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6월 18일 (금)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ㆍ 김 경 남 의원
ㆍ 최 한 주 의원
ㆍ 문 찬 식 의원
(14:00 개의)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와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화순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하여 2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면서 문민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신 김영삼 대통령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만 화순군민은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더욱더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화순군 민 정신이 새로이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행정이 변화되고, 과거의 부정과 부패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과거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행정은 무엇이 변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도 일부 몇몇 공무원은 불친절과 권위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등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요청하면 불쾌감을 주면서 공무원인 자기만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세로 주민을 농락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병철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김정용씨가 도시과 주택계에 주택 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 접수 사항과 담당계장의 민원상담 내용 및 접수된 허가 결과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민은 변화와 개혁이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어 새한국 창조의 새로운 시대 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민시대 민주화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5월 13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80년 5월 18일 민주화 현장이었던 전남도청 자리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 검토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본 의원은 '93년 2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이 광주시 관할구역내에 있어 전라남도 관할 지역 내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타 시군 나주 등에서는 도청 유치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지도상으로 전라남도의 중심부가 본군 능주면이며, 최 중앙지이고, 교통여건 상으로도 화순읍과 능주면에 도청이 유치되면 본군의 지역발전은 설명할 필요가 없 이 평상시에 비해 약 30 ∼ 50년 앞당겨 발전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했던 바 있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화식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께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유치문제에 대하여 우리 화순군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군 의원님과 도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를 전라남도 중심지인 화순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널리 홍보하고, 화순군민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연구할 문제라고 답변 했습니다.
정병철 군수께서는 도청 유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며, 생각하고 계신지,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5월 7일자 동복 번영회장 오순 외 346명으로 부터 제출된 건의서에 의하면, 동복면은 전남의 동북내륙 무등산 자락과 모후산 기슭에서 산 좋고 물 좋음을 자랑삼아 살아오고 있는 산간오지의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동복천 상류에 광주시민을 위한 동복수원지를 시설 무등산에서 시작되는 상류의 물을 동복 하류로 흐르지 못하게 막았고, 80년에는 화순농조에서 대규모의 저수지 유천제를 축조하여 하천수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동복 하천에 흐르던 지표수는 고갈되었고, 지하수마저도 여의치 못한 물 고갈 상태를 가져 왔습니다.
동복면 1,100가구 중 180가구에 하천수를 이용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도 22호선이 8월 25일 준공되고, 국도 29호선이 94년도에 준공되면 화순군은 산천 이 좋고, 특히 동복면은 많은 교통의 중앙요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므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수도 필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주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먹는 수도물이 되므로 우리 주민이 수질보전에 앞장설 것이며, 주암댐 설치로 인한 보호구역내 재산 및 안개피해, 기타 생활권의 제한에 대한 다소의 보상대책이 되므로 군수께서는 주암댐을 막음으로 인해 우리 화순군이 불이익만 당할 것이 아니라 주암댐 물을 식수 로 사용시 수도요금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13개 읍면이 주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주암댐 물을 화순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군민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의회가 실시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임시회 72일, 본회의 정기회 60일 회기를 가졌는데도, 지금까지 화순군민은 회기가 언제 열리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며,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2년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회기 결정의 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93년 4월 15일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고 1,200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군 의회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의회 회기시 방청을 하고 싶어도 회기일을 알 수가 없어 방청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제 본질에 대하여 온 군민이 자세 히 알 수 있도록 매월 25일 반상회 회보나 앰프방송을 통해 회기일을 널리 알리어 회기일에 군민이 많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제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성있는 추진을 통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군 동면 김정용씨의 건축허가 신청민원 관련사항과 전 군민이 무료로 주암댐 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1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거주 김정용씨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화순읍 대리 208번지에 사는 김정용으로서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 이 없습니다.
다만 '93년 4월 6일자로 우리군에 청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청원서 내용은 광덕택지개발 지구의 토지 소유자로서, 건축법의 규정에는 주거지역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율이 400%까지 신축이 가능한데 왜 광덕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건축법 적용이 불가능한지가 청원의 이유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 면적에 건축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 합니다.
용적율이란 대지 면적에 건축 연면적을 나눈 비율을 용적율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광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로써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률 과 관계하여 택지개발 승인을 득하면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한 공사는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광덕지구는 '90년 9월 18일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지구로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하고 있음을 구두로 알렸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시행규칙 제5조 2항을 말씀드리면, 건축 지구내의 주택은 용적율을 총 면적의 60%까지로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짓고자 하는곳은 주택지 외 어떤 상업시설을 문의했던 바 이 내용을 서면 및 만나서 소상히 설명한 결과 수긍이 갔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의 면제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의 설치 기능이 지방자치 단체의 상수도 시설비의 과대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투자하여 인근 소도시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이중투자 방지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설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는 등 시설투자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수도요금 부과문제는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무료 공급을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시 최저의 비용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을 13개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물은 다목적 댐으로써 발전, 공업용수, 수도용 공급분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 습니다.
광주권으로는 총 40만톤 송수하여 광주시, 목포시는 원수를 공급하고 그 중 6만톤은 정수 처리하여 우리군에 1만 7,200톤을 공급토록 용수 배정율을 책정하였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읍 일심리에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더 많은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수차 건의 하였습니다만, 주암 댐의 담수능력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설부 회시를 '92년 3월 16일 과, 동년 4월 3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용수 공급계획과 기 수도시설을 완료한 7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해 서는 전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수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의 특성등을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
먼저 광덕 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거주하는 김정용씨 민원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김정용씨가 건축허가를 신청 치 않고, 청원서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용씨가 왜 건축허가를 먼저 내지않고 청원서를 냈을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정용씨가 도시과 건축계에 가서 관련 직원이나 계장에게 먼저 민원상담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 상담을 한 결과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압니다.
그와 관련하여 그 담당 계장이나 직원의 민원상담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김정용씨 그분이 당장에 건축할 계획은 없답니다.
그 분이 많은 돈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여 5층 건물을 지어보겠다고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주거용 건물은 60%까지로 규정 이 되어있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어려울것 같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결과 그 분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김정용씨가 도시과에 갔다가 어떤 마음으로 도시과를 나왔다고 생 각 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김정용씨가 처음부터 도시과에 오신것이 아니고 전화로 택지 개발지구내에 거주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통 도시계획 지역내의 주거 지역내의 건축법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물어본 결과 건축담당자가 주거용으로는 60%까지 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니 "왜 그렇게 밖에 안되느냐"고 저희 도시과를 방문하신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여 민원이 해소가 된것으로 압니다만 그 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 지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김정용씨와 주택계에서 있었던 내용을 잘 모르시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잘 아신다면 김정용씨가 의회에 까지 찾아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의회에 청원서를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
김정용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순군청의 행정은 문민정부가 서나 안서나 똑 같 다.
