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장 및 부의장 유임의 건
(10:0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 심의처리할 안건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부의장 유임의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때문에 먼저,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예결특위 간사위원 !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식 예결특위 간사위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같이 매입대상 토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 공공목적 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시 활용코자하는 광덕택지개발 1. 2차 지구내 경찰서 신축부지로 지정 분양할 계획이었던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 6,839㎡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키 위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답 12,345㎡로 이들 매입대상 토지 전부는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와 수질오염방지 등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매입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매각대상 토지인 광덕리 272 - 65번지 대지 136㎡ 중 59㎡는 현재 광덕리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 되고 있는 토지로 광덕리 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주는것이 주민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처리할 안건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부의장 유임의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때문에 먼저,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예결특위 간사위원 !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2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예결특위 간사위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같이 매입대상 토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 공공목적 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시 활용코자하는 광덕택지개발 1. 2차 지구내 경찰서 신축부지로 지정 분양할 계획이었던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 6,839㎡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키 위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답 12,345㎡로 이들 매입대상 토지 전부는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와 수질오염방지 등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매입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매각대상 토지인 광덕리 272 - 65번지 대지 136㎡ 중 59㎡는 현재 광덕리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 되고 있는 토지로 광덕리 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주는것이 주민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위원장 !
본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예결특위 위원장 입니다.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6일 개의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본건이 회부되었던바 4월 7일 예결특위 제 2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 등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4월 13일 개의된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5%가 증가한 883억 5,068만 8,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72억 9,456만 5,000원이 증액된 816억 5,920만 3,000원, 특별회계는 3억 8,812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9,148만 5,000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기준 입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은 세입원의 적정 포착 및 예산 계상 철저여부, 절감. 절약하는 재 정운영 풍토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건전한 재정 질서유지 등에 주안점 을 두었는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여부, 세 입재원의 적정여부 및 가공유무를 확인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 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마련 WTO출범에 따른 농촌 회복 사업과 가뭄대책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요예산의 적정 계상 여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전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 118 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부문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내역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및 증액내용 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삭감 및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회의록 발간 교정 및 의사록 정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230만 4,000원, 공무원 해외연 수 여비 2,000만원, 직제신설 대비 집기구입비 3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 만원, 보건지소 팩스구입비 960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 417만 7,000원, 한천 용암사 진입로 포장 시설비 및 부 대비 1,000만원, 화순읍 다지 2구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시설비 995만원,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미아보호실 칸막이 설치 시설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비 1,400만원으로써 총 1억 1,603만 1,000원을 삭감, 읍면 차량 구입비로 3,6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만 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각 특별 회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 출한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에 앞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중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동 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유병오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주창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이재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위원장 !
본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7 )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예결특위 위원장 입니다.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6일 개의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본건이 회부되었던바 4월 7일 예결특위 제 2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 등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4월 13일 개의된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5%가 증가한 883억 5,068만 8,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72억 9,456만 5,000원이 증액된 816억 5,920만 3,000원, 특별회계는 3억 8,812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9,148만 5,000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기준 입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은 세입원의 적정 포착 및 예산 계상 철저여부, 절감. 절약하는 재 정운영 풍토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건전한 재정 질서유지 등에 주안점 을 두었는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여부, 세 입재원의 적정여부 및 가공유무를 확인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 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마련 WTO출범에 따른 농촌 회복 사업과 가뭄대책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요예산의 적정 계상 여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전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 118 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부문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내역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및 증액내용 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삭감 및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회의록 발간 교정 및 의사록 정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230만 4,000원, 공무원 해외연 수 여비 2,000만원, 직제신설 대비 집기구입비 3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 만원, 보건지소 팩스구입비 960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 417만 7,000원, 한천 용암사 진입로 포장 시설비 및 부 대비 1,000만원, 화순읍 다지 2구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시설비 995만원,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미아보호실 칸막이 설치 시설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비 1,400만원으로써 총 1억 1,603만 1,000원을 삭감, 읍면 차량 구입비로 3,6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만 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각 특별 회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 출한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에 앞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중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동 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유병오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주창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이재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의장.부의장 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의장. 부의장 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따라 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 만료됨 에 따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8조의 규정에따라 의장 및 부의장을 새로이 선출하 여야 하나, 현행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9조 제 2항에서 정하고있는 바와같이 새로 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존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의장단 선거여부는 시.군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무부 방침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잔여 임기도 얼마 남아있지 않고, 93년 4월 15일 의장 및 부의장으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우리군의회가 원만하고도 내 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제 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4년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과같이 현 의장단도 95년 6월 30일까지 유임토록하여 의회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의장단 교체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따라 95년 4월 14일 만료되는 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의장.부의장 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의장. 부의장 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따라 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 만료됨 에 따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8조의 규정에따라 의장 및 부의장을 새로이 선출하 여야 하나, 현행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9조 제 2항에서 정하고있는 바와같이 새로 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존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의장단 선거여부는 시.군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무부 방침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잔여 임기도 얼마 남아있지 않고, 93년 4월 15일 의장 및 부의장으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우리군의회가 원만하고도 내 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제 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4년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과같이 현 의장단도 95년 6월 30일까지 유임토록하여 의회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의장단 교체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따라 95년 4월 14일 만료되는 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21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4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유병오
부군수 허규완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위생환경사업소 최가남
( 이상 21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