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4년 12월 21일 (화) 14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1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안건 발의 및 제출상황 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각종 안건은 총 5건인데,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 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과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회부한 94년도 제 4 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되었고,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세감면 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자로 군수께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안건 발의 및 제출상황 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각종 안건은 총 5건인데,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 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과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회부한 94년도 제 4 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되었고,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세감면 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자로 군수께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최종 추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1억 7,988만 4,000원이 되겠으 며, 지방재정법 제 34 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0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총 5회에 걸쳐 1억 4,7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 8월 27일자 지출사항으로 93년 7월 중순이후 이상 기온으로 벼 병충해 발생에 알맞는 기온이 지속되어 군 전지역에 이삭도열병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바, 긴급 방제비로 국.도비 3,209만 8,000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으로 예비비 2,98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3년 9월 2일자 지출사항 역시 7월이후 비오는 날이 많아 고지대와 특수 2모작 등에 대한 저온피해가 예상됨에 따 라 저온피해용 다찌가렌 구입비로 3,69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한바 있으며, 93년 9 월 27일자로 한의사회 및 약사회 분쟁으로 전국 약국이 파업함에 따른 군민 공급용 의약품 구입비 2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아스피린 외 40여종의 약품을 판매하 여 판매대금 197만 3,650원을 군세외수입으로 구좌에 예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0월 12일자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하 여 부당이익금 반환에 따른 지출사항으로 원고 광주직할시 방림동 361- 1번지 유현 주가 86년 6월 19일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1,2심에서 우리군이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년 8월 24일 기각되어 원고 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키 위해 7,73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3년 10월 29 일 태풍 "로빈"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파 주택에 대하여 재해기금 74%, 도비 보조금 20%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6%인 16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청취하신바와 같이 벼 병충해 방제와 전국 약국 파업으로 인한 군민 공급용 의약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 었던 예산지출사유 발생으로 부득히 화순군재무회계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예 비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 1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최종 추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1억 7,988만 4,000원이 되겠으 며, 지방재정법 제 34 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0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총 5회에 걸쳐 1억 4,7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 8월 27일자 지출사항으로 93년 7월 중순이후 이상 기온으로 벼 병충해 발생에 알맞는 기온이 지속되어 군 전지역에 이삭도열병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바, 긴급 방제비로 국.도비 3,209만 8,000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으로 예비비 2,98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3년 9월 2일자 지출사항 역시 7월이후 비오는 날이 많아 고지대와 특수 2모작 등에 대한 저온피해가 예상됨에 따 라 저온피해용 다찌가렌 구입비로 3,69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한바 있으며, 93년 9 월 27일자로 한의사회 및 약사회 분쟁으로 전국 약국이 파업함에 따른 군민 공급용 의약품 구입비 2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아스피린 외 40여종의 약품을 판매하 여 판매대금 197만 3,650원을 군세외수입으로 구좌에 예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0월 12일자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하 여 부당이익금 반환에 따른 지출사항으로 원고 광주직할시 방림동 361- 1번지 유현 주가 86년 6월 19일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1,2심에서 우리군이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년 8월 24일 기각되어 원고 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키 위해 7,73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3년 10월 29 일 태풍 "로빈"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파 주택에 대하여 재해기금 74%, 도비 보조금 20%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6%인 16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청취하신바와 같이 벼 병충해 방제와 전국 약국 파업으로 인한 군민 공급용 의약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 었던 예산지출사유 발생으로 부득히 화순군재무회계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예 비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 1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각 회계별 내역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은 세입예산액 606억 7,337만 2,39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1만 8,610원을 합산 한 세입예산현액 606억 8,85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6억 6,152만 248원이 며, 지출액은 562억 7,728만 121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43억 8,424만 127원은 각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65억 6,705만 4,33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8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5,509만 4,797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83억 6,931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8,040만 1,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33억 4,97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7 억 394만 3,723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2억 36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 액 535억 6,96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억 565만 261원이며, 그 차인잔액 은 106억 9,829만 3,462원으로써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35억 2,622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8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997만 9,462원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123억 1,927 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5,757만 6,525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7,162만 9,86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6억 8,594만 6,665원이며,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 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30억 4,083만 1,3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511만 5,335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1,98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1만 3,263원이며,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써 그 차 인 잔액은 401만 3,263원이며,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억 3,25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77만 9,379원이며, 지출액은 9,099만 9,1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8만 219원이며,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예산액 22억 1,63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5,311만 3,778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87만 9,520원으로 그 차인잔액 은 8억 4,523만 4,258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3억 5,19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330만 7,258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2억 