.제3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년 10월 27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0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 부터 부득히 다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 답변토 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격려코자 임흥락 군수님을 대리하여 배동기 부군수님께서 대리 답 변을 하고 양정회 산업과장께서는 가사정리를 위해 연가중이므로 정부웅 기획실장으 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 부터 부득히 다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 답변토 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격려코자 임흥락 군수님을 대리하여 배동기 부군수님께서 대리 답 변을 하고 양정회 산업과장께서는 가사정리를 위해 연가중이므로 정부웅 기획실장으 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부군수의 개략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옥 의원, 문정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부군수의 개략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옥 의원, 문정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3 )
○ 박병옥 의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실과장님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37회 임시회에서 심도높은 군정질문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제 38회 임시회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지만 더러는 이례적인 답변으로 같은 문제를 또 다시 반복하는 사례를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는 실적 위주의 행정, 지도 및 관심사항으로 답변은 물론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광산촌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세한 운영 탄광은 대부분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폐광으로 인한 각종폐수, 산사태, 공가폐허등 흉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면이나 이양, 한천등 크고 작은 폐광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좋고 물맑은 화순이 라는 이 지역에서 발도 제대로 담글 수 없는 오폐수에 시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복구실적 사항이나 사후 관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석탄 합리화 사업단에서 구체적인 복구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만 우리군에서 협조,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38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박병옥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실과장님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37회 임시회에서 심도높은 군정질문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제 38회 임시회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지만 더러는 이례적인 답변으로 같은 문제를 또 다시 반복하는 사례를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는 실적 위주의 행정, 지도 및 관심사항으로 답변은 물론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광산촌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세한 운영 탄광은 대부분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폐광으로 인한 각종폐수, 산사태, 공가폐허등 흉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면이나 이양, 한천등 크고 작은 폐광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좋고 물맑은 화순이 라는 이 지역에서 발도 제대로 담글 수 없는 오폐수에 시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복구실적 사항이나 사후 관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석탄 합리화 사업단에서 구체적인 복구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만 우리군에서 협조,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38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박병옥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
○ 문정조 의원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복지화순 건설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모든 일들은 그 지역에서 근무 하는 공직자들과 주민이 합심하여 자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계획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함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줄로 압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업무 기능이 각기 다르지만 두기관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아집과 소의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견제와 협력속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 책임있는 공직자상의 구현을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추곡수매량이 전년대비 8.6% 줄어든 960 만섬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수매량은 감소한 반면, 예상수확량은 일부 가뭄지역과 수해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화순군은 올 작황이 좋아서 예년에 비해 상당량 증수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예상 총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농가 총 수매 희망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정부 수매 계획량은 농가수매 희망량에 대비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매 잔량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나 재야단체등 여러곳에서 추곡 정부수매량 확대와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매량은 1,200만섬이상,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14% 이상 올려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군 발주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매수와 보상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 해당 일부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 보상, 후 착공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하등의 보상금 지급 관련민원이 발생할 까닭이 없을줄 압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처리된 편입용지 및 지상물 매수철저와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상금 지급이 지체하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중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여토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적절한 활용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정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동기 입니다.
