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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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8월 30일 (화) 10시 4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6.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8.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0:04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군수께서 제출하고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 11건을 심의 처리하고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 요구 당일 화순군의회 공고 1994 - 5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 제출되거나 발의된 각종 안건이 총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건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능주면 천덕 1구 이장 윤재욱으로부터 '91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소형관정 및 들샘 대체시설로 기계관정을 개발 하였으나,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가 나오지 않으므로 조속히 보수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기 군수님께 처리하여 주도록 이송하였던 바, 추후 이상 유무를 확인 필 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회시가 있었고, 8월 17일에는 도암면 영외지역 주민 김남호 등 234명의 주민들로부터 도암 우치리 일원에 저수지를 축조 금년과 같은 가뭄에도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축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건의문을 접수 군수님께 처리하여 주도록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주창준 의장님의 '93년도 군 전입고사 실시 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군 전입고사는 '93년 3월 12일과 10월 8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총 34명이 응시 16명이 합격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홍이식 의원님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 3차 광덕 택지개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물었던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공문이 '94년 8월 29일 접수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 안과 홍이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고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로써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거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11건을 심의 처리하고, 8월 31일과 9월 1일은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회한 후 9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양동복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서영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0 )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 10시 30분 부터서는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9월 2일에는 14시부터, 9월 3일에는 10시 30분부터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서영환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경남 의원과 최한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4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재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며,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중요 내용은 화순군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규정에 의하여 보상기준등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직무상 사고여부 및 지급할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며, 보상심의회구성은 5인이내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중 1인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6 )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례안의 주요내용, 제정사유, 검토결과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이나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등 제반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 볼수 있겠고, 조례를 제정.운용하고자 한것은 '94년 3월 16일과 '94년 7월 6일 각각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근거하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상의 사망, 상해 또는 장애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 마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아지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절차상 본 조례안은 내무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제정안을 마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정조례안의 내용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고,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내무부로 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5.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0 )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하여 자치제의 시행 3년여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지역주의 요체라 할수 있는 행정의 민주화 즉,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 여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일층 가속화시키고 주민복지 및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는 민주적 행정을 펴야한다는 의무를 갖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자치제의 제도적 보완과 지역주민의 욕구 불만 해소를 위하고 주민복지 행정 추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2 )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행정 신뢰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행정에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취지하에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집행 기관에 부여하고 행정정보 청구권자,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절차 및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 오 볼 수 있겠고,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자 한것은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의 대량 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해지고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 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 군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검토결과 발령된 행정정보공개운용지침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제정 조례안의 내용상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부응토록 집행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제반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정보 공개제 운영에 필요한 집행기관과 정보제공 청구자의 책무, 정보공개 청구자의 범위,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도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서 모든 군민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바람직한 조처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로 판단되므로 군민의 권익보장과 행정신뢰 제고차원에서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6.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맨위로7.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맨위로8.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제8항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6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통폐합 조치하는 등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 오지 지역 등으로서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쓰레기 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폐기물수수료를 부과징수 함에 있어 T.V,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의 형상별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태료는 위반행위 횟수별로 부과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환경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은 포장제 발생 억제와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자가 해당되고,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별로 부과징수하되,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납부기간은 부과일 로부터 30일로 하되,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도 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해 하천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청소는 1년 주기로 이행토록 하고, 분뇨 및 정화조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집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분뇨처리의 사용료는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케 합니다.
