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2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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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3년 12월 10일 (금) 14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04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이후 오늘까지 주요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회업무 보고사항과 같습니다만, 중요사항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2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과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은 11월 26일 군수에게 이송하였고,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11월 25일 군수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 2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채택 건의한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 지원등 건의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부터 회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 책법상 지원기준은 보상차원이 아닌 구호차원에서 1㏊ 미만 영세농가를 중점 지원 하고 있는데,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심농가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공문과 같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을 농가별 피해 면적 기준에서 필지별 피해면적 기준으로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내용의 성격상 관련 법정신에 의거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양해 바라며, 앞으로 성장 작목을 대상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보험실시 가능성을 검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먼저, 11월 23일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묻는 질문에 도세 29억 2,500만원중 취득 세가 12억 7,100만원, 등록세가 15억 2,700만원, 면허세 5,600만원, 시설세 6,500만 원, 개발세 2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이고, 군세 45억 4,300만원중 주민세가 7억 6,600만원, 재산세 2억 5,100만원, 자동차세 7억 4,400만원, 도축세 7,6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1,3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200만원, 사업소세 1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 2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건에 3억 2,000만원이라는 답변 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광덕택지개발 지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광덕 택지 미분양 사유와 개발 이익금이 아직까지 본군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 를 묻는 질문에 화순읍 광덕리 일원에 1, 2차로 택지개발을 하여 단독주택 부지 299동과 공동주택 부지 4동은 분양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 6,839㎡와 파출소 부지 1,038㎡를 미계약 하였는데, 파출소 부지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경찰서 부지는 경찰청 예산 미확보로 미정산되고 있다 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발 이익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의 협약사항 제 10조에 의하여 개발 순이익의 40%인 9억 9,700만원을 우리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93년 10월 14일 1차로 4억원은 수령하였으나 잔액 5억 9,7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수차에 걸쳐 지급을 요망하였는데, 경찰서 부지와 파출소 부지 11억 7,300만원이 수입되지 않고 있어 전액 지급이 곤란 하다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측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93년도 용역비 사용 집행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93년 봄마 무리 화림지구 경지정리 사업 감리용역등 17건에 3억 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다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0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최종 추경시까지 예비비 규모를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 8억 2,635만 5,000원, 특별회계 317만 2,000원으로 총 8억 2,95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 34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4회에 걸쳐 9,46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2년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 까지 35.3㎜의 강우로 가뭄이 계속되어 수리 불안전답은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었고, 지실답도 용수 부족으로 고갈되는 등 가뭄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92년 7월 4일자로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도예비비 2,936만 4,000원 지 원에 따라 양수기 5,699대분 유류대 365만 9,000원, 소형관정 97공에 2,570만 5,000 원등 총 2,93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2년 7월 6일자로 역시 가뭄피해 방지를 위해 양수기 10대 구입비 410만원, 송수호스 4,999m구입비 1,495만원, P.V.C 일반관 2,350m 구입비 258만 5,000원, 중장비 임차료 640만원 등 총 2,803만 5,000 원을 본군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상심이 커짐에 따라 92년 7월 10일자로 국비 3,932만 9,000원 도예비비 1,298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양수기 6,226대의 유류 대 576만 6,000원, 중장비 임차료 202만 6,000원, 송수호스 1,000m 구입비 230만원, 소형관정 84공 및 대형관정 1공 굴착비로 2,411만 5,000원등 총 3,42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8억 2,635만 5,000원중 9,160만 6,000원을 지출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한해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면상수도 급속여과기 배관파열 및 기초 지반의 부분 침하로 급수가 침전됨에 따라 92년 11월 16일자로 급속 여과기 보수비로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 비 지출 총액은 9,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9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각 회계별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각 회계별 내역은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613억 2,39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800만 8,000원을 합산한 세입 예산 현액 634억 9,19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억 7,735 만 9,387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9,693만 1,788원 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05억 8,042만 7,599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1,450만원과 사고이월 49억 3,970만 7,445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8,16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4,458만 4,154원 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23억 533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6,006만 2,000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445억 6,53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억 2,464 만 5,925원이며, 세출예산액 423억 533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6,006만 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45억 6,539만 2,000원에 대하여 356억 6,924만 1,78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6억 5,540만 4,137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1,450만원과 사고이월 35억 8,586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16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7,340만 137원 입니다.
