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2회 제1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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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일시 : 1993년 12월 24일 (목) 14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2.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4:08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군수로부터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과 화순군 이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12월 22일 이를 전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 하여 드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2.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내무과장 !
나오셔서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과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제정안과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위생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읍 삼천리에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시설을 사업비 16억 3,800만원을 투입 1일 처리용량 15톤에서 50톤으로 확장 현재 시험 가동 중입니다.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93년 10월 15일 사업소 설치 승인을 요구하여 '93년 12월 14일 승인 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 으로는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 소장직급,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등 본 조례안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7월 25일 집중호우로 도곡면 평리부락의 가옥등이 침수되어 평리 주민들이 인근 쌍옥리 구역으로 집단 이주함에 따라 법정리 및 행정리의 존치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쌍옥리와 평리간 경계를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곡면 쌍옥리 101-2번지외 80필지의 토지를 도곡면 평리 구역으로 편입하여 쌍옥리와 평리간 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경계 변경 대상 토지는 별첨과 같습니다.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과 신.구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위생환경업소설치조례안 및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과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33-7번지에 시설한 분뇨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 하고, 이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직제 및 공무원 정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 조례안에 사업소 설치 근거 와 이에 필요한 법적 선행요건 구비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바, 지난 12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경유 하여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사전 직제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승인을 동시에 받음으로써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직제와 시설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의 법적 선행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환경사업 소설치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등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도곡면 쌍옥리와 평리간 법정리 경계를 변경 조정키 위한 관할구역 변경 사안으로, 89년 7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곡면 평리 주민 60세대가 인접 쌍옥리 구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거주함에 따라 그동안 평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주민들의 민원등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불편익을 개선하고자 평리 주민들이 쌍옥리 구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현 쌍옥리 101-2번지등 81필지 28,897㎡의 토지를 평리 구역으로 편입 경계를 변경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전 행정조치 사항을 살펴본바, 도곡면 출신 서영환 의원을 비롯한 도곡면 주민들과 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평리.쌍옥리 주민들이 구역 변경에 동의하고 있고, 지난 11월 15일자로 동 조례 개정안에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이 없음을 볼때 동 구역변경에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찬동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관련 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행정업무 수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평리. 쌍옥리 구역을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8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여 1일 50톤 처리에 따른 인원증원 이지요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 종말 처리장에 인원이 보건직 7급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2명이 15톤의 물량을 처리했지요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전국적으로 종말처리장을 구비하면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준칙안이 이 내려와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전체적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예, 우리군 뿐만이아니라 이번에 영암, 무안등 여러곳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환경법에 의해서 몇톤 이상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력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 조갑현 내무과장
과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는데, 날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별도로 사업소 설치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 지원이 없습니까 ?
군비로 전액 처리 토록 해야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지방비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몇명이나 더 늘어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순수한 증원은 6명이고, 기존에 있던 2사람을 합해 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보건 또는 환경직 6급 1명, 행정 7급 1명, 기계 8급 1명, 전기직 8급 1명, 기능직 위생사 8등급 1명, 10등급 1명과 기존 2사람으로 8명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은 군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화순군위생 환경 사업소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화순군 이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89년 여름 집중호우로 가옥등이 침수되는등 상습 침수지역인 도곡면 평리 주민들이 쌍옥리 구역으로 집단 이주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법정 리 및 행정리의 존치와 주민들의 건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곡면 쌍옥리와 평리간 경계를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과 제2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이재규 부의장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규 부의장 !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3 )
○ 이재규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부의장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93년 12월 6일 부터 8일까지 실시한 군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및 처리의 건 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목적과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 한 감사를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전에 군정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리고 집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밑바닥 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군정이 보다 주민 편의주의로 전환됨은 물론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풀베기 대회, 쓰레기 소각장 등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의 잔재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등 각종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강제성을 배제 하고 자율적 참여가 유지되도록 최소 필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었음에도 강제성을 띤듯한 성금모금 지시가 있는등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하에서 지속되어 온 공직자의 피동적 자세가 상존하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새시대 상황과 주민 정서에 맞게 군정을 집행하려는 공직자의 소신과 책임의식 그리고 자율적인 업 무 처리자세가 요망되고, 특히 군. 읍면정은 일선 행정인 만큼 현지확인과 지도.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서류와 현지 실정이 일치하지 않는등 군정집행에 누수현상 이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현지확인 행정이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졌으나 아직도 민원업무 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았고,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 써비스에 대한 요구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소수의 이익도 보호되는 가운데 전체 이익이 보호되도록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되고 있으며, 의회 역시 군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요 군정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모든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장래성이 고려되는 신중함과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요목, 화순군 도로 편입 사유토지 조속 매입. 광주 서구 방림동 361-1 유현주가 본 군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 군이 패소 84년 이후 90년 9월까지 부당이득금 6천여만원과 91년 5월이후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9,700 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입하기 이전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당이득금을 지불 해야할 형편에 있으므로 조속히 편입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바람. 2. 내실있는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 요망. 의욕을 가지고 발족한 행정쇄신 기획단이 한번의 회의소집도 없는등 유명무실한데 필요가 없다면 해체하고, 필요하다면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3. 군정 심사 분석 철저 임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 1,500만원이 '92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금년 말에 이르러서야 집행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촉구하여 사업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입니다.
