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11월 25일 (목) 14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5.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
6.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10.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1.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4:04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1회 임시회 이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2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정기회가 집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 21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3건 및 폐지 조례안 1건을 11월 9일 군수님에게 이송 하였고, 화순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주창준 의장님을 추천하였으며,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11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는데 이송 당일 고시되었고, 채택된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을 지난 11월 18일 농림수산부등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각 정당 중앙당, 양곡유통 위원회에 건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사항 입니다만, 중요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요구 청원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광주직할시 거주 박성기 소유 이양면 오류리 소재 토지 4필지 2,156㎡중 1,464㎡의 토지가 '81년도와 '83년도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 개수공사로 지석천 하천부지로 편입 되었기 수차에 걸쳐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던바 93년 11월 16일 군수님으로 부터 하천 부지에 편입된 청원인의 토지중 81년도에 편입된 이양면 오류리 641-1번지 358㎡, 641-2번지 1,792㎡중 약 700㎡, 641-5번지 406㎡중 373㎡는 81년 수해복구 사업 추 진시 포기 또는 희사를 조건으로 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보상 하겠으며, ' 83년도에 지석천 개수공사시 편입된 이양면 오류리 641-5번지 406㎡중 33㎡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4만 1,000원을 기 지급 하였는데 정산금 1만 7,740원을 수차에 걸쳐 보상 청구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치 않아 도에 반납 하였는데, 도에 건의하여 정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의장님의 명에 의하여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에서 부결된바 있는 '93년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를 위해 온천 개발사업소장 안내하에 6분 의원이 현지답사 등을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 04 )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1회 임시회 이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2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정기회가 집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 21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3건 및 폐지 조례안 1건을 11월 9일 군수님에게 이송 하였고, 화순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주창준 의장님을 추천하였으며,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11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는데 이송 당일 고시되었고, 채택된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을 지난 11월 18일 농림수산부등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각 정당 중앙당, 양곡유통 위원회에 건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사항 입니다만, 중요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요구 청원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광주직할시 거주 박성기 소유 이양면 오류리 소재 토지 4필지 2,156㎡중 1,464㎡의 토지가 '81년도와 '83년도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 개수공사로 지석천 하천부지로 편입 되었기 수차에 걸쳐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던바 93년 11월 16일 군수님으로 부터 하천 부지에 편입된 청원인의 토지중 81년도에 편입된 이양면 오류리 641-1번지 358㎡, 641-2번지 1,792㎡중 약 700㎡, 641-5번지 406㎡중 373㎡는 81년 수해복구 사업 추 진시 포기 또는 희사를 조건으로 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보상 하겠으며, ' 83년도에 지석천 개수공사시 편입된 이양면 오류리 641-5번지 406㎡중 33㎡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4만 1,000원을 기 지급 하였는데 정산금 1만 7,740원을 수차에 걸쳐 보상 청구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치 않아 도에 반납 하였는데, 도에 건의하여 정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의장님의 명에 의하여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에서 부결된바 있는 '93년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를 위해 온천 개발사업소장 안내하에 6분 의원이 현지답사 등을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 입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26일에는 '93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처리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93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1월 27일 토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계속해서 실과소 및 읍면 순서에 따라 '93년도 군.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감사특위 활동 및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0일에는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예결특위 에서 예산안 등 의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각 실과소장 등으로 부터 예산안 등 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1일에는 '9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93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처리하고, 12월 22일과 23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한 후 정기회 마지막 날에 '93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양동복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7 )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 입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26일에는 '93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처리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93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1월 27일 토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계속해서 실과소 및 읍면 순서에 따라 '93년도 군.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감사특위 활동 및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0일에는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예결특위 에서 예산안 등 의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각 실과소장 등으로 부터 예산안 등 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1일에는 '9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 '93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처리하고, 12월 22일과 23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한 후 정기회 마지막 날에 '93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양동복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백환 의원과 정남 의 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백환 의원과 정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백환 의원과 정남 의 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백환 의원과 정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3년도 군정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세입. 세출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등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면 장으로부터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26일에는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11월 29일에는 기획실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1월 30일에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1일에는 실과 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일에는 실과소장 전원과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2월 10일에는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타 군수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12월 21일에는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실과소장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1 )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3년도 군정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세입. 세출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등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면 장으로부터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26일에는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11월 29일에는 기획실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1월 30일에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1일에는 실과 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일에는 실과소장 전원과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2월 10일에는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타 군수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12월 21일에는 '94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실과소장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군수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32년만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신한국 건설의 원년으로써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면서 지역개발과 국민 복지증진의 기반을 차원 높게 구축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우리 군정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년초 계획대로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왔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 주요 성과로는 첫째,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를 새롭게 다진 한해였습니다.
