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4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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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2년 12월 22일 (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10:05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6 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 군 정 질 문
맨위로- 김경남 의원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1 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군정을 맡아 집 행하느라 수고하시는 민화식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주암댐, 동복댐의 영향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한 안개지역이 광 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민들과 자녀들은 통학,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한 안개속에 난폭 운행에서 우리 화순군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계층별. 직종별 계도와 같은 범 군민 교통사고 예방운동 추진 용의가 있으시면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 화순간 국도 확장에 따라 많은 차량이 과속 질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 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로 교통에 있어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앞 우회도로 신호등 설치와 압곡(이십곡리)입구 사 거리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을 뿐 더러 과속이 방지된다면 이 구간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게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라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화순경찰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협조하여 이루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는 우리 군민의 발입니다.
군 관내 산간오지를 연결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대도시 시장에의 연결과 출.퇴근길 군민의 교통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버스는 대인동 구 종합터미널 부근을 운행하고 있어 광천동 신 종합터미널과의 연결이 되지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군내버스가 하루빨리 광 천동 종합터미널을 경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7번, 117번, 118번 모두가 광천동 종합터미널 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우리군 관내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 것도 광주시에서 화순 방면으로 가기 위해 승차한 손님에 대한 연계 운행 수단이며, 또한 우리 군내버스가 광주시로 운행하게 된것도 교통연계 수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화순 군내버스가 광천동 종합터미널을 경유 운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업종인 것입니다.
군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군내버스, 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화순군 92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동복면 연둔, 이서면 안심, 이양면 묵곡, 춘양 면 화림, 4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할 시에 수로나 농로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감모율이 적용되어, 환지에 반영되지 않는 줄로 본 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수로나 농로로 편입된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12월 6일 광주매일,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화순군이 제작 보급한 이동 쓰레기통 950개 1,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 면에 공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면에 거주하는 주부 염종숙씨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쓰레기 통이 들 수 없도록 크고 무겁게 만들어져 몇 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 다면서, 군이 보급한 쓰레기통이 이제는 오히려 처치 곤란한 쓰레기통이 되었다며 계획성이 없는 행정기관을 비난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쓰레기통 구입 경위에 대하여 9만 화순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소녀가장, 영세모자가구, 영세노인 및 서민들에 대 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있으면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92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건과 화순 군내버스의 운행계통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조금전에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은 안개지역으로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전개와 범 군민 교통사고 예방운동 추진 용의와 광주 - 화순간 국도 확장에 따라 제기되는 도로 교통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의 협조 방법은 무엇 인지?
" 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0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약 20회를 경찰서를 비롯한 군 관내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 화순경찰서 사거리 외 4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고, 또한 8월 15일 10시 부터 12시 까지, 9월 1일 07시 30분부터 1시 간 동안 화순경찰서 외 각급 유관기관 특히, 화순청년회의소, 교통안전진흥공단 전 남지부의 협조를 얻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범 군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화순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교통안전진흥공단 전남지부의 협조를 얻어 오는 12월 29일 07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 화순간 국도 확장에 따른 도로 교통상 문제점으로 보건소 옆 삼거리와 이십곡리 사거리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대책으로 명년도에 보건소 앞 삼거리에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화순경찰서와 이리국토관리청간 설치에 따른 협의를 거쳐 금년말 안에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된 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군 군내버스의 광천동 신 종합터미널과 연계 운행을 위한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한 운행계통 변경 추진 용의는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광주 종합터미널이 동구 대인동에서 서구 광천동으로 금년 7월 1일 이전하여 우리 군민들의 종합터미널 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갈아타는 불편과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7월 9일 전라남도를 경유 광주직할시장에게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토록 협의를 요청 하였으나, 금년 8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종점 연장 부 동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10월 26일자 전라남도를 경유 교통부장관에게 종점 연장 운행토록 재결 신청을 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관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먼저 가시지요" 스티카를 발부하여 교통 행정을 잘 했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어느 군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화순군은 안개지역 이므로 안전에 관계되는 스티카를 발부 부착하여 화순군의 교통사고 예방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교통 안전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 입니다.
조금전 신호등 관계 질의과정에서 두 군데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십곡리 다리 옆은 언급이 안되는데, 그곳은 부락 주민들이 추진하여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화순경찰서와 이리국토관리청간 합의가 이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전에 보건소 앞 사거리와 이십곡리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경찰서에서 먼저 추진하는 곳이 보건소 앞이며, 그 다음이 이십곡리 입니다.