의회가 2년이 되었는데, 의회가 있으나마나 똑 같다면서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민원 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민시대가 들어선 후 변화와 걔혁속에서 모든것이 변하고 있는 싯점에서 도시과 주 택계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각 면이나 실과에 가 보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 하고 친절히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히 전화받는 직원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바로 김 의원님께서 주택계장께 전화를 해 보십시요. 그 사람은 유독 그렇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주택계장입니다.
무얼 도와 드릴 까요?
"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 김경남 의원
어떻든 변화와 개혁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주택계나 도 시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그점에 의문을 갖고 만약 그렇게까지 민원인에게 따뜻히 했다면 김정용씨가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정말로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못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혹시라도 그 런 일이 있었다면 차후로는 시정토록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강조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리고, 주택계 계장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건축직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그 분은 다른 계로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갈 데가 없으므로 몇십년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겠네요 ?
주택계에 있는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계장 된지는 약 3년 5개월 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화순에 유창. 부영아파 트 짓고 있는데, 허가사항과 하나도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유창이나 부영아파트는 몇 년도에 허가 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유창. 부영아파트 허가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싯점에서 화순군의 행정도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의회에 와서 불평불만을 토론했을때는 그 민원인이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지, 행정 기관에서 그 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득시켰더라면 그 분이 의회에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정말 화순군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민원접수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군수님 한번 보십시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비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여 사적인 감정을 떠나 정말로 화순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13개 읍면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6월 5일 동복 장대터널과 국도 22호선 운월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복에 도지사 님과 건설부장관님이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과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순의 경우는 동복 수원지와 주암댐을 막아 화순에 득이 없습니다.
안개가 끼어 사람은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미맥에도 피해가 있으며, 나아가 과실은 수확을 못하는 단계에 있어, 감나무를 파헤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주암댐 물을 화순군에는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리고 13개 읍면이 전부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남면은 주암댐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복도 동복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 13개 읍면은 여러 실과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자연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 객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난다면 상수도에 대해 큰 관심이 미칠것이므로 이번을 계기로 13개 읍면이 전부 상수도 물을 먹고, 주암댐이나 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봤던 것을 상수도 물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건의해 볼만하므로, 되든 안되든 건의를 하여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기관에서도 힘을 쓰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와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군민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화순읍에 거주하는 김정용씨의 주택부지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데, 본 의원 의문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용적율을 60%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용적율이 아니고요 용적율에 의한 건폐율입니다.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은 다 같습니다.
○ 정남 의원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주택개발 촉진법보다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택 건축법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은 60% 같습니다.
단, 용적율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택지개발 촉진법 5조 2항에 의하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60%까지 입니다.
"나머지 40%만 근린생활 지구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현 상황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배정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92년도에 한천면은 부엌 및 욕실개량이 33건, 도암 19건, 변소개량은 춘양 46, 남면 66건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차이가 약 20건 정도 차이납니다.
주택개량은 도암 11군데, 동복은 1군데로 10군데 차이가 나며, '93년 배정을 보면 부엌 및 욕실개량은 춘양 64동, 도암 30동으로 34동 차이가 나며, 주택개량은 능주 2동, 도곡 18동입니다.
과장님도 결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면장님의 신청을 받습니다.
면의 주택 동수, 또 개량해야 할 동수를 파악 산출하였습니다.
배정만큼은 1동도 편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
배정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한천과 도암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요, 한천은 34군데이고 도암은 19군데입니다.
어떻게 하여 배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있습니까 ?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수계약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동면에서 동복댐 물을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에 본군과 용수 계약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동복댐과 군청과의 관계 말씀이시죠 ?
○ 홍이식 의원
예,
○ 최영학 도시과장
'87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500톤 공급에 톤당 38원 5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동안 같은 가격으로 물을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수도 공급 혜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추가 계약을 하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복댐 담수량이 25% 인 실정에서 저희가 공급량을 늘려 계약해 달라면 광주직할시에서 응하겠는가?
의문 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95년부터는 약 8,000톤의 물이 여유가 있으므로, 재계약 하려면 아무래도 원수 단가를 올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주암댐 원수대는 얼마나 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금액관계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재 계약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톤당 33원이라는 물값도 우리가 줄것이 아니라, 자원세라도 우리가 받아야될 실정입니다.
주암댐에 용수 공급 건의를 수차례에 했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명의로 수자원 공사 에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 번이나 건의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회시는 두번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추가 공급토록 건의했던 공문과, 회신 답변된 내용을 회의가 끝난 뒤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유치방안과 의회 집회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 및 기타 구체적인 계 획과,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넘고 120회의 회기를 가졌으나, 지금까지도 화순 군민이 회기를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 및 기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전남에서 제일 중심지인 본군 능주면 일대로 도청유치 추진에 따른 질의가 있어, 이를 계기로 주민의 염원이 성사되도록 근자에 군민의 뜻을 모아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이 민간인 자발적인 비공식 자생 조직으로 화순군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 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넘었고, 120회의 회기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화순 군민이 회기를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의회 일수는 연간 60일로써, 정기회 30일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간의 임시회는 집회일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회 5일전에 의뢰하여 공고하고, 저희 집행 기관에서는 의회과에서 통보가 되면 즉시 부의안건을 공고함과 동시에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방청권을 송부하면서, 읍면장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적극 주민에게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 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도청유치 추진계획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서를 보니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자발적인 비공식 자생조직 으로써 화순군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화순의 농공단지, 공설운동장, 온천개발 등은 지역의 발전 차원에 서 추진하는데, 만약 도청이 화순군으로 유치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화순군에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도청 유치 문제만은 왜 화순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으로서는 화순에 도청이 생기면 저나 여러 의원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공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감정을 초래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되도록 자제를 해야할 것 아닌 가 하는 뜻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유치" 하면 각 시군에서 "나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순 관계는 신문에 어떻게 보도되냐면 일곱번째에 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시군에서 봤을때는 화순은 도청유치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청유치는 나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홍보입니다.
과연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주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했겠는가 ?
다른 시군에서도 도청유치 관계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지금 시군에서 도청유치에 모든 관심이 쏠려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목포, 순천, 나주는 그 이전부터 민간단체 협의회로 구성되어 약 10여년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라남도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 당연히 우리 화순으로 오지 않나하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있지 않았는데, 다행 히 김의원님께서 2월 15일 제15회 제6차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단체 스스로 깨우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위원님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유치되면 발전이 30 ∼ 50년은 앞당겨지는 일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 간섭하지 말아라해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민선군수님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민선군수님이 나왔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요. 도청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도청은 나주" 하듯이 화순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여 도청 직원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청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엽서나 편지로 보내서 홍보를 해 주 시고, 언론기관이나 방송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하다면 추진위원회에 음성적인 뒷받침이라도 하여 정말로 행정기관에서도 도청을 유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화순군의회 의원님, 또 번영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청이 유치 되었을때,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공이 컸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의회 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어느 시기에 의회가 개원된지를 모르겠는 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 제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기획실로 의회가 열리게 되면 공문을 보내주겠죠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그 공문을 받아 읍면에 또 공문을 보내겠죠?
