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2년 12월 24일 (목) 15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5:15 개의)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 까지 3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4개 면에 대하여 실시한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감사목적과 개요까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관계공무원 문책을 포함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감사결과 총평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각종 군정 실적 및 집행과정 및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밑바닥 여론을 사전 수렴 하는 등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 되었다고 보아지며, 일부 실과소와 일부 면 에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변명성 답변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아쉬운 사례도 있었으나, 행정 편의주의적, 권의주의적 행정에서 보다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분야는 부조리가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았 으나, 어느정도 합법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며,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있어 소수의 이익이나 주장이 조율되는 가운데 전체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집행부측 의 적극적 역할이 요망되고, 의원 역시 군정을 감시하고, 주요 군정 시책을 결정한 다는 차원에서 각종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함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된다 고 평가 됩니다.
다음은 6 페이지 군본청 및 처리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문책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입니다.
1. 요목, 고문 변호사를 위촉 내실있는 소송 수행 요망. 내용, 본 군은 고문 변호사가 없이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 평시에는 법률 상담을 받고, 쟁송이 있을 시에 는 성의있는 변론을 하도록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기 바람. 2. 요목, '92 통계연보 조속 발간, 내용, 91년도 본군 통계연보는 익년도 8월 30일까지 공포토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간 배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3.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비비 성격에 맞추어 지출 요망. 내용, 금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동면 상수도 급속 여과기 보수비로 300만원 이 지출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는 주무과에서 보수 여부를 사전 조사 시설비에서 집 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다음은 공보실 소관 입니다.
1. 요목, 신문 보도 자료 요구. 내용, 군정보고에 대중 홍보매체 활용 실적으로 신문에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가 404건 보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2. 요목, 군정의 발전상과 군의회의 활동상황이 자주 홍보될 수 있는 방안. 내용,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군정의 발전상과 군의회의 의정활동 상황 이 타시군에 비해 미약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3. 요목, 신문 광고료 집행 적정 요망. 내용, 신문사에 대한 축하 및 시책 광고료의 집행 상황이 불균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내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6급 결원 2명에 대한 대책 수립 시행 요망, 내용, 직급별 정. 현원표상 6급 2명이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에 대한 대 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2. 요목, 직렬. 직급 불부합자 시정. 내용, 한천면의 경우 토목직 8급 2명이 정원인데, 토목 9급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청풍면은 상위 직급이 결원이고, 9급이 3명 과원인데, 앞으로 업무에 합당한 직급 직렬을 배치하기 바람. 3. 요목,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 내용,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여론화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이색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4. 요목, 반상회 건의사항 억제 관행 시정. 내용, 반상회의 건의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군수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읍면 균형 배분 요망. 내용,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몇개 읍면에 치중되는 실정인바, 이후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읍면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2. 요목,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대책 강구 요망. 내용,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당초 중앙로 확장사업이 도로폭등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보류되고, 동 사업이 타지구로 변경 과정에서 업무 추진의 잘못으로 귀중한 도비를 반납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고액 체납 세금 일소 방안 강구. 내용, 지난해 화순읍 감사시 확인한바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설계용역비 절감 방안 강구. 내용,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3. 요목, 금년도 계획된 사업 조속 추진. 내용, 금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계약부서에서 미 발주사업 현황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현황을 파악 조속한 시일내에 계 획된 사업들이 발주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내용,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는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되고, 내실있는 수질 검사가 이루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2. 요목, 한천 반곡리 1구간이 상수도 민원 조속 해결. 내용, 한천면 반곡리 1구 간이 상수도 민원을 소요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 해 결 하겠다고 회시해 놓고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하므로 조속 해결하기 바람. 3. 요목, 생보자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따른 주민 홍보 철저. 내용,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되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은 융자 조건이 좋아 서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신청자가 소수에 그치고, 신청자 수에 있어 읍 면간 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군과 읍면의 홍보 미흡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4. 요목, 노인들을 위한 오락시설 지원. 내용, 경로당의 무료한 노인들을 위해 장기, 바둑, 책, 신문등을 지원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이동식 쓰레기통 활용대책 강구 요망. 내용, 이동식 쓰레기통 475조 950개를 1,885만원에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쓰레기통이 무겁고 미관상에도 흉하여 많은 수량이 미활용되어 결과적으로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청소 차량 조속 활용 요망. 