군수님께서 나주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소 가족 체육대회 격려차 출장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저는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 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된 광업소 사후 관리 부실로 수질환경 오염 및 공가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탄합리화 사업단 주관으로 폐공가 13동과 폐시설 82동을 철거 준비중에 있으 며, 호남탄좌와 이양광업소등 2개소의 산림복구와 화순광업소의 침하 방지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데로 단계적으로 모두 정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 물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편입물건을 확정한 후 주민 의 동의를 받은 다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결과 두군데의 평균액으로 보상액을 결정 소유자와 협의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보상액이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협의 매 수 통보하여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군과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 기 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의 보상금 청구에 의하여 금융계좌에 송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종 보상은 가급적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하여 박상수 사회과장 나오셔서 폐광된 광업소 사후 관 리 부실로 수질 환경오염과 공가등의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사회과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된 석탄광업소의 관리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복구 사업은 석탄산업법 제39조3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석탄합 리화 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폐공가 및 폐시설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 단체에 서 요청이 있을시 대행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광된 석탄광업소 관리 대책으로는 폐탄광 지역 광해복구 사업 추진기간 이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본군에서 광해 사업대상지를 95년 4월 26일자로 제출하였고 그 후 95년 5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탄합리화 사업단 관계자와 군 단체기관장, 폐탄광 지역인 한천, 이양, 동복, 동면의 군의원, 면장, 언론인등 28명이 참석하여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추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었고 또한 산림복구 사업 대상지 이양탄좌, 호남탄좌 능성광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석탄합리화 사업단 기술진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설계중에 있어서 96년 초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폐탄광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폐수정화 사업은 폐탄광에서 유출되는 폐수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하도록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사업은 소유주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3개동에 대한 사업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아서 96년 도 광해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정화 사업에 있어서는 95년 금년에 광해사업으로 요청하여 미선정된 5개 소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광해사업으로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5개소는 동복과 한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다만 사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셨는지 즉흥적으로 답변하여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광의 실태를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폐광을 본다면 생산비에 못 미쳤기 때문에 폐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 조치를 하고 착수를 한다면 결국은 그 폐광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파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복구를 하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평생동안은 묘연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덜 하게끔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 밖에 없습니다.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군과 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추궁을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할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과 장님께 이렇게 저렇게 할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산 벼 총생산 예상량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산업과장이 형편상 연가중에 있어 제가 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초 제출했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어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산벼 총 생산량 및 농가수매 희망량과 정부 수매 계획량 그리고 미 수매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실시해왔던 벼 생산예상량과 농가 수매 희망량 조사는 94년도 부터는 실시 하지 않고 수매량 배정기준을 식부면적 50%, 전년도 수매실적 37%, 진흥지역 10%, 기타 3%를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차로 잠정배정된 금년도 수매물량은 35만 8,685가마로 전년도 수매량 40만 1,605가마 대비 89.3% 입니다.
금년에도 수매 물량 배정기준을 입출입 경작면적을 포함한 식부면적 50%, 94년도 수 매실적 37%, 진흥지역 10%, 기타 3%로 오늘까지 읍면에 배정을 완료하고 수매는 11 월 7일부터 전년도 가격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군간 입출입 경작면적 112.1ha와 주암댐 수몰농지 임대면적 21.99ha 총 134.09ha를 추가 배정토록 10월 20일자 도에 건의하였으며, 도는 추가물량을 반영키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매량의 해결방안은 농가별로 수매물량 배정을 완료한 후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잔량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선 농협 자체에서 물벼를 25,000가마 이상을 수매토록 하고 있어 현재 수매중에 있으므로 어느정도 출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가을쌀 예약판매제도 적극 추진하여 당초 계획했던 조곡 40kg 짜리 12만 5,000가마를 초가 달성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매물량 1,200만섬과 수매가 14%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수매물량과 수매가 결정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군에서는 조치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1차적으로 농민회로 부터 수매가 인상 13.97%와 수매량 1,200 만섬 이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95년 10월 5일자로 도에 건의하였고 95년 10월 18일에는 군수실에서 농협 군지부장, 농민회장, 군의원님 두분, 그리고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농촌지도자 회장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곡가 14%인상과 수매량 1,200만섬 이상을 책정해 줄것을 요하는 건의서를 작성키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산업과장님께서 가정형편상 나오시지 못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농촌은 수확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추곡 수매 관계때문에 한 편으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점이 추곡수매 관계에 대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의 방침에 의해 조사가 안되었다고 답변합니다만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군에서 올해의 작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으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추곡 총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를 잡아서 금년도 수매 매상량이 할당이 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수매해주고 남은 양은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대신 답변을 하셔서 아주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량에 대한 대책은 산물벼 25,000가마 수매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 기로는 산물벼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남은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생산된 량이 농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어느정도 우리 군청이 앞장서서 수매와 판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잔량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고 그에 대한 추진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지금 94년도 식부면적이 7,530ha 인데 타군 입출경작이 포함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식부면적 더하기 입출경작이 7,437.5ha 인데 왜 94년도 식부면적과 95 년도 식부면적이 95.5ha가 오히려 95년 입출경작에 더해졌는데 적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지금 식부면적과 입출입 경작면적은 95년도 식부면적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식부면적 7,437.5ha 관계는 현재 농사계에서 실제 벼농사 식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줄어든 사항은 원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그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웅 기획실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한 기획실장 순으로 나오셔서 군발주 각종 편입용지 및 지상물 매수 절차등 4건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편입용지 및 지급시기 방법, 물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용지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절차는 각종사업의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는 사업이 시행 책정이 되면 지역별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시기, 사업방법, 절차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읍면에 도면을 줘서 편입용지 조서와 도면을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시공측량이 완료되어야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분할측량이 끝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00평중에 30평이 들어가면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2개회사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2개회사에서 나온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다음 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 대상자와 협의를 하여 이전 등기 완료되면 본인이 보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본인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다음 미보상액 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4년에 걸쳐 시행한 공사는 미지급액이 100건에 31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소유자를 추적해서 수령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미지급액이 234건에 1억 8,400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중 잔여토지의 면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유자가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남게되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잔여토지 매수는 1건 있습니다.