예산상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본군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한다고 합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이리국토관리청과 5회에 걸쳐 협의를 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말씀 하세요.
○ 주창준 부의장
광주 - 화순간 4차선이 확장되어 상당히 교통량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 후 화순 - 광주간 교통량 조사를 한 번 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방도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순 - 광주간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2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역과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수로나 농로 로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
" 를 질문 하셨습 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현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답면적은 8,734ha이고,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5,382ha입니다.
이 중 경지정리가 된 면적은 2,878ha로써 가능면적의 53.5%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은 4개 지구로 197ha이며, 93년도 계획은 8개 지구로 200ha를 시행 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지구 내역입니다.
총 4개 지구인데, 우리군이 3개 지구를 시행하고 화순농조에서 1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이 시행하는 3개 지구는 춘양 화림지구 43ha, 이양 묵곡지구 33ha, 동복 연둔지구 26ha이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이서 안심지구가 95ha 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수로나 농로로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에 게 보상되는지?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국유지인 기존 수로와 농로 등 정리 후 농경지가 되어 토지 소 유자들에게 환지가 되고, 새롭게 시설한 수로와 농로 등 대체시설은 국유화가 됩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시설한 수로와 농로 등 대체시설 면적은 기존 시설 면적보다 넓게되어 개인토지가 감보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합니다.
이 감보 면적을 보상하지 않는것은 경지정리로 인하여 영농이 편리해지고 농경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보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건설과장님께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하여 영농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보상을 않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도나 군도 확.포장시 개인 땅이 편입되는데, 군에서 편입된 개인 땅에 대해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편입된 용지는 전체 보상해 줍니다.
○ 김경남 의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것 아닙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경지정리도 개인의 땅이 농로나 수로로 편입되었을 때 농로, 수로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군에서 왈가왈부 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 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도나 군도는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 수로나 농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기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냐면 현재, 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서 농업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 하였을때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농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화순 군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도나 지방도는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나 수로는 그 경작자가 이용하고, 당초 면적보다 농로나 수로 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의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현행법 제도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그 점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주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로나 수로에 편입되는 농지 보상을 해 주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런 곳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왜 다른 데에는 후원을 하는가에 대해 모순점이 많 으므로, 이런 점도 행정 기관에서 지적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까지는 10%의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주민부담 10%도 없어지고 좋은 제도가 계속되므로, 우리 경제 력이 향상되면 수로나 농로 등 주민이 부담 했던 것도 조금은 경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현행법이 우선이므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 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경지정리를 하는데 주민부담이 책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부쪽에서 다른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농촌에 투자 하는것은 왜 그리 인색 한지 모르겠습니다.
10% 부담을 덜어 주었으니, "이제는 활성화시켜 주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는 법으로 보상이 금지되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근거하여 민원인들 사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 관서에서 법 집 행에 따른 차이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똑 같은 개인 재산인데, 도로로 편입이 되었을때는 보상을 해 주고, 경지정리시 농로에 편입되는 농지는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사유재산 형평상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경지정리를 했을 때는 실 경작자들이 사용하므로 보 상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 같은 사유 재산인데, 법의 논리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문제에 대해 그 지역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처나 총무처 산하에 법 이론에 대한 마찰이나 모순점 발견시 법규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는 창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나 총무처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지 확인해 보시고 제도 개선을 총무처나 법제처, 또는 건설부에 건의하여 앞으로 법이 발전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제도가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
질문 하세요.
○ 하인호 의원
감모율은 각 지역 똑 같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13% ~ 15% 사이 입니다.
○ 하인호 의원
춘양 화림지구는 감모율이 몇 % 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지만 13%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역간 큰 차이는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에서 시행하는 곳은 거의 13%란 말씀이시죠 ?