내용, 읍면에 배치된 청소 차량중 화순, 이서, 도암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은 금년도 7월중에 배치 되었으나, 차량 미등록 및 매립장 미확보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과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요목, 공원묘지 설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망. 내용, 국토 활용방안으로 공원묘지가 관내에 필요하다면, 지역민간 이해가 상반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정하게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기 바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농촌 가로등 자체 설치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금년 1회 추경에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산에 계상, 금년 5월경에 읍면에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읍면 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전도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읍면에 촉구 조속히 집행하기 바람. 2. 요목,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나 융자사업으로 개선 요망. 내용,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192동 목표에 14억 7,800만원, 자부담 4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하고 있으나, 300여만원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농촌 실정인바, 상부에 건의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나 융자 금 사업을 확대하여 도시로 이농하지 않고, 농촌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3. 요목, 공문시달 적정 요망. 내용, 92년 관광농원 대상지 선정관계에 있어 보고 기한 2월 15일을 12월 15일로 착 오 시달하여 선정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 앞으로 이러한 사 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요목,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 방법 개선 요망. 내용,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에 따라 21대의 농기계를 기탁받은 과정에서 기 탁자가 미리 수탁자를 정하여 기탁함은 물론, 농촌 일손 부족 기본 취지와는 다르다 고 볼 수 있는데, 시정방안을 연구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산불 감시원 인부 사역 확인 요망. 내용, 92년 상반기의 산불예방 및 감시를 위해 읍면당 2 - 3명의 산불감시 인부임을 배정 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1 - 2명만 사역 시키는등 산불 감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요목, 산불 감시원의 인부임 단가 조정 요망. 내용, 92년 상반기 산불 감시원의 1일 단가가 15,690원으로 단가가 낮아 읍면에서 인부사역에 여러움이 있다하니, 현실성이 있는 인부임 노임 단가 지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미 징수한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조속 징수. 내용,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이 91년도분이 1억 2,500만원, 92년도분 1,955만원 체납 되어 있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광주고속, 대한통운, 영진화물, 화일택시등 지역 내 유력업체인데,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바람. 2. 요목, 택시 요금 단속 철저 내용, 택시나 용달차 요금 체계는 읍시가지 지역과 귀로 수송인 경우에는 미터요금 을 받고, 그 외의 지역은 구간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요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속 징수 내용,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카만 발부했지,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조속 징수하기 바람. 4. 요목, 가스 판매업소의 안전 관리자 고용 여부 단속 철저 내용,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판매 업소가 상당수 있으므로 현지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가스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북면 노기지구 한해대책 및 처리 요망. 내용, 송단 저수지는 수원과 저수량이 많아 한해시에도 남치, 맹리등 몽리 면적의 한해를 해결 하고도 물이 남아도는데, 노기지구는 수원이 없어 송단 저수지의 물을 원리에서 인수하여 한해를 해결하여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는바, 농조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한해시 남면 검사지구와 내리지구의 식수원과 농업용수 해결 요망 내용, 한해시 남면 검산지구의 농업용수와 남면 내리 부락의 식수원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지금까지 처리사항과 이에 대한 항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요목,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명 개명 요망. 내용, 이서면 서리에서 도석간의 도로명 및 군 관내 일부 구간의 도로명이 수몰 등 여건변화가 되었음에도 이를 개명하지 않아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개명 및 해 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시외버스 정류소 이용도 제고방안 강구 내용, 현 시외버스 정류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외곽지역에 위치, 군민의 이용도기 극히 저조,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요목,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신공업 지역으로 이설 방안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내용,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에서 나오 는 폐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주들 또한 마땅히 이설 장소가 있다면 이설하려 한다고 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바람. 3. 요목, 광덕 택지개발시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방치한 부지 매입 요망. 내용, 광덕택지 개발시 매도 불응 토지도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현재 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 되므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바람. 4. 요목, 대규모 지역개발 문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적극 추진 내용, 광덕 택지 1. 2차 개발시 개발 이익을 4 : 6으로 계약하는등 당시 우리 군에 서 많은 것을 양보 하였는데, 택지개발은 도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난 9월 4일 3차 광덕택지 개발을 한다고 도 공영개발단에서 지적 고시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고,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입안하 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에 건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요목, 시외버스 정류소등 개발 이익 환수금 조속 징수, 내용, 시외버스 정류소등 미징수한 개발이익 환수금 8,300만원을 조속 징수하기 바람. 6. 요목, 석정, 도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관정 개발. 내용, 춘양 석정리와 도암 벽지리는 냇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 보건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형관정을 개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입니다.
