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7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9월 13일 (수)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하수도 조사요구의 건
2. 상.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상.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
4.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7.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8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 상.하수도 조사요구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제안하신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9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상.하수도 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산업 정보화시대가 된 요즘은 생활용수와 산업폐수로 인 한 각종 크고 작은 유역의 물줄기가 날로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식 수원의 오염은 인간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식수를 항구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화순군의 상.하수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화순군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축산폐수처리장 신설 과 광역상수도 설치를 위한 투자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판단, 시설의 중복 투자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시설 인원 등 관리방식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 색하고, 향후 상.하수도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 실태 파악과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 하고 있는 관내 간이 상수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부실한 상.하수도 관리 시 설 점검 등을 통하여 군민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상.하수도 체계 수립 등 총체 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상. 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 시설, 기타 특위에서 결의한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2. 상.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규 의장 제의)
○ 의장 이재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그동안 의원총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 된바 있었고, 김성인 의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 및 범 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일곱명의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95년 9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60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조 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곱분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3. 상.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먼저 본건에 대하여 문정조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0 : 15 )
○ 문정조 의원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 입니다.
상.하수도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안임을 먼저 말 씀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근거, 기간, 장소, 대상, 조사요령, 조사결과처 리, 소요경비, 기타 협조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상.하수도 조사요구의 건 제안설명시 김성인 의원이 설명드린 바 있 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 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60일간으로 하겠으며, 조사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자 하며, 현지조 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입니다.
본회의에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 사할 대상기관 및 시설물은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있는 본군청 및 사업소, 읍면 상. 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 시설,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상.하수도 관련 시 설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먼저 조사대상 사업조서를 징구하고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되, 서류조사를 병행하면서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공무원을 수시로 출석토록 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나 증언을 청취하며, 주민 공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세부조사와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의 기초자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정책사항은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 또는 해당 기관의장이 처리토록 이송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보존하고, 기타 필요 한 방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또는 필수경비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기타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정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조 의원이 제안한 상.하수도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4.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정부웅 기획실장 제안설명)
맨위로5.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수철 재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6.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주차장조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2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 방법이 본령 개정이전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의 하여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규정하였던 것을 공고에 게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하려 한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조례규칙 등 공포는 화순군공보 의 게재로써 하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지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전라남도 준칙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처분을 해야 할 재산에 대해 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결 받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여 모든 공유재산은 취득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아 왔으나, 95년 5 월 16일에 동법시행령 제84조의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를 받을 범위인 준용재산 범 가 신설되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등록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관리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된 것을 공유재산취득처분만은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의회승인을 받도록한 자구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 더라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사전협의를 받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37조의 2의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제39조의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범위를 당초 400㎡, 121㎡에서 700㎡로 확대 조정 개정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56조에 의한 관사운영비 부담은 당초 1급 관사로 된 것을 1급과 2급 관사로 확대 운영비를 부담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7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88년 11월 3일 조례 개정이후 주차장법규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의 정비와 도곡, 화순온천개장과 더불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행령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강화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도곡과 화순온천지구을 특급지로 신설하였 고, 소형차량은 250원에서 800원으로 대형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별표 2와 같이 인 상하였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50% 범 위안에서 별표 2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부설주차장이 100대 이하 규모인 경우일때 시설물을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200m로 단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목적 등 제5장에 5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기본 금액에 위반행위의 점검 및 설치비를 참작하여 별표 3과 같이 10∼20%을 과감하여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는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 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16 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경남 의원, 정광수 의원, 조봉주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이번 회기중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분 입니다.
오늘은 다섯분 의원의 질문답변을, 9월 14일에는 여섯분 의원의 질문답변을, 9월 15일에는 두분의원의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오늘의 질문과 답변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세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일괄 질문순서에 따라 당해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을 건별로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그러면 김경남 위원장과 정광수 의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2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8만 화순군민과 초대 민선 임흥락 군수와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6월 27일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로 군민들께서 보내주셨던 뜨거운 지지와 성 원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의정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화순군에 장학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자는 것이요 둘째,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농가부채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전해 드리면서 1995년 7월 1일 초대 민 선군수 취임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여러분과 함께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된 임흥락 입니다.
이제 군수의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대가 열림으로써 성공적인 지방화를 비롯하여 세계화, 개방화 등 무한한 경쟁속에서 농촌 활력화 대책과 당면 현안사업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매우 중요한 시 기에 화순군정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화순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역점시책은 첫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구나 하고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약속하셨고, 둘째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공 공써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 화순군의 여건상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2, 3차 산업을 점차 확대하여 관 광농원을 확대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능주, 도곡,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와 이양 농공단지 조성 발전을 약속했으며 넷째로 우리 화순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토대로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며,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능주간 4차선도로 확장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 덕 지구 3차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또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비롯하여 만연로 광장과 공설운동장 조성, 상.하수도 시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전남대병원을 화순군에 유치하고 전일 외국어 전문대학, 광주은행 연수원 등 설립을 적극 협조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다하겠으며, 다섯째, 여러운 지역에 놓 여 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며, 화순읍 지역 하수종 말 처리장 및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여섯 째, 위락관광자원개발과 향토 보존에 힘쓰겠으며, 도곡온천과 화순온천개발을 활발 하게 추진, 금년 하반기중에는 본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으로 최 선을 다하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조성, 운주사, 쌍봉사, 그리고 최경회 장군 유 적지 및 5대 산성의 정화, 오지호 화백 기념관, 동복 한천농악 전수회관 등을 건립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화순군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동안 군민과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온 여러가지 중요하고 훌륭한 시설 과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 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초대 민선군수가 위의 약속을 꼭 지켜주리라 믿으면서, 화순 8만 군민과 함께 임흥락 초대 민선군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네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큰 아들이 저에게 묻기를 "이번 취임한 화순군수님 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까 ?
" 하고 묻기에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그 분은 과거 30년 동안 공직생활에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6. 27 선거에서 앞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신 초대 민선군수로서 군민을 위한 책임의식과 신명이 뚜렷하신 분이시란다" 본 의원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한대로 일하는 군수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 고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일하실 참일꾼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대답이 훗날 변명이 되지 않도록 훌륭한 초대 민선군수가 되어 주실 것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초대 민선군수께 제2대 군의회가 개원하여 첫 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참여 지방자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참여 민주정치라고 보는데, 지방의회 구성된지 4년여 동안 화순군 산하 700여 공무원의 20%, 8만 군민의 0.5%미만이 의회방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민참여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화순군민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주인공으로서 의회의 민주정치에 보다 많이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여 위성도시로 경제, 문화, 교통, 환경 등 다른 지역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확정 실행할 때는 전문요원의 의견과 군민들의 공청회를 몇번이고 개최, 군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의회와 최종 합의한 다음 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 졌구나 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실과 정직, 친절, 봉사행정을 약속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때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는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위한 대민써비스 교육과 공 11 무원 뺏지 부활, 명찰착용 등의 방법으로 예의바르고 품위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복댐, 주암댐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순군은 주암댐과 동복수원지 댐으로 인하여 안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개의 간접피해에 대하여는 ① 벼의 출수와 결실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② 과수가 결과가 되지 않고 낙과현상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③ 군민의 호흡 기질환 및 피부병환자 증가 추세 ④ 교통사고 원인제공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국가를 상대로 수자원공사, 광주시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복댐, 주암댐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다음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과 중복되었으니 문정조 의원 질문시 포괄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복천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복댐을 막음으로써 1년내내 동복천이 말라붙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많았던 물고기가 한마리도 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썩고 썩어 각종 모기나 병균이 우글거려 질병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광주광역시에 이와 같은 점을 주지시켜 동복수원지 물을 정기적으로 방류시켜 동복천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복댐, 주암댐 상수도 사용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복수원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잠정적 해결되었다고 하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 은 절대로 우리 화순군민의 것입니다.
광주, 전남 일원에 공급되는 주암댐, 동복댐 통관은 거의 우리군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화순군 13개 읍면에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을 무 료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동복수원지 물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군수의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도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국도 29호선이 화순에서 곡성으로 이어지고, 국도 22호선이 승주 호남고속도로, 국도 15호선이 화순에서 여천, 여수를 경유하는 3개의 국도가 있는데 화순군은 일찌기 김삿갓이 찬양했듯이 요산요수의 경관을 이루는 국도변이 바로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관리 소홀로 국도신설시 산림을 마구 훼손하여 정말 보기 흉하고 매우 위험합니다.
3개의 국도변 조림사방 사업과 위험방지 대책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동복천변 외곽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국도 22호선이 산업도로화 되므로 교통량이 폭주하여 면소 재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7월 10일 군수께서 동복면 초도순시때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는 외곽도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복과 남면 경계지점에 전일 외국어 전문대학이 건설됩니다.
지금 남면까지는 시내버스가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남면 전일 외국 어대학을 거쳐 동복을 경유 운행할 수 있는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외국어대학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에 협의하여 군내버 스가 운행할 수 있다면, 군내버스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열번째,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복면은 22개의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월 1, 2구, 유천리, 구암리 2구 4개 부락회관이 낡아 공회당으로써 구실을 못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붕괴를 막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각목과 쇠파이프로 떠받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월 1, 2구, 유천리, 구암 2구 회관을 직접 방문, 위험상태를 확인해 보았는지, 확인해 보았다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사전에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민 소득증대와 유통과정, 농산물 공판장 설치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농촌의 발전없이는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기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작목을 늘림과 동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며, 농민이 피땀흘려 생산하는 농산품을 군청이 앞장서서 좋은 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광주시와 인접해 있는 화순군의 잇점을 살려 대형물류센터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는 것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물류센타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함으로써 화순군의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모범 공직자 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청빈을 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백리 황희 정승의 이야기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매년 청백리를 선발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 화순군청과 지방 면사무소에서 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이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
실지 지방면사무소로 발령받은 공무원이 경제난 때문에 사표를 낸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모범 공직자 상을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검소와 절약을 생활 신조로 하고, 또한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농협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뼈져리게 느낀 것은 우리 정부시책이 너무나도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으로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농업통계 계수가 전혀 맞지 않고 있으며, 엉터리 계수로 인하여 피땀흘린 농민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무우, 배추, 기타 농산물이 운반비도 안나와 쟁기로 갈아 엎으면서, 한숨과 눈물로 행정을 불신했고, 그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물론 다 쓰러져가는 허술한 집에서 전답 두서너 마지기로 대식구가 연명해 나가는 비참한 농민도 있다는 사실을 민선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입 의존비율을 줄여 나가고, 자체 수요를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주민등록이 화순군으로 옮겨지면 차량이전까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세수증대에 많 은 기여가 될줄로 압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에서의 세수증대 방안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조영길 의원과 질문사항이 중복되었습니다.
조영길 의원 질문시에 포괄하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계획성 있는 추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화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수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4 )
○ 정광수 의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회의장을 뜨겁게 달아 올려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번 의회에 진출하여 처음 이 단상에서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지만,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복수원지의 이용과 사용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동복수원지 상류에 살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수원지 부근에 농작물과 하수피해는 차치하더라도 호흡기 질환과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수원지,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유형, 무형의 피해를 강요받은것 같은, 침묵하라고 하는것 같은, 이 모두 것이 광주시민을 위해 지역민들은 마냥 침묵해야 하는가 ?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본 의원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수를 화순지역에 투자해서 막대한 재원을 광주시민을 위한 보고일뿐 상수도 혜택마저 박탈당한 화순민은 광주시민의 존재가치 밖에 되지 않는 가 ?
