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2년 10월 29일 (목)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군 농촌종합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 화순군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정안
16. 화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화순군의회 의원 일비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4:13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 13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관련하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이 출석 답변하여야 하나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산림업무 연수차 일본에 출장 중이므로 이수철 기획실 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 13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관련하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이 출석 답변하여야 하나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산림업무 연수차 일본에 출장 중이므로 이수철 기획실 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신 결과 원 만하게 조례안이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정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소상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남 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 13 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가 다섯 분 위원으로 구성되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러 날 동안 여러 관련자료와 법규를 검토해가면서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앞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은 위원 전원이 심층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공감하고 전원 합의한 결과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 니다.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 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편의상 주요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는,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불합리하고 타 시.군 군민회관 시설 사용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개정안 자료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 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자구정정과 삽입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군민회관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중 예식장 사용료와 같은것은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7호에 규정된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건 이외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요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될때에 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동 위원회 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능률화와 간소화를 도모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구 및 직제 개편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 라 위임사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개정안 자료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용은 타당하고 자구수정 일부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내용이 타당하여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의료업 무등의 수당이 전면 개정되어 도 준칙에 의거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이유로써, 첫째는 개정된 법률과 도 준칙에 의거 2개 조문으로 되어있는 본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 및 진료업무 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 개정시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있으나, 준칙 시달시 소정의 승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고,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을 발견 할 수 없다는 보고입니다.
또한, 본 조례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중 등급별 구분표에 "가급" "나급"의 지급대상이 미 명시되어 봉급지급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내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가급"은 의료법 제 55 조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급"은 의료법 제 55 조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 자 이다고 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및 정정 이외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92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융자대상 및 융자 한도 등 의 범위를 개정하여 자금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대상중 "마을"을 "마을 및 가구"로 개정하고,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 1억원"에서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가구당 3백만원 ~ 5백만원 범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현실성있게 개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건은 질의답변 토론 과정에서 마을당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하자는 것을 수정하여 수혜 마을을 넓히기 위하여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제 9 조 3항 융자금 대부신청에 있어 물적담보 "제공"을 "요구"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용어표기 잘못을 정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화순군농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농어촌발전심 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 입니다.
본건도 상위법령이 제정 공포되고, 동 법령에 구성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 정되어 본 조례 존치가 필요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개정안 제 1 조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9 조 2 항 규정을 삽입 하고 둘째, 개정안 제 2 조에 점용료 부과 대상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 11 조 4 항을 삽입하고 셋째, 개정안 제 3 조 4 항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시 점용면적 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상위법령 제정과 도의 준칙안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이상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문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는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본군은 해안과 접하지 않아 방조제 시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 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 가결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화순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중 경찰서 관계 공무원의 본건 제안 이유는, 화순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중 경찰서 관계 공무원의 소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 위원중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이유는, 화순군상수도유지 관리상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고 군민 위생급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는 개정안 제 26 조 별표 2호와 같이 상수도 요금을 9%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 27 조 별표 3호와 같이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첫째 본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의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에서 합동집무하여 작성한 후 도의 검토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시.군간의 형평성과 주민에 대한 입법예고제. 자구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둘째 별표 제 3 호의 영업용 2종중 "14호의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란은 본군이 내륙 지방으로 본란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며, 셋째 별표 제 3 호의 공공용 제 4 호중 "수협"은 본군과 무관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이 소재지 리명과 일치하지 않아 이용 주민이 명칭에 혼동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명칭을 "천암리 보건진료소"에서 "신성리 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서 유리 보건진료소"에서 "맹리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에 있어서는 화순읍 앵남리 341번지에서 화순읍 앵남리 2구로 변경하고, 한천면 반곡리 1구에서 한천면 동가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1980년경부터 도암 5일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이 폐쇄되었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고, 그 주요골자는 도암 5일 시장을 삭제하여 폐 쇄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도암면장으로 부터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도암 면민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 라고 하여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폐기수집물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개정안 제 2 조 별표 1 에 의거 수수료 부과징수는 군수가 정 한 요율표에 의해 부과 징수키로 하는 것이고, 둘째 수수료 납기에 있어서 1기는 6 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제7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 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입법예고제 자구등에 이상 상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제정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 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고, 둘째 분뇨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로 100ℓ당 100원 징수하고, 셋째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자는 것이고, 넷째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 발견시 포탈금액의 3배를 일시 부과징수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 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조례 제 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의 준칙에 따라 제정하며, 상위법령 저촉. 입법예고제. 형식. 체계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별표 1의 분뇨수집 수수료 요율표와 별표 2의 정화조 청소요율표의 요금 단위가 누락되어 "단위:원"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자구 삽입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분묘를 집단화하고 분묘형태를 개선하여 묘지를 공원화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군민 정서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본건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타 시군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검토키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의원발의로 제안 이유는,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 5의 개정 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특지.갑지.을지"를 "갑지.을지"로 하고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실장께서 동의 하였으며, 원안 가결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도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상급 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하급 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역사정과 행정 추진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보 고한 17건의 안건 모두 그 심사과정이 진지하고도 원만하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 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신 결과 원 만하게 조례안이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정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소상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4 )
○ 정남 의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남 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 13 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가 다섯 분 위원으로 구성되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러 날 동안 여러 관련자료와 법규를 검토해가면서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앞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은 위원 전원이 심층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공감하고 전원 합의한 결과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 니다.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 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편의상 주요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는,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불합리하고 타 시.군 군민회관 시설 사용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개정안 자료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 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자구정정과 삽입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군민회관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중 예식장 사용료와 같은것은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7호에 규정된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건 이외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요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될때에 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동 위원회 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능률화와 간소화를 도모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구 및 직제 개편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 라 위임사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개정안 자료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용은 타당하고 자구수정 일부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내용이 타당하여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의료업 무등의 수당이 전면 개정되어 도 준칙에 의거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이유로써, 첫째는 개정된 법률과 도 준칙에 의거 2개 조문으로 되어있는 본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 및 진료업무 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 개정시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있으나, 준칙 시달시 소정의 승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고,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을 발견 할 수 없다는 보고입니다.
또한, 본 조례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중 등급별 구분표에 "가급" "나급"의 지급대상이 미 명시되어 봉급지급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내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가급"은 의료법 제 55 조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급"은 의료법 제 55 조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 자 이다고 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및 정정 이외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92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융자대상 및 융자 한도 등 의 범위를 개정하여 자금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대상중 "마을"을 "마을 및 가구"로 개정하고,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 1억원"에서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가구당 3백만원 ~ 5백만원 범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현실성있게 개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건은 질의답변 토론 과정에서 마을당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하자는 것을 수정하여 수혜 마을을 넓히기 위하여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제 9 조 3항 융자금 대부신청에 있어 물적담보 "제공"을 "요구"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용어표기 잘못을 정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화순군농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농어촌발전심 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 입니다.
본건도 상위법령이 제정 공포되고, 동 법령에 구성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 정되어 본 조례 존치가 필요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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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개정안 제 1 조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9 조 2 항 규정을 삽입 하고 둘째, 개정안 제 2 조에 점용료 부과 대상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 11 조 4 항을 삽입하고 셋째, 개정안 제 3 조 4 항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시 점용면적 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상위법령 제정과 도의 준칙안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이상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문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는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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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본군은 해안과 접하지 않아 방조제 시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 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 가결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화순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중 경찰서 관계 공무원의 본건 제안 이유는, 화순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중 경찰서 관계 공무원의 소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 위원중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이유는, 화순군상수도유지 관리상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고 군민 위생급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는 개정안 제 26 조 별표 2호와 같이 상수도 요금을 9%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 27 조 별표 3호와 같이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첫째 본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의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에서 합동집무하여 작성한 후 도의 검토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시.군간의 형평성과 주민에 대한 입법예고제. 자구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둘째 별표 제 3 호의 영업용 2종중 "14호의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란은 본군이 내륙 지방으로 본란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며, 셋째 별표 제 3 호의 공공용 제 4 호중 "수협"은 본군과 무관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이 소재지 리명과 일치하지 않아 이용 주민이 명칭에 혼동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명칭을 "천암리 보건진료소"에서 "신성리 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서 유리 보건진료소"에서 "맹리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에 있어서는 화순읍 앵남리 341번지에서 화순읍 앵남리 2구로 변경하고, 한천면 반곡리 1구에서 한천면 동가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1980년경부터 도암 5일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이 폐쇄되었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고, 그 주요골자는 도암 5일 시장을 삭제하여 폐 쇄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도암면장으로 부터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도암 면민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 라고 하여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폐기수집물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개정안 제 2 조 별표 1 에 의거 수수료 부과징수는 군수가 정 한 요율표에 의해 부과 징수키로 하는 것이고, 둘째 수수료 납기에 있어서 1기는 6 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제7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 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입법예고제 자구등에 이상 상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제정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 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고, 둘째 분뇨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로 100ℓ당 100원 징수하고, 셋째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자는 것이고, 넷째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 발견시 포탈금액의 3배를 일시 부과징수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 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조례 제 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의 준칙에 따라 제정하며, 상위법령 저촉. 입법예고제. 형식. 체계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별표 1의 분뇨수집 수수료 요율표와 별표 2의 정화조 청소요율표의 요금 단위가 누락되어 "단위:원"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자구 삽입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입니다.
본건 제안 이유는, 분묘를 집단화하고 분묘형태를 개선하여 묘지를 공원화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군민 정서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본건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타 시군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검토키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의원발의로 제안 이유는,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 5의 개정 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특지.갑지.을지"를 "갑지.을지"로 하고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실장께서 동의 하였으며, 원안 가결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도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상급 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하급 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역사정과 행정 추진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보 고한 17건의 안건 모두 그 심사과정이 진지하고도 원만하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 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 : 31 )
○ 의장 조백환
정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잘 들으셨지요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 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2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 심사된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자세한 심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단서 조항으로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 주십사 하고 특위위원장님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 89년도에 화순군의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인하시는 반드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에 올려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도 아직까지 본위 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요금심의윈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을 인하.인상하라고 했는데, 오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조례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른 인상안이 나오 면 조례를 다시 고치겠습니까 ?
○ 정남 의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요율인상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는데 본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 말씀처럼 89년도 그때 당시 조례안이 개정되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우리 특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의를 보았냐 하면, 기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안을 원점으로 돌 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앞으로 군민회관 사용이 많이 될텐데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부터는 공공요 금 인상.인하할 사항이 발생시는 반드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당부 말씀으로써, 공공요금 심의회를 조속한 시일내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이 사정되어 의회로 올라와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것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민이 보는 앞에 서 우리 스스로 조례를 어겨가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 부터 모순이 아닙니까 ?
