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8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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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3년 7월 13일 (화) 14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ㆍ양 순 승 의 원
ㆍ이 재 규 의 원
ㆍ홍 이 식 의 원
ㆍ조 영 시 의 원
(14:3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군 정 질 문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양순승 의원, 이재규 의원, 홍이식 의원, 조영시 의원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양 순 승 의 원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실과소장 여러분 !
본의원이 군정에 대해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 조성키로 한 문 제입니다.
이 사업은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당시 집행부측 설명에 의하면 총사업비 50억정도 소요될 것이며,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하고 최소한의 군비만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 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몇개 예정지 중 지가가 저렴하고 본군 사업장이나 인근 광주등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석을 이용해서 성토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것 으로 설명해 왔기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번 홍기훈 국회의원과의 군정보고시에는 약 25억정도 소요될 것이라 했고, 금번 군정보고시에는 토공 성토비로 14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니 어떤 보고가 맞습니까?
새마을과 보고서에는 68억 6,400만원으로, 도시과에서는 158억 6,400 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새마을과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으로, 도시과에서는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으로 보고하고, 또 92년 11월 25 일자 보고서에 새마을과에서 61억, 도시과에서는 85억, 이렇게 과 마다 보고시마다 상이하게 보고되어 있으니 이건 어찌된 것입니까 ?
두 관련부서간 협의도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것입니까 ?
재정자립도 20%정도인 우리 화순군의 재정 형편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용지를 매입하고 93년 10월중에 사 업을 발주하여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는 재원 염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로 밝혀 주십시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용지를 매입하고 배수시설 공사만 시행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성토하는데 예산투자가 없도록 할 것이며, 국.도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지매입 감정가는 얼마이며, 매입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답은 평당 6만 300원, 잡종지는 평당 3만 7,6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료가 사실이라면 당초 평 당 5만원 미만이라는 보고는 부정확한 보고였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에대한 용지의 필지별 계약 내용을 밝혀 주십시요. 둘째, 하천 제방공사 및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이전 등기는 계획대로 '93년중에 완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문규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실적이 너무 미미한것 같아서 다시 거론코자 합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당초 주민으로부터 희사받은 것도 있고, 싯가에는 미흡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어 소유자가 기피하거나 거부 하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특조법 조치기간 이 기도 하니 '93년말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이전등기 추진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총 대상필지 4,366건, 편입면적 55만 5,117㎡, 완료건수 1,564건, 미완료건수 2,802건, 면적은 34만 4,762㎡로 36%에도 미달한 실정이며,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농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예산은 불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란중 호국충신 충의공 최경회장군 묘소는 한천면 금전저수지 옆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전혀 하지않아 폐허가 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을 하고 비문도 마멸되어 내용을 알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니 탁본을 하여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묘지 입구에 안내판이라도 설치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강 양한묵 선생은 지금의 재무부 와 같은 탁지부 지사로 능주목에 주사로 계셨으며, 1897년 중국 북경등지를 거쳐 1898년 도일하셔 손병희 선생등과 함께 진보회을 조직하셨고, 1919년 3월 1일 천도 교 대표로 유일한 호남대표로서 기미독립선언에 참가하시어 그해 5월 7일에 악명높 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애국지사 이신데 그분의 묘소는 앵남 오성분교 뒷산 에 초라하게 있습니다.
앵남역 부근 좁은 길옆에 수년전에 후손이 세운 안내판이 있 었으나, 지난 6월말 어떤 차량에 의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란 충신 최경회 장군묘나, 기미만세 사건당시 애국지사 양한묵 선생 두분의 묘소를 조경사업도 하고 안내판이라도 세워 유적을 보존하여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역 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 시요. 넷째, 1984년 1월 10일자 문공부장관 승인에 의해 중요 민속자료 152호로 지정된 양동호 가옥은 안 대문이 파손되었으며, 154호인 양승수 가옥은 사랑채가 초가이므 로 이엉을 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비가 새서 파옥 될 위험이 있으며, 담장이 미비 되어 있는것을 2개월전에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 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
다섯째, 운주사 진입로 공사중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옹벽공사를 높이 1.7M로 설계 시공한것은 과다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
예산이 충분 히 확보되었기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
현지 주민들도 그렇게 까지는 시공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었습니다.
토목공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본의원은 고속 도로변이나 국도, 지방도변의 옹벽공사 현장을 유심히 관찰하였으나,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공사기간도 1992년 12월 30일부터 1993년 8월 26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시공업자를 독려 설득하여 석가탄신일 이전에 완공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 요. 여섯째,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 니다.
의회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는 기관이며, 의정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일곱째,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많은 이장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도 록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시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신문지상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본군 조례보다는 완화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개정조항은 제2조 장학생 의 자격요건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는것을 완화하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 정수를 15%이내로 규정된 조항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 구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여덟번째, 한천면 모산리 부락은 1989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되어 능주 면 일대와 한천면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악취와 파리떼들의 극성으로 농작물 피 해까지 있으니 이설하여 달라는 주민일동의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여야 할 것 이며, 쓰레기 매립장이란 혐오시설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기피하고 있는것이 사실 아 닙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집행부측의 성의와 고충 도 이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선별창고를 설치해 혼합 회수된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재생공장에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산리 부락은 1978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마을로 선정 되었으나, 진입로가 시공한지 오래되어서 요철이 심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마을안 에는 하수구가 미비되고 안길포장이 너무많이 안되어 있으니, 보상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이라도 과감히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 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40 )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원 염출방안과 하천제방사업 및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조성과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공설운동장 조성은 '92년부터 '95년 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용역설계한 결과 부지매입비 17억과 조성사업비 51억 6,400만원 등 총 68억 6,400만 원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 보고시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여 보고 드린 내용으로 금번에 실시부서에서 실시설계한 결과 공설운동장 조성비가 68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실내 체육관과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을 국도비 지원받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내체육관이 40억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도시과에서 보고한 158억 6,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공설운동장만 조성추진을 하면서 도의 사업계획 수립시에 실내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우리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비 68억 6,400만원 중 국비는 4억 6,600만원뿐으로 과다한 군비부담이 어려워 지난번 도지사님께 도비를 지원요청 한바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 지원하겠다는 회시만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때마다 지원요청을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비중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억 9,500만원이며, 국비 2억 8,000만원은 금년 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41억 8,9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부득히 군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형편이므로 재원확보에 의 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여러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사항을 계속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년 초부터 추진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로에 편입된 부지 이전등기를 완료 하기 위해서 현재 분할측량을 읍면에서 계속 대상지 조사 보고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분할측량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농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입된 토지를 희사 했거나, 일부 보상을 마을을이나 읍면에서 해서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이전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농로 이전등기는 추진상 지가상승으로 소유권 이전 기피를 하거나, 또 후세들이 토지를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적에 있어,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마을유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를 지정해서 지속적 으로 이전등기 추진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총대상 2,802필지에 34만 4,762㎡중 특별조치법 이전대상인 1,625필지에 21 만 4,323㎡는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일반이전등기 대상 인 1,177필지에 13만 439㎡에 대해서도 94년 12월말 특조법 이전등기 기간내에 이전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진입로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며, 노폭을 확장하는 감도 1구에서 감도리 3구간 농로 확포장등에 편입된 토지 28필지에 6,202㎡는 이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서를 징구 하였으며, 본공사 완공과 동시에 분할측량 결과에 의하여 이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 할 북면 와천에서 이천간 도로, 송단에서 방리간도로 한천 돗재도로, 청풍 한지리에서 세청간도로등 7개소의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토지 170필지에 2만 4,076㎡는 용지보상시 이전토록 하여 금년에 실시한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전필지를 이전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양순승 의원!
말씀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성토비는 얼마나 들며, 성토비없이 당초계획 대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계획시는 대도시근교의 입지적인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시 광주에서 각종 공사로 인한 남은 토석을 우리군 공설운동장 예정부지에 매립 토록 함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설계상의 금액이 68억이 나왔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니까 새마을과 보고의 68억 6,400만원이나 도시과에서 보고한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90억을 빼면 액수가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성토비를 14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절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부서와 협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어디와 협조를 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공사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발주는 공사비를 포함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절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발주를 해야지 발주를 하고 절감 하는겁니까 ?
순서가 어떤것이 맞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이 문제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 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새마을과 보고에는 그 사항이 들어있지 않고 도시과에서는 들어있어 90억이란 숫자를 틀리게 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만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체육관과 수련원은 별도의 계획 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공설운동장 부지 3만평에 여유가 있기때문에 그곳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양순승 의원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의 사업을 했을때는 군비가 포함이 됩 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것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도의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50% 가 예정되서 50억정도가 예상되며, 실내체육관은 국비 50%이며 도비와 군비가 약 간 포함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군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막대한 군 비를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도에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순승 의원
94년도에 20억 9,400만원, 95년도에 20억 9,500만원 이렇게 군비 가 필요하는데 조달 방안은 있습니까 ?
다른사업은 아무것도 안하실 겁니까 ?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금년에 확보되지 못한 재원을 배분은 이렇게 했지만, 보고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나 중앙의 지원을 꼭 받아야 한 다는것이 실무책임자로서의 바램이며, 욕심같아서는 군비가 여분이 있다고하면 95년 까지 미룰것이 아니라 94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양순승 의원
지금 일부는 계약이 되었지요 ?
필지별 매매가와 감정가를 말씀 해 주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필지별로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현재 용지를 보상하고 있는것이 70.5%로써 논의 경우는 평균 5만 9,830원부터 6만 2,810원까지 보상가격입니다.
