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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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6월 29일 (수)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3. 화순군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4.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14:00 개의)
맨위로1. '94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제안설명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것은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93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UR대책 사업비 및 지역개발 현안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총 예산 규모는 71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1억 1,500만원보다 53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52억 5,900만원, 특별회계 6,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세입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 목표액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20억 7,200만원으로 공해배출 부과금징수 교부금 600만원, 재산매각수입 8,000만원, '93 순세계잉여금 17억 6,300만원, 임도시설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 자력부담금 1억 6,800만원, 기타 세외수입 1억 2,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3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 1,4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총 19억 4,0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6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으로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한 일반 수용비, 연료비, 차량비 등 총 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단가 인상 및 신규 계상분 880만원, 의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50만원, 의회 회기 증가에 따른 회의비 및 일비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2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에 있어서는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8,000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신규계상분 900만원, 법무담당 특수활동비 등 경상비 600만원,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농수산 자금으로서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과 합하여 9,57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및 법무통계 관리로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최일선기관 공무 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전용으로 국내여비 부족분 2,800만원과 하반기 해외연 수 여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보안장치 및 전산기기 교체에 500만원과 실과소 및 읍면 일반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비에 있어서는 일 반수용비, 연료비 등 60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40만원, 군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있어서는 총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35억 4,100만원으로 서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20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950만원, 생활개혁추진 등 일반수용비 550만원, 야간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 비 200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 숙직실 자동경보기 설치 및 관리용역비에 3,138만원, 기타 국내여비, 기본경상비로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7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장한일꾼상 및 시책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폐지수집 및 폐비닐 장려금으로 1,440만원, 농로 이전등기 분할측량 및 이전비 2,000만원, 법령집 보관함 및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 등에 4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능주 농공단지옆 진입로 포장에 6,000만원, 도비사업인 운주사지 정비 1억원, '93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4,000만원, 한천 모산 2구 외 10개소 마을 진입로 포장에 2억 800만원, 동면 장동 소하천 복구공사 등 3건에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및 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반면 민원안내편람 제작 2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 270만원, 중계민원처리용 팩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기기 등에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 행정감사, 지역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총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본청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대민활동비 4,100만원, 각종 감사 수감자료 인쇄 등 경상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원으로 세정관 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 임 단가인상 및 신규 증가분 640만원,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22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80만원, 지적민원실 음료수대 구입 등 경상비로 800만원, 측량검사 보조인부 등 재료비 단가 인상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차량비 등 총 1,06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실에어콘 이전 설치, 전자복사기 구입, 재활용품수거 전용 차량비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1,980만원, 본청 지하실 폐수펌프 설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건물 부족난을 해소키 위해 본청 청사증축비로 총 6억원을 책정하여, '94년도 사업비 2억원중 기정예산 1억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4억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총 7억 2,700만원이 증액된 59억 5,400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8만원은 삭감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함 구입비에 6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비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경로승차권 제작 및 노인 교통비 등 경상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복지 및 청소년 복지비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7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비 등 23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본청 정원 조정으로 읍면소관 인건비 2억 9,900만원을 삭감 본청 소관으로 변경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48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1,440만원, 약품구입 및 방역활동비 1,800만원, 국비 지원에 따른 보건소 증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등 5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하 천 및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등 경상비에 1,330만원,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조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로 수질관리요원 등 일용인부임 1,300만원, 폐수지,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 3,400만원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도록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요원 단가 인상분 27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및 기구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에 있어서는 총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62억 4,500만원으로 농어촌 관리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380만원, 불법농지전용 기록보존 등 경상비 340 만원, 참외 소포장 칼라박스 디자인 용역비 3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8,660 만원을 계상하였고, UR대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94 농수산 정보 수집 용 PC보급,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등에 총 3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 보전금 1억 1,000만원, 영지버섯 재배사 및 무균접종시설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3억 5,100 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 소규모 공동퇴비제조장, 율무 수확기 공급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 조성으로 군 관리 저수지내 편입토지 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 1,500만원, 이양 이양제 외 2개소 저수지 보수 및 대형관정 시설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농제, 우봉제, 연화제, 노기 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 2,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이양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비 3,900만원과 시설비에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6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 기자재 공급, 축산 폭설피해 복구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육계 계열화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7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인 농촌진흥으로,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비 등 48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6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및 UR대책 홍보비 등 경상비에 820만원, 기상 관측시설 및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 조직배양실 및 약초 품종 전시포 운영비 등에 160만원을 계 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PC구입,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및 건강 관리실 설치운영비에 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중 산림관리로 일반수용비 67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 상분 430만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 급식비, 산불피해목 정리 인부임 등 경상비에 9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산불진화 급식, 한천 산림 욕장, 산지정화 취사장 시설, 폐탄광 산림복구 등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군 유림. 