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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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3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2. ‘93년 군정실적보고 청취의 건
ㆍ 기획실
ㆍ 문화공보실
ㆍ 내무과
ㆍ 재무과
ㆍ 지적과
(10시35분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노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수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개의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규 부의장님, 간사에 문찬식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이식 의원님, 간사에 양동복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22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결의안을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던바 군수님으로부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 내무부 평가반 안내를 위해 당초 11월 26일 오늘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11월 30일 보고토록 하여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11월 25일 접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고,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93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의장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부의장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규 의원입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군정 기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이 보다 올바르게 집행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숙의, 본 업무가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겟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만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은 93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으로 하였으며 본 감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과 8일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제 1반은 위원장인 본 의원과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으로 구성하여 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춘양면, 이양면,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2반은 문찬식 의원과 양순승 위원, 양동복 의원, 홍이식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으로 구성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화순읍, 동면,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3년 군정실적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93년도 군정실적 청취에 앞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 업무보고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여 두셨다가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이후에 간단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나 추진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맨위로ㆍ기획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ㆍ 군의회 운영지원
ㆍ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
ㆍ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태세 확립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의회 운영지원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 이래 21회 임시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70건 중 주창준 의장님과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능주역 무연탄 분진대책 등 316건은 완결하였고, 양순승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로 이전등기 추진 등 12건은 관련 실과 소에서 추진 둥에 있으며,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면 회수정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대책 등 42건은 상부에 건의하였거나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별 질문사항 처리결과로는, 먼저 주창준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능주역 무연탄 분진대책 등 21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하였고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시설 확대 및 2층 증축대책 등 37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6건 중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사반영 등 22건은 완결하였고, 국도 29호 우회 외곽도로 설치대책 등 4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4건 중 반상회를 통한 의정활동 소개방안 등 13건은 완결하였고 농로 등 공공 토지 이전등기 추진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 돗재도로 군도승격 등 8건은 상부에 건의 및 반영하였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89건 중 집행부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업무연찬 활동 등 82건은 완결하였고, 보육시설의 아동관리 문제점 등 7건은 건의 및 반영하였으며,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6건 중 의회구성이후 민원 접수건수 및 미해결내역 보고 등 4건은 완결하였고, 청풍면 회수정 교통사고 다발지역사고 예방 등 2건은 건설부에 건의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절토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등 20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곡 온천의 조기개장을 위한 문제점 해소방안 등 3건은 완결하였고, 꽃 재배농가의 판매대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3건 중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배부 등 35건은 완결하였고, 농어민 후계자 사후 관리대책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간이 상수도 설치비 전액지원 대책 등 7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4건 중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등 35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채납 조기 이전 등기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철방안 등 6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3건 중 송단 저수지 양어장 허가 동기보고 등 10건은 완결하였고,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포장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수원지 재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등 2건은 농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시달되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셨던 35건 중 읍면 복지요원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상황 등 29건은 완결하였고 읍면 이장 처우개선 방안 등 6건은 반영 또는 검토 중에 있으며,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7건 중 “동면 복지회관 신축 시기는 몇 년도 인가?”등 5건은 완결하였고, 광주시 학생교육원의 군내 청소년 공동 활용 등 2건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보고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련 실과 소에서 성실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질문사항 중 본군에서 처리하여야할 12건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시행 및 도ㆍ중앙에서 본군에 1억 이상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은 총 26건이며 그 중 완공 8건, 현재 추진 중 5건, 미착공이 3건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 드리자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2호, 29호선 확ㆍ포장사업의 진도는 87%이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818호선은 67%입니다.
또한 군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 24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미발주 되었으나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 업무보고 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처에서 불의의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지역단위 총체적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내 재난 관련 기관장 및 간부 19명을 주축으로 재난 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0개 분야에 대한 재난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순광업소 안전대책 등 32개소를 지난 10월과 11월 중 2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한천면 모산리 T자형 국도상의 교통사고 위험지구 등 5건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가 불가하여 해당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장 책임 하에 대책을 강구관리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는 본군 대형사고 우려지역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예산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 2회 추경까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483억 2,200만원, 특별회계 135억 3.700만원 등 총 618억 5,900만원으로 ‘92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나 자체 재원은 23.8%로 거의 국도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 5~10%, 차량운영비 30%, 자연결원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을 자율 절감하는 등 절감가능 비목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는 18억 3,1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300만원 등 총 18억 7,40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연말까지 계속하여 불요불급 및 소모성 예산은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차입에 있어서 ‘93년도 지방채 상환목표액 20억 5,400만원 중 11억 9,1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액은 년도말 내에 전액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방채 차입은 총 17억 3,600만원으로 그 중 읍면 상수도사업비 11억 5,900만원은 11월에 차입예정이며,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5억 7,700만원은 사업 진도를 감안 ‘94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합법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9건, 규칙 26건, 규정 3건 등 모두 38건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였고, 하반기의 정비내용은 금회 정기회시 의결해주신 조례 증을 포함해서 내년 1월 중에 추록을 발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법률 봉사를 위하여 법무사 등이 청풍면과 이양면 등 2개면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2건 등 모두 6건인데 그 중 승소는 2건이고 폐소는 1건이며 계류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10페이지 승소사건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주식회사 삼양건설 김자곤이 화순읍 교리 249번지 답 2,774㎡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제소에 대하여는 93년 2월 26일 고등법원으로부터 본 군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93년 7월 7일 소송비용 197만 2,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광주시 동명동 김영인 외 2인이 화순읍 신기리 251번지 농사계장 관사부지 208㎡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청구 제소에 대하여도 93년 2월 9일 대법원에서 본군이 승소하여 93년 10월 8일 소송비용 49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패소사건입니다.