그리고 잡종지는 1필지가 있는데, 3만 7,680원입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자료로 필지별로 상세히 보고를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토비가 포함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
하인호 의원!
말씀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공설운동장을 지정할 때 협의를 몇번에 걸쳐서 했는데, 협의내용을 보면은 공설운동장 매립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현 지점을 지정 했는데 지금은 도시과 소관에 14억이란 매립금액이 나와 있는데, 불과 일년도 되지 않아서 14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전면적으로 공설운동장 설치건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조금 달라짐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토비를 넣어야한다고 해서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이 14억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의 마음을 합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후세에 남겨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하인호 의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재검토하여 토지가가 싸며, 매립비가 들지 않는 곳을 선정했으면 하는 것이며, 당초의 계획과는 14억이란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그 액수를 더한다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14억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포함하면 30억정도 되는데 지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미 공설운동장은 결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얻어놓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방금 성토비가 안 들어 갈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설계과정에서는 성토비를 넣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어서 성토비가 들지 않고 가져올 수만 있다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 하인호 의원
당초에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일 년도 안된일을 14억이란 예산이 새로이 편성이 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아뭏튼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과 같이 맞추십시요.
맨위로ㆍ홍 이 식 의 원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예산을 잘못 계산을 해서 군비가 14억, 15억이 낭비가 되면 군수, 의원, 군민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당초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시에 사전에 충 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면,지금 14억이니 15억원이니 하는 말이 필요 치 않을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성토비가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14억이란 군비가 낭비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님 !
1억을 1개면에 투자를 한다면 몇 곳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 낭비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되지 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계획을 세울때는 개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예 측 할 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홍이식 의원
60억이 넘는 공사를 대충 집 한 채 짓는 식으로 몇사람 모여서 얼마 일 것이다 해버리면 되는것입니까 ?
그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14억이란 돈을 성 토비로 지불한다고 하면은 미친 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에 의회에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의원 있습니까?
박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도대체 공설운동장을 설립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안할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몇평을 어떻게 하길래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 되는 것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본군 자체는 계획을 못하고 있고 단지 전라남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로 유치를 하 자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 박문규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미리 편성 할 필요는 없지않습니 까 ?
액수만 많아 겁이나지 않습니까 ?
할수 있는일을 추진을 해야지, 매립도 하지않고 예산만 세우고, 한꺼번에 많은 사안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 되겠어요 ?
○ 의장 주창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영학 도시과장
광주시에서 순환도로 개설시 약 30만㎥의 흙이 나오는데 만약 그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성토비가 대폭 절감이 되는데, 광주시에서 다른 용도 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성토비절약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광주시와 절충을 해 보겠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충을 모색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청소년 수련원은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실내체육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 문찬식 의원
새마을과장님!
지금 성토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엊그제 업무보고시에는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도대체 도시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소관 입니까?
어느과 소관이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 면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결방안을 사전에 찾아내어 협의를 해서 보고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 다.
해결방안을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셨으면 이문제로 긴 시간을 허비를 하지 않았을 건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업무에 속하는 총괄적인것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며 기술분야의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주관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님!
도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묘와 지강 양한묵 선생님 묘지 조경사업 및 안내판 설치와 중요 민속자료인 152호, 154호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충의공 최경회 장군 묘소와 지강 양한묵 선생의 묘소에 대한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묘역 입구에 아내판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공 최경회장군의 묘역은 한천면 금전리 저수지 인접 도로변 야산에 초혼장으로 모셔져 있는데 묘역 조성은 지난 83년 한천면 모산리 소재 충의공 유물관건립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간에 해주 최씨 후손이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데, 최근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봉분의 잔디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의 묘역은 선생께서 순국하신뒤 3년후 1922년에 화순읍 앵남리 1구 뒷산 즉 앵무산 재주양씨 선산에 모셨는데 그간에 지강 양한묵 선생의 친족과 앵남 분교 학생들이 묘역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안내판이 퇴색되고 주변 정비가 부실한 편 이었습니다.
향후관리 방안은 두분의 묘역이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국가 공적 에 상응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주변 수목정비와 잔디식제, 안내판 설치등 묘역 정비 방안을 후손과 협의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첨가되는 사업비는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민속자료인 도곡면 월곡리 소재 양동 호 가옥과 양승수 가옥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응급복구의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옥은 18세기에 건축되어 남도의 전통한옥으로써 지난 84년 1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옥 현황으로 양동호 가옥은 안 채 31.6평, 사랑채 20평 규모로 지난 89년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하였는데 현재는 양동호씨 부인 정영분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승 수 가옥은 안채가 31평 문간채가 12평 규모로 지난 90년부터 91년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하였는데 종친인 양판승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전통가옥이 문화제로 지정됨의로 인해 입식부엌 수세식 변소 설치 등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되 현거주자가 70이 넘은 노인이거나 세들어 살고 있어 관리노력이 부족하여 사 소한 보수조차 행정기관에 의지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양동호 가옥은 중문이 약간 내려 앉았고, 기와와 목재를 즉시 교채해야 할 실정이며, 양승수 가옥은 사랑채 이엉과 담장등의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문화재 관리국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으나 국비지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다음 추경예산에 군비로 확보하여 보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이 평상시 유지 관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전통가옥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 합 분석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5 : 23 )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최한주 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한주 의원
동료의원이신 양순승 의원께서 최경회 장군의 질문이 나온데에 대 하여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최경회 장군께서는 나라가 위태로 울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소 싸우시다 진주성에서 전사하신 훌륭한 우리고장출 신 의병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묘소문제와 충의공 현창사업을 동면 백룡리에 건 립중에 있는데, 진입로 내삼문이나 외삼문, 또한 진입로, 주차장, 운동장등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실정에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 국비예산에 편성이 되지않 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중단하면은 도리어 사업에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더들게 되는데, '94년 예산에 지방비 투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양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동면에 환산정이 있고 언동사 가 있고, 운농리에 회계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유적들이 문화재에 들어있지 않은데, 일반가옥도 도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등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류씨 환산정, 조씨 회계연당이 지정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하 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서면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구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묘역이 조성된이래로 투입된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7억 6,000만원이고 그년에 투자된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인데, 군정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관리국에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서 9월내지 10월경에 발주가 될것이고 내년 7-8월까지는 사업이 계속됩니다.
○ 최한주 의원
'94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국사업은 사업승인 과정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13억 2,000만원중 국비는 2억에 불과하며, 특별교부세, 도비인데 그 중 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국비, 내무부 교부세, 도비, 군 비등을 편성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산정과 같은 정자문제는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남면의 임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선정 지정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의 심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본의원이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연당이나 언동사와 같은것은 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옥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주는데 화순군민 유림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방관할 수가 있습 니까?
이것은 특별히 제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정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 남 의원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본군관내 산재된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군관내 유적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시지요 ?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운주사 진입로 옹벽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 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양순승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의 첫번째로, 운주사 진입도로 공사 중 옹벽을 1.7m높이로 시행한것은 예 산과다 투자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주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연장 560m에 폭이 8m로써 포장폭이 6m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 만원인데 92년도에 1억 2,000만원중 도비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5,000 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그년 8월 26일까지 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정이 90%로써 포장이 완료되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옹벽설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208m이고 높이가 1.7m중 기초 높이 가 20cm이고 U형 측구가 50cm, 옹벽은 도로면에서 1m높이가 되겠습니다.
옹벽측구 설치사유는 U형측구 역활로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옹벽역활로는 암비탈면을 보호하고 낙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암발파 량 감소와 운주사 관광지의 미관을 고려해서 옹벽형 측구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검토결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옹벽형 측구를 설치한 구간은 암절취구간으로써 배수처리 비탈면보호, 낙석방지, 암발파량 감소,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한 통상적 인 도로 구조물로써 예산과다 투자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공업자를 독려하여 석가탄신일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운주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연말에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아 사업을 92년 12월 30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하자마자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3월에 해빙이 되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5월 28일 석가탄신일 이전까지 확장을 완료하여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고 현재는 포장이 완료되어 마무리 작업을 하고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이 8월 26일 이지만 그 안에 마무리해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양순승 의원 말씀하세요
○ 양순승 의원
건설과장님!
92년도 1억 2,000만원은 경쟁입찰 이겠지요?
그러면 '93년 5,000만원은 수의계약입니까?
'92년도 사업시행 회사와 같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92년도 총괄계산을 해서 전체 입찰을 해서 사업비만 나누었 습니다.
○ 양순승 의원
총괄계약을 했기때문에 같은 회사이지요 ?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없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다른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은 그렇게까지 높이 되어있지 않던데 요?
그리고 낙석의 위험부담도 없던데요?
만약 있다면 왜?
옹벽 높이를 일률적으로 했을까요?
○ 윤영기 건설과장
암구간이어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역시 그렇게 까지 높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국도변이나 지방도를 유심히 보시면, 암구간은 배수처리 문제 가 암층에서 유출수가 침투 하여 파괴할 수가 있어서 옹벽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암구간이 있긴 있던데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208m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암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암층으로 인하여 유출수의 침투 우려로 인해 암구간은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치검토결과를 보면 미관을 고려해서 했다고 했는데 미관을 고려 했다면 잔디로 했으면 좋지않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암구간은 잔디가 살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 양순승 의원
그곳이 전부가 다 암구간은 아니지않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옹벽을 설치한 구간은 거의다 암구간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방안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방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내무과장 겸무 이수철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반상회 활동을 이용한 의정소개 방안, 둘째,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한 반상회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소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정 소개란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하여 주민들께 널리 알리겠습니다.