○ 정남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 가결한 이유가 다른 시.군의 공공요금 사용 요율과 형 평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 홍이식 의원
꼭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추어 공공요금을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이 조례를 고쳐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은 새로 조례안으로 올려야 원칙이 아닙니까 ?
아무리 급하다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요금을 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호경입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 3 조 기능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6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이 부분에 과연 군민회관 사용료가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조를 보 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제조, 담배판매가격, 우편요금, 전신요금 및 전화요금 사 업적인 성격으로는 상.하수도의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 요 금, 시립병원. 도립병원의 의료수가, 기획원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 이런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 민회관 사용료가 반드시 공공요금이냐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공공요금이라고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가 형성된다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민회관 사용료는 공공요금이다, 또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는 이론이 있을 수 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안건이 군민회관 사용료로 올라 왔는데, 기타 분뇨수집 수수료, 수도사용료등 개정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조례에 공공 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 3월 13일날 조례 자체를 우리 의회도 생기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 의회에 상정하려 하셨다면 조례집이라도 한번 보시고 공공요금심의 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올리시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고 했을 경우는 편법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나중에 다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여 올려야 맞지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시간이 다급하다 하여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례를 어기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라는 말입니까 ?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2 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관계법에 관련되든 안되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된 결과이니 본건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잘 들으셨지요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 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2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 심사된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자세한 심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단서 조항으로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 주십사 하고 특위위원장님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 89년도에 화순군의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인하시는 반드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에 올려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도 아직까지 본위 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요금심의윈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을 인하.인상하라고 했는데, 오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조례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른 인상안이 나오 면 조례를 다시 고치겠습니까 ?
○ 정남 의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요율인상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는데 본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 말씀처럼 89년도 그때 당시 조례안이 개정되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우리 특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의를 보았냐 하면, 기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안을 원점으로 돌 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앞으로 군민회관 사용이 많이 될텐데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부터는 공공요 금 인상.인하할 사항이 발생시는 반드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당부 말씀으로써, 공공요금 심의회를 조속한 시일내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이 사정되어 의회로 올라와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것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민이 보는 앞에 서 우리 스스로 조례를 어겨가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 부터 모순이 아닙니까 ?
○ 정남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 가결한 이유가 다른 시.군의 공공요금 사용 요율과 형 평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 홍이식 의원
꼭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추어 공공요금을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이 조례를 고쳐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은 새로 조례안으로 올려야 원칙이 아닙니까 ?
아무리 급하다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요금을 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7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입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 3 조 기능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6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이 부분에 과연 군민회관 사용료가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조를 보 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제조, 담배판매가격, 우편요금, 전신요금 및 전화요금 사 업적인 성격으로는 상.하수도의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 요 금, 시립병원. 도립병원의 의료수가, 기획원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 이런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 민회관 사용료가 반드시 공공요금이냐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공공요금이라고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가 형성된다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민회관 사용료는 공공요금이다, 또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는 이론이 있을 수 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안건이 군민회관 사용료로 올라 왔는데, 기타 분뇨수집 수수료, 수도사용료등 개정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조례에 공공 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 3월 13일날 조례 자체를 우리 의회도 생기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 의회에 상정하려 하셨다면 조례집이라도 한번 보시고 공공요금심의 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올리시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고 했을 경우는 편법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나중에 다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여 올려야 맞지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시간이 다급하다 하여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례를 어기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라는 말입니까 ?
( 14 : 43 )
○ 의장 조백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03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2 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관계법에 관련되든 안되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된 결과이니 본건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3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의사일정 제 3 항 및 제 4 항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 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화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3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의사일정 제 3 항 및 제 4 항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 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6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4 조 제 1 항 융자 한도액은 특위의 수정안을 반영하 여 "마을당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마을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되,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6 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자 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 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6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4 조 제 1 항 융자 한도액은 특위의 수정안을 반영하 여 "마을당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마을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되,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6 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자 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 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9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9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 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9항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0항 화순군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0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의사일정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에 대하여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 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9항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0항 화순군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0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의사일정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에 대하여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4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4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2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6 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해서는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12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6 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해서는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8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18페이지와 조례개정안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 항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15항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0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4 항, 제 15 항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 항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15항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0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4 항, 제 15 항도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 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4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 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4페이지와 조례 개정안 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7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1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에 앞서 군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군수님,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7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1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에 앞서 군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군수님,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4 )
○ 민화식 군수
조례 개정안에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8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8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사전 검토한 사실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18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서 28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사전 검토한 사실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5 )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33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9항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실장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께서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면서 지난해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12 회 임시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91년 190건, 92년 120건등 총 310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 에서 성실하게 처리 258건은 완료하고, 50건 추진중이며,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님별로 말씀드리면, 주창준 부의장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11건등 총 2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18건은 완료, 92년에 질문하셨던 역청공장 산림복구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정남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1건, 92년도에 5건등 1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12건은 완료, 화순읍 정수장 진입로포장 관련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5건등 15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9건은 완료하고, 한천 금전 저수지변 도로 굴곡구간 확장등 6건은 추진중에 있 으며, 홍이식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31건, 92년도에 47건등 78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71건은 완료하고, 우리군의 장기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 관련등 7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91년도에 질문하신 11건은 모두 완료 되었으며, 양충승 의원님께 서 91년도에 질문하신 14건중 8건은 완료하고, 도곡온천. 도암 운주사등을 포함한 관광 종합개발 계획등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는 91년도 28건, 92년도에 9건등 37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29건은 완료되고, 운주사 주변 정화계획 관련등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하인호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27건, 92년도에 17건등 44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34건은 완료되고, 이서.북면 쓰레기매립장 관련등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8건, 92년도에 2건등 10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9건은 완료되고, 취로사업 부적정 관련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9건, 92년도에 14건등 23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20건은 완료하고, 화순온천 재개 촉구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10건등 20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17건은 완료되고,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으며, 남면 복지회관 증축관련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길현 의원님께서 91년도에 질문하신 20건중 19건은 완료되고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오염 방지대책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50건과 상부에 수차 건의한 건의반영 2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 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군정 집행과정에 착오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의있게 시정 또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다섯분 의원님께서 총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처리된 것은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노래. 군목. 군화 보급계획, 양 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사편찬 위원회 인적사항 제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사편찬 상임 편찬위원회 구성과 92년도 풀보조 단체 지원내역서 제출등 4건은 완 결 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6건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내역 및 확대여부에 대 한 질문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충의공 현창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 이 후에 추진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실시 설계승인을 받아 9월 15일 공사 입찰 하였습니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문화재 보수 등록업체인 학림건설에 낙찰되어 사업 발주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님 참석하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 는데 내년 4월 2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기공식때 경과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승인된 규모는 3,600평 규모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 입니다만, 저희군에서 계 획한 바와 같이 경역 규모는 6,000평으로 하며,사업비도 25억 7,600만원 규모로 당 초 군의 계획과 군민들의 소망대로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6,000만원으로 발주할 사업은 외삼문, 관리사, 안내판, 담장, 주 변 조경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약 4억 규모로 발주할 구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비 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별도 특별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내 년도에 반드시 도비 2억을 확보하고, 국비는 현재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 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 려 저희 군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 장기 관광종합 발전계획의 청사진 제출요구와,양충 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쌍봉사를 포함한 관광 개발 계획,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영벽정. 백안산휴양림 관광개 발, 세가지 사안은 내용 자체가 비슷한 사항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 습니다.
본군은 전국 5대 관광권상으로 볼때, 서남 관광권에 해당되고 24개 소 관광권상으로 볼때는 광주 근교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을 상위 계획인 광주 근교권 관광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특성과 관광 성향에 부합되는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왔습니다.
개발 구상으로는, 공간적 부문은 관내 13개 전 읍면을 포용하고, 시간적으로 봤을때 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2001년을 목표로 10개년 계획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종합 개발계획과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의 모형은, 경관이 좋은 백아산지구는 공공 관리시설과 숙박시설. 야영장등을 유치하고, 온천 휴양지구인 도곡. 북면일대는 숙박. 스포츠. 건전 오락시설등 종합 휴양 단지화 하며, 문화 유적지가 많은 운주사 일대는 예술형 모델지구로 개발해 나 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상위계획인 광주근교권 관광개발 계획의 실행계획이 현재 교 통부에서 심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연말경에는 승인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실무적으로 과업지시서 작성은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달중으로라도 사업 발주를 하여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용역을 주어 사업을 발주 한 다음, 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오면 병행하여, 중간보고를 거쳐 용역을 완결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향토문화 및 사적연구를 전담할 전문요원을 충원할 계획에 대해 질 문 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각종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36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는 별정 5급 2명이 있습니다.
시.군단위에는 아직 문화재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전 시.군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담요원은 없 고 다행히 저희 군에는 "최성헌"이라고 문화재 관리요원입니다만 아주 우수한 직원 을 확보하여 군사등 마을유래지. 각종 문화재 유적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 건의등을 하여 문화재 전담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진입로 포장 및 주변 정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정화계획입니다.
운주사 종합 정비계획을 지난 8월말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용역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발굴지 정비나 대웅전 앞 석축보수. 화장실 정비등을 국비 4,000만원을 포함 5,700만원의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천정비. 도로이설 및 주변 정비 등을 포함 국비 7,500만원이 현재 기획 원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94년까지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년차적으로 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입로 폭이 4.5m이며 비포장입니다.
총길이는 620m, 총사업비 4억 6,000만원 중 도비 2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질의 있습니다.
장기 관광종합 발전계획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순읍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용역발주 하십니까?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별개입니다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과정에서 각 실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읍 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그때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안을 설명해야 도시계획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화순읍 관내에 있는 고사정등 문화유적지 현황은 도시계획 수립시 충분한 자료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영되어 도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이병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창준 의원님 1건, 양순승 의원님 2건, 홍이식 의원님 11건, 박문규 의원님 2건, 하인호 의원님 2건, 이재규 의원님 1건등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18건은 완결 처리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1건은 제2회 4차 회의시 이재규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시설 확대 및 복지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 여 예식장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보일러 교체에 500만원과 2층 80평을 증축시에 소요되는 1억6,000 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이재규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내리 군내버스 승강장을 포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버스 승강장은 16개를 요구하여 반드시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보일러시설 확대가 500만원이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기획실에 요구 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이 시설을 안해주면 녹물이 나와 못쓴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90년 12월 28일자 준공되었는데, 그동안에 3회에 걸쳐 보수했다지요?
