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93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기획실장 제안설명)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8.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9.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
10.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4:0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 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금번 정기회 개회이 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총 18건 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만, 중요사항 1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화순군 농민회 회장 고광동으로부터 쌀 정책에 관한 건의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던 바, 정부의 추곡가 및 수매량결정 배경은 현재 우리의 농촌실정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곡가는 91년대비 최소한 15%이상 인상되고, 수매량 또한 1,100만석 이상 되어야 하며, 향후 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대표를 포함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추곡가 및 수매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부처 관계장관, 3개정당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3회 임시회시 화순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중 "매장 후 15년 이 후에는 개장하여 납골하여야 함"은 우리의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키로하고 보류 의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타 시군의 묘지와 농촌가로등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관계 실태조사 반장이신 정남 의원님의 보고에 따르면, 여수시 공원묘 지 및 천안시 공원묘지 관계자의 의견은 보사부 훈령에 따라 현재까지 "매장 후 15 년이 경과하면 개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의 경우 관광지화되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고있어 무절제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우리의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무조건 공원묘지 설치를 반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보성군 농촌가로등과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을 조사하신 제 2 반장 김경남 의원 님의 보고에 의하면, 보성군 농촌가로등의 경우 현재 설치대상의 83%인 2,469등을 설치했는데, 폐전주를 활용 많은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폐전주 활용이 여의치 못하고 미관상 좋지 않았다는 보고와 함께 가로등 설치에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의 과학적 처리등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로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어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군에서도 이를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 14 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 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금번 정기회 개회이 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총 18건 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만, 중요사항 1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화순군 농민회 회장 고광동으로부터 쌀 정책에 관한 건의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던 바, 정부의 추곡가 및 수매량결정 배경은 현재 우리의 농촌실정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곡가는 91년대비 최소한 15%이상 인상되고, 수매량 또한 1,100만석 이상 되어야 하며, 향후 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대표를 포함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추곡가 및 수매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부처 관계장관, 3개정당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3회 임시회시 화순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중 "매장 후 15년 이 후에는 개장하여 납골하여야 함"은 우리의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키로하고 보류 의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타 시군의 묘지와 농촌가로등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관계 실태조사 반장이신 정남 의원님의 보고에 따르면, 여수시 공원묘 지 및 천안시 공원묘지 관계자의 의견은 보사부 훈령에 따라 현재까지 "매장 후 15 년이 경과하면 개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의 경우 관광지화되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고있어 무절제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우리의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무조건 공원묘지 설치를 반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보성군 농촌가로등과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을 조사하신 제 2 반장 김경남 의원 님의 보고에 의하면, 보성군 농촌가로등의 경우 현재 설치대상의 83%인 2,469등을 설치했는데, 폐전주를 활용 많은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폐전주 활용이 여의치 못하고 미관상 좋지 않았다는 보고와 함께 가로등 설치에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의 과학적 처리등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로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어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군에서도 이를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 14 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처리와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 음한 군수 시정연설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6일에는 92년 행정 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92년 군정실적을 보고받은 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자료 수집과 9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7일에는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사전 검토와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예결특위 자체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21일에는 예산안을 승인 처리하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안 건을 처리한 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키 위하여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 지 30일간으로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다른 의견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9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처리와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 음한 군수 시정연설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6일에는 92년 행정 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92년 군정실적을 보고받은 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자료 수집과 9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7일에는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사전 검토와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예결특위 자체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21일에는 예산안을 승인 처리하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안 건을 처리한 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키 위하여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 지 30일간으로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다른 의견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남 의원과 이재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남 의원과 이재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3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개회식 이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3년 정수물품 취 득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6일 10시부터 27일까지는 92년 군정실 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하여 군 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1일에는 예산안 승인처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이하 실과소장 전원 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12월 24일 14시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면장, 이서면장, 북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제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3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4 )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개회식 이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3년 정수물품 취 득 승인의 건,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6일 10시부터 27일까지는 92년 군정실 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9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하여 군 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1일에는 예산안 승인처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이하 실과소장 전원 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12월 24일 14시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면장, 이서면장, 북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제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
