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9월 8일 (수) 11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7.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1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화순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93년 1월 25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우 리군 부군수로 재임하셨던 김동섭 부군수님께서 전라남도 통계담당관으로 영전하시 고, 김이경 장성부군수님께서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 하셨으며, '89년 6월 19일부터 약 4년 2개월 동안 우리군에 재임하셨던 이계행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전라남도 농림 교육원으로 영전 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김경남 의원등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화순 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공직자윤리위 원회 위원 추천의 건, 지난 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류의결한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과 의회 일반업무 처리상황입니다만 중요사항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건의한바 있는 군내버스 운행구간이 9월 1일 부터 화순 - 남광주사거리 - 백운광장 - 농성공원 - 광천동 버스터미널로 군내버스 경유지 및 종점이 변경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화순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93년 1월 25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우 리군 부군수로 재임하셨던 김동섭 부군수님께서 전라남도 통계담당관으로 영전하시 고, 김이경 장성부군수님께서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 하셨으며, '89년 6월 19일부터 약 4년 2개월 동안 우리군에 재임하셨던 이계행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전라남도 농림 교육원으로 영전 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김경남 의원등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화순 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공직자윤리위 원회 위원 추천의 건, 지난 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류의결한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과 의회 일반업무 처리상황입니다만 중요사항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건의한바 있는 군내버스 운행구간이 9월 1일 부터 화순 - 남광주사거리 - 백운광장 - 농성공원 - 광천동 버스터미널로 군내버스 경유지 및 종점이 변경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들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 과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인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8 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들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 과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인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8 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제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류의결한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10시부터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산림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최한주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제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류의결한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10시부터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산림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최한주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영시 의원과 김경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영시 의원과 김경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조직 정비결과 군의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체육청소년계" 가 "건전생활계"로 명칭 변경되어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11조 제3 항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화순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간사"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서기" "체육청소녀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과 화순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기 현행 조례상의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명칭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7 )
○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조직 정비결과 군의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체육청소년계" 가 "건전생활계"로 명칭 변경되어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11조 제3 항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화순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간사"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서기" "체육청소녀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과 화순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기 현행 조례상의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명칭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도곡 온천지구내 군유지 환지계획은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심도깊게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의결한 사실이 있어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곧바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화순군에서는 도곡 온천지구에 편입된 군유 임야 4필지 2,306.4㎡ 도곡면 천암리 산 87-1, 111, 128, 134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와 온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9월 18일 화순군이 도곡온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토지 사용승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위 4필지의 토지중 금회 환 지 면적은 임야 2필지 9,946㎡이며, 2,991.7㎡를 제외한 7,174㎡를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환지받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하였는데 특히, 공람기간 '93년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3일간의 공람기간에 어떤 분이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을 하였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한 사항을 방관 하였으며, 현재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데, 이 문제를 집행부의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공람, 환지에 대하여 일단 공람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람은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4일간 공람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공람한다는 통지를 받고 간부회의시 4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은 공람을 하도록 군수님께 공람기간을 보고 드리고, 재산관리 공무원은 공람에 임하도록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공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15일자로 저희 온천개발 계장으로 하여금 일괄 공람하여 오도록 제가 지시 했습니다.
공람을 하여 작성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합의를 같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은 민화식 군수이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당시 우리 의회 회기 중 아니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의사과장 !
공람기간에 회기중이었습니까 ?
○ 박상수 의회사무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회기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원간담회도 수시로 있으므로 의원 간담회라도 마련하여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순승 의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문제는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
사전에 그런 정지 작업을 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서로 원만하게 토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누가봐도 떳떳 공정했을텐데, 무엇 때문에 그 당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서면으로만 올렸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항간에는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 추진은 제 소관입니다.
재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군의회 의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 소관이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했어야 하는데, "관계 과에서 하겠지"하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부회의를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논의 안하고 무엇을 하길래 서로 모릅니까 ?
우리 의원들도 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원은 한분도 없을 것이며, 8만 군민중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
과정이 매끄럽게 잘 되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찬식 의원 손들며 발언요구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발언 하십시요.
○ 문찬식 의원
그때 당시 공람하실 때 군유지에 대해 전혀 의심스러움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
그때 공람하셔서 2년을 이끌어온 지금까지 책임한계, 말하자면 군수님, 또는 조금전에 우리 양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느냐는 것 입니다.