6,21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798만 8,281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798만 8,28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7,36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315만 7,310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15만 7,310원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80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5만 540원이며, 지출액 은 36만 9,369만 2,2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45만 8,3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21억 2,49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5,281만 6,635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68만 9,170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4,612만 7,465원이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6,686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926만 1,465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60억 8,68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만 98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7,861만 2,650원으로 차인잔액은 26억 2,203만 8,330원으로 익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3억 6,23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6,190만 6,359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575만 7,160원으로 차인잔액은 614만 9,19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운주사지 정비사업 외 39건 50억 3,958만 9,00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 14건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26건 35억 2,622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기간은 94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군청 회의실에서, 검사자는 대표위원인 저를 포함하여 위원에 이병섭, 구제 남, 김지수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 무액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에 대한 결산, 기타 예산 및 집행 등 운영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기 작성하여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기초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지확인 및 설명에 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검사를 원만하게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제 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예산총괄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지 적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소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이 불일치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및 배정 소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예산 480만원으로 9개 학교 240명이 수혜를 받고 있었으나, 대상 학 교가 편중되어 지원되었고, 선정기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선정기준에 의거 모든 학교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 록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및 징수의 부적정 입니다.
93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계획 지침에 의하면 부품을 개당 단가가 5,000원이하 부품으로 2만원 이하일때는 수리비를 면제토록 되어있는데, 8월 19일 이전에는 부품 교환 합산액이 2만원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받았으며, 또한 8월 19일 이 후에는 수리비 징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침이 결정되면 지침에 따라 정확한 수리비를 받되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집행 소홀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1,800만원과 그에 따른 유지비 4,000만원이 지출 되었으나, 마을자체 가로등에 대한 요금과 유지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자체 가로등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전도시 잘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조림사업계획 부적정 입니다.
남면 조림사업 계획은 1,700만원에 19ha이었으나, 실시는 881만원에 19ha로 사업량 에 비해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업량에 대한 기준단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예 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남면 입니다.
52ha에 484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참여농가 17농가중 5 농가는 위임장도 없이 타인이 임의대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에 보다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남면 입니다.
34ha에 17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나, 총 농가 3농가중 1농가는 위임 장이 없이 임의대로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다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액으로 예비비에서 7,691만 7,960원을 지출하였는데, 도 로를 개설 또는 확.포장시 편입부지를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군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 시행시는 사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한 후 업무 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검사 소홀입니다.
93년도에 군금고 검사는 연 1회이상 또는 수시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에 대 한 장부를 검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금고검사를 조례에 따른 규정대로 실시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부진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한지 - 세청간, 와천 - 이천간 도로사업이 용지보상금 미지급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 가피하다고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시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지연 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 구 합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비의 지역편중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사업 예산액 총 2억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읍면간에 지역적으로 편 중 지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가려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의 건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시기가 늦어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다고는 하나 보다 더 철 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청소인부임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양시장 청소인부임 지급이 1년분이 12월 28일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매월 통장 지급토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예산편성 집행하고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 실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일원화입니다.
민방위교육 교재 4종이 제작되었으나, 내용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단행본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예산낭비를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공사입찰을 취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입찰 취소 광고료 34만 9,900원을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이후로는 공사 변경으 로 인한 군 재정 손실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농촌 폐자원 수립 장려사업 부진입니다.
농촌 폐자원 수집장려금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시책 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을 촉구합니다.
등기과태료 징수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토지매매대금 및 완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가 이의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비송사건으로 이의 제기할 경우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 되는 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이월액 3,671만 6,000원, 건수 123건 독촉 2회를 했습니다만, 체납처분을 47건 하였 습니다.
그러나 기한설정 독촉후 독촉장에 명기된 일자까지도 미납시는 강제 체납처분을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인 독촉장만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추진으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하고, 기 체납액은 빠 른 기일내에 징수토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군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546- 1번지를 한천면사무소 부지로 지난 90년 10월 20일 취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현재도 지목이 과수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을 대비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 다.
