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3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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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5월 24일 (수)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4.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8.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10.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11. 95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03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과 제 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4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곡온천지구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및 온천지구내의 행정업무 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사업소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관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와 사업소의 위치,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 사업소장 직렬 및 직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곡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 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 21조가 개정 공포되어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군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구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관리하려는 것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취임하게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렬을 지방정무직으로 군본청에 1명 증원하고,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 정원 6 명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 2조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이 227명 에서 1명이 증원되어 22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11명을 삽입하였으며, 직속기관 11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 16명에서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신설로 6명을 증원하여 22명으로 하며, 읍면 322명을 포함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697명 입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차례 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맨위로1.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 26조 2의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 신청, 청구, 서류제출,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동 법 제 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세분화, 동 법 제 175조 주민세납기 연기, 동 법 제 176조 주민세 세율조정, 동 법 제 266조 3항과 4항 농업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과세면세 중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주민세 개인의 균등할 세율변경으로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입이 200원 인상되고, 주민세 개인의 균등할 납기에 있어서 현행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였으나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납기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으며,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을 10 일에서 30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현재 그 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으며, 기타 농지조사 위원의 수당에 있어서는 현행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수정이 되었음을 배부하여 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2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의하여 첫째, 94년 3월 15일 소방차 2.5톤 1대를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아 이양면에 배치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소방차고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소방차고 신축을 위한 부지로 같은 필지내에 238평 중에서 100평만 94년 12월 22일에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잔여면적 138평을 추가 매입하여 앞으로 소방출장소 승격으로 인한 소방차 증차에 대비코자 합니다.
둘째, 능주면사무소 건물 2층 계단 바로 옆까지 사유토지 49평이 편입되어 청사활용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 3회 추경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도시 개발비중 화순군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 5,6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여 매입하고 제 3회 추경 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경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할 물건과 처분할 건물로서 현재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용 강당이 노후 및 협소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45평으로 받았으나 현재 노후되고 협소한 43평의 농기계 창고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15평을 넓혀 60평으로 증축코자 하며, 둘째 도곡면사무소 창고가 노후로 인하여 균열 및 우수기 누수, 붕괴위험이 있고, 보관물 훼손으로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청사 전면에 위치한 현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청사의 미관을 고려하여 청사 후면에 2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구조로 신축하여 창고를 사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현황 및 위치는 별첨 배부하여 드린 서류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사전 합의한바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6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 8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봉투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과 리.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값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봉투판매소 지정시 업소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쓰레기 봉투 감면대상이 거택생활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추가로 소년.소녀가장, 리.반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을 자제 또는 억제 범위를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는 1회용품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위반시에는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최하 30 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무상 제공을 억제하고 위반시에는 이행명령을 하고, 그 이행명령을 불이행시는 최저 100 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항, 라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량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명령을 불이행시는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관리자에게는 항상 청결하게 책무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외의 개인소유 건물의 화장실로 서 항상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지 관리상태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때에는 군수가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면농공단지에 입주할 28개 업체에서 하루 1,190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폐수는 농림수산부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주관 4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가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는 1일 1,2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을 작년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공동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단안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의무적으로 공동 처리장 에 유입시키고, 모든 사업장은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비구조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배수기준은 수질환경보 전법에 규정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폐수처리장 설치비 일부와 유지관리비 부담규정을 두었고, 사업자가 부담 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차례 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6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7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 8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9.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9항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142조, 동 법시행령 제 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를 구성 하는 자치단체는 우리군과 나주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6개 시군이며, 관계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과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을 비롯하여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의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처리하게 되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 5인, 자문위원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시.군순에 따라 윤번제로 역임 하게되고,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되, 시.군의회 의원 1인과 협의회 안건에 따라 전문가 등을 수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방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 및 기획담당관과 안건관련 실과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0 )
○ 이재규 부의장
꼭 6개 시군을 해야만 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전라남도 전체를 6개 권역으로 해서 우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군과 인접된 시군과는 다음 기회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함평, 영광, 장성군은 우리 군과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곡성, 보성, 장흥으로 해야만 협의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우리군과 동떨어진 곳을 택했는지 궁금합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북부권 협의회는 광주권을 중심으로한 인접 6개 시군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도시에 공동으로 대처할 협의회로 우선 권역별로 하다보니 6개 시.군으로 되 었지만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군과 연관된 순천시, 보성, 장흥군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당초에 곡성, 보성, 장흥을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그곳은 남부권으로 권역이 묶어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가운데,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 10 : 30 )
○ 정회윤 화순군수
저희 북부권 주변에는 광주라는 엄청난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를 통한 자기 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6개 시군이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광주시와 상충되는 분야가 나타나고, 도시계획 때문에 광주시와 상충되는 분야가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시와 모든 도로가 북부 6개 시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일방적인 큰 힘 앞에서 군이 광주시와 협의를 할려면 광주시와 인접되어 있는 6개 시군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주라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6개 시군이 도시계획문제, 그린벨트문제, 도로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서로 힘을 규합해서 그런 문제들을 협의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규 부의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0.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0항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면 도시계획의 구역면적은 2.33㎢로서 최초 도시계획은 73년 11월 19일 결정되었고, 그후 도시계획 재정비는 89년 3월 4일 전라남도고시 제 38호로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4년 10월 10일 용역발주하여 95년 4월 12 일 재정비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95년 1월 1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에 두차례에 걸쳐 95년 4월 29일, 5월 26일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남정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지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자동차 정류장을 국도 29호선과 연결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변경 하였고, 관영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무질서한 주거잠식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이리국토관리청의 국도 29호선 일부 조정안을 수요하는 방안과 잠정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장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은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요정비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추후 전라남도에 변경결정 신청시 함께 제출코자 하오니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95년도 1월 11일자 의원간담회의석상에서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고난 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그 의견이 반영된 재정 비안에 대해 95년 5월 17일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던 사안으로 집행부의 재정비 계획안대로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1. 95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95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7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95년도 제 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금번 제 2회 추가경정 예 산안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게 된 것은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6억 8,200만원중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한 45억 5,700만원이 지난 4월 20일자로 전액 승인되었기 부지매입 등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히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추경까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16억 5,900만원, 특별회계 가 112억 4,200만원으로 총 929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에 따른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98.1%가 증액된 4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추경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45억 5,700만원을 지방채로 계상하 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양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 35억 3,000만원, 감리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에 2억 900만원 등 총 45억 5,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의원간담회시에 사전 합의한바도 있을뿐 아니라 본 추경예산안은 단지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관한 예산안이므로 화순군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않고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95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 및 제 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4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회윤
부군수 박해동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