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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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년 9월 15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변경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 요구의 건
(10:00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기영 부의장)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어제 제 3차 본회의에서 조기영 부의장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앵남리 부락내 소 사육 효과적 관리방안 등 11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2 )
○ 양정회 산업과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앵남리 부락내에 소를 키우므로서 주민의 말썽이 많은데 대하여 효율적인 사육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남리 인근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는 총 46호중 13농가로서 최초 사육을 75년부터 농가부업규모로 시작 현재까지 영세 양축규모로 사육중이나 소를 키우는 농가의 축 분 관리 소홀로 악취가 심하여 인근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 기되었으나 마을 자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 현재 소사육 농가의 영세한 여건으로는 일시에 타 지역으로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육 농가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독과 축분처리를 청결히 하고 사육규모 확대 이전에 자진하여 이설토록 회의시 협 의 되었으므로 본 군에서는 96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반영하여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이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다지리 양돈단지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조성한 양돈단지는 돼지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시설 의 자동화 등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종합지원하는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93년에 단지조성 사업을 시작 95년 1월 28일자로 개별법에 의한 건축, 축산분 뇨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참여농가 10농가가 모돈 800두, 자돈 400 두로 총 1,200두 돼지를 현재 입식 사육중에 있으나 이후 전체 10,000두의 사육계획 의 규모에 적합한 축산폐수배출 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없도록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시설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후계자 관리실태와 사업상 문제점 및 대책 성공한 사람에 대한 설명 과 이의 계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1981년부터 금년도까지 584명이 선정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장 이탈, 사 망, 영농포기등의 사유로 101명이 취소되었고 본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 한자가 4명이 있어 현재 4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소자에 대한 자금 회수 상황은 101명 7억 3,700만원중 90명 6억 7,500만원은 회수 되었고, 11명분 6,200만원은 미회수 되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93년도와 94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장 이탈자 56명에 대하여 취소 조치 하였음에도 사업장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11 월중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이탈자가 있을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사례 전파는 94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 평가분석한 결과 연간소득이 도시민의 소득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3,000만원 이상 농민후계자는 36명이며 그 중 대표적인 후계자로는 경종분야에는 화순읍 도웅리 조준성, 화훼분야는 화순읍 동구 리 김광섭, 과수분야는 능주면 만수리 김동주, 원예분야는 청풍면 차리 강병일, 한 우분야는 화순읍 계소리 주권택, 낙농분야는 도암면 원천리 박승천, 복합분야는 도 곡면 평리 홍일주등 입니다.
성공사례 전파는 지도소에서 현지 지도시 동종 작목 경영자에게 전파하며 집합교육 시 수시로 우수후계자가 발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관리 및 지도육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한사람의 후계자라도 더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건조장 설치수와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건조장은 90년부터 처음 시작하여 95년까지 저희 관내 총101개소가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는 벼기계수확과 현장탈곡의 증가에 따른 수확기의 건조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미질을 향상시키면서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작업장이나 행사장, 공동주차장, 어린이 놀이터등 다목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마을을 선 정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사업 시설물 내용과 현재 추진사항 그리고 황용철에게 지원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원으로서 1억 7,500만원이 국비 와 도비로 지원되며 7,5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됩니다.
시설물은 미생물 생산 시설로서 건축물 면적 165㎡ 내에 혼합발효기 1대, 저장탱크 1대를 설치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냉시설 건물 165㎡를 시 설하고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싱싱한 상태로 신속히 소비시장으로 출하하여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냉장차 1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유기자연 농업식 하 우스 1,322㎡를 설치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미생물 생산시설 건물은 95년 8월25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 3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 혼합발효기등 기타 시설은 11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대표 황용철에게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94년도에 청정미나리 단지내에 녹즙가공포장기 10대와 하우스시설 1ha에 군비 4,400 만원을 보조 지원하였고 94년도 역시 율무작목반에 율무수확기 1대에 2,82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율무작목반에 간이집하장 1동 국도비에서 1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무공해생산단지 저온저장시설 1동에 4,8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된것은 청정미나리 작목반과 율무작목반, 무공해농산물 생산단지에 지원된 것이고 황용철 개인에게 지원된 것은 93년 토하 양식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200만원등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현황과 상태를 설명하고 1개창고 그대로 2년이상 양곡을 방 치한 곳은 없는지, 양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은 각마을 새마을창고에 현재 들어있는 양곡과 비어있는 창고현황을 설명하고 비어있는 사유설명을 요망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조곡 16,968톤, 정곡 32톤, 총17,000톤을 68동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정부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농검, 행정 합동으로 사고예방 및 품질유지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이상된 양곡은 90년과 91년 통일벼, 89년 92년 일반벼등 12,822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계약된 창고는 총92동중 현재 우수창고 68동에 양곡이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동은 정부양곡이 없어 비어있는 상태이며 새마을 창고 59동은 과거 통일벼 수매시 여석이 없어 새마을창고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만 현재 새마을 창고에 보관된 양곡은 없습니다.
정부양곡은 창고시설이 우수한 창고에 우선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 창 고 여석이 부족할시 새마을 창고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에 설치한 유리온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투자 대 수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에 설치한 유리온실은 능주면 원지리에 이일형씨가 시설면적 1,000평에 환경 자동제어장치, 락울양액시스템, 포그노즐시설, 점적관수시설, 보일러, 전동차등 7억 6,4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 93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94년에는 토마토를 재배하여 양액재배기술 부족으로 작물수확에 차질이 있어 62톤을 생산, 1억 2,4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나 95년도에는 문제점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한 투자는 철골유리온실 1,000평등 주요시설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7,500만원, 융자 9,000만원, 자부담 4억 4,900만원 총 7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 수입은 토마토 150톤 평당 150kg을 생산하여 2억 5,5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경영비 9,900만원과 영농시설 및 대농기구 감가삼각비 5,900만원 자가노력비 800만원을 제외하면 5,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만 감가삼각비, 자 가노력비를 포함하면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 됩니다.
금년도 9월 하순부터는 메론을 재배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풍면에 설치한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자부 담을 비롯한 문제점도 설명 요망한다는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첨단기술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기준은 시설채소 재배기술이 축척되있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 역, 농민후계자 및 청장년이 다수 참여하는 지역, 시설재배 기술 경력이 3년 이상이 며 5농가 이상이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지역에서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농협장이 인정한자와 전업농 규모인 1,200평 ∼ 1,500평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절차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단위 사업중에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참 여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 대상지역을 선정 도를 경유 농수산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시달이 됩니다.
본군에서는 청풍면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에서 10농가가 참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순군 청풍면 어리에 청풍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대 표 강병일등 1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5농가가 유리온실 6,806평 또 5 농가가 파이프온실 4,400평을 시설하고 공동시설로는 예냉시설 1동 50평과 관정5공 저온수송차량 1대등 입니다.
사업설계추진에 따른 설계감리, 시공업체 선정등은 면허를 가진 업체중에서 사업시 행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후 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공업체는 경남 진주시 소재 (주) 한일농공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 5 ∼ 10. 31 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철골유리온실 6,806평은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알미늄피복 공사중에 있으며 파이프온실 4,400평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정 5공은 착정 완료하고 예냉시설 50평은 기초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온수송차량은 9월말에 계약을 체결 10월말까지 납품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부담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 ∼ 3년 전부터 자금을 준비하 고 부족분은 농협 융자를 받아 큰 어려움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골유리온실에 양액재배시설비가 평당 4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부담 과중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농협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주로 버섯, 참외, 복숭아, 약초 등을 들고 있고 이외에 도시근교 군으로서 연구해 볼만한 것은 없으며 많은 농가소 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설명 요망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농업지대로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대별 특성에 따라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주사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대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근교 평야지대와 중산간지는 비닐하우스를 첨단현대시설로 연차적으로 확충 연중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날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과실중 우리지역에 알맞는 단감과 배의 신규지원을 확대하고 기 조성된 과원에 대하여는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인 관정, 점적 관수, 다목적스프링쿨러, 방제기등 사업을 지원 고품질 우량 과일을 생산토록 하고 산간지는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동경심리와 관광수요의 증대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 응하여 하천, 계곡, 유원지등 기존관광 주변농가가 공동 참여하여 소규모 농원을 조 성 여가를 내방객을 농원까지 유치함으로서 이들에게 쉴수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등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은 95년도에 10ha 100동을 군비 2억 7,000만원, 융자 2억 4,000만원, 자담 3억 9,000만 원으로 사업비 9억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희망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동 300평당 사업비를 군재정 형편상 900만원으로 기본 골조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자동개폐시설, 점적관수시설, 컨트롤박스, 관정개발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닐하우스 현대 화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동 300평당 3,000만원이 군재정 형편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농촌특산단지 9개소, 관광농원 3개소, 영지버섯 가 공공장 1개소, 감식초 가공공장 1개소, 전통식품 1개소등이 개발되어 농외소득을 증 대하고 있으나 본군의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및 가공식품의 개발, 공예품의 발굴, 관광농업의 확충등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 하 나마나 별효과가 없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앞으로 쥐잡기 사업을 조정시키기 위한 방 안이 있다면 설명을 요망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쥐는 1년에 3 ∼ 6회 새끼를 낳습니다.
