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3년 7월 12일 (월) 10시 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ㆍ서영환 의원
ㆍ최한주 의원
ㆍ양동복 의원
ㆍ박문규 의원
ㆍ문찬식 의원
ㆍ하인호 의원
(10:00 개의)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제1항 군정질문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시 본 질문 요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중복질문을 피하 여 주심은 물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이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 회의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여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개혁과 변화의 작업을 계속하여 나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이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거센 반발을 따돌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개혁이 성공해야 국가의 장래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중대한 역사 창조의 싯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서는 그 주체가 위로부터의 개혁방향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진 정한 개혁의 주체는 국가의 뿌리인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고려말 충렬왕의 개혁이나 이조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뿌리깊은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파란 잎이 말라 버렸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깨닫기에 충분한 교훈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까이서 우리 곁을 살펴보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어도 과거의 타성 에 얽매여 이를 쉽사리 고치려 들지 않는 안이한 자세가 매사 일 처리에 문제로 제 기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군간 출경작에 따 른 추곡수매 현황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맥 위주의 농사만 짓고 있는 농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곡면은 나주군 남평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쌍옥리 1. 2구, 평리등 3개 부락 140여 농가가 나주군 남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답 67.2㏊를 출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보당 550㎏의 벼가 생산된다고 하면 36만 9,000㎏이 되며, 40㎏의 추곡 수매로는 9,240가마가 되며, '92년 추곡수매 2등 가격인 4만 3,510원으로 환산하면 4억 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도곡 관내에서도 전답이 있어 자급 자족할 식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 문에 나주군 남평면에서 소재하고 있는 전답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추곡수매가 가 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군간 출경작을 고려하지 않는 수매량 배정으로 실 경작농가의 수매 피해이고 둘째, 각종 공과금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나주군에서 징수하면서 농민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이 되는 추곡수매 배정은 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의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 해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 특별시책인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도곡면 신성 화훼단지에 18농가가 7㏊의 면적에 군에서 많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육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개혁과 변화 작업에 발 맞추어 가정의례 준칙과 과소비 억제 측면 에서 각종 행사나 애. 경사시 조화나 화환의 규제로 인하여 꽃값이 크게 하락되어 생산비는 커녕 꽃 출하시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안되어 이를 팔지않고 내 버리고 있 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정책 측면에서는 화훼 생산은 전망이 좋고 농가소득 증 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많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에 정부의 시책은 꽃 소비를 억제하고,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이율 배반이 아 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화훼재배 농가이며, 이들은 생계대 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생산 의욕마져 상실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준 융자금 상환에 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오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화훼재배 농가와 꽃 상인이 모여 생존권 투쟁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얼마되지 않는 화훼 농가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육성 지원 실무 책 임자로써 앞으로 꽃 가격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에 생산비도 안되는 꽃 재배 농가의 판매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판매 대책은 물론 생계 대책, 융자금 환수 대책, 타 작목의 전환 대책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간 입출입 경작자에 대한 추곡수매량 배정에 따른 문제점과 화훼 대책에 대한 질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간 입출입 경작자에 대한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91년도에는 통일벼 예시량 14만 5,660가마 예시량 기준을 해서 배정을 했고, '91년도 일반벼 22만 1,297가마의 수매 목표량에 대해서는 생산 예상량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35만 5,453가마를 수매 완료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벼만 수매를 했습니다만, 37만 9,670가마 목표로 해서 배정은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91년도의 수매실적 기준으로 해서 35만 5,815가마가 1차로 배정 되었습니다만, 수매실적 기준 배정을 했고, 2차는 추가로 2만 3,855가마는 벼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 시책이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는 대지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역시 대지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입출경작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군의 식부면적은 금년에 7,701㏊ 입니다.
주로 입경작, 출경작이 많은 도곡과 도암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입경작은 도곡에서는 나주에서 본군으로 입경작은 없고, 도암에 21㏊가 입경작이 나 주관내에서 되고 있고, 본군에서 나주관내로 출경작은 도곡이 57㏊, 도암이 44㏊로 101㏊를 나주로 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경작 21㏊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주군에 가서 80㏊를 출경작 을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금년도 수매만 이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대인적으로 해서 골고루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도에 물량 건의를 하겠고, 특히 저희군에서 나주군으로 출경작 면적을 통보해서 불합리한 수매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의 또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화훼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도 안되는 꽃재배 농가들의 판매대책이나 모든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화훼재배 농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거기의 참석 목적은 가정의례 준칙 개정 철회에 대한 모임 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보조사업 지원등으로 해서 화훼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보사부 에서는 애.경사 등 상사용으로 화환 소비를 현재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농촌에서는 보리, 나락 한가마라도 더 매상을 할려고 부락에서 열을 올리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중앙으로 건의를 띄워서 금년 에는 꼭 혜택을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입출입 경작에 대해 과장님 말씀에 대지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정남 의원
지난 과거에는 대인과 대지적으로 병행해서 사정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대지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상당 전부터 도의 입장에서 일괄 대지적으로 배정이 되어 화 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도곡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인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화훼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지금 관 내에서 특용작물로 계속 지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본군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화훼산업은 아직까지는 타작목에 비해 할만한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정부 보사부 계통에서 애.경사용 화환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 제가 있습니다.
현 화훼재배 농가들은 그래도 타작목에 비해 할만한 사업으로 계속 화훼 농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18 농가가 자금 지원 융자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금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행정 당국에서 융자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 을 줄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면밀하게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자금 지원은 특품 사업단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치밀하게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화순에서는 화훼 농가가 18농가 밖 에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4농가인데, 주로 도곡, 화순, 한천, 동복에 조금씩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전체 농가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내력을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입출입 경작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매량을 면적부로 할당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 대인적으로 할당 배정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현재까지 출경작은 고려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출경작은 나주같으면 남평에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57㏊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농사만 거기에서 지어오고 화순에서는 벼가 남아 돈다는 얘기 아 닙니까 ?
산업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면적부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고려를 해서 수매량을 할당 해 주시면 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 자체적으로 산업과장인 제가 하 지 못하고, 이 사항들은 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입출 경작이 도암, 도곡이 많은것 같은데,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군정질문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시 본 질문 요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중복질문을 피하 여 주심은 물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이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 회의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여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개혁과 변화의 작업을 계속하여 나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이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거센 반발을 따돌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개혁이 성공해야 국가의 장래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중대한 역사 창조의 싯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서는 그 주체가 위로부터의 개혁방향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진 정한 개혁의 주체는 국가의 뿌리인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고려말 충렬왕의 개혁이나 이조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뿌리깊은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파란 잎이 말라 버렸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깨닫기에 충분한 교훈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까이서 우리 곁을 살펴보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어도 과거의 타성 에 얽매여 이를 쉽사리 고치려 들지 않는 안이한 자세가 매사 일 처리에 문제로 제 기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군간 출경작에 따 른 추곡수매 현황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맥 위주의 농사만 짓고 있는 농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곡면은 나주군 남평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쌍옥리 1. 2구, 평리등 3개 부락 140여 농가가 나주군 남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답 67.2㏊를 출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보당 550㎏의 벼가 생산된다고 하면 36만 9,000㎏이 되며, 40㎏의 추곡 수매로는 9,240가마가 되며, '92년 추곡수매 2등 가격인 4만 3,510원으로 환산하면 4억 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도곡 관내에서도 전답이 있어 자급 자족할 식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 문에 나주군 남평면에서 소재하고 있는 전답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추곡수매가 가 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군간 출경작을 고려하지 않는 수매량 배정으로 실 경작농가의 수매 피해이고 둘째, 각종 공과금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나주군에서 징수하면서 농민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이 되는 추곡수매 배정은 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의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 해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 특별시책인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도곡면 신성 화훼단지에 18농가가 7㏊의 면적에 군에서 많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육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개혁과 변화 작업에 발 맞추어 가정의례 준칙과 과소비 억제 측면 에서 각종 행사나 애. 경사시 조화나 화환의 규제로 인하여 꽃값이 크게 하락되어 생산비는 커녕 꽃 출하시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안되어 이를 팔지않고 내 버리고 있 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정책 측면에서는 화훼 생산은 전망이 좋고 농가소득 증 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많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에 정부의 시책은 꽃 소비를 억제하고,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이율 배반이 아 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화훼재배 농가이며, 이들은 생계대 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생산 의욕마져 상실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준 융자금 상환에 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오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화훼재배 농가와 꽃 상인이 모여 생존권 투쟁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얼마되지 않는 화훼 농가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육성 지원 실무 책 임자로써 앞으로 꽃 가격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에 생산비도 안되는 꽃 재배 농가의 판매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판매 대책은 물론 생계 대책, 융자금 환수 대책, 타 작목의 전환 대책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간 입출입 경작자에 대한 추곡수매량 배정에 따른 문제점과 화훼 대책에 대한 질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2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간 입출입 경작자에 대한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91년도에는 통일벼 예시량 14만 5,660가마 예시량 기준을 해서 배정을 했고, '91년도 일반벼 22만 1,297가마의 수매 목표량에 대해서는 생산 예상량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35만 5,453가마를 수매 완료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벼만 수매를 했습니다만, 37만 9,670가마 목표로 해서 배정은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91년도의 수매실적 기준으로 해서 35만 5,815가마가 1차로 배정 되었습니다만, 수매실적 기준 배정을 했고, 2차는 추가로 2만 3,855가마는 벼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 시책이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는 대지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역시 대지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입출경작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군의 식부면적은 금년에 7,701㏊ 입니다.
주로 입경작, 출경작이 많은 도곡과 도암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입경작은 도곡에서는 나주에서 본군으로 입경작은 없고, 도암에 21㏊가 입경작이 나 주관내에서 되고 있고, 본군에서 나주관내로 출경작은 도곡이 57㏊, 도암이 44㏊로 101㏊를 나주로 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경작 21㏊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주군에 가서 80㏊를 출경작 을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금년도 수매만 이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대인적으로 해서 골고루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도에 물량 건의를 하겠고, 특히 저희군에서 나주군으로 출경작 면적을 통보해서 불합리한 수매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의 또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화훼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도 안되는 꽃재배 농가들의 판매대책이나 모든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화훼재배 농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거기의 참석 목적은 가정의례 준칙 개정 철회에 대한 모임 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보조사업 지원등으로 해서 화훼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보사부 에서는 애.경사 등 상사용으로 화환 소비를 현재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16 )
○ 서영환 의원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농촌에서는 보리, 나락 한가마라도 더 매상을 할려고 부락에서 열을 올리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중앙으로 건의를 띄워서 금년 에는 꼭 혜택을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입출입 경작에 대해 과장님 말씀에 대지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정남 의원
지난 과거에는 대인과 대지적으로 병행해서 사정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대지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상당 전부터 도의 입장에서 일괄 대지적으로 배정이 되어 화 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도곡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인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화훼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지금 관 내에서 특용작물로 계속 지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본군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화훼산업은 아직까지는 타작목에 비해 할만한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정부 보사부 계통에서 애.경사용 화환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 제가 있습니다.
현 화훼재배 농가들은 그래도 타작목에 비해 할만한 사업으로 계속 화훼 농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18 농가가 자금 지원 융자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금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행정 당국에서 융자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 을 줄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면밀하게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자금 지원은 특품 사업단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치밀하게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화순에서는 화훼 농가가 18농가 밖 에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4농가인데, 주로 도곡, 화순, 한천, 동복에 조금씩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전체 농가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내력을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입출입 경작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매량을 면적부로 할당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 대인적으로 할당 배정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현재까지 출경작은 고려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출경작은 나주같으면 남평에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57㏊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농사만 거기에서 지어오고 화순에서는 벼가 남아 돈다는 얘기 아 닙니까 ?
산업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면적부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고려를 해서 수매량을 할당 해 주시면 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 자체적으로 산업과장인 제가 하 지 못하고, 이 사항들은 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입출 경작이 도암, 도곡이 많은것 같은데,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최한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과 공직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국민 모두가 갈망했던 지대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성숙된 모습으로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 과정에 정중하게 동참하고 있으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고 차대한 상황에서 방관. 방만을 깨끗이 일소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든 일은 열심히 이루어 나갑시다.
이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동면 복암리 산 83-1, 83-3 번지에 신설되어 있는 광주 학생교육원에 대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군내 학생과 청소년들도 수혜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있어 무성의할 뿐만아니라, 책임있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 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 과 사항이 전혀 보고된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수질이 양호한 지형으 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치 못하고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시설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 하였으면 의당 우리 군에도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이 광주시 교육위원회와 입지승인신청 및 협의 과정에서 부지 4만 1,322평 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상상을 초월한 7만 2,316평이나 됩니다.
초과 사용한 면적은 무려 3만 994평이나 됩니다.
이 이면에는 여러가지 방만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훼손 및 야영 방갈로 등의 시설물 입니다.
역시 건축물도 뻔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지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차후 조치 내 지는 대책 방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면 서성제는 1962년에 건설에 들어 갔습니다.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 토지가 수천평이나 많은 토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귀중한 재산을 수장시키고 손해를 보면서 재산권 행 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의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쟁은 약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당국이 해결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내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내에서 인구가 화순읍 다음이고 지역이 취 약한 동면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십시요. 본 질문사항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해결될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회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동복 의원과 박문규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박문규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광주직할시 학생 교육원을 우리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의 관내 재학생 공동 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서를 받고 곧바로 6월 17일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과 협 의한 결과를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최한주 의원님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간에 협의 조정토록 '93년 7월 1일 전라남도 화순교육청에 서면 협의 요청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던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지난 7월 8일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장과 협의한 결과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에 의거 광주직할시 학생 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음으로 타시도 학생은 사용 불가하며, 본 도에서는 담양 군 남면 소재의 충의 교육원에서 학생 수련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이 었습니다.
위 회신내용은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최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한 똑같은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금주중에 재차 전라남도 교육청 과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학생교육원 공동 사용을 협의하고, 상급기관 단체와도 적극 적으로 조정해 주도록 계속 건의하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회신이 오는 즉시 그 결과를 서면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협의 결과가 통하지 않고 있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열의를 내지 않 으신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열의 보다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광주시 조례는 일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지 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안보이는것 같습 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을 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자비하게 4만 1,000평을 내서 7만 2,000평의 부지 내에서 방만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좋은 부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들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관내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활용을 해보자는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더 검토 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나 학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 서면으로 이런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 안될 때에는 도나 관계기관등 결국 상부기관에서 조정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 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새마을과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산림과장님도 그곳을 가 보 셨는지,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시면 질문 강도가 높겠습니다.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훼손이라든지 건축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조치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의 좋은 시설을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한주 동료 의 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산림훼손을 하고 허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훼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게 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입지승인 이라든지 그 에 따른 부대 허가는 별도 취급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산림과장님!
최의원님께서는 허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화순군에서는 감독을 한 일도 없고, 현지에 나가서 본 일도 없는 등,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 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이 안되어 먼저 답변 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입지 승인이 되면 산림법이나 다른 관계법이 허가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 의 절차를 거쳐서 1, 2차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차 공사중에 당초 협의했던 부분중에 진입로 부분 과정에서 산림에 협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면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발견이 되어 즉시 산림경찰이 인지를 해서 공사 중지를 시킨바 있었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 사건에 대한 공사 추진 기관과 시행자를 조사해본 결과 공사 감독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을 광주 지방 검사 장의 지휘를 받아본 결과 불구속 입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즉시 불구속으로 광주 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들었고, 피의자에 대한 형량은 제가 아 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청에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산 림 분야에서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찬식 의원
허가외에 개별법에 따라 입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 다한 양을 훼손했다는 것은 화순군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보고시에도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제까지 이처럼 성의가 없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고, 계속 질의를 하게 만드는 것은 무 성의 하지 않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최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과 관내 재학생 공동 사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군에 교육위원이 있는데, 새마을과장님과 어떤 협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
○ 이영일 새마을과장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절차상 교육청간에 협의 타진을 해서 안되어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할때 교육 위원이신 정위원님을 뵙고 해결방안 협조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군에 교육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교육관계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교육 위원에게 이러한 군정질문이 있었으므로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18회까지 연기가 되는 것은 최한주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성의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동면 서성제 유지지구 사유토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동면 서성제에 편입된 사유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 책임져야할 행정당국이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서성제의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제는 1965년도에 착공해서 '7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몽리면적은 542㏊이고 저수량이 120만 3,000톤 입니다.
당시의 편입면적은 29만 1,700㎡이고, 시설 및 관리자는 화순군농지개량조합장이 되 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7회 임시회시 질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 6월 24일 군에서 화순농조에 사유토지 무단 사용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7월 5일 화순농조에서 현황이 통보 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편입 여부 조사 토지는 2필지인데, 서성리 산 32-1번지 임야 5,355㎡ 는 백종옥 외 2인 소유로서 편입 여부는 측량 후에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서 성리 산 32-2 유지 6,645㎡는 조학환 외 6명의 소유인데, 면적이 약 1,650㎡ 정도가 만수시에 편입된다는 통보입니다.
