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7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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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년 9월 16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0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 봉 3 타 -
맨위로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양동복 의원, 문정조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5 )
맨위로ㆍ양동복 의원
○ 양동복 의원
이양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가운데에서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군 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틀을 서서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이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화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낳은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고 생각하며,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 한것이 건설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엄청난 인적 물적피해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지하철 공사과정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등은 우리의 건설행정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을 몇군데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할때 모든 공사의 시공, 감동, 준공등이 주무계에서만 처리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기술직 1명이 한곳도 아닌 여러 공사장을 감독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어 형식적인 감독을 할 수 밖에 없어 민원발생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공사현장에서의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된 현장 사무소에서는 감독관이 상주하여 현지에서 발생되는 민원해결 등 공사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감독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행정의 잘못된 관행이 척결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사의 감독 감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또한 얻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하고도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맨위로ㆍ문정조 의원
○ 문정조 의원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화순군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 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지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화순군의회 2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진정 내고장 화순을 사랑하고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
우리는 이제 열린시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능동적 주체로서 부딛쳐 오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 복지화순을 여는 힘찬 도약을 하려는 이때에 여러분과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일찌기 우리 화순군 관내에 동복댐과 주암댐이 축조됨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여러가지 효용이라든지, 상대적 다수의 많은 혜택이 창출된 반면 관련 상수원 보호 구역 내외의 수계에 삶을 유전해온 현지 우리군민들의 심각한 피해상황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안개등에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라든지 보호구역내의 제한금지 사항등에 저촉되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지실정등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그에 따른 지역민 생존권 보상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며, 아울러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한 우리군관내 상수원의 자원화와 재산권 회복 차원에서 보호수자원에 대한 우리군의 권리를 주장하고,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상습적인 안개로 인하여 인체와 농작물, 과수, 축산등에 미치는 피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 자체적인 조사평가 자료나 공신력이 있는 공공자료등이 수집되어 있는 지의 여부와 차제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 로는 동복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1973년 5월 21일자 전라남도공고 제 77호와 관련, 관계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정된 것인지 또한 그 당시 우리 화순군과 광주시간에 협의된 협의내용과 지금까지의 이행여부 등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몰 이주민 5,500여명의 애환이 서린 망향각 건립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더 나아가서는 호남 팔경의 하나이며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 제60호 인 적벽을 복원 유지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 등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의 주민에 대한 직.간접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농업단지나 또는 유기농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팔당댐 상류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 지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에 전용유통센타를 개설하는 등의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관내 천혜의 1급 상수원에 대한 수자원 보호세 등과 같은 합법적 세수입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청원하는 등 각계의 다각적인 활동을 주선하고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 전역의 상수원 확대 대책으로서 현재는 동복댐 등에서 취수하고 있는 물량으로 화순읍과 동면, 능주 등 3개 읍면만 겨우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전 군민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확보대책과 무상공급에 대 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각 지방별 특산품에 대한 개발 보급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줄로 압니다.
그동안 특산품 생산지도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우리군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이 전국 각지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이나 홍보에 관한 원칙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화순온천 개장을 95년 9월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담양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완전개장에 따른 주변 상권형성이 담양 남면을 중심으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화순을 경유하는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현 화순 - 구암 - 온천간 도로가 담양 경유시보다 11.5km나 더 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화순을 경유하여 안양산 휴양림등 무등산의 화려한 경관을 끼고도는 군도 7호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양동복 의원, 문정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7 )
○ 임흥락 군수
먼저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련 복무부서의 인원을 조정 하거나 별도로 감독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대응키 위해서 조직 진단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따라서 여러가지 실과 의견을 종합하고 또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법과 조례제정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복호, 주암호로 인한 안개피해 실태를 파악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벼 수확량 감소 및 주민 호흡기 질환의 다발, 그리고 그 외 기타 피해가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가을 지도소장 책임하에 벼, 과수등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수원 지 설치전과 수확량을 비교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농.공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2항의 농업재해의 범위에 안개피해도 포함하여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등으로 개 정하여 줄것을 농림수산부에 누차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 있는곳마다 늦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에는 보상차원에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등 간접피해 보상책을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문제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여러차례 확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허용치 않고 반대하겠다는 것을 군수 입장으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세번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와 절충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2 )
○ 양동복 의원
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사무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감독관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 하고 공사중 하자나 민원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감독관이 한번도 상주 하지 않고 책상에는 먼지만 쌓여있습니다.