다음은 각종 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융자 및 보조금으로 각종 소득지원사업이 지원되어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지원 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간이급수시설 공사 및 보수공사 지연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공사가 동절기에 착공되어 시행됨은 심히 부적정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는 조기 착공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 록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미이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이 1,178만 219원이 발생되고 93년말현재 11억 1,055만 3,000원의 채무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월시켜 결과적으로 이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예산이 미계상 되었을지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지 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철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액이 500세대로 약 7억 5,000만원으로 미회수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별 농가별 융자상환 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 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운영철저 입니다.
이월사업비가 32억 8,648만 6,000원으로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치 않도록 선 용역비, 후 사업비 계상으로 사업을 조 기에 발주하여 회계년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종합 총평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 로써, 결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 집행의 적법 타 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인점을 인식하고,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군정집행의 면모를 헤아리면서 예산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나타나는 파급효과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운용 주체자의 탁견과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직시하였으며,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계획대로의 추진이 요 구되며, 사업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 검토가 적극 요구된 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당초 예측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며, 전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아직 도 적절히 이행치 않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획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하나 관련예산 미 편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 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수입금을 채무 상환치 않고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이자 손실로 인한 군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정보화된 산업사회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우리 결산검사위원 4인은 20일간의 검사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지적, 시정 요구된 내용들은 추후에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사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각 회계별 내역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은 세입예산액 606억 7,337만 2,39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1만 8,610원을 합산 한 세입예산현액 606억 8,85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6억 6,152만 248원이 며, 지출액은 562억 7,728만 121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43억 8,424만 127원은 각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65억 6,705만 4,33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8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5,509만 4,797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83억 6,931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8,040만 1,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33억 4,97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7 억 394만 3,723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2억 36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 액 535억 6,96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억 565만 261원이며, 그 차인잔액 은 106억 9,829만 3,462원으로써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35억 2,622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8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997만 9,462원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123억 1,927 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5,757만 6,525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7,162만 9,86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6억 8,594만 6,665원이며,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 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30억 4,083만 1,3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511만 5,335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1,98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1만 3,263원이며,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써 그 차 인 잔액은 401만 3,263원이며,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억 3,25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77만 9,379원이며, 지출액은 9,099만 9,1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8만 219원이며,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예산액 22억 1,63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5,311만 3,778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87만 9,520원으로 그 차인잔액 은 8억 4,523만 4,258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3억 5,19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330만 7,258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2억 6,21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798만 8,281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798만 8,28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7,36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315만 7,310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15만 7,310원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80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5만 540원이며, 지출액 은 36만 9,369만 2,2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45만 8,3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21억 2,49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5,281만 6,635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68만 9,170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4,612만 7,465원이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6,686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926만 1,465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60억 8,68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만 98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7,861만 2,650원으로 차인잔액은 26억 2,203만 8,330원으로 익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3억 6,23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6,190만 6,359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575만 7,160원으로 차인잔액은 614만 9,19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운주사지 정비사업 외 39건 50억 3,958만 9,00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 14건 15억 1,336만 6,000원과 사고이월 26건 35억 2,622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8 )
○ 홍이식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기간은 94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군청 회의실에서, 검사자는 대표위원인 저를 포함하여 위원에 이병섭, 구제 남, 김지수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 무액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에 대한 결산, 기타 예산 및 집행 등 운영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기 작성하여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기초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지확인 및 설명에 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검사를 원만하게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제 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예산총괄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지 적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소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이 불일치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및 배정 소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예산 480만원으로 9개 학교 240명이 수혜를 받고 있었으나, 대상 학 교가 편중되어 지원되었고, 선정기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선정기준에 의거 모든 학교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 록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및 징수의 부적정 입니다.
93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계획 지침에 의하면 부품을 개당 단가가 5,000원이하 부품으로 2만원 이하일때는 수리비를 면제토록 되어있는데, 8월 19일 이전에는 부품 교환 합산액이 2만원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받았으며, 또한 8월 19일 이 후에는 수리비 징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침이 결정되면 지침에 따라 정확한 수리비를 받되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집행 소홀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1,800만원과 그에 따른 유지비 4,000만원이 지출 되었으나, 마을자체 가로등에 대한 요금과 유지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자체 가로등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전도시 잘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조림사업계획 부적정 입니다.
남면 조림사업 계획은 1,700만원에 19ha이었으나, 실시는 881만원에 19ha로 사업량 에 비해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업량에 대한 기준단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예 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남면 입니다.
