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4월 10일 (토) 10시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5. 화순인심 되찾기운동 결의안
6.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7. 화순군 건축조례안
8.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9.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 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군수 및 보건소장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 오늘의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주요 의회업무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화순인심 되찾기운동 결의안 및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보건소장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91년 7월 16일부터 약 1년 8개월동안 우리군에 재임하셨던 민화식 군수님께서 해남군으로 영전하시고 영광군수로 재직하셨던 정병철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부임하셨으며 지난 3월 5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87년 8월 25일부터 약 5년 7개월동안 우리군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신 황현주 보건소장님께서 나주군으로 영전하시고 순천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셨던 이대현 보건소장님께서 우리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처리하실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군수께서 제출하신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 및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등 9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업무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 1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금번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21건입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만 중요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군내버스 광주 광천동 종합터미널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순등 3,641명의 주민들로부터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운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군 관내 9개면 주민들은 시외버스 환승에 따른 불편과 함께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으므로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어 3월 24일까지 의원간담회시 이 문제를 논의 하였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의장 및 5분 의원으로 대책반을 편성, 도의회, 광주직할시의회 및 이해관련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난 3월 29일자로 화순군수로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군에 새로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님의 약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영광군 영광은 도덕리 100번지에서 출생하시어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61년 12월 30일 공무원에 몸 담으신 후 영광군, 진도군, 담양군 등 중요 과장으로 근무하신 바 있으며, 71년도에 전라남도 내무국 감사계장, 서무계장, 여천지구 출장소 기획실장을 거쳐 80년 8월 5일 무안군 부군수를 역임하시고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장, 총무과장,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등 중요 요직을 두루 거쳐 89년 6월 15일 영암군수, 91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영광군수로 재임하시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군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 온화하신 인품을 지니시고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녹조 군정훈장을 수상하시고 내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 포상을 받으신 훌륭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군수님을 모시게된 산하 700여 공무원은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정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가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화순군수의 중책을 맡게 된 정병철입니다.
오늘 제 16회 군의회 임시회는 제가 부임한 후 첫 번째 개원된 의회라 매우 그 의의가 깊으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된 것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이름난 충신 명현과 의병성을 수없이 배출해 온 인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향교가 3곳이나 되는 학문의 고을이자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개척자가 태어난 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산업면에서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도 금세기부터 석탄 광업이 발달하여 전남의 산업발전과 도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직할시의 배후 도시이자 교통이 편리한 관광지로서 택지개발, 주택건설, 온천개발 등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빛나는 전통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고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더 없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배움이 적고 덕이 부족한 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책임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 동안 도와 다른 시군에서 몸담아 오면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미력하나마 전임 민화식 군수를 비롯 역대 군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자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접어든 오늘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벙하여 한달이 지나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열기가 드높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 통치권력의 강력한 의지이자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신한국 창조는 새정부 국정 지표이자 화순군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화순군을 살기 좋은 선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을 군정방침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화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신임군수로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첫째, 행정부터 과감하게 쇄신하여 맑은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고를 트고자 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관료적인 경직된 사고와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를 탈피하여 주민 편익과 친절봉사를 앞세우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밝은 사회를 가꾸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개혁 의지와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름을 달리한 사회적 변혁운동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어 잘 아는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각 가지 병리현상이 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미풍양속마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각종 범죄가 사회를 좀 먹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사치와 낭비풍조를 불러 일으켰고 땀흘려 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서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적 구조 속에서 국가적 불신은 깊어만 갔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도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공적인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아야 하겠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바람직한 사회기풍이 진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우리 화순이 전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에게 뿌리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기관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르과이라운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계획되고 추진해온 크고 작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온천개발 사업을 비롯 신규 공업단지 조성사업, 화순읍 도시기반 조성사업, 도로확장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군수가 바뀌었다고 군정이 바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고방식과 접근방법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더라도 이미 군민에게 약속된 시책과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에 저는 전임 군수께서 입안하시고 추진해 오신 여러 가지 훌륭한 시책과 사업은 그대로 이어받아 착실히 마무리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롭게 착수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계 가층의 여론을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을 건설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옵고 아울러 화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나 3월 5일자로 우리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약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93년 3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군에 부임하신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938년 9월 11일 곡성군 죽곡면 당독리 175번지에서 출생하시어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7년 8월 10일자로 공직에 몸담아 장성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 76년 8월 26일자로 도 보건사회부 보건과, 86년 6월 24일 곡성군 보건소장, 88년 12월 26일 여수시 보건소장, 1991년 8월 5일 순천시 보건소장을 역임하시다 우리군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공직에 몸담아 재직하시는 동안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분으로 직원간 화합은 도모한 군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발령에 의해서 화순군 보건소장으로 온 이대현입니다.
