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년 10월 26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0 개의)
○ 의장 이재규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 부터 부득히 다음과 같이 불참하게 되겠다는 내용과 대리 답변자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본 회의에 부득히 불참하겠다는 내용으로는 10월 26일 오늘은 박상수 사회과장 과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께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이 있고 10월 27일에는 박혜숙 가정복지과장은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김영열 문화공보 실장은 공직자 홍보기법 교육, 이대현 보건소장은 가족보건사업 세미나 참석,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득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완도에서 제 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행사에 참석을 위해 10월 26일에는 임흥락 군수님을 대리하여 배동기 부군수님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원용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 실장이 그리고 이남철 지역경제과장은 서울 통계 연수원에서 95년도 지방청 간부 공무원 경제교육 참석을 위해 박상수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의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오늘 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당해 실과소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 부터 부득히 다음과 같이 불참하게 되겠다는 내용과 대리 답변자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본 회의에 부득히 불참하겠다는 내용으로는 10월 26일 오늘은 박상수 사회과장 과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께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이 있고 10월 27일에는 박혜숙 가정복지과장은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김영열 문화공보 실장은 공직자 홍보기법 교육, 이대현 보건소장은 가족보건사업 세미나 참석,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득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완도에서 제 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행사에 참석을 위해 10월 26일에는 임흥락 군수님을 대리하여 배동기 부군수님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원용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 실장이 그리고 이남철 지역경제과장은 서울 통계 연수원에서 95년도 지방청 간부 공무원 경제교육 참석을 위해 박상수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의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오늘 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당해 실과소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군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후 먼저 부군수께서는 중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당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영 부의장, 조봉주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군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후 먼저 부군수께서는 중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당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영 부의장, 조봉주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7 )
○ 조기영 부의장
조기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보다도 금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번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 변을 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항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러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단상에서 답변한 사항은 꼭 실천에 옮겨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것중에 사유가 밝혀지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얻어 서 시정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국가나 또는 어느 자치단체, 어느 특정인에게 아무런 끼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규에 다소 어긋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행위를 가할때 주민 들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그래서 이런한 때에는 법규에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없을때에는 가급적이면 행정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을 개최해서라도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정을 수행할때는 모든일을 자기일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주민들로 부터 불평은 줄어들고 그 많은 행정소송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림처럼 군정을 이끌어 간다면 부당한 재원의 낭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은 내 살림처럼 내가 신청해 놓은 일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군정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국가에 유익한가 무엇이 군정에 유익한가 하는것도 생각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것은 무엇이 우리 지역에 유익한가 무엇이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가 하는 방향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답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 리는 사항입니다.
화순읍 앵남리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역을 완화하여 주도록 지난번에 건의를 했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정이 합심해서 우리 생활권내에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건의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조기영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주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보다도 금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번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 변을 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항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러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단상에서 답변한 사항은 꼭 실천에 옮겨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것중에 사유가 밝혀지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얻어 서 시정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국가나 또는 어느 자치단체, 어느 특정인에게 아무런 끼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규에 다소 어긋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행위를 가할때 주민 들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그래서 이런한 때에는 법규에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없을때에는 가급적이면 행정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을 개최해서라도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정을 수행할때는 모든일을 자기일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주민들로 부터 불평은 줄어들고 그 많은 행정소송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림처럼 군정을 이끌어 간다면 부당한 재원의 낭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은 내 살림처럼 내가 신청해 놓은 일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군정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국가에 유익한가 무엇이 군정에 유익한가 하는것도 생각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것은 무엇이 우리 지역에 유익한가 무엇이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가 하는 방향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답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 리는 사항입니다.
화순읍 앵남리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역을 완화하여 주도록 지난번에 건의를 했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정이 합심해서 우리 생활권내에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건의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조기영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주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3 )
○ 조봉주 의원
동면출신 조봉주 의원입니다.
제 2대 화순군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의원 모두가 화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가 미비했다고 의회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거리감 없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행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 한도는 의례상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가소득 사 업 추진상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적정 하다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조봉주 의원입니다.