○ 윤영기 건설과장
13% 전후인데, 차이가 있는것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농로. 수로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하인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서 안심지구는 감모율이 17%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 지구중 17%의 감모율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17%라면 감모율이 많은데, 안심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모율 관계는 알아 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알아 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
질문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능주 지구가 금년에 끝났는데,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경지정리가 끝나고 환지시킨 다음 재 측량을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능주 만인지구는 측량이 끝나고, 이전등기 수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주민 여론에 의하면 측량 후 남은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은 땅을 다시 토지주에게 환지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 다.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땅이 남아 있다면 재 측량하여 다시 환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 방치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보도에 의하면 화순군이 제작 보급한 이동식 쓰레기통 950개 1,8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읍면에 공급했는데, 주부 염종숙씨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쓰레기통이 들 수 없도록 크고, 무겁게 만들어져 몇 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군이 보급한 쓰레기통이 오히려 처치 곤란한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신문 보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의 향상에 따라 날로 쓰레기량이 증가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난이 가중되며, 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재활용 운 동을 활성화 하며, 분리수거를 통하여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못하고 2∼3일 간격으로 수거하는 지역은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집하장은 많은 토지와 사업비, 주민이 집하장까지 쓰레기를 직접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거 노력이 과중하여 필요한 장소에 수시로 이동배치 활용 할 수 있는 이동식 분리수거 용기를 자체적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는 청풍면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미화요원과 주민의 의견 및 면장 의견을 청취하였던 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주민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의견을 받아 청풍면에서 사용 하고 있는 재질 및 용량을 주문하여 각 읍면에 제작 보급하여 1개는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1개는 일반쓰레기 수거함으로 배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1월말 현재 각 읍면 부녀회를 통하여 재활용 품 992톤에 4,476만 1,000원이며,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액은 1,424만 5,000원 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이동식 쓰레기통이 크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92년 12월 4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였던 바 일부 읍면에서 관리상태가 불 량한 읍면이 있어 시정 하였으며, 쓰레기통이 크고 무겁다는 의견은 주민의 입장에 서는 용량이 크고 견고하여 바람직하며, 미화요원 입장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미화요원이 4명인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미화요원의 수시교육을 통하여 계도 하겠으며, 활용이 미흡할시 재활용품 수집통으로 활용하되 1개는 병류인 농약 병 및 음료수병 수집함으로 사용하고, 다른 1개는 폐비닐 및 폐지수집함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마을기금 조성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등 주민의 편익 제공에 최선 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쓰레기통 관계가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미화요원들만 불평 이 있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견고하니 잘 구입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13개 읍면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야 입장이 난처하므로 그냥 저냥 쓰자는 의도에서 과장님께 기분좋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구입이 잘 되었다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났겠습니까 ?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 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통 구입 당시 시장 조사나, 사용 목적에 대해 계원이나 계장으로 부터 결재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결재와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받아 재무과에서 입찰 했을텐데, 기안자가 누구이며, 누구 누구의 결재를 받았으며, 어느 회사에서 쓰레기통을 구입했는지에 대해 방청객이나 실과장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이동식 쓰레기통 구입은 92년 1월달에 시책 사업으로써 구입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일 간격으로 수거를 하는 지역이나, 골목이 많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집하장을 만들어야하나,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미화 요원들이 삽으로 떠서 올려야 되며, 시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므로 이동식 쓰레기통 을 1조 2개씩 1개는 재활용품용, 1개는 매립용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용기의 크기는 청풍면에서 2년전 부터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청풍면에서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와 같이 제작 하였습니다.
구입은 재무과에 의뢰하여 재무과에서 입찰하여 구입 하였습니다.
용기가 너무 적다면 마을에 쓰레기통이 많아 주민 보행에도 불편한 점이 있어 주민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크게 제작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에게 계도하고 미화요원을 계도 활용토록 하며, 너무 커서 활용할 수 없을때는 재활용품 수집 함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13개 읍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연탄재를 담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용기에 연탄재를 담았을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 미화요원들이 들 수 없어 활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탄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기의 절 반 정도 크기의 용기를 두 개쯤 사서 놔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쓰레기통 구입시는 참고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몇 개 면은 활용하고 있고, 몇 개면은 미흡한 상태에 있어, 수시 읍면에 출장하면서 시정 조치 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1개면에 쓰레기통을 활용하고 있는 마을 이 5개 마을도 안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이장들이 여름에 농약할때 물담는 용기로 가지고 다니는 실정입니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답 변 하시는데, 실지 주민들에게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큰 곳이나 작은 마을이나 똑 같은 크기로 구입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미화 요원들도 봉급 받는 준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무조건 시킨다고 듣지 않습니다.
