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1994년 12월 28일 (수) 14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군정질문
ㆍ서영환 의원
ㆍ홍이식 의원
(14:05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선종륜 군수이하 실과소장님!
갑술년 새해에 재야의 종소리를 들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보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유래없는 가뭄과 폭서로 우리 8만 군민은 물론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불철주야 가뭄극복 작전에 전력하였으며, 금년농사를 대풍으로 만들었던 일, 성수 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우리 사회 문제점의 단면으로 나타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여 각종 공사의 감리, 감독 철저는 물론 대형사고 위험지구 점검과 보수 등으로 전 공직자가 고생했던 일 그리고 인천 북구청,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으로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여파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닥쳤던 사상 유래없는 장기간의 세정감사 등 그야말로 금년 한해는 공무원에 있어서 수난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의욕을 잃지않고 심기일전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수이하 전 공직자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 여러분 !
1994년말을 정산하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싯점에서 금년 한해의 군정을 원만히 수행하여 주었던 결과 우리군의 지역발전이 한걸음 진보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반성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고칠것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보완하여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보자는 차원에서 군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레미콘 회사가 몇개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의 모두는 원자재인 모래와 자갈을 타지역 원거리에서 가져다가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원거리에서 골재를 운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면 운반비 등 제반 생산단가가 많이들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는 값이싼 불량모래와 자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레미콘을 우리 군내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도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골재채취 가능지역에서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우리군에서 사용하면 조금전 말씀드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골재채취 허가서와 우량농지조성 사업신청서 접수건수는 몇건이며, 허가건수는 몇건인지, 허가를 하였다면 몇개소를 하였으며, 골재량과 반출증 발급건수, 군세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건수가 없다면 유득 화순군만 허가를 하여주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도 3호인 화순역에서 앵남간 도로는 도곡온천과 남평, 나주, 목포, 광주로 직통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에 확포장되어 3년밖에 안된 이 도로가 벌써부터 침하되고 요철 부분이 심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가 어떻게 도곡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지, 나주, 목포 등으로 통하는 차량이 마음놓고 운행할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공사의 개요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시에 도곡온천을 금년에 개장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현재의 진도로 보아서는 금년에 개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곡온천 개발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확정측량 후 본환지 확정하여 개인의 소유 권을 확보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후 관광지지정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조속히 확정 환지가 되어 활기차게 건축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곡온천개발조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시과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곡 온천조합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있고 불평불만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군정보고시마다 하면서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나를 가지고 5개월 정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것은 심히 유감된 일로써 민원서류 처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원인과 그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UR 타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각종 시설이나 작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한전에서 설치한 농업용 전기로는 인근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고 하우스내에 양수모터기, 환풍기, 온풍기, CO2기 설치 등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농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승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부담이 막중하여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나 관정개발, 농기계 구입 등의 각종 사업비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와 융자를 하여주고 있음에도 농업용 전기증설 승압공사비는 지원하여 주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UR대응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승압공사비를 앞으로 지원하여 줄 대책은 없는지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자체 세수가 빈약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자립도가 22.8%라는 것은 군민이 다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가는데 의원과 군민, 공직자들이 공동 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로 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세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세수는 화순군의 세수중에서 단일 군세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라고 생각하는데, 군청 관계공무원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군에서는 가만히 않아서만 받을 것인지, 혹시 직무에 안일했다 고 생각해본 일은 없으신지 ?
또한 세무부서에서는 더 많은 담배세수를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외산담배를 한갑도 팔지않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60여명의 소매인중 단 한사람도 외산담배를 팔기 싫어하는 소매인은 없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이익금을 남겨야 하니까요. 따지고보면 외산담배를 팔지 않은만큼 이익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소매인들이 고집스럽게 우리 담배만을 판매한 결과 94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담배 소비세 21억 2,000만원, 외산담배 소비세 1억 9,900만원으로 총 23억 1,9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액 18억 2,900여만원보다는 4억 9,000만원인 26.8%를 초과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소매인들에게 우리 전 군민은 박수를 보내야 하겠고,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매인조합장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전 소매인이 외산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부부동 반, 지역별 간담회, 산업시찰, 송년의밤 행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행사경비를 군차원에서 협조내지는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농경지 골재채취를 장려할 용의와 요철이 심한 군도 3호선 보수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양질의 골재를 생산 이를 지역개발시 공급함으로써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전답의 골재를 장려하여 양질의 골재생산은 물론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군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답에 매장된 골재는 산재되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4년도에 허가요청한 건수가 7건 접수되어 3건은 허가를 하였고, 1건은 취하되었으며, 3건은 관계법규 및 공공목적에 저촉이 되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골재 허가량은 20만 5,000㎥로써 도로관리사업소에 5,000여㎥, 양질의 토지조성에 15만㎥ 입니다.
반출증은 금전지구 1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천골재 원서대는 군으로 수입이 되지만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원서대가 군 수입이 안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 육상골재 채취 허가신청시 관계법규 및 공익상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골재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양질의 골재수급과 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골재채취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중 화순역에서 앵남간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 에 있어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당초 도로확포장 사업의 개요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89년도에 착공되어서 92년 1월 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용지보상 등 14억이 투자되었으며, 연장 8㎞에 폭은 8m 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군도 3호 앵남간 도로는 89년도에 착공해서 92년 1월 30일 준공이 되었는데, 비포장 당시에는 차량이 별로 안다녔고 개통한 뒤에 대형차량의 통과와 국도 22호 운월터널이 93년도에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1일 5,000대가 증가되어서 파손이 심하여 92년도와 93년도 3회에 걸쳐 시공회사인 남화토건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3회 320m를 보수하였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요즘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요철이 심해서 우선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군비를 투자해서 요철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이 도로는 온천이 개발되면서 주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요청을 해서 이번에 중앙에 알아봤습니다만, 3월경에는 지방도로 승격 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도 또한 결정이 안되어서 지방도 승격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이 도로는 저희들이 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건실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골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건이 나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춘양 우봉지구, 능주 금전지구, 서태리에 나갔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상골재 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육상골재 입니다.
○ 서영환 의원
허가를 안해준곳 1군데는 어디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능주 상수도 취수원 위로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 상수도에 흙탕물이 나와 맑은물이 공급되지 않을것 같아 검토결과 불허가지역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정기회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골재허가를 화순군에서 한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있는게 아니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협의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허가를 해주지 않은 곳이 행정심판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
알고 계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곳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취소된 곳 입니다.
○ 서영환 의원
화순군만 유득 허가가 까다로운것을 전라남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좋은 골재가 제대로 생산이 되어야 우리군내의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서 좋은 골재를 써서 우리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고 또한 부실공사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를 제한하다보니 결국은 흙모래(떡모래)를 갖다 쓰게되어 다리공사나 아파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충분한 골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갖다가 쓰는데, 제가 업자라도 외지에서 갖다 쓰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싼 흙모래를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업무가 상당히 말썽이 많지만 골재업무에 대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감독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골재허가 신청을 하면 안해주는 쪽으로 몰아부치는데,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 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몇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화순에서는 유득 안해주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대법원 판례를 드릴테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의 질좋은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하상골재 보다는 우량농지를 조성하면 그 골재가 훨씬 좋으므로 허가를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군도 3호선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온천을 위시해서 도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 서영환 의원
나주, 목포쪽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선 목적이 도곡온천 진입로로 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겁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를 할때 군도, 지방도, 국도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군도같은 경우에는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채석이 20㎝, 보조기층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방도나 국도는 보조기층이 60㎝, 채석이 30㎝, 포장도 8㎝ 이상 13㎝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얼마 안다니기 때문에 ㎞당 약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서영환 의원
군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그토록 요철이 심한데, 과장님 말씀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도로가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시인하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는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 관계를 시인하시느냔 말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관계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시공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 서영환 의원
실무 계장님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89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실무 계장님이 안계십니다.
○ 서영환 의원
이 감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군에서 했지요 ?
그당시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군에서 공사를 한것이 3년도 안되어서 그렇게 침하가 되고 요철이 심한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당시 하자보수는 했습니까 ?
그 공사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남화토건에서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자 보수는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자를 하고 나머지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다시 보수한단 말이죠 ?
○ 송기채 건설과장
대형차량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는 이런 군도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철이 안생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2,000만원 입니다.
○ 서영환 의원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해서 군비 2,000 만원을 날린게 아닙니까 ?
형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기간이 넘으니깐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한게 아닙니까 ?
한두군데가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약 30여군데가 그런식으로 침하되어 있는데,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 다.
그때의 감독자와 2,000만원 투자내역, 그리고 감독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전기증설 및 승압공사에 대한 지원대책과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JC 및 담배소매인조합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나 관정개발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농어민의 투자의욕 고취 와 선진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정부시책으로나 군시책으로 비닐하우스의 작물재배에 필요한 온풍난방기나 탄산가스발생기, 관수시설 등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관정의 농업용 전기증설이라든지 승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는 정부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JC와 담배소매인조 합에서 외산담배 안피우기 등 홍보활동 전개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적극 협조한 단체 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전까지는 국세로 관리해 오다가 89년 1월 1일부터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세원으로해서 군세로 돌아온 겁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23억 1,800만원으로 우리 군세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25억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담배 애용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JC와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외산담배 안피우고 국산담배 애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에 적극 참여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 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사기앙양책으로 연중 기회있을 때마다 군수님 표창과 홍보물 제작시 제작비 등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담배소비세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화순읍에도 양담배가 침투할려는 조짐이 많습니다.
