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2년 10월 30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2.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0:0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화순군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동면 복암리 538번지 거주 김재남 외 95명의 동면 주민으로 부터 본 군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면 출신 조길현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면민의 소리 를 의회에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안타깝다는 것과 동면을 위해서 조길현 의원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또한 같은 날 도곡면 대곡리 1구 거주 배한수 외 51명 도곡 주민으로 부터 본군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곡면 출신 양충승 의원이 의정활동에 불참하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화순군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동면 복암리 538번지 거주 김재남 외 95명의 동면 주민으로 부터 본 군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면 출신 조길현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면민의 소리 를 의회에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안타깝다는 것과 동면을 위해서 조길현 의원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또한 같은 날 도곡면 대곡리 1구 거주 배한수 외 51명 도곡 주민으로 부터 본군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곡면 출신 양충승 의원이 의정활동에 불참하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의정 소신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첫째는 장학회를 구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요 둘째는 농촌 소득을 증대하고, 농가 부채 감축 방안을 모색,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 하고자 하는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화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해 건의 및 질문코자 합니다.
동복방면 에서는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꿀, 마포등 기타 특산품이 생산되고, 능주 방면 에서는 참외, 배, 복숭아, 수박등 기타 작목이 생산 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외부로만 유출시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점과 전남 동남서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관내에 일정한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 전국 각지에 이를 널 리 알리고, 고객이 들려 사갈수 있는 전시장 설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3개 읍면중 우선 2개 면을 선정하여 추진 하되, 이서, 북면, 남면, 동면과 연결하여 국도 22호선, 29호선이 교통되므로 동복면에 1개소 설치와 능주면은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과 연 결하여 능주면에 1개소를 설치, 화순군에 2개소의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특산품의 효율적인 가치와 수요의 촉진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법은 관. 민 합작 사업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특산품 전시장 설치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출장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책임자의 결재없이 출장이나 출타를 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 렇듯 군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낭비하는 공무원은 마땅히 없어야 하겠으며, 군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시키지도 않는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즉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분야 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의 가부를 민원인에게 그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안되는 일도 되는 것처럼 되는 일도 안되는 것처럼 군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검사서에 의하면 총 세입액 459억 544만원중 지방 교부세가 179억 4,100만원으로써 39%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보충하여 주는 역할로서 지방자치 시대에도 그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은 중앙 정부 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앞으로 하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무가 지방 정부에 많이 위임되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에서는 교부세 산정 자료중 인구수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 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산출 한다는데 이와 같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된다고 하면 보다 많은 교부세액을 우리 군에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실 용의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차량 이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줄로 압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존 수입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자체 수입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에서의 세수 증대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계획성 있는 추진을 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 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특산물 전시장 설치를 본군 관내에 방면별로 2개소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특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을 지역 요소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능주 방면은 청과물로 참외, 복숭아, 배, 메론, 수박등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동복 방면은 특산물이 영지버섯, 마포, 느타리버섯, 꿀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산물 전 시장과 판매장을 설치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예산이 허락되면 대상지를 엄선 군의회의 의견을 수 렴해서 주산단지 중심의 농협에서 생산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93년도에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도의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신 바 와 같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과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 시설은 대지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융자 20%, 자담 1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건물 150평에 9,500만원으로 보조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상 지구와 대상 사업단체를 선정, 의견을 수렴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군의원님들께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능주 방면은 청과물 종합 유통 시설을, 동복 방면은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를 어느 지구에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방금 받았는데, 집하장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육성을 3섹타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군에서는 몇 군데서나 3섹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군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주안점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3농정책에 대해 12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산업과장님께서는 3농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3농 정책의 세부 계획서가 있는데, 이 세부 계획서를 화순군에서 세운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3농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내려 보낸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3농 정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세부사업과 연차별로 사업량을 군별로 제시를 해 주어서 그 년도와 그 계획에 맞춘 것이지 본 군 자체의 계획이 나 물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 김경남 의원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모든 행정의 절차가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지시 행정입니다.
이러한 지시 행정에서 사실상 지방에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지방에 필요한 모든 조례나 규정을 바꾸어서 일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3농 정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야 3농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물으니 우리 의원들보다도 농협에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3농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3농 정책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을 진짜 알아야 할 우리 군민들이나 군 의회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지 시하는 대로 지시에 의해 사업계획을 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도 아 니고, 더 나아가 중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협의 를 해서 해 나가야지, 이 군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
군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
개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3농 정책에 대해 산업과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화순 군민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도비 등의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와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의원님들과 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겠으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모두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정된 양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3농 정책에 대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 창준 부의장 !
질문 하십시요.
농산물 집하장 관계를 동복 방면과 능주 방면 2개 지구로 김경 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 굉장히 방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실지 능주 방면에서 보면 국도변 만수리 지역에서 봄에는 참외를 여름에는 복숭아를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도로변에서 파는데 한 사람이 하루 70만원까지 팔았고, 보통 20-30만원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와 단감을 팔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물을 가지고 광주 공판장으로 나가게 되면 인력과 시간 소모, 경비 등 여러가지가 불편해서 이 지 역에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대지가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광주에 나가지 않고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소규모 로 했으면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 사업계획은 도에서 화순군에 93년도에 추진할 도 사업계획 이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화순군에 배정이 된 것 같고, 부의장님 께서 말씀을 하신 농산물 직판장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소규모 전시장을 지어 야 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군의 시책으로 추진 을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 남 의원 !
말씀 하십시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화순군관 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5 - 6년 전에 화순 원예조합 에 국고 지원을 3 - 4억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부로 부터 원리 자금으로 자 금을 인수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비롯 다른 곳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 가, 또한 그 원예 조합에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만 일, 국고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다면, 차후에 우리 관내의 농민들을 위 해 보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문제와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답변해 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하는데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마구 출장을 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결재권자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출장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식으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출장을 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으며, 출장을 가는데 상사의 결재를 맡기 힘들어 서 그냥 출장을 나가는 사항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항이 급해 대결을 하고 출장을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 생각되어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찰 활동을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입니다.
민원 처리는 분명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은 민원인을 위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주의와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으며, 만약 민원 처리 과정에서 될 것도 안될 것처럼,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해서 금품 수수가 생긴다고 하면 과감히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 경남 의원 !
질의 하십시요.
동복 출신 김 경남 의원 입니다.
공무원 출장 관계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외출을 하면 책임자 결재를 받고 가는데, 직원들은 책임자의 결재를 과장님선 까지 받고 가고, 실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의 출장은 어느 선까지 받고, 실과장 님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관외를 출장했을 때에는 어느선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관내를 나갈 때에는 부 군수 선까지 결재를 맡고, 과장님들이 관외를 나갈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관외를 나갈때에는 부군수님 결재를, 관내를 나갈 때에는 과장님 까지 결재를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은 관외를 나갈 때에는 군수님, 관내를 나갈 때에는 부군수님 결재를 맡도록 전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인은 법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귀찮다고 해 서 책임자의 결재를 맡지 않고 출장이나 출타를 하고, 출장비가 지출이 되었을 때 그 출장비에 대해 환불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묵인이 되는 것입니까 ?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수님 결재를 반드시 받고 가야할 출장을 본인이 급해서 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가서도 안되는, 갈 필요성도 없는 출 장을 가기 위해 본인이 결재를 하고 갔다면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따져보니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이나 회계 질서 문란케한 행위등인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3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파면 행위, 정지,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맡지 않고 출장을 나갔다고 했을시에 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지요 ?
만약 그러한 공무원이나 실과장님이 계신다면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것 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사항은 당연히 법에 의해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제 춘양면장이 자리를 5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주면장 또한 부인에게 아파트에 전화를 걸기 위해 잠깐 밖에 나갔음에 도 불구하고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이란 법, 규정, 조례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관계에 대해 좀 더 심도깊게 어떠한 방침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 해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번복이 됩니다만,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제 자신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첫째는 저희들이 교육과 주의를 촉구해야 될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위법 조치 하겠다는 것을 분명 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강력히 조치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내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출장 관계를 파악 하셔서 내무과에 감사계장님도 계셔서 모든 잘못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내무과장 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내무과장님 !
방금 동료 의원이신 김 경남 의원께서 출장 문제로 추궁을 하시니깐 답변 중에 춘양면장, 능주면장이 5분간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훈계 조치를 내리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그런데, 단속을 좀 하시라고 하니까 법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자리를 5분간 비웠다고 해서 훈계감이 됩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은 강력히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 이었는데, 그 훈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 출신 지역 면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리를 5분 이탈해서 훈계를 줄것 같으면 본 청 실과직원 전체가 해당 될 겁 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분을 하셔서 법 집행을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시고, 근무 기강 을 확립할 때에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한마디 하신다고 해서 5분간 이탈을 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준다고 하면 실과 산하 650여 전 공무원이 징계를 맞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만큼 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출장 문제로 질문를 하신 것은 공직 사회에서 출장을 나갈 때 에나 어떠한 일을 봤을 때 정말 성실하게 일을 다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독 무서워서 쥐를 함부로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공직 사회기강이 너무 경직되고 얼어 붙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유연성 있게 본 군을 위해 뭔가 자신이 성실하게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위 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공직사회가 되어 인위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 며 오손도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출장 관계에 대해서도 꼭 자기가 필요해서 가야할 경우에는 전결 을 하고 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질문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정 남 의원, 홍 이식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과장님들 출장시 결재 를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안계실 때에는 어디든지 출장이라고 써 놓고 다녀 와서 출장명령부에 올리면 될 것인데, 그 출장 사항을 출장명령부에 안 올려서 그러 한 말들이 나온 것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독 소홀로 그런 사항이 발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계시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출장은 가야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조금전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융통성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 니다.
융통성이 있어야지요.
○ 조기영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
질문 하십시요.
내무과장님께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셔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상황으로 봐서 능주면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능주 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전화를 하러 간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 서 경고라든지 훈계를 해 버리면, 조금 전 정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청내 20여 실과장님께서도 한 발자욱도 못 나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청내 실과소장, 계장님들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내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요 ?
