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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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4월 7일 (목)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의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8.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결정의 건
10.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0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지난 2월 15일 제 2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3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94년도 제 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월 14일 군수님에 게 이송하였던바, 조례안은 2월 28일 화순군조례 제 1339호로 공포되었고, 추경예산 안은 2월 15일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 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문찬식 의원외 4인으로 부터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과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처리 한 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94년 2월 11일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를 이송하였던바 2월 25일 군수님으로 부터 비닐하우스 89동, 버섯재배사 99동 등 농업시설물 219동과 0.47㏊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중요사항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석고리 봉서루 수비회 관리총무 노정섭 외 27명으로 부터 봉서루 복원을 요 망하는 건의서를 3월 16일 접수한바 있는데, 3월 19일 군수께 능주 팔경중 제 일경을 차지하고 있는 봉서루는 조선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였던만큼 봉서루 복원을 적극 적인 방향에서 검토 처리하여 줄것을 첨언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중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1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두번째 맞이하는 임시회로써 회기는 4월 7일 부터 4월 8일 까지 2일간으로 하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3건, 폐지조례 1건과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둘째날인 4월 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문찬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4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임시회 첫날인 오늘 14시 부터는 군수를 비롯하여 제출된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94년도 제 2회 세입. 세 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오늘 심의 처리하게될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둘째날인 4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문찬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화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기획실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화순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국제교류 및 외국기관과 협력 우호 증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 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국제교류 계획 수립 및 협력 사업선정, 외국 기관단체와 우호증진 사업 등이며, 동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의원 5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유관기관, 법조, 상공, 학계, 체육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8 )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을 설정토록 하고, 각 행정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를 발굴한다거나 사업선정 및 사업 추진 지원책을 모색하고,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협의체의 구성. 기능. 회의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고, 지방에서도 국제화. 개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국제적인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등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사전 대비 등 필요성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필요한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는 등 형식. 절차상에 흠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또한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는 조례안대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고,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국제 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의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6 .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의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1 )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등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 14074호 93년 12월 31)에서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의 조례를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료업무 수당과 장려수 당을 일원화하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신. 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이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 13390호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인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민원서류 발급 확대로 각종 제증명 공인 날인에 대한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됨으로 인증기 사용으로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신. 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조례"를 "화순군지방공무원수 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동 조례에 제 3조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근거 조문을 마련함과 동시에 "별표 3"을 신설하여 장려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규정하여 금년 1월 1일 부터 소급 적용시키고자 한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분뇨처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라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대로 월 5만원 이하를 지급토록 하고 있었으나,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동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5만원 이하"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하면서, 동 수당의 예시액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내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결정 시행하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의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 군의 경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이 없어 지금까지 장려수당을 지급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화순읍 삼천리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되어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시설에서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장려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개발, 관광사업 및 환경보전 사업 등과 관련한 쓰레기매립장이나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 등 설치시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러한 시설 등에서 근무할 관계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목적 취지와 절차면에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공 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 보아지고, 내무부장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선행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조례의 내용면에 있어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지 방공무원수당규정"으로 한것은 조례 운용상 상위법령인 현행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의 법규명과 제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지고, 신설 조문인 제 3조의 장려수당 조문과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등은 준칙안대로 규정하여 운용코자 한 것으로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별표 3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지급액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계상 결정토록 하고 있는 준칙안의 취지에 따라 타 시군의 적용 예상액을 참고하여 타 시군의 평균치 수준으로 이를 결정하고, 준칙안의 예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코자 한 것으로 볼때 특별한 불합리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내용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증기를 활용하여 민원사무 전용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사무관리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와 공인대장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 민원인에 대한 시간상 편익제공과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간. 인력의 과다 소모를 최소화 하는 등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각종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인증기 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구내용과 서식이 다른 부분을 서로 일치시켜 공인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인증기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민원 발급의 경우 신속. 정확한 대주민 편익도모와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자동화사업 추진에 따라 타기관에서 이미 인증기 사용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고, 인증기 사용여부에 관한 질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기 사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총무처장관의 회신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행 조례에 관인 이 부착된 인증기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활용할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민. 