군수님은 광주시민중 수도물을 몇 %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의 생각은 100%중 99%는 끊어 먹거나, 생수로 대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를 위해서 수원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동네 냇가에 발을 담그는 자체를 광주시민의 보건위생을 망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현상은 진정 지자제시대를 맞아 군수께서 수년전에 광주시장과 체결한 동복 수원지 이용과 사용에 관련된 계약서를 화순군민들에게 공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군수직을 걸고서라도 몇날이 걸리든, 몇달이 걸리든, 광주광역시장과 담판을 지어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군의회 의원의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앞으로 수원지 진로 대책에 대해서 의회와의 진지한 토론의 계기가 되었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
둘째, 휴양림 도로와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도로인 수리, 노치간 면도 1.3㎞ 확포장 착공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 년도 5월 29일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되는 지주들에게 땅값 보상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보상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며, 정했다면 지주들에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기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어도 540m 가량의 미포장 도로가 남게 되는데, 그 재원 확충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오지개발 사업인 송단∼평지간의 도로중 송단교의 시공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며, 현 공사장 주변에 교통신호기는 물론 교통안전표지판 마저도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즉각 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셋째,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백아산 휴양림은 전국 어느 명소에 뒤지지 않는 빼어난 풍관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지만, 95년 10월에 개장한다는 백아산 휴양림은 도로폭이 승용차 2대가 겨우 비껴나갈 수 없는 3m 도로폭 입니다.
가파른 산속에 어떻게 누가 살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로폭입니다.
개장을 대폭 연장해서라도 승용차 2대는 자유 자제로 비껴 갈수 있도록 확포장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재원의 확충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기제 계획을 91년부터 9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투자계획이 6,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1억단위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9년간에 걸쳐서 보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한해 우심지역으로써 주민불편의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사업기간을 단축 방향으로 요구합니다.
군도 16호선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16호선 북면 소재지인 서유∼이천까지 이 길은 옛날에 북면중학교 통학길로써 이용되었습니다만, 그 길은 앞으로 백아산과 화순온천과 그리고 더나아가 연계해서 관광선을 벨트화, 단지화 이걸 개발한다면, 군도 16호선인 서유∼이천간 도로가 반드시 확포장 되어야 한다.
화순온천에서 휴양림인 노치까지 가는 지름길 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오리 사육과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북면에는 오리사육단지가 약 4㏊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천면, 동복면이 일부 시행되어서, 그 결과를 제가 서면 제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면 원리 사육단지가 금년에 가장 많은 ㏊가 많은 마리수의 오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궁금하니까 ?
지도소장님께서는 오리사육 현황과 현재결과, 그리고 유기농업단체와 연계 추진방향과 중단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다시한번 제가 백아산 자연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뿐만 아니라 곡성군까지 미치는 북면 백아산은 요즘 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소리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심산유곡에 굉음소리로 날마다 화순 북면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소리 입니다.
싱싱날아 갈듯한 공포의 흉기 이것은 스카이나로 불리는 25톤 트럭입니다.
개발에 소외되어 버려진 땅에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입니다.
86년도부터 자연을 허물기 시작하는 이래 9년동안 참아온 북면민의 고통은 아무리 국가기관 사업이고, 그 밑에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고장에서 벌여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보다 결코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장단, 청년회, 농민회, 부녀회 이 모든 단체와 면민의 숙원사항인 백아산를 더이상 허물어서 후대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백아산 자연 복원에 최대한 경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 12월 31일 이후 허가연장문제에 대해 북면민의 의사를 생각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과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 회부할 것을 면민을 대표해 군수께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정광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3 )
○ 임흥락 군수
평소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들이 무척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본군의 의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화순군민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20일날 군정보고회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림과 동시에 이번 회기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군민 모두에게 바라는 바 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날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복댐 상수도 원수공급 계약서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과 동복지역의 원수 확보가 어려워 동복댐 원수를 공급받고자 1977년도에 평당 12원의 원수때 가격으로 화순읍에 하루에 1,100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 동면에 500톤, 화순읍 1,000톤을 공급받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10년이 지난 1987년도에 화순읍은 하루에 1,800톤, 동면 800톤의 공급량을 주도록 원수량을 증가시켰고, 또 평당 가격을 38원 25전으로 공급토록 변경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때 추진한 계약이 오늘날까지 실효를 거두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복댐 물값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어서 댐 시설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 보상 등 주민요구에 따라 95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에 원수대 감면 요청의 내용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의견이 전국 공통 원수대는 수자원공사 수도물 공급 규정상 톤당 52원 91전이 적용되고 있으나, 동복댐 원수대는 유지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전력비위 일부인 38원 25전을 10년전부터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 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발전의 저해를 받 고 있고, 제외당한 제반여건들을 들어서 향후 군의회 및 지역 유지와 그리고 집행부 가 합동해서 광주시를 방문하고, 또 광주의회도 방문을 해서 역시 군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자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내용을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의당 옳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인 저로서는 사실상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들 보다는 깊은 내용을 잘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은 과장들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과장들의 답변 가운데 특별히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군수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또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 : 10 )
○ 의장 이재규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8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지방자치 정착 및 군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화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의회 민주정치에 보다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6일 제17회 임시회시 위원장께서 지방의회 홍보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후 그동안 반회보, 기관장 회의서류, 군소식지, 화순농업지 등에 계속 게재 배포 하였고, 군민 다수 방청을 위해 의회 회기 마다 마을 앰프방송을 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만, 군민 관심여부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군민과 공무원이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과 공무원에게 지방자 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이 다수 참석토록 이장을 통 한 마을 방송을 확대 실시토록하고, 계장이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도 방청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의회 활동상황을 반회보, 군소식지, 기관장 회의서류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0 )
○ 김경남 의원
기획실장님 !
조치사항을 보면, 군민 다수 참석토록 이장 마을방 송을 통해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9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군민 참여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
그때도 마을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13개 읍면에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 회기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이 4년이 넘었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 원 얼굴을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0여 공무원이 20% 미만의 의회를 방청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전공무원이 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화순군 도시계획정비 군민 공청회, 의회 협의 등 3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2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관내 도시계획 재정비시 군민 공청회를 거쳐 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 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면적 6개 읍면의 면적은 46㎢이며, 읍면별 면적은 화순읍 30㎢, 춘양면 3㎢, 이양면 3㎢, 능주면 2㎢, 동복면 3㎢, 남면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시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은 화순읍, 춘양면, 능주면 등의 3개 읍 면이며,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공고이후에 군의회 의원 총회 보고 및 의안 상정의결을 거쳐 화순읍, 춘양면은 95년 5월 30일, 능주면은 95 년 7월 26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신청하여 지방의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9월중 변경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절차는 당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사항은 주민 공람 공고, 신문공고 이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하고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기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내용 전반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군의회 의견과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재정비 지역에는 이양면, 동복면, 남면의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불합리한 내용을 사전 청취하여 재정비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군의 발 전 과정을 살펴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동복천 살리기 일환으로 동복수원지 생태보호 물 방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 관리청 광주광역시에다 수차에 걸쳐 동복수원지 하류지역의 수원 고갈로 인한 생활 농업용수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피해로 인한 주민의 불만 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상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복댐 방류를 요청하였으나, 동복수원지 현재 저수량이 24%로 우리군과 광주시민의 급수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평시에는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해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류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후 동복 수원지 저수량 상승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상승시 방류토록 재협의 하겠으나, 의원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셋번째, 동복 주암댐 용수사용에 대한 장기계획과 동복수원지 물값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으로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북 면 4개읍면에 1일 1만 7,200톤의 공급계획이 이미 건설부로부터 확정되어 이에 대한 용수사업을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10월 통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주암댐과 동복댐 용수를 추가로 공급받고자, 92년부터 건설부와 광주광역시 2회에 걸쳐 건의하여, 추가 배분이 불가하다는 회시였으나, 재건의 등 협의를 통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화순군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복수원지는 광주광역시가 71년에 시설된 상수원 전용댐으로써 현재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으며, 다만, 댐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다함께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9 )
○ 김경남 의원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93년 3월 12일 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주민의 대상으로 해서 몇명이 설명회를 했는가 ?
그점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요.
○ 김창호 도시과장
주민설명회 93년 3월 12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80 명 정도 참석했고, 능주면 사무소에서도 약 60명 정도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과장께서는 95년 4월 6일날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했는데, 지방의 회 2기가 6월 27일 선거가 있었습니까 ?
그 뒤에 의회 의결을 한 적은 없지요.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럼 도에다 신청한 상태입니까 ?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를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93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화순군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비가 백년대계를 보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순읍에도 새로운 의원님이 오셨고 해서, 다시 의회에 의결을 거칠 수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천 살리기 운동으로 물을 방류시켜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 시과장께서는 방류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상수도 물을 동복 수원지와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복수원지 방류를 시킴으로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암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동복수원지에서 물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주암댐으로 흘러가지고 동복댐 살려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이걸 강력히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화순군 13개읍면에 상수도 물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고, 물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의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 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암댐이나 동복수원지에서 나오는 통관이 있지요. 그것이 전부 화순군를 걸쳐서 갈 수있게 되어 있지요. 그럼 통관을 파묻을 때 화순군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협의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만약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파묻을 수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죠, 제동을 거는 것이 그것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군민의 전답 또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파헤칠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는 세일즈 행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이런 관계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5 )
○ 조기영 부의장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도시계획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어째서 도시계획정비를 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도시계획은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을 정 비하거나 도시계획을 할때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출장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면이나 추상적으로 해버리는 것인지, 이 네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르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화순군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자주 부분적으로 땜질을 하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땜질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 따라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정은 불균형 상태인데,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화순읍의 용도지역상 고층아파트 등이 불균형하게 있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화순은 깨끗하고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겠다고, 공영기획단 구성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흥 복안이 작성되면, 그 현지에 가서 도면을 놓고 공업계, 농업계, 지역주민들과 확인을 하고, 어려운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도시계획을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고, 도시계획을 한번 해놓으면 가급적이면 손을 안된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화순군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안된 것으로 아시고, 현재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화순군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과업을 작성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화순군이 균형있는 도시화를 만들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과거에 용역을 맡겨 보니까요. 아주 안일한 방법과 편이한 방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학교가 가운데로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부락이 갈라지는 이러한 경우가 나와요. 그렇니까 이 도시계획을 지금 다시 재검토 한다니까 ?
이번만은 정말로 현지를 보 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해주셔야 할 것예요. 현재 화순군 도시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수보면 빵점 빵점, 과거했던 분들은 잘못했습니다만, 이 다음에 도시계획할 때에는 정말로 이것은 심도있게 작업을 상세 히 해서 재정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공무원 대민자세 확립 등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대민 자세로 군이나 면에서 민원업무를 처리 할때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 대민 써비스 교육 과 공무원 뺏지와 명찰 착용 등으로 예의바르고 품위있는 공무원 상을 정립할 용의가 있는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 서비스 교육에 대하여는 군민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군본청 및 읍면 전직원 친절 봉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매일 일과 전후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낭독 및 토의시간 운영으로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 정신이 체질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민원공무원 자율 평가제를 도입한 차원 높은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군수 민원실 전일근무제 날로 정하여 대민 상담 및 군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결 해주므로써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때 내집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민원 및 등록세, 취득세 업무를 민원실 이관으로 모든 민원인이 1층 한곳에서 처리되는 종합민원실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뺏지 부활과 명찰 착용방법에 대하여는 제30회 정기회의시 김경남 위 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본군에서는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을 위하여 시군현 황을 파악한 결과 뺏지를 착용한 시군은 없으며, 전직원 명찰패용은 순천, 보성, 여 천군 등 3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직원 명찰 패용은 24개 전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군에서도 현재 민원실과 대민을 상대하고 있는 지적과 직원에 대하여 명찰 패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본청과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 현상과 모범 공직자상을 위하여 검소와 절약을 생활신조로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원과 면직원의 생활이 차이가 나는 현상은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본인들이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수면에서는 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월 12만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수당 5만원과 읍면 월액여비 10만원을 받은 반면에 군직원들 은 대민활동비 3만원만 지급받고, 그외의 보수체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출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에게 각종교육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검.절약에 대한 교육을 철 저히 실시, 저축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4 )
○ 김경남 의원
지금 내무과장께서 대민써비스 교육에 대하여 답변해 놓으신 것을 보면, 봉사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공무원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민원인이 저를 한번 찾아 왔었어요. 여기 지금 실과장님께서 제가 이야 기를 하면 딱 감이 올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하고 그 실과장을 만나는데, 그 과장님이 직원을 오라고 했어요.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직원이 어떻한 이야기를 하느냐 ?