광주 인근 화순이기 때문에 양담배 업자들이 화순에 파고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서 소소한 액수는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매인들을 사기 앙양책에서 표창장이나 그때그때 어떠한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세수가 약 5억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목표액인 18억 2,900만원에 비해 26.8% 초과되고 있으므로 그 세수액에서라도 어느정도 소매인조합과 JC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JC 회장이 연초 소매인 조합장을 겸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그 조합원 들 사이에 연중 약 2,0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긍지 가 있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담배 지정 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의 조합장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 성의를 비추지도 않고 군에서 지원도 안해준다면 양담배가 화순에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JC와 소매인조합에 군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 세수를 많이 올려준 소매인조합과 JC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순에 양담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 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년대비 약 5억이 추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담배 한갑에 360원이 군세였는데, 금년에 460원으로 갑당 100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난 것이고, 설령 그 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양담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써주신 관계관들에게 협조하고 싶은 생각은 서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소매인 조합에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말씀이 있어서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포나 몇군데의 지역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소매인들이나 조합장이 협조를 많이해서 군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매인조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전기 승압공사는 화순군에 지원해준게 한건도 없죠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단지 지원해주고 있는것은 관수용 으로 점적관수 시설을 ㏊당 얼마를 해준다든지...
○ 서영환 의원
제가 도곡출신이기 때문에 도곡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도곡이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를 달았는데 옆 하우스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지 5㎾가 안되어 농민들이 400 ~ 500만원의 돈을 걷어서 승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민원이 아직 까지 처리되지 않고있는 이유와 추진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조합에서 지난 7월 1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많은 데, 이를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이유와 이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7조 4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나, 도곡온천 관광 지 개발사업은 당초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이 승인하고 편입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91년 11월에 9,400여만원을 도시지사 납입 고지하여 그간 24회에 걸쳐 납입토록 독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불협 의 되어 불협의 사유가 해소되도록 조합측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서를 온천 조합장으로부터 접수받아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 국토이용계획 입안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의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94년 12월 8일 타부서의 협의 통보를 받았으나, 설명드린바와같이 해결되어야 할 대체조림비 납부가 안되고 있으므로 금명간 조합측의 해결제안이 없으면 부득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체조림비를 온천조합에서 내야 하는데 안냈다는 말씀이시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전라남도지사가 업자에게 조합으로 9,4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렇게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준다는 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협의기관에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 서류에 대해 6개월째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하는데, 온천조합 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몇분들이 1개월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조합장과 거기에 관계된 분들과 이 사항에 대해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체조림비 9,400만원을 안줘서 안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 김창호 도시과장
내겠다고 합니다.
○ 서영환 의원
국토이용계획서를 민원으로 접수했을게 아닙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 서영환 의원
민원이 아니어서 구두로만 말씀을 해드린 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 서영환 의원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국토이용 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외에는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일반 민원과는 달리 민원접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 가 아니고 또한 국토이용계획 결정은 관계관 부서와 협의 및 협의에 따른 보완과 재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까지 6개월 내지 1년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타부서의 협의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서영환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요.
○ 김창호 도시과장
그 사항은 업무처리상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결과적으로 9,4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24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공문으로 해서 독촉을 하셨으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이 빨리 끝나야만 완전한 온천으로 개발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절차가 안되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확정측량을 하여 환지확정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9,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사항이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선종륜 군수이하 실과소장님!
갑술년 새해에 재야의 종소리를 들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보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유래없는 가뭄과 폭서로 우리 8만 군민은 물론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불철주야 가뭄극복 작전에 전력하였으며, 금년농사를 대풍으로 만들었던 일, 성수 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우리 사회 문제점의 단면으로 나타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여 각종 공사의 감리, 감독 철저는 물론 대형사고 위험지구 점검과 보수 등으로 전 공직자가 고생했던 일 그리고 인천 북구청,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으로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여파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닥쳤던 사상 유래없는 장기간의 세정감사 등 그야말로 금년 한해는 공무원에 있어서 수난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의욕을 잃지않고 심기일전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수이하 전 공직자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 여러분 !
1994년말을 정산하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싯점에서 금년 한해의 군정을 원만히 수행하여 주었던 결과 우리군의 지역발전이 한걸음 진보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반성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고칠것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보완하여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보자는 차원에서 군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레미콘 회사가 몇개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의 모두는 원자재인 모래와 자갈을 타지역 원거리에서 가져다가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원거리에서 골재를 운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면 운반비 등 제반 생산단가가 많이들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는 값이싼 불량모래와 자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레미콘을 우리 군내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도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골재채취 가능지역에서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우리군에서 사용하면 조금전 말씀드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골재채취 허가서와 우량농지조성 사업신청서 접수건수는 몇건이며, 허가건수는 몇건인지, 허가를 하였다면 몇개소를 하였으며, 골재량과 반출증 발급건수, 군세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건수가 없다면 유득 화순군만 허가를 하여주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도 3호인 화순역에서 앵남간 도로는 도곡온천과 남평, 나주, 목포, 광주로 직통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에 확포장되어 3년밖에 안된 이 도로가 벌써부터 침하되고 요철 부분이 심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가 어떻게 도곡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지, 나주, 목포 등으로 통하는 차량이 마음놓고 운행할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공사의 개요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시에 도곡온천을 금년에 개장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현재의 진도로 보아서는 금년에 개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곡온천 개발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확정측량 후 본환지 확정하여 개인의 소유 권을 확보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후 관광지지정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조속히 확정 환지가 되어 활기차게 건축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곡온천개발조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시과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곡 온천조합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있고 불평불만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군정보고시마다 하면서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나를 가지고 5개월 정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것은 심히 유감된 일로써 민원서류 처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원인과 그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UR 타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각종 시설이나 작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한전에서 설치한 농업용 전기로는 인근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고 하우스내에 양수모터기, 환풍기, 온풍기, CO2기 설치 등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농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승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부담이 막중하여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나 관정개발, 농기계 구입 등의 각종 사업비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와 융자를 하여주고 있음에도 농업용 전기증설 승압공사비는 지원하여 주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UR대응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승압공사비를 앞으로 지원하여 줄 대책은 없는지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자체 세수가 빈약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자립도가 22.8%라는 것은 군민이 다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가는데 의원과 군민, 공직자들이 공동 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로 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세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세수는 화순군의 세수중에서 단일 군세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라고 생각하는데, 군청 관계공무원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군에서는 가만히 않아서만 받을 것인지, 혹시 직무에 안일했다 고 생각해본 일은 없으신지 ?
또한 세무부서에서는 더 많은 담배세수를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외산담배를 한갑도 팔지않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60여명의 소매인중 단 한사람도 외산담배를 팔기 싫어하는 소매인은 없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이익금을 남겨야 하니까요. 따지고보면 외산담배를 팔지 않은만큼 이익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소매인들이 고집스럽게 우리 담배만을 판매한 결과 94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담배 소비세 21억 2,000만원, 외산담배 소비세 1억 9,900만원으로 총 23억 1,9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액 18억 2,900여만원보다는 4억 9,000만원인 26.8%를 초과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소매인들에게 우리 전 군민은 박수를 보내야 하겠고,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매인조합장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전 소매인이 외산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부부동 반, 지역별 간담회, 산업시찰, 송년의밤 행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행사경비를 군차원에서 협조내지는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농경지 골재채취를 장려할 용의와 요철이 심한 군도 3호선 보수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4 : 20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양질의 골재를 생산 이를 지역개발시 공급함으로써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전답의 골재를 장려하여 양질의 골재생산은 물론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군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답에 매장된 골재는 산재되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4년도에 허가요청한 건수가 7건 접수되어 3건은 허가를 하였고, 1건은 취하되었으며, 3건은 관계법규 및 공공목적에 저촉이 되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골재 허가량은 20만 5,000㎥로써 도로관리사업소에 5,000여㎥, 양질의 토지조성에 15만㎥ 입니다.
반출증은 금전지구 1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천골재 원서대는 군으로 수입이 되지만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원서대가 군 수입이 안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 육상골재 채취 허가신청시 관계법규 및 공익상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골재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양질의 골재수급과 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골재채취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중 화순역에서 앵남간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 에 있어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당초 도로확포장 사업의 개요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89년도에 착공되어서 92년 1월 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용지보상 등 14억이 투자되었으며, 연장 8㎞에 폭은 8m 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군도 3호 앵남간 도로는 89년도에 착공해서 92년 1월 30일 준공이 되었는데, 비포장 당시에는 차량이 별로 안다녔고 개통한 뒤에 대형차량의 통과와 국도 22호 운월터널이 93년도에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1일 5,000대가 증가되어서 파손이 심하여 92년도와 93년도 3회에 걸쳐 시공회사인 남화토건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3회 320m를 보수하였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요즘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요철이 심해서 우선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군비를 투자해서 요철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이 도로는 온천이 개발되면서 주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요청을 해서 이번에 중앙에 알아봤습니다만, 3월경에는 지방도로 승격 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도 또한 결정이 안되어서 지방도 승격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이 도로는 저희들이 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건실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5 )
○ 서영환 의원
골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건이 나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춘양 우봉지구, 능주 금전지구, 서태리에 나갔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상골재 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육상골재 입니다.