요목,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진화대책 강구 내용, 본 군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시에는 진화 대책이 없어 많은 피해가 예상 되는데, 중간 정도의 사다리 차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지도소 소관 입니다.
1. 요목, 시험 실습포 조기 매입 요망. 내용, 시험 실습포의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 계상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읍면 주재 직원 복무단속 요망. 내용, 읍면 주재 직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농사 상담 및 농민계도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주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재 직원들은 무단 이석등으로 주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요목, 지도소 직원 전.출입에 따른 보직 박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요망 내용, 농촌 지도소 계장의 경우 본군에서 계장 직위에 재직하다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본군에 재 전입 하였을때, 보직이 박탈되어 평직원으로 보임되고 있는 사례로 직 원사기는 물론,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요목, 변 검사 사업 재검토 및 최선책 강구 요망. 내용, 92년도 일반 주민에 대한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 변검사 및 요충검사에 대하여 300만원의 사업비로 7,000여명을 검사하고 있는바, 이는 구시대적인 사업으로 현대인에게 알맞지 않는 사업으로 필연코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동 사업비를 다른 방역 사업비에 충당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하 기 바람.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입니다.
요목, 화순온천 개발사업소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 요망. 내용, 화순온천 개발사업은 83년도에 개발하여 지금까지 지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합원 가입 현황도 92명 대상에 54명만 가입하고, 38명이 미가입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원 가입을 유도하여 화순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읍면별 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편의상 한천, 청풍, 이서, 북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소관 입니다.
1. 요망, 추곡 수매량 배정방법 개선과 영세농 우선 배정. 내용, 추곡수매 배정과 관련 91년 대비 현저히 감소된 마을이 있어 지역민의 불만이 많은데, 군에서 지시한 배정기준에 의거 배정하고, 영세농에 우선 배정 조치하기 바람. 2. 요목, 공병 및 폐품 수집 철저 내용, 공병 및 폐품수집 장려금을 본군 예산에 3,200만원 계상되어 지급하고 있는데 도 수집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부녀회의 기금마련 기회 제공 및 환경 정화 차원에 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3. 요목, 마을 및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자금이 지난 5월에 전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로등 전기료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청풍면 입니다.
1. 요목, 마을 및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개인 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은 부락에서 납부 한 다는 여론이 있어 군에서 일괄 지급토록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2. 요목, 1,000만원 이상 공사 공개 경쟁 입찰 실시 내용, 2,000만원 이상 공사만 입찰계약 할것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내용,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군 보건소에 건의하여 대선책이 마련 되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명단만 작성,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이서면 소관 입니다.
1. 요목, 산불 발생 방지 대책 강구 내용, 늦가을부터 다음해 봄사이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고 있는데, 산림 감시원이나 주민 계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공중 보건의사 복무단속 요망. 내용, 공중보건 의사들의 근무자세가 해이되고, 무단 이석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있는바,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내용, 현재의 농촌이 미맥위주로 생활이 어려워 이농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농촌에서도 특용작물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도시에서와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북면 입니다.
1. 요목, 보조 사업 물량 확보 대책 요망 내용, 농촌의 주택개량, 변소개량 또는 부엌 및 욕실 개량등 보조사업에 대한 배정 물량이 적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산불예방 대책 강구 요망. 내용, 북면 백아산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고의성 방화라고 하는 주민 의 여론이 있는데, 산불 감시원의 활용과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여 산불예방 및 방지 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요목, 산기슭 뱀망 철거 및 단속 요망. 내용, 인근 산기슭 여러곳에 뱀망이 설치되어 자연 생태계의 위험 및 자연보호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감사내용이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특위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2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감사 보고내용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 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세심하게 논의되어 작성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특위의 보고서 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9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6 )
○ 하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 까지 3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4개 면에 대하여 실시한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감사목적과 개요까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관계공무원 문책을 포함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감사결과 총평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각종 군정 실적 및 집행과정 및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밑바닥 여론을 사전 수렴 하는 등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 되었다고 보아지며, 일부 실과소와 일부 면 에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변명성 답변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아쉬운 사례도 있었으나, 행정 편의주의적, 권의주의적 행정에서 보다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분야는 부조리가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았 으나, 어느정도 합법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며,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있어 소수의 이익이나 주장이 조율되는 가운데 전체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집행부측 의 적극적 역할이 요망되고, 의원 역시 군정을 감시하고, 주요 군정 시책을 결정한 다는 차원에서 각종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함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된다 고 평가 됩니다.