어째든가네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분이 이해하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입니다 지금 " 더러워서 공무원 생활 못 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 내 돈이라도 해서 물어 줄테니까 가버려라." 본의원이 그자리에 있었어요, 그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고, 직원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저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 민원인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되어겠습니까 ?
그래놓고 이렇게 누가 봤을 때에는 정말 화순군에서 주민을 위해 군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한 것같이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온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전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입니까 ?
그리고요 그 직원 이름을 몰라요, 명찰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모른다고요. 명찰을 착용해가지고 그 직원이 누군가, 그 민원인을 대할때 얼마나 친절 봉사로 대하는가 이런 것을 전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명찰값이 없으면은요, 제 돈에서라도 내가지고 명찰 착용해 줄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
제가요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고, 그 주민도 돌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신지 압니까 ?
" 문민정부, 민선군수 아무 필요없다는 거예요 " 변화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이병일 내무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리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말입니다 공무원들 보면 요. 뺏지하나 차고 다니는데, 태극기 달린 뺏지 이것 뭐 신문사에서 나온 뺏지 인데 지금 내무과장도 차고 계시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뺏지를 차고 싶어요. 공무 원에 대한 어떤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요. 그런데 1982년도에 국무총리 175호로 폐 지 되었다 이것예요. 그럼 뺏지 착용을 못하게 폐지가 되어버린 것인가 ?
뺏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인가 ?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각기관에요. 자기회사의 긍지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뺏지 없는데가 개인회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이요, 뺏지가 폐지가 되어 버리고, 뺏 지 착용한하지 몇년 입니까 ?
1982년도이니까 ?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내무과장님 그 공무원 뺏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이예요, 착용 폐지만 된 것이예요, 둘중에 어떤 것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민선시대에 달라져야 한다는 요목이 대민자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시 때마다 달라져야 한다.
무엇인가 민선시대에 달라지는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 지시 말씀이고, 좀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도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입버릇 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한번해가지고 들으면, 무슨 교육이 필요있겠습니까 ?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친절한 내용을 알고 본인도 제가 직접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라고 믿고 있으며, 그 속도가 어느때 보다도 빠를 것 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뺏지 활용에 대해서는 최초 뺏지 착용은 61년 11월 22일날 정부 내각제 훈령 제12호로 공무원들에게 뺏지 패용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뺏지를 착용하다가 82년 3월 9일날 국무총리 훈령 제115호로 공무원에 대한 뺏지 폐지령을 내렸습니다.
허나 일반회사에서 뺏지를 착용한다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은 일체적으로 뺏지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마크라도 뺏지 제작를 해서 착용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뺏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뺏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첫째 뺏지를 착용하면 제가 화순군의회 의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하여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내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뺏지를 착용하게 된다면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겠죠.
○ 이병일 내무과장
예.
○ 김경남 의원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게 있고, 또 어쩌 든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알리는 것도 좋은 면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다는 것도 좋은면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든 뺏지를 부활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찰도 3개시군이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
착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가서 제가 군과 면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청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근검.절약하면서 정말 이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제가요 퇴근시간 넘어서요 밤 10시경에도 청사를 돌아본적도 있고 그럼니다.
저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휼륭히 지역을 위해서 고생 한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민원실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상담한 것을 제가 직접가서 접견 하고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휼륭하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따라서 근무시간에 어디 목욕탕을 간다든가, 이발소를 간다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부합된다 했을 때에 정말 군민들이 봤을 때에 뭐가 변화되고, 뭐가 시정되었는가 이러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 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화순공무원들은 어느 군 못지 않게 열심히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시길 바라고, 더욱 더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4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 김경남 동료의원께서 명찰패용과 뺏지착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내무과장님 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찰패용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본의원 입니다.
91년 4월 15일날 의회가 개원이 되어, 본의원이 알기에는 3회때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모든 청내 공무원 들에게 명찰패용한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후에 김경남 동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4년내내 당골 메뉴로 질문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2대, 1대가 다끝나버리고 2대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첫 질문서에 또 명 명찰패용 문제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말입니다.
너무나 과거와 똑같은 천편일률식의 답변입니다.
그때 본의원의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한지 아세요, 박해동 내무과장님 입니다.
지금 그사람이 우리 화순군에 내무과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다가, 여수시 의회 사무국장으로 전근을 가셨고, 승진해 가셨죠. 또 순천시로 옮겨가지고, 화순군 부군 수까지 다지내고, 도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회수로 몇년째 입니까 ?
그러면 오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야될 요지는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명찰을 패용하는게 나은가, 안나은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자문을 받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여론 청취를 하든지, 공청회를 갖던지, 어떻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과연 김경남 의원이 명찰 패용하라는 내용이 다수 여론에 비추어 봤더니 부당하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뜻에 동감을 한다면은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는 다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랍니다 하고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답변을 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주다니는 민원실, 지적과 이런군데만 명찰패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나 본의원의 명찰패용의 당초 근본취지는 모든 공무원이 명찰패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놨지요, 지금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군청, 각읍면사무소에 민 원을 보러 올때 민원실 얼굴만 가지고만 봅니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호적초본만 띠로 오냐 이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민원은 읍 면의 산업계, 총무계, 재무계를 가야되고, 각 본청 실과에 들어가 가지고 힘있는 사 람을 만나야 민원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잡다한 잡음이 있고, 또한 개개인의 공무원에 따라서 투철한 공무 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이 가서는 불이익을 받고 푸대접을 받았는데도, 어디다 전화한통하고, 고발하고 싶어도 누가누군지 몰라요. 의원도 모른디 일반민원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
그래서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가지고 보다 더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행정, 봉사행정, 서비스 행정을 지원해 드리고자 명찰을 패용해라는 겁니다.
그 근본취지를 아시겠어요. 공무원 명찰패용을 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명찰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사회 분위기 가 한때 이래서요. 그 이유는 이게 명찰패용으로 인해 가지고, 일제잔재다 군사문화가 현재 남아있다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명찰을 안차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취지가 아 니라,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이 4년동안 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민선군수 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하라면 꼼짝없이 시행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이 질문내용에 제1대부터 내려온 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뺏지을 군마크라도 착용해야 하느냐 ?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문민정부를 맞아 군민 이나 공무원의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졌는데, 더해야 하는 그런 여론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패용했을때 위화감을 민원인들에게 더가져다 줄 수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또 뺏지만 착용한다면 공무원이라는 표시만 되지, 다른 것이 있겠는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의견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안해서 제시를 한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수렴해서 과연 맞는지, 물론 집행부의 견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 이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서 안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다시 검토를 하신다는데, 벌써 4년째된 이야기 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나 우리 의회에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100% 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집행부 의견이 맞다면 여기에서 뺏지 착용과 명찰패용하라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했으니까 ?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안에 결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기의회가 앞으로 두달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명찰 패용에 타당성이 있다면, 전실과, 읍면직원들에게도 명찰패용을 해주시고, 또 공무 원 뺏지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뺏지를 안찬다고 국무총리훈령으로 내려왔다니까 ?
우리 화순군 공무원 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기 마크 라도 뺏지로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문민시대에 새로운 민선군수를 맞이하여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13 )
○ 정광수 의원
내무과장의 발언중에서 여론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도대체가 그 여론이 어떤 대상의 여론 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여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첫째 대상이 공무원하고, 또 의원 님, 지역사회의 여타기관에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공무원 사회 여론은 뺏지 착용을 하지 말자, 명찰 패용을 하지 말자, 그런 여론이 아닙니까 ?
우리 의회의원들은 뺏지착용하고 명찰패용하자는 의견이 아닙니까 ?
일반 화순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여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그래서 주위의 여러 여론을 수렴해야죠.
○ 정광수 의원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 어떤 기관, 단체에 의도하고자 하는 호도용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자유적으로 내무과장께서 뺏지착용과 명찰패용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다고 그 런 뉘앙스가 풍겨요.
○ 이병일 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공식적인 회의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왔을때 간부회의시 이야기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앞에 두 동료 의원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
나오셔서 3개소의 국도산림훼손 복구계획 등 5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5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산림훼손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2호, 29호선의 절개지 훼손 복구는 관할청인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절토.성토부 분에 대해서는 개나리 식재를 했고, 암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낙석방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지 부분이 조경이나 낙석방지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지를 확인해서 이 리국토관리청 관할인 광주국토이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 우회도로 추진계획 입니다.
동복 우회도로는 총 길이가 1.15㎞, 폭은 18.5m로 현 도로보다는 넓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임을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주민의 건의나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시 급하다는 것을 알고 국도지원을 계속 요청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 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7월 27일 이리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 청장님과 관계 국장들을 모시고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한 결과, 96년도에 사업시행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계속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노기제 사업기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북면 노기제는 매년 국.도비 지원이 90%가 됩니다.
군비는 사실상 10%이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금년 경지정리도 해야겠으며, 시 급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총 1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2년, 93년, 94년, 95년 투자된 것이 3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실적공정은 약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78% 공정의 국도비 지원이 요청되므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대폭적으로 지 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6호선 확포장 추진 계획입니다.
군내에서 이천∼서유간 도로의 16호선은 총연장 8.7㎞ 입니다.
총사업비 약 4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92년도에 수립하면서 93년, 94년, 95년, 96년까지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설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 사용기간을 하면, 도는 내무부 승 인을 받아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97년 2월에 되어 있어, 사업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800m 시행기관은 사회진흥과에서 군도 승격이전에 오지도로로 하였음을 참고 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 진입로 및 송단교 안전표시판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사도급 계약후 시공업체로부터 땅을 얼마 만큼 들어가는가 ?
그 측량을 저희들이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그 환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공업자가 시공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다 시공측량 도면을 주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 통보를 합니다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내것이다라고 10년∼20년후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그 휴유증 완료까지 하려면 최소한 대로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민 보상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70%를 우선 선금 금액을 주고, 30%는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주도록 되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돈 1만원을 받을 것인데, 서울 사람이 두번 왔다가면, 복잡해서 법 개정 이 되어, 한번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리∼노치간 34필지에 28명이 해당됩니다만, 오늘 한명이 계약체결하시고 돈은 사정되었기 때문에서류만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34 또 송단도 9월 7일날 개인들에게 보상 통보를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방법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2개회사에 의뢰하여 감정 기준에 의해서 소요 사업비를 본인들에게 통보하며, 저희들이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없고, 그사람들이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한 것입니다.
잔여공사 450m는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조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단교 교량가설에 대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감리는 둘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감독공무원이 현장 주재를 1명씩 해야되는데, 토목직 공무원 2명이 3개소를 돌아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공장을 설치, 설계변경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관이 현지 상주 해서 사업현장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데만 변경을 한다거나, 주요공장에는 입회를 하고 시공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지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금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 셨는데, 지난달 공사착공중에 있었으므로 추석 끝났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안전표시를 해서 통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24 )
○ 김경남 의원
건설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22호선, 29호선 산림훼손복구 계획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 금 국도를 내면서, 당초에 산림훼손을 할때에 국토관리청과 화순군이 협의가 되어야 산림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협의를 하려고 왔었을때 산림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복구관계를 논의한 다음에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동 산림훼손 해서 복구해 놓은 것 보셨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
그렇게는 못해도 미관상 봤을때 어느 정도는 상식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
그 정도는 될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모양이 보이는데, 더욱 더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건의 하세요. 본의원이 국토관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화순군에 국도 15, 22, 29호선이 3개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가 관광도로 입니다.