8만 화순군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보건관계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증강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순회 검진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로 건전자녀 출산과 영유아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등록 치료를 결핵 유병률을 1.8%이하로 저하시키겠으며 보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방역소독을 취약지 중심으로 내실있게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도 전염병없는 한 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조백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부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기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임시회 첫날인 4월 10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심의처리하신 후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처리하고 11일에는 일요일로서 휴회한 후 마지막날인 4월 12일에는 의방 , 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출신 서영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의원이 발의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남의원과 양순승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나 3월 17일 군내버스 종합터미널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순외 주민 3,641명이 연서 날인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3월 24일 의원 감담회시 논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은 광주직할시 인접하여 군민의 대다수가 광주직할시를 일상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나 91년 7월 종합터미널이 광천동 이전으로 군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언제 운행되지 못함으로서 오지 9개면 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환승에 따른 불편과 함께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용승객의 상당수가 도심권 진입을 위해 화순읍, 능주, 동면 등에 시외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환승함에 따라 산간오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열약한 군내버스회사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용주민의 서비스 제고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잦은 결행과 오지 노선운행 기피 등으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군내버스 제도가 생기기 이전보다 못하다는 불만과 함께 현행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광주직할시와 교통부에서는 우리 군에 군내버스 운행구간 변경 협의요청 및 재결 신철에 대하여 도심권의 교통체중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터미널의 광천동 이전 후 연장하고자 하는 구간으로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서광주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통부의 부동의 및 기각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의 후진성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문화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농현상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주 직할시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광주직할시장 등에게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감담회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정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입니다.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장 화순은 산자수려하여 인걸은 지령이라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구국의 일등 공신이요, 의병장이신 충의공 최경회 장군, 조선조 유학사에 빛나는 양학포 선생, 정일신 선생, 호남 회화사에 찬연히 빛난 송연재 선생, 오지호 선생은 그 높은 인품과 예술의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고장 우리들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의향이요, 문향이며, 예향입니다.
옛 글 동국여지승람에도 “화순은 검소하고 순박하여 미덕이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 인심은 화순이요”라고 호남가에서도 노래한 우리 고장이 언제부터인가 투서와 모함이 난무하는 개인을 비방하고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주민은 직원을 헐 뜻고 모략하는 일들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모략 건수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징계건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순박했던 우리 화순인심, 여유롭고 넉넉했던 이웃 간의 우리 인심, 서로 믿고 위해주는 우리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여 잃어버린 화순인심을 되찾아 맑고 깨끗하고 화목하는 화순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숙된 민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화순을 우리 손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하고 자랑스러운 화순인심이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속에 말없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창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 리 의 결 의
ㆍ 우리 군민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이웃 만들기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계층 간 권위와 우월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남을 비방하기에 앞서 먼저 관용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투서 등 야비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화순발전을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좋은 일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에 동참하여 살기 좋은 화순건설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 낭독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일동이 의기투합하여 화순인신 되찾기 운동 결의안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고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도 산업화를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노인 경시풍조 만연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노후를 아무런 보람없이 소외감 속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여기에 발맞추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제 79차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92년 10월 19일 조례안 제 2119호로 공포한 바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92년 10월 27일 시ㆍ군 조례기준안을 시달한 바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군 자체조례를 재정코자 준비에 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준안에 대한 초안 작성과 기존의 타 조례도 참고하고 도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치는 등 충실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본 군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제 2조에 기금조성계획은 군비 또는 출연금으로 매년 2,500만원씩 ‘93년부터 ’96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고, 제 3조의 기금은 세입ㆍ세출에 현금 노인복지기금 구좌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으며, 제 4조에 기금운용은 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고, 제 8조에 기금의 사용범위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조성이 완료된 다음해부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시기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 27개 시ㆍ군 중 15개 시ㆍ군이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이번 임시회시 제정 완료하기 위하여 의안 상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절차를 보고하겠습니다.