○ 조기영 내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께서 출장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분 답변 사항중 미진한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오해가 생길지 모르므로 산업과장 답변사항을 보충하여 답변코자 합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는데, 산업과장 답변은 청과 물 종합유통 시설을 능주 방면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농산물 직판장은 동복방면에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도 도단위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데, 마침 유통시설과장이 저희 군 출신으로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도에서 선정하도록 하는데 노력 을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하장 또는 직판장 관계는 능주 방면에 주창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규모를 어느 정도 로 하는것이 옳은것인가 하는 논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동복 방면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출장 문제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것은 법규정에 의해서는 당연히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 행정은 일선 종합행정으로 관내 출장은 항시 갑니다.
멀리 떨어진 사업소가 관내 수시 가는 출장을 부군수. 군수 결재를 꼭 받아야 할 것인지, 전화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외출장을 가면서도 결재를 받지 않고 갔다든지, 관내를 수시 다니면서 의 도적으로 출장결재를 안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지도단속에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군 행정이 일선 행정이다보니 제도적으로 다소 안 맞는 경우 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능주면장과 춘 양면장을 최근 훈계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표본적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된다 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정부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미 한 훈계를 표본적으로 2개면 면장과 직원 몇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과장의 말씀처럼 5분 자리를 비웠다든지, 부인이 편찮으셔서 도중에 간 이유만 으로 두 면장을 경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남 의원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하장 문제를 가지고 양쪽 방면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중심지는 화순읍 입니다.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활용관계를 산업과장께 조사해 보라고 하였는데, 예산이 허 용된다면 각면에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양쪽 방면을 고려한다면 인구가 화순읍에 3 분의 1이상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농산물 유통편의상 화순읍에 1차적으로 해야합니다. 기왕 검토하실때, 화순읍 관내에도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이란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 군민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편의주의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실한 조사를 하여 이 문제를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은익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관내 복덕방. 검인계약서 도시개발 대상지구에 대한 거래사항 조사와 등기소로부터 통지된 등록세 납세 통지 서를 읍면 부과대장과 대조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등 140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국산담배 애연 홍보활동 강화로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을 전개 하여 담배 소비세를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군.읍면 세무공무원 반복적인 세무기법 연찬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읍면간 년 2회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신상필벌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과세와 납세의무 고취를 위하여 홍보활동에도 전념 하겠습니다.
둘째, 세수입 확충 방안으로 어제 군정질문 답변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영 수익사업은 지방자치 단체가 비조세적 활동으로 공익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구역내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란 그렇게 많지않고,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군에 앞서 일찍 착수한 타군의 경우 중국산 대량 밀수입으로 도산 위기에 있거나,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어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는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세수입을 증대코져 도곡 온천조합과 관계처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교부세는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확정됩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이 소관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상 인구로 확정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수증대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수입을 지방에서 확보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섹타 사업을 하여 우리 지역의 세수입을 올리는 방 안에 대해 재무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공동묘지 또는 석재공장 유치. 광천수 개발등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로는 수익성이 극히 없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면 온천을 활성화 시켜 세수를 증대시켜야겠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섹타 사업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외국담배와 한국담배 판매 실적에서 외국담배는 얼마나 팔리고 있 으며 세수입에는 얼마나 차질이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외국담배는 금년에 약 9억정도 판매수입이 됩니다.
외국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수입은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중 기획실 소관인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 교부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 산 정시 측정 단위 비중 및 그동안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소요와 재정 수입을 위하여 부족 재원을 보조 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 내무 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하는 제도로서 지방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금 같이 특정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상호간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지방 교부세 산정시 측정단위 종목은 지방 공무원수 외 26종 그중 교부세액을 결정 하는 비중을 보면 공무원 정원이 교부세 총액의 47.4%로서 1인당 약 1,46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16.3%로서 1인당 3만9,000원, 미 개수 하천 연장이 9.5%, 행정구역 면적 8.7%, 경지 면적 3.1%, 생활 보호자수 2.4% 자동차 0.3%등의 비중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산 처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통계 중에서 인구 통계를 제외한 통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되므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나, 인구수는 92년 교부세 산정시까지는 내년 11월 1일 실시하는 상주 인구 조사로 산출 했으나, 93년 교부세는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 작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면서 92년 산정 시 보다 우리 군내에 9,941명이 감소되어 교부세는 인구 1인당 3만 9,000원으로 계산하면 교부세 총액중 3억 9,000여 만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광주 대도시를 제외한 시로서는 목포시 가 31,000명, 순천시가 21,000명 감소되고, 군으로서는 승주가 20,000명, 신안이 28,000명, 보성이 13,000등으로 우리 군의 인구 감소는 도내 중간정도 마크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이 인구가 감소된 방면 공무원 정원 측제 개정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 수가 39명이 증가되어 약 5억 7,300만원 정도 증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경제성장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부세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94년도 교부세 증액을 위하여 93년도 부터는 관내 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등 전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는 반면, 반상회 회보등에 게재하여 전 군민 이 참여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세입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 교부세를 타 시군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우선 공무원부터 화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향으로 운 동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관계 때문에 화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광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차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화순으로 옮겨진다면 차량까지 같이 옮겨져 세입에 득이 있을 것 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화순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4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의정 소신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첫째는 장학회를 구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요 둘째는 농촌 소득을 증대하고, 농가 부채 감축 방안을 모색,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 하고자 하는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화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해 건의 및 질문코자 합니다.
동복방면 에서는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꿀, 마포등 기타 특산품이 생산되고, 능주 방면 에서는 참외, 배, 복숭아, 수박등 기타 작목이 생산 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외부로만 유출시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점과 전남 동남서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관내에 일정한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 전국 각지에 이를 널 리 알리고, 고객이 들려 사갈수 있는 전시장 설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3개 읍면중 우선 2개 면을 선정하여 추진 하되, 이서, 북면, 남면, 동면과 연결하여 국도 22호선, 29호선이 교통되므로 동복면에 1개소 설치와 능주면은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과 연 결하여 능주면에 1개소를 설치, 화순군에 2개소의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특산품의 효율적인 가치와 수요의 촉진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법은 관. 민 합작 사업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특산품 전시장 설치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출장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책임자의 결재없이 출장이나 출타를 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 렇듯 군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낭비하는 공무원은 마땅히 없어야 하겠으며, 군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시키지도 않는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즉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분야 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의 가부를 민원인에게 그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안되는 일도 되는 것처럼 되는 일도 안되는 것처럼 군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검사서에 의하면 총 세입액 459억 544만원중 지방 교부세가 179억 4,100만원으로써 39%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보충하여 주는 역할로서 지방자치 시대에도 그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은 중앙 정부 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앞으로 하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무가 지방 정부에 많이 위임되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에서는 교부세 산정 자료중 인구수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 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산출 한다는데 이와 같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된다고 하면 보다 많은 교부세액을 우리 군에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실 용의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차량 이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줄로 압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존 수입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자체 수입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에서의 세수 증대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계획성 있는 추진을 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 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1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특산물 전시장 설치를 본군 관내에 방면별로 2개소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특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을 지역 요소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능주 방면은 청과물로 참외, 복숭아, 배, 메론, 수박등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동복 방면은 특산물이 영지버섯, 마포, 느타리버섯, 꿀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산물 전 시장과 판매장을 설치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예산이 허락되면 대상지를 엄선 군의회의 의견을 수 렴해서 주산단지 중심의 농협에서 생산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93년도에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도의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신 바 와 같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과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 시설은 대지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융자 20%, 자담 1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건물 150평에 9,500만원으로 보조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상 지구와 대상 사업단체를 선정, 의견을 수렴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군의원님들께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능주 방면은 청과물 종합 유통 시설을, 동복 방면은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를 어느 지구에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방금 받았는데, 집하장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육성을 3섹타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군에서는 몇 군데서나 3섹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군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주안점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3농정책에 대해 12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산업과장님께서는 3농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3농 정책의 세부 계획서가 있는데, 이 세부 계획서를 화순군에서 세운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3농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내려 보낸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3농 정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세부사업과 연차별로 사업량을 군별로 제시를 해 주어서 그 년도와 그 계획에 맞춘 것이지 본 군 자체의 계획이 나 물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 김경남 의원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모든 행정의 절차가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지시 행정입니다.
이러한 지시 행정에서 사실상 지방에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지방에 필요한 모든 조례나 규정을 바꾸어서 일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3농 정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야 3농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물으니 우리 의원들보다도 농협에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3농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3농 정책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을 진짜 알아야 할 우리 군민들이나 군 의회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지 시하는 대로 지시에 의해 사업계획을 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도 아 니고, 더 나아가 중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협의 를 해서 해 나가야지, 이 군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
군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
개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3농 정책에 대해 산업과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화순 군민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도비 등의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와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의원님들과 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겠으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모두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정된 양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3농 정책에 대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 창준 부의장 !
질문 하십시요.
( 10 : 19 )
○ 주창준 부의장
농산물 집하장 관계를 동복 방면과 능주 방면 2개 지구로 김경 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 굉장히 방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실지 능주 방면에서 보면 국도변 만수리 지역에서 봄에는 참외를 여름에는 복숭아를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도로변에서 파는데 한 사람이 하루 70만원까지 팔았고, 보통 20-30만원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와 단감을 팔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물을 가지고 광주 공판장으로 나가게 되면 인력과 시간 소모, 경비 등 여러가지가 불편해서 이 지 역에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대지가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광주에 나가지 않고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소규모 로 했으면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 사업계획은 도에서 화순군에 93년도에 추진할 도 사업계획 이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화순군에 배정이 된 것 같고, 부의장님 께서 말씀을 하신 농산물 직판장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소규모 전시장을 지어 야 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군의 시책으로 추진 을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 남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10 : 22 )
○ 정남 의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화순군관 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5 - 6년 전에 화순 원예조합 에 국고 지원을 3 - 4억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부로 부터 원리 자금으로 자 금을 인수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비롯 다른 곳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 가, 또한 그 원예 조합에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만 일, 국고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다면, 차후에 우리 관내의 농민들을 위 해 보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문제와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답변해 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하는데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마구 출장을 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결재권자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출장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식으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출장을 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으며, 출장을 가는데 상사의 결재를 맡기 힘들어 서 그냥 출장을 나가는 사항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항이 급해 대결을 하고 출장을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 생각되어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찰 활동을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입니다.
민원 처리는 분명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은 민원인을 위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주의와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으며, 만약 민원 처리 과정에서 될 것도 안될 것처럼,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해서 금품 수수가 생긴다고 하면 과감히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 경남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10 : 27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 경남 의원 입니다.
