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4월 6일 (목)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15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2월 14일 폐회된 제 31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이식 의원 등으로부터 군수께서 제출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화순군의회 공고 제 1995 - 2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 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회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모두 5건 입니다만, 이중 3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도암면 우치리 김연순씨가 진정한바 있는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진정인의 토지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서류는 군수께 처리토록 이첩하였는데, 진정인을 설득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웅리 1구 이장 서병두 등 도웅 1구 주민 42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건의인들의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군도 1호선은 대형트럭의 과속질주와 도곡온천이 개장된 이후 차량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마을 앞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는 군수께 현지를 방문하여 건의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4일 한천면 한계리 1구 박영석 등 주민 97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입고있는 건의인들의 마을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는 3월 6일 군수께 건의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만,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제 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5 개의 )
○ 의장 주창준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2월 14일 폐회된 제 31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이식 의원 등으로부터 군수께서 제출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화순군의회 공고 제 1995 - 2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 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회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모두 5건 입니다만, 이중 3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도암면 우치리 김연순씨가 진정한바 있는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진정인의 토지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서류는 군수께 처리토록 이첩하였는데, 진정인을 설득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웅리 1구 이장 서병두 등 도웅 1구 주민 42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건의인들의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군도 1호선은 대형트럭의 과속질주와 도곡온천이 개장된 이후 차량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마을 앞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는 군수께 현지를 방문하여 건의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4일 한천면 한계리 1구 박영석 등 주민 97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입고있는 건의인들의 마을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는 3월 6일 군수께 건의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만,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제 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 안 3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건 등 총 11건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6일 오늘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이번에 군수께 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 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4월 7일 내일부터 13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4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안건과 양동복 의원 등이 발의 한바 있는 의장 및 부의장 유임의 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0 : 18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 안 3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건 등 총 11건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6일 오늘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이번에 군수께 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 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4월 7일 내일부터 13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4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안건과 양동복 의원 등이 발의 한바 있는 의장 및 부의장 유임의 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시는 임시회 첫날인 오늘 10시와 마지막 날인 14일 10시로 하고, 그 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및 개정조례안 3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등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제출된 안건이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2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시는 임시회 첫날인 오늘 10시와 마지막 날인 14일 10시로 하고, 그 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제정및 개정조례안 3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등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제출된 안건이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했던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한주 의원과 조백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한주 의원과 조백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했던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한주 의원과 조백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한주 의원과 조백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6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 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 화순군직제규칙 "을 폐지하고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로 제정 하여 종전 그대로 15개 실과를 두고, 조례안 제 2조부터 제 17조까지 설치된 실과별 로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18조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 화순군직제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규칙으로만 규정 관리해 오던것을 지방자치법 제 103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동 규정에 의해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로 제정 우리군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679명으로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는 지방공무원 입니다.
조례안 제 3조에 의해서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를 개정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 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5 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6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6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 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 화순군직제규칙 "을 폐지하고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로 제정 하여 종전 그대로 15개 실과를 두고, 조례안 제 2조부터 제 17조까지 설치된 실과별 로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18조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 화순군직제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규칙으로만 규정 관리해 오던것을 지방자치법 제 103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동 규정에 의해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로 제정 우리군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679명으로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는 지방공무원 입니다.
조례안 제 3조에 의해서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를 개정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 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토론하실 의원 없음 "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5 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6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례조례 제 37조에 의하며 취득할 토지는 광덕택지개발 1 , 2차 지구내 경찰서 신축부지로 6,839㎡, 약 2,000 평이 되겠습니다.
지정 분양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는 현 위치에 신축하므로 지정 계획된 경찰서 부 지를 군유지로 매입하여 별도 년차계획에 의하여 공공용지 또는 군 경영 수익차원에 서 활용코자하며, 두번째 95년 2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 승인된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인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1만 2,235㎡. 약 3,734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매입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집단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각할 토지는 화순읍 광덕리 272-65번지로써 광덕리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현재 광덕리 2구 마을회관이 세워진 부지이며 총 136㎡, 41평 중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59㎡, 18평을 광덕리 주민의 공동소유로 매각하여 마을회관 건립 활용함으로서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모든 위치 및 현황은 별첨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례조례 제 37조에 의하며 취득할 토지는 광덕택지개발 1 , 2차 지구내 경찰서 신축부지로 6,839㎡, 약 2,000 평이 되겠습니다.