국내 일부 공직자의 관료적인 권위주의의 표출과 행정 편위주의의 민원처리에 대하 여 불만스러웠다는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만, 산하 전 공직자가 겸허한 자세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 예고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 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으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고장도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주위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맑은 물 공급의 확대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모든 행정의 중점을 여기에 두었던 한해 였다고 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화순읍 정수장을 비롯 한천면, 능주면 상수도의 취수장과 동면 정수장, 그리고 3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고, 264개소 공동급수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는 동복수원지에서 하루 4,700톤과 한천, 능주, 남면과 동면 등 4개 면에서 4,800톤으로 총 9,50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암호 계통 광역 상수도에서 17,000톤을 추가로 공급받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한천면 모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고, 화순읍과 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에도 대형 소각장 을 설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가정마다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화순읍 삼천리에 설치된 분뇨 처리시설도 하루 15톤에서 50톤으로 시설을 확장하여 12월초에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도 착공을 하여 내년도에 완공케 되었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시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100동과 사과, 배, 단감등 과수단지 43㏊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하순 완공된 능주 원지리에 1,000평 규모의 전남형 시범 유리온실에는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어 12월중순에는 출하될 예정이며, 능주면 만수리에는 농산물 집하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사업으로 춘양 화림지구를 포함한 4개소 197㏊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함으로서 경지정리 율 53%에서 57%로 제고 시켰고, 남면 절산지구를 포함한 8개지구 198㏊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감도리 농로개설등 새마을사업 90건도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암 - 광천간과 원리 - 동복간의 국도 포장을 비롯하여 이양 - 보성간의 지방도 포장, 그리고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등의 군도에 확. 포장을 함으로써 국도 포장율은 73%에서 92%로 지방도는 88%에서 94%로 군도는 69%에서 81%로 제고 시켰으며, 안청선과 남계 - 유마간의 농어촌도로도 연차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5,000평의 동면 농공단지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해태음료등 28개 업체가 명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양면에도 45,000 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도 토지 매입이 75%가 되었고, 광주 제 2순환도로 공사의 잔토를 받아서 성토를 하기 위해 배수구시설 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화순 읍 만연리 확장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관광 위락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12월초에는 마무리 되겠으며, 그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온천개발에 있어서도 도곡온천은 지난 11월 1일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를 조합측에 교부결정 한바 있어 금월중에 착공하게 될것이며, 목욕을 겸한 숙박시설 조성계획 허가도 2건 이 되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관리사, 화장실등의 공공시설도 년내에 착수 하여 건축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개발도 하수종말처리 방류관로 시설의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영향 평가 심의도 끝났으므로 12월초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 온천개발은 우리 군민뿐 아니라 전 도민의 관심사항이며, 세수증대와도 직결된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아산과 안양산 자연 휴양림의 계속사업,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운주사지와 쌍봉사 정화, 순천 향교와 동복 향교등의 문화재 복원 보수등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군정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다음 몇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하여 찾고 싶은 화순 살고 싶은 화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은 신한국 건설의 2차년도로서 우리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적 여망에 부응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자가 되도록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연찬으로 투철한 자기 반성과 봉사자로서의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공직풍토 를 조성해 나가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군청과 읍면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의 의식개혁을 통한 민. 관간의 벽을 허물고 친절 365일 운동과 친절한 관청 만들기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친근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민의 생활용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계속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는 주암호 계통 광역상수도 계속사업의 추진을 비롯 화순읍과 동면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한천면 상수도 취수원 보수, 청풍면 간이상수 도 보수 그리고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설치한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의 활용을 비롯 대형 소각시설의 확충과 분리시설의 생활화, 수질오염 방지의 근원적 봉쇄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이 많은 농촌의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배, 사과, 단감등의 과수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1군 1명품인 이서 영지버섯을 확대 재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천마, 복령 재배등 약용작물 시범포 조성과 화훼, 마포, 참외등 의 1읍면 1특품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은 북면 길성지구를 포함한 8개소 199㏊의 봄마무리 사업과 청풍면 대비지구를 포함한 7개소 207㏊의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경지정리율 57%에서 65%로 제고시키고, 농업용수 개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면 운농제를 포함한 5개소 저수지 축조와 18개소의 대. 소형관정을 신설, 그리고 밭경지정리사업과 노후 수리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 전업농 48농가, 기계화 영농단 6개소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해서 먼저 2000년대를 향한 화순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춘양면과 능주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화순읍 만연로 확장을 비롯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국도 확포장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북면 - 동복간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국도는 군내 99㎞ 모두가 완료 되겠으며,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화순읍 서부 우회도로 개설도 내년에는 우선 설계용역과 용지보상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이양 - 보성간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으며, 군도 확포장은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 다곡 - 맹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안청선, 남계 - 유마간, 돗재도로등의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여 군도의 포장율은 81%에서 89%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42%에서 46%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의 중추적 역활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먼저 '91년도 에 착공한 동면 농공단지의 공장건설을 촉진하면서 이양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춘양면의 