오늘로써 군의회가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의지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의 대표자로서 행정수행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민들 의 숙원사항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유난히도 금년엔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 움이 있었지만, 우리군민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이룩하여 지역사회 가 고루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금년도 저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 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제 14 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 년도 주요군정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군정 성과를 돌아보면, 첫째 농촌활력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 민교육의 확대 및 영농단체의 활성화 등으로 농민의 새 의욕을 고취시켰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영지버섯, 화훼, 약초등 8개 품목의 1읍면 1특품 육성을 비롯 160동의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배. 사과. 단감 등 25ha의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기 완료된 청풍 어리와 능주 만인지구 등의 경지정리를 비롯 51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26개소의 대형관정등 농업기반 시설을 크게 확충하였고,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비롯, 씀씀이 10% 절약의 생활화와 공직자 차량 10부제운 행 등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셋째, 지역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간협회 자율적으로 생필품 및 써비스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전개토록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저축증대와 중소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발전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의 군도 확포장, 또한 한천 돗재도로를 비롯 양곡 - 용곡간등 7개소의 오지개발사업, 한천. 동복의 광산지역개발사업 등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섯째,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로써는 1,313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와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104명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과 43명의 취 업알선, 농촌부녀자 무료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선 최경회 장군 충의사 건립과 오지호 화백의 생가 정화 및 기념관건립을 비롯 운주사지 정비, 향교보수 등이 추진중에 있으며, 일곱째 체육진흥을 위해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그리고 공설운동장 설 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위락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개발의 추진을 비롯, 관광휴양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이 연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은 군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룩된 것으로써,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금년도의 중점 시책들이 더 욱 발전할 수 있도록 9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의 지도를 받 아가면서 700여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결집 모든 군정이 착실하게 추 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농촌활력화 대책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및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농산물 규격상자의 보급 등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UR 대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북면 길성, 남면 절산지구 등의 경지정리를 비롯, 춘양 우봉제 등 5개소의 저수지 계속사업과 소류지의 준설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사례는 더 욱 발전시키면서, 미흡한 사례를 중점 계도 단속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밝은 사 회를 이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역농산물 사먹기 운동과 생필품 및 써비 스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반상회, 직장, 학생 등을 통한 저축의 증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화순읍 유천. 신기지구 10만평의 3차 택지개발사업을 도 공영개발단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고 50만평 규모 정도의 지방공단조성을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추진하는것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한천 돗재도로를 비롯 이서 안심과 동면 청궁간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그리고 청풍, 북면등의 오지개발사업 및 화순, 도곡 등의 상수도 확장, 이양 매정 - 쌍봉간과 이서 서리 - 도석간의 군도 계속사업 남면 남계 - 유마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활력소가 될 도곡 - 광주대간 도로 개설 추진, 농촌가로등 설치등 그 어느해보다 많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는 1,17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비롯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직업훈련, 그리고 장애인 의 보장구 지원은 물론 장한어머니, 효자, 효부 등 표창확대와 특히, 무자녀. 무의 탁노인 위로시책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여섯째,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서는 최경 회장군 충의사 건립의 계속사업을 비롯, 오지호화백 생가 정화 및 기념관 건립 그리 고 운주사지 정비와 개천사 등의 진입로포장, 화순 향교의 보수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째, 내고장 인재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 장학진흥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면서 내고장 우수 학생 타지역 진학을 막기위해 화순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 명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을 육성하면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고 도곡온천과 화 순온천 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유원지에 고로쇠 및 단 풍나무 등을 심어 먼 훗날을 대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편성한 내 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억 7,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예산규모에 비해 2.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에 비해 21.1%가 늘어난 438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 4%가 감된 134억 1,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중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전체세입의 19.9%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금년 20.9%보다 1%가 감되어 국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대 세출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 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중심으로 절약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438억 6,400만원인데, 지방세수입 38억 5,500만원, 세외수입 48억 8,100만원, 지방 교부세 227억 7,600만원, 국비보조금 117억 7,500만원, 지방채 5억 7,700만원이며, 세출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4억 9,200만원, 일반행정비 128억 4,700만원, 사회복지비 74억 7,300만원, 산업경제비 120억 7,400만원, 지역개발비 77억 1,800만원, 문화체육비 14억 6,100만원, 민방위비 2억 8,700만원, 기타경비 15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농공단지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134억 1,300만원 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비별 세부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약한 재원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 정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긴축계획재정, 합리재정,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과 재정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수입중 주민 세 4억 4,000만원, 재산세 2억 1,600만원, 자동차세 6억 5,000만원과 농지세는 과표 인상으로 십만원에 불과하며, 도축세가 3,300만원 입니다.