용량을 늘려야겠다는 얘기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녹물이 나와서 문제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첫째, 녹물이 나와서 못쓰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작년에 개원된지 얼마 안되어 이재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자보수 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하자보수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하자보수 했는데, 왜 녹물이 나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시설 자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용량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녹슬지 않는 자재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저희 주 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당초에는 녹물이 나와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으면 고쳐져야 의의가 있는것이죠, 그 문제가 잘 안되니까 용량 초과로 보일러를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일러 시설에 대한 기간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보수정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약 2개월에 한번씩 고쳤다고 보는데, 준공검사시 건물만 보고 보일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준공검사하여 사용 하자마자 녹물이 나와 하자보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1년도 못되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군비를 투입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시켜 완료토록 하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관계규정을 분석하여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안에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즉시 파악 판단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이것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잘못한 업자에게는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용량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고친다고 하시는데, 용량은 이 정도면 될것으로 압니다.
하자보수 하다보니 잘 안되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하여 군비를 투입하려 하는데,10만 카로리 정도면 남면에서는 충분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자보수하여 써야지 신규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자세히 파악하여 오늘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를 드리며, 91년 4월 15일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12 회 임시회까지 여러의원 들의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과 양충승 의원님, 박문규 의원님, 하인호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에 4건, 92년도 7건등 13건에 대해서는 12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미처리 1건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으로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 수익사업이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조세적 활동으로 공익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키 위하여 상인들을 보호 하면서, 군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 수익사업이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투자에 비해 이윤이 많고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몇가 지 사업을 선정, 수지 타산과 그 가능성 여부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는, 산림내 석재공장 시설, 공원묘지조성사업, 너릿재터널 부분 주차장 시설사업,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 시설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입니다 온천지구내 기존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 시설 토지로 활용한다면 공영주차장 시설 에 따른 투자비가 적게 들므로 인하여 순이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온천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아 수익 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곡온천 지구내 주차장 설치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을 요약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방침으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곡온천 지구내 군 직영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료 수익금을 자주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사업규모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도곡면 원화리 온천개발 사업 지구내이며, 면적은 5,140평이고, 시설물은 관리사 1동, 주차시설 3식이며, 시행방법은 군직영으로 시행하고 설치계획 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수지 전망을 말씀드리면 투자 시설비로 6,000만원, 운영사업비 4,900만원 등 1억 9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수입 전망액은 주차료 2억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순수익은 총수입액 2억 100만원에서 투자비와 운영비 1억 900만원을 제 외한다면, 당년에 9,200만원의 순수익이 있으며, 그 다음년도 부터는 1억 5,200만원 의 순수익이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순승 의원
예, 있습니다.
시설 설치기간을 93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로 예정 하였는데, 93년부터 설치하려면, 설계등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온천개발 지구 환지중에 있습니다.
환지가 끝나는대로 주차장 부지가 국.공유지 대상으로 채비지로 마련됩니다.
그때부터 공사는 착수 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환지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총 4건의 질의가 있습니다.
91, 92년도 취로사업비 집행과정입니다.
공무원 관내여비, 김경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과 읍면 사회복지 요원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상황, 금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과 취로사업 현황등 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중인 사업은 완결 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시 의원
예,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 떻게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취로사업에 따른 일제조사를 8월 12일부터 8월 21일사이에 화순읍을 위시한 12개읍면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였고, 취로사업 지침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 무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 조영시 의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치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조영시 의원님이 취로사업 관계를 질문 하신 후 각면의 취로사업 관계를 내무과에서 확인했는데, 확인한 면은 동복. 북면 2두군데만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13개 읍면 전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13개 읍면을 일제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13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읍면은 몇군데 입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취로사업 분야는 항간에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시든, 이 자리에서 하시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취로사업은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영세층에서 일을하고 일비로 받을 돈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을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다고 나오면서 결과를 몰라 서면 답변한다는 것이 말 이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공무원 문책관계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규 의원
내무과에서 하지만 사회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야지 어떻게 자료로 보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취로사업 관계는 조영시 의원님이 말씀하실때, 도장을 도용하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철저히 확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이나 화순군민들이 속 시원 히 알 수 있도록 명백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집행기관에서 자칫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서면 답변이라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하겠습니다"고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서면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서면답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지 마세요.
○ 주창준 부의장
여러 의원들께서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24일당시 부군수께서 여기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명색이 답변서라는것이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하셨습니다.
조영시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인장 도용이니, 공문서 위조니 이렇게까지 강력히 나왔 는데, 이는 집행부 전 공무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과에서 13개 읍면을 전부 조사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조영시 의원과 김경남 의원 이 동복에 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몇만원을 취로도 하지 않은 개인의 통장에 넣었다가 인출해서 썼습니다.
바로 사회과 직원이 분명히 제 방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혐의가 없고, 북면 면장이하 몇사람만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이자리에 나오셨을때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서면보고한다, 서면 보고한다 이게 무슨짓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가 확대 되었을때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경각심 을 주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사실은 사실이다,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 박문규 의원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각면에 취로사업비를 교부할때, 예상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별로 그냥 줍 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사업계획에 의거 자금을 배정합니다.
○ 박문규 의원
자금 배정만 하면 각 면에서 사업했다고 서류만 보내면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취로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공정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확인하고 지도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장 입회하에 취로사업을 하도록하고 돈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 김승주 사회과장
면장 책임하에 취로사업을 시행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의 부락별로 취로사업자가 있다고 보는데, 부락별로 없고 몇 개 부락만 있는것은 어떻게 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취로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전 마을에 수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지구는 군에서 지정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면에서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여러가지 불성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을 확인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그런 것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13개 읍면 전부 확인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 상세히 파악하여 다음 우리 의원 화요 간담회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간담회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 7건중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회 4차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면과 이 서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추진내용으로, 북면은 남치리 301-1번지 오병남 씨 소유토지 약 98평 규모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아 쓰레기 매립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서면은 야사리 270번지 외 2필지 하응찬씨외 1인 소유 약 755평을 매입키 위하여 2개 감정사에 92년 10월 24일 감정의뢰 하였으며, 감정이 끝나면 11월중에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겠으며, 많은 예산과 조 성기간이 소요되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사용 이전까지 유효 적절하게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회 5차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매립 후 수시 복토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매립장과 인 근 마을에 방역 소독을 실시해주도록 조치 하였으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쓰레기 소각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군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 사용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숙입니다.
개원 이후 질의하신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는 홍이식 의원께서 1건, 김경남 의원께 서 1건등 2건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홍이식 의원께서 7회 회의시 질의하신 내용으로 92년 1월 부터 3월까지 관내 공무원. 부녀회. 각 여성단체 시찰계획 제출입니다.
계획이 없으므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회 회의시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는, 환갑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복지의 실현 방안 및 위안잔치 방안 입니다.
처리 내용은, 복지의 실현 방안으로 경노승차권 지급은 65세이상 노인 7,056명에 교 부 완료 하였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노인께 월 10,000원씩 1,294명에 지급 완료 하였으며,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7명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306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6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위안잔치 방안으로 어버이날 700명을 초청 다과회. 국악 공연등 위안잔치를 실시 하였고, 노인 산업시찰은 상.하 반기 각 90명씩 산업 관광지를 시찰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이래 산업과소관 총 질의건수 51건중 완결은 50건, 1건은 미결되었습니다.
미처리 1건은, 제 12 회 4차 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면 농공단지내 호박 인스턴트 식품 생산에 관한 군 관내 호박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입주 회사에서 년간 필요로 하는 소요량이 확정되면 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호박품종과 소요량, 단가, 판로등을 널리 홍보하여 입주회사와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답변을 했 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으로는, 93년 6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후 공장 완공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대민 홍보를 철저히하여 계약재배 실시로 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휴양림 조성관계로 국외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11건, 산림훼손 2건, 토석채취 4건, 임도사업 2건, 산불관계 2건, 산림 병해충관계 5건, 기타 3건등 총 29 건입니다.
의원님별로 질문건수를 보면 주창준 부의장님 4건, 김경남 의원님, 정남 의원님, 양 순승 의원님, 홍이식 의원님, 조만근 의원님 각 1건, 양동복 의원님 4건, 박문규 의원님 4건, 하인호 의원님 2건, 이중 26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하였고, 처리중인 3건은 제 12 회 3차 회의시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산림훼손 시민원이 발생 할 것을 예상 하면서도 허가를 내준 이유?
"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본군은 임야가 총 면적의 약 74%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어 광산개발과 관련한 산림훼손 신청건수가 많으며 대도시 주변에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과 공장설립등 개발 수요의 증대등으로 산림의 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높혀 개발자와 지역 주민 과의 민원 욕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 90 조 규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을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때 산림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러나 이후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거주문화. 권리 욕구 증대등 요망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으며, 허가 불가피한 임야에 대해서는 중간복구와 사업 후 완벽한 산림복구를 철저히 실행하여 주민의 민원발생 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태리 역청공장 현지 조사 후 산림 복구계획 제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역청공장은 전라남도가 81년 9월 21일 최초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도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허가된 임야면적은 2.63ha이고, 예치된 적립 복구비는 7,006만 5,000원이며 93년 5월 15일까지 기간 연장 허가 되었습니다.
본 채석장은 화순 - 능주간 국도 29호선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그 기능과는 별 도로 자연경관에 저해됨이 있어 중간복구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하였던 바, 가시권의 암벽면은 전라남도에서 채석 대상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산주인 한 양조씨 문중의 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요구하는 매도 가격등의 차이가 있어 한국 응용연구소에 단가의뢰 및 수지 분석중에 있으며, 임업 연구원에 석재 부존자원 조사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의 채산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 7월 28일자 본군에서 중간복구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던 바 전라남도 도 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타 지역 개발 후보지 선정등의 시한이 필요하므로 중간복구 실시 시기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그 추이를 보아 상호 조정 협의하여 중간복구를 실행코자 합니다.
셋째, 부광 (주)의 토석 채취허가 법에 위반될 줄 알면서 허가해준 이유에 대하여는 부광 채석허가는 화순읍 앵남리 산 89- 1번지에 채취장 면적 12,438㎡, 진입로 404 km를 89년 9월 9일 최초 채석허가 하였으며, 채석과 관련한 골재 야적장 및 기계시 설을 목적으로 앵남리 산 89번지에 90년 6월 8일자로 면적 5,427㎡를 산림훼손 허가 한 바 있습니다.