20 ∼ 30억이 되는 큰 돈을, 공람하였으면 어디에 회부한 일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의회에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막대한 재산을 환지한 그대로 하자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들이 인정 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람은 일괄 저희들이 했다고 보고 드리면서 관계 과장님들 합의 도 장은 받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민군수님이나 군정조정위원회나 실과장님들이 전부 인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
그러면 막대한 군유지를 어떻게 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사전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때의 하자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막대한 군 재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곡온천 조합원들도 현재 내놓지도 못하게 되어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책임한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 주어야 되고, 온천의 사정으로써는 해줘야 합니다 만, 어느 정도의 책임한계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떻게 되었다든가, 군유지 처리과정이 공람했을시 이상이 없었는가, 공람하여 간부회의에 회부하여 전부 도장을 찍고 인정했을 때, 그 과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아니고, 환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윗분께 보고만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데로 당초에 계획된 여관이나 상가부지, 콘도 등으로 받았으 면 부가 가치가 높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2 ∼ 3억도 아니고 최소한 20 ∼ 30억의 편차가 나는 군민 전체의 막대한 돈을 몇이 앉아서 회부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나 집행부 측에서는 좀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하시죠 ?
재산 관리계획서에 그 임야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산림과 소관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사업소에서는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재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재산관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 15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공람하도록 지시하셔서, 지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온천개 발사업소장께서는 다시 군수께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관리 해당과도 아닌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어떻게 군수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
어떤 이유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
또, 그때 보고하실 때 산림과장님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련 부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합의를 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 계장이 갔었는데,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안을 기안하여 관계 과장님들 합의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에 해당되는 질의인줄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산을 가지고 도곡온천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행정 절차의 잘못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도 시인 하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홍이식 의원
조합원에 가입되기 이전에 재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 가입되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바로 조합원 자격을 행사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 각 하는것은 과연 우리군의 재산을 가지고 도곡온천 조합에 참여하여 조합원 고유의 행사를 군을 대표하여 어떤 공직자가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고, 기타 다른 집행부의 책임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고, 견제 하므로써 균형을 유지하여 군정에 발전이 오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군의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지만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권한사항 입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권한을 서로 나누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또한, 우리 화순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하여 현재 가환지까지 되어있는데, 집행부 실무자나 아니면 결정하는 최고의 장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유재산에 약 20 ∼ 30억이라는 엄청난 변동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한 서류에 결재를 해주는 군수도 똑 같으므로 군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를 절차상 잘 몰라서 오류를 범했다고 하셨는데, 오류를 범한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 군수께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 결재를 한 군 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군정이 발전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취득 등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고의성은 없고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도 각성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각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화순군은 도곡온천, 화순온천개발과 동시에 관광지도 개발이 될 것 이므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또 감독하겠습니다.
추인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정군수님께서 재직시에 했던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문할 성질은 아닌데, 물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자질도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여 행정이 활성화되고,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원인규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지자면 막대한 돈입니다.
온천조합에 가입하여 온천관계 회의 때는 참여하여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보고 받으신 결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권리행사를 그 때 당시 전직 군 수님이 하셨습니까 ?
아니면 관계 실과 공무원중에서 한사람이 했습니까 ?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홍이식 의원
우리 고유의 임야 재산관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지주의 한 사람으로 권리행사를 우리 군청의 공무원중에서 했는데, 그 조합원 자격의 권리행사를 누가 했는지 안 나타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이나 산림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다 안하셨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후 우리 의회에서 온천관계로 시끌시끌하여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서류검토를 해보신 결과 그 조합원 권리행사를 어느 분이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온천조합 집행부에 일임하였고, 조합 집행부에서는 또 전문업체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원래 원환지토록 되어있는데 원래 위치대로 환지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되었을 경우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심한 반발을 하고 시정을 요 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본군의 재산 자체는 환지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변경되었습니다.
분명히 온천조합 측에서 화순군청의 어느 사람으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여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이 났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온천조합에서 그렇게 환지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밝힙니다.
우리가 알건 알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동의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왜 그랬느냐하면, 그 중에서 공영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리사무실과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 생각에도 관리사무실은 당연히 공용이기 때문에 그 곳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홍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대로 주차장으로 받는 것과, 온천호텔 등으로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 물었더니 어차피 군의 입장에서는 온천을 개발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그 쪽에 맡겨서 하고, 다만 "공공시설 부분은 가까우니까 우리 군에서 가져야되지 않느냐" 하여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누가 승인도 안해줬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어떻게 군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
그런 답변은 말씀이 안됩니다.