그리고 이전등기 미필 사유로는 서성제 설치 당시 보상 금액이 소액이고, 등기 명의 인 7명의 이전서류 구비 어려움과 보상 및 등기 이전을 추진 못했다는 통보이며, 서 성제 담수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민법상 시효 취득 여건이 확보된 상태라는 통보 가 왔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현재 재원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하며, 소 유자들이 저수지 편입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또는 보상 승소 판결시 보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선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당초 농조에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평가금액이 적고 찾아 가는 돈이 어처구니가 없어 주민들이 매수 승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수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
약 30년 동안 자기들 재산을 아무 가치없이 버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돈을 받아 야 겠다고 해서 중재를 누가 나섰냐 하면, 화순에 있는 모 사법서사가 나섰습니다.
마침 조치법 이전 기간으로 양자 합의를 해서 이전을 해주자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돈이 없어 못해주겠다 하고, 토지주는 이번에 돈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농조에서 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토지주는 영세해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 이럴 때는 누 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겠습니까 ?
군수가 해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이 나서 서 해야 되겠습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농조에서는 취득시효가 20년 이상이 되어 현재로서는 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 최한주 의원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를 살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민법상 취득 시효 시기가 넘었는데 농조에서 보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 최한주 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주장을 하지 않았다 가 특조법이 생겨서 이전을 해갈 시간이 되어 이제야 소유권을 주장하는것 같은 데,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65년도에 착공을 해서 '72년도에 저수지를 막았으면, 보 상 시기로는 25년, 담수시기로는 20년이 넘어서 개인이 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 취득 기간이 넘어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나 왔는데, 지방 의회도 2년 밖에 안되어 다른 누가 대변해서 특별히 나서서 추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주민들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모든 제도나 행정이 제대로 올바로 이루어졌다 해도 군수가 책임을 짓고 중재를 해서 진즉 해결해 주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서사에 알아 보았는데, 20년이 지나 지 금에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20년 이상은 안된다고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 최한주 의원
민법의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권한 연계 주장을 하게 되면 2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 다.
주장을 해 나가게 되면 시효 시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군수 책임하에 중재를 해서 찾아줄 것을 본 의원은 바라겠 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서성제가 축조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착공 '65년도 준공 '72년도에 되어 20년이 지났습니다.
○ 문찬식 의원
최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 건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지 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
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에 재탕, 삼탕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난번 회기때에 질의가 나와서 농조에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 를 했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변호사 에게서 자문을 받아 민법 제 몇조에 의해서 자격이 실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취 득할 수 있다든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게 아닙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난 17회 임시회시 질문을 하셔서 저희 군에서 사업 시행을 했던 곳이 아니라 보상 책임이 없어 사업 시행청인 화순 농지개량 조합에 이사항 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 사이에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적이 없습니까 ?
농조 회신의 결과를 말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번 18회 임시회 업무보고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 질문사항 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3 )
○ 최한주 의원
동면 출신 최한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과 공직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국민 모두가 갈망했던 지대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성숙된 모습으로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 과정에 정중하게 동참하고 있으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고 차대한 상황에서 방관. 방만을 깨끗이 일소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든 일은 열심히 이루어 나갑시다.
이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동면 복암리 산 83-1, 83-3 번지에 신설되어 있는 광주 학생교육원에 대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군내 학생과 청소년들도 수혜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있어 무성의할 뿐만아니라, 책임있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 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 과 사항이 전혀 보고된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수질이 양호한 지형으 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치 못하고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시설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 하였으면 의당 우리 군에도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이 광주시 교육위원회와 입지승인신청 및 협의 과정에서 부지 4만 1,322평 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상상을 초월한 7만 2,316평이나 됩니다.
초과 사용한 면적은 무려 3만 994평이나 됩니다.
이 이면에는 여러가지 방만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훼손 및 야영 방갈로 등의 시설물 입니다.
역시 건축물도 뻔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지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차후 조치 내 지는 대책 방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면 서성제는 1962년에 건설에 들어 갔습니다.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 토지가 수천평이나 많은 토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귀중한 재산을 수장시키고 손해를 보면서 재산권 행 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의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쟁은 약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당국이 해결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내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내에서 인구가 화순읍 다음이고 지역이 취 약한 동면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십시요. 본 질문사항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해결될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회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동복 의원과 박문규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박문규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광주직할시 학생 교육원을 우리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의 관내 재학생 공동 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서를 받고 곧바로 6월 17일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과 협 의한 결과를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최한주 의원님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간에 협의 조정토록 '93년 7월 1일 전라남도 화순교육청에 서면 협의 요청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던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지난 7월 8일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장과 협의한 결과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에 의거 광주직할시 학생 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음으로 타시도 학생은 사용 불가하며, 본 도에서는 담양 군 남면 소재의 충의 교육원에서 학생 수련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이 었습니다.
위 회신내용은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최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한 똑같은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금주중에 재차 전라남도 교육청 과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학생교육원 공동 사용을 협의하고, 상급기관 단체와도 적극 적으로 조정해 주도록 계속 건의하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회신이 오는 즉시 그 결과를 서면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3 )
○ 최한주 의원
협의 결과가 통하지 않고 있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열의를 내지 않 으신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열의 보다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광주시 조례는 일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지 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안보이는것 같습 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을 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자비하게 4만 1,000평을 내서 7만 2,000평의 부지 내에서 방만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좋은 부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들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관내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활용을 해보자는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더 검토 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나 학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 서면으로 이런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 안될 때에는 도나 관계기관등 결국 상부기관에서 조정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 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새마을과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산림과장님도 그곳을 가 보 셨는지,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시면 질문 강도가 높겠습니다.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훼손이라든지 건축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조치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의 좋은 시설을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한주 동료 의 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산림훼손을 하고 허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훼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게 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입지승인 이라든지 그 에 따른 부대 허가는 별도 취급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산림과장님!
최의원님께서는 허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화순군에서는 감독을 한 일도 없고, 현지에 나가서 본 일도 없는 등,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 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이 안되어 먼저 답변 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입지 승인이 되면 산림법이나 다른 관계법이 허가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 의 절차를 거쳐서 1, 2차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차 공사중에 당초 협의했던 부분중에 진입로 부분 과정에서 산림에 협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면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발견이 되어 즉시 산림경찰이 인지를 해서 공사 중지를 시킨바 있었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 사건에 대한 공사 추진 기관과 시행자를 조사해본 결과 공사 감독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을 광주 지방 검사 장의 지휘를 받아본 결과 불구속 입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즉시 불구속으로 광주 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들었고, 피의자에 대한 형량은 제가 아 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청에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산 림 분야에서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찬식 의원
허가외에 개별법에 따라 입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 다한 양을 훼손했다는 것은 화순군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보고시에도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제까지 이처럼 성의가 없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고, 계속 질의를 하게 만드는 것은 무 성의 하지 않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최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과 관내 재학생 공동 사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군에 교육위원이 있는데, 새마을과장님과 어떤 협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
○ 이영일 새마을과장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절차상 교육청간에 협의 타진을 해서 안되어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할때 교육 위원이신 정위원님을 뵙고 해결방안 협조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군에 교육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교육관계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교육 위원에게 이러한 군정질문이 있었으므로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18회까지 연기가 되는 것은 최한주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성의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동면 서성제 유지지구 사유토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3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동면 서성제에 편입된 사유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 책임져야할 행정당국이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서성제의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제는 1965년도에 착공해서 '7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몽리면적은 542㏊이고 저수량이 120만 3,000톤 입니다.
당시의 편입면적은 29만 1,700㎡이고, 시설 및 관리자는 화순군농지개량조합장이 되 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7회 임시회시 질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 6월 24일 군에서 화순농조에 사유토지 무단 사용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7월 5일 화순농조에서 현황이 통보 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편입 여부 조사 토지는 2필지인데, 서성리 산 32-1번지 임야 5,355㎡ 는 백종옥 외 2인 소유로서 편입 여부는 측량 후에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서 성리 산 32-2 유지 6,645㎡는 조학환 외 6명의 소유인데, 면적이 약 1,650㎡ 정도가 만수시에 편입된다는 통보입니다.
그리고 이전등기 미필 사유로는 서성제 설치 당시 보상 금액이 소액이고, 등기 명의 인 7명의 이전서류 구비 어려움과 보상 및 등기 이전을 추진 못했다는 통보이며, 서 성제 담수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민법상 시효 취득 여건이 확보된 상태라는 통보 가 왔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현재 재원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하며, 소 유자들이 저수지 편입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또는 보상 승소 판결시 보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선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6 )
○ 최한주 의원
당초 농조에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평가금액이 적고 찾아 가는 돈이 어처구니가 없어 주민들이 매수 승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수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
약 30년 동안 자기들 재산을 아무 가치없이 버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돈을 받아 야 겠다고 해서 중재를 누가 나섰냐 하면, 화순에 있는 모 사법서사가 나섰습니다.
마침 조치법 이전 기간으로 양자 합의를 해서 이전을 해주자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돈이 없어 못해주겠다 하고, 토지주는 이번에 돈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농조에서 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토지주는 영세해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 이럴 때는 누 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겠습니까 ?
군수가 해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이 나서 서 해야 되겠습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농조에서는 취득시효가 20년 이상이 되어 현재로서는 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 최한주 의원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를 살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민법상 취득 시효 시기가 넘었는데 농조에서 보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 최한주 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주장을 하지 않았다 가 특조법이 생겨서 이전을 해갈 시간이 되어 이제야 소유권을 주장하는것 같은 데,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65년도에 착공을 해서 '72년도에 저수지를 막았으면, 보 상 시기로는 25년, 담수시기로는 20년이 넘어서 개인이 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 취득 기간이 넘어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나 왔는데, 지방 의회도 2년 밖에 안되어 다른 누가 대변해서 특별히 나서서 추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주민들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모든 제도나 행정이 제대로 올바로 이루어졌다 해도 군수가 책임을 짓고 중재를 해서 진즉 해결해 주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서사에 알아 보았는데, 20년이 지나 지 금에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20년 이상은 안된다고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 최한주 의원
민법의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권한 연계 주장을 하게 되면 2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 다.
주장을 해 나가게 되면 시효 시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군수 책임하에 중재를 해서 찾아줄 것을 본 의원은 바라겠 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서성제가 축조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착공 '65년도 준공 '72년도에 되어 20년이 지났습니다.
○ 문찬식 의원
최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 건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지 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
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에 재탕, 삼탕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난번 회기때에 질의가 나와서 농조에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 를 했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변호사 에게서 자문을 받아 민법 제 몇조에 의해서 자격이 실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취 득할 수 있다든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게 아닙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난 17회 임시회시 질문을 하셔서 저희 군에서 사업 시행을 했던 곳이 아니라 보상 책임이 없어 사업 시행청인 화순 농지개량 조합에 이사항 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 사이에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적이 없습니까 ?
농조 회신의 결과를 말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번 18회 임시회 업무보고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 질문사항 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창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 동안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걸쳐 '93년도 상 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보고를 청취하는 동안 잘되고 있는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또한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점도 있었고, 집행부서의 소신을 확실히 들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 또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군정 추진의 허실을 진단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몇가 지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농어촌 지역에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의 큰 목적으 로 건립된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와 복지회관에서 얻어지는 수익 금을 지역 읍.면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건물 내외의 시설물 관리 철저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마을 산하 각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용은 적정히 사용 되는지 ?
보조금 지급 후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종합 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세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동 사항이 재정리 입력되지 않아 납세 의무자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입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읍면 1특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는 1읍면 1특색 사업의 선정 배경에 대하여 말 씀해 주시고, 13개 읍면중 3∼4개 읍면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 농토 배양 입니다.
퇴비증산 19만 3,000톤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퇴비증산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의들의 근무실태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조치 뒤의 상황과 개선되지 않을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산하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은 적 정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군지회를 비롯해서 군 남녀협의회, 그리고 읍면 남녀협의회 등 29개 단체에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군 지회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군 남녀지도자 협 의회와 읍면단위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는 '92년도 실적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지급하 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월례회비와 경로잔치 13회에 151만원과 불우 이웃돕기 26회 에 483만 8,000원, 그리고 군지회 집기 설치 3개소에 130만원을 지출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적정하게 지출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 상반기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고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한게 있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 양동복 의원
회의비 명목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회의시 식사한 것을 아직 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식당 업자들로부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얘기는 양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전 협의회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고 하면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읍면에는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월례 회를 하면서 집행한 것은 지출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규정상 반기별로 하게 되 어 있어 금년 상반기 분은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에서 8개 단체를 보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부터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까지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해 주신것은 새마을 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 군지회, 새마을 화 순군 협의회, 화순군 부녀회 그리고 각 읍면에 남자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 협의회등 2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새마을과 답변 자료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 법적 근거로 해서 나열 을 하셨는데, 새마을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물어볼려면 각 실과장님을 따로 따로 모셔야 되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중앙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전액을 군비에서 부담합니다.
읍면 기준은 년간 130만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 합니다.
○ 문찬식 의원
새마을운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단체가 많은데, 새한국 창조 가 된 뒤부터 인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변 단 체라고 해서 지원량이 끊겨서 각 단체별로 굉장한 아우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전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협의회 자체 점심값 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음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우리 군은 기준액에는 약간 미달이 됩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월례회비 정도는 충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시기 가 맞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늦어진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겁니다.
○ 문정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을 묻는 질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동 사 항이 재정리 입력되지 않아 납세의무자 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어 6월 1일 이후에 토지 이동 사항 및 소유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다를 수 도 있으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람기간 이후 에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 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가 되겠으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써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의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로써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 소유자 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권 변동등 수정 입력 자료는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산 입력 처리하여 납세 의무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공람기간을 잘 모른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 으로 본 법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전답은 벌고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부재자 소유임야에 대해서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로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재 임야라든지 지주에 대해서는 계속 전산처리 입력을 해서 그때 그 때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화순에 온천이 개발된다 해서 산을 산다든지, 휴양림이 개발된다 하 여 주변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몇번씩 바꾸어져서 주소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으로 늦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는 전국 온라인을 설치해서 어느 시 군에서라도 온라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전번 1회 추경시 본 예산에 2,500만원을 추가로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해서 곧 전국적으로 온라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소각시설 설치는 본군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사업으로 94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수집 수수료 징수 방법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바뀔 예정으로 있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다양성 쓰레기를 각자 소각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줄이 고 쓰레기 감소를 통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주민의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고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관내의 공동주택, 상가, 무주택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 1만 4,2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설치 방법은 주로 드럼통, 한데솥 등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매연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 향이 있는데,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난과 명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 하여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등 가정용 소각 시설 설치 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본 시책의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또한, 가정용 소각 시설 사용을 정착 시키기 위하여 다연성, 불연성을 분리수거 체 계를 확립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은 참 좋은데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읍면장들이 반 강제로 많이 했으며, 거기에 대해 브로크를 나누어 주었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 가정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100% 완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또한 영세민 지원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브로크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도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브로크를 나누어 주어서 집에 보관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영세가구에 대해 약 3,000가구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보고 받기는 7월 6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가구 이외의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브로크, 한데솥등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보고만 받고서 다 됐다고 하시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7월 6일까지 읍면에서 완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주 부터 3개반을 편성해서 읍면을 전수조사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 사업과 농토배양 사업에 대한 질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는 1읍면 1특품 사업의 선정 배경과 그 중 3∼4개면은 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의 협상에 대응한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발굴 집중 지원 육성 해 나감으로써 농업 이외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대상 읍면의 품목 선정은 그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고 읍면을 우 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즉, 과거 진상품을 생산하는 읍면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이 생산되고 있는 읍면, 현 재 소득작목으로 재배가 정착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품목 선정은 특작, 과 수, 채소, 화훼, 간척지 쌀, 축산 등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과 대상자 선정입니다.
대상 마을 선정은 현재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나 규모 확대가 필요시 인 근 마을 확대가 가능한 마을, 2개 마을 이상 생산된 품목은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이 있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또는 생산 단체, 자립 의 욕과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의사가 있는 농가나 업체를 선정하고, 가급적 농어촌 개발을 주도해 나갈 농어민후계자등 청장년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육성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1단계로 '91년에는 현 상태에서 해당 품목 선별 포장재와 가공등 상품성과 부과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 면은 '91년도에 5개면 이었습니다.
2단계로 '92년도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서 생 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 읍면은 '91년 대상 읍면과 신규로 해서 8개면이 되겠습니다.
3단계 '93년도 사업은 생산규모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9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개면이 선정 육성을 하고 있고, 현재 4개면이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 4개면은 화순, 이양, 청풍, 북면입니다만, '94년도에도 사업 지시에 의해서 대상 지를 선정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추진된 4개면에 대해서는 매년 년초에 1읍면 특품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선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 전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년초에 일괄 각 읍면에 대상 마을, 농가를 선정 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할만한 품목이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양의 경우는 작년에 느타리 버섯을 12명이 한다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단장에게 확인을 한 결과 3농가 밖에 안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 다.