또한 그 큰 용기에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하여 나중에 2번 3번 일을 합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재 조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답변을 하셔야지, 그저 주무 부서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우리는 여론을 수렴하여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농약통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동식 쓰레기통은 밑 부분에 구멍이 3 ∼ 4군데 뚫려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매일 수거지역은 놔 둘 필요가 없으며, 3일 간격으로 수거차가 다니는 지역에 놓아두어 활용토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미화 요원들이 사용하기에 무겁다면, 재활용품 수집 용기로 사용토록 시정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재활용품 수집 용기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재활용품 수집용기로 사용한다면 또 쓰레기통을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을 잘못 시행함으로 인하여 군 예산이 낭비 됩니다.
그점 충분히 인지 하셔서 기왕 구입한 용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하시고, 앞으로 는 이러한 잘못이 절대 없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한가지 참고 하실 것은 일괄 구입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면의 실정을 감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잘 구입했다면 이렇게 여론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수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시인 하셔야지, 합법화 시키려 하시는 것은 화순 군민을 대하 는 마음의 자세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 박문규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통을 각 읍면에 비치 활용토록함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였다는 점 인정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커서 안된다는 것은 견해가 다릅니다.
도시의 경우는 쓰레기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미화 요원들이 들어서 버립니다.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큰 부락은 크게, 적은 부락은 적게 만드는 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미화 요원들이 수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버렸더라도 삽으로 퍼서 버리든지, 쓰레기통을 비우 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 입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정말 그 점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 하셔야 합니다.
능주면의 수거 방법을 예로 들면, 미화 요원이 4명이지만 1명은 기사로써 차안에 있 고, 한 사람은 차 위에서 받고, 한 사람은 쓰레기를 들어 올리고, 한 사람은 종을 치러 다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부들이 쓰레기를 들어 올려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 마을도 쓰레기통이 이장집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안하고 있으므로, 조금전에 양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조금 적게 만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미흡한 점 보완하여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 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소년소녀가장, 영세 모자가구, 영세 노인을 위한 배려와 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8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소녀가장, 영세 모자가구, 영세노인 보호를 위한 배려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하여 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의 지원은 계획에 없으나,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0세대에 위로금 20,000원씩 20만원을 지급하고 4/4분기 보호비로 86 만 4,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결연 후원금은 7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영세 모자가구 94세대에 대해 생활안정금 월 20,000원씩 188만원을 지급 하였고, 결 연후원금은 년간 148만 5,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영세노인 1,266명에 대하여는 노령수당을 월 10,000원씩 1,26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각급 기관단체 및 후원자로 하여금 연말연시를 기하여 자발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영 세노인, 시설 아동들을 위문 격려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만, 예년의 예로 보더라도 연말연시 보다는 설에 많은 지원과 위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말 연시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위문이 없었던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 보호를 위한 배려와 대책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연시 서민 보호를 위한 배려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1,245세대에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로 1억 1,380 만 7,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화순 자애원에는 방한복 구입비, 난방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272만 1,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영세민 40가구에 백미 40kg 1가마씩을 연말을 기하여 지급할 계획입 니다.
민속의 날을 맞이하여 영세 모자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찾아 대대적으로 위문 활동을 벌이고, 기관 단체나 후원자들도 방문 위로토록 하여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희망과 의욕을 갖고 꿋꿋이 살아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계속 모금중이고, 또 의회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해 주셔서 구정을 기하여 불우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 23일 12회 임시회의시 거택보호자에게 상식선으로 어느 정도 혜택 을 주어야 한다고 상식선 관계를 얘기 했습니다.
상식선이란 얘기가 뭐냐면, 거택보호대상자들이 호적상 자식이 있을 때는 생활보호대 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적상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이 생활 능력이 없어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보다 더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선의 범위를 이장님들이나 부락 추진위원님들께 과연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협의를 받아 국가 차원에서라도 보조해 주어 사회할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이장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여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유보 인원이 있으므로, 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꼭 해줘야 할 사람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각 면에 통보하여 거택보호 희망자 중 사유가 있어 책정되지 않은 사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심도 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작년 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 매일 탐방하고 생활실태 조사하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방금 김의원님 께서 생보자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생보자 편성시 책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책정 지침에 맞지 않아 탈락된 가정을 조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 13개 읍면에 대한 생보자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시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최저의 생활은 유지되므로 연말연시를 맞아 책정 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내일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 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