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11월 2일 (수) 11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15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지난 9월 14일 폐회된 제 28 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9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홍이식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군수께서 제출하거나 의원께서 발의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요구 당일 화순군의회공고 1994 - 7 호로 이를 공고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모일성 지적과장이 영암군 지적과장으로, 김갑환 산림과장이 나주군 산림과장으로, 최영학 도시과장이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 1과장으로 영전하시고, 구평우 담양군 지적과장이 우리군 지적과장으로, 김기철 영광군 산림과장이 우리군 산림과장으로, 김창호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 1과장이 우리군 도시과장으로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출 및 발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되거나 발의된 안건은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각종 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3건입니다만, 2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화순읍 대리 배윤수 외 141명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화순 - 능 주간 국도 개설구간 중 화순읍 대리 지역을 고가도로로 개설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게됨은 물론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도 밑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는 군수께 이리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처리하여줄 것을 첨언 이송 하였으며, 10월 6일 화순읍 연양리 조영조씨 등 8명의 과수재배 농민들로부터 접수한 상습적으로 서리피해를 입고있는 과수재배농가 중 희망농가에 한하여 방산선풍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는 군수께 방상선풍기 설치에 따른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 지원하여줄 것을 첨언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지난 9월 14일 폐회된 제 28 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9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홍이식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군수께서 제출하거나 의원께서 발의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요구 당일 화순군의회공고 1994 - 7 호로 이를 공고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모일성 지적과장이 영암군 지적과장으로, 김갑환 산림과장이 나주군 산림과장으로, 최영학 도시과장이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 1과장으로 영전하시고, 구평우 담양군 지적과장이 우리군 지적과장으로, 김기철 영광군 산림과장이 우리군 산림과장으로, 김창호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 1과장이 우리군 도시과장으로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출 및 발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되거나 발의된 안건은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각종 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3건입니다만, 2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화순읍 대리 배윤수 외 141명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화순 - 능 주간 국도 개설구간 중 화순읍 대리 지역을 고가도로로 개설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게됨은 물론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도 밑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는 군수께 이리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처리하여줄 것을 첨언 이송 하였으며, 10월 6일 화순읍 연양리 조영조씨 등 8명의 과수재배 농민들로부터 접수한 상습적으로 서리피해를 입고있는 과수재배농가 중 희망농가에 한하여 방산선풍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는 군수께 방상선풍기 설치에 따른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 지원하여줄 것을 첨언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일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3 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로는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일반안건과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11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의원 각자가 양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휴회한 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양 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여부 결정과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일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3 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로는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일반안건과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11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의원 각자가 양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휴회한 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양 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여부 결정과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4일 11시부터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문찬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4일 11시부터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문찬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경남 의원의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악취와 파리떼가 극성이는 구진 곳을 가리지않고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아 조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말미암아 환경보존 분야는 도외시한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됨을 방지하고, 관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분진, 폐기물 실태를 면밀히 분석 확인하여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각종 대형공사 발주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개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 관리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 이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에 있습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 위 원회가 구성되어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운영된바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102일간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대상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간인 시설과 환경영향평가 법규에 제한을 받는 관련사업 등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있는 사업장내지 시설들을 무작위로 추출, 총 1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58개 사업장 및 시설들이 시정을 요하는 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위 위원님들과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된 결과이고, 지적 대상이 58건이나 되므로 사항별 세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형별로 계략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축사 시설의 경우 대부분 퇴비사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또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용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방벽이 노후되어 축분이 그대로 넘쳐 하천이나 인근 경작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으며, 보관중인 축분이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현실로도 일부 나타나고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 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이 노후된 축사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하고, 사용치 않고 방치된 축사는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축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철저한 지도 의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양만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만장은 폐수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오염 허용 기준치가 없어 사실상의 행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여 환경 관련법규 개정이 요망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광역매립장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고, 매립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이창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침출수 방지와 인근 경작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또한 시급한 실정이었고,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파리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입제 파리약 등을 상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매립이 곤란한 냉장고 등은 별도 수거체계를 강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훼손과 폐탄광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산림훼손 지역은 마사토나 돌가루 위에 그대로 나무를 심어놓아 식재된 나 무가 일부 죽어가고 있는곳이 있었고, 기존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체 형식적으로 복구한 곳도 있었으며, 폐탄광에서는 녹물이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에 따른 방지대책과 주변에 있는 공가 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차장과 농기구 센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세차장에 폐수 방지시설이 되어있으나, 적산전력계가 별도로 부착되어있지 않아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였는바, 모든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적산 전력계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기구센타의 폐유 보관실태가 허술하고, 폐유 회수증을 미비치하고있어 폐유 위탁 처리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장과 일반 영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장 주변에 부산물이 널려있어 정비를 요하며, 위탁처리되는 특정 폐기물은 별도 수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특정폐기물 보관관리가 보다 철저해야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련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요망과 사업장 위치의 부적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내 오니 건조장이 협소하여 적체 우려가 있었으며, 오니 수거를 위해서는 소형 페이로다 1대와 찌꺼기 수거용 론놀박스 2개를 확보할 필요성 이 있었으며,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공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료채취 사항입니다.