공무원 출장 관계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외출을 하면 책임자 결재를 받고 가는데, 직원들은 책임자의 결재를 과장님선 까지 받고 가고, 실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의 출장은 어느 선까지 받고, 실과장 님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관외를 출장했을 때에는 어느선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관내를 나갈 때에는 부 군수 선까지 결재를 맡고, 과장님들이 관외를 나갈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관외를 나갈때에는 부군수님 결재를, 관내를 나갈 때에는 과장님 까지 결재를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은 관외를 나갈 때에는 군수님, 관내를 나갈 때에는 부군수님 결재를 맡도록 전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인은 법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귀찮다고 해 서 책임자의 결재를 맡지 않고 출장이나 출타를 하고, 출장비가 지출이 되었을 때 그 출장비에 대해 환불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묵인이 되는 것입니까 ?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수님 결재를 반드시 받고 가야할 출장을 본인이 급해서 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가서도 안되는, 갈 필요성도 없는 출 장을 가기 위해 본인이 결재를 하고 갔다면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따져보니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이나 회계 질서 문란케한 행위등인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3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파면 행위, 정지,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맡지 않고 출장을 나갔다고 했을시에 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지요 ?
만약 그러한 공무원이나 실과장님이 계신다면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것 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사항은 당연히 법에 의해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제 춘양면장이 자리를 5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주면장 또한 부인에게 아파트에 전화를 걸기 위해 잠깐 밖에 나갔음에 도 불구하고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이란 법, 규정, 조례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관계에 대해 좀 더 심도깊게 어떠한 방침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 해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번복이 됩니다만,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제 자신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첫째는 저희들이 교육과 주의를 촉구해야 될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위법 조치 하겠다는 것을 분명 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강력히 조치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내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출장 관계를 파악 하셔서 내무과에 감사계장님도 계셔서 모든 잘못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내무과장 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내무과장님 !
방금 동료 의원이신 김 경남 의원께서 출장 문제로 추궁을 하시니깐 답변 중에 춘양면장, 능주면장이 5분간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훈계 조치를 내리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그런데, 단속을 좀 하시라고 하니까 법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자리를 5분간 비웠다고 해서 훈계감이 됩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은 강력히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 이었는데, 그 훈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 출신 지역 면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리를 5분 이탈해서 훈계를 줄것 같으면 본 청 실과직원 전체가 해당 될 겁 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분을 하셔서 법 집행을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시고, 근무 기강 을 확립할 때에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한마디 하신다고 해서 5분간 이탈을 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준다고 하면 실과 산하 650여 전 공무원이 징계를 맞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만큼 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출장 문제로 질문를 하신 것은 공직 사회에서 출장을 나갈 때 에나 어떠한 일을 봤을 때 정말 성실하게 일을 다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독 무서워서 쥐를 함부로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공직 사회기강이 너무 경직되고 얼어 붙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유연성 있게 본 군을 위해 뭔가 자신이 성실하게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위 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공직사회가 되어 인위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 며 오손도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출장 관계에 대해서도 꼭 자기가 필요해서 가야할 경우에는 전결 을 하고 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질문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정 남 의원, 홍 이식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과장님들 출장시 결재 를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안계실 때에는 어디든지 출장이라고 써 놓고 다녀 와서 출장명령부에 올리면 될 것인데, 그 출장 사항을 출장명령부에 안 올려서 그러 한 말들이 나온 것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독 소홀로 그런 사항이 발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계시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출장은 가야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조금전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융통성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 니다.
융통성이 있어야지요.
○ 조기영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
질문 하십시요.
( 10 : 40 )
○ 주창준 부의장
내무과장님께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셔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상황으로 봐서 능주면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능주 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전화를 하러 간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 서 경고라든지 훈계를 해 버리면, 조금 전 정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청내 20여 실과장님께서도 한 발자욱도 못 나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청내 실과소장, 계장님들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내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요 ?
○ 조기영 내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께서 출장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 10 : 41 )
○ 민화식 군수
산업과장,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분 답변 사항중 미진한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오해가 생길지 모르므로 산업과장 답변사항을 보충하여 답변코자 합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는데, 산업과장 답변은 청과 물 종합유통 시설을 능주 방면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농산물 직판장은 동복방면에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도 도단위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데, 마침 유통시설과장이 저희 군 출신으로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도에서 선정하도록 하는데 노력 을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하장 또는 직판장 관계는 능주 방면에 주창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규모를 어느 정도 로 하는것이 옳은것인가 하는 논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동복 방면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출장 문제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것은 법규정에 의해서는 당연히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 행정은 일선 종합행정으로 관내 출장은 항시 갑니다.
멀리 떨어진 사업소가 관내 수시 가는 출장을 부군수. 군수 결재를 꼭 받아야 할 것인지, 전화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외출장을 가면서도 결재를 받지 않고 갔다든지, 관내를 수시 다니면서 의 도적으로 출장결재를 안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지도단속에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군 행정이 일선 행정이다보니 제도적으로 다소 안 맞는 경우 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능주면장과 춘 양면장을 최근 훈계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표본적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된다 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정부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미 한 훈계를 표본적으로 2개면 면장과 직원 몇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과장의 말씀처럼 5분 자리를 비웠다든지, 부인이 편찮으셔서 도중에 간 이유만 으로 두 면장을 경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남 의원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하장 문제를 가지고 양쪽 방면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중심지는 화순읍 입니다.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활용관계를 산업과장께 조사해 보라고 하였는데, 예산이 허 용된다면 각면에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양쪽 방면을 고려한다면 인구가 화순읍에 3 분의 1이상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농산물 유통편의상 화순읍에 1차적으로 해야합니다. 기왕 검토하실때, 화순읍 관내에도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이란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 군민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편의주의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실한 조사를 하여 이 문제를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1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은익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관내 복덕방. 검인계약서 도시개발 대상지구에 대한 거래사항 조사와 등기소로부터 통지된 등록세 납세 통지 서를 읍면 부과대장과 대조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등 140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국산담배 애연 홍보활동 강화로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을 전개 하여 담배 소비세를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군.읍면 세무공무원 반복적인 세무기법 연찬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읍면간 년 2회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신상필벌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과세와 납세의무 고취를 위하여 홍보활동에도 전념 하겠습니다.
둘째, 세수입 확충 방안으로 어제 군정질문 답변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영 수익사업은 지방자치 단체가 비조세적 활동으로 공익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구역내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란 그렇게 많지않고,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군에 앞서 일찍 착수한 타군의 경우 중국산 대량 밀수입으로 도산 위기에 있거나,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어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는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세수입을 증대코져 도곡 온천조합과 관계처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교부세는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로 확정됩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이 소관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상 인구로 확정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수증대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수입을 지방에서 확보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섹타 사업을 하여 우리 지역의 세수입을 올리는 방 안에 대해 재무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공동묘지 또는 석재공장 유치. 광천수 개발등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로는 수익성이 극히 없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면 온천을 활성화 시켜 세수를 증대시켜야겠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섹타 사업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외국담배와 한국담배 판매 실적에서 외국담배는 얼마나 팔리고 있 으며 세수입에는 얼마나 차질이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외국담배는 금년에 약 9억정도 판매수입이 됩니다.
외국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수입은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10 : 58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중 기획실 소관인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 교부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 산 정시 측정 단위 비중 및 그동안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소요와 재정 수입을 위하여 부족 재원을 보조 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 내무 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하는 제도로서 지방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금 같이 특정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상호간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지방 교부세 산정시 측정단위 종목은 지방 공무원수 외 26종 그중 교부세액을 결정 하는 비중을 보면 공무원 정원이 교부세 총액의 47.4%로서 1인당 약 1,46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16.3%로서 1인당 3만9,000원, 미 개수 하천 연장이 9.5%, 행정구역 면적 8.7%, 경지 면적 3.1%, 생활 보호자수 2.4% 자동차 0.3%등의 비중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산 처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통계 중에서 인구 통계를 제외한 통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되므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나, 인구수는 92년 교부세 산정시까지는 내년 11월 1일 실시하는 상주 인구 조사로 산출 했으나, 93년 교부세는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 작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면서 92년 산정 시 보다 우리 군내에 9,941명이 감소되어 교부세는 인구 1인당 3만 9,000원으로 계산하면 교부세 총액중 3억 9,000여 만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광주 대도시를 제외한 시로서는 목포시 가 31,000명, 순천시가 21,000명 감소되고, 군으로서는 승주가 20,000명, 신안이 28,000명, 보성이 13,000등으로 우리 군의 인구 감소는 도내 중간정도 마크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이 인구가 감소된 방면 공무원 정원 측제 개정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 수가 39명이 증가되어 약 5억 7,300만원 정도 증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경제성장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부세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94년도 교부세 증액을 위하여 93년도 부터는 관내 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등 전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는 반면, 반상회 회보등에 게재하여 전 군민 이 참여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세입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 교부세를 타 시군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11 : 02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우선 공무원부터 화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향으로 운 동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관계 때문에 화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광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차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화순으로 옮겨진다면 차량까지 같이 옮겨져 세입에 득이 있을 것 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화순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기획실장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면 출신 이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과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현실을 목격한 본 의원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은 다수가 농업에 의존하면서 주곡인 쌀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곡수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매상량이 많아야 할텐데, 창고의 사정이 어떠한지"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앞날을 대비하여 금년 7월달에 산업과에 요청하기를, 막걸리를 제조할때 쌀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막걸리 제조원가에 쌀 30%를 사용한것으 로 산출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쌀을 사용함으로써 막걸리 질을 높 여야 군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탁주 양조장에서 쌀 30%를 필히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재규 의원이 "탁주 양조장에서 쌀을 사용 안한다고 지적한다"라고 말을 흘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때문에 양조 업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군 의원이 군민을 위해 발언한것을 관계 공무원이 여론을 오도하여 본 의원의 입장 을 곤란하게 한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않는 공무원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소비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쌀 100%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400 만 가마, 본군 만으로는 약 8,300가마의 쌀이 소비됩니다.
8,300가마는 4.5톤 화물차로 계산하면 148대분 입니다.
또한, 총 생산량의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쌀이 소비된다면 양곡 보관창고료가 절약될 것이며, 양특 적자가 줄어들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민이 생산하는 벼 중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매할 수 있 다고 생각됩니다.
쌀 소비증대 방안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군에서는 농민이 수매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쌀 소비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증대 방안의 간접적 방법으로 한가지를 제안 하겠습니다.