또한, 지방세수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담배소비세가 19억, 종합토지세가 4억 2,000만 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억 9,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300만원 등으 로 지방세 수입이 총 38억 5,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2,600만원, 도로.시장등 사용료 수입으로 1,100만원, 수입증지등 수수료 수입 2억 7,4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 4,5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도 32억 300만원을 책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총 48억 8,1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 예산재원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92년 대비 8%가 증액된 227억 7,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 어서도 92년 대비 26.9%가 증액된 117억 7,5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92년보다 93년 도에 국도비 보조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은 12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 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 을 비롯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 의 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에 군비를 가능한 한 우선 부담하고 법정 필수경비도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을 회계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규모에 있어 서는 총 438억 6,400만원으로 세입을 확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로 4억 9,200만원을 책정하고, 둘째 화순군 출신 내고장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5,000만원과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 지원금 2,400만원 금년도 6억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청사신축비 부족액 2억과 직제 개편으로 협소한 농 촌지도소 증축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합하여 1억 800만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818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헐리게된 이양 묵곡출장소 이전 신축비 5,700만원, 민원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환경정비에 7,000만원을 투자하고, 전산망 시설에 따른 컴퓨터 등 행정장비현대화 8,700만원을 투자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지방 세수증대를 위한 각종 경비, 재산관리, 지적공부 관리와 군정 홍보, 문서 및 통신관리 등 일반행정비로 128억 4,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셋째 그 늘진 서민생활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16억원과 의료보호비 15 억원, 노인대책 5억 9,000만원, 장애자복지 및 진폐재해자 지원 1,500만원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및 각종 예방접종비 2억 8,500만원을 투자, 93년도에도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 1억원과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비 11억 5,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개설 및 수집장설치비 3,500만원과 또한 부랑인보호, 재해구호,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위생 및 환경관리 등으로 사회복지비 74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지정리사업 20억 1,100만 원과 소규모 지표수개발 5억 8,4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2억을 투자하고, 소득작 목개발 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 보조 2억 4,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6,000만원을 전출시켜 융자 2억 4,000만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계화에도 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배, 사과, 단감등 과수단지에 2억 원, 영지버섯 재배에 5,000만원, 휴경지 생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약초 시범단지 및 화훼 시범단지에 2,100만원을 투자하고, 1읍면 1특품 사업비도 신규 및 계속사업비 포함 2억원, 축산단지조성 1억 5,000만원,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과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에도 8억 2,000만원, 남면시 장 외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 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 4억 5,000만원, 변소개량 2억 4,000만원 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도 산림보호를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 1억 3,800만원과 장 기수조림 2억 500만원, 임도시설 2억 5,000만원, 밤 저장고 1억 5,000만원, 또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자녀학자금 2억 8,600만원, 농촌가로등에 4억 4,000만원, 그 외 농어촌개발, 양정관리, 농지관리 축산 및 잠업진흥, 영림관리, 상 전관리 등 산업경제비로 105억 4,2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 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3억원, 광산촌개발사업비 7개소 4억 8,900만원, 정주권사업비 6억 6,500만원과 또한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사업 으로 10억 2,300만원을 전출시켜 농촌도로 26억과 오지개발사업 16억을 책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화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비 7,900만원과 주암호 광역상수도 관리 부지 도로개설 일부구간 토지보상비 1억 4,500만원,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5억 7,000만원, 동면농공단지 마무리사업으로 13억 1,900만원, 하수도사업비 6,000만원, 광주대에서 도곡온천간 도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은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출시키고, 17억 100만원을 기체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보수를 비롯 도시계획관리, 토지관리, 주택관리, 도로, 교량, 상.