참고 로, 반상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자면, 반상회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매월 25일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 전에 각 기관 단체 및 실과소에서 매월 20일까지 회보에 게 재할 자료를 받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반회보 제작은 첫째, 주의제, 생활정보, 생활단신, 군민투고나 반상회 퀴즈 란으로 구성되며, 예산 형편상 20페이지 범위내로 간단하게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란을 홍보자료로 간단하게 1페이지정도 작성해서 매월 20일까지 내무과로 통보해주시면 반상회 회보란에 의정란을 신설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것은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해주시면 회보와 같이 마을에 배부하도 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를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부터 답변 드리면, 저희들 이장 정수가 347명입니다.
이에따른 우리 조례상 15%이내 예산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는 52명분 3,130만원입니다.
재학생 자격기준은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자녀, 입학 또는 재학생중 학과성적이 재학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한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사항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93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확보는 이장정수 347명의 8%를 현재 25명분 1,6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3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내역은 지급대상 인원 9명에 203만 7,000원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장학생 자격을 이장자녀 3년이상 근속한 자녀를 1년이상으로 개정하고 학과성적 50/100이내에 해당된자를 삭제토록 조례안 개정을 검토 입법예고 해서 본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이장 3년이상 자녀를 1년이상 자녀로 개정했을때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50/100을 제안을 없애면 13명이 1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는 농촌지역이므로 중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비가 나오고 단, 고등학생에 한에서만 학비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이장 1년이상 된 자는 모두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보낼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되면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문규 의원
지금 현재 시골에는 이장분들이 자녀없이 노인들이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 장학금을 줄때 1년이상을 할것이 아니라 이 장 근속수당과 연금을 올려줘야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시골로 많이 올 것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장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상위법 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고 이장자녀 1년기준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백환 의원 말씀하세요
○ 조백환 의원
기획실장 !
수고가 많습니다.
곡식에 비료를 줄때는 비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곡식에 비료를 주는것과 같은 것 이며 그래서, 모든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겨울방학때나 여름 방학때 하루쯤 한 자리에 모여서 격려도 해주고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는가 삐뚤어지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쯤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느끼고 자라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나라에 보답할 수 있고, 이웃에 감사 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기를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장자녀 학생들은 저희들이 방학때 이장님들과 같이 군수님과 대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외에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화순 군 각단체에서 주는 장학생을 일제 조사해서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군수님과 회의 실에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그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방학때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한천 모산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 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3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양순승 의원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천면 모산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쓰레기 매립장은 모산리 826 - 8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88년도부터 현재 까지 한천면, 능주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의 무단 소각으로 인한 인근 경작자 및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장 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산리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역개발 사업 지원은 검토해 보겠으며 우선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 인부를 한천면 모산리 주민으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
- 속 개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ㆍ이 재 규 의 원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이재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부의장
남면출신 이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님과 군수이하 700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8만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위하여 헌 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보고 느끼며, 현실을 목격한 본의원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은 농민다수가 미맥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소수이지만 과수원을 경영하고있는 모범된 고소득 농가로서 남면의 박상호씨의 예를들면 1정보의 배밭에서 91년에는 3,000여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작년 봄 늦서리로 약 절반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한이가 있는데 군내의 많은 농가에 약 3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당국은 대책을 연구해 보았으면 대책을 말씀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화순읍 연양 리 조영조씨는 선진농업으로 방상선풍기를 설치하여 서리피해를 막고 걱정없이 단감을 수확하고 있으며, 금년봄 본의원이 일본 산업시찰시 과수는 물론 녹차 약 300평 까지 군지원으로 방상선풍기를 설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본군에서도 U.R대책으로 과수묘목을 심고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과수밭 에 방상선풍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 요. 군내 13개 단위농협중 몇 조합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방 침이 많은 지원으로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 뿐만아니라 많은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조합마다 4.5톤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송물량이 없어 놀리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이 생산한 정부양곡 수송은 대한통운에게 운송특혜를 주어 연간 약 3억여원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며 상하차시 통운차 임의대로 운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경비 과중도 되는 실정이나 농협에서 운송한다면 여러대로 수송하여 능률적이고 어려운 농협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니 특수계약 이니 전례가 어떠하니 변명하지말고 시대에 알맞게 다음 운송시부터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군수께 읍면장 임용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즐겨 이용하는 말입니다.
인사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치 아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과정에서 정도를 잃거나 혹 은 외압은 없었는지 본의원은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군수께서 1순위는 군청계 장, 2순위는 부면장이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말씀하신바 있으나, 1순 4-5명중 몇명이나 임용되었는지, 1명도 임명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신청자 전원이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군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수십년동안 공무 원 생활을 하면서 행여나 사무관 또는 면장이나 하는 희망과 소원을 밟아버려 청내 공무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혀 용기를 잃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여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곡면은 목사를 동원하여서 제외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소신있는 군수님이 구나 참 훌륭한 공직자"라고 평가들을 하였으나 왠일인지 춘양면에는 1.2순위가 3명이나 신청하였으나 결국 사업소에서 모셔다가 임용한 이유를 밝히시고 화순읍은 군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인물을 찾을려고 그러는지 모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땅한 인재가 없을때 직무대리를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적합한 인물이 경합을 하였음에도 직무대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정식으로 임명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지침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용하도록 공문이 왔음에도 인사위원회를 열 지않고 군수의 독단으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지역인 남면의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일간이나 공백을 두어 결과는 비방과 불신을 조장하여 지역 단합을 해치는 꼴이 되었으니 이 점을 본의원을 크게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그동안 5,000여 면민의 갈등으로 얼룩진 마음을 어떻게 달래 주려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새한국 창조를 위해 국민에게 거듭 협조를 부탁하면서 소신없는 공무원은 물러가라는 말을 군수는 기억하고 있는지, 있다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여 주시고, 소신이 없었다면 군민을 위해 어떻게 공무를 수행 할 것 인지를 확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재규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양곡 수송내역과 1년간 수송비는 얼마나 되며 만상으로 인한 과수 피해상황 과 이에 대한 대책을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춘기만상 봄늦서리로 인한 과 수 피해 상황과 그 피해액은 얼마나 추산되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과수 면적은 609헥타에 4,457호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중 복숭아가 123헥타, 단감 205헥타, 매실 62헥타, 대추 90헥타, 포 도 23헥타등 입니다.
다음은 93년 만상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피해면적은 21.4헥 타입니다.
그것은 과수 총 면적의 4%에 해당이 됩니다.
우심지역은 화순이 7.8헥타, 이양이 7.7헥타, 남면이 0.9헥타인데 남면은 주로 배 가 되고 화순과 이양은 단감입니다.
피해농가수는 30호로 피해율은 80%로 추정하며, 감수 추정량은 137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액 추정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 과수 늦서리 피해는 매년 발생이 되는것이 아니고 그 해의 기상 과 과수 생육시기에 따라 일부지역에 국부적으로 가끔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수립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90년도부터 92년도에 걸 쳐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화순, 춘양, 한천등 3개지역에 45대의 방산선풍 기를 일부 보조설치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이 4월 중순에 기온이 급 강하여 영하 2도이하로 낮을 때에는 별 효과가 없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까 지 완전한 예방대책은 개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운송내역과 1년간 운송비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2년도 정부양곡 운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기관은 대한통운 주식회사 화순출장소와 능주출장소이며, 운송물량은 전체 2만 1,745톤으로 그중에 가공원 료가 1만 1,850톤, 이고조치가 6,232톤, 제품반출이 3,663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송비 지급은 1억 3,84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월료 및 이고조치 운송비가 7,820만원이고 타시도 반출이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과 운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운송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2호의 수의계약에 의거 농림 수산부와 농협중앙회 및 대한통운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정부양곡을 운송토록 되어 있으며, 정부양곡 운송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서 창고간에 이고 및 가공원료 공급과 타시도 반입반출로 구분이 되며, 농협에서 정부양곡 운송은 수매양 곡의 농협창고 입고와 농협창고 보관원료곡의 가공공장 운송물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차량은 대부분 4.5톤으로서 타시도 반출을 요하는 제품의 원료수송은 기간내 운송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협 보유차량은 현재 활용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농협에서 정부양곡 운송을 희망 할 경우에는 정부양곡 제조작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매양곡의 농협창고 입고와 농협창고 보관원료곡의 가공공장 운송 물량에 대해서는 전문 운송기관인 대한통운과 분담하여 운송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도내에서는 농협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재규 부의장!
말씀하십시요
○ 이재규 부의장
답변서를 보니 정부양곡 제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매양곡을 농협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형차량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은 차를 13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과 시비가 필요가 없고 앞으로 도정공장까지 운송까지는 도 와 주시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농협측에서 운송희망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해당조합과 별도로 협의를 조치방안을 강구 검토해서 운송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만, 운 송불이행시 치체상환금이 문제가 되는데 조합장과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원하신다면 해주시겠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 이재규 부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정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 남 의원
과장님!
농협차량 양곡 수송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1년도 9월 본회 의시 질문을 했던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협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토록 조치 가능 하도록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정 남 의원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수방관 하다가 또다시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방치를 한것이 아니고 희망에 한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당조합장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 남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부터 2년전에 이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회의때 희망을 하면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희망을 하면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 정 남 의원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 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의 지원을 못했습니다.
