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2년 12월 7일 (월) 14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92년 소도읍가꾸기 교리지구 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
(14:05 개의)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2 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예비비 지 출은 5회에 걸쳐 3억 1,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먼저 91년 2월 27일자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써, 춘양면에 재직하고 있던 지방토목기원보 이하영이 90년 10월 6일 공무수행중 싸이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됨으로써 연금법 제41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족 보상금을 부담토록 규정 되어 있어 2,16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3월 8일자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 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총 1,970만 2,000원을 부담하여야하나, 기존 예산에 1,577만 3,000원이 계상되어 부족 금 3,392만 9,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7월 28일 부터 8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체클린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수해 응급복구 및 주택시설 복구로 2억 6,06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으로써, 수해 응급복구는 포크레인, 덤프 임차 및 유류대와 이에 동원된 군 장병에 대한 경비로 8월 19일 463만 2,000원을 지출 결 정 하였고, 수해로 인하여 전파된 주택 3동 복구비로 중앙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금 424만 2,000원과 본군 부담금으로 181만 8,000원을 9월 28일자 지출 결정하여 동당 660만원을 지원 복구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복구는 9월 27일자 국도비 5억 8,344만원의 내시에 의하여 10월 5일 자 군비 부담금 5,338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한천 경계 외 4개소와 한천 오음 삼보 외 10개소를 지원 복구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복구에 있어서는 9월 20일자 국도비 8억 5,963만 3,000원의 내시에 의하여 군비 부담금으로 10월 5일자 2억 6,900만 3,000원을 지출하여 보 2개소 281만원, 소하천 52개소 1억 1,788만 8,000원을 지원 복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6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2 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예비비 지 출은 5회에 걸쳐 3억 1,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먼저 91년 2월 27일자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써, 춘양면에 재직하고 있던 지방토목기원보 이하영이 90년 10월 6일 공무수행중 싸이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됨으로써 연금법 제41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족 보상금을 부담토록 규정 되어 있어 2,16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3월 8일자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 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총 1,970만 2,000원을 부담하여야하나, 기존 예산에 1,577만 3,000원이 계상되어 부족 금 3,392만 9,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7월 28일 부터 8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체클린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수해 응급복구 및 주택시설 복구로 2억 6,06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으로써, 수해 응급복구는 포크레인, 덤프 임차 및 유류대와 이에 동원된 군 장병에 대한 경비로 8월 19일 463만 2,000원을 지출 결 정 하였고, 수해로 인하여 전파된 주택 3동 복구비로 중앙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금 424만 2,000원과 본군 부담금으로 181만 8,000원을 9월 28일자 지출 결정하여 동당 660만원을 지원 복구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복구는 9월 27일자 국도비 5억 8,344만원의 내시에 의하여 10월 5일 자 군비 부담금 5,338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한천 경계 외 4개소와 한천 오음 삼보 외 10개소를 지원 복구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복구에 있어서는 9월 20일자 국도비 8억 5,963만 3,000원의 내시에 의하여 군비 부담금으로 10월 5일자 2억 6,900만 3,000원을 지출하여 보 2개소 281만원, 소하천 52개소 1억 1,788만 8,000원을 지원 복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재무과장의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45억 3,27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8,161 만 1,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55억 6,43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억 544만 2,340원이며, 세출예산액 445억 3,27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3,161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55억 6,43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1억 2,766만 9,353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67억 7,777만 2,987원은 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 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67억 7,777만 2,98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 2,434만 2,000원, 사고이월 10억 2,2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0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6,415만 8,987원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79억 7,561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30만 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97억 6,391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99억 2,663만 6,253원이며, 세출예산액 379억 7,561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91만 9,000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97억 6,391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9억 8,106만 136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9,557만 6,11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5억 2,434만 2,000원, 사고이월 9억 1,5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0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3,901만 2,177원 입니다.