52ha에 484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참여농가 17농가중 5 농가는 위임장도 없이 타인이 임의대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에 보다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남면 입니다.
34ha에 17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나, 총 농가 3농가중 1농가는 위임 장이 없이 임의대로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다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액으로 예비비에서 7,691만 7,960원을 지출하였는데, 도 로를 개설 또는 확.포장시 편입부지를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군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 시행시는 사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한 후 업무 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검사 소홀입니다.
93년도에 군금고 검사는 연 1회이상 또는 수시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에 대 한 장부를 검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금고검사를 조례에 따른 규정대로 실시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부진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한지 - 세청간, 와천 - 이천간 도로사업이 용지보상금 미지급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 가피하다고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시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지연 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 구 합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비의 지역편중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사업 예산액 총 2억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읍면간에 지역적으로 편 중 지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가려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의 건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시기가 늦어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다고는 하나 보다 더 철 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청소인부임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양시장 청소인부임 지급이 1년분이 12월 28일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매월 통장 지급토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예산편성 집행하고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 실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일원화입니다.
민방위교육 교재 4종이 제작되었으나, 내용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단행본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예산낭비를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공사입찰을 취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입찰 취소 광고료 34만 9,900원을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이후로는 공사 변경으 로 인한 군 재정 손실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농촌 폐자원 수립 장려사업 부진입니다.
농촌 폐자원 수집장려금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시책 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을 촉구합니다.
등기과태료 징수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토지매매대금 및 완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가 이의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비송사건으로 이의 제기할 경우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 되는 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이월액 3,671만 6,000원, 건수 123건 독촉 2회를 했습니다만, 체납처분을 47건 하였 습니다.
그러나 기한설정 독촉후 독촉장에 명기된 일자까지도 미납시는 강제 체납처분을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인 독촉장만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추진으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하고, 기 체납액은 빠 른 기일내에 징수토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군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546- 1번지를 한천면사무소 부지로 지난 90년 10월 20일 취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현재도 지목이 과수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을 대비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 다.
다음은 각종 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융자 및 보조금으로 각종 소득지원사업이 지원되어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지원 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간이급수시설 공사 및 보수공사 지연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공사가 동절기에 착공되어 시행됨은 심히 부적정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는 조기 착공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 록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미이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이 1,178만 219원이 발생되고 93년말현재 11억 1,055만 3,000원의 채무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월시켜 결과적으로 이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예산이 미계상 되었을지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지 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철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액이 500세대로 약 7억 5,000만원으로 미회수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별 농가별 융자상환 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 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운영철저 입니다.
이월사업비가 32억 8,648만 6,000원으로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치 않도록 선 용역비, 후 사업비 계상으로 사업을 조 기에 발주하여 회계년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종합 총평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 로써, 결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 집행의 적법 타 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인점을 인식하고,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군정집행의 면모를 헤아리면서 예산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나타나는 파급효과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운용 주체자의 탁견과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직시하였으며,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계획대로의 추진이 요 구되며, 사업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 검토가 적극 요구된 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당초 예측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며, 전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아직 도 적절히 이행치 않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획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하나 관련예산 미 편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 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수입금을 채무 상환치 않고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이자 손실로 인한 군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정보화된 산업사회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우리 결산검사위원 4인은 20일간의 검사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지적, 시정 요구된 내용들은 추후에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사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0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물조사결 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물품관리조례 제 8 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입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서당경비로 물품 구입시에도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구입이나 수리 제조 품의서에 의하여 경리관에게 요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번, 제 17 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중에 장부상 취득가액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하여 매각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장부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만 올렸습니다.
셋째번, 제 24 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출납원 장부중에 소모품대장은 삭제 대상입니다.