채석을 목적으로한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 79 조 2항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게 되므로 철도가시권 2km이내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차 채석허가한 구역은 가시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시권 2km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 골 재 야적장 및 기계시설을 목적으로한 산림훼손 허가 구역이 동 구역과 인접하여 화약 발파등으로 인해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91년 11월 28일 대표자 김진찬을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시권에 해당되는 구역이 과다 노출되어 채석허가 제한구역에 허가해준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 채석허가지와 산림훼손 허가는 92년 9월 29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적지복구 설계서에 의거 복구 명령하여 현재 복구중에 있으므로 완벽한 산림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입장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으나, 다소 민원이 야기됨을 깊이 명심하고 금후 이와같은 행정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산림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지에 안가보셨죠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안가봤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난 7월 23일날 군정질문을 할때 산림과장께서 즉시 역청공장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복구가 될것인가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십 몇년간을 민간인이 했을때는 철저 히 관리감독 하면서 법 위반시 고발을 하는데, 소위 전남도청에서 직영하는 업체가 법을 위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광석재 채석허가 제한구역을 허가한 것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철도 가시구역이 분명히 2km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 하셨으니, 한번 현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권 지역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귀국하는데로 현지 답사하여 별도 보고말씀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기획실장님은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실것 같습니다.
부광석재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진정한 바 있죠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따라서 이 문제가 항간에 말이 많은데, 훼손한 부분 복구하고 있죠?
언제까지 복구 완료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죄송하지만 그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남 의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개원이래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신 총 건수가 주창준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분 의원님께서 1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5건은 완결 하였고,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건에 대해서 처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월 17일자 2회 4차 임시회의와 91년 7월 24일자 3회 4차 임시회의때 이 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내버스의 시계외 요금은 시계로 부터 8km까지는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광주 - 화순간 요금을 200원, 광주시내는 170원, 받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차구간이 시계외에 한하거나 걸치는 경우 8km이내란 승객이 승차한 지점부터 하차 한 지점까지가 8km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내구간 8km 승차한 사람은 기본 요금을 내는데 비하여, 같은 8km를 승차했다 할지라도 시계를 걸쳐서 운행했다는 이 유로 양쪽 행정구역의 기본요금을 합산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써, 대부분 광주 - 화순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8km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 - 화순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으로 승인된것으로 88년 2월 8일부터 91 년까지 4년동안 각종 물가 인상시에도 인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70원으로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입장에서도 광산구등의 직할시 편입으로 시민들의 증가등 교통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시내버스 부족으로 타 시.군까지의 시내버스 운행은 제고할 움직임마져 보이고 있어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위험마져 배제할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요금 인하는 불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6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에도 광주 - 화순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92년 2월 11일자 광주직할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다각도로 접촉하여 봤지만, 인상은 불가피 하였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율인 23.5%에 훨씬 못미치는 종전요금에 일괄 40원씩만 인상하여 광주 - 화순 요금을 200원에서 24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4월 17일자 전라남도를 경유 광주시에 인하 협조공문을 발 송 했었고, 92년 2월 11일자 광주시에 요금 인상억제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군 의장님께서 광주시의회 의장을 직접 방문하셔 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화순읍 번영회장 정진욱씨 외 다섯분이 광주시를 방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이장단 최현섭씨 외 여섯분이 광주시를 방문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광주에서 화순까지 일반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이 현재 490원입니다.
단, 군내버스는 310원입니다만, 시내버스와 같이 24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 상급 기관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내 인사들께서 여러가지로 건의한 끝에 실질적으로 본군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원만 인상했기 때문에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총 32건 이었습니다.
해결된 사항은 22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10건 입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질문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한천면 모산교 부분이 T자형 도로로 사고다발 지역인데 사고방지 대 책은 있는지?
" 질의 하셨으며, "능주에서 한천 경유 장흥 방면으로 가는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계획은 있는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노선명은 국도 29호선 보성 - 대산선이며, 위치는 한천면 모산리입니다.
교통량은 1일 5,380대 입니다.
위험 구간은 교량과 접속도로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구간인데, 이 지역에서 특히 타 지역의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입니다.
작년 10월 12일 군수님께서 전주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시 이리청에 들리셔서 직접 이리청장님께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10월 14일 이리청에 위험도로 개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200m, 소요사업비 약 2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은 금년 10월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역시 제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한천면 금전 저수지 주변의 지방도가 굴곡이 심해 위험한데 확장대책 은 있는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 입니다.
여기도 노선명은 지방도 822호선 남평 - 한천선이며, 위치는 모산리에서 금전리까지 로 위험구간은 4개소 425m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험도로 개수 640m, 소요사업비 약 3억 4,0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13일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에 개수 건의 하였는데 동년 11월 18일에 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장조사 지시 12월 5일 현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남도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 신청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역시 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천면 돗재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계획은 있는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은, 현재 그 도로의 노선명이 농어촌도로써 면도입니다.
위치는 한천면 오음리에서 반곡리까지 5.6km입니다.
도로상태는 비포장 도로로써 노폭 5 ~ 6m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 5월 10일 군도승격 대상 노선 조사하여 5월 18일 군도 승격대상 노선을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만, 도에서는 당분간 군도 승격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4년도까지 현재의 군도를 80%까지 포장할 계획이므로 억제할 방침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도 승격신청 지시가 있을시 우선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수지 누수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저수지 현황은 관내 총 132개소 이며, 보수대상은 43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누수 방지대책은 누수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에 따라 보수할 방침이며, 재정형 편상 년차별로 단계적으로 보수할 계획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입니다.
작년까지의 보수는 7개소를 보수하는데 1억 3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보수는 21개소 4억 5,8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93년도 17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93년도 이후 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저수지 준설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저수지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132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준설대 상은 110개소로써, 계획 저수량은 378만 2,000톤, 저수 가능율은 77%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준설이 불필요한 지역은 22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 대책입니다.
준설 대상 개소수는 110개소이며, 대상 저수지 몽리면적은 1,066ha 입니다.
준설 계획량은 873천㎥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43억 6,000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 입니다.
내년도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준설 계획은 12개 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 4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도곡면 신성리에서 덕곡리까지 제방 보호공사 추진 계획은 있는지?
"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은, 하천명이 직할하천으로써 지석천이며, 위치는 도곡면 신성리의 지석천과 대초천의 합류 지점입니다.
제방연장은 880m이며, 현 상태가 하천제방중 우안의 신성제보다 좌안의 제방이 1m정 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6월 28일에 하천 관리청인 이리청에 제방숭상을 건의 하였던 바, 91년 7월 26 일에 이리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계획 홍수위로 부터 제방 여유고를 하천시설 기준보다 0.5m이상 더 확 보했기 때문에 숭상이 불필요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역시 2회 4차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광주대학에서 도곡 온천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있는지?
"에 대해 질 의 하셨습니다.
그동안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선명은 농어촌도로로써 면도이며, 광주권 도시계획 도로 중로 1류 92 호선으로써 계획폭은 20m도로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앵남리에서 세량리까지로 교통량은 현재는 150대에 불과합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 되었을때는 약 12,0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의 총 계획은 도로가 3.5km, 터널이 50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이며, 기 시행은 용지매수 3.5km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도로확포장 35km, 터널 500m인데 소요사업비는 4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광주구간 1.5km가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작년 7월 23일 도비 지원 요청하여 도비 3억원으로 3.5km구간 11,300평 용지매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9일 잔여 사업비를 도에 지원 요청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순 구간 도로는 확장사업비 10억원중 7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토록 요청 했고, 광주 구간 1.5km에 대해서는 도에서 광주직할시에 개설토록 건의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구간인 터널은 민자 또는 중앙 지원을 건의 해주도록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회 4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지방도 817호선이 동남레미콘의 중장비 통행으로 도로가 침하되어 요 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수 대책은 무엇인가?
" 를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노선명은 지방도 817호선 남평- 도암선이며, 위치는 도암면 벽지리에서 천태리까지 구간 입니다.
침하 부분은 3km구간내 7개소가 침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작년 9월 12일 도로보수 기관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수 요청하여 동년 10월 8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농업용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로써 첫번째, "년도별 소형관정 설치 현황과 사용 불가능한 관정현황"을 물으셨고, 두번째 "92 설 치계획과 설치 실적", 세번째 "금후 설치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년도별 소형관정의 설치 현황입니다.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소형관정 설치 개소수는 494공 입니다.
그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관정 현황은 24공 입니다.
92년도 설치계획과 실적 입니다.
217공 계획에 현재까지 85공이 설치되었고, 년말까지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설치 계획은, 총 521공으로써 소형관정 453공, 대형관정 13공중 93년도 설치계획은 소형 25공, 대형 2공입니다.
마지막으로 2회 4차 회의시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남면 사평폭포에서 벌교쪽으로 200m 지점에 주차장을 확대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노선명은 국도 15호선으로써 나로도 - 담양선 이며, 위치는 남면 절 산리 속칭 물통거리입니다.
주차장 설치 가능면적은 964㎡ 약 300평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91년 5월 9일 도로 관리청인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노상 주차장 설치 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91년 7월 5일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유는, 커브지점인 위험도로 구간에 주차장 설치시 시계 장애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 이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계획 110곳 중에서 12군데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7억 2,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12군데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7억 2,300만원 예산중 군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도비가 있어야 할테데 그 국도비는 어느정도 지원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내년도 준설계획 12개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이며,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획실의 내년도 예산 자료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 윤영기 건설과장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7억 2,3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를 지원해준 예가 없어 군비로 계상하고 있 는데, 군비 확보상 어렵지 않나 느껴집니다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준설이 한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국도비 배정 내시가 전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한천면이므로 한천 돗재길을 말씀드린다면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해 하시고 들어 주십시요. 한천면 이장 20명중 8개 이장이 영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의를 한달에 2번씩 하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돗재길 로 택시를 이용할시 편도 7,000원 입니다.
그러나, 남면. 동면. 화순. 능주. 한천5개면을 경유할시는 왕복 24,000원씩 입니다.
한달 택시비만 48,000원입니다.
이장 수당이 8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48,000원을 공제하면 수당이 없는거 나 마찬가지 입니다.
93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몇 사업장을 분할하여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돗재 도로에는 내년에 얼마나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돗재도로 확.포장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 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면리간 도로로 안청선으로 안계 - 유마간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돗재 도로는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않는다면 저희과에서 면리간 도로로써 우선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져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안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인데,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계산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2억을 기획실에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군비 실정 을 감안하여 해야지 지금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재원이 있어야 할테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방도 817호선 남평에서 도암 벽지리 경유 천태리까지 가는 선을 동남레미콘 차량으로 파괴된 부분을 7개소 보수 하셨다고 하시는데, 언제 보수 하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91년 10월 8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통보받은 서류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 서류가 있다면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통과된 관정중 아직 시공치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추수가 끝난 후에 개발하려고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년말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 박문규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개원 이래 저희 도시과 소관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중 완결 3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은 5건입니다.