○ 정 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차량은 자가용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관내에서 양곡수송에 한에서는 상호 무임으로 조합과 조합의 관내운송은 가능하나, 그러한 부분을 상의해서 핵심있게 다루어 다시는 그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서리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피 해로 인해 609헥타 4,457호 전체면적중 복숭아, 단감, 매실, 대추, 포도등으로 나누어 놨는데 서리피해에 대해서 피해 추정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서리피해만으로 계산이 되었는가 아니면 안개 패해 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을 구분을 해서 안개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조사 시점이 늦서리로 인한 4월 9일부터 12일까지로 되어있어 늦서리에 의한 감수 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으며 안개피해는 조사가 되어있 지 않습니다.
○ 김경남 의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싹이나지 않는 것을 서리 피해로 보고 있고, 주로 감과 배가 있으며,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남 의원
과수재배 피해농가가 서리피해도 있지만 안개 피해도 있습니다.
안개 피해 현황이 나와있지 않은데, 서리피해 뿐만아니라 안개피해도 조사를 해 서 수치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개피해는 동복수원지와 주암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득을 보고 있는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서리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상선풍기를 설치할 의양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광주시나 도에다 의뢰를 하여 방상선풍기라도 보조금을 보내서 화순군이 댐에의해 불이익만 받을것이 아니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강구 노력하여 화순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님 !
화순군이 서리피해도 있지만 안개피해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누구때문에 화순군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 하십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서리피해는 직접 확인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안 개 피해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 피해조사는 자신이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안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 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개로 인한 피해는 있다는 것은 전군민이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안동댐을 가봤는데 안동댐 주변도 안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법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수가 없지만, 산업과장님께서 광주시나 도에 방상선풍기 보조에 대해서 의양을 타진해볼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하인호 의원 말씀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작년도 군정질문시 주암댐 주변을 용역을 주어서 안개 피해보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또한 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동복댐 주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조사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한 말씀을 처음 듣는것 같습니다.
○ 하인호 의원
도시과장님 어떠십니까 ?
그당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 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부임하기 이전에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전임자로 부터 이임을 받지 않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예 받지못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당시 도시과장께서 용역을 주어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와서 피해보상을 받는대로 화순군도 동복수원지 주변의 보상여 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이어 져야할 부분은 이어져야지 그당시의 질문 답변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추진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니 지도소와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 문제의 주관과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읍시다.
산업과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주암댐 주변관리는 저희들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내용이 있어야지 결과가 없어버리면 안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계속 이어져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해당별 실과별로 자료를 정리하여서 의회에 제출을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의원이 답변서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재배 현황에 면적이 609헥타이고 4,457호라는 농가로 되어 있는데, 피해농가는 30호라고 했는데, 서리가 왔으면 화순군 전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농 가가 왜 30호 밖에 안되며, 피해액이 1억 8,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609헥타는 모두 포함된 것이고, 그중 화순, 이양, 남면등 우심 지구가 30호 이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모든것이 면장책임하에 면에서 보고를 하는것을 산업과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읍면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피해면적은 21.3헥타인데 3개읍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의 면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군정보고를 하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게 자세 히 보고서를 만들고 세목세목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 까?
○ 송성석 산업과장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님!
이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히 각 읍면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서를 정확히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누가보더라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은 읍면으로 전화를 해서 간단히 통계계수를 내버리고 보고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저희들은 대충 넘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 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예 30호 농가가 누구누구며 1억 8,000이란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
없으면 다음은 읍면장 신규 임용과 부면장 보직 순위를 설명해 주시고 임명동기 와 도지침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으나, 개최하지 않는 이유와 남면장의 임용이 늦어진 이유를 임명권자이신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방금 이재규 부의장께서 읍면장 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춘양면장과 읍장, 그리고 남면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춘양면은 면장 대상자가 다시말하자면 그면 출신으로 면장 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봤는데 면장 대상자가 군청에서는 도시계장, 사회계장, 면에서는 부면장, 군에서 지도소 노계장, 이렇게 네사람이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도시계장은 본인의 연령도 있고 앞으로 읍면장은 일반직으로 된다는 말이 있어 그때 하겠다는 본인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서 대상에 서 제외됐고, 사회계장과 부면장이 제외되고 노계장이 임용이 되었는데, 사실상 인 사라는것은 경력도 필요하고 연령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자로 잴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심성과 능력이기 때문에 인사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노계장이 적임자이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임명을 했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설득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읍장으로 정식 발령이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군에도 승진의 숨통도 조금 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계속 설득을 시켜서 바로 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은 7월 10일자 송 총무계장을 발령을 했는데 이것은 10여일 늦어진것은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심도있게하고, 더우기 어려운 문제는 부면 장이 내년에 정년인데 부면장이 저에게 찾아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입장으로는 직원들이 본인때문에 오랫동안 승진을 못한 죄책도 있고, 내년에 정년인데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위해 퇴임을 했으면 하지만 형편이 못되며, 내부에서 들어오던 외부에서 들어오던간에 연하의 사람이 들어올것인데, 어차피 손아래 사람이 올 바에야 본인 때문에 승진을 못한 내부 직원을 위해서라도 내부자체에서 승진이 있었으면 하는 말을 했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소 10 여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계는 읍면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면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승진시는 하지만, 승진의 개념을 계장에서 부면장으로 가면, 승진이고 승급은 7급에서 6급으로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부군수께 승진이 아니냐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해서 오전중에 이야기를 해서 오후에 했는데,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것인데 제가 나중에 법령을 살펴보니 승진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가 승진이고, 승급은 일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가는것이 승급이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다소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재규 부의장 말씀하십시요.
○ 이재규 부의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했다는 것 입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인사위원회는 부면장 때문에 개최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개최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래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7월 1일날 김상규 기자, 이흥룡 기자님은 물론이고 군민의 대표이신 의장님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7월 1일날이 아니라 6월 30일날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30일날 했다는데 7월 1일까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좋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부의장님!
군수가 이자리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합니다.
거짓은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알아주십시요. 그리고 30일날 인사위원회는 군수실에서 하다가 부면장 때문에 승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오후에 인사위원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재 까지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결재는 했다면 그것을 확실히 진상조사를 해도 할말없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군수실에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러니까 어떠한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상관이 없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리고 도에서 5월 3일자 공문이 있는데,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에 대한 내용 추진계획은 공정성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 인사위원회 운영강화, 승진,전보등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확행, 심의방법 절차등의 객관화, 조직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심의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전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자리를 옮기는 것인데, 부면장은 승진이 아닙니다.
○ 이재규 부의장
승보직이 아닙니까?
승진은 아니지만 승보직이 아닙니까?
승보직이 맞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보직만 달리했지 승보직이 아닙니다.
급이 같기때문에 보직 만 달리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춘양면은 도시계장은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했지요?
또 다른계 장도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군수로서 검토한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객관성 인증과 인성, 품성을 자로 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임명을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시기를 1순위가 군청계장, 2순위가 부면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말은 의장님과 오셨을때 했는데, 사실은 조계장을 춘양으로 보낼려는 계획으로 했는데 인사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틀에 맞추어 사전에 가르켜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러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6월 20일경에 오셔서 의견교환이 끝났는데, 다른곳은 인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남면은 보호계장도 있었고 외지사람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 가 복합되어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지역여론을 많이 수렴 노력을 했지만, 물론 부의장님께서 남면출신이라 다소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되지 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부의장
다소간의 불편이라고 생각됩니까?
다른사람 다리하나 잘리어나 간 것이 다소 불편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재임명을 하지않는다고 소신이 있었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한달전에 통지를 해서 재임용 되지않는다는 것은 본인 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렇다면 한달동안에 왜 결정을 못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예 조금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찬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 문찬식 의원
질의하신 이재규 부의장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번에 인사를 단행하시느라 고생이 많 으셨습니다.
군수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군수입니다.
○ 문찬식 의원
군수 고유권한 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고유권한 입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에서는 몇배수를 선정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신용도, 인격과 품성,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몇사람을 놓고 선정을 합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우선 군에서는 그 면출신을 대상자로 받고, 없으면 그면에서 또한 외지에서 입지를 표명하신분들을 골라서 대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 문찬식 의원
군수님께서 의장님, 부의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면장임용의 순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면장임용시 순위가 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원칙에 순위가 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순위라는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선순위를 사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면장을 임용하는데 1,2,3,순위가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없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군수의 고유권한이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임명을 했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조사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금요일날 남면 면장을 임명하신 관계로 탈락되신분이 화순군에서 소란을 피우고 도에까지 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으로서 부하직원을 잘못다룬 하극상의 상태로 처했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인사원칙을 잘 지키시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이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이번 인사가 군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대상자가 많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면 반감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일이 지나면 차츰 가라앉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홍이식 의원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권자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 지 묻겠는데, 이번 읍면장 인사에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셨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우선 경력, 연령, 그 사람의 능력, 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임하셔서 얼마되지 않는 기간에 개개인의 심성이나 능력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몇일전에 화순군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시지요?
남면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사적체로 인해 총무계장 을 승진 발령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이 읍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래서 인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경제과장이 화순읍장이 적임자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권유를 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데 다른지역은 전부가 부면장님을 임명을 해놓고, 춘양면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공직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본인은 왜 하고 싶지않겠습니까?
