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2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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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1993년 12월 22일 (수) 14시 5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04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휴회기간 중에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조치 하였 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신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2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93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서가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인 설명을 생략하고 개요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606억 8,859만 1,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483만 6,931만 4,000원, 특별회계가 123억 1,927만 7,000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억 3,600 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 7,888만 4,000원 입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감소로 11억 7,023만 9,000원이 감되어 편성 된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금 정리,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 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정리,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된 예산인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특별한 이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제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바 있으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양동복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8 )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21필지 10,749㎡인데, 이들 토지들은 위치, 규모, 형상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래 활용가치가 별로 없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고, 농경지의 경우 대부분 실경작자에게 임대된 토지들로서 경작 농민들에게 이를 매각해 주는 것이 토지 이용도 제고에 있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이번에 군수가 취득승인 요청한 토지는 이양면 이양리 310-2번지 165㎡등 12필지 8,063㎡인데, 이들 취득요청 토지는 이양 5일시장 내 사유토지, 능주 면사무소 부지 내 사유재산, 동복. 이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또는 진입로 부지등 기 공공에 공여 되고 있는 사유토지나 주민들의 환경위생 향상을 위하여 새로이 공공목적에 공여키 위해 매입키 위한 토지들로서 요청 토지 전부를 매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능주 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는 재무부 소유 토지였으나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87년 3월 16일 능주면 거주 정동채에게 평당 30,650원에 매각한 토지를 이번에 높은 가격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 토지는 능주 면사무소 부지에 포함되어 동 번지 내 청사를 신축 사용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할시는 건물 왼쪽 계단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매수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안이 중대함으로 추후 현장 조사등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예결특위 심사보고시 청취한 바와같이 매각 대상 토지 21필지 10,749㎡는 장래 활용 가치가 별로 없어 토지의 이용도 제고 측면에서나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주는것이 타당하고 취득대상 토지 또한 이양 5일시장 내 사유토지등 기 공공에 공여된 토지이거나 동복. 이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진입로 부지로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새로이 공공목적에 공여키 위해 매입코자 하는 토지로써 현장조사등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능주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를 제외하고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이식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2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보고에 앞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6%에 불과하고 우리군 재정의 81.4%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 는 우리군의 세입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전재원 및 관서당경비 등이 점하는 비율이 약 50%선에 달하고 있어 예산의 탄력성이 아주 취약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운영에 있어 최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 대하여 충실한 행정 써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은 물론 특히, 쌀 시장 개방 결정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이제는 우리 농 업도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 적응해 나가면서 건전한 우리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농업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53억 7,396만 2,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523억 3,17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4,218만 8,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9억 6,121만 6,000원이고, '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5억 3,700만원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45억 4,300만원, 세외수입 92억 6,176만 5,000원, 지방교부 세가 249억 220만 8,000원, 지방양여금이 26억 3,95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4억 9,0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증액 및 삭감액 조서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아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 입니다.
총 삭감액은 5억 1,280만 8,000원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기관운영 풀보조비 2,000만원, 기획관리 도정구호 및 현황판제작 100만원, 군정 현황판 제작 100만원 삭감,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공보관리에서 공무원 교양지구독 자유공론 174만원 삭감, 홍보 유인물 제작비 400만원 삭감, 군정 홍보위원 수당 112 만원 삭감, 국. 도. 군정 및 시책 홍보 수당 20만원 삭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410 만원 삭감, 보도관리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중앙지 서울신문을 말합니다.
398만 4,000원 삭감, 서무관리 내무행정 특수시책 추진 군민계도용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체력단련의 날 행사 급식 160만 8,000원 삭감, 여론 및 동향관리 500만원 삭감, 군정수행 500만원 삭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100만원 삭감, 지역방위협의회 500만원 삭감, 바르게살 기운동 협의회 운영 1,040만원 삭감, 군민의날 홍보 제작물 프랑카드대 20만원 삭감 행정관리 군정수행 유공민간인 보상 18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기록보존 비디오 제작 300만원 삭감, 슬라이드 제작 100만원 삭감, 국토청결운동 업무추진 100만 8,000원 삭감, 국토청결운동 유공자 시상 225만원 삭감, 국토청결운동 유공자 시상 포상금 130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홍보물 제작 137만 6,000원 삭 감, 새마을 질서 봉사대 활동비 지원 125만원 삭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읍면 증액분 188만원 삭감, 새마을 부녀회 읍면 증액분 188만원 삭감, 새마을문고 육성 520만원 삭감, 애취기 수선 30만원 삭감, 공원화사업용 애취기 유류구입 15만원 삭감, 노변 꽃길조성 1,196만 5,000원 삭감, 기존사업장 관리 374만 7,000원 삭감, 코스모스 육묘장 설치 및 관리 100만원 삭감,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사계절 꽃 식재 600만원 삭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4,000만원 삭감,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추진 196만 3,000원 삭감, 문서관리 발간실 운용수용비 100만원 삭감, 지역안정 취 약지 마을 위문행사 지원 140만원 삭감, 세정관리 체납처분 물건 감정수수료 200만 원 삭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삭감, 회계 관리 기자실 냉장고 50만원 삭감,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료 1,732만 5,000 원 삭감, 지방세 종합토지세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 삭감, 군유재산 증식 토지매입비 4,860만원 삭감, 사회복지 대도시 이주민 교육보상 50만원 삭감, 청소년복지 불우청소년 지원 240만원 삭감,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 운영 360만원 삭감, 청소년 육성 양여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00만원 삭감, 보건관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70만원, 환경관리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청소행정관리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 650만원 삭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 500만원, 위생처리 남면 오수정화시설 관리 53만원 삭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32만원 삭감, 오수 시료 채취용 물통구입 8만원 삭감, 남면 오수정화시설 소독약품 구입 84만원 삭감, 농어촌관리 방상선풍기 설치사업비 1,000 만원 삭감, 농산관리 여름 퇴비증산풀베기대회 시상 230만원 삭감, 군단위 풀베기 타올 제작 40만원 삭감, 군단위 풀베기대회 참가 선수 여비보상 104만원 삭감, 여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600만원 삭감, 소규모 공동퇴비 제조장 2,100만원 삭감, 축산행정 육계 계열화사업 1,750만원 삭감, 공수의 수당 1,000만원 삭감, 농촌지도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200만원 삭감, 산림관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 품 구입 50만원 삭감,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사 도색 3,000만원 삭감, 백아산 휴양 림 매표소 건립 실시설계비 58만 3,000원 삭감, 백아산 휴양림 매표소 건립 시설비 1,941만 7,000원 삭감, 육림사업 추진 의약품 구입 400만원 삭감, 조림관리 환경 조림 1,000만원 삭감, 주암호 주변 소공원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408만 1,000원 삭감 사방관리 동복 운월턍? 도로절개지 복구 600만원, 지역경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구입 50만원 삭감, 저축 우수림 지원 500만원 삭감, 도시계획?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50만원 삭감,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삭감, 도시개발관리삭감, 재해대책 방제교육 교본 인쇄 87만 5,000원 삭감, 교통안전관리 차선도색 1,000만원 삭감, 문화재관리 문화재 도록 발간 인쇄비 1,000만원 삭감, 관광관리 화순온천 관광지 공공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169만 6,000원 삭감, 체육진흥 동네 체육시설 확충 1,000만원 삭감, 민방위관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50만원 삭감, 읍면소관으로는 청소행정관리 일용인부임 5,000만원 삭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1,62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내용 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삭감내용과 같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UR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 소득원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증액토록 심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적관리 지적민원실 보수 및 환경개선 300만원, 농어촌관리 온풍난방기 시설 5,940만원 증액, 원예 관수형 관정개발 1,500만원 증액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540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내용 입니다.
특별회계 편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예결위 심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94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법정 시한내에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본회의가 연기가 되고 오늘까지 시한을 연장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군민들 앞에 정말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군민이 내는 혈세를 우리 공무원이나 기 타 직원들이 최소 비용으로 절감을 하고, 쌀 수입개방이다 기초 농산물 개방이다 해서 농촌이 못살게 되어 있는 화순 농촌 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발전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데 투자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쟁점이 되었던 의회사무실 증 축 또는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또한 절실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화순군의회가 탄생되어 금년 해를 넘기면 3년째 접어들어 이제 남은 회기 기간은 1년 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모두 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 지만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뜻있고 소신있는 젊은 의원님들 몇분이서 의회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의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의원도 자리만 지키는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화순군의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군정 질문을 할려고 할때 집행부의 650여명의 공무원이 저희 의원들보다 행정 경험이 밝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14명이 그분들을 상대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역부족 이었습니다.