폐탄광 산림 자력복구비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는 풀베기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900만원, 이팝나무 위탁양묘, 표고버섯 재배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자력부담금 포함 2,800만원, 장기수조림, 속성수조림 등 1,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경제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8만원, 국도비 사업인 광산지역 개발사업 및 공해방지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1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등 82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10만원, 전대병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화순, 춘양, 능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및 공고료 8,700만원, 군민회관 진입도로 잔여토지 매입비 등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사업으로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3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춘양 하수도정비 및 포장에 6,000만 원, 남면 원리 하수도시설, 화순읍시가지 하수도 숭상 등 국도비 사업을 포함 3,5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49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및 차량비 11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앵남마을 앞 국도 1 호선 포장 5,0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등 3,700만원, 한국통신 부담금인 도로굴착 원 상복구비 9,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군도 3호선 덧씌우기 및 동면 언동교 가설 사업비에 1억 8,000만원, 무등산 진입도로 확.포장 1억 2,000만원, 개천사 진입도로 포장 7,000만원, 삼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만원, 유마교, 연둔교 가설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군도정비에 4억 3,1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 2,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숙원사업 해결에 1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도비포함 8억 700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도비 6,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온천사업소 운영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화순온천 국유림 임대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으로 청풍 신석천 호안공 및 외남천 하상정리에 3,500만원, 양여금 사업인 하수도관 정비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로,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총 9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억 9,2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마을유래지 발간 1,250만원, 최경회 장군 및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기념 학술대회 등에 1,000만원, 능주 수동마을, 향토유물관 전시대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재 관리로 도비 보조사업인 동복면 한천농악 전수관 건립비 2억원, 화순향교, 동복향교, 능주향교 보수에 5,500만원,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에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화순온천지구내 국유지 매입비 3,7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2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으로,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비 4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체육진흥 기금 포함 3,000만원, 능주 영덕정 진입로 포장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민방위대 실기교육 강사수당 등 경상비에 9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 및 일반수용비에서 4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93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66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1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차량비 등 1,550만원을 삭감 하였고, 불법광 고물정비 460만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800만원, 읍면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단가 인상분 3,3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 보건직의 본청 정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2억 9,900만원을 삭감 본청 소관에 계상하였으며, 읍면 청사 정비에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 사업비로 환경미화요원 단가인상 및 당초예산 미계상분 1억 5,100만원, 청소용 구 구입 등 경상비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93 순세계 잉여금 4억 8,800만원,도 비 보조금 2억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광역상수도 지방채 4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단가 인상 등 경상비에 1,380만원을 계 상하고, 한천 상수도 취수원지 보수 3,000만원, 동면 상수도 배수관이설 2,000만원, 수질오염 방지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3,900만원,예비비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감액에 따라 능주 상수도 시설확장, 노후 급.배수관 개량 등 3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국내차입 금 이자 상환에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외래진료비 및 반환금에 1,9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4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중 이양 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6억 8,900만원을 삭감, 시설비에 게상하였고, 이양농공단지 실시설계비에 국비 1억 2,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 : 25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 심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수 조정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 조 3항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고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77 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토지 및 건물 취득재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사업 개요 등 보충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 재산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도암면 원천리 364- 1번지 외 11 필지 6,165㎡는 도암면 복지회관 부지로 군유재산을 증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암면 복지회관과 춘양 농민상담소의 신축건물 345.55㎡이며, 도곡면 창고, 보건소와 군 청사증축 등 1,114㎡입니다.
취득사유를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는 도암면 주민이 군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며, 건물은 주민 복지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암면 원천리에 8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화순온천 관광지구내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지 3필지 150평을 군에서 매수하여 도로 및 녹지에 편입된 부지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이용시설인 여관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동복면 독상리 615- 1번지 외 2필지 747평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된 동복 한천농악 상설 전수관을 건립하여 농악인구 저변확대와 농악단의 사기진작 및 후세에 전승 발전시키고자 상설 전수관 건립부지로 취득코자 합니다.
화순읍 광덕리 86번지 외 1필지 346평에 대해서는 '92년 군민회관 진입도로 광덕리에서 삼천리 구간입니다.
개설공사 당시 비탈면에 편입되었거나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군유재산을 증식코자 하 며, 남면 원리 87번지 외 1필지 311평은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한 '94년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간이오수처리 시설부지로 취득코자 합니다.
화순읍 훈리 37 - 8번지 2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 사무실 증축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므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으로써 춘양면 농민상담소는 춘양시장 정비로 인하여 기존 상담소 가 철거되어 20여평을 신축, 행정목적 수행과 농민상담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도곡면 사무소에 비품창고가 없어 물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청사 2층에 15 평 정도를 증축코자 합니다.