같은 임명이라면 그 지역에서 오래 봉직한 공무원이 다소 능력은 떨어지더 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임명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령이 나는것을 보니까 전혀 의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면장이 지역에서 능력이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의 분위기도 있고 하는데 현재 춘양면 부면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전근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있기에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춘양 부면장 때문에 사실상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저는 이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인사든지 예측이 가능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가 단행이 되었더라면 사전에 이러한 잡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사담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했는데, 그래도 의회를 대변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을때, 쉽게 말해 자꾸 보채길래 그냥 했다고, 방청객이 들으면 속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직무대리를 임명을 했는데 어느 때 임명을 합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화순읍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 은 일반직으로 있고 싶다고 해서 더 생각을 한후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로는 일반직이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무대리라는것은 화순읍이라면 읍장이 유고시에 부읍장이 직무대리를 해야되는것이고, 부읍장이 유고시에는 총무계장이 선임계장으로 직무대리를 해야되는것이 아닙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발령을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발령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순군 직무대리 규칙에 분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직무대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발령을 안했을때 자동적으로 부면장이 면장이되고, 부읍장이 읍장이 되는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령을 하게되면, 그 사람이 직무대리를 하게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읍장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나가셨다는 말씀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양동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양동복 의원
저는 인사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읍면장 임용자격에 위배 된 사람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서 인사권자의 교유권한을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닌데, 군수님께서 임용자격에 위배되는 사람을 발령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자격에 위배를 되면 문책을 받습니다.
자격에 위배되지는 않았으나 이 부의장께서 이야기 한 것은 좀 더 공평성있게 잘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문하실의원 있습니까?
김경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자꾸 인사관계에 대해서 고유권한 이라는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고유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고유권한을 국민들의 심정을 읽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 하는것이지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국민들 마음을 읽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읍면장 관계가 고유권한이다고 하 지만, 화순군의 목소리를 듣고 그면의 목소리를 듣고 면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이라는 것은 그 면에서 면민을 대표해서 그분이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렇데 군수라해서 고유권한이다해서 이러한 것을 마구잡이로 임명을 해버린다는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장이 발령이 나지않는 상황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읍의 마음을 읽고, 면민의 마음을 들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서 발령을 해야 지 고유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할려는 생각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재규 부의장!
말씀하십시요.
○ 이재규 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가셨는데 그분이 원해서 가셨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원하지 않고 권유를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러면 도시계장님은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 이재규 부의장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래서 인사가 어렵습니다.
인사를 자로대고 칼로 자르는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심합니다.
권유를 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올 바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 이재규 부의장
몇일내에 발령을 하신다고 했지요?
○ 정병철 화순군수
가까운 시일내에 본인에게 권유를 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렇게 하실렵니까?
다른분을 하실것입니까?
그것 역시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석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을 사석이라고 합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인사관계는 발표도 하지 않고 공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분명히 군수님실을 분명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나눈 사항 인데 사석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사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이지 공적으로 미발령된 사항을 가지고 누구누구를 하겠다는말은 못합니다.
○ 이재규 부의장
우리는 누구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방침을 세우 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15분경에 공문이 저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공문 내용에는 7월 12일날 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대리답변자 지정통보라고 되어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7월 13일 10시부터 15시까지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회의에 참석을 하기위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도에 가게 되면은 관례적으로 반드시 지사님실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군수들을 참석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점심을 시장군수들이 평통위원들과 같이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간단하게 체육회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예측을 가지고 시간까지 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 정병철 화순군수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 남 의원
본의원은 군수님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자리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마치 문제가 많은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본군의 쎈타인 읍에서 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번 인사 에 대한 여론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의 지상에 보도된바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오갔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화순군 인사는 무난하게 객관성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추호도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두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곧 만사라고 했는데 세사람이 경합을 하면 한사람이 당선 되고 임명되었을때 나머지 두사람은 반드시 불평과 불만을 토로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그 두사람에 관한 추종세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그 사람을 선호한다든지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문제를 다룬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도 분명 히 군수님께서 소신을 밝히시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면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도 사실 이번에 인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9일날 13개읍면장의 면정보고를 받았을때 어떤 부면장출신의 면장은 제대로 보고도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람이 그면의 행정을 잘 처리를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었 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 면의 면민의 여론과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사람 능력을 평가하여 임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0 )
○ 홍이식 의원
춘양면 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회의장에는 주권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께서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많이 나오셔서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질문에 앞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관심 사항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집행기관은 군청 역사 이래 유래가 없는 상부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 군청이 기관 징계라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와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당하고, 심지어는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비리나 부패의 대명사가 화순군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읍.면장 인사가 예측 불가능한 의외성 인사로 말미암아 지역민심 이 어수선해 지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군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일련의 청내 사건들을 보면서 군정이 원칙과 질서가 없이 집행될 때마다 의원의 본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의회가 주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정책 대한을 제시해 주었더라면 사전에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인재의 손 실만은 최소화 시킬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외부 기관의 감사에 의 해 집행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비리와 부패를 사전에 척결시켜 나가는 것만이 침체된 군정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채찍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령과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을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 성하여 집행기관에 자문과 의견을 전달 개진하고, 시책에 반영되도록 많은 위원회가 본군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근거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 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위원회도 있으나 운영실적이 거의없고 기능 이 상실되고 중복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성 인원도 공무원 위주의 너무나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폐쇄적이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독단이나 독주를 경계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공무원의 현실 감각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결정의 자문을 받아 행정을 집행하는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집행부 의사결정을 합리화시켜 주기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 워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서 위원회가 심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은 경우도 자료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 열린 행정,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외치면서 이러한 비효율적 인 행정이 집행되서야 되겠습니까?
내무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본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는 총 몇개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둘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설치근거가 애매한 위원회가 있다 면 통합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체적이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은 두번째로 도곡온천 지역개발이 부진하게 된 이유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과 일부 행정예산관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곡온천 지역개발의 지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5월 11일 도곡온천이 발견되어 온천 관광지로 승인 될 때는 군민 모두가 전 남 온천관광 시대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욕은 커녕 겨우 부지조성 토목공사만 시행한채 개 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군의 온천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전남의 많은 온천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왕래하므로써 엄청난 관광세입을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으며, 본 군 또한 막대한 관광수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정 자립도가 19%로 빈약한 본 군실정으로는 도곡온 천 개발이 신속히 완공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대시설을 육성 발전시켜야 주민소득도 오르고 재정자립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며 그동안 군청에서 많은 화 순온천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특수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 어진 온천사업소장 자리는 더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한 임시정거장이 되어 버렸고, 업무추진 의욕보다는 무사안일과 보신행정으로 움추려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온천을 신속하게 개발 할 수 있도록 뛰어 다니겠습니까?
온천사업소가 신설되어 88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명의 소장이 바뀌고, 평균 재임기간이 1년남짓하면서 온천사업소 운영예산은 92년말까지 인건비 2억 9,21 2만 3,000원, 사업비 28억 8,294만 7,000원, 합계 31억 7,507원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만도 약 2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직원과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온천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언제까지 도곡온천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둘째, 온천사업소 직원들을 현 개발사업이 완공되어 개장 될때까지 한시적 인사조 치를 단행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째, 현재 온천사업 시행자는 군청입니까?
아니면 도곡온천 사업조합 입니까?
넷째, 당초 도곡온천 개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취락지역과 상대농지인 온천개발지역을 경지지역과 절대농지로 갑자기 묶어 지연시켰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 니까?
다섯째, 온천개발 계획도를 작성할 때 건물의 건패율과 용적율을 낮게 책정해 놓고 최근에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대체농지 조성비가 도곡온천은 5억 6,0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인근 지리 산온천은 25억 5,000만원이 유예되고 또한 분할 납부토록 되어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곱째, 중앙 부처에 출장하여 직접 군수께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덟째로, 온천개발을 위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업무와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무었이 있습니까?
우리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곡온천 개발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이용방안 촉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곡온천개발에 편입된 국.공유지 면적이 건설부 소관 하천, 도로, 구거합계가 2만 4,803㎡이고, 농수산부 소관 도로, 구거합계가 2만 3,450㎡, 군유지로 임야, 유지 합계가 1만 166㎡등으로 편입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군유재산이 도곡온천 조합으로 가입된 후 조합원 자격의 권리행사를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셋째, 도곡온천 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은 몇명이며, 누가참석,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합니까?
넷째,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의회의결을 거치지않고 행한 행위가 있다면 관 계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다음은 세번째로 행정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순읍 훈리 51-2 대지 및 건물의 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본군 보건소가 이전하면서부터 집권여당의 지구당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현재에 이르 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우리 화순군민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역사가 군사 문화시절에 권위주의가 모든 사회질서를 억누르던 시절의 불행한 부산물입니다.
군민의 건물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소신없는 답변이 그 웬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행정재산 임대계약 해지요구를 지난 '91년 12월 13일 화순군의회 제7차 본회의 및 '92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의회의 요구를 시정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문화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정부의 깃발아래 새정부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군사정권 아래서 권력유지를 위해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정치사찰 행위까지 도 중지 시켰으며,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고 권력기관이 관장하던 가옥들까지도 군미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주의를 배격하고, 지도층이 특권의식에 젖었던 과거를 반성하며,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올바로 고쳐 나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순군은 대한민국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어느 나라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입니까?
집행기관은 군민의 재산을 잘 관리 보존시키고 증식시 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재산관리를 잘 감독할 의무를 군민들로 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의 공익목적을 수행하면서도 기관단체가 사무실 이 없어서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힘있는 집권당 사무실이라 하여 소신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헐값에 주고, 임차는 비싸게 얻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게 화순군의 재산관리 방식입니까?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어느 곳이 관청의 행정재산을 집권여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둘째, 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무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셋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세번째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보육 어린이 관리의 개선 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영세민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 가 늘어나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지행 정은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나 2,000년대 복지국가 건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모두가 복지시설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뒷따라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질문에 앞서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자애원과 에덴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내역과 원생관리 및 운영실태를 확인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 보육생의 입소나 퇴소때 정확한 날짜관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에덴보육생 77명은 영세민 저소득층 일반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영세민 보육생은 8명뿐으로 관내 영세민 가정의 자녀들이 실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읍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영세가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렴한 보육비로 영세가정의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교사 인건비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복지수당이 한달간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장차 나라의 새싹들에게 양질의 보육 써 비스가 제공 되도록 금년은 반드시 제 날자에 지급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보육교사 중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무자격자가 있었습니다.
