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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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6월 16일 (수)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5. 불용물품 매각 계획의 건
6.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
9.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요구의 건
(10:1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화순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면장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8일자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송두석 이서면장이 해임되고 '90년 7월부터 이서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던 하채호 부면장이 이서면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9일 박문규 의원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 건 등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 보고 요구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0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의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만, 지난 6월 9일 의원 간담회시 배부 하고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사항 입니다.
시간관계상 네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기 배부하여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접수한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총 이전대상 4,335필지중 약 36%인 1,556필지는 이전이 완료되고, 2,810필지는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접수한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국도변 동복 - 승주 광천간 국도 경관 훼손지 복구상황 입니다.
금년 3월 2일 시행청인 이리청에 훼손지 복구를 건의하였던 바, 낙석 및 토사유출 부분은 기 제거하였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이 라는 회신이 있었는데, '93년 5월초에 현지를 확인하였던 바, 암석절취부 880m에 대 4 해서는 이미 시공 완료하였고, 절개지 보호대책으로 등나무 1,190주, 주목나무 120 주, 개나리 2,360주, 추가 낙석방지책 150m, 씨떼붙이기 8,670㎡, 조약돌쌓기 230㎡에 소요되는 비용 1억 4,000만원을 현지감독관이 이리청에 요구하였다는 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접수한 관내 광산업체 현황 및 석탄 제고현황과 화순광업소에서 석탄이 유실되어 하천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91년도에 9개 업체이던 관내 광업소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추진 이후 5개 광업소 가 폐광되고 현재는 화순광업소, 이양탄좌, 능성광업소, 강성탄광 삼덕광업소가 가동중인데, 이들 광업소에는 23만 4,450톤의 석탄 제고량이 있다는 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에서는 석탄 유실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으로 방진망과 침전지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 금년 10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상의 퇴적탄은 6월말까지 제거하겠다는 광업소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군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 동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요청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각종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을 지난 4월 14일 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광주직할시장, 전라남도의회, 광주직할시의회에 발송 하였던 바, 4월 26일 광주직할시 등에서는 우리 군민의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 불편 해소차원에서 시 외곽지 환승체계 확립 이전까지 도심지역 운행노선을 폐지하고 화순읍 - 남광주 사거리 - 백운광장 - 농성공원 - 광천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운행노선을 변경하고, 광천동 시외버스 부근에 종점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선 변경인가 협의요청이 있을시에는 협의 검토가 가능함이 통보된 사실이 있어, 군수에게 광주직할시 등의 회신내용을 진정인과 군내버스 회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는데, 5월 26일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서 광천동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요망하고 있다는 군수의 회신이 있었고, 화순인심 되찾기운동 결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투서와 모함 등으로 지역민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수렴 창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순박하고 상부상조하는 우리 군민의 후덕한 인심이 되살아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3일 이송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은 4월 2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상황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 항 제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입니다.
제 17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6일부터 21일까 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임시회 첫날인 6월 16일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요구의 건과 군수가 제출한 9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불용물품 매각계획의 건,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 후 군수로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7일은 예결특위에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한 후, 6월 18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6월 19일에는 '92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 21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박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제17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에는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 건,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군수가 제출한 7건의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6월 18일과 19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9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 하기 위하여, 6월 21일에는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관례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이식 의원과 문찬 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4.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유지인 유지 5필지와 임야 5필지 등 계 8필지 1만 166㎡ 즉 3,075평이 지구내에 편입되어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화순군도 하나의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비 등 사업비에 대한 감모율 29.44%를 적용한 2,991.7㎡ 즉 905평을 제외한 대지 7,174.3㎡ 즉 2,170평을 환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온천 조성지구를 확정 측량중에 있으므로 확정측량 후 군유지가 시설부 지에 편입된 면적이나 환지받을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차이가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정산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도곡온천은 관광진흥법 제25조 2항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가받은 도곡온천 조합에서 구획정리 방식의 개발을 인용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내에 편입된 군유지가 여러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 군에서 필요한 관리사무소 신축부지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환지를 받아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유료주차장을 시설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7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예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25 조에 의거 온천 사업 시행자는 도곡온천조합이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군 소유 군유지가 편입되어 관리사, 주차장 부지로 환지 받겠다는 말씀이신데, 당초 도곡온천 개발계획안 중 시설지구에 군유지가 산재되어 있었을텐데, 그 중에는 상업용지로 편입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환지 내용에 따라 지가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환지방법에 의해 지가가 결정되어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파악하여 주차장이나 관리사로 하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 들어간 소유지를 주차장 지역으로 해달하고 한 것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지를 할때는 원환지 제도가 있고, 비환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면적이 적은 것이 한사람의 소유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한군데에 모아 주도록 환지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인 관리사. 주차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사 나 주차장 면적으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추진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환지 방법에 따라 상업용지로 환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나 주차장 용지로 쓰고 싶을 경우 관리사 시설부지와 편입된 군유 지중 상가용지로도 편입된 토지가 있을텐데, 그럴 경우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환지는 환지대로 받아 그 땅을 팔아서 관리사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관리사 부지를 환지 받을 때,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아 군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뜻은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사나 주차장을 시설해야 하기때문에 관리사, 주차장 용지를 환지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상가나 호텔지구를 군에서 환지 받았다면 관리사무소 용지는 개인인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순군 소유땅이 들어가지 않더라 도 관광진흥법에 관리사나 주차장 부지는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나 주차장을 시설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편입된 땅과 공공시설 용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므로 그에 따른 차액은 보상을 받아야될 것입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감모율을 적용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감모율은 32% 였습니다만 45% 적용된 곳도 있고, 저희 관리사는 감모율이 29.44%입니다.