이양 매정 ∼ 쌍봉간에 327㎡가 아직 미 매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기 매수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가로화단등 좋은 나무라도 심어서 쾌적한 도로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된 지주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보상, 후착공 원칙으로 추진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절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지주들이 자기의 땅이 얼마나 들어가고 보상액은 얼마가 나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데 궁금해 하고 자주 민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보상, 후착공의원칙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첵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가 이론과 실제로는 안맞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살때는 많은 면적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로에는 기존 도로가 약 5m가 있을 경우에 3m만 필요하니까 양쪽으로 1.5m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법에 의하면 일시지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에는 10만원중 7만원을 주고 3만원은 이전등기 수수료, 인감이나 주민 등록 등본을 제시해서 지목이 변환되도록 한 다음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들이 손실보상법이 94년 12월 27일자로 바꿔져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3만원을 받기 위해서 2번을 왔다가면 여비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시에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보상을 한다면 측량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비탈진 논의 경우에 반듯하게 논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정확히 한 다음에 기공승락을 내줄때 당신땅은 몇평이 들어가고 돈은 얼마가 되니 나중에 수령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기공승락을 한다는 것은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몇평이 들어간지는 모릅니다.
조금전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들도 선보상을 해줘서 민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땅이 몇만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정조 의원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측량과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모든것이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 다.
그런데 비탈지다고 해서 측량이 잘 안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측량을 제대로 하게 되면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략으로 많은 필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해가 지고 성과도가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략으로 해서 지급해도 괜찮은데 개략은 어렵고 그렇게 할려면 지적공사에서 1년에 저희들이 노선이 10개 이상이 됩니다만 많은 필지가 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런 절차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러면 선보상, 후착공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에도 일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되고 보상관계가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되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기 착공된 관내 모 든 공사가 타임스캐줄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그 순서 그대로 착공된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보상, 후착공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전설명회는 주민동의 과정에서 합니까 아니 면 주민동의 과정 이전에 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사업이 책정되면 그 노선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을 면사무소나 회관에 모이시게 해서 사업의 종류, 시기, 방법등을 설명을 해서 읍면에 이해인 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이나 조서를 비치를 해 놓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기공승락할때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동의에 관 련된 땅에 모든 지주들의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나 모든 관련 지주들의 기공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말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면적이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대 략으로 당신땅은 몇평이 들어갈것입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고 기공승락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해도 좋다는 승락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 문제에 애로사 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시킵니다.
용역회사에 입찰 공고기간, 또 입찰을 받아서 공사입찰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 토지감정 문제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기공승락 동의를 받기 이전에 토지 감 정을 잠정적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얼마인데 주민들한테 저희 군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순서가 아니라 주민동의 기공승락을 받아놓고 토지가격은 얼마를 지 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합니다.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큰 차질을 빚는것이 토지를 승락해놓고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 습니까?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볼 큰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것이 선행이 되면 민원없이 처리하겠는데 기공승락 할때는 우리동네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비가 우리땅은 3만원인데 왜 2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냐 해서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선보상을 해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시공 측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 물건조서를 감정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2월말이나 3월달에 입찰공 고나 감정이나 이런 경우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5월달 모심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께서 미워라고 모를 심어 버립니다.