많은 제도로 미비하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전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찬활동 자료실이라도 만들었으면 했습니다.
공간을 많이 달라는게 아닙니다.
20평이면 됩니다.
20평이란 공간을 만들어 주었 으면 하고 본 의원은 개원된후 의정단상에 나와서부터 누차에 걸쳐서 의장단에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3년이 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의회 건물이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명색이 사무관인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라는 말입니까 ?
이러한 불편을 무릅쓰고도 여지껏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도 의원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도 놓고 스크랩을 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저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무과에서는 사무과 나름대로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 옵니다.
그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 을 가지고 예산을 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거듭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증액 심사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15 : 23 )
○ 정병철 군수
예,
○ 의장 주창준
군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개발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소득 기반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이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의 협상 내용이 일체 의회 사무실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한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의회사무실이 왜 지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어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이나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군수님 이하 그 내용을 알게 아닙니까?
○ 홍이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왜 오늘에까지 본회의가 지연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방금 정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자는 얘기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셔서 하셔야지 토론내용에 벗어납니다.
○ 정남 의원
토론이 되든 질의가 되든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객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시간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지지 부진하게 했던 이유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 의장 주창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 회의 직전에 사전 협의를 대충 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어 이제야 회의를 진행하게 된게 아닙니까?
때문에 정남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 예산 심의결과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전반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직관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므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심사 보고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3분 정회)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병철 군수를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기 까지는 30년 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30년은 우리 앞에 잔잔하고 소리없이 흐른 세월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한 암흑의 유신치하를 뚫고 민중의 숨소리로 맥을 이었고. 80년 5월 광주 핏빛 함성은 온 나라의 잠자는 아니 숨죽인 백성의 혼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87년, 88년 온 국민이 벌떼처럼 도로를 가득 메우며 역사의 한 중앙으로 뛰어 들었고, 그 외침은 똘똘뭉쳐 권좌에 높이 올라앉아 있던 정권의 귀에까지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명은 역사와 민중이 피 흘리며 싸워서 지켜낸 고통의 선물이 바로 지방의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생명을 얻어 세 살배기가 되는 지방의회를 돌이켜보며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찹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인 지방의회는 분명코 고생 끝에 얻어낸 옥동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의회의 초년생으로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정착 화순군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꾼이 되었는지, 또한 의욕만 앞섰고, 눈에 들어나는 결과만 찾았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주체로서 8만 화순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 저는 주저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최선은 있어도 최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쉴새없이 저의 두 귀는 화순군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새겨들었고, 저의 입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안전한 인간으로서 본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 하나로 모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2년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화순군민의 부름을 받은 일꾼임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한몸 아끼지 않고 일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한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자라는 푸른 수목처럼 우리 지방의회도 내실을 기하며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병폐는 자라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본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투서로 인하여 수사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결백하므로 모든 조사에 응했고 일점의 거짓없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물론 그 투서가 거짓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쉽게 마무리 되었지만 본 의원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은 채 자리 잡았습니다.
저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의 형님까지 투서에 올라 곤경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저의 형님은 군 장교생활을 했으며 면장은 지내시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대를 지내셨으며 지금 현재 화순군 체육회 상임 부위원장, 화순군 보조관찰 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지역에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30번 이상 수여 받았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녹조 근조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투서에서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투기를 하였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쌓은 분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기면 지역에 환원했고, 이번에도 도청을 화순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로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는 조그마한 단종회사를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 환갑이 넘으셔서 칠순을 바라보시니 그 작은 단종회사 마저도 물려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군의원인 동생탓에 피붙이인 형님의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조사에 불려 다닌다면 동생된 저의 심정을 어떻겠습니까?
이름없이 빛도 없이 소신 하나로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어찌 문민정부 하에서 자행된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은 문민정부가 원하는 바도 아니요. 화순군민이 바라는 바는 더 더욱 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련은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의로운 양심을 무기로 삼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더욱 꿋꿋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의인은 시대를 거슬러가기 마련이며 결국 국민의 귀에 울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진정한 문민정부는 사회 요소요소에 퍼져있는 해악을 찾아내는 것이지 옥을 주어낸다면 그것은 말뿐인 문민정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1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저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 행정의 잘못 77건을 지적하여 시정 해결하였으며 평소 계획해왔던 지역 인재 양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여 혼신의 정열을 일했으며 화순 인류학교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또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서 20일간의 행정결산 검사를 하면서 행정의 잘못 20건을 지적 시정하였으며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 간사 및 위원을 맡아 8억 8,600만원을 삭감, 고향을 떠나려는 농민을 위해 고향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농가 소득사업에 쓰도록 비닐하우스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부채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찾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영ㄹ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내고향 화순군민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내고향 화순의 발전을 위해 작은 몸이라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군내버스 승강장이 15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이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승강장 위치 지정 시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지정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인지 미리 확인했는지, 승강장에만 승차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 아무데서나 승차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에는 92년도 말 교통사고가 365건 중 사망이 47명, 부상 554명, 93년도 11월 말까지 교통사고가 281건 중 사망이 22명, 부상 369명으로 이 많은 사고가 군내 버스나 시내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 2차선 도로 중앙에 정차하니 화순군은 주암댐, 동복수원지로 인하여 아침에는 안개가 끼어 앞은 안 보이는데 모든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고 승차대 없는 곳에 차량이 정지하는 것은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강장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면사무소, 또한 부락 주민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할하다보니 책임을 회피하기 십상이고 무원칙하게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아니면 사회진흥과 한 곳에서 관할하도록 일관성있는 행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승강장 승차대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교통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군민이 공감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화순군에도 국도 29호선이 화순에서 곡성으로 이어지고, 국도 22호선이 승주, 호남 고속도로, 국도 15호선이 화순에서 여천, 여수를 경유하는 3개 국도가 있는데, 화순군은 산천의 경관이 뛰어남으로 이 3개 국도가 관광도로입니다.
화순군의 재산이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화순의 자랑거리 국도입니다.
그런데 당국의 관리소홀로 국도 신설시 산림을 마구 훼손하여 정말 보기 흉하고 매우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변경관 훼손복구에 대하여 질의했던 바입니다.
그 때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동복-광천간 국도 22호선 18.9km, 국도 29호선 원리-화순간 7.7km 를 토사구간은 떼붙임하고 암구간은 옹벽을 붙이고 경광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된 곳이 있다면 조사하여 시행청에 촉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17일 읍면장, 사회진흥과장, 건설과, 산림과에서 국도변 경관 훼손 복구에 대하여 영광, 함평, 광목간 고속도로, 청풍, 이양, 동복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읍면장 및 실과장님 견학의견과 지금 현재 춘양으로 진입하는 국도 29호선 배틀바위 산림훼손을 볼 때 행정기관에서 춘양 배틀바위 훼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3개 국도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군수께서 화순군 국도변 산림훼손이 몇 곳이나 되며, 어떤 상태인지 파악은 해보았는지 파악해 보았다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5호선과 국도 29호선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도 29호선 중 화순읍 대리에서 능주 석고리간 국도는 1일 통행량이 14,265대로 우리군 관내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하여 20.3%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 국도 15호선 중 화순읍에서 동면 복암간은 국도 22호선인 동복-광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광주에서 순천, 여수를 왕래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깝고 시간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단축되어 금년 10월 교통량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도 22호선은 지난해 대비 교통량이 123%가 증가한 2,833대, 국도 15선은 26.7%가 증가한 7,648대가 통행하는 등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높은 교통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선형개량과 더불어 4차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도 15호선과 29호선의 4차선 확장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화순군에는 시급을 요하는 외곽도로가 화순 보건소 앞에서 대리까지 남면, 동복 세 곳이 있는데 외곽도로에 대하여 군수께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떠나가는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본의원은 화순군 농민회에 가입하여 농민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시대에 고통받은 농업, 농민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화순군의 미맥농사를 특용작물로 전환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농업에 오랜 연구를 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신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화순군에 삼해식품이라는 회사가 도곡 농공단지에 3,000평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삼해식품과 화순군청이 협의하여 나물류를 재배하던 미맥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가소득에 큰 일익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농촌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두 분을 모셨고, 그리고 그 때 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산업과 계장님과 제가 초빙한 분과의 자리가 의회사물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의 농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진지했고, 농촌지도소장님, 과장님 두 분도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열을 올려야 할 산업과 과장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분이 사전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에 꼬리를 잡고 말싸움을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야속한 심정을 젖혀 두고라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놀래셨을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하에 변화와 개혁의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공무원이 자만과 권위에 차서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과연 화순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거론된 그러한 공무원이 되지 말고 화순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중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복무에 임해 달라고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냉해가 심하여 화순군 전체 농민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수매가 5%인상, 수매량 1,000만섬 수매를 정부가 내놓고 있고 미국 시해틀 APEC회의에서는 NTC 15개 품목을 조기 개방하라고 협박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핍박받은 농촌과 농민 우리 화순군 농민을 위하여 그 동안 계획한 것이나 군 자체 대책이 있다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철주야 화순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 말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설치 시에는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 줄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 홍이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의장님께서도 본회의를 진행하시고 또한 보시고 계십니다만 오늘 이 곳에서는 우리 화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의정단상에서 잠시 동안 소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군정 현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의원은 의결로서 모든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순군의 주인이신 군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러 방청객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 의석이 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저는 동료 의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의정단상에 나와 발언대에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 어디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다 군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이 한시바삐 집행부로 돌아가서 직무를 보고 결재를 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한시바삐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고 또한 효과있고 심도있게 군정을 파헤치려 했으면 합니다. 한시바삐 오시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모양이 안 좋습니다.