쥐 한쌍이 1년후에는 1,250마리라는 숫자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잡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전염병예방 및 양곡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연 2회 4월과 11월 쥐잡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목표대 100%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식량손실 방지와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키 위하여 쥐잡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현장 확인 결과 문제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선정경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현장 확인결과 문제점으로는 기본골조시설 사업비 300평당 900만원만 지원하고 부대시설인 관정, 자동개폐 시설, 점적관수 시설등 자동화시설이 지원되지 않아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품질좋은 농산물의 생산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사용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96년 사업부터는 연차적으로 군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동화 부대 시설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동 대상농가 선정에 대해서는 목재, 죽재등 노후시설을 교체할 농가와 시설원예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농가로서 농촌에 정착 의욕이 있는자, 자부담 능력이 있고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5년이상 토지 임대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로는 읍면에서 사업 희망농가로 부터 희망량을 신청받아 금년에는 총 140동 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배정기준을 신청량 50%, 경지면적 30%, 농가수 20%를 적용해서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유관기관 및 독농가로 구성된 대상농가 선정 협의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 군에 보고하게 되면 군에서는 읍면에서 선정 보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부의 융자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25 )
○ 조기영 부의장
앵남 부락에서 소를 키움으로서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소 마리수가 13농가에서 하는 데 20두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많은 소를 부락안에서 키우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환경상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집단화 한다고 했습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민원이 없는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저도 이것을 외곽지로 집단화해서 13농가가 가지 않고 한 사람이 가서 둘러볼 수 있고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어도 13개의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자원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황용철씨 같은 분은 여러가지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축산자금이나 소 득 장려자금을 지원해 줘서 단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안 했는데 소가 불어나니까 법적으로는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외곽지대로 옮긴다고 할때는 우리 군에서 다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그 문제는 '96축산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것은 확실히 다음에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순읍 돼지축산 단지에 대해서는 과연 그 위치 선정이 현재 당국으로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도로로 많은 돼지를 반출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엉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보수를 시급히 요망하고 있는 데 이 도로는 수용자 책임하에서 양돈회사가 도로를 보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 오폐수시설은 정말로 잘했고 또 군에서는 확인을 잘해서 오폐수가 부락으로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또 거기에 있는 오폐수도 부락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런 관 리를 잘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위치선청을 할때에 부락민의 소요가 없었던가 소요가 있었 다면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양돈단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양돈단지는 제가 오기전에 기 선정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좋습니다.
아뭏든 선정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양돈단지를 선정했을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곳을 할때는 고려해야 합니다.
양돈단지 이것은 오폐수나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해줬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고 어느정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한 행정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수의 주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나 이런 혐오시설을 할때는 주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주민의 지지를 받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되고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관리상태인데 농민후계자를 근본적으로 책정할때에 초창기에는 잘되었습니다.
그후에는 여러가지 사회여건으로 보아서 선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탈한 자가 많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선정과정, 이탈하는 이유, 부실하게 되는 이유등을 잘 감안해서 농민후계자라는 것은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부흥시켜보고 핵심인물로서 키워보자는 것인데 농민후계자에게 자금이 좀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한사례가 3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업장을 견학을 시켜서 지금 현재 불성실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같은 관내에서 견학을 시켜서 36명과 같이 성공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탁드린것은 그 자금이 과연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고려 해서 정책적인 대안으로 우리 군비를 좀더 융자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가 497명이면 적어도 부락에 1명정도는 되니까 배려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건조장설치는 도비에만 의존하지말고 우리군의 시급성을 말해서 도비를 좀더 가져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힘이 된다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다소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건조장은 많은 부락에 설치를 해줘야 할것이며 크게 다목적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소수에 다목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미생물시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해서 정말로 농촌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현지확인을 많이 해서 누가 이 사업을 잘 알아서 지도를 하는 지 과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군에 있는지 묻고싶고 황용철씨에게 지원금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융자금을 포함해서 약 9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개인에게 융자든 지원이든 이렇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황용철씨 개인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볼때는 개인에 특혜를 준것이다 라고 생각할 우려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황용철씨에게 돌아간 사업장을 전부 확인하고 앞으로 융자사업 책정을 할때 정말로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관계에 대해서 현지확인하고 지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지금 농사계에서 담당자가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만,
○ 조기영 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는걸로 생각 하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있습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솔직히 현지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여러분 들이 황용철씨에 말려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공이 될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개인에게 융자보조 해줘서 주민들로부터 과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는 2년이상 양곡을 넣어둔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개인 창고입니다.
처음에는 부락에 소득을 올리고 부락주민을 위해서 새마을 창고를 지었는데 개인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 다수의 새마을창고가 허술하 다 하더라도 부락창고에 양곡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정책이냐 행정이냐 하고 비판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인 창고에 있는 양곡을 원칙적으로는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뒤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곡을 한번 움직여준다는 차원에서 59동 새마을창고를 점검해서 잘된부락 영세부락에 다소 양곡을 보관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동이라는 1급창고를 지어놓고 양곡을 하나도 안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 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능주면에 설치한 유리온실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적은 면적에서 투자대 수입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것이 정말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청풍면에 채소농공단지를 설립한게 아니냐 하고 연계해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잘되고 있다면 대단히 잘된 사항이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7억에 1억이라면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성공을 했기때문에 청풍면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33억 5,500만원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중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시설비가 유리온실에 27억, 파이프온실에 4억 해서 31억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총 31억이라고 하는 시설을 하는데 전남에 특수한 회사가 없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가 어디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경남에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이러한 것들도 특수한 공법인지는 몰라도 전남에서 유리온실 하 나 지을 만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유리온실을 짓는데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다 시 보완하기로 하고 전라남도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지금 농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농가가 전국 각지에 있는 대상 업체를 견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사업장을 전부 둘러보고 나서 경남 진주에 있는 한일농공에서 시공한것이 아직까지 흠이 없고 가장 잘 되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남에도 업체가 몇개 있습니다만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도저히 반대를 하고 저희도 업체를 승인하면서 가급적이면 전남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게 낫 지않겠느냐 했더니 저희 심의한 과정에까지 사업자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고 전부 확 인한 결과 한일농공에서 시공한 것이 가장 견실하고 좋다는 판단아래 결정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남이 경상도보다 못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금들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안해서 기술이 발 달 못했고 거기는 그런 자금들이 많아서 기술이 발달한 것 같은데 농가가 원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좀도 전남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기술분야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화순군근교 농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솔직히 모르지만 조금은 이것이 단조롭지 않느냐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고 모든 사업들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속담에 "디어죽고 얼어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몇개 농가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가고 있고 또 기타 대 다수 농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당국에 부탁드 리고 싶은것은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 농가만 참여하지 않고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하고 노력해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쥐는 번식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쥐가 번식력이 1년에 4회가 되면 우리도 최소한 2번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 각하고 쥐잡기날을 정하면 공무원들이 일제 퇴근후 각 부락을 나가서 똑같이 놔서 똑같이 거둘 수 있어야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국비인데 이것이 회수자금 아닙니까?
이것이 옛날에 잘못된 사람들의 돈을 회수한 것인데 돈 자체는 안 좋은 돈이지만 사용처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우리 군비를 좀더 보태서 희망 농가에게 충족을 했줬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은 대다수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48 )
○ 정광수 의원
본 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황용철씨께 대해 지원한 보조금 내지 융자금 전체를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제반 모든 상황을 논하고 알아보고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의장님께 정식 제안합니다.
○ 의장 이재규
방금 정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등 9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9 )
○ 김근식 산림과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9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 신축공사 조속추진과 20년간 시설자 기부체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매점 민자유치 희망자 공모를 92년 12월 30일 하였는바 본군 동면 장동리 거주 명정순으로 부터 신청이 있어 93년 3월 24일 민자투자 대상자로 결정하고 건축설계 서를 첨부한 후 93년 10월 22일 예정 설계승인을 하였으나 시행하지 않고 94년 12월 20일 자진포기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대상자가 없는 때에 군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5일 매점 민자유치 희망자를 전 군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각마을 별 이장과 지도자에게 각각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95년 4월 18일 북면농협장이 20 년 사용 기부체납 조건으로 공증서 첨부 신청이 되어서 95년 6월 23일자 사업추진 토록 확정한 후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95년 11월 15일 완공을 계획으로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 27km에 대한 선정과정과 추진사항 및 백아산 산림 훼손지 복구 상황, 산불진화 장비 8종과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 사업 및 자재준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사업 선정과정과 추진사항입니다.