모를 심으면 11월 12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공승락을 해 주신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가서 한계를 쳐 줍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돈을 군비라도 해서 96년도에 해야할 것은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설계등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군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도로가 5개소가 책정된다면 사전에 군비로 하고 다음에 국비 나왔을때 저희들이 충당을 해 드리면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아서 도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 습니다.
이런점은 최선의 방법으로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선보상, 후착공하라는 것 이 아닙니다.
주민동의 과정에 있어서 땅값 보상문제가 일체 거론이 안된 상태에서 기공승락을 받 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선보상 먼저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주민동의 기공승락 과정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공사든지 나중에 땅값때문에 말썽이고 타임스캐줄에 따라서 공사진척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지연된만큼 군에서나 시공자나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민동의 기공승락과정에서 토지감정가나 보상가를 사전에 설명하는 방법이 없지 않 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토지보상비는 얘기 안하는 것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그것이 감정가가 나와야만 이 땅은 한평에 얼마고 이 감나무는 한주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전에 감나무가 30년이니까 얼마를 주겠 다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정광수 의원
주민동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사항이 토지보상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썽이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말썽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데로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서 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민원의 현저한 발생이 있었을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설계를 빨리 95년도 12월에 해 놓으면 감정을 의뢰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것이 없이 96년 3월 3일날 왔다면 용역입찰 기간 이 있어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제일 늦게 이루어 집니다.
○ 정광수 의원
보상금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불만은 아니거든요 보상가가 얼마냐 하는 것이 불만이지 조금 지연된다 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아니 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련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보상금 지급 내력이 나와 있는데 미지급 현황을 보면 93년도 분도 31건에 1,005만 6,000원이 미지급되고 94년도 분은 74건에 2,179먼 3,000원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편입부지중에 편입이 되고 남은 량은 얼마나 되며 남아있는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보상금 미 지금에 대해서는 30명에 3만원부터 5만원 있는 것 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이나 서울로 이사를 가서 추적을 해서라도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추적을 해서라도 안된다면 앞으로 공탁을 해서 국고로 환수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몇만원인데 저희들이 일소를 해나가고 95년부터는 공사 시행기간에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거나 화단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좋게 정비를 해 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문정조 의원
93년부터 잔여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 절차와 보상금 지급시기, 방법, 미 보상내역과 편입용지중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업시행 요목으로는 소규모 오수시설처리 편입부지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편입부지,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분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출하여 드린 답변카드 현황과 같이 93년도에는 용지매수가 없었고, 94년도에는 남면 원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용지 한필지, 727㎡에 대하여 51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5년도에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한천 정우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남면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총 5개사업에 편입한 토지 36필지, 42,000㎡와 지상물 2건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매수절차와 보상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 렸고 건설과장님의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 소관에서 보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상물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 한 특례법 제1장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취득하고 있는바 먼저 사업에 필요 한 토지나 지상물에 대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사와 보상의 시기 및 방법, 절차등을 공고하거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실시 보상금 전액을 소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걸쳐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업편입 물건에 대한 미보상 물건 내역과 편입용지중 잔여토지 내역 은 현재 한건도 없으며 토지 매수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지매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 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하고 보상도 최대한 신속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매수와 보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은 오지개발 사 업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사업비 16억 3,000만원으로 한천 동가 - 고시간 도로확포장 사업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2만 9,131㎡의 보상금으로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94년도에는 춘양 용곡 - 양곡간 도로확포장 사업등 6건의 사업에 편입된 5만 2,616㎡의 용지에 대 하여 1억 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서 야사 - 안심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10여건의 사업에 편입된 2만 2,328㎡에 대한 보상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절차는 앞에서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보상지급 시기 및 방법으로는 토지매도 및 등기서류 구비 완료시 전액 구좌입금 보상하고 있으며 미 보상토지와 물건은 없으나 토지매수 과정에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고 남은 소규모 토지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입과정에서 혹시 지장물중 나무 같은것 매입하여 보상한 관계는 없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까지는 거의 구도 로를 중심으로 확.포장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도 규정에 따라서 폭이나 선형등을 개선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토지매입만 했고 지장물 보상은 한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사실상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도 용역설계비만은 전년도까지 내려와서 그 도로에 대한 보상가등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나 중앙에서 나온 사업책정해서 보조내시가 연말경에나 나오면 동의를 얻을때 동의서에 보상가격으로 해주겠다는 동의는 받습니다만 자체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 문정조 의원
