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11월 9일 (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 '93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1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0 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최영옥 재무과장이 강진군으로 전출해 가시고, 9월 10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조갑현 전 영암군 내무과장이 내무과장으로, 노순필 전 나주시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이원용 전 영광군 문화공보실장이 민방위과장으로, 이병일 사회진흥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정부웅 민방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이호경 문화공보실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박상수 의회사무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신분이동이 있었고, 9월 14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윤영기 건설과장이 목포시로 영전하시고,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송기채 전 고흥군 건설과장이 9월 14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 건설과장으로 신분이동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 21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일 김경남 의원 등으로 부터 군수가 제출한 '93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과 홍이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벼 냉해피해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승차대 현황과 승차대 설치여부 및 미설치 사유를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26개소 승강장중 23개 승강장에 승차대가 미 설치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적정한 장소와 부지확보에 어려움 이 있어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승강장 설치시에는 승차대가 있는 곳에 우선하여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고, 벼 냉해피해 현황과 조사 방법, 그리고 보상가능 면적을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냉해피해 농가가 거주지 읍면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마을대표,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금년도 냉해피해 면적은 경작면적 7,701ha중 2,031호에 947.6ha이고 이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보상가능 세대수는 274호라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20 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0 회 임시회시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 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10일 군수에 게 이송 하였던바 9월 18일 화순군조례 제 1328 호와 제 1329 호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0 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최영옥 재무과장이 강진군으로 전출해 가시고, 9월 10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조갑현 전 영암군 내무과장이 내무과장으로, 노순필 전 나주시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이원용 전 영광군 문화공보실장이 민방위과장으로, 이병일 사회진흥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정부웅 민방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이호경 문화공보실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박상수 의회사무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신분이동이 있었고, 9월 14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윤영기 건설과장이 목포시로 영전하시고,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송기채 전 고흥군 건설과장이 9월 14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 건설과장으로 신분이동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 21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일 김경남 의원 등으로 부터 군수가 제출한 '93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과 홍이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벼 냉해피해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승차대 현황과 승차대 설치여부 및 미설치 사유를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26개소 승강장중 23개 승강장에 승차대가 미 설치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적정한 장소와 부지확보에 어려움 이 있어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승강장 설치시에는 승차대가 있는 곳에 우선하여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고, 벼 냉해피해 현황과 조사 방법, 그리고 보상가능 면적을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냉해피해 농가가 거주지 읍면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마을대표,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금년도 냉해피해 면적은 경작면적 7,701ha중 2,031호에 947.6ha이고 이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보상가능 세대수는 274호라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20 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 20 회 임시회시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 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10일 군수에 게 이송 하였던바 9월 18일 화순군조례 제 1328 호와 제 1329 호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제 21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임시회 첫날인 11월 9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수 가 제출한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 안 1건을 심의 처리한 후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하고 11월 10일에는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휴회한 후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는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이식의원 등이 발의한 벼 냉해피해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제 21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임시회 첫날인 11월 9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수 가 제출한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 안 1건을 심의 처리한 후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하고 11월 10일에는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휴회한 후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는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이식의원 등이 발의한 벼 냉해피해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제 21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1월 9일 10:00시부터는 금번 군수가 제출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11일 10시 부터는 '93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양순승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1월 9일 10:00시부터는 금번 군수가 제출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11일 10시 부터는 '93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양순승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규 부의장과 최한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제 21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규 부의장과 최한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규 부의장과 최한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제 21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규 부의장과 최한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4 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데로 본인을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4 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데로 본인을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 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현재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4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15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이루고 군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통폐합 조치에 따른 도의 폐지조례준칙 통보에 따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코자 하며, 또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 관리하므로 사업추진의 단일화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법제 및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의 운용.