그 내역을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7 회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수립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점이 있는데 그 대책" 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 최초 도시계획 결정은 70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 후 80년 10월에 재정비 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 92 년 8월에 재정비 용역을 시작 끝나는 시점은 93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 확한 날짜는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 16 조 제 2 항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쌍충각등 고적지가 도시계획선상에 물려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향토적 보존가치가 있는것은 이관하여 보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 작업지시 했습니다.
다음 공청회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개정할 것은 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제 12 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후 급수관의 교체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의 배수관 총 연장은 송수관이 64km입니다.
그중에서 예상 노후관은 44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은 115km이며, 예상 노후관은 78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179km중 122km, 약 40%정도가 노후관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약 48억이 소요됩니 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90년 부터 92년까지 12km를 4억 5,100만원으로 개량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14km를 약 6억을 들여 개량했을 경우 총 개량율은 22% 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인 농촌발전계획에 의거 97년까지 주암 댐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개량토록 강구하면서 누수율을 20% 이하로 제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에 물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주민생활 소득 향상으로 급수량의 증대로 인하여 화순읍 상수 도 수량이 절대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병행 1차로 급속여과지 1지 1억 2,000만원 배수지 3,000톤 규모 3억등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 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신 개발 지역등에 1차적인 급수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순읍 외 한천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기타 지역도 현재까지 급수는 안됩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면 능주면. 동면. 도곡면등은 정수된 물이 급수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투자 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이므로 설계가 끝나는대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순읍과 한천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과 한천상수도 정수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면이 급경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 고 있어, 93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화순정수장은 연장 200m, 폭 4m로 5,000만원이 소요되며, 한천정수장은 연장 600m 폭 3m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8 회 4차 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암댐 송수관 매설로 인해 동복면 유천리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 고갈 대책"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 대책으로 지하관정 1공을 개발완료 했습니다.
1일 채수량 170톤입니다.
농업용수 대책은 관정 2공을 개발하여 1일 취수량 530톤 입니다.
생활용수 기초배수관 교체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부족시 농업용수용 관정 1공을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미식답 및 수확량 미달분 전액 보상 했습니다.
보상필지는 125필지, 2,800만원 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공사로 인한 마을안길 포장 파손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
마을 계곡부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의견 일치만 된다면 시공될 것입니다.
군에서 배수지 1지를 사회과에서 예산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본군 실정에 다소 생소한 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 정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지가 근 반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압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끝나 화순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신 계획에 의거 착수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한 결정고시는 내년 1월까지 될 것 같으며, 제 13 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빠르면 내년도 10월 이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전임 도시과장님께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끝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3월 이전에는 결정고시가 끝날 것으로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서두르셔서 내년 3월까지는 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지적고시는 내년 3월까지 가능합니 다만, 지적고시는 내년 3월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수도관계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까지의 수선관계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계량기까지의 배수관은 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지금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서는 조례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군의원 질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중 9건은 완결 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2건 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실습포 매입 추진상황 입니다.
3,000평을 매입토록 1억 6,000만원이나 계상해 주셨는데, 그동안 후보지 9개지역 13 개 지점을 정밀조사 협의 했습니다만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 능주면과 화순읍의 다 지리를 집중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집단적으로 3,000평이라는 면적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히, 가격 문제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2배 ~ 3배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책이 안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금년내에는 꼭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내에 호박 생산에 대해 조금전에 산업과 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과와 협조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93년에 조성되고 공장 가설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호박 몇톤을 처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회사에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약 재배토록 하여 판로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실습포 매입을 집단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주면 원지리쪽에 약 2,000평이 35,000원~ 36,000원씩에 거래 되었습니다.
경지정리하는 바로 옆 도로변 입니다.
그런데 10만원 ~ 15만원으로 값이 비싸 매입하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성의 부족 아닙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바로 그 땅이 저희들과 경합된 곳입니다.
저희는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 가격이 나와야 살 수 있는데, 저희가 빼앗겨 버린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 사람은 몇일 전에야 그 땅을 샀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다른 땅을 꼭 사겠습니다.
개인 돈 같으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빨리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는 감정을 받아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농촌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 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노력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홍이식 의원
계획 면적이 3,000평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곳이 도로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0평이라는 면적을 집단적으로 사기가 곤란하다면 군에 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군유지중 쓸만한 땅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민간인의 전이나 답을 적게 매입하면 쉽게 매입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건수는 총 16건중 완결 12건,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첫째,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요망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92년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관할 주 민중 이장. 부녀회장. 지역유지들중 지소 300명, 진료소 280명을 읍면장으로 부터 차출받아 무기명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건지소 18개 문항. 진료소 19개 문항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당초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소중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주민과 친밀한 보건의료 기관이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주민여론을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공중보건의 사 및 보건진료원등 근무 직원들이 시간중 무단 이석과 주민 응대시 불친절하다는 주민 불만이 있어 현행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지도 및 진료소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수시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읍면 장에게 통보하여 주민여론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지시 하였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과 현지 복무단속을 통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보건의사의 실력과 각종 의료장비가 빈약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건 의료기 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인지하고 있 는 모든 의술을 주민께 제공토록 촉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개선에 노력토록 지도 하겠으며, 의료장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보강 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질병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간호사업 확 대 실시"에 대하여는 91년 동복면 한천리를 시범마을로 지정 실시한 가정간호 사업 은 92년에는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 하였고, 당 보건소 의 의료 인력으로는 읍면 전가구를 대상으로 확대실시 할 수 없어 1차 관내 14개 보 건진료소 관할지역 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6월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 며, 기타 지역은 읍면 보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 10월부터 조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97명을 방문한 결과 이상자 136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결핵환자 10명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기타 126명은 보건소 및 일반병원에 치료토록 하였고, 동 환자중 간호사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위주로 매주 1회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당뇨검사 및 식이지도등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4개 진료소 관할 106개 전 마을 대상으로 동월 2일부터 실시 하고 있는데 현재 3,927명을 방문 이상자는 47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177명은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 치료가 불 가능한 환자 293명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할 329개 마을중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읍면 요원당 100가구 씩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한기를 이용 방문 조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잔여 인원과 보건지소 대상 주민의 조사가 단계적으로 정확히 추 진되도록 지도 하겠으며, 93년에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거동 불능자등 어렵고 불우한 가정을 집중 방문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을 위해 물리치료실 개설 요망"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물리치료실 설치할 장소가 없어 증축을 해야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등 인적 물적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도 및 보건사회부에 수차 서면 또는 구두로 국비 지원을 요청 했으나, 93년 예산에는 지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소. 인력. 장비등 전액 군비 지원이 있어야 물리치료실 운영이 가능하겠기에 93년 예산에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3년 예산 계상 요구내역을 보면, 사무실 증축 20평 약 3,400만원, 인건비 2인, 물 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2,115만 6,000원, 기계기구 6,800만원으로 약 1억 2,315만 6,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데로 사무실 증축, 인원 및 의료장비를 일부라도 확보하여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이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당뇨병을 확인 할 수 있는 혈당검사기 대수는 몇대이며, 12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검사하는 혈당검사기는 현재 보건소에만 3대 보유하고 있으며, 1대는 검사 실에서 2대는 가정간호사업 순회 검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당뇨병은 비전염성 만성 질환으로써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는 검사기구가 없어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찾아 검사하여 병명을 아는 등 당뇨병의 조기발견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로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혈당검사기를 구입하여 보건 지소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유,증상자에 수시로 검사하므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93년 예산에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건지소 12개소 540만원, 진료소 14개소 630만원, 계 1,17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2개소분은 군수님의 약속 사항으로써 93년 예산 확정과 동시 조속히 구입 하여 배정 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당뇨병 조기발견은 물론 조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내에 공중보건의가 근무 불량으로 인하여 이효계 도지사님으로 부터 공중보건의 복무 지침이 강화되어 내려왔죠 ?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보도 등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교통 사고를 낸다든지, 기강이 해이되어 근무이탈로 인하여 입영 조치되고, 근무가 연장 되는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본군은 관계가 없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다 더 공중보건의 근무 상태를 감독 강화하여 주시고,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 드렸 습니다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당장 주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성인성 질 환 치료 대책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화순군뿐만 아니라 광주 인접지역의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노인 들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되는 기구들입니다.
인근의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 증축등을 하지 않고도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광주직할시의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을 한번 가 보시고, 우리 화순군에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물리치료실 설치만큼은 과감히 예산을 세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있습니다.
혈당검사기를 1개면에 2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장들이 검사하도록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1개면에 하나씩만 구입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하셔야 하는데 교육중이므로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장이 지방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사회과장인 제가 보 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질문 건수는 총 13건으로 양충승 의원님께서 4건, 박문규 의원님께 서 2건, 김경남 의원님께서 1건, 하인호 의원님께서 6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완결은 3건이며, 현재 10건이 추진중입니다.
2회 4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개발 부진사유와 개발 대책" 입니다.
부진사유는, 건축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이 90년 5월부 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용 시설자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 소유자 박정운이 민자로 추진중에 88년 2월 19일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담양군 거주 박용훈이 인수 하였으나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3년 1월 1일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이용 시설자들이 건축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종합온천장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93년 하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회 3차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오수관로 공사 부담금 납부지연 에 대한 대책 및 건축허가 규제 해제건의 의사는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방류관로 공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의 영세성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이 구성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잔류방류관로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는 12.7km, 약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조합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8억원을 도비 지원해 주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90년 5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 며, 93년 1월 1일 이후면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어 93년부터는 본격 적인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회 3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자부담금 토지소유자에게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금은 관광진흥법 제 32 조와 동법시행령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시설자 회의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건축의사 파악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개발회사를 설립토록 적극 유도하여 오던 중 92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어 사업재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토지 비율의 10% 를 부담하여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현금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현지 의 토지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류관료 시설 13억 ~ 16억원과 나머지 공공용지 이전등기에 필요한 자 금 약 8억원등 2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20억원만큼은 자신있게 조성할 수 있다 는 것을 말씀 드리며, 종합온천장에서 2억 5,000만원을 내 놓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현재 지사님이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을 직접 만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참고 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님께서 3회 3차 회의시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기완공 대책"을 물 으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93년 1월 1일부터는 건 축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며, 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화순온천 개발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3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금을 토지 소 유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지만, 강제 징수는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화순온천개발 방안으로 이용시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을 구성케 하여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3회 2차 회의시 "화순온천 재개촉구 조치"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곡온천. 화순온천을 격주제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자부담 소요사업비를 확보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2회 4차 회의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소요사업비를 기채하여 완공 후 관련자에게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지?