임도예정지 선정은 도지사에게 물량배정을 우리군에서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읍면장 이 예정지로 선정한 곳을 군실무진 팀이 타당성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 하면 도지사의 적정판정이 된 다음에 내정지로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는 22km입니다.
독림가 및 대면적 산림 소유자에게 6km, 기존 임도시설지와 연결하는데 12km, 주암 댐 주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4km 해서 22km를 개설하고 있고 임도보수 5km가 있 습니다.
이 5km는 기존 임도의 시설지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임도중에서 시설지 보수가 필요한 임도를 선정하여 추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황은 임도시설 22km중에 17km를 추진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금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산림훼손 복구입니다.
이것은 정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복구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중간복구를 하고있고 채광이 종료되면 현재 복구비 3억 2,000만원을 예치 확보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 우리군에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재 집행을 해서 완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장비 8종에 대해서는 현재 3,60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등짐펌프, 무전기, 동력톱, 물통, 불갈키, 동력펌프, 손전등, 물통운반자루 등 진화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백아산 전망대 설치는 백아산 휴양림 해발 700m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목조 건축물로 지금 현재 1동을 축조하고 있는데 10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자재준비 사항은 전망대 설치 자재인 목재는 나주시 소재 문화재 자재 전문제작소에 서 제작하여 모두 공사현장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실시한 조림사업에 대한 수종과 본수 및 구입처와 활착상황,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인 조림방법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림은 솔껍질깍지벌레와 산불피해지를 주로 복구조림 중심에서 산지자본화 기반구축과 쾌적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면적은 200ha 정도인데 55만 4,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식재수종은 삼나무등 장기수 15개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구입처는 전라남도 수급지시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과 한국양묘협회 전라남도 지부에서 수급 받아서 조림을 하였습니다.
조림활착 상황은 95년 8월 12일 현재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93%활착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격등과 노령화등으로 조림인부 구하기가 어려워 산림에서 소득이 없어 산주들의 참여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조림을 해서 육림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추 진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실적과 필요성,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육림사업은 덩쿨제거 110ha, 천연림보육 50ha, 어린나무가꾸기 370 ha, 풀베기 730ha, 무육간벌 200ha 도합 1,460ha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무육간벌 190ha를 제한 1,270ha는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덩쿨제거는 조림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천연림 보육은 천연활엽수를 조림하여 미래목의 성장을 촉진시켜 용재 가치를 높이고 소득생산에 기여하게 하 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5 ∼ 10년생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만경류 잡관목을 제거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조림후 3년간 실시하며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육간벌은 인공조림후 10 ∼ 15년 사이에 피압목, 고사목, 풍목등 형질 불량목을 제거하여 우량생산목에 기여 하도록 하는 것이며 문제점은 부재 산주가 계 속 증가하고 있어 산주 직접지정이 어려우며 농림사업에 대한 산주의 자력 부담이 평균 38%로 과중하여 농촌 노동력과 노령화로 작업인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무허가 산림훼손지를 관리할때는 원인자를 찾아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광주지방 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지시를 받아 송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무허가 산림훼손 사법 처리는 불법초지 1건, 축산시설 2건, 관상수 식재, 임도개간 각 1건씩해서 총6건으로 모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산림훼손 근절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는 국토보전과 공익에 최우선을 두고 사전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고 법과 규정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 말썽이 있는 춘양면 우봉리 교회건립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수용자가 행정심판청구 하여 불허가를 취소토록 인용 재결되었으므로 95년 8월 23일 허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어서 주민과 상호 대화의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최선의 대안으로 양측의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으며 지난 9월 12일 춘양면사무소에서 양측 대표간에 1차 협의한 결과 주민 정서상 원칙 적으로는 반대하나 주민의 정서를 해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 적정한 날짜에 다시 협 의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 및 방제실행상황과 효과 분석 결과 및 방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원칙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적 용하여 실행하고 있어 최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제시기와 방제방법은 해충에 따라 다르며 우리군 여건상 주된 산림해충은 솔껍질 깍지벌레로 해충의 생태계상 수간주사를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지역에 우선 집중 실시하여 경관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5 ∼ 6월중에 수간주사하여 해충이 오지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흰불나방등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예찰을 하여 발생 즉시 방제차량을 활용하여 적기에 방제하고 있으며 피해목 제거는 수간주사등 방법이 미치치 못하는 지역중 피해정도가 심하여 소생 가망이 없는 지역으로 수종갱신이 불가피한 곳을 실시하고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산주의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방제 적기인 7월초순과 하순경에 2회에 걸쳐 공중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면적 1,200ha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솔껍질깍 지벌레 수간주사 120ha를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제가 차질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효과 조사분석에 대하여는 매년 산림환 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 본군의 경우 사충율이 94%로 좋은 효과로 분 석이 되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시행 즉시 효과조사를 하여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유림 휴양지정 개소와 얻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사유림 휴양림 지정고시된 곳은 4곳으로서 이서면 안심리 진재량, 동복면 유천리 최기영, 남면 사수리 염판형, 남면 유마리 하문섭씨로 현재 시설중인 곳은 2개소로 이서면 안심리 안양산 휴양림과 남면 사수리 사평 자연휴양림 2개소입니다.
휴양림 시설로 얻는 효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 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많은 외지 사람들의 유치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이나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다소 오염이 예상되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자 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임지의 토양현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임지의 잠재 생산력을 파악 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도면화 함으로서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구축은 물론 산림사 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구축 연계하여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리등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 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 우리군은 총 산림면적 56,386ha 중에서 금년도 계획량 21,949ha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산림입지조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문인력이 처음에는 확보되지 않고 조사장비가 조금 미비해서 조사물량은 많고 해서 어려운 점 이 있었으나 산림청 임업연구소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 시키고 조사장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게 된 입장료 수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은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받아 그 조례에 의하여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8월 30일자 산림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군에서도 조 속한 시일내에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과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토 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5 )
○ 조기영 부의장
산림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을 장동리에서 누가 신청을 해가지고 안했고 그 다음에 95년 3월 15일날 없어가지고 북면농협장이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정말로 이 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홍보가 미흡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북면농협에서 계약을 했다면 이 이익금이 다시 전체의 농민들한테 돌아가면 좋겠습다만 어느 시설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되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개 인이 아니고 조합에 되있다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계약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 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도시설을 하는 목적이 과 연 어떤데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임도시설을 읍면장이 선정해서 타당성여부 조사해 서 도가 선정을 해준다는데 도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도시설 목적에 대해 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화장비 8종은 정말로 우리들이 불이 났을때 과연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고 보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를 신축하고 있는데 나주 문화재 자재 하는데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현지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km미구간중에서 설계부분은 설계를 잘 해주시되 임도시설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도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임도시 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임도시설은 산림기반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산림사업을 하는데 도림, 육림, 벌채 또는 산림해충 여러가지 등등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의 도로를 만드는 목적도 있고 또하나는 교통편을 전혀 무 시하지 않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도목적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임도의 목적은 다시말해 산판이나 나무를 내릴때 사용해서 전혀 주민들이 한번 쓰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말고 다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조림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조림식재 사업은 솔직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정말로 실패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정책중에서 큰것을 꼽는다면 산림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조림정책이 사실상 당초에는 6.25를 만나서 조림이라는 묘목 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연료가 시급하고 다음에 무너진곳 그 다음에 있는 나무를 갱신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활착상황은 잘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산을 수종갱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말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 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림은 한군데를 하더라도 경제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육림사업 역시 나무를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육림을 하는데 육림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해주시고 산림지 조사는 담당 자가 소신을 갖고 하지 않는한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조사자 교육을 잘 시키고 소신있게 해서 이것이 조사가 잘 안되면 우리 산림 행정이 백년대계에 헛점을 남긴다는 것을 생각해서 산림지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사유림 관계는 사유림지 휴양지를 만들어서 산림훼손 된곳은 없는지 또 무허 가 벌췌한곳은 없는지 의심스러우니까 그 휴양지를 가서 무허가로 법에 저촉된곳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시정하고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7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산 그자체가 720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 만들어서 심의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6 )
○ 박병옥 의원
백아산자연휴양림 매점 신축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 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민자유치 대상결정을 93년 3월 24일날 했는데 결정을 할때 무슨 계약 같은 건 없었습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결정을 할때 계약도 하고 그 사람이 민자로 해서 투자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 박병옥 의원
그 사람이 거의 1년만에 포기를 했는데 계약을 했을때 나중에 처 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그것은 계약할때 선금을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하겠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 박병옥 의원
그럼 2차적으로 민자유치 신청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서 공증서를 첨부했는데 공증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공증의 내용은 설계대로 짓는다.