기획실에서 방청권을 화순읍은 4매, 읍면에는 1인 2매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권을 보냈으면 그 방청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는 읍면에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확인하여 방청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을 안해서 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 정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행정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에는 234매, 면에는 1,284매의 방청권을 보냈습니다.
그것 전부 군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방청권을 배부하여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이 몇 분이나 있는지 물어 보십시요. 필요없는 예산 낭비하여 방청권은 뭐하러 보냅니까 ?
지금 앰프방송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2년 넘어 처음으로 방송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 실시되었으므로 온 군민들이 지방자치 단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 되고, 알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와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화순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하여 2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면서 문민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신 김영삼 대통령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만 화순군민은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더욱더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화순군 민 정신이 새로이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행정이 변화되고, 과거의 부정과 부패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과거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행정은 무엇이 변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도 일부 몇몇 공무원은 불친절과 권위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등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요청하면 불쾌감을 주면서 공무원인 자기만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세로 주민을 농락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병철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김정용씨가 도시과 주택계에 주택 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 접수 사항과 담당계장의 민원상담 내용 및 접수된 허가 결과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민은 변화와 개혁이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어 새한국 창조의 새로운 시대 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민시대 민주화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5월 13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80년 5월 18일 민주화 현장이었던 전남도청 자리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 검토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본 의원은 '93년 2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이 광주시 관할구역내에 있어 전라남도 관할 지역 내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타 시군 나주 등에서는 도청 유치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지도상으로 전라남도의 중심부가 본군 능주면이며, 최 중앙지이고, 교통여건 상으로도 화순읍과 능주면에 도청이 유치되면 본군의 지역발전은 설명할 필요가 없 이 평상시에 비해 약 30 ∼ 50년 앞당겨 발전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했던 바 있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화식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께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유치문제에 대하여 우리 화순군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군 의원님과 도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를 전라남도 중심지인 화순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널리 홍보하고, 화순군민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연구할 문제라고 답변 했습니다.
정병철 군수께서는 도청 유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며, 생각하고 계신지,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5월 7일자 동복 번영회장 오순 외 346명으로 부터 제출된 건의서에 의하면, 동복면은 전남의 동북내륙 무등산 자락과 모후산 기슭에서 산 좋고 물 좋음을 자랑삼아 살아오고 있는 산간오지의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동복천 상류에 광주시민을 위한 동복수원지를 시설 무등산에서 시작되는 상류의 물을 동복 하류로 흐르지 못하게 막았고, 80년에는 화순농조에서 대규모의 저수지 유천제를 축조하여 하천수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동복 하천에 흐르던 지표수는 고갈되었고, 지하수마저도 여의치 못한 물 고갈 상태를 가져 왔습니다.
동복면 1,100가구 중 180가구에 하천수를 이용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도 22호선이 8월 25일 준공되고, 국도 29호선이 94년도에 준공되면 화순군은 산천 이 좋고, 특히 동복면은 많은 교통의 중앙요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므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수도 필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주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먹는 수도물이 되므로 우리 주민이 수질보전에 앞장설 것이며, 주암댐 설치로 인한 보호구역내 재산 및 안개피해, 기타 생활권의 제한에 대한 다소의 보상대책이 되므로 군수께서는 주암댐을 막음으로 인해 우리 화순군이 불이익만 당할 것이 아니라 주암댐 물을 식수 로 사용시 수도요금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13개 읍면이 주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주암댐 물을 화순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군민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의회가 실시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임시회 72일, 본회의 정기회 60일 회기를 가졌는데도, 지금까지 화순군민은 회기가 언제 열리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며,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2년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회기 결정의 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93년 4월 15일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고 1,200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군 의회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의회 회기시 방청을 하고 싶어도 회기일을 알 수가 없어 방청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제 본질에 대하여 온 군민이 자세 히 알 수 있도록 매월 25일 반상회 회보나 앰프방송을 통해 회기일을 널리 알리어 회기일에 군민이 많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제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성있는 추진을 통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 : 15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군 동면 김정용씨의 건축허가 신청민원 관련사항과 전 군민이 무료로 주암댐 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1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거주 김정용씨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화순읍 대리 208번지에 사는 김정용으로서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 이 없습니다.
다만 '93년 4월 6일자로 우리군에 청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청원서 내용은 광덕택지개발 지구의 토지 소유자로서, 건축법의 규정에는 주거지역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율이 400%까지 신축이 가능한데 왜 광덕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건축법 적용이 불가능한지가 청원의 이유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 면적에 건축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 합니다.
용적율이란 대지 면적에 건축 연면적을 나눈 비율을 용적율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광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로써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률 과 관계하여 택지개발 승인을 득하면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한 공사는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광덕지구는 '90년 9월 18일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지구로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하고 있음을 구두로 알렸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시행규칙 제5조 2항을 말씀드리면, 건축 지구내의 주택은 용적율을 총 면적의 60%까지로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짓고자 하는곳은 주택지 외 어떤 상업시설을 문의했던 바 이 내용을 서면 및 만나서 소상히 설명한 결과 수긍이 갔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의 면제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의 설치 기능이 지방자치 단체의 상수도 시설비의 과대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투자하여 인근 소도시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이중투자 방지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설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는 등 시설투자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수도요금 부과문제는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무료 공급을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시 최저의 비용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을 13개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물은 다목적 댐으로써 발전, 공업용수, 수도용 공급분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 습니다.
광주권으로는 총 40만톤 송수하여 광주시, 목포시는 원수를 공급하고 그 중 6만톤은 정수 처리하여 우리군에 1만 7,200톤을 공급토록 용수 배정율을 책정하였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읍 일심리에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더 많은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수차 건의 하였습니다만, 주암 댐의 담수능력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설부 회시를 '92년 3월 16일 과, 동년 4월 3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용수 공급계획과 기 수도시설을 완료한 7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해 서는 전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수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의 특성등을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
먼저 광덕 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거주하는 김정용씨 민원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김정용씨가 건축허가를 신청 치 않고, 청원서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용씨가 왜 건축허가를 먼저 내지않고 청원서를 냈을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정용씨가 도시과 건축계에 가서 관련 직원이나 계장에게 먼저 민원상담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 상담을 한 결과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압니다.
그와 관련하여 그 담당 계장이나 직원의 민원상담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김정용씨 그분이 당장에 건축할 계획은 없답니다.
