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11월 11일 (목) 10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벼 냉해 피해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
(10:04 개의)
○ 의장대리 이재규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제 2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군수님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안 편성 사유, 추경안의 규모 및 추경안의 주요 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제 1회 추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추가 지원이 있었고, 중앙의 특별교부세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변경 또는 추가 지원된 국. 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원 등을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산업경제사업, 문화재 보수 및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개발 사업 등 제반 목적사업을 년내 에 마무리 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 보아지고, 다음으로 금번 추경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606억 5,400만 7천원 의 약2%에 해당하는 12억 482만 3천원이 증가된 618억 5,883만원, 일반회계는 기정 473억 9,161만 9천원에서 483억 2,144만 2천원으로 9억 2,98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132억 6,238만 8천원에서 135억 3,738만 8천원으로 2억 7,500만원 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세출의 총괄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 지원금 5,557만 7천원, 지방세수증대 우수기관 상 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억 2천만원과 국. 도비 변경 및 추가 지원 에 따라 조정된 국. 도비 보조금 5억 5,424만 6천원을 합한 9억 2,982만 3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1억 6천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1억 1,500만원을 합한 2억 7,500만원의 추가 재원을 계상하여 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2억 482만 3천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회 세입 예산안을 편성 하였고, 세출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9억 2,982만 3천원은 지방교부세 로 지원된 3억 2천만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화순천개수공사" 등 5건에 3억원과 지방세수증대 상 사업비로 "화순 너릿재 소공원 보수사업비 " 등 2건에 2천 만원을 특정 목적사업 명목으로 각각 계상하고, 서남권 상수도 건설 사무소 지원금 5,557만 7천원에 대하여는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 시설비" 로 특정지어 계상한 반면 국. 도비 보조금 중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지원된 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은 "수만리 진입로 포장" 등 8건의 지역개발비 및 문화체육비에 각각 계상하고, 기타 보조금은 "하반기 취로사업,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토하양식 시범사업" 등 사회복지 및 농수산비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이를 각각 반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중 "맑은 물 공급 사업비"로 6천만원과 "화순읍 광역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로 1억 1,500만원을 각각 특정지어 계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세출 예산의 편성 내용에 있어 특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로 교부 결정된 "화순천 개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5건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활용한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 시설 사업 1건 5,557만 7천원, 신규 또 는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93 하반기 취로사업 등 7건 1억 6,756만 8천원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사업 2건 1억 6천만원 등 총 15건 6억 8,814만 5 천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정리 편성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의 근거와 사유로는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제 1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배정 및 집행 절차에 따라 특정목적 및 신규 또는 계속사업 목적으로 교부 결정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계속성 등 불가피함을 사유로 들어 성립전 예산으로 이를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을 종합하건데, 금번 추경안은 제 1회 추경이후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자체 군비에 부담을 반영시키지 않은 가운데 제반 군정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고,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신규 재원을 각종 특정한 목적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홍이식 의원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 2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비 2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가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기정에 도비 1억원 군비가 5,000 만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 도비가 5,000만원이 깎이고 군비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5천만원이 서 있어 1억원이고, 한우 목장 육성사업으로 별도 1개소를 선정해서 570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해서 세웠는데, 그 경위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홍이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는 '92년도 세정업무 전반에 따른 도와 중앙에서 실적 심사를 했습니다.
목표 대 실적과 그에 따른 세원 발굴과 각종 사무와 업무 추진 사항을 심사한 결과 우리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에 추천을 해서 내무부에서 상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재정보존 차원에서 2천만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 현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광주 다녀오시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주시는 너릿재 뒷편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4∼'8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여기에 1천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원은 북면 수리 휴양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리 저수지가 현재 침하되고 있는 상태로 준설사업비로 1천만원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을 가지고 양돈단지 조성을 하도록 당초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는 그대로 보조 내시한 대로 1억을 올리고, 군비는 당시 재원 형편상 5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다 오면 정리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2억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도에서 재원이 일부 절감이 되어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 그에 따른 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한우 목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한우 목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목장 육성사업은 도 시범단지로 해서 하반기에 지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1개소 로 규모는 10㏊ 입니다.