교체 또는 위 탁교육을 시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지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능주 성모어린이집은 시설장이 신부님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이 없는 천주교 산하 일반인으로 교체 운영하도록 시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이 계획만 있고 실천이 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의 외면과 불신을 받게 됩니다.
열린행정 주민과 호읍을 함께하는 참된 자치행정이 하루속히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17 : 30 )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내무과장 겸임
내무과장 겸무 이수철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과 조례에 의거 설치된 각종 위원회중 본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 숫자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또는 폐지 용의, 세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15종, 상급 기관 규정 및 훈령에 의한 위원회 2종, 군 자체 조례 및 규정 근거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가 14종으로 총 31종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운영은, 해당업무 부서에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 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군 투자심사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폐합하여 개정토록 지난 3월 5일자 도에 건 의해 놓은 실정이며, 그 외 14종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의 근거에 의하여 운영하여 시행상 문제점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도에 보고하여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여 운영,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규정 및 훈령에 의한 위원회는 보안심사 위원회 및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추진 위원회로 계속 존치 운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자체 조례 및 규정 근거에 의한 위원회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외 13종으로 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 특성과 기능을 보다 심도있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및 협의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별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겠으며, 정비할때 구성원도 의원님, 그리고 각계 각층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 협의 정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않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안심사 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주로 실과장 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안심사 위원회는 군정 조정위원회와 구성원도 거의 같으므로, 군정 조정위원회로 통폐합 했으면 좋겠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심의 위원들이 전부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 이수철 내무과장 겸임
연말에 내년도분 책정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돌 발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때그때 심의를 거칩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 각 실과별로 통폐합 할 수 있는것은 통폐합하고, 보안심사 위원회도 보안규정을 참작하여 군정 조정위원 회와 합할 수 있으면 합하고, 방금 지적하신 의료보호관계와 영세민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세워 일제정비하여 12월 정기회에 제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 측량법에 의하여 가로명을 정하는 지명위원회 들어 보셨습니까 ?
○ 이수철 내무과장 겸임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실제로 지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내무과장 겸임
화순군에 가로명이 없어 중앙로, 우회도로, 남.북으로 가는 도로, 가로명을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필요시 운영하고나면, 바로 폐지하고 다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가기전에 정비하여 정기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내무과장 겸임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17 : 53 )
○ 김경남 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리에 많이 안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현재 의사정족수가 충분합니다.
○ 김경남 의원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에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워서야 되겠습니까 ?
○ 정 남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발언 하십시요,
○ 정 남 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민자당사 임대에 관하여 질문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몇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기초의회인 본군 의회는 당사 임대에 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논 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본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민자당 뿐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들 이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민자당도, 민주당도 이 지역에 필요한 정당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대승적인 문제에서 지역적인 문제를가지고 자칫하면 양당간에 불필요한 언쟁을 유발시킬 소지도 있는, 당사 임대관계를 계속 논란한다는 것은 본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 의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있는 당사를 더 이상 거론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히면서 본 의원의 말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발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조금전에 본 의원의 질문이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 14명은 동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 정 남 의원
이 문제가 오늘로써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발언을 하셨으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는 홍이식 의원이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후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가급적이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동료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도곡온천 문제와 행정재산 관리문제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관별 해당실과소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홍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온천 관계입니다.
제가 부임 초부터 온천은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온천수로 목욕할 수 있는 해로 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첫번째 화요일은 도곡, 두번째 화요일은 화순, 교대로 관계관과 조합간 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곡온천은 기반조성 사업은 16% 공정입니다.
다만, 조합측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재조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고, 둘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금년 년초 심의과정에서 보완지시가 있었는데, 보안설계가 이달 중순께 보완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도의 심의를 거쳐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공기가 소요됩니다.
조합측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여관 1 ~ 2동이라도 개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장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 보건소 건물 임대관계 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사회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하였고, 내년도 에 도에서 확정되면 어차피 이 건물은 다시 신축해야할 처지입니다.
현재 있는 각 단체가 자연히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약관계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수님 답변에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곡온천 개발부분중 7번째 질문했던 "중앙부처에 출장가셔서 직접 예산을 지원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질문 드린 이유는, 도곡온천 조합 관계자나 화순군청의 실무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리산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주가 경상도 사람이고, 그 지역에 힘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군의 도곡온천보다 많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업비를 가져오기 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화순군민의 꿈이 온천욕을 하는 것이므로, 정책적인 사항은 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서 중앙에도 다녀오시고, 또 한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같이 갈 수도 있으므로, 하루빨리 온천을 개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올라가시면 몇 억정도 가져올 수 있으십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군수가 가면 다소라도 보조금을 타오는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 이지 그냥 가겠습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리고, 두번째,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자당 관리사무소 입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의 문제입니다.
'91년 9월 13일 의회에서 결의하여 집행부에 요구하여, 시정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홍이식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화순군 의회에 정당 자격으로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 대표권을 부여받아 이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해도 너무하는 것이지, 군수실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해주기 위해 1년이면 군 예산이 48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임대료를 합쳐도 그 돈이 안됩니다.
우리 사무실을 빌려주고, 주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정당한 임대료를 주고있다"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의원의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원이란, 재산을 잘 지켜야하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여 시정하고, 또 의회에서 논 의가 되어 정식으로 집행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어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부하직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민자당사무실이 비어져 군민의 재산으로 환속될 수 있을것인지, 이자리 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 정병철 화순군수
제가 오기전에 이미 계약된 사항으로, 계약관계는 실무 과장 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단 시일내 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정병철 화순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을 확실해 주십시요, 8월 안으로 가능하죠 ?
○ 정병철 화순군수
어떤 사항인줄을 제가 잘 모르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되어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도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집행부에서 필요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내년에 건립하게 되므로, 그때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지역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조합원 자격의 권리행사 사건 등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곡온천 개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 12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도곡온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곡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언제까지 온천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곡온천 개발사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1987년 5월 11일 김영규씨가 온천발견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온천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87년 12월 26일 군에서 도로 온천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88년 4월 9일 도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89년 2월 관광지 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기 위해 '89년 2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를 하고, '89년 3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군에서 도로 경유하여 건설부에 진달하여, '89년 10월 26일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 이용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관광지 지정을 받기위해 '89년 4월 17일 도를 경유 교통부에 진달하여 '89년 10월 27일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89년 10월 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온천개발계획 용역하여 '89년 12월 5일 개발계획 승인신청 했던바, '90년 5월 14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위해, '89년 2월 5일 도를 경유 교통부에 진달 '90년 7월 31일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9월 8일 온천개발 추진을 위해,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조합이 구성되었고, 당시 조합장은 조수만씨이며, 조합원은 225명이었습니다.
다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 '90년 11월 9일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조합으로부터 조성사업 시행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군에서는 11월 17일자로 조성 사업 시행허가를 도에 진달하여, '90년 12월 12일자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도로부터 허가되었습니다.
'91년 6월 22일, 기반 조성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91년 6월 22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사업 내용은 부지 정지작업, 상하수도 시설, 온천수 공급시설, 단지내 도로개설 포장 등으로, 이 사업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남화토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데, 단지내 도로포장만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을 볼때, 도곡온천은 '87년 5월 11일 김영규씨가 온천 발견 신고를 한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많은 시일이 지났으며, 실제로 개발업무를 시작한 것은, '91년 6월 20일부터 이므로 이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 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이용시설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의 상향 조정을 위한 조성 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문제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6,000t규모로 접촉 산화법의 2차 시설과, 활성 탄흡착법 3차시설 등 고도의 처리를하여, 수질은 BOD 10PPM 이하로 저감시켜 도곡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고려건설에서 용역 설계하여 '93년도 1월 20일 납품 받았는데, '93년 2월 19일까지 광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93년 3월 19일 실시설계 도서에 의한 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 환경청 및 도 심의결과 설계서 보완요구가 있어, '93년 3월 25일 용역업체 에 보완요구하여 현재 보완중인데, 금주중으로 보완 납품 예정일입니다.
설계서가 보완 납품되면, 설계금액과 공법의 변경이 발생될 것이므로, 도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받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욕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이 너무 낮아 사업의 채산성이 맞지않다는 이유로 지주들이 건축을 기피하면서 건폐율,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측에서 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8월중순 이후에도 완료될 예정으로, 이 설계서가 나오면 광주지방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교통부에 건폐율, 용적율 상향조정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고, 교통부에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된 후 건축설계서를 서둘러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등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군에서는 도곡온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조기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통부에서 건폐율, 용적율 상향조정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조성계획에 의거 건축할 대상자들에게 먼저 건축허가를 해 주어 여관 2 ~ 3동이라도 먼저 건축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세번째, 온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지?
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작성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 이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곡온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곡온천 개발조합 입니다.
