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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개회식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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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 1993년 8월 10일 (화)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제19회화순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1시35분 개식)
○ 의사계장 최성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1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에 맞추어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개 회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저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태풍 로빈호가 북상하고 있어 농작물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제 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군 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가 종전의 재산등록 원칙 하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재산공개 원칙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심기일전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땀 흘려 일할 때 정당한 댓가를 지불되는 건전사회가 이룩되도록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 8월 10일
화순군의회 의장 주 창 준
○ 의사계장 최성기
이상으로 제 1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00시0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