맥주는 방부제가 투입되어 장이 나빠지고, 소주. 양주는 도수가 높아 건강을 해치지 만 전통 술인 쌀 막걸리는 발효제인 건강식품인 만큼 쌀 막걸리 소비를 권장하고 홍 보하면 효과적인 쌀 소비 증대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방안으로는 수입 밀 소비증대를 막으면 자연히 쌀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수입 밀은 농약 함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다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도 방지하고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는 수입 밀 소비를 억제하도 록 홍보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의 타지역 쌀 군 관내 판매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것이다.
" 라는 구호는 차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양곡 보관과 여신업무와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협 이외의 금융업계는 돈 장사 이지만, 농협은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조합마다 고정 자산인 청사를 지었다 하면, 면내에서 제일 큰 건물 짓기 경쟁이나 하듯 그럴싸하게 짓고 있으며, 소득증대 지도사업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비로 출하 비용을 지원해가면서 쌀을 타 지역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농협에서는 타 군의 쌀을 구입 판매하는 수익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300평 이상 현황과, 서리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관내에 300평이상 과수원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는 미맥 농사도 중요하지만 과수농업 또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과수 농원에는 서리 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순읍 연양리 조영조 선생님께서는 과수원에 방상선풍기를 설치 운영하여 과수의 충실한 결실에 크나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군은 댐 피해지역 이므로 서리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수원 서리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상선풍기 설치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따른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로 확장사업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속히 서둘러 차량과 군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라고 요구 하였는데도, 현재 년말이 다가 오고 있음에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고 중앙로 확장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조금전에 이재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양곡 보유 현황과, 년도별 방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총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438톤, 121만 1,000가마입니다.
그중 조곡 48,174톤, 정곡 264톤입니다.
년도별 보관량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별 방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에는 통일쌀 988톤, 일반쌀 3.4톤, 정맥 78톤을 방출 하였고, 92년도에는 통일쌀 483톤, 일반쌀 12톤, 정맥 15 톤을 어제까지 방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 현황 입니다.
본군 작년 추곡수매 실적은 35만 5,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할때 금년도 추곡수매 여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총 67동 34만 5,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30,000여가마를 더 방출한다면 창고 여석 관계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벼 수매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예상량 조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마치고 10월 12일자로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농가 13,393호중 출하 희망농가는 11,418호입니다.
금년도 식부면적 7,710헥타, 총생산 예상량은 126만 3,737가마로 자가 소비량과 감모량 32만 1,518가마를 제외하면 금년 추곡수매 출하 예상량은 94만 2,000가마 입니 다.
10월 14일자로 예비점검원 446명을 위촉하고, 화력건조기 보유자 73명중 농검과 군 합동으로 건조, 제조, 정선 및 화력건조기 사용방법등을 순회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 가공 식품 업체의 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인 고품질 제품 대량 생 산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당 융자 지원의 규모를 5억 8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억원까지 지원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업체도 7개 업체에서 15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쌀 이용 편의 식품으 로 상품화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를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주 제조 및 가공 식품용 정부미의 저가 1포당 5,000원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탁주 제조용으로 72톤이 소비 되었고, 가공 식품으로는 15톤이 소비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확대 실시로는 91년도에 9개 학교 였습니다만, 92년도에 12개 학교로 확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62톤의 양곡을 소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양조장에 대해서 지난 질문 답변시 관계 공무원이 말을 해서 입장을 곤란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마라도 더 소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밀 수입 방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쌀 한톨이라도 소비를 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실지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지 대책이나 계획 을 강력히 세우는 것이 없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탁주 원료가 72톤입니다만, 당초 주조장에 나가는 원료 공급은 본 군에 10개소의 주조장이 있는데, 연초의 연간 소요량은 자신들이 시설을 봐서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에 계획을 올려 승인이 나야 합니다.
30% 정도를 쌀로 소비를 했으면 하시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법이 바뀐 것도 없고 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에서 타 지역산 쌀 군 관내 판매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본군 관내에서는 타지역산 쌀 판매를 군과 능주면, 동면 농협에서 약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0포을 가져다가 710포를 판매하고 현재 90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처럼 관내 쌀을 소비하지 않고 타 지역산 쌀을 소비하는가에 대해서는 화순군 농협에서는 타 지역 농협간에 상호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해서 꿀이나 영지버섯등을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곡 유통에 관한 규정에 특별히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향심 차원에서 화순에서는 화순에서 생산된 쌀만 취급키로 군 농협장, 능주, 동면 농협장은 물론 기타 농협장등 관계관 협의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양곡 소매상 까지도 협의회 등을 통해 계도를 해서 철저히 우리쌀 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300평 이상 현황과 서리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300평 이상 과수 재배 농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과수재배 농가는 총 7,144호이며, 재배 면적은 585㏊ 입니다.
그중 3,000평이상 재배 농가는 22농가에 30.7㏊ 로 과정별, 규모별 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과수 서리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수 서리 피해는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을 첫서리가 빨리 왔을때 일부 지역에 피해가 국부적으로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리 피해 방제를 위해 특별한 대책은 없고, 서리 피해가 예상되면, 사전 대책으로 나무나 왕겨, 헌 타이어 등을 이용해서 연소 시켜서 피해를 예방 하도록 농가에 적극 계도를 하겠으며, 본 군에서도 90년도 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화순, 춘양, 한천등 3개 농가에 방상 선풍기를 일부 보조해 서 실시를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점차 검토를 해 서 지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순은 조영조씨가 1.3㏊를 재배하고 있는데, 1㏊정도는 방상 선풍기를 설치했고, 춘양은 조세민씨가 91년도에 0.5㏊, 한천에 조일제씨가 92년도에 0.3㏊등 본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산업과장님, 그동안 조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1년 본 군의 벼 보관료는 11억 8,3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쌀 출하 장려금만도 총 2,900만원이나 지출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에서 상세히 지적하였듯이, 실적은 적으면서 92년도 추곡수매 대책 비용을 많이 요구한 것은 "중이 염불에는 여념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이걸 두고 말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가공업체나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개발을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멀리 두고라도 현재 64톤이 관내 양조장에 나갔다고 했는데, 현재 양조장에서 실지 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남은 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고, 각 지점을 다 돌 지는 못했습니다만, 화순 몇군데를 가 보았기에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쌀 막걸리를 30% 사용을 하 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위보고 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로만 나갔다고 하고, 실지 막걸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정부양곡 판매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쌀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러니까 탁상 지도 보다는 실질 지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리고 서리 피해는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와 계십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소득을 하셨는데, 올해는 서리로 인하여 절반도 수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서리 방지 선풍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상 농가나 과종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농협 쌀은 보성쌀을 상호 교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남 쌀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주로 보성쌀이 들어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 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오늘 보고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이기 로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 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본 군에 화력 건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죠 ?
○ 송성석 산업과장
73대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매스컴이나 지상 보도상에 나왔는데, 화력 건조기로 건조를 했을 때에 미질이 상당히 떨어 진다고 해서 사용을 기피 한다고 하는데 본 군의 미질이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 지고 있는 거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타 시군의 쌀을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화력 건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 에서는 미질을 높여야 소비자들이 취미에 맞출 수 있을게 아닙니까 ?
본 군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있어서 가급적 자연적으로 벼를 말리는 운동을 전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상당히 써야할 것으로 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화력 건조기가 73대 있습니다만, 전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32 - 42℃ 사이에 최소한도 10시간 이상 건조를 하면 미질에 이상이 없고 장마가 지고, 양이 많을 때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농촌 일손이 없다보니 대책용으로 활용 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발아에도 지장이 있고, 미질도 떨어진다고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보고에 의하면 가공 식품용으로 15톤 소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공장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외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군에 있는 공장이 아니라 가공 식품명으로 해서 타 시군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탁주 64톤을 71톤으로 썼다고 정정해서 말씀 하셨는데 양조장 별로 나갔을게 아닙니까 ?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막걸리를 만들때 30%의 쌀을 혼합해서 만들면 판매 단가가 달라질 게 아닙니까 ?
30%의 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판매 단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지도 단속하는 기간은 언제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볼때에는 20 ㎏ 포당 5,000원에 공급을 하면 공장에서 쓰지 않고 전매용으로 쓸 때 단가가 얼마든지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조장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 기관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주를 93년 부터 97년까지 매년 1개 업체에 15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화순의 민속주는 어떤 민속주로 해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여기에서는 쌀 소비 증대 방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업체당 개소수도 늘리고, 지원을 확대 한다는 것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정부시책으로 계획만 세워졌지 세부지침도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규모는 전국 규모라는 말씀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산업과장님께서 작년 임시회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타 지역쌀 수입 판매를 일절 금지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회계 검사시 모 농협을 방문 했더니 예당 쌀이 버젓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당 쌀 뿐만이 아니라, 영암, 해남, 무안등 간척지 쌀이 엄청나게 화순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는 예당 쌀은 그중에서도 제일 하질입니다.
그래서 그 예당 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과장님께서 작년에 행정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 을 경우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에 나와서 하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그 사항을 인정 하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작년에도 13개 단협장 협의회를 군수님실에서 가졌습니다.
타지역산 쌀을 판매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만, 실지 각 기업과 업체에 서로 협조해서 애향운동 차원에서 우리 쌀 먹기를 하도록 하자고 했지, 양곡 관리법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해서 군지부는 물론이고 13개 단협장을 모이게 해서 금후로는 일체 취급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 홍이식 의원
제가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민들이 먹고 싶어하는데 왜 그것을 못 먹게 T.V 나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 소비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불 제공한다고 하면 수입 농산물이나 양담배 모두 가져다가 피워야지요. 왜 그러한 사항을 행정 차원에서 지도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행정을 그렇게 지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홍이식 의원
논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
농협에서는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불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한 가마라도 더 사먹습니다.
안 보면 안사먹어요. 그것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셔서 행정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 그런 조치를 못 취하실것 같으면 의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라는 답변을 하 셔놓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무성의 하게 하실수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완전 근절이 어렵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행정의 힘만으로는 완전 근절이 어려우므로 취급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서 강력히 단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게 어렵다면 의회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작년부터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한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금년도 고향쌀 사주기 운동의 실적은 몇가마이고, 목표 대비 %는 어느 정 도로 나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목표는 108,000가마로 현재 실적은 103,341포 입니다.