그 다음에 무엇을 팔것인가 하는 공증을 한 것이고 기부채납을 몇년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민자유치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이 발생할것을 생각해서 이런것이 위약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참고적으로 알기위해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9 )
○ 김성인 의원
수종갱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종갱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육림사업은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사실상 나무를 심어놓고 육림을 하지 않으면 활착이나 여러가지 힘들기 때문에 조림은 현재 피해지 면적에 따라 조림을 하고 심어진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육림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육림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육림사업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저희 마을도 작년에 몇십헥타를 갱신을 해서 지역을 확인해 봤는데 형식적으로 육림 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종갱신이나 피해목을 벌채한 후에 산림이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상태로 방치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그런것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저희면에 과거에 수종갱신 했던 지역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십시 다.
과연 그것이 경제성있는 경제림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보시고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주민들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것보다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림사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나무를 식재했던 지역은 한해로 거의 90%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식이 거의 안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멀리서 보기에 풀이나 잡목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1년에 가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걸려야 제대로 경제성을 바라볼 수 있 기때문에 보다더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인 육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38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변단체 예산지원사항과 개선방안 등 7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9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폐자협회 화순군지회에 대한 예산지원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는 진폐자협회 화순군지회가 88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본 협회에서는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협의, 건강진단, 사망자위족 보상문제, 부상자 방문위로 등 진폐장애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현재 회원수는 450명으로 94년도에 270 만원 금년도에 300만원을 진폐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장애자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업의 역군으로서 광산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복 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물가안정목표인 6%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관리 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 3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에 대한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 도록 민간 유급물가조사요원 2명을 위촉하여 월 6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 정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군수서한문을 금년 초에 개인서비스 업소 513개소에 발송한 바 있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및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200명을 대 상으로 교육 및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물가합동지도단속을 위하여 상거래 질서 분야별로 단속반을 7개반에 21명을 구성 운영하여 단속한 결과 가격표 미게첨 6개업소, 가격인상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한 결과 8월말 현재 우리군 소비자물가는 3.9%로 금년말까지 정부물 가관리 목표인 6%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6월에 도에서 실시한 시군상 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 결과 우리군을 포함 4개시군이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반회보나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등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발생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농공단지 부도업체에는 95년 1월 1일 현재 14개업체로 능주농공단지가 6개업체 도곡이 5개업체, 동면이 3개업체이며 부도발생 이유로는 시설비 과다 투자와 계열회 사 파생부도가 2개업체, 덕산그룹 부도로 인한 파생부도 1개업체, 경영부실과 자금 난으로 인한 부도가 11개업체입니다.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재분양은 5개업체를 하였으며 재분양 9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양도토록 관리금융기관에 촉구하여 재분양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얼마전만해도 화순에서 서울가는 기차가 정차했는데 현재는 정차하지 않 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왜 정차를 하지 않는지 앞으로 정차할 수 있는 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선 열차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일 비둘기호 4회, 통일호 4회, 무궁화호 1회등 총 9회가 운행하고 있으며 94년 4월 1일부터 통일호 3회, 무궁화호 1회가 미 정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정차 사유의 철도청 답변은 1일 평균 이용객이 1편당 1.5인 정도이며 특히 무궁화 호의 경우 승차인원이 없을때가 대부분이어서 시간단축등 건의에 의하여 철도청의 판단으로 미정차하였다 합니다.
참고로 1일 매표목표가 4만 7,000원인데 현재 매표실적이 1만 2,000원내지 1만5,000 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순천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순천에서는 중앙철도청에 무궁화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요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광덕택 지개발, 전대병원분원의 개원등 화순읍의 발전으로 인구증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화순역에 무궁화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으므로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 해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화순읍 4개구간, 능주, 남면 각1개구간으로 6개구간에 1,400m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을 포함하여 8명이 순회단속하고 있으며 30개의 노상에 주차금지표시와 15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고장을 발부한 후에 계속해서 주차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월 5일 현재 1,887매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211건에 815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화순읍지역은 우천시를 제외하고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는 주차장관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50%로 강화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관내 농공단지 현황과 입주와 가동상태, 미분양사유 이양농공 단지를 급하게 해야하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농공단지 68개업체중 55개업체가 입주하여 41개 업 체 가동중에 있으며 단지별로는 능주농공단지가 16개업체 모두 입주하여 7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도곡은 24개업체중 20개업체가 입주하여 14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동면은 28개업체중 19개업체가 입주하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는 건축준 비중에 있으며 3개 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양농공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단지 지정면적 4만 5,000평에 총사업비 56억 8,200만원으로 입주대상기 업체는 20개업체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명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2년에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계획서을 도에 제출하여 93년에 도청의 합동실사를 거쳐 94년 10월 18일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환경성검토를 받아 94년 12월 27일 지정공고를 하였고 95년 2월 23일 감정평가가 통보되고 95년 4월 20 일 내무부로부터 기채가 승인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기간은 95년 5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설정하여 보상비는 현재까지 약 80%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농공단지 개발통합 지역의 농어촌진흥공사와 계 약체결하여 8월 25일 납품되었으며 9월 6일터 18일까지 군에서 자체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심의를 이달중에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10월에 단지조성 발주를 하여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조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시작에 비해서 다소 발주가 늦은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부영아파트를 비롯한 신택지지구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데 시내버스를 비롯하여 일반대중차가 많이 운행되지 않으므로 주민불편이 많은데 현재 통행차량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25일 반상회시 주민여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버스운행 현황은 117번 시내버스가 10분 간격으로 90회를 운행하고 217 군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6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덕택지의 인구증가로 택지지구내의 버스정회 운행의 필요성이 있으나 117번시내버 스 노선 변경운행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덕택지 3차지구 완료시점에 맞추어 군내버스와 협의하여 신규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좋은 방법이나 운수업자의 사업계획이 뒤따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50 )
○ 조기영 부의장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진폐환자가 어느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화순군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상황을 보면 지극히 미흡한 점이 있고 소외된 진폐환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캠페인 기타 서한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정말로 그런 사항들을 해서 현재 물가안정이 0.1%라도 되었느냐 라고 물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물가안정은 근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맞을 때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물가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도에서 지시오면 강권으로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물가에 근본적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우리가 정책적으 으로 아무리 물가를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을단위 읍.면이나 우리 주민들, 직접 일선에서 주민과 접하고 있는 군청직원들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부도는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고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의 혜택 세금이나 융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정과정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본업으로 농공단지 입지를 희망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희망하는지를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과욕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농공단지 부도가 많은 것은 절대로 우리군에 이익이 없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이양면 농공단지를 꼭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정을 하고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다음에 화순역 열차 정차관계는 서울뿐만아니라 부산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현재 정차하지 않는 기차는 철도청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차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열차를 이용하는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순의 인구 증가와 여러가지 번영상태를 보았을때 현재 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차가 가급적이면 정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차를 세울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차가 들어가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 능주농공단지를 비롯한 동면농공단지 현황은 제외하고 이양에 농공단지를 급하게 할 이유를 설명요망했는데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시급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능주농공단지나 도곡농공단지가 부실업체가 많고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양농공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1개군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양농공단지를 설치함으로 인해 우리 화순군은 영원히 농공단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능주, 도곡, 동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이양농공단지를 민선군수도 오기전에 임명제군수가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서 농공단지를 설치하고 있는 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농공단지 설치를 보류할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양에 농공단지를 설치하면 앞으로 화순군에는 농공단지를 설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앞으로 좀더 화순군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을때 농공단지를 설립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일반대중차가 많이 운행되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인구가 많이 밀접되어 있는 부영아파트 기타 단지내에 각종 차량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탑니다.
그러나 차가 많이 없어 불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가서 회사측에 건의를 해주는 것 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반상회 날을 잡 아서 그것만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2 : 00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시가지가 도심화 됨으로서 교통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교통장애에 방해되지 않는 목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화순시가지는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단속을 해도 갈곳이 없습니다.