제 2대 화순군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의원 모두가 화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가 미비했다고 의회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거리감 없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행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 한도는 의례상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가소득 사 업 추진상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적정 하다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문팔갑 의원
능주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이용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 건수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동기 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려야 겠습니다만 오늘 완도에서 개최되는 제 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차 출장중이셔서 제가 일 사말씀과 아울러 답변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어느덧 군의회가 오늘로써 제 38회의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 속출된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은 집행부와 공동해결 하는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군정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 어려움 없이 시행되고 있음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섬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실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고 사항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앵남리 개발제한 구역내 생활권역에 대해 완화토록 건의 한 내용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앵남리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역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토록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하라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구역조정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전국적으로 재조정을 건의하는 추세이고 본 군에서도 불합리하게 구역 조정된 도웅리 마을주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교체해 줄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요청하셨던 해제 건의 요청에 대해서 본군 3개 면 16개리에 전반적으로 앵남리 지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구역조정된 지역과 취락구역이 편입되므로 인해 생활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일제 조사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제 조사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에 도시계장 외 7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3개읍면 16개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구역 조정된 도로나 기존 취락지역이 임야를 제외한 전답으로 이용되고 지역 중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최종적으로 종합 건의안을 작성 11월 20일까 지는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 그 건축물이나 건축부지 또는 건축부지 이후에 설치하는 건물 전용 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11 개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시 지정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해당법에 군수가 용도변경이 가 능하다고 인정 확인하는 경우 이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원상회복하게 되거나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불법용도변경 단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아파트 등의 주차장의 경우 건물 단속 점검시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나 영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로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토지, 건물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일제 점검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점검이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필요시마다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차장법 제19조 4의 1항을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는 시장등은 여기서 시장은 군수도 포함이 되겠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년부터 95년 현재 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정비를 하게되어 있는데도 정비계획 및 시정조치 한 번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차장이 없어 거리에 세워둔 차량은 불법 주차라고 하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취했을때 무엇을 주민이 행정을 믿고 따라오고 행정을 보고 계신 무엇을 믿고 우리 군민들한테 따라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방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볼때 단속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도 정기 계획 및 시정조치 변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주차장 정비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공시설 주차장까지 모두 개발하여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보호구역 내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설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마저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한편으로 집단 이득을 취하고 고객 내지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화순읍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셔서 위법사항이 발생할시는 원상회복 내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그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나온 즉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20일까지 40일간에 걸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방 동료의원이신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기에는 94년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 10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단속을 한다면 91년부터 95년 10월 10 일 전까지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94년도, 93년도, 92년도, 91년도 단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눈감아준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건물 몇군데 중에서도 95년 이전에 지은 건물중에 불법용도 변경된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겠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방금 문의원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4개년 동안 점검 실적은 11월 20일까지 끝난 동시에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점검을 한다는데 95년 10월 10일 이전까지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현재 법적인 시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광수 의원
시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시효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후에 알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91년 부터 95년 10월 10일 이전까지 잘못된 불법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전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해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한 기획실장 나오셔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한도액 200만원이 농가소득 사업추진에 있어 적정여부와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제 7 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의 가구당 융자한도는 조례상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농가소득사업 추진상 적정하다고 생가하는지, 부적정 하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취지에서 특별지원금과 소득 금고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농가는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적은 실정이어서 200만원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은 못 주 고 있는 실정이나 부족한 자금이나마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 재원은 특별지원금이 8억 4,400만원, 소득금고 재원이 1억 3,0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융자액이 9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해서 재 지원해야 할 자원은 2억 8,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소득금고 자금은 4,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21농가가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을 해준다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조례상 200만원이 규정이 되어 금년에도 11월 전까지 조사를 해서 21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 재원은 전액 국비이고 소득금고 재원은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계시키냐는 것은 과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검토해서 하고 현재 특별지원금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당 24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소득금고와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득금고 사업은 말 그대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 혹시나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후계자인 당사자들이 소득금 고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그래서 면별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 군청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기존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나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농어민 후계자도 살아볼려고 하는 없는 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금고 자금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각 운영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화순군에서 전부 확인은 못하죠.