하수도관리, 하천관리와 재해대책, 자연보호활동 등 지역개발비 77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유적정화 보존을 위하여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비롯해서 오지호화백 기념관건립 1억 5,000만원, 운주사정비 등 2개소에 2억 2,000 만원을 투자 정비하고 본군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도시민의 휴양지로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 화순온천개발 하수종말처리 관로시설비 5억원, 도곡온천 국민관광개발사업 10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군민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설립비로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 우선 3억과 체육진흥기 금도 1억을 확보 년차별로 계속 조성하겠으며,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 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사회교육, 온천개발사업비 포함 등 문화 및 체육비는 29억 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있어서도 2억 8,700만원과, 여덟번째, 15억 1,200 만원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입받고 17억 100만원 을 기체하여 25억 1,300만원으로서 상수도확장 및 보수를 하겠으며, 두번째 주택사 업은 융자금 8,100만원을 회수하여 상환하고, 세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5억 1,2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영세민 의료비를 지원하고, 네번째 새마을소득금 고 특별회계는 1,880만원은 융자금 징수수입이며, 다섯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 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전출금 6,000만원을 합하여 2억 5,700만원으로 편 성하고, 여섯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전출금 5,000 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곱번째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부지매각 수입 등으로 30억 1,900만원으로 편성 동면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하고, 여덟번째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임목생산 등 사 업수입 3,800만원으로 편성 임도개설 등에 투자하겠으며, 아홉번째 양여금사업특별 회계에 있어서도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 2,000만원을 전출받고 양여금 49억원을 지원받아 총 59억 2,000만원으로 편성 지역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 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6 )
○ 민화식 군수
존경하는 9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
오늘로써 군의회가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의지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의 대표자로서 행정수행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민들 의 숙원사항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유난히도 금년엔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 움이 있었지만, 우리군민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이룩하여 지역사회 가 고루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금년도 저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 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제 14 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 년도 주요군정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군정 성과를 돌아보면, 첫째 농촌활력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 민교육의 확대 및 영농단체의 활성화 등으로 농민의 새 의욕을 고취시켰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영지버섯, 화훼, 약초등 8개 품목의 1읍면 1특품 육성을 비롯 160동의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배. 사과. 단감 등 25ha의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기 완료된 청풍 어리와 능주 만인지구 등의 경지정리를 비롯 51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26개소의 대형관정등 농업기반 시설을 크게 확충하였고,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비롯, 씀씀이 10% 절약의 생활화와 공직자 차량 10부제운 행 등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셋째, 지역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간협회 자율적으로 생필품 및 써비스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전개토록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저축증대와 중소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발전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간의 군도 확포장, 또한 한천 돗재도로를 비롯 양곡 - 용곡간등 7개소의 오지개발사업, 한천. 