5일시장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사는 도덕성 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군민 모두의 따뜻한 손길이 펼쳐지도록 하겠으며, 부녀자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 의 내일을 짊어질 청소년들에게도 방학을 이용 문화유적지 순례와 예절교육으로 애향심을 함양하고,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위락관광자원의 개발과 향토문화의 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도곡과 화순온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백아산, 안양산의 자연휴양림과 대주 골프장조성등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백아산휴양림 주변 노치 마을을 민박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주사 정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쌍봉사 종합 정비를 위해서 유구 발굴 사업을 선행하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화순향교, 양동호 가옥등 문화재 보수 와 93년 11월초에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양면 증리에 있는 구한말 호남지방의 의병무기 제작소의 관리도 철저히하여 조상의 얼을 기리면서 관내 모든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우리 군정의 역점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외에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 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94년도 본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2억원인 18.6%가 증가되고, 재원별 로는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 51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18.4%를 점하 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49억원, 국도비 보조금 149억원, 지방양여금 27억원을 포함 하면 의존세입이 전체 세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도로 확포장등 지역개발비가 88억원, 경지정리사업등 산업경제비 가 153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등 사회복리비가 63억원, 일반행정비가 189억원, 문화재 보수 복원, 공설운동장 조성등 문화 체육비가 17억원 그리고 의회비, 민방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11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7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0억 5,000만원, 의료보호 18억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원, 주택사업 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000만 원등 6개 특별회계로 130억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651억원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 대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적 경비를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 18.4%에 불과한 반면 재정 수요는 급증한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군정의 성과를 높 이는데 역점을 두고 긴축 계획재정으로 재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균형있 게 배분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앞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사항별로 세입 및 세출 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의 목표지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93년 대비 17.8%가 증가된 45억 4,300만원으로 '94 예산규모의 8.7%에 해당되며, 특히 지방세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18억 2,9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40.2 %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곡골프장 도세 징수교부금 12억과 이자 수입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1,45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춘양면 시장부지 매각 1억 5,900만원, 광덕택지개발 이익금 6억, 순세계 잉여금 15억을 포함하여 24억 2,1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 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3년 대비 9.3%가 증가된 249억 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지방양여금 사업이 '93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구성비의 5%에 해당된 26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포함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93년 대비 17.4%가 증가된 91억 3,563만 5,000원, 도비 보조금 '93년 대비 42.9%가 증가된 57억 1,514만 8,000 원으로 군비 부담금은 '93년 대비 13%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 지원등에 중점적으로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 의 계획에 의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에 재원을 가능한한 우선 부담하고 법정 필수경비도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예산규모의 0.6%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안을 기능별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로 5억 6,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화순군 출신 내고장 인재양성과 일류 학교 만들기 장학금 1억 2,400만원, '93년도에 공무원 급여 및 후생복리비등 법적 부담금을 해당 실과소에 분산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읍면을 제외한 본청은 기획관리에 56억 3,300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의해서 군 종합개발 용역비 6,700만원, 깨끗한 국토가꾸기 와 새마을사업으로 21억 3,800만원등 기획관리,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등 일반행정비 로 106억 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그늘진 서민 생활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28억 1,426만 7,000원,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및 각종 예방접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 1억 3,000만원등 보건위생비로 21억 2,263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등 청소사업비로 13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넷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사업으로 경지정리에 46억 5,5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6억 9,700만원, 오지개발 16억 3,000만원과 한해 대비를 위한 지하 수개발 및 관리비로 9억 8,500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21억 4,600만원등 농어촌 관리 로 120억 3,400만원과 축산진흥으로 9,000만원, 농촌진흥으로 9억 7,700만원, 영림 보호에 있어서도 조림, 임도시설 등으로 13억 4,900만원, 지역경제관리비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7억 4,4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사업 8억 8,300만원, 군도 27억 4,700 만원, 농어촌 도로 10억 4,300만원, 치수 및 하수구 사업비로 2억 9,600만원, 교통 안전 운행관리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문화체육에 있어서는 문화재 관리 및 문화향토 유적관리에 2억 4,700만원, 도곡 및 화순온천등 관광지 개발에 10억 6,700만원, 체육진흥에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번째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있어서도 1억 5,500만원과 여덟째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1억 6,500만원 과 재해 또는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 3억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 군정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입시키고 19억 8,000만원을 기채하여 26억 9,100만원으로 기존 상수도 보수관리 및 서남권 광역상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화순읍등 4개 읍면의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맑은 물을 공급 군민 건강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전입하고 융자금 7,600만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의료보호 특별 회계는 융자금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18억 1,700만원으로 영세민 의료비를 지원 하겠으며,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수입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2억 9,6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으로 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으로 