94년도에는 4개면에 대해서 특품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에서 신청이 있으면 계 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퇴비증산 계획은 본군에 19만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비증산이 실현 가능한지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력을 증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 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름 퇴비를 생산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당 퇴비 소요량을 전은 20톤, 답 1모작은 9톤, 2모작은 12 톤을 기준으로 해서 19만 3,000톤의 목표량을 시달 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생산하 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에 인력 부족과 고령화 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 퇴비 목표량 달성은 사실상 어 렵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농토에서 나오는 부산물 만이라도 전량 그 농토에 환원 조치가 되도록 해서 지력 증진을 시켜 나가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풀 한짐이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동복 의원
하지도 못할 퇴비증산 계획을 세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고만 하고 그렇습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을 들여 애초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제까지 성과가 어떠했으며, 금년에도 개최를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하지도 못할 퇴비증산 목표를 시달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라도 1단보에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면에는 얼마가 든다는 목표 량을 주어서 풀 한짐이라도 하도록 하는게 저희들 책임 아닙니까 ?
목표량도 없고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것 보다는 어려운 실정이더라도 목표량을 주어 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량을 시달 했습니다.
애초대회 역시 그런 사업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민이나 대표자들이 가서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애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퇴비증산은 어려운 사 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1면 1특색 사업에서 4개면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금년은 춘양만 약초재배로 해서 사업 계 획을 승인 맡아 하고 있는데, 이양이나 화순등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서는 94년도 사업으로 그 지역의 특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92년도 이양의 경우는 느타리를 해서 도에서 취소 되었다고 했는 데, 처음부터 그런 무계획한 것을 세우지 말고 다른 곳도 알아봐서 계획을 올려 야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것은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면단위에서 참여 인원등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은 믿고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작년 사업 에서 버섯이 제외 되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도에서는 현지까지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 관내에 대해 서 확인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일일히 사업장마다 확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산하에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빨리 유치를 시키기 위해 했던 것인데, 도 에서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좋은 특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앞으로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 좋은 특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지역의 문제는 읍면장이 군 과장보다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91년도에 도에서 착안되어 시행된 사업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정남 의원
'91년도에 본군에는 몇개 면이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능주, 도곡, 이서, 동복, 남면으로 5개면 입니다.
○ 정남 의원
'92년도에는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추가로 해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3개면이 더 되었고 금년까 지 해서 9개면이 됩니다.
○ 정남 의원
작년도 였는데,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서 '93년도에는 나머지 전체 면을 특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대답을 분명히 하셨죠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랬습니다.
○ 정남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
화순읍이 인구가 2만 5,00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반 도시인이 되어 전체가 농촌 인구는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자 리에 앉아 있는 조의원이나 저나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본 군의 모든 사업이 잘 될려면 센터인 화순읍의 행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농촌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화순읍에 치중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소신을 가지고 93년도에는 다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읍 같은 곳이 지금까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에 돌려야 되는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군에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읍에서 지역단 위는 읍장 이하, 앞에서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화순이 광주에 가깝게 있으면서 다른 면에 앞서서 못하고 있느냐고 하셔서 좋은 사업이 명년에라도 선정이 되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지 않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에서는 한꺼번에라도 전부 하고 싶지만 그 읍면에 맞는 대상품을 선정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화순입니다만, 화순에 대해 도외시 할리가 있겠습니까 ?
○ 정남 의원
내년, 내년 자꾸 이렇게 행정을 미뤄 가시면 그 책임 소재를 누구에 게 물어야 됩니까 ?
군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과연 화순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면에 대 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군수님 명의로 어떠한 응징을 가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내야지 계속 그 자리에서는 내년, 내년,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을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지만 일이 안되기 때문이지 태만이나 방치를 해서가 아니지 않습 니까 ?
제가 할려고 했지만, 여건상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머지 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께서는 방금 정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밀고 나가야지, 또 여기에서 안되었을때 '94년도까지 지연을 시키실려고 합니까 ?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중 보건지소에서 근무하 는 공의들의 근무실태은 어떻다고 판단되는가와, 경고 조치 뒤의 상황과 개선되지 않을시 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와 12개 면에 일반의사 14명과 치과의사 11명등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차가 9명, 2년차 7명, 3년차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3년차가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담양 이나 장성군에 비해 도에서 평가 하기로는 다소 3년차가 적기 때문에 복무자세가 양 호한 것으로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상반기 복무 점검 결과 12명이 적발 되어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일부 면의 공의가 근무를 태만히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장인 면장으로 하여금 복무사항을 사 전 지도는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자에 대해서는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거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과감히 조치하여 근무태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진료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는대로 불성실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처리 기준에 의거 행정조치는 물론 개선되지 않고 분기별로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해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공중 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해서 타 시 군으로 전출하는 방법까지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성실한 진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공중의들이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봤을때 출근 시간도 늦고, 또한 퇴근도 아무때나 하는 것으 로 알고 있거든요 ?
그 점에 대해 앞으로 소장님께서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하셔 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저번에도 춘양, 한천면장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 양, 한천 보건소가 비가 새는등 굉장히 노후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한천면에 대해서는 1차로 135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양순승 의원님과 현지를 가본 결과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남은 330만원을 금주중에 조치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충 봤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세밀 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할시 추경 요구를 해서 조치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여기에 계신분들 전체가 공중 보건의가 주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주거를 하면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 밤에라도 봐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좀 더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족이 와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만이 자신들도 소 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 협의회를 화순군에서 몇 군데나 개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는 보건지소에서 예를들 어 보건지소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환자 진료에 애로사항이 있을때 보건지소 협의 회장인 면장님 주재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개 면 중에서 5∼6개 면만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 니다.
○ 문찬식 의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 협의회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라고 한번이라도 공문을 내려 보내 보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연초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연초에 한번 보냈습니까 ?
그 뒤로는 확인을 한번도 안하셨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리고, 운영기금을 만들어 통장 활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복면, 북면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말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지소 운영협 의회장의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총무계장들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통장을 간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운영비로 운영기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약 5만원 정도를 면에서 쓰고 있는 것 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두 철미하게 하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면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본 군에 보건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 무포리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총체적인 책임자는 보건소장입니다.
○ 최한주 의원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지 답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5 )
○ 양동복 의원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창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 동안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걸쳐 '93년도 상 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보고를 청취하는 동안 잘되고 있는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또한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점도 있었고, 집행부서의 소신을 확실히 들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 또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군정 추진의 허실을 진단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몇가 지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농어촌 지역에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의 큰 목적으 로 건립된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와 복지회관에서 얻어지는 수익 금을 지역 읍.면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건물 내외의 시설물 관리 철저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마을 산하 각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용은 적정히 사용 되는지 ?
보조금 지급 후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종합 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세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동 사항이 재정리 입력되지 않아 납세 의무자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입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읍면 1특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는 1읍면 1특색 사업의 선정 배경에 대하여 말 씀해 주시고, 13개 읍면중 3∼4개 읍면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 농토 배양 입니다.
퇴비증산 19만 3,000톤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퇴비증산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의들의 근무실태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조치 뒤의 상황과 개선되지 않을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9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산하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은 적 정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군지회를 비롯해서 군 남녀협의회, 그리고 읍면 남녀협의회 등 29개 단체에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군 지회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군 남녀지도자 협 의회와 읍면단위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는 '92년도 실적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지급하 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월례회비와 경로잔치 13회에 151만원과 불우 이웃돕기 26회 에 483만 8,000원, 그리고 군지회 집기 설치 3개소에 130만원을 지출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적정하게 지출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 상반기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고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한게 있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 양동복 의원
회의비 명목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회의시 식사한 것을 아직 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식당 업자들로부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얘기는 양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전 협의회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고 하면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읍면에는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월례 회를 하면서 집행한 것은 지출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규정상 반기별로 하게 되 어 있어 금년 상반기 분은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에서 8개 단체를 보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부터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까지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해 주신것은 새마을 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 군지회, 새마을 화 순군 협의회, 화순군 부녀회 그리고 각 읍면에 남자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 협의회등 2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새마을과 답변 자료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 법적 근거로 해서 나열 을 하셨는데, 새마을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물어볼려면 각 실과장님을 따로 따로 모셔야 되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중앙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전액을 군비에서 부담합니다.
읍면 기준은 년간 130만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 합니다.
○ 문찬식 의원
새마을운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단체가 많은데, 새한국 창조 가 된 뒤부터 인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변 단 체라고 해서 지원량이 끊겨서 각 단체별로 굉장한 아우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전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협의회 자체 점심값 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음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우리 군은 기준액에는 약간 미달이 됩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월례회비 정도는 충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시기 가 맞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늦어진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겁니다.
○ 문정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을 묻는 질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5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동 사 항이 재정리 입력되지 않아 납세의무자 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어 6월 1일 이후에 토지 이동 사항 및 소유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다를 수 도 있으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람기간 이후 에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 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가 되겠으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써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의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로써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 소유자 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권 변동등 수정 입력 자료는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산 입력 처리하여 납세 의무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공람기간을 잘 모른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 으로 본 법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전답은 벌고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부재자 소유임야에 대해서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로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재 임야라든지 지주에 대해서는 계속 전산처리 입력을 해서 그때 그 때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화순에 온천이 개발된다 해서 산을 산다든지, 휴양림이 개발된다 하 여 주변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몇번씩 바꾸어져서 주소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으로 늦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는 전국 온라인을 설치해서 어느 시 군에서라도 온라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전번 1회 추경시 본 예산에 2,500만원을 추가로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해서 곧 전국적으로 온라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소각시설 설치는 본군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사업으로 94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수집 수수료 징수 방법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바뀔 예정으로 있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다양성 쓰레기를 각자 소각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줄이 고 쓰레기 감소를 통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주민의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고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관내의 공동주택, 상가, 무주택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 1만 4,2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설치 방법은 주로 드럼통, 한데솥 등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매연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 향이 있는데,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난과 명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 하여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등 가정용 소각 시설 설치 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본 시책의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또한, 가정용 소각 시설 사용을 정착 시키기 위하여 다연성, 불연성을 분리수거 체 계를 확립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 : 25 )
○ 양동복 의원
정책은 참 좋은데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읍면장들이 반 강제로 많이 했으며, 거기에 대해 브로크를 나누어 주었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 가정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100% 완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또한 영세민 지원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브로크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도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브로크를 나누어 주어서 집에 보관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영세가구에 대해 약 3,000가구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보고 받기는 7월 6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가구 이외의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브로크, 한데솥등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보고만 받고서 다 됐다고 하시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7월 6일까지 읍면에서 완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주 부터 3개반을 편성해서 읍면을 전수조사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 사업과 농토배양 사업에 대한 질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8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는 1읍면 1특품 사업의 선정 배경과 그 중 3∼4개면은 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의 협상에 대응한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발굴 집중 지원 육성 해 나감으로써 농업 이외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대상 읍면의 품목 선정은 그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고 읍면을 우 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즉, 과거 진상품을 생산하는 읍면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이 생산되고 있는 읍면, 현 재 소득작목으로 재배가 정착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품목 선정은 특작, 과 수, 채소, 화훼, 간척지 쌀, 축산 등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과 대상자 선정입니다.
대상 마을 선정은 현재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나 규모 확대가 필요시 인 근 마을 확대가 가능한 마을, 2개 마을 이상 생산된 품목은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이 있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또는 생산 단체, 자립 의 욕과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의사가 있는 농가나 업체를 선정하고, 가급적 농어촌 개발을 주도해 나갈 농어민후계자등 청장년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육성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1단계로 '91년에는 현 상태에서 해당 품목 선별 포장재와 가공등 상품성과 부과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 면은 '91년도에 5개면 이었습니다.
2단계로 '92년도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서 생 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 읍면은 '91년 대상 읍면과 신규로 해서 8개면이 되겠습니다.
3단계 '93년도 사업은 생산규모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9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개면이 선정 육성을 하고 있고, 현재 4개면이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 4개면은 화순, 이양, 청풍, 북면입니다만, '94년도에도 사업 지시에 의해서 대상 지를 선정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추진된 4개면에 대해서는 매년 년초에 1읍면 특품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선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 전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년초에 일괄 각 읍면에 대상 마을, 농가를 선정 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할만한 품목이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양의 경우는 작년에 느타리 버섯을 12명이 한다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단장에게 확인을 한 결과 3농가 밖에 안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 다.
94년도에는 4개면에 대해서 특품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에서 신청이 있으면 계 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퇴비증산 계획은 본군에 19만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비증산이 실현 가능한지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력을 증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 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름 퇴비를 생산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당 퇴비 소요량을 전은 20톤, 답 1모작은 9톤, 2모작은 12 톤을 기준으로 해서 19만 3,000톤의 목표량을 시달 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생산하 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에 인력 부족과 고령화 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 퇴비 목표량 달성은 사실상 어 렵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농토에서 나오는 부산물 만이라도 전량 그 농토에 환원 조치가 되도록 해서 지력 증진을 시켜 나가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풀 한짐이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동복 의원
하지도 못할 퇴비증산 계획을 세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고만 하고 그렇습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을 들여 애초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제까지 성과가 어떠했으며, 금년에도 개최를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하지도 못할 퇴비증산 목표를 시달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라도 1단보에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면에는 얼마가 든다는 목표 량을 주어서 풀 한짐이라도 하도록 하는게 저희들 책임 아닙니까 ?
목표량도 없고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것 보다는 어려운 실정이더라도 목표량을 주어 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량을 시달 했습니다.
애초대회 역시 그런 사업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민이나 대표자들이 가서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애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퇴비증산은 어려운 사 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1면 1특색 사업에서 4개면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금년은 춘양만 약초재배로 해서 사업 계 획을 승인 맡아 하고 있는데, 이양이나 화순등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서는 94년도 사업으로 그 지역의 특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92년도 이양의 경우는 느타리를 해서 도에서 취소 되었다고 했는 데, 처음부터 그런 무계획한 것을 세우지 말고 다른 곳도 알아봐서 계획을 올려 야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것은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면단위에서 참여 인원등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은 믿고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작년 사업 에서 버섯이 제외 되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도에서는 현지까지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 관내에 대해 서 확인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일일히 사업장마다 확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산하에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빨리 유치를 시키기 위해 했던 것인데, 도 에서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좋은 특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앞으로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 좋은 특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지역의 문제는 읍면장이 군 과장보다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11 : 40 )
○ 정남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91년도에 도에서 착안되어 시행된 사업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정남 의원
'91년도에 본군에는 몇개 면이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능주, 도곡, 이서, 동복, 남면으로 5개면 입니다.
○ 정남 의원
'92년도에는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추가로 해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3개면이 더 되었고 금년까 지 해서 9개면이 됩니다.
○ 정남 의원
작년도 였는데,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서 '93년도에는 나머지 전체 면을 특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대답을 분명히 하셨죠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랬습니다.
○ 정남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
화순읍이 인구가 2만 5,00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반 도시인이 되어 전체가 농촌 인구는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자 리에 앉아 있는 조의원이나 저나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본 군의 모든 사업이 잘 될려면 센터인 화순읍의 행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농촌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화순읍에 치중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소신을 가지고 93년도에는 다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읍 같은 곳이 지금까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에 돌려야 되는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군에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읍에서 지역단 위는 읍장 이하, 앞에서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화순이 광주에 가깝게 있으면서 다른 면에 앞서서 못하고 있느냐고 하셔서 좋은 사업이 명년에라도 선정이 되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지 않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에서는 한꺼번에라도 전부 하고 싶지만 그 읍면에 맞는 대상품을 선정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화순입니다만, 화순에 대해 도외시 할리가 있겠습니까 ?
○ 정남 의원
내년, 내년 자꾸 이렇게 행정을 미뤄 가시면 그 책임 소재를 누구에 게 물어야 됩니까 ?
군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과연 화순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면에 대 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군수님 명의로 어떠한 응징을 가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내야지 계속 그 자리에서는 내년, 내년,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을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지만 일이 안되기 때문이지 태만이나 방치를 해서가 아니지 않습 니까 ?
제가 할려고 했지만, 여건상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머지 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께서는 방금 정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밀고 나가야지, 또 여기에서 안되었을때 '94년도까지 지연을 시키실려고 합니까 ?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1 : 45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중 보건지소에서 근무하 는 공의들의 근무실태은 어떻다고 판단되는가와, 경고 조치 뒤의 상황과 개선되지 않을시 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와 12개 면에 일반의사 14명과 치과의사 11명등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차가 9명, 2년차 7명, 3년차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3년차가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담양 이나 장성군에 비해 도에서 평가 하기로는 다소 3년차가 적기 때문에 복무자세가 양 호한 것으로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상반기 복무 점검 결과 12명이 적발 되어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일부 면의 공의가 근무를 태만히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장인 면장으로 하여금 복무사항을 사 전 지도는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자에 대해서는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거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과감히 조치하여 근무태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진료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는대로 불성실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처리 기준에 의거 행정조치는 물론 개선되지 않고 분기별로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해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공중 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해서 타 시 군으로 전출하는 방법까지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성실한 진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공중의들이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봤을때 출근 시간도 늦고, 또한 퇴근도 아무때나 하는 것으 로 알고 있거든요 ?