북면 소재지에 있습니다만,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전부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도에서 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1억 6천만원이 예산이 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 홍이식 의원
나머지는 자담이고 570만원만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축산단지는 당초 계획이 2억인데, 기획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1억의 재원이 부족한데 목적 달성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축산단지가 다지리 2구 조씨 문중 산 2,100평을 사가지고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해서 22 ∼ 23억이 드는 것으로 군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되지 못하고 절반인 5천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억을 보조로 하고 나머지를 자담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성사업의 추진이 회원 부담 의 과중으로 인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5천만원의 군비가 감이 됨으로 인해 1억 예산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라도 확보를 더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는 막막하다는 말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도비 1억과 군비 1억 이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에서 보조비를 50%로 맞추다 보니 5천만원이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 지출을 건전 국토 가꾸기 사업과 나머지 에 1천만원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세수 우수기관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이 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는 당연히 세수를 징수 하는데 각 읍을 비롯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세수를 징수하는 해당 읍면에 사업비 실적 평가를 해서 세수를 독려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상 사업비를 주는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 전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 에 일선 읍면에서는 죽자 살자 걷어서 예산이야 어디에 사용을 하든지, 물론 화순군 을 위해 사용을 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를 독려 할려면 매 년말 세수징수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데에 이러한 사업비를 썼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방금 홍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이 보조 내시가 온 것은 목표대 실적이나 전반적인 세수 징수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서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면이나 우수 대상 공무원은 내무부나 또는 군수, 도지사의 표창이 개별 적으로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물론 그 면에 세수 증대나 이런 제반업무 사 정을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지역개발 사업비 로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수 면 또는 1, 2등 면으로 해서 시상금이 나왔기 때문 에 이 자체는 재정 보전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 사업비는 27개 시군에서 우리 군에 왔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칭찬이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청취 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제 1회 추경이후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추가 지원이 있었고 중앙의 특별교부세 등 신규 재원이 발생, 군비 부담없이 일반회계 9억 2,982만 3천원과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을 화순천 개수공사, 수만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제 2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군수님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5 )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안 편성 사유, 추경안의 규모 및 추경안의 주요 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제 1회 추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추가 지원이 있었고, 중앙의 특별교부세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변경 또는 추가 지원된 국. 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원 등을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산업경제사업, 문화재 보수 및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개발 사업 등 제반 목적사업을 년내 에 마무리 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 보아지고, 다음으로 금번 추경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606억 5,400만 7천원 의 약2%에 해당하는 12억 482만 3천원이 증가된 618억 5,883만원, 일반회계는 기정 473억 9,161만 9천원에서 483억 2,144만 2천원으로 9억 2,98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132억 6,238만 8천원에서 135억 3,738만 8천원으로 2억 7,500만원 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세출의 총괄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 지원금 5,557만 7천원, 지방세수증대 우수기관 상 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억 2천만원과 국. 도비 변경 및 추가 지원 에 따라 조정된 국. 도비 보조금 5억 5,424만 6천원을 합한 9억 2,982만 3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1억 6천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1억 1,500만원을 합한 2억 7,500만원의 추가 재원을 계상하여 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2억 482만 3천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회 세입 예산안을 편성 하였고, 세출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9억 2,982만 3천원은 지방교부세 로 지원된 3억 2천만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화순천개수공사" 등 5건에 3억원과 지방세수증대 상 사업비로 "화순 너릿재 소공원 보수사업비 " 등 2건에 2천 만원을 특정 목적사업 명목으로 각각 계상하고, 서남권 상수도 건설 사무소 지원금 5,557만 7천원에 대하여는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 시설비" 로 특정지어 계상한 반면 국. 도비 보조금 중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지원된 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은 "수만리 진입로 포장" 등 8건의 지역개발비 및 문화체육비에 각각 계상하고, 기타 보조금은 "하반기 취로사업,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토하양식 시범사업" 등 사회복지 및 농수산비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이를 각각 반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중 "맑은 물 공급 사업비"로 6천만원과 "화순읍 광역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로 1억 1,500만원을 각각 특정지어 계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세출 예산의 편성 내용에 있어 특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로 교부 결정된 "화순천 개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5건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활용한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 시설 사업 1건 5,557만 7천원, 신규 또 는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93 하반기 취로사업 등 7건 1억 6,756만 8천원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사업 2건 1억 6천만원 등 총 15건 6억 8,814만 5 천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정리 편성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의 근거와 사유로는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제 1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배정 및 집행 절차에 따라 특정목적 및 신규 또는 계속사업 목적으로 교부 결정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계속성 등 불가피함을 사유로 들어 성립전 예산으로 이를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을 종합하건데, 금번 추경안은 제 1회 추경이후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자체 군비에 부담을 반영시키지 않은 가운데 제반 군정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고,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신규 재원을 각종 특정한 목적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10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홍이식 의원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 2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비 2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가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기정에 도비 1억원 군비가 5,000 만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 도비가 5,000만원이 깎이고 군비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5천만원이 서 있어 1억원이고, 한우 목장 육성사업으로 별도 1개소를 선정해서 570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해서 세웠는데, 그 경위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홍이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3 )
○ 이수철 기획실장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는 '92년도 세정업무 전반에 따른 도와 중앙에서 실적 심사를 했습니다.
