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11월 25일 (금)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5 세입. 세출 예산안 - 군수 시정연설 - 기획실장 제안설명
5.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
6.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0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9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0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19일 화순군의회 공고 1994 - 8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정기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각종 안건 발의 및 제출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은 총 13건 입니다만,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상황 입니다.
지난 11월 17일 화순읍 유천리 2구 주민 40여명으로 부터 광덕택지 3차 개발계획을 보면 탄원인들의 마을앞 30m 전방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건립 될 경우 마을 미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마을 전면에 조성 할 아파트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변경하던지 변경이 불가하다면 마을 전체를 택지 개발 지구에 편입시키고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기 11월 21일 본 공사 시행청인 전라남도지사와 군수께 적극적인 방향에 서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만,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당산부지 소유실태 및 노거수 보호대책을 묻는 최한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우리군 관내 당산부지 87개소 중 국.공유지가 7개소이고, 사유지는 80개소라는 답변 이 있었고, 노거수 보호대책으로는 '94년도 12월중에 노거수를 일제 조사하여 보호 수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노거수는 전라남도에 보호수 지정을 요청하고 외과수술이 요구되는 노거수 17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등 노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 29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9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9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0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19일 화순군의회 공고 1994 - 8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정기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각종 안건 발의 및 제출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은 총 13건 입니다만,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상황 입니다.
지난 11월 17일 화순읍 유천리 2구 주민 40여명으로 부터 광덕택지 3차 개발계획을 보면 탄원인들의 마을앞 30m 전방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건립 될 경우 마을 미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마을 전면에 조성 할 아파트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변경하던지 변경이 불가하다면 마을 전체를 택지 개발 지구에 편입시키고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기 11월 21일 본 공사 시행청인 전라남도지사와 군수께 적극적인 방향에 서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만,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당산부지 소유실태 및 노거수 보호대책을 묻는 최한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우리군 관내 당산부지 87개소 중 국.공유지가 7개소이고, 사유지는 80개소라는 답변 이 있었고, 노거수 보호대책으로는 '94년도 12월중에 노거수를 일제 조사하여 보호 수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노거수는 전라남도에 보호수 지정을 요청하고 외과수술이 요구되는 노거수 17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등 노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 29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9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의원입니다.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및 제 41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오늘은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11월 28일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94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12월 1일 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은 읍면장들로 부터 '94년도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 동안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12월 21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22 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휴회한 후 12월 26일부 터 28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3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4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및 제 41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오늘은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11월 28일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94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12월 1일 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은 읍면장들로 부터 '94년도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 동안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12월 21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22 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휴회한 후 12월 26일부 터 28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3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했던 바와같이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찬식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두분 의원을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찬식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했던 바와같이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찬식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두분 의원을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찬식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최한주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4년도 군. 읍면정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오늘 14시부터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은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 하기 위하여 11월 28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12월 29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 실장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1월 30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1일 10시 30분 부터서는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장의 출석을, 12월 2일 10시 30분 부터서는 실과소장 전원과 도암, 이서, 북 면, 동복, 남면, 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1일 14시 부터서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이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14시 부터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과 13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최한주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최한주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4 : 08 )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4년도 군. 