사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지주나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 시고 최대한 편입되는 지주나 농가들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 건은 동료의원과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28일과 10월 30일을 상임위 활동 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상임위 활동은 1일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월 28일 휴회하고 10월 30일 하루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안건을 제안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결의안 심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와 추곡수매 건의안 작성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는 본 회의를 개의하여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 례 중 개정조례 등 개정조례 3건과 기타 안건을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복지화순 건설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모든 일들은 그 지역에서 근무 하는 공직자들과 주민이 합심하여 자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계획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함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줄로 압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업무 기능이 각기 다르지만 두기관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아집과 소의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견제와 협력속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 책임있는 공직자상의 구현을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추곡수매량이 전년대비 8.6% 줄어든 960 만섬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수매량은 감소한 반면, 예상수확량은 일부 가뭄지역과 수해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화순군은 올 작황이 좋아서 예년에 비해 상당량 증수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예상 총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농가 총 수매 희망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정부 수매 계획량은 농가수매 희망량에 대비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매 잔량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나 재야단체등 여러곳에서 추곡 정부수매량 확대와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매량은 1,200만섬이상,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14% 이상 올려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군 발주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매수와 보상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 해당 일부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 보상, 후 착공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하등의 보상금 지급 관련민원이 발생할 까닭이 없을줄 압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처리된 편입용지 및 지상물 매수철저와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상금 지급이 지체하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중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여토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적절한 활용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정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2 )
○ 배동기 부군수
부군수 배동기 입니다.
군수님께서 나주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소 가족 체육대회 격려차 출장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저는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 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된 광업소 사후 관리 부실로 수질환경 오염 및 공가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탄합리화 사업단 주관으로 폐공가 13동과 폐시설 82동을 철거 준비중에 있으 며, 호남탄좌와 이양광업소등 2개소의 산림복구와 화순광업소의 침하 방지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데로 단계적으로 모두 정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 물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편입물건을 확정한 후 주민 의 동의를 받은 다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결과 두군데의 평균액으로 보상액을 결정 소유자와 협의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보상액이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협의 매 수 통보하여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군과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 기 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의 보상금 청구에 의하여 금융계좌에 송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종 보상은 가급적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하여 박상수 사회과장 나오셔서 폐광된 광업소 사후 관 리 부실로 수질 환경오염과 공가등의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4 )
○ 박상수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사회과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된 석탄광업소의 관리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복구 사업은 석탄산업법 제39조3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석탄합 리화 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폐공가 및 폐시설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 단체에 서 요청이 있을시 대행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광된 석탄광업소 관리 대책으로는 폐탄광 지역 광해복구 사업 추진기간 이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본군에서 광해 사업대상지를 95년 4월 26일자로 제출하였고 그 후 95년 5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탄합리화 사업단 관계자와 군 단체기관장, 폐탄광 지역인 한천, 이양, 동복, 동면의 군의원, 면장, 언론인등 28명이 참석하여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추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었고 또한 산림복구 사업 대상지 이양탄좌, 호남탄좌 능성광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석탄합리화 사업단 기술진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설계중에 있어서 96년 초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폐탄광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폐수정화 사업은 폐탄광에서 유출되는 폐수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하도록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사업은 소유주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3개동에 대한 사업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아서 96년 도 광해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정화 사업에 있어서는 95년 금년에 광해사업으로 요청하여 미선정된 5개 소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광해사업으로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5개소는 동복과 한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9 )
○ 박병옥 의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다만 사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셨는지 즉흥적으로 답변하여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광의 실태를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폐광을 본다면 생산비에 못 미쳤기 때문에 폐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 조치를 하고 착수를 한다면 결국은 그 폐광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파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복구를 하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평생동안은 묘연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덜 하게끔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 밖에 없습니다.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군과 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추궁을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할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과 장님께 이렇게 저렇게 할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산 벼 총생산 예상량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1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산업과장이 형편상 연가중에 있어 제가 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초 제출했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어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산벼 총 생산량 및 농가수매 희망량과 정부 수매 계획량 그리고 미 수매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실시해왔던 벼 생산예상량과 농가 수매 희망량 조사는 94년도 부터는 실시 하지 않고 수매량 배정기준을 식부면적 50%, 전년도 수매실적 37%, 진흥지역 10%, 기타 3%를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차로 잠정배정된 금년도 수매물량은 35만 8,685가마로 전년도 수매량 40만 1,605가마 대비 89.3% 입니다.