말로만 부실공사 추방을 외쳐대고 있지만 기술직 인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감독을 소홀히 해서 많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군비를 축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4 )
○ 조기영 부의장
군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인원으로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 근무를 해준다면 다소의 토목직 내지 기술직을 보강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담 감독관을 둔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인원을 약간 보강하고 정말로 기술 감독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뛰어준다면 감독관의 책상에 먼지가 끼어있을 정도는 안 될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5 )
○ 문정조 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신 군수님의 의견을 보니까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될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경위를 현 당국의 경위를 보고해 주시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문기 관에 용역이라도 맡겨서 피해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몇건 있었는데 그런점이 미흡한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법 개정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도법 개정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보호구역을 기 지정 했다는데 지정하는데 대한 합법성 여부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경유를 자세하게 알고 싶고 가령 공고할것은 공고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은 받아졌는지등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보호구역 지정 연도나 지정 절차 그 관계는 관계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복, 이서 지역의 보호구역은 만수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확대를 하려고 광주시에서 수차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럴때마다 이것은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안개 피해 그 지역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상황 조사는 타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했을때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또 그것이 형식적인 응답식 조사식으로 끝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반드시 시범포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시범포와 안개피해를 받지않는 일반 지역의 시범포와 수량을 견주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수치를 얻어내는 것 외에는 크게 어떤 정확성을 기할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작물별로 시범포를 설치하고 또 일반지역에 동일한 작물의 시범포를 설치해서 일년간 재배한 결과에 그 수량을 대비해가지고 수치를 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 댐을 조성할 당시 우리 화순군과 광주시와의 물을 가져가기 위 한 협약이나 계약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50명이라는 실향민이 생겼는데 고향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떠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옮겼습니다만 호적은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고향이라도 한번 오게 되면 주암댐 상류지역을 둘러보고 지금도 마음아 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설 명절때면 왕림할 수 있는 망향각이라도 하나 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 여러차례 우리면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우리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건부 자금지원이 될 것 같아서 조건이 있는 것은 환영하지 않고 전에는 화순군민으로 살다가 억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망향각건립에 대한 군의 지원과 도의 지원 요청을 해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 임흥락 군수
망향각 문제를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광주시에 요청을 해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보호구역 확대의 올가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개입을 해서는 안될 문제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광주시와의 절충은 제 쳐두고 망향각을 건립할려면 어느 위치에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적벽 건너편 옛 날 도서관 있던 자리가 좋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을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산림속에 길을 낼 수 있는지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 산림과장을 보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은 현지를 다녀온 뒤로 거기에 망향각을 짓는 다면 도로를 어떻게 내야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같이 현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4 )
○ 조기영 부의장
물 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인것과 똑같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확대를 해서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아 주 던가 아니면 그 개인이 사유 재산을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도 확실히 검 토 되어야 할것입니다.
예를들면, 상류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소도 못 키우고 마음대로 생활을 못한다 했을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수원 보호 구역을 매일 가서 현지 확인하다고 해서 보호구역외에 있는 하천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다른일을 했을경우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보호구역도 지정 안 해주고 마음놓고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럴때 주민의 아픔 그런것들을 앞으로 보호구역 협상이 들어올때는 주민의 편에 서서 깊이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지난번 제가 군수로 취임해 가지고 읍면 간담회시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담양지역은 가든이나 집들을 짓는데 허가를 잘 해주고 해서 많이 짓는데 왜 화순지역은 규제를 해서 못짓게 하는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지역에 무엇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신적이 있으신 분 계시냐고 물어 봤습니다.
허가를 내지도 않고 무작정 안 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규제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만수위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지역은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확대되는 보호구역은 저는 어떤일이 있어도 용납이 안 될 뿐만아니라 부득히 확대되어야 할 경우에는 응분의 보상이 없는 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38 )
○ 김성인 의원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부탁겸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도암쪽도 나주호가 있어 가지고 이서, 동복내지는 남면쪽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암쪽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금전 군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지도소로 하여금 시범포를 만들어서 피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올해 도암같은 경우는 감나무가 감이 순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서리가 와가지고 감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업 재해 대책법에 규정이 없어서 거의 피해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데 매년 이런 서리 피해나 안개 피해가 있어서 포도나 감나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현지 실정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땜이나 저수지가 막힌 지역이 우리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했는지,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조금 전 문정조 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필요하다면, 전문용역 기관이라도 의뢰를 해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조치되어야 합니다.
○ 임흥락 군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조 의원 !
간단히 질문 하십시요.
( 10 : 40 )
○ 문정조 의원
조금전에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민선 군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데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담양군 남면, 화순군 이서면은 타국입니다.
담양군 남면에 가보면 가든이 약 50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서에서 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규제를 많이 해서 못하고 만적이 있습니다.
이번 민선 군수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우리 화순지역에서는 물수위선 이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사람들이 무얼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압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꼭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자원에 대한 합법적 세수방안 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언급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수자원에 대한 세수문제 이것은 당초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동복호, 주암호가 축조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받는 부분이 너무많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동복호를 막음으로서 화순군에 가장 명승지인 이서 적벽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이서 적벽이 그대 로 있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또 관광거점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겠는가?