목표 대 실적과 그에 따른 세원 발굴과 각종 사무와 업무 추진 사항을 심사한 결과 우리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에 추천을 해서 내무부에서 상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재정보존 차원에서 2천만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 현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광주 다녀오시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주시는 너릿재 뒷편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4∼'8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여기에 1천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원은 북면 수리 휴양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리 저수지가 현재 침하되고 있는 상태로 준설사업비로 1천만원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을 가지고 양돈단지 조성을 하도록 당초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는 그대로 보조 내시한 대로 1억을 올리고, 군비는 당시 재원 형편상 5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다 오면 정리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2억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도에서 재원이 일부 절감이 되어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 그에 따른 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한우 목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10 : 16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한우 목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목장 육성사업은 도 시범단지로 해서 하반기에 지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1개소 로 규모는 10㏊ 입니다.
북면 소재지에 있습니다만,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전부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도에서 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1억 6천만원이 예산이 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 홍이식 의원
나머지는 자담이고 570만원만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축산단지는 당초 계획이 2억인데, 기획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1억의 재원이 부족한데 목적 달성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축산단지가 다지리 2구 조씨 문중 산 2,100평을 사가지고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해서 22 ∼ 23억이 드는 것으로 군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되지 못하고 절반인 5천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억을 보조로 하고 나머지를 자담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성사업의 추진이 회원 부담 의 과중으로 인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5천만원의 군비가 감이 됨으로 인해 1억 예산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라도 확보를 더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는 막막하다는 말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도비 1억과 군비 1억 이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에서 보조비를 50%로 맞추다 보니 5천만원이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세수 우수기관 상 사업비 지출을 건전 국토 가꾸기 사업과 나머지 에 1천만원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세수 우수기관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이 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는 당연히 세수를 징수 하는데 각 읍을 비롯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세수를 징수하는 해당 읍면에 사업비 실적 평가를 해서 세수를 독려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상 사업비를 주는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 전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 에 일선 읍면에서는 죽자 살자 걷어서 예산이야 어디에 사용을 하든지, 물론 화순군 을 위해 사용을 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를 독려 할려면 매 년말 세수징수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데에 이러한 사업비를 썼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방금 홍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이 보조 내시가 온 것은 목표대 실적이나 전반적인 세수 징수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서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면이나 우수 대상 공무원은 내무부나 또는 군수, 도지사의 표창이 개별 적으로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물론 그 면에 세수 증대나 이런 제반업무 사 정을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지역개발 사업비 로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수 면 또는 1, 2등 면으로 해서 시상금이 나왔기 때문 에 이 자체는 재정 보전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 사업비는 27개 시군에서 우리 군에 왔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칭찬이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청취 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제 1회 추경이후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추가 지원이 있었고 중앙의 특별교부세 등 신규 재원이 발생, 군비 부담없이 일반회계 9억 2,982만 3천원과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을 화순천 개수공사, 수만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벼 냉해 피해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본 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벼 냉해 피해농가 확대지원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금년의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이상 저온이 계 속되어 벼의 생식 생장기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출수 지연 등으로 벼의 냉해 피 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 전체 벼 식부면적 7,701㏊ 중에서 2,031농가 947.6㏊의 면적에서 총 554.8㏊에 달하는 농가단위 수확개무 피해가 발생 하여 그나마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악화 시키고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근거로 전국 농가단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소득 손실 을 보전함으로서 피해 농가에 생계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 의식을 도모코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앞으로 중점 지원할 피해농가 대상은 전. 답을 합하여 1㏊ 미만의 규모 이하 영세농가 중 전체면적 대비 피해율이 50% 이상의 수확개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전. 