4페이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액 189억 2,658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 5,271만 3,462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2,769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9억 2,502만 3,462원이며,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15억 7,380만 6,445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5,121만 7,017원 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6,298만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5,549만 9,583원이며, 지출액은 4,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98만원이며,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1억 3,8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917만 193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57만 5,0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92만 4,940원이며,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액 15억 7,82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3,186만 7,968원이며, 지출액은 14만 8,231만 9,1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 4,954만 8,828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1억 680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8,154만 5,828원 입 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4억 9,06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95만 7,191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63만 7,191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9,151만 8,000원, 수납액은 9,961 만 5,662원이며, 지출액은 9,15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1만 5,662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5,74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1만 5,480원이며, 지출액 은 1,155만 9,4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25만 6,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104억 68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154만 7,915원이며, 지출액은 69억 4,015만 3,4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39만 4,445원이며,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48억 4,88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5,463만 9,500원 이며, 지출액은 34억 1,745만 4,9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4억 3,718만 4,6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3억 4,409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이 9,277만 5,6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2억 5,15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4,859만 9,970원 이며, 지출액은 12억 4,680만 7,9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9만 2,020원이며, 순세 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 하는 사업비는 묵곡출장소 전산실 설치사업 외 32건인 52억 36만 8,000원으로써 명 시이월 10건에 16억 1,450만원과 사고이월 23건에 35억 8,586만 8,000원으로 세부적 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었던 최한주 의원으로 부터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6 )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 입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아 본 의원과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이 실시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총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검사기간은 '93년 10월 8일 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하였는데, 검사내용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 47조와 화순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기타 예산 및 집행등 운영 전 반에 관한 사항이었고, 검사방법은 기 제출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검사기간동안 각 실과소장을 윤번제로 대기시켜 수시로 현지 확인 및 설명에 응하도록 협조요청하여 본 검사를 원만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 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결산검사한바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445억 6,539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9억 2,659만원으로 634억 9,198만원 이었는데, 총 세입 결산액은 599억 7,736만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94.5%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493억 9,693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80.6%인데, 이월액은 예산총액의 10.7%인 65억 5,421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총액의 12.3%인 75억 4,084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결산 내용 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105억 8,043만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7.3%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2.6%인 16억 1,450만원, 사고 이월액이 7.8%인 49억 3,971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이 0.3%인 8,164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2%인 39억 4,458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자립도 분석 결과입니다.
'92년도 세입 결산액 443억 2,465만원중 자립세원은 134억 6,103만원으로 재정자립 도는 30.3%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입결산 총액은 443억 2,469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99.5%이며, 미수납액은 0.03% 인 1,370만원이고, 세입결산 총액중 지방세액이 9.5%, 세외수입액이 20.8%, 지방교부세가 50.1%, 국도비 보조금이 19.6%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분석결과 예산 총액은 92년도 본예산 423억 533만 원과 이월사업비 22억 6,006만원을 합한 445억 6,539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예산총 액의 80%인 356억 6,924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1.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3%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별 결산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제성질별 결산내용 입니다.
'92년도 세출결산액 356억 6,924만원중 인건비가 24.2%인 86억 4,615만원, 물건비가 12%인 53억 6,523만원, 경상이전비가 12.7%인 45억 3,225만원, 자본적 지출이 39.6% 인 141억 4,188만원, 보존재원이 0.2%인 7,43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6.2%인 22억 1,497만원, 기타 2.1%인 6억 9,446만원 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을 검사한바 불용액은 36억 9,578만원인데,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이 16억 3,10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5,4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532만원, 예비비 7억 3,475만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토한바, 명시이월 8건에 16억 1,450만원, 사고이월 24건 35억 8,587만원 입니다.