자활 능력이 있는 영세서민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여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부지매각 수입등 80억 5,5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와 동면 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 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 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 이 를 심의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군수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32년만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신한국 건설의 원년으로써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면서 지역개발과 국민 복지증진의 기반을 차원 높게 구축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우리 군정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년초 계획대로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왔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 주요 성과로는 첫째,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를 새롭게 다진 한해였습니다.
국내 일부 공직자의 관료적인 권위주의의 표출과 행정 편위주의의 민원처리에 대하 여 불만스러웠다는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만, 산하 전 공직자가 겸허한 자세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 예고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 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으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고장도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주위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맑은 물 공급의 확대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모든 행정의 중점을 여기에 두었던 한해 였다고 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화순읍 정수장을 비롯 한천면, 능주면 상수도의 취수장과 동면 정수장, 그리고 3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고, 264개소 공동급수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는 동복수원지에서 하루 4,700톤과 한천, 능주, 남면과 동면 등 4개 면에서 4,800톤으로 총 9,50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암호 계통 광역 상수도에서 17,000톤을 추가로 공급받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한천면 모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고, 화순읍과 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에도 대형 소각장 을 설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가정마다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화순읍 삼천리에 설치된 분뇨 처리시설도 하루 15톤에서 50톤으로 시설을 확장하여 12월초에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도 착공을 하여 내년도에 완공케 되었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시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100동과 사과, 배, 단감등 과수단지 43㏊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하순 완공된 능주 원지리에 1,000평 규모의 전남형 시범 유리온실에는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어 12월중순에는 출하될 예정이며, 능주면 만수리에는 농산물 집하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사업으로 춘양 화림지구를 포함한 4개소 197㏊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함으로서 경지정리 율 53%에서 57%로 제고 시켰고, 남면 절산지구를 포함한 8개지구 198㏊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감도리 농로개설등 새마을사업 90건도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암 - 광천간과 원리 - 동복간의 국도 포장을 비롯하여 이양 - 보성간의 지방도 포장, 그리고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등의 군도에 확. 포장을 함으로써 국도 포장율은 73%에서 92%로 지방도는 88%에서 94%로 군도는 69%에서 81%로 제고 시켰으며, 안청선과 남계 - 유마간의 농어촌도로도 연차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5,000평의 동면 농공단지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해태음료등 28개 업체가 명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양면에도 45,000 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도 토지 매입이 75%가 되었고, 광주 제 2순환도로 공사의 잔토를 받아서 성토를 하기 위해 배수구시설 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화순 읍 만연리 확장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관광 위락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12월초에는 마무리 되겠으며, 그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온천개발에 있어서도 도곡온천은 지난 11월 1일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를 조합측에 교부결정 한바 있어 금월중에 착공하게 될것이며, 목욕을 겸한 숙박시설 조성계획 허가도 2건 이 되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관리사, 화장실등의 공공시설도 년내에 착수 하여 건축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개발도 하수종말처리 방류관로 시설의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영향 평가 심의도 끝났으므로 12월초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 온천개발은 우리 군민뿐 아니라 전 도민의 관심사항이며, 세수증대와도 직결된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아산과 안양산 자연 휴양림의 계속사업,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운주사지와 쌍봉사 정화, 순천 향교와 동복 향교등의 문화재 복원 보수등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군정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다음 몇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하여 찾고 싶은 화순 살고 싶은 화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은 신한국 건설의 2차년도로서 우리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적 여망에 부응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자가 되도록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연찬으로 투철한 자기 반성과 봉사자로서의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공직풍토 를 조성해 나가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군청과 읍면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의 의식개혁을 통한 민. 관간의 벽을 허물고 친절 365일 운동과 친절한 관청 만들기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친근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민의 생활용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계속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는 주암호 계통 광역상수도 계속사업의 추진을 비롯 화순읍과 동면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한천면 상수도 취수원 보수, 청풍면 간이상수 도 보수 그리고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설치한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의 활용을 비롯 대형 소각시설의 확충과 분리시설의 생활화, 수질오염 방지의 근원적 봉쇄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이 많은 농촌의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배, 사과, 단감등의 과수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1군 1명품인 이서 영지버섯을 확대 재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천마, 복령 재배등 약용작물 시범포 조성과 화훼, 마포, 참외등 의 1읍면 1특품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은 북면 길성지구를 포함한 8개소 199㏊의 봄마무리 사업과 청풍면 대비지구를 포함한 7개소 207㏊의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경지정리율 57%에서 65%로 제고시키고, 농업용수 개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면 운농제를 포함한 5개소 저수지 축조와 18개소의 대. 