해석 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세입예산 편성기준의 특별 회계 운용방향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른 도의 폐지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사업추진과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한다 해도 지방양여금의 관리나 운용 등에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현실성있게 개정하자는 것이고, 제6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치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의사일정 제 5 항과 제 6 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 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 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3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현재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4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15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이루고 군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통폐합 조치에 따른 도의 폐지조례준칙 통보에 따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코자 하며, 또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 관리하므로 사업추진의 단일화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법제 및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의 운용.해석 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세입예산 편성기준의 특별 회계 운용방향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른 도의 폐지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사업추진과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한다 해도 지방양여금의 관리나 운용 등에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현실성있게 개정하자는 것이고, 제6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치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의사일정 제 5 항과 제 6 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 항 화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7 항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 관리해오던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와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 폐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 의 일원화와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화순군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화순군 소득지원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 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이 시행하며, 특별지 원사업융자금은 마을당 1억원, 가구당 300만원 ∼ 500만원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른 각종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과 도의 준칙안을 근거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2종류의 조례 현행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현행 2종류의 조례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체계 의 재정비와 함께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보완 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의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규정 중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대부기간 연장 등이 있으나, 이는 현실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며, 종합 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 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 사업을 일원화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7 항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 관리해오던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와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 폐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 의 일원화와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화순군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화순군 소득지원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 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이 시행하며, 특별지 원사업융자금은 마을당 1억원, 가구당 300만원 ∼ 500만원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른 각종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과 도의 준칙안을 근거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2종류의 조례 현행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화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현행 2종류의 조례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체계 의 재정비와 함께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보완 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의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규정 중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대부기간 연장 등이 있으나, 이는 현실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며, 종합 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 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 사업을 일원화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로 부터 '93년 7월 30일자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준 칙"에 의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대부료 납부 기한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을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건물대부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산출기준을 일부 낮게 조정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의 면적이 2,000㎡이 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제 34 조 부터 제 36 조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특별회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도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하면서,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체계에 맞게 현실적.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완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중 위탁관리물의 확대지정, 잘못 표기된 상위 인용법령의 조항 교정,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요율의 적용체계 정비와 함께 공유재산 중 건물 대부료의 산출근거 합리화 및 지하층 산출기준의 명확한 세분화 등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부합된 조례의 내용을 올바로 교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 라 사료되며,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로 부터 '93년 7월 30일자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준 칙"에 의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대부료 납부 기한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을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건물대부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산출기준을 일부 낮게 조정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의 면적이 2,000㎡이 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제 34 조 부터 제 36 조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특별회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도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하면서,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체계에 맞게 현실적.