91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45억 5,710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4,390만 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억 40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9억 7,880만 6,087원이며, 세출예산 45억 5,710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4,330만 3,00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 58억 40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1억 6,660만 9,27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7억 8,219만 6,870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8,219만 6,87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중 사고이월 5,7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2,514만 6,870원 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억 6,906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9,042만 6,933원이며, 세출예산 13억 6,906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 은 12억 3,508만 5,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34만 1,353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1,63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4 만 1,353원 입니다.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1,6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311만 5,658원이며, 세출예산 1억 1,67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140만 9,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70만 6,558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5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136만 3,683원이며, 세출예산 9,5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000만원 입니다.
차인 잔액은 5,136만 3,683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7,44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억 9,370만 4,141원이며, 세출예산 1억 7,44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900만원 입니다.
차인 잔액 4,470만 4,141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 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1,38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024만 7,365원, 세출예산 1억 1,38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000만원, 차인 잔액은 3,024만 7,36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억 9,75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2,610만 3,015원이며, 세출 예산 23억 9,75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0억 6,803만 6,51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억 5,806만 9,50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2,07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 3,731만 6,525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30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655만 6,205원이며, 세출예산 730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01만 4,940원 입니다.
차인 잔액은 2,254만 1,26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 2,64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2,728만 9,087원이며, 세출 예산 15억 2,641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5억 1,906만 3,087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822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 세부적인 내 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 한 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화순소방파출소 신축 외 5건에 15억 2,434만 2,000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외 14건에 9억 6,572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91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였던 김경남 의원으로 부터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이식 의원, 하인호 의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실시한 9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대표 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91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검사 결과,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3.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9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 총평 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92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 까지 20일간으로 장소는 평통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자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기타 예산 및 집 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작성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기준으로 재무과에 보관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각 실과소장을 검사 기간동안 사무실에서 대기 시켜 수시로 현지 확인 및 설명에 응하도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본 검사를 실 시 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바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455억 6,432만 7,000원 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459억 544만 2,340원으로 세출 결산액보다 약 67억 7,7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세입 결산검사 결과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지출총액은 391억 2,766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5억 4,711만 2,000원, 불용액은 38억 8,954만 5,000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59억 9,557만 6,000원 이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억 8,219만 5,000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분석결과 91년 세입 예산액 397억 6,311만 9,000원 에 비해 자립 재원은 98억 9,651만 2,000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4.8%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액 8.9%, 세외 수입은 15.9%, 지방교부세는 44.9%, 국도비 보조금은 27.7%, 지방양여금은 2.2% 였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990만 8,000원 이었고, 총 지출액은 83.3%로써 91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92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7.4% 24억 9,006만 2,000원 이었으며, 예산 절감 및 자금 집행잔액은 9.3%로 31억 3,206만 6,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경제 성질별 결산내용 검사결과 91년도 세출예산현액 397억 6,391 만 9,000원에 대하여 경제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20%, 물건비 11%, 경상 이 전비 12%, 자본적지출 52%, 보전재원 0.1%, 자치단체 내부거래 1.6%, 기타 1.8%, 예비비 3%로 자본적 지출중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38%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33억 4,279만 7,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10억 2,869만 9,000원은 31%이며, 예산배정시 절감계획에 의거 감 배정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명시 이월 사업은 6건 15억 2,434만 2,000원 이었고, 사고이월 사업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13, 14,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결산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6,703만 5,000원으로 23%에 해당하는 3억 1,60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수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 375만 6,000원, 수 해 응급복구 군 장병 간식 87만 6,000원, 수해 피해주택 복구 181만 8,000원, 수리 시설 수해복구 5,338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억 69만 3,000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위탁금 3,392만 9,000원, 복무수행 중 사망자 유족 보상금 2,162만 1,000 원으로 총 3억 1,608만 1,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5억 3,510만 3,000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71억 4,500만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별로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공업 수입실적 부진입니다.
91년도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 수입외 8종 수입 예산액이 5,413만원인데, 수납 액은 3,678만 9,810원으로 계획대 대비 67%에 그쳐 그 실적이 극히 저조 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수입예상액을 정확히 계상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활동과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진료가 요망됩니다.