상가나 호텔지구는 감모율을 높게 적용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나중에 의회에서 이 관계를 확인해도 하자 없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 정남 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도곡온천 지구에 편입된 군유지 위치가 각각 다른데, 위치에 따라 지가가 다를 것입니다.
환지에 의하여 군 재산을 싯가에 의하여 주고 받는데에 손실은 없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치별 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땅 대 땅으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위치가 좋은 곳은 감모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모율이 적습니다.
가격 차이는 당초 소유지 보다 환지받은 땅의 가격이 낮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감모율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이나 관리사는 감모율이 낮고 상업 용지는 감모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화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환지되었을때, 상업용지에 100평 있는 것 이 낫지 관리사 부지로 150평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
이것은 감모율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지 아무리 국가 땅이라지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말 입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어차피 관리사무소는 신축을 해야하고, 주차장은 받은 면적에 대해 계산을 해본결과 하루에 1대만 주차했을 경우 소형차는 52대, 대형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의 경우 하루에 1.5대, 대형차 1.2대로 계산했을 때 월수입이 소형차는 대당 3,000원씩 23만 4,000원, 대형차는 대당 1만원씩 16만원으로 1일 수입액은 39만 4,000원 월말 수입액은 1,182만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할 경우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 김경남 의원
소장님, 도곡온천을 개발할시 사업계획서에 의거 설계하여 설계에 의하여 상가, 호텔, 여관 등 용지로 환지를 하는데, 군유지 땅 8필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 필지마다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필지마다 자료를 뽑아 관리사무소, 주차장은 몇평에 얼마?
라는게 나오면 쌍방 가치 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땅 대 땅으로 바꿔버린단 말씀 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 홍이식 의원
의장님, 이문제는 보류하여 조금 더 검토한 다음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섭 부군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소장이 어려운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환지를 받을 때, 중요한 위치에 받아서 재산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도 있으나, 온천조합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환지를 받도록 해 줌으로써 온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재정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군의 재산으로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므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를 환지 받은 것이고, 주차장 부지는 다른 상가나 호텔부지 보다 훨씬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 : 43 )
○ 의장 주창준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04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온천지구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 석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군에 유익 한가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 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보류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취득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암면 지월리 701번지 외 3필지 전, 답, 임야 5,474㎡, 1,656평에 도암면 임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겠으며, 쓰레기 매립 완료후에는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충분히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0.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주창준
회의 진행상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6 )
○ 정병철 군수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개원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 군의회가 오늘로써 제 17 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다 양한 의견과 발전 의지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 문제를 저희 집행부와 함께 걱정해 주시 고, 올바른 군정을 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군의 행정내부에 있어서 투서에 의한 내무부 감사와 골재관련 등 군정 물 의에 대하여 행정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 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년초에 계획하였던 군정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상황으로, 첫째 군민본위의 봉사구현을 위해 행정개선 일환으로 민원담당 공직자와 민원인간에 결탁을 막기 위해 지난 5월에 민원 1 회 방문처리 담당 기구인 민원처리계 신설과 처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 개선 자료 40건을 발굴하여 도에 개정,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물가안정 대책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31개 업체에 도비 31억원을 융자 알선 지원하였고,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 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목욕요금 등 44개 품목의 개인 써비스요금과 주요 생필 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100동의 대상자를 4월에 선정하고 현재 21동을 설치하여 고소득 작목을 재배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배, 사과, 단감 등 40ha를 목표로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묘목식재는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주면 원지리에 설치중인 시범 유리온실은 현재 80% 공정으로 당초 계획인 6월말 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춘양 화림, 이양 묵곡, 동복 연둔 등 3개 지구 모두 마무 리하여 모내기 중에 있습니다.