넷째, 당초 도곡온천 개발은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취락지역과 상대농지인 온천발견 지역을 경지지역 절대농지로 갑자기 묶어서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발췌된 자료에 의하면 절대농지 정비는 '85년 4월 1일 전라남도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85년 4월 6일 각 읍면에 절대농지 정비지침을 시달하여 각 읍면장 책임하에 대상필지를 조사하여, '85년 10월 30일 전라남도에 정비결과를 보고 하였고, '85년 12월 28일자로 전라남도 고시안이 시달되어 '86년 1월 6일자로 본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고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곡온천 지구에 대한 절대농지 지정은 87년 5월 11일 온천발견 신고 이전인 85년 12월 28일자로 지정 되었으므로, 온천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도곡온천 개발계획 수립시 건폐율, 용적율을 낮게 책정해 놓고 최근에 변경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초 조성계획 수립시에는, 이곳이 온천관광지임을 감안하여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율이 낮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120만 인구가 살고있는 광주직할시가 아주 근거리에 있고, 전남도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과, 온천지구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건폐율, 용적율이 낮을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답변 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18 : 23 )
○ 홍이식 의원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때는, 시행자가 화순군으로 되어 있던데,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2월에 시행자가 화순군청에서 도곡온천 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합에서 시행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25조 2항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자를 조합으로 도지사 허가해 주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조합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규씨가 당초 온천탐사를 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기억 못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김영규씨가 온천을 개발하려 했을때, 군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농지 지정 조사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미 온천이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계획도를 작성할때 군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폐율과 용적율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온천조합측과 토지 사용 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여 이렇게 낮은 용적율과 건폐율로 온천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때는 관광지이므로, 일반 주택지와는 다르므로, 쾌적하게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것때문에 온천개발이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땅 100평에 9평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땅 한평에 얼마인데, 100평에 9평을 지으려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
또하나 문제점은, 국내 온천지구중 가장 나중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온천지구를 돌아보시고, 화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도곡온천은 5억 6,000만원을 납부 하였는데, 지리산 온천은 25억 5,000만원이 유예되고 분할납부토록 되어있다는데 사실이냐?
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리산 온천의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 25억 5,000만원은 전체지구 지정면적 55만 5,000평에 대한 것이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만 2,000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기 납부하였고, 미 시행지구인 47만 8,000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차후 사업시행시에 납부하겠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에 출장하여 직접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
물으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는 교통부 자금으로써 단지내 공공시설 투자만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비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씩 부담토록 정 해져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여덟번째, 온천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업무와 사업들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
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지원사항은 온천개발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허가, 지정 등 제반업무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비 총 35억을 모두 자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공공, 자부담 각각 50%씩 부담토록 91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준 바 있습니다.
93년도 2월 4일 도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온천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데 도비 500 만원,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중변소, 주차장, 포장 등 사업비 10억 3,2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2회 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용시설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93년 3월 8일 군수서한을 발송 한 바 있고, 93년 3월 12일에는 건축대상자 63명에게 건축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이용방안 촉구에 대해 세번째 질문하신 " 도곡온천 추진협의회의 구성은 몇 명이며, 누가 참 석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
" 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부터 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구성원은 행정기관에서는, 군수님을 위시하여 온천개발과 관련된 건설, 도시, 산림, 재무, 지적, 환경보호과장님과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 구성되고, 온천조합에서는 온천조합장님을 주재하여 온천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시 협의내용은, 그때그때 온천조합과 협의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군수 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 격주제로 도곡온천, 화순온천 번갈아가면 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 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행정재산 관리문제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 답변에 앞서 답변이 빠진것이 있는것 같은데요 ?
"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지 ?
" 질문을 드렸는데요,
○ 의장 주창준
이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행정 재산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18 : 36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행정재산의 시정요구 사항 등, 도곡온천에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유재산 관리관 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군유재산의 총괄 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중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은 사업 주관 과장으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도곡온천 지구내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17필지 35만 8,000㎡중 4만 8,000㎡가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대체시설이 준공 되면,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인계하게 되겠으며 재무과에서는 재무부로 첨기등기를 마친 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후 매각하거나 불승인시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이 개발되면서 국공유지가 편입되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 질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관이므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저희들 이 관리, 처분하게 됩니다.
군유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곡온천에 편입된 군유재산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적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이해를 돕기위해 재산별로 소관업무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공유지는 기본계획에 편성되어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소관부서인 중앙으로 올려 승인이 나면 잡종재산으로 저희에게 인계하면 그때는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유지는,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시행코자 할때는 먼저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각실과소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각 부서에는 내년도에 매각 또는 취 득할 재산에 대하여 재무과 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되었을 때, 도에 진달할 건 진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고 그 이외의 일은 질문하신 홍의원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사고 파는 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보고 하셨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작년에 이양 묵곡출장소, 동복면 연월리 쓰레기장 부지 매수 관계 보고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의회에서 승인되므로써 저희들이 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임야가 임야로써 가치를 다 했을때, 재무과로 넘어옵니까 ?
아니면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뒤에 넘어 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회계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임야만큼은 산림청 재산을 산림과에서 군유지로 사들인 것입니다.
산림과 관리지정을 받아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 24일 도곡온천 조합에 가입하여 그 후 공고되고 3월 26일 가환지를 받은 상태에서 5월 3일 저에게 군수님 결재를 득하여 재산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그때 검토해본 결과, 지방재정법 81조를 보면 군유지의 훼손이나 형질변경 등 또는 회계간에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17회 임시회때, 본 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 최영옥 재무과장
이자리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온천조합에 가입하여 권리행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므로 모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재무과에서는 모르는 일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최영옥 재무과장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인 민자당 당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님,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어 의회 에서 시정조치 취한 바 있죠 ?
○ 최영옥 재무과장
의회에서 논의된 공문을 제가 사본해 왔습니다.
'91년 12월 13일 제7회 5차 본회의 의사록을 복사해 왔는데, 그때 홍의원님께서 계속 민자당사로 사용하겠느냐?
고 질문하셨고, 당시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답변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고, '92년 10월 20일 화요일 의회간담회석상에서 민자당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십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종합복지 회관을 신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본군에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과 6개월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사무실을 마련해 나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저희도 민자당사에 비 워 주도록 강경히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그 쪽 사정이 정말 어렵고, 또 복지회관을 지을때 까지만 보류해 달라고하여, 88년부터 쓰고있는 사무실을 당장 비워달라고 하 기 사실상 어려웠으나, 내년도 복지회관을 건립때는 여러 말 하지않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내년도에 그곳에 복지회관 지은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물론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지회관 문제는 제가 기획실장때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6개월을 봐주기 위해 체육회사무실을 비싼 돈을 주고 2년전부터 얻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체육회 사무실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사실상 체육회 문제는 보조금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합하여 준 것이지, 체육회 사무실 임대비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 관리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과장님,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공인의 신분으로 시정해달라고 2년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민자당 사무국장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 홍이식 의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지시를 하면 시 정조치를 취해줘야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장님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추궁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00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산림과 소 관 군유림중 편입 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지구에 편입된 군유림은 도곡 천암리 산 87- 1번지, 111번지, 128번지, 134번지 등 4필지 2만 3,064㎡ 3,009평입니다.
산 87- 1과 111번지는 녹지로써,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개발지구에 편입된 9,946㎡는 택지로 개발된 것입니다.
일자별 편입과정을 보고드리면, '88년 9월 9일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89년 10월 27일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온천지구 편입에 따른 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 간에 협의가 '90년 7월 24일 이루어지고, 국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군유림으로 '90년 8월 10일 매수한 것이며, '91년 9월 18일 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온천조합 사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본 군유림을 온천조합에 현물로 출자한 것은 산림청장으로 부터 재산 매수당시 소유 권이 이전된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매각할 수 없다는 특약등기가 되어있고, 도곡온천에 편입된 군유림을 현상태로 매각할 경우 지가가 현저하게 낮아, 부지로 개발 매 각 또는 보유함으로써 재산 증식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곡온천 편입 군유림 관리상 문제점은, 편입된 군유지가 상실되어 임야 영림상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91년 9월경에는 온천개발 기반조성 단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현재는 택지로 개발되어 가환지 상태에 있으므로 산림의 기능을 상실한 군유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재산 인계하게 되었으며, 화순군 공유임야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둘째 조항중 "도곡온천 조합원으로 가입된 후 조합원 권리행사는 누가 하는가 ?
" 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당시 토지사용 승락서 등이 군수로 되어있고, 보조기관은 산림과장입니다.
넷째로 질문하여 주신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의회의 의결없이 행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
"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수립은 화순군 공유임야 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 투자를 목표로 조합원으로 가입당시, '91년 9월경에는 도곡온천이 개발되지도 않고, 기반계획 단계이며 산림훼손 한계도 모르는 시기이므로 당시 관리계획을 수립 하지 못하고, 이 건 재산은 영림을 제외한 택지로 되어있어 일반회계에서 기술적으로 관리해 줄 것으로 알고 인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계획 책임이 산림과장께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원래 재무부 승인을 받아 산림청장에게 군수가 사올때는 90년 도이므로, 의회가 없었고, 91년 9월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그때 임야훼손 한 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택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인계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환지처분 등 권리행사를 보조기관인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환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의 정책결정에 따라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인이 의원의 권리행사를 해 버렸습니다.
승인 하시죠 ?
○ 김갑환 산림과장
환지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어디에 통보를 ......
○ 홍이식 의원
과장님,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주무부서에서 자기 땅이 환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조합원이므로, 조합에서 정식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땅만 줘버리고 회의참석도 한번 안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도곡온천 추진 협의회에는 계속 참석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땅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받아 부랴부랴 의회에 올린것이죠 ?