그 점에 대해 앞으로 소장님께서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하셔 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저번에도 춘양, 한천면장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 양, 한천 보건소가 비가 새는등 굉장히 노후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한천면에 대해서는 1차로 135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양순승 의원님과 현지를 가본 결과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남은 330만원을 금주중에 조치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충 봤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세밀 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할시 추경 요구를 해서 조치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여기에 계신분들 전체가 공중 보건의가 주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주거를 하면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 밤에라도 봐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좀 더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족이 와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만이 자신들도 소 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 협의회를 화순군에서 몇 군데나 개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는 보건지소에서 예를들 어 보건지소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환자 진료에 애로사항이 있을때 보건지소 협의 회장인 면장님 주재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개 면 중에서 5∼6개 면만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 니다.
○ 문찬식 의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 협의회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라고 한번이라도 공문을 내려 보내 보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연초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연초에 한번 보냈습니까 ?
그 뒤로는 확인을 한번도 안하셨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리고, 운영기금을 만들어 통장 활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복면, 북면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말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지소 운영협 의회장의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총무계장들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통장을 간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운영비로 운영기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약 5만원 정도를 면에서 쓰고 있는 것 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두 철미하게 하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면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본 군에 보건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 무포리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총체적인 책임자는 보건소장입니다.
○ 최한주 의원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지 답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 11 : 54 )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일찌기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회관 신축 및 이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개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에도 3억 3,200만원 을 투자하여 2개면에 복지회관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 로 이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된 소재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도 이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등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복지회관 건립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여야 할 지방행정이 나아갈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기 건립된 복지회관 이 용 실태와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매스컴에서도 농민후계자의 이농과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보도된바 있었 는데,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 며,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정부의 농업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젊고 의욕있 는 농민후계자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많은 후계자가 중도 하차하고 이농하여 융자금 회수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후계자 이농 원인과 융자금 회수 실태 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보다 엄격 한 심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금 지원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간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32%로 68%의 주민이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공동우물 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군민의 보건 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 리상 어려움과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에 있어서 최수의 검사 결과 주민 전파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년 2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만으로는 수질관련 전염병이 발생된 연후에야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절기 만이라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행 간이상수도 설치에는 25%의 주민 부담이 뒷따르고 있는데, 소규모의 자 연부락에서 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용 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과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의 복지회관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에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양동복 의원님, 그리고 박문규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복지회관 신축 계획 및 이용도 제고 방안과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건립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낙후된 농촌 면 소재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 립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동면은 97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3년까지는 도비 50%인 1억원과 군비 50%인 1억원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만, 2층 증축이나 추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비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는 87년도에 동복면, 89년도에 이양면, 90년도에는 남면과 92년도 에 한천면등 4개 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에는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과 남면 복지회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회관 이용 실태를 말씀 드리면, 본군내에 설치된 복지회관에는 목욕탕과 대회의실, 예식장, 독서실 그리고 농민상담실과 구판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날로 줄어들어 목욕탕을 제외한 시설들은 그 이용면에서 당초 건립목적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 경해서 사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 소재지라 할지라도 복지 회관을 건립시는 투자와 이용도를 판단하여 건립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매년 도에서 군별로 1동씩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1년에 4∼5개 군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현재까지 건립한 실적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내무부 복지회관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지침에서도 복지회관이 주민 활용보 다는 지역의 개발 상징으로 짓고 보자는 지역적 이기심에 의해 유치되고 있어 운영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복지회관은 이용 인구를 감안하고, 지역을 감안하여 인근 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개 면을 묶어 광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94년부터 시행하는 면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는 화순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운영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인 전기료나 전화료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기타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경비는 복지회관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을 읍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설 개보수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매일 상주 근무하고 있고, 시설물이 파 손되거나 개보수를 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이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질의 하세요
새마을과장님 !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복지회관을 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상대 해서 각 면의 부락별로 회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주민의 편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관은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짓는다고 하 면 2억원으로 10동을 지을 수 있고, 목욕탕도 상당히 필요로 하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그리고 목욕탕 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복지회관별로 수익성이 얼마 정도 인지 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욕 요금은 받고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목욕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복지회관 관리사원을 한명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과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리 단위로 해서 회관을 지으면 관리비가 들지 않아서 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박의원님께서는 복지회관을 대규모로 짓는것 보다는 마을회 관을 지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방안을 묻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 직까지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도 2,000∼3,000만원씩 들 어 갑니다.
특히나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차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남은 돈이 현재 동복면 복지회관에서는 371만원이 남아있고, 남면에서는 64만원, 이양면 58만원, 한천면 41만원의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주로 목욕탕에서 사용요금을 받아 연료비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치 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복지회관에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동복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이 이양의 경우 4년이 되도록 회의실에 집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쓸모없는 건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 시설이 일반 목욕탕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활동적인 사람들은 밖에서 다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의 부대시설로 집기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 이전에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부터 면 복지회관에 집기를 군비로 확보를 해주는 것은 주민들의 희사를 받는 것이 규제가 되어 있어 그러한 잡음을 막기 위해 작년에는 한천면의 경우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었고, 그 외에는 전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것인데, 이 양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양의원님께서 이양면 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수익을 올려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 확충에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보일러 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군 재정 형편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 양동복 의원
회의실에 4년이 되도록 집기가 없는데, 이제까지 2억 정도의 예산 을 들여 지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양면이 89년도에 복지회관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 여태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구판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4년 동안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금방 말씀드린 관리 조례에 의하면 면장이 책임을 짓고 운 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단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면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를 하고 수 선도 하고, 시설 개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박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 여 지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고, 지어진 것에 대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계속 짓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지어진 것을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면과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복지회관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 하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복지회관을 우선적으로 짓는지부터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은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에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지 마을에 중심센 터를 갖고 거기에 종합적인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4년동안 운영 한번 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을 일단 공중 목욕탕등 공중 시설이 상 당 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10개년 계획에 6개면을 제외 하고 나머지 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6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10개면을 짓는다고 하면, 그 10개면의 우선 순위를 어떤 형태에 의해 정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86년도에 작성 되어서 그 당시 기준을 파악하지 못했 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86년도에 작성되어 잘 모르신다면 자료로 주시고, 복지회관이라 하면 대부분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구판장,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 목욕탕이 대도시 부근이나 소도시 부근에 있어서 가까운 쪽에 있는 면들은 우선순위 에서 빠져야 맞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서, 북면, 도암, 청풍등 오지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의 원님께서 질문을 주신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수정 계획이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빠져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순위를 바 꾼다든지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서로 자기 면이 앞에 있는데 후 순위로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하인호 의원
의원들 체면에 의해 후순으로 재조정이 안된다는 내용은 말이 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목욕탕이 없거나, 이발소, 회의실이 없다든가 교통 편의가 나빠서 갈 수 없는 곳부터 해주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군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오지가 제일 뒷쪽으로 가고, 오지 아닌 쪽이 앞서서 순서 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교통 편의가 좋은 곳만 지어 놓았고, 교통 편의가 좋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다시금 재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복지회 관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지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복지회관 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 재조정을 할 때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업무적으로 재검토가 내려왔을때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올려서 받으셔야지, 내려온 뒤에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재검토 기간을 금년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조정을 할때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올해 안내려 오면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459명 입니다.
지난 6월중에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정상이 396명, 현재 부실 후계자로 해서 63명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 내력은 도시 이주가 49명, 관내에서의 전업 11명, 사망 1명, 사업포기 1명, 타지역 이주 1명으로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63명이 부실 후계자로 집계가 되었 습니다.
'8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융자금 회수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상인원이 46명 에 3억 1,020만원으로 지금까지의 회수는 44명에 2억 9,940만원이고, 미회수는 2명 에 1,080만원으로 춘양 용두리 민병일과 동면 운농리 장상규 이상 2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사업장 이탈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원자금은 당초 300만원부터 현재 1,5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63명에 대해서는 다시 군단위에서 정밀조사 를 실시해서 사업 취소와 동시에 융자금 회수를 조치토록 하겠고, 기 자금을 받은 농가에게로 육성자금등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장 이탈을 하 지 않고 후계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민 후계자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지도소장 추천을 받아 다시 모든 사업계획서나 기술성, 여건등을 확정해서 우선 순위를 내어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해당 되는 인원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도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 박문규 의원
부실 후계자 44명에 대한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부실 후계자 63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로 나간 사람이 49명으로 대다수이고, 관내 전업이 11명, 사망 1명, 사업 포기 1명, 타지 역 이주로 해서 전부 63명 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자금 지원을 더 해서 육성 하도록 하고, 육성이 불가능한 후계자는 취소와 동시에 자금 회수 조치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회수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도시에 나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건설 현장을 가더라도 하루 5 ∼ 6만원씩 벌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후계자 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농을 하는 사람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작년도까지는 46명 중에서 44명만 회수되고, 나머지 2명에 대 해서는 안되었고, 금년 싯점으로는 6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 63명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화순 11명, 한천 10명, 이양 7명, 능주 3명, 도곡 6명, 도암 6명, 이서 1명, 북면 10명, 남면 1명, 동복 8명으로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은 그 부실 후계자들에 대해 도시에서 매일 노가대에서 품팔이를 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특수 작물을 하도록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회수를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농하기 전에 지원을 더 해서라도 특수작목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킬 용의는 없 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 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실 후계자라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본 지역에 남아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할려는 마음입니다.
○ 박문규 의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취소를 해야지요.
○ 박문규 의원
취소를 하는데, 사망자에 대해 회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인은 죽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 하인호 의원
부실 후계자에 대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다시 화순으로 내려옵 니까 ?
아니면, 다시 전국으로 분산이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군 관내 계통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 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다시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은 없고, 그 년도 대상 인 원에 대해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회수 되었다고 해서 ......
○ 하인호 의원
다시 화순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다시 화순으로 주지는 않겠지요 ?
○ 하인호 의원
부실 후계자라고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하다가 농업이 맞지 않아 망 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에게 기간이라도 봐주어야 할 형편에 부실 후계자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
농민을 죽이는 꼴이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죽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 까 ?
○ 하인호 의원
제 얘기는 66명분이 중앙으로 올라 갔다가 화순에서 부실 후계자 66명이 생겨 66명분에 대해 화순에서 재 후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부실 후계자 를 가려서 정확한 후계자를 다시금 선정해서 66명 주어야 맞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 기 때문에 농민이 사업비가 부족해 도시에 나가서 월급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 다시 들어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에게 부실 후계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기가 힘 이 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부실 후계자가 많을수록 좋은것이 아 닙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가능하면 부실 후계자도 사업 취소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지, 무조건 취소를 해서 자 금 회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 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앞으로 부실 후계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 하인호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후계자라고 책정을 받아 그 돈을 쓰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잘못 되었다거나, 개인의 실수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 를 하고 먹고 살길이 없어 도시에 나가 월급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 다시 할려고 생 각하는 것이지, 돈을 떼먹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남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정 과정에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간에 전체 국민이 내는 세 금으로 후계자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책정 당시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실 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하고, 부실 후계자가 나오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게 아닙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해서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회수가 되어야지, 아무리 관리를 선량하게 하고 최소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 국고라든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이 자칫해서 방금처럼 논란이 계속 된다면 다음에는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 하인호 의원
물론 그점은 있습니다만 후계자가 정책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 서 망할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망할려고 정부 돈을 가져가는 사람 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후계자 사업을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류도 갖춰야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받아 돈을 벌어서 잘 살아 보겠다고 했는데, 첫째 정책적으로 잘못 된 것이 많고, 둘째 자기 사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다음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연계해 나갈 수 없어 망하는 것이지 다음 자금만 지원이 잘 된다고 하 면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금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자금에 배 려를 해 주시고, 부실 후계자가 발생 된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나마 부실된 사람들에게 자금 회수한다고 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 정남 의원
사업성 선정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나 당사자간에 문제가 있는게 아 닙니까 ?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몇년 안되었는데, 구태여 책임을 묻는다고 하 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결과에 봉착을 하느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대한 국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부실해서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어디 로 가야 합니까 ?
본인은 그 사람들에게 기어히 회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선정 과정에서 약정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에 준해서 응 분의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 하인호 의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할 때 지금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작목을 선정해서 후계자가 됩니다만, 지금 부실 후계자가 나오게된 이유는 전에 후계자 선정이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었느냐하면 제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양돈 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양돈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양돈 1명, 한우 몇명, 경종 몇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양돈을 신청 했더라도 경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 다만,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 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 후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실 후계자 기준은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항이 20% 이하인 사람이 부실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서로 남보다 더 잘할 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신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어서 실패한 경우도 있겠지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육성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년도에는 농업 후계자에게 융자를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처음에는 300∼600만원 선에서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 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는 얼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빨리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무엇인가 해볼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적 고 1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자 한다면, 건의를 해 서라도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로라도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김경남 의원
81년도에 농민 후계자들에게 농촌에서 정착하라는 의미에서 3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젊은 사람 들이 정착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93년도에 와서 농민 후계자들에게 1,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고, 농촌에 뿌리를 내리면서 농촌 사업 을 할 수 있겠는지, 그만한 액수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국에 걸쳐 육성 계획을 세워 국가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81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500만원을 지원했어도 더 나았 을 것이고, 현재 모든 것을 보아 93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00만원으로 농촌에서 뿌리 박고 사업을 확장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농민 후계자들에게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준다고 하면 1,500만원이란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중앙정부에 산업과장님으로써 이러한 것은 현실과 타 당성이 있음으로 정말 농업학교를 나오고 농대를 나온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융자금액이 너무 적음으로 어느 한계선까지 융자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농민 후계자들은 농촌을 위하고, 농촌에서 살고 싶었지만 정부의 정치가 잘못되어 농촌의 가격 현실이 맞지 않아 정책 잘못한 사람들로 인해 농민 후계자들이 빚을졌 는데, 이러한 경우 빚진 것을 과연 농민 후계자들이 갚아야 할 것인가, 정치를 잘못 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금 부족으로 도시 이전이나 사업장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나 상 부에 더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81년도에 송아지 한마리에 100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농민후계자 들이 구입을 해서 3∼4년을 키워 30∼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에서 70∼80만원 없어지고, 사료값, 인건비로 정말 농촌에서 살고싶어 했던 농민 후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뜰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 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화순에서 63명이라는 농민 후계자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앞서 하인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농촌에 살고 싶어도 농촌에서 수익성 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게 아닙니까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융자나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할 것으 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러한 관계를 더욱 심도있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3명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술을 먹고 못된짓 을 해서 그 돈을 없애버렸는가, 정치한 사람들의 정치 잘못으로 인해 정말 일만하고 고생만 해서 그 돈을 허비해 버리고 어쩔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났는가 이러한 것 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민후계자들 에 대한 부채 관계는 감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값 파동에 의해 '83∼'84년도에는 이자가 감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심중히 검토를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계자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 지역에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부실 후계 자에 들어 갑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 후계자로 선정을 받아 그 후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부실 후계자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사업을 목적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부실 후계자로 봅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부실 후계자가 아니라고 보겠지요
○ 하인호 의원
경종에 대해 후계자 선정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사무실에 출근 하는 사람들을 부실 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자금 회수가 전혀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63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상 문제점 및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 관리 철저 및 하절기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가, 또 한가지는 '93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서 주민 부담금 20%를 전액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군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만, 본 군의 부임 제 1성이 맑은 물 마시기 운동 입니다.
어떠한 댓가를 지급하고라도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깨끗이 하 기 운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라는 군정방침이 시달 되어서 지금 현재 맑은 물 먹기 운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 제871호 제6조에 보면, 공동 급수시설 수질 검사가 있습니다.
6조 3항에 의거해서 음료수의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 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대장균등 8가지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 8가지에 대한 수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264개 간이 상수도 및 공동 정호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인 7∼8월과 9월에 의원님이 지시한대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면 470만원의 군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이 되어 필요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염려되는 하절기에는 각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음용수의 수원은 물론이고, 수원의 주위 청결을 항상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의 소독약으로 크로칼키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575만원을 들여 2,300㎏를 구 입했습니다.
하반기는 7월이기 때문에 곧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149만원 구입을 하 면 우리 군관내 264개의 간이 급수시설이나 공동 정호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남는 숫자입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클로칼키를 많이 넣으면 극약이 되고, 적게 넣으면 효력이 없어 정량을 그때 그때 음용수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 매일 매 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읍면 순회를 하면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걸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공동 우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나하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과 이장들에게 촉구해서 소독만큼은 금년에 철저히 해 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어 없도록 책임 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부담 20% 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92년 12월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해서 도에서 '93년도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으로 우리군 13개소에 사업비 6,500만원으로 도비 보조가 1,300만원으로 20%, 군비 보조 3,900만원 60%, 자체 부담 1,300만원 20%로 '93년도 예산편성하라는 예산 가내시가 시달 되었습니다.
예산 신청을 집행부에 했는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사 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군비 부담 3,900만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13개소가 책정될 때에도 명년에 역청공장 사업소장을 하고 있는 분이 도 의 실무자인데 화순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13개소에 따른 3,900만원과 의원님들께서 1억 4,80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셔 서 금년에 화순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에 있어서 도비 보조 사업비를 20%를 자체 부담하고, 군 자체사업은 자체부담 없이 전액 보조를 하면 지역간이나 읍면간, 마을간에 형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읍면별 마을별 사업장 선정에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수할 지구를 읍면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결과 50여 군데가 넘었습 니다.