○ 정남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이 자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재산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산형성이 되었고, 그 처분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곡온천 조합에서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유지를 이러이러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점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당시의 군수님이 그 결정을 했지 않았느냐 미루어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재산 조성관계는 제가 답변할사항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재산 형성과정의 보고를 드리자면, 당초의 소유자부터 밝혀 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이 소유하는 128, 129번지가 천암리 산림계장 앞으로 대부되어 '5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대부되었다가, 2필지 약 6정보중에서 도곡온천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128번지 1만7,000㎡가 도곡온천 개발예정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때문에 천암리 산림계에 대부되었던 것을 차단하고 군수가 그것을 대부받게 됩니다.
목적은 도곡온천 개발사업 목적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를 한 것이 재무부 장관이 군수가 직접 소유하라고 수의계약 매각 승인하여 그 면적을 6,800만원에 '89 년도에 군수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변경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면적에서 7,174㎡가 가환지 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정된 숫자로 산림청 소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174㎡를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싯점이 안맞아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드립 니다.
다만,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산림청 소관에서 군유재산으로 흡수한 이래 사실은 도곡온천 시행을 위해 매각을 해줘야 할텐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현물출자 부분에 이해를 잘못하고 면적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처분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환지면적이 확정되면 그 면적만 관리계획에 일반회계 로 확정 지으면서 재무과 소관으로 넘겨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조합으로 가입한 이후에 이 건 재 산이 소송에 걸려 무려 3년간 소송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번잡한 일이 많아 제 입장에 서 환지가 이쪽이 되면 좋고, 저쪽이 되면 좋은지 사실상 상식이 없어 이쪽을 달라 저쪽을 달라 해보지는 못했고......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초점은 산림청 소유에서 우리군으로 인수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기록에 의하면 '89년도에 6,800만원, 평당 약 9,000원 꼴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왜 제가 이말씀을 묻느냐면, 도곡온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조합 측에서야 당연히 군유재산이 6,800만원에 인수 했을 것 아니냐?
따라서 도곡온천 개발을 정말 협조한다면 이런 거액으로 군재를 늘 려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도곡온천 개발을 협조해 주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보고 당초 인수 가격과 차액 관계가 군민들 이 알았을 때, 어떠 어떠한 경위로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를 하든 안하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군민들에게 납득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동안 의원간담회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본건의 절차상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곡온천의 조기 개장이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곡 온천지구 에 편입된 군유지를 본래의 위치에 환지받아 이를 매각한 후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차액을 온천지구내 공공시설 부분에 재투자 한다면 온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재산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단계에서 더 이상 본건 심의를 지체하거나 부결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니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선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계를 토론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에 있는 공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화순군민은 화순온천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도곡온천도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화순군민 전부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 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도곡온천은 하루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모든 군민 들이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민의 재산을 공공용지로 사용했을 때는 화순군민에게 공청회라도 열어 군 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후 공공용지가 환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순군 의원님들이 14분이 나와 계시는데 화순군의 재산을 14분 마음데로 온천조합원에게 주었다가 그 후에 군민들이 그 책임소지를 물었을때, 과연 우리 의 원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군민의 재산은 어쨋든 군민들에게 일단 물어서 그 관계가 환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이 도곡온천이 발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얼마든지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득하여 도곡온천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군 의원의 신분으로 군 재산을 주었을 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우리 의회를 지켜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반대토론 입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 (문찬식 의원 손들고 발언 표시)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
○ 문찬식 의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람도 집행부에서 하셨고, 군유지 환지절차가 다소 잘못 되었 더라도 전관이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를 너무나 따져서 우리 화순군의 소망인 도곡온천의 개발을 다소 더디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와서 우리가 토 론 하는 것도 의회의 잘못도 약간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허허벌판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 보다는 우리 화순군 전체의 개발로 생각하시고, 또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은 집행부 에서도 다시 생각하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잘 되도록 특히 이왕 이렇게 해놓은 것 환지를 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의 이익이나 관리상의 과정이나, 또 간담회시 주차장 이익과 차액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하여 더 손해보기 전에 개발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 의장 주창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한분씩만 받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홍이식 의원입니다.