광주시 서구 방림동 유현주가 화순읍 삼천리 620-1번지 외 8필지 남화순도로 편입 토지 2,896㎡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7,041만 9,000원 반환청구를 89년 6월 19일 본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여 91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본 군이 패소함에 따라 본군에서는 91년 6월 12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군 금고에 대한 압류에 대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91년 6월 13일자로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92년 6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도 본군이 패소함에 따라 92년 6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본군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결과에 따라 84년 6월 18일부터 90년 9월 2일까지 부당이득금 6,085만 8,215원과 대법원 판결 선고일 93년 8월 24일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 3,654만원을 포함 총 9,739만 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토록 판결되어 집행정지 공탁금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48만원을 공제하고 7,691먼 8,000원을 원고로부터 청구 받아 93년 11월 16일자로 예비비지출 승인결정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청구한 90년 9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고문변호사와 협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주 북구 운암동 조기현 외 4인이 국가가 일본인 적산토지를 1960년 8월 25일 소유권 등기 이전한 도곡면 천암리 산 128-1번지 국유임야 4만7,448㎡에 대하여 자신들의 망부가 1948년 매수 1968년에는 시효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며 1991년 6월 18일 국가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제소되어 1992년 1월 30일 지방법원에서 93년 10월 28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각각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순읍 신기리 김태운이 화순읍 신기리 389번지 외 2필지 국유지 305㎡에 대하여 1955년 조부 때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 93년 7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제소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건설과장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면 북교리 김경순이 복교리 산 90번지 주암호 상류에서 사슴 97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본군이 92년 3월 3일에 주암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슴목장을 이설토록 함으로써 93년 6월 1일 본군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이설 이전비 2,839만 7,000원 재정적 지원 청구 제소되어 93년 6월 15일 오동섭 본군 고문변호사를 선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3 주요 통계조사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는 92년 12월말 인구수는 2만 629세대에 7만 3,110명이었으나 93년 10월말 인구수는 2만 874세대에 7만 965명으로 세대는 245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2,145명이 감소되었으며 화순읍만 인구가 증가되고 기타 면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둘째, 경제통계 조사는 92년도 1년간 분에 대한 광공업과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생산과 부과 가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로서 이중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결산서 확인 및 탐문 조사한 결과 광업 15개소, 제조업 88개소로 총 103개 업체이며 생산액은 1,076억 1,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35억 9,400만원이며, 도소매업 서비스업체는 92년 1년간 62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판매액은 168억 9,6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3억 4,6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지역 내 총 생산추계에 있어서는 ‘91년도부터 ’92년 2년간으로 년도 별로 별도 조사하되 93년 11월부터 94년 5월까지 조사케되어 현재 자료수집 및 조사대비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며 다음은 ‘93년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수록항목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21개 분야 472개 항목으로 수록기간은 ‘87년부터 ’92년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발행부수는 300부를 유인 제작 중에 있어 12월 중에 제작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시55분)
○ 정남 의원
16페이지 화순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본군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재산손실을 내고 있는데 세간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여 본군에서 패소하게 되었는지 소상한 자료로 군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명이 되어야할 줄 압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이 관계는 89년 6월 19일 본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여 ‘8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남화순 도로가 일제시대 때 농산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박현정씨 소유였는데 86년도 경 현 제소한 유현주라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 값이 싸기 때문에 기준 지가표에 의하여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래를 보고 화순은 광주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땅을 사놓고 있는 브로커입니다.
이 관계는 박현주씨가 도로를 낸 요인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간담회석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화순읍 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여론화된 사항입니다.
1~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명을 해주시고
○ 이수철 기획실장
이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90년 3월까지입니다. 그 이 부분은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또 반환하여야 합니다.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그 사람과 협상하여 “내년이나 아니면 언젠가는 이 땅을 사들여야 재정의 손실을 막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예. 박문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 박문규 의원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빨리 이전하지 않았다는데서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즉 이전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부도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처럼 이 관계가 고심되어 당시의 공직자들을 추적해 보았지만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업무 실적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4/4분기이므로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나 문제점 등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4/4분기 실적보고는 내년 1월 달에 하게 되므로 3/4분기 중요 건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1억원 이상만 보고했습니다.
군정 심사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면 3/4분기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나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정부에서 당초에는 강력히 했는데 요즈음은 약간 느슨해져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운영결과와 처리되었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니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8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대수는 2만 874세대로 작년에 비해 245세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겨우 7만으로 2,1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평균 2.9%인데 전남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전남의 인구 감소비율이 도에서 공포되지 않아 저희들도 내용은 모르고 이것은 하나의 대외비 성격이나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인구추세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업무보고에 삽입했습니다.
전라남도나 전국의 농촌인구 감소관계는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신다면 도와 연락 절충하여 알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그래도 화순군은 전라남도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광주라는 대도시 주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율이 평균 2.9%라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원거리에 고흥, 완도, 신안 등이 이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살만하다는 화순지역에서 약 3%에 육박하는 인구가 감소된다고 했을 때 군정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이 불량하다든지 생활개선이 안 되어있다든지 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소득이 없어 벌어먹기 위해 화순군에서 못 하고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석이 되어야만 군정 방향을 정하여 예산도 합리적으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군에 군민이 살아야 하는 군도 있는 것이고 의원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빠져 나가버리면 집행부와 의원들만으로 화순군을 운행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에 따른 원인분석을 해 보실 수 없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원인분석은 세부적으로는 해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학구제 때문이고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고 화순은 공기가 좋고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노인 부부들만 오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화순읍은 한 달에 4~5명 정도 인구가 불어나지만 그 외 면은 학구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단지 학구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단정 짓지는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른 기관가 협조를 하여 어쨌든 인구감소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맨위로ㆍ문화공보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93년도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8호 l임시회의시 양순승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소재한 문화재 중 중요 민속자료인 “양승수 가옥과 양동호 가옥에 관하여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가”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두 가옥이 모두 현 거주자 및 연고 있는 후손들이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행정당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보수가 시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두 채의 전통가옥을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우선 양승수 가옥은 금년에 사업비 100만원을 들여 문간채 초가지붕 잇기를 하였습니다.