1. 요목, 화순군을 알리는 광고탑 조속 설치 요망 우리군의 관문인 화순읍 이십곡리 국도변에 우리군을 알리는 광고탑 설치비를 예산 에 계상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 설치하기 바람. 다음은 내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타읍면 전파 요망 군. 읍면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읍면에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기 바람. 2. 요목,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활성화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활동상황은 전무 하다시피한데, 군민의식 계도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 실시 읍면 초도순시를 제외하면 주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인데, 1년에 1회 정도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군민의 아픈곳을 알고 이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1. 요목, 폐광지 조속한 복구로 산림 및 농경지 훼손 방지 요망 동복면 신율 2구 소재 금일광업소는 폐광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복구치않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산림 및 농경지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조속한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농로 이전등기 조속 추진 농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지가상승에 따른 편입토지 재보상을 기대하고 소유권이전을 기피하는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총 이전 대상 필지 2,810필지중 현재까 지 이전 완료된 필지가 92필지로 너무 부진한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 임대나 관리부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바람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 임대나 관리부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공유 재산의 취득. 매매. 교환등에 한해서만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시정 바람 2. 요목,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금번 읍면감사시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군. 읍면간 계수가 맞지 않 는등 세금의 부과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자기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요망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 요목, 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수질검사 비용 군비 부담 요망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부담 주체에 있어 2회까지는 군에서 부담하지만 이용자차 추가 검사의뢰시는 주민들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질검사 비용은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전액 군에서 부담하기 바람 2. 요목, 불우 이웃돕기 성금 적정 집행 요망. 불우 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용을 보면 군수 판공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금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3. 요목, 불우 이웃돕기 자발적 참여 유도. 금년에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지 말라고 소요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주었는 데, 금년에도 읍면에 시달된 공문을 보면 읍면별로 목표액만 시달안했지 주기적으로 모금실적을 보고하라는 등 내용면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거출하지 말고 지역 유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부락별 쓰레기 소각장 이용도 제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부락별 쓰레기 소각장 이용실태가 극히 저조한데, 기왕 에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인만큼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 고 이용도 제고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 2.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주민 신고의식 제고. 산업 폐기물 또는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겠지만, 주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주무부서의 업무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신고의식 고취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3. 요목,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환경보호 관련 교육 교재 및 홍보 책받침 제작에 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도 추진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 요목, 결손가정 관리 철저.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이혼율이 급증하는등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손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요목, 학부모에 대한 컴퓨터 교육 실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컴퓨터에 대한 기본지식은 필수적인데, 어린 자녀들의 컴퓨터에 대한 조기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학부모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1. 요목, 유료 낚시터 증설 군민소득증대 방안 강구 현재 우리군에는 유료 낚시터가 1개소 있는데,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 유료 낚시터를 증설하여 군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 바람 2. 요목, 방상 선풍기 시설 자동화 재검토 요망. 과수원 방상선풍기 자동화시설 설치 효과가 별로 없고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상선풍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검토 요망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 요목, 산불감시원 일당 적정 수준 집행요망 산불감시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는 15,690원 인데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노임 기준액을 받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불감시 활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적정 수준 지급 요망 2. 요목, 폐탄광 복구사업 추진부서 일원화 요망 폐탄광 복구사업 추진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이 복잡한데,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도록 건의 바람. 3. 요목, 백아산 휴양림 매점 취급품목 확대 백아산 휴양림 매점 취급품목을 우리군의 특산품과 농산물, 음료수 정도로만 제한하 고 있는데, 일반 매점 취급품목까지 확대 판매토록 하여 매점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4. 요목, 동면 삼산석재 산림훼손 허가 기간 연장 불허 요망 동면 삼산석재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점이 국동리 경계지점으로 훼손지 소유 권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문중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신청 이 있을시 주민여론을 참작 불허하기 바람 5. 요목, 산림훼손시 산주에게 피해사실 통보 요망 불법 산림훼손 단속으로 산불 12건, 산림훼손 10건등 26건을 적발하였는데, 소유자 가 훼손했을시는 상관없지만 산주와 훼손자가 다를 경우 산주에게 피해사실을 통보 바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 요목, 경지정리 사업 중장기 계획대로 시행 요망 남면 다산지구 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93년도 시행지구로 있는데, 가능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맞추어 시행하기 바람. 2. 요목, 연차 건설사업 보고시 사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설사업 추진에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은 전년도까지의 추진 사업량과 사업비, 금년 계획 및 실적, 앞으로 투자픽야 할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보고하여 일목요연하게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 요목, 민방위 교육을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 바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실시하기 바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 요목, 시범포 설치 사업 지역별 안내 요망 '93년도 시범포 설치 사업 47개소중 북면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안배 하여 배정하기 바람 2. 요목, 동면 농민상담소 부지가 사유토지인데 조속 매입 요망 동면 농민상담소 부지의 일부가 사유토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속히 매입 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 요목,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관내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의료법상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관내 병. 의원의 협조를 구하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요목, 화순광업소 지정병원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건의 바람 화순광업소 지정병원에서는 광업소 종업원 외 일반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데,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보건진료소 소장 인사 교류 요망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한 곳에만 장기간 근속, 업무를 태만이 하는 사례가 많은 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바람 4. 보건소에서 의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현행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는 할 수 있으나 의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보건소에서 의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 부처에 건의 시정되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화순읍 소관 입니다.