우선 반대하면서 본 의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에 얘기했지만 본 의원도 앞장서서 나설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열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개헌이 되고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합니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 어떻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
이러한 잘잘못을 저질렀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 그 잘못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 의정단상에 내보낼 때는 우리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해달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재산이 감시기관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가 되어 가환지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환지를 할 수 없다하여 집행 부 하는데로 해주었을 경우 과연 의원의 본분으로써 해야할일을 다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이 약 3,000평정도 됩니다.
그 3,000평이라는 재산이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니 공시지가만 해도 벌써 평당 60 ∼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20 ∼ 30억의 돈이 되는데, 그 돈이 과연 "도곡온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에 핵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곡온천을 개발하는데 그 돈은 한푼도 안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
"땅 주인만 바뀌었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도곡온천 개발에 협조했다고 8만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 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론도 청취하고, 군민들에게 협의점을 도출하여 어느정도 이야기된 다음에, 또한 한달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온천개발이 되고, 안되고 하는 단계는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승인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온천개발이 안된다는 것은 온천개발자들이 의회에 대한 핑계 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시인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해야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3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손을 들어 가결해 주겠습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책임규명을 가린 다음에 우리군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안건을 차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박문규 의원
의장님 !
찬성토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토론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각 실과장님, 군수님 말씀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화순군 지역발전을 위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넘어갔다.
" 고 하셨고,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동료 홍이식 의원님 말 씀처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고, 또한 주차장의 세수입도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와서 왈가왈부 한다면 올해에도 못하고, 내년 에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 안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꾸 따져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루속이 온천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청문을 하고 한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상정 되었고 또한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이번에 통 과 시켜야만이 마땅히 옳은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화순군의 재산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또 환지를 잘못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이유는 360억원에 환지했다는데 그 사람들 이 또 무료로 환지해 주지 않습니다.
재환지 하려면 복잡하고 또, 여러가지가 복잡하니 우리가 한번 "알고 속아주자", 또 군수님께서도 조금전에 모르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
소신을 밝혀서 시인서를 받아 그 사람을 구속시키자는 것입니까 ?
파면을 시켜야겠습니까 ?
아니면 온천개발이 계속 늦어져도 2년이고 3년이고 끌어가자는 것입니까?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 사업을 소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 통과해 주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큰 사업이니 여러 의원님들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 의장 주창준
찬.반 토론을 두분씩 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견 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먼저 다음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6 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이 안건은 7표 저도 여기에 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한분은 기권하시고 여섯분이 찬성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7대 6으로 과반수를 못얻어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도곡 온천지구내 군유지 환지계획은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심도깊게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의결한 사실이 있어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곧바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1 )
○ 양순승 의원
화순군에서는 도곡 온천지구에 편입된 군유 임야 4필지 2,306.4㎡ 도곡면 천암리 산 87-1, 111, 128, 134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와 온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9월 18일 화순군이 도곡온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토지 사용승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위 4필지의 토지중 금회 환 지 면적은 임야 2필지 9,946㎡이며, 2,991.7㎡를 제외한 7,174㎡를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환지받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하였는데 특히, 공람기간 '93년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3일간의 공람기간에 어떤 분이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을 하였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한 사항을 방관 하였으며, 현재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데, 이 문제를 집행부의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공람, 환지에 대하여 일단 공람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람은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4일간 공람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공람한다는 통지를 받고 간부회의시 4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은 공람을 하도록 군수님께 공람기간을 보고 드리고, 재산관리 공무원은 공람에 임하도록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공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15일자로 저희 온천개발 계장으로 하여금 일괄 공람하여 오도록 제가 지시 했습니다.
공람을 하여 작성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합의를 같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은 민화식 군수이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당시 우리 의회 회기 중 아니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의사과장 !
공람기간에 회기중이었습니까 ?
○ 박상수 의회사무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회기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원간담회도 수시로 있으므로 의원 간담회라도 마련하여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순승 의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문제는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
사전에 그런 정지 작업을 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서로 원만하게 토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누가봐도 떳떳 공정했을텐데, 무엇 때문에 그 당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서면으로만 올렸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항간에는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 추진은 제 소관입니다.
재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군의회 의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 소관이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했어야 하는데, "관계 과에서 하겠지"하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부회의를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논의 안하고 무엇을 하길래 서로 모릅니까 ?
우리 의원들도 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원은 한분도 없을 것이며, 8만 군민중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
과정이 매끄럽게 잘 되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찬식 의원 손들며 발언요구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발언 하십시요.