○ 의장 주창준
시간이 되어서 의사과장이나 의사계장이 가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지켜 봤으므로 의회나 개개인의 의원들이 비판해 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오전부터 군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오전에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어 군정질문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지정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는지 또한 승강장에서만 승하차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이나 아무데나 승하차를 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승강장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여객 승하차 또는 하차를 할 수 있는 노선 중의 장소로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정류소 또는 승강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인지를 미리 확인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11조,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노선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승강장의 명칭과 위치, 승간장 간의 거리를 기재하여서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첫째로 주민 이용 편의와 둘째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과 현장확인을 한 후 승강장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인 확인, 검토를 하여 승강장으로 지정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장에서만 승하차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도로변 아무데서나 승하차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등 주 간선도로에서는 승강장 지정 장소에서만 승하차하고 있으나 벽지 노선과 같은 운행횟수가 적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선도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승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사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승강장 위치에서 승하차 하도록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회사측에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내버스나 시내버스가 승강장 위치를 지정할 때 군청에 와서 승강장 위치 설계서를 냅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0조를 보면 사업신청 노선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11조에서는 노선, 12조에서는 그 노선의 위치와 명칭을 전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현지확인과 동시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은 국도 15호선이나 22호선, 29호선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내버스나 군내버슨 어디에 서게 되겠습니까?
도로변에 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예. 도로 중앙이 아니라 도로변입니다.
도로에 서는 것과 도로변에 서는 것은 틀립니다.
○ 김경남 의원
2차선 도로가 몇 m입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6.2m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버스의 폭은 얼마입니까?
버스의 폭이 3m라고 한다면 그 버스가 2차선 도로에 섰을 경우 그 뒤에 따라온 차가 정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지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지 않겠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김경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만, 군내버스가 ‘86년 11월 22일자로 개설이 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아주 열약한 상태로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만 경제성장이 됨과 동시에 마이카 시대가 돌아와서 교통난이 대두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저에게 물어 보시면...
○ 김경남 의원
이미 설치가 되어버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가 설 수 있는 승차대가 만들어진 후에 승강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구를 위해서 차를 세웁니까?
그 곳의 주민을 위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시내버스나 군내버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승강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 회사측에서 승차대까지도 만들어서 차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 사전예방차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내버스 개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 기점과 종점 그리고 위치 또는 노선과 같은 관계를 기재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법으로서는 회사에서 승강장 설치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군내버스,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에 승차대를 설치할 용의를 물으니 과장님께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22조에 준한다고 해서 제가 법규를 자져다가 보았는데 과장님에게 무슨 의도에서 10조와 12조를 준하라고 했는지 읽어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앞서 말하지만 앞으로 승강장을 할 때에는 승차대까지 같이 겸해서 승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도곡면 대곡리 슈퍼 앞길 승강장을 도곡면 대곡리 회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한 번 보셨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받아 보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능주를 경유해서 도록으로 진입하는 좌측에 대곡리 부락이 있습니다.
슈퍼앞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급커브를 막 돌아서 10m 지점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민원을 받고 즉시 담당 직원이 면장님과 부락 유지들과 입회한 가운데 그 곳은 위험성이 따르므로 설치를 하지 않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건의서 들어온 것은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의회사무실에서도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면으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면으로 통보를 해주면 면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장님이 현장 지역유지와 현장확인을 해서 안되겠다고 수긍을 해서 민원인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인이 없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면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건의서가 들어오면 건의서를 내신 분들과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타당성을 이야기 해야지 민원을 낸 사람이 있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민원인이 없는 것처럼 통과 시켰는데 이 건의서관계를 의사과를 통해서 보냈는데 저에게는 가부에 대한 회신 통지가 온 것이 없습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대곡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남 의원
예.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대곡리 관계는 면으로 보냈고 또한 해당 서영환 의원님이 지역의원님 이시기 때문에 내용의 민원을 알고 있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경남 의원님께서 승차대를 이야기 하셨는데 승강장과 승차대, 정차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승강장은 버스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표지판이 있고 승강대는 주민이 추울 때나 오래 기다리는 시간을 거기에서 대기시키기 위해 만든 쉽게 말해서 동면 농공단지입구 좌측에 새로이 신축해 놓은 것 같은 것을 승강대라 하고 정차대는 쉽게 말해서 화순읍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검문소 이십곡리 신호등 있는 곳 좌측 도로변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차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승강장 다시 말해 표지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남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차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국도 15호선과 29호선 산림훼손지 복구문제, 화순읍에서 동복까지, 화순읍에서 이양까지의 국도 4차선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중에 국도 화순에서 구암간, 화순에서 이양까지 4차선 확포장을 말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화순에서 구암까지는 10,841대, 화순에서 이양까지는 19,875래, 22호선이 구암에서 동복까지는 2,83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구암간 국도는 교통량 조사결과 보통 우리가 이야기 할 때 9,000대가 넘어야 4차선이 성립되는데 9,000대 이상이 되므로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이리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에서 능주간 국도 29호선은 ‘94년도 능주까지 확장 설계 계획임을 이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94년도 확정측량을 하도록 공문이 와 있어서 공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주-화순간은 ‘94년도 실시설계 계획구간에 신청이 있을 시에는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신청토록 신청인을 이해 설득시켜 민원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확포장 공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순에서 구암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면에서 동복 우회도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구암에서 동복은 2,833대로 4차선 확장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6시39분)
○ 김경남 의원
국도 22호선이나 29호선을 국도관리청에서 신설로 국도를 내고 있는데 산림을 훼손해 놓은 곳이 있는데 절개지 부분의 몇 m 정도를 국도로 보고 몇 m 이상을 산림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산림과장
전개지는 도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리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나무를 식재한 사항을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군 관내는 국도 확포장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동복에는 한천, 원리에서 화순으로 지난번 김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알아본바 동복에서 광천간 국도 22호는 낙성방지책 880m, 등나무 1,190 주, 주목나무 123주, 개나리 2,360주, 시티프레이드 8,670㎡, 조약돌 쌓기 230m, 코이넷트 2,560㎡로 완료를 했고, 29호선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94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2월에 병행해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5호선 주암호 도로변에는 산림과에서 9월 달에 등나무 900주를 900m에 식재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국도관리청에서 건설과에서 와서 도로를 낸다고 할 때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을 해야 할텐데 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올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청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게 아닙니까?