금년에도 수매 물량 배정기준을 입출입 경작면적을 포함한 식부면적 50%, 94년도 수 매실적 37%, 진흥지역 10%, 기타 3%로 오늘까지 읍면에 배정을 완료하고 수매는 11 월 7일부터 전년도 가격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군간 입출입 경작면적 112.1ha와 주암댐 수몰농지 임대면적 21.99ha 총 134.09ha를 추가 배정토록 10월 20일자 도에 건의하였으며, 도는 추가물량을 반영키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매량의 해결방안은 농가별로 수매물량 배정을 완료한 후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잔량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선 농협 자체에서 물벼를 25,000가마 이상을 수매토록 하고 있어 현재 수매중에 있으므로 어느정도 출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가을쌀 예약판매제도 적극 추진하여 당초 계획했던 조곡 40kg 짜리 12만 5,000가마를 초가 달성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매물량 1,200만섬과 수매가 14%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수매물량과 수매가 결정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군에서는 조치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1차적으로 농민회로 부터 수매가 인상 13.97%와 수매량 1,200 만섬 이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95년 10월 5일자로 도에 건의하였고 95년 10월 18일에는 군수실에서 농협 군지부장, 농민회장, 군의원님 두분, 그리고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농촌지도자 회장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곡가 14%인상과 수매량 1,200만섬 이상을 책정해 줄것을 요하는 건의서를 작성키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6 )
○ 문정조 의원
문정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산업과장님께서 가정형편상 나오시지 못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농촌은 수확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추곡 수매 관계때문에 한 편으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점이 추곡수매 관계에 대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의 방침에 의해 조사가 안되었다고 답변합니다만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군에서 올해의 작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으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추곡 총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를 잡아서 금년도 수매 매상량이 할당이 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수매해주고 남은 양은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대신 답변을 하셔서 아주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량에 대한 대책은 산물벼 25,000가마 수매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 기로는 산물벼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남은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생산된 량이 농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어느정도 우리 군청이 앞장서서 수매와 판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잔량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고 그에 대한 추진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8 )
○ 홍중희 의원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지금 94년도 식부면적이 7,530ha 인데 타군 입출경작이 포함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식부면적 더하기 입출경작이 7,437.5ha 인데 왜 94년도 식부면적과 95 년도 식부면적이 95.5ha가 오히려 95년 입출경작에 더해졌는데 적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지금 식부면적과 입출입 경작면적은 95년도 식부면적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식부면적 7,437.5ha 관계는 현재 농사계에서 실제 벼농사 식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줄어든 사항은 원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그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웅 기획실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한 기획실장 순으로 나오셔서 군발주 각종 편입용지 및 지상물 매수 절차등 4건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편입용지 및 지급시기 방법, 물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용지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절차는 각종사업의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는 사업이 시행 책정이 되면 지역별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시기, 사업방법, 절차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읍면에 도면을 줘서 편입용지 조서와 도면을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시공측량이 완료되어야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분할측량이 끝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00평중에 30평이 들어가면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2개회사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2개회사에서 나온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다음 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 대상자와 협의를 하여 이전 등기 완료되면 본인이 보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본인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다음 미보상액 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4년에 걸쳐 시행한 공사는 미지급액이 100건에 31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소유자를 추적해서 수령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미지급액이 234건에 1억 8,400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중 잔여토지의 면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유자가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남게되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잔여토지 매수는 1건 있습니다.