○ 문찬식 의원
그때 당시 공람하실 때 군유지에 대해 전혀 의심스러움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
그때 공람하셔서 2년을 이끌어온 지금까지 책임한계, 말하자면 군수님, 또는 조금전에 우리 양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느냐는 것 입니다.
20 ∼ 30억이 되는 큰 돈을, 공람하였으면 어디에 회부한 일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의회에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막대한 재산을 환지한 그대로 하자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들이 인정 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람은 일괄 저희들이 했다고 보고 드리면서 관계 과장님들 합의 도 장은 받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민군수님이나 군정조정위원회나 실과장님들이 전부 인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
그러면 막대한 군유지를 어떻게 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사전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때의 하자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막대한 군 재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곡온천 조합원들도 현재 내놓지도 못하게 되어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책임한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 주어야 되고, 온천의 사정으로써는 해줘야 합니다 만, 어느 정도의 책임한계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떻게 되었다든가, 군유지 처리과정이 공람했을시 이상이 없었는가, 공람하여 간부회의에 회부하여 전부 도장을 찍고 인정했을 때, 그 과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아니고, 환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윗분께 보고만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데로 당초에 계획된 여관이나 상가부지, 콘도 등으로 받았으 면 부가 가치가 높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2 ∼ 3억도 아니고 최소한 20 ∼ 30억의 편차가 나는 군민 전체의 막대한 돈을 몇이 앉아서 회부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나 집행부 측에서는 좀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하시죠 ?
재산 관리계획서에 그 임야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산림과 소관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사업소에서는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재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재산관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 15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공람하도록 지시하셔서, 지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온천개 발사업소장께서는 다시 군수께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관리 해당과도 아닌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어떻게 군수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
어떤 이유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
또, 그때 보고하실 때 산림과장님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련 부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합의를 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 계장이 갔었는데,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안을 기안하여 관계 과장님들 합의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에 해당되는 질의인줄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산을 가지고 도곡온천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행정 절차의 잘못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도 시인 하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홍이식 의원
조합원에 가입되기 이전에 재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 가입되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바로 조합원 자격을 행사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 각 하는것은 과연 우리군의 재산을 가지고 도곡온천 조합에 참여하여 조합원 고유의 행사를 군을 대표하여 어떤 공직자가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고, 기타 다른 집행부의 책임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고, 견제 하므로써 균형을 유지하여 군정에 발전이 오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군의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지만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권한사항 입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권한을 서로 나누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또한, 우리 화순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하여 현재 가환지까지 되어있는데, 집행부 실무자나 아니면 결정하는 최고의 장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유재산에 약 20 ∼ 30억이라는 엄청난 변동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한 서류에 결재를 해주는 군수도 똑 같으므로 군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를 절차상 잘 몰라서 오류를 범했다고 하셨는데, 오류를 범한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 군수께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 결재를 한 군 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군정이 발전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0 )
○ 정병철 화순군수
군수 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취득 등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고의성은 없고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도 각성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각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화순군은 도곡온천, 화순온천개발과 동시에 관광지도 개발이 될 것 이므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또 감독하겠습니다.
추인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정군수님께서 재직시에 했던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문할 성질은 아닌데, 물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자질도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여 행정이 활성화되고,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원인규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지자면 막대한 돈입니다.
온천조합에 가입하여 온천관계 회의 때는 참여하여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보고 받으신 결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권리행사를 그 때 당시 전직 군 수님이 하셨습니까 ?
아니면 관계 실과 공무원중에서 한사람이 했습니까 ?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홍이식 의원
우리 고유의 임야 재산관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지주의 한 사람으로 권리행사를 우리 군청의 공무원중에서 했는데, 그 조합원 자격의 권리행사를 누가 했는지 안 나타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이나 산림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다 안하셨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후 우리 의회에서 온천관계로 시끌시끌하여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서류검토를 해보신 결과 그 조합원 권리행사를 어느 분이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온천조합 집행부에 일임하였고, 조합 집행부에서는 또 전문업체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원래 원환지토록 되어있는데 원래 위치대로 환지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되었을 경우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심한 반발을 하고 시정을 요 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본군의 재산 자체는 환지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변경되었습니다.
분명히 온천조합 측에서 화순군청의 어느 사람으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여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이 났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온천조합에서 그렇게 환지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밝힙니다.