다음은 6 페이지 군본청 및 처리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문책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입니다.
1. 요목, 고문 변호사를 위촉 내실있는 소송 수행 요망. 내용, 본 군은 고문 변호사가 없이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 평시에는 법률 상담을 받고, 쟁송이 있을 시에 는 성의있는 변론을 하도록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기 바람. 2. 요목, '92 통계연보 조속 발간, 내용, 91년도 본군 통계연보는 익년도 8월 30일까지 공포토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간 배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3.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비비 성격에 맞추어 지출 요망. 내용, 금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동면 상수도 급속 여과기 보수비로 300만원 이 지출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는 주무과에서 보수 여부를 사전 조사 시설비에서 집 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다음은 공보실 소관 입니다.
1. 요목, 신문 보도 자료 요구. 내용, 군정보고에 대중 홍보매체 활용 실적으로 신문에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가 404건 보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2. 요목, 군정의 발전상과 군의회의 활동상황이 자주 홍보될 수 있는 방안. 내용,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군정의 발전상과 군의회의 의정활동 상황 이 타시군에 비해 미약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3. 요목, 신문 광고료 집행 적정 요망. 내용, 신문사에 대한 축하 및 시책 광고료의 집행 상황이 불균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내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6급 결원 2명에 대한 대책 수립 시행 요망, 내용, 직급별 정. 현원표상 6급 2명이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에 대한 대 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2. 요목, 직렬. 직급 불부합자 시정. 내용, 한천면의 경우 토목직 8급 2명이 정원인데, 토목 9급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청풍면은 상위 직급이 결원이고, 9급이 3명 과원인데, 앞으로 업무에 합당한 직급 직렬을 배치하기 바람. 3. 요목,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 내용,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여론화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이색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4. 요목, 반상회 건의사항 억제 관행 시정. 내용, 반상회의 건의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군수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읍면 균형 배분 요망. 내용,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몇개 읍면에 치중되는 실정인바, 이후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읍면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2. 요목,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대책 강구 요망. 내용,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당초 중앙로 확장사업이 도로폭등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보류되고, 동 사업이 타지구로 변경 과정에서 업무 추진의 잘못으로 귀중한 도비를 반납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고액 체납 세금 일소 방안 강구. 내용, 지난해 화순읍 감사시 확인한바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설계용역비 절감 방안 강구. 내용,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3. 요목, 금년도 계획된 사업 조속 추진. 내용, 금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계약부서에서 미 발주사업 현황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현황을 파악 조속한 시일내에 계 획된 사업들이 발주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내용,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는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되고, 내실있는 수질 검사가 이루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2. 요목, 한천 반곡리 1구간이 상수도 민원 조속 해결. 내용, 한천면 반곡리 1구 간이 상수도 민원을 소요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 해 결 하겠다고 회시해 놓고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하므로 조속 해결하기 바람. 3. 요목, 생보자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따른 주민 홍보 철저. 내용,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되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은 융자 조건이 좋아 서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신청자가 소수에 그치고, 신청자 수에 있어 읍 면간 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군과 읍면의 홍보 미흡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4. 요목, 노인들을 위한 오락시설 지원. 내용, 경로당의 무료한 노인들을 위해 장기, 바둑, 책, 신문등을 지원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이동식 쓰레기통 활용대책 강구 요망. 내용, 이동식 쓰레기통 475조 950개를 1,885만원에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쓰레기통이 무겁고 미관상에도 흉하여 많은 수량이 미활용되어 결과적으로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청소 차량 조속 활용 요망. 내용, 읍면에 배치된 청소 차량중 화순, 이서, 도암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은 금년도 7월중에 배치 되었으나, 차량 미등록 및 매립장 미확보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과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요목, 공원묘지 설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망. 내용, 국토 활용방안으로 공원묘지가 관내에 필요하다면, 지역민간 이해가 상반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정하게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기 바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농촌 가로등 자체 설치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금년 1회 추경에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산에 계상, 금년 5월경에 읍면에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읍면 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전도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읍면에 촉구 조속히 집행하기 바람. 2. 요목,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나 융자사업으로 개선 요망. 내용,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192동 목표에 14억 7,800만원, 자부담 4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하고 있으나, 300여만원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농촌 실정인바, 상부에 건의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나 융자 금 사업을 확대하여 도시로 이농하지 않고, 농촌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3. 