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완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중 위탁관리물의 확대지정, 잘못 표기된 상위 인용법령의 조항 교정,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요율의 적용체계 정비와 함께 공유재산 중 건물 대부료의 산출근거 합리화 및 지하층 산출기준의 명확한 세분화 등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부합된 조례의 내용을 올바로 교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 라 사료되며,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9 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금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것은 제 1 회 추경예산 성립후에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 회기내에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에 대해서만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 483억 2,200만원, 특별 회계 135억 3,700만원으로써 총 618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액은, 일반회계 9억 3,000만원,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으로 평균 2%가 증가된 총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서남권수도 건설사무소 지원금 5,500만원을 비롯하여, 국비보조금 총 22건에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총 45건에 9,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영세민보호를 위한 '93 하반기 취로사업에 3,700만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수산비에 1,3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지역경제사업비에 8,800만원 등 총 67건에 11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등 총 19건에 2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어 순 증가 예산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으로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6,000만원,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와 토지매입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9,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가 변경된 목적사업비로서 예산규모에 대하 여는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목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에 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 분야로서 국비에 있어서는,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화순읍 상수도시설 지원금으로 5,557만 7,000원과 9페이지 국비 지원으로 화순천 개수공사 1억, 가암리 진입로포장, 송정 - 초방간 도로포장, 천암리 진입로 포장, 청풍면 간 이상수도시설 등 각 5,000만원씩 2억원과 세수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아동복지 시설보호비 중에서 1억 3,048만 5,000원이 감액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가장 세대지원으로 69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산업경제비로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애누에 공동잠실, 폭풍피해 농약 대,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 3,361만 1,000원이 증액 된 반면 석회질, 규산질 비료공급, 뽕밭. 초지조성,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 속효성 약제, 폐광탄광 산림복구, 추비사업 등 3,347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또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 6,800만원과 공설운동장 조성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체육대회와 병역의무자 여비 339만 6,000원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비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로 거택보호비,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성장아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교육비 등 2,03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19만 2,000원과 소년가장 세대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시설아동 생활용돈 및 신발구입비, 간식비, 부식비 등 157만 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풀베기 대회 시상금 20만원을 비롯하여 도열병 긴급방 제, 시장보수, 경운기 야광판 제작 등으로 3,338만 7,000원과 '93 가을쌀 예약판매 제 포장제 제작비 485만원, 한우목장 육성사업 및 토하 양식 시범사업으로 2,855만 원, 도유림 순산원 및 산불 유급감시원, 산불피해목 정리인부,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 구입기 등으로 360만 6,000원,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활동비 132만 4,000원과, 원화보, 왕정제 시설비 및 보수비 2,400만원, 저축 유공 우수마을 시상금 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뽕밭조성 및 비료공급, 상전 비닐 피복, 간질충 구제, 축산단지 조성, 속효성약제 등에서 5,682만 6,000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남계 교량가설 2,000만원을 비롯하여 버스 승강장 설치비, 가로 화단조성, 건강한 국토사업 등 3,600만원과 수만 진입로 개설 공사 5,000만원, 석정도로 확장 3,000만원, 다지제 제방 숭상공사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페이지 문화재 및 체육비 보조사업으로 운주사 정화 5,000만원, 쌍봉사 정화 3,000만원, 해망서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번째,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특수 민방위대 장비 구입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추가내시액은 11억 7,500만원이 며, 감소액은 2억 4,500만원으로 순 증액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비 구료 급량비 중에서 거택보호 부식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4,245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고, 24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3,700만원 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거 예산 성립전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 국.도비 234만원을 증액시키고, 아동 복지시설 보호 국.도비 434만 5,000원을 감액 시켰으며, 아동 복지시설 운영 국.도비 737만 8,000원은 증액된 반면, 참고서 구입비 도비 4만 2,000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시설아동 생활용돈 도비 9만원, 시설아동 신발구입비 도비 14만원, 시설아동 간식비 도비 27만 7,000원, 부식비 38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성장아 자립 정착금 도비 225만원과 시설아동 인문고 교육비 도비 17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9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비 4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번째, 31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93 가을쌀 예약판매제 포장제작비 도비 485만원을 계상하고 여름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 도비 20만원과 32페이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국.도비 3,209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화순군재무 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으로 승인한바 있으며, 석회석 비료 국비 1만원, 규산질 비료 국비 2만 9,000원은 감액시키고 경운기 야광반사판 제작비 도비 5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원화보 1,800 만원, 왕정제 보수 600만원과 북면 수리제 준설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로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소형관정 국비 742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 진흥관리에 있어서, 간질충 구제사업 도비 300만원, 초지 조성사업비 국비 157만 8,000원, 35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도비 5,000만원은 감액시 키고, 한우목장 육성 도비 570만원과 토하양식장 도비 시범사업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잠업진흥으로서, 뽕밭조성 국.