지정 분양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는 현 위치에 신축하므로 지정 계획된 경찰서 부 지를 군유지로 매입하여 별도 년차계획에 의하여 공공용지 또는 군 경영 수익차원에 서 활용코자하며, 두번째 95년 2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 승인된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인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1만 2,235㎡. 약 3,734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매입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집단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각할 토지는 화순읍 광덕리 272-65번지로써 광덕리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현재 광덕리 2구 마을회관이 세워진 부지이며 총 136㎡, 41평 중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59㎡, 18평을 광덕리 주민의 공동소유로 매각하여 마을회관 건립 활용함으로서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모든 위치 및 현황은 별첨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은 본 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 재원의 변경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 단가 인상을 비롯한 WTO 출범에 따른 농 촌 활력 회복사업, 그리고 가뭄대책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 긴급한 세출소요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16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9,100만원으로써 총 88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72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3,800만원으로 평균 9.5%가 증가된 7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17억 6,168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3,867만 2,000원으로 총 18억 9,253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법정 교부세가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 등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주암호 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0억 2,500만원 등 총 39억 71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총 10억 2,551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7,836만 1,000원, 도비보조금 7억 4,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총 1,99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281만 8,000원으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및 의회 건물 대수선과 증축에 따른 커텐구입비 458만 9,000원, 소회의실 겸 자료실 냉.난방기, 의회사무과 프린터기 구입 등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6억 5,254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6,775만원으로 기획관리비 기관 공통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4,200만원과 기준액 인상에 따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1,446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로 기획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관보구입,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추록대금 등 539만 3,000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과 실과소 신문구독료 단가인상 등 599만 5,000원, 보도관리 홍보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558만 3,000원 군민의 날 행사경비 1,269만원, 통신시설 구축 및 일반전화 시설비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과 마을회관 건립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관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리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단가인상분 및 지방세 전산 화 기기 소모품비 등에 1,583만 1,000원을 증액 시켰으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830만원, 민원대제작비 1,040만원, 도시과 신 규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차량비에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회 조 립식 건물증축에 따른 당초 예산 부족액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459만원 6,000원이 증액된 100억 9,596만 5,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거택구호비 1,263만 1,000원을 감액시키고, 노인건강진단비 481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1,463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복 지부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등 8,352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보육료 반액대상 아동지원에 1억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일용인부임, 재료비 단가인상분 1,584만 9,000원, 일본뇌염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1,700만원, 보건지소 팩스구입비 9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요충검사비와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121만 7,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로 수질관리요원 등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979만 3,000원, 수질오염 방 제장비구입비에 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따른 부지매 입비 1억 5,000만원과 동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총 4,4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에 추가 계상 하였으며, 청소사업비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로시설비 4,951만원,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및 저류조 세척비 7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유지를 위한 공구구입 및 창고건축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10억 9,556만 4,000원이 증액된 230억 1,549만 5,000원으로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에 1억 6,708만 3,000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3억 3,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군 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농업용수 관로교체에 1,800만원, 가뭄극복 사업비로 대형관정개발, 생활용수개발 저수지 준설사업비 등에 6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노후위험 수리시설개보수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 5,6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비 변경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비 1억 8,974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산불진화용 보조물통베낭, 등짐펌프, 워터백 구입 등에 1,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 관리보조금 변경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 꾸기 등 사업비 629만 1,000원과 조림사방 관리에 장기수조림비 6,673만 2,000원 등 총 1억 2,4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당초 예산대비 43억 8,091만 4,000원이 증가한 185억 7,593만 6,000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867만 3,000원이 세입으로 확보되어 남면 사수 3구, 검산 2구 진입로 포장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택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한 부엌, 욕실개량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7억 6,650만원이 삭감되고,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비로 4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도비 2,651만 4,000원과 95년도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그리고 89년부터 94 년까지 시행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편입된 용지보상비 3,000만원과 화순읍 다 지리 2구 진입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비 4,99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양 여금 사업비 변경내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6억 8,328만 8,000원을 증액 시 킨 반면 군비 4,451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특수지역 개발비인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중 군비 2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하였습니다.