○ 서영환 의원
허가를 안해준곳 1군데는 어디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능주 상수도 취수원 위로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 상수도에 흙탕물이 나와 맑은물이 공급되지 않을것 같아 검토결과 불허가지역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정기회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골재허가를 화순군에서 한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있는게 아니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협의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허가를 해주지 않은 곳이 행정심판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
알고 계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곳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취소된 곳 입니다.
○ 서영환 의원
화순군만 유득 허가가 까다로운것을 전라남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좋은 골재가 제대로 생산이 되어야 우리군내의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서 좋은 골재를 써서 우리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고 또한 부실공사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를 제한하다보니 결국은 흙모래(떡모래)를 갖다 쓰게되어 다리공사나 아파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충분한 골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갖다가 쓰는데, 제가 업자라도 외지에서 갖다 쓰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싼 흙모래를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업무가 상당히 말썽이 많지만 골재업무에 대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감독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골재허가 신청을 하면 안해주는 쪽으로 몰아부치는데,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 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몇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화순에서는 유득 안해주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대법원 판례를 드릴테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의 질좋은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하상골재 보다는 우량농지를 조성하면 그 골재가 훨씬 좋으므로 허가를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군도 3호선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온천을 위시해서 도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 서영환 의원
나주, 목포쪽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선 목적이 도곡온천 진입로로 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겁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를 할때 군도, 지방도, 국도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군도같은 경우에는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채석이 20㎝, 보조기층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방도나 국도는 보조기층이 60㎝, 채석이 30㎝, 포장도 8㎝ 이상 13㎝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얼마 안다니기 때문에 ㎞당 약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서영환 의원
군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그토록 요철이 심한데, 과장님 말씀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도로가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시인하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는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 관계를 시인하시느냔 말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관계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시공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 서영환 의원
실무 계장님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89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실무 계장님이 안계십니다.
○ 서영환 의원
이 감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군에서 했지요 ?
그당시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군에서 공사를 한것이 3년도 안되어서 그렇게 침하가 되고 요철이 심한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당시 하자보수는 했습니까 ?
그 공사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남화토건에서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자 보수는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하자를 하고 나머지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다시 보수한단 말이죠 ?
○ 송기채 건설과장
대형차량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는 이런 군도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철이 안생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2,000만원 입니다.
○ 서영환 의원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해서 군비 2,000 만원을 날린게 아닙니까 ?
형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기간이 넘으니깐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한게 아닙니까 ?
한두군데가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약 30여군데가 그런식으로 침하되어 있는데,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 다.
그때의 감독자와 2,000만원 투자내역, 그리고 감독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전기증설 및 승압공사에 대한 지원대책과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JC 및 담배소매인조합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8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나 관정개발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농어민의 투자의욕 고취 와 선진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정부시책으로나 군시책으로 비닐하우스의 작물재배에 필요한 온풍난방기나 탄산가스발생기, 관수시설 등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관정의 농업용 전기증설이라든지 승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는 정부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JC와 담배소매인조 합에서 외산담배 안피우기 등 홍보활동 전개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적극 협조한 단체 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전까지는 국세로 관리해 오다가 89년 1월 1일부터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세원으로해서 군세로 돌아온 겁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23억 1,800만원으로 우리 군세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25억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담배 애용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JC와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외산담배 안피우고 국산담배 애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에 적극 참여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 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사기앙양책으로 연중 기회있을 때마다 군수님 표창과 홍보물 제작시 제작비 등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1 )
○ 서영환 의원
담배소비세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화순읍에도 양담배가 침투할려는 조짐이 많습니다.
광주 인근 화순이기 때문에 양담배 업자들이 화순에 파고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서 소소한 액수는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매인들을 사기 앙양책에서 표창장이나 그때그때 어떠한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세수가 약 5억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목표액인 18억 2,900만원에 비해 26.8% 초과되고 있으므로 그 세수액에서라도 어느정도 소매인조합과 JC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JC 회장이 연초 소매인 조합장을 겸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그 조합원 들 사이에 연중 약 2,0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긍지 가 있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담배 지정 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의 조합장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 성의를 비추지도 않고 군에서 지원도 안해준다면 양담배가 화순에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JC와 소매인조합에 군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 세수를 많이 올려준 소매인조합과 JC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순에 양담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 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년대비 약 5억이 추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담배 한갑에 360원이 군세였는데, 금년에 460원으로 갑당 100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난 것이고, 설령 그 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양담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써주신 관계관들에게 협조하고 싶은 생각은 서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소매인 조합에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말씀이 있어서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포나 몇군데의 지역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소매인들이나 조합장이 협조를 많이해서 군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매인조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전기 승압공사는 화순군에 지원해준게 한건도 없죠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단지 지원해주고 있는것은 관수용 으로 점적관수 시설을 ㏊당 얼마를 해준다든지...
○ 서영환 의원
제가 도곡출신이기 때문에 도곡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도곡이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를 달았는데 옆 하우스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지 5㎾가 안되어 농민들이 400 ~ 500만원의 돈을 걷어서 승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민원이 아직 까지 처리되지 않고있는 이유와 추진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8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조합에서 지난 7월 1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많은 데, 이를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이유와 이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7조 4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나, 도곡온천 관광 지 개발사업은 당초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이 승인하고 편입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91년 11월에 9,400여만원을 도시지사 납입 고지하여 그간 24회에 걸쳐 납입토록 독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불협 의 되어 불협의 사유가 해소되도록 조합측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서를 온천 조합장으로부터 접수받아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 국토이용계획 입안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의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94년 12월 8일 타부서의 협의 통보를 받았으나, 설명드린바와같이 해결되어야 할 대체조림비 납부가 안되고 있으므로 금명간 조합측의 해결제안이 없으면 부득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8 )
○ 서영환 의원
대체조림비를 온천조합에서 내야 하는데 안냈다는 말씀이시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전라남도지사가 업자에게 조합으로 9,4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렇게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준다는 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협의기관에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 서류에 대해 6개월째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하는데, 온천조합 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몇분들이 1개월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조합장과 거기에 관계된 분들과 이 사항에 대해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체조림비 9,400만원을 안줘서 안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 김창호 도시과장
내겠다고 합니다.
○ 서영환 의원
국토이용계획서를 민원으로 접수했을게 아닙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 서영환 의원
민원이 아니어서 구두로만 말씀을 해드린 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 서영환 의원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국토이용 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외에는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일반 민원과는 달리 민원접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 가 아니고 또한 국토이용계획 결정은 관계관 부서와 협의 및 협의에 따른 보완과 재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까지 6개월 내지 1년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타부서의 협의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서영환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요.
○ 김창호 도시과장
그 사항은 업무처리상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결과적으로 9,4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24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공문으로 해서 독촉을 하셨으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이 빨리 끝나야만 완전한 온천으로 개발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절차가 안되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확정측량을 하여 환지확정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9,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사항이죠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7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는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신 선군수님을 모셔다가 저에 대한 발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군청 실과 직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갑술년 한해는 유난히도 혼란과 불안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들이 참으로 어지 러웠던 한해였습니다.
변화와 개혁 속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자며 문민정부를 수립했던 국민들로서는 허탈한 배신감마져 지울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복지부동이니, 사고 공화국이니, 인사가 망사니, 총체적 난국이니, 이게 다 웬말입니까 ?
최근에 있었던 장.차관의 임명을 보니 개혁을 외치던 문민정부가 아니라 어느새 이 정권도 권력의 속성으로 귀속되어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외치면서 구시대의 관료주의, 제일주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화로에 인식의 전환이 될수 있다는 것인지, 문민정부라고 믿었더니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던 옛 격언이 새삼 떠올라집니다.
이제는 국정이 보편 타당성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진정으로 본 의원은 기원하면서 본군 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에 설치한 행정자료실의 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또한 만능인보다는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자기업무에 능숙한 전문인들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어떤 목표달성을 이루려 고 할때만이 가장 효율적이며,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과거의 통제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면서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부단히 실천할때만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정착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날 본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질문과 건의를 통해서 본군에도 본청 4층에 행정자 료실을 금년에 마련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맡은 업무를 연찬케하고 교양도서를 읽어 인격을 연마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그 이용실태를 확인해보니 너무나도 안일하고 전시행정으로 이 용 관리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서는 종류별로 몇권이나 있으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용하 고 있는 구체적인 이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또한 자료실을 자물쇠로 잠궈 놓고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
자료와 편의시설을 더 많이 구비하고 전문 관리인을 비치하여 공무원 뿐만아니라 관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행정자료실을 이용하고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원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문화원이 협소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 군비 50%로 2억 5,000만원이 편성 신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본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향이요, 문향이라고 군민 모두가 자랑삼아 말하면서도 반듯한 문화원 건물하나 없어서 늘 아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화원이 새로 신축된다면 21세기를 맞은 화순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백년계획을 내다보고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신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신축계획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계획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계획의 주체는 군청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입니까 ?