양동호 가옥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들여 중문 복원과 화장실을 신축하겠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년차 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병장 최경희 장군 묘역과 독립 운동가이신 양한묵 선생의 묘역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입장으로는 두 분의 묘역관리는 후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당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 양측대표와 얘기하였으며 저희 군에서는 내년에 우선 묘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방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국ㆍ도ㆍ군정 홍보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ㆍ도ㆍ군정 시책을 많은 군민이 알고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군 산하 전 공직자에게 홍보기법을 교육하였으며 반상회나 민방위 교육 등 많은 군민이 모일 때마다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제작한 화순 소식지를 비롯하여 국정신문, 전남도정 등 각종 홍보물을 각계각층에 배포하였으며 신문, TV, 유선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홍보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의식개혁과 대민 친절봉사 정신자세를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민주 지방행정화 시대에 발맞추어 주요 군 시책은 사안에 따라 계획단계, 추진단계 추진결과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매월 1회 이상 군 간부와 언론인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군정 보도 자료는 적기에 제공하여 우리 군에 관한 기사가 작년 404건 보다 34%가 증가한 609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밝은 기사는 널리 알리고 지적기사는 즉시 해명한다든가 시정 해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관계 실과나 언론사에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결산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2년마다 옥, 내외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치루어졌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의 화합과 질서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대항 노래자랑, 예술인 작품전시회를 비롯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는 읍면대항 씨름을 비롯 7개 종목을 화기애애하게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대다수 군민들의 평가도 다른 해와는 달리 기부금도 받지 않고 1,4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알찬 행사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전통 민속예술 발굴 보존하여 우리 지방 문화의 발전에 기어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지난 10월 15일 학생, 일반인 등 700여명이 참여한 문예, 미술 등 기량을 겨루는 적벽문화재가 성대히 개최되어 충효사상 및 애향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우리고장 민속놀이 발굴로는 춘양면 변천리에서 “디딜방아 액막이”라는 민속예술을 각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세시풍속 놀이를 즐기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보수복원입니다.
저희군 관내 36점의 문화재중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정비 복원하고 있고 복원 보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으로는 동복면 한천농약에 대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년 180만원, 기능보유자는 월 45만원, 전수 장학생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및 복원은 운주사지 외 7개소에 총 사업비 4억 8,930만원을 들여 보수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운주사지 정비입니다.
운주사는 최근에야 유명 전통사찰로 학계의 연구대상으로 부상되어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널리 소개되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중요한 사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 8,143대, 참배 순례객 6만 2,000명 중 대학교수가 1,429명, 외국인만도 187명이 왔다갔고, 내주 목요일 서울 KBS 1TV에서 황금시간인 7시 40분에 “한국의 재방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우리 운주사를 방영하기 위해 13명이라는 취재팀이 와서 취재해간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청토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가 방영되면 운주사는 많은 PR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주사지 정비는 현재 1억 700만원을 들여 석불ㆍ석탑 6석과 대웅전 주변 석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1억 4,400만원을 들여 대웅전, 지장전, 요사체 단청을 하고 종각복원을 위해 설계 완료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려오면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화순향교 보수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성전 연목을 하고 대성전 주변 석축쌓기, 기둥갈기, 기와 번와 등 1억 1,2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정 원림보수는 3,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끝냈습니다.
해망서원 보수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원이 늦게 시달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서면 물염정 보호책 설치는 600만원을 들여 지난 9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동복 향교는 화장실 옆 석축을 2단으로 1,000만원을 들여 지난 11월 9일 완공하였습니다.
쌍봉사는 요사채를 새로 신축하였는데 논을 성토하여 지었기 때문에 석축이 아주 위험하여 무너질 염려가 있어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에서 1,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도에 설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의공 최경외 장군의 고귀한 호국정신을 숭상하고 그 분의 높은 충절을 후세 만대에 길이 간직하고자 현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국비 2억6,000만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 6,000만원 합계 1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조성공사와 사당 20평 규모 1동, 내ㆍ외삼문, 관리사 겸 화장실 건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내 규모 확장문제로 사업이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이미 완공된 경역 담장은 그대로 두고 기념관과 강당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짜임새 있게 조성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속개하기로 협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유물관 1동, 기념비, 관리사 겸 화장실 부대시설 마무리, 외삼문, 관리사 단청, 경내ㆍ외 전기시설 등 공사를 12월 초순경에는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할 사업으로는 강당신축, 영정제작, 전황도 제작 등 각종 필요한 부대시설은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입니다.
우리 고장이 낳은 우리나라 근대사 중 서양화단의 선각자이신 오지호 화백의 심오한 민족 예술성과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고 그 분의 뜻을 후세에 이어가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코자 지난 ‘9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이래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동복 독상리 부지 608평, 이것은 후손이 우리 군에 기부 체납한 땅입니다.