그러니 어쨋든 산림훼손복구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관광도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간 자료가 있어요. 국토관리청에 있을 거예요. 자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나는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 니다.
산림훼손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요 지금 동복 외곽도로가 93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을 거예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김경남 의원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가 60건이상이 났습니다.
아무튼 96년 정도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96년도에는 외곽도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예, 정광수 의원 질문하십시요.
( 12 : 27 )
○ 정광수 의원
노기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군정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억 3,6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서에 14억 7,500만원 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그때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인상된다거나, 사업비가 인상되는 데, 이것도 14억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물가지수가 1년에 15%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상반기이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12억을 해가지고, 설계보완을 했습니다.
그렇니까 14억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 정광수 의원
그렇다면 기투자액이 군정보고자료에는 2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는 3억 2,5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거기에다 5,700만원이 그때 예산 책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5,7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노기제 문제에 관해서 건설과장께서 9년동안 채워서 힘들게 건설 하지 마시고, 모든 재원을 뺄수 있는데 까지 해서 빨리 완성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휴양림 도로인 수리∼노치간 도로가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얼마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1만 2,000원 정도 입니다.
○ 정광수 의원
소유권 이전에 대해 수리부락에서 말썽이 된것은 홍보를 잘해야 되요. 이미 지주들의 땅은 뭉겨져 버려 도로를 건설중인데, 왜 !
아직 보상을 주지 않느냐 ?
그에 대한 답변을 이장을 비롯해서 수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낱낱이 해야 될것 아 닙니까 ?
그것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
이렇게 불만투성이고 때려 막내마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 보가 잘된 줄 알았는데, 홍보가 미흡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광수 의원
백아산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번에는 수리제 때문에 말썽 이 있었을 뻔했습니다.
수리 주민들이 그 입구에 모든 길을 막고, 장비를 못 움직이게 하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농성계획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주만 참아 달라" 이 모든 것을 정광수가 해결한다고 이틀간 설득을 했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정광수 의원
그리고 송단교 공정시 감독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주요공정 말이 죠. 그때는 시공회사측에서 연락이 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일반 가설된 다리와 현재 건설중인 송단교가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상하게 다르드라, 구조물이 이상하게 엮어지드라" 왜!
그런는가 모르거다.
비전문가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보다 "가서 잘좀해라, 나는 모르니까 ?
공정 마다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거든요. 37 지금 기시행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단교 다리 뿐만 아니라, 모든 다리는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시공 다리는 만들지 않아야 겠다는 차원에서 송단 교 오지개발 사업에 중요한 다리인 송단교 이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31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할때 편입토지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감정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셔서 어떠한 금액으로 정해 져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어떤 사업시행 할때 토지보상비 몇억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관에서 특정업체에다 감정의뢰 하면서, 이 예산금액에 감정가를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 합니다.
현재 거론대는 휴양림 도로에 대해서 감정회사 선임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한 돈을 더줄 수도 없고, 덜줄 수도 없고, 사업 비에 따라서 %수가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2%이면 2%에 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선정할 때에는 큰 업체와 적은 업체가 있는데, 적은 업체에 선정할시에는 감정기간이 늦어져서, 큰 업체에 선정을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길 의원
저의 질문요지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보상 심의위원회에는 토지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길 의원
무슨 말씀하세요.
○ 송기채 건설과장
아니 도로에서는 그런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 조영길 의원
도로에는 원래 없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보상심의가 없습니다.
○ 조영길 의원
광덕택지는 있었죠.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광덕택지는 ......
○ 조영길 의원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 조영길 의원
적은 회사, 큰 회사하는데, 감정회사에는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도는 이런한 사업을 펼칠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지역주민들에게 적정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배려가 되야지, 그 액수에다 맞추어 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10억 책정되었으니까 ?
10억 감정가의 보상을 맞추어 해주는 그 틀에 박 힌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도로를 하면서 감정가가 낮아 가 지고, 미리 보상도 안되고, 공사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못된 말로 내돈 준것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주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자기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움이 있는 것을 이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2 : 34 )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신청하겠습니다.
춘양면 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다 더 원활히 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총회에서 조정을 할때 이번에 군정질문과 답변은 좀 변 화된 모습으로 보여 주자 해가지고, 의총까지 열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록 결정을 해놓았는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당초 의총내용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오후에는 반드시 당초 동료의원들과 약속대로 회의진행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자 의사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100건이 넘는 많은 건수에 군정질문을 이틀반을 걸쳐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본청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 정말로 소신있는 답변이 아니고, 과거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초 약속대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요정책사항은 반드 시 군수께서 나와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우선 의장님께서 부탁말 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임흥락 군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어 가지고 초대 민선군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영 광이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존경하는 군수님 입니다.
본의원은 제2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달라지자, 바꿔보자, 변화되자해서 무언 가 달라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시간까지 본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 거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김경남 동료 의원님이나,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중에서 주암댐 물방류 대책 같은 경우를 현재 도시과장님이 가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
이건 수자원 공사를 찾아 가던지,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가 찾아 가던지, 어떻든 정 책적인 협약을 거쳐서 갖고 내려와야 도시과장이 서류를 작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이게 도시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확대 지양을 해달라고 정광수 의원께서 했는데, 도시과장님께 서 다니셔서 될 문제입니까 ?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가서 광주광역시장에게 담판을 지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 올라가서 해결하던지, 또 농산물 공판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산업과장님이 간다고 공판장 설치가 되겠습니까 ?
군수나 부군수가 농수산부에 출장을 가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해서 내려와야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
이게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돼냐 그애기 예요.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 개인들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의정 단상에서 답변한 것은 모든 군민들을 상대 로 군민들에게 이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의 개인을 위 해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정책사항은 군수께서 이시간 이후에는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건축법, 교통지도 관계이랄지 이 구체적인 사례에 가서는 군수께서 모든 군정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왜 악용을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당연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역에 큰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군수께서 참석해 서 어떠한 사항을 논의해야 할사항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정에 대해서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도 실과장의 전결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
그럼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점을 참고하시고, 동료 의원들의 의총 논의를 충분히 참작하셔서 의장께서는 오후 회의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40 )
○ 의장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가 꼭 해야 할일은 군수가 답변을 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주무자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4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동복경유 시내버스 운영조치 방 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를 앞으로 설립할 전일외국어대학을 거쳐 동복까지 운행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문과 시내버스 연장이 어려울시 군내버스 증회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행 군내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 지 28분 간격으로 1일 28회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117번 시내 버스가 남면 사평까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0분 간격으로 1일 91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내버스 관할관청은 광주광역시로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구간이 원칙적으로 광주광역시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따라서 동복면은 29㎞로서 노선연장 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광주시와 전라남 도와의 협의가 이루어 졌을때 가능합니다.
또한 8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간의 협의 어려움, 화순교통과의 협의 어려움, 수지타 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피 및 거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본군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연장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군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시 군내버스를 증회 운행할 수 있도록 화순교통과 협의 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4 )
○ 김경남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군내버스가 동복에서 광주출발이 6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동복에서 남면 내리로 가는 것이 있고, 읍애리로 가는 것이 있고, 두갈래 길 이 있는데, 6시 30분 차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동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에서 내리를 거쳐서 가는 것예요. 이게 읍애리로 가는 차가 아닙니까 ?
첫차가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에서 광주까지 40분 거리이기 때문에 면에서 직장을 광주로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차 운행기간이 좀 가까워져 야 겠고, 아침 6시 정도에 출발해 달라는 건의가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 다.
시내버스와 협의가 어려우면, 군내버스라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군내버스 운송계획 변경시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동복 연월 1, 2구, 유천리 회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6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복 연월 1, 2구, 구암 2구, 유천리 마을회관이 붕 괴 상태에 있으니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저희 화순군 마을회관은 총 199동으로 대부분이 80년도에 이전에 건립된 회관으로서 마을회관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부분보수 대상 66동, 전면보수 25동이고, 또한 폐기 대상도 있습니다.
전면보수 대상을 25동을 보수하려면, 총 7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회관보수는 읍면주관 개선사업 선정시 위험성 있는 회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할 보수계획이며, 동복 연월 1, 2구, 구암 2구, 유천리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현 지 확인결과 전면보수 대상이나, 군재정 형편상 당장 보수는 어려우며, 향후 주거환 경 개선사업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8 )
○ 김경남 의원
동복 연월 1, 2구, 구암 2구, 유천리 마을회관을 가보셨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 김경남 의원
가서 보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연월 1구는 지붕이 패어 있고, 2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붕괴위험의 영향은 없고, 유천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현재상태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김경남 의원
군수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월 1, 2구 경우에는 94년도에 회관을 짓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예산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못짓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연월 1, 2구나 동복면 같은 경우는 회관을 노인당하고 겸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는 동복 뿐만 아니라 전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에서 많이 노는데, 사실상 어디가서 어른신들이 놀장소가 없어져 버린 단계예요. 그래서 연월리 1구 같은 경우에 오늘도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요, 왜 !
사업비가 서가지고, 지금 회관을 짓지 않는냐 ?
굉장히 아우성 입니다.
사업비가 서있다가 취소대는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
○ 임흥락 군수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해서 작년도에 2억이 내려와서 10동을 배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억가지고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경 확보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했 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런데 왜 !
빠져버렸어요. 동복 연월리 1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 히 그때 당시 사업비가 섰다니까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연월리 라고는 저희들이 않고 읍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사업비가 섰다가 빠져버리는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연월리 1구는 .....
○ 김경남 의원
동복으로 사업비가 섰다니까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동복으로 사업비가 안되었고, 총체적으로 10동이 되어 있 었어요. 우리군 전체 10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으로 사업비가 서있는 것은 모르시고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동복은 모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요, 오늘요 ......
○ 임흥락 군수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동복 봉령회관을 말씀하신 거죠. 44
○ 김경남 의원
연월리 1구 월송회관을 ....
○ 임흥락 군수
월송회관과 월송옆에 회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시 나도 그 회관 실황을 잘압니다.
넘어질려고 하는 것을 받쳐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제눈으로 봤습니다.
그 회관 상황으로 본다면 개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조치가 안되어 있고, 아마 작년 도에 홍기훈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회관 지을 명목으로 해서 2억을 가져 오셔가 지고, 2억에다 5,000만원을 합하여 금년에 회관사업을 하였다는 사회진흥과장의 답 변인 것 같습니다.
동복면에 배정된 것을 어디에다 두었냐고 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마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용, 월송이나 회관 상황을 누가 보던지, 당장 지어 줘야겠다는 것은 누가 보던지 느끼게 됩니다.
그 상황은 나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기회가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순군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봉용, 월송 회관을 해줄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군수님께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동복면장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섰 습니다.
그래서 연월리 1구 주민들이 한마당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 놓았습니다.
3,500만원으로 짓기로 된 돈이 2,500만원이 가뭄대책비로 해서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관을 못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가지고 어쨋든 주민들은 회관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늦어져서는 안된다 "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꼭 지어 줄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3 )
○ 문팔갑 의원
마을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회관건립 연도별로 해가지고 70년도부터 80년, 81년도부터 90년, 91년이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 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군수님 초도순시한 뒤에 저희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 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양식을 그려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건립연도별을 말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 문팔갑 의원
읍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의심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농산물 공판장 설치운영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답 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4 )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대형물류센타 및 농산물 공판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하면 농산물 공판장 및 농산물 물류센타의 사업지 원 대상이 전국 어느 지역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시단위 이상 도, 광역시, 특별시 이어야 하므로 우리 군의 경우 현재로써는 사업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군과 인근 시군의 생산량 증가 추세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 농림수산부에 지원제도를 개선토록 건의를 해서 우리군에도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통계 계수 정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통계는 크게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가 및 농업인구, 경지면적, 경지규모별 농가,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남농 수산통계사무소 화순출장소에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생산량, 농기계 보유현황, 가축통계, 추곡수매 실적, 정부양곡 관리현황은 읍면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과에서 취합작성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비료공급량, 농업현황 등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작성되는 농업통계 계수중 추곡수매실적, 정부양곡관리현황, 농기 계 보유현황 등은 정확성이 있으나, 표본조사를 통한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생 산량 등은 다소 오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실시 하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사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통계오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7 )
○ 김경남 의원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이 각하동에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
어떻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공판장하고 판매시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입니다.