당초 사업추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는 제출받으셨는지, 또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투자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관리계획은 언제 제출할 계획이신지, 단순 문화원 건물 보다는 문화와 복지사업이 공유될 수 있는 문화복지관 또는 문화예술을 총 결집할 수 있는 문화종합예술원으로 확대하여 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저수지 축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수리안전답 확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이 5개소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봉제, 연화제, 운농제 시설공사는 운농제는 1985년, 우봉제. 연화제는 1986년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해서 몽리민들의 많은 원성과 함께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건설도 아닌 소규모 저수지 시설사업이 이처럼 10년씩이나 걸려도 완공되 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92년도에 신설된 노기제 1억 1,900만원, 가수제 1억 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도 이들 3개소인 운농제, 우봉제, 연화제의 저수지 시설사업비가 단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담당 실무자에 의하면 이들 3개 저수지는 도로부터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공처리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사업비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였기에 운농제 1억 7,000만원, 우봉제 1억원, 연화제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
95년도 예산편성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년은 사상 유례없는 대가뭄을 맞아 우리 농민들은 한해 대책을 세우느라 정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더구나 이들 지역에 있는 몽리민들은 저수지 시설지구라고 하여 금년에도 관정하나 배정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벼를 고사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이토록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정녕 불쌍한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만 할까요 ?
우봉제 몽리민 중에서는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농사지어 조상님께 햅쌀로 밥을 지어서 제삿상에 올리기를 소원하시다가 돌아가신 노인들이 10년동안 32명이나 된다는 사실 을 군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여기 오늘 방청석에는 이 지역 몽리민들이 분통을 참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군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장미빛 구호보다는 지금 살고있는 농민들이라도 농촌 을 떠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넷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는 세워서 정기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군민의 재산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잘 관리되고 운용되는가를 감독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위임사항 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에 줄곧 시정토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을 95년도 본예산 심의나 관리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 모든 사업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의회와의 잦은 의견충돌도 해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
또한 중요재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인지 ?
한편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국유림중 일부 17필지 약 1만 4,000㎡가 그동안 본군에서 임대계약을 맺어 지난 5월까지 관리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여 타기관으로 관리전환이 되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국.공유 임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유재산 관리전환 변경의뢰시 본군으로 불하 신청계획을 수립하여 불하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년도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공무원 수난시대라 할만큼 공직사회에 회오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인천. 부천 세금비리 사건은 일부가 저지른 비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이들에 의해 세도로 몰리고 조소거리가 되었던 것은 정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가 다수이기에 오늘도 우리 사회는 지탱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 부패가 전국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공직자가 지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 실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여 본군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 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 및 결산검사 위원들은 본군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료제출 을 거절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감사결과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검사때 제출받아서 참고했다고 설명을 했어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여 그후 서면질문 및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료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한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정보공개법까지 제정하면서 폐쇄행정에서 개방. 공개행정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면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까 ?
또한 관계직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습니까 ?
금년 감사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습니까 ?
행정조치, 재정조치,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자료제출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원의 자료요구는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합당하다면 담당공무원을 조사하여 징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감사반에서는 감사연보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감사결과를 통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
내무과 감사계는 치외법권지대 입니까 ?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비리가 뿌리뽑히지 못하고 만연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 다.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서로 결탁하고 비호하고 봐주기식 행정처리로는 문민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로서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앞으로 발생될 더 큰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는데 교훈으로 삼읍시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지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료실 도서 및 이용현황과 관리인원 배치,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할 용의와 94년도 감찰활동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에 설치한 행정자료실의 활용에 관한 개선책 촉구일환으로 관련된 자료실에 비치한 자료 및 전문서적의 종류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황과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개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자료실에 현재 비치한 자료 및 전문서적의 종류는 전문도서 534권, 행정자료 835권, 교양도서 636권 도합 2,005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용한 공무원 수는 224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실에 관리요원 1명을 기동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원이 확실한 군민에 대해서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결산검사시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절하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행정감사는 없었습니다.
94년도 본군 자체 행정감사 실적은 제 30회 정기회의시 이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행정감사규정 제 28호 비밀유지에 의하면 감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화순군자체감사규칙 제 5조 4항에 의하여 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문책받은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줌으로써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총무처에서는 94년 12월 21일 정보공개법 시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입법요지를 보면 공개적용 제외대상으로 감사나 검사, 입찰계약, 첨단기술 개발 등은 공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 및 자료제출을 정식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실적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구분하여 제 30회 의회 정기회의때 보고 공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체감사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조치 131건에 54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77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657만 5,000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 하였고,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련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시 복무점검 및 민원점검 25회를 실시하여 3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은 해임시켰으며, 민원인에 전화응대를 불친절하 게 한 공직자 1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의원님의 자료제출을 거절하겠습니까 ?
공직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상 누설할 수 없어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에서는 감사연보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본군에서 감사실적에 대한 공개는 안한적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간된 감사연보 내용을 보면 감사실적에 관한 통계수치 입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일부 분야별로 사례가 있을뿐이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먼저 행정자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이용실적이 224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자료실 관리요원 배치가 12월 1일자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224명이 이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 대장을 복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의원이 이 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는 전문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있고, 또한 이 행정도 전처럼 만능인보다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좁은 사무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운영해 달라고 하는것을 내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본청 4층에 행정자료실을 마련해 놓았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고 안에는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누가 몇권의 책을 빌려갔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224명의 공무원이 이용했다고 하지만 의심이 갈 뿐입니다.
책이 정리도 되어있지 않고 또한 먼지만 쌓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예산 을 요구하시든지, 이용실적이 부진하면 이용계획을 세워서라도 군민의 혈세로 행정 자료실을 비치했으면 제대로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는 공개행정이 추진될테고 또한 다양한 행정 써비스를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 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행정자료 및 교양도서를 공무원만 볼것이 아니라 개방을 하란 얘깁니다.
우리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몇몇 행정기관에서는 진즉 2 ~ 3년전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민들과 유대강화도 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친 절합니까 ?
조금전 말씀중에 12월 1일자로 일용사무직을 정식으로 고용했다고 했는데, 고용을 해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보나 군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알려야 합 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자료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거기에 가면 무료 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시에는 반드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직자에 관한 개인신상에 관한 조항을 들어서 결과조치 자료를 저희에게 못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3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결산검사도 2회에 걸쳐했고 행정사무감사도 금년까지 4번이나 했습니다.
금년말고는 과거 3년동안 본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 의원들의 자리에 는 화순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던 감사결과라든지, 아니면 내무부 감사원 감사결과 사항이라든지 반드시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 등은 그 자료를 참고삼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하는데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만일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하신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공개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맞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세도니, 비리니 해서 공무원 사회가 비리천국인듯 신문에 보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이런 활동을 하는데 화순군청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사실 을 모른다고 했을때 과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여러분들끼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끼리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를 누가 압니까 ?
법무부장관이 와서 합니까 ?
대통령이 와서 합니까 ?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게 아닙니까 ?
명색이 의원인데 화순군청에서 실시했던 감사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공인인 의원들은 그 자료에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복면 김연호씨가 비리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신분에 관한 사항 이므로 그것을 알리고 발설한 사람은 전부 징계를 받아야 할게 아닙니까 ?
그런 자료들을 왜 저희들에게는 제출을 안하느냔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는 것은 감사관계자나 관련된 공무원이 그 공직자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할때 개인의 사적인 내용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공직자가 이러한 징계를 맞았다거나 훈방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과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도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도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미 나와있을텐데, 이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항이 비밀이 됩니까 ?
그 사항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걸 법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
제 순수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우리 공직 사회에 만연된 비리를 방지하고자 그것을 알아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더 큰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공개를 해서 사전에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자료로 삼기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비공 개 대상이 되냔 말입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감사란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내용을 개인별로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또한 그 외에도 필요하시다면 개인별로 오셔서 내용을 알고 싶어하실 때에는 드릴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서면화해서 하는것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때 신분상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 노라 하면서 서류요청을 했었고 구두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명색이 의장님 싸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일개 공무원이 자기 자의적인 판단으 로 서류제출을 신성한 의회에 안해준다는게 있을수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공무원은 비밀누설을 했으므로 징계조치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어떻게 해서 3년동안 그 비밀문서들을 우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접할수가 있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모든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통계수치, 예를 들어 훈계가 몇명, 중징계가 몇명, 사례 등 수치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에서 통계계산을 할려고 자료요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요.
○ 의장 주창준
방금 홍이식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요사이 세무비리로 인해 지상에 많은 보도가 되고있는데 본인들이 거명이 되고 심지어 형제까지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민정부로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캐캐묵은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 문제에 대해 부군수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발언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 화순군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한 방청 객 중에서는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궁금사항도 있고 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몸소 바쁜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겁니까 ?
이유가 뭡니까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비리 조치결과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무과장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아는 상식에도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개인적 으로 오셔서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부군수님 !
감사지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감사라도 한번 해봐야지 어떤 잘못이 얼마만큼 있기에 감사지적사항을 못한다고 하시는지, 군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겠습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김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행법상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때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열람할 수는 있으나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 김경남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말이죠 ?
○ 김이경 부군수
감사를 할때 보실수는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부군수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통계로 해서 낼수는 있지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상식적인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어떤 민간인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 그 죄를 지은만큼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기자들이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고 결론을 짓고 또한 어떤 교훈을 신문에 심어준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군수님처럼 답변을 하신다면 공무원은 공직자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감 추어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일반 자연인은 신상에 대해 그런식으로 공개되어서 침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
공직자 개인신상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유권해석을 하신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변론을 듣는 과정이라든지, 조사중이라든지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결과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 개인신상에 관한 관계 규정이나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행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복면 김연호씨 경우는 징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 화순군민중 신문을 본 사람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밀이 새어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냔 말입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요. 부군수님 말씀을 맞다면 김연호씨 신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비밀이 누설된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책임을 집니까 ?
그리고 과거 3년동안 담당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고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
답변해 보십시요.