그 분이 많은 돈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여 5층 건물을 지어보겠다고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주거용 건물은 60%까지로 규정 이 되어있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어려울것 같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결과 그 분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김정용씨가 도시과에 갔다가 어떤 마음으로 도시과를 나왔다고 생 각 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김정용씨가 처음부터 도시과에 오신것이 아니고 전화로 택지 개발지구내에 거주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통 도시계획 지역내의 주거 지역내의 건축법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물어본 결과 건축담당자가 주거용으로는 60%까지 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니 "왜 그렇게 밖에 안되느냐"고 저희 도시과를 방문하신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여 민원이 해소가 된것으로 압니다만 그 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 지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김정용씨와 주택계에서 있었던 내용을 잘 모르시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잘 아신다면 김정용씨가 의회에 까지 찾아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의회에 청원서를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 이재규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
김정용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순군청의 행정은 문민정부가 서나 안서나 똑 같 다.
의회가 2년이 되었는데, 의회가 있으나마나 똑 같다면서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민원 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민시대가 들어선 후 변화와 걔혁속에서 모든것이 변하고 있는 싯점에서 도시과 주 택계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각 면이나 실과에 가 보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 하고 친절히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히 전화받는 직원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바로 김 의원님께서 주택계장께 전화를 해 보십시요. 그 사람은 유독 그렇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주택계장입니다.
무얼 도와 드릴 까요?
"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 김경남 의원
어떻든 변화와 개혁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주택계나 도 시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그점에 의문을 갖고 만약 그렇게까지 민원인에게 따뜻히 했다면 김정용씨가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정말로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못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혹시라도 그 런 일이 있었다면 차후로는 시정토록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강조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리고, 주택계 계장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건축직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그 분은 다른 계로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갈 데가 없으므로 몇십년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겠네요 ?
주택계에 있는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계장 된지는 약 3년 5개월 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화순에 유창. 부영아파 트 짓고 있는데, 허가사항과 하나도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유창이나 부영아파트는 몇 년도에 허가 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유창. 부영아파트 허가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싯점에서 화순군의 행정도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의회에 와서 불평불만을 토론했을때는 그 민원인이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지, 행정 기관에서 그 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득시켰더라면 그 분이 의회에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정말 화순군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민원접수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군수님 한번 보십시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비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여 사적인 감정을 떠나 정말로 화순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13개 읍면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6월 5일 동복 장대터널과 국도 22호선 운월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복에 도지사 님과 건설부장관님이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과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순의 경우는 동복 수원지와 주암댐을 막아 화순에 득이 없습니다.
안개가 끼어 사람은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미맥에도 피해가 있으며, 나아가 과실은 수확을 못하는 단계에 있어, 감나무를 파헤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주암댐 물을 화순군에는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리고 13개 읍면이 전부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남면은 주암댐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복도 동복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 13개 읍면은 여러 실과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자연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 객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난다면 상수도에 대해 큰 관심이 미칠것이므로 이번을 계기로 13개 읍면이 전부 상수도 물을 먹고, 주암댐이나 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봤던 것을 상수도 물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건의해 볼만하므로, 되든 안되든 건의를 하여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기관에서도 힘을 쓰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와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군민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화순읍에 거주하는 김정용씨의 주택부지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데, 본 의원 의문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용적율을 60%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용적율이 아니고요 용적율에 의한 건폐율입니다.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은 다 같습니다.
○ 정남 의원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주택개발 촉진법보다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택 건축법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은 60% 같습니다.
단, 용적율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택지개발 촉진법 5조 2항에 의하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60%까지 입니다.
"나머지 40%만 근린생활 지구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현 상황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배정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92년도에 한천면은 부엌 및 욕실개량이 33건, 도암 19건, 변소개량은 춘양 46, 남면 66건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차이가 약 20건 정도 차이납니다.
주택개량은 도암 11군데, 동복은 1군데로 10군데 차이가 나며, '93년 배정을 보면 부엌 및 욕실개량은 춘양 64동, 도암 30동으로 34동 차이가 나며, 주택개량은 능주 2동, 도곡 18동입니다.
과장님도 결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면장님의 신청을 받습니다.
면의 주택 동수, 또 개량해야 할 동수를 파악 산출하였습니다.
배정만큼은 1동도 편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
배정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한천과 도암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요, 한천은 34군데이고 도암은 19군데입니다.
어떻게 하여 배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있습니까 ?
( 14 : 45 )
○ 홍이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수계약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동면에서 동복댐 물을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에 본군과 용수 계약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동복댐과 군청과의 관계 말씀이시죠 ?
○ 홍이식 의원
예,
○ 최영학 도시과장
'87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500톤 공급에 톤당 38원 5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동안 같은 가격으로 물을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수도 공급 혜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추가 계약을 하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복댐 담수량이 25% 인 실정에서 저희가 공급량을 늘려 계약해 달라면 광주직할시에서 응하겠는가?
의문 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95년부터는 약 8,000톤의 물이 여유가 있으므로, 재계약 하려면 아무래도 원수 단가를 올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주암댐 원수대는 얼마나 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금액관계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재 계약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톤당 33원이라는 물값도 우리가 줄것이 아니라, 자원세라도 우리가 받아야될 실정입니다.
주암댐에 용수 공급 건의를 수차례에 했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명의로 수자원 공사 에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 번이나 건의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회시는 두번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추가 공급토록 건의했던 공문과, 회신 답변된 내용을 회의가 끝난 뒤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유치방안과 의회 집회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 및 기타 구체적인 계 획과,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넘고 120회의 회기를 가졌으나, 지금까지도 화순 군민이 회기를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 및 기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전남에서 제일 중심지인 본군 능주면 일대로 도청유치 추진에 따른 질의가 있어, 이를 계기로 주민의 염원이 성사되도록 근자에 군민의 뜻을 모아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이 민간인 자발적인 비공식 자생 조직으로 화순군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 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넘었고, 120회의 회기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화순 군민이 회기를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의회 일수는 연간 60일로써, 정기회 30일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간의 임시회는 집회일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회 5일전에 의뢰하여 공고하고, 저희 집행 기관에서는 의회과에서 통보가 되면 즉시 부의안건을 공고함과 동시에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방청권을 송부하면서, 읍면장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적극 주민에게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 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도청유치 추진계획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서를 보니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자발적인 비공식 자생조직 으로써 화순군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화순의 농공단지, 공설운동장, 온천개발 등은 지역의 발전 차원에 서 추진하는데, 만약 도청이 화순군으로 유치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화순군에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도청 유치 문제만은 왜 화순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으로서는 화순에 도청이 생기면 저나 여러 의원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공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감정을 초래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되도록 자제를 해야할 것 아닌 가 하는 뜻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유치" 하면 각 시군에서 "나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순 관계는 신문에 어떻게 보도되냐면 일곱번째에 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시군에서 봤을때는 화순은 도청유치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청유치는 나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홍보입니다.
과연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주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했겠는가 ?