남광주골프장, 청풍 제일양만장, 이서면 황대규 가두리양식장, 동면천, 동면 서성리 임창순 가두리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 BOD와 COD검사를 의뢰한결과 모두 기준치 이 하로 검사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라 여겨지며, 극단적인 처벌이나 처방보다는 자연은 우리가 살고있고, 우리 후손들 이 살아가야하는 단 하나의 삶의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내몸같이 아끼고 보살펴야 하겠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려면 환경보존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들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8만 군민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향후 전체 군민의 관심사가 되어 환경오염 파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을 심의 처리하기에 앞서 제의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로서 오늘 조사결과 보고를 청 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질 뿐만아니라, 자칫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을시 야기될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의원 각자가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4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 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경남 의원의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4 )
○ 김경남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악취와 파리떼가 극성이는 구진 곳을 가리지않고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아 조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말미암아 환경보존 분야는 도외시한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됨을 방지하고, 관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분진, 폐기물 실태를 면밀히 분석 확인하여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각종 대형공사 발주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개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 관리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 이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에 있습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 위 원회가 구성되어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운영된바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102일간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대상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간인 시설과 환경영향평가 법규에 제한을 받는 관련사업 등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있는 사업장내지 시설들을 무작위로 추출, 총 1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58개 사업장 및 시설들이 시정을 요하는 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위 위원님들과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된 결과이고, 지적 대상이 58건이나 되므로 사항별 세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형별로 계략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축사 시설의 경우 대부분 퇴비사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또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용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방벽이 노후되어 축분이 그대로 넘쳐 하천이나 인근 경작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으며, 보관중인 축분이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현실로도 일부 나타나고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 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이 노후된 축사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하고, 사용치 않고 방치된 축사는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축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철저한 지도 의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양만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만장은 폐수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오염 허용 기준치가 없어 사실상의 행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여 환경 관련법규 개정이 요망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광역매립장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고, 매립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이창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침출수 방지와 인근 경작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또한 시급한 실정이었고,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파리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입제 파리약 등을 상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매립이 곤란한 냉장고 등은 별도 수거체계를 강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훼손과 폐탄광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산림훼손 지역은 마사토나 돌가루 위에 그대로 나무를 심어놓아 식재된 나 무가 일부 죽어가고 있는곳이 있었고, 기존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체 형식적으로 복구한 곳도 있었으며, 폐탄광에서는 녹물이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에 따른 방지대책과 주변에 있는 공가 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차장과 농기구 센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세차장에 폐수 방지시설이 되어있으나, 적산전력계가 별도로 부착되어있지 않아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였는바, 모든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적산 전력계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기구센타의 폐유 보관실태가 허술하고, 폐유 회수증을 미비치하고있어 폐유 위탁 처리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장과 일반 영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장 주변에 부산물이 널려있어 정비를 요하며, 위탁처리되는 특정 폐기물은 별도 수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특정폐기물 보관관리가 보다 철저해야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련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요망과 사업장 위치의 부적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내 오니 건조장이 협소하여 적체 우려가 있었으며, 오니 수거를 위해서는 소형 페이로다 1대와 찌꺼기 수거용 론놀박스 2개를 확보할 필요성 이 있었으며,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공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료채취 사항입니다.