요목, 공문시달 적정 요망. 내용, 92년 관광농원 대상지 선정관계에 있어 보고 기한 2월 15일을 12월 15일로 착 오 시달하여 선정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 앞으로 이러한 사 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요목,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 방법 개선 요망. 내용,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에 따라 21대의 농기계를 기탁받은 과정에서 기 탁자가 미리 수탁자를 정하여 기탁함은 물론, 농촌 일손 부족 기본 취지와는 다르다 고 볼 수 있는데, 시정방안을 연구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산불 감시원 인부 사역 확인 요망. 내용, 92년 상반기의 산불예방 및 감시를 위해 읍면당 2 - 3명의 산불감시 인부임을 배정 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1 - 2명만 사역 시키는등 산불 감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요목, 산불 감시원의 인부임 단가 조정 요망. 내용, 92년 상반기 산불 감시원의 1일 단가가 15,690원으로 단가가 낮아 읍면에서 인부사역에 여러움이 있다하니, 현실성이 있는 인부임 노임 단가 지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미 징수한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조속 징수. 내용,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이 91년도분이 1억 2,500만원, 92년도분 1,955만원 체납 되어 있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광주고속, 대한통운, 영진화물, 화일택시등 지역 내 유력업체인데,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바람. 2. 요목, 택시 요금 단속 철저 내용, 택시나 용달차 요금 체계는 읍시가지 지역과 귀로 수송인 경우에는 미터요금 을 받고, 그 외의 지역은 구간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요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속 징수 내용,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카만 발부했지,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조속 징수하기 바람. 4. 요목, 가스 판매업소의 안전 관리자 고용 여부 단속 철저 내용,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판매 업소가 상당수 있으므로 현지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가스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북면 노기지구 한해대책 및 처리 요망. 내용, 송단 저수지는 수원과 저수량이 많아 한해시에도 남치, 맹리등 몽리 면적의 한해를 해결 하고도 물이 남아도는데, 노기지구는 수원이 없어 송단 저수지의 물을 원리에서 인수하여 한해를 해결하여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는바, 농조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한해시 남면 검사지구와 내리지구의 식수원과 농업용수 해결 요망 내용, 한해시 남면 검산지구의 농업용수와 남면 내리 부락의 식수원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지금까지 처리사항과 이에 대한 항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요목,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명 개명 요망. 내용, 이서면 서리에서 도석간의 도로명 및 군 관내 일부 구간의 도로명이 수몰 등 여건변화가 되었음에도 이를 개명하지 않아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개명 및 해 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1. 요목, 시외버스 정류소 이용도 제고방안 강구 내용, 현 시외버스 정류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외곽지역에 위치, 군민의 이용도기 극히 저조,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요목,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신공업 지역으로 이설 방안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내용,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에서 나오 는 폐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주들 또한 마땅히 이설 장소가 있다면 이설하려 한다고 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바람. 3. 요목, 광덕 택지개발시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방치한 부지 매입 요망. 내용, 광덕택지 개발시 매도 불응 토지도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현재 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 되므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바람. 4. 요목, 대규모 지역개발 문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적극 추진 내용, 광덕 택지 1. 2차 개발시 개발 이익을 4 : 6으로 계약하는등 당시 우리 군에 서 많은 것을 양보 하였는데, 택지개발은 도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난 9월 4일 3차 광덕택지 개발을 한다고 도 공영개발단에서 지적 고시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고,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입안하 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에 건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요목, 시외버스 정류소등 개발 이익 환수금 조속 징수, 내용, 시외버스 정류소등 미징수한 개발이익 환수금 8,300만원을 조속 징수하기 바람. 6. 요목, 석정, 도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관정 개발. 내용, 춘양 석정리와 도암 벽지리는 냇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 보건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형관정을 개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입니다.
요목,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진화대책 강구 내용, 본 군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시에는 진화 대책이 없어 많은 피해가 예상 되는데, 중간 정도의 사다리 차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지도소 소관 입니다.
1. 요목, 시험 실습포 조기 매입 요망. 내용, 시험 실습포의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 계상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읍면 주재 직원 복무단속 요망. 내용, 읍면 주재 직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농사 상담 및 농민계도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주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재 직원들은 무단 이석등으로 주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요목, 지도소 직원 전.출입에 따른 보직 박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요망 내용, 농촌 지도소 계장의 경우 본군에서 계장 직위에 재직하다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본군에 재 전입 하였을때, 보직이 박탈되어 평직원으로 보임되고 있는 사례로 직 원사기는 물론,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요목, 변 검사 사업 재검토 및 최선책 강구 요망. 내용, 92년도 일반 주민에 대한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 변검사 및 요충검사에 대하여 300만원의 사업비로 7,000여명을 검사하고 있는바, 이는 구시대적인 사업으로 현대인에게 알맞지 않는 사업으로 필연코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동 사업비를 다른 방역 사업비에 충당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하 기 바람.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입니다.