관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 되어지며, 일부 조례 조문의 자구와 서식개정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7.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32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 4604호 1993년 2월 27일자 개정에 따라 도로에 공작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면적별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산정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수관, 가스 공급시설 또는 첨단에너지 시설의 설치 등 공익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신전주나 한전전주는 공익사업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50%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을 근간으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재 규정하고, 도로점용료를 우리군 지역에 해당하는 등급 금액에 맞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도로점용료의 조정규정을 신설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도로점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보완 개정코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 대통령령인 "도로법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되어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구체화되고, 도로 점용료의 산정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 등 공익사업 수행의 경우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함과 아울러 공익을 위하여 도로점용료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도로점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이 전면 보완 규정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과 상급기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군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필요한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입법예고와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형식, 절차상에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 관계법령과 상급기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 내용상 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도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8.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9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지사의 도축장 합리화 조치로 화순군영 간이도축장이 93년도 12월 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읍 교리 소재 군영 간이도축장이 93년 11월 23일 도축장 설치 허가 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도축장 합리화 조치 및 도축장 임대 또는 위탁형태의 임대 관리 금지 등 사유로 93년 12월 1일자로 폐쇄 조치되어, 그동안 군직영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여온 군영 간이도축장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도축장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한 선행 여건이라 할 수 있는 도축장 설치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도축장 폐쇄지시 및 폐지 공고 등 축산물 위생 처리법상의 제반 절차가 이루어진 점과 군영 간이도축장 폐쇄와 관련하여 화순군과 위탁관리 협약자 간에 야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도축장 민간 위탁관리 협약서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공증서를 민간 위탁관리자로 부터 제출받아 향후 법적 분쟁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실상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군영간이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 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도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 이 있었기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9.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결정의 건 (도시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3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주의 도심에 소재한 전남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수요시설들을 증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용자들에게 현대 의술에 적합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 병원 측 관계자들이 광주 인접 시군, 광주직할시 포함 화순, 광산, 나주, 담양의 여러 적지를 장기간 현지답사 등 현장 확인을 거쳐 본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와 쾌적한 주변 환경, 저렴한 지가, 편리한 접근방법 등 제반여건이 충족된 화순읍 일심리에 분원 위치를 결정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도민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충분한 의료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시설까지도 이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어 분원시설이 우리군에 개설하게됨에 따라 우리 군민의 의료 혜택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여겨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을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 160번지 선 268필지 입니다.
면적은 31만 9,550㎡로 96,700평 입니다.
건평은 17,160㎡로 약 5,20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은 39,000평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병상은 1,000병상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예정시설은 본관동, 노인질환센타, 재활센타, 심장센타, 암센타, 전염병센타, 정신 질환센타, 교육센타, 기숙사, 파워플랜트(에너지 공급시설) 등 이상과 같은 시설을 옮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대학교 병원장 입니다.
세번째로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총 필지 수는 268필 지 입니다.
그중에서 전이 103필지에 26,240평으로 27.2%, 답은 120필지에 46,770평으로 48.4% 입니다.
임야는 35필지에 20,000평 20.7%, 기타 노지, 도로, 구거가 3.8%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전남대학 병원 적지답사는 93년 11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전남대학 병원 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2월 16일 발표를 해서 4월 16일 까지 예정기간이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3월 초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전남대학 병원 분원유치 화순군 추진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회의를 금년 2월 19일에 군수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남대학 병원 분원위치 결정 이사회 개최가 4월 4일 오후 4시에 개최 되었습니다.
종합의료원 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 사전 공람 공고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1회를 더 게재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4월 7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합의료원에 대한 결정신청,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 착수 등은 최단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업무계획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그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토지매입 및 보상, 토지수용 재결(불응자 해당)을 하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의료시설 위치 결정에 관한 건, 종합의료원 개설 사업비 지원, 사업설계, 사업 착수 등이 전남대 병원측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면서 중요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 도면에 의한 설명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으로 부터 도면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4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다지리 앞 교통광장이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공고에 의하면 기정 10,900㎡인데 변경 후에는 오히려 감을 해서 8,050㎡인데, 축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결정이 되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맞게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정을 하는데 지침에 잘못되어 있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잘못된 것도 과거에는 지정이 되어서 사유권 침해를 했던 겁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그랬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곳이 사거리 지점으로 로타리가 형성이 될터이고 또한 동면 쪽에서 화순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광장을 설치하실 때 기왕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을 하는 마당에서는 보다 넓게 해서 장기적인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화순읍을 상징하는 상징물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최경회장군 사당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최경회장군 동상도 설립할 수 있는 중요한 광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변경을 하실 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6 )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화순국민학교 뒤로 가는 도로가 당초 몇 m인데 몇 m로 축소를 했다고 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당초 35m인데 20m로 변경 했습니다.
20m이면 4차선 도로가 충분합니다.
서부 우회도로가 35m, 화순읍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20m 이고, 보건소 앞에서 시내 중심가로 들어 가는 도로가 12m이고, 입구 들어오는 도로가 35m인데 3 ~ 4개 도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전망을 보더라도 4차선 도로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m로 했습니다.