○ 김이경 부군수
법에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할때에는 하시라도 볼수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 홍이식 의원
14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처럼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면서 그 원본대장 하나를 가지고 14명의 의원이 돌려서 보라는 말입니까 ?
감사를 하지 말란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제가 금년 10월 결산검사를 할때 그걸 보고자한 이유는 결산검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회계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실무자는 왜 안가져 온겁니까 ?
명색이 4명의 결산검사 위원중에 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써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 는데 왜 안준겁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명색이 군민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깐 오만불손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부군수님께서는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김이경 부군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아봐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복 김연호씨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겁니까?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 누설된 경위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게 아닙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그걸 누설이라고 보겠습니까 ?
그건 이심전심으로 알수 있고 또한 지상으로 보도가 되어서 아는 사항인데...
○ 홍이식 의원
이심전심으로 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합니까 ?
기자님들에게 묻고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서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지만, 군수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까 ?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알아진게 아닙니까 ?
○ 홍이식 의원
공개를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집니까?
조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김이경 부군수
그것이 누설되었다고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토록 개인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김연호씨가 그토록 모독을 당하고 온 국민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짓겠다는 말입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꼭 누설했다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나본데 세밀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여부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문화원 신축과 관련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는지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 문화복지회관으로 운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보 실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신축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원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립사업의 주체는 우리군이며, 명칭은 가칭 종합문화복지회관이라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 화순은 예향의 고을이고 인구도 날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아파트만 하더라도 수천세대에 달하고 또한 군민의 문화적 수준도 날 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을 마련하여 문화원사업 뿐만아니라 문예인, 청소년, 동호인, 부녀자 등 군민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부터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94년 2월 우리군을 95년 시범 문화원 건립대상 군으로 선정하여 달라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94년 10월 12일 우리군이 95년 사업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4년 11월 14일 국비보조금 1억 2,500만원 교부하여 달라고 교부신청한바 있습니다.
건립후보지 및 건물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빠른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군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는 일괄 설계하되 건축공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도록 군은 물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군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93년 5월부터 문화원이 협소해서 건물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느꼈습니까 ?
문화원에서 느꼈습니까, 군 공보실에서 느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27개 시군중에서 9.8평으로 가장 적은 실정으로 군과 문화원이 같이 느낀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필요성을 느꼈으면 예산이 먼저 생각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부지가 생각되고 다음으로 사업규모가 생각되었을텐데, 문화원으로부터 신축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적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계획서에는 예산과 규모가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3억 5,000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만 짓기위한 생각이고, 저희 군에서는 건물을 지으면 문화복 지회관으로 지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문화원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주체가 군 공보실이죠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문화원장이 짓는걸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에서 하는 겁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문화원장 개인이 얘기한 겁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건물을 짓게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함 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서있지 않죠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행히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서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시기 아쉬운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순군을 대표하고,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문화원을 지으실려고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계획서를 의회와 문화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서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또한 의회로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난후 도비, 국비를 신청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얼마나 들지도 모른 상태에서 국비 를 1억 2,00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졸속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93년 5월에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1년이 넘고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 기간에 무엇 을 했느냔 말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야 할게 아닙니까 ?
화순군 인구가 늘어나므로 4 ~ 5만 화순군 인구에 대비하고, 화순이 시가될 것을 대 비해서 규모는 어느정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디에 위치를 선정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의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국비는 얼마를 요청하고 도비나 군 비는 얼마를 요청하고 또한 개인이나 지역유지들에게 지원을 받을려면 얼마를 받아 서 해야겠다는 등 이런 관리계획이 집행부와 의회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관리계획 이 승인된 후에 사업비가 서야 차질없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선정이나 사업주체는 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결사항인데 93년 5월에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전에 충분 한 논의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 계획을 추진할려고하면 사업자체가 늦어져 버리고 모든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문화원 사업이 책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 10월 12일 4군데가 책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문화원이 책정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때부터 논의를 하게 된겁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번달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월경에 의회에 승인신청 요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실무자선에서 위치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결정은 상당히 늦어지리라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위치결정도 못하고 의회에 곧 제출한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후 예산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돈이 모자라면 1년 늦게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할것을 3년에 하든지, 투자하는 것은 나중 얘기란 말입니다.
위치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예산이 섰는데 국고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데나 지을 계획이냔 말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
조금전 국비가 내려올 것인지 안내려올 것인지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해에도 신청을 하고 또한 군청의 힘으로 안되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짓도록 총력을 경주하면 되는것 이지, 예산이 올것인지 안올것인지를 몰라서 계획을 안세웠다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맞게 추진하십시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기타 사업비 등 협의를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서 승인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 군민들이 보고 " 공보실장이 정말 잘했구나 "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답변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에 국비가 1억 2,500, 군비가 1억 2,500, 자체부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 1억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게 됩니까 ?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1억 2,500만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신청할때 실제 문화원을 짓겠다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원을 지으라고 1억 2,500만원을 준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문화원이 아니고 종합문화복지 회관을 짓자는 얘기인데, 문화원만 지을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모금을 한다든지 하겠 지만 1억 2,50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 확보방안으로 한겁니다.
○ 양순승 의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할게 아니라 화순군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실장님을 공격하기 위 한 장소도 아니고, 문화원 사업을 방해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납득이 갈만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지,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그랬다느니, 무슨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만 지을 경우에 문화원에서 1억을 자체 모금 한다는 얘기인데, 군에서는 문화원에 돈을 주지않고 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써놓은 것인데 현 실정으로서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써놔야지 보시지도 않고 답변 자료라고 가져왔습니까 ?
실무자가 써주니깐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버리는 겁니까 ?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님 !
문화원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며칠전 문화원장이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문화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기업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문화원장은 1억 정도는 충분히 기금을 모을 수 있다고 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분명히 공보실장님께 문화원장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전 홍이식 의원님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원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넓은 곳에 지어서 모든 기관이 그쪽에 들어가고 또한 우리 화순군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향청리 66-3번지라고 나와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남산 밑에 228평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그 관계는 지난번 문화원 이사들과 상견을 할때 군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이 교통도 혼잡하고 또한 땅도 조그마한데 그 좁은 땅에 어떻게 짓습니까 ?
의회에서 승인 안됩니다.
좀더 넓은 곳에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화제, 우봉제, 운농제 축조사업 추진현황과 소요사업비를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축조사업 부진문제와 현재까지 소요된 사업비, 95년도에 사업비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축조는 조금전 홍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5년도에 우봉제를 시작으로 86 ~ 87년까지 5개소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는 8 ~ 10년에 걸쳐 사실상 1년에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소에 25억 3,6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확인한바 당초에는 수로같은 것도 토공소로 내려갔는데 우봉제의 경우 경사가 급해서 용수개별의 토공으로 하는것 보다 통급도 해야하고 진입로 또한 과거 에는 축조하기 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막상 저수지 제방을 축조해놓 고 보니 그런사항이 있고, 그라우팅 추가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증액요청을 했으나 당초 승인된 사업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물량보완 억제지시가 있어서 그후 군에서는 부족 예산에 대해 도나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군수님이 94년 6월 중순경에 농수산부에 직접 가셔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신이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할수 없어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할려고 이번에 군비를 미계상했던 것입니다.
저수지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축조가 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세개의 저수지인데 제 지역구가 우봉리이므로 우봉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 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우봉제를 완공하겠다는 준공년도가 언제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94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야겠지요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금년 한해시 그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
처참하지요 ?
그 지역 몽리민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쌀 한가마도 수매를 못하셨을 겁니다.
조금전 질문에 우봉리 저수지 물로 논에 물을 대서 햅쌀을 지어 조상님께 제사를 올 릴려다 돌아가신 분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32명이라고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게 한이 맺힌 저수지 입니다.
94년도에 건설과장님이 저한테 내주신 자료를 보면 " '94 준공예정 지구는 물량 등에 계획을 보완 억제하여 내실있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했는데, 이것도 명색이 도지사가 발송을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95년 사업비에 가수제나 노기제에 대해서는 약 3억이라 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0년동안의 표를보니 당초에는 5개 지구 에 7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운농제는 용수로나 저수지가 비탈면에 있어 그라우팅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 은 억제하고, 우봉제 같은 경우도 보나 그라우팅, 사석을 더 보강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겁니다.
사석보강을 하지않고 제방축조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종결을 지으라고 도에서 통보 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수지도 위험하고 누수위험도 있고, 용수로도 사실상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하고, 군수님도 이런 부족예 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소요액은 우선 준공이 된다면 소요사업비가 그렇게 많이들지 않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부 투자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군비로 준공을 해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그렇게 한해를 입었고, 또한 몽리민들이 탄식어린 모습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한해대책을 세우고 있는 광경을 건설과장께서 출장을 나가 보셨다고 하면 어떤 돈이 되더라도 이 3개 지역에서만큼은 내년에는 저수지가 완공 될 수 있도록 도비, 국비가 아니면 군비를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완공을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건설과장이 예산을 따내는데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
힘이 없어서 예산을 따내지 못한겁니까 ?
예산심의할때 보니 우리군 예산이 많은데, 이 3군데에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
그리고 준공 소요액이 애당초 2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궁을 하니깐 우봉제 준공 소요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적어 왔고, 현지 여건상 추가소요사업비로 7,000 만원을 별도로 해서 용수로 500m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용수로가 있어야 저수지 에 물을 댈게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지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우봉제, 연화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직접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기약이 있어야 몽리민들도 대책을 세울게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새로운 용수원을 찾아 굴착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저수지를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96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 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질문이 있다고 하니깐 군수께서 자리를 회피하셨습 니다.