읍면정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오늘 14시부터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은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 하기 위하여 11월 28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12월 29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 실장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1월 30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1일 10시 30분 부터서는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장의 출석을, 12월 2일 10시 30분 부터서는 실과소장 전원과 도암, 이서, 북 면, 동복, 남면, 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1일 14시 부터서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이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14시 부터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과 13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최한주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함에 즈음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UR파고를 염려하는 농민들의 한숨과 함께 연초에 있었던 폭설 피해, 그리고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대 한해 등 어느해 보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8만 군민의 저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농작물은 평년작에 달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도 년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었거나, 착실하게 마무리되고 있어 서 성취의 기쁨을 다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을 이겨내는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정부의 농촌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용해.수용하면서 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갈 전문인력인 기계화 영농단, 농민후계자 등의 육성과 함께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의 확충을 비롯, 모범 농민 선진 해외연수 등의 확대로 농민 자립의욕 고취에 힘쓰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확대 재배와 양계, 양돈 등의 농축산물을 특화 개발하는데 농정의 기본을 두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 특산물 판촉활동과 가을쌀 예약 판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정비, 만연로 확장, 화순, 춘양, 능주 등의 도시계획 정비, 그리고 정주권사업 및 오지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375건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어려운 처지의 군민 보호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그리고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화전승 등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예향으로 서의 기틀을 다져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를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 불편의 최소화와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올여름 가뭄때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 봉사에 군민들로 부터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우리 군정이 거둔 가장 값진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군정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해의 군정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이를 강력 히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촌의 활력회복과 군민의 소득증대 등 농촌 현안문제 해결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흐르고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당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함께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업 전문인력의 확대를 비롯해서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역 특성상품의 확대 개발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민들의 가장 큰 자산인 농토의 연중 가동을 위해 4계절 생산체계를 이룰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히, 정부의 농어촌 특별세 투자계획에 의한 농촌의 투자가 우리군의 실질적인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덕택지 3차 택지개발을 비롯, 만연로 및 상. 하수도 확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 충해 나가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은 물론 정주권 및 오지종합개발 그리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농촌 가로등 설치와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전남대병원 분원설치와 외국어 전문대학 설립추진을 적극 협조 유치해서 농촌을 떠났던 도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살기좋고 희망에 찬 화순건설에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비교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생계비와 자녀학비 또한 의료시혜 등 법정지원은 물론이고, 자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면서 홀로사는 노인 보살피기 등 어려운 이웃돕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와 읍면지소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 불능자와 저소득 노인, 가정 순회진료 등 소외계층 건강관리에도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날로 높아가는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광덕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쓰레기 매립장 의 확충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의 강화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화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부분적으로나마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면서, 백아산 휴양림조성을 마무리하여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고, 안양산. 천마산 휴양림 등의 조성과 대주골프장 조성도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운주사지 정비와 최경회장군 유적의 정비를 통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향토문화도 함께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섯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성어린 참봉사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정의 제 1 사명은 주민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민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참봉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주민생활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속에 파고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주민 불편의 최소화와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4대 지방선거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과 탈법적인 선거운동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같은 일련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52억 9,400만원이 증가한 806억 6,8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43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 300만원이며, '94 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는 23.4%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49억 1,500만원, 세외수입 53억 5,300만원, 지방세 등 지정재원 60억 2,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21.9%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93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 55억 1,700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5억 3,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의 지역개발비 146억 7,400만원, 경지정리사업 등의 산업경제비 223억 8,600 만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등의 사회복지비 111억, 문화재 보수와 공설운동장 조성 등 문화체육비 24억 2,100만원 그리고 의회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3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억 1,200만원, 주택사업 8,500만원, 의료보호 15억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 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200만원, 농공 단지조성 24억 8,600만원 등 6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63억 300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806억 6,800만원의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농촌 활력회복과 지역개발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줄임으로써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은 21세기를 5년 앞둔 해이면서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년말 UR협상 타결에 이어서 내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개방화의 압력 또한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수입개방대응 등의 농촌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크나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 X?