둘째, 마을유래지 발간 지연입니다.
마을유래지 발간예산 3,000만원이 91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사업계획 추진 부족 으로 이월 처리되고 92년말 까지도 발간이 어렵고, 93년도에나 발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마을유래지 발간 후보계획에 의거 적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군민회관 사용료 부적정입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 7 조에 의한 사용료는 대집회장이 4시간 기준 20,000원, 회의실 예식장용이 1시간 기준 10,000원으로 이는 현실성이 없는 사용료 책정으로 여겨집니다.
개선대책은, 관련조례 제7조 사용료 별지 제3호 시설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요망 됩니다.
넷째, 회계장부 정리 철저입니다.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지급 내역부, 세출예산 추산부 마감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장 부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회계년도 마감정리 철저와 페이지가 바뀔 때 전면에서 차면으로 이월에 장부 기장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군 금고 제도 개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송금시 군 금고인 농협에서 일시자금으로 입금 당일에 각 회계별로 분류 입금 조치하지 않고, 지연 입금처리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군 금고에 지연 입금처리 방지를 위한 회계별 계좌송금 처리방식의 제도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시장사용료 부적정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시장 사용 요금표가 79년 11월 1일 개정된 이후 10년동안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시장 사용료로 여겨집니다.
개선대책은, 조례개정을 통한 요금조정이 요망됩니다.
일곱째,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저조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 징수 교부금 실적이 573만 6,000원으로 예산액 900만원에 대 하여 63%로 그 실적이 극히 저조 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강력한 행정 추진으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여덟째,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을 위한 순수 주민생활 주변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관공서 수선비 및 테니스코트장 조성비 등 목적 외 사용을 하였습니다.
개선 대책은,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아홉째,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입니다.
예산편성시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년차 사업일 경우에는 계속비 조서를 작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개선대책은,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비 조서를 작성 사전 의회에 승인 을 요망 합니다.
열번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21건 24억 9,100만 2,000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므로 지역개발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개선대책은, 충분하고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열한번째, 농어촌 폐자원 모집 장려금 활용 부진입니다.
예산액 3,427만 5,000원 중 불용액 처리금액이 1,408만 210원이며, 읍면 폐품 수집 활동이 극히 저조 합니다.
타 시군은 장려금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폐품 수집활동을 적극 전개 장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후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리소홀 입니다.
후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시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회계 미설치는 물 론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학기금 특 별회계 설치와 관리점검 후 목적 외 거주시는 환수조치를 요망합니다.
열세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부 정리가 소홀하여 장기간 많은 금액이 미회수 되어 있었으며,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특별회계 설립 후 한차례도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세입징수부 정리철저와 미회수액에 대한 강력한 지도 대책을 추진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요망합니다.
열네번째, 민방위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방위협의회 위원 급식비로 43만 8,000원을 사용 함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시정을 요망 합니다.
열다섯번째, 지역개발비 예산 관리 소홀입니다.
지역개발비 124억 6,445만 5,000원중 불용액이 6억 9,758만 8,046원이며, 이월액이 10억 3,197만 9,000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투입시 철저한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지 못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여 예산 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여섯번째, 온천개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미진입니다.
화순온천 주변 잔디공원 및 주차장 지역에 행락객이 많이 찾아와 주변에 오물과 악 취가 만연 되었음에도 온천개발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화순온천 관리 청소용품 및 공동변소 청소용품 예산 57만 4,000원이 전액 불용액 처 리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 411만 6,000원 중 385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 경상사업비 335만 1,000원 중 180만 1,400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열일곱번째, 예산의 이용 입니다.
온천사업소 산업경제비 관광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에서 기획관리비 경상사업비 의 추곡수매 지원 시책 추진사업비로 699만 2,000원의 예산이 이용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금후 예산 이용시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시정을 요망 합니다.
열여덟번째, 시설비 집행 소홀 입니다.