이 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115평 규모의 기념관 건립공사를 착공하기로 하고 12월 6일 입찰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 6억원 중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미 확보된 3억 6,0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도와 유족 측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념관이 완공되면 독상리는 자연스럽게 미술인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으로는 백아산 등산, 자연휴양림 노치리 민박촌과 연계되는 유명한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광주일보와 전남일보에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보도되어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데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화순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로 보아 관광산업은 국가차원에서 육성 발전하고 있는 유망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27개 시군에서 제일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계획수립 방향을 군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수립내용을 3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유인물에는 11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12월 3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으장 주창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거수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11시25분)
○ 문찬식 의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유래지를 발간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447개 마을에 대해 기초 조사는 끝나고 마을에서 들어온 자료와 군에서 보는 시각을 통일하기 위해 각 마을은 순회하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80%는 진척 되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자료수집이 80% 정도 되었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자료는 100% 수집되었고 마을 확인 작업이 8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1월까지 확인이 끝나면 각 면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완성되면 발간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 문찬식 의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었지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구성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자료는 100% 수집했고 확인 작업만 안 되었다는데 어떻게 하여 자료를 수집 하셨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자료수집 시 면에 마을 유래지 조사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93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발간예산비로 저희들이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마을유래지 편찬위원도 구성되고 집필위원도 구성되어야 하는데 너무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유능한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문찬식 의원
마을 유래지 면단위 위원은 설정되었지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한 번이라도 모셔다가 자료수집이나 토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회의를 하면 수당도 드려야 하고 일정한 임무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의 특성이라 유래를 살리려면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자료를 수집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고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일텐데 공소실 직원 하나가 화순군 전체의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 면에 향토사가 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각 부락에 대한 유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위주로 기초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마을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마을별로 충실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부실한 자료가 있어 통일하기 위해 저희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시 확인하고 조사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 문찬식 의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죠?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심의하고 발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선 책 발간비와 의원들의 심의 검토 작업하는데 수당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도곡면 월곡리 양동호 가옥”에 공보실장님 가보셨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가 봤습니다.
○ 조백환 의원
보수를 해 놓으면 후손이 살 수 있겠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도 방침도 그렇습니다. 전통 가옥에 대해서는 후손들이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군비나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양동호 가옥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고 양승수 가옥은 친적되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보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고자를 찾아 정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막대한 군비를 투입 보수하였을 때 그 곳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는 아무리 전통적인 가치가 있을지라도 보수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도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양씨 문중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되면 모든 행위가 중단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자기 돈으로 함부로 못 고치는게 문화재지정 사업입니다.
사람이 살고 안살고를 떠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사비가 되었든 국가에서 하든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후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신중히 생각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동복면 독상리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겠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지난해에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데 이 분의 화순에 큰 업적은 남겨놓은 것이 없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화단의 거성인데 화순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도 의회까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심의가 된다고 합니다.
○ 조백환 의원
‘92년도에 도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도 부결되어 버리면 도비가 보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군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곧 입찰한다고 하는데 만약 도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보류해야지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할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유적지에 투입해야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되고 서양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화가이지만 애국지사들의 유적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도비도 보조되지 않은 실정에서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 설립에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고 착수해야할 것입니다.
공보실장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착공하게 된 도이는 92년도에 문예 진흥기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예 진흥기금은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이 오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5억을 들여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1억을 보낸 것입니다.
올해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국고로 환수해 버립니다.
한 번 환수되어 버리면 다시는 이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am로 우선 이 1억원과 유족부담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3억원 정도는 공사를 하고 만약 도에서 2억원이 보조되지 않는다면 지사님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지사님 포괄사업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안 되면 내무부에서 건의하여 특별교부세로라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 안에 착공해야지 반납되어 버리면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12월 안에 꼭 착공해야할 형편입니다.
○ 조백환 의원
문예 진흥기금 1억원 때문에 공사를 착공햐여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군비가 약 3억원이 투입되어야 완공되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비는 더 이상 확보할 계획은 없고 어떻게든 도나 중앙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우선 돈 만큼만 하고 중지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속개하고 계속공사로 추진 중입니다.
○ 조백환 의원
도비 지원밭을 자신이 있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도 또 국장님 두 분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 문찬식 의원
공보실장님!
지난번에 1억원을 도의회에 올렸다가 도의회에서 삭감해 버린 것 아시지요?
오지호 화백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의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1억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교수로 계시는 분이나 다른 후손들도 “해주려고 해주고, 말테면 말라”는 식이랍니다.
공보실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오지호 화백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본 의원도 진즉 들었습니다.
계획이 조금 무모하지 않습니까?
진흥기금 1억원 때문에 우리 군비 수 억원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5억원이나 6억원을 투자하여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다른 곳에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그 곳에 진열될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손들이 “그림 한 점 제대로 못 주겠다”고 했답니다.
가령 건립이 되어 1억원~2억원짜리 그림이 전시될 경우 그림이 그냥 있겠습니까?
벽지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500~1,000만원이 소요되는 골목포장도 못해서 서로 아우성인데 이런 곳에 군비 수 억원을 투자하여 얼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보실장께서는 후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도비 보조가 2억원인데 이 도비가 확정되었을 때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오지호 화백의 장손이신 오순 씨가 우리 군을 방문하셨습니다.
유물이나 유작을 저희들한테 기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것은 약 2점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자료를 뽑아 보십시오.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료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 자료를 취합하여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의원
예산이 도의회에서는 부결되었으므로 지사님 포괄사업비라도 주신다고 했을 때 착공해야할 것입니다.
이점 잘 생각하시기 하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비가 확정되더라도 군비 2억원이면 적지 않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시 충분히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마을 유래지에 대해 문찬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마을 유래지는 12월 말까지 발간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91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 무개한 계획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예산까지 감안하여 실적이 완수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마을 유래지도 추진기간이 지났으므로 조기에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재 사료로 지정이 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는 안합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지정을 5건 올렸는데 3건만 승인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94년도 업무 보고서 시 보고드릴 려고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 양동복 의원
질의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례별 유적지 계획수립에 있어 문화유적지 연계지역에 운주사지구, 자연경관 연계지역 유마사 지구, 위락 편의시설 지역 송석정 지구로 했는데 유마사 지구가 자연경관 연계지역으로 도로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화순군에서 그 곳의 자연경관이 제일 아름다우며 또한 개인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지난 중간 보고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당장 실시한다는 실시계획이 아니고 기본 계획일 뿐입니다.