별표 1품종 기준 제1호 비품중 "나"목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 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뜻은 그전에는 5만원 이상의 물 품을 비품으로 관리하였는데, 10만원 이상의 물품만 비품으로 관리한다는 사항입니 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입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품매입 등에 있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 입, 수리, 제조할 경우 실과소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의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불용품 매각 가격 결정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정에 의하 여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단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물 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토록 법제화 되어있는 소모품대장의 비치규정을 삭제하면서 비 품의 구분기준중 하나로 규정된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코자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실시한 94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 으로 첫째, 불합리하게 이원화되어있는 현행 물품매입 등의 요구체계를 일원화하고, 둘째,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불용품매각 결정시의 감정의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함과 아울러 셋째, 실효성이 적은 소모품대장의 비치 활용제를 삭제하여 행정 낭비 적인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넷째, 물품의 관리대상이 되고있는 비품 구분기준의 일부를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하여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부 재확립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한 것으로써 개정 절차상의 흠은 발견할 수 없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다 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5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0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물조사결 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물품관리조례 제 8 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입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서당경비로 물품 구입시에도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구입이나 수리 제조 품의서에 의하여 경리관에게 요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번, 제 17 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중에 장부상 취득가액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하여 매각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장부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만 올렸습니다.
셋째번, 제 24 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출납원 장부중에 소모품대장은 삭제 대상입니다.
별표 1품종 기준 제1호 비품중 "나"목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 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뜻은 그전에는 5만원 이상의 물 품을 비품으로 관리하였는데, 10만원 이상의 물품만 비품으로 관리한다는 사항입니 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입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품매입 등에 있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 입, 수리, 제조할 경우 실과소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의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불용품 매각 가격 결정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정에 의하 여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단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물 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토록 법제화 되어있는 소모품대장의 비치규정을 삭제하면서 비 품의 구분기준중 하나로 규정된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코자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실시한 94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 으로 첫째, 불합리하게 이원화되어있는 현행 물품매입 등의 요구체계를 일원화하고, 둘째,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불용품매각 결정시의 감정의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함과 아울러 셋째, 실효성이 적은 소모품대장의 비치 활용제를 삭제하여 행정 낭비 적인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넷째, 물품의 관리대상이 되고있는 비품 구분기준의 일부를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하여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부 재확립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한 것으로써 개정 절차상의 흠은 발견할 수 없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다 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는 청소행정으로써는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 전과는 달리 별도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 봉투를 주민이 직접 구입하여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케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배출양을 최소화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량제의 적용 범위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가정용 쓰레기가 주로 해당되며,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반드시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는데, 색상은 일반 슈퍼에서 사용 는는 봉투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으로 제작하며 봉투 용량 은 5L, 10L, 20L 등 5종이 되겠습니다.
봉투의 판매는 군에서 지정한 판매소에서만 취급하며, 판매 마진은 담배 등과 같이 9%이고, 봉투가격은 20L기준으로 160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료 없이 무료로 수거하며, 가전제 품 등 대형 폐기물은 조례에 규정된 1,000원 ~ 1만 5,000원의 요금을 부과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키로한 쓰레 기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키 위하여 기존 화순군폐기물관리및 징수에관한조례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제반 필요사항 즉, 쓰레기종량제 실 시 적용범위,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색깔, 크기, 용량, 두께, 용도, 봉투의 제작판매 공급 등 방법 수수료 부과징수의 납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새로이 신설 규정하면서 기존 조례상 의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고 이와 함께 조례 존칭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 배열함과 아울러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추가 또는 재배 열 보완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일괄 정비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 개정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행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 에관한조례가 94년 9월 14일자 화순군조례 제 1353 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있는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전면 검 토 보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 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환경처로부터 시달된 각종 지침과 일반폐기 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기준안을 토대로한 조례를 새로이 개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절차면에 있어서는 환경처로부터 시달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 행지침과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기준안을 참고하 여 본조례안을 마련한후 사전 화순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민에 대한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안을 확정시킨 것으로 보아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생각되고, 조례개정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전국 일제히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확정되어짐에 따라 우 리군에서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재 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함과 동시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각종 근거규 정을 현행조례에 명확하게 삽입 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 등을 전 면 재정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있고, 내용상으로 도 환경처에서 시달된 각종 지침과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 조례 개정기준안의 범주안에서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는 청소행정으로써는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 전과는 달리 별도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 봉투를 주민이 직접 구입하여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케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배출양을 최소화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량제의 적용 범위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가정용 쓰레기가 주로 해당되며,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반드시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는데, 색상은 일반 슈퍼에서 사용 는는 봉투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으로 제작하며 봉투 용량 은 5L, 10L, 20L 등 5종이 되겠습니다.