도비 1,290만 8,000원 감액시키고, 애누에 공동잠실 국비 67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분비료 도비 36만원과 상전 비닐피복 도비 48만 6,000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원예특작물 관리 과목으로 폭풍피해 농약대 국비 13만원을 계상 하였고, 38페이지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도비지원금 117 만 4,000원과 농촌 지도사업 홍보활동비 도비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번째, 39페이지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도유림 순산원 도비 57만 1,000원과 불 유급감시원 도비 282만 5,000원, 산불피해목 정리인부 도비 19만 4,000원, 산림 병충해방제 약제주입기 국도비 7만 2,000원을 증액시키고, 솔껍질깍지벌제 수간주사 국비 1,840만 2,000원, 41페이지 흰불나방 속효성 방제 국도비 20만 9,000원, 폐탄 광 산림복구 국비 266만 9,000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또한 추비사업 국비 69만 6,000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42페이지 다섯번째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저축유공 연둔마을에 시상금 도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장 장옥보수 도비 2,000만원, 4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국비 6,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거 성립전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여섯번째 지역개발 사업비로,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 지원을 받은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공사 5,557만 7,000원과 청풍면 간이상수도 시설 국비 5,000만원, 46페이지 가암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5,000만원, 송정 초방간 도로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5,000만원, 천암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 비 포함 국비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 항에 의거 성립전으로 승인하고, 수만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 원과 석정도로 확.포장 3,000만원은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일곱번째, 치수사업으로 화순천 개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1억원과 다지제 제방 숭상공사 도비 3,000만원, 50페이지 여덟번째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로 남계 교량가설 도비 2,000만원, 남면 버스 승차대기소 3개소 도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51페이지 아홉번째 공원관리로 전통가꾸기 가로 화단조성 도비 100만 원, 건강한 국토사업 국비 2,500만원, 화순 너릿재 소공원 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열번째, 문화예술 진흥비로서 해망서원 보수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운주사 단청사업비가 사전에 도비가 50% 지원될 것을 예상 하고 군비로 제 1 회 추경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도비 보조과목과 일괄 계상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4,000 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과목으로 목 변경하여 도비 5,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쌍봉사 보수 도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열한번째, 체육진흥관리로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도비 33만 3,000원 은 감액하고, 공설운동장 조성비 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열두번째,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특수 기동 민방위대 장비구입비 도 비 185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 승인 하였으며, 병역의무자 여비보상 국비 306만 3,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으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비로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노후관 개량도비 6,000만원과,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페이지 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규로 이양 농공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1억 1,5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비 1,683만 1,000원과 추진부대비 300 만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9,51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곧이어 정기회 때 정리추경안이 제출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연말내에 추진 하기 위하여 국.도비 위주로 편성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93년 제 1 회 추경이후 국도비 변경 사업에 한하여 군비 부담없이 '93년 세입.세출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화순 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 조 제 3 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안을 각자 검토한 후 11월 11일 제 2 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휴회한 후 11월 11일 10:00시에 제 2 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9 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8 )
○ 정병철 화순군수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금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것은 제 1 회 추경예산 성립후에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 회기내에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에 대해서만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 483억 2,200만원, 특별 회계 135억 3,700만원으로써 총 618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액은, 일반회계 9억 3,000만원, 특별회계 2억 7,500만원으로 평균 2%가 증가된 총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서남권수도 건설사무소 지원금 5,500만원을 비롯하여, 국비보조금 총 22건에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총 45건에 9,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영세민보호를 위한 '93 하반기 취로사업에 3,700만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수산비에 1,3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지역경제사업비에 8,800만원 등 총 67건에 11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등 총 19건에 2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어 순 증가 예산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으로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6,000만원,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와 토지매입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9,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2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가 변경된 목적사업비로서 예산규모에 대하 여는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목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에 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 분야로서 국비에 있어서는,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화순읍 상수도시설 지원금으로 5,557만 7,000원과 9페이지 국비 지원으로 화순천 개수공사 1억, 가암리 진입로포장, 송정 - 초방간 도로포장, 천암리 진입로 포장, 청풍면 간 이상수도시설 등 각 5,000만원씩 2억원과 세수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아동복지 시설보호비 중에서 1억 3,048만 5,000원이 감액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가장 세대지원으로 69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산업경제비로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애누에 공동잠실, 폭풍피해 농약 대,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 3,361만 1,000원이 증액 된 반면 석회질, 규산질 비료공급, 뽕밭. 초지조성,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 속효성 약제, 폐광탄광 산림복구, 추비사업 등 3,347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또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 6,800만원과 공설운동장 조성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체육대회와 병역의무자 여비 339만 6,000원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비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로 거택보호비,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성장아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교육비 등 2,03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19만 2,000원과 소년가장 세대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시설아동 생활용돈 및 신발구입비, 간식비, 부식비 등 157만 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풀베기 대회 시상금 20만원을 비롯하여 도열병 긴급방 제, 시장보수, 경운기 야광판 제작 등으로 3,338만 7,000원과 '93 가을쌀 예약판매 제 포장제 제작비 485만원, 한우목장 육성사업 및 토하 양식 시범사업으로 2,855만 원, 도유림 순산원 및 산불 유급감시원, 산불피해목 정리인부,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 구입기 등으로 360만 6,000원,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활동비 132만 4,000원과, 