광주농산물 도매시장 ......
○ 김경남 의원
그래서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판장이라도 어쨋든가네 설 치를 해가지고 공판장이 시단위가 설치된다면은 군단위는 아직 미흡한 상태아니 겠습니까 ?
그래서 직판장 관계라도 설치계획이라도 세워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 농산물 통계계수 정확성에 있어서는요. 농업통계 계수하고, 행정통계 계수하고 정확성이 한꺼번에 맞어지고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왜 !
차이가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한 것은 생산량 조사를 6,000평 규모로 단위를 묶어서 표본조사로 해서 통계수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나온 계수로 해서 전체면적을 추정하여 확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통 계는 발간통계로 해서 읍면의 몇개 부락을 조사 실시해서 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의원이 일본 선진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
농업통계 계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밀을 심는다, 어떤 채소류를 심는다고 했을 때에 농업통계 계수가 정확히 맞기 때문에 과다 집회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더 심지 못하게 하고, 휴경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따라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센타를 대형으로 해라" 이관계는 사실 각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김경남 의원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은 전부 직판매 할 수 있는 직판장이 전 부다 현단위로요, 우리나라 같으면 군단위 아니겠습니까 ?
군단위 전부다 설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자기 군에서는 어떠한 특산품이 생산되고, 어떤 생 산품이 나온 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자기 특산품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이점 생각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2 )
○ 홍이식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도매시장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중대도시 한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면 분명히 그렇 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당초에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을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의회 주변에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120만 광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두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원거리에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광주 동구나 남구 일원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두암동 공판장으로 가나, 화순인근에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을 설치할 경우에 화순으로 오나 어떻게 보 면 화순에가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화순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것이 훨씬 더 거 리도 가깝고, 현지에서 도매를 하면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광주시 일부 지역 주민 들도 편의를 도모하고, 그와 더불어서 화순군의 발전도 기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당 초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광주 남구의 인원이 다오지 않더라도 20만명 잡어 봅시다.
동구 일부 지역에는 10만명 잡아 봐요. 또 우리 화순군 인구가 7만명 입니다.
얼른해서 인구가 약 40만명 됩니다.
충분히 도매시장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맞지 않느냐는 안들이 의회 주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행정협의회 구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
광주시와 화순군의 의견이 맞는다면, 행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화순에서는 땅을 제공 하고, 광주시에서는 기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어떠한 공동 방안을 모색해서 화순 군이 발전할 수 있고, 화순군의 농산물이 가까운 지역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 책을 세워서 해주시라는 질문요지이니까 ?
정책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은 반드시 좋은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북면 원리 오리사육단지 중.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5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논오리 사육에 의한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조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오리 사육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리에 10농가가 사육을 하였습니다.
오리수는 1,150수, 단보 30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육한 논오리를 양질쌀 생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 하는데 시범단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단보 150수가 취입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마리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평가협의 개최가 7월 24일 여름철 영농교육과 겸해서 평가를 가졌습니다.
단지수 10명과 인근 농가 20명이 참석해서 실시했는데, 논오리 사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2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쪽제비와 산짐승 피해방지에 대한 문제이며, 오리를 우리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방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층오리가 생기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육을 계속한다면, 울타리를 튼튼히 막고, 층오리는 판결 판매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매는 농가 자율 판매로 했으며, 4,000원∼8,000원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논오리 사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초제도 사용 안 하고, 농약도 쓰지 않고, 퇴비를 위한 영농이 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논오리 사육에서도 약 15만원 정도, 양질쌀에서도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기농업단체와 연계추진 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시범사업은 지도소와 농가 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가 자율추진은 광록회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 홍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15 : 10 )
○ 정광수 의원
단지 대표가 누구 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최정용씨 입니다.
○ 정광수 의원
10월달에 산업과에 질문하면, 또 이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단지 대표 최정용씨 맞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 정광수 의원
최정용씨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직접 농촌지도소와 접촉을 했습니까 ?
아니면 지도소에서 최정용씨를 만나 뵙고 권유를 했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우리가 단지 대표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10명 가운데 자기들이 대표 선정을 합니다.
○ 정광수 의원
지금 단지는 저수지 밑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떨어져 가 지고, 단지대표와 관련된 그런 분들에 오리사육 농가가 있어요. 똑같이 밀집적으로 않고, 떨어져 가지고 오리가 꽁짜로 나오니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짐승들 때문에 울타리를 철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24일 평가회 개최를 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여름철 영농교육장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교육장이 어디였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원리 회관이었습니다.
○ 정광수 의원
평가회를 하면서 단지 대표와 관계된 사람들만 했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회원 10명, 그리고 참석한 사람이 20명, 그래서 30명 인 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 목적이 좋은 사업에 그 지역 대표인 군의원과 지소장, 면장이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좋은 사업인데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 정광수 의원
그런데 왜 !
그 분들을 안불렀는가 모르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큰 사업도 아닌데 ....
○ 정광수 의원
시범사업이니까 ?
당연히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전부다 부를 수 없지요.
○ 정광수 의원
본의원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논오리가 여러가지 방법론에서 앞으로 좋은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논오 리를 각 지역단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주민 농촌소득 증대가 된다면은 저 뿐만 아니 라 여러 의원들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94년 동면 언도리 1농가 조광한씨가 90수를 했고, 청 풍면 차리 1농가 구제우씨가 120수를 했습니다.
10a당 30수씩 사육해서 수입성을 분석한 결과 논오리 30수 × 5,000원 = 15만원이 라고 했어요. 양질쌀 5가마 × 14만원 = 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오리 한마리당 5,000원씩 팔고, 나락을 찧어서 쌀로 14만원씩 받았는가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판매는 자율판매이고, 지도소에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 정광수 의원
조광한씨 경우에는 90수 가운데 40마리만 4,000원 받았다, 청풍면 구제우씨는 60마리만 4,000원씩 받고 팔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나락은 쌀로 찧어서 판적도 없고, 나락으로 공판내지 자가소비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광록회 및 소비자 단체 판매격순이라고 되었는 데, 오늘 답변서에는 추진방향이라고 했어요. 조속 추진과 추진방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광록회와 연계해서 판매한다는 말입니다.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판매가격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 정광수 의원
화순관내에 광록회가 항상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록회가 화순관내 농산물 무공해 식품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연 계를 해주는가 ?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록회와 생산농가하고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저희는 광록회와 연계가 안됩니다.
농가에서 광록회와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도소와 농민의 관계이며, 광 록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논오리 사육 1,250수를 했는데, 앞전에 사육한 것은 몇마리나 살 아 있었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쪽제비로 인해서 몇마리 피해 본것외에는 다 있었죠.
○ 정광수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 논에 썩는 냄새가 나서 들어내고, 농약을 뿌려습니다.
단지대표 최정용씨 말고, 다른 단지 단원 한분이 제초제를 하지 안해도 좋고, 농약 도 하지 안해도 좋다고 말한 이틀후에 썩는 냄새가 나서 오리를 집으로 다가지고 왔 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죽었어요. 1,250수에서 거의 죽었다 이거예요. 절반도 못살았어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정의원님 !
저는 금시초문 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작년에 동면과 청풍 오리사육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북면 원리에 시범단지 조성의 건은 오리가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 52 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100%가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26명이 다시 한 다고 했다고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논에 까지 가서 사료를 주기 싫다고 하며, 오리를 공짜로 주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 그런 결과예요. 제가 알기로는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참고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지난 7월 25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KBS 9시뉴스에서 논오리사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좋은 장면과 희망적인 내용을 전면에 장식했는데, 마지막에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잖았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더 기술적인 논오리에 관해서 고도로 발전된 일본에서도 확신한 답이 안나오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범단지 운영을 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오리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백아산 토석채취 중지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9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산림훼손 중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아산에는 돌시멘트 석회석 광산에 대한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허가사항, 복구대책,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훼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본 광산은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의한 채석허가지가 아니고 광업소에 대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지로서 75년 9월 상공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이 인가되었고, 77년 1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이 인가가 됨에 따라서 79년 6월 2일자로 본군에서 9만 7,168㎡의 산림훼손허가를 하여 채취해 오다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복구대책은 그간 채광으로 인한 훼손지 토사유출 예방과 경관회복에 중간복구를 시 행하였는데, 91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비 2억원을 들어 8.5㏊를 중간복구 하였습니다만, 미비한점이 있어 보완을 요하는 개선에 대해서는 금후 본 광산이 종 료된후 최종 복구시에 보다 완벽한 복구대책을 강구하여 종합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현재 복구비 3억 2,000만원을 예치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관 조성과 토사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실행상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원인자가 복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원인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는 우리군에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체토록 하여 완벽한 복구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고려시멘트 광산은 국가시책상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할 그당시 시작한 광산으로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일면도 있으나, 우리군의 명산인 백아산을 훼손하는 고질적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은 채광운반을 중지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후 기간연장은 불허가함이 불가피하다고 고려시멘트측에 기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아산 진입로는 당초 90년도 시설 당시 임도사업비로 임도시설 기준에 의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노폭 3.5M 기준으로 연장 1,360M를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94년 오지개발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노폭이 현재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한 노폭 확보를 위해서 위탁한 도로개설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와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휴양림 경관이 저해된다는 당시의 판단에 따라 임도시설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한 것이므로 금후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변 절개지 복구와 병행해서 측 구를 복개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복개된 노폭 6M된 것이 약 200M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잔여 연장 1,160M에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24 )
○ 정광수 의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 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백아산 광산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달 9월 20일경에는 법적관리로 들 어 간다.
문제는 수리 광산을 고려시멘트에서 계속 연장을 해서 남아 있는 160만톤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견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백아산 몰골이 9년동안 채취한 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복구대책 문제거니와 12월 31일한 허가기간을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는 그런 강 력한 메세지를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했으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라도 계속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평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흥락 군수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토석채취 허가연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북면 백아산 살리기 운동을 추진했던 회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반드시 허가연장 과정에 있어서는 북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그 사업 반대를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넘어 가거나 해서 날인을 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연장과 또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과는 백아산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결단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광수 의원
백아산 살리기 운동본부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연장에 동의한다면, 군수님은 연장을 해주시겠습니까 ?
○ 임흥락 군수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해버리면은 행정적인 모든 구비 여건상 허 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허처분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필 연코 군이 패소합니다.
그런 뒤에는 우리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55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5 : 30 )
○ 의장 이재규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조봉주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군정에 대하여 순 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주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주 의원
동면출신 조봉주 의원 입니다.
의정 참여기간이 짧아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화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한 내용입니다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각종사업 읍면별 지원내역과 특히 농가소득 사업을 위한 읍면별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지원계획, 지원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소관 실과소별로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개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장예정일시, 폐수처리계획,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화순광업소 석탄폐굴은 물이 큰 저해 요인으로 1,200명 화순광업소 직원의 생존권과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화순온천폐수를 복암천에다 방류는 절대로 불가능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화순광덕 3차 단지 조성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긴 안목에서 편익시설이 설계되어야 하기에 3차 단지내에 채비지를 확보 해서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서 화순에 많 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광덕단지내에 소규모 직판장이라도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 서는 군수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박병옥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3 )
○ 박병옥 의원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바쁘신 가운데에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제2대 제3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평상시에 생각되었던 몇가지 사항 질문을 통하여 알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 가로등이 파손되는 일이 많은데, 보수기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지, 가 로등 전기가 파손되었는데도 몇달씩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 여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만장 폐수처리에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사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6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참여해 지방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 !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자치 선거에 춘양면에서 본군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실로 오랫만에 이곳 의정 단상에 나와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니, 감 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지난 4년간 초대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잠시 회상해 본다면, 초대 의 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본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초대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초를 다지는 주춧돌 역할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에 젖어 듭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된 2대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다져 놓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거울 삼아 더욱더 알찬 군정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상호 협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모범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군 정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은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압도적인 득표로 민선군수에 당선 되신 임흥락 군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모든 군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선군수라는 당선의 기쁨만큼이나 당선뒤에 오는 군 민의 기대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임군수께서는 명심하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 지시고 군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순의 경영마인드제 도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추진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선단체장들께서 취임초부터 유행처럼 도입하는 제도가 민간기업에서 실시하여 효과를 보았던 경영마인드 기법인 것 같습니다.