또한 군 보건소는 병원식 건물인 모자보건센타를 보건소 사무실로 활용하므로써, 모 자보건 센타가 협소하고 물리치료실이 없어 환자진료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실을 증축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50여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는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민원실 및 지적과 사무실을 의회에서 사용토록하고, 차고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민원실 및 지적과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그 결과를 청취한 후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4.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제 4 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5 항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6 )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이용 군 및 타 읍면에서 대행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정근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야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 20 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군,읍면에 중계민원담당관을 두며 중계 민원의 종류는 군민원 18종, 읍면민원 12종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가 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 2 조 제 5 항중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를 제증명발급사무로 하고,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무위임하여"를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으로 하는 자구수정 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조례 및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그리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조례제정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검토결과 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제증명 발급사무의 일부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토록하는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군에는 내무과장을,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중 계민원담당관으로 지명하고,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 군 사 무 18종과, 읍면사무 12종을 중개민원의 종류로 확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발급 책임은 해당 민원서류 발급권한을 갖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지우고, 명의표시는 당초 발급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하되, 교부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이 표기된 공인을 사용토록함과 아울러 동조례 시행규칙을 별도 마련하여 처리절차 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우리군의 경우 '89년도 이후 현재까지 주민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확실한 법적근거 없이 군과 읍면 상호간 추진해온 모사전송기를 이 용한 중계민원 처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법적 분쟁소지를 불식시키고 중개민원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 사무의 종류를 설정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과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지침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맡은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절차상에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안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 아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하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제반절차와 요건을 갖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중계민원처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제2조 제5항중 일부 문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상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동항 문구중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제증명 발급사무"로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를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으로 교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가 제정 시행된다면 이와함께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사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법적근거없이 내부위임 방식으로 운영하여온 중계민원 처리를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을 마련함에 따라 조례 상호간에 불부합된 내용과 문구를 바로 교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지침상에 개정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내용상으로 도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의 내용과 불부합된 조문 사이의 문구를 상호 일치시켜 조례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여행시 군수허가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허용된 전 연 가 일수를 1회 활용 가능토록 하고, 둘째 국외파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파견 공무원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토록함과 동시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현지 공관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연가일수 설정에 필요한 공무원 근속기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공가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공가요건을 일부 확대하고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기준이 되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현실 불부합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보정하여 합리적인 조례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 현행조례상 공무원에게 한정하고 있는 사적 국외여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견문과 식견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화. 개방 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시 이들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정과 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근거규정을 마련해둘 필요성과 함께 현 행 조례상 현실과 불부합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고 있는 연가, 공가 및 특별휴가제를 일부 개선 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준 칙안을 토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의 내용상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자율화와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토록함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실성과 미래성을 감안해볼 때 마땅히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행 조례상의 일부 연가, 공가 및 특별휴가제는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보정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와 내용상은 물론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본 조례를 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상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한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 항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제 4 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5 항 화순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6.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6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94년 5월 12일자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준칙안 이 시달되어,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 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며,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 이상지역"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중 "싯 가 300만원"을 "싯가 1,000만원"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 4호 다음에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1호에서는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수의계약 으로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5호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 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고, 6호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 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7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은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했습니다.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항중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인하 시켰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고정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적용하도록 된 것을 낮추었습니다.
제37조 4항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시키고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대비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개정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검토결과 의견 순으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재 산을 군내 소재 잡종재산의 경우 300㎡이하, 군외 소재 잡종재산의 경우 400㎡이하 의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현행조례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완하 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 발생 의 경우와 군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 점유 사용할시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분납가능 경우를 신설하고, 둘째 농경지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농지 소 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로 인하 조정함과 아울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현행 19%선에서 15%로 명확하게 인하 조정하고 있 으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운영상 현실과 거리가 먼 일부 문구나 내용을 현실화 하면 서 실효성이 없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성이 없는 일부 규정이나 미비사항을 보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며, 조례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본바 정부주관 UR관련 농어촌 지원대책에 호응하고자 현실적으로 다소 과다하게 책 정되어 있다고 보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경감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 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이율을 인하 하여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불부합된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보정하고 상위법 근거규정과 불일치한 상위법 조,항,호를 바로 교정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안을 토대로하여 20일 이상의 입 법 예고를 통해 주요내용을 사전에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 한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를 개정코자한 것으로 절차상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현행조례상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의 일부를 삭제하고,이를 보완한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분할납부의 범위를 추가 규정 함과 아울러 대부료, 사용료 등의 연체 이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부담을 완화시켜 UR파고에 대응토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시키 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현행조례의 일부 규정과 낱말 등 문구를 삭제 또는 보정하려는 것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현실화 하는 등 체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한 전 시군 공통사항으로 개정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흠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특별히 문제삼을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개 정 운영함은 정부의 UR 농어촌대책에 호응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라도 실질적 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되고, 이와 함께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 정 함으로써 행정적으로도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순승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 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와 계수 조정의 어려움을 벗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획실장 등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우리군의 금년도 업무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과 연계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능률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섯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문찬식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 주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5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8 )
○ 양동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가결이 되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봉을 쳤습니다.
〈 장내소란 〉
( 15 : 00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5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한주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김경 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한주 의원님 !
나오셔서 인사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 가면서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농 촌 활력 회복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주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대민행정써 비스 제고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함은 물론 의장님께서도 개회식에서 당부 말씀 하신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기채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하는 등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 예결위원 모 두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8.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한주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세심한 심 사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7월 5일까지 9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의정활동, 세항 보상금 과목에 의원 의정활동비가 1인당 140만원씩 1,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의 경비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본 예산은 의원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간담회 개최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정보고회 또는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예산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전년도와 같이 의원 1인당 14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제의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경 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회한 후 7월 6일 14시에 개의하여 예결특위 회부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8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