온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도 도곡온천 안내판 제작 등 총 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지매입비에 7억 7,65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동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에서 3억 5,6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라 주암호 주변인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0억 2,5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30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재해대책으로 자동우량기 회선장치료 등 일반운영비에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당초 예산대비 7억 8,088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3,480 만 3,000원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능주목 학술조사용역에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주사 석조불감 보수 2,000만원, 만연사 공중화장실 신축 2,000만원, 능주향교 명륜당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 3.1 독립지사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1억원, 이양 쌍봉사 종각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 였으며, 관광지 개발로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시설에 2,39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4,9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양 정 주변정비와 과녘터정비에 2,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시설에 1억 1,400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등 2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총 3,9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 에 있어 민방위 장비고신축 500만원, 인명구조대 장비지원 295만 9,0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 수당 인상에 따라 2,992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 7,134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6,535만 1,000원을 계상하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예비비 4억 5,176만 7,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9,617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업무보조 일 용인부임, 재료비 및 환경미화요원 노임단가 인상분 1억 4,159만 9,000원과 기관운 영 업무추진비 및 세무담당 특수활동비 인상분 3,258만원, 읍면 체육대회 및 군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 2,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824만원 과 도비보조금 1억원 등 총 2억 2,824만 6,000원으로 남면 정수장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 800만원, 기존 북면상수도 시설보수 1억 6,000만원,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시설 3,494만 7,000원, 고감도 계량기 구입 882만 2,000원, 예비비 1,323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사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9만 1,000원과 주택 융자금 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환 및 국도 비 사용잔액반환 등 총 1억 2,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부지분양 대금수입으로 동면 농공단지조성 환지처분 용역비 2,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후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본건을 심의처리하는 것이 회의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 의장 주창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4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은 본 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 재원의 변경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 단가 인상을 비롯한 WTO 출범에 따른 농 촌 활력 회복사업, 그리고 가뭄대책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 긴급한 세출소요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16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9,100만원으로써 총 88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72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3,800만원으로 평균 9.5%가 증가된 7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17억 6,168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3,867만 2,000원으로 총 18억 9,253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법정 교부세가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 등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주암호 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0억 2,500만원 등 총 39억 71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총 10억 2,551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7,836만 1,000원, 도비보조금 7억 4,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총 1,99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281만 8,000원으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및 의회 건물 대수선과 증축에 따른 커텐구입비 458만 9,000원, 소회의실 겸 자료실 냉.난방기, 의회사무과 프린터기 구입 등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6억 5,254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6,775만원으로 기획관리비 기관 공통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4,200만원과 기준액 인상에 따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1,446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로 기획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관보구입,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추록대금 등 539만 3,000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과 실과소 신문구독료 단가인상 등 599만 5,000원, 보도관리 홍보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558만 3,000원 군민의 날 행사경비 1,269만원, 통신시설 구축 및 일반전화 시설비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과 마을회관 건립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관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리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단가인상분 및 지방세 전산 화 기기 소모품비 등에 1,583만 1,000원을 증액 시켰으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830만원, 민원대제작비 1,040만원, 도시과 신 규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차량비에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회 조 립식 건물증축에 따른 당초 예산 부족액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459만원 6,000원이 증액된 100억 9,596만 5,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거택구호비 1,263만 1,000원을 감액시키고, 노인건강진단비 481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1,463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복 지부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등 8,352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보육료 반액대상 아동지원에 1억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일용인부임, 재료비 단가인상분 1,584만 9,000원, 일본뇌염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1,700만원, 보건지소 팩스구입비 9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요충검사비와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121만 7,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로 수질관리요원 등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979만 3,000원, 수질오염 방 제장비구입비에 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따른 부지매 입비 1억 5,000만원과 동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총 4,4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에 추가 계상 하였으며, 청소사업비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로시설비 4,951만원,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및 저류조 세척비 7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유지를 위한 공구구입 및 창고건축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10억 9,556만 4,000원이 증액된 230억 1,549만 5,000원으로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에 1억 6,708만 3,000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3억 3,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군 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농업용수 관로교체에 1,800만원, 가뭄극복 사업비로 대형관정개발, 생활용수개발 저수지 준설사업비 등에 6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노후위험 수리시설개보수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 5,6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비 변경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비 1억 8,974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산불진화용 보조물통베낭, 등짐펌프, 워터백 구입 등에 1,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 관리보조금 변경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 꾸기 등 사업비 629만 1,000원과 조림사방 관리에 장기수조림비 6,673만 2,000원 등 총 1억 2,4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당초 예산대비 43억 8,091만 4,000원이 증가한 185억 7,593만 6,000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867만 3,000원이 세입으로 확보되어 남면 사수 3구, 검산 2구 진입로 포장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택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한 부엌, 욕실개량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7억 6,650만원이 삭감되고,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비로 4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도비 2,651만 4,000원과 95년도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그리고 89년부터 94 년까지 시행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편입된 용지보상비 3,000만원과 화순읍 다 지리 2구 진입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비 4,99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양 여금 사업비 변경내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6억 8,328만 8,000원을 증액 시 킨 반면 군비 4,451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특수지역 개발비인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중 군비 2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하였습니다.