○ 정부웅 기획실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 지만 군에서 지원해준 융자금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반드시 이 금고사업은 영세민을 위주로 철저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별금고사업 소득금고의 회수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나 회수 됐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회수금은 현재 기간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현재 연체 된것은 없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능주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이용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 건수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
○ 배동기 부군수
부군수 배동기 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려야 겠습니다만 오늘 완도에서 개최되는 제 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차 출장중이셔서 제가 일 사말씀과 아울러 답변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어느덧 군의회가 오늘로써 제 38회의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 속출된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은 집행부와 공동해결 하는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군정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 어려움 없이 시행되고 있음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섬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실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고 사항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앵남리 개발제한 구역내 생활권역에 대해 완화토록 건의 한 내용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8 )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앵남리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역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토록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하라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구역조정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전국적으로 재조정을 건의하는 추세이고 본 군에서도 불합리하게 구역 조정된 도웅리 마을주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교체해 줄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요청하셨던 해제 건의 요청에 대해서 본군 3개 면 16개리에 전반적으로 앵남리 지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구역조정된 지역과 취락구역이 편입되므로 인해 생활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일제 조사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제 조사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에 도시계장 외 7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3개읍면 16개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구역 조정된 도로나 기존 취락지역이 임야를 제외한 전답으로 이용되고 지역 중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최종적으로 종합 건의안을 작성 11월 20일까 지는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 그 건축물이나 건축부지 또는 건축부지 이후에 설치하는 건물 전용 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11 개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시 지정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해당법에 군수가 용도변경이 가 능하다고 인정 확인하는 경우 이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원상회복하게 되거나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불법용도변경 단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아파트 등의 주차장의 경우 건물 단속 점검시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나 영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로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토지, 건물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일제 점검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점검이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필요시마다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4 )
○ 문팔갑 의원
주차장법 제19조 4의 1항을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는 시장등은 여기서 시장은 군수도 포함이 되겠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년부터 95년 현재 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정비를 하게되어 있는데도 정비계획 및 시정조치 한 번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차장이 없어 거리에 세워둔 차량은 불법 주차라고 하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취했을때 무엇을 주민이 행정을 믿고 따라오고 행정을 보고 계신 무엇을 믿고 우리 군민들한테 따라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방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볼때 단속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도 정기 계획 및 시정조치 변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주차장 정비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공시설 주차장까지 모두 개발하여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보호구역 내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설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마저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한편으로 집단 이득을 취하고 고객 내지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화순읍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셔서 위법사항이 발생할시는 원상회복 내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그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나온 즉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20일까지 40일간에 걸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7 )
○ 정광수 의원
금방 동료의원이신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기에는 94년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 10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단속을 한다면 91년부터 95년 10월 10 일 전까지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94년도, 93년도, 92년도, 91년도 단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눈감아준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건물 몇군데 중에서도 95년 이전에 지은 건물중에 불법용도 변경된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겠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방금 문의원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4개년 동안 점검 실적은 11월 20일까지 끝난 동시에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점검을 한다는데 95년 10월 10일 이전까지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현재 법적인 시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광수 의원
시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시효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후에 알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91년 부터 95년 10월 10일 이전까지 잘못된 불법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전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해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을 대리한 기획실장 나오셔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한도액 200만원이 농가소득 사업추진에 있어 적정여부와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제 7 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의 가구당 융자한도는 조례상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농가소득사업 추진상 적정하다고 생가하는지, 부적정 하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취지에서 특별지원금과 소득 금고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농가는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적은 실정이어서 200만원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은 못 주 고 있는 실정이나 부족한 자금이나마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 재원은 특별지원금이 8억 4,400만원, 소득금고 재원이 1억 3,0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융자액이 9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해서 재 지원해야 할 자원은 2억 8,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소득금고 자금은 4,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21농가가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을 해준다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조례상 200만원이 규정이 되어 금년에도 11월 전까지 조사를 해서 21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 재원은 전액 국비이고 소득금고 재원은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계시키냐는 것은 과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검토해서 하고 현재 특별지원금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당 24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소득금고와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4 )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득금고 사업은 말 그대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 혹시나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후계자인 당사자들이 소득금 고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그래서 면별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 군청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기존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나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농어민 후계자도 살아볼려고 하는 없는 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금고 자금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각 운영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화순군에서 전부 확인은 못하죠.
○ 정부웅 기획실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 지만 군에서 지원해준 융자금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반드시 이 금고사업은 영세민을 위주로 철저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6 )
○ 문팔갑 의원
특별금고사업 소득금고의 회수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나 회수 됐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회수금은 현재 기간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현재 연체 된것은 없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0 : 37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