군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면서 비교 견적가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설 비 예산액 300만원을 전액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소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예산집행에 소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아홉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시 군에서 융자 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협에 차용 신 청서를 내 농협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불편이 있다고 여겨 집 니다.
개선대책은, 군에서 일괄 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에서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 개인에 게 직접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요망합니다.
스무번째, 예산의 이용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로 573만 6,000원이 사전 의회의 승인없이 지도 소로 자금 전도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 이용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 총평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재정규모도 그동안 크게 증가 하였으나,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의 확충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원의 추적 조사와 징수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의 뒷받침이 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수 이하 전체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하는 정 신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건전 재정이 실현되고 소기의 예산 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 수입 예산액 397억 6,311만 9,000원에 대하여 자립 세원은 98억 9,651만 2,423원으로 자립도는 24.8%이고, 이 중 담배소비세가 19억 4,598만 2,050원으로 자립재원이 19%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우리군 관내에서 담배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되,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한 바 있는 국산품 애용 정신이 계도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 나가되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군 자체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아예 예산이 계상도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 단 체가 직접 참여하여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우선 취해야할 선결과제로 검 토가 있기를 촉구 합니다.
주민세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과오납금 2,188만 9,410원이 발생하였는데, 좀 더 치밀한 부과처분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세입부분 미수납액이 1억 1,955만 6,840 원이 발생하였는데, 치밀한 징수계획 수립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순위를 주어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집행의 부적정과 회계 관리에 소홀 등 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결과 기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시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 3인이 2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예산을 담당해 나가는 공무원 자신들의 건전한 자세와 사고가 곧 건전재정 운영의 첩경임을 상기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 의 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본 건 이의 없으면 승인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재무과장의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 14 : 10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45억 3,27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8,161 만 1,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55억 6,43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억 544만 2,340원이며, 세출예산액 445억 3,27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3,161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55억 6,43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1억 2,766만 9,353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67억 7,777만 2,987원은 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 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67억 7,777만 2,98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 2,434만 2,000원, 사고이월 10억 2,2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0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6,415만 8,987원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79억 7,561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30만 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97억 6,391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99억 2,663만 6,253원이며, 세출예산액 379억 7,561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91만 9,000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97억 6,391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9억 8,106만 136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9,557만 6,11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5억 2,434만 2,000원, 사고이월 9억 1,5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0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3,901만 2,177원 입니다.
91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45억 5,710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4,390만 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억 40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9억 7,880만 6,087원이며, 세출예산 45억 5,710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4,330만 3,00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 58억 40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1억 6,660만 9,27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7억 8,219만 6,870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8,219만 6,87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중 사고이월 5,7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2,514만 6,870원 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억 6,906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9,042만 6,933원이며, 세출예산 13억 6,906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 은 12억 3,508만 5,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34만 1,353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1,63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4 만 1,353원 입니다.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1,6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311만 5,658원이며, 세출예산 1억 1,67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140만 9,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70만 6,558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5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136만 3,683원이며, 세출예산 9,5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000만원 입니다.
차인 잔액은 5,136만 3,683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7,44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억 9,370만 4,141원이며, 세출예산 1억 7,44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900만원 입니다.
차인 잔액 4,470만 4,141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 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1,38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024만 7,365원, 세출예산 1억 1,38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000만원, 차인 잔액은 3,024만 7,36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억 9,75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2,610만 3,015원이며, 세출 예산 23억 9,75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0억 6,803만 6,51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억 5,806만 9,50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2,07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 3,731만 6,525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30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655만 6,205원이며, 세출예산 730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01만 4,940원 입니다.