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기준안에 따라 제정하여 도의 사전 검토를 필한 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자구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검토하였으며 전라남도 및 건설부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행일자 ‘93년 6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1조 목적에서 63조까지의 본문과 부칙 5조의 특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3조에 규정코자하는 건축위원회는 구성인원 7~25인으로서 전문인을 추천해서 구성코자합니다.
제 4조 적용 특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일부 요건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입니다만, 부칙의 내용은 조례내용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6조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입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군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가설 건축물의 건축물 허가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및 예정지 안에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9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제 11조는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17조 ~29조 사이에는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일반 거주지역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 51조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까지로 종전과 같습니다만 상식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80%, 공업지역 6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등 종전에 적용된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52조에서는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용적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지 면적 대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400%라 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100%인 경우는 총 건축 면적을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 54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역시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 이상이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150㎡, 일반 공업지역은 200㎡, 기타 생산녹지 150㎡, 자연녹지 35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축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법령의 전문 개정으로 건축기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도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기준안에 따라 제정하여 도 법무관실의 세심한 검토를 마친 후 입법 예고제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각 조문에서 오ㆍ탈자된 자구는 4월 7일 의원 간담회의 사전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안건에 대하여도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육성법령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명칭과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자구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새마을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새마을 과장님은 해외 시찰 중으로 대리 답변을 하겠노라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소관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신 것 같은데 위임을 받아와서 제안 설명을 하실려면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 의원이 나중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시험실습포 취득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욱입니다.
전국 지도소장 회의관례로 제가 대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호 ‘91년 12월 24일 정기회의시 승인한 바 있는 화순 연양지구는 공시지가의 2~3배를 요구하고 감정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집단 매입, 매수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그 동안 승인지역 외에 화순읍 내평, 연양, 다지리, 대리, 능주면 원지, 백암, 만수, 동면 용생, 운농등 각 지역을 매수 협의하였으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보사 2~3배의 가격요구와 집단매입 불응사유로 협의를 못하였으나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순읍 경계에서 능주쪽으로 600m 국도변에서 우측 20m 지점으로 전시효과가 있어 그 지역을 매입코자 본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도곡온천 관광지내에 관리사업소와 공동변소 신축 개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입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등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곡온천은 1988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93년 3월 12일자로 환지 예정지 공고를 하고 또한 동일자로 시설물 건축 대상자들에게 건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관, 호텔, 상가 등의 부지를 환지받은 이들에게 조속히 건물을 신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온천을 개장토록 유도하고 온천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지역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인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관리사무소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지붕은 아스팔트슁글로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은 2층으로 연건평은 660㎡ 200평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재원은 국비 50%로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시설내용은 1층에 직원 사무실과 문서고, 숙직실, 통제실, 소회의실 및 미아보호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소장실, 상황실, 의료실, 대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중변소는 3동을 신축할 계획인데 2개소의 주차장에 각각 49.3㎡ 즉 15평 규모의 변소를 신축하고 1,536㎡부지, 조정 휴게지에 16.34㎡ 5평 규모의 변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시멘 벽돌조 닥공 지붕위에 아스팔트슁글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먼저, 시험실습포 취득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최한주 의원
의문난 사항이 있어 알고 싶어 하는 심정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담회 시 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면적이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평방미터 계산이라 하는 것은 전자 계산기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평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욱 지도과장
현재 매입이 확정상태에 들어있는 것은 1,778평이고 계속 3,000평을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700평입니까?
○ 김정욱 지도과장
전부가 10,874㎡로 3,290평입니다.
한 평은 3.3㎡입니다.