읍면장이 보고한 50여개소를 현지 확인해서 아주 시급해서 금년에 꼭 해 주 어야 할 곳 34개소를 확정해서 읍면별, 마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비 보조 사 업이나 군 자체사업 일괄해서 자체 부담 20%를 부담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도 록 확정 시달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질의 하세요
○ 박문규 의원
화순군 식수를 청산유수와 같이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박문규 의원
소독약이 각 부락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박문규 의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파는데 자체 부담을 20% 한다고 했죠 ?
그런데 25%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20% 입니다.
○ 박문규 의원
25% 하는 곳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92년도에는 간이 상수도를 파는데 자체 부담이 없이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유난히 사회과장님께서 자체 부담을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
'92년 법과 '93년 법이 다르기 때문 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매년 보사부에서 정한 간이 급수시설 보수 규칙에 보면 50% 를 자체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비를 부담하고 군비로 부담을 해서 20%를 자체부담 하게 되어 있어 작년에도 20% 부담을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작년 간이 상수도를 자체 부담금이 없이 판 곳이 있습니다.
25%를 자체부담 시켜서 화순군내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각 면의 복지사업을 한다 면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25%를 할당하게 되면 그 돈이 업자에게 가버 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 가지고 지하수를 파고 전기 모터까지 달 수 있는 문제를 왜 자체 부담을 시키는가 말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지대별로 평야분야, 산간분야별로 그리고 수원별로 그때 그때 지표 수를 쓰느냐, 지하수를 쓰느냐, 각 마을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암면 벽지리 700만원으로 파면 되는 곳을 25% 자체 부담을 시켜서 875만원을 들여 파고 있고, 호암리도 모터 수리를 한다고 해서 25%, 전부 25%를 증가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2구는 주민들이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92년도에 똑같이 20%를 주민부담 시켰다고 하시는데, '92년도에 자체 부담금이 없 이 팠다는 근거를 대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700만원에 17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
25% 아닙니까 ?
누가 잘못을 한겁니까 ?
면장이 잘못을 한겁니까 ?
사회과장이 잘못을 한겁니 까 ?
공문을 몇 %로 띄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도암 벽지 1구가 총 사업비 875만원 중에서 지방비 700만원 자체 부담금이 175만원으로 20% 입니다.
○ 박문규 의원
840만원 이어야 20%가 되는게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지방부담금 700만원에 175만원이 보태어 지므로 25% 아닙니까 ?
840만원 이어야 20%가 맞는게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700만원이 지원이고 175만원이 자체부담 입니다.
○ 박문규 의원
20%라고 하면 840만원이 맞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총 사업비 875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주민들은 수질 기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장균과 일반세균 몇 %가 있어야 기준치가 되는지, 만약 초과시에는 처리 방법 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세균 이나 대장균은 몇일이면 처리되는지 ?
○ 김승주 사회과장
보건소에 임상 실험을 한 사람들이 전공을 하는 것입니다만,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은 100이하 대장균은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야 음용수 기준에 맞게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므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읍면에 가보면 간이 상수도에 약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곳이 많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세균이 아주 많은 곳이 많습니다.
대장균도 있는 곳이 있는데, 모든 세균은 사람에 있어 병의 원인 입니다.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데 여비가 얼마 든다고 할 뿐이지, 소독약을 쓰는 곳 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이든 25%이든 자체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에 전도를 해서 당초 정한 법규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을 마을 도급 형식으로 읍면과 마을 이장이 계약을 해 서 추진할 때가 있고, 읍면과 업자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마을 도급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도곡, 도암은 업자 도급으로 면장 과 업자 동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밝혀 냈습니다.
사업비를 전도할 때에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 든간에 관계 법규가 정한 바에 의해 법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도암의 경우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은 다른 읍면과 다르게 추진을 합니 다.
○ 박문규 의원
일반 세균이 발생했을 때 조절 방법은 몇일에 걸려서 어떻게 하는 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
○ 김승주 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관계로 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개 읍면 중에서 다른 면에서도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다른 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2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 용을 알고 보면 자부담을 빼고 군에서 지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도암에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 까 ?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면에서 자체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도암면에서는 다른 면에 비해서 설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 졌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체 부담금을 빼고 지원금만 가지고서 사업을 할려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지방부담 700만원이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체 부담금 20%를 포함시켜 875만원을 업자에게 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700 만원으로 물이 나오도록 까지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한국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없애고 주민 부담을 주지 않는것 이 신한국 창조 아닙니까 ?
신한국 창조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화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부가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남이 가므로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
현재 다른 군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군과 똑같이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잘 할려 면 현재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비교 견적을 받아 화순군 예 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일찌기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회관 신축 및 이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개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에도 3억 3,200만원 을 투자하여 2개면에 복지회관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 로 이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된 소재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도 이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등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복지회관 건립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여야 할 지방행정이 나아갈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기 건립된 복지회관 이 용 실태와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매스컴에서도 농민후계자의 이농과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보도된바 있었 는데,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 며,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정부의 농업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젊고 의욕있 는 농민후계자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많은 후계자가 중도 하차하고 이농하여 융자금 회수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후계자 이농 원인과 융자금 회수 실태 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보다 엄격 한 심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금 지원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간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32%로 68%의 주민이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공동우물 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군민의 보건 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 리상 어려움과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에 있어서 최수의 검사 결과 주민 전파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년 2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만으로는 수질관련 전염병이 발생된 연후에야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절기 만이라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행 간이상수도 설치에는 25%의 주민 부담이 뒷따르고 있는데, 소규모의 자 연부락에서 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용 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과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의 복지회관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에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0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양동복 의원님, 그리고 박문규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복지회관 신축 계획 및 이용도 제고 방안과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건립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낙후된 농촌 면 소재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 립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동면은 97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3년까지는 도비 50%인 1억원과 군비 50%인 1억원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만, 2층 증축이나 추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비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는 87년도에 동복면, 89년도에 이양면, 90년도에는 남면과 92년도 에 한천면등 4개 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에는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과 남면 복지회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회관 이용 실태를 말씀 드리면, 본군내에 설치된 복지회관에는 목욕탕과 대회의실, 예식장, 독서실 그리고 농민상담실과 구판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날로 줄어들어 목욕탕을 제외한 시설들은 그 이용면에서 당초 건립목적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 경해서 사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 소재지라 할지라도 복지 회관을 건립시는 투자와 이용도를 판단하여 건립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매년 도에서 군별로 1동씩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1년에 4∼5개 군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현재까지 건립한 실적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내무부 복지회관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지침에서도 복지회관이 주민 활용보 다는 지역의 개발 상징으로 짓고 보자는 지역적 이기심에 의해 유치되고 있어 운영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복지회관은 이용 인구를 감안하고, 지역을 감안하여 인근 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개 면을 묶어 광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94년부터 시행하는 면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는 화순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운영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인 전기료나 전화료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기타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경비는 복지회관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을 읍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설 개보수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매일 상주 근무하고 있고, 시설물이 파 손되거나 개보수를 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이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질의 하세요
( 14 : 15 )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과장님 !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복지회관을 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상대 해서 각 면의 부락별로 회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주민의 편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관은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짓는다고 하 면 2억원으로 10동을 지을 수 있고, 목욕탕도 상당히 필요로 하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그리고 목욕탕 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복지회관별로 수익성이 얼마 정도 인지 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욕 요금은 받고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목욕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복지회관 관리사원을 한명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과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리 단위로 해서 회관을 지으면 관리비가 들지 않아서 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박의원님께서는 복지회관을 대규모로 짓는것 보다는 마을회 관을 지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방안을 묻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 직까지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도 2,000∼3,000만원씩 들 어 갑니다.
특히나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차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남은 돈이 현재 동복면 복지회관에서는 371만원이 남아있고, 남면에서는 64만원, 이양면 58만원, 한천면 41만원의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주로 목욕탕에서 사용요금을 받아 연료비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치 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복지회관에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동복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이 이양의 경우 4년이 되도록 회의실에 집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쓸모없는 건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 시설이 일반 목욕탕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활동적인 사람들은 밖에서 다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의 부대시설로 집기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 이전에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부터 면 복지회관에 집기를 군비로 확보를 해주는 것은 주민들의 희사를 받는 것이 규제가 되어 있어 그러한 잡음을 막기 위해 작년에는 한천면의 경우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었고, 그 외에는 전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것인데, 이 양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양의원님께서 이양면 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수익을 올려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 확충에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보일러 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군 재정 형편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 양동복 의원
회의실에 4년이 되도록 집기가 없는데, 이제까지 2억 정도의 예산 을 들여 지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양면이 89년도에 복지회관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 여태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구판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4년 동안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금방 말씀드린 관리 조례에 의하면 면장이 책임을 짓고 운 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단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면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를 하고 수 선도 하고, 시설 개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박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 여 지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고, 지어진 것에 대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계속 짓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지어진 것을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면과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복지회관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 하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복지회관을 우선적으로 짓는지부터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은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에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지 마을에 중심센 터를 갖고 거기에 종합적인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4년동안 운영 한번 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을 일단 공중 목욕탕등 공중 시설이 상 당 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10개년 계획에 6개면을 제외 하고 나머지 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6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10개면을 짓는다고 하면, 그 10개면의 우선 순위를 어떤 형태에 의해 정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86년도에 작성 되어서 그 당시 기준을 파악하지 못했 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86년도에 작성되어 잘 모르신다면 자료로 주시고, 복지회관이라 하면 대부분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구판장,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 목욕탕이 대도시 부근이나 소도시 부근에 있어서 가까운 쪽에 있는 면들은 우선순위 에서 빠져야 맞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서, 북면, 도암, 청풍등 오지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의 원님께서 질문을 주신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수정 계획이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빠져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순위를 바 꾼다든지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서로 자기 면이 앞에 있는데 후 순위로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하인호 의원
의원들 체면에 의해 후순으로 재조정이 안된다는 내용은 말이 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목욕탕이 없거나, 이발소, 회의실이 없다든가 교통 편의가 나빠서 갈 수 없는 곳부터 해주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군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오지가 제일 뒷쪽으로 가고, 오지 아닌 쪽이 앞서서 순서 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교통 편의가 좋은 곳만 지어 놓았고, 교통 편의가 좋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다시금 재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복지회 관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지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복지회관 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 재조정을 할 때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업무적으로 재검토가 내려왔을때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올려서 받으셔야지, 내려온 뒤에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재검토 기간을 금년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조정을 할때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올해 안내려 오면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459명 입니다.
지난 6월중에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정상이 396명, 현재 부실 후계자로 해서 63명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 내력은 도시 이주가 49명, 관내에서의 전업 11명, 사망 1명, 사업포기 1명, 타지역 이주 1명으로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63명이 부실 후계자로 집계가 되었 습니다.
'8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융자금 회수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상인원이 46명 에 3억 1,020만원으로 지금까지의 회수는 44명에 2억 9,940만원이고, 미회수는 2명 에 1,080만원으로 춘양 용두리 민병일과 동면 운농리 장상규 이상 2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사업장 이탈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원자금은 당초 300만원부터 현재 1,5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63명에 대해서는 다시 군단위에서 정밀조사 를 실시해서 사업 취소와 동시에 융자금 회수를 조치토록 하겠고, 기 자금을 받은 농가에게로 육성자금등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장 이탈을 하 지 않고 후계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민 후계자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지도소장 추천을 받아 다시 모든 사업계획서나 기술성, 여건등을 확정해서 우선 순위를 내어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해당 되는 인원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도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 박문규 의원
부실 후계자 44명에 대한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부실 후계자 63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로 나간 사람이 49명으로 대다수이고, 관내 전업이 11명, 사망 1명, 사업 포기 1명, 타지 역 이주로 해서 전부 63명 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자금 지원을 더 해서 육성 하도록 하고, 육성이 불가능한 후계자는 취소와 동시에 자금 회수 조치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회수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도시에 나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건설 현장을 가더라도 하루 5 ∼ 6만원씩 벌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후계자 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농을 하는 사람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작년도까지는 46명 중에서 44명만 회수되고, 나머지 2명에 대 해서는 안되었고, 금년 싯점으로는 6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 63명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화순 11명, 한천 10명, 이양 7명, 능주 3명, 도곡 6명, 도암 6명, 이서 1명, 북면 10명, 남면 1명, 동복 8명으로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은 그 부실 후계자들에 대해 도시에서 매일 노가대에서 품팔이를 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특수 작물을 하도록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회수를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농하기 전에 지원을 더 해서라도 특수작목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킬 용의는 없 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 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실 후계자라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본 지역에 남아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할려는 마음입니다.
○ 박문규 의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취소를 해야지요.
○ 박문규 의원
취소를 하는데, 사망자에 대해 회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인은 죽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 하인호 의원
부실 후계자에 대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다시 화순으로 내려옵 니까 ?
아니면, 다시 전국으로 분산이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군 관내 계통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 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다시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은 없고, 그 년도 대상 인 원에 대해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회수 되었다고 해서 ......
○ 하인호 의원
다시 화순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다시 화순으로 주지는 않겠지요 ?
○ 하인호 의원
부실 후계자라고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하다가 농업이 맞지 않아 망 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에게 기간이라도 봐주어야 할 형편에 부실 후계자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
농민을 죽이는 꼴이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죽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 까 ?
○ 하인호 의원
제 얘기는 66명분이 중앙으로 올라 갔다가 화순에서 부실 후계자 66명이 생겨 66명분에 대해 화순에서 재 후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부실 후계자 를 가려서 정확한 후계자를 다시금 선정해서 66명 주어야 맞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 기 때문에 농민이 사업비가 부족해 도시에 나가서 월급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 다시 들어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에게 부실 후계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기가 힘 이 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부실 후계자가 많을수록 좋은것이 아 닙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가능하면 부실 후계자도 사업 취소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지, 무조건 취소를 해서 자 금 회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 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앞으로 부실 후계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 하인호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후계자라고 책정을 받아 그 돈을 쓰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잘못 되었다거나, 개인의 실수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 를 하고 먹고 살길이 없어 도시에 나가 월급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 다시 할려고 생 각하는 것이지, 돈을 떼먹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남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정 과정에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간에 전체 국민이 내는 세 금으로 후계자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책정 당시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실 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하고, 부실 후계자가 나오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게 아닙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해서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회수가 되어야지, 아무리 관리를 선량하게 하고 최소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 국고라든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이 자칫해서 방금처럼 논란이 계속 된다면 다음에는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 하인호 의원
물론 그점은 있습니다만 후계자가 정책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 서 망할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망할려고 정부 돈을 가져가는 사람 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후계자 사업을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류도 갖춰야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받아 돈을 벌어서 잘 살아 보겠다고 했는데, 첫째 정책적으로 잘못 된 것이 많고, 둘째 자기 사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다음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연계해 나갈 수 없어 망하는 것이지 다음 자금만 지원이 잘 된다고 하 면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금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자금에 배 려를 해 주시고, 부실 후계자가 발생 된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나마 부실된 사람들에게 자금 회수한다고 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 정남 의원
사업성 선정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나 당사자간에 문제가 있는게 아 닙니까 ?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몇년 안되었는데, 구태여 책임을 묻는다고 하 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결과에 봉착을 하느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대한 국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부실해서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어디 로 가야 합니까 ?