우리가 알건 알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동의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왜 그랬느냐하면, 그 중에서 공영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리사무실과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 생각에도 관리사무실은 당연히 공용이기 때문에 그 곳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홍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대로 주차장으로 받는 것과, 온천호텔 등으로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 물었더니 어차피 군의 입장에서는 온천을 개발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그 쪽에 맡겨서 하고, 다만 "공공시설 부분은 가까우니까 우리 군에서 가져야되지 않느냐" 하여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누가 승인도 안해줬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어떻게 군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
그런 답변은 말씀이 안됩니다.
○ 정남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이 자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재산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산형성이 되었고, 그 처분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곡온천 조합에서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유지를 이러이러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점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당시의 군수님이 그 결정을 했지 않았느냐 미루어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재산 조성관계는 제가 답변할사항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재산 형성과정의 보고를 드리자면, 당초의 소유자부터 밝혀 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이 소유하는 128, 129번지가 천암리 산림계장 앞으로 대부되어 '5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대부되었다가, 2필지 약 6정보중에서 도곡온천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128번지 1만7,000㎡가 도곡온천 개발예정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때문에 천암리 산림계에 대부되었던 것을 차단하고 군수가 그것을 대부받게 됩니다.
목적은 도곡온천 개발사업 목적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를 한 것이 재무부 장관이 군수가 직접 소유하라고 수의계약 매각 승인하여 그 면적을 6,800만원에 '89 년도에 군수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변경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면적에서 7,174㎡가 가환지 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정된 숫자로 산림청 소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174㎡를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싯점이 안맞아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드립 니다.
다만,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산림청 소관에서 군유재산으로 흡수한 이래 사실은 도곡온천 시행을 위해 매각을 해줘야 할텐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현물출자 부분에 이해를 잘못하고 면적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처분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환지면적이 확정되면 그 면적만 관리계획에 일반회계 로 확정 지으면서 재무과 소관으로 넘겨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조합으로 가입한 이후에 이 건 재 산이 소송에 걸려 무려 3년간 소송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번잡한 일이 많아 제 입장에 서 환지가 이쪽이 되면 좋고, 저쪽이 되면 좋은지 사실상 상식이 없어 이쪽을 달라 저쪽을 달라 해보지는 못했고......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초점은 산림청 소유에서 우리군으로 인수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기록에 의하면 '89년도에 6,800만원, 평당 약 9,000원 꼴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왜 제가 이말씀을 묻느냐면, 도곡온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조합 측에서야 당연히 군유재산이 6,800만원에 인수 했을 것 아니냐?
따라서 도곡온천 개발을 정말 협조한다면 이런 거액으로 군재를 늘 려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도곡온천 개발을 협조해 주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보고 당초 인수 가격과 차액 관계가 군민들 이 알았을 때, 어떠 어떠한 경위로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를 하든 안하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군민들에게 납득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동안 의원간담회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본건의 절차상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곡온천의 조기 개장이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곡 온천지구 에 편입된 군유지를 본래의 위치에 환지받아 이를 매각한 후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차액을 온천지구내 공공시설 부분에 재투자 한다면 온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재산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단계에서 더 이상 본건 심의를 지체하거나 부결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니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선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계를 토론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에 있는 공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화순군민은 화순온천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도곡온천도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화순군민 전부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 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도곡온천은 하루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모든 군민 들이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민의 재산을 공공용지로 사용했을 때는 화순군민에게 공청회라도 열어 군 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후 공공용지가 환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순군 의원님들이 14분이 나와 계시는데 화순군의 재산을 14분 마음데로 온천조합원에게 주었다가 그 후에 군민들이 그 책임소지를 물었을때, 과연 우리 의 원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군민의 재산은 어쨋든 군민들에게 일단 물어서 그 관계가 환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이 도곡온천이 발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얼마든지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득하여 도곡온천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군 의원의 신분으로 군 재산을 주었을 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우리 의회를 지켜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반대토론 입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 (문찬식 의원 손들고 발언 표시)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
○ 문찬식 의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람도 집행부에서 하셨고, 군유지 환지절차가 다소 잘못 되었 더라도 전관이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를 너무나 따져서 우리 화순군의 소망인 도곡온천의 개발을 다소 더디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와서 우리가 토 론 하는 것도 의회의 잘못도 약간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허허벌판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 보다는 우리 화순군 전체의 개발로 생각하시고, 또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은 집행부 에서도 다시 생각하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잘 되도록 특히 이왕 이렇게 해놓은 것 환지를 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의 이익이나 관리상의 과정이나, 또 간담회시 주차장 이익과 차액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하여 더 손해보기 전에 개발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 의장 주창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한분씩만 받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 12 : 00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우선 반대하면서 본 의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에 얘기했지만 본 의원도 앞장서서 나설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열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개헌이 되고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합니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 어떻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
이러한 잘잘못을 저질렀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 그 잘못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 의정단상에 내보낼 때는 우리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해달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재산이 감시기관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가 되어 가환지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환지를 할 수 없다하여 집행 부 하는데로 해주었을 경우 과연 의원의 본분으로써 해야할일을 다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이 약 3,000평정도 됩니다.