요즈음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임시방편으로 잠깐 뺏다가 또 다시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정차불법단속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하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백색 선 밖에 대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주는 것도 행정당국으로서 하는 일 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차량선 안에 들어오는 차는 단속을 해도 되지만 차량선 밖에 대있는 차량들은 사실 교통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단속을 하니까 현재 화순읍 상가에서 상당히 많은 불평이 나옵니다.
군청앞이나 구시가지에는 현재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임시 주차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상가들은 전혀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차량이 다니는 차선 밖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정차단속을 공익요원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을 말씀드린다면 화순읍 관내 4개구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단속할때는 계고장을 먼저 발부합니다.
우선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호루라기를 불어서 빼도록하고 다음에 계고장을 첨부시킵니다.
그리고 한바퀴돌고 왔을때도 있을시는 스티커를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러니까 계고장을 첨부할때 전혀 갈데가 없고 이 정도면 괜찮 다 싶을 정도면 계고장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백색선 안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항은 현재 유보한 상태입니다.
○ 조영길 의원
현재는 단속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단속을 할때 호루라기를 불면 장 사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상인들 이야기가 백색선 밖에 있는 차량들은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 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2 : 05 )
○ 김성인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철도운행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지역 내에는 수화물을 취급하는 것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값싸고 편리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 었는데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가지고 화물을 부치려면 인근 나주나 광주, 송정리까지 차로 싣고 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용빈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기도 어 쩔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것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화순역에서라도 수화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화순역의 수화물 취급관계는 화순역과 철도청과 함께 협 의를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과거에는 이양에서도 취급을 했고 능주에서도 취급을 했는데 현재 한군데도 없어서 송정리나 나주 영산포까지 가야합니다.
그 관계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3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광덕택지개발 추진상황과 이익금 내역 등 9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1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3차지구 개발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택지개발계획이 주민공청회당시 설명하였던 계획과 변동이 없는지 또한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얻어진 이득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3차택지개발사업은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된 이래 94년 5월 12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과 95년 5월 20일 전라남도지사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난 이후로 95년 8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96년 12월 말일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용지인 단독택지와 공동택지로서 5만8,000 평과 공공시설용지로서 도로, 국민학교, 파출소, 우체국분국, 어린이공원등 3만 6,000여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군의회의원 총회시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광덕3차택지개발에 따 른 도와 군의 60 : 40으로 되있는 배분율을 40 : 60으로 조정할 수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94년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와 이미 협약체결한 사항이며 도공영개발사 업 설치조례에 따라 변경이 사실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주차용지를 사업용지입구 코너로 변경조치 건의하신 내용은 이미 개발계획 승인과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토지 이용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처샘 옆쪽에 추가 배치 건의를 95년 8월 29일 도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부지의 무상귀속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원래 무상귀속대상은 도로, 하천, 공원, 어린이놀이 터등 공공용 재산에 한하고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상 체육시설 부지매각은 일반 실수요자는 감정가격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원가에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무상 배려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3차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안) 초안을 주민설명회시 설명 하였던 계획과 현재의 개발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부처샘 옆의 주차장을 상업용지 옆으로 변경한 내 용은 부처샘 옆의 주차장은 일단은 택지개발지구내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용자 가 많고 다중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상업용지 주변이 합리적이라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변경 배치하게 됐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는 당초에 광덕3차택지 지구 하천입구 한쪽 코너에 배치되었으나 공용 청사 용도가 파출소와 우체국분국으로서 업무성격상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 변경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당시 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견이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주민설명회시의 계획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키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참고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넓 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덕3차택지개발을 시행함르로 인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총투자 예 산금액 404억원 대비 택지분양 예산금액 449억여원으로서 예산수익은 약 45억원이 되겠으며 도와 우리군의 이익배분 비율에 따라 우리군은 약 18억여원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군의회 조영길 의원을 본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못된곳이 있다 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은 해 보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당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현장조사를 세밀히 실시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입안한 지역에 따라 신문 공고와 동시에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여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과 동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종합적인 입안계획을 마련한 다음 도 도시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도시계 획 입안시 기초 사항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변동상황과 추세, 산업별 인구구 성, 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토지의 이용상황, 교통량등 기타 현지 지역여건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새로운 개발지역이 필요가 있다던가 불합리한 구획조정 및 도로망 계획이 있다면 재정비시 반영 현실성있게 맞추어 나가 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6개지역중 화순읍, 춘양면, 능주면은 70년대에 도 시계획이 최초 결정된 후 그동안 1차 재정비과정과 금번에 불합리하게 계획되었다고 조사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도에 검토중에 있으나 여타 재정비를 추진안했던 이양, 동복, 남면에 대해서도 재정비 요인이 있으면 도시 계획 내용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말로 알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재정비 지역으로 화순읍, 춘양면, 능주면에 대하여 추진중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 바란다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화순읍도시계획 재정비는 92년 8월 17일 재정비 착수하여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및 군의회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주 민 공람, 공고를 거친뒤 지난 95년 3월 31일 군의회에 의안 상정결과 이십곡리에서 다지리간 화순읍 우회도로 35m를 20m로 축소조정안에 대하여 규정대로 35m 노폭을 유지할 것과 벽라리 공업지역에 시설녹지를 지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원 안을 수용 입안하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 신청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5월 12일 도시계획재정비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주민 공람, 공고 및 군의회의안 상정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에 변경결정 승인을 역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안도 94년 10월 15일 도시계획재정비 착수하여 95년 1 월 13일 주민공청회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군의회의안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에 변경 결정 승인 신청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비구역의 주요변경구역을 말씀드리자면 화순읍의 경우 대리준공업지 역이 시가지 구역과 너무 인접하여 있어 공업지역으로서 입지지정보다는 주거지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안을 입안하였고 기존 감도리 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이 지정되 있었으나 지금까지 공장입지 수요가 한개소도 없고 또한 입지여건상 도로등 기반시설이 미비함과 동시에 사실상 공장입지가 불가 능한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용 원래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환원함과 동시에 신규 공업지역으로 연탄공장등 기존공장들이 입지에 있는 화순역전 벽라리 일원으로 변경계획안을 세웠으며 국도 29호선인 화순-능주간 4차선도로와 국 도 15호선인 연양-벽라리간 국도계획수용반영하였고 유교문화재 유적지인 고사정의원상보전과 지방문화재인 화순향교를 관통하는 일부도로계획을 선형변경 또는 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춘양면의 경우는 현재 우량 농경지로서 도시계획 결정후 주택한채도 건축 되지 않고 있고 전혀 취락이 형성될 수도 없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의 주거지역을 자 연녹지로 환원하고 대신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해 있고 취락형성이 가능한 춘양면 석 정리 일원을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능주면의 경우는 기존 능주정류장 협소 및 시설미비와 시가지내 위치에 있음으로 인 한 교통의 번잡등을 피하기 위해 외곽도로변 사거리 방향으로 입안계획하여 상업지 역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도로변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 있는 관영리 일원의 일부 주 거지역을 무질서한 주거잠식을 예방키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능주 중.고등학교 뒷편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락이 형성될 수 없는 급경사지대 임을 감안 자연녹지로 변경입안하였습니다.
이상의 3개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은 현재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내지 수정지시가 있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 주민설명회등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을 말하며 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계획에 따라 시설코자 하는 도로, 광 장, 주차장, 운동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등을 말하며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목적에 맞게 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일반 건설공사 시행방법과 시행과정은 같으나 도시지역에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시설을 당해 시장. 군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는 것만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필요성은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로등 공공사업과 대단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맞 추어 시가화 계획의 계획성있고 경영화된 도시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의 사업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주민의 생활민 원증가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수요증가에 대하여 재원의 뒷받침이 어려운 시점이 며 총사업비중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보상금 저렴 불만으로 협의지원 및 공사착수가 지연되는등 애로가 있으나 우리군의 도시개발촉진 측면에서도 주민의 이해를 바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앵남, 세량리 일부생활권 그린벨트 해지 건의 및 농가주택 미개축에 대해 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으므로 이자리에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화순도로 편입부지 문제점과 대책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건에 대하여 본군의 패소 임료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남화순도로 편입사유토지는 화순읍 삼천리 620 -12 번지의 4필지 2,312㎡로 서 소유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방림동 유현주입니다.
본 도로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폭은 10m이며 연장은 450m입니다.
분할되어 있었고 그 당시 소유자는 합명회사 동암농장 소유였으나 1989년 3월 상기 유현주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던 토지로서 1982년에 우리군에서 시장을 출입한 주민 및 차량통행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했던 도로입니다.