답작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수 재배면적 소유자나 축산 농가의 경우 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환산,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대상 농가는 지역 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농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10 ∼ 20% 선 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조사된 피해 발생 총 2,031농가 554.8㏊ 중에서 농가수 대비 13.5%, 면적 대비 22.4%에 해당하는 274농가 124.1㏊의 피해 면적에 대하여만 실질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뿐 나머지 86.5%에 해당하는 1,757농가 430.7㏊ 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냉해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현행 농가 단위 피해율 산출 요령과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피해를 당한 농촌의 현실과는 거 리감이 많고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농민들의 고충이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 분개하고 이구동성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경직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를 당한 대다수 농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한편, 지역내 대다수 농민들은 벼를 생산한 결과 냉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예년이나 전년에 비해 보통 20 ∼ 30% 수준으로 실질 생산량이 감소 되었다며 정부에서 추곡수매 안을 확정할 때 물가 상승률 및 생산비 등과 함께 냉해 피해 상황을 반영하여 농민 단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매가 16% 이상의 인상과 수매량 1,200만섬 이상의 요구안을 수용, 농민들 의 뜻을 적극 수렴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비등한 여론과 갈망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심중을 깊이 헤아려 소실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영농의식 고 취와 농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내 여론을 무마하여 지역내 민심안정과 신뢰농정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과 같이 첫째로 현행 농업 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농업 재해대책 업무 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요령과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피해농가의 경 작 규모 상한선 1㏊ 이내 배제 또는 상향 조정하고, 피해율 산출시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수확개무 환산 방법을 배제하고 개별, 필지별 경작 면적에 대한 수확개무 환산법으로 전환함은 물론, 피해 농가에 대한 기초 지원 기준율 50% 이상을 벼농사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30% 선까지 하향 조정해 주고, 둘째로는 금년도 추곡수매 를 실시함에 있어서 냉해 피해와 관련한 벼 수확의 실질적인 감소 현상과 물가상승 및 생산비 등을 감안해서 대다수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수매가는 16%를 인상하고 수매량은 1,200만섬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나 각 정당, 중앙 관계부처, 또한 양곡유통 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냉해 피해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1월 5일 의원 간담회시 금년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많은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약 할뿐 아니라 추곡가와 수매량 또한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건의안을 채택키로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월 25일 부터는 제 22회 정기회가 시작 됩니다.
비회기 중이지만 정기회에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활동 등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벼 냉해 피해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본 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벼 냉해 피해농가 확대지원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금년의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이상 저온이 계 속되어 벼의 생식 생장기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출수 지연 등으로 벼의 냉해 피 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 전체 벼 식부면적 7,701㏊ 중에서 2,031농가 947.6㏊의 면적에서 총 554.8㏊에 달하는 농가단위 수확개무 피해가 발생 하여 그나마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악화 시키고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근거로 전국 농가단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소득 손실 을 보전함으로서 피해 농가에 생계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 의식을 도모코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앞으로 중점 지원할 피해농가 대상은 전. 답을 합하여 1㏊ 미만의 규모 이하 영세농가 중 전체면적 대비 피해율이 50% 이상의 수확개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전. 답작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수 재배면적 소유자나 축산 농가의 경우 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환산,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대상 농가는 지역 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농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10 ∼ 20% 선 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조사된 피해 발생 총 2,031농가 554.8㏊ 중에서 농가수 대비 13.5%, 면적 대비 22.4%에 해당하는 274농가 124.1㏊의 피해 면적에 대하여만 실질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뿐 나머지 86.5%에 해당하는 1,757농가 430.7㏊ 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냉해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현행 농가 단위 피해율 산출 요령과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피해를 당한 농촌의 현실과는 거 리감이 많고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농민들의 고충이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 분개하고 이구동성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경직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를 당한 대다수 농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한편, 지역내 대다수 농민들은 벼를 생산한 결과 냉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예년이나 전년에 비해 보통 20 ∼ 30% 수준으로 실질 생산량이 감소 되었다며 정부에서 추곡수매 안을 확정할 때 물가 상승률 및 생산비 등과 함께 냉해 피해 상황을 반영하여 농민 단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매가 16% 이상의 인상과 수매량 1,200만섬 이상의 요구안을 수용, 농민들 의 뜻을 적극 수렴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비등한 여론과 갈망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심중을 깊이 헤아려 소실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영농의식 고 취와 농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내 여론을 무마하여 지역내 민심안정과 신뢰농정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과 같이 첫째로 현행 농업 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농업 재해대책 업무 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요령과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피해농가의 경 작 규모 상한선 1㏊ 이내 배제 또는 상향 조정하고, 피해율 산출시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수확개무 환산 방법을 배제하고 개별, 필지별 경작 면적에 대한 수확개무 환산법으로 전환함은 물론, 피해 농가에 대한 기초 지원 기준율 50% 이상을 벼농사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30% 선까지 하향 조정해 주고, 둘째로는 금년도 추곡수매 를 실시함에 있어서 냉해 피해와 관련한 벼 수확의 실질적인 감소 현상과 물가상승 및 생산비 등을 감안해서 대다수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수매가는 16%를 인상하고 수매량은 1,200만섬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나 각 정당, 중앙 관계부처, 또한 양곡유통 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냉해 피해농가 확대 지원 등 건의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1월 5일 의원 간담회시 금년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많은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약 할뿐 아니라 추곡가와 수매량 또한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건의안을 채택키로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대리 이재규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월 25일 부터는 제 22회 정기회가 시작 됩니다.
비회기 중이지만 정기회에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활동 등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