다음은 13, 14, 1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용 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결산 내용 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 8억 2,635만원의 11%에 해당하는 9,161만 6,000원을 지출하였 는데 지출내용은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양수기 유류대 942만 5,000원, 중장비 임차 842만 6,000원, 송수호스 구입 230만원, 관정개발 2,411만 5,000원, 양수기 및 기 자재 구입 2,163만 5,000원,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사업 2,5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과 '92년도 채무액 결산 내용 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61억 2,831만원으로 '91년 대비 10억 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2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액 은 167억 3,782만원 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입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319만 4,000원만 편성하 여야 함에도 819만 4,000원을 착오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부 대조 확인 철저가 요망됩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 군위탁 또는 직영 골재사업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리 추경에 삭감한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성과 세입 판단의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이 1,049만 9,000원 발생되고, '92년말 현재 9억 6,512만 6,000원의 채무액이 있음에도 채무상환은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이자 손실을 가져왔는데, 예산에 미계상 되었을지라도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 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보건소 소관 의료비 세출 예산에 수질검사 시약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광공업 수입에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계상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세입 관련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각 실과소 주무계에서 관리하는 세출예산 추산부가 명료하게 마감 정리 되어있지 않고 관리상태가 허술한데, 늦어도 연도 폐쇄기에는 회계장부 마감정리를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공사입찰 공고료 2,5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사업 주관과에 시설 부대비로 공고료가 계상되었음은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는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일곱번째, 보건소 소관 미구입한 멸균기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나 편성을 지양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여덟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4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지도가 미흡한데 앞으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후 지도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1,440만원이 투자된 영지버섯 재배사 설치 보조사업 확인결과 이서면 1 읍면 1특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성과에 비하여 보조금 절대액이 부족한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 차원에서 영지버섯 재배 보조 사업의 확대 지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열번째, (세항) 영림관리 (세세항) 주요사업비 (목) 시설부대비 1,736만 8,000원과 관련된 시설비 5억 3,753만 4,000원중 5,440만 7,000원이 집행잔액인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함에도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은 부당 하므로 앞으로 예산집행시 관련 사업 집행실태를 파악한 후 시설부대비가 과다 집행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보조된 전남형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지도가 미흡하고,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므로 사후 관리 철저로 본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사업자인 점을 감안, 보조금 확대 지원이 요망됩니다.
열두번째, (항) 농촌진흥 (세항) 서무관리 (목) 시설비에 차고 신축비가 500만원 임에도 실시 설계비 5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 2.69%액인 13만 4,000원을 무시하고 36만 6,000원이 초과 계상되었음은 부당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을 초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열세번째,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가로수 보식비 91년 이월분이 101만 5,000원, 92년 도분 84만 1,000원, 합계액이 185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가로수 보식시기 에 보식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예치된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년 2회 정도 보식사업을 시행,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요망됩니다.
열네번째, 농촌 폐자원 수집 장려금으로 4,507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648만원이 미지급된 것은 본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본사업 은 정부 장려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시장사용료 는 79년 11월 1일 개정된 이후 14년 동안이나 조정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요율이 므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요금의 현실화가 요망됩니다.
열여섯번째, 화순온천 관리를 위하여 538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나, 공공시설물 관리가 허술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시설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데, 관리직원을 파견,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시설 부식 방지대책 을 수립, 시행이 요망됩니다.
열일곱번째, (세항) 상수도사업 (세세항) 주요사업비 (목) 시설비에 집행잔액 4,322만 3,000원이 있음에도 시설부대비를 전액 집행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앞으로 시설부대비도 본 사업비 집행비율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여덟번째, 농촌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1,501만 2,000원이 고질적으로 연체되어 있음에도 결산서상 이월조치도 되어있지 않고, 융자금 회수도 부진한데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 연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분은 즉시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관계법에 따라 결손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열아홉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 세입 예산액은 6,990만원인데, 결산액은 7,57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 규모가 적음으로써 융자금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한 융자금 828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1,414만 6,000원의 재원이 사장되는 등 융자사업이 저조하므로,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편성 하여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스무번째, 53억 3,5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한 도곡 농공단지는 준공된지 2년 이 지났음에도 건축조차 하지않은 업체가 7개 업체인데, 조속 건축하도록 지도하고, 불가능할시는 환매 조치하여 재분양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와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를 종합평가 해보면, 91년 4월 15일 화순군의회 개원 이후 지속되어온 의회의 견제기능과 집행 기관의 일신된 행정처리로 회계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절약정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감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은 답보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누락 은익세원 발굴과 경영 수익사업 실 시가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 절약을 생활화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여 소기의 군정 수행 성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445억 6,539만 2,000원중 자립재원은 30.4%인 134억 6,102만 6,000원에 불과 하므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군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특히 골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점은 경영수입 사업 추진의지가 결여된 사례로 평가되므로, 앞으로 군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집행 부적 정과 회계업무 관리 소홀등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독을 통하여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3인이 20일간의 기간동안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직 공무 원과 예산담당 공무원의 건전한 공직자세 확립이야 말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지름길 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 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9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93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 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9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