임료지급경유는 93년 8월 및 94년 4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1억 4,3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우리군에서는 매년 임료를 지급하는것 보다 편입도로를 매입하여 도로부지로 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에 수차례 걸쳐 설득 동의에 응함으로 금년 7월에 토지감정을 완료하고 감정가액 1억 5,100만원으로 협의예치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협의동의한 바 있습니다.
81년도 도로포장 당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차량의원활한 통행에 기여하고자 포장을 하였으나 사유토지임을 발견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지편입과 관련한 모든사항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 조치하겠 으며 청원 본 내용은 1대 군의회 94년도 행정감사시 홍이식의원님의 지적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등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른 주민입장의 소송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주암호 주변의 건축허가 건으로서 건축불허가 5건중 1건을 행정심판 결과 인용처분받아 허가했고 3건은 행정 소송중이며 1건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인 3건중 2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건은 변론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반사유에 해가 없이 적법한 건축계획의 허가신청을 수질오염 한계와 지역정서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사유로 불허가 함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질오염관계는 정화시설 관련 규정 대로 설치하고 지역정서 악영향이라는 인근의 마을도 있기때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제기 이전에 주민을 납득시킬 방안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당초 건축불허가 하게된 동기가 건설부에서 94년 9월 3일 제목으로 농어촌지역 고급음식 점 및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지시가 있었고 내무부장관 지시로 94년 6월 18일 농어 촌지역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강조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지사의 주암호주변 숙박시설 건축억제 지시에 따라 불허가 되었는데 이는 관련법령의 뒷받침이 없는 지시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계속 법적근거없이 법적불허가 할것인지 질의한바 장관지시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허가 신청후 부터 행정심판시까지 수차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개개인의 재산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서 솔직히 되 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불공평한 허가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의문을 가지 고 계시는데 불공평한 허가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동면 복암리 915번지 조길남이 소 송중인 다른 4건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 신청하여 불허가처분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처분 받아 건축허가 한바 있으며 다른건은 행정심판에서 각각 처 분되었습니다.
참고로 차후 이와 비슷한 사안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사후 건축허가 처리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이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가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현황은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70,000㎡이며 70년 10월 16일 건설부고시 제 516호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결정은 91년 2월 21일 전라남도고시 제22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설계획은 조경시설, 휴식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등 기타 녹지시설등 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공원시설 현황은 현충탑 그리고 화순군 출신 선인들의 자취를 기념하기 위하여 진각국사, 연담종사 기념비를 93년도에 6,200여만원을 투입 시설하였고 어린 이 놀이시설인 미끄럼틀외 21종을 설치하였으며 96년도 계획으로는 남산공원 휴게실 10평을 목조한식기와로 4,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군민과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 가선용처를 제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산공원을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 으나 우선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다보니 재정상 문제로 공 원조성이 되지 못한점 사실이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답게 조성코자 하 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00 )
○ 조기영 부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덕택지는 제가 중단을 해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있다는 것을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화순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전자에 있었던 군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새로 태어나고 또 모든 군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 고 그것이 화순지역의 발전으로 마땅하다고 한다면 한번쯤 용기있게 사업을 중단했 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 정식으로 의정단상이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실언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갖추었다고 보는데 공청회를 그렇게 한다면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 의견대로 하고 주민의 의견이 옳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납득을 시켜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화순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부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택지조성을 보면 아파트라고 하는것이 산밑이나 변두리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처샘은 개발 보호구역으로 묶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위에 주택단지가 분양이 되었고 분할을 할때에 부처샘을 보호한다면 적어도 샘을 파지는 못한다는 조건을 부쳐서 매 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적어도 주차장답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금호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공용주차장으로서 사용 이 되겠는가 하는 실정이고 잘못하면 힘있는 회사에 개인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 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으로 빼서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모든 주민이나 손님들이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식언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그 많은 부지에 체육시설 하나를 공공부지로 만들지 못하고 이것을 개인에게 매도를 해서 개인이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택지조성을 하는데 복지회관 하나 없고 녹지공간 하나 없는 또 공공시설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부지 하나 없이 전부다 조각을 내서 장래성을 보지 않는 소 위 장사하는 공업단지를 조성했다 다시 말해서 개발단에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화순군에 시가지를 시가지답게 발전시키고 화순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개 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적자난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건이 좋은 화순에 와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되었다 한다면 제가 지적한 사항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4대 6의 비율을 6대 4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건의가 안되면 본의원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달이 넘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로 화순군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있다가 가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단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공영개발사업단이 헌법입니까 국법입니까 주민이 필요하고 도민 이 싫으면 만들어야지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화순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화순도시계획은 솔직히 지도위에 그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현지는 보지도 않고 공간이 있으면 그어 버린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할때는 정말로 현지를 답사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을 맡기더라도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도시계획을 자주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
예를들어 상업지역이라 해서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개인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여러 문제점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은 처음대로 가급적이면 밀고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수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은 도로를 따라서 전 부 현지답사를 용역회사와 같이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제 군수님과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앵남리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 법이 먼저 생기기 이전에 조상대대로 살 아온 하나의 부락을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묶는 것은 사유재산침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한 주민들은 국가를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속사나 기타 건물 생활주변에 있는 것등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비탈로 쳐야될텐데 잘못된 부분들은 같이 건의하고 노력합시다.
다음에 남화순도로 편입부지는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군의 재산이 소모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끝까지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건축물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해줬다는데 저는 이 건축물 허가에 있어서 현재 주암댐이나 남면쪽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광주나 타지사람들의 소유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머뭇거리다 이제야 화순사람 몇몇이 지을려고 하니까 불허가 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폐수처리 때문이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나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폐수처리 시설을 철저히 하고 화순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은 공원답게 가꿔야 한다는 질문에 점차적으로 공원답게 가꿔가야 하겠다는 얘기와 96년도에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정말로 공원으로서 가꿔야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과감히 푸르게 한번 가꾸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도저히 못 가꾸겠다 하면 완전히 시설해서 주택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96년도에 계획이 있고 점차적으로 공원을 가꿔나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않는것 같고 이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화순공원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군민회관을 철거해서라도 공원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화순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풍수지리학상으로 보아서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13 )
○ 조영길 의원
택지개발로 노심초사 하시는 김창호 도시과장님은 들어가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영길 의원
광덕택지개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와 부탁 그리고 보충질문은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대로 유인물을 보면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이 2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원의 감정가격인지 아니면 예산에 감정가격을 맞췄는지는 하신 분들만 아십니다.
어떻게 200억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100만원도 틀리지 않고 200억으로 맞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3일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할때 수용을 할때 되도록이면 예산에 맞추는 모습에 보상을 해 주시지 말고 지역주민의 편에서서 지역 민이 현실적으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덕3차 택지개발 지구는 총 투자비 400억을 투입해서 2만 인구가 새로 살게 될 큰 도시입니다.
화순읍이 하나 생겨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거론을 하고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45억원의 예산수입이 발생하는데 전라남도에 28억원이 돌아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수익을 남겨봐야 전라남도만 좋을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많은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화순지역에 기반시설 즉 사회간접자 본을 많이 확충하자는 뜻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이 안 남아도 좋으니까 도로를 확장해주고 공간시설을 넓혀주고 그러 라는 의미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군수께 질문드릴 내용은 광덕택지개발로 해서 이익금이 화순군에 약 18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돈은 광덕택지개발로 인해서 화순읍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기때문에 이 수익 금을 화순읍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15 : 18 )
○ 배동기 부군수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이 45억이 나는데 우리군에 배당이 40%만 되게 불리하게 약정이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못했다는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18억이 우선 들어올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돈을 화순 교통량처리 대책에 쓰실 용의 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경찰서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바꿔서 신청을 해놨 습니다.
그 것을 저희가 사야되기 때문에 그 부지대금이 1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그돈을 상환하기로 하고 차액을 받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한에서는 교통대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과 상의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길 의원
나머지 금액이라도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교통량 해소 대책 비용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기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감정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가가 193억, 건물보상가가 2억 해서 195억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가격이고 각 농작물에 대한 간접보상 5억은 예상치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경찰서부지를 비롯한 큰 부지를 매각하거나 사들일때 이것은 군의회에 협의해주면 안됩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좀더 주민에게 묻는다는 뜻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사들일때는 사전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동기 부군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21 )
○ 홍이식 의원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다는데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는 건의를 해도 조례에 6대 4로 배분이 돼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방 될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배동기 부군수
될 것같은게 아니고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 홍이식 의원
18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것인가 조영길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순지역의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가지고 45억을 벌겠다 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이익집단인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어떻게 하 느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택지개발면적에 약 45%정도를 도로나 공원, 녹지 하수처리장등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면적에 약30%는 또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서민용아파트 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의 조성원가 금액만 받고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를 호화아파트 분양을 하고 기타 용도로 분양을 하는 실정인데 또한 거기에서도 어떠한 이익금이 남으면 그 지역에 도서관을 신설해준다거나 교통망을 건설 해준다던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기부를 하는등 토지개발공사같은 공사에서도 택 지를 개발해서 나온 이익금을 그 지역에 환원을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기관이 그나마 도와 군이 합작을 해서 이익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몸으로라도 부딪쳐서 공영개발사업단 과 같이 사업을 중지를 해야 합니다.