차인 잔액은 2,254만 1,265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 2,64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2,728만 9,087원이며, 세출 예산 15억 2,641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5억 1,906만 3,087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822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 세부적인 내 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 한 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화순소방파출소 신축 외 5건에 15억 2,434만 2,000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외 14건에 9억 6,572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91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였던 김경남 의원으로 부터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 20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이식 의원, 하인호 의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실시한 9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대표 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91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검사 결과,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3.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9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 총평 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92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 까지 20일간으로 장소는 평통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자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기타 예산 및 집 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작성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기준으로 재무과에 보관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각 실과소장을 검사 기간동안 사무실에서 대기 시켜 수시로 현지 확인 및 설명에 응하도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본 검사를 실 시 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바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455억 6,432만 7,000원 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459억 544만 2,340원으로 세출 결산액보다 약 67억 7,7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세입 결산검사 결과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지출총액은 391억 2,766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5억 4,711만 2,000원, 불용액은 38억 8,954만 5,000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59억 9,557만 6,000원 이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억 8,219만 5,000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분석결과 91년 세입 예산액 397억 6,311만 9,000원 에 비해 자립 재원은 98억 9,651만 2,000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4.8%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액 8.9%, 세외 수입은 15.9%, 지방교부세는 44.9%, 국도비 보조금은 27.7%, 지방양여금은 2.2% 였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990만 8,000원 이었고, 총 지출액은 83.3%로써 91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92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7.4% 24억 9,006만 2,000원 이었으며, 예산 절감 및 자금 집행잔액은 9.3%로 31억 3,206만 6,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경제 성질별 결산내용 검사결과 91년도 세출예산현액 397억 6,391 만 9,000원에 대하여 경제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20%, 물건비 11%, 경상 이 전비 12%, 자본적지출 52%, 보전재원 0.1%, 자치단체 내부거래 1.6%, 기타 1.8%, 예비비 3%로 자본적 지출중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38%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33억 4,279만 7,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10억 2,869만 9,000원은 31%이며, 예산배정시 절감계획에 의거 감 배정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명시 이월 사업은 6건 15억 2,434만 2,000원 이었고, 사고이월 사업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13, 14,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결산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6,703만 5,000원으로 23%에 해당하는 3억 1,60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수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 375만 6,000원, 수 해 응급복구 군 장병 간식 87만 6,000원, 수해 피해주택 복구 181만 8,000원, 수리 시설 수해복구 5,338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억 69만 3,000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위탁금 3,392만 9,000원, 복무수행 중 사망자 유족 보상금 2,162만 1,000 원으로 총 3억 1,608만 1,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5억 3,510만 3,000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71억 4,500만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별로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공업 수입실적 부진입니다.
91년도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 수입외 8종 수입 예산액이 5,413만원인데, 수납 액은 3,678만 9,810원으로 계획대 대비 67%에 그쳐 그 실적이 극히 저조 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수입예상액을 정확히 계상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활동과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진료가 요망됩니다.
둘째, 마을유래지 발간 지연입니다.
마을유래지 발간예산 3,000만원이 91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사업계획 추진 부족 으로 이월 처리되고 92년말 까지도 발간이 어렵고, 93년도에나 발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마을유래지 발간 후보계획에 의거 적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군민회관 사용료 부적정입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 7 조에 의한 사용료는 대집회장이 4시간 기준 20,000원, 회의실 예식장용이 1시간 기준 10,000원으로 이는 현실성이 없는 사용료 책정으로 여겨집니다.
개선대책은, 관련조례 제7조 사용료 별지 제3호 시설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요망 됩니다.
넷째, 회계장부 정리 철저입니다.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지급 내역부, 세출예산 추산부 마감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장 부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회계년도 마감정리 철저와 페이지가 바뀔 때 전면에서 차면으로 이월에 장부 기장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군 금고 제도 개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송금시 군 금고인 농협에서 일시자금으로 입금 당일에 각 회계별로 분류 입금 조치하지 않고, 지연 입금처리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군 금고에 지연 입금처리 방지를 위한 회계별 계좌송금 처리방식의 제도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시장사용료 부적정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시장 사용 요금표가 79년 11월 1일 개정된 이후 10년동안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시장 사용료로 여겨집니다.
개선대책은, 조례개정을 통한 요금조정이 요망됩니다.