제가 의장님께 건의하고 싶은것은 반드시 이 문제는 군수의 답변이 있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확답이 있어야 방청을 오신 분들도 어떤 소득을 올리고 돌아갈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는 3개 지구 저수지가 8 ~ 10년이 되었는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를 할때마다 논의가 되는 사항으로 1년이면 7 ~ 8,000만원이면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음에도 자꾸 누적되어서 자꾸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 관 계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내무과장, 재무과장이 계시므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96년도에 는 반드시 이 제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에 요구를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게 아닙니까 ?
그 공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보시기에 이처럼 10여년씩 걸려 사업을 추진하는걸 보셨습니까 ?
화순군 뿐만아니라 다른곳도 많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금전 운농제 그라우팅이라고 했는데 무슨말씀 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운농제는 저수지를 축조했는데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 양순승 의원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설계가 부실해서 보완한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시 저수지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고 또한 유심히 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아주 엉망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93년 2월 9일자 군정보고서를 보면 계획에 운농제가 1억 7,100만원, 우봉제가 1억 4,200만원, 연화제가 1억 4,400만원을 투자하면 완공이 된다고 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상으로는 완공이 되어있어야 할 사업이 금년 7월 보고서에는 운농제가 2억 2,100만원, 우봉제가 2억 100만원, 연화제는 1억 300만원이 더 있어야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깐 새로운 사업비가 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여러가지 보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장님만 작년에 바뀌시고 실무 담당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전에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이런 예산이 소요될것 같으면 소요된다고 해야지, 작년 계획으로 따지면 연화제 100만원만 제외하고 전부 갔는데도 80 ~ 90%밖에 사업이 안끝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내 국유지가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된 경위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은 후 소요예산을 예산에 계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아산 휴양림 소재에 국유림 일부가 타기관으로 관 리전환된 경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관리계획 을 승인받은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아산 휴양림내에 있는 국유림 일부가 타기관으로 관리전환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내에 있는 재무부소관 국유림 일부가 당시 화순군에서 90년 10월경 임대 사용하여 오던중 94년 5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백아산 휴양림내에 17필지 약 1만 200평에 대하여 무상 관리협의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서 94년 5월 6일 우리군에 서는 90년부터 조성중인 백아산 휴양림 조성구역내에 편입된 부지로 휴양림 부지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타기관으로 관리전환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94년 7월 28일 국유재산 소관부서인 재무부에서 동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무상 관리 결정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소요 예산을 성립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나 국도비 사업이 뒤늦게 지시되어 부지선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먼저 선 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백아산 휴양림 관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해 관리전환 요구가 있었을때 국공유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불하를 받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라도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점에서 홍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휴양림 관내이므로 우리 재산으로 했더라면 나중에 큰 자원이 될 뻔 했는데 실무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타기관으로 재산이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모두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무부서의 업무미숙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도시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군유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10월경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임대계약자가 포기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휴양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투자를 할텐데, 남의 땅에 땅값만 올려줄려고 투자를 한것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14시에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이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는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신 선군수님을 모셔다가 저에 대한 발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군청 실과 직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갑술년 한해는 유난히도 혼란과 불안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들이 참으로 어지 러웠던 한해였습니다.
변화와 개혁 속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자며 문민정부를 수립했던 국민들로서는 허탈한 배신감마져 지울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복지부동이니, 사고 공화국이니, 인사가 망사니, 총체적 난국이니, 이게 다 웬말입니까 ?
최근에 있었던 장.차관의 임명을 보니 개혁을 외치던 문민정부가 아니라 어느새 이 정권도 권력의 속성으로 귀속되어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외치면서 구시대의 관료주의, 제일주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화로에 인식의 전환이 될수 있다는 것인지, 문민정부라고 믿었더니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던 옛 격언이 새삼 떠올라집니다.
이제는 국정이 보편 타당성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진정으로 본 의원은 기원하면서 본군 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에 설치한 행정자료실의 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또한 만능인보다는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자기업무에 능숙한 전문인들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어떤 목표달성을 이루려 고 할때만이 가장 효율적이며,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과거의 통제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면서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부단히 실천할때만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정착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날 본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질문과 건의를 통해서 본군에도 본청 4층에 행정자 료실을 금년에 마련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맡은 업무를 연찬케하고 교양도서를 읽어 인격을 연마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그 이용실태를 확인해보니 너무나도 안일하고 전시행정으로 이 용 관리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서는 종류별로 몇권이나 있으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용하 고 있는 구체적인 이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또한 자료실을 자물쇠로 잠궈 놓고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
자료와 편의시설을 더 많이 구비하고 전문 관리인을 비치하여 공무원 뿐만아니라 관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행정자료실을 이용하고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원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문화원이 협소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 군비 50%로 2억 5,000만원이 편성 신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본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향이요, 문향이라고 군민 모두가 자랑삼아 말하면서도 반듯한 문화원 건물하나 없어서 늘 아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화원이 새로 신축된다면 21세기를 맞은 화순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백년계획을 내다보고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신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신축계획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계획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계획의 주체는 군청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입니까 ?
당초 사업추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는 제출받으셨는지, 또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투자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관리계획은 언제 제출할 계획이신지, 단순 문화원 건물 보다는 문화와 복지사업이 공유될 수 있는 문화복지관 또는 문화예술을 총 결집할 수 있는 문화종합예술원으로 확대하여 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저수지 축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수리안전답 확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이 5개소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봉제, 연화제, 운농제 시설공사는 운농제는 1985년, 우봉제. 연화제는 1986년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해서 몽리민들의 많은 원성과 함께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건설도 아닌 소규모 저수지 시설사업이 이처럼 10년씩이나 걸려도 완공되 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92년도에 신설된 노기제 1억 1,900만원, 가수제 1억 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도 이들 3개소인 운농제, 우봉제, 연화제의 저수지 시설사업비가 단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담당 실무자에 의하면 이들 3개 저수지는 도로부터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공처리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사업비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였기에 운농제 1억 7,000만원, 우봉제 1억원, 연화제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
95년도 예산편성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년은 사상 유례없는 대가뭄을 맞아 우리 농민들은 한해 대책을 세우느라 정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더구나 이들 지역에 있는 몽리민들은 저수지 시설지구라고 하여 금년에도 관정하나 배정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벼를 고사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이토록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정녕 불쌍한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만 할까요 ?
우봉제 몽리민 중에서는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농사지어 조상님께 햅쌀로 밥을 지어서 제삿상에 올리기를 소원하시다가 돌아가신 노인들이 10년동안 32명이나 된다는 사실 을 군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여기 오늘 방청석에는 이 지역 몽리민들이 분통을 참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군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장미빛 구호보다는 지금 살고있는 농민들이라도 농촌 을 떠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넷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는 세워서 정기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군민의 재산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잘 관리되고 운용되는가를 감독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위임사항 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에 줄곧 시정토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을 95년도 본예산 심의나 관리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 모든 사업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의회와의 잦은 의견충돌도 해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
또한 중요재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인지 ?
한편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국유림중 일부 17필지 약 1만 4,000㎡가 그동안 본군에서 임대계약을 맺어 지난 5월까지 관리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여 타기관으로 관리전환이 되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국.공유 임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유재산 관리전환 변경의뢰시 본군으로 불하 신청계획을 수립하여 불하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년도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공무원 수난시대라 할만큼 공직사회에 회오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인천. 부천 세금비리 사건은 일부가 저지른 비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이들에 의해 세도로 몰리고 조소거리가 되었던 것은 정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가 다수이기에 오늘도 우리 사회는 지탱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 부패가 전국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공직자가 지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 실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여 본군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 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 및 결산검사 위원들은 본군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료제출 을 거절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감사결과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검사때 제출받아서 참고했다고 설명을 했어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여 그후 서면질문 및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료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한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정보공개법까지 제정하면서 폐쇄행정에서 개방. 공개행정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면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까 ?
또한 관계직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습니까 ?
금년 감사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습니까 ?
행정조치, 재정조치,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자료제출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원의 자료요구는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합당하다면 담당공무원을 조사하여 징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감사반에서는 감사연보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감사결과를 통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
내무과 감사계는 치외법권지대 입니까 ?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비리가 뿌리뽑히지 못하고 만연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 다.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서로 결탁하고 비호하고 봐주기식 행정처리로는 문민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로서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앞으로 발생될 더 큰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는데 교훈으로 삼읍시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지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료실 도서 및 이용현황과 관리인원 배치,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할 용의와 94년도 감찰활동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5 )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에 설치한 행정자료실의 활용에 관한 개선책 촉구일환으로 관련된 자료실에 비치한 자료 및 전문서적의 종류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황과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개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자료실에 현재 비치한 자료 및 전문서적의 종류는 전문도서 534권, 행정자료 835권, 교양도서 636권 도합 2,005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용한 공무원 수는 224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실에 관리요원 1명을 기동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원이 확실한 군민에 대해서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결산검사시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절하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행정감사는 없었습니다.
