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5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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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7월 6일 (수)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2. '94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0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5 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한바 있는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7월 5일 제출되었기 금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김경남 예결특위 간사위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제 2 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9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김경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 이 없었던 사항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입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번에 취득요청된 토지는 12필지에 6,165㎡인데, 이들 취득대상 토지들은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거나 향후 이용면 또는 재산적 가치로 보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토지들로 써 취득요청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요청 건물은 도 암 원천리에 신축코자 하는 도암면 복지회관 276.23㎡, 춘양시장 정비시 철거된 춘 양 농민상담소 67.32㎡, 도곡면사무소 비품창고 50㎡,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물 리치료실을 마련키 위한 군 보건소 청사 증축 165㎡, 그리고 의회의 사무실 부족난 해소하고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군청사 증축 899.17㎡ 인데, 이들 취득요청 건물 또한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군본청 및 보건소의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코자 하는 건물들이라 여겨집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 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간사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에 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4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최한주 예결특위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4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최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8 )
○ 최한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 경과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제 25 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한 다섯명의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였는데, 6월 29일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을 처리하였고, 6월 30일에는 예결특위 제 2 차 회의를 개의 기획실장 등 실과 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임된 위원이 5명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별다른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 심사하였는데, 심사의 중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결집하여 농촌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군민 문화공간 확대 및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장차 살기좋은 화순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7월 5일 예결특위 3차 회의에서 확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14억 3,582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61억 1,525만 1,000원보다 53억 2,507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583억 3,218만원으로 52억 5,911만 7,000원이, 특별회계는 131억 364 만 8,000원으로 6,14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기준 입니다.
심사 방침으로는 '94년도 본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계상 여부 와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순세계 잉여금의 전액계상 및 자체수입에 있어서 추가 수입액 계상의 적정 및 가공성을 확인하였고,시설비 등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별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비경제적사업 억제와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608만 3,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500만원인데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3,608만 3,000원은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근거가 되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불일치되어 군세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평이 컸던 점을 감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인부임으로 1,000만원, 그리고 더위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 직원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읍면 청사에어콘 구입비로 2,600만원, 예비비로 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삭감한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 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예결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5 )
○ 서영환 의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예결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7, 58페이지를 보면 최경회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강 양한묵 선생 65주년 기념사업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최경회장군 현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공사 관계까지 답변할 자료도 없고 이유도 없으므로 공사관계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가 약 70% 공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공사도 70% 밖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학술대회를 꼭 금년에 해야되는지?
또한 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관 주도인지, 아니면 문화원 주관인지요 ?
○ 최한주 의원
그 관계는 물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올해 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보실장이 답변해야 옳지 않습니까?
○ 서영환 의원
제가 묻고싶은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장이나 공보실장으로 부터 계획 청취해 보셨습니까 ?
○ 최한주 의원
확인 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을 하셨습니까 ?
○ 최한주 의원
현창사업 학술대회 예산이 사실은 '93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오히려 3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예산을 줄여서 올렸는지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적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으로 고증을 하고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열기에는 아마도 부족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어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
○ 최한주 의원
여러가지 경비가 포함되겠지요.
○ 서영환 의원
작년에 8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왜?
작년에 집행하지 않았을까 요 ?
○ 최한주 의원
방금 서의원님 말씀처럼 당시에는 공사도 20%정도 밖에 진척되지 않았고, 올해는 70%정도 진척되었는데 집행해야겠지요.
○ 서영환 의원
1,000만원이면 충분할까요 ?
○ 최한주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므로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저도 찬성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 문화원장이나 공보실장께서는 예산의 사용처를 충분히 확인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 최한주 의원
앞으로 기간이 있으므로 그동안에 사용이 잘못되면 특별히 서의원께서 행정감사를 해 주십시오.
( 14 : 20 )
○ 양동복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예결위원장님 !
고생 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 되었습니까 ?
○ 최한주 의원
의장님께서 지명하여 다섯 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다섯 분이 전부 참석하셔서 심사 하셨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 심의를 한 것입니까 ?
○ 최한주 의원
다섯 분이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불참하신 의원 안계셨습니까 ?
○ 최한주 의원
형편에 따라 순간적으로 비울 수도 있었겠죠,
○ 양동복 의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왔다 갔다한 분도 계셨습니다.
○ 양동복 의원
왔다 갔다한 의원도 있습니까 ?
○ 최한주 의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모든 문제를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안 한다고 사퇴한 의원이 계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 최한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양동복 의원
참여를 하셨습니까 ?
○ 최한주 의원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조백환 의원의 발언으로 소장 의원 5명으로
○ 의장 주창준
양 의원님 !
그 관계는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예결특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것은 본 위원장이 들어간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 양동복 의원
조백환 의원이 발언하여 간담회시에는 한 분의 반대 의원도 없이 이름까지 거명 되었는데, 그 뒤 의원들과 한마디 타협도 없이 다른 의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예결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셨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지금 질의 중입니다.