이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여망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성스런 참봉사로 군민에게 믿음 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화순 군 수 선 종 륜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군 재정자립도는 21.9%에 불과한 반면 UR 타결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 맑은물 공급 등 재정수요는 급증한 실정이나 국.도비등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면서,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앞서 군수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사항별로 세입 및 세출 에 대한 세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의 징수목표 지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94년 대비 8.2%가 증가된 49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95 년도 예산규모의 6.6%에 해당되며, 특히 지방세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18억 3,000만원으로써 지방세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곡골프장 개장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2억 5,2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4억 9,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 금 16억,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6,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매각 대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부족재원 보존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4년 대비 20.4%가 증가된 29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17억 8,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억 5,800만원, 지역개발사업 16억 7,500만원 등 55억 1,7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사업인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95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등 UR 대책에 따른 산업경제비의 대폭적인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은 94년 대비 71%가 증가된 156억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3.3%가 증가된 76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62억 7,700만원으로 '94년 대비 12억 6,8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구조상 '94년도 세외수입 과목에서 '95년도에는 별도 세입과목으로 분리된 지정재원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화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53억 7,9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9,800만원 등 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군비 재원을 가능한한 우선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 선거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 되는 의회비로 인건비, 의정활동비,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기관공통운영으로 공무원 급여 및 복리후생 비, 관서당경비 등 총 120억 2,400만원을 집중 계상하고,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 4,800만원,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1억 5,000만원, 지방 4대 선거경비 4억 2,700만원, '94년도 청사 증축에 따른 채무부담 및 청사 2층 증축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국.도비 보조로 건강한 국토사업 2억 등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등 일반행정비에 20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그늘진 서민생활 및 저소득층 보호비에 16억 8,100만원, 노인 교통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 가정복지비에 15억 5,700만원, 복지사업비에 32억 4,500만원, 보건위생비에 59억 3,8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32억 800만원,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2억원 등 총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UR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채소 및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특작물 관리에 31억 5,3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에 26억 3,900 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지하수개발, 경지정리에 8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정주생활권개발 6억 9,900만원, 오지개발사업 16억 2,400만원, 축산진흥 6,900만원, 농업진흥 10억 9,2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에 25억 8,900 만원, 광산지역개발 및 공해방지 사업비 5억 1,0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 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등 지역경제비에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남화순도로 사유지 토지매입비 3억, 도시시설계획 및 상.하수 도 사업에 10억 6,00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등 주택사업비 7억 8,800만원, 군도 정비 양여금사업 24억 5,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사업 24억 9,8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개축에 5억 1,900만원, 화순읍 소도읍개발 토지매입비 6억 1,7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4억 6,200만원 오염 하천 정화사업에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원 신축 2억 5,000만원, 운주사 정비, 봉서루 복원,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9억 8,500만원, 화순온천 공공시설 등 관광관리에 5억 3,000만원, 체육진흥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및 병사비, 소방비에 2억 7,100만원,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에 14억 3,300만원, 재해 또는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 7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 군정 전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94년 대비 67억 3,900만원이 감소된 63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1억 7,500만원을 전입받고, 8억원을 기채하는 등 17억 1,200만원의 세입 :????
급, 군민 건강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전입받고, 융자금 8,000만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국.도비 보조금 15억 9,2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입 3,6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수입 2억 9,0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으로 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융자금 수입과 일반 회계 전출금을 합하여 1억 200만원을 자활능력이 있는 영세민 자립기반을 구축하겠 으며,여섯째,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부지분양 대금 수입등 총 24억 8,6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 동면 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 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옵 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5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새해의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계수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2 )
○ 선종륜 군수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함에 즈음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UR파고를 염려하는 농민들의 한숨과 함께 연초에 있었던 폭설 피해, 그리고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대 한해 등 어느해 보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8만 군민의 저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농작물은 평년작에 달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도 년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었거나, 착실하게 마무리되고 있어 서 성취의 기쁨을 다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을 이겨내는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정부의 농촌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용해.