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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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4년 7월 22일 (금) 11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환경오염실태조사 요구의 건
2.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건설공사조사 요구의 건
4.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환경오염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
(11:02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동지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가뭄현장의 안타까움을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신바와 같이 지금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가뭄 극복에 집중하여야할 시기라고 사료되어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의원동지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이식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이, 문찬식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는 건설공사 조사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오늘은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군정질문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과 건설공사조사 요구의 건이 먼저 가결되면, 환경 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환경오염 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 건설 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설공사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환경오염실태조사 요구의 건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제안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1 : 05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의 환경정책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 심과 욕구에 비해 개발우선 정책에 밀려 크게 소홀하게 다루어져왔고, 환경기반시설 또한 극히 원시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환경정책은 전 군민의 참여 없이는 그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각 종 환경관련 시설물들의 운영 관리실태와 주요 환경유해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조사된 환경오염 실태를 전 군민에게 정확히 알려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각종 환경보호시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관련 시설과 공장 및 축사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 등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 의장 주창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 2 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바 있었고, 본 위원회의 구성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섯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94년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양동복 의원, 김경남 의원을 환경오염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다섯명의 의원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건설공사조사 요구의 건 (문찬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건설공사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9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건설공사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1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사한바 있었는데 조사실적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을뿐만 아니라 구 시대의 잘못된 공사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일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주하여 준공처리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조사한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잘못시공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향후 건실하게 시공되도록하여 각종 공사와 관련 군민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충분한 토의와 사전 합의한바 있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 의장 주창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 4 항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의원으로 하고, 특위 운영기간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과 같이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조백환 의원,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 최한주 의원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5명의 의원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3 )
○ 의장 주창준
잠시후 오늘 구성된 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등을 위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정회하였다가 특위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남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홍이식 의원이 선임되었고,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문찬식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서영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남 의원!
나오 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남 의원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너무나 방대하고 조사에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될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대한 만큼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기반시설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 수준 또한 후진성을 크게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깨끗하게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게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그간의 환경시책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의 환경수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전 군민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존 운동에 전 군민이 동참토록 호소함은 물론 그동안 우리 환경정책이 구호성 시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 환경정책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폐수처리시설 설립업체 현황 파악,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 수질오염 현황 파악, 가두리 양식장 양만장 등 양식어업 현황 파악, 분뇨처리장 오염현황,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파악, 정화조 설치현황 및 수거현황 파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행정 지도단속 현황 파악, 상수도 염소소독 사용현황 및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파악, 지하수개발 현황 파악,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파악,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파악,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행정지도단속 실적파악 환경관리 수질,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징수현황 파악, 직할하천 준용하천의 하상 개수현황 파악, 병원 폐기적출물 처리현황 파악,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현황과 수거 현황 파악, 쓰레기 매립장 현황파악, 광역쓰레기 매립계획 파악, 환경관련법에 의한 관내 사업장의 배출부과금 폐기물부과금과 폐기물 예치금 현황 및 운영실적 파악,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복구현황 파악, 광산 석산 개발현황 파악, 토석채취 및 골재채 취 현황파악, 농지전용 현황 파악, 하천 불법전용현황 파악, 계절음식점 허가현황 파악, 방역소독계획 및 실시현황 파악, 소음.진동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 파악 대기오염 분진.매연 배출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 파악, 생활환경 침해사범 과태 료 부과기준 및 실적파악, '93년 '94년 예산총액중 환경에 투자된 예산액 파악, 솔잎흑파리 발생현황 및 방제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92년 '93년 '94년도 파악, 관내 유치한 환경산업 전문업체 현황 파악, 그린벨트 규정현황 및 훼손실태 단속실적 파악, 생수 유통실태 현황 파악, 관내 대기오염 기준치 및 측정현황 파악, 생태계 조사현황 파악, 환경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환경감시원 명단 및 활동현황 파악, 관내 환경감리단체 현황 파악, 환경오염방지 및 운동에 관한 홍보물 발행현황,교육실적 파악, 환경보호과에 비치한 환경관련서적 목록표, 군산하 공무원중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명단파악, 환경관련부서 공무원현황 및 자격증 소지유무 파악,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현황 및 운용실태 파악,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현황 파악, 관내 폐광산 현황 파악, '93년 '94년도 관내 환경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편철 파악, 47건을 조사에 임할 각오를 밝혀 두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찬식 의원입니다.
지난 '91년도에도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었고, 이를 계기로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잘못된 공사 관행이 크게 개선된바 있으나, 아직도 그 일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번 조사 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있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 아직까지도 잠재되어있는 잘못된 공사 관행이 청산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는 더욱 완벽한 시공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민들로부터 한점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전 위원이 합심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5. 환경오염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구성된 특별 위원회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입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게 조사가 이루어져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바로서고 잘못된 군정집행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환경오염 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4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안임을 먼저 말 씀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근거, 기간, 장소, 대상, 조사요령, 조사결과 처리, 소요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 제안설명시 본 의원이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조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그리고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장소는, 현지조사는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가 되겠으며, 서류조사는 우리군의회 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입니다.
본회의에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사할 대상기관 및 시설물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 환경 오염과 관련된 민간인 시설, 주로 공장이나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 특위에서 결의한 환경오염 유발요인 대상시설물이 되겠으며, 조사 요령은 먼저 조사대상 사업조서를 징구하고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되 서류조사를 병행하면서 그때 그때 조사에 필요할시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인 등을 출석토 록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나 증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위법부당 한 사례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처리토록 이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또는 필수경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홍이식 의원이 제안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6.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 (서영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건설공사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입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건설공사조사 계획안은 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 합의한 내용임을 밝혀두면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근거, 기간 및 장소, 조사대상, 조사요령, 조사결과 처리, 소요경비 집행순이 되겠습니다만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은 제안설명시 문찬식 의원이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근거 입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그리고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기간과 장소는, 조사기간은 7월 22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으로 정하고 장소는 특위에서 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사 요령은 먼저 조사대상 사업조서를 징구하고 시공현장 확인 위주로 조사를 하되 서류조사를 병행하면서 그때 그때 조사에 필요할시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련 실 과소장을 출석토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한 결과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처리토록 이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또는 필수경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공사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영환 의원이 제안한데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비록 이번 임시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 만 가뭄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제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23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지도과장 김정욱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