94년도 본군 자체 행정감사 실적은 제 30회 정기회의시 이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행정감사규정 제 28호 비밀유지에 의하면 감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화순군자체감사규칙 제 5조 4항에 의하여 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문책받은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줌으로써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총무처에서는 94년 12월 21일 정보공개법 시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입법요지를 보면 공개적용 제외대상으로 감사나 검사, 입찰계약, 첨단기술 개발 등은 공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 및 자료제출을 정식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실적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구분하여 제 30회 의회 정기회의때 보고 공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체감사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조치 131건에 54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77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657만 5,000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 하였고,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련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시 복무점검 및 민원점검 25회를 실시하여 3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은 해임시켰으며, 민원인에 전화응대를 불친절하 게 한 공직자 1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의원님의 자료제출을 거절하겠습니까 ?
공직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상 누설할 수 없어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에서는 감사연보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본군에서 감사실적에 대한 공개는 안한적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간된 감사연보 내용을 보면 감사실적에 관한 통계수치 입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일부 분야별로 사례가 있을뿐이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21 )
○ 홍이식 의원
먼저 행정자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이용실적이 224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자료실 관리요원 배치가 12월 1일자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224명이 이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 대장을 복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의원이 이 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는 전문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있고, 또한 이 행정도 전처럼 만능인보다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좁은 사무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운영해 달라고 하는것을 내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본청 4층에 행정자료실을 마련해 놓았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고 안에는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누가 몇권의 책을 빌려갔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224명의 공무원이 이용했다고 하지만 의심이 갈 뿐입니다.
책이 정리도 되어있지 않고 또한 먼지만 쌓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예산 을 요구하시든지, 이용실적이 부진하면 이용계획을 세워서라도 군민의 혈세로 행정 자료실을 비치했으면 제대로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는 공개행정이 추진될테고 또한 다양한 행정 써비스를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 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행정자료 및 교양도서를 공무원만 볼것이 아니라 개방을 하란 얘깁니다.
우리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몇몇 행정기관에서는 진즉 2 ~ 3년전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민들과 유대강화도 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친 절합니까 ?
조금전 말씀중에 12월 1일자로 일용사무직을 정식으로 고용했다고 했는데, 고용을 해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보나 군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알려야 합 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자료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거기에 가면 무료 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시에는 반드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직자에 관한 개인신상에 관한 조항을 들어서 결과조치 자료를 저희에게 못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3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결산검사도 2회에 걸쳐했고 행정사무감사도 금년까지 4번이나 했습니다.
금년말고는 과거 3년동안 본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 의원들의 자리에 는 화순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던 감사결과라든지, 아니면 내무부 감사원 감사결과 사항이라든지 반드시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 등은 그 자료를 참고삼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하는데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만일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하신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공개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맞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세도니, 비리니 해서 공무원 사회가 비리천국인듯 신문에 보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이런 활동을 하는데 화순군청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사실 을 모른다고 했을때 과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여러분들끼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끼리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를 누가 압니까 ?
법무부장관이 와서 합니까 ?
대통령이 와서 합니까 ?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게 아닙니까 ?
명색이 의원인데 화순군청에서 실시했던 감사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공인인 의원들은 그 자료에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복면 김연호씨가 비리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신분에 관한 사항 이므로 그것을 알리고 발설한 사람은 전부 징계를 받아야 할게 아닙니까 ?
그런 자료들을 왜 저희들에게는 제출을 안하느냔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는 것은 감사관계자나 관련된 공무원이 그 공직자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할때 개인의 사적인 내용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공직자가 이러한 징계를 맞았다거나 훈방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과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도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도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미 나와있을텐데, 이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항이 비밀이 됩니까 ?
그 사항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걸 법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
제 순수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우리 공직 사회에 만연된 비리를 방지하고자 그것을 알아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더 큰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공개를 해서 사전에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자료로 삼기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비공 개 대상이 되냔 말입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감사란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내용을 개인별로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또한 그 외에도 필요하시다면 개인별로 오셔서 내용을 알고 싶어하실 때에는 드릴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서면화해서 하는것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때 신분상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 노라 하면서 서류요청을 했었고 구두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명색이 의장님 싸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일개 공무원이 자기 자의적인 판단으 로 서류제출을 신성한 의회에 안해준다는게 있을수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공무원은 비밀누설을 했으므로 징계조치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어떻게 해서 3년동안 그 비밀문서들을 우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접할수가 있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모든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통계수치, 예를 들어 훈계가 몇명, 중징계가 몇명, 사례 등 수치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에서 통계계산을 할려고 자료요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요.
○ 의장 주창준
방금 홍이식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요사이 세무비리로 인해 지상에 많은 보도가 되고있는데 본인들이 거명이 되고 심지어 형제까지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민정부로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캐캐묵은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 문제에 대해 부군수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발언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 화순군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한 방청 객 중에서는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궁금사항도 있고 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몸소 바쁜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겁니까 ?
이유가 뭡니까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6 )
○ 김이경 부군수
부군수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비리 조치결과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무과장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아는 상식에도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개인적 으로 오셔서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부군수님 !
감사지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감사라도 한번 해봐야지 어떤 잘못이 얼마만큼 있기에 감사지적사항을 못한다고 하시는지, 군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겠습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김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행법상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때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열람할 수는 있으나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 김경남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말이죠 ?
○ 김이경 부군수
감사를 할때 보실수는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부군수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통계로 해서 낼수는 있지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상식적인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어떤 민간인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 그 죄를 지은만큼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기자들이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고 결론을 짓고 또한 어떤 교훈을 신문에 심어준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군수님처럼 답변을 하신다면 공무원은 공직자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감 추어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일반 자연인은 신상에 대해 그런식으로 공개되어서 침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
공직자 개인신상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유권해석을 하신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변론을 듣는 과정이라든지, 조사중이라든지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결과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 개인신상에 관한 관계 규정이나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행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복면 김연호씨 경우는 징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 화순군민중 신문을 본 사람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밀이 새어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냔 말입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요. 부군수님 말씀을 맞다면 김연호씨 신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비밀이 누설된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책임을 집니까 ?
그리고 과거 3년동안 담당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고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
답변해 보십시요.
○ 김이경 부군수
법에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할때에는 하시라도 볼수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 홍이식 의원
14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처럼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면서 그 원본대장 하나를 가지고 14명의 의원이 돌려서 보라는 말입니까 ?
감사를 하지 말란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제가 금년 10월 결산검사를 할때 그걸 보고자한 이유는 결산검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회계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실무자는 왜 안가져 온겁니까 ?
명색이 4명의 결산검사 위원중에 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써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 는데 왜 안준겁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명색이 군민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깐 오만불손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부군수님께서는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김이경 부군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아봐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복 김연호씨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겁니까?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 누설된 경위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게 아닙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그걸 누설이라고 보겠습니까 ?
그건 이심전심으로 알수 있고 또한 지상으로 보도가 되어서 아는 사항인데...
○ 홍이식 의원
이심전심으로 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합니까 ?
기자님들에게 묻고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서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
○ 김이경 부군수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지만, 군수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까 ?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알아진게 아닙니까 ?
○ 홍이식 의원
공개를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집니까?
조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김이경 부군수
그것이 누설되었다고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토록 개인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김연호씨가 그토록 모독을 당하고 온 국민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짓겠다는 말입니까 ?
○ 김이경 부군수
꼭 누설했다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나본데 세밀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여부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문화원 신축과 관련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는지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 문화복지회관으로 운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보 실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7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신축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원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립사업의 주체는 우리군이며, 명칭은 가칭 종합문화복지회관이라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 화순은 예향의 고을이고 인구도 날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아파트만 하더라도 수천세대에 달하고 또한 군민의 문화적 수준도 날 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을 마련하여 문화원사업 뿐만아니라 문예인, 청소년, 동호인, 부녀자 등 군민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부터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94년 2월 우리군을 95년 시범 문화원 건립대상 군으로 선정하여 달라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94년 10월 12일 우리군이 95년 사업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4년 11월 14일 국비보조금 1억 2,500만원 교부하여 달라고 교부신청한바 있습니다.
건립후보지 및 건물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빠른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군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는 일괄 설계하되 건축공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도록 군은 물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군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2 )
○ 홍이식 의원
93년 5월부터 문화원이 협소해서 건물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느꼈습니까 ?
문화원에서 느꼈습니까, 군 공보실에서 느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27개 시군중에서 9.8평으로 가장 적은 실정으로 군과 문화원이 같이 느낀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필요성을 느꼈으면 예산이 먼저 생각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부지가 생각되고 다음으로 사업규모가 생각되었을텐데, 문화원으로부터 신축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적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계획서에는 예산과 규모가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3억 5,000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만 짓기위한 생각이고, 저희 군에서는 건물을 지으면 문화복 지회관으로 지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문화원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주체가 군 공보실이죠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문화원장이 짓는걸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에서 하는 겁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문화원장 개인이 얘기한 겁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건물을 짓게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함 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서있지 않죠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행히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서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시기 아쉬운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순군을 대표하고,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문화원을 지으실려고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계획서를 의회와 문화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서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또한 의회로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난후 도비, 국비를 신청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얼마나 들지도 모른 상태에서 국비 를 1억 2,00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졸속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93년 5월에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1년이 넘고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 기간에 무엇 을 했느냔 말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야 할게 아닙니까 ?