1. 요목, 업무용 차량 관리 철저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거리와 연료 소묘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운행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쇄 인수인계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외에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관리 철저 요망 2. 요목, 1읍면 1특품 사업 조속 추진 화순읍은 광주와 매우 근접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대상품목을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근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 최대한 고려되는 품목을 선정. 조속 추진 바람 3. 요목, 농로 이전등기 적극 추진 화순읍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전대상 필지도 많고 타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높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조법 기간내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요목, 읍 향토사 발간 배포 읍의 향토사를 발간 배포하여 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읍민들이 타 지역에 읍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요목, 새마을 창고 이용 제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창고 이용 실태가 극히 저조한데, 주민소득에 보탬 이 되도록 시설을 보완, 추곡등을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추곡 입고 후 곧바로 출고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마을 소득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기 바람 6. 직원 출장시 출장 복명 철저 직원 출장시에는 반드시 복명을 해야함에도 출장 복명서가 거의 첨부되어 있지 않은 데, 최소한 관외 출장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복명하도록 하기 바람 7. 요목, 민원실 편의시설 정비 민원실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민원대가 상당히 높은데, 민원인 대기실이 좁은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대도 낮추어 민원인에게 친근 감을 주도록 민원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기 바람 8. 요목, 적십자 회비 모금방법 개선 적십자 회비를 모금함에 있어 마을별로 세대수를 감안하여 할당준 조세적 성격을 띠는 성금으로 거출되고 있는데, 적게 걷히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거 모금이 되도록 개선 바람 다음은 춘양면 소관입니다.
1. 요목, 관내 기업체와 유대를 강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바람 춘양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드봉, 동남레미콘, 남광주골프장등 지역민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업체가 많은데, 업체와 유대를 강화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이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요목, 석정리 진입로 포장공사 조속 추진 석정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빨리 시공하기 바람 3. 요목, 각종 공사 추진시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 군 감사 지적사항중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은데, 지적사항중 건설 공사에 감독공무원을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하였다는데, 시정하기 바람 다음은 이양면 소관입니다.
1. 요목, 쓰레기 소각장 이용도 제고 면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 이용실태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바람 다음은 도곡면 소관입니다.
1. 요목, 농어민 후계자 관리 철저 부실 후계자 6명중 4명은 융자금을 회수하고 2명은 연말까지 환수하겠다고 하였는데 부실 후계자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농업 여건을 감안, 사후관리 철저로 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요목,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군 종합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부실공사가 많았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감독 공무원을 임명,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다음은 남면 소관입니다.
1. 요목, 가로등 보수시 KS 제품 활용 및 잦은 고장 이유 규명 항간에 가로등 보수시 중공산 제품을 사용,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현지를 확인 하기 바라며, 고장이 잦은 이유를 규명하기 바람 2. 요목, 복지회관 이용도 제고 방안 강구 많은 예산을 투자 면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운영 수입금을 보면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을 알수 있음.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할 수 없으므로 복지회관 운영이 독립 채산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도를 제고하기 바람 다음은 동면 소관입니다.
1. 요목, 차량 운행일지 관리 철저 차량일지에 ㎞당 유류 소비량을 표시해 놓지 않고 차량 정비 및 수리상황이 게제되 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쇄 인수인계 상황이 게제되어 있지 않은데, 차량 관리 철저 요망 2. 요목, 형식적인 퇴비증산 대회 지양 퇴비증산대회 장면과 시상장면을 보면 참여 인원수가 10여명 남짓으로 본 대회가 극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농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본 행사를 폐지하기 바람 3. 요목,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 개선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지 말라고 예산에 계상하였는데도 모금내역을 보면 아직도 모금액을 마을별로 할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시정하기 바람 4. 요목, 직원 업무연찬 철저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35건중 민원관련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직원등에 대한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위원님 들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이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감사위원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감사내용대로 세심하게 작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 감사 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제22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3년도 군정을 평가하고 새해 군정을 설계하는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좀 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계유년 한해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보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화순읍장 임호위
춘양면장 노병곤
이양면장 최명식
도곡면장 이병운
남면장 송태규
동면장 유기술
( 이상 2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