본군에서도 임흥락 군수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화순건설을 위해서 주식회사 화순에 경영마인드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1. 경영마인드제의 도입배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2.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 하는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비능률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 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환경의 일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군의 경영마인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기획되어 있습니까 ?
3. 또한 본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마인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
만약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면, 언제까지 경영마인드제를 정착시킬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조직진단 분야는 동료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은 김성인 의원 질문후 보충질문을 통하여 질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실명제와 건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맑은 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공무원들께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쪼들리면서도 국민의 공 복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부천 등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비리에서 나타나듯이 복잡하고 다 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때로는 부정과 비리의 수렁으로 깊숙히 빠져드는 공무원들 도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문민정부의 사정에 대한 의지를 무색케 할 정 도 입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고, 비리가 될만한 요소들은 사전에 찾아 예방하는 유비무환의 자 세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본군에서는 단 한건의 부정과 비리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세무행정 즉, 세금고지서 발급, 수납업무, 교통행정 처리업무, 각종 인.허가 처 리업무,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업무 등에 대한 민원처리시 담당자의 부서명 과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한 행정담당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대형건설공사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사후예방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발주한 공사 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구조물 중심으로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준공후 사후관리 기간동안 공사설계자, 발주자, 시 공자, 감리자, 준공검사원 사후관리자에 대한 직명과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 부착하는 공사실명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시 용 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지방재정 수요 확충방안으로 장단기 군금고 운영의 효율화에 관하여 재무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제여건상 재정수효에 따른 재정자립을 단기간내에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투자 문제와 전문 경영방법의 부재 로 그 성패 또한 확실히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책없이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비용을 줄이면서, 군재정수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
하고 생각중 에 군금고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착안을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장단기자금 즉, 각종 이월자금 및 계획된 유보성 자금의 종류별 예치내역을 금리 와 함께 밝혀 주시고, 2. 최근 3년간 이자수익과 자금운용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
3. 예금 수익률 향상(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위하여 대기성 자금에 한하여 세금 경매 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하여 도시과장께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읍관내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살펴보면, 21세기를 지 향하는 화순건설을 너나할 것 없이 외치면서도 이토록 무질서하고 무정비된 소재지 가 하늘아래 또 어디 있을까 ?
하는 한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답습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다면,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요란한 개발 청사진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되겠습니까 ?
진정으로 이제는 모든 공직자들께서 사고 발상을 대전환하여 도시 발전과 개발로 인 한 번영의 실과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귀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본군은 각종 개발붐에 편승하여 많은 대형건물들이 우후죽순 처럼 지어 지 고 있습니다.
법규위반만 되지 않으면, 대부분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악덕사업자들이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국민 기본생활권인 환경권, 조망권, 일조권 등 과 교통혼잡 유발요인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건축물들을 짓는데만 혈안 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외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 이 되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원성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주민이 살지 않고 하나, 둘 이고장을 떠나 버린다면,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생활양식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한가지씩이라도 실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조성하여 누구나 아름다운 화순에서 살고 싶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집단 주거지역의 일정 주변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되도록 건축고도 제 한을 실시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
2.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조례에 명기할 용의는 없는지 ?
3. 고도지구 지정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까지 실행에 옮기실 것인지, 소 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착근된 지방자치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과 견제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7 )
○ 임흥락 군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조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 온천개장과 폐수처리 계획, 그리고 95년도 각종사업 읍면지원내역, 광덕택지 3차 지구내 공공시설계획 등 3건과, 박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보수계획, 그 리고 양만장 폐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등 2건, 그리고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 하신 도심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경영마인드제도 운영 및 활동 계획 등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영마인드제도의 도입 배경은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지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공공재정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운영방안으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정비를 해야 되겠고, 수수료, 사용 료, 사용자 부담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민.관 공동출자사업인 제 3섹타 사업을 적극 발굴을 추진하고,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추진사항으로는 지방행정 조직진단에 있어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정원을 행정 환경과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겠 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군정발전 전략 구상, 그리고 제 도 및 업무개선, 재정 확충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구성이후 군정아이디어를 260건을 모집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경영수익 사업에 관련된 것이 27건, 제도개선 83건, 농촌활력 대책이 38건, 기타 112건이며, 그중 검토대상은 화순공설운동장내에 골프연습장 설치 등 26건으로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후에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에 있어서는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 조례 개정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공동출자 제 3섹타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군.읍면 직원 순회 간담회를 통한 교육을 15회 실시하였고, 군수 민원실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 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군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23 )
○ 홍이식 의원
군정기획단을 임기말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 임흥락 군수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경영수익 관련에 대해서 27건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
○ 임흥락 군수
경영수익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군내 유일하게 2개 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순공설운동장 옆 도로를 경유해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취임하기 전에는 골프에 대해서 상당히 해이적인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골 프 운동에 대해 알아보니까 ?
운동의 묘미보다는 우리 군정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세원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사람들이 출입하는 길목에 공설운동장에 아직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 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위에 망을 치지않고 마음껏 휘두르는 공이 목적지에 가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
그러므로 시내에서 연습하는 것보다도 선호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 기획단 2명을 보내서 현지실사를 하고 돌아온 직원의 복명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승부가 있는 사업이다고 추진을 해 도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구상한 것은 화순군민 공원묘지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
제가 적지, 용지까지 생각하고 관계법안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에 하고 싶은 일들은 많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제약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츰차츰 공부를 해가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골프연습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 임흥락 군수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골프장 1개소를 운영하는 정도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위치와 여건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망속에서 할때는 공을 치면 망에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껏 휘두르는 공 이 목적지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
충분히 자기의 폼과 모션를 바꿀수도 있고 하는 좋은 연습장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구상한다고 하니까 ?
그것을 세로 주라고 하면서, 모든 시설을 자기가 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셨는데, 물론 보는 사람의 시 각에 따라서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론이 다르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가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민선군수로 취임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
본의원으로서는 더 더욱 반갑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지금 설명하신 공설운동장내에 실내 골프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이런한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화순군에 골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회사에서 골프장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곡도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꼭 장사가 된다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농민이 60%∼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특히나 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읍소재지의 대로변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꼭 수익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더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골프라고 하면 상당히 중산층 이상이 치는 스포츠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소비세, 관광세 등을 중과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
이런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면 반드시 사 업추진되기 이전에 의회와 상호정책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 도록 군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흥락 군수
절대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승인이 난뒤에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3차 지구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난 뒤에도 채비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를 가지고는 아직 구상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광덕택지지구에 1차, 2차, 3차까지 모두 입주를 하고 본다면, 그 지역에도 직판장을 필요로 한 시점이 온다면, 시설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타사항은 전문인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95년도 각종사업 읍면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2 )
○ 양정회 산업과장
조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제출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화순온천개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6 : 33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조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개장 계획과 개장 일시, 폐수처리계획, 화순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종합온천장 개장시기는 금호화순리조트에서 95년 9월하순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지구에서 발생한 하수는 화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후 동면 복암리에 방 류할 계획이었으나, 동면 지역주민과 화순광업소측에서 민원이 예상되어, 현재 도시 과에서 추진계획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신 청중에 있으므로 인가되는 즉시 관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내의 지하로 스며드는 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면 천운장까지 3.6㎞의 방류관로를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만, 군입장에서는 동면 천운장까지 방류 완료 추진사업후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는 한, 화순온천개장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35 )
○ 정광수 의원
9월하순경에 개장예정인데, 화순광업소내 지하로 스며드는 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면 천운장까지 방류관로를 우선 시공할 계획이다고 했는데, 방류관로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장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금방 그렇게 답 변 하셨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정광수 의원
그러면 현재 방류관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화순북면 온천지구내에 기존시설인 2,000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방류관로 약 17㎞이상 묻어둔 방류관로가 동면 복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하수처리후 방류하려고 하였으나, 개장일정을 보아서는 최소한 동면 천운장까지 방류관로가 묻어지지 않는 한 개장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9월 하순개장은 금호화순리조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시기는 당 군의 각종허가가 이루워진 연후에 가능합니다.
○ 정광수 의원
지금 온천을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바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모든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부대시설이 훌륭하게 잘되어 있는지, 개장을 하고 나서 부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옥리 2구에 하수종말처리가 1차 간다고 했는데, 점검을 한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점검은 지난 4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시설을 가동 공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전기 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삼상인입이 되어야 시설이 가동합니다.
지난 군에서 일찍 대비를 해서 삼상인입이 되었습니다.
전기입력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기기술자를 지원받아 시설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제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지금도 4월 이후에 계속 점검을 한다.
이점검 보다도 정밀하게 진단한 다고 할 수 있다고 했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정광수 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정밀진단이 들어가고, 부식을 교체하고 여러가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온천개장과 더불어 정상 적으로 가동될 수 있느냐 ?
그리고 동면 천운장 3.6㎞ 방류관로하고, 옥리 2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여부와 개장 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정광수 의원
현재 3.6㎞ 방류관로의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군의 입장을 보아서는 화순온천장이 하루빨리 개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을 보면, 군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방금 보고드리는 것 같이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어쩔수 없이 그런 사안이 이루워지지 않는한 개장을 보류하겠으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종합온천장 9월계획에 맞 춰서 온천장 시설가인 리조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공공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장에 맞추어서 공공사업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사전 점검을 90% 이 상 끝났습니다.
모든 시설을 가동하고 할 계획입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온천사업소장 개인의 소망사 항인지, 화순면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
○ 배기평 온천사업소장
조금전에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소 견이고, 그후에 개장을 늦추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우리 군전체 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화순온천 앞전에 도곡온천 개장이 되어서 얼마나 무리수가 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완비된 뒤로 개장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
모든시설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그 뒤에 순차적으로 서서히 개장해도 좋지 않느냐 ?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보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42 )
○ 홍이식 의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6㎞에 방류관로 예산은 금호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
군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
어디에 나와서 사업을 합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화순하수종말 처리시설계획은 당초 도시과에서 추진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화순종합온천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같이 연결해서 처리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가지로 논의한 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은 화순온천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폐수를 시설하는데, 약 4,000톤 규모의 증설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설된 추가분 기존시설 2,000톤을 제외한 추가로 앞으로 시설해야할 사업이 2,000톤 규모을 합해서 1만 6,000톤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끝났으며, 추가로 설치할 2,000톤의 원인자 부담액이 약 24억 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환경문화보호에서부터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연후에 인 가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복암리에서 천운장까지 3.6㎞ 방류관로의 소요예산은 약 15∼1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5∼16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돈은 군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24억원을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확약서만 받고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금호측에서 납부한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임흥락 군수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온천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려면, 현재 복암리 앞까지 유인해 놓은 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가 인가서에 첨부되어서 올라가야지 인가가 납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확약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확약서를 해주어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가 나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하겠는데, 우리군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확약서만 해주면, 인가승인신청을 하고, 개 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가승인만 나면 다시 군비로 들어오니까 ?