다른 시군에서도 도청유치 관계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지금 시군에서 도청유치에 모든 관심이 쏠려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목포, 순천, 나주는 그 이전부터 민간단체 협의회로 구성되어 약 10여년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라남도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 당연히 우리 화순으로 오지 않나하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있지 않았는데, 다행 히 김의원님께서 2월 15일 제15회 제6차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단체 스스로 깨우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지역개발 촉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위원님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유치되면 발전이 30 ∼ 50년은 앞당겨지는 일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 간섭하지 말아라해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민선군수님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민선군수님이 나왔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요. 도청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도청은 나주" 하듯이 화순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여 도청 직원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청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엽서나 편지로 보내서 홍보를 해 주 시고, 언론기관이나 방송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하다면 추진위원회에 음성적인 뒷받침이라도 하여 정말로 행정기관에서도 도청을 유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화순군의회 의원님, 또 번영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청이 유치 되었을때,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공이 컸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의회 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어느 시기에 의회가 개원된지를 모르겠는 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 제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기획실로 의회가 열리게 되면 공문을 보내주겠죠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그 공문을 받아 읍면에 또 공문을 보내겠죠?
기획실에서 방청권을 화순읍은 4매, 읍면에는 1인 2매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권을 보냈으면 그 방청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는 읍면에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확인하여 방청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을 안해서 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 정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행정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에는 234매, 면에는 1,284매의 방청권을 보냈습니다.
그것 전부 군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방청권을 배부하여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이 몇 분이나 있는지 물어 보십시요. 필요없는 예산 낭비하여 방청권은 뭐하러 보냅니까 ?
지금 앰프방송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2년 넘어 처음으로 방송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 실시되었으므로 온 군민들이 지방자치 단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 되고, 알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15 : 05 )
○ 조봉주 위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22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8만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마치 우리 회의를 축하라도 하듯 일기 화창하고 녹음방초한 성하지절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와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민주개혁은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개혁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과 금력, 권력만능을 버리고 진실로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군정의 개혁방향과 내용을 잡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의회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군정을 살펴나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저는 동면 선거구에서 지난 1월 15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되었습니다.
이 신성하고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군민의 대변자가 되고 살림을 맞게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본 의원이 선서를 통해 우리 군사와 군민앞에 수치스런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의 정열과 노력을 다 할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 광주 학생 교육원이 동면 복암리 산 83 - 3번지, 부지 7만 2,000평에 연건평 1,693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물로 금년 3월부터 개원하여 학생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 순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약 1만 3,0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교육원이 우리 군내에 위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면 서성제 문제입니다.
본 서성저수지에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빠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해당 부락 리장과 대표자 들은 탄원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군내 내수면에 가두리양식을 하는 곳이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93년 6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중 가두리양식장 폐쇄진통 제하 기사에서 농업용수로도 부적당, 당국은 수질보호를 위해 가두리양식장을 폐쇄예정, 10월까지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도청에서 10월까지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면 서성제내에 있는 사유토지 무상 및 임의사용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
서성제는 6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는 화순평야에 절대필요한 수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성 주민의 소유인 산 32 - 1, 32 - 2, 1만 2,000㎡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환 내지는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본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실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대하여 지금 우리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연탄 중 많은량이 누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적 타격으로 인건비마저 지불할 시기에 못 주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화순광업소 적체량은 22만 1,450톤, 능성탄광 적체량은 1만 2,500톤 등 많은량이 누적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촉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군적으로 판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주직할시 학생 교육원을 관내 재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을 우리 군내 재학생 전원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은 동면 구암리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개원한 광주직할 시 교육청 소속 사업소로써, 학생의 교육장과 야영장으로 나뉘어져 학생들의 심신 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교육원은,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 설치조례에 의거 광주직할시내에 주소를 둔 학 교의 학생만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시설 규모는 건평 약 2,300평으로써 1기당 약 150명 정도를 수용, 연 20여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내 학생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타 시도 학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원의 입장입니다.
단지 비수기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에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때는 관내 우리 학생들도 이용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내 학생들이 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교육 원인 충의교육원이 담양군에 있으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한국 청소년 기본교육 계획에 의하여 폐분교를 이용한 시설로 '94년도에 "자연권 수련의 집"을 마련하여 관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학생 교육원을 수차 방문하고 진단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동 협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깊은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 회신 만 가지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다뤄서는 안되겠습니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꼭 우리 군내 학생만이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분교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데, 사실 마산 분교는 부지 3,000평, 건평 100평에 불구합니다.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 1만 3,000여학생을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광주 학생교육원과 교섭을 해서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 다.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최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면 서성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 허가취소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서성제를 비롯한 관내 5개소의 가두리양식장 허가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 변 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어업은 내수면 어업으로,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농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적법한 요소에 면허한 어업권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까지 하여 적법 운영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을 우려한 내용만으로는 면허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며, 이후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수질오염의 사태가 있을때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등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시 수질오염을 검사하는 등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내수면어업 개발촉진"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줍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렇다면 도에서 직접 확인하여 허가해 줍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89년도 5 월 18일부터 10년간으로, 도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 하여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
○ 최한주 의원
면허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조사를 한것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왜, 하필 면허자가 화순군에서 하려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지도감독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양식장 밑에는 도저히 사람이 목욕도 못하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사람중 화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군에서 건의해서라도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질오염 허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 허가를 취소하나,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5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재허가는 절대 안해주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식수나 농업 용수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한주 의원
부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치어 반입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고기가 안가고, 어미 고기만 잡아서 팔아버리면 자연으로 폐쇄 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때 부터 수질오염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의 전 의원님께서도 회의록을 살펴보니 서성제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언도리와 백용리 1구가 서성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하수로 퍼내어 식수로 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치어는 도암 대초댐에서 양식하고 있는데, 본군과 관련이 없으며, 이양면은 관상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한천 금전 저수지도 그런 시설을 하여 오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성제가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재 허가는 없을 것이며, 유념하여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방금 부군수님 말씀이 농지개량조합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농지 개량조합에 갔습니다.
7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0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 오폐수 먹고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본 의원은 절대 폐쇄를 주장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내에 가두리양식장 허가된 곳이 5개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허가 기간이 10년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10년동안 수질오염을 조사 한다는 말씀입니까 ?
답변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을 우려한 내용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 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춘양, 이양쪽만 보더라도 내수면에 의해 하 천오염이 심합니다.
감독관청인 군에서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단속이 되고, 오염상태가 줄어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방치하다시피 하면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없습니다.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되어 제가 헌법을 봤습니다.
헌법 총칙 34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것은 법 이전에 헌법입니다.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보다도 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면 그 사람도 10년동안 운영할 권리는 있겠지만, 주무과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 환경보호과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최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하여, 기준치가 초 과 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므로 그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수질오염 검사는 환경보호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제에 편입된 사유토지 반환 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면 서성제에서 사유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 고, 토지반환 또는 사용료를 받도록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확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저수지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151개소로 몽리면적은 4,343ha인데, 이 면적은 저희군 총 단면적 8,700ha의 약 50%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51개소 저수지 전체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 은 132개소 이고, 화순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로 서성제는 농조 관리 저수지 입니다.