수용하면서 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갈 전문인력인 기계화 영농단, 농민후계자 등의 육성과 함께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의 확충을 비롯, 모범 농민 선진 해외연수 등의 확대로 농민 자립의욕 고취에 힘쓰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확대 재배와 양계, 양돈 등의 농축산물을 특화 개발하는데 농정의 기본을 두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 특산물 판촉활동과 가을쌀 예약 판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정비, 만연로 확장, 화순, 춘양, 능주 등의 도시계획 정비, 그리고 정주권사업 및 오지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375건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어려운 처지의 군민 보호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그리고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화전승 등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예향으로 서의 기틀을 다져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를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 불편의 최소화와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올여름 가뭄때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 봉사에 군민들로 부터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우리 군정이 거둔 가장 값진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군정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해의 군정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이를 강력 히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촌의 활력회복과 군민의 소득증대 등 농촌 현안문제 해결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흐르고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당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함께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업 전문인력의 확대를 비롯해서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역 특성상품의 확대 개발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민들의 가장 큰 자산인 농토의 연중 가동을 위해 4계절 생산체계를 이룰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히, 정부의 농어촌 특별세 투자계획에 의한 농촌의 투자가 우리군의 실질적인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덕택지 3차 택지개발을 비롯, 만연로 및 상. 하수도 확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 충해 나가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은 물론 정주권 및 오지종합개발 그리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농촌 가로등 설치와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전남대병원 분원설치와 외국어 전문대학 설립추진을 적극 협조 유치해서 농촌을 떠났던 도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살기좋고 희망에 찬 화순건설에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비교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생계비와 자녀학비 또한 의료시혜 등 법정지원은 물론이고, 자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면서 홀로사는 노인 보살피기 등 어려운 이웃돕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와 읍면지소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 불능자와 저소득 노인, 가정 순회진료 등 소외계층 건강관리에도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날로 높아가는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광덕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쓰레기 매립장 의 확충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의 강화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화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부분적으로나마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면서, 백아산 휴양림조성을 마무리하여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고, 안양산. 천마산 휴양림 등의 조성과 대주골프장 조성도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운주사지 정비와 최경회장군 유적의 정비를 통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향토문화도 함께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섯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성어린 참봉사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정의 제 1 사명은 주민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민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참봉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주민생활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속에 파고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주민 불편의 최소화와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4대 지방선거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과 탈법적인 선거운동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같은 일련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52억 9,400만원이 증가한 806억 6,8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43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 300만원이며, '94 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는 23.4%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49억 1,500만원, 세외수입 53억 5,300만원, 지방세 등 지정재원 60억 2,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21.9%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93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 55억 1,700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5억 3,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의 지역개발비 146억 7,400만원, 경지정리사업 등의 산업경제비 223억 8,600 만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등의 사회복지비 111억, 문화재 보수와 공설운동장 조성 등 문화체육비 24억 2,100만원 그리고 의회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3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억 1,200만원, 주택사업 8,500만원, 의료보호 15억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 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200만원, 농공 단지조성 24억 8,600만원 등 6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63억 300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806억 6,800만원의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농촌 활력회복과 지역개발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줄임으로써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은 21세기를 5년 앞둔 해이면서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년말 UR협상 타결에 이어서 내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개방화의 압력 또한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수입개방대응 등의 농촌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크나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 X?
이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여망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성스런 참봉사로 군민에게 믿음 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화순 군 수 선 종 륜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7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군 재정자립도는 21.9%에 불과한 반면 UR 타결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 맑은물 공급 등 재정수요는 급증한 실정이나 국.도비등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면서,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앞서 군수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사항별로 세입 및 세출 에 대한 세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의 징수목표 지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94년 대비 8.2%가 증가된 49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95 년도 예산규모의 6.6%에 해당되며, 특히 지방세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18억 3,000만원으로써 지방세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곡골프장 개장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2억 5,2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4억 9,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 금 16억,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6,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매각 대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부족재원 보존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4년 대비 20.4%가 증가된 29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17억 8,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억 5,800만원, 지역개발사업 16억 7,500만원 등 55억 1,7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사업인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95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등 UR 대책에 따른 산업경제비의 대폭적인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은 94년 대비 71%가 증가된 156억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3.3%가 증가된 76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62억 7,700만원으로 '94년 대비 12억 6,8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구조상 '94년도 세외수입 과목에서 '95년도에는 별도 세입과목으로 분리된 지정재원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화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53억 7,9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9,800만원 등 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군비 재원을 가능한한 우선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 선거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 되는 의회비로 인건비, 의정활동비,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기관공통운영으로 공무원 급여 및 복리후생 비, 관서당경비 등 총 120억 2,400만원을 집중 계상하고,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 4,800만원,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1억 5,000만원, 지방 4대 선거경비 4억 2,700만원, '94년도 청사 증축에 따른 채무부담 및 청사 2층 증축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국.