본인은 그 사람들에게 기어히 회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선정 과정에서 약정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에 준해서 응 분의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 하인호 의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할 때 지금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작목을 선정해서 후계자가 됩니다만, 지금 부실 후계자가 나오게된 이유는 전에 후계자 선정이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었느냐하면 제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양돈 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양돈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양돈 1명, 한우 몇명, 경종 몇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양돈을 신청 했더라도 경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 다만,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 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 후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실 후계자 기준은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항이 20% 이하인 사람이 부실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서로 남보다 더 잘할 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신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어서 실패한 경우도 있겠지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육성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14 : 47 )
○ 김경남 의원
농민 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년도에는 농업 후계자에게 융자를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처음에는 300∼600만원 선에서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 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는 얼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빨리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무엇인가 해볼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적 고 1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자 한다면, 건의를 해 서라도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로라도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김경남 의원
81년도에 농민 후계자들에게 농촌에서 정착하라는 의미에서 3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젊은 사람 들이 정착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93년도에 와서 농민 후계자들에게 1,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고, 농촌에 뿌리를 내리면서 농촌 사업 을 할 수 있겠는지, 그만한 액수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국에 걸쳐 육성 계획을 세워 국가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81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500만원을 지원했어도 더 나았 을 것이고, 현재 모든 것을 보아 93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00만원으로 농촌에서 뿌리 박고 사업을 확장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농민 후계자들에게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준다고 하면 1,500만원이란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중앙정부에 산업과장님으로써 이러한 것은 현실과 타 당성이 있음으로 정말 농업학교를 나오고 농대를 나온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융자금액이 너무 적음으로 어느 한계선까지 융자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농민 후계자들은 농촌을 위하고, 농촌에서 살고 싶었지만 정부의 정치가 잘못되어 농촌의 가격 현실이 맞지 않아 정책 잘못한 사람들로 인해 농민 후계자들이 빚을졌 는데, 이러한 경우 빚진 것을 과연 농민 후계자들이 갚아야 할 것인가, 정치를 잘못 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금 부족으로 도시 이전이나 사업장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나 상 부에 더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81년도에 송아지 한마리에 100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농민후계자 들이 구입을 해서 3∼4년을 키워 30∼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에서 70∼80만원 없어지고, 사료값, 인건비로 정말 농촌에서 살고싶어 했던 농민 후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뜰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 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화순에서 63명이라는 농민 후계자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앞서 하인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농촌에 살고 싶어도 농촌에서 수익성 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게 아닙니까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융자나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할 것으 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러한 관계를 더욱 심도있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3명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술을 먹고 못된짓 을 해서 그 돈을 없애버렸는가, 정치한 사람들의 정치 잘못으로 인해 정말 일만하고 고생만 해서 그 돈을 허비해 버리고 어쩔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났는가 이러한 것 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민후계자들 에 대한 부채 관계는 감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값 파동에 의해 '83∼'84년도에는 이자가 감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심중히 검토를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계자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 지역에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부실 후계 자에 들어 갑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 후계자로 선정을 받아 그 후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부실 후계자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사업을 목적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부실 후계자로 봅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부실 후계자가 아니라고 보겠지요
○ 하인호 의원
경종에 대해 후계자 선정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사무실에 출근 하는 사람들을 부실 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자금 회수가 전혀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63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상 문제점 및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5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 관리 철저 및 하절기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가, 또 한가지는 '93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서 주민 부담금 20%를 전액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군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만, 본 군의 부임 제 1성이 맑은 물 마시기 운동 입니다.
어떠한 댓가를 지급하고라도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깨끗이 하 기 운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라는 군정방침이 시달 되어서 지금 현재 맑은 물 먹기 운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 제871호 제6조에 보면, 공동 급수시설 수질 검사가 있습니다.
6조 3항에 의거해서 음료수의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 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대장균등 8가지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 8가지에 대한 수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264개 간이 상수도 및 공동 정호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인 7∼8월과 9월에 의원님이 지시한대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면 470만원의 군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이 되어 필요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염려되는 하절기에는 각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음용수의 수원은 물론이고, 수원의 주위 청결을 항상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의 소독약으로 크로칼키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575만원을 들여 2,300㎏를 구 입했습니다.
하반기는 7월이기 때문에 곧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149만원 구입을 하 면 우리 군관내 264개의 간이 급수시설이나 공동 정호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남는 숫자입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클로칼키를 많이 넣으면 극약이 되고, 적게 넣으면 효력이 없어 정량을 그때 그때 음용수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 매일 매 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읍면 순회를 하면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걸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공동 우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나하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과 이장들에게 촉구해서 소독만큼은 금년에 철저히 해 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어 없도록 책임 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부담 20% 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92년 12월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해서 도에서 '93년도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으로 우리군 13개소에 사업비 6,500만원으로 도비 보조가 1,300만원으로 20%, 군비 보조 3,900만원 60%, 자체 부담 1,300만원 20%로 '93년도 예산편성하라는 예산 가내시가 시달 되었습니다.
예산 신청을 집행부에 했는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사 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군비 부담 3,900만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13개소가 책정될 때에도 명년에 역청공장 사업소장을 하고 있는 분이 도 의 실무자인데 화순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13개소에 따른 3,900만원과 의원님들께서 1억 4,80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셔 서 금년에 화순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간이 급수시설 보수 사업에 있어서 도비 보조 사업비를 20%를 자체 부담하고, 군 자체사업은 자체부담 없이 전액 보조를 하면 지역간이나 읍면간, 마을간에 형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읍면별 마을별 사업장 선정에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수할 지구를 읍면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결과 50여 군데가 넘었습 니다.
읍면장이 보고한 50여개소를 현지 확인해서 아주 시급해서 금년에 꼭 해 주 어야 할 곳 34개소를 확정해서 읍면별, 마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비 보조 사 업이나 군 자체사업 일괄해서 자체 부담 20%를 부담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도 록 확정 시달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3 )
○ 박문규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질의 하세요
○ 박문규 의원
화순군 식수를 청산유수와 같이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박문규 의원
소독약이 각 부락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박문규 의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파는데 자체 부담을 20% 한다고 했죠 ?
그런데 25%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20% 입니다.
○ 박문규 의원
25% 하는 곳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92년도에는 간이 상수도를 파는데 자체 부담이 없이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유난히 사회과장님께서 자체 부담을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
'92년 법과 '93년 법이 다르기 때문 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매년 보사부에서 정한 간이 급수시설 보수 규칙에 보면 50% 를 자체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비를 부담하고 군비로 부담을 해서 20%를 자체부담 하게 되어 있어 작년에도 20% 부담을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작년 간이 상수도를 자체 부담금이 없이 판 곳이 있습니다.
25%를 자체부담 시켜서 화순군내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각 면의 복지사업을 한다 면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25%를 할당하게 되면 그 돈이 업자에게 가버 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 가지고 지하수를 파고 전기 모터까지 달 수 있는 문제를 왜 자체 부담을 시키는가 말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지대별로 평야분야, 산간분야별로 그리고 수원별로 그때 그때 지표 수를 쓰느냐, 지하수를 쓰느냐, 각 마을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암면 벽지리 700만원으로 파면 되는 곳을 25% 자체 부담을 시켜서 875만원을 들여 파고 있고, 호암리도 모터 수리를 한다고 해서 25%, 전부 25%를 증가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2구는 주민들이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92년도에 똑같이 20%를 주민부담 시켰다고 하시는데, '92년도에 자체 부담금이 없 이 팠다는 근거를 대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700만원에 17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
25% 아닙니까 ?
누가 잘못을 한겁니까 ?
면장이 잘못을 한겁니까 ?
사회과장이 잘못을 한겁니 까 ?
공문을 몇 %로 띄웠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도암 벽지 1구가 총 사업비 875만원 중에서 지방비 700만원 자체 부담금이 175만원으로 20% 입니다.
○ 박문규 의원
840만원 이어야 20%가 되는게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지방부담금 700만원에 175만원이 보태어 지므로 25% 아닙니까 ?
840만원 이어야 20%가 맞는게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700만원이 지원이고 175만원이 자체부담 입니다.
○ 박문규 의원
20%라고 하면 840만원이 맞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총 사업비 875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주민들은 수질 기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장균과 일반세균 몇 %가 있어야 기준치가 되는지, 만약 초과시에는 처리 방법 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세균 이나 대장균은 몇일이면 처리되는지 ?
○ 김승주 사회과장
보건소에 임상 실험을 한 사람들이 전공을 하는 것입니다만,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은 100이하 대장균은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야 음용수 기준에 맞게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므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읍면에 가보면 간이 상수도에 약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곳이 많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세균이 아주 많은 곳이 많습니다.
대장균도 있는 곳이 있는데, 모든 세균은 사람에 있어 병의 원인 입니다.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데 여비가 얼마 든다고 할 뿐이지, 소독약을 쓰는 곳 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이든 25%이든 자체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에 전도를 해서 당초 정한 법규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을 마을 도급 형식으로 읍면과 마을 이장이 계약을 해 서 추진할 때가 있고, 읍면과 업자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마을 도급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도곡, 도암은 업자 도급으로 면장 과 업자 동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밝혀 냈습니다.
사업비를 전도할 때에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 든간에 관계 법규가 정한 바에 의해 법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도암의 경우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은 다른 읍면과 다르게 추진을 합니 다.
○ 박문규 의원
일반 세균이 발생했을 때 조절 방법은 몇일에 걸려서 어떻게 하는 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
○ 김승주 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관계로 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개 읍면 중에서 다른 면에서도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다른 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2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 용을 알고 보면 자부담을 빼고 군에서 지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도암에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 까 ?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면에서 자체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도암면에서는 다른 면에 비해서 설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 졌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체 부담금을 빼고 지원금만 가지고서 사업을 할려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지방부담 700만원이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체 부담금 20%를 포함시켜 875만원을 업자에게 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700 만원으로 물이 나오도록 까지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한국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없애고 주민 부담을 주지 않는것 이 신한국 창조 아닙니까 ?
신한국 창조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화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부가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남이 가므로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
( 15 : 20 )
○ 이재규 부의장
현재 다른 군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군과 똑같이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잘 할려 면 현재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비교 견적을 받아 화순군 예 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 : 35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청풍출신 문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회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화순은 예로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으 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순사람 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왔으며 화순의 보다 나은 발전 을 기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화순이 좋지 않은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옷 깃을 여미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우리 고장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화순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 했었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화순은 특급지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화순에 발 령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까지 생겼다는 소문이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고, 집단 이기주의, 계층간 이기주의, 지역적 이기주의, 씨족적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 의 팽배에 따른 갈등의 표출, 지역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 계층의 독주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화순군청을 이끌어 왔던 군청의 책임이 가장 크 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할 군청이 아닌 군수가 소신없이 상부 지시에 무 조건 복종하는 실속없는 행정을 펴왔고, 진정으로 이 고장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 신의 안일과 자신의 창달을 위해 행정을 해 왔다는 사실 입니다.
역대 군수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구호, 그럴싸한 시책을 발표하고는 그것을 실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군민들이 군 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공직자간의 불신, 군민 이 공직자를 불신하고, 공직자는 군민을 불신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
이러한 여러가지 불행한 흐름을 막고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심정으로 3월 29일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께서는 우리 화순군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약속을 하셨습니 다.
군수께서는 군정을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이 밝아져야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고, 밝은 사회가 되어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점시책으로 일곱가지를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약속 했습니다.
첫째, 먹는 것 보다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둘째, 쓰레기 감량 대책을 세우겠다.
셋째, 대도시 배후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넷째,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화농, 상업농을 육성하겠다.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다.
여섯째,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하겠다.
일곱째, 도덕성 회복운동을 펴겠다고 하신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러한 대 군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 로 어떤 시책을 펼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먹는 것 보다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약 속을 본 의원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면 소재지 주민 200여호 주민들은 '81년도에 설치한 상수도를 생활용수와 음용 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이 지표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흐린물은 둘째 치고 지렁이를 비롯한 온갖 파충류가 나오는등 혐오스러워 더이상 식수는 커녕 생활 용수로도 쓸 수가 없을 뿐더러 수도관이 막혀 더이상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영구한 대책으로 춘양, 이양, 청풍면을 묶어 대단위 광역 상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장흥에서 광주로 오는 청풍면 회수정 길은 확포장이 되면서 너무나 급커브 길이 되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이제까지 사망 11명, 중상 31명, 경상 34명, 물적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차량 전복사고는 수없이 많은 현실 인데도 이제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 지 알수가 없으나 귀중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물적피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바, 사람이 예방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은 천재나 재해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 놨는지, 세워 놨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 관. 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군민을 위주로 하는 객관성에 의한 순리대로 민원업무 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본군 관내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 기일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과 풍수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청풍면 회수정 지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이 도로의 교통 사고 예방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 도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839호선으로 웅치 - 이양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이만리가 되겠습니다.
위험구간은 9개소가 있는데 연장이 1,780m 입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추진했던 상황 입니다.
위험지역 현지 조사를 지난 4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위험구간 선형개 량이 필요한 곳이 5개소에 연장이 1,050m 입니다.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곳이 2개소 410m, 비탈면 보호공 설치를 요하는 곳이 2개소 240m, 최정상부 곰칫제가 되겠습니다.
낙석 방지책 설치가 필요한 곳이 1개소 80m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로는 대책이 어려워서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 에 금년 4월 8일 위험지역 선형 개량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4년도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재차 건 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무엇인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 위주의 재해 대책으로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수기 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 점검 정비와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담당제 실시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재 정비 및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험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3개소인데, 대주 골프장, 화순 정수장, 동면 농공단지이고, 하천 배수문이 23개소, 농업용 저수지 8개소이고, 노후 위험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38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를 실시 하였으며, 재해대책 요원과 수방단 원 68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3일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 세부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수방단을 조직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수는 71개단이며, 참석 인원은 1,585명인데, 공무원, 민방위대, 소방대, 예 비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와 복구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 포대가 11만 3,595매, 말목이 52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복구장비는 덤프트럭 관수용 2대, 민수용 5대, 포크레인 민수용 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수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70개소 이고, 수용 가능 인원은 5,450명이 되겠습 니다.
이와같이 재해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문 하세요 ( 15 : 50 )
○ 문찬식 의원
회수정 교통 다발지역 건설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겨울철에는 그쪽이 교통 두절지역으로 겨울철 마다 갔고, 최 근에는 출장길에 자주 가는 길이고, 많이 가본 지역입니다.
○ 문찬식 의원
겨울철에 가보시고, 그 뒤로도 자주 가보셨어요 ?
○ 윤영기 건설과장
몇번 갔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출장길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회수정 모퉁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급커브길로 선형을 개량해야 할 지역입니다.
○ 문찬식 의원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느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관리청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청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도청 건설과장이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까 ?
화순군에 있는 지방도는 전부 도청에서 손을 써야하고 우리 화순군에 서는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시설 및 시설 개량에 대해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전부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한번이라도 올려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4월 2일 조사를 해서 4월 8일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모퉁이를 잘라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들도 5개소는 선형 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1,050M는 잘 라 내야할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언제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방침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선형 개량이나 4차선 확포장은 내년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 문찬식 의원
내년까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차가 넘어져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까 ?
그렇다면 도에 얘기를 해야 겠네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사업비가 여의치 않으므로 우선 확포장을 하고 선형 개량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문찬식 의원
그쪽에 가드네일이라도 해 주셔서 교통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 전복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면 수없이 많은 차들이 사고가 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다음 본회의시까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풍수해 예방 많이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만, 하천 하상이 굉장히 막혀 있어 그 물이 하천 둑으로 범람하게 되면 하천둑이 유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께서는 그런 지역이 화순군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가장 심한곳은 화순천 하류입니다.
지석천과 합류된 지점에 토사가 적치되어 준설을 해야할 형편이고,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면 풍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정비를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어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찬식 의원
풍암리 하상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계장이 5월 10일 다녀왔습니다.
○ 문찬식 의원
계장 보고가 어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계장의 보고로는 풍암리 하상 정비가 연장이 250m인데 토공량 이 5000리베가 적치되어 집중 호우시 마을 양곡창고가 침수 예상된다 해서 사업 비 소요가 500만원으로 판단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확보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풍면에서 사진까지 찍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올렸는데, 다시금 읍면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예결위 추경때 그에 대한 예산을 한번이라도 올려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추경에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건의를 한게 아니라 올렸습니까 ?
안올렸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올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당연히 올려야 하는게 아닙니까 ?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왜 그 렇게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겁니까 ?
본 의원이 예결 위원이었는데, 확인 결과 없었 으므로 안올라온게 사실 아닙니까 ?
주민들은 진정을 하네, 탄원을 하네 굉장합니다.
그곳은 이양, 청풍 물이 합류된 지점이라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곡창고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 하천둑 전체가 유실될 우 려가 충분한대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방치하고 계십니까 ?
읍면에서 올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올려서 그대로 처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5월 4일 청풍면에서 보고가 와서 5월 19일 회신을 했습니다만 피해 하상 방지책으로 시급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면장 포괄사업비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실될 우려가 있고, 양곡 창고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건설과 예산이 되었 든 해결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
나중에 사고가 나서 엄청난 사고를 당할 때 건 설과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라....
○ 문찬식 의원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을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
재해 예방이나 사고 예방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지,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듭니 까 ?
다른 곳은 수천, 수억씩 들어가면서 돈 400만원을 못 만듭니까 ?
아무리 화순군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400만원을 가지고 크나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5월부터 얘기를 했으면 지금이 몇월 입니까 ?
왜 행정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합니까?
소위 실과장님이 되시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십시요
○ 정병철 군수
그 관계는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주민들이 도에 탄원을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님!
예산 예산 하시지 말라니까요 추경에 올렸으면 왜 못해 줍니까 ?
올리지도 않고서 이제와서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십니까 ?
나중에 양곡창고가 물에 잠긴다든가 하천이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가 생 길때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군수님께서 빨리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 을 해 주세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청풍면, 이양면을 한 권역으로 하여 조기에 광역 상수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 이양면의 광역 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청풍면과 이양면은 각각 1981년경인 지금부터 12년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유치되 어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수량의 증가와 시설의 노후로 시 설의 개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도 시설을 할 경우 청풍면은 차리외 4개 부락이 급 수 가능하며, 이양면의 경우는 이양리외 3개 리가 급수 가능지역이 되어 총 7개 부 락에 2,000여명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 장기 상수도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청풍, 이양면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로 해서 '96년부터 시설할 계획으로 계획 이 수립되어 있으며, 춘양면은 '95∼'96년에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94년부터는 용 역비를 우선 예산에 확보하여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계획으로는 총 계획 인구 5,600명에 시설 용량은 2,500평 규모로 계획 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광역상수도로 했을 경우 25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춘양면은 1,200평 규모에 12억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 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써 전액 군비 및 기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위생 급수 항구적인 공급과 의원님 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앞당겨서 전 읍면이 골고루 수도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하세요 ( 16 : 00 )
○ 문찬식 의원
도시과장님!