"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시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 채하지 않고, 93년도에는 소요사업비를 완전히 납부하여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3회 4차 회의시 질의하신 "화순온천 폐수처리 시설 기채 완공 후 시설이용자에게 부담 조치하는 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8회 5차 회의시 "화순온천 폐수관로 시설에 대한 기채 승인여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회 4차 회의시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군유재산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1985년 사업 추진 당시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군에 기부 체납키로한 토지는 62필지 24,867㎡입니다.
이전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이 변동되고 근저당 설정, 압류등으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62필지중 12필지는 이전 완료하고 50필지가 안되었는데, 원 개발자 박정운 소유로 34필지가 있습니다.
그 34필지는 당초 박정운씨가 종합온천장을 개발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경락에 들어 가 경락자들이 종합온천장 건물등을 경락받아 이전 하였는데, 나머지 도로나 샛길 등 앞으로 공공용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전을 하면 화순군수가 채무자가 되기때문에 조합에서 전문가들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정운 소유분 34필지도 금방 이전되고, 나머지 광주고속 박용훈씨가 갖고 있는 11필지도 올 연말까지는 이전등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회 4차 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시설 소요액 13억원의 민자부담금 조성"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8억 6,000만원이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93년도에는 완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회 4차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공공용지 기부체 납된 총필지에서 이전을 완료한 필지와 미필지를 조사하여 제출"하라는 것은 기 제출되었습니다.
총 62필지중 잔디광장 7, 주차장 10, 관리사무소 4, 간선도로 41필지로 현재 완료된 것은 11필지 입니다.
년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군에서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군유재산 이전등기를 못한 이유가 소유권 변동. 근저당 설정. 압류등의 변동사유로 인하여 이전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박정운씨가 부도나기 전에 했었어도 개인이 했다면 수십번 했을 것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지난 회기중에도 그 당시의 공직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하여, 대소서 사람에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박정운씨 명의가 아닌것도 있고, 박정운씨 인감을 제출하여 달라하여도 박정운씨가 말로만 해준다고 했지 법적인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기부체납한 땅이 이전이 안되어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온천개장에도 많은 손해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연말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다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하인호 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하셨을 경우 원만한 보고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할 예정이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9항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실장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께서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면서 지난해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12 회 임시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91년 190건, 92년 120건등 총 310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 에서 성실하게 처리 258건은 완료하고, 50건 추진중이며,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님별로 말씀드리면, 주창준 부의장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11건등 총 2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18건은 완료, 92년에 질문하셨던 역청공장 산림복구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정남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1건, 92년도에 5건등 1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12건은 완료, 화순읍 정수장 진입로포장 관련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5건등 15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9건은 완료하고, 한천 금전 저수지변 도로 굴곡구간 확장등 6건은 추진중에 있 으며, 홍이식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31건, 92년도에 47건등 78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71건은 완료하고, 우리군의 장기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 관련등 7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91년도에 질문하신 11건은 모두 완료 되었으며, 양충승 의원님께 서 91년도에 질문하신 14건중 8건은 완료하고, 도곡온천. 도암 운주사등을 포함한 관광 종합개발 계획등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는 91년도 28건, 92년도에 9건등 37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29건은 완료되고, 운주사 주변 정화계획 관련등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하인호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27건, 92년도에 17건등 44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34건은 완료되고, 이서.북면 쓰레기매립장 관련등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8건, 92년도에 2건등 10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9건은 완료되고, 취로사업 부적정 관련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9건, 92년도에 14건등 23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20건은 완료하고, 화순온천 재개 촉구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10건등 20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중 17건은 완료되고,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으며, 남면 복지회관 증축관련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길현 의원님께서 91년도에 질문하신 20건중 19건은 완료되고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오염 방지대책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50건과 상부에 수차 건의한 건의반영 2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 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군정 집행과정에 착오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의있게 시정 또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8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다섯분 의원님께서 총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처리된 것은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노래. 군목. 군화 보급계획, 양 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사편찬 위원회 인적사항 제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사편찬 상임 편찬위원회 구성과 92년도 풀보조 단체 지원내역서 제출등 4건은 완 결 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6건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내역 및 확대여부에 대 한 질문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충의공 현창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 이 후에 추진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실시 설계승인을 받아 9월 15일 공사 입찰 하였습니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문화재 보수 등록업체인 학림건설에 낙찰되어 사업 발주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님 참석하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 는데 내년 4월 2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기공식때 경과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승인된 규모는 3,600평 규모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 입니다만, 저희군에서 계 획한 바와 같이 경역 규모는 6,000평으로 하며,사업비도 25억 7,600만원 규모로 당 초 군의 계획과 군민들의 소망대로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6,000만원으로 발주할 사업은 외삼문, 관리사, 안내판, 담장, 주 변 조경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약 4억 규모로 발주할 구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비 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별도 특별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내 년도에 반드시 도비 2억을 확보하고, 국비는 현재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 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 려 저희 군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 장기 관광종합 발전계획의 청사진 제출요구와,양충 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쌍봉사를 포함한 관광 개발 계획,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영벽정. 백안산휴양림 관광개 발, 세가지 사안은 내용 자체가 비슷한 사항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 습니다.
본군은 전국 5대 관광권상으로 볼때, 서남 관광권에 해당되고 24개 소 관광권상으로 볼때는 광주 근교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을 상위 계획인 광주 근교권 관광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특성과 관광 성향에 부합되는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왔습니다.
개발 구상으로는, 공간적 부문은 관내 13개 전 읍면을 포용하고, 시간적으로 봤을때 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2001년을 목표로 10개년 계획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종합 개발계획과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의 모형은, 경관이 좋은 백아산지구는 공공 관리시설과 숙박시설. 야영장등을 유치하고, 온천 휴양지구인 도곡. 북면일대는 숙박. 스포츠. 건전 오락시설등 종합 휴양 단지화 하며, 문화 유적지가 많은 운주사 일대는 예술형 모델지구로 개발해 나 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상위계획인 광주근교권 관광개발 계획의 실행계획이 현재 교 통부에서 심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연말경에는 승인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실무적으로 과업지시서 작성은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달중으로라도 사업 발주를 하여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용역을 주어 사업을 발주 한 다음, 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오면 병행하여, 중간보고를 거쳐 용역을 완결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향토문화 및 사적연구를 전담할 전문요원을 충원할 계획에 대해 질 문 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각종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36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는 별정 5급 2명이 있습니다.
시.군단위에는 아직 문화재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전 시.군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담요원은 없 고 다행히 저희 군에는 "최성헌"이라고 문화재 관리요원입니다만 아주 우수한 직원 을 확보하여 군사등 마을유래지. 각종 문화재 유적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 건의등을 하여 문화재 전담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진입로 포장 및 주변 정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정화계획입니다.
운주사 종합 정비계획을 지난 8월말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용역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발굴지 정비나 대웅전 앞 석축보수. 화장실 정비등을 국비 4,000만원을 포함 5,700만원의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천정비. 도로이설 및 주변 정비 등을 포함 국비 7,500만원이 현재 기획 원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94년까지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년차적으로 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입로 폭이 4.5m이며 비포장입니다.
총길이는 620m, 총사업비 4억 6,000만원 중 도비 2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15 : 48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장기 관광종합 발전계획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순읍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용역발주 하십니까?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별개입니다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과정에서 각 실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읍 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그때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안을 설명해야 도시계획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화순읍 관내에 있는 고사정등 문화유적지 현황은 도시계획 수립시 충분한 자료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영되어 도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 15 : 50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창준 의원님 1건, 양순승 의원님 2건, 홍이식 의원님 11건, 박문규 의원님 2건, 하인호 의원님 2건, 이재규 의원님 1건등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18건은 완결 처리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1건은 제2회 4차 회의시 이재규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시설 확대 및 복지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 여 예식장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보일러 교체에 500만원과 2층 80평을 증축시에 소요되는 1억6,000 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이재규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내리 군내버스 승강장을 포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버스 승강장은 16개를 요구하여 반드시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보일러시설 확대가 500만원이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기획실에 요구 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이 시설을 안해주면 녹물이 나와 못쓴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90년 12월 28일자 준공되었는데, 그동안에 3회에 걸쳐 보수했다지요?
용량을 늘려야겠다는 얘기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녹물이 나와서 문제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첫째, 녹물이 나와서 못쓰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작년에 개원된지 얼마 안되어 이재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자보수 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하자보수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하자보수 했는데, 왜 녹물이 나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시설 자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용량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녹슬지 않는 자재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저희 주 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당초에는 녹물이 나와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으면 고쳐져야 의의가 있는것이죠, 그 문제가 잘 안되니까 용량 초과로 보일러를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일러 시설에 대한 기간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보수정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약 2개월에 한번씩 고쳤다고 보는데, 준공검사시 건물만 보고 보일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준공검사하여 사용 하자마자 녹물이 나와 하자보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1년도 못되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군비를 투입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시켜 완료토록 하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관계규정을 분석하여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안에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즉시 파악 판단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이것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잘못한 업자에게는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용량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고친다고 하시는데, 용량은 이 정도면 될것으로 압니다.
하자보수 하다보니 잘 안되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하여 군비를 투입하려 하는데,10만 카로리 정도면 남면에서는 충분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자보수하여 써야지 신규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자세히 파악하여 오늘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0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를 드리며, 91년 4월 15일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12 회 임시회까지 여러의원 들의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과 양충승 의원님, 박문규 의원님, 하인호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에 4건, 92년도 7건등 13건에 대해서는 12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미처리 1건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으로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 수익사업이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조세적 활동으로 공익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키 위하여 상인들을 보호 하면서, 군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 수익사업이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투자에 비해 이윤이 많고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몇가 지 사업을 선정, 수지 타산과 그 가능성 여부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는, 산림내 석재공장 시설, 공원묘지조성사업, 너릿재터널 부분 주차장 시설사업,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 시설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도곡온천 지구내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입니다 온천지구내 기존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 시설 토지로 활용한다면 공영주차장 시설 에 따른 투자비가 적게 들므로 인하여 순이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온천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아 수익 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곡온천 지구내 주차장 설치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을 요약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방침으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곡온천 지구내 군 직영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료 수익금을 자주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사업규모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도곡면 원화리 온천개발 사업 지구내이며, 면적은 5,140평이고, 시설물은 관리사 1동, 주차시설 3식이며, 시행방법은 군직영으로 시행하고 설치계획 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수지 전망을 말씀드리면 투자 시설비로 6,000만원, 운영사업비 4,900만원 등 1억 9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수입 전망액은 주차료 2억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순수익은 총수입액 2억 100만원에서 투자비와 운영비 1억 900만원을 제 외한다면, 당년에 9,200만원의 순수익이 있으며, 그 다음년도 부터는 1억 5,200만원 의 순수익이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순승 의원
예, 있습니다.