만일 당신들이 국도는 내면서 산림훼손이나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달라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훼손을 했으므로 복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조건을 내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도 22호선을 내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겠다고 협의가 왔을 때 화순군청에서 조건을 내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처음에 산림훼손을 할 때에는 건설과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훼손을 할 때에는 군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산림훼손 복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조금 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로가 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림과장님 나오셨으면 다른 곳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도 22호선이 준공 되었는데
○ 의장 주창준
산림과 문제는 별도로 산림과장 답변 시간이 있으므로 그 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 남면, 동복에 외곽도로가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도의원님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 출신이신 국회의원님도 있을 텐데 지역구 의원님과 행정기관과 협의라고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군의 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산림훼손 및 복구문제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43)
○ 김갑환 산림과장 :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도변 29호선상 배틀바위에 산림이 훼손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3개 국도면에 산림이 훼손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다는 질문입니다.
먼저, 춘양면 우봉리 국도 29호선 하단부에 위치한 배틀바위가 있는데, 이 배틀바위는 건설과 함께 주민들이 자주 가보는 경치 좋은 곳으로 하천의 결정과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 같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절벽과 바위등은 변함이 없고, 현지 확인 결과 직접 배틀바위가 훼손된 곳은 찾아볼 수 없으나 아쉬운 곳은 배틀바위 상단에 약 50m지점으로 국도 29호선이 확포장 되면서 맥을 단절시키고 도로변 절개지가 정리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는 점입니다.
더 이상 배틀바위 주변이 산림훼손 되지 않도록 산림훼손 협의 시에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주변 경관의 계속 보전을 위해서 주변 산림 약 70ha에 현재에도 깍지벌레용수간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1년 띄어서 ??95년도에도 다시 수간주사를 주어서 배틀바위 주변에 산림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 15호선과 22호선, 29호선의 절개지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게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고향으로 이름난 반면에 김경남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국도변 절개지가 바위를 드러낸채 현재도 대책없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점이 산림과장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개발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국토를 훼손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면서 절개지 부분을 훼손한체 정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의 질문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우리군의 관내 국도, 지방도의 절개지 훼손 상태를 조사한 대로 보고드리고, 처리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방법은 금년 10월경에 군과 면의 관계공무원이 노선별로 현지 출장을 해서 훼손지의 전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고, 개소별로 면적을 계산하는 실측방법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국도 15호선은 10개 지역에 22,255㎡, 지방도 817호선 앵남선이 되겠습니다.
2개 지역에 470㎡, 지방도 839호선 이양 구례리가 해당되는데, 1개 지역에 60㎡로 도합 24개소에 연장 6,030㎡, 전체 88,320㎡가 훼손되어 미정리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국도, 지방도의 노선 훼손실태 조사는 국토 보전차원에서 산림부서가 현실을 조사한 것이며, 원상복구 하는데는 관리청이 하고, 예산의 확보, 업무소관등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산림의 훼손지 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를 응당 사전에 예치하고 복구까지 완성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훈령과 산림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건설분야의 사업을 하려면 산림의 훼손구역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표시하고, 임목의 벌채도 시행자가 하고, 산림훼손 및 절.성토지의 안전관리 유지도 시행청에서 하고, 적지 복구비의 사전 예치. 관리. 반환까지도 그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에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뒷마무리에 더 노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면 절개지 처리문제를 두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현지 조사 끝에 위치와 물량을 찾아냈으나 처리방법이 여러 부서가 해당된다고 봐서 각 관리청과 담당부서가 자기 일같이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그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처리 지시내용이 국도변 절개지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지방도 절개지 복구는 전라남도 건설 도시국장이 책임지고 할 것이며, 시. 군도변은 시.군건설,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산림부서는 원인불명 산림훼손지를 책임지고 전담 복구하는 처리대책이 현재 시달되어 도지사님 결재가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방 건설과장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서 자기 시행청 관리청이 나무를 심고 떼를 심고, 철책을 하고 하는 것이 모두 건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림행정은 도로행정과 완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산림 협의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절개지 복구비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며, 또한 시행자에게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도를 할 때에는 건설부서에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국도까지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군에 훼손지는 공사가 끝나면서 훼손지 복구까지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물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림과에 와서 산림훼손 협의조건을 내세운다는 말이죠?
그때 협의조건에서는 자기가 산림을 훼손하므로 훼손복구를 하고, 또한 산림훼손을 하다보면 위험한 곳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까지 국도관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주었다는 말이죠?
○ 김갑환 산림과장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야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부서와는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복구문제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5정보 이상되면 산림청장이 해야되고, 1정보부터 5정보까지는 도지사가 직접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정보 미만은 별로 없고, 지적해 주신 국도 3개 노선도 도지사가 협의를 해주었는데, 도지사가 해준 협의내용이 시달되어 저희들이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훼손지 적지 복구는 원인자, 시행자가 훼손 유형에 따라 완전 복구하되,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하니 끝까지 시행자가 잘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행청에서 복구예산에 들어있는 범주에서 공사준공을 받을때 같이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깊이 못들어 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항상 뒤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산림훼손이 된 것은 화순인데, 도에서 도지사가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산림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했을 때 산림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그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에 배틀바위가 아니다고 했는데, 위치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도로부분을 훼손지로 보는 것인지. 배틀바위 자체를 훼손지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춘양을 가다보면 두봉회사 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바위를 양쪽으로 잘라 버렸는데, 처음에는 산이었지요?
○ 김갑환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남 의원
현재 잘라놓은 곳은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바위가 금방 넘어와 버릴 것 같은 위험성을 느낍니다.
너릿재 터널을 가다보면 넝쿨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안전하게끔 해놓았고, 똑같은 국도인데도 29호선으로 가는 국도와 22호선으로 가는 국도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쓴 곳은 떼붙임같은 것을 잘 해 놓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신경쓰지 않은 곳은 국가사업이라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어느 과에서 누가 지적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산림과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거기에 가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위험한 지역인줄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앞으로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도지사 명으로 이리국토관리청장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반영되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국도 15호선이 6,732평으로 1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왔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군 협의사항이 아니고 도단위 이상의 협의사항입니다.
○ 김경남 의원
국도 22호선은요?
○ 김갑환 산림과장
자료에 29호선이 도지사 협의사항이라고 공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22호선, 15호선은 옛날 것이라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22호선이 왜 옛날겁니까? 22호선은 이제야 난 걸로 아는데요?
○ 김갑환 산림과장
1정보 이상이기 때문에....
○ 김경남 의원
1건에 1정보 입니까? 5건인데....
○ 김갑환 산림과장
1건이 아니라 모두 합해서 1정보 이상이다는 말입니다.
○ 김경남 의원
합해서 1정보 이상이 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 김갑환 산림과장
협의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 건설국과 도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단위를 크게 합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와서 일을 하는데 도지사한테 가서 협의를 해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인은 놔두고 남과 협의를 해서 해버리는 겁니까?
화순군청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규정이 1정보 미만만 시장. 군수가 합니다.
○ 김경남 의원
개인산일게 아닙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개인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남 의원
개인산은 국도관리청에서 개인과 협의를 합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도지사가 국도관리청과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림과장께서는 산림이 마구 훼손되어 있어도 도지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둬 버립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24개소 88, 000㎡ 전부 조사를 했는데. 도지사 결정사항이 각 부처별로 알아서 한계를 내려주어서 자료를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를 더 할려고 하니까 국도 15호선은 10개소에서 6, 732평이라고 했는데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국도 22호선이 5개 지역에 11, 767평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와 국도 29호선이 8,058평으로 6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도면을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협의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협의조건된 내용을 과장님이 읽어만 주셨는데, 협의조건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맥위주 중심의 영농에서 특용작물 위주로 농촌 소득사업을 전환한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 00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입니다.
조금전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산업과 모 계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견해를 말했던 것이지 별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맥중심의 영농에서 특용작물 대체방법 및 농촌 소득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용작물 대체방법입니다.
본 군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이면서도 아직도 미맥귀주의 영농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적자 영농으로 인한 이농현상이 다중됨을 물론 이에 따른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농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지대에 알맞은 유망작목을 대체 재배토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소득사업 방향입니다.