화순군 인구가 늘어나므로 4 ~ 5만 화순군 인구에 대비하고, 화순이 시가될 것을 대 비해서 규모는 어느정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디에 위치를 선정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의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국비는 얼마를 요청하고 도비나 군 비는 얼마를 요청하고 또한 개인이나 지역유지들에게 지원을 받을려면 얼마를 받아 서 해야겠다는 등 이런 관리계획이 집행부와 의회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관리계획 이 승인된 후에 사업비가 서야 차질없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선정이나 사업주체는 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결사항인데 93년 5월에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전에 충분 한 논의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 계획을 추진할려고하면 사업자체가 늦어져 버리고 모든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문화원 사업이 책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 10월 12일 4군데가 책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문화원이 책정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때부터 논의를 하게 된겁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번달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월경에 의회에 승인신청 요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실무자선에서 위치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결정은 상당히 늦어지리라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위치결정도 못하고 의회에 곧 제출한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후 예산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돈이 모자라면 1년 늦게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할것을 3년에 하든지, 투자하는 것은 나중 얘기란 말입니다.
위치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예산이 섰는데 국고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데나 지을 계획이냔 말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
조금전 국비가 내려올 것인지 안내려올 것인지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해에도 신청을 하고 또한 군청의 힘으로 안되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짓도록 총력을 경주하면 되는것 이지, 예산이 올것인지 안올것인지를 몰라서 계획을 안세웠다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맞게 추진하십시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기타 사업비 등 협의를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서 승인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 군민들이 보고 " 공보실장이 정말 잘했구나 "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00 )
○ 양순승 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에 국비가 1억 2,500, 군비가 1억 2,500, 자체부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 1억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게 됩니까 ?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1억 2,500만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신청할때 실제 문화원을 짓겠다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원을 지으라고 1억 2,500만원을 준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문화원이 아니고 종합문화복지 회관을 짓자는 얘기인데, 문화원만 지을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모금을 한다든지 하겠 지만 1억 2,50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 확보방안으로 한겁니다.
○ 양순승 의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할게 아니라 화순군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실장님을 공격하기 위 한 장소도 아니고, 문화원 사업을 방해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납득이 갈만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지,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그랬다느니, 무슨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만 지을 경우에 문화원에서 1억을 자체 모금 한다는 얘기인데, 군에서는 문화원에 돈을 주지않고 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써놓은 것인데 현 실정으로서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써놔야지 보시지도 않고 답변 자료라고 가져왔습니까 ?
실무자가 써주니깐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버리는 겁니까 ?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님 !
문화원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며칠전 문화원장이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문화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기업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문화원장은 1억 정도는 충분히 기금을 모을 수 있다고 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분명히 공보실장님께 문화원장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전 홍이식 의원님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원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넓은 곳에 지어서 모든 기관이 그쪽에 들어가고 또한 우리 화순군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향청리 66-3번지라고 나와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남산 밑에 228평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그 관계는 지난번 문화원 이사들과 상견을 할때 군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이 교통도 혼잡하고 또한 땅도 조그마한데 그 좁은 땅에 어떻게 짓습니까 ?
의회에서 승인 안됩니다.
좀더 넓은 곳에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화제, 우봉제, 운농제 축조사업 추진현황과 소요사업비를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6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축조사업 부진문제와 현재까지 소요된 사업비, 95년도에 사업비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축조는 조금전 홍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5년도에 우봉제를 시작으로 86 ~ 87년까지 5개소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는 8 ~ 10년에 걸쳐 사실상 1년에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소에 25억 3,6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확인한바 당초에는 수로같은 것도 토공소로 내려갔는데 우봉제의 경우 경사가 급해서 용수개별의 토공으로 하는것 보다 통급도 해야하고 진입로 또한 과거 에는 축조하기 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막상 저수지 제방을 축조해놓 고 보니 그런사항이 있고, 그라우팅 추가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증액요청을 했으나 당초 승인된 사업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물량보완 억제지시가 있어서 그후 군에서는 부족 예산에 대해 도나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군수님이 94년 6월 중순경에 농수산부에 직접 가셔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신이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할수 없어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할려고 이번에 군비를 미계상했던 것입니다.
저수지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축조가 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09 )
○ 홍이식 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세개의 저수지인데 제 지역구가 우봉리이므로 우봉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 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우봉제를 완공하겠다는 준공년도가 언제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94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야겠지요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금년 한해시 그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
처참하지요 ?
그 지역 몽리민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쌀 한가마도 수매를 못하셨을 겁니다.
조금전 질문에 우봉리 저수지 물로 논에 물을 대서 햅쌀을 지어 조상님께 제사를 올 릴려다 돌아가신 분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32명이라고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게 한이 맺힌 저수지 입니다.
94년도에 건설과장님이 저한테 내주신 자료를 보면 " '94 준공예정 지구는 물량 등에 계획을 보완 억제하여 내실있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했는데, 이것도 명색이 도지사가 발송을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95년 사업비에 가수제나 노기제에 대해서는 약 3억이라 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0년동안의 표를보니 당초에는 5개 지구 에 7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운농제는 용수로나 저수지가 비탈면에 있어 그라우팅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 은 억제하고, 우봉제 같은 경우도 보나 그라우팅, 사석을 더 보강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겁니다.
사석보강을 하지않고 제방축조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종결을 지으라고 도에서 통보 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수지도 위험하고 누수위험도 있고, 용수로도 사실상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하고, 군수님도 이런 부족예 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소요액은 우선 준공이 된다면 소요사업비가 그렇게 많이들지 않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부 투자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군비로 준공을 해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그렇게 한해를 입었고, 또한 몽리민들이 탄식어린 모습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한해대책을 세우고 있는 광경을 건설과장께서 출장을 나가 보셨다고 하면 어떤 돈이 되더라도 이 3개 지역에서만큼은 내년에는 저수지가 완공 될 수 있도록 도비, 국비가 아니면 군비를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완공을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건설과장이 예산을 따내는데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
힘이 없어서 예산을 따내지 못한겁니까 ?
예산심의할때 보니 우리군 예산이 많은데, 이 3군데에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
그리고 준공 소요액이 애당초 2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궁을 하니깐 우봉제 준공 소요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적어 왔고, 현지 여건상 추가소요사업비로 7,000 만원을 별도로 해서 용수로 500m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용수로가 있어야 저수지 에 물을 댈게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지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우봉제, 연화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직접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기약이 있어야 몽리민들도 대책을 세울게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새로운 용수원을 찾아 굴착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저수지를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96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 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질문이 있다고 하니깐 군수께서 자리를 회피하셨습 니다.
제가 의장님께 건의하고 싶은것은 반드시 이 문제는 군수의 답변이 있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확답이 있어야 방청을 오신 분들도 어떤 소득을 올리고 돌아갈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는 3개 지구 저수지가 8 ~ 10년이 되었는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를 할때마다 논의가 되는 사항으로 1년이면 7 ~ 8,000만원이면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음에도 자꾸 누적되어서 자꾸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 관 계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내무과장, 재무과장이 계시므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96년도에 는 반드시 이 제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양순승 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에 요구를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게 아닙니까 ?
그 공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보시기에 이처럼 10여년씩 걸려 사업을 추진하는걸 보셨습니까 ?
화순군 뿐만아니라 다른곳도 많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금전 운농제 그라우팅이라고 했는데 무슨말씀 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운농제는 저수지를 축조했는데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 양순승 의원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설계가 부실해서 보완한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시 저수지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고 또한 유심히 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아주 엉망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93년 2월 9일자 군정보고서를 보면 계획에 운농제가 1억 7,100만원, 우봉제가 1억 4,200만원, 연화제가 1억 4,400만원을 투자하면 완공이 된다고 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상으로는 완공이 되어있어야 할 사업이 금년 7월 보고서에는 운농제가 2억 2,100만원, 우봉제가 2억 100만원, 연화제는 1억 300만원이 더 있어야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깐 새로운 사업비가 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여러가지 보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장님만 작년에 바뀌시고 실무 담당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전에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이런 예산이 소요될것 같으면 소요된다고 해야지, 작년 계획으로 따지면 연화제 100만원만 제외하고 전부 갔는데도 80 ~ 90%밖에 사업이 안끝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내 국유지가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된 경위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은 후 소요예산을 예산에 계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7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아산 휴양림 소재에 국유림 일부가 타기관으로 관 리전환된 경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관리계획 을 승인받은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아산 휴양림내에 있는 국유림 일부가 타기관으로 관리전환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내에 있는 재무부소관 국유림 일부가 당시 화순군에서 90년 10월경 임대 사용하여 오던중 94년 5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백아산 휴양림내에 17필지 약 1만 200평에 대하여 무상 관리협의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서 94년 5월 6일 우리군에 서는 90년부터 조성중인 백아산 휴양림 조성구역내에 편입된 부지로 휴양림 부지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타기관으로 관리전환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94년 7월 28일 국유재산 소관부서인 재무부에서 동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무상 관리 결정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소요 예산을 성립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나 국도비 사업이 뒤늦게 지시되어 부지선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30 )
○ 홍이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먼저 선 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백아산 휴양림 관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해 관리전환 요구가 있었을때 국공유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불하를 받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라도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점에서 홍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휴양림 관내이므로 우리 재산으로 했더라면 나중에 큰 자원이 될 뻔 했는데 실무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타기관으로 재산이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모두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무부서의 업무미숙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도시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34 )
○ 이재규 부의장
군유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10월경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임대계약자가 포기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휴양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투자를 할텐데, 남의 땅에 땅값만 올려줄려고 투자를 한것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14시에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7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기획실장 이수철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 소장 최가남
(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