일곱째,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저조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 징수 교부금 실적이 573만 6,000원으로 예산액 900만원에 대 하여 63%로 그 실적이 극히 저조 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강력한 행정 추진으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여덟째,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을 위한 순수 주민생활 주변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관공서 수선비 및 테니스코트장 조성비 등 목적 외 사용을 하였습니다.
개선 대책은,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아홉째,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입니다.
예산편성시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년차 사업일 경우에는 계속비 조서를 작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개선대책은,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비 조서를 작성 사전 의회에 승인 을 요망 합니다.
열번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21건 24억 9,100만 2,000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므로 지역개발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개선대책은, 충분하고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열한번째, 농어촌 폐자원 모집 장려금 활용 부진입니다.
예산액 3,427만 5,000원 중 불용액 처리금액이 1,408만 210원이며, 읍면 폐품 수집 활동이 극히 저조 합니다.
타 시군은 장려금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폐품 수집활동을 적극 전개 장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후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리소홀 입니다.
후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시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회계 미설치는 물 론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학기금 특 별회계 설치와 관리점검 후 목적 외 거주시는 환수조치를 요망합니다.
열세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부 정리가 소홀하여 장기간 많은 금액이 미회수 되어 있었으며,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특별회계 설립 후 한차례도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세입징수부 정리철저와 미회수액에 대한 강력한 지도 대책을 추진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요망합니다.
열네번째, 민방위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방위협의회 위원 급식비로 43만 8,000원을 사용 함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시정을 요망 합니다.
열다섯번째, 지역개발비 예산 관리 소홀입니다.
지역개발비 124억 6,445만 5,000원중 불용액이 6억 9,758만 8,046원이며, 이월액이 10억 3,197만 9,000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투입시 철저한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지 못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여 예산 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여섯번째, 온천개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미진입니다.
화순온천 주변 잔디공원 및 주차장 지역에 행락객이 많이 찾아와 주변에 오물과 악 취가 만연 되었음에도 온천개발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화순온천 관리 청소용품 및 공동변소 청소용품 예산 57만 4,000원이 전액 불용액 처 리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 411만 6,000원 중 385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 경상사업비 335만 1,000원 중 180만 1,400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열일곱번째, 예산의 이용 입니다.
온천사업소 산업경제비 관광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에서 기획관리비 경상사업비 의 추곡수매 지원 시책 추진사업비로 699만 2,000원의 예산이 이용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금후 예산 이용시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시정을 요망 합니다.
열여덟번째, 시설비 집행 소홀 입니다.
군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면서 비교 견적가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설 비 예산액 300만원을 전액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소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대책은, 예산집행에 소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아홉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시 군에서 융자 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협에 차용 신 청서를 내 농협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불편이 있다고 여겨 집 니다.
개선대책은, 군에서 일괄 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에서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 개인에 게 직접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요망합니다.
스무번째, 예산의 이용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로 573만 6,000원이 사전 의회의 승인없이 지도 소로 자금 전도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 이용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 총평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재정규모도 그동안 크게 증가 하였으나,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의 확충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원의 추적 조사와 징수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의 뒷받침이 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수 이하 전체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하는 정 신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건전 재정이 실현되고 소기의 예산 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 수입 예산액 397억 6,311만 9,000원에 대하여 자립 세원은 98억 9,651만 2,423원으로 자립도는 24.8%이고, 이 중 담배소비세가 19억 4,598만 2,050원으로 자립재원이 19%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우리군 관내에서 담배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되,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한 바 있는 국산품 애용 정신이 계도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 나가되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군 자체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아예 예산이 계상도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 단 체가 직접 참여하여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우선 취해야할 선결과제로 검 토가 있기를 촉구 합니다.