온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도 도곡온천 안내판 제작 등 총 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지매입비에 7억 7,65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동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에서 3억 5,6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라 주암호 주변인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0억 2,5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30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재해대책으로 자동우량기 회선장치료 등 일반운영비에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당초 예산대비 7억 8,088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3,480 만 3,000원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능주목 학술조사용역에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주사 석조불감 보수 2,000만원, 만연사 공중화장실 신축 2,000만원, 능주향교 명륜당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 3.1 독립지사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1억원, 이양 쌍봉사 종각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 였으며, 관광지 개발로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시설에 2,39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4,9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양 정 주변정비와 과녘터정비에 2,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시설에 1억 1,400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등 2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총 3,9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 에 있어 민방위 장비고신축 500만원, 인명구조대 장비지원 295만 9,0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 수당 인상에 따라 2,992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 7,134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6,535만 1,000원을 계상하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예비비 4억 5,176만 7,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9,617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업무보조 일 용인부임, 재료비 및 환경미화요원 노임단가 인상분 1억 4,159만 9,000원과 기관운 영 업무추진비 및 세무담당 특수활동비 인상분 3,258만원, 읍면 체육대회 및 군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 2,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824만원 과 도비보조금 1억원 등 총 2억 2,824만 6,000원으로 남면 정수장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 800만원, 기존 북면상수도 시설보수 1억 6,000만원,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시설 3,494만 7,000원, 고감도 계량기 구입 882만 2,000원, 예비비 1,323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사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9만 1,000원과 주택 융자금 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환 및 국도 비 사용잔액반환 등 총 1억 2,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부지분양 대금수입으로 동면 농공단지조성 환지처분 용역비 2,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후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본건을 심의처리하는 것이 회의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 의장 주창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 8,268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72억 9,456만 5,000원, 특별회계가 3억 8,812만 4,000원인데, 이와같이 많은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 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와 계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획실장 등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것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의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회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능률적이라고 여겨지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조의 규정 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4월 6일 오늘부터 본건을 심의 처리하게될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다섯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키로 의결한바 있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4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등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끝나면 속개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규 위원이 간사 위원에는 문찬식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규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 가면서 세입원의 적정포작 여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건전한 재정 질서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말 그 어느때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안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0 : 50 )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 8,268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72억 9,456만 5,000원, 특별회계가 3억 8,812만 4,000원인데, 이와같이 많은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 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와 계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획실장 등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것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의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회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능률적이라고 여겨지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조의 규정 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4월 6일 오늘부터 본건을 심의 처리하게될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다섯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키로 의결한바 있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4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등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끝나면 속개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규 위원이 간사 위원에는 문찬식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2 )
○ 이재규 부의장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규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95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 가면서 세입원의 적정포작 여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건전한 재정 질서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말 그 어느때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안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이재규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바 있는 95년 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정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도시과장 !