이양 매정 ∼ 쌍봉간에 327㎡가 아직 미 매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기 매수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가로화단등 좋은 나무라도 심어서 쾌적한 도로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46 )
○ 문정조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된 지주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보상, 후착공 원칙으로 추진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절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지주들이 자기의 땅이 얼마나 들어가고 보상액은 얼마가 나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데 궁금해 하고 자주 민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보상, 후착공의원칙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첵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가 이론과 실제로는 안맞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살때는 많은 면적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로에는 기존 도로가 약 5m가 있을 경우에 3m만 필요하니까 양쪽으로 1.5m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법에 의하면 일시지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에는 10만원중 7만원을 주고 3만원은 이전등기 수수료, 인감이나 주민 등록 등본을 제시해서 지목이 변환되도록 한 다음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들이 손실보상법이 94년 12월 27일자로 바꿔져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3만원을 받기 위해서 2번을 왔다가면 여비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시에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보상을 한다면 측량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비탈진 논의 경우에 반듯하게 논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정확히 한 다음에 기공승락을 내줄때 당신땅은 몇평이 들어가고 돈은 얼마가 되니 나중에 수령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기공승락을 한다는 것은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몇평이 들어간지는 모릅니다.
조금전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들도 선보상을 해줘서 민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땅이 몇만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정조 의원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측량과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모든것이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 다.
그런데 비탈지다고 해서 측량이 잘 안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측량을 제대로 하게 되면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략으로 많은 필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해가 지고 성과도가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략으로 해서 지급해도 괜찮은데 개략은 어렵고 그렇게 할려면 지적공사에서 1년에 저희들이 노선이 10개 이상이 됩니다만 많은 필지가 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런 절차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러면 선보상, 후착공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에도 일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되고 보상관계가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되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52 )
○ 정광수 의원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기 착공된 관내 모 든 공사가 타임스캐줄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그 순서 그대로 착공된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보상, 후착공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전설명회는 주민동의 과정에서 합니까 아니 면 주민동의 과정 이전에 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사업이 책정되면 그 노선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을 면사무소나 회관에 모이시게 해서 사업의 종류, 시기, 방법등을 설명을 해서 읍면에 이해인 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이나 조서를 비치를 해 놓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기공승락할때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동의에 관 련된 땅에 모든 지주들의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나 모든 관련 지주들의 기공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말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면적이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대 략으로 당신땅은 몇평이 들어갈것입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고 기공승락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해도 좋다는 승락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 문제에 애로사 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시킵니다.
용역회사에 입찰 공고기간, 또 입찰을 받아서 공사입찰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 토지감정 문제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기공승락 동의를 받기 이전에 토지 감 정을 잠정적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얼마인데 주민들한테 저희 군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순서가 아니라 주민동의 기공승락을 받아놓고 토지가격은 얼마를 지 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합니다.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큰 차질을 빚는것이 토지를 승락해놓고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 습니까?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볼 큰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것이 선행이 되면 민원없이 처리하겠는데 기공승락 할때는 우리동네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비가 우리땅은 3만원인데 왜 2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냐 해서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선보상을 해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시공 측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 물건조서를 감정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2월말이나 3월달에 입찰공 고나 감정이나 이런 경우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5월달 모심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께서 미워라고 모를 심어 버립니다.
모를 심으면 11월 12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공승락을 해 주신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가서 한계를 쳐 줍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돈을 군비라도 해서 96년도에 해야할 것은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설계등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군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도로가 5개소가 책정된다면 사전에 군비로 하고 다음에 국비 나왔을때 저희들이 충당을 해 드리면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아서 도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 습니다.
이런점은 최선의 방법으로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선보상, 후착공하라는 것 이 아닙니다.