하는 것 등 이런점들을 감안해서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광주시에다 그동안 동복호로 말미암아 개발 발전이 저해받았던 부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해야한다 그러니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아직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값 문제는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 문정조 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 화순지역에 있는 댐 상류지역에서 물 자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세를 입법화 시켜 보는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임흥락 군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동복수원지와 주암댐 직.간접 피해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4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복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별 면적과 합법성 여부와 상류지역 직.간접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과 합법성 여부는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이서면만 해당이 됩니다.
12.65㎢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 대해서 수도법 제5조에 의해 73년 5월 21일 전라남도 공보 제77호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공 고한 합법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다음으로 상류지역 직.간접피해 대책으로 상류지역이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지 않도록 반대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격리한 행위는 신고만으로도 행위가 가능하도록 제한행위를 일부 완화하는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수도법 제6조 2항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상은 상수원보 호구역내에만 보상해 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호구역내에 간접피해 구역도 보상해줄 수 있도록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합동으로 9월 14일자로 전라남도에 법 개정을 건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47 )
○ 문정조 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이서만 12.65㎢가 되었다고 했는데 공고한것 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합법성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공고하기 전에 절차 경위중에 갖출데는 다 갖추고 또 우리 면민의 돈이라도 들어갔는지 그런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동복수원지와 주암댐 상류지역 직.간접피해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9 )
○ 김창호 도시과장
방금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협약서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복댐 조성시 주민과 광주시간의 협약서 내용과 이행 여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1980년 12월 3일 광주시와 동복수윈지 수몰지구 주민 대표 및 화순군과의 1차 협약 내용은 동복댐 확장공사로 인한 토지, 지장물 및 기타보상은 이행 완료하고 1988년 8월 10일 2차 협약 내용과 이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협약의 대상 마을은 이서면서리 월산(경산)마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부분 농토가 수몰되고 건물만이 댐밖에 잔존하고 있는 15세대의 건물 보상과 둘째, 교통 불편지역 잔여지 매수보상에 대하여는 1989년부터 1991년말까지 서리 월산,경산 마을 희망자 포함하여 79세대에 대한 이주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째, 소류지 신설 사항은 마을 집단 이주로 완벽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설도로 철책 가설은 동복 수원지 전역에 완료 하였고 다섯째, 수원지 주변 청소인부 현지 주민 고용 사항은 광주시에서 지역 주민 5명을 오염감시원으로 근무토록 고용하고 '82 ∼ '95 까지 청경 19명, 고용원 10명이 취업 했습니다.
여섯째, 마을앞 도로 포장은 서리, 경상마을 안길 포장은 완료하였으나 마을전체의 이주 도로는 현재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광주시에서 시행하 하였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52 )
○ 문정조 의원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협약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화순군의 물을 광주시로 보내면서 협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수몰지구 주민들중 이사할 사람들에 대한 협약도 있을 것이고 잔여 주민에 대한 협약도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당초 협약서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묘치고개에서 이서면 소재지까지 불과 8km정도 되는데 그 도로를 보면 77구비나 됩니다.
당초 협약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다면 그렇게 보기 싫게 도로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민들에 대한 조항이 잘 돼있다면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다시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당초 물을 주기 전에 서로 했던 협약관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수몰 된 이후에 처리된 사항들 입니다.
미리서 약속하고 했던 사항들을 알고 그보다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 보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광주시가 전라남도 산하에 있었고 공문을 여러방 면으로 찾아보고 서류를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광주시에 연락을 해가 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면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동복수원지와 관련 적벽 복원 관광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6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60호인 적벽을 복원 유지하여 관광자원화 할것등에 관한 검토를 해보고 사업추진할 것을 제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순적벽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적벽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로 82년 10월 15일 지정된 곳입니다.