시설 설치기간을 93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로 예정 하였는데, 93년부터 설치하려면, 설계등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온천개발 지구 환지중에 있습니다.
환지가 끝나는대로 주차장 부지가 국.공유지 대상으로 채비지로 마련됩니다.
그때부터 공사는 착수 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환지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6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총 4건의 질의가 있습니다.
91, 92년도 취로사업비 집행과정입니다.
공무원 관내여비, 김경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과 읍면 사회복지 요원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상황, 금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과 취로사업 현황등 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중인 사업은 완결 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시 의원
예,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 떻게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취로사업에 따른 일제조사를 8월 12일부터 8월 21일사이에 화순읍을 위시한 12개읍면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였고, 취로사업 지침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 무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 조영시 의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치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조영시 의원님이 취로사업 관계를 질문 하신 후 각면의 취로사업 관계를 내무과에서 확인했는데, 확인한 면은 동복. 북면 2두군데만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13개 읍면 전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13개 읍면을 일제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13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읍면은 몇군데 입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취로사업 분야는 항간에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시든, 이 자리에서 하시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취로사업은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영세층에서 일을하고 일비로 받을 돈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을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다고 나오면서 결과를 몰라 서면 답변한다는 것이 말 이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공무원 문책관계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규 의원
내무과에서 하지만 사회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야지 어떻게 자료로 보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취로사업 관계는 조영시 의원님이 말씀하실때, 도장을 도용하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철저히 확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이나 화순군민들이 속 시원 히 알 수 있도록 명백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집행기관에서 자칫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서면 답변이라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하겠습니다"고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서면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서면답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지 마세요.
○ 주창준 부의장
여러 의원들께서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24일당시 부군수께서 여기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명색이 답변서라는것이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하셨습니다.
조영시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인장 도용이니, 공문서 위조니 이렇게까지 강력히 나왔 는데, 이는 집행부 전 공무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과에서 13개 읍면을 전부 조사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조영시 의원과 김경남 의원 이 동복에 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몇만원을 취로도 하지 않은 개인의 통장에 넣었다가 인출해서 썼습니다.
바로 사회과 직원이 분명히 제 방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혐의가 없고, 북면 면장이하 몇사람만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이자리에 나오셨을때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서면보고한다, 서면 보고한다 이게 무슨짓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가 확대 되었을때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경각심 을 주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사실은 사실이다,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 박문규 의원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각면에 취로사업비를 교부할때, 예상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별로 그냥 줍 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사업계획에 의거 자금을 배정합니다.
○ 박문규 의원
자금 배정만 하면 각 면에서 사업했다고 서류만 보내면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취로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공정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확인하고 지도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장 입회하에 취로사업을 하도록하고 돈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 김승주 사회과장
면장 책임하에 취로사업을 시행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의 부락별로 취로사업자가 있다고 보는데, 부락별로 없고 몇 개 부락만 있는것은 어떻게 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취로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전 마을에 수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지구는 군에서 지정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면에서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여러가지 불성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을 확인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그런 것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13개 읍면 전부 확인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 상세히 파악하여 다음 우리 의원 화요 간담회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간담회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8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 7건중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회 4차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면과 이 서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추진내용으로, 북면은 남치리 301-1번지 오병남 씨 소유토지 약 98평 규모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아 쓰레기 매립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서면은 야사리 270번지 외 2필지 하응찬씨외 1인 소유 약 755평을 매입키 위하여 2개 감정사에 92년 10월 24일 감정의뢰 하였으며, 감정이 끝나면 11월중에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겠으며, 많은 예산과 조 성기간이 소요되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사용 이전까지 유효 적절하게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회 5차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매립 후 수시 복토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매립장과 인 근 마을에 방역 소독을 실시해주도록 조치 하였으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쓰레기 소각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군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 사용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입니다.
개원 이후 질의하신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는 홍이식 의원께서 1건, 김경남 의원께 서 1건등 2건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홍이식 의원께서 7회 회의시 질의하신 내용으로 92년 1월 부터 3월까지 관내 공무원. 부녀회. 각 여성단체 시찰계획 제출입니다.
계획이 없으므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회 회의시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는, 환갑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복지의 실현 방안 및 위안잔치 방안 입니다.
처리 내용은, 복지의 실현 방안으로 경노승차권 지급은 65세이상 노인 7,056명에 교 부 완료 하였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노인께 월 10,000원씩 1,294명에 지급 완료 하였으며,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7명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306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6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위안잔치 방안으로 어버이날 700명을 초청 다과회. 국악 공연등 위안잔치를 실시 하였고, 노인 산업시찰은 상.하 반기 각 90명씩 산업 관광지를 시찰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2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이래 산업과소관 총 질의건수 51건중 완결은 50건, 1건은 미결되었습니다.
미처리 1건은, 제 12 회 4차 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면 농공단지내 호박 인스턴트 식품 생산에 관한 군 관내 호박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입주 회사에서 년간 필요로 하는 소요량이 확정되면 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호박품종과 소요량, 단가, 판로등을 널리 홍보하여 입주회사와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답변을 했 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으로는, 93년 6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후 공장 완공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대민 홍보를 철저히하여 계약재배 실시로 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6 : 24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휴양림 조성관계로 국외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11건, 산림훼손 2건, 토석채취 4건, 임도사업 2건, 산불관계 2건, 산림 병해충관계 5건, 기타 3건등 총 29 건입니다.
의원님별로 질문건수를 보면 주창준 부의장님 4건, 김경남 의원님, 정남 의원님, 양 순승 의원님, 홍이식 의원님, 조만근 의원님 각 1건, 양동복 의원님 4건, 박문규 의원님 4건, 하인호 의원님 2건, 이중 26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하였고, 처리중인 3건은 제 12 회 3차 회의시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산림훼손 시민원이 발생 할 것을 예상 하면서도 허가를 내준 이유?
"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본군은 임야가 총 면적의 약 74%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어 광산개발과 관련한 산림훼손 신청건수가 많으며 대도시 주변에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과 공장설립등 개발 수요의 증대등으로 산림의 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높혀 개발자와 지역 주민 과의 민원 욕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 90 조 규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을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때 산림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러나 이후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거주문화. 권리 욕구 증대등 요망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으며, 허가 불가피한 임야에 대해서는 중간복구와 사업 후 완벽한 산림복구를 철저히 실행하여 주민의 민원발생 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태리 역청공장 현지 조사 후 산림 복구계획 제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역청공장은 전라남도가 81년 9월 21일 최초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도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허가된 임야면적은 2.63ha이고, 예치된 적립 복구비는 7,006만 5,000원이며 93년 5월 15일까지 기간 연장 허가 되었습니다.
본 채석장은 화순 - 능주간 국도 29호선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그 기능과는 별 도로 자연경관에 저해됨이 있어 중간복구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하였던 바, 가시권의 암벽면은 전라남도에서 채석 대상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산주인 한 양조씨 문중의 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요구하는 매도 가격등의 차이가 있어 한국 응용연구소에 단가의뢰 및 수지 분석중에 있으며, 임업 연구원에 석재 부존자원 조사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의 채산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 7월 28일자 본군에서 중간복구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던 바 전라남도 도 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타 지역 개발 후보지 선정등의 시한이 필요하므로 중간복구 실시 시기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그 추이를 보아 상호 조정 협의하여 중간복구를 실행코자 합니다.
셋째, 부광 (주)의 토석 채취허가 법에 위반될 줄 알면서 허가해준 이유에 대하여는 부광 채석허가는 화순읍 앵남리 산 89- 1번지에 채취장 면적 12,438㎡, 진입로 404 km를 89년 9월 9일 최초 채석허가 하였으며, 채석과 관련한 골재 야적장 및 기계시 설을 목적으로 앵남리 산 89번지에 90년 6월 8일자로 면적 5,427㎡를 산림훼손 허가 한 바 있습니다.
채석을 목적으로한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 79 조 2항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게 되므로 철도가시권 2km이내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차 채석허가한 구역은 가시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시권 2km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 골 재 야적장 및 기계시설을 목적으로한 산림훼손 허가 구역이 동 구역과 인접하여 화약 발파등으로 인해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91년 11월 28일 대표자 김진찬을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시권에 해당되는 구역이 과다 노출되어 채석허가 제한구역에 허가해준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 채석허가지와 산림훼손 허가는 92년 9월 29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적지복구 설계서에 의거 복구 명령하여 현재 복구중에 있으므로 완벽한 산림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입장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으나, 다소 민원이 야기됨을 깊이 명심하고 금후 이와같은 행정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산림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지에 안가보셨죠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안가봤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난 7월 23일날 군정질문을 할때 산림과장께서 즉시 역청공장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복구가 될것인가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십 몇년간을 민간인이 했을때는 철저 히 관리감독 하면서 법 위반시 고발을 하는데, 소위 전남도청에서 직영하는 업체가 법을 위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광석재 채석허가 제한구역을 허가한 것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철도 가시구역이 분명히 2km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 하셨으니, 한번 현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권 지역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귀국하는데로 현지 답사하여 별도 보고말씀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기획실장님은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실것 같습니다.
부광석재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진정한 바 있죠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따라서 이 문제가 항간에 말이 많은데, 훼손한 부분 복구하고 있죠?
언제까지 복구 완료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죄송하지만 그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남 의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16 : 35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5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개원이래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신 총 건수가 주창준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분 의원님께서 1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5건은 완결 하였고,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건에 대해서 처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월 17일자 2회 4차 임시회의와 91년 7월 24일자 3회 4차 임시회의때 이 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내버스의 시계외 요금은 시계로 부터 8km까지는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광주 - 화순간 요금을 200원, 광주시내는 170원, 받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차구간이 시계외에 한하거나 걸치는 경우 8km이내란 승객이 승차한 지점부터 하차 한 지점까지가 8km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내구간 8km 승차한 사람은 기본 요금을 내는데 비하여, 같은 8km를 승차했다 할지라도 시계를 걸쳐서 운행했다는 이 유로 양쪽 행정구역의 기본요금을 합산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써, 대부분 광주 - 화순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8km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 - 화순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으로 승인된것으로 88년 2월 8일부터 91 년까지 4년동안 각종 물가 인상시에도 인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70원으로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입장에서도 광산구등의 직할시 편입으로 시민들의 증가등 교통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시내버스 부족으로 타 시.군까지의 시내버스 운행은 제고할 움직임마져 보이고 있어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위험마져 배제할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요금 인하는 불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6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에도 광주 - 화순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92년 2월 11일자 광주직할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다각도로 접촉하여 봤지만, 인상은 불가피 하였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율인 23.5%에 훨씬 못미치는 종전요금에 일괄 40원씩만 인상하여 광주 - 화순 요금을 200원에서 24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4월 17일자 전라남도를 경유 광주시에 인하 협조공문을 발 송 했었고, 92년 2월 11일자 광주시에 요금 인상억제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군 의장님께서 광주시의회 의장을 직접 방문하셔 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화순읍 번영회장 정진욱씨 외 다섯분이 광주시를 방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이장단 최현섭씨 외 여섯분이 광주시를 방문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광주에서 화순까지 일반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이 현재 490원입니다.