남광주골프장, 청풍 제일양만장, 이서면 황대규 가두리양식장, 동면천, 동면 서성리 임창순 가두리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 BOD와 COD검사를 의뢰한결과 모두 기준치 이 하로 검사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라 여겨지며, 극단적인 처벌이나 처방보다는 자연은 우리가 살고있고, 우리 후손들 이 살아가야하는 단 하나의 삶의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내몸같이 아끼고 보살펴야 하겠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려면 환경보존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들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8만 군민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향후 전체 군민의 관심사가 되어 환경오염 파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35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을 심의 처리하기에 앞서 제의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로서 오늘 조사결과 보고를 청 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질 뿐만아니라, 자칫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을시 야기될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의원 각자가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4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 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문찬식 의원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식 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 7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88일동안 '93년과 '94년 상반기에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주 하여 준공 처리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기간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 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 시공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하는 등 향후 건실한 공사 시공으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당초 '94년 7월 22일 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된바 있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18일까지 연장,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조사실시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조사대상은 '93년도 와 '94년도 상반기에 군본청과 읍면에서 발주하여 준공처리한 각종 건설공사로 총 325개 사업장입니다만,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66개 사업장과 13개 읍면에서 발주한 33개 사업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바, '91년도 건설공사조사 때와는 달리 크게 문제시될만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건설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일신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여겨지나 잘못된 건설행정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서는 그 피해가 수년도에 미칠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어느 분야보다 더 건설행정은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세 한 부분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 사업장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례로 조사 되었는데, 이를 발주 소관별,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93년 11월 3일 발주하여 '94년 2월 4일 준공처리한 화순향교 보수공사는 대성전 부식목 교체공사 후 곧바로 단청을 실시 조잡한데, 앞으로 문화재 보수공사시에는 충분한 공기를 주고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단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92년 9월 23일 발주하여 '93년 7월 5일 준공처리한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석축과 담장사이 강회다짐이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93년 6월 14일 발주하여 '93년 7월 14일 준공처리한 '93년 도 오지개발 동가∼고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노견 성토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 될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이 우려되므로 노견성토가 요망되고, '94년 1월 2일 발주하여 2월 24일 준공처리한 전성탄광 옹벽 설치공사는 많은 폐석량에 비해 옹벽이 빈약 하여 폭우시에는 폐석이 하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건설공사는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설계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93년 6월 21일 발주하여 '93년 11월 15일 준공처리한 보월교량 가설공사는 교대 철재를 제거하지 않았는 등 공사 마무리작업이 미흡하고 난간과 교주간 이음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판 가장자리 배수통이 막혀있어 물빠짐이 원활치 못하므로 하자보수가 요망됩니다.
'93년 8월 27일 발주하여 '94년 2월 3일 준공처리한 수리∼노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횡배수로 집수정과 횡배수관 이음 부분이 파손되어 보수가 요망되며, '93년 5월 5일 발주하여 '93년 7월 22일 준공처리한 장동1구 소하천 복개공사는 미복개 구간에 대한 철책이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93년 9월 18일 발주하여 '93년 12월 24일 준공처리한 이서면 월산리 임도시설 사업은 절토면 처리 불량으로 호우 또는 해빙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지역경제과에서 '93년 11월 18일 발주하여 '94년 1월 27일 준공처리한 동면농공단지 조성공사는 단지내 보도 일부가 침하현상을 보이 고 있으며, 경계석 이음새가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93년 7월 27일 발주하여 '94년 5월 16일 준공처리한 매정∼쌍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드레일 설치 상태가 견고치 못하므로 보수가 요망되는 바 입니다.
'93년 7월 28일 발주하여 '94년 1월 26일 준공처리한 능주 농산물집하장 시설공사는 천정 판넬이 뒤틀림이 심하고, 배수통 낙수지점 미시공으로 배수가 원활치 못할뿐만 아니라 광장 노면정리가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92년 12월 14일 발주하여 '93년 5월 18일 준공처리한 주암호 주 변 공중변소 시설공사는 미관상태가 불량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온천개발 사업소에서 '93년 12월 15일 발주하여 '94년 6월 23일 준공처리한 도곡온천 관리 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공사는 장애자 출입구가 급경사 시공되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므로 출입구 완화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춘양면에서 '93년 10월 25일 발주하여 '93년 12월 3일 준공처리한 화림 2구 안길포장 공사와 도곡에서 '94년 5월 9일 발주하여 '94년 7월 7일 준공처리한 신성 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견 성토 불량으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견 성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암면에서 '93년 4월 28일 발주하여 '93년 5월 31일 준공처리한 호암진입로 포장공사와 동면에서 '94년 5월 8일 발주하여 '94년 6월 29일 준공처리한 옥호 3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면다짐 불량 등으로 균열현상이 심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사업장별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후 사업 시공시 개선요망 사항입니다.