동복의 광산지역개발사업 등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섯째,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로써는 1,313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와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104명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과 43명의 취 업알선, 농촌부녀자 무료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선 최경회 장군 충의사 건립과 오지호 화백의 생가 정화 및 기념관건립을 비롯 운주사지 정비, 향교보수 등이 추진중에 있으며, 일곱째 체육진흥을 위해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그리고 공설운동장 설 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위락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개발의 추진을 비롯, 관광휴양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이 연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은 군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룩된 것으로써,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금년도의 중점 시책들이 더 욱 발전할 수 있도록 9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의 지도를 받 아가면서 700여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결집 모든 군정이 착실하게 추 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농촌활력화 대책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및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농산물 규격상자의 보급 등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UR 대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북면 길성, 남면 절산지구 등의 경지정리를 비롯, 춘양 우봉제 등 5개소의 저수지 계속사업과 소류지의 준설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사례는 더 욱 발전시키면서, 미흡한 사례를 중점 계도 단속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밝은 사 회를 이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역농산물 사먹기 운동과 생필품 및 써비 스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반상회, 직장, 학생 등을 통한 저축의 증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화순읍 유천. 신기지구 10만평의 3차 택지개발사업을 도 공영개발단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고 50만평 규모 정도의 지방공단조성을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추진하는것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한천 돗재도로를 비롯 이서 안심과 동면 청궁간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그리고 청풍, 북면등의 오지개발사업 및 화순, 도곡 등의 상수도 확장, 이양 매정 - 쌍봉간과 이서 서리 - 도석간의 군도 계속사업 남면 남계 - 유마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활력소가 될 도곡 - 광주대간 도로 개설 추진, 농촌가로등 설치등 그 어느해보다 많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는 1,17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비롯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직업훈련, 그리고 장애인 의 보장구 지원은 물론 장한어머니, 효자, 효부 등 표창확대와 특히, 무자녀. 무의 탁노인 위로시책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여섯째,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서는 최경 회장군 충의사 건립의 계속사업을 비롯, 오지호화백 생가 정화 및 기념관 건립 그리 고 운주사지 정비와 개천사 등의 진입로포장, 화순 향교의 보수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째, 내고장 인재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 장학진흥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면서 내고장 우수 학생 타지역 진학을 막기위해 화순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 명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을 육성하면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고 도곡온천과 화 순온천 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유원지에 고로쇠 및 단 풍나무 등을 심어 먼 훗날을 대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편성한 내 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억 7,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예산규모에 비해 2.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에 비해 21.1%가 늘어난 438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 4%가 감된 134억 1,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중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전체세입의 19.9%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금년 20.9%보다 1%가 감되어 국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대 세출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 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중심으로 절약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438억 6,400만원인데, 지방세수입 38억 5,500만원, 세외수입 48억 8,100만원, 지방 교부세 227억 7,600만원, 국비보조금 117억 7,500만원, 지방채 5억 7,700만원이며, 세출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4억 9,200만원, 일반행정비 128억 4,700만원, 사회복지비 74억 7,300만원, 산업경제비 120억 7,400만원, 지역개발비 77억 1,800만원, 문화체육비 14억 6,100만원, 민방위비 2억 8,700만원, 기타경비 15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농공단지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134억 1,300만원 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비별 세부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약한 재원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 정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긴축계획재정, 합리재정,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과 재정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수입중 주민 세 4억 4,000만원, 재산세 2억 1,600만원, 자동차세 6억 5,000만원과 농지세는 과표 인상으로 십만원에 불과하며, 도축세가 3,300만원 입니다.