소형관정을 신설, 그리고 밭경지정리사업과 노후 수리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 전업농 48농가, 기계화 영농단 6개소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해서 먼저 2000년대를 향한 화순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춘양면과 능주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화순읍 만연로 확장을 비롯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국도 확포장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북면 - 동복간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국도는 군내 99㎞ 모두가 완료 되겠으며,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화순읍 서부 우회도로 개설도 내년에는 우선 설계용역과 용지보상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이양 - 보성간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으며, 군도 확포장은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 다곡 - 맹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안청선, 남계 - 유마간, 돗재도로등의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여 군도의 포장율은 81%에서 89%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42%에서 46%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의 중추적 역활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먼저 '91년도 에 착공한 동면 농공단지의 공장건설을 촉진하면서 이양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춘양면의 5일시장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사는 도덕성 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군민 모두의 따뜻한 손길이 펼쳐지도록 하겠으며, 부녀자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 의 내일을 짊어질 청소년들에게도 방학을 이용 문화유적지 순례와 예절교육으로 애향심을 함양하고,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위락관광자원의 개발과 향토문화의 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도곡과 화순온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백아산, 안양산의 자연휴양림과 대주 골프장조성등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백아산휴양림 주변 노치 마을을 민박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주사 정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쌍봉사 종합 정비를 위해서 유구 발굴 사업을 선행하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화순향교, 양동호 가옥등 문화재 보수 와 93년 11월초에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양면 증리에 있는 구한말 호남지방의 의병무기 제작소의 관리도 철저히하여 조상의 얼을 기리면서 관내 모든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우리 군정의 역점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외에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 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94년도 본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2억원인 18.6%가 증가되고, 재원별 로는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 51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18.4%를 점하 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49억원, 국도비 보조금 149억원, 지방양여금 27억원을 포함 하면 의존세입이 전체 세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도로 확포장등 지역개발비가 88억원, 경지정리사업등 산업경제비 가 153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등 사회복리비가 63억원, 일반행정비가 189억원, 문화재 보수 복원, 공설운동장 조성등 문화 체육비가 17억원 그리고 의회비, 민방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11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7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0억 5,000만원, 의료보호 18억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원, 주택사업 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000만 원등 6개 특별회계로 130억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651억원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 대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적 경비를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8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 18.4%에 불과한 반면 재정 수요는 급증한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군정의 성과를 높 이는데 역점을 두고 긴축 계획재정으로 재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균형있 게 배분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앞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사항별로 세입 및 세출 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의 목표지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93년 대비 17.8%가 증가된 45억 4,300만원으로 '94 예산규모의 8.7%에 해당되며, 특히 지방세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18억 2,9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40.2 %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곡골프장 도세 징수교부금 12억과 이자 수입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1,45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춘양면 시장부지 매각 1억 5,900만원, 광덕택지개발 이익금 6억, 순세계 잉여금 15억을 포함하여 24억 2,1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 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3년 대비 9.3%가 증가된 249억 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지방양여금 사업이 '93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구성비의 5%에 해당된 26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포함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93년 대비 17.4%가 증가된 91억 3,563만 5,000원, 도비 보조금 '93년 대비 42.9%가 증가된 57억 1,514만 8,000 원으로 군비 부담금은 '93년 대비 13%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 지원등에 중점적으로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 의 계획에 의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에 재원을 가능한한 우선 부담하고 법정 필수경비도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예산규모의 0.6%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안을 기능별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로 5억 6,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화순군 출신 내고장 인재양성과 일류 학교 만들기 장학금 1억 2,400만원, '93년도에 공무원 급여 및 후생복리비등 법적 부담금을 해당 실과소에 분산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읍면을 제외한 본청은 기획관리에 56억 3,300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의해서 군 종합개발 용역비 6,700만원, 깨끗한 국토가꾸기 와 새마을사업으로 21억 3,800만원등 기획관리,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등 일반행정비 로 106억 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그늘진 서민 생활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28억 1,426만 7,000원,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및 각종 예방접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 1억 3,000만원등 보건위생비로 21억 2,263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등 청소사업비로 13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넷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사업으로 경지정리에 46억 5,5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6억 9,700만원, 오지개발 16억 3,000만원과 한해 대비를 위한 지하 수개발 및 관리비로 9억 8,500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21억 4,600만원등 농어촌 관리 로 120억 3,400만원과 축산진흥으로 9,000만원, 농촌진흥으로 9억 7,700만원, 영림 보호에 있어서도 조림, 임도시설 등으로 13억 4,900만원, 지역경제관리비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7억 4,4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사업 8억 8,300만원, 군도 27억 4,700 만원, 농어촌 도로 10억 4,300만원, 치수 및 하수구 사업비로 2억 9,600만원, 교통 안전 운행관리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문화체육에 있어서는 문화재 관리 및 문화향토 유적관리에 2억 4,700만원, 