○ 양동복 의원
예산을 많이 투입했었고 경관이 그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는데 이곳을 지정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한 것입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용역 시 화순군 전역에 대해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례별로 과제를 줄 때 이곳을 준 것입니다.
○ 문찬식 의원
일부 여론에는 어떤 개인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삼아 개발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 기준이 많고 예를 들자면 화순온천을 개발한다, 도곡 온천을 개발한다는 등 단위 개발시 하겠다는 것이지 꼭 그곳에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마사 뒤에 있는 산이 전부 동국대 소유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 김경남 의원
10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장소가 동복면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님은 화순에서 태어났지만 화순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화가로서는 명성을 가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화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영광이며 보람입니다.
그 분을 인정하고 문예 진흥기금 1억원이라는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총괄 입찰은 안 되었지만 문예 진흥기금과 후손들이 주는 돈과 군에서 세워 놓은 금액만 입찰하여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건립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지 총괄입찰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93년도에 문예 진흥기금을 쓰지 않으면 반환되어 버리는데 총괄 입찰이라는 명목 하에서 반환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의 기념관을 짓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그 기념관이 화순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말을 끝내겠습니다.
총괄입찰은 안되더라도 예산만큼만 입찰을 하세요.
○ 정남 의원
실장님께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에 오지호 화백의 생가를 건립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사항이 있죠?
당시 문예 진흥기금, 도비, 군비를 이와 같이 확보하여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도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입찰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의회에 와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가시는 곡성의 아산 조방은 선생님 기념관도 도 의회에서 몇 번 예산이 부결되었다가...
○ 정남 의원
부결되건 되었건 현재 입찰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이러이러한 계획이 달라졌는데 도비가 보조되지 않을 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까요?” 하는 것이 보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감사도 있으므로 이상 마칩니다.
○ 김경남 의원
실장님께서 고생은 하시는데 돈도 없는 것을 총괄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양동복 의원께서 유마사 관계를 물었는데 유마사에 가 보셨습니까?
관광지로서 좋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유마사는 경관을 구경하는 관광지로 되어야지 하위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관광객들은 많이 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위락을 위한 관광시설은 아니고 경관을 위한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박문규 의원
장래를 본다면 해야겠지만 춘양면 개천사 도로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유마사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이 계획은 실시계획이 아니고 구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모 기준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문찬식 의원
공보실장님! 여기는 실적보고입니다.
자꾸 빗나가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12시00분 정회)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내무과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은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군청산하 전 공직자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일” 중심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위해 금년도 5월 4일 내무과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였고 91년도에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였던 특별단속반을 금년도 6월 30일자로 폐지하였으며 새마을과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변경하여 시대에 부응한 기구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일”중심의 조직 관리로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무직렬의 전문 인력 8명을 확보하고 날로 급증하는 차량등록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자체인력 조정으로는 감사계의 인력을 1명 보강 행정 집행의 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사이동 관리는 본청 결원 충원 시 전입고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우수인력 9명을 전입시키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연고지 배치계획과 병행 16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참석율 제고와 유익한 반상회 운영으로 건의사항 우선 처리와 반장의 사기진작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반상회 운영 실적으로 매월 1회씩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반상회 건의사항 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처리로는 가로등정비, 마을 공동쓰레기장 2개소와 간이승강장 1개소 설치, 한천면 정리 소교량 가설을 비롯해 마을안길 포장 등 3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반 회보를 흑백으로 인쇄한 결과 다소 조잡하여 반 회보를 윤독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94년부터는 예산을 확보 옵셋 칼라 방식으로 변경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군 산하 720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직내부의 인화단결도모와 생활안정을 이루어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상 중에 있는 직원 6명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장 취미클럽 및 등반대회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민봉사 행정에 공이 많은 모범공무원 26명을 표창하였으며 직원들의 생활 정착금으로 전세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 232명에게 6어거 5,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위로격려 차원에서 미화요원과 상중에 있는 직원 등 88명에게 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시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활성화로 내 고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97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억 512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나 본 사업추진에 뜻을 같이한 대부분의 기타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장학금 기탁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장학기금조성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탁 가능자 30명을 엄선하여 장학진흥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탁금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화순번영회 등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 신문, 반회보, 화순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 추진상황을 2년을 주기로 4일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7개면 계획에 6개 면을 실시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면은 현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행정상 14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322만 6,000원을 회수, 추징, 감액 등으로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16명을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감찰활동은 군 본청 사업소 및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해이 및 무사안일 추방에 중점을 두고 누수행정 방지를 위해 수시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비위 공무원 문책인원은 총 38명에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훈계 28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산위탁 교육실시입니다.
전산교육을 통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능력 배양과 행정능률 향상으로 대민 서비스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93년 4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1기에 2주간씩 실과소와 읍면 서무담당 45명을 전산교육 실시하였으나 상설교육장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육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차후 상설교육장이 확보 되는대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산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업무 추진입니다.
내무부 행정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의거 전 읍면에 키폰 간이교환기 설치 완료 하였으며 유리보수 체계상 동일 기종으로 선정 금년 3월부터 전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통신망이 두절되지 않도록 예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면사무소에서 행정전화 2회선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회선 부족현상이 일부 나타나므로 94년도에 인구 5,000이상의 면단위는 행정전화 1회선씩 증설하여 통화적체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참 봉사 행정을 전개하고자 9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자료로 민원안내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1건을 접수하여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민원행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갱신만원 예고제 5종 208명에 대하여 민원 배달제 운영으로 16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처리기간 단축조정 등 특수시책을 개발 92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거재, 전단 제작배포, 반회보 등 주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등록 사항의 완벽한 정리로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인구변동 사항의 명확한 파악과 주민등록 전산업무 활용 확대로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93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340건의 위장 전ㆍ출입자, 미신고, 미 정리자 등을 정리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에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6,311건의 전산 미 입력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였고 또한 93년 10월 20일 군ㆍ읍면 주민등록 전산 관계공무원 48명에 대한 교육 실시로 주민등록 전산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없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15분)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각 면별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반상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상회가 실지로 잘 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의에서 반상회를 끝내고 마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되도록 반상회에 많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반상회 퀴즈제를 마련 특수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우리 군에 맞고 또 농촌 실정에 맞도록 반상회를 운영해야지 지금 보면 면서기들도 반상회에 간다고 일찍 퇴근해서는 이장들에게 반회만 돌리도록 하고는 집으로 가버립니다.