○ 정남 의원
기본적인 계획이라 그렇지만 20m 도로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물론 모형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이상적으로 잘되어 있는것 같은데 국민학교 뒤로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도로의 효율성에 따라 터널을 뚫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관통을 해야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도로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이나 계속적인 발전 방향에서 볼때 도로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9 )
○ 부의장 이재규
질의 있습니다.
삼천리 앞 도로는 몇 m 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25m인데 재정비시 35m로 확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그 도로는 확장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원 약 97,000평 규모의 토지를 종합의료원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0.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1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4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화순공설운동장 건립 부지 매입과 주암댐 광역상수도 관로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건립부지는 총 74필지 28,950평으로 92년도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17억 3,700만원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여 92년 12월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의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93년 11월까지 56필지를 협의 매수완료 하였으나, 나머지 18필지 6,945평은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93년 11월 9일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서는 93년 11월에 토지 및 지상물건 재감정 평가를 동국 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와 서울 소재 삼창 감정평가법인 등 2개 기관에 의뢰하고 감정평가 즉시 수용재결을 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94년 3월 2일에야 회시됨으로서 회계 출납 폐쇄기한 인 94년 2월 28일까지 수용재결을 하지 못하고 잔여 토지매입비는 잉여금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4월 초에 수용재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위한 예산 성립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제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암호 광역상수도 관로부지 매입은 서남권상수도건설 사무소에서 광주와 나주로 송수할 관로를 화순읍 도시계획상 폭 25m의 대로 3류 1호선 2.2㎞ 구간을 따라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어 수도건설사무소에서 폭 25m 도로 중 관로매설에 필요한 9m의 토지매입만 하면 되나, 화순읍 삼천리 주택지역 120m 구간은 수도건설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지만 매입할 경우 잔여부지는 본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당초 수도건설사무소와 협의시 120m구간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 부담을 덜기위해 수도건설사무소에서 12m를 확장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잔여 11m는 본군에서 매입키로 협의되어 93년도 예산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수도건설사 무소의 보상협의에 주민들이 불응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되어 회계출납 폐쇄기인 94년 2월 28일까지 수용재결이 되지 않아 부득히 집행하지 못 하고 잉여금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도 4월 초순에 수용재결이 예상되고 또한 주민들이 폭 25m 전 면적을 일시에 매입해 줄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예산을 편성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불용액 4억 2,071만 3,000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288만 6,000원을 합하여 4억 2,359만 9,000원과 주암호 광역상수도 관로부지 매입 불용액 1억 4,5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6,859만 9,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억 6,859만 9,000원이 증액된 530억 7,306만 3,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661억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6 )
○ 김영열 전문위원
94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안 편성사유, 추경안의 규모, 추경안의 내용 및 검토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94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93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시시설 계획 토지매입비와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가 수용대상 토지의 협의매수 불가 및 토지수용 재결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됨으로써 94년도 세입으로 이월 조치하여 94년도 세입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고, 세출 측면에서는 93년도에 불용 처리되어 94년도로 이월된 재원을 당초 목적사업비에 재편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상 토지를 매입 완료하는 등 목적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게된 것으로 보아지며, 금회 추경까지의 세입. 세출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억 4,665만 2,000원의 약 0.9%에 해당하는 5억 6,859만 9,000원이 증가된 661억 1,5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525억 446만 4,000원에서 530억 7,306만 3,000원으로 5억 6,858만 9,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 130억 4,218만 8,000원 그대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93년도에 불용처리되어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5억 6,859만 9,000원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으로 이월된 5억 6,859만 8,000원 중 주암호 광역상수도의 관로부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억 4,500만원을, 화순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4억 2,35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건데 금번 추경안은 94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93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주암호 광역상수도 관로부지 도로개설 및 화순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를 토지소유자 들과의 협의매수 불가와 이와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지연에 따라 이를 94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기인한 추경으로 생각 되고, 이와관련 우리군이 계획한 도시시설 계획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위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청취하신 바와같이 서남권 수도건설사업소에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1호선인 화순읍 일심리 - 대리간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건의에 따라 삼천리 마을앞 구간 1,228㎡를 제외하고 계획 폭보다 5m를 확장 매입하여 주기로 협의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낮음을 이유로 협의 매수에 불응하여 오다 금번에 토지소유자 들의원에 의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매입비 1억 4,000여만원과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중인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을시 재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매수하거나 불응시에는 보상금을 공탁 조치해야 하는데, 예산 미 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우려가 있어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