도곡 및 화순온천등 관광지 개발에 10억 6,700만원, 체육진흥에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번째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있어서도 1억 5,500만원과 여덟째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1억 6,500만원 과 재해 또는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 3억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 군정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입시키고 19억 8,000만원을 기채하여 26억 9,100만원으로 기존 상수도 보수관리 및 서남권 광역상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화순읍등 4개 읍면의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맑은 물을 공급 군민 건강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전입하고 융자금 7,600만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의료보호 특별 회계는 융자금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18억 1,700만원으로 영세민 의료비를 지원 하겠으며,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수입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2억 9,6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으로 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으로 자활 능력이 있는 영세서민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여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부지매각 수입등 80억 5,5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와 동면 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 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 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 이 를 심의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환 의원 입니다.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 읍면정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93년도 투자예산에 대한 사업효과등을 면밀히 분석,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함은 물론 잘못되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26일에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29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소관업 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에는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 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환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8 )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 입니다.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 읍면정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93년도 투자예산에 대한 사업효과등을 면밀히 분석,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함은 물론 잘못되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26일에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29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소관업 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에는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 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 군정 및 읍면정 실적보고 요구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환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 조정위원회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공공요금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의거 1988년 11월 19일 조례 제 1088호로 제정 공포된 화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물가대책위원회에 통합함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기능화와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면에 있어서는 지방물가와 관련된 규정 제정 및 개정의 심의와 물가안정 의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물가안정의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것 등이며, 둘째로 구성면에 있어서는 위원장에는 군수 그리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기에는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에서 위촉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셋째로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에는 지역경제과장,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 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준칙(안)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 회 구성 강화, 위원회 임기 연장, 위원회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견 청취제도 신설등 기능과 내용을 대폭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고,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물가대책등 지방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지방단위 자치단체 내의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이를 심의. 시행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물가안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 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2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 조정위원회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공공요금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의거 1988년 11월 19일 조례 제 1088호로 제정 공포된 화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물가대책위원회에 통합함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기능화와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면에 있어서는 지방물가와 관련된 규정 제정 및 개정의 심의와 물가안정 의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물가안정의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것 등이며, 둘째로 구성면에 있어서는 위원장에는 군수 그리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기에는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에서 위촉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셋째로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에는 지역경제과장,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 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5 )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준칙(안)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 회 구성 강화, 위원회 임기 연장, 위원회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견 청취제도 신설등 기능과 내용을 대폭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고,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물가대책등 지방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지방단위 자치단체 내의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이를 심의. 시행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물가안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 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거택 보호 대상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설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고자 전라남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 수는 우리군에 1,167세대에 1,992명이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혜택 감면을 받게될 시설 보호 대상자는 자연 1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64명과 자활보호 대상자 2,609 세대에 8,778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행정쇄신 과제의 하나로 채택. 