그 3,000평이라는 재산이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니 공시지가만 해도 벌써 평당 60 ∼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20 ∼ 30억의 돈이 되는데, 그 돈이 과연 "도곡온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에 핵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곡온천을 개발하는데 그 돈은 한푼도 안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
"땅 주인만 바뀌었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도곡온천 개발에 협조했다고 8만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 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론도 청취하고, 군민들에게 협의점을 도출하여 어느정도 이야기된 다음에, 또한 한달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온천개발이 되고, 안되고 하는 단계는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승인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온천개발이 안된다는 것은 온천개발자들이 의회에 대한 핑계 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시인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해야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3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손을 들어 가결해 주겠습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책임규명을 가린 다음에 우리군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안건을 차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박문규 의원
의장님 !
찬성토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토론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각 실과장님, 군수님 말씀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화순군 지역발전을 위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넘어갔다.
" 고 하셨고,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동료 홍이식 의원님 말 씀처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고, 또한 주차장의 세수입도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와서 왈가왈부 한다면 올해에도 못하고, 내년 에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 안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꾸 따져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루속이 온천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청문을 하고 한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상정 되었고 또한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이번에 통 과 시켜야만이 마땅히 옳은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화순군의 재산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또 환지를 잘못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이유는 360억원에 환지했다는데 그 사람들 이 또 무료로 환지해 주지 않습니다.
재환지 하려면 복잡하고 또, 여러가지가 복잡하니 우리가 한번 "알고 속아주자", 또 군수님께서도 조금전에 모르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
소신을 밝혀서 시인서를 받아 그 사람을 구속시키자는 것입니까 ?
파면을 시켜야겠습니까 ?
아니면 온천개발이 계속 늦어져도 2년이고 3년이고 끌어가자는 것입니까?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 사업을 소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 통과해 주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큰 사업이니 여러 의원님들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 의장 주창준
찬.반 토론을 두분씩 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10 )
○ 의장 주창준
의견 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8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먼저 다음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6 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이 안건은 7표 저도 여기에 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한분은 기권하시고 여섯분이 찬성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7대 6으로 과반수를 못얻어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의원님들로부터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제로 삼아 거수 표결로써 처리 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적임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의장님 !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공직자 재산을 소신껏 확인할 수 있고,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깨끗한 홍이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예, 재청입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청 있습니까 ?
○ 문찬식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다른의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두 분이 추천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의원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구두 호천하여 거수로써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분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8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8분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결정된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두분을 지명 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한 양동복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하인호 의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투.개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명된 감표위원 지정된 좌석에 착석) 〉
○ 의장 주창준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 계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직자윤리위원 후보로 추천된 서영환 의원과 홍이식 의원에 대해서 각기 한건을 의제로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영환 의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상정된 의원이 가결되면 투표는 종료 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가 서있는 좌측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찬성 또는 반대란 아래 기표 란에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신후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 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최성기 의사계장 의석순에 의거 투표할 의원 호명 ) 〉 〈 (호명순 :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주창준 의장 ) 〉
○ 의장 주창준
투표들 다 하셨죠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하고 명패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 )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서영환 의원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7표로써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다시 홍이식 의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서영환 의원 투표방법과 똑같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홍이식 의원님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최성기 의사계장 의석순에 의거 투표할 의원 호명 ) 〉 〈 (호명순 :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주창준 의장 ) 〉
○ 의장 주창준
투표들 다 하셨죠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하고 명패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 박문규 의원 손을들며 발언 ) 〉
○ 박문규 의원
최계장 !