○ 김갑환 산림과장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입장이므로 도곡온천 사업소에서 정식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현재 재산관리 능력이 없기때문에 일반회계에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 홍이식 의원
조합원에 가입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의장님 !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도곡온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차기 의회 때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주창준
알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땅만 산림과 소속이지, 사실상 재산관리는 군수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음회기까지 연기할 것이 아니라, 환지는 어떤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슨 땅을 가지고 있는지, 등기되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의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환지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산림과장이나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과 아동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07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현황 및 아동관리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이 화순읍 삼천리 에덴 어린이집, 능주면 잠정리 성모 어 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 에덴 어린이집은 인가인원 147명, 현재 77명을 보육하고 있으나,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고 보육교사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502㎡이며, 대지에 본건물과 부속건물로 되어있으며, 금년 시설운영비 및 보육지원과 자담을 포함 1억 2,190만 8,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주 성모 어린이집은 인가인원 66명으로 지난 4월 2일 개소하여 현재 40명을 보육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03㎡, 296㎡의 단일건물로 되어있으며, 금년도 운영비와 보육비 자담을 포 함 4,720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생 입.퇴소 날짜 관리 및 신속처리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으며, 두번째 생활보호 아동 8명을 보육하고 있다는 답변 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아동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 맞벌이부부 등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입소하여 보육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마을 이장에 홍보토록 지시하고 7월중 "우리고을 소식지"에 게재하여 계속 홍보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사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보육아동 수송용 버스구입으로 차량 할부금액이 월 37만 5,000원씩 부담되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6월분 종사자 수당을 미지급 하였으나, 7월 13일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번째에 대한 답변은, 자격증 미소지자 입니다.
에덴 보육교사 무자격자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다섯번째에 대한 시설장 무자격자에 대한 답변은 성모 어린이집은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유자격자로 교체하겠다는 공문을 5월 18일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자주 출장하여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위로ㆍ조 영 시 의 원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13 )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주창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애써 가꿔온 농작물은 그 푸르름을 더해만 가고 결실을 향한 농민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여 나가는 대다수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인 이서, 북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을 지적 하였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어느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 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농정방향은 어떻게 펼쳐 나가시겠는지, 그리고 안개 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양림이 개발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진입로 포장이 먼저되어야 할텐 데 지금껏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로 약 700m가 확.포장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도 4호선인 하다에서 신기간 도로가 아직까지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민 소득향상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조성이 완료되면, 입장료를 받을 때 무등산을 경유해서 물염적벽, 휴양림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이므로 군세입 증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하루빨리 확.포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군수께서는 이 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
그리고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북면 하다 - 이서 신기간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16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해당 사항은 2가지로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북면 하다 - 이서면 신기간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군도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군도현황은 총 6개 노선, 48.8km로 포장은 34.6km로 포장율은 70% 입니 다.
확.포장이 완료된 노선은 군도 1호선인 대리 - 앵남선이며, 3호선인 한천 - 동 복선, 6호선인 야사 - 보월선이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 - 앵남선은 미포장 구간이 500m 남았습니다.
이 구간은 철로 횡단부분으로 철도 때문에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사업지구는, 2개노선으로 군도 2호선인 매정 - 쌍봉선과 5호선인 서리 - 도석 선이 확.포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이 미 착수된 노선은 방금 질의하신 북면 다곡 - 맹리간 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방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95년도 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지구 마무리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은 서리 - 도석간 5.6km 17억 1,700만원이 투입되고, 매정 - 쌍봉간은 확장 500m, 포장 1.4km에 4억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도 포장율은 70%에서 금년 말이면 82%로 제고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하다 - 신기간 확.포장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4호선으로 사업량은 7.94k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억원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94년부터 년차적으로 확.포장을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백아산 휴양림 진입도로 포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산림과, 새마을과, 건설과가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건설과장이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리도 203호 입니다.
위치는 북면 수리 - 노치 마을까지이며, 총 연장은 5.1km로 기 확포장은 1.3km이며 미포장은 3.8km입니다.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408m를 확포장하는데 1억 5,0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휴양림 진입도로가 수리 저수지에서 휴양림까지는 1.5km입니다만, 이 도로는 비 법정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대해서는 휴양림 조성계획상 확.포장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도로의 장기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중기계획 기간인 '92년도 부터 '97년도 까지 농어촌도로 포장율을 41%에서 63% 로 제고시킬 방침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 마무리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이서면 안청선 도로 2.6km 포장만하는데, 3억 5,600만원, 남계 - 유마간 620m 확장하는데 2억,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13 개소에 3,788m 확.포장하는데 2억 5,700만원, 오지개발 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개지구 6,159m 확.포장에 13억 7,9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질의하신 수리 - 노치간 금후 확장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 5개년 계획상 97년도 이 후 사업계획 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94년도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영시 의원 말 씀하십시요.
○ 조영시 의원
군도 4호선 하다에서 이서신기간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은다고 하셨지요?
○ 윤영기 건설과장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정말 확실한것입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지금 계속지구 사업이 매장 쌍봉과 서리 도석이 있는데, 매장 쌍봉 구간은 금년도까지 쌍봉사까지 연결이 되고 서리도석은 금년에 17억을 투자를 하면은 잔여사업이 포장 표층만 남기때문에 약 3억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군도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확포장을 착수하지 못한 4호선이 내년부터 착수 가 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93년부터 내년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8억이들며 2.5km로 나와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조영시 의원
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고 중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 윤영기 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재원이 뒷바침이 되지않으면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조영시 의원
중장기 계획을 작년도 8월 30일날 세웠는데 1년도 못되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이 예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문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농어촌 도로 안청선에 2.6km포장 3억 5,600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1.4km입니다.
1.4km에 확.포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것은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포장을 먼저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 포장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남면 - 유마간은 당초 1km였는데, 380m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총 1,9km를 확장합니다.
사업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20m 사업하고, 용지 보상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 사업량을 나누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아무리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380m나 차이가 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드시 용지매입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하인호 의원
남계 - 유마간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확장이 1.3km 남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저희 생각으로는 남계 - 유마간 보다는 안청선이 훨씬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쪽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년이나 그 후년이면 이 노선도 확.포장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하인호 의원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군데라도 완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군데씩만 시설하면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므로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의원님 마을인 이서면도 군도 5호선이 금년도에 착공되면 내년도 까지는 마무리 되고, 또 안청선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내년 정도만 완 공되리라 봅니다.
○ 하인호 의원
실과장님들께서도 이서를 오시려면 양쪽이 비포장이므로 어느 쪽 으로 가는게 좋을것인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순위를 확실히 가려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동복수원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32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인 이서, 북면 지역의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그에 대한 농정방향 및 안개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은 73년 5월 21일자로 12.65k㎡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금까 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의 건설로 인하여 피해내용 조사 건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의 영농 사항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서면사무소에 91년 8월 7일 조사 보고토록 지시 하여 '91년 8월 13일 보고받은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개로 인한 농작물이 결실 불량으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낙과현상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수원지 주변에 조류가 많이 있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평야지는 수몰되어 없어지고 산간 오지만 남아있어, 개발이 지연되는 등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피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조사는 가능하였으나, 피해금액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광주직할시장에게 수차에 걸쳐 피해 보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고, 보상의 선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피해작물의 시험포를 설치하여 개발 연구중에 있으므로 관계법 제 정 및 작목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군에서도 피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법 추진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시 의원
안개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서면만 조사하고 북면은 조사치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피해 내용은 이서면과 북면 대동소이 합니다.
○ 조영시 의원
추정액은 얼마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추정액은 구체적으로 조사치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영시 의원
피해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은 나와야 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건설부에서 보상법을 제정중에 있다고 하므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침에 의거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상법이 생기면 그때 우리 군에서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산업과장께서, 분야별로 조사를 하도록 계획하시겠다고 하시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광주시에서 동복 수원지 1차공사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2차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구역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 북면쪽 상류지역에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도 보호법 외에 개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임야는 산림법, 농지는 농지보전법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북면, 이서면의 상수도 보호구역 외지역에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군적으로 똑 같은 저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물염 적벽쪽이나, 신기, 야사쪽 상수원 상류지역은 집을 지으려 해도 허가가 안되어 집을 못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럴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는 설치권자가 광주직할시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사전 협의하면 기존 마을에 대한 개축 허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외 지역은 허가를 받으면 건축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런데, 왜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어디입니까 ?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물염에 있는 농지나 답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농가주택을 신청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기존 취락지역 말씀이시죠 ?
○ 하인호 의원
예,
○ 최영학 도시과장
그곳은 당초 집을 지을시 농지보전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번 부군수님 지시에 의거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협의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농지에 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
광주시와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조영시 의원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수리 저수지 - 휴양림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1.5km로 보고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답변서를 보면 4m로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년부터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죠 ?
○ 김갑환 산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현지 확인한 결과 진입로를 1.5km로 확인하고 4m폭 시멘트 포장을 할 경우 m당 예산을 10만원으로 계획했을때,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저희들 소관에서 아직 이용시설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조영시 의원
명년도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진입로 포장도 않고 입장료를 받으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입장료를 받게되면 도로부터 깨끗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을 때는 도로정비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 년말에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 조영시 의원
폭이 4m라고 했는데, 4m는 2차선이 못나옵니다.
진입로는 2차선은 되어야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는데 4m로 되겠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도로에 대한 포장문제는 관련 기술과와 다시 협조를 얻어 정확한 설계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언제쯤 포장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보고 드렸드시 '97년도 이후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확보된다면 먼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이 도로가 명년도에는 확.포장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19 : 45 )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9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군정 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가 군정의 구석구석에 서 태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화순, 도곡온천의 조기 개장문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외국 농산물의 수입과 이농현상 심화 등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농촌의 활력회복 문제 등 우리 군에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의원동지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연구를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9 : 4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 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산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