넷째,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복 - 광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북면 - 동복간 국도가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양 - 복내간 지방도 확.포장은 현재 3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도인 이서 서리 - 도석간 도로 확.포장은 58%이고, 남면 남계 - 유마간과 이양 매정 - 쌍봉간 도로는 설계 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75%로 9월말까지 완료하여 27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 개발사업 9건, 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141건이 모두 정 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인 서울약국에서 구세약국까지 확.포장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조정되어 도시계획대로 폭 20m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현안측량과 보상 물건에 대한 싯가 감정중에 있으므로 감정의 결과에 따 라 용지 매수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 부지매입 68%이며, 도에서 실시계획은 심의중이므로 인가되면 배수로부터 우선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특히 자녀가 없고 생활이 어려워 관광한번 못한 노인 90명에게 위로관광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능자 가정순회 진료와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에 설치중인 분뇨처리장은 7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은 총대상 1만 4,260호에 83%인 1만 1,820호 가 설치 하였으며, 8월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과 능주면에 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능주면은 착공 중이며, 화순읍 대형 소각장은 규모가 크므로 선진지를 시찰하여 좋은 것으로 선택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완료하면 나머지 면에도 점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광 위락자원 개발에 있어서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도곡온천의 확대지구 의 온천수 부존량이 조사되지 않아 지난 3월 25일자로 용역을 중지하고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개발에 있어 기반조성 사업은 96%이며, 소유자별로 가환지까지 끝 내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확정 측량중에 있습니다.
화순온천은 4월에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법을 환경처와 광주시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 보전사업으로 운주사 석불. 석탑보수 및 종합정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고, 쌍봉사 요사채는 현재 공정 80%로써 9월말까지 완공 되겠습니다.
또한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은 1차 공사인 사당과 내삼문은 완료하였고, 2차 공사인 외삼문과 관리사 등은 현재공정 85%로써 8월말까지 완공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부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6건의 안건과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5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이 감액되므로써 사실상 32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규모는 당초 573억원에서 606억원으로 5.7%가 증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주민 세 2억원, 자동차세 8,600만원, 담배소비세 8,000만원 등 4억 6,9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7,0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 과년도세입 3,000만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 등 22억 5,7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국비 2억 9,000만원과 도비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미부담금 7억 9,000만원, 농기계 반값부담금 8억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억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인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액 2억 1,000만원, 온천개발과 최 경회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비 7억원, 기타 4억 5,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지방세 감소로 4억 5,6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사업비 5,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 사업 600만원, 영세민 생 활 안정자금 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900만원, 양여금사업 9,300만원은 증 액 되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92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 등과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인상분 및 기타 불요불급 경상비를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출연, 농기계 반값 구입비 부담 등의 요인이 발생 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지방세 수입은 총 4억 6,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민세 2억 100만원, 재산세 600만원, 자동차세 8,600만원, 도축세 3,000만원, 담배소비세 8,100만원, 종합토지세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900만원, 사업소세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38만 9,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서는 총 22억 5,700만원으로 골재채취 수수료 2,200만원, 개발부담금 과징수수료 1,500만원, '92 순세계 잉여금 20억 9,3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금 1,100만원, 과년도 수입 3,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7억 9,5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중 사회복지비는 2,400만원이 감액되고, 그 외 산 업경제비 등은 3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에 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는 8,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정규직 급여 7월부터 3%인상분 180만원을 삭감한 반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43만 2,000원과 기타경상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 인건비중 정규직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 대하여 90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로서 군정보고서등 450만원을 계상하고, 법무관리 경상비로 군 자치법규 추록발간, 소송수행수임료등 1,14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경상비 1,500만원을 삭감 전남발전연구원기금 출연 등에 4,650만원과 군정수행 및 행정지도 제작비등으로 8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리 인건비에서도 2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비로서 군민의 노래 테이프 제 작비 1,000만원과 군민회관 보수비 등으로 2,3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무 행정비로는 연금관리 경상비 중 당초예산 미계상액인 정규직 및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에 7,215만원을 계상하고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등 6,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29만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등에 4,400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관리는 주민 전산관리대장 및 보관용 바인다 구입비 등 992만원, 주요사업 비로 민원처리용 일반전화시설 및 4층 증축 통신시설비에 267만원, 민원업무 기본경 상비, 위민 이웃돕기 등으로 1,118만원을 계상하였고, 선거관리비중 지난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 사용액을 제외한 잔액 1억 2,98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지방 수입관리 인건비 중 59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 전산입력, 자동차등록세 추진경상비 등에 383만원, 자산취득비 1,750만원, 군청담장 정비 등 대수선비에 2,590만원, 재무과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500 