또한, 지방세수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담배소비세가 19억, 종합토지세가 4억 2,000만 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억 9,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300만원 등으 로 지방세 수입이 총 38억 5,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2,600만원, 도로.시장등 사용료 수입으로 1,100만원, 수입증지등 수수료 수입 2억 7,4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 4,5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도 32억 300만원을 책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총 48억 8,1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 예산재원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92년 대비 8%가 증액된 227억 7,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 어서도 92년 대비 26.9%가 증액된 117억 7,5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92년보다 93년 도에 국도비 보조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은 12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 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 을 비롯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확대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 의 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에 군비를 가능한 한 우선 부담하고 법정 필수경비도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을 회계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규모에 있어 서는 총 438억 6,400만원으로 세입을 확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로 4억 9,200만원을 책정하고, 둘째 화순군 출신 내고장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5,000만원과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 지원금 2,400만원 금년도 6억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청사신축비 부족액 2억과 직제 개편으로 협소한 농 촌지도소 증축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합하여 1억 800만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818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헐리게된 이양 묵곡출장소 이전 신축비 5,700만원, 민원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환경정비에 7,000만원을 투자하고, 전산망 시설에 따른 컴퓨터 등 행정장비현대화 8,700만원을 투자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지방 세수증대를 위한 각종 경비, 재산관리, 지적공부 관리와 군정 홍보, 문서 및 통신관리 등 일반행정비로 128억 4,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셋째 그 늘진 서민생활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16억원과 의료보호비 15 억원, 노인대책 5억 9,000만원, 장애자복지 및 진폐재해자 지원 1,500만원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및 각종 예방접종비 2억 8,500만원을 투자, 93년도에도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 1억원과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비 11억 5,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개설 및 수집장설치비 3,500만원과 또한 부랑인보호, 재해구호,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위생 및 환경관리 등으로 사회복지비 74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지정리사업 20억 1,100만 원과 소규모 지표수개발 5억 8,4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2억을 투자하고, 소득작 목개발 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 보조 2억 4,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6,000만원을 전출시켜 융자 2억 4,000만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계화에도 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배, 사과, 단감등 과수단지에 2억 원, 영지버섯 재배에 5,000만원, 휴경지 생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약초 시범단지 및 화훼 시범단지에 2,100만원을 투자하고, 1읍면 1특품 사업비도 신규 및 계속사업비 포함 2억원, 축산단지조성 1억 5,000만원,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과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에도 8억 2,000만원, 남면시 장 외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 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 4억 5,000만원, 변소개량 2억 4,000만원 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도 산림보호를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 1억 3,800만원과 장 기수조림 2억 500만원, 임도시설 2억 5,000만원, 밤 저장고 1억 5,000만원, 또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자녀학자금 2억 8,600만원, 농촌가로등에 4억 4,000만원, 그 외 농어촌개발, 양정관리, 농지관리 축산 및 잠업진흥, 영림관리, 상 전관리 등 산업경제비로 105억 4,2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 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3억원, 광산촌개발사업비 7개소 4억 8,900만원, 정주권사업비 6억 6,500만원과 또한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사업 으로 10억 2,300만원을 전출시켜 농촌도로 26억과 오지개발사업 16억을 책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화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비 7,900만원과 주암호 광역상수도 관리 부지 도로개설 일부구간 토지보상비 1억 4,500만원,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5억 7,000만원, 동면농공단지 마무리사업으로 13억 1,900만원, 하수도사업비 6,000만원, 광주대에서 도곡온천간 도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은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출시키고, 17억 100만원을 기체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보수를 비롯 도시계획관리, 토지관리, 주택관리, 도로, 교량, 상.하수도관리, 하천관리와 재해대책, 자연보호활동 등 지역개발비 77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유적정화 보존을 위하여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비롯해서 오지호화백 기념관건립 1억 5,000만원, 운주사정비 등 2개소에 2억 2,000 만원을 투자 정비하고 본군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도시민의 휴양지로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 화순온천개발 하수종말처리 관로시설비 5억원, 도곡온천 국민관광개발사업 10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군민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설립비로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 우선 3억과 체육진흥기 금도 1억을 확보 년차별로 계속 조성하겠으며,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 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사회교육, 온천개발사업비 포함 등 문화 및 체육비는 29억 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있어서도 2억 8,700만원과, 여덟번째, 15억 1,200 만원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입받고 17억 100만원 을 기체하여 25억 1,300만원으로서 