도비 보조로 건강한 국토사업 2억 등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등 일반행정비에 20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그늘진 서민생활 및 저소득층 보호비에 16억 8,100만원, 노인 교통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 가정복지비에 15억 5,700만원, 복지사업비에 32억 4,500만원, 보건위생비에 59억 3,8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32억 800만원,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2억원 등 총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UR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채소 및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특작물 관리에 31억 5,3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에 26억 3,900 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지하수개발, 경지정리에 8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정주생활권개발 6억 9,900만원, 오지개발사업 16억 2,400만원, 축산진흥 6,900만원, 농업진흥 10억 9,2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에 25억 8,900 만원, 광산지역개발 및 공해방지 사업비 5억 1,0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 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등 지역경제비에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남화순도로 사유지 토지매입비 3억, 도시시설계획 및 상.하수 도 사업에 10억 6,00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등 주택사업비 7억 8,800만원, 군도 정비 양여금사업 24억 5,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사업 24억 9,8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개축에 5억 1,900만원, 화순읍 소도읍개발 토지매입비 6억 1,7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4억 6,200만원 오염 하천 정화사업에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원 신축 2억 5,000만원, 운주사 정비, 봉서루 복원,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9억 8,500만원, 화순온천 공공시설 등 관광관리에 5억 3,000만원, 체육진흥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및 병사비, 소방비에 2억 7,100만원,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에 14억 3,300만원, 재해 또는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 7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 군정 전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94년 대비 67억 3,900만원이 감소된 63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1억 7,500만원을 전입받고, 8억원을 기채하는 등 17억 1,200만원의 세입 :????
급, 군민 건강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전입받고, 융자금 8,000만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국.도비 보조금 15억 9,2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입 3,6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수입 2억 9,0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으로 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융자금 수입과 일반 회계 전출금을 합하여 1억 200만원을 자활능력이 있는 영세민 자립기반을 구축하겠 으며,여섯째,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부지분양 대금 수입등 총 24억 8,6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 동면 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 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옵 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5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새해의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계수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입니다.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군. 읍면정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되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94년도에 추진했던 여러가지 군정의 주요 시책들의 추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이를 참고키 위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과 같이 11월 28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29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화숨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에는 도암, 이서,북면,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4 : 39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군. 읍면정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되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94년도에 추진했던 여러가지 군정의 주요 시책들의 추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이를 참고키 위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과 같이 11월 28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29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화숨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에는 도암, 이서,북면,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 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공유재산 매각, 취득 및 교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재산은 총 3필지 1,558㎡로서 화순군 북면 옥리 428-6번지 대지 94㎡는 옥리 2구 회관 대지로서 마을에 매각코자 하며, 동복면 연월리 327-9번지 답 897㎡는 현재 경지정리된 답으로 임대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 자 합니다.
또한 구암리 480-9번지 임야 567㎡는 현재 낙림으로 묘지 4기가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묘지 주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총 28필지 10,714.5㎡로 화순읍 대리 339-1번지 외 3필지 답 572㎡는 화순출생인 진각국사 탄생과 연관이 있는 학서도를 복원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문화유적지로 확보코져 합니다.
북면 수리 60번지 답 외 17필지 7,104㎡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자연휴양림 관광객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양면 오류리 675-5번지 답 330.5㎡는 이양면 소방차고가 없으므로 소방차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620-5번지 도로 외 4필지 2,312㎡는 화순읍 5일시장 입구에서 남화순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매년 지급되는 임대료의 재정부담을 줄이 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써 군청사 2층 증축은 '94년도 계획으로 시공중인 민원실은 민원실 및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서 부득히 2층으로 136평을 증축하여 지하층은 차고로 1층은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2층은 지적과 및 신설기구 사무실 및 발간실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의회건물 계단식 및 조립식 건물 증축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회 건물 협소로 4층 옥상에 94평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의회자료실, 창고,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사신축은 기존 관사를 1957년도에 건축해서 노후되어 우수기에 누수 등 붕괴위험 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50평의 조적조스라브 구조로 관사를 신축코자 하며, 남면사무소 증축은 기존건물 1층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1층 사무실에 7평을 증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장비고 신축은 인명구조대 및 민방위 기본장비를 화순읍 소방파출소 내에 보관 관리하고 있어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민방위 장비고 10평을 신축하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입니다.