선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한정 된 것을 자활보호 대상자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키 위한 것으로서 이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다소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과 할 수 있는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고, 사회복지 정책을 실질 적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국가적 정책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8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거택 보호 대상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설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고자 전라남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 수는 우리군에 1,167세대에 1,992명이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혜택 감면을 받게될 시설 보호 대상자는 자연 1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64명과 자활보호 대상자 2,609 세대에 8,778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행정쇄신 과제의 하나로 채택. 선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한정 된 것을 자활보호 대상자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키 위한 것으로서 이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다소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과 할 수 있는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고, 사회복지 정책을 실질 적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국가적 정책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영세민생황안정자금 심사위원이 중복되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정조정위 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신. 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내무부와 전라남도 등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기금심사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이의 기능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상에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또는 중첩되어 있고,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행정 능률의 향상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금 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것은 특별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현행 기금심사위원회 보다 구성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관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3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영세민생황안정자금 심사위원이 중복되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정조정위 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신. 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4 )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내무부와 전라남도 등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기금심사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이의 기능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상에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또는 중첩되어 있고,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행정 능률의 향상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금 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것은 특별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현행 기금심사위원회 보다 구성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관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유지인 유지 5필지와 임야 3필지등 합계 8필지 10,166㎡가 온천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공사비등 사업비에 대한 감모율 29.43%를 적용할 2,991.7㎡를 제외하고 7,174.3㎡를 환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천 조성지구를 확정 측량중에 있으므로 확정 측량 후에 군유지가 시설부지에 편입된 면적이나 환지 받은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가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정산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도곡온천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가받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구획정리 방식의 개발을 인용,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그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지목과 면적이 변경됩니다.
도곡온천에 편입된 군유지가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 관리사무 소 부지 3,640㎡와 주차장 부지 3,534.3㎡를 환지받아 화순군의회 제16회 임시회의 시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을 신축토록 의결하여 주신대로 관리사무소 부지 에는 온천관리사무소 그리고 소방파출소등을 신축하고, 주차장 부지에는 공중변소 증축 및 주차시설을 하여 온천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로 관광지에 대한 편의 제공과 주차료 징수로 세수증대등 온천개발 촉진과 군정발전 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17회 임시회의와 제2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 의결되고 부결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간담회시나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추진 부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첫째, 온천개발 조성사업 시행 이전에 온천지구에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당초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조합사원으로 가입하여 의회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사료 되며, 둘째 환지를 받을 때 당초 토지사용 승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지 환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평가액이 적은 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로 환지 받음으로써 엄청난 군민의 재산 손실을 주었다고 사료되고, 셋째 환지를 받을 때 집행부의 보조기관 즉, 재무과, 산림과, 온천사업소 등의 업무협조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결정 을 함은 물론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재산상의 변동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넷째 관리사 및 주차장시설 부지는 공공시설 용지 로서 조성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화순군에 기부채납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주차장시설 부지를 군에서 환지받아 주차료 징수 로 세수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지받았다고 하지만, 온천개발계획 관리운영 계획 에 명시된 주차장 관리는 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기능상 기반시설에 속한 도로, 주차장, 급수 등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의 공동 감모율에 의한 부지 확보 후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인 화순군에 기부채납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논리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지만 현 단계에서 더이상 본건 심의를 지체하거나 부결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사전 합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6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유지인 유지 5필지와 임야 3필지등 합계 8필지 10,166㎡가 온천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공사비등 사업비에 대한 감모율 29.43%를 적용할 2,991.7㎡를 제외하고 7,174.3㎡를 환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천 조성지구를 확정 측량중에 있으므로 확정 측량 후에 군유지가 시설부지에 편입된 면적이나 환지 받은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가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정산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도곡온천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가받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구획정리 방식의 개발을 인용,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그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지목과 면적이 변경됩니다.