위치는 이 서면 장항리,오산리,창랑리 일대가 되겠고 노루목적벽, 도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 벽 이렇게 계절적으로 호칭이 되고 있고 통상 노루목적벽, 도산적벽, 창랑적벽을 화 순적벽으로 호칭을 하고 있고 현재 물염정이 있는 물염적벽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화순적벽이 동복댐 침수지역으로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원 자 체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류지점에 있는 물염정은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화순온천 이나 백아산 휴양림등과 연계해 관광객 증진을 위한 홍보대책이나 또는 앞으로 화순 온천이 개장이 된다면 화순온천 지구내에 소규모의 관광안내소나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관광홍보를 해 나가면서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볼 내용으로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실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58 )
○ 문정조 의원
잘 아시겠지만 수몰은 되었어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그런것중에 일부 남은 곳이 수몰된 곳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차원에서 댐 바로 위에 만수위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지금 남은 절경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남은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을것 같아 질문을 드린것이니 계획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특산물 생산지도 및 유통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0 )
○ 양정회 산업과장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산품 생산지도는 어떻게 하고 우 리군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이 전국 각지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이나 홍보에 관한 계획은 수립돼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생산지도 방향은 지역별로 91년부터 1읍면 1특품사업을 육성 참외, 화훼, 도라지, 영지버섯, 마포, 표고버섯등 7종을 11개읍면에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미지원된 이양면과 동면은 96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군 명품사업인 영지 버섯을 중점육성해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이 전국각지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신문, TV, 라디오를 통한 홍보는 수십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0일부터 6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가고싶고 보고싶은 화순으로 오세요" 라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손님 이나 외국에서 오신 손님에게도 홍보를 해서 저희 특산품도 거기에 곁들여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계획은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규격 포장재를 94년에 26만 9,000매, 95년에 95만 4,000매를 40% 보조 지원하여 공급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 공급하겠으며 금년에 우리군 명품인 영지버섯 포장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필히 포함을 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 있는 농산물공판장과 화훼공판장, 농협공판장이 근거리 에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협을 통한 주문 판매 및 직 거래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2 )
○ 문정조 의원
생산지도 방향과 유통계획에 대해서 아주 성의있는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계획 대비 200%, 3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3 )
○ 조기영 의원
이번 비엔날레에 주로 무엇을 전시합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안에 물건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리후렛에 특산품을 알릴수 있는 내용을 게재 하는 것입니다.
○ 조기영 의원
그것이 홍보물 제작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효과가 있을지 하는 우 려가 되고, 리후렛 홍보차체부터 홍보다운 홍보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전시하여 홍보를 해서 그 결과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특산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를 해보면 그것이 기호도가 좋은지 나쁜지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끝내지 말고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 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6 )
○ 조기영 부의장
현재 능주면 만수리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 민들도 보호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이 개장되어 화순에서 도곡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도웅리, 앵남리 도로변에 많은 농민들이 만수리 설치 이전과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농민들을 보호하고 도로변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도 농 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그 관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도와 지방도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07 )
○ 송기채 건설과장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와 지방도의 확포장 추진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도가 5개 노선에 75km가 있습니다.
현재 포장률은 89.7% 이고 미포장된 7.8km에 대해서는 지방도 818호선이 92년도부터 복내 ∼ 화순간 지방도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지방도는 완전히 100%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는 22개 노선에 185km이고 그중 포장된 도로가 77.4km이고 포장률은 4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포장 도로 102km에 대해서는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조금전 문정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담양,남면 도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9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9 )
○ 문정조 의원
실제 화순온천이 우리 화순땅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의 붐은 담양쪽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쪽에서 도로 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포장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써 화순온천이 우리 화순쪽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해서 화순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천이 되도록 도로 확포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포장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0 )
○ 김성인 의원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보면 97년까지 하도록 나와 있는데 저희 도암면 호암에서 우치간 군도 확포장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그후 2차 5개년 계획은 98년부터 5년간 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97년까지의 계획인데 찾아봐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거기가 상당히 노선도 길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인데 확장하고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1 )
○ 정찬섭 의원
도로와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전군관내 전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을 것입니다.
불량 교량에 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면 한지리 교량이 2t 이하 차량만 통행하도록 제한을 해놨는데 군내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교량 입구에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심한데 보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을 전부 조사 해놓고 보니까 약30m 이 상짜리가 113개소가 파악되었는데 그래서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2개년계획을 세워 놓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그 이후 로는 별로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지교에 대해서는 리도가 되기때문에 사업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조내시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정찬섭 의원
빠른 시일내에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10시부터는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 14시부터는 제6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 15 )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기간동안 본 의원이 느낀것은 군정에 최고 책임자이신 임흥락 군수께서 민선군수라는 책임감으로 민의수렴의 토론장인 우리 의회에서 성실 하고 책임감있게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변화되어 가는 집행부의 모습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어찌 군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좋은 행정을 군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600여 모든 공직자들이 군수를 중심으로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소신있는 행정집행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책임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질문 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각 실과장의 처리 결과를 직접 목록으 로 작성 관리하고 실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서 의원들의 질문이 행정을 집행 하는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부군수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군수께 보고하여 실천해 주실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은 경제적이고도 내용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께서 민선군수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라고 군수 에게 물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동기 부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실천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11 : 17 )
○ 조기영 부의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회 회기중에는 물론 행정관청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회의장 입구에 " 어서오십시요.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써 놔서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회기중에는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게 개방을 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과장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7회 화순군의회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 봉 3 타 -
( 11 : 20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