다음은 서성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 년도는 72년도이며, 시설 및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 입니다.
시설당시 사유토지는 29만 1,700㎡로 약 8만 8,000평의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서성리 산 32 - 1번지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지적 5,355㎡입니다만, 소유자가 백종 옥 외 2인 입니다.
그리고 산 32 - 2번지는 현재 지목이 유지로써 6,645㎡역시 소유자는 개인으로 조합 환 외 6인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순군 농지개량조합과 동면장에게 사유토지 사용현황을 조사 요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되면 조치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동면 서성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이 조사를 위해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당초 이 토지는 부락 공동소유 입니다.
서성제를 62년도에 시공하면서 거의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농조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원성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편입이 되었더라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
○ 최한주 의원
부락이 풍지박산이 되어, 말하자면 이재민이 되어 확인이 안되어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오히려 농조에서는 특조법으로 농조로 이전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러면 그 당시 매수 확인이나 보상을 해 주었다면 그 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20 ~ 30년이 지난 .....
○ 최한주 의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락 주민들 소유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6월 16일 농조와 동면장에게 편입여부 확인 요구를 했으므로 확인되는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광업소에 누적된 석탄 판매를 거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시점에서 석탄판매를 거군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석탄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해 금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폐광된 광업소는 호남탄좌, 호남광업소, 화북탄광, 광진탄 광, 전성탄광 등 5개 광업소 입니다.
또한 관내 광산업체중 현재 채광중인 업체는 화순광업소, 이양탄좌, 능성광업소, 능 성탄광 삼덕광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 광업소에서는 년간 약 82만 8,000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0여만톤은 관내 3개소 연탄공장을 포함 광주에 있는 남선연탄 등에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년 처음으로 군산 화력발전소에 약 3,000여톤을 공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현재 본군 재고량은 약 23만여톤입니다.
과거에는 연탄이 연료용으로써 최대의 공급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스, 유류사용 등 연료 대체 사용때문에 석탄사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연탄을 가정용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한 판매망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화순광업소를 비롯하여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에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각 광업소의 자구적인 공급망 구축 촉구와 함께 석 탄을 사용하는 국내 15개소 화력발전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무연탄 재고량 소화에 최대한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가동중인 광산업체중 화순광업소가 연간 약 670만톤이 채굴되고 현재 20만 1,0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양탄좌는 약 500톤이 남아 있으며, 능성광업소는 약 1,500여톤, 강성탄광 현재 재고량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최한주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협조문을 발송하고 판매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판촉운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8만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마치 우리 회의를 축하라도 하듯 일기 화창하고 녹음방초한 성하지절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와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민주개혁은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개혁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과 금력, 권력만능을 버리고 진실로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군정의 개혁방향과 내용을 잡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의회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군정을 살펴나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저는 동면 선거구에서 지난 1월 15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되었습니다.
이 신성하고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군민의 대변자가 되고 살림을 맞게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본 의원이 선서를 통해 우리 군사와 군민앞에 수치스런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의 정열과 노력을 다 할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 광주 학생 교육원이 동면 복암리 산 83 - 3번지, 부지 7만 2,000평에 연건평 1,693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물로 금년 3월부터 개원하여 학생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 순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약 1만 3,0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교육원이 우리 군내에 위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면 서성제 문제입니다.
본 서성저수지에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빠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해당 부락 리장과 대표자 들은 탄원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군내 내수면에 가두리양식을 하는 곳이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93년 6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중 가두리양식장 폐쇄진통 제하 기사에서 농업용수로도 부적당, 당국은 수질보호를 위해 가두리양식장을 폐쇄예정, 10월까지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도청에서 10월까지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면 서성제내에 있는 사유토지 무상 및 임의사용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
서성제는 6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는 화순평야에 절대필요한 수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성 주민의 소유인 산 32 - 1, 32 - 2, 1만 2,000㎡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환 내지는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본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실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대하여 지금 우리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연탄 중 많은량이 누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적 타격으로 인건비마저 지불할 시기에 못 주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화순광업소 적체량은 22만 1,450톤, 능성탄광 적체량은 1만 2,500톤 등 많은량이 누적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촉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군적으로 판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주직할시 학생 교육원을 관내 재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최한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을 우리 군내 재학생 전원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은 동면 구암리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개원한 광주직할 시 교육청 소속 사업소로써, 학생의 교육장과 야영장으로 나뉘어져 학생들의 심신 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교육원은,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 설치조례에 의거 광주직할시내에 주소를 둔 학 교의 학생만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시설 규모는 건평 약 2,300평으로써 1기당 약 150명 정도를 수용, 연 20여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내 학생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타 시도 학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원의 입장입니다.
단지 비수기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에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때는 관내 우리 학생들도 이용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내 학생들이 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교육 원인 충의교육원이 담양군에 있으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한국 청소년 기본교육 계획에 의하여 폐분교를 이용한 시설로 '94년도에 "자연권 수련의 집"을 마련하여 관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학생 교육원을 수차 방문하고 진단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동 협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깊은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 회신 만 가지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다뤄서는 안되겠습니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꼭 우리 군내 학생만이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분교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데, 사실 마산 분교는 부지 3,000평, 건평 100평에 불구합니다.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 1만 3,000여학생을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광주 학생교육원과 교섭을 해서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 다.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최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면 서성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 허가취소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서성제를 비롯한 관내 5개소의 가두리양식장 허가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 변 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어업은 내수면 어업으로,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농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적법한 요소에 면허한 어업권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까지 하여 적법 운영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을 우려한 내용만으로는 면허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며, 이후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수질오염의 사태가 있을때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등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시 수질오염을 검사하는 등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내수면어업 개발촉진"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줍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렇다면 도에서 직접 확인하여 허가해 줍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89년도 5 월 18일부터 10년간으로, 도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 하여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
○ 최한주 의원
면허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조사를 한것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왜, 하필 면허자가 화순군에서 하려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지도감독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양식장 밑에는 도저히 사람이 목욕도 못하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사람중 화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군에서 건의해서라도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 45 )
○ 김동섭 부군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질오염 허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 허가를 취소하나,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5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재허가는 절대 안해주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식수나 농업 용수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한주 의원
부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치어 반입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고기가 안가고, 어미 고기만 잡아서 팔아버리면 자연으로 폐쇄 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때 부터 수질오염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의 전 의원님께서도 회의록을 살펴보니 서성제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언도리와 백용리 1구가 서성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하수로 퍼내어 식수로 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치어는 도암 대초댐에서 양식하고 있는데, 본군과 관련이 없으며, 이양면은 관상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한천 금전 저수지도 그런 시설을 하여 오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성제가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재 허가는 없을 것이며, 유념하여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방금 부군수님 말씀이 농지개량조합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농지 개량조합에 갔습니다.