중지라는 것은 막아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돈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도로, 도서관등 주민편익시설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익금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이익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왕 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실정을 정확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재조정될 수 있기를 부군수께서는 강력히 정책건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배동기 부군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추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모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의견을 물어왔기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고 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 상대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앞으로는 그럴일도 없겠지만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 고 또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행정협의만 통하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공공용지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총개발면적의 45%를 주고도 다른 이익을 많이 내주고 훨씬 더 공사도 매끄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기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해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7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필요성은 지역방재 구심체적 조직으로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에 무보수로 헌신 적 봉사함으로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조직 의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으로 대원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소방복 지급, 연합회운 영비, 수련회개최등을 지원하고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소방대장을 위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사료되며 다 소 애로가 있다면 의용소방대원 선진외국 시찰을 하여 선진소방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에 예산이 없어 96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선진외국 소방시찰하여 실기 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으로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29 )
○ 조기영 부의장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이 의용소방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소 사기앙양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번에 건의하신 내용은 부군수님이나 기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에 외국시찰이 있을때 반드시 의용소방대장정도는 한번 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거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군 지도소직원을 읍면 지도소 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0 )
○ 김정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군 지도소 직원을 읍면 지도소에 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은 70년대까지 식량자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을때는 잦은 시비가 없었습니다만 80년대 이후 소득작목, 수입개방 이후에 약간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읍면 상담소에 기존 지소에 2 - 3명을 5 - 6명으로 보강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또 소득 작목은 가지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가지 작물을 품종 도 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본소에 통합을 시켜서 갑이라는 지도사는 시설원예에서도 참외, 과 수에서도 단감 이렇게해서 작목별로 한사람씩을 맡겼습니다만 이런것에 농민들이 만 족을 하지 않아서 92년도 9월 21일에 12개면에 과거에 있는 지소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켰고 이것만으로 안되겠다 해서 상담소에 하이텔단말기를 비치하여 가격이나 농사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자동응답기를 비치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켰고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일제출장을 나가 현지에 문제된것은 자기가 해결을 하고 농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농민의 불만이 없도록 그러한 방 법을 계속 노력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업농이나 전업농 농가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지도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에 한두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과거에 지소에 3 - 4명있을 때는 직원이 57명이었습니다만 그때는 통일벼 면적에 따라서 직원수요가 많았었고 그후에 시험장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약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배치를 해봐야 현체제보다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과거와 달리 여기서 북면이나 청풍도 40 분 거리이고 농가마다 전화가 있기때문에 웬만한 기술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현지에 가서 해야할 것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도 더욱 농민이 불편이 없이 새로운 기술은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35 )
○ 조기영 부의장
지도소에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지도사배치 관계는 어차피 안 하는 것이 좋고 일일생활권이고 전화가 있고 해서 그건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물어보던가 건의를 해왔을때 정말로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을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현재 주로 지도소에서도 근교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것이 버섯, 참외, 복숭아 등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가 이것도 역시 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순여건에 맞는 작목을 연구해서 화순 농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곡성의 경우 사과나무 하나가 없었을때 농사계장 한사람이 헌신적으로 지질 조사도 하고 사과도 몇나무 심고 성공한 결과 현재 곡성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지도소에서는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0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와 진료소의 에어콘시설 등 필요 시설 설치방안 등 6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1 )
○ 이대현 보건소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는 민원 인이 많이 오는데에어콘을 비롯한 꼭 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 지 설명을 요하는 질문등 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95년도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12개 보건지소에 3만 6,163명, 14개 보건진료소에 1만 2,889명으로 1일 평균 방문환 자는 보건지소당 20명, 보건진료소당 6명정도입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에어콘 1대와 환자 가정방문용 이륜차 1대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이륜차는 설치당시에 있는 것이어서 거의 사 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96년도 예산에 우선 환자가 많은 보건지소에에어콘 12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에에어콘 14대와 이륜차 26 대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96년도 예산에에어콘 구입요구액 2,580만원 이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금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예방의약업무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달라고 질 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인천, 충남, 포항지역에서 콜레라 진성환자가 어제 현재까지 50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지역에는 아직까지 의사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교 통수단이 원활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환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9월 7일 콜레라 방역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반의 대비에 임하고 있으며 특 히 전 방역요원은 비상근무에 임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저희 관내 일반설사환자 10명을 신고받아 역학조사 와 검체, 채취검사, 환자집주변 화장실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신고환자 10명 전원 저희 검사실에서 1차검사를 마치고 2차검사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 설사환자로 모두 판명되었으며 현재 환자상태도 매일 점검한 결과 전원 이상이 없습니다.
콜레라 예방 활동으로는 읍면에 공문지시 6회와 콜레라 전단 5,500매를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5,500매중에는 우리군에서 3,000매 도에서 2,500매를 수령받아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관내 관공서와 금융기관, 부처샘등 다 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첨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을방송안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제작해서 347개 전마을에 아침, 저녁으로 마을 앰프방송토록 했으며 의사회와 약사회, 음식업협회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서 예방홍보 및 설사환자 조기 신고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장비 250대, 방역기자재, 방역약품 4종 치료약품 13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확보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내에서 한 사람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콜레라환자가 관내에 발생하더라도 즉시 방역대책위원회를 소집 하는등 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보건관계 공무원의 24시간 비상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콜레라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에이즈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성교육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에이즈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에 학생 성교육은 95년 5월 부터 6월까지 성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관내 초.중학생 3,423명에 대하여 비디오와 슬라이드 상영 및 강의를 통하여 남녀 신체구조 설명, 사춘기의 변화, 성병 및 혼전임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성교육은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비디오 및 보건교육 책자를 발행해서 성병과에이즈예방 및 마약류환각제 사용금지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만연되어 가고 있는 성개방 풍조와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의원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적객업소에 보 건증을 소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보고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방치하였 으며 앞으로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보건증 소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사회과장이 사회복 지연수원 연찬에 참석차 출장중이라 같이 질문하신 사항이기에 제가 일괄 답변드리 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대표자가 해외여행등 부재시 관리의사가 근무한적은 있으나 현재 의사가 근 무하지 않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의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전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보건증 미소지한 위생업소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 나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과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미처 필하지 못하는 종사자가 간혹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보건증 미소지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국에 약사 부재시에는 폐문을 하여야 하나 가족이나 종업원이 간단한 상비약 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일부 약국에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사 감시는 상반기중에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사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해서 가족이나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없이 약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3회에 걸쳐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감시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내 현재의 근무인원과 사업량에 대하여 적정한지 설 명해 주시고 보건지소내 환경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곳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근무인원은 통합 보건업무 담당자 2명과 진료업무 담당자 2명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2명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서면의 경우는 통합 보건업무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업무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촌등에 보건의료를 제공키위해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진료 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보건업무는 인구에 비례하고 있어서 읍면간 다소의 불균형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화순읍과 능주, 동면등은 업무량이 과중하여 인원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재 경영진단 실시중에 있으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실내환경은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실외 주위환경은 다소 미흡하여 실외환경 개선을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1개소당 50만원정 도씩 1,300만원정도를 요구코자 하오니 여러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각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전산화기기는 필요성이 없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망한다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에 컴퓨터가 현재 없습니다.