농업을 경쟁력있고 자생력을 갖춘 기술 상업농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우위품목을 개발 육성하겠고, 품질의 고급화와 품목별 집단단지 조성과 기계화 등 생력화로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적극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소득사업으로는 현재 ‘92년도부터 본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명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온풍난방기와 원예관정 그리고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단지 등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읍면 1특품 사업을 비롯해서 1군 1명품 사업인 영지버섯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훼 전업농 육성과 생약재배 기반조성, 그리고 느타리버섯 등 유망종목도 확대지원을 하고 이서면을 중심으로 한 잠업 종합단지와 주산지면을 계속 육성 지원하여 농촌 근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전시행정을 추방하고 농업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쌀 수입개방을 하기 전에도 미맥이란 것이 평당 농약대, 비료대, 인건비를 제하면 2,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의 농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의 현상이 미맥으로서는 도저히 농가의 소득을 올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미맥을 아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미맥에서 약간 특용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산업과에서는 색출해서 해봤으면 하고 그 때 계장님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과연 화순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삼해식품이라는 회사가 3,000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장과 한 면을 선정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맥은 평당 2,000원씩 혜택을 보는데 나물류를 해서 10,000원을 벌게 된다면 그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산업과장님과 의논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냥 “김의원님이 하는 것이 좋겠소” 해서 “군수님에게도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했더니 “내가 어떻게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의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해식품이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했더니 “뭐하러 내가 갑니까? 김의원님이 가십시오.”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삼해식품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죠?
○ 송성석 산업과장
삼해식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앞으로 모임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쌀 수입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농사를 바꾸어 보아야 하는데 갑자기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락 어느 면 하나를 선정해서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시키고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화순군에 어떠한 특용작물을 책정해서 시범포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농가소득에 일익이 된다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같은 경우는 이장님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농촌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 의장 주창준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3분 정회)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군수 및 실과소장 여러분!
특히 우리의 쌀시장 개방 결정은 우리 농업의 특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랐던 농민들은 물론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 쌀시장 개방 충격은 이제는 농업도 국제화 경쟁화시대에서 예외일 수 만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충분히 예견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정책 당국자는 물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여 왔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과감히 탈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와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미맥중심의 영농에서 다양한 소득작목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우리 농업도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 적응해 나가면서 건전한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정에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82년도에 화순온천을 발견, ’83년 2월에 전남도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1993년 1월 7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고 의회 보고는 동년 11월 30일 하셨는데 화순온천 관광지개발 세부 집행계획서 작성 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묻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방류관로를 화순천 상류인 동면 복암리로 방류토록 계획 변경 하였는데 오ㆍ폐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대해서도 오수피해 및 석탄생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분석해 보셨는지 의문됩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개발이익은 물론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도 볼 수 없는 동면지역에 오ㆍ폐수를 방류할 시의 주민정서를 감안 주민여론을 청취해 보셨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로를 다른 곳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동면 7,400명의 주민이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및 무포리 2구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서남권 상수도 개발공사에서 관로매설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암리와 경치리 주민 9세대가 경작하고 있는 주리제 부근 농경지 약 5ha의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농업용수 고갈이유를 조사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주민으로부터 탄원서가 2회에 걸쳐 들어왔는데 군수께서 받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보 즉 돌보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재래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면 관내에는 천덕리, 운농리에 2개씩 돌보가 4곳 있는데 하천 폭이 60m 이상이거나 됩니다.
젊은 사람은 다 농촌을 등지고 떠나버린 마당에 노약자나 아녀자들이 연중보 역사를 2, 3차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면 언도리 노후교량 문제입니다.
동면 언도리 교량은 백신로로 리도상에 놓여 있는데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교량으로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 교량은 동면 10개 부락 400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교량으로 현재는 노후되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주권사업에 있어 1개 면에 거액을 5년 동안이나 투자,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오지개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정주권 사업도 언제될지 모르는 막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 여론을 감안하시어 정주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지역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방법을 바꾸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계유년 한해가 어느 때보다 오래오래 기억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질문에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 지구는 ‘82년도 10월 7일 박정운씨가 온천발견 신고를 한 후 ’83년 2월 21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84년 9월 24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며, ’86년도 7월 23일 공정 57%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나 그 후 최한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1월 7일자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한 것은 온천지구내 도로부지 4~6m로 너무 협소하여 개발 후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로폭을 6~8m로 확장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현재 화순온천조합에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세부집행 계획수립은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법은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7호로 제정되었고 그 법은 모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은 ’90년 8월 1일 법률 제4257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순온천 하수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7년도 2월 2일자로 환경청장의 협의를 받았는데 당시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환경정책기본법 발효와 동시에 폐지된 환경 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금번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관로 노선 및 최종 방류지점 변경은 ‘87년도 당초 환경청장과 협의시 최종 방류지점을 동복면 안성리, 동면 청궁리, 동복면 읍애리, 동명 묘치리 등 4개 노선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동복면 읍애리가 민원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곳으로 방류토록 결정하였는데, 그 후 주암댐이 건설되어 동복면 읍애리에 방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87년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나머지 지역에 방류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화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해서 협의내용을 변경 요청서를 ‘93년 11월 18일 광주지방 환경청장으로부터 방류관로 노선 및 최종 방류지점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보를 받았으므로 환경에 관한 법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급적 경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에 판단이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에 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광업소측과 협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을 소상히 작성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 드릴 때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7시38분)
○ 최한주 의원
지난번 행정감사시 제가 소장님께 환경영향평가서 원본과 용역업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왔는지 아니면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어디에 제출을 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평가서 원본 다시 말하면 ‘87년도 영향평가서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원본과 용역업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했지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이번에는 제가 알기에 법이 개정된 후로 한 것인데 해당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의견 수렴이나 영향평가법 9조에 의해서 아무 시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87년도 2월 2일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법인 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영향평가법을 보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수렴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수렴을 해야되고 또한 수질오염법 시행령을 보면 사실상 200,000㎡ 이내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화순온천은 339,000㎡이 아닙니까?
도저히 안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상당히 길어지겠습니다만 지난번 개발사업 추진 이전 보고 때에도 87년도에 어떤 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행정적인 실수가 있겠지 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관로변경 사유를 보면 87년 2월 2일자로 환경청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보고시 안들어 갔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7,400명의 주민이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9조에는 분명히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87년도에 이미 4개 노선 어느 지점에 방류를 해도 좋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냐 했을 때 장단점을 따져서 볼 때 동복면 읍애리가 좋겠다고 해서 그곳을 정했던 것인데 이제는 4군데 지역내에서 1데 주민수렴을 안 받은 것이지 도곡온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할 때 건평 용적율 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의견 수렴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올렸는데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반려가 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반려가 와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광주지방 환경청에서도 현지를 가서 보고 또한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해서 주민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최한주 의원
자료를 진즉 보내 주셨으면 자료를 보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텐데 ‘87년 2월 2일 환경평가서 원본, 용역업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16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릴려면 상급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평가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준 서류를 도를 경유해서 광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요.
○ 최한주 의원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지정하고 또한 오폐수 관로를 지정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사업은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못한다는 얘깁니다.
○ 최한주 의원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져 하겠지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받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와 배소장님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동면대표 입장에서 반드시 군정에 대해 견제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누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동복면 읍애리로 정했던 것을 주암댐 때문에 안되기에 현지에서...
○ 최한주 의원
추진사항은 아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입장을 본다면 식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면의 경우는 광업소의 탄광물이 건기로 본다면 굉장히 검은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아니고 사실상 현재 냇가에서 세탁을 한다든지 푸성귀를 씻어 먹는다든지 하는 입장이 못되어서 온천물을 합류시켜 내려 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최한주 의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취한다고 가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를 대국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면은 화순온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된 입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한주 의원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면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동면 면민이 모두 동면을 뜬다고 하므로 그 대책까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7시50분)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평가를 ‘87년 2월 2일자로 하셔서 주민 의견수렴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87년이면 5년 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방류관 시설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문제는 다르나 계획만 세웠지 계획을 세운 이후로 추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방류관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든 화순군에서 나오는 오폐수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떨쳐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면 청궁리, 동복 읍애리, 묘치리로 나와 있는데 지금 떨치고자 하는 곳은 복암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4지역으로 해서 방류관을 설치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청궁을 통해서 복암리까지라고 했는데 복암리는 나오지도 않은 내용이고 또한 87년에 계획만 세웠지 여지껏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그 동안 우리 화순군이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암댐으로 해서 읍애리로 할려고 했다가 주암댐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읍애리에 방류를 못하고 동면으로 옮기는게 아닙니까?