목표대 비율은 98% 정도 되겠습니다.
예약된 농가는 154농가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몇 ㎏ 기준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0 ㎏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회의가 끝난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병일입니다.
이 재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화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억 8천 3백만원과 군비 8억원을 당초 예산 에 확보해서 속칭 화순 중앙로라고 일컫는 화순읍 향청리 지내에 자치샘 앞에서 부 터 서울약국간의 도시계획 도로 220M를 현재 폭 7M에서 20M로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15M폭으로 도시계획폭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화순읍 중앙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화순 읍장실에 모시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92년말 이내에는 확정되지 못할것이 확실 하니 현 도시계획 도로폭인 20M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했던바, 참석 한 위원님들께서는 15M폭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능해서 20M폭으로 시행시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보조금 사업으로 책정된 소도읍가꾸기사 업을 해당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3억여원이 반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 과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토지 건물보상에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주민의 호응이 많은 지역을 먼저 추진하고자 화순 읍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선정 보고 토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추진하였어야 마땅한 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에게 지시한 뒤에 화순읍 교리 지구와 신기리 지역 2개지역이 대상지로 보고가 되어서 현지를 답사한바, 후보지 중에서 교리 소재 성모의원에서 화순국교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8M인 소방도로 180M를 개설할시는 기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장할 수가 있고, 또 기관 밀집지역인 교통량 분산 효과와 화순국 민학교 학생들의 통학길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등을 고려 했습니다마 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책정된 보조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고 크고 작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욱더 업무를 연장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이재규 의원
중앙로 확장 사업은 목적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92년 7월 8일 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목적사업으로 했기때문에 의심이 나시면 그때 예산심의 테이프를 들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년 새마을 사업 전체를 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 하실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보고 말씀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도읍가꾸기 추진사업을 하는 추진위원들과 심의시, 그 상황에서 즉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말씀중에도 여건을 참작해서 읍에서 올라온것 중에서 교리 지구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할 생각 입니다.
○ 이재규 의원
만약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에 보조사업 하나 가져오기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보조 사업이 와 있는걸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욕심 입니다.
조그만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의원
과장님께서 교리지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로는 앞으로 확장 안할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중앙로는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도 상당히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화순읍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한다면 대안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읍보다는 도시계획사업이 덜 되어 있어서 시설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중앙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일차로 해 주어야 할 곳이 바로 중앙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의원
자꾸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체신직에 합격 했다고 해서 군청에 와서 근무한다면 받아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자가 비율에 따라서 정하고, 정해진 재산은 형님, 동생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 정남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꼭 중앙로에 한정된게 아니라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군단위에서 대상은 읍만 됩니다.
우리 13개 읍면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도읍 지역은 읍지역,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우리군에 8개의 면이 있고, 정주권개발 사업 지구가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을 5개년이나 10개년 사 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은 그 필요에 따라 군에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 보조금 사업에 맞추어 도비 보조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 성립되어 군비의 확보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되어 승인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로로 기선정이 되어 소도읍 가꾸기를 시행하게 된 시기에 여러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의견을 불일치로 못하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진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비, 국비등 보조를 받아 예산이 내려 왔는데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 니까 ?
어디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더 신중하게 우리 의회와 전반적으로 상의를 해서 어디든 타당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연말이 두달 밖에 남질 않았는데, 연내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 재규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방금 전 답변 내용 중에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어디든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예산을 세울 때 청사 신축비로 한 울타리 안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땅을 살 수가 없어 4층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양 해를 구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울타리도 아니고 사업 목적 또한 다른데, 주민들에게는 마치 해 줄 것처럼 보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곤란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충동해서 어느 누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귀신 앞에서는 떡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을 하러 갈려면 떡쌀을 앉혀 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분들을 모이게 해서 잔뜩 기대를 하게 해 놓고서 그처럼 발뼘을 해 버리니 어떻게 군의원들에게 섭섭한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기획실장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1 : 04 )
○ 이재규 의원
남면 출신 이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과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현실을 목격한 본 의원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은 다수가 농업에 의존하면서 주곡인 쌀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곡수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매상량이 많아야 할텐데, 창고의 사정이 어떠한지"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앞날을 대비하여 금년 7월달에 산업과에 요청하기를, 막걸리를 제조할때 쌀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막걸리 제조원가에 쌀 30%를 사용한것으 로 산출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쌀을 사용함으로써 막걸리 질을 높 여야 군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탁주 양조장에서 쌀 30%를 필히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재규 의원이 "탁주 양조장에서 쌀을 사용 안한다고 지적한다"라고 말을 흘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때문에 양조 업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군 의원이 군민을 위해 발언한것을 관계 공무원이 여론을 오도하여 본 의원의 입장 을 곤란하게 한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않는 공무원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소비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쌀 100%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400 만 가마, 본군 만으로는 약 8,300가마의 쌀이 소비됩니다.
8,300가마는 4.5톤 화물차로 계산하면 148대분 입니다.
또한, 총 생산량의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쌀이 소비된다면 양곡 보관창고료가 절약될 것이며, 양특 적자가 줄어들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민이 생산하는 벼 중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매할 수 있 다고 생각됩니다.
쌀 소비증대 방안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군에서는 농민이 수매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쌀 소비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증대 방안의 간접적 방법으로 한가지를 제안 하겠습니다.
맥주는 방부제가 투입되어 장이 나빠지고, 소주. 양주는 도수가 높아 건강을 해치지 만 전통 술인 쌀 막걸리는 발효제인 건강식품인 만큼 쌀 막걸리 소비를 권장하고 홍 보하면 효과적인 쌀 소비 증대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방안으로는 수입 밀 소비증대를 막으면 자연히 쌀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수입 밀은 농약 함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다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도 방지하고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는 수입 밀 소비를 억제하도 록 홍보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의 타지역 쌀 군 관내 판매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것이다.
" 라는 구호는 차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양곡 보관과 여신업무와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협 이외의 금융업계는 돈 장사 이지만, 농협은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조합마다 고정 자산인 청사를 지었다 하면, 면내에서 제일 큰 건물 짓기 경쟁이나 하듯 그럴싸하게 짓고 있으며, 소득증대 지도사업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비로 출하 비용을 지원해가면서 쌀을 타 지역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농협에서는 타 군의 쌀을 구입 판매하는 수익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300평 이상 현황과, 서리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관내에 300평이상 과수원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는 미맥 농사도 중요하지만 과수농업 또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과수 농원에는 서리 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순읍 연양리 조영조 선생님께서는 과수원에 방상선풍기를 설치 운영하여 과수의 충실한 결실에 크나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군은 댐 피해지역 이므로 서리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수원 서리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상선풍기 설치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따른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로 확장사업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속히 서둘러 차량과 군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라고 요구 하였는데도, 현재 년말이 다가 오고 있음에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고 중앙로 확장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11 : 13 )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8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조금전에 이재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양곡 보유 현황과, 년도별 방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총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438톤, 121만 1,000가마입니다.
그중 조곡 48,174톤, 정곡 264톤입니다.
년도별 보관량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별 방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에는 통일쌀 988톤, 일반쌀 3.4톤, 정맥 78톤을 방출 하였고, 92년도에는 통일쌀 483톤, 일반쌀 12톤, 정맥 15 톤을 어제까지 방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 현황 입니다.
본군 작년 추곡수매 실적은 35만 5,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할때 금년도 추곡수매 여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총 67동 34만 5,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30,000여가마를 더 방출한다면 창고 여석 관계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벼 수매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예상량 조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마치고 10월 12일자로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농가 13,393호중 출하 희망농가는 11,418호입니다.
금년도 식부면적 7,710헥타, 총생산 예상량은 126만 3,737가마로 자가 소비량과 감모량 32만 1,518가마를 제외하면 금년 추곡수매 출하 예상량은 94만 2,000가마 입니 다.
10월 14일자로 예비점검원 446명을 위촉하고, 화력건조기 보유자 73명중 농검과 군 합동으로 건조, 제조, 정선 및 화력건조기 사용방법등을 순회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 가공 식품 업체의 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인 고품질 제품 대량 생 산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당 융자 지원의 규모를 5억 8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억원까지 지원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업체도 7개 업체에서 15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쌀 이용 편의 식품으 로 상품화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를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주 제조 및 가공 식품용 정부미의 저가 1포당 5,000원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탁주 제조용으로 72톤이 소비 되었고, 가공 식품으로는 15톤이 소비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확대 실시로는 91년도에 9개 학교 였습니다만, 92년도에 12개 학교로 확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62톤의 양곡을 소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양조장에 대해서 지난 질문 답변시 관계 공무원이 말을 해서 입장을 곤란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마라도 더 소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밀 수입 방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쌀 한톨이라도 소비를 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실지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지 대책이나 계획 을 강력히 세우는 것이 없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탁주 원료가 72톤입니다만, 당초 주조장에 나가는 원료 공급은 본 군에 10개소의 주조장이 있는데, 연초의 연간 소요량은 자신들이 시설을 봐서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에 계획을 올려 승인이 나야 합니다.
30% 정도를 쌀로 소비를 했으면 하시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법이 바뀐 것도 없고 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에서 타 지역산 쌀 군 관내 판매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본군 관내에서는 타지역산 쌀 판매를 군과 능주면, 동면 농협에서 약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0포을 가져다가 710포를 판매하고 현재 90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처럼 관내 쌀을 소비하지 않고 타 지역산 쌀을 소비하는가에 대해서는 화순군 농협에서는 타 지역 농협간에 상호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해서 꿀이나 영지버섯등을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곡 유통에 관한 규정에 특별히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향심 차원에서 화순에서는 화순에서 생산된 쌀만 취급키로 군 농협장, 능주, 동면 농협장은 물론 기타 농협장등 관계관 협의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양곡 소매상 까지도 협의회 등을 통해 계도를 해서 철저히 우리쌀 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300평 이상 현황과 서리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300평 이상 과수 재배 농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과수재배 농가는 총 7,144호이며, 재배 면적은 585㏊ 입니다.