○ 의장 주창준
그 관계는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분들이 예산심사를 끝냈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 발언이 무슨 연계가 됩니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질의 있어요. 반대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외부 압력으로 의장 혼자서 의장에 따르지 않고 또, 반대
○ 의장 주창준
양 의원님 !
"의장이 외부 압력으로 했다"는 발언 취소 하세요.
○ 양동복 의원
취소 못해요,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양동복 의원
의장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양동복 의원
이의 있어요,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십시요.
( 14 : 26 )
○ 최한주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예, 최한주 의원 !
○ 최한주 의원
본 의원이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제 25 회 임시회 예결위원으로 선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 질서나 순서로 봐서 위원장 제 자신은 충분히 보고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본건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셔야지, 의장한테 소위 망언이 나 하고 그런 의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망언을 취소하세요,
○ 양동복 의원
이번 예산안에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망언을 취소합니까 ?
○ 문찬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 문찬식 의원
지금 우리 의회가 자칫하면 군민들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이 다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한 화순군의 살림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 태를 낳게된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지난 일을 떠나서 의장님이나, 예결위 원장님이나 조금 더 매끄럽고 슬기롭게 의원들의 불평을 사지 않는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얼굴에 침 뱉기 입니다.
의장님께서나 예결위원장께서도 전체가 감정을 떠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슬기롭게 자기 얼굴에 침뱉은 의원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원인분석을 하여 불평이 없도록 각자 냉정을 되찾고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 들이나 화순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의제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질서없이 잘못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두번째 안건으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의 잘잘못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진행을 해 주시고, 그 과정 이 끝났으면 당연히 표결 처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십시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안건으로 상정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안건에 대한 예산심의의 잘잘못만 예결위원장께 질의를 했어 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의장이나 기타 의회 운영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회의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이의 있습니까 ?
○ 양동복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예결위원 관계는 논하지 마십시요,
○ 양동복 의원
의장이 간담회시 약속했던 것도 버리고 외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여 하지 않겠다는 의원을 억지로 임명하여 두 분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섯 명 중 두 분이 빠지고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의장님께서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께서 예결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장이 추천하여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두 분이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하고싶지 않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다 면 본인들이 사퇴를 해야합니다.
조금전에 예결위원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사퇴를 않했습니다.
본인들 사정에 의해 바빠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선임이 되었으면 당연히 예산심사를 해야될텐데 개인적으로 바빠서 안했는지 모르지 만 의장으로서도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를 다섯 분이 다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들께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
( 14 : 32 )
○ 정 남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예, 정남 의원 !
○ 정 남 의원
본 의원은 나름대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군민이 지켜본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단상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
물어보면서 지난날의 경위를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의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가 매주 수요일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본군 살림살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건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자 하는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전체의 여론을 집약하여 만장일치로 합의점을 도출 해 냅니다.
어떤 의원은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사항은 거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조금전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경위를 더듬어 보자면 바로 옆에 계 신 조백환 의원님께서 날씨도 더우니 이번에는 소장파 의원들로 하여금 예결위를 구 성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기 전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논의된 과정에서 의장께서 "이번에는 추경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5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이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백환 의원께서 "소장파 의원들 로 하면 어떻겠는가?
" 그 때 같이 자리했던 동료 의원들이 묵묵부답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장파 의원은 누구로 할 것인가 ?
그래서 본 의원이 이름을 거명하여 이 자리에서 못을 막아두자고 얘기하여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셔서 제가 김경남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문찬식 의원, 홍이식 의원 다섯 분 의원을 거명하면서 그대로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왜 ?
이 신성한 회의장에서 이런 것인지,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본군 의회가 얼마든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으리 라고 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본인도 예결위원에 넣어 준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곤혹스러운 입장을 왜 ?
도출해 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때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 번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구성된 의원을 새삼스럽게 교체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겠 지 않겠는가 ?
두번째 만일 교체하시려면 간담회를 다시 한다든지 전체 의원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물론 예결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명하는 것은 의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주어진 그 권한도 우리가 칼을 쓸 때 의사가 쓰면 좋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칼이 잘못 쓰여졌을 때는 흉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그 권한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군민이 지켜봐도 떳떳하고 "아, 역시"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때 참여하지 않은 몇 몇 의원들을 "군민이 지켜본다" 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본군 의회가 정말 군민이 바라는 의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 의원 발언에 대해 제가 충분한 변명을 사실대로 하고 싶지만 회의진행을 위해 취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 14 : 40 )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예, 홍이식 의원 !
○ 홍이식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결위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
○ 의장 주창준
홍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여야 가결되는 것인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챙피해서 속기록에 기록 하겠습니까 ?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안건 처리된 다음에 기회를 주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본건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의원 5 분
○ 의장 주창준
다섯분으로 현재 재석의원 10명중 저 포함하여 여섯명 입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4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 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