우선 예비비에서 동원을 해서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3.6㎞에 광업소 지역을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광업소가 하늘에서 내린 천연적인 물도 주책거리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섬진강 물을 거기에다 놔두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소장님과 지부장님이 오셔서 개장한다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무슨 일이냐 고 해서 제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보내습니다만, 그 확약서만 들어오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해주면, 그 돈은 승인만 나면 사업비에서 다시 우리 군 예산으로 매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가 보충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온천사업소장께 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받고자 합니다.
3.6㎞에 들어간 방류관로비가 제가 물었을 때에 15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돈이 15억원 입니까 ?
아니면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 신 3억 7,000만원이 3.6㎞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어떤 것이 맞습니까 ?
○ 배기평 온천사업소장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암리에서 자체 처리를 여러가지 그때 조합측에서 총회때 가서 설명한 자료에 15억원이라는 것은 자체 처리할 경우에 복암리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사업이 그 정도 들은 것을 제가 기억을 혼동하여 15 억원으로 말했습니다.
3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에 따른 3억 7,0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증설을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서 처리하겠다는 군정 방침이 언제 섰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약 2달 정도, 군수님 부임하시고 그 직후에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만, 용역까지 해가지고 설계 들어간 단계다고 그랬는데, 두달전에 확정이 되었다 면, 본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쨋든 온천개발이지만은 온천개발에 종합온천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민간회사인데, 물론 화순온천개발이 되어서 그에 따른 많은 부대 수익을 우리 화순군 세입이나, 아니면 주변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또한 모든 군민들이 빨리 개장되어야 한다는 염원도 잘아는데, 지금 군수님 보조 답 변 이야기는 빨리 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억원의 원인자 부담 확약서만 들어오 면, 우리군에서 외상 공사를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를 해야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도 본의원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의 이야기는 두달전에 이미 그러한 정책 결정이 나 왔다면 종합온천장 개장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금호회사에서도 우선 관로문제를 해결한 연후에 개장을 하여야 하는데, 외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약서만 주면,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군행정에서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외상 공사를 합니까 ?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조합에 양계온천조합이라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조합과 상대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조합측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2,000톤 나머지 시설 은 전부 국가나 군에서든지 부담 처리해야지, 왜 !
우리가 부담을 하냐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조합원 총회를 한 결과에 의해서 동의를 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조합원 개인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의사를 듣기전에는 조합장 힘으로 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비교 분석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결의을 못해서 내일 11시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사업소장께서는 3억 7,000만원이 들어갈 사업비에 대해서 예 비비 지출로 나가야 될 사업비로 판단을 하십니까 ?
아니면 일반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규정은 아니나, 우리 군 형편에 시급성을 보아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바로 없어지는 돈 이 아니고, 이후에 보충되는 예산이기에 임시적으로 일시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건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를 집행한 것 같 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성질이 아니고, 이미 예견된 사고입니다.
행정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
처음 말나온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기획단계에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 예를 들어서 증설않 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괄해서 처리한다고 했다면, 저는 온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온천사업소장께서 충분히 예견된 사고다는 이야기예요. 또 충분히 대비를 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담당행정직원의 준비 소홀로 온천사업주들에 합의점 돌출을 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예비비 성격으로서 지 급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예비비로 나가야 합니까 ?
이 문제가 여론에 보도되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만, 정말로 이게 우 수운 이야기 입니다.
정말로 세심한 정책적인 검토후에 사업 임무를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예, 부의장님 !
질문하세요.
( 16 : 54 )
○ 조기영 부의장
지금 현재 홍이식 의원님께서 물어 본것이 북면 온천에서 동면 까지 관로를 누가 부담하고 누가 묻었는가가 답이 안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처리장 말이 나온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뒤에 계획을 하면서, 왜 !
이것과 연계 계획를 안했느냐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또 3억 7,000만원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말처리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동면에다 정화된 물을 떨기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기전에 이것을 동면 지 구를 살짝 벗어 나기 위한 3억 7,000만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행정에 잘못으로 문제가 된것으로 생각되는데,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뚫다라고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을 안하기로 하고 제일 처음에는 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 동면에서 그 물을 안받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 방패로 조금 밖으로 내놓자는 의견이 어 디로 가든지 내놔버리자 이런식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종말처리장 연결이 안되어 버리면은 헛된 돈이다.
동면에다 떨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는 이야 기인데,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현재 온천에서 동면까지 관로는 누가 부담을 했는가, 아직 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면 복암까지 방류관로 하 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8억 6,000만원, 민자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지금 그것으로 과연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쪽에 까지 계획해 가지고 동면에다 떨기로 했죠. 그 문제가 나오니까 3억 7,000만원을 일단 빼놓고 2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면 종말처리장으로 승인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할 때에는 동면 복암리까지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을 증가시켜서 처리시설 계획이며, 현재 계획은 동면 복암리 방류관로 끝점에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3.6㎞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설계 되어 있는 사업부분중에서 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가가 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우선 광업소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갱내에 하수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면서 같이 연결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화순온천개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된 뒤에 개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데 뭣때문에 북면에서는 시급히 시설이나 기타 등을 서두르고 있느냐,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본의원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온천지구가 아닌데 온천지구로 책정되었 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된니까 ?
그 회사와 잘 논의해서 동면에다 떠는 방법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 한 " 현재 온천개장은 없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좀 합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동면 갱내에서 벗어난 3.6㎞ 오수는 북면에서 온천 하수처리를 가동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가동을 해서 정화을 시킨 물이 바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광업소 갱내에서 스며드는 오수를 피하기 위한 방류관로지, 그 떨어진 물이 오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업소내에서 비가 오면 안떨어집니까 ?
물이 더러워서 안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동면 천덕리까지 3억 6,0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외상공사을 해주고, 천덕리 이후의 주민들이 떠들면은 또 외상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도곡면 죽 청리까지 갈것이냐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이해 해 주십시요.
○ 정광수 의원
예비비 3억 7,000만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비비가 기간내에 들 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사업비 관계는 제가 언급을 안하기 위해서 말씀 안드 렸는데요. 환경부에서 인가승인이 나면,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까지 210억원 정도되는 데, 여기에 3억 7,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3.6㎞에 예산이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업자측 화순 리조트에서는 못내것다, 군에서 해라,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임흥락 군수
3.6㎞에 대해서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다시 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온천조합에서 원인자 부담액 24억원의 확약서만 들어오면, 사업승인 신청을 첨부해서 환경부로 합니다.
분명히 사업승인 인가가 납니다.
그 확약서만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온천개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우선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광업소 피해를 안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우선 관를 시설하여 천운장 밑에까지 유인을 해주어야겠다.
그래야 광업 소 사업현장이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
그러면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국비로 오면은 그 중에서 3억 7,000만원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충당시키고, 관을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까지 유인 하여 공사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까지 유인을 시키고, 종말처리장도 공사를 해서 가동시킬 수 있도 록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를 느끼는 과정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소 양보와 이해 해주라는 것을 우리가 구걸하고 애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건 좋은데요. 3억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잘된 사업이냐, 안돼냐 이것이 문제지, 예비비 지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3억 7,000만원을 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계획를 3㎞나 몇㎞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린 것이 적당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 어요. 저희들은 ... 안떨고 거기에다 하면 어떻냐, 3㎞를 내버리고 큰 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6㎞로를 내버리면 큰 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젠데, 일단 볼때에는 광업소 갱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기 때문에 빼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장을 할려면은 이 방법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 17 : 05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광업소에서 피해가 있다고 항의를 하니까 ?
3.6㎞를 연장해서 천운장에다 떨친 다면 바로 화순천 상류로 그 물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화순주민들은 북면 온천개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폐수를 처리해서 내보낸 물 이 화순천 상류의 생태계가 파괴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업소는 특정국가단체이니까 가능하고, 화순읍 주민은 북면 온천의 생활폐수를 받 아라는 말입니까 ?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북면 화순온천개장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그건 용납할 수 없 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순온천에서 당초 나올때는 오수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 기존 정화처리시설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정화되어 나옵니다.
○ 조영길 의원
지금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광주권 쓰레기 매립장이 처리하면 아무상관이 없으니까 ?
화순에서 받아 주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도곡으로 보내던지, 북면으로 보내세요. 화순에서 받을 용의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이시면 북면으로 보내던지, 도곡으로 보내셔야지 왜 !
화순상류에 다 방류를 해요. 그건 말이 안된 소리입니다.
화순읍 상류에다 어떻게 그 물을 방류를 해요. 그렇게 깨끗하면 북면에다 버리세요. 그건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선동해서라도 그건 용납를 못합니다.
화순온천개장이 늦은 한이 있더라도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왜 !
특정회사의 온천개장을 위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화순 주민전체가 이용하고 있는 화순천 상류에다 방류한다는 말입니까 ?
용납 못합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영길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저희들이 말을 하면 알아서 조치한다고 하 십시요. 왜 !
변명만 하십니까 ?
변명하시지 말고 화순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니까 ?
" 알았습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셔야지 변명하시지 마세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광덕 3차단지내 공공시설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8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조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군수님께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셨으나, 과장입 장에서 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 3차단지 공공시설 계획과 채비지 확보 및 화순군내 생산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 3차택지 개발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화순읍 만연, 신기, 유천, 일심리 일원에 10만 5,000여평을 사업비 404억원을 들여 금년 8월 10일 착공하여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부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광덕 3차지구 토지이용 계획은 주 택 건설 용지 5만 7,600여평에 단독택지는 66평 규모로 251필지, 상업용지 55필지를 95년 8월 24일 추첨 분양하였고, 미분양 단일필지 122필지를 전라남도에 선착순 수 의 계약 등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던 바와 같이 국민학교 1개소, 파출소 및 우체국 공용 1개소, 어린이 공원 2개소, 체육시설 개장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채비지는 없으며,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에 대해서 채비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 시설계획은 없으나, 상업용지 개별적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사 료 됩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 책 대안으로 건축 고도제한을 실시할 용의와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주차장 정 비지구 등 8개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 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때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 등 상대계획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라 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군 도시구역 6개 읍면중 화순읍의 경우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 고, 도시화가 가속되므로 인해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건축고도 제한의 필요에 따라 군 경영 기획단과 합동으로 합리적인 방 안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문제는 추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폭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고도지구 지정후에 건축조 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와 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14 )
○ 홍이식 의원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읍에 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 경영기획단구성이라고 했어요.
○ 김창호 도시과장
아까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기획단이 구성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경영기획단을 구성하셨는데, 경영기획단 활동가운데 하나 가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의 문제도 일괄 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고도지구 지정을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검토는 언제 쯤 나오겠습니까 ?
예상을 하십시요.
○ 김창호 도시과장
약 정기총회시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 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경영 기획단에서 고도지구 지정을 할때에는 기초 자료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경영기획단과 도시계획 기술자하고 각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 하고,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획단에서 확정이 되면, 용역을 의뢰해야겠죠. 그 다음에 용역의뢰하여 나온 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심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공람을 시켜 보십시요. 그것도 부족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도시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진입로를 막 들어온 뒤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화순여중 앞에 학교 건물 가운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앞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
이런 건축허가는 가능하면, 고도지구 지정 유무에 따라서는 제한을 해주시고, 본 의 원 생각은 개발 잠재력이 있어 땅만 사면 아파트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점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교통문제도 큰 대두점이 되니까 ?
고도지구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하여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정말로 화순읍 소재지가 쾌적한 인근 베드타운으로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꼭좀 정기회안에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농촌가로등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7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박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촌가로등 총시설수는 4,194등이며, 가로등 유지 관리비는 1년에 3,900만원 이 예산 확보되었으며, 분기별로 읍면전도해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보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켜지지 않는 것을 저도 시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군은 4/4분기까지 3,200만원을 읍면 전도배정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업체의 인원부족과 영세성으로 보수가 실질적으로 못 이루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수님 부임하신 이후에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하지 안 느냐 ?