보고하실 때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실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각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하셨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전국적으로 금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정비계획에 의거 면에서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주민등록 관계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거주자는 많은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탁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지 부락에 가서 현지 답사하여 철저한 재조사라도 하여 완벽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주민등록법이 ‘94년부터는 개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출ㆍ전입신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동이나 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될 것입니다.
○ 최한주 의원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본청 정문과 민원실에 안내 여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행되고 있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민원실에 안내원이 배치되어있고 한 사람이 더 증원되어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을 개조하여 지적과와 나누어 현 100평에서 150평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하여 자신의 건강도 민원실에 와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체중계, 혈압계 등을 비치할 계획이며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종합민원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문 수위실에 단정하고 친절한 여직원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당장에 수위실로 연락하여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문 수위실에 여직원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시하지도 않을 보고를 왜 합니까?
더불어 “관청에 주차장을 개방하니, 담장을 제거하느니”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그러한 사항이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주차장 만큼은 민원인 위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 홍이식 의원
조금 전에 행정자료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자료실이 따로 있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청사 여분이 없어 자료실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천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남 의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각계각층으로 개혁과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행정은 거의 내무과에서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실적보고라는 해주시는 것이 10페이지인데 금년도 중요한 사업계획 및 몇 가지 사례별로 보고해 주셔야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신중한 보고내용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맨위로ㆍ재무과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실적
둘째, 세외수입 확충실적과 국ㆍ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실적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과세예고를 통한 종합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적법과세 및 납기내 자진납부로 지상세 목표액의 초과달성에 안간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년 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3억 1,2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68억 8,800만원으로 94%입니다만 년말까지 징수전망 세액은 83억 4,800만원으로 13억 600만원이 목표액보다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29억 8,5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9억 300만원이며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35억 2,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9억 8,500만원입니다.
년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4억 4,200만원이 초과 예상됩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을 요약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는 목표액보다 초과징수된 세목으로 이는 화순읍 관내 아파트 건축 증가와 소득할 법인세와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지방세 과세예고 및 세정 홍보활동 강화와 적법 부과징수 독려로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징수 전망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예금이자 수입 등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목표액이 미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93년도 징수계획은 71억 3,8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59억 5,000만원으로 현재 83%입니다.
년 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64억 6,300만원으로 약 6억 7,500만원이 목표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 말까지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도곡온천 지구 내 국ㆍ공유지를 매각 승인받아 년 내에 매각하여 군 세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ㆍ공유지를 환지 처리토록 함에 따라 약 2억원의 세입징수 불가능하며 개발부담금 환수에 있어서도 세입예상액을 약 1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도곡온천지구사업 준공지원으로 인하여 년 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덕 택지개발 이익금 세입에 있어서도 당초 10억원에서 4억원은 수입되었으나 약 6억원에 대해서는 년내 세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광덕택지 내 화순경찰서 부지 2,068평을 분양받아 화순경찰서 이축계획을 세웠으나 경찰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년내 세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세목별 징수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체납액은 4,9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이며 군세 체납액은 7,100만원으로 주로 10월말 납기인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액 일소 세부추진사항으로 미 징수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합동 처리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납세필증 미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증 및 차량번호표를 영치하고 체납자 주소추적, 자진납부 권고문 발송,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부조사 실시결과입니다.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세부담의 공평 합리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수없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1,108개 업체에 5억 500만원으로 정하고 세무조사 실시결과 926개 업체에 6억 6,3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목표대 실적비율은 131%입니다.
금년 말까지 미실시한 82개 법인업체에 대해서는 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누수없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10월말 현재 공금 정기예금액은 98억원으로 년 말까지 예금이자 수입액은 약 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미입금 사업비와 각종 공사 준공여부 등을 확인자금의 효율적 배정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올려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각종 공사 계약체결 실적을 보고 드리면 1,000만원 이상 총 59건을 경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율은 평균 88.5%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34건으로 공정한 입찰제도 확립으로 오해 소지근절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하여 총 18종에 99개 품목으로 예산액은 2억 700만원을 계획하여 구입실적은 17종에 84개 품목으로 구입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구입비율은 78%입니다만 미구입 정수물품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다기능 사무기기로 조달청과 업자 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구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년 말까지는 구입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군 본청 4층 증축공사는 건평 992㎡로 사업비 5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청사 보수공사로 기존 3층 노후시설인 난방, 전기, 구내통신, 페키지라인 등을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양 묵곡 출장소 신축공사는 건평 100㎡로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년 말까지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별 청사 정비실적은 현재 준공진도는 66%로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적인 정비 사업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상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청사대여금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사대여금 차입액은 7억 4,300만원으로 상환기관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년 3%입니다.
‘92년까지 상환액은 2억 8,430만원이며 93년 상환한 금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8,800만원으로 상환잔액은 3억 8,40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읍면 청사별 차입금 상환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중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산 수정자료 입력 및 누락분 전산입력은 5만 9,598건이며,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추적확인 1만 9,161건과 지적 및 소유자변동 정리 1만 2,550건 그리고 미신고 상속 토지상속자 파악정리 4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관외거주 토지소유자 주소파악 지연으로 고지서 송달 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 전산망 이용과 과세자료 전산처리로 토지이동 시 수시 과세대장 정리 등으로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 4억 4,700만원 중 징수실적은 5억 9,7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유지, 도유지, 군 유지를 합하여 총 8,273필지에 970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국유지, 도유지, 군 유지를 합하여 1,190필지에 91만 3,000㎡로 임대료는 3,200만원입니다.