2월달 본의회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2월에 청풍, 이양은 작년에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96년 부터 '98년까지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완공 을 해서 '96년부터 물을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자리에서 도시과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년을 늘리면 다음 본회 의에는 2000년대로 물러 나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보고 드렸던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96년으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면을 생각해서 하는게 아 닙니다만, 저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청풍면 소재지는 '81년도에 상수 도를 시작했는데, 간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사 업자들이 파이프를 파서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 위에 저수지도 막아서 지표수에 홈통을 대서 그대로 먹는데, 뱀도 나오고 올챙이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옵니다.
누가 보약을 먹는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만, 가물면 물이 안나와 중간에 500 ∼ 600만원을 보태서 골짜기를 냈는데, 다 막혀 서 안나옵니다.
모든 파이프 수도관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88년도에 사회과에서 큰 생각을 하셔서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져다 샘을 팠습 니다.
샘을 팠는데 또 걸작입니다.
모터 5마력 짜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마 력 짜리를 해서 물 한방울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우리 혈세인데, 땅 속에 묻어서야 되겠습니까 ?
설계를 누가 했는지, 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
그래놓고 예산 타령만 하고,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돈 400만원 이면 될 것을 88년도에 1,500만원이나 땅속에 묻어 버리고 말입니다.
민원이란 것은 적은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왜 모든 일에 불평을 하게 만듭니까?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귀중한 국고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땅속에 묻어 버리고, 아무 쓸모없이 만드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까 ?
5마력 짜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마력 짜리를 하는 그 원인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을 먹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전혀 못 먹게 만들어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
지금 의회가 생겨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런 자리가 계기가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말하면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직자상 이었습니다.
도시과장님!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이양, 청풍쪽에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 니고 간이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도 등한시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과 보다는 저희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일 내로 현지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에 불 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저희 소재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새로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가 막히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자갈이 들어가 막혀서 한 방울도 못먹습니다.
먹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물을 먹어도 지표수에 통을 대놨기 때문에 여과장치도 전혀 없고, 이처럼 비참하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모 공직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자동 모터를 달아서 샘을 파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민간인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에 대해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 중점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방침과 군정 7대 중점 시책에 관련된 질문사항 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일부는 분야별로 의원 님께서 해당 실과소로 질문을 하셔서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이 있는 내용도 포함 중복됨으로 기획실장은 요점만 보고 드리고, 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실천 계획 을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2/4 분기에 심사분석 서면으로 드리 겠으며, 군정 7대 중점 시책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사회과장 또는 도시과장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 21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매년 마을 또는 군에서 보조해서 모두 관리하면서 금년도에도 34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입, 보수중으로 8월말경에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현재 화순, 한천, 능주, 동복, 남면, 동면등에 1일 9,500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암호 계통 광역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화순 능주, 도곡등에 1일 1만 7,200톤을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풍, 이양지역에도 관계 부서와 협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수질 좋은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처리 대책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정용간이 소각장은 1만 4,260가구에 설치 하였으며, 대형 쓰레기 소각장은 화순읍, 능주면 등 2개 읍면에 7,700만원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비롯 12개 읍면에 기확보 활용중에 있으며, 도곡 면은 후보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의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 니다만, 2000년대 시승격 대비 1억원을 투입 도시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현재 실시중 에 있으며, 화순읍 연양, 내평리 지구에 5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과 화순 공설 운동장 조성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으로는 1읍면 1특품의 군 대표 품목인 영지, 참외, 화훼, 마포, 약초 등을 계속하기 위해 금년에도 3억 4,800만원을 투입 추진중 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10㏊에 10억 4,0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 사과, 단감등 지역 특산 과수단지 46㏊를 조성키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가을에 묘목을 식재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일반기업 및 농공단지를 105개소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발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양에도 4만 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유치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먼저 위락관광 종합 개발 계획 은 도곡온천 개발 확대 계획을 포함하여 용역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쉬운것 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덕성 회복운동으로는 상반기중 산하 전 공직자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가족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 민방위 대원 교육등을 활용해서 군민 정신 교육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군정 7대 중요 시책은 전 군민의 적극 동참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세요
○ 문찬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하세요
군수님께서 좋으신 역점 시책 7가지를 제시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이 잘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청풍출신 문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회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화순은 예로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으 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순사람 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왔으며 화순의 보다 나은 발전 을 기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화순이 좋지 않은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옷 깃을 여미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우리 고장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화순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 했었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화순은 특급지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화순에 발 령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까지 생겼다는 소문이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고, 집단 이기주의, 계층간 이기주의, 지역적 이기주의, 씨족적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 의 팽배에 따른 갈등의 표출, 지역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 계층의 독주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화순군청을 이끌어 왔던 군청의 책임이 가장 크 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할 군청이 아닌 군수가 소신없이 상부 지시에 무 조건 복종하는 실속없는 행정을 펴왔고, 진정으로 이 고장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 신의 안일과 자신의 창달을 위해 행정을 해 왔다는 사실 입니다.
역대 군수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구호, 그럴싸한 시책을 발표하고는 그것을 실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군민들이 군 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공직자간의 불신, 군민 이 공직자를 불신하고, 공직자는 군민을 불신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
이러한 여러가지 불행한 흐름을 막고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심정으로 3월 29일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께서는 우리 화순군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약속을 하셨습니 다.
군수께서는 군정을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이 밝아져야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고, 밝은 사회가 되어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점시책으로 일곱가지를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약속 했습니다.
첫째, 먹는 것 보다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둘째, 쓰레기 감량 대책을 세우겠다.
셋째, 대도시 배후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넷째,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화농, 상업농을 육성하겠다.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다.
여섯째,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하겠다.
일곱째, 도덕성 회복운동을 펴겠다고 하신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러한 대 군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 로 어떤 시책을 펼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먹는 것 보다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약 속을 본 의원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면 소재지 주민 200여호 주민들은 '81년도에 설치한 상수도를 생활용수와 음용 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이 지표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흐린물은 둘째 치고 지렁이를 비롯한 온갖 파충류가 나오는등 혐오스러워 더이상 식수는 커녕 생활 용수로도 쓸 수가 없을 뿐더러 수도관이 막혀 더이상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영구한 대책으로 춘양, 이양, 청풍면을 묶어 대단위 광역 상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장흥에서 광주로 오는 청풍면 회수정 길은 확포장이 되면서 너무나 급커브 길이 되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이제까지 사망 11명, 중상 31명, 경상 34명, 물적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차량 전복사고는 수없이 많은 현실 인데도 이제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 지 알수가 없으나 귀중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물적피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바, 사람이 예방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은 천재나 재해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 놨는지, 세워 놨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 관. 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군민을 위주로 하는 객관성에 의한 순리대로 민원업무 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본군 관내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 기일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과 풍수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5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청풍면 회수정 지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이 도로의 교통 사고 예방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 도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839호선으로 웅치 - 이양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이만리가 되겠습니다.
위험구간은 9개소가 있는데 연장이 1,780m 입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추진했던 상황 입니다.
위험지역 현지 조사를 지난 4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위험구간 선형개 량이 필요한 곳이 5개소에 연장이 1,050m 입니다.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곳이 2개소 410m, 비탈면 보호공 설치를 요하는 곳이 2개소 240m, 최정상부 곰칫제가 되겠습니다.
낙석 방지책 설치가 필요한 곳이 1개소 80m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로는 대책이 어려워서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 에 금년 4월 8일 위험지역 선형 개량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4년도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재차 건 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무엇인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 위주의 재해 대책으로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수기 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 점검 정비와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담당제 실시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재 정비 및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험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3개소인데, 대주 골프장, 화순 정수장, 동면 농공단지이고, 하천 배수문이 23개소, 농업용 저수지 8개소이고, 노후 위험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38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를 실시 하였으며, 재해대책 요원과 수방단 원 68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3일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 세부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수방단을 조직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수는 71개단이며, 참석 인원은 1,585명인데, 공무원, 민방위대, 소방대, 예 비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와 복구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 포대가 11만 3,595매, 말목이 52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복구장비는 덤프트럭 관수용 2대, 민수용 5대, 포크레인 민수용 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수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70개소 이고, 수용 가능 인원은 5,450명이 되겠습 니다.
이와같이 재해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문 하세요 ( 15 : 50 )
○ 문찬식 의원
회수정 교통 다발지역 건설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겨울철에는 그쪽이 교통 두절지역으로 겨울철 마다 갔고, 최 근에는 출장길에 자주 가는 길이고, 많이 가본 지역입니다.
○ 문찬식 의원
겨울철에 가보시고, 그 뒤로도 자주 가보셨어요 ?
○ 윤영기 건설과장
몇번 갔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출장길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 문찬식 의원
회수정 모퉁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급커브길로 선형을 개량해야 할 지역입니다.
○ 문찬식 의원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느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관리청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청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도청 건설과장이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까 ?
화순군에 있는 지방도는 전부 도청에서 손을 써야하고 우리 화순군에 서는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시설 및 시설 개량에 대해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전부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한번이라도 올려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4월 2일 조사를 해서 4월 8일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모퉁이를 잘라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들도 5개소는 선형 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1,050M는 잘 라 내야할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언제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방침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선형 개량이나 4차선 확포장은 내년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 문찬식 의원
내년까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차가 넘어져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까 ?
그렇다면 도에 얘기를 해야 겠네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사업비가 여의치 않으므로 우선 확포장을 하고 선형 개량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문찬식 의원
그쪽에 가드네일이라도 해 주셔서 교통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 전복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면 수없이 많은 차들이 사고가 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다음 본회의시까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풍수해 예방 많이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만, 하천 하상이 굉장히 막혀 있어 그 물이 하천 둑으로 범람하게 되면 하천둑이 유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께서는 그런 지역이 화순군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가장 심한곳은 화순천 하류입니다.
지석천과 합류된 지점에 토사가 적치되어 준설을 해야할 형편이고,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면 풍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정비를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어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찬식 의원
풍암리 하상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계장이 5월 10일 다녀왔습니다.
○ 문찬식 의원
계장 보고가 어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계장의 보고로는 풍암리 하상 정비가 연장이 250m인데 토공량 이 5000리베가 적치되어 집중 호우시 마을 양곡창고가 침수 예상된다 해서 사업 비 소요가 500만원으로 판단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확보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풍면에서 사진까지 찍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올렸는데, 다시금 읍면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예결위 추경때 그에 대한 예산을 한번이라도 올려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추경에 건의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건의를 한게 아니라 올렸습니까 ?
안올렸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올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당연히 올려야 하는게 아닙니까 ?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왜 그 렇게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겁니까 ?
본 의원이 예결 위원이었는데, 확인 결과 없었 으므로 안올라온게 사실 아닙니까 ?
주민들은 진정을 하네, 탄원을 하네 굉장합니다.
그곳은 이양, 청풍 물이 합류된 지점이라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곡창고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 하천둑 전체가 유실될 우 려가 충분한대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방치하고 계십니까 ?
읍면에서 올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올려서 그대로 처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5월 4일 청풍면에서 보고가 와서 5월 19일 회신을 했습니다만 피해 하상 방지책으로 시급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면장 포괄사업비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실될 우려가 있고, 양곡 창고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건설과 예산이 되었 든 해결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
나중에 사고가 나서 엄청난 사고를 당할 때 건 설과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라....
○ 문찬식 의원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을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
재해 예방이나 사고 예방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지,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듭니 까 ?
다른 곳은 수천, 수억씩 들어가면서 돈 400만원을 못 만듭니까 ?
아무리 화순군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400만원을 가지고 크나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5월부터 얘기를 했으면 지금이 몇월 입니까 ?
왜 행정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합니까?
소위 실과장님이 되시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십시요
○ 정병철 군수
그 관계는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주민들이 도에 탄원을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님!
예산 예산 하시지 말라니까요 추경에 올렸으면 왜 못해 줍니까 ?
올리지도 않고서 이제와서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십니까 ?
나중에 양곡창고가 물에 잠긴다든가 하천이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가 생 길때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군수님께서 빨리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 을 해 주세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청풍면, 이양면을 한 권역으로 하여 조기에 광역 상수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15 : 58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 이양면의 광역 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청풍면과 이양면은 각각 1981년경인 지금부터 12년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유치되 어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수량의 증가와 시설의 노후로 시 설의 개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도 시설을 할 경우 청풍면은 차리외 4개 부락이 급 수 가능하며, 이양면의 경우는 이양리외 3개 리가 급수 가능지역이 되어 총 7개 부 락에 2,000여명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 장기 상수도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청풍, 이양면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로 해서 '96년부터 시설할 계획으로 계획 이 수립되어 있으며, 춘양면은 '95∼'96년에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94년부터는 용 역비를 우선 예산에 확보하여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계획으로는 총 계획 인구 5,600명에 시설 용량은 2,500평 규모로 계획 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광역상수도로 했을 경우 25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춘양면은 1,200평 규모에 12억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 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써 전액 군비 및 기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위생 급수 항구적인 공급과 의원님 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앞당겨서 전 읍면이 골고루 수도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하세요 ( 16 : 00 )
○ 문찬식 의원
도시과장님!
2월달 본의회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2월에 청풍, 이양은 작년에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96년 부터 '98년까지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완공 을 해서 '96년부터 물을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자리에서 도시과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년을 늘리면 다음 본회 의에는 2000년대로 물러 나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보고 드렸던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96년으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면을 생각해서 하는게 아 닙니다만, 저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청풍면 소재지는 '81년도에 상수 도를 시작했는데, 간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사 업자들이 파이프를 파서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 위에 저수지도 막아서 지표수에 홈통을 대서 그대로 먹는데, 뱀도 나오고 올챙이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옵니다.
누가 보약을 먹는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만, 가물면 물이 안나와 중간에 500 ∼ 600만원을 보태서 골짜기를 냈는데, 다 막혀 서 안나옵니다.
모든 파이프 수도관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88년도에 사회과에서 큰 생각을 하셔서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져다 샘을 팠습 니다.
샘을 팠는데 또 걸작입니다.
모터 5마력 짜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마 력 짜리를 해서 물 한방울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우리 혈세인데, 땅 속에 묻어서야 되겠습니까 ?
설계를 누가 했는지, 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
그래놓고 예산 타령만 하고,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돈 400만원 이면 될 것을 88년도에 1,500만원이나 땅속에 묻어 버리고 말입니다.
민원이란 것은 적은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왜 모든 일에 불평을 하게 만듭니까?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귀중한 국고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땅속에 묻어 버리고, 아무 쓸모없이 만드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까 ?
5마력 짜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마력 짜리를 하는 그 원인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을 먹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전혀 못 먹게 만들어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
지금 의회가 생겨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런 자리가 계기가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말하면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직자상 이었습니다.
도시과장님!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이양, 청풍쪽에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 니고 간이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도 등한시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과 보다는 저희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일 내로 현지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에 불 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저희 소재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새로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가 막히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자갈이 들어가 막혀서 한 방울도 못먹습니다.
먹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물을 먹어도 지표수에 통을 대놨기 때문에 여과장치도 전혀 없고, 이처럼 비참하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모 공직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자동 모터를 달아서 샘을 파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민간인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에 대해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 중점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5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방침과 군정 7대 중점 시책에 관련된 질문사항 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일부는 분야별로 의원 님께서 해당 실과소로 질문을 하셔서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이 있는 내용도 포함 중복됨으로 기획실장은 요점만 보고 드리고, 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실천 계획 을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2/4 분기에 심사분석 서면으로 드리 겠으며, 군정 7대 중점 시책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사회과장 또는 도시과장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 21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매년 마을 또는 군에서 보조해서 모두 관리하면서 금년도에도 34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입, 보수중으로 8월말경에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현재 화순, 한천, 능주, 동복, 남면, 동면등에 1일 9,500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암호 계통 광역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화순 능주, 도곡등에 1일 1만 7,200톤을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풍, 이양지역에도 관계 부서와 협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수질 좋은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처리 대책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정용간이 소각장은 1만 4,260가구에 설치 하였으며, 대형 쓰레기 소각장은 화순읍, 능주면 등 2개 읍면에 7,700만원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비롯 12개 읍면에 기확보 활용중에 있으며, 도곡 면은 후보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의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 니다만, 2000년대 시승격 대비 1억원을 투입 도시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현재 실시중 에 있으며, 화순읍 연양, 내평리 지구에 5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과 화순 공설 운동장 조성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으로는 1읍면 1특품의 군 대표 품목인 영지, 참외, 화훼, 마포, 약초 등을 계속하기 위해 금년에도 3억 4,800만원을 투입 추진중 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10㏊에 10억 4,0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 사과, 단감등 지역 특산 과수단지 46㏊를 조성키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가을에 묘목을 식재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일반기업 및 농공단지를 105개소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발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양에도 4만 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유치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먼저 위락관광 종합 개발 계획 은 도곡온천 개발 확대 계획을 포함하여 용역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쉬운것 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덕성 회복운동으로는 상반기중 산하 전 공직자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가족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 민방위 대원 교육등을 활용해서 군민 정신 교육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군정 7대 중요 시책은 전 군민의 적극 동참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세요
○ 문찬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하세요
( 16 : 10 )
○ 문찬식 의원
군수님께서 좋으신 역점 시책 7가지를 제시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이 잘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문민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제18회 임시회를 맞아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시켜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로 정착하여 폭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고 주 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몇가지 문제 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순온천등 화순군 관내 기부체납 의 건에 관하여 많은 필지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등기 이전이 어떻 게 추진 되었는지, 추진 실적과 이전이 안된 필지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둘째, 화순군 관내 오래된 폐도로와 폐하천을 농가에서 몇십년씩 점유하여 주택 및 전답등에 일부 속해 경작 및 택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화순군 전체적으로 소상히 파악하여 군 재정으로 측량 각농 가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매각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순군 전 공사에 레미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준 강도와 측정 강도가 있는데, 이 측정 강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 서 측정하여 나온 수치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급 레미콘 제품은 어디서 책정하여 회사를 지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보건소 및 13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한다면 군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관해 서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치과 병원이나 사사로 하는 의치나 보철, 사사로 하는 곳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기공소를 통해서 해옵니다.