봉투의 판매는 군에서 지정한 판매소에서만 취급하며, 판매 마진은 담배 등과 같이 9%이고, 봉투가격은 20L기준으로 160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료 없이 무료로 수거하며, 가전제 품 등 대형 폐기물은 조례에 규정된 1,000원 ~ 1만 5,000원의 요금을 부과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키로한 쓰레 기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키 위하여 기존 화순군폐기물관리및 징수에관한조례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제반 필요사항 즉, 쓰레기종량제 실 시 적용범위,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색깔, 크기, 용량, 두께, 용도, 봉투의 제작판매 공급 등 방법 수수료 부과징수의 납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새로이 신설 규정하면서 기존 조례상 의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고 이와 함께 조례 존칭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 배열함과 아울러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추가 또는 재배 열 보완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일괄 정비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 개정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행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 에관한조례가 94년 9월 14일자 화순군조례 제 1353 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있는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전면 검 토 보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 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환경처로부터 시달된 각종 지침과 일반폐기 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기준안을 토대로한 조례를 새로이 개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절차면에 있어서는 환경처로부터 시달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 행지침과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기준안을 참고하 여 본조례안을 마련한후 사전 화순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민에 대한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안을 확정시킨 것으로 보아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생각되고, 조례개정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전국 일제히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확정되어짐에 따라 우 리군에서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재 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함과 동시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각종 근거규 정을 현행조례에 명확하게 삽입 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 등을 전 면 재정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있고, 내용상으로 도 환경처에서 시달된 각종 지침과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 조례 개정기준안의 범주안에서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5 항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14382 호 94년 9월 16일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 620 호 94년 7월 1일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으로 정함.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등 재해 기타 특 별한 사정으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각각의 관 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 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 법인이나 내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적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이를 특정지역 구체화하고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된것을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현행조례상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부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교정하고 일부 내용은 상위법 령에서 정하고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이를 보완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 로법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이 94년 9월 6일 및 94년 7월 1일 각각 제 정 공포되어 이들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잘못 표기되어있는 일부 자구를 올바로 교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5 항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14382 호 94년 9월 16일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 620 호 94년 7월 1일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으로 정함.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등 재해 기타 특 별한 사정으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각각의 관 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 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 법인이나 내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적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이를 특정지역 구체화하고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된것을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현행조례상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부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교정하고 일부 내용은 상위법 령에서 정하고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이를 보완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 로법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이 94년 9월 6일 및 94년 7월 1일 각각 제 정 공포되어 이들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잘못 표기되어있는 일부 자구를 올바로 교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청취하신바와 같이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본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2억 5,8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2억 9,162만 4,000원이 증액된 606억 2,380만 4,000원, 특별회계는 64억 6,917만 3,000원이 감된 66억 3,447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9억 8,939 만 8,000원, 지방교부세 5억 7,075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5억 9,74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13억 1,000원과 기정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인건비 삭감액 등을 가용재원으로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화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 등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할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군수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청취하신바와 같이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본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2억 5,8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2억 9,162만 4,000원이 증액된 606억 2,380만 4,000원, 특별회계는 64억 6,917만 3,000원이 감된 66억 3,447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9억 8,939 만 8,000원, 지방교부세 5억 7,075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5억 9,74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13억 1,000원과 기정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인건비 삭감액 등을 가용재원으로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화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 등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할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군수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 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이번에 매각대상 토지는 북면 옥리 2구 마을회관 부지로 이용되고있는 옥리 428- 6 번지 대지 94㎡와, 동복면 연월리 327- 9번지 답 897㎡, 동복면 구암리 480- 9번지 임야 567㎡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28필지 1만 714.5㎡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순읍 대리 소재 학서도 복원을 위해 매입코자하는 화순읍 대리 339 - 1번지 등 4필지 572 ㎡, 백아산휴양림 진입도로 편입토지인 북면 수리 60번지 등 18필지 7,500㎡, 이양 면 소방차고 신축에 소요되는 이양면 오류리 675- 8번지 답 330.5㎡, 남화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5필지 2,312㎡이고, 취득대상 건물로는 군청사 2층 증축 449.4㎡ 군청 관사 신축 165㎡, 의회건물 계단 설치 및 의회의 창고, 자료실, 문서고 등으로 사용키 위한 조립식 건물 310.5㎡, 남면사무소 증축 23㎡, 민방위과 장비고 신축 33 ㎡,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 148.5㎡로, 위 취득코자하는 건물은 신.