○ 최한주 의원
자료에 기록을 하실려면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평과 평방미터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안건은 사전검토가 있었으며 재산 취득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초대의회 후반기에 의호운영을 책임질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 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군수 및 보건소장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 오늘의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주요 의회업무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화순인심 되찾기운동 결의안 및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보건소장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91년 7월 16일부터 약 1년 8개월동안 우리군에 재임하셨던 민화식 군수님께서 해남군으로 영전하시고 영광군수로 재직하셨던 정병철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부임하셨으며 지난 3월 5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87년 8월 25일부터 약 5년 7개월동안 우리군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신 황현주 보건소장님께서 나주군으로 영전하시고 순천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셨던 이대현 보건소장님께서 우리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처리하실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군수께서 제출하신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 및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등 9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업무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 1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금번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21건입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만 중요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군내버스 광주 광천동 종합터미널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순등 3,641명의 주민들로부터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운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군 관내 9개면 주민들은 시외버스 환승에 따른 불편과 함께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으므로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어 3월 24일까지 의원간담회시 이 문제를 논의 하였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의장 및 5분 의원으로 대책반을 편성, 도의회, 광주직할시의회 및 이해관련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난 3월 29일자로 화순군수로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군에 새로 부임하신 정병철 군수님의 약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영광군 영광은 도덕리 100번지에서 출생하시어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61년 12월 30일 공무원에 몸 담으신 후 영광군, 진도군, 담양군 등 중요 과장으로 근무하신 바 있으며, 71년도에 전라남도 내무국 감사계장, 서무계장, 여천지구 출장소 기획실장을 거쳐 80년 8월 5일 무안군 부군수를 역임하시고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장, 총무과장,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등 중요 요직을 두루 거쳐 89년 6월 15일 영암군수, 91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영광군수로 재임하시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군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 온화하신 인품을 지니시고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녹조 군정훈장을 수상하시고 내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 포상을 받으신 훌륭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군수님을 모시게된 산하 700여 공무원은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정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7분)
○ 정병철 군수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가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화순군수의 중책을 맡게 된 정병철입니다.
오늘 제 16회 군의회 임시회는 제가 부임한 후 첫 번째 개원된 의회라 매우 그 의의가 깊으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된 것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이름난 충신 명현과 의병성을 수없이 배출해 온 인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향교가 3곳이나 되는 학문의 고을이자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개척자가 태어난 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산업면에서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도 금세기부터 석탄 광업이 발달하여 전남의 산업발전과 도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직할시의 배후 도시이자 교통이 편리한 관광지로서 택지개발, 주택건설, 온천개발 등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빛나는 전통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고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더 없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배움이 적고 덕이 부족한 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책임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 동안 도와 다른 시군에서 몸담아 오면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미력하나마 전임 민화식 군수를 비롯 역대 군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자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접어든 오늘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벙하여 한달이 지나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열기가 드높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 통치권력의 강력한 의지이자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신한국 창조는 새정부 국정 지표이자 화순군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화순군을 살기 좋은 선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을 군정방침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화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신임군수로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첫째, 행정부터 과감하게 쇄신하여 맑은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고를 트고자 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관료적인 경직된 사고와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를 탈피하여 주민 편익과 친절봉사를 앞세우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밝은 사회를 가꾸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개혁 의지와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름을 달리한 사회적 변혁운동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어 잘 아는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각 가지 병리현상이 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미풍양속마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각종 범죄가 사회를 좀 먹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사치와 낭비풍조를 불러 일으켰고 땀흘려 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서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적 구조 속에서 국가적 불신은 깊어만 갔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도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공적인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아야 하겠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바람직한 사회기풍이 진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우리 화순이 전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에게 뿌리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기관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르과이라운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계획되고 추진해온 크고 작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온천개발 사업을 비롯 신규 공업단지 조성사업, 화순읍 도시기반 조성사업, 도로확장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군수가 바뀌었다고 군정이 바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고방식과 접근방법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더라도 이미 군민에게 약속된 시책과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에 저는 전임 군수께서 입안하시고 추진해 오신 여러 가지 훌륭한 시책과 사업은 그대로 이어받아 착실히 마무리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롭게 착수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계 가층의 여론을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을 건설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옵고 아울러 화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나 3월 5일자로 우리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약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93년 3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군에 부임하신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938년 9월 11일 곡성군 죽곡면 당독리 175번지에서 출생하시어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7년 8월 10일자로 공직에 몸담아 장성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 76년 8월 26일자로 도 보건사회부 보건과, 86년 6월 24일 곡성군 보건소장, 88년 12월 26일 여수시 보건소장, 1991년 8월 5일 순천시 보건소장을 역임하시다 우리군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공직에 몸담아 재직하시는 동안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분으로 직원간 화합은 도모한 군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이대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30분)
○ 이대현 보건소장
지난 3월 5일자 발령에 의해서 화순군 보건소장으로 온 이대현입니다.