이처럼 사후의 영향에 의해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87년에 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재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받은 겁니다.
○ 홍이식 의원
받았는데 그 이유가 87년에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10월 4일자로 광주지방 환경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0월 4일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때 의견수렴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이 87년에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전에 광주지방 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사항이냐, 아니냐 협의를 했는데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안 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꼭 해야 할 사항이라면 광주지방청과 협의가 안 됩니다.
반려가 와 버립니다. 도곡온천도 지금 반려가 되어서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에서 안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일개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곧이 곧대로 듣고서 그대로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7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지점이 변경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주민 의견수렴을 안 한다고 하는데 법이 후퇴합니까?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후퇴하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이야기를 한 마디만 듣고 와서 실천을 해버렸다는 얘깁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 4군데 노선에 대해 어느 곳에 물을 떨쳐도 좋다고 평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복암리라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청궁이니까 바로 그 위 아닙니까?
○ 홍이식 의원
청궁은 한참 올라가야 있지 않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어차피 같은 수계입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를 보면 동복에 방류관을 떨칠려고 했는데 이유를 보면 ‘93년 8월 10일 광주지방 환경청장으로부터 동북쪽에 떨칠려고 하니까 수질오염 우려와 광주시민의 정서상 거부감으로 협의가 불가하오니 동복호 이외의 방류관을 매설한다는 원리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동면에서는 동면 주민들의 정서상 거부감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동복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최대한 행정에서 이해를 구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라도 나가서 당연히 그 지점이 좋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세워 밀어부쳤을 때 그 사람들 전부가 다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금년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나름대로 그 쪽 주민들을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이식 의원
환경영향평가를 작성 할 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기간이 있지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협의가 있고, 재협의가 있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데 이 사항은 재협의가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의 공람이 없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87년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름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됩니다.
세월이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개발은 하시되 지역의 정서를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지역구 출신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므로 보다 더 보완을 하셔서 소요가 없는 가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사업소에서 착실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농경지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대책, 동면 구암리 1,2구간 폐도로와 폐교량에 관련한 사항, 재래보에 대한 대책, 언도리 교량문제 정주권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7분)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동면 복암리 주리제 속칭 임제 부근 및 동면 무포리 2구 농업 용수고갈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잘못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질문서를 보니 서남권 개발을 하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도시과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복사를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다음은 재래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는 콘크리트보가 53개소 있습니다.
재래보 사실상 파악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민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재래보를 전부 조사해서 이용실태가 양호한 대규모 보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군비를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농보는 직접 가보니 돌보가 60m 상당히 큰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구암리 1,2구 폐도로와 폐교량이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약 20년 전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교량을 다시 그 옆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그 교량은 아무 이상이 없고 교량이 완고합니다.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국도에서 교량을 넘어 하천 반대편으로 도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전에 교량을 놓을 때 말하자면 그 교량을 없애고 도로를 놓았는데 그곳이 통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광업소와 면장과 협의를 해서 트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동교 교량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언동교는 우리 군에서 실지로 위험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 교량을 읍면별, 노선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10여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언동교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이나 신성교는 교량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언동교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91년도부터 능주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5억 2,000만원으로 법을 보면 정주권사업은 지침이 산업과에서 취급하다 금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만 30억 한도 내에서 개발을 해야한다. 내용을 보니 조금 사업을 하다가 5억, 10억 투자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정주가 안 되고 30억 이상을 투입해서 과연 여기는 내가 살고 싶다고 정착하도록 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7억 1,500만원으로 지금까지 3년에 걸쳐 15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능주면 만수리에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부지는 810평으로 판매대는 20개였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다섯 칸을 이번에 늘려서 현재로서는 25개이고, 원지-백암간 도로 확포장 4억 8,300만원에 2.7km 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한주 의원
제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정주권사업을 윤번제로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정주권은 30억 한도 내에서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30억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 몇 십년이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화순군에 정주권 해당 면이 4곳인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말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지침상 30억을 투자하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 문제를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고루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시는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최한주 의원
건의를 하면 안된단 말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지침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최한주 의원
군행정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개 면에서 능주는 기 시작한 면이라 상관없지만 이양, 도곡, 동면은 정주권 사업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오지개발사업 혜택도 받지 못하면 면대 면의 위화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군정을 집행하면 해당이 안 된 면에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군에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최한주 의원
화순군은 13개 읍면이 오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오지개발사업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군에 8개 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화순군 전체 13개 읍면이 오지가 아닌 면이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주창준
최의원님! 질문이 건설과 소관이므로 사회진흥과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진흥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을 앞으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이십곡리도 오지부락이고 수만리도 가보십시오. 오지부락입니다.
재조정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시정을 하실 용의가 전혀 없으십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기회가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언동교에 대해 묻겠습니다. 언동교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어떻게 생겼든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위험한 실정입니다.
○ 최한주 의원
화순군 위험 교량을 전부 조사하셨죠?
○ 송기채 건설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사가 10군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구 중에서 언동교가 몇 번째나 위험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도곡면 신성교, 연둔교, 언동교로 서류로는 보았지만 현지확인은 다 못해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이용도가 어느 교량이 가장 높던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이용도는 전체적으로 안봤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순위를 결정해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10개 부락이 다니는 곳과 2개 부락이 다니는 곳이 같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이용도 분석도 영향평가에 해당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최한주 의원
영향평가를 확실히 마치고 나서 세류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10군데를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당장을 못하지만 나중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보 문제입니다.
노폭이 60m 정도된 하천에 대한 재래보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거기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노폭이 60m 이상된 하천에 지금까지 재래보가 존재하고 있다고는 것을 화순에 오셔서야 알았죠?
○ 송기채 건설과장

○ 최한주 의원
사실은 동면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물쩡하게 53개가 있다고 했는데 노폭이 2m, 5m, 10m 짜리는 수백개지요.
60m 이상은 동면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냔 말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할겁니다.
○ 최한주 의원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요구를 해보셨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어느 돈이 되었든지간에 보를 막고 교량을 놓고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4군데를 금년에 시멘트로 보를 막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서 못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겠고 도비나 국비를 요청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건설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군비신청을 하시면 도비, 국비는 따온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얼만큼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못하시겠어요?
○ 송기채 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8시12분)
○ 홍이식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질문할 것을 오늘 해버리고 내일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출신 최한주의원님께서 정주권 사업을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화순군의 13개 읍면 지역개발 소도읍개발이 화순읍,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8개 면이 나와 있고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능주, 동면, 도곡, 이양 4개 면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조사가 되어서 조사한 기준을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지역에 지역세나 면세, 생활규모 등을 감안해서 구분해 놓은게 아닙니까?
속칭 오지에 들어가는 면은 능주나 동면지역 보다는 조금 더 오지라고 행정관청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정주권 사업은 그 보다도 형편이 조금 나은 지역, 농촌이지만 앞으로 거점 농촌도시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해야 할 지역을 정주권 사업지구로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주로 소재지를 개발한다는 것 보다는 마을간 연결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2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주권은 30억인데 문제는 정주권 4개 지역 중 능주만 15억을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를 투자해도 마무리를 못하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저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30억이 될 때까지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입장이나 지정된 그 면의 주민들은 한 군데에 5년이고 6년이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만큼 낙후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을 규정하고 지침을 내린 사람의 입장과 실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의 견해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을 일선해서 집행하시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러한 민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실지 가서 집행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라리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년에 한 군데 밖에 안오므로 그것을 두 군데로 늘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미리 배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지 운영을 해보아서 그러한 모순이 나오므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려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주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몇 년도 몇 차년 계획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마다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계획서가 전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도로, 하수구 등 전부 계획서에 있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주권이라는 것이 얼른 말해서 화순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흡사한데 주로 소재지 중심으로 가꾸어 놓으면 농촌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지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능주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주면 소재지를 도시계획도 재변경하고 상업시설도 만들고 유통시설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모델이 되어 인근 지역에서도 “아! 우리도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면 살 수가 있다”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능주 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개발할 소재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농로포장을 해버리는데 당초 사업목적이 그런 곳에 쓰라고 나온게 아닌 것 같은데 농로가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써버린 것 같습니다.
당초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하셨지만 정주란 것은 “내가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만들어 놓은 시범지구입니다.
