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9월 18일 (월)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지난 군정질문중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키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였는데 의장이 확 인한 결과 아직 설계중단을 공문으로 발송치 아니하여 이의 시정여부를 부군수께 다 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몇달동안 미뤄와서 더이상 늦추면 연말내에 발주가 불가능 하고 그렇게되면 용역비나 국비를 일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 와서 공법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빠른시일내에 논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지난 군정질문중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키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였는데 의장이 확 인한 결과 아직 설계중단을 공문으로 발송치 아니하여 이의 시정여부를 부군수께 다 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9 )
○ 배동기 부군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몇달동안 미뤄와서 더이상 늦추면 연말내에 발주가 불가능 하고 그렇게되면 용역비나 국비를 일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 와서 공법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빠른시일내에 논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4 : 10 )
○ 의장 이재규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 2차 본회의와 상임위 제1차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부한 검토를 한바있고,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겠 습니다.
본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2조 개정에 의해 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을 종전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규정하였던 것을 공보에 게 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사전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 개진 및 토론등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총무위원장 잠깐 그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1 )
○ 조봉주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 2차 본회의와 상임위 제1차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부한 검토를 한바있고,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겠 습니다.
본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2조 개정에 의해 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을 종전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규정하였던 것을 공보에 게 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사전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 개진 및 토론등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총무위원장 잠깐 그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역경 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바있고, 제 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하겠습 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및 인상을 하였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강화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거리를 현행 300m 에서 200m로 단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를 위해 주차장법 제 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조항 등을 신설하였던 바 본 개정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사전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개진 및 토론들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 건설위원장 잠깐 그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김경남 의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역경 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바있고, 제 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하겠습 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및 인상을 하였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강화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거리를 현행 300m 에서 200m로 단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를 위해 주차장법 제 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조항 등을 신설하였던 바 본 개정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사전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개진 및 토론들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 건설위원장 잠깐 그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20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2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