지도소에 농기계 공작실 45평을 신축하여 농기구 수리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교환할 토지는 한천면사무소내 사유재산 3.3평이 청사 왼쪽 경계선 담장안에 편입되어 청사 담장 밖의 화순군 소유토지 3.9평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것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 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공유재산 매각, 취득 및 교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재산은 총 3필지 1,558㎡로서 화순군 북면 옥리 428-6번지 대지 94㎡는 옥리 2구 회관 대지로서 마을에 매각코자 하며, 동복면 연월리 327-9번지 답 897㎡는 현재 경지정리된 답으로 임대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 자 합니다.
또한 구암리 480-9번지 임야 567㎡는 현재 낙림으로 묘지 4기가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묘지 주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총 28필지 10,714.5㎡로 화순읍 대리 339-1번지 외 3필지 답 572㎡는 화순출생인 진각국사 탄생과 연관이 있는 학서도를 복원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문화유적지로 확보코져 합니다.
북면 수리 60번지 답 외 17필지 7,104㎡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자연휴양림 관광객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양면 오류리 675-5번지 답 330.5㎡는 이양면 소방차고가 없으므로 소방차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620-5번지 도로 외 4필지 2,312㎡는 화순읍 5일시장 입구에서 남화순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매년 지급되는 임대료의 재정부담을 줄이 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써 군청사 2층 증축은 '94년도 계획으로 시공중인 민원실은 민원실 및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서 부득히 2층으로 136평을 증축하여 지하층은 차고로 1층은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2층은 지적과 및 신설기구 사무실 및 발간실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의회건물 계단식 및 조립식 건물 증축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회 건물 협소로 4층 옥상에 94평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의회자료실, 창고,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사신축은 기존 관사를 1957년도에 건축해서 노후되어 우수기에 누수 등 붕괴위험 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50평의 조적조스라브 구조로 관사를 신축코자 하며, 남면사무소 증축은 기존건물 1층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1층 사무실에 7평을 증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장비고 신축은 인명구조대 및 민방위 기본장비를 화순읍 소방파출소 내에 보관 관리하고 있어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민방위 장비고 10평을 신축하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입니다.
지도소에 농기계 공작실 45평을 신축하여 농기구 수리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교환할 토지는 한천면사무소내 사유재산 3.3평이 청사 왼쪽 경계선 담장안에 편입되어 청사 담장 밖의 화순군 소유토지 3.9평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것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건도 12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이재규 부의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부의장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군정집행 사례를 지적 시정을 촉구함은 물론, 군. 읍면정이 군민 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10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기간은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이재규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문찬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말씀하세요.
○ 문찬식 의원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라고 했는데, 잘못된게 아닙니까 ?
○ 의장 주창준
감사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 입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신게 아닙니까 ?
○ 의장 주창준
특위 운영기간으로 보고일까지 합한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 의원좌석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정남 의원,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10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열분 의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건도 12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이재규 부의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 이재규 부의장
이재규 부의장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군정집행 사례를 지적 시정을 촉구함은 물론, 군. 읍면정이 군민 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10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기간은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이재규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문찬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말씀하세요.
○ 문찬식 의원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라고 했는데, 잘못된게 아닙니까 ?
○ 의장 주창준
감사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 입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신게 아닙니까 ?
○ 의장 주창준
특위 운영기간으로 보고일까지 합한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 의원좌석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정남 의원,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10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열분 의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26일까지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806억 6,799만 9,000원이라는 막대한 우리군의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와 계수를 조정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특위에서 기획실장 등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우리군의 현안사업 및 장기발전 계획 등과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한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것이 회의진행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7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95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들을 심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7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5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11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각 실과소장들 로부터 '94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26일까지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806억 6,799만 9,000원이라는 막대한 우리군의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와 계수를 조정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특위에서 기획실장 등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우리군의 현안사업 및 장기발전 계획 등과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한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것이 회의진행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7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95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들을 심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추천한 7분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5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11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각 실과소장들 로부터 '94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 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