그중 3,000평이상 재배 농가는 22농가에 30.7㏊ 로 과정별, 규모별 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과수 서리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수 서리 피해는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을 첫서리가 빨리 왔을때 일부 지역에 피해가 국부적으로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리 피해 방제를 위해 특별한 대책은 없고, 서리 피해가 예상되면, 사전 대책으로 나무나 왕겨, 헌 타이어 등을 이용해서 연소 시켜서 피해를 예방 하도록 농가에 적극 계도를 하겠으며, 본 군에서도 90년도 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화순, 춘양, 한천등 3개 농가에 방상 선풍기를 일부 보조해 서 실시를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점차 검토를 해 서 지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순은 조영조씨가 1.3㏊를 재배하고 있는데, 1㏊정도는 방상 선풍기를 설치했고, 춘양은 조세민씨가 91년도에 0.5㏊, 한천에 조일제씨가 92년도에 0.3㏊등 본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산업과장님, 그동안 조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1년 본 군의 벼 보관료는 11억 8,3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쌀 출하 장려금만도 총 2,900만원이나 지출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에서 상세히 지적하였듯이, 실적은 적으면서 92년도 추곡수매 대책 비용을 많이 요구한 것은 "중이 염불에는 여념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이걸 두고 말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가공업체나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개발을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멀리 두고라도 현재 64톤이 관내 양조장에 나갔다고 했는데, 현재 양조장에서 실지 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남은 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고, 각 지점을 다 돌 지는 못했습니다만, 화순 몇군데를 가 보았기에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쌀 막걸리를 30% 사용을 하 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위보고 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로만 나갔다고 하고, 실지 막걸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정부양곡 판매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쌀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러니까 탁상 지도 보다는 실질 지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리고 서리 피해는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와 계십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소득을 하셨는데, 올해는 서리로 인하여 절반도 수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서리 방지 선풍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상 농가나 과종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농협 쌀은 보성쌀을 상호 교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남 쌀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주로 보성쌀이 들어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 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오늘 보고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이기 로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 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11 : 45 )
○ 정남 의원
본 군에 화력 건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죠 ?
○ 송성석 산업과장
73대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매스컴이나 지상 보도상에 나왔는데, 화력 건조기로 건조를 했을 때에 미질이 상당히 떨어 진다고 해서 사용을 기피 한다고 하는데 본 군의 미질이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 지고 있는 거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타 시군의 쌀을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화력 건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 에서는 미질을 높여야 소비자들이 취미에 맞출 수 있을게 아닙니까 ?
본 군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있어서 가급적 자연적으로 벼를 말리는 운동을 전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상당히 써야할 것으로 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화력 건조기가 73대 있습니다만, 전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32 - 42℃ 사이에 최소한도 10시간 이상 건조를 하면 미질에 이상이 없고 장마가 지고, 양이 많을 때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농촌 일손이 없다보니 대책용으로 활용 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발아에도 지장이 있고, 미질도 떨어진다고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보고에 의하면 가공 식품용으로 15톤 소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공장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외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군에 있는 공장이 아니라 가공 식품명으로 해서 타 시군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탁주 64톤을 71톤으로 썼다고 정정해서 말씀 하셨는데 양조장 별로 나갔을게 아닙니까 ?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막걸리를 만들때 30%의 쌀을 혼합해서 만들면 판매 단가가 달라질 게 아닙니까 ?
30%의 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판매 단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지도 단속하는 기간은 언제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볼때에는 20 ㎏ 포당 5,000원에 공급을 하면 공장에서 쓰지 않고 전매용으로 쓸 때 단가가 얼마든지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조장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 기관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주를 93년 부터 97년까지 매년 1개 업체에 15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화순의 민속주는 어떤 민속주로 해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여기에서는 쌀 소비 증대 방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업체당 개소수도 늘리고, 지원을 확대 한다는 것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정부시책으로 계획만 세워졌지 세부지침도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규모는 전국 규모라는 말씀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11 : 52 )
○ 홍이식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작년 임시회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타 지역쌀 수입 판매를 일절 금지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회계 검사시 모 농협을 방문 했더니 예당 쌀이 버젓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당 쌀 뿐만이 아니라, 영암, 해남, 무안등 간척지 쌀이 엄청나게 화순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는 예당 쌀은 그중에서도 제일 하질입니다.
그래서 그 예당 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과장님께서 작년에 행정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 을 경우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에 나와서 하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그 사항을 인정 하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작년에도 13개 단협장 협의회를 군수님실에서 가졌습니다.
타지역산 쌀을 판매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만, 실지 각 기업과 업체에 서로 협조해서 애향운동 차원에서 우리 쌀 먹기를 하도록 하자고 했지, 양곡 관리법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해서 군지부는 물론이고 13개 단협장을 모이게 해서 금후로는 일체 취급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 홍이식 의원
제가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민들이 먹고 싶어하는데 왜 그것을 못 먹게 T.V 나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 소비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불 제공한다고 하면 수입 농산물이나 양담배 모두 가져다가 피워야지요. 왜 그러한 사항을 행정 차원에서 지도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행정을 그렇게 지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홍이식 의원
논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
농협에서는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불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한 가마라도 더 사먹습니다.
안 보면 안사먹어요. 그것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셔서 행정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 그런 조치를 못 취하실것 같으면 의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라는 답변을 하 셔놓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무성의 하게 하실수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완전 근절이 어렵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행정의 힘만으로는 완전 근절이 어려우므로 취급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서 강력히 단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게 어렵다면 의회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작년부터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한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금년도 고향쌀 사주기 운동의 실적은 몇가마이고, 목표 대비 %는 어느 정 도로 나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목표는 108,000가마로 현재 실적은 103,341포 입니다.
목표대 비율은 98% 정도 되겠습니다.
예약된 농가는 154농가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몇 ㎏ 기준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0 ㎏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회의가 끝난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8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입니다.
이 재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중앙로 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화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억 8천 3백만원과 군비 8억원을 당초 예산 에 확보해서 속칭 화순 중앙로라고 일컫는 화순읍 향청리 지내에 자치샘 앞에서 부 터 서울약국간의 도시계획 도로 220M를 현재 폭 7M에서 20M로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15M폭으로 도시계획폭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화순읍 중앙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화순 읍장실에 모시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92년말 이내에는 확정되지 못할것이 확실 하니 현 도시계획 도로폭인 20M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했던바, 참석 한 위원님들께서는 15M폭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능해서 20M폭으로 시행시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보조금 사업으로 책정된 소도읍가꾸기사 업을 해당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3억여원이 반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 과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토지 건물보상에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주민의 호응이 많은 지역을 먼저 추진하고자 화순 읍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선정 보고 토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추진하였어야 마땅한 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에게 지시한 뒤에 화순읍 교리 지구와 신기리 지역 2개지역이 대상지로 보고가 되어서 현지를 답사한바, 후보지 중에서 교리 소재 성모의원에서 화순국교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8M인 소방도로 180M를 개설할시는 기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장할 수가 있고, 또 기관 밀집지역인 교통량 분산 효과와 화순국 민학교 학생들의 통학길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등을 고려 했습니다마 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책정된 보조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고 크고 작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욱더 업무를 연장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이재규 의원
중앙로 확장 사업은 목적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92년 7월 8일 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목적사업으로 했기때문에 의심이 나시면 그때 예산심의 테이프를 들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년 새마을 사업 전체를 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 하실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보고 말씀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도읍가꾸기 추진사업을 하는 추진위원들과 심의시, 그 상황에서 즉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말씀중에도 여건을 참작해서 읍에서 올라온것 중에서 교리 지구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할 생각 입니다.
○ 이재규 의원
만약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에 보조사업 하나 가져오기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보조 사업이 와 있는걸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욕심 입니다.
조그만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의원
과장님께서 교리지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로는 앞으로 확장 안할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중앙로는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도 상당히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화순읍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한다면 대안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읍보다는 도시계획사업이 덜 되어 있어서 시설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중앙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일차로 해 주어야 할 곳이 바로 중앙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의원
자꾸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체신직에 합격 했다고 해서 군청에 와서 근무한다면 받아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별도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자가 비율에 따라서 정하고, 정해진 재산은 형님, 동생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 정남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꼭 중앙로에 한정된게 아니라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군단위에서 대상은 읍만 됩니다.
우리 13개 읍면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도읍 지역은 읍지역,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우리군에 8개의 면이 있고, 정주권개발 사업 지구가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을 5개년이나 10개년 사 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은 그 필요에 따라 군에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 보조금 사업에 맞추어 도비 보조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 성립되어 군비의 확보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되어 승인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로로 기선정이 되어 소도읍 가꾸기를 시행하게 된 시기에 여러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의견을 불일치로 못하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진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비, 국비등 보조를 받아 예산이 내려 왔는데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 니까 ?
어디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더 신중하게 우리 의회와 전반적으로 상의를 해서 어디든 타당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연말이 두달 밖에 남질 않았는데, 연내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 재규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방금 전 답변 내용 중에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어디든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예산을 세울 때 청사 신축비로 한 울타리 안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땅을 살 수가 없어 4층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양 해를 구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울타리도 아니고 사업 목적 또한 다른데, 주민들에게는 마치 해 줄 것처럼 보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곤란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충동해서 어느 누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귀신 앞에서는 떡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을 하러 갈려면 떡쌀을 앉혀 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분들을 모이게 해서 잔뜩 기대를 하게 해 놓고서 그처럼 발뼘을 해 버리니 어떻게 군의원들에게 섭섭한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 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날마다 대민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먼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 참석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업무 연찬활동 촉구에 대하여 말 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 행정의 전반적인 집행과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위임 사무 및 자치 사무를 막 론하고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행정수행 및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 결정 기관이며,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한 행정 처리가 되어야만 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권 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리 해석으로 많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면 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이러한 위법 사항이나 의회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는 행정을 집 행하면서도 실무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위법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과 거의 행정을 답습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것을 볼때, 본 의원은 심히 놀라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무사 안일은 현재 중립 내각에서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가장 척결 해야할 사 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지난 20일간의 회계 검사에 참여하여 집행부의 많은 행정 사무 착오를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직접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이며,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실무자들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예산안을 지역 주민의 대 의 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도 얻지 않고 예산을 집행부의 편의대로 이용 전용한 것 이 당연한 것처럼 변칙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월 조서 및 계속비 조서 등 반드시 예산 회계법에 지방 의회의 사전 승인 사 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한 예산 집행이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일반적이고 무례한 예산 집행이 의회를 경시한 풍조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아니면, 관계 법규의 연찬을 하지 않는 행정의 미숙 결과 입니까 ?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또 다시 생긴다면 군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계 전 실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연구할 수 있는 연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기 체납자의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에서는 지역개발 및 양질의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나 탈루세원 발굴 또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부단히 강구하여 지방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지방 교부세 보조 방법이 변경되어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맡은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며, 전문 교육 습득은 물론이거니와 탈루 세원이나 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납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반하여 소위 경제력이 있다고 힘주는 몇몇 인사들은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재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말 현재 세수입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
둘째, 1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셋째, 현재 체납액 발생시 체납 처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넷째, 체납자 행불이나 무재산 발생시 세수 결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손 처리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고질 체납자의 특별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체납 처분시 힘없는 서민들만 독촉 하지 말고, 고액 체납자 고질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재무과장 께서는 어떤 징수 대 책을 세우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남광주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과거의 불도저식 경제 개발보다는 개발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은 말할것도 없고 수질을 오염시킨 공해 공장이나 골프장 시설등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의 개발 우선 순위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까지 인식되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80년도말 국내의 골프장건설 붐을 타고 본의원 출신지인 춘양에 남광주 골프장이 들어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행정기관의 설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난해 골프장이 개장 되었습니다.