만원, 읍면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에 6,898만원을 계 상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비로 국유재산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비 등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 민원실 개보수공사 2,500만원, 군유재산 증식에 따른 토지매입비 7,500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리 인건비로 359만원, 기타 경상비인 특조법 통보용 우편요금, 읍면 토지 및 임야대장 부본 조재비 등으로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증진 인건비중 246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등에 2,0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자복지 경상비로 전라남도 제 1 회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출전비 등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 경상비는 '93 상반기 취로사업비, 의료보험 부담금 등 5,795만원을 계상 하였고, 노인복지 경상비중 급량비 및 홀로사는 노인 생일 위문 보상금에 342만원, 부녀복지 경상비로서 여성교양교실 운영비 등에 4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영세 모자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암댐 주변, 부녀회 특 사업비 등 3,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복지 경상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에 있어서는, 보건의정사업 인건비중 정규직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6,500만원을 감하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1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비로서 농촌주부 성인병 검진 특색사업 및 X선 촬영 기자재 구입비 등에 554만원 보건소 출입구 장애자 전용계단 설치 개선비 등에 7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비 등에 92만 6,000원, 간이급수시설....
( 11 : 28 )
○ 홍이식 의원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세세히 설명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때 예결위원회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설명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중 요한 부분, 반드시 전체 동료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농지기반 조성으로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동복 연둔, 이양 묵곡, 춘양 화림지구 등 3개소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을착수는 1억 1,1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보내기 운동으로 8억여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써, 영림관리 157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 총 5,5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계상 하고, 상수도 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남면 사수 3구 마을진입로 및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수로원, 일용인부임 등 2,024만원, 위험교량 간판설치 100만원 등을 계상 하였 고, 교통안전 시설비에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는 '92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5,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남계 - 유마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도비 2억원 등 총 4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온천 개발사업소 인건비 45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면민 체육대회 900만원, 전국 및 도민체전 출전경비 2,500만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에 1,6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병사관리 경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도, '92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1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단가 인상에 따라 8,845만원을 환경미화요원 등 인부임에 추가 계 상 하였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임차료 1,040만원도 아울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92 순세계 잉여금 1억 7,645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채 및 도비보조금 6억 3,3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232만원, 경상비로 원수계량기 수선비, 액화 염소장구 구 입비 등 792만원을 계상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화순읍상수도 확장사업비 5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연체이자 수입 및 '92 순세계잉여금 등 총 5,425만원이 전액 주택융자금 상환금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29만 2,000 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5만 9,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525만 8,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61만 5,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고,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92 순세계 잉여금 49만 4,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92 순세계 잉여금 9,277만 2,000원을 군도사업 및 정주 권 개발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 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요구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사진행상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와 계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실장 등 관계 실과소장으로 부터 의문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계수 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적 진행과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9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 복의원, 서영환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의원 이상 9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 9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5. 불용물품 매각 계획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용물품매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을 처분코자한 불용물품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운행율이 낮은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 '93년 5월 1일자로 감축계획이 상부로부터 시달되어 '93년 5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화순군물품관리조례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 1가 2533호 재무과 지프차 1대를 불용결정 하였습니다.
지방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거 불용물품을 '93년 7월말까지 감정 의뢰하여 민간인에 게 매각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6.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책정된 물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 물품을 취득코자 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요청 내력을 말씀드리면 추가취득 승인요청으로는 13개품목 76대이며, 총 구입예정액은 1억 6,495만원이며, 신규취득은 9개품목 64대 1억 4,620만원 중 업무용 정수는 8개품목 63대로 북면 모터싸이클 1대, 한천면 전자 복사기 1대, 산림과 무선장비세트 29대, 북면 비디오프로젝터 1대, 가정복지과, 도곡면 정사진카메라 각 1대, 재무과.북면 냉장고 각 1대이며, 다기능 사무기기는 내무과 2대, 재무과 1대, 도시과 1대, 지적과 2대, 12개면 3개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용으로 13대, 민방위과 앰프 6대로 구입예정액은 1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보건소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용으로 엘리사프로세서 1대 구입예정 액은 4,000만원 입니다.