절대 필요한 사무기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기기 역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보건지소용 컴퓨터 12대는 금년에 정수책정을 받아 96년도 예산에 약1,800만원을 계상 구입코자 하며 보건진료소용 컴퓨터 14대는 9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12 )
○ 조기영 부의장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어콘 문제는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시고 진료소와 지소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진료소 같은 것은 건물이 실질적으로 공용건물로 돼 있는데 개인건물 처럼 되가지고 보일러 시설이나 기타시설을 전부 자기돈으로 하고 있어요 집을 고친다거나 건물에 관한 시설을 개보수 할때는 예산으로서 하도록 공공건물이 라는 입장에서 취급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고 예방행정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할려고 했는데 현재 예방활동 상황을 보면 아주 잘 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에이즈 전국확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예산을 과감히 투자 해서라도 모든 학생들이에이즈에 대한 상식을 알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의사를 아시는분이 의원에 갔는데 다른분이 근무를 하니까 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은데 해외출장을 간다 할때는 문을 닫든지 대리의사를 반드시 배치하고 해외를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접객업소의 보건증 소지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들이 매일 식사를 위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깨끗해야 하는 곳이고 보건위생 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이용 할 수 있기때문에 종업원이 새로오면 반드시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약국에 약사가 약을 팔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민보건향상상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산화기기는 보건진료소는 빠르고 보건지소에는 있어야 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에어콘 문제도 보건지소에는 반드 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이륜차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6 : 20 )
○ 김성인 의원
본 의원은 어제 군수님을 통해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 지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야 말로 가장 가깝게 있고 가장 값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답변에 보면 환자들이 전문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반의원이나 병원과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은 보건소가 가만히 앉아서 예방의료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장비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예방의약 측면으로 강조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약자에서 부터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건강을 체크하고 간단한 진료를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보건소가 담당해야 하는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예 방접종을 어머니들이 직접 오셔서 어떤종류의 주사를 원하면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수첩을 항상 기록하여 어머니들이 그 수첩만 가지고 오 시면 어떤 주사를 맞을 것인지 보건소에서 전부 알아서 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서 각 가정별로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와 비슷한 등 록표를 가정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사항이 전부 나타나고 어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왕절개수술은 단 한사람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답변요지에도 나와있지만 지방의료전달체계의 전환 여건등에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앞서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터를 8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진료실적을 비교해보 면 983건에 대해서 초창기인 83년도에는 23명 밖에 못했습니다.
86 ∼ 89년까지 4개년동안은 약120명을 하고 90년도부터는 점점 줄어서 94년도에는 59명밖에 못하고 금년에는 8월까지 해서 22명을 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았을때 모자보건센테에서 조산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24시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통합보건사업업무와 예방의약업무로 전환키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로 우리 보건 분야에 할당된 예산이 전국적으로 약 4,000억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진료도 하면서 예방의약 업무도 합니다.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 아서 해준다 해서 불우노인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현재 54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보건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의료라는 측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노인들이나 임산부같은 분들은 보건소까지 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간단한 진료나 예방을 하실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다른 병원들이 앉아서 진료를 할때 보건소는 방문해가면서 일반인들의 간단한 진료까지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런 중장기 계획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그런 계획이 조만간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건소가 가 장 친근하고 가깝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가 지 추가로 각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대현 보건소장
사실상 당초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을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장이 되어 가지고 면단위 기관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보건지소에서 애로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 김성인 의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소가 갖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면단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게 협의회를 강화를 해서 주민대표도 참석을 시켜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가 전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31 )
○ 김경남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약국이 몇군데 있고 약방이 몇군데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약국이 17개소가 있고 약방이 11개소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약국은 약대를 나온 사람에 한해서 하고 약업사는 어떤사람 이하고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약업사는 과거에 약종상으로 약대를 나오지 않고 의료개통에 몇년 근무를 하고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칭을 약종상에서 약업사로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약방입니다.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약국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지금 한약방과 한의원은 몇개씩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한약업소는 6개소가 있고 한의원은 화순읍에 한군데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화순관내에 한약방을 무허가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무허가는 있을 수도 없고 과거에는 한약업사 자체도 지역을 묶었습니다.
예를들면 화순읍에서 광주나 서울로 가서 할 수가 없기때문에 숨어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무허가 한약방을 보건소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정보에 의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단속을 해야죠.
○ 김경남 의원
무허가 한약방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은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한약방에서 환자를 진맥도 하지 않고 진찰도 하지 않고 약을 지을 수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와 상담을 해서 약을 지을 수도 있겠고 진맥을 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면단위에 한약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환자들이 화순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척이나 누구를 시켜 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한약을 지으러 오면 그대로 해서 지어주는 한약방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올 수가 없는 경우 친척이나 가족을 통 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지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사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보고 진맥도 하고 진찰도 해서 그 약이 그 환자에게 그 병에 맞는 약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충제나 살균제를 해야 할 논에 제초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약사라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다룰 때는 보다 더 책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화순군내에 약업사 면허증이 없이 약을 짓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디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갖다 줍니다.
그런것을 보건소에서 그런 정보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시는 제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이대현 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북면온천공 무허가 시공여부와 확장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0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사업소장 배기평입니다.
북면 온천공을 허가없이 시공한 곳은 없는지 현재 온천지구 확장으로 사업주들이 복덕방을 경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왜 지구를 확장하는지 1일 물 사용량 과 감안하여 확장 시설하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관광지의 온천공은 82년 10월 7일 온천수 발견 신고공을 포함 총16개공을 허가하여 1일 온천수이용량을 3,400톤으로 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수 부존량 조사 결 과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허가를 얻어 현재 관광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의 허가없이 시공한 온천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온천지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지구 지정이 협소하여 유희 및 위락시설 등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으 나 현재로서는 온천지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어 지구를 더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온천수 부존 량 등을 재조사한 후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확장할 계획이오니 우리군 의 활기찬 발전을 위하여 예산지원등 행정수행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42 )
○ 조기영 부의장
지금 온천공을 허가없이 시공한 것은 전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에서 온천지구로 확장된 곳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지구를 확장을 안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확장한걸로 알고 있고 온천공을 확장을 할려면 1일 물생산량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으니까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6 : 44 )
○ 조봉주 의원
전일에도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화순온천개장에 대해서 폐수관계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광업소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동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화순에서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절대로 사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온천개장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협조를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45 )
○ 정광수 의원
금방 소장님께서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는데 사업주측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사업자측이나 개발자측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의원
사업주측에서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한분이라도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없었죠. 물론 화순군의 일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잘 해야 하지만 뭔가 기어가 잘 물려 서 돌아가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순온천이 개장을 하게 되면 용수는 어디서 가져다 씁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북면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 지하주차장 옆에 대형관정 즉 깊이 250m로 뚫린 그 관정은 무엇 때문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온천공이 아니고 비상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온천수도 일종의 지하수입니다.
온천공이 현재 16개공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온천수이자 지하수예요 최근에 대형관정을 뚫은 목적이 단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판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은폐된 공간에 대형관정을 뚫었는가 화순온천이 마을과 같이 인접해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뚫은 목적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대형관정은 일종의 용수를 가져다 쓴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과 섞어 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옆에 파는 것은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바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가 생 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없습니다.
온천수는 온천수공동급수조합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천공을 소유한 분들이 온천수 공급을 해주면서 온천공 하나하나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온천수를 종합탱크에 모아서 쓰는데 계량기를 설치해서 온천 수가 나가는 숫자와 쓰는 숫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톤당 온천수에 대하여 돈을 받습니다.
○ 정광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비상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비상시 식수입니다.
○ 정광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전에 한개를 파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꼭 온천장 주변에 하나를 더 팔 것으로 추측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액상부식법 애로점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2 )
○ 조기영 부의장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액상부식법이 우리 화순에 만연되고 있는데 과연 액상부식법이 잘 되던가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지금 화순은 액상부식법이고 곡성은 분뇨처리장이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포리슨산화법으로 알고 있고 액상부식 법은 제가 작년 7월에 전라남도 보건환경교육원 교육이 있을시 초청강사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개조를 한것 같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다음에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1일 분뇨투입량이 얼마입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평소에 30 ∼ 35톤 정도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1일 처리 용량은 얼마입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50톤 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여유는 조금 있는데 처리후에 몇 PPM 이 나옵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B. O. D 의 법정 기준치는 40PPM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검사의뢰를 한 결과 지난 8월달 검사기준이 8.3 PPM이 나왔고 저희 검사실 자체검사에서도 1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지금 현재 거기에 인가가 없어서 편하실 겁니다.
만약에 인가가 있었다면 많은 말썽이 났을 거예요. 액상부식법에 대해서는 어제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었고 축산폐수관계로 해서 이미 보류한 상태이고 하니까 다시한번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불시에 방문해서 B. O. D측정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맨위로2.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변경의 건
○ 의장 이재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 1차 본회의에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조례안심사를 위해 9월 15일 오늘은 조기영 부의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금일 오후 14시부터 개의할 계획이었던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키로 하고 양동복 의원과 문정조 의원의 군정질문은 9월 16일 10시 부터 개의되는 5차 본회의에서 9월 16일 제 5차 본회의시 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키로 한것에 대해서는 9월 18일 14시부터 개의되는 제 6차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였으면 하는데 본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 요구의 건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9월 16일에는 당초의 기획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출석요구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군수 및 전 실과소장으로 출석을 변경 요구하고 9월 18일에는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의 기획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본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7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 이상 2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