8만 화순군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보건관계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증강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순회 검진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로 건전자녀 출산과 영유아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등록 치료를 결핵 유병률을 1.8%이하로 저하시키겠으며 보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방역소독을 취약지 중심으로 내실있게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도 전염병없는 한 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조백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부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제 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기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임시회 첫날인 4월 10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심의처리하신 후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처리하고 11일에는 일요일로서 휴회한 후 마지막날인 4월 12일에는 의방 , 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 서영환 의원
도곡출신 서영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의원이 발의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남의원과 양순승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나 3월 17일 군내버스 종합터미널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순외 주민 3,641명이 연서 날인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3월 24일 의원 감담회시 논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은 광주직할시 인접하여 군민의 대다수가 광주직할시를 일상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나 91년 7월 종합터미널이 광천동 이전으로 군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언제 운행되지 못함으로서 오지 9개면 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환승에 따른 불편과 함께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용승객의 상당수가 도심권 진입을 위해 화순읍, 능주, 동면 등에 시외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환승함에 따라 산간오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열약한 군내버스회사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용주민의 서비스 제고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잦은 결행과 오지 노선운행 기피 등으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군내버스 제도가 생기기 이전보다 못하다는 불만과 함께 현행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광주직할시와 교통부에서는 우리 군에 군내버스 운행구간 변경 협의요청 및 재결 신철에 대하여 도심권의 교통체중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터미널의 광천동 이전 후 연장하고자 하는 구간으로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서광주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통부의 부동의 및 기각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의 후진성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문화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농현상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군내버스가 광주 직할시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광주직할시장 등에게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내버스 운행구간 연장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감담회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정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 정남 의원
정남 의원입니다.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장 화순은 산자수려하여 인걸은 지령이라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구국의 일등 공신이요, 의병장이신 충의공 최경회 장군, 조선조 유학사에 빛나는 양학포 선생, 정일신 선생, 호남 회화사에 찬연히 빛난 송연재 선생, 오지호 선생은 그 높은 인품과 예술의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고장 우리들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의향이요, 문향이며, 예향입니다.
옛 글 동국여지승람에도 “화순은 검소하고 순박하여 미덕이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 인심은 화순이요”라고 호남가에서도 노래한 우리 고장이 언제부터인가 투서와 모함이 난무하는 개인을 비방하고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주민은 직원을 헐 뜻고 모략하는 일들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모략 건수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징계건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순박했던 우리 화순인심, 여유롭고 넉넉했던 이웃 간의 우리 인심, 서로 믿고 위해주는 우리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여 잃어버린 화순인심을 되찾아 맑고 깨끗하고 화목하는 화순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숙된 민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화순을 우리 손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하고 자랑스러운 화순인심이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속에 말없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창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 리 의 결 의
ㆍ 우리 군민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이웃 만들기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계층 간 권위와 우월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남을 비방하기에 앞서 먼저 관용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투서 등 야비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화순발전을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좋은 일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일에 앞장선다.
ㆍ 우리 군민은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에 동참하여 살기 좋은 화순건설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화순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 낭독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일동이 의기투합하여 화순인신 되찾기 운동 결의안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고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도 산업화를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노인 경시풍조 만연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노후를 아무런 보람없이 소외감 속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여기에 발맞추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제 79차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92년 10월 19일 조례안 제 2119호로 공포한 바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92년 10월 27일 시ㆍ군 조례기준안을 시달한 바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군 자체조례를 재정코자 준비에 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준안에 대한 초안 작성과 기존의 타 조례도 참고하고 도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치는 등 충실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본 군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제 2조에 기금조성계획은 군비 또는 출연금으로 매년 2,500만원씩 ‘93년부터 ’96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고, 제 3조의 기금은 세입ㆍ세출에 현금 노인복지기금 구좌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으며, 제 4조에 기금운용은 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고, 제 8조에 기금의 사용범위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조성이 완료된 다음해부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시기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 27개 시ㆍ군 중 15개 시ㆍ군이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이번 임시회시 제정 완료하기 위하여 의안 상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절차를 보고하겠습니다.