상수도확장 및 보수를 하겠으며, 두번째 주택사 업은 융자금 8,100만원을 회수하여 상환하고, 세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5억 1,2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영세민 의료비를 지원하고, 네번째 새마을소득금 고 특별회계는 1,880만원은 융자금 징수수입이며, 다섯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 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전출금 6,000만원을 합하여 2억 5,700만원으로 편 성하고, 여섯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전출금 5,000 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곱번째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부지매각 수입 등으로 30억 1,900만원으로 편성 동면농공단지 조성 및 능주 도곡농공단지 융자금을 상환하고, 여덟번째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임목생산 등 사 업수입 3,800만원으로 편성 임도개설 등에 투자하겠으며, 아홉번째 양여금사업특별 회계에 있어서도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 2,000만원을 전출받고 양여금 49억원을 지원받아 총 59억 2,000만원으로 편성 지역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 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5 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제출한 93년도 본군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기에는 본회의 진행상의 제한 적 질의로 인하여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고,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 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하여 기획실장 등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군정계획 및 우리군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예산안을 승인 처리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 영시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5 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3 )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제출한 93년도 본군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기에는 본회의 진행상의 제한 적 질의로 인하여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고,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 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하여 기획실장 등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군정계획 및 우리군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예산안을 승인 처리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 영시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감사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촉구하는 등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2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1월 25일 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92년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6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감사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촉구하는 등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2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1월 25일 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92년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7 항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8 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행정에 크게 협조해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책정된 물 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 수물품을 취득코져 승인요청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취득으로써 업무용 정수 16개품목 105대 1억 8,935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모터싸이클 5대, 전자복사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냉난방기 3대, 온풍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9대, 무선장비셋트 25대, 비디오프로젝 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정사진카메라 4대, 냉장고 2대, 프린터 11대, 모뎀 1대, 컴퓨터 36대, 다기능사무기기 3대, 앰프 1대이며, 사업용정수 7개품목 13대 1억 7,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중형 승합버스 1대, 애취기 5대, 굴삭기 1대, 비색계 1대, 전자현미경 1대, 면적계 3대, 전자측량장치 1대이며, 대체취득으로써 업무용정수 6개품목 47대, 8,12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등사기 13대, 전자복사기 7대, 문서세단기 1대, 응접셋트 1대, 타자기 14대, 프린터 11대이며, 사업용정수는 1개 품목 분무기 1대로써 500만원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대민행정 수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 거를 두고 먼저 취득현황은 토지로써 이양묵곡출장소 신축부지와 동복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건축물로써는 본청 청사증축 공사 외 6건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이양 묵곡출장소는 도에서 93년도에 시행되는 지방 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현 출장소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므로써 이양면 묵곡리 400번 지의 토지 288평중 약 150평 정도를 매수하여 출장소 신축부지로 사용코자하며, 동 복면 연월리 1047-23번지 잡종지 988평은 도 폐천부지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매립 후에는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으로써, 본청 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4층으로 추진중이오나 2000년 대 인력 기구 확대에 대비 당초 4층에 계획하였던 회의실을 5층에 계속공사로 증축 하여 각종집회와 직원회의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져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 농촌지도소는 1984년 329평을 신축하여 사용하여오던 중 89년 기구의 통폐합으로 각 읍면지소 직원 39명이 군지도소로 흡수 3과 8계로 확대되었고, 93년 설치예정인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소, 생활과학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증축코져 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춘양면 석정리 573-81번지에 복지회관을 신축 주민 복지증진과 문화 전당으로 활용코져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양면사무소 증축공사는 1979년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면장실, 회의실, 상황실 이용시 2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화장실까지 내려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2층에 10여평 정도의 화장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양 묵곡출장소는 전라남도에서 93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방도 818호선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철거하게된 건물로 신축 이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도곡면사무소 증축공사는 면사무소내 비품창고가 없어 각종 비품 및 장비보 관에 어려움이 있어 증축코자 합니다.