나오셔서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입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93㎢로 최초 도시계획은 70년 10월 16일에 결 정되었고, 최초 도시계획재정비는 89년 5월 23일 건설부고시 제 498호로 변경 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은 92년 8월 14일 용역발주된 이 후 93년 3월 8일 군의회 의견청취와 93년 3월 12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감도리 일원의 공업지역이 입지여건상 철도로 횡단하게 되는 등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장이 전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본군의 공업화를 위해 연양지구에 1.62㎢의 공업지역을 옮길 것으로 하고 94년 3월 12일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 하였던바, 농림수산부에서 협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연되게 된것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대리공단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화순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지역으로 변경, 화순고등학교와 대리 3거리 사이의 일부 녹지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세웠고, 이리국토관리청의 국도 29호선형 및 15호선형의 일부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안과 화순읍시가지의 배후를 우 회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폭 35m의 노폭을 20m로 축소하는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입니다.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6㎢이고, 최초 도시계획은 78년 10월 11일 전라남도 고시 제 176호로 결정고시된 이래 94년 5월 10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양면 화림리 일대 현재 농경지로 되어있는 주거지역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석정리 저수지 하단부위 도로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이며, 학교주변의 상업지역 일부를 현실성 있게 정 류정 부근으로 일부 조정하였고, 춘양 시장옆의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춘양면으로 진입하는 현재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요정비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추후 전라남도에 변경 결정 신청시 함께 제출코져 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바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던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바와 같이 광덕택지 개발과 전대병원 분원 등 화순읍의 발전 전망을 감안해 볼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35m 노폭을 20m로 축소 조정한바 있는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2호 광장간 도로인 대로 1류 2호선은 앞으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위와같은 개발계획에 따른 감당할만한 마땅한 대체도로가 없다는 점과 이 노선은 국도 15호선으로 지정을 받아 국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현 노폭 35m가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이 도로가 국도 15호선 통과 도로가 되도록 이리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과 생산녹지인 벽 라리 일원 60만 6,000㎡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광주광역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써 뿐만아니라 쾌적한 배드타운으로써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화순읍내 일원과 건설중인 공설운동장 일원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으로 예정된 부지 주변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견해를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재규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바 있는 95년 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정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읍.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도시과장 !
나오셔서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3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입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93㎢로 최초 도시계획은 70년 10월 16일에 결 정되었고, 최초 도시계획재정비는 89년 5월 23일 건설부고시 제 498호로 변경 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은 92년 8월 14일 용역발주된 이 후 93년 3월 8일 군의회 의견청취와 93년 3월 12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감도리 일원의 공업지역이 입지여건상 철도로 횡단하게 되는 등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장이 전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본군의 공업화를 위해 연양지구에 1.62㎢의 공업지역을 옮길 것으로 하고 94년 3월 12일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 하였던바, 농림수산부에서 협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연되게 된것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대리공단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화순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지역으로 변경, 화순고등학교와 대리 3거리 사이의 일부 녹지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세웠고, 이리국토관리청의 국도 29호선형 및 15호선형의 일부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안과 화순읍시가지의 배후를 우 회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폭 35m의 노폭을 20m로 축소하는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입니다.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6㎢이고, 최초 도시계획은 78년 10월 11일 전라남도 고시 제 176호로 결정고시된 이래 94년 5월 10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양면 화림리 일대 현재 농경지로 되어있는 주거지역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석정리 저수지 하단부위 도로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이며, 학교주변의 상업지역 일부를 현실성 있게 정 류정 부근으로 일부 조정하였고, 춘양 시장옆의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춘양면으로 진입하는 현재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요정비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추후 전라남도에 변경 결정 신청시 함께 제출코져 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바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던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바와 같이 광덕택지 개발과 전대병원 분원 등 화순읍의 발전 전망을 감안해 볼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35m 노폭을 20m로 축소 조정한바 있는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2호 광장간 도로인 대로 1류 2호선은 앞으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위와같은 개발계획에 따른 감당할만한 마땅한 대체도로가 없다는 점과 이 노선은 국도 15호선으로 지정을 받아 국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현 노폭 35m가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이 도로가 국도 15호선 통과 도로가 되도록 이리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과 생산녹지인 벽 라리 일원 60만 6,000㎡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광주광역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써 뿐만아니라 쾌적한 배드타운으로써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화순읍내 일원과 건설중인 공설운동장 일원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으로 예정된 부지 주변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견해를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4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유병오
부군수 허규완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위생환경사업소 최가남
( 이상 21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