그 값은 최고로 좋다는게 1개당 기공소 값은 2만2,000원 세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포셀라인으로 6만 6,000원이 소요되며, 진료비가 3만∼4만 원 선에 도합 1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약 40만원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병원이나 사사로 의치나 보철 또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한다 할지라도 기공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같은데 30만원 이라는 많은 차액이 군민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 니다.
화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구조를 보면 기타 수가등에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의료기급 요양 급여 기준상 비 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장비 사용료는 실비기준 금액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라남도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을 보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에 공중 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 한다.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말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 하면 공중 보건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 및 의치 보철 행위등을 말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 근무등 진료행위의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의치 보철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수한 수수료 전체를 수입 조치해야 한 다.
다만, 임상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에 의거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치과의사가 최소한 영세민까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 해 저렴한 가격에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중 우선 순위를 가려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공공용지 기부체납 등기 이전에 대하여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체납 이전등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1985년도 사업 추진 당시 주차장, 잔듸광장, 도로등 공공용지에 편입되 어 군에 기부체납키로 한 토지가 62필지에 면적은 2만 4,867㎡ 즉 7,522평 이었습니 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당시 기부체납서만 제출을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일건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다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 후에 소유권변동 근저당설정, 가압류등 변동 사유가 많아서 이전등기 업무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92년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 사업조합이 구성되면서부터 본건에 대한 이전등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순온천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군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는 토지에 대해서는 '85년도 당시 감정가격으로 조합측 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등기 완료 토지는 27필지 1만 2,940㎡이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토지는 35 필지 1만 1,927㎡ 입니다.
미등기한 토지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 소유자를 면담 이해 설득 시켜 서 처리한 토지가 27필지 9,360㎡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근저당설정 토지가 2필지 156㎡이고, 경매처분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가 20 필지에 8,047㎡이며, 보상금에 불만을 갖는 토지가 5필지에 1,157㎡ 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경매 처분으로 처리할 토지는 8필지에 2,567㎡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설득 대상 토지는 군과 화순온천 조합이 협력하여 토지 소유자들 을 만나서 이해 설득 시켜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매 처분 대상토지는 8월부터 경매를 착수하여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 하세요
○ 하인호 의원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93년도말 안에는 공공부지가 등기 완료 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난번 군정질의를 한 뒤로 추진된게 몇 필지 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12필지 되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내 폐도로와 폐하천을 조사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건 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화순군 관내 폐도로와 폐하천 조사 및 측량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폐도로 관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폐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도로가 지방도상에 13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1만 2,059㎡ 3,647평 입니다.
이중에서 7개소에 6,552㎡는 소공원이나 화단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도상에 1개소가 있는데 560㎡ 입니다.
이 폐도로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지 않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은 지방도로 유휴부지 실태 조사 지시가 작년 4월 22일 도에서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서는 92년도 6월 3일 전라남 도에 유휴 도로 관계를 보고 했습니다.
그 현황은 방금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조사 당시 상부의 유휴부지 활용 방안 지 시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거나 차량 대피소,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고, 정비를 연차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 계획은 2개소에 도비 1,17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방침입니다.
그 내역은 소공원등 화단 조성이 1개소 500만원인데, 지금 한천면 모산리를 검토하 고 있습니다.
차량 대피소는 1개소인데, 670만원으로 도곡면 평리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금후 계획은 이와 같은 상부지시와 같이 도로 유휴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고,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하천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하천 현황은 하천명이 준용하천이며, 폐천 필지수가 24필지로 폐천면적이 1만 846 ㎡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 4월 3일에 도에서 폐천부지 현황 조사 보고토록 지시가 있어서 4월 17일 군에 서 전라남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폐천부지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폐천 부지 조사 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 관내 17필지에 10,438㎡이고, 측량비는 도비로서 160만원 입니다.
측량 기간이 5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데 측량이 완료되면 10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양여 신청을 하겠습니다.
양여가 된 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93년도 각종 건설사업 지구나 조사에 누락된 지구는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양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 하세요
○ 하인호 의원
폐하천은 내용이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폐천부지가 24필지인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하천을 물고 지어져 있는 집이 굉 장히 많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하천을 물고 들어간 지역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 하인호 의원
24필지는 폐천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제 방이 다 되어서 완전 하천부지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 택이 지어져서 담이 쳐지고 그 안을 이용하는데 잠실을 짓는다던가 하면 걸려서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서 군비로 측량비가 지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측량을 한 후에 군민들에게 매각을 해 주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말이지, 질의 자체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폐천을 저희들이 찾는데까지 찾고 연차별로 찾아서 분할 측량 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하의원님 말씀처럼 하천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들은 기존 하천이 분할이 안되어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 점사용 허가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할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작업도 일부는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비도 안나오니까 사실상 점용 허가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여서 양 여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측량비가 안나와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꼭 필요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도 하천이 물려서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한 부분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용도 폐지를 하면 가능합니다.
○ 하인호 의원
면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
군의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 금년 용도 폐지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개 인들이 할때에는 지금까지는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에서 직권으로 용도 폐지가 필요한 곳은 해주되, 개인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는 것은 국유재산 보호 차원 에서 억제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전에까지는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방법은 농경지로 이용한다면 적은 면적은 점사용 허가로서 이용하지만 대지로 이용한다면 용도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면사무소에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싯점 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의치 및 보철 의료행위 는 본군을 포함 도내 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의치 및 보철을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치 및 보철등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상 비 급여사항에 소요되는 실 비 수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보건소법과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절차를 거쳐 개정토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도내 전 시군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허용 함으 로써 전남 치과협회와 일반 치과의원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군관내 생보자나 영세민중 우선 순위를 가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등 운영 방안이 개선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생보자나 영세민 에게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인호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뒤에 참고표를 봐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현재 의치나 보철의 소요액을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이 조금전 하인호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보험의 대상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본다면 포셀라인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스덴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덴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 색깔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이 일반 의원에서도 이를 할적에는 의원에서 못하므로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서 치과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으면 방금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도 아울러서 조치가 되리 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하세요
○ 하인호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치과나 치과병원에서 밖에 이 일을 하지 않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 의원
자료에 보면 일반치과나 치과병원에서 하는 가격이 12만원∼15만 원 입니다.
기공소 가격은 2만 2,000원인데, 사사로 가서 해오는 데에도 2만 2,000원, 치과병원에서 해온다고 해도 2만 2,000원 이지요 ?
보건지소에서 기공소로 가서 해와도 2만 2,000원 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공소에서 하나 하는데 그 가격이 소요 됩니다.
○ 하인호 의원
기공소에서 해 오는데 2만 2,000원 이라는 말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일반 의료보험에 수가를 받지 않는 영세민이라든지 생보자들을 위해 관리 조례를 바꾸기는 바꾸어야 하겠지만, 여기 에 있는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의치 보철등을 했을 때에는 징수한 수수료 전체를 수입 조치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이 일을 안해서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화 시켜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하인호 의원
어떠한 다른 조례를 바꾸실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수입 조치만 하면 괜 찮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금 해 보겠습니다.
단, 보사부나 도에서 금지한 목적은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입장에서는 영세민을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도나 보사부에서 이것을 억제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화순군에서 한 번 해본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소상하게 긴밀한 협조하에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이 법만 가지고도 가능하리가 생각되었는데, 일단 도와 협의를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법으로 해서 안맞겠습니까 ?
○ 정병철 군수
글쎄요, 그 관계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대성이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시행을 하면 기존 업자들 과의 대립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문민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제18회 임시회를 맞아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시켜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로 정착하여 폭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고 주 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몇가지 문제 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순온천등 화순군 관내 기부체납 의 건에 관하여 많은 필지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등기 이전이 어떻 게 추진 되었는지, 추진 실적과 이전이 안된 필지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둘째, 화순군 관내 오래된 폐도로와 폐하천을 농가에서 몇십년씩 점유하여 주택 및 전답등에 일부 속해 경작 및 택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화순군 전체적으로 소상히 파악하여 군 재정으로 측량 각농 가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매각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순군 전 공사에 레미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준 강도와 측정 강도가 있는데, 이 측정 강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 서 측정하여 나온 수치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급 레미콘 제품은 어디서 책정하여 회사를 지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보건소 및 13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한다면 군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관해 서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치과 병원이나 사사로 하는 의치나 보철, 사사로 하는 곳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기공소를 통해서 해옵니다.
그 값은 최고로 좋다는게 1개당 기공소 값은 2만2,000원 세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포셀라인으로 6만 6,000원이 소요되며, 진료비가 3만∼4만 원 선에 도합 1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약 40만원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병원이나 사사로 의치나 보철 또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한다 할지라도 기공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같은데 30만원 이라는 많은 차액이 군민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 니다.
화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구조를 보면 기타 수가등에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의료기급 요양 급여 기준상 비 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장비 사용료는 실비기준 금액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라남도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을 보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에 공중 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 한다.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말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 하면 공중 보건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 및 의치 보철 행위등을 말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 근무등 진료행위의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의치 보철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수한 수수료 전체를 수입 조치해야 한 다.
다만, 임상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에 의거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치과의사가 최소한 영세민까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 해 저렴한 가격에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중 우선 순위를 가려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공공용지 기부체납 등기 이전에 대하여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7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체납 이전등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1985년도 사업 추진 당시 주차장, 잔듸광장, 도로등 공공용지에 편입되 어 군에 기부체납키로 한 토지가 62필지에 면적은 2만 4,867㎡ 즉 7,522평 이었습니 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당시 기부체납서만 제출을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일건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다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 후에 소유권변동 근저당설정, 가압류등 변동 사유가 많아서 이전등기 업무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92년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 사업조합이 구성되면서부터 본건에 대한 이전등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순온천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군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는 토지에 대해서는 '85년도 당시 감정가격으로 조합측 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등기 완료 토지는 27필지 1만 2,940㎡이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토지는 35 필지 1만 1,927㎡ 입니다.
미등기한 토지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 소유자를 면담 이해 설득 시켜 서 처리한 토지가 27필지 9,360㎡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근저당설정 토지가 2필지 156㎡이고, 경매처분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가 20 필지에 8,047㎡이며, 보상금에 불만을 갖는 토지가 5필지에 1,157㎡ 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경매 처분으로 처리할 토지는 8필지에 2,567㎡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설득 대상 토지는 군과 화순온천 조합이 협력하여 토지 소유자들 을 만나서 이해 설득 시켜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매 처분 대상토지는 8월부터 경매를 착수하여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 하세요
○ 하인호 의원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93년도말 안에는 공공부지가 등기 완료 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난번 군정질의를 한 뒤로 추진된게 몇 필지 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12필지 되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내 폐도로와 폐하천을 조사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건 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1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화순군 관내 폐도로와 폐하천 조사 및 측량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폐도로 관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폐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도로가 지방도상에 13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1만 2,059㎡ 3,647평 입니다.
이중에서 7개소에 6,552㎡는 소공원이나 화단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도상에 1개소가 있는데 560㎡ 입니다.
이 폐도로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지 않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은 지방도로 유휴부지 실태 조사 지시가 작년 4월 22일 도에서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서는 92년도 6월 3일 전라남 도에 유휴 도로 관계를 보고 했습니다.
그 현황은 방금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조사 당시 상부의 유휴부지 활용 방안 지 시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거나 차량 대피소,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고, 정비를 연차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 계획은 2개소에 도비 1,17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방침입니다.
그 내역은 소공원등 화단 조성이 1개소 500만원인데, 지금 한천면 모산리를 검토하 고 있습니다.
차량 대피소는 1개소인데, 670만원으로 도곡면 평리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금후 계획은 이와 같은 상부지시와 같이 도로 유휴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고,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하천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하천 현황은 하천명이 준용하천이며, 폐천 필지수가 24필지로 폐천면적이 1만 846 ㎡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 4월 3일에 도에서 폐천부지 현황 조사 보고토록 지시가 있어서 4월 17일 군에 서 전라남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폐천부지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폐천 부지 조사 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 관내 17필지에 10,438㎡이고, 측량비는 도비로서 160만원 입니다.
측량 기간이 5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데 측량이 완료되면 10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양여 신청을 하겠습니다.
양여가 된 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93년도 각종 건설사업 지구나 조사에 누락된 지구는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양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 하세요
○ 하인호 의원
폐하천은 내용이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폐천부지가 24필지인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하천을 물고 지어져 있는 집이 굉 장히 많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하천을 물고 들어간 지역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 하인호 의원
24필지는 폐천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제 방이 다 되어서 완전 하천부지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 택이 지어져서 담이 쳐지고 그 안을 이용하는데 잠실을 짓는다던가 하면 걸려서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서 군비로 측량비가 지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측량을 한 후에 군민들에게 매각을 해 주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말이지, 질의 자체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폐천을 저희들이 찾는데까지 찾고 연차별로 찾아서 분할 측량 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하의원님 말씀처럼 하천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들은 기존 하천이 분할이 안되어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 점사용 허가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할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작업도 일부는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비도 안나오니까 사실상 점용 허가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여서 양 여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측량비가 안나와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꼭 필요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도 하천이 물려서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한 부분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용도 폐지를 하면 가능합니다.
○ 하인호 의원
면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
군의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 금년 용도 폐지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개 인들이 할때에는 지금까지는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에서 직권으로 용도 폐지가 필요한 곳은 해주되, 개인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는 것은 국유재산 보호 차원 에서 억제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전에까지는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방법은 농경지로 이용한다면 적은 면적은 점사용 허가로서 이용하지만 대지로 이용한다면 용도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면사무소에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0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싯점 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의치 및 보철 의료행위 는 본군을 포함 도내 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의치 및 보철을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치 및 보철등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상 비 급여사항에 소요되는 실 비 수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보건소법과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절차를 거쳐 개정토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도내 전 시군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허용 함으 로써 전남 치과협회와 일반 치과의원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군관내 생보자나 영세민중 우선 순위를 가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등 운영 방안이 개선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생보자나 영세민 에게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인호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뒤에 참고표를 봐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현재 의치나 보철의 소요액을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이 조금전 하인호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보험의 대상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본다면 포셀라인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스덴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덴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 색깔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이 일반 의원에서도 이를 할적에는 의원에서 못하므로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서 치과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으면 방금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도 아울러서 조치가 되리 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질의하세요
○ 하인호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치과나 치과병원에서 밖에 이 일을 하지 않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 의원
자료에 보면 일반치과나 치과병원에서 하는 가격이 12만원∼15만 원 입니다.
기공소 가격은 2만 2,000원인데, 사사로 가서 해오는 데에도 2만 2,000원, 치과병원에서 해온다고 해도 2만 2,000원 이지요 ?
보건지소에서 기공소로 가서 해와도 2만 2,000원 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공소에서 하나 하는데 그 가격이 소요 됩니다.
○ 하인호 의원
기공소에서 해 오는데 2만 2,000원 이라는 말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일반 의료보험에 수가를 받지 않는 영세민이라든지 생보자들을 위해 관리 조례를 바꾸기는 바꾸어야 하겠지만, 여기 에 있는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의치 보철등을 했을 때에는 징수한 수수료 전체를 수입 조치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이 일을 안해서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화 시켜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하인호 의원
어떠한 다른 조례를 바꾸실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수입 조치만 하면 괜 찮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금 해 보겠습니다.
단, 보사부나 도에서 금지한 목적은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입장에서는 영세민을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도나 보사부에서 이것을 억제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화순군에서 한 번 해본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소상하게 긴밀한 협조하에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이 법만 가지고도 가능하리가 생각되었는데, 일단 도와 협의를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법으로 해서 안맞겠습니까 ?
○ 정병철 군수
글쎄요, 그 관계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대성이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시행을 하면 기존 업자들 과의 대립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 : 4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 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