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30회 제10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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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1994년 12월 29일 (목)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화순군 세감면조례안
2.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0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 세감면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 항 화순군 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말일 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2개의 감면조례중 사회복지, 교육, 교통, 주택, 건설 및 농어촌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조례의 개정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 단일 감면조례로 개정토록 전라남도에서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현행 제정조례로써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 외 11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 통합조례로 제정하고 이에 병행하여 단일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세감면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 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로써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되도록 되어있습니 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 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고, 둘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소유 승용차와 의료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고, 셋째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보존을 위해 군세를 경감하고, 넷째 농어 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군세를 면제하고, 다섯째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에 대하여 군세를 경감하고, 여섯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군세를 경감하며, 일곱째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덟째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군세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홉째,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사권제한토지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군세를 경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세감면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0 )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방세법 제 7 조의 규정을 근거로 적용되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온 현행 12개 종류의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운영할 필요성과 내용이 추가 보완된 내무부의 준칙안을 참고하여 총 7 장 본문 21 조 부칙 3 조의 체계를 갖춘 단일의 통합된 조례안을 마련하여 공익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나 법인, 단체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안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존하는 12개 종류로 되어 있는 화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정책상 세제지원이 계속 또는 추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군세감면 지원을 계속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운용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항목과 세제지원이 추가되는 항목 등은 마찬 가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절차를 보면, 본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우 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준칙안 시달과 함께 지방세법 제 9 조에서 규정 하고있는 절차 즉, 사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제정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제반절차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며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12개 종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 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공익 등의 사유로 세제지원이 계속 또는 추가로 필요 한 대상과 감면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된 내무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본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바람직스럽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행정적 절차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흠은 없다고 보아지므로 공익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나 법인. 단체들에게 세제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적으로도 사회복지 향상, 교육, 문화, 지역발전 등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보호 차원으로 중앙부처에서 시장사용료를 통제하여 79년 11월 1일 정한 시장사 용료를 기준으로하여 징수함에 있어 현실에 부적합함과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대비 시장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증진을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한 것입니 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시장사용료를 인근 시군과 대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인상함과 둘째, 남면 시장의 교통편익 및 춘양 시장 개축에 따른 등급조정 셋째, 시장사용료의 월액과 일액의 징수기준 구별 넷째, 93년 6월 11일 축산법의 개정에 따라 축산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어 가축시장사용료 폐지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상 갑류, 을류, 병류로 분류되어있는 정기시장을 갑류와 을류로 재분류하고, 시장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월사용료, 일사용료, 기타사용료로 구분함과 동시에 요금을 최저 66%에서 최고 150%까지 인상 조정하면서 불필요하게 존치되고있는 가축시장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개정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분류 및 사용료가 80년도 이전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과 너무 부적합하여 타 시군의 예를 비교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불필요 조문으로 존치되고있는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면서 개정안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장사용료의 인상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시장을 재분류하고 등급별 시장사용료 인상조정안을 마련하여 화순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면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한것은 시장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상위법령상 권한밖의 사항으로 되어있는 가축시장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땅하다고 보아지며, 개정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체계.자구 등을 수정 보완함은 당연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흠이 없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2 )
○ 문찬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찬식 의원입니다.
제 30 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4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의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0 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위원이신 이재규 부의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소속계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등 기타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만 감사총평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군,읍면정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집행사례를 지적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군,읍면정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
그리고 집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
등 군,읍면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밑바닥 여론을 샅샅이 수렴함은 물론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비록 길지않은 감사기간 이었지만, 어느 해의 감사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 평가해볼 때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이 보다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됨은 물론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을쌀 예약판매제 운영 사례에서 지적되었듯이 그 실적을 과장하여 보고하는 등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있었으며, 문화원 등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 발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관련 예산집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척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농촌활력 회복과 영세 서민들의 생 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고있는 각종 보조 또는 융자금이 홍보 미흡과 보고 기일 촉박 등으로 제대로 파악도 않고 보조함으로써,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여 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상당수 있었고, 또한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상된 예산을 이월시킴으로써 많은 재원이 사장된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며, 의회 역시 군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요군정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 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된데 대하여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제 30 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갑술년 한 해 이지만 금년 한 해를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희망찬 새해 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 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 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 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