주민세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과오납금 2,188만 9,410원이 발생하였는데, 좀 더 치밀한 부과처분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세입부분 미수납액이 1억 1,955만 6,840 원이 발생하였는데, 치밀한 징수계획 수립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순위를 주어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집행의 부적정과 회계 관리에 소홀 등 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결과 기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시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 3인이 2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예산을 담당해 나가는 공무원 자신들의 건전한 자세와 사고가 곧 건전재정 운영의 첩경임을 상기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 의 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본 건 이의 없으면 승인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소도읍가꾸기 교리지구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청원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알 고 곧바로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본 건 청원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 입니다.
92년 소도읍가꾸기 교리지구 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청원 소 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상지구중 시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년도경에 수립된 화순읍 도시계획과 성모의원에서 화순국민학교 정문까 지 관통하는 직선 소방도로 폭 8m, 길이 180m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92년도 도비보조금 2억 8,300만원을 중앙로 확장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기간이 92년 8월 17일부터 93년 8월 12일까지로 도로폭이 결정되면 제반 절차상 빠르면 93년 말경에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도로폭 결정관계로 현지 주민간에 갈등이 노정되고 있어 92년도에는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의견에 따르면 교리지구 사업이 가장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이 불가능하면 도비보조 2억 8,300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 보조된 재원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교리 지 구에 투자하도록 하여 약 1,000여명의 학생 통학 편의와 교리지역 약 80여 가구의 화재위험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할 본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변경 시행토록 하여 우리군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본 청원은 군수께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비 보조금 2억 8,300만원과 군비 일부를 부담하여 교리지구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굳혀 군수에게 이송할 것을 바라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면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할 차례 입니다만, 사전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한 사실 이 있고,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청원을 소개의원 의견과 같이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투표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투.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조영시 의원 투표용지 배부와 명패함. 투표함 관리 및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 가 서 있는 뒷편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기표 이외의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호명 ) - 재석의원 10명 의사계장의 호명에 의거 투표 -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조영시 감표위원 10매 이상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명패수 조사결과 10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조영시 감표위원 10 매 이상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투표수 계산결과 10매 이상 없습니다.
( 개 표 ) - 조영시 감표위원 개표하여 의장에게 결과보고 -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채택 2표, 불 채택 8표로 불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소도읍가꾸기 교리지구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청원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알 고 곧바로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본 건 청원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5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 입니다.
92년 소도읍가꾸기 교리지구 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청원 소 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상지구중 시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년도경에 수립된 화순읍 도시계획과 성모의원에서 화순국민학교 정문까 지 관통하는 직선 소방도로 폭 8m, 길이 180m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92년도 도비보조금 2억 8,300만원을 중앙로 확장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기간이 92년 8월 17일부터 93년 8월 12일까지로 도로폭이 결정되면 제반 절차상 빠르면 93년 말경에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도로폭 결정관계로 현지 주민간에 갈등이 노정되고 있어 92년도에는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의견에 따르면 교리지구 사업이 가장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이 불가능하면 도비보조 2억 8,300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 보조된 재원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교리 지 구에 투자하도록 하여 약 1,000여명의 학생 통학 편의와 교리지역 약 80여 가구의 화재위험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할 본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변경 시행토록 하여 우리군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본 청원은 군수께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비 보조금 2억 8,300만원과 군비 일부를 부담하여 교리지구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굳혀 군수에게 이송할 것을 바라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면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할 차례 입니다만, 사전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한 사실 이 있고,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청원을 소개의원 의견과 같이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50 )
○ 의장 조백환
투표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04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투.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조영시 의원 투표용지 배부와 명패함. 투표함 관리 및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 가 서 있는 뒷편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기표 이외의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호명 ) - 재석의원 10명 의사계장의 호명에 의거 투표 -
( 15 : 12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조영시 감표위원 10매 이상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명패수 조사결과 10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조영시 감표위원 10 매 이상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투표수 계산결과 10매 이상 없습니다.
( 개 표 ) - 조영시 감표위원 개표하여 의장에게 결과보고 -
( 15 : 14 )
○ 의장 조백환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채택 2표, 불 채택 8표로 불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7 )
○ 의장 조백환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7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