대체 취득으로는 4개품목에 12대로 구입 예정액은 1,875만원 입니다.
업무용 정수 3개품목 9대로 화순읍, 한천면 영외출장소 전자복사기 각 1대, 수위실 민원실 텔레비젼 각 1대, 지도소 모터싸이클 5대 구입예정액은 1,485만원이며, 사업 용 정수는 1개품목 3대로 도시과 염소투입기 3대 39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불용품 매각 및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산. 걸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 심사토록 조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7항에 의하면 지방공무 원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예정 일정 3월이 되는 날부터 명예퇴직 예정일 전일 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더라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위한 우리 도 동조례 준칙안이 '93년 3월 20일자로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중 명예퇴직 조항이 제46조의 2에서 제66조의 2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자구를 개정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정년 또는 명예퇴직 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현행조례 규정을 형편성에 따라 특수직인 별정직 공무원에게 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8.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및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화순읍 및 동복소재지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시설 결정 및 광덕 택지개발 지구의 파출소 신축부지 변경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인 60가지 상수도 시설을 지하나 지상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시설중 정수장 시설에 대하여는 '91년 4월 9일 전남고시 제47호 로 결정되었으나 부대시설인 송수관로 시설이 결정되어있지 않아서 그 시설을 결정 코자 하며, 시설구간은 화순읍 일심리에서 계소리간 5,630m의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과 동 규정에 의해서 동복면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는 동복면 구암리에서 한천리 사이 1,710m 구간도 같이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시설 결정은 화순읍은 2,000mm ∼ 1,100mm의 송수관과 동복면은 2,000mm 송수관 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이 결정을 포함하여 화순읍 광덕택지개발 지구내의 파출소 부지 1,038㎡가 업무시설 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예산형편상 파출소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92 년 11월 23일자 회신이 있어 동 업무지구 일반 주택용지로 변경 결정키 위해서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우리군의 필요한 시설물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업무시설지구가 화순경찰서에서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용지로 변경하시겠다는 것이죠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일때 파출소 부지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에 해당 안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부지내에 파출소부지 1,038㎡가 당초 결정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변경을 하더라 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저촉이 안됩니다.
○ 홍이식 의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건축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을 경우는 그곳이 상당히 외곽지역으로 치안의 사각지대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지구를 조성할 때, 파출소 부지를 공급해 주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원한다면 그 때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광덕 택지개발 지구내 파출소 부지는 3차 개발시 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토록 의결하고, 관로부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당초 말씀드린 조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9.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9 항 농업진흥구역 재정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이유는,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요청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 및 동 법시행령 49조 제1항 6,7,8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대상은 지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진흥지역 재정비 최종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상면적 7,590ha에 당초보다 32ha가 제외되어 6,6631ha로 구상면적대 87.4%로 지난 6월 19일 확정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는 당초보다 21ha를 제외했습니다만 11ha가 더 제외 되었습니다.
이곳은 북면 서유리 온천지구로 다시한번 도면과 대사해본 결과 이번에 제외 시켰습니다.
증감 사유와 용도구역별 변경사항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제출토록 말씀이 계셔서 간략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지난 6월 12일 도 전체적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구상면적 대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본군의 순위는 20번째로 87.4%이며, 전체 농지 면적 대 구상면적은 47.4%, 전체 농지면적 대 농업진흥 지정면적은 42.4%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54 )
○ 이재규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여기보면 %가 100%가 넘는곳은 어떻게하여 100%가 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02%, 115%인 시군은 당초 지정에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즉 지정해야 할곳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기간에 더 지정을 했다고 봐야겠 습니다.
당초 지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2.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 항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세분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최한주 의원, 위원에 서영환 의원, 문찬식 의원 이상 세분 의원을 추천합니다.
또한,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위촉시기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 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3.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6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송한 '9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상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은 물론, 부진 사유를 규명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6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사실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 제 2 차 본회의는 6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법규를 연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펼쳐지도록 건설적인 군정질문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 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