골프장 개장으로 군 세수입이 증대되고 지역개발이 빨리된다는 주장에 선량한 주민들은 개발에 순응하였으나, 피해 또한 구구절절이 나열할 수 없을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건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지역민간의 불신풍조가 만연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스런 마을에 이웃간의 갈등심화는 정말로 돈주고도 보상할 수 없는 커 다란 우리 춘양의 상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근로의욕 상실입니다.
주위환경 변화로 인하여 힘들고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한탕주의나 배금주의로 순진 한 농민들이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기타 이루말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를 우리 춘양면 주민들은 보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런 피해를 감소하면서 까지도 개발자나 행정기관의 목적대로 다른 지방보다 훨씬 빨리 골프장 개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양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세금을 징수 하였다면 춘양 발전을 위해서 본군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광주 골프장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이 무려 34억 9,452만 1,000원 입니다.
여기서 국세가 5,600만원, 도세가 12억 8천만원, 군세가 11억 5천만원이며, 매년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을 합하여 1억원 이상씩 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92년도 화순군 세수입 예상액이 약 36억입니다.
91년도는 32억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춘양 주민들의 희생속에서 징수 되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당초 약속대로 춘양 지역발전에 쓰지 않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전임 군수들이 약속한것처럼 골프장 세수입에서 얼마정도를 춘양의 지역발전에 투자할 계획이신지 그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군수입 12억중에서 4 - 5억은 춘양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 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질문을 듣고 계신 동료의원께서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춘양만 생각하는 질문이라고 오해 하실것 같으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세금이 어느곳에서 징수되든 화순의 발전에 고르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 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군 세입이 증대되는 사업을 유치하거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시설물이 들어와 피해만주고 개발이익은 가져가 버린다면 어느 주민이 개발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동료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행정의 책임자이 신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은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견 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조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군민이 바 라는 앞서가는 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15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오전 순서에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연찬활동등 촉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사전 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지출된 법규위반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과거 의회가 없을때 그 타습과 법규 연찬 미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내력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철저한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검사 지적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회계 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장이나 또는 그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연찬 교육을 실시 할 것이고, 타 부처나 가능하면 전문 지식인을 초빙해 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발된 사항중에서 아주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 내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일이 없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였던 회계 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법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지방 조례가 천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을 다루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실지 그 조례집 조차도 보지 않으면서 행정을 수행 하는 경우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발족된지도 1년이 넘었고, 또한 모든 것을 과거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행정 집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역할을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의회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시고, 또한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은 철저히 지켜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선에 나가셔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자꾸 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군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민간인으로 있을때도 실제 느끼는 이야기 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 법이 어떻기 때문에 못한다고 선량한 주민들한테는 요구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행정 시대에는 맞지않는 업무처리이니 만큼 차제에 충분한 교육을 통한 행정업무 숙달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행정에 대해서 세심한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이 병일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광주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광주 골프장에서 92년도에 납부한 세금은 총 34억 9,400만원 입니다.
그 중에는 국세로 5,600만원, 도세 22억 8,600만원이며, 순수한 군세입은 11억 5,200만원으로 군세입에 큰 보탬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93년도에도 남광주 골프장에서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 약 1억 200 여만원의 세금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춘양면에 투자된 금년도 사업도 많은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광주 골프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된 노임이 91년 9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10,600여명의 유휴 노동력이 취로를 해서 약 1억 7천여만원의 소득을 볼수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지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노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본것은 노임이 아닙니다.
노임은 어딜가나 일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고 또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주위에 예산들도 오지개발사업이니, 경지정리니, 진입로 포장이니, 골프장 들어오기 이전에도 다른 지역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광활하게 골프장을 조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지역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시 춘양면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는 쪽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골 프장 농약 공해가 문제가 되어 엄청난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나, 면, 기타 일부 유지들도 한결 같은 이야기가 골프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훨씬 빨리 되고 춘양면 지역이 금방이라도 천지개벽 할 것처럼 감언 이설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했는데, 완공이 되어 1년이 지난 현 싯점에서 가시적인 투자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 자체가 최근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다고도 볼 수 있으나, 93년 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당초 전임 군수나 행정 기관에서 약속을 했던 사업을 특정 지역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시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기타 공원 묘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반 대되는 공익 사업을 하게 될때에도 참조가 되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예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이 있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답변을 해 주십시요.
○ 민화식 군수
홍이식 의원님께서 남광주 골프장에서 나오는 군 세입을 춘양에 투자를 해 달라는 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광주 골프장을 개설함에따라 춘양면에 주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골 프장을 춘양면 지역에 개설 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춘양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감사의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또한, 다른 지역에도 지역개발을 촉진 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의 일부를 춘양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세입과 세출에 있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골프장을 유치할 때의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앞으로도 골프장 뿐만 아니 라 기타 사업의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기왕 지역개발 차원의 사업을 해 주었던 지역에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앞으로 여러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년에도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사업을 춘양에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사업이지만, 하수도사업 이라든지, 골프장 입구 진입로 사업등에 신경을 안쓴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세금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규모는 여기에 서 정할 수는 없지만, 춘양에 다소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개발 사업도 원활히 한다는 표본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투자의 우선 순위라든지 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145건에 8,2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7,400만원 군세가 800만원, 세외 수입금이 3,200만원으로 모두 1억 1,400만원 입니다.
둘째, 1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내력은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체납액 발생시 체납액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계로 체납자의 주소,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이단계로 자진 납부에 따른 권고문을 발송하고, 삼단계로 지방세법 제 2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법적 절차를 하게 되며, 사단계로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의 압류 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재산이 정말 징수 불능 사유와 연결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단행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체납자 행불이나 무재산 발생시 세수 결손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결손 처리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방세가 모두 61건에 1,100만원, 세수입 금이 약 670만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다섯째, "고질 체납자의 특별 징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92년 11월말까 지 체납자 주소와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12월 15일 까지는 권고문과 독촉장을 발송 하여 징수 가능하면 년내에 완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 주소불명등 징수 불능 사유가 명백한 세금은 년내에 결손 처분을 단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압류 처분을 해서 경매 처분을 했던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최영옥 재무과장
적은 액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세금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는 8건에 3,500만원 입니다.
호남탄좌 취득세, 금성산업 취득세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세 2건에 3,537만 6천원에 대해서는 호남탄좌 취득세, 89년에 724만 5,000천원, 91년도에 413만 1,000원이 발생되어 92년도 10월 20일자로 발생되어 남광주 세무서에 재산 압류 매각 처분 배분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바로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금천산업 취득세는 91년도에 2,400만원이 발생되어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결손 처분을 했던 10만원 이상짜리 사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최영옥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아 건설 취득세를 다 받았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낙원 주택은 취득세를 다 받았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미납자가 수백건에 달하기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 렵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일일히 낭독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결손 처분을 하셨다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낙원주택 이라든지, 부광기업등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취득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많이 안냈는데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세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신속한 행정 절차를 취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원주택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이미 화순을 떠나 어디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금이 자그마치 1,000여만원이 다 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 가 일반 서민에게도 물론 받아야 하겠으나, 중점적으로 세원이 나올수 있는 과세자 료가 많은 이런 개인이나 기업체에 가서 세수를 징수한다고 하면, 세수 증대에도 효 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결손 처분액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내년부터서는 지방 교부세도 변경이 되어서 갈수록 군 재정이 어려워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보다 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철저 한 지도 감독을 해서 세수를 확대 해야만이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한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세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셔서 연내에는 결손 처분이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
징수를 모두 하시겠다는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지 불 과 40 - 50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납자를 파악해서 읍면에 직원을 반틈정도 출 장을 내보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1월까지 재산 사항을 조사해서 12월 15일 까지는 이에 대한 독촉을 해서 법적 확보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행방 불명이 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해서 세금 미납 처분이 없는 군정 재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와 결손 처분 내역을 본 회의가 끝난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정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체납과는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세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본 군 관내 읍면별 세금 징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면에서 얼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 자료와 지금 본 군은 어느때보 다도 개발 붐을 타고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읍면에서 발주 내지는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93년도 각 읍면별 세원의 총액을 다음회기 이전까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2 )
○ 홍이식 의원
춘양 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날마다 대민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먼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 참석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업무 연찬활동 촉구에 대하여 말 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 행정의 전반적인 집행과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위임 사무 및 자치 사무를 막 론하고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행정수행 및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 결정 기관이며,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한 행정 처리가 되어야만 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권 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리 해석으로 많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면 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이러한 위법 사항이나 의회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는 행정을 집 행하면서도 실무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위법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과 거의 행정을 답습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것을 볼때, 본 의원은 심히 놀라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무사 안일은 현재 중립 내각에서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가장 척결 해야할 사 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지난 20일간의 회계 검사에 참여하여 집행부의 많은 행정 사무 착오를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직접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이며,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실무자들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예산안을 지역 주민의 대 의 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도 얻지 않고 예산을 집행부의 편의대로 이용 전용한 것 이 당연한 것처럼 변칙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월 조서 및 계속비 조서 등 반드시 예산 회계법에 지방 의회의 사전 승인 사 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한 예산 집행이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일반적이고 무례한 예산 집행이 의회를 경시한 풍조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아니면, 관계 법규의 연찬을 하지 않는 행정의 미숙 결과 입니까 ?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또 다시 생긴다면 군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계 전 실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연구할 수 있는 연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기 체납자의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에서는 지역개발 및 양질의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나 탈루세원 발굴 또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부단히 강구하여 지방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지방 교부세 보조 방법이 변경되어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맡은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며, 전문 교육 습득은 물론이거니와 탈루 세원이나 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납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반하여 소위 경제력이 있다고 힘주는 몇몇 인사들은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재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말 현재 세수입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
둘째, 1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셋째, 현재 체납액 발생시 체납 처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넷째, 체납자 행불이나 무재산 발생시 세수 결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손 처리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고질 체납자의 특별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체납 처분시 힘없는 서민들만 독촉 하지 말고, 고액 체납자 고질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재무과장 께서는 어떤 징수 대 책을 세우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남광주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과거의 불도저식 경제 개발보다는 개발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은 말할것도 없고 수질을 오염시킨 공해 공장이나 골프장 시설등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의 개발 우선 순위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까지 인식되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80년도말 국내의 골프장건설 붐을 타고 본의원 출신지인 춘양에 남광주 골프장이 들어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행정기관의 설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난해 골프장이 개장 되었습니다.