가로등을 설치하여서 불이 켜지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저도 사실상 고심을 하고 여러가지 생각 끝에 도에다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도의 회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보수관계를 도에서 알아보니까 ?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기술자를 채용해서 보수하는 방법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 면 전도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보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도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보수대책을 하고, 전기 기술자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예산 확보되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차 사는대도 2,700만원∼3,000만원 정도 듭니다.
고흥, 담양군은 현재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기술자, 또 차에 대한 기사 등 계산해 보니까 ?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나 농촌가로등에 소요된 예산은 약 6,7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영길 의원님께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있습니다.
특례법을 보면, 시행면적이 9만 9,000㎡이상과 소유자 50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토 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3만평이 넘은 토지가 없었고, 50 인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를 잘못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1 )
○ 박병옥 의원
가로등 보수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문제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 이지, 추궁성의 질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느끼는 바와 같이 보통 시골에 가로등은 재골스러운 이장들이 고쳐버리고, 허 다하다 주민 원성이 많으면은 소리사에 고쳐버리고 해서 이렇게 보통해 옵니다.
만일에 하나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무면허 한 사람이 감전사고라도 났을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누가 질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기능직 전기고 용인을 채용해서 화순군내에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약 4,000만원의 보수비가 드는데, 결코 그런 방법을 택할지라도 예산상으로도 차량 구입을 하는데 돈은 들겠습니다만 결코 크게 더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질문서 보다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주민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양만장 폐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23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입니다.
박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폐수처리에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신고된 양만장은 7개소로써 매월 배출되는 폐수는 약 7톤입니다.
환경보존법에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양만장에서 방류되는 폐수를 특히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8회 검사 의뢰한 결과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5PPM 정도가 방류됨을 판명되어, 이를 폐수배출업소 방 류수 배출허용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0PPM 보다 월등 낮은 수치이나, 육안상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어,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맑은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단히 실시하여 방지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침전시설의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 및 청소토록 하여 보다 좋은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방류구 인근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6 )
○ 박병옥 의원
BOD 8.5㎎/ℓ정도다고 했는데, 몇회 실시하여서 나온 것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8월달에 한 것입니다.
○ 박병옥 의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1년에 몇번이라고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 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규제할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규제할 대상 이 없다면, 아무 사후관리를 안해도 결론은 문제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양만장에 관련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생 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규정이 없다고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배출업소 그것으로 기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 박병옥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목적은 몇 PPM 보다도 양만장에 설치된 것 이 가동되지 않고, 어쩌다 한번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큰 비가 올때 냇가에 다 방류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
그 것을 느낄 수 있냐면은 평상시에는 방류한 것을 주민들이 전혀 볼 수가 없 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면은 일시에 방류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민의 원성이 나온 것 이 평상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평상시에 폐수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계량기를 보면, 예를 들어 어느날 가서 10㎞가 전기소모량이 되었다면는 하루에 자기들은 6시간을 가동하여 한달에는 전기요금을 60만원 정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100㎞를 가동했을때 1만 2,000원 ∼ 1만 3,000원 정도 나 오는데, 하루 6시간 가동해서 한달 60만원이란 전기료를 납부한다고 본의원이 물어 볼때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 것인가 ?
그리고 며칠 전에 10㎞가 되어 있을때 며칠 후에 가서 보면, 하루에 ㎞량으로 따졌을 때에는 10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10 몇 ㎞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동을 하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군에서 못나가면은 면사무소에 담당 마을 책임자들이 있 지 않습니까 ?
그분들로 하여금 그 마을로 나가면, 그것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것도 가동좀 하세요, 이런 계몽도 하고, 계도의 차원에서 기획관리해 주시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롭고, 꼭 피해가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평상시에 느꼈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아닐때 일반인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특히 이 답변 이나 보고서 내용들이 관용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불 성실한 답변으로 하여금 사후 표적 질문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말씀 참고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30 )
○ 조기영 부의장
생물학적 요구량이 100PPM이라고 했는데, 100PPM의 물이 어느 정도 맑은지는 다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1급수로 2PPM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 가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이 30PPM를 넘으면은 안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요구량이 100PPM이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만장에서 8PPM 이라고 하죠, 100PPM 이하가 나오면 정상이 아닙니까 ?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인데요. 100PPM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죠.
○ 조기영 부의장
100PPM이면 우리가 30PPM만 넘으면 목욕을 못합니다.
냇가물이 2.5 ∼ 2.7이 안나와요. 그런데 100PPM은 엄청나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질환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법은 엉텅리 법입니다.
이런 법은 말이지 30PPM 넘으면 목욕을 못하는데 100PPM 이하로 나오면은 좋다고 말이지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라고 이것 진짜로 누굴 죽이는 법이라고 .....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과장선에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민원행정 및 건설공사 실명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32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민원행정과 건설공사 실명제 실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맑은 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주 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인허가나 집단 민원을 수합한 각종 공문서의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공문서 처리 규정에 의거 문서상단부분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기재해 실명하여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시행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감독, 준공에 이르기 까지 책임자를 실명하는 방안을 관련실과소와 협의하여 신속한 민원해결과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현재 세금고지서 뒷면에 군과 읍면의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납세 고지서에 담당자 직,성명을 기재하는 문제는 전산 프로그램의 수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34 )
○ 홍이식 의원
인허가나 집단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실명제를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각종공문서는 .....
○ 홍이식 의원
예, 그러면은 기획실장님께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요.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홍이식 의원
그 바람직한 제도면은 본 의원이 질문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야에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안한 것은 이유가 왜 !
그래요.
○ 정부웅 기획실장
다음 대필은 제도가 다른데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해서 한 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아니요, 저희들도 공문서 방지는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행정 같은 것은 고지서가 20매∼3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일괄해서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변경을 하려면,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나,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세무행정은 세금고지서 발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오납을 납세자한테 반납을 한다할지, 뭐 이랬을 때에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논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꼭 번잡스럽게 안 할지라도 어차피 고지서 발급은 담당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
컴퓨터 작성해서 빼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 담당공무원에 스태프 도장이라도 박어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부과된 것에 억울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읍면에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되겠냐는 그 이야기예요. 담당자가 누군가 ?
" 보다 더 서비스 질을 높이자 " 그 이야기예요, 주민들한테.. 두번 전화할 것 없이 그 고지서를 보면 스태프랄지, 프로그램에 인쇄를 해서 나오면는 더욱 더 좋겠지만는 우선 그게 어렵다면은 스태프 도장이라도 찍어서 담당자, 부 서,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등록세랄지, 재산세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과표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에 민간인 이 두번 전화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그사람한테 신속하게 문의가 되고 전달이 되어 가지고 궁금 사항을 풀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보다 더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니까 ?
가끔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추진을 해주십시요. 제가 특별히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하라는 요지는 이건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고지서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여러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결재를 받은다면,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이런 행정 서비스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장님께서는 해주십시요.
○ 정부웅 기획실장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빠른 시기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해서 하기 쉽지만, 납세고지 서 관계는 13개 읍면고지서를 군본청에서 발부수납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택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내에는 되겠죠.
○ 정부웅 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 건설공사 실명제는 답변에는 84 책임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관련실과소와 협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지역에 이러한 공사가 가는데, 그에 따른 공사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등을 알리고,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다 푯말이라도 세워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고, 민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부족합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야겠지요. 표지판을 붙여 누구나 공사현장을 지나 다니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야되겠지만, 토 목공사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실명제 준공 표지판을 본 의원의 질문은 영구히 부착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부착하는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시설비 또는 부대비에다 표지판 예산을 넣어서 구조물에 있어서는 건축물, 다리, 기타 어떻한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옹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영구히 완전히 부착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설계자,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 시공기술자, 준공은 누가하고, 사후관리는 이 다 리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인지, 그걸 부착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므로 공사에 참여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설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 방 지에 대해서도 애를 쓰고, 이게 준공검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지역내에 설치될 구조물에는 자기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나 하고 부실설계 하겠어요. 그러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니까 ?
영구히 부착을 해놓으면 누가 부실공사 하겠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니까 ?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반드시 영구 실명제 준공 표지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 시군 읍면에서도 앞으로 많이 시행할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 제가 이것은 정책 결정만 된다면 오늘, 내일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85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되겠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지방재정계획 확충 방안으로 군금고 활성화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41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홍이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지방재정계획 확충을 위한 군금고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내역 및 금리현황에 있어서는 9월 6일현재로서 160억 9,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신종환매체에 1년단위가 이율 11%, 자유정기 예금은 3개월단위로 114억 6,200만원, 이율은 없고, 6개월단위로 22억 3,800만원, 이율 7%, 1년단위로 18억, 이율 9%로 입니다.
또한 어제 12일자로 양도성 정기적금 3개월 6억과, 6개월 3억으로해서 이율 10%를 입금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유정기예금에 3개월단위로 3,000만원, 이율 5%, 6개월단위로 6,200만원, 이율 7%로 입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도에 3억 6,800만원, 93년도에 2억 2,400만원, 94년도에 7억 4,100만원, 95년도 9월 6일 현재는 3억 4,500만원입니다만 160억 9,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약 11억원 이자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자금운영 개선방향으로는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신종환매체와 양도성 예금으로 점 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금예매체 실시는 1년미만의 단기성 예금은 정부에서 규제금리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44 )
○ 홍이식 의원
답변중에 양도성예금 9억을 9월 12일날 예치했는데, 그전에는 얼 마나 예치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양도성예금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채권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성예금은 재약합체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관공서 돈은 하기가 곤란해서 도에 문의를 했더니 된다고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똑같이 이율이 12%로 이며, 해약이 되지 않고, 중도 해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율없이 원금만 상환받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이나 도에서는 진즉 양도성예금에 예치를 해서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시군을 조사한번 해 보십시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4.4%라는 고수익 금리에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은 상상도 못하는 이자수입 입니다.
또한 양도성 예금을 많이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화순군 보고를 볼 것같 으면은 자유정기예금에 3개월단위로 11억 4,000만원 예금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성 예금이 양성화가 되었으니까 ?
양도성예금 같은 경우는 60일정도 예치를 해도 11.5%라는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
이자 수익의 자금운용을 얼마나 재무과장께서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면에 지금 1개면에 보통 세수 거두어 들이는게 전체다 합해서 1억원 남짓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의 읍면이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몇개면이 왔다갔다해요. 재무과장님 !
자금운영을 얼마만큼 잘 효율성 있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왔다갔다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너무나 태만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본 의원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금운용 방법 개선을 해가지고, 고수익 상품위주로 또한 제가 굳이 군금고를 옮겨 라고 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은행, 타시군과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 여기에 농협군금 고를 담당하신 관계자도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돌아가셔 가지고 같은 값이면, 더 많이는 못줄망정, 타은행과 비교해서 같은 금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결재를 받어서 실시하고, 우리 화순군에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제금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 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어려운지, 제가 법전을 보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 경매자라는 것은 화순군에서 3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 " 금리를 많이 주는데서 가져가라 "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예금 경매제라는게, 그러면 농협에서 가져 갈 수 있고, 마을금고에서 그 금리를 30 일 동안 수익을 올려서 줄 수가 있다면 마을금고에서 가져가고, 은행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은행에서 가져가라는 제도 아닙니까 ?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납득이 가도록 관계법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대기성 자금에 한해 서는 예금 경매제를 실시하여 고수익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함께 해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재정은 일회계년도 독립원칙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지금 현재 중순에 180억 정도 있는 것을 예금한 나머지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2,000만원 잔고가 있고, 그외에는 정기예금을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성으로 1년을 넘어서 예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재무과에서도 돈 쓰는 것도 있지만, 거두어 들이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3개월만 사용을 하더라도 12% 받을 수 있는 금리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3개월 5% 이율인데, 왜 !
11억을 그냥 놔두냐는 말입니다.
그런 자금운용을 잘해서 연말에는 이자수익이 당초예산 보다 더 2억∼3억 정도를 올 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 : 50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 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