증축을 합하여 1,129.4㎡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한천면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11㎡와 인근에 위치한 군유 지 13㎡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매각대상 토지 3필지 1,558㎡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존가 치가 없는 재산으로 토지이용도 제고 측면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취득대상 토지인 화순읍 대리 소재 4필지 572㎡는 문화유적인 학서 도를 복원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화순읍 삼천리 5필지 2,312㎡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남화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년차별 계획에 의거 매입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양면 이양리 소방차고 부지 330.5㎡는 화재진압 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취득승인 요청한 토지 전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대상 건물은 6건에 1,129.4㎡인데, 이들은 부족한 군본청과 남면, 의회의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관사의 신축 등을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 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이번에 매각대상 토지는 북면 옥리 2구 마을회관 부지로 이용되고있는 옥리 428- 6 번지 대지 94㎡와, 동복면 연월리 327- 9번지 답 897㎡, 동복면 구암리 480- 9번지 임야 567㎡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28필지 1만 714.5㎡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순읍 대리 소재 학서도 복원을 위해 매입코자하는 화순읍 대리 339 - 1번지 등 4필지 572 ㎡, 백아산휴양림 진입도로 편입토지인 북면 수리 60번지 등 18필지 7,500㎡, 이양 면 소방차고 신축에 소요되는 이양면 오류리 675- 8번지 답 330.5㎡, 남화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5필지 2,312㎡이고, 취득대상 건물로는 군청사 2층 증축 449.4㎡ 군청 관사 신축 165㎡, 의회건물 계단 설치 및 의회의 창고, 자료실, 문서고 등으로 사용키 위한 조립식 건물 310.5㎡, 남면사무소 증축 23㎡, 민방위과 장비고 신축 33 ㎡,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 148.5㎡로, 위 취득코자하는 건물은 신.증축을 합하여 1,129.4㎡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한천면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11㎡와 인근에 위치한 군유 지 13㎡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매각대상 토지 3필지 1,558㎡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존가 치가 없는 재산으로 토지이용도 제고 측면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취득대상 토지인 화순읍 대리 소재 4필지 572㎡는 문화유적인 학서 도를 복원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화순읍 삼천리 5필지 2,312㎡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남화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년차별 계획에 의거 매입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양면 이양리 소방차고 부지 330.5㎡는 화재진압 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취득승인 요청한 토지 전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대상 건물은 6건에 1,129.4㎡인데, 이들은 부족한 군본청과 남면, 의회의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관사의 신축 등을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의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의결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06억 6,799만 9,000원으로 94년 도 본예산 대비 23.4%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0억 3,286만 4,000원이 증액된 743억 6,463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3,882만 7,000원이 삭감된 63억 336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의 심사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은 세입원의 적정포착 및 예산계상 철저 여부, 절감 절약하는 재정 운영풍 토 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건전한 재정질서유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여부, 세입재원의 적정여부 및 가공유무를 확인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의 절감 절약예산 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95년도 사 업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심사결과는 사전에 전예결위원님들로 부터 삭감 및 증액조서를 제출받아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 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일반회계 수정내역과 같이 규모는 변동이 없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 어지는 세출예산 14억 1,693만 6,000원을 삭감, 이를 마을환경개선사업비 6억 6,000 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5,0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억 3,000만원, 예비비로 5억 7,6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 입니다.
특정한 세입에 의존하여 특정 목적사업 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특별회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선종륜 화순군수
동의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정예산안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공무원 관계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의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의결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06억 6,799만 9,000원으로 94년 도 본예산 대비 23.4%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0억 3,286만 4,000원이 증액된 743억 6,463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3,882만 7,000원이 삭감된 63억 336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의 심사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은 세입원의 적정포착 및 예산계상 철저 여부, 절감 절약하는 재정 운영풍 토 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건전한 재정질서유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여부, 세입재원의 적정여부 및 가공유무를 확인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의 절감 절약예산 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95년도 사 업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심사결과는 사전에 전예결위원님들로 부터 삭감 및 증액조서를 제출받아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 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일반회계 수정내역과 같이 규모는 변동이 없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 어지는 세출예산 14억 1,693만 6,000원을 삭감, 이를 마을환경개선사업비 6억 6,000 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5,0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억 3,000만원, 예비비로 5억 7,6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 입니다.
특정한 세입에 의존하여 특정 목적사업 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특별회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선종륜 화순군수
동의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정예산안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공무원 관계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 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 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 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