저도 함평에 있습니다만 함평 나산면에 국가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액보조로 심지어 경지정리까지 다해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능주는 하수구나 정리를 하지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서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사업비 절반을 집행했으니 앞으로 절반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면정을 책임지신 분과 지역구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당초 취지에 맞도록 집중 개발이 되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최한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 서영환 의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화순군민 복지증진에 간절히 염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사실상 리더십이 아닌 해드십으로 조직을 또한 군민들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위와 힘을 바탕으로 한 해드십은 지배와 피지배 비대칭적 관계로 인간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법은 순간적인 업적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군민 앞에서는 종경바디가 결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상이 요구되며 지도자는 아울러 솔선수범이야 말로 지도자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구시대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이같은 실천덕목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공감대형성에 실패한 탓이며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능은 많다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이끄는 능력 다시 말해서 정신적 감동을 주는 지도자의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혁명을 통해 자신과 집단 이익보다는 공동성과 공동 이상을 추구하는 보다 양질의 리더십을 구비한 지도자가 바로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39조 2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하면 5급 공무원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 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시험에 응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화순군은 행정계장에게 화순 부읍장으로 발령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곧 5급 공무원 승진기회를 따기 위한 행정계장, 예산계장으로 가려는 인사 부조리가 예상될 뿐 아니라 화순읍 부읍장은 시험대비자리라는 등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으로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고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6급 이하 타 공무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근무의욕 저하요인이 발생하고 읍민들은 부읍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공공연히 행정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능력있는 6급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및 발탁과 인사 부조리 척결의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공개 경쟁시험 응시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군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다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1회 방문 민원처리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이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실 직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유능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직 고용, 군청의 구조를 잘 모르는 군민에게 각 실과소를 안내하여 줄 수 있는 안내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지금까지의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은 인간과 곡식에 혹독한 시련을 내려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기고 상처를 회복해 내는 능력도 동시에 줍니다.
땀흘리고 정직한 근로대중이 존경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너무나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농민들과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상담하는 상당소장들의 근무여건이 극도로 열약한 상태에서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성태가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농민상담과 현지 출장, 기관장 회의, 본소회의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면 상담소장 현황과 교육자재, 교재, 통신시설과 각 상담소, 상담인원, 연중 교육계획 인원, 회수현황 전망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화순군은 농촌지역인 관계로 인구 분포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노인성질환을 치료할 물리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불우 영세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주민에게 염가로 의료봉사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노령자 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레미콘회사가 몇 군데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년도말을 기하여 모든 새마을사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 관내 건설업체에서는 골재수급 사정이 좋지 않아서 관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는데 년도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주민 숙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타 지역에서는 골재허가를 득하여 활발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득히 화순군은 허가가 동결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아는데 군수께서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울러 우리 관내 골재현황과 매장량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밝혀 주시고, 금년 골재채취 허가 신청자는 얼마나 되며 우량농지 조성 신청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만 동결시키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동결시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6급에서 5급 승진시험 응시대상 선정 관행 개선용의와 민원실 운영 내실화 방안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한 질문에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1분)
○ 김이경 부군수
부군수 김이경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공무원 승진 임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행정계장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인사 부조리의 원상인양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계장은 군청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7만 군민에게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곳으로 경력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사권자가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례를 보면 전국적 사항입니다만 그 지휘자가 잘하고 못하는 데는 행정계장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만큼 자리의 책무를 다함으로서 그 군의 공직자 인화단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타군과 마찬가지로 행정계장은 가장 능력있고 또한 가장 성실하고 근면하고 근무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을 평정해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인사 부조리가 없도록 잘 해오고 있고 또한 현재 행정계장도 능력이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공무원입니다.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원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군민과 모든 내방객에 대해 절대 친절, 절대 공정, 절대 신속을 생활신조로 해서 친절하게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살길이고 8만 군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이고 또한 바로 이것이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중점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부임한 지 4개월이 됩니다만 부임한 지 이틀째 되던 날 13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면장실에도 들어가지 않고 읍면 직원에게 20여분 동안 이런 사항을 강조해 왔습니다.
약 4개월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군수님을 쟁점으로 해서 우리들은 항상 친절, 공정, 신속을 생활신조로 해서 8만 군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제가 와서 군수님이나 또한 간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직원들에게 얼굴 한 번 붉히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저희 화순군 약 700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을 서로 감독하고 지도하고 협조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찾고 싶은 화순, 살고 싶은 화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8시36분)
○ 서영환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급 공무원 승진에 대해선 제가 왜 물었냐면 저도 전에는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유득 내무부에서만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는 5배수면 5배수, 3배수면 3배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에서 2배수 내지는 5배수를 신청해서 행정상 어떤 규모를 갖추었을 지언정 한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시럼을 보러간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좌절을 시키고 한사람만 가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이런 관행이 내무부에서만 있단 말입니다.
행정계장이나 예산계장으로 못간 사람은 얼마나 실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한자리가 비어 있어도 두 사람, 그렇다면 2배수 내지 5배수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배수에 들어간 사람은 공부를 해서 똑같이 시험을 보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한사람을 남겨두고 자진 사퇴를 시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이경 부군수
현재 공무원 승진 규정상 방금 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5배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행상 인사권자인 군수가 5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섯 명이 다가는 말도 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대학을 나와서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5배수의 범위에 들면 다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마치 행정계장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청춘을 조국에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샘물을 팔려고 해도 못 팝니다.
온 청춘을 지방행정에 전부 바쳤고 성실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관행상 화순군의 같은 공직자들이 “그만큼 행정계장으로 고생했으므로 당연히 그 분이 일등이 되어야 한다” 고 스스로 안가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너는 가지마라, 너는 가라”라고 해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고 인심좋은 화순군은 전부 형제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같이 자라서 청춘을 나라에 바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안가는 것이지 제도상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군수라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제가 온 후로 화순 부읍장에 예산계장이 나갔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말한자라 해본 일이 없습니다.
○ 서영환 의원
현재 6급 공무원들은 거의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신 분이 능력이 좋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규정에 2배수 내지 5배수로 하게 되어 있으면 5면이 시험을 보도록 일선 읍면사무소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면 저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얼마나 내 지역을 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서의원님의 의중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상 다섯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관행상 양보심에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지금에 와서 당연히 그런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옛날 관행이 그러하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 서영환 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는 그런 얘기가 안들어가지만 우리 귀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와서 불평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귀에는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시지 말고 내무부가 전부 관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화순군민만은 특색있게 5배수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지 않으면 5배수에서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두사람을 복수로 해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다른 6급 공무원들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면수사무에는 과장도 없습니다. 부면장도 6급, 일반계장도 6급입니다.
지역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가봐야 부면장까지 밖에는 못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규정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이경 부군수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행정 제1과제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물론 본 군에서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각 실과로 가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다른 실과에 가서 서류를 해오라고 할 경우에는 의사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 해당 실과가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 건문인 의사과로 올라와 버린 단 말입니다.
“무슨과를 찾으십니까?”하고 물어서 우리가 안내를 해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 본 퇴직자를 고용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직원을 동결시키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이 동결되어야지 왜 하필이면 화순군민을 동결을 시키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일본 같은 곳은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회사 내에 양로원 같은 시설을 해놓고 점심을 가락국수로 제공을 하고 바둑판을 놓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놀도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대국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퇴직 근무자들을 모셔다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서영환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공휴일 민원처리제를 많이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에서도 공휴일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공휴일에는 민원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안오는 것이지 그 제도만 도입을 한다면 민원인이 많을 거리고 생각합니다.
○ 김이경 부군수
매년 연말연시와 명절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놓고 보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몇 건 안 됩니다.
여러 공무원이 배치되어 고생을 합니다만 봉사결과는 조금밖에 안됩니다.
현재 민원실에서도 1회 방문처리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고용사항 문제와 공휴일 민원처리제, 민원 안내요원 문제를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군민이 생각할 때 역시 문민시대가 돌아오더니 틀리더라 과연 문민시대다운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 나오도록 부군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군수님과 타협을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이경 부군수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18시50분)
○ 홍이식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닌다만 부군수님께서 오랜만에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환 의원님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자리를 말씀 그대로 하자면 9급 말단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은 달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일생을 바쳐서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행정계장 자리에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김이경 군수

○ 홍이식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화순군에서 지난 번에 일어났던 공직사회 진급관계를 분석해 봅시다.