개표하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무효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 최성기 의사계장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과반수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 (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 )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홍이식 의원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7표로써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견 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김경남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발언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추천 관계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님, 북면출신 조영시 의원님, 이서출신 하인호 의원님, 춘양출신이신 홍 이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7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7명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유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발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정회한후 속개하여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의장 주창준
1차 선임하였으나 부결되어 조정을 했습니다만 원만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7분의 의원님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정회 시간에 만나셔서 의견 조정을 하셨죠 ?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
○ 의장 주창준
그쪽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추천하는데 그분은 절대 안하겠다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을 추천할테니 협조해 달라하여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여 상정을 안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럼 특정인이 안하겠다고 집으로 가셨는데도 그분들은 특정인을 지명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보죠 ?
○ 의장 주창준
사실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견해로는 도저히 그분들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 하십니까 ?
○ 의장 주창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몇번의 권유를 했어도 그분들은 "사전 의견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부결되지 않겠는가" 하여 그걸 빌미삼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의가 있으면 의정단상에 나와 발언권을 얻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의사당에 나와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므로써 의원의 의 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도 나머지 의원님들이 안오신다면 유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작정 기다리실 계획이십니까 ?
○ 의장 주창준
그래서 유회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어 유회하려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공직자윤리위원을 선임 못했으니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다른 의원님 어떤 말씀 계십니까 ?
〈 ( 발언의원 없음.) 〉
참석의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되므로 유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은 의원님들로부터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제로 삼아 거수 표결로써 처리 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적임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의장님 !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공직자 재산을 소신껏 확인할 수 있고,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깨끗한 홍이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예, 재청입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청 있습니까 ?
○ 문찬식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다른의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두 분이 추천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의원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구두 호천하여 거수로써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분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8명 거수) 〉
○ 의장 주창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8분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5 정회선포 )
( 15 : 5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결정된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두분을 지명 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한 양동복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하인호 의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투.개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명된 감표위원 지정된 좌석에 착석) 〉
○ 의장 주창준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 계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직자윤리위원 후보로 추천된 서영환 의원과 홍이식 의원에 대해서 각기 한건을 의제로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영환 의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상정된 의원이 가결되면 투표는 종료 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가 서있는 좌측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찬성 또는 반대란 아래 기표 란에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신후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 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최성기 의사계장 의석순에 의거 투표할 의원 호명 ) 〉 〈 (호명순 :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주창준 의장 ) 〉
○ 의장 주창준
투표들 다 하셨죠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하고 명패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 ) 〉
( 15 : 02 )
○ 의장 주창준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서영환 의원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7표로써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다시 홍이식 의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서영환 의원 투표방법과 똑같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홍이식 의원님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최성기 의사계장 의석순에 의거 투표할 의원 호명 ) 〉 〈 (호명순 :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 하인호 의원, 양동복 의원, 주창준 의장 ) 〉
○ 의장 주창준
투표들 다 하셨죠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하고 명패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 박문규 의원 손을들며 발언 ) 〉
○ 박문규 의원
최계장 !
개표하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무효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 최성기 의사계장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과반수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 (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수 14매 임을 의장에게 보고 ) 〉
○ 의장 주창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 ) 〉
( 15 : 12 )
○ 의장 주창준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홍이식 의원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7표로써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견 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30 )
〈 ( 7분 의원 착석 )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김경남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발언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추천 관계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님, 북면출신 조영시 의원님, 이서출신 하인호 의원님, 춘양출신이신 홍 이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7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7명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유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발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정회한후 속개하여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의장 주창준
1차 선임하였으나 부결되어 조정을 했습니다만 원만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7분의 의원님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정회 시간에 만나셔서 의견 조정을 하셨죠 ?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
○ 의장 주창준
그쪽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추천하는데 그분은 절대 안하겠다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을 추천할테니 협조해 달라하여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여 상정을 안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럼 특정인이 안하겠다고 집으로 가셨는데도 그분들은 특정인을 지명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보죠 ?
○ 의장 주창준
사실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견해로는 도저히 그분들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 하십니까 ?
○ 의장 주창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몇번의 권유를 했어도 그분들은 "사전 의견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부결되지 않겠는가" 하여 그걸 빌미삼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의가 있으면 의정단상에 나와 발언권을 얻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의사당에 나와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므로써 의원의 의 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도 나머지 의원님들이 안오신다면 유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작정 기다리실 계획이십니까 ?
○ 의장 주창준
그래서 유회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어 유회하려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공직자윤리위원을 선임 못했으니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다른 의원님 어떤 말씀 계십니까 ?
〈 ( 발언의원 없음.) 〉
( 17 : 35 )
○ 의장 주창준
참석의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되므로 유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35 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