부실시공 사례의 발생원인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업의 설계, 계 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를 설계할 때는 현지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사례를 지양함은 물론 공사 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하고, 특히 각종 도로 포장 공사시에는 노면 정리와 성토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다짐을 실시, 균열을 방지함은 물론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사항으로는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와 아울러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는 전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집 하여 작성한 내용임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군본청 관계공무원과 읍면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모든 의원들이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 보다 더 신중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양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휴회 키로한바 있습니다만,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될 조사결과 보고서는 금년도 군정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휴회기간 동안이지만 보고서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문찬식 의원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6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 7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88일동안 '93년과 '94년 상반기에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주 하여 준공 처리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기간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 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 시공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하는 등 향후 건실한 공사 시공으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당초 '94년 7월 22일 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된바 있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18일까지 연장,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조사실시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조사대상은 '93년도 와 '94년도 상반기에 군본청과 읍면에서 발주하여 준공처리한 각종 건설공사로 총 325개 사업장입니다만,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66개 사업장과 13개 읍면에서 발주한 33개 사업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바, '91년도 건설공사조사 때와는 달리 크게 문제시될만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건설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일신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여겨지나 잘못된 건설행정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서는 그 피해가 수년도에 미칠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어느 분야보다 더 건설행정은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세 한 부분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 사업장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례로 조사 되었는데, 이를 발주 소관별,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93년 11월 3일 발주하여 '94년 2월 4일 준공처리한 화순향교 보수공사는 대성전 부식목 교체공사 후 곧바로 단청을 실시 조잡한데, 앞으로 문화재 보수공사시에는 충분한 공기를 주고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단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92년 9월 23일 발주하여 '93년 7월 5일 준공처리한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석축과 담장사이 강회다짐이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93년 6월 14일 발주하여 '93년 7월 14일 준공처리한 '93년 도 오지개발 동가∼고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노견 성토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 될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이 우려되므로 노견성토가 요망되고, '94년 1월 2일 발주하여 2월 24일 준공처리한 전성탄광 옹벽 설치공사는 많은 폐석량에 비해 옹벽이 빈약 하여 폭우시에는 폐석이 하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건설공사는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설계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93년 6월 21일 발주하여 '93년 11월 15일 준공처리한 보월교량 가설공사는 교대 철재를 제거하지 않았는 등 공사 마무리작업이 미흡하고 난간과 교주간 이음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판 가장자리 배수통이 막혀있어 물빠짐이 원활치 못하므로 하자보수가 요망됩니다.
'93년 8월 27일 발주하여 '94년 2월 3일 준공처리한 수리∼노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횡배수로 집수정과 횡배수관 이음 부분이 파손되어 보수가 요망되며, '93년 5월 5일 발주하여 '93년 7월 22일 준공처리한 장동1구 소하천 복개공사는 미복개 구간에 대한 철책이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93년 9월 18일 발주하여 '93년 12월 24일 준공처리한 이서면 월산리 임도시설 사업은 절토면 처리 불량으로 호우 또는 해빙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지역경제과에서 '93년 11월 18일 발주하여 '94년 1월 27일 준공처리한 동면농공단지 조성공사는 단지내 보도 일부가 침하현상을 보이 고 있으며, 경계석 이음새가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93년 7월 27일 발주하여 '94년 5월 16일 준공처리한 매정∼쌍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드레일 설치 상태가 견고치 못하므로 보수가 요망되는 바 입니다.
'93년 7월 28일 발주하여 '94년 1월 26일 준공처리한 능주 농산물집하장 시설공사는 천정 판넬이 뒤틀림이 심하고, 배수통 낙수지점 미시공으로 배수가 원활치 못할뿐만 아니라 광장 노면정리가 불량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92년 12월 14일 발주하여 '93년 5월 18일 준공처리한 주암호 주 변 공중변소 시설공사는 미관상태가 불량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온천개발 사업소에서 '93년 12월 15일 발주하여 '94년 6월 23일 준공처리한 도곡온천 관리 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공사는 장애자 출입구가 급경사 시공되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므로 출입구 완화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춘양면에서 '93년 10월 25일 발주하여 '93년 12월 3일 준공처리한 화림 2구 안길포장 공사와 도곡에서 '94년 5월 9일 발주하여 '94년 7월 7일 준공처리한 신성 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견 성토 불량으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견 성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암면에서 '93년 4월 28일 발주하여 '93년 5월 31일 준공처리한 호암진입로 포장공사와 동면에서 '94년 5월 8일 발주하여 '94년 6월 29일 준공처리한 옥호 3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면다짐 불량 등으로 균열현상이 심하므로 보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사업장별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후 사업 시공시 개선요망 사항입니다.
부실시공 사례의 발생원인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업의 설계, 계 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를 설계할 때는 현지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사례를 지양함은 물론 공사 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하고, 특히 각종 도로 포장 공사시에는 노면 정리와 성토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다짐을 실시, 균열을 방지함은 물론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사항으로는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와 아울러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는 전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집 하여 작성한 내용임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군본청 관계공무원과 읍면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46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모든 의원들이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 보다 더 신중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양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휴회 키로한바 있습니다만,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될 조사결과 보고서는 금년도 군정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휴회기간 동안이지만 보고서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 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 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 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9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