요목, 화순온천 개발사업소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 요망. 내용, 화순온천 개발사업은 83년도에 개발하여 지금까지 지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합원 가입 현황도 92명 대상에 54명만 가입하고, 38명이 미가입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원 가입을 유도하여 화순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읍면별 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편의상 한천, 청풍, 이서, 북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소관 입니다.
1. 요망, 추곡 수매량 배정방법 개선과 영세농 우선 배정. 내용, 추곡수매 배정과 관련 91년 대비 현저히 감소된 마을이 있어 지역민의 불만이 많은데, 군에서 지시한 배정기준에 의거 배정하고, 영세농에 우선 배정 조치하기 바람. 2. 요목, 공병 및 폐품 수집 철저 내용, 공병 및 폐품수집 장려금을 본군 예산에 3,200만원 계상되어 지급하고 있는데 도 수집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부녀회의 기금마련 기회 제공 및 환경 정화 차원에 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3. 요목, 마을 및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자금이 지난 5월에 전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로등 전기료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청풍면 입니다.
1. 요목, 마을 및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 조속 지급 내용, 개인 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은 부락에서 납부 한 다는 여론이 있어 군에서 일괄 지급토록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2. 요목, 1,000만원 이상 공사 공개 경쟁 입찰 실시 내용, 2,000만원 이상 공사만 입찰계약 할것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내용,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군 보건소에 건의하여 대선책이 마련 되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명단만 작성,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이서면 소관 입니다.
1. 요목, 산불 발생 방지 대책 강구 내용, 늦가을부터 다음해 봄사이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고 있는데, 산림 감시원이나 주민 계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공중 보건의사 복무단속 요망. 내용, 공중보건 의사들의 근무자세가 해이되고, 무단 이석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있는바,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요목,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내용, 현재의 농촌이 미맥위주로 생활이 어려워 이농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농촌에서도 특용작물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도시에서와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북면 입니다.
1. 요목, 보조 사업 물량 확보 대책 요망 내용, 농촌의 주택개량, 변소개량 또는 부엌 및 욕실 개량등 보조사업에 대한 배정 물량이 적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요목, 산불예방 대책 강구 요망. 내용, 북면 백아산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고의성 방화라고 하는 주민 의 여론이 있는데, 산불 감시원의 활용과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여 산불예방 및 방지 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요목, 산기슭 뱀망 철거 및 단속 요망. 내용, 인근 산기슭 여러곳에 뱀망이 설치되어 자연 생태계의 위험 및 자연보호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요목, 면정 보고서 작성 철저 요망. 내용, 면정 보고서 작성 상태가 성의가 부족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작 성 보고하여 주기 바람.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감사내용이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특위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2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감사 보고내용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 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세심하게 논의되어 작성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특위의 보고서 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김경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존폐를 좌우합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 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 농사가 UR 협상으로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주장에 대해 쌀시 장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의사 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져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 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써 식량 안보 차원의 경제외적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발전, 또 한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의 경우 전 농가의 85%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소득 의 49%를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이 개방 되었을 때, 우리 농촌이 받아야 하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 의회 의원 일동은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 UR 협상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적 여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 리 의 결 의 1.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 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민 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정부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 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 현실을 적시하여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 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것을 9만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년 12월 24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 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30일간의 회기동 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민화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의 군정을 평가 분석하고, 새해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화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김경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5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존폐를 좌우합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 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 농사가 UR 협상으로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주장에 대해 쌀시 장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의사 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져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 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써 식량 안보 차원의 경제외적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발전, 또 한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의 경우 전 농가의 85%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소득 의 49%를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이 개방 되었을 때, 우리 농촌이 받아야 하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 의회 의원 일동은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 UR 협상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적 여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 리 의 결 의 1.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 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민 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정부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 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 현실을 적시하여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 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것을 9만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년 12월 24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 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30일간의 회기동 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민화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의 군정을 평가 분석하고, 새해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화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 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한천면장 구제환,
청풍면장 박동옥,
이서면장 송두식,
북면장 한광희
( 이상 24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