7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0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 오폐수 먹고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본 의원은 절대 폐쇄를 주장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내에 가두리양식장 허가된 곳이 5개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허가 기간이 10년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10년동안 수질오염을 조사 한다는 말씀입니까 ?
답변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을 우려한 내용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 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춘양, 이양쪽만 보더라도 내수면에 의해 하 천오염이 심합니다.
감독관청인 군에서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단속이 되고, 오염상태가 줄어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방치하다시피 하면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없습니다.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되어 제가 헌법을 봤습니다.
헌법 총칙 34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것은 법 이전에 헌법입니다.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보다도 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면 그 사람도 10년동안 운영할 권리는 있겠지만, 주무과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 환경보호과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최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하여, 기준치가 초 과 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므로 그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수질오염 검사는 환경보호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제에 편입된 사유토지 반환 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면 서성제에서 사유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 고, 토지반환 또는 사용료를 받도록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확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저수지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151개소로 몽리면적은 4,343ha인데, 이 면적은 저희군 총 단면적 8,700ha의 약 50%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51개소 저수지 전체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 은 132개소 이고, 화순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로 서성제는 농조 관리 저수지 입니다.
다음은 서성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 년도는 72년도이며, 시설 및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 입니다.
시설당시 사유토지는 29만 1,700㎡로 약 8만 8,000평의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서성리 산 32 - 1번지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지적 5,355㎡입니다만, 소유자가 백종 옥 외 2인 입니다.
그리고 산 32 - 2번지는 현재 지목이 유지로써 6,645㎡역시 소유자는 개인으로 조합 환 외 6인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순군 농지개량조합과 동면장에게 사유토지 사용현황을 조사 요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되면 조치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동면 서성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이 조사를 위해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 최한주 의원
당초 이 토지는 부락 공동소유 입니다.
서성제를 62년도에 시공하면서 거의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농조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원성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편입이 되었더라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
○ 최한주 의원
부락이 풍지박산이 되어, 말하자면 이재민이 되어 확인이 안되어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오히려 농조에서는 특조법으로 농조로 이전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러면 그 당시 매수 확인이나 보상을 해 주었다면 그 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20 ~ 30년이 지난 .....
○ 최한주 의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락 주민들 소유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6월 16일 농조와 동면장에게 편입여부 확인 요구를 했으므로 확인되는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광업소에 누적된 석탄 판매를 거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시점에서 석탄판매를 거군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석탄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해 금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폐광된 광업소는 호남탄좌, 호남광업소, 화북탄광, 광진탄 광, 전성탄광 등 5개 광업소 입니다.
또한 관내 광산업체중 현재 채광중인 업체는 화순광업소, 이양탄좌, 능성광업소, 능 성탄광 삼덕광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 광업소에서는 년간 약 82만 8,000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0여만톤은 관내 3개소 연탄공장을 포함 광주에 있는 남선연탄 등에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년 처음으로 군산 화력발전소에 약 3,000여톤을 공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현재 본군 재고량은 약 23만여톤입니다.
과거에는 연탄이 연료용으로써 최대의 공급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스, 유류사용 등 연료 대체 사용때문에 석탄사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연탄을 가정용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한 판매망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화순광업소를 비롯하여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에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각 광업소의 자구적인 공급망 구축 촉구와 함께 석 탄을 사용하는 국내 15개소 화력발전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무연탄 재고량 소화에 최대한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가동중인 광산업체중 화순광업소가 연간 약 670만톤이 채굴되고 현재 20만 1,0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양탄좌는 약 500톤이 남아 있으며, 능성광업소는 약 1,500여톤, 강성탄광 현재 재고량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최한주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협조문을 발송하고 판매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판촉운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면 출신 문찬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열망하는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의회에 진출한지도 어언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로 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내 부모 내 형제 일처럼 걱정 하고 성심껏 도와주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고 자기중심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 고 있는 싯점에서 군수께서는 본군의 실정을 파악하여 잘못되고 있는 점은 새롭게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공화국 시절까지의 지방행정 수행실태를 돌아보면, 중앙집권적 행정으로써 지 방 실정을 감안치 않고 명령이나 지시 일변도로 대개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점은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행정업무가 주민 위주에서 벗어나 처리되나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변칙적으로 업무를 부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리가 변칙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항간에 잡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군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고 정통성의 시비를 말끔히 씻어내는 문민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데로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모두에서 지적한데로 다양한 욕구 불만과 계층 간의 갈등,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오히려 지난 과거보다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더 증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마저 본 의원은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깊은 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이 내무부 특별감사에 의한 공 무원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있는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께 몇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군의 민원접수 건수는 얼마나되며,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와 미해결 건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폭주한 각종 접수된 민원을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으면서 양질의 행정써비스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타 시군의 행정실태와 비교 검토하여 즉, 어떤 지역은 민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하여 별도로 민원여론 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 실무자께 서는 타 시군과 민원업무를 대비하여 본군의 독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홍보 계몽하고, 이해시켜 한 건의 민원도 나지않는 그야말로 주민은 행정당국을 신뢰하고 당국은 주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유야 여하튼 본군에 재임하는 공직자가 징계됨에 있어 본 의원은 가슴아프 게 생각합니다.
민.관.의회가 일체가 되어 모든 일이 객관성에 의한 순리대로 민원업무 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본군 관내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군 의회 개원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과 폭주하고 있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방금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구성이후 본군의 민원접수 건수와 미 해결건수 및 내용과, 두번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와 대책, 세번째 타 시군 의 행정실태와 민원업무를 비교 한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와 미해결 민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95건을 접수 91건은 처리하고 미해결 건수 4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곡면 원화리 원화보 설치, 화순읍 시장통 진입로개설, 동복 연둔교가 설, 남면 우회도로 개설 등입니다만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 되어 군 자체적으로는 일시에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도 또는 중앙에 건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민원의 원성을 사지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에 대하여는 민주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형편을 전환시켜 관 상위의 위주로 처리되었던 민원을 민 상위 위주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93년 5월 8일 민원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5월 10일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와 민원 불편신고 센타를 설치하였으며, 5월 8일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2명, 군 18명, 유관기관 4명입니다.