임대료 수납실적은 계획금액의 70%가 수납되었으나 전답 임대료 납기가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 실적이 예상됩니다.
국ㆍ공유지 재산권리 보존조치와 토지관련 공부정리 전산화로 국ㆍ공유 재산으로써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40분)
○ 김경남 의원
10페이지 금고관리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군 농협으로 송금될 때 어떤 방법으로 송금되어 옵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화순군 금고로 계좌 입금되어 버립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92년도에 금고관리 조사를 나갔는데 도비, 군비가 군 농협에 일시자금으로 들어왔다가 온라인 통장에 넣어주는 현상을 봤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온라인 통장을 만들어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화순군 온라인 번호를 통지하여 그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 과목별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 일시자금으로 받으면 과목을 잘 몰라 몇일씩 일시자금 통장에 넣어 놓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약 40억이라 생각하고 그 이자를 하루만 계산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도 농협의 일시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하여 군비가 1원이라도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질의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남 의원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과 년말 실적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덕리 택지개발사업은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 열기가 식어서인지 현재 중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당초 경찰서 부지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택지개발 지구를 매각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 공영 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세외수입 약 6억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도에서 매각하여 우리 군에 주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종결짓겠다고 했는데 고질채무자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세무조사와 체납액 정리와는 구분이 됩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을 적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주로 자동차세와 취득세인데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달 간에 걸쳐 도와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을 적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군세 71억이 미납인데 거의가 자동차세라는 말씀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71억이 아니고 7,100만원입니다.
10월말이 현재인데 11월 20일까지 현재까지는 약 2,6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맨위로ㆍ지적과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입니다.
저희 지적과장업무는 국가고유사무로써 거의 대부분 매년 되풀이 되는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좀 경직되게 느껴집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로 인해서 저희 지적 과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지적민원 처리에 몹시 바빴던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지적업무에 대해서 93년 10월말 현재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업무 추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7가지 업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은 본군 전체 민원건수의 약 8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친절도는 저희 지적과 에서부터 평가된다는 의식 하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자세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지적민원처리 예상량을 29만 필지로 추정했는데 10월말 현재 28만 9,00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수입증지 수수료를 6,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6,400여만원을 수입하였는바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73%가 증가된 2,700만원을 더 수입했습니다.
지적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복은 우선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부터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과 직원 모두 착용토록 하여 직원들에게는 소속감을 부여하여 주고 민원인들에게는 보다 깨끗한 이미지속에 친절봉사의 자세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저희 지적과 직원들에게는 제가 매월 2~3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대민접촉이 많은 지적공사 직원들에게도 제가 직접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매일 점검하여 불친절한 언동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손쉽게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모든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본군의 특별조치법 대상물건은 1만 9,225건으로 토지가 1만 7,344필, 건물이 1,891건이며 신청실적은 61%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등기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사유는 경제적 가치가 적은 농촌지역의 빈집과 노후건물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등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청 부동산을 보증하는 보증인은 법 정리당 4명씩 총 734명을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한 후 보증하도록 년초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안내공문을 2회에 걸쳐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것은 수몰지역인 이서면 보산리 등 4개리는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조치법 제도의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모든 군민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만이 최상책이라 생각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반상회보를 거재하였고 이달 반상회보에도 거재하였습니다.
안내문 4만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프랑카드 및 입간판을 읍면마다 설치하였고 또한 마을 최담회와 마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부동산을 등기하게 하므로써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여 재산권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등기신청과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등록세 부과로 지방세 수입에도 일익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입니다. 필지 당 등록세율은 평균 3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최하 3,600원에서 과표가 높은 토지나 임야는 10~2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며 부과액 중 30%를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여부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국세청 직원에게 알아본 결과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등기 토지를 없애기 위해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미 등기토지 일소의 해로 설정하고 1만 7,826필지의 미 등기토지를 전산 출력하여 소유자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소유자 및 연고자가 파악된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부동산특별조치법신청에 따른 용지를 동봉 발송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조법으로 신청토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기 토지 일소와 특별조치법 추진 등 신속 정확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에 대해 도에서 타 시군에 영암, 함평군 등 몇 개 시군에서도 본군과 같이 전산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로 특조법 통지문을 우편봉투 겸용 사용하므로 우편봉투 2만 여개가 절약되고 또 자료가 한글, 한문으로 정확히 출력되므로 등기우편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므로 우편요금 1,000여 만원이 절감되며 또한 손으로 처리할 경우 9명 정도의 직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3명의 직원만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어 인력절감과 능률향상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특조법과 병행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 필지라도 미등기 토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계약서 검인 대상량을 4,000필지로 예상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1%인 2,427필지를 검인했습니다. 작년 동기간에 비하면 32%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거래 침체와 금융 설명제에 따른 모든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번수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427필지 중 관내 거주자가 77%, 관외 거주자가 23%입니다.
지목별로 분석하면 전답이 54%, 대지 33%, 임야가 10%입니다.
면적별로 보면 521만㎡ 중 관내거주자가 59%, 관외거주자가 41%입니다.
이중 전답 거래면적이 34%, 대지 4%, 임야 61%로 나타났습니다.