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기준안에 따라 제정하여 도의 사전 검토를 필한 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자구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검토하였으며 전라남도 및 건설부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행일자 ‘93년 6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1조 목적에서 63조까지의 본문과 부칙 5조의 특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3조에 규정코자하는 건축위원회는 구성인원 7~25인으로서 전문인을 추천해서 구성코자합니다.
제 4조 적용 특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일부 요건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입니다만, 부칙의 내용은 조례내용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6조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입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군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가설 건축물의 건축물 허가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및 예정지 안에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9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제 11조는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17조 ~29조 사이에는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일반 거주지역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 51조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까지로 종전과 같습니다만 상식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80%, 공업지역 6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등 종전에 적용된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52조에서는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용적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지 면적 대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400%라 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100%인 경우는 총 건축 면적을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 54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역시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 이상이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150㎡, 일반 공업지역은 200㎡, 기타 생산녹지 150㎡, 자연녹지 35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축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법령의 전문 개정으로 건축기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도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기준안에 따라 제정하여 도 법무관실의 세심한 검토를 마친 후 입법 예고제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각 조문에서 오ㆍ탈자된 자구는 4월 7일 의원 간담회의 사전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안건에 대하여도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육성법령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명칭과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자구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화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새마을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새마을 과장님은 해외 시찰 중으로 대리 답변을 하겠노라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소관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신 것 같은데 위임을 받아와서 제안 설명을 하실려면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 의원이 나중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시험실습포 취득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 김정욱 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욱입니다.
전국 지도소장 회의관례로 제가 대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호 ‘91년 12월 24일 정기회의시 승인한 바 있는 화순 연양지구는 공시지가의 2~3배를 요구하고 감정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집단 매입, 매수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그 동안 승인지역 외에 화순읍 내평, 연양, 다지리, 대리, 능주면 원지, 백암, 만수, 동면 용생, 운농등 각 지역을 매수 협의하였으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보사 2~3배의 가격요구와 집단매입 불응사유로 협의를 못하였으나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순읍 경계에서 능주쪽으로 600m 국도변에서 우측 20m 지점으로 전시효과가 있어 그 지역을 매입코자 본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도곡온천 관광지내에 관리사업소와 공동변소 신축 개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입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등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곡온천은 1988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93년 3월 12일자로 환지 예정지 공고를 하고 또한 동일자로 시설물 건축 대상자들에게 건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관, 호텔, 상가 등의 부지를 환지받은 이들에게 조속히 건물을 신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온천을 개장토록 유도하고 온천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지역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인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관리사무소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지붕은 아스팔트슁글로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은 2층으로 연건평은 660㎡ 200평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재원은 국비 50%로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시설내용은 1층에 직원 사무실과 문서고, 숙직실, 통제실, 소회의실 및 미아보호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소장실, 상황실, 의료실, 대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중변소는 3동을 신축할 계획인데 2개소의 주차장에 각각 49.3㎡ 즉 15평 규모의 변소를 신축하고 1,536㎡부지, 조정 휴게지에 16.34㎡ 5평 규모의 변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시멘 벽돌조 닥공 지붕위에 아스팔트슁글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먼저, 시험실습포 취득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최한주 의원
의문난 사항이 있어 알고 싶어 하는 심정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담회 시 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면적이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평방미터 계산이라 하는 것은 전자 계산기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평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욱 지도과장
현재 매입이 확정상태에 들어있는 것은 1,778평이고 계속 3,000평을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700평입니까?
○ 김정욱 지도과장
전부가 10,874㎡로 3,290평입니다.
한 평은 3.3㎡입니다.
○ 최한주 의원
자료에 기록을 하실려면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평과 평방미터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안건은 사전검토가 있었으며 재산 취득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초대의회 후반기에 의호운영을 책임질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