도곡온천에 편입된 군유지가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 관리사무 소 부지 3,640㎡와 주차장 부지 3,534.3㎡를 환지받아 화순군의회 제16회 임시회의 시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을 신축토록 의결하여 주신대로 관리사무소 부지 에는 온천관리사무소 그리고 소방파출소등을 신축하고, 주차장 부지에는 공중변소 증축 및 주차시설을 하여 온천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로 관광지에 대한 편의 제공과 주차료 징수로 세수증대등 온천개발 촉진과 군정발전 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17회 임시회의와 제2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 의결되고 부결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간담회시나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추진 부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첫째, 온천개발 조성사업 시행 이전에 온천지구에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당초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조합사원으로 가입하여 의회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사료 되며, 둘째 환지를 받을 때 당초 토지사용 승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지 환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평가액이 적은 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로 환지 받음으로써 엄청난 군민의 재산 손실을 주었다고 사료되고, 셋째 환지를 받을 때 집행부의 보조기관 즉, 재무과, 산림과, 온천사업소 등의 업무협조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결정 을 함은 물론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재산상의 변동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넷째 관리사 및 주차장시설 부지는 공공시설 용지 로서 조성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화순군에 기부채납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주차장시설 부지를 군에서 환지받아 주차료 징수 로 세수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지받았다고 하지만, 온천개발계획 관리운영 계획 에 명시된 주차장 관리는 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기능상 기반시설에 속한 도로, 주차장, 급수 등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의 공동 감모율에 의한 부지 확보 후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인 화순군에 기부채납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논리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지만 현 단계에서 더이상 본건 심의를 지체하거나 부결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사전 합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주심은 물론, 보다 성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민의 의혹을 사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3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매각재산은 21필지 10,749㎡로서 주로 토지는 소규모 토지가 대부분으로 개인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농경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는 실경작자 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춘양면 소재지 시장주변의 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94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저지대에 있는 기존의 취약 주택을 재정비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2필지에 8,063㎡로서 이양면 5일시장 부지 내에 사유재산으로 그분들이 진입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능주면사무소 내에 사유재산 일부가 청사부지 왼쪽 경계 담장부분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복면 읍애리 72번지 외 8필지 7,736㎡를 취득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로 부지로 활용, 환경오염 예방과 청결한 국토보전을 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주심은 물론, 보다 성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민의 의혹을 사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3 )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매각재산은 21필지 10,749㎡로서 주로 토지는 소규모 토지가 대부분으로 개인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농경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는 실경작자 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춘양면 소재지 시장주변의 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94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저지대에 있는 기존의 취약 주택을 재정비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2필지에 8,063㎡로서 이양면 5일시장 부지 내에 사유재산으로 그분들이 진입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능주면사무소 내에 사유재산 일부가 청사부지 왼쪽 경계 담장부분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복면 읍애리 72번지 외 8필지 7,736㎡를 취득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로 부지로 활용, 환경오염 예방과 청결한 국토보전을 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식 의원 입니다.
'9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 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군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법적 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찬식 의원 제안에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5 )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 입니다.
'9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 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군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법적 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찬식 의원 제안에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의장,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와 계수조정의 어려움을 벗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등에 대하여 기획실장등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군정계획 및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안건처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 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영시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이재규 부의장,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9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그 결과를 12월 20일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3년도 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20 )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와 계수조정의 어려움을 벗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등에 대하여 기획실장등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군정계획 및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안건처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 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영시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이재규 부의장,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9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그 결과를 12월 20일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3년도 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3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주창준의원 이재규의원 조백환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 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