521만㎡는 521정입니다. 이 면적은 군 전체 7만 8,237ha 중 약 0.7%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전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전등기 해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반상회는 물론 각종 지적증명 발급 시 증명여백에 안내 고무인을 날인하여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태료과 부과되었는데 이는 광덕 택지개발지구의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40필지에 4,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실제 부과액은 1억 8,670만원이며 이중 4건인 1억 4,400만원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업무로서 금년에 정리 예상량은 2만 필지인데 10월말 현재 84% 1만 6,80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92년 말에 비하면 2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특조법 시행으로 등기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변동 토지 중 50%이상이 소유권 이전이며 미등기 토지를 새로이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도 상당한 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 과에서는 등기필통지서에 의해 토지대장 등을 정리하고 나서 1부를 전산 출력하여 읍면에 송부하고 읍면에서는 기 배부한 토지대장 부본에 변동사항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통지받은 즉시 정리하므로서 등기부와 일치시켜 공부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또한 각종 토지관련 증명의 신속 정확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누락방지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측량 성과확인입니다.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업무 전 과정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이전에 경계점과 면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측을 예방하여 측량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 신청측량 예상량 6,000필지 중 4,900필지 82%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8%는 농번기가 끝나고 부동산특조법 신청에 따른 토지분할 및 각종 공사에 따른 분할측량 검사가 접수되면 년 말까지 예상량 6,000필지의 확인업무가 무난히 달성되겠으며 또한 확정측량은 이양면 묵곡지구 외 3개 지구 경지정리사업 197ha 가 완료되었으며 농공단지 1개소 25ha 와 도곡 온천지구 12만 4,000평에 대한 확정측량은 495점을 성과 확인하여 150% 완료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분할측량은 80%이상을 등록전환 및 확정측량은 100% 전량 현지출장 확인하여 측량성과의 정확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이 업무는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집단화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있어 불편을 주므로 필지수를 줄여서 관리함으로 주민에게는 재산관리 및 경제적 이익을 주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부 관리하는데 능률을 높여주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예상량 500필지 중 652필지를 처리하여 130.4%의 추진실적을 올렸으며 총 추진실적으로는 92년도 3,851필을 정리하고 ‘93년도 652필지를 정리하여 전체 4,503필을 정리함으로써 전체 예상량 3,500필을 초과 128.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대장 부존 조제업무입니다.
현재 읍면에 비치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부본은 83년도 지적 전산자료 정비용으로 배부된 것을 저희 과에서 정비자료로 활용 후 읍면에 나누어 주었으며 현재 노후화되고 훼손되었으며 92년 1월 1일부터 전산 정리됨에 따라 전산대장과 불일치하고 또한 필지별 열람이 불가능하여 읍면에 비치하는 부본도 전산대장과 같은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괄 조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27만 1,346필 조제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7개 면 인 화순, 한천, 춘향, 도암, 북, 남, 동면에 총 15만 7,636필을 출력 조제하고 바인다를 구입하여 배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면인 청풍, 이양, 능주, 도곡, 이서, 동복 등 11만 3,660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임야 대장 부본 조제는 완료하였고 바인다가 납품되는 대로 배부하여 부동산특조법 수혜자들이 군에까지 오지 않고 읍면단위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조세자료의 정확한 파악과 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중점 추진했던 주요 지적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5시07분)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6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매 시 등기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데 지적 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모일성 지적과장
매매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정리된 후 지적공부 정리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순관내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할 지역은 화순읍, 신고해야할 지역은 도곡면입니다.
또한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가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매매증명을 받아야만 거래서 성립됩니다.
임야를 거래할 때에도 보전임지는 3ha이상부터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임야매매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법의 제한에 맞도록 완성되면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자체를 검인받습니다.
그 검인을 지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인받은 계약서와 거래 시 양자 간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하든지 등기소장에게 직접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정리를 해줍니다.
그 때 신청하는 부수가 4부로써 그 중 1부는 등기원본으로 보관, 1부는 지적과 통보, 1부는 신청인, 1부는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약 1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는 읍면, 리, 순서, 지목별로 분류하여 전산대장을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서 통보된 원본을 읍면에 보내서 읍면 부본을 정리하고 다시 반송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 방법이 바뀌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월말이 1회 전산출력이 되면 각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에서 자체 보관하과 부본을 가제 정리합니다.
이런 절차로 소유권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토지가 매매되었을 시 등기부등본이 정리되면 화순군청 지적과에서 동시에 토지대장 등본도 같이 정리되어 명의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현재 등기소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본 명의가 똑같습니까?
○ 모일성 지적과장
등기가 이전되면 등기원부를 정리하고 부본을 통지해 주는 것은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등기소에서 통지를 빼먹는 경우도 있었고 또 수기로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등기소에서 통지가 되어도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정리가 누락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과거에는 똑같이 일치한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근래에는 정확하고 빨리 통지해주고 저희들은 통지받은 즉시 정리하고 출력하여 대조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극히 적다고 봅니다.
○ 김경남 의원
옛날에 이루어졌던 것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등기부 등본에는 명의가 바뀌었어도 화순군청 지적과나 면사무소의 토지대장 등본에는 명의가 바뀌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제히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시켜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 모일성 지적과장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이 업무는 양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므로 95년도 계획을 세워 일괄 등기와 대조할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등기소는 6.25때 소실된 회복등기이기 때문에 대장상에는 등기가 된 것같이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기가 없는 토지가 많습니다.
등기가 없는 토지는 대부분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권 행사를 합니다.
내년까지는 미등기 서류를 보존등기를 내도록 유도하고 95년도에는 등기와 지적을 일제 대조하는 확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명의가 각각 달라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행정 추진상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 의장 주창준
지적과장님! 김경남 의원 말씀은 95년까지 갈 필요 없이 94년도까지 등기소, 지적과, 읍면사무소 3곳에 모두 일치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토지 합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상 합변이 되면 등기상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 모일성 지적과장
관에서 토지표제부가 바뀌어지는 사항은 촉탁을 대신하여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것은 바로 촉탁을 합니다.
그런데 분할과 합병은 그러게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령 신청을 받아 토지를 합병을 했을지라도 등기까지는 고쳐줄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합병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조백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10시 30분에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겟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렬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