지금 여기 행정계장이 와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행정계장 내통을 해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사무관에 진급하겠다고 행정계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계장이 사무관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어떠한 감사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되어 진급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확정이 되어서 당연히 그 징계로 끝나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징계가 소청이 되어서 징계가 무혐의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계장이 사무관으로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행정계장을 지키고 있던 공무원은 진급기회를 놓치고 실의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진급심사에서 탈락된 공무원이 나중에 무협의처리로 명예획복이 되었을 경우 우리 화순군에서 어떠한 보상이 가해지는 것입니까?
○ 김이경 부군수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로 맺어진 인연으로서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으면 12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개 세가지로 나눈다면 복종의 의무, 책임 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로 나눕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면 행정상 책임을 지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 손해를 빚었을 때에는 징계책임과 재산상 변상책임 등 두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행정계장의 경우는 본인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만 공무원법상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2개월 이내 소청심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청심사 요구를 한 결과 그 때 감사를 하신 분의 잘못으로 행정계장으로서는 일생에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관이 자기 상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좌천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계장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부관청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 진리는 승리한다는 말과 같이 다시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본인은 징계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감사관이 징계를 당한 것은 감사관 문제이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상부에서 감사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6급 이하 공무원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의해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 김이경 군수

○ 홍이식 의원
물론 부군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지만 그 때 화순군 인사위원회에서 보다 더 처리가 잘 되었더라면 쓰라린 좌절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감사나 조사로 인한 징계가 다른 방법으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사무관으로 나갈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를 하고 경쟁자가 탈락이 되어야만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 관료사회 공직사회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때라든지 화순군 공무원에 징계를 줄 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고의적인, 자의적인 또한 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서 바른 기강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 김이경 부군수
공직자가 성실히 일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한 경우에는 관용심사 제도란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재임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상입니다.
○ 정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19시00분)
○ 정남 의원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저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소청할 기회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공직자가 상부 감사를 받으면 본인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상대편 감사관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다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서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한 감사관도 천차만별입니다.
○ 정남 의원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소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아있으므로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본 군 인사위원회에서는 상부관청에서 어떠한 압력을 받더라도 소청의 기회를 주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현재 제도상 2개월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때 살아날 길이 있는데..
○ 정남 의원
부군수님,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후약방문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다음에 살리라고 하면 살아집니까?
그 사항을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감사지적이 되어 처벌을 해야 할 경우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소청심사가 끝난 다음에 도저히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어 벌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이경 부군수
그 제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이고 행정이란 것이 전부 법전경입니다.
그 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를 못합니다.
○ 정남 의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전 민원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원”이 원성 “원”자가 아니라 민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업무를 보러갈 수 있는 기회를 공휴일에 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본군에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지상에서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면사무소에서 일선행정을 부락단위로 전부 수집을 합니다, 가령 화순을 예로 든다면 수만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 와서 업무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전화를 하고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치리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 한 발짝 한발짝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묻는 내용이 공휴일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아듣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이경 부군수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 농민상당 소장의 근무여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5분)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지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3개 읍면에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직원 한사람씩을 배치해서 보직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장의 임무는 내방농민과 전화를 해주시는 농민에 대한 상담, 농민교육과 현지지도, 농민 학습단체 조직육성으로 지도사, 4-H, 생활개선 등 조직을 육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등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면에 배치시켜 놓고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착신전환 장치라고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전화를 본소로 돌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화를 한다면 농민 상담소장이 없을 경우에는 본소에서 대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오전에서 농민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 지도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착신전환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장 한사람으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1주일에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잉ㄹ선 지도활동의 날로 정해서 읍면에 2~3사람씩 본소에서 지원출장을 해서 현지 활동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재로는 상담소에 표본병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물중심, 표본중심으로 농민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면 농민상당부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집계가 전화상담이 8,200명, 내방상담이 8,328명, 방문상담이 5,844명, 직원이 이동을 해서 상담한 것이 1,695명으로 24,100명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후보 회의 임원은 3,758명인데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교육계획이 176회로 5,148명이 계획인원입니다만 농촌 지도자 회의와 거기에 따른 교육, 농민후계자 52회 교육을 하겠고 4-H회 52회로 ’94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번기에는 매일 저희 본소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협조와 지원을 하고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는 금년처럼 화요일과 금요일에 현지 출장을 해서 지원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9시10분)
○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다보니까 지도소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득 도곡은 화훼단지가 있고 특수작물을 화순에서는 가장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곡은 특수작물도 많이 하고 화훼단지로 있는데 한사람이 근무를 하면서ㅓ 상담소장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곡면 같은 경우는 한사람으로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도독에서는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착신전환해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신 분들은 군지도소와 통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사람은 없고 화순 본 지도소에서만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지도소를 없애 버릴려면 없애버리고 기왕 지도소를 운영할려면 한사람이라도 전화를 받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아가씨 한사람쯤은 지도소에서 배치를 해주어야 농민들의 불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요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있다 보니 공백이 많은데 다른 군은 보조원이 한사람씩 있는 걸로 압니다.
장흥군을 비롯해서 신년에는 상당히 많은 군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군수님과 이 사항에 대해 두 세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침 직원 동결 감원 계획이 있어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있으면서 내방농민이나 전화를 주시는 대해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지도소장의 바램입니다.
○ 서영환 의원
인력동결이다, 감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치를 못할지언정 단계적으로 면적분이라든가 특수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도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타면이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곡이 다른 지역을 해주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이 되어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도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노인을 위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7분)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물리치료실이 없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염가로 의료봉사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와 우리 군의 노령자 현황과 생활보고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92년도에 도정100가지 시책사업 중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50만원과 군비 1,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던 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승인해 주셨으므로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실을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또는 조무사 중 1명으로 2사람의 인건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불우 영세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령자는 7,7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세 이상 거택보호 영세 노령자가 1,21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별 자료는 별도로 서영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의원
제가 이 사항을 질문한 이유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7개 시군에서 약 20개 시군이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순은 시행을 안해서 질문을 한건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많으신 저소득층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외과에 가서 치료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다른 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없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장비구입이 되면 연초에라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회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리치료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사실상 연초에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3~4월 중에 설치가 되므로 설치를 함과 동시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만 계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 서영환 의원
노인분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이대현 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골재 매장량 현황, 우량농지 조성사업현황, 골재채취 허가 신청사항
관내 건설업체 골재 수급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23분)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가능 현황과 우량농지사업현황, ‘93년도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현황 및 매장량은 우리 관내에서는 하천으로서는 도곡면 신덕리, 신성리 두 군에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신덕리가 약 99,000㎡이고, 신성리가 15,000㎡으로 매장량은 약 300,000㎡로 도곡 신덕리는 277,000㎡, 신성리는 30,00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및 허가현황은 한천면 반곡리에는 남계~유마도로를 하면서 막자갈을 소하천에서 894㎡를 허가 해준 적이 있고 한천면 반곡리에는 화림지구 경지정리 사업 도로 부설용으로 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화순읍 서태리는 역청공장 아스콘 생산용으로 1,127㎡를 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못해준 것이 하나 있는데 능주면 원지리에서 관내에 우량농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가 농번기라 못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가 농번기라 못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으로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은 영농기를 피하여 농한기에는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예견되어 있는 지구는 이를 이해 설득시켜서 허가를 함으로서 앞으로 골재채취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 등록업자로 하여금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농지내의 골재라 할지라고 채취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파악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9시25분)
○ 서영환 의원
한천면 반곡리와 화순읍 서리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 서영환 의원
현재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 서영환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나주군과 화순군만 골재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도곡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골재가 없이 레미콘회사에 레미콘을 못가져 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공사현장에 가서 물어보니 공사가 10일이나 지연이 되어 이유를 물으니 모래가 없어 레미콘 회사에 가서 레미콘을 받아올 수 가 없고 외지에서도 가져올 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못해봤지요?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우량농지 조성을 전에는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화순은 앞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골재나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굉장히 꺼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무서워서 어디서부터 긴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 골재를 해주어야 할 것은 해주고 우량농지 조성사업도 해야할 것은 해주고 감독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감독을 못해서 사고가 나니 이제 와서 골재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는 사고가 나서 그랬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서영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공사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열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