주민동의 과정에 있어서 땅값 보상문제가 일체 거론이 안된 상태에서 기공승락을 받 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선보상 먼저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주민동의 기공승락 과정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공사든지 나중에 땅값때문에 말썽이고 타임스캐줄에 따라서 공사진척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지연된만큼 군에서나 시공자나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민동의 기공승락과정에서 토지감정가나 보상가를 사전에 설명하는 방법이 없지 않 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토지보상비는 얘기 안하는 것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그것이 감정가가 나와야만 이 땅은 한평에 얼마고 이 감나무는 한주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전에 감나무가 30년이니까 얼마를 주겠 다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정광수 의원
주민동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사항이 토지보상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썽이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말썽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데로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서 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민원의 현저한 발생이 있었을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설계를 빨리 95년도 12월에 해 놓으면 감정을 의뢰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것이 없이 96년 3월 3일날 왔다면 용역입찰 기간 이 있어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제일 늦게 이루어 집니다.
○ 정광수 의원
보상금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불만은 아니거든요 보상가가 얼마냐 하는 것이 불만이지 조금 지연된다 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아니 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련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1 )
○ 문정조 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보상금 지급 내력이 나와 있는데 미지급 현황을 보면 93년도 분도 31건에 1,005만 6,000원이 미지급되고 94년도 분은 74건에 2,179먼 3,000원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편입부지중에 편입이 되고 남은 량은 얼마나 되며 남아있는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보상금 미 지금에 대해서는 30명에 3만원부터 5만원 있는 것 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이나 서울로 이사를 가서 추적을 해서라도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추적을 해서라도 안된다면 앞으로 공탁을 해서 국고로 환수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몇만원인데 저희들이 일소를 해나가고 95년부터는 공사 시행기간에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거나 화단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좋게 정비를 해 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문정조 의원
93년부터 잔여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5 )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 절차와 보상금 지급시기, 방법, 미 보상내역과 편입용지중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업시행 요목으로는 소규모 오수시설처리 편입부지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편입부지,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분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출하여 드린 답변카드 현황과 같이 93년도에는 용지매수가 없었고, 94년도에는 남면 원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용지 한필지, 727㎡에 대하여 51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5년도에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한천 정우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남면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총 5개사업에 편입한 토지 36필지, 42,000㎡와 지상물 2건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매수절차와 보상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 렸고 건설과장님의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 소관에서 보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상물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 한 특례법 제1장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취득하고 있는바 먼저 사업에 필요 한 토지나 지상물에 대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사와 보상의 시기 및 방법, 절차등을 공고하거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실시 보상금 전액을 소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걸쳐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업편입 물건에 대한 미보상 물건 내역과 편입용지중 잔여토지 내역 은 현재 한건도 없으며 토지 매수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지매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 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하고 보상도 최대한 신속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9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매수와 보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은 오지개발 사 업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사업비 16억 3,000만원으로 한천 동가 - 고시간 도로확포장 사업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2만 9,131㎡의 보상금으로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94년도에는 춘양 용곡 - 양곡간 도로확포장 사업등 6건의 사업에 편입된 5만 2,616㎡의 용지에 대 하여 1억 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서 야사 - 안심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10여건의 사업에 편입된 2만 2,328㎡에 대한 보상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수절차는 앞에서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보상지급 시기 및 방법으로는 토지매도 및 등기서류 구비 완료시 전액 구좌입금 보상하고 있으며 미 보상토지와 물건은 없으나 토지매수 과정에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고 남은 소규모 토지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1 )
○ 문정조 의원
사회진흥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입과정에서 혹시 지장물중 나무 같은것 매입하여 보상한 관계는 없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까지는 거의 구도 로를 중심으로 확.포장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도 규정에 따라서 폭이나 선형등을 개선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토지매입만 했고 지장물 보상은 한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사실상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도 용역설계비만은 전년도까지 내려와서 그 도로에 대한 보상가등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나 중앙에서 나온 사업책정해서 보조내시가 연말경에나 나오면 동의를 얻을때 동의서에 보상가격으로 해주겠다는 동의는 받습니다만 자체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 문정조 의원
사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지주나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 시고 최대한 편입되는 지주나 농가들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 건은 동료의원과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28일과 10월 30일을 상임위 활동 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상임위 활동은 1일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월 28일 휴회하고 10월 30일 하루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안건을 제안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16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결의안 심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와 추곡수매 건의안 작성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는 본 회의를 개의하여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 례 중 개정조례 등 개정조례 3건과 기타 안건을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16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