원화보, 왕정제 시설비 및 보수비 2,400만원, 저축 유공 우수마을 시상금 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뽕밭조성 및 비료공급, 상전 비닐 피복, 간질충 구제, 축산단지 조성, 속효성약제 등에서 5,682만 6,000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남계 교량가설 2,000만원을 비롯하여 버스 승강장 설치비, 가로 화단조성, 건강한 국토사업 등 3,600만원과 수만 진입로 개설 공사 5,000만원, 석정도로 확장 3,000만원, 다지제 제방 숭상공사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페이지 문화재 및 체육비 보조사업으로 운주사 정화 5,000만원, 쌍봉사 정화 3,000만원, 해망서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번째,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특수 민방위대 장비 구입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추가내시액은 11억 7,500만원이 며, 감소액은 2억 4,500만원으로 순 증액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비 구료 급량비 중에서 거택보호 부식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4,245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고, 24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3,700만원 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거 예산 성립전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 국.도비 234만원을 증액시키고, 아동 복지시설 보호 국.도비 434만 5,000원을 감액 시켰으며, 아동 복지시설 운영 국.도비 737만 8,000원은 증액된 반면, 참고서 구입비 도비 4만 2,000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시설아동 생활용돈 도비 9만원, 시설아동 신발구입비 도비 14만원, 시설아동 간식비 도비 27만 7,000원, 부식비 38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성장아 자립 정착금 도비 225만원과 시설아동 인문고 교육비 도비 17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9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비 4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번째, 31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93 가을쌀 예약판매제 포장제작비 도비 485만원을 계상하고 여름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 도비 20만원과 32페이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국.도비 3,209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화순군재무 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으로 승인한바 있으며, 석회석 비료 국비 1만원, 규산질 비료 국비 2만 9,000원은 감액시키고 경운기 야광반사판 제작비 도비 5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원화보 1,800 만원, 왕정제 보수 600만원과 북면 수리제 준설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로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소형관정 국비 742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 진흥관리에 있어서, 간질충 구제사업 도비 300만원, 초지 조성사업비 국비 157만 8,000원, 35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도비 5,000만원은 감액시 키고, 한우목장 육성 도비 570만원과 토하양식장 도비 시범사업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잠업진흥으로서, 뽕밭조성 국.도비 1,290만 8,000원 감액시키고, 애누에 공동잠실 국비 67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분비료 도비 36만원과 상전 비닐피복 도비 48만 6,000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원예특작물 관리 과목으로 폭풍피해 농약대 국비 13만원을 계상 하였고, 38페이지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도비지원금 117 만 4,000원과 농촌 지도사업 홍보활동비 도비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번째, 39페이지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도유림 순산원 도비 57만 1,000원과 불 유급감시원 도비 282만 5,000원, 산불피해목 정리인부 도비 19만 4,000원, 산림 병충해방제 약제주입기 국도비 7만 2,000원을 증액시키고, 솔껍질깍지벌제 수간주사 국비 1,840만 2,000원, 41페이지 흰불나방 속효성 방제 국도비 20만 9,000원, 폐탄 광 산림복구 국비 266만 9,000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또한 추비사업 국비 69만 6,000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42페이지 다섯번째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저축유공 연둔마을에 시상금 도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장 장옥보수 도비 2,000만원, 4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국비 6,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거 성립전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여섯번째 지역개발 사업비로,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 지원을 받은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공사 5,557만 7,000원과 청풍면 간이상수도 시설 국비 5,000만원, 46페이지 가암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5,000만원, 송정 초방간 도로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5,000만원, 천암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 비 포함 국비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 항에 의거 성립전으로 승인하고, 수만리 진입로 포장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 원과 석정도로 확.포장 3,000만원은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일곱번째, 치수사업으로 화순천 개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1억원과 다지제 제방 숭상공사 도비 3,000만원, 50페이지 여덟번째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로 남계 교량가설 도비 2,000만원, 남면 버스 승차대기소 3개소 도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51페이지 아홉번째 공원관리로 전통가꾸기 가로 화단조성 도비 100만 원, 건강한 국토사업 국비 2,500만원, 화순 너릿재 소공원 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열번째, 문화예술 진흥비로서 해망서원 보수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운주사 단청사업비가 사전에 도비가 50% 지원될 것을 예상 하고 군비로 제 1 회 추경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도비 보조과목과 일괄 계상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4,000 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과목으로 목 변경하여 도비 5,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쌍봉사 보수 도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열한번째, 체육진흥관리로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도비 33만 3,000원 은 감액하고, 공설운동장 조성비 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열두번째,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특수 기동 민방위대 장비구입비 도 비 185만원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 조 3항에 의하여 성립전 승인 하였으며, 병역의무자 여비보상 국비 306만 3,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으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비로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노후관 개량도비 6,000만원과, 화순읍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페이지 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규로 이양 농공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1억 1,5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비 1,683만 1,000원과 추진부대비 300 만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9,51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곧이어 정기회 때 정리추경안이 제출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연말내에 추진 하기 위하여 국.도비 위주로 편성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93년 제 1 회 추경이후 국도비 변경 사업에 한하여 군비 부담없이 '93년 세입.세출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화순 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 조 제 3 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안을 각자 검토한 후 11월 11일 제 2 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휴회한 후 11월 11일 10:00시에 제 2 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벼 냉해피해 농가 확대지원 등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0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주창준의원 이재규의원 조백환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