또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별로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 조치케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5 )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폐기물관리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그리고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폐기물관리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사항을 상위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한 사안으로써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폐기물의 관리,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이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한 사유를 보면, 현행 "화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88년 5월 20일과 '90년 11월 17일 각각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92년도 이후 이들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조문 등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어 있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등의 일반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조례의 내용을 상위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절차상 도로부터 시달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준칙안"을 토대로하여 폐기물관리 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조례안을 마련한 다음 군민에 대 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 고, 제정조례안의 내용상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및 관련법령 등에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체계있게 조문을 배열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안에서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절차규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징수 절차, 이의제기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수납에 관한 기록관리 의무사항 등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절차상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 고 보아지고, 제정조례안의 내용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동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각종 의무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주안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 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처리장 사용료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통합 규정한 사안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자 한 사유를 보면 현행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화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존치 운용되고 있으나 이들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폭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하나의 상위 관련법령에서 조례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는 서로 연관된 사항을 두개의 조례로 존치 운용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존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절차상 본 조례안 은 하나의 상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존치.운영되고 있는 두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재정비 보완하여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조례안의 내용상 하나의 상위법령에 근거한 서로 관련된 두개의 조례를 체계있게 정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취지에 보다 잘 부합된다 생각되어지고,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의 근거와 범주안에서 분뇨수집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관련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반절차 규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기타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흠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체계있게 재정비 보정하면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안에서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8항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9.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맨위로10.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0 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0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의 상수도 요율은 92년 11월에 개정된 후 그동안 계속적인 시설투자 와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생산비 상승 요인이 급증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급수공급을 바라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군민 위생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운영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급수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간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상수도 기본 요금 및 톤당 요금을 평균 14% 인상하고 '89년 인상후 5년동안 동결한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기타 수수료를 15%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기본요금 및 톤당요금 14.65% 인상안에서 0.65% 인하조정 심의 결정되었으며, '94년 7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요율 조정에 따른 급수 조례를 개정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도 물값 체계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너무 낮 게 책정되어 있어 물의 낭비를 유발하고 재정 적자 요인이 되어 수질개선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물의 낭비 의식은 물은 천혜의 무한제로서 공짜라는 의식과 타 공공요금에 비해 너무나 싼 물값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용수는 군민 경제에 프러스로만 작용하지 않으며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한 물의 과다사용은 결국 하수, 폐수량을 증가시켜 하천오염과 하수처리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도 작용 합니다.
이상과 같은 예로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군 수도요금이 100% 이상 인상요인이 있습니 니다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금년에는 도내 평균인상율 15% 보다 낮은 14% 로 인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무총리훈령 제281호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건설부지침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따라 '90년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을 받아 결정.공고하고,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에 따른 각종부담금, 국.공유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부지침에 의거 '90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와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지가심의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10∼15인 이내에서 개정안은 15인이상 20인이하로 확대 구성토록 하고 종전에 없던 소위원회를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여 이의가 있을시 신속한 심의를 위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6 )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조문과 불부합된 목적규정의 근거법 조문을 올바 로 교정하고 상수도 시설분담금, 업종별 상수도 요금, 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 등 상수도사업 관련 각종요금 등을 평균 14%∼15% 인상 조정하면서 무효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잘못 규정된 취득이전에 발생한 급수장치의 의무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자 한 사안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은 현행 상수도사업 관련 각종 요금이 생산원가 등에 크게 미달하여 경영상 적자가 날로 증가하는 등 애로가 있어 이를 다소라도 완화시킬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절차상 전라남도서 시달된 "'94 지방상수도 요금 조정방향"과 "정부의 물가정책" 및 타시군의 요금체계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계획을 마련하고, 자체 요금 조정계획을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후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관련 요금이 현실 적으로 생산원가 등에 크게 미달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정부의 물가정책, 그리고 각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균형있는 요금인상 조정의 불가피성으로 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상요인 103.3%에 훨씬 못미치는 15% 내외의 선에서 이를 조정하고 년차적으로 요금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등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정부의 물가정책에 호응하면서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수도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한 군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십분 고려한 요금인상 조정안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용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흠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10인 ∼15인 이내를 15인∼20인 이내로 확대하고, 3인∼7인 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의 소위원회 사전 심의제 도입과 소위원회 수시 회의소집 근거마련 및 소위원회의 심사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은 공시지가제의 점진적인 정확화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점차 확대 활용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 등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하고도 중요한 관련이 있어 지가 심의의 내실을 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를 산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절차상 건설부 지침인 "'94개별공시자가 조사요령"을 토대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정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제를 신설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고 이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시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은 개별공시 지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미래성으로 보아 지가심의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가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고, 아울러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의 이해가 결부된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보다 현실 적이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 도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규모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토지평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지가심의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심의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하다 보아지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11.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12.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1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1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2항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3 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30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등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7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은 제14317호 로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회의 수당을 현행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 및 국외여비 기준액 중 숙박비와 식비를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별표 1, 2와 같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현실성있게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1인의 화순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 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하되, 의장이 지명토 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배부하여 드린 동조례 별표 1과 같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내용과 불부합된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을 현행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하였고, 감사.조사대상 기관을 상위법령 및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본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감사.조사의 대상 사무에 있어 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던 것을 자치단체 사무 및 국가.도의 위임사무까지 확대 하였으며,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피감사 공무원, 증인, 감정인에 대한 선서규정,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 규정,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과 대리출석 답변의 경우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 및 자치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현행 "15인 이상인 의회"에서 "13인 이상인 의회" 로 변경 조정되어 우리군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 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 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토록 하되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보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1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해 휴회한 후 9월 2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1 : 4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 최가남
( 이상 2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