직속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중 실무종합 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불가 또는 반려로 상견된 민원을 재 심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엄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허가로 처리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님 결재 후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후 5월 10일부터 6월 17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며, 그 중 19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시행한 후 7일 앞당겨 허가처리 함으로써 민원인 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인도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실과와 업무 담당자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행정 관청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에게 친절 365일 운동에 의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요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타 시군 민원업무 비교 후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업무관련 민원, 진정, 탄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창구 및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민원인이 직접 대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직소민원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수시로 파악하여 본군에서도 시행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민의 여 론을 지속적으로 수렴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회에 '91년부터 '93년도까지 접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가부 회신이 없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
민원인을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탄원서나 진정서가 해당실과에 통보되면 처리하고, 민원인이나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하여 해당 실과에서 통보안된 것은 전반적으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회방문 처리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군민들로 하여금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군단위 까지는 어느정도 민원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수직적인 업무를 비교적 잘 해결되는데, 수평적인 업무는 아직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래서, 민원을 해소키 위해 민원 1회 방문제도가 전국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5월 4일과, 5월 6일 2회에 걸쳐 읍면직원에 대해 연석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후 읍면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이 친절히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내일을 처리하듯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 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또,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 화순군이 기관경고를 받아 사기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매월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 월례조회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일선 민원창구에 노련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제 1 차적으로 5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읍면이나 실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군 민원실에는 실과장 1일 상담역을 하기위해 1일 근무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명령에 의해 충실히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과 업무형편상 도저 히 불가능하면 오전만이라도 근무토록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실과의 여직원을 1일 민원안내역으로 근무명령하여 띄를 부착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전남일보에 안내를 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바로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실이기 때문에 안내역을 놔두고 상담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부면장을 민원상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계공무원을 교육시켜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일전에 제가 세무서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민원을 전담하여 상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원이라도 그 분과 상담하면 거의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 군에는 각 실과에서 첨부해야할 각종 민원서류를 일괄 민원계에서 취합하여 민원종합 상담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공장허가를 받아야겠다" 했을때는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물어 보고, 산림과에 가서 물어보고 산업과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은 민원계에서 민원계장이나 1일 명령을 받은 실과장이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군 방침으로는 별도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확장이 되면 민원상담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복합민원 처리 상담일지를 만들어 서류도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공장 하나를 설 치하려는데 내용을 모르겠다"고 할때는 그 내용을 복사해 드리고 그에 따른 양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갈시는 담당계장을 민원실로 오도록하여 상담역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어가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6 )
○ 문찬식 의원
청풍면 출신 문찬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열망하는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의회에 진출한지도 어언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로 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내 부모 내 형제 일처럼 걱정 하고 성심껏 도와주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고 자기중심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 고 있는 싯점에서 군수께서는 본군의 실정을 파악하여 잘못되고 있는 점은 새롭게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공화국 시절까지의 지방행정 수행실태를 돌아보면, 중앙집권적 행정으로써 지 방 실정을 감안치 않고 명령이나 지시 일변도로 대개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점은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행정업무가 주민 위주에서 벗어나 처리되나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변칙적으로 업무를 부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리가 변칙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항간에 잡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군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고 정통성의 시비를 말끔히 씻어내는 문민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데로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모두에서 지적한데로 다양한 욕구 불만과 계층 간의 갈등,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오히려 지난 과거보다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더 증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마저 본 의원은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깊은 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이 내무부 특별감사에 의한 공 무원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있는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께 몇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군의 민원접수 건수는 얼마나되며,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와 미해결 건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폭주한 각종 접수된 민원을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으면서 양질의 행정써비스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타 시군의 행정실태와 비교 검토하여 즉, 어떤 지역은 민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하여 별도로 민원여론 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 실무자께 서는 타 시군과 민원업무를 대비하여 본군의 독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홍보 계몽하고, 이해시켜 한 건의 민원도 나지않는 그야말로 주민은 행정당국을 신뢰하고 당국은 주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유야 여하튼 본군에 재임하는 공직자가 징계됨에 있어 본 의원은 가슴아프 게 생각합니다.
민.관.의회가 일체가 되어 모든 일이 객관성에 의한 순리대로 민원업무 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본군 관내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군 의회 개원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과 폭주하고 있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방금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구성이후 본군의 민원접수 건수와 미 해결건수 및 내용과, 두번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와 대책, 세번째 타 시군 의 행정실태와 민원업무를 비교 한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와 미해결 민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95건을 접수 91건은 처리하고 미해결 건수 4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곡면 원화리 원화보 설치, 화순읍 시장통 진입로개설, 동복 연둔교가 설, 남면 우회도로 개설 등입니다만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 되어 군 자체적으로는 일시에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도 또는 중앙에 건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민원의 원성을 사지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에 대하여는 민주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형편을 전환시켜 관 상위의 위주로 처리되었던 민원을 민 상위 위주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93년 5월 8일 민원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5월 10일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와 민원 불편신고 센타를 설치하였으며, 5월 8일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2명, 군 18명, 유관기관 4명입니다.
직속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중 실무종합 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불가 또는 반려로 상견된 민원을 재 심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엄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허가로 처리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님 결재 후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후 5월 10일부터 6월 17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며, 그 중 19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시행한 후 7일 앞당겨 허가처리 함으로써 민원인 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인도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실과와 업무 담당자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행정 관청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에게 친절 365일 운동에 의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요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타 시군 민원업무 비교 후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업무관련 민원, 진정, 탄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창구 및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민원인이 직접 대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직소민원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수시로 파악하여 본군에서도 시행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민의 여 론을 지속적으로 수렴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회에 '91년부터 '93년도까지 접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가부 회신이 없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
민원인을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탄원서나 진정서가 해당실과에 통보되면 처리하고, 민원인이나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하여 해당 실과에서 통보안된 것은 전반적으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회방문 처리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군민들로 하여금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군단위 까지는 어느정도 민원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수직적인 업무를 비교적 잘 해결되는데, 수평적인 업무는 아직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래서, 민원을 해소키 위해 민원 1회 방문제도가 전국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5월 4일과, 5월 6일 2회에 걸쳐 읍면직원에 대해 연석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후 읍면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이 친절히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내일을 처리하듯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 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또,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 화순군이 기관경고를 받아 사기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매월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 월례조회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21 )
○ 정남 의원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일선 민원창구에 노련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제 1 차적으로 5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읍면이나 실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군 민원실에는 실과장 1일 상담역을 하기위해 1일 근무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명령에 의해 충실히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과 업무형편상 도저 히 불가능하면 오전만이라도 근무토록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실과의 여직원을 1일 민원안내역으로 근무명령하여 띄를 부착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전남일보에 안내를 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바로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실이기 때문에 안내역을 놔두고 상담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부면장을 민원상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계공무원을 교육시켜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일전에 제가 세무서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민원을 전담하여 상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원이라도 그 분과 상담하면 거의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 군에는 각 실과에서 첨부해야할 각종 민원서류를 일괄 민원계에서 취합하여 민원종합 상담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공장허가를 받아야겠다" 했을때는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물어 보고, 산림과에 가서 물어보고 산업과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은 민원계에서 민원계장이나 1일 명령을 받은 실과장이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군 방침으로는 별도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확장이 되면 민원상담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복합민원 처리 상담일지를 만들어 서류도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공장 하나를 설 치하려는데 내용을 모르겠다"고 할때는 그 내용을 복사해 드리고 그에 따른 양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갈시는 담당계장을 민원실로 오도록하여 상담역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어가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30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주창준의원 이재규의원 조백환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 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