골프장 개장으로 군 세수입이 증대되고 지역개발이 빨리된다는 주장에 선량한 주민들은 개발에 순응하였으나, 피해 또한 구구절절이 나열할 수 없을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건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지역민간의 불신풍조가 만연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스런 마을에 이웃간의 갈등심화는 정말로 돈주고도 보상할 수 없는 커 다란 우리 춘양의 상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근로의욕 상실입니다.
주위환경 변화로 인하여 힘들고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한탕주의나 배금주의로 순진 한 농민들이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기타 이루말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를 우리 춘양면 주민들은 보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런 피해를 감소하면서 까지도 개발자나 행정기관의 목적대로 다른 지방보다 훨씬 빨리 골프장 개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양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세금을 징수 하였다면 춘양 발전을 위해서 본군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광주 골프장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이 무려 34억 9,452만 1,000원 입니다.
여기서 국세가 5,600만원, 도세가 12억 8천만원, 군세가 11억 5천만원이며, 매년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을 합하여 1억원 이상씩 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92년도 화순군 세수입 예상액이 약 36억입니다.
91년도는 32억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춘양 주민들의 희생속에서 징수 되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당초 약속대로 춘양 지역발전에 쓰지 않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전임 군수들이 약속한것처럼 골프장 세수입에서 얼마정도를 춘양의 지역발전에 투자할 계획이신지 그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군수입 12억중에서 4 - 5억은 춘양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 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질문을 듣고 계신 동료의원께서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춘양만 생각하는 질문이라고 오해 하실것 같으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세금이 어느곳에서 징수되든 화순의 발전에 고르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 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군 세입이 증대되는 사업을 유치하거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시설물이 들어와 피해만주고 개발이익은 가져가 버린다면 어느 주민이 개발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동료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행정의 책임자이 신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은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견 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조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군민이 바 라는 앞서가는 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15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0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오전 순서에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연찬활동등 촉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사전 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지출된 법규위반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과거 의회가 없을때 그 타습과 법규 연찬 미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내력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철저한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검사 지적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회계 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장이나 또는 그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연찬 교육을 실시 할 것이고, 타 부처나 가능하면 전문 지식인을 초빙해 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발된 사항중에서 아주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 내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일이 없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였던 회계 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법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지방 조례가 천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을 다루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실지 그 조례집 조차도 보지 않으면서 행정을 수행 하는 경우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발족된지도 1년이 넘었고, 또한 모든 것을 과거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행정 집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역할을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의회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시고, 또한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은 철저히 지켜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선에 나가셔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자꾸 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군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민간인으로 있을때도 실제 느끼는 이야기 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 법이 어떻기 때문에 못한다고 선량한 주민들한테는 요구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행정 시대에는 맞지않는 업무처리이니 만큼 차제에 충분한 교육을 통한 행정업무 숙달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행정에 대해서 세심한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이 병일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광주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광주 골프장에서 92년도에 납부한 세금은 총 34억 9,400만원 입니다.
그 중에는 국세로 5,600만원, 도세 22억 8,600만원이며, 순수한 군세입은 11억 5,200만원으로 군세입에 큰 보탬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93년도에도 남광주 골프장에서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 약 1억 200 여만원의 세금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춘양면에 투자된 금년도 사업도 많은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광주 골프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된 노임이 91년 9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10,600여명의 유휴 노동력이 취로를 해서 약 1억 7천여만원의 소득을 볼수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7 : 09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지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노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본것은 노임이 아닙니다.
노임은 어딜가나 일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고 또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주위에 예산들도 오지개발사업이니, 경지정리니, 진입로 포장이니, 골프장 들어오기 이전에도 다른 지역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광활하게 골프장을 조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지역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시 춘양면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는 쪽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골 프장 농약 공해가 문제가 되어 엄청난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나, 면, 기타 일부 유지들도 한결 같은 이야기가 골프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훨씬 빨리 되고 춘양면 지역이 금방이라도 천지개벽 할 것처럼 감언 이설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했는데, 완공이 되어 1년이 지난 현 싯점에서 가시적인 투자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 자체가 최근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다고도 볼 수 있으나, 93년 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당초 전임 군수나 행정 기관에서 약속을 했던 사업을 특정 지역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시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기타 공원 묘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반 대되는 공익 사업을 하게 될때에도 참조가 되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예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이 있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답변을 해 주십시요.
○ 민화식 군수
홍이식 의원님께서 남광주 골프장에서 나오는 군 세입을 춘양에 투자를 해 달라는 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광주 골프장을 개설함에따라 춘양면에 주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골 프장을 춘양면 지역에 개설 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춘양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감사의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또한, 다른 지역에도 지역개발을 촉진 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의 일부를 춘양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세입과 세출에 있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골프장을 유치할 때의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앞으로도 골프장 뿐만 아니 라 기타 사업의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기왕 지역개발 차원의 사업을 해 주었던 지역에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앞으로 여러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년에도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사업을 춘양에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사업이지만, 하수도사업 이라든지, 골프장 입구 진입로 사업등에 신경을 안쓴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세금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규모는 여기에 서 정할 수는 없지만, 춘양에 다소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개발 사업도 원활히 한다는 표본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투자의 우선 순위라든지 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7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145건에 8,2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7,400만원 군세가 800만원, 세외 수입금이 3,200만원으로 모두 1억 1,400만원 입니다.
둘째, 1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내력은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체납액 발생시 체납액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계로 체납자의 주소,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이단계로 자진 납부에 따른 권고문을 발송하고, 삼단계로 지방세법 제 2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법적 절차를 하게 되며, 사단계로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의 압류 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재산이 정말 징수 불능 사유와 연결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단행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체납자 행불이나 무재산 발생시 세수 결손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결손 처리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방세가 모두 61건에 1,100만원, 세수입 금이 약 670만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다섯째, "고질 체납자의 특별 징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92년 11월말까 지 체납자 주소와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12월 15일 까지는 권고문과 독촉장을 발송 하여 징수 가능하면 년내에 완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 주소불명등 징수 불능 사유가 명백한 세금은 년내에 결손 처분을 단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압류 처분을 해서 경매 처분을 했던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최영옥 재무과장
적은 액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세금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는 8건에 3,500만원 입니다.
호남탄좌 취득세, 금성산업 취득세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세 2건에 3,537만 6천원에 대해서는 호남탄좌 취득세, 89년에 724만 5,000천원, 91년도에 413만 1,000원이 발생되어 92년도 10월 20일자로 발생되어 남광주 세무서에 재산 압류 매각 처분 배분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바로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금천산업 취득세는 91년도에 2,400만원이 발생되어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결손 처분을 했던 10만원 이상짜리 사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최영옥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아 건설 취득세를 다 받았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낙원 주택은 취득세를 다 받았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미납자가 수백건에 달하기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 렵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일일히 낭독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결손 처분을 하셨다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낙원주택 이라든지, 부광기업등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취득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많이 안냈는데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세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신속한 행정 절차를 취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원주택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이미 화순을 떠나 어디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금이 자그마치 1,000여만원이 다 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 가 일반 서민에게도 물론 받아야 하겠으나, 중점적으로 세원이 나올수 있는 과세자 료가 많은 이런 개인이나 기업체에 가서 세수를 징수한다고 하면, 세수 증대에도 효 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결손 처분액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내년부터서는 지방 교부세도 변경이 되어서 갈수록 군 재정이 어려워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보다 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철저 한 지도 감독을 해서 세수를 확대 해야만이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한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세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셔서 연내에는 결손 처분이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
징수를 모두 하시겠다는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지 불 과 40 - 50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납자를 파악해서 읍면에 직원을 반틈정도 출 장을 내보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1월까지 재산 사항을 조사해서 12월 15일 까지는 이에 대한 독촉을 해서 법적 확보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행방 불명이 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해서 세금 미납 처분이 없는 군정 재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와 결손 처분 내역을 본 회의가 끝난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정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질문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체납과는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세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본 군 관내 읍면별 세금 징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면에서 얼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 자료와 지금 본 군은 어느때보 다도 개발 붐을 타고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읍면에서 발주 내지는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93년도 각 읍면별 세원의 총액을 다음회기 이전까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제 7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시 조길현 의원, 양충승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분 의원 출신 지역 선거구에서 많은 주민들로 부터 사직원을 반려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대법원 상고심 판결 추이를 지켜본 뒤 사직원 허가 처리를 보류 의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분 의원 출신 지역에서 애절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 건을 재 상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제 69조 제 2항에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 사전 합의한바 있어 조길현 의원, 양충승 의원, 두분 의원 의회 활동을 계속하도록 사직원을 반려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원동지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여러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제 7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시 조길현 의원, 양충승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분 의원 출신 지역 선거구에서 많은 주민들로 부터 사직원을 반려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대법원 상고심 판결 추이를 지켜본 뒤 사직원 허가 처리를 보류 의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분 의원 출신 지역에서 애절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 건을 재 상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제 69조 제 2항에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 사전 합의한바 있어 조길현 의원, 양충승 의원, 두분 의원 의회 활동을 계속하도록 사직원을 반려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30 )
○ 의장 조백환
의원동지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여러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2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 이상 3명 )
○ 출석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민방위과장 정부웅,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9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