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1990년 1층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복지향상 을 위하여 2층으로 증축 사용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7 항, 제 8 항 두건 모두 9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7 항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8 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행정에 크게 협조해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책정된 물 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 수물품을 취득코져 승인요청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취득으로써 업무용 정수 16개품목 105대 1억 8,935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모터싸이클 5대, 전자복사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냉난방기 3대, 온풍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9대, 무선장비셋트 25대, 비디오프로젝 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정사진카메라 4대, 냉장고 2대, 프린터 11대, 모뎀 1대, 컴퓨터 36대, 다기능사무기기 3대, 앰프 1대이며, 사업용정수 7개품목 13대 1억 7,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중형 승합버스 1대, 애취기 5대, 굴삭기 1대, 비색계 1대, 전자현미경 1대, 면적계 3대, 전자측량장치 1대이며, 대체취득으로써 업무용정수 6개품목 47대, 8,12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등사기 13대, 전자복사기 7대, 문서세단기 1대, 응접셋트 1대, 타자기 14대, 프린터 11대이며, 사업용정수는 1개 품목 분무기 1대로써 500만원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대민행정 수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 거를 두고 먼저 취득현황은 토지로써 이양묵곡출장소 신축부지와 동복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건축물로써는 본청 청사증축 공사 외 6건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이양 묵곡출장소는 도에서 93년도에 시행되는 지방 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현 출장소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므로써 이양면 묵곡리 400번 지의 토지 288평중 약 150평 정도를 매수하여 출장소 신축부지로 사용코자하며, 동 복면 연월리 1047-23번지 잡종지 988평은 도 폐천부지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매립 후에는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으로써, 본청 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4층으로 추진중이오나 2000년 대 인력 기구 확대에 대비 당초 4층에 계획하였던 회의실을 5층에 계속공사로 증축 하여 각종집회와 직원회의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져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 농촌지도소는 1984년 329평을 신축하여 사용하여오던 중 89년 기구의 통폐합으로 각 읍면지소 직원 39명이 군지도소로 흡수 3과 8계로 확대되었고, 93년 설치예정인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소, 생활과학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증축코져 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춘양면 석정리 573-81번지에 복지회관을 신축 주민 복지증진과 문화 전당으로 활용코져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양면사무소 증축공사는 1979년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면장실, 회의실, 상황실 이용시 2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화장실까지 내려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2층에 10여평 정도의 화장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양 묵곡출장소는 전라남도에서 93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방도 818호선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철거하게된 건물로 신축 이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도곡면사무소 증축공사는 면사무소내 비품창고가 없어 각종 비품 및 장비보 관에 어려움이 있어 증축코자 합니다.
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1990년 1층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복지향상 을 위하여 2층으로 증축 사용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7 항, 제 8 항 두건 모두 9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9 항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의원 입니다.
92년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9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 고 92년도 투자예산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함으로써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은 물론 잘못되거나 실적 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11월 26일에는 기획실 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 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와 11월 27일에는 산업과장, 산림 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 천개발사업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9 항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 입니다.
92년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9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 고 92년도 투자예산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함으로써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은 물론 잘못되거나 실적 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11월 26일에는 기획실 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 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와 11월 27일에는 산업과장, 산림 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 천개발사업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92년 군정실적보고 요구의 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 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수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현행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군의 다른 자치법규에 이중 위임 규정된 사무 삭제 18건, 근거법규가 동일한 사무의 일원화 6건, 실제 군에서 처리되고있는 사무의 군으로 환원 18건, 법 령에 읍면장에게 기권한 위임되어있는 사무 삭제 5건, 법령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 어있는 사무삭제 9건, 기타 15건, 총 71건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 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수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현행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군의 다른 자치법규에 이중 위임 규정된 사무 삭제 18건, 근거법규가 동일한 사무의 일원화 6건, 실제 군에서 처리되고있는 사무의 군으로 환원 18건, 법 령에 읍면장에게 기권한 위임되어있는 사무 삭제 5건, 법령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 어있는 사무삭제 9건, 기타 15건, 총 71건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 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과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시달한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한 바 있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랜 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제 2 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 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1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과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시달한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한 바 있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랜 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제 2 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3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 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 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