단, 군내버스는 310원입니다만, 시내버스와 같이 24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 상급 기관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내 인사들께서 여러가지로 건의한 끝에 실질적으로 본군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원만 인상했기 때문에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6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총 32건 이었습니다.
해결된 사항은 22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10건 입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질문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한천면 모산교 부분이 T자형 도로로 사고다발 지역인데 사고방지 대 책은 있는지?
" 질의 하셨으며, "능주에서 한천 경유 장흥 방면으로 가는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계획은 있는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노선명은 국도 29호선 보성 - 대산선이며, 위치는 한천면 모산리입니다.
교통량은 1일 5,380대 입니다.
위험 구간은 교량과 접속도로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구간인데, 이 지역에서 특히 타 지역의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입니다.
작년 10월 12일 군수님께서 전주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시 이리청에 들리셔서 직접 이리청장님께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10월 14일 이리청에 위험도로 개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200m, 소요사업비 약 2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은 금년 10월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역시 제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한천면 금전 저수지 주변의 지방도가 굴곡이 심해 위험한데 확장대책 은 있는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 입니다.
여기도 노선명은 지방도 822호선 남평 - 한천선이며, 위치는 모산리에서 금전리까지 로 위험구간은 4개소 425m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험도로 개수 640m, 소요사업비 약 3억 4,0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13일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에 개수 건의 하였는데 동년 11월 18일에 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장조사 지시 12월 5일 현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남도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 신청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역시 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천면 돗재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계획은 있는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은, 현재 그 도로의 노선명이 농어촌도로써 면도입니다.
위치는 한천면 오음리에서 반곡리까지 5.6km입니다.
도로상태는 비포장 도로로써 노폭 5 ~ 6m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 5월 10일 군도승격 대상 노선 조사하여 5월 18일 군도 승격대상 노선을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만, 도에서는 당분간 군도 승격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4년도까지 현재의 군도를 80%까지 포장할 계획이므로 억제할 방침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도 승격신청 지시가 있을시 우선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수지 누수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저수지 현황은 관내 총 132개소 이며, 보수대상은 43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누수 방지대책은 누수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에 따라 보수할 방침이며, 재정형 편상 년차별로 단계적으로 보수할 계획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입니다.
작년까지의 보수는 7개소를 보수하는데 1억 3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보수는 21개소 4억 5,8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93년도 17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93년도 이후 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회 4차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저수지 준설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저수지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132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준설대 상은 110개소로써, 계획 저수량은 378만 2,000톤, 저수 가능율은 77%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준설이 불필요한 지역은 22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 대책입니다.
준설 대상 개소수는 110개소이며, 대상 저수지 몽리면적은 1,066ha 입니다.
준설 계획량은 873천㎥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43억 6,000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 입니다.
내년도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준설 계획은 12개 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 4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도곡면 신성리에서 덕곡리까지 제방 보호공사 추진 계획은 있는지?
" 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은, 하천명이 직할하천으로써 지석천이며, 위치는 도곡면 신성리의 지석천과 대초천의 합류 지점입니다.
제방연장은 880m이며, 현 상태가 하천제방중 우안의 신성제보다 좌안의 제방이 1m정 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6월 28일에 하천 관리청인 이리청에 제방숭상을 건의 하였던 바, 91년 7월 26 일에 이리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계획 홍수위로 부터 제방 여유고를 하천시설 기준보다 0.5m이상 더 확 보했기 때문에 숭상이 불필요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역시 2회 4차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광주대학에서 도곡 온천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있는지?
"에 대해 질 의 하셨습니다.
그동안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선명은 농어촌도로로써 면도이며, 광주권 도시계획 도로 중로 1류 92 호선으로써 계획폭은 20m도로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앵남리에서 세량리까지로 교통량은 현재는 150대에 불과합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 되었을때는 약 12,0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의 총 계획은 도로가 3.5km, 터널이 50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이며, 기 시행은 용지매수 3.5km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도로확포장 35km, 터널 500m인데 소요사업비는 4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광주구간 1.5km가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작년 7월 23일 도비 지원 요청하여 도비 3억원으로 3.5km구간 11,300평 용지매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9일 잔여 사업비를 도에 지원 요청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순 구간 도로는 확장사업비 10억원중 7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토록 요청 했고, 광주 구간 1.5km에 대해서는 도에서 광주직할시에 개설토록 건의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구간인 터널은 민자 또는 중앙 지원을 건의 해주도록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회 4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지방도 817호선이 동남레미콘의 중장비 통행으로 도로가 침하되어 요 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수 대책은 무엇인가?
" 를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노선명은 지방도 817호선 남평- 도암선이며, 위치는 도암면 벽지리에서 천태리까지 구간 입니다.
침하 부분은 3km구간내 7개소가 침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작년 9월 12일 도로보수 기관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수 요청하여 동년 10월 8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농업용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로써 첫번째, "년도별 소형관정 설치 현황과 사용 불가능한 관정현황"을 물으셨고, 두번째 "92 설 치계획과 설치 실적", 세번째 "금후 설치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년도별 소형관정의 설치 현황입니다.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소형관정 설치 개소수는 494공 입니다.
그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관정 현황은 24공 입니다.
92년도 설치계획과 실적 입니다.
217공 계획에 현재까지 85공이 설치되었고, 년말까지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설치 계획은, 총 521공으로써 소형관정 453공, 대형관정 13공중 93년도 설치계획은 소형 25공, 대형 2공입니다.
마지막으로 2회 4차 회의시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남면 사평폭포에서 벌교쪽으로 200m 지점에 주차장을 확대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노선명은 국도 15호선으로써 나로도 - 담양선 이며, 위치는 남면 절 산리 속칭 물통거리입니다.
주차장 설치 가능면적은 964㎡ 약 300평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91년 5월 9일 도로 관리청인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노상 주차장 설치 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91년 7월 5일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유는, 커브지점인 위험도로 구간에 주차장 설치시 시계 장애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 이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계획 110곳 중에서 12군데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7억 2,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12군데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7억 2,300만원 예산중 군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도비가 있어야 할테데 그 국도비는 어느정도 지원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내년도 준설계획 12개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이며,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획실의 내년도 예산 자료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 윤영기 건설과장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7억 2,3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를 지원해준 예가 없어 군비로 계상하고 있 는데, 군비 확보상 어렵지 않나 느껴집니다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준설이 한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국도비 배정 내시가 전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한천면이므로 한천 돗재길을 말씀드린다면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해 하시고 들어 주십시요. 한천면 이장 20명중 8개 이장이 영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의를 한달에 2번씩 하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돗재길 로 택시를 이용할시 편도 7,000원 입니다.
그러나, 남면. 동면. 화순. 능주. 한천5개면을 경유할시는 왕복 24,000원씩 입니다.
한달 택시비만 48,000원입니다.
이장 수당이 8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48,000원을 공제하면 수당이 없는거 나 마찬가지 입니다.
93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몇 사업장을 분할하여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돗재 도로에는 내년에 얼마나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돗재도로 확.포장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 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면리간 도로로 안청선으로 안계 - 유마간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돗재 도로는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않는다면 저희과에서 면리간 도로로써 우선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져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안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인데,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계산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2억을 기획실에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군비 실정 을 감안하여 해야지 지금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재원이 있어야 할테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방도 817호선 남평에서 도암 벽지리 경유 천태리까지 가는 선을 동남레미콘 차량으로 파괴된 부분을 7개소 보수 하셨다고 하시는데, 언제 보수 하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91년 10월 8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통보받은 서류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 서류가 있다면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통과된 관정중 아직 시공치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추수가 끝난 후에 개발하려고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년말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 박문규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9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개원 이래 저희 도시과 소관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중 완결 3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은 5건입니다.
그 내역을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7 회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수립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점이 있는데 그 대책" 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 최초 도시계획 결정은 70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 후 80년 10월에 재정비 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 92 년 8월에 재정비 용역을 시작 끝나는 시점은 93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 확한 날짜는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 16 조 제 2 항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쌍충각등 고적지가 도시계획선상에 물려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향토적 보존가치가 있는것은 이관하여 보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 작업지시 했습니다.
다음 공청회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개정할 것은 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제 12 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후 급수관의 교체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의 배수관 총 연장은 송수관이 64km입니다.
그중에서 예상 노후관은 44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은 115km이며, 예상 노후관은 78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179km중 122km, 약 40%정도가 노후관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약 48억이 소요됩니 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90년 부터 92년까지 12km를 4억 5,100만원으로 개량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14km를 약 6억을 들여 개량했을 경우 총 개량율은 22% 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인 농촌발전계획에 의거 97년까지 주암 댐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개량토록 강구하면서 누수율을 20% 이하로 제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에 물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주민생활 소득 향상으로 급수량의 증대로 인하여 화순읍 상수 도 수량이 절대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병행 1차로 급속여과지 1지 1억 2,000만원 배수지 3,000톤 규모 3억등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 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신 개발 지역등에 1차적인 급수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순읍 외 한천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기타 지역도 현재까지 급수는 안됩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면 능주면. 동면. 도곡면등은 정수된 물이 급수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투자 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이므로 설계가 끝나는대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12회 3차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순읍과 한천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화순읍과 한천상수도 정수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면이 급경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 고 있어, 93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화순정수장은 연장 200m, 폭 4m로 5,000만원이 소요되며, 한천정수장은 연장 600m 폭 3m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8 회 4차 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암댐 송수관 매설로 인해 동복면 유천리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 고갈 대책"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 대책으로 지하관정 1공을 개발완료 했습니다.
1일 채수량 170톤입니다.
농업용수 대책은 관정 2공을 개발하여 1일 취수량 530톤 입니다.
생활용수 기초배수관 교체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부족시 농업용수용 관정 1공을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미식답 및 수확량 미달분 전액 보상 했습니다.
보상필지는 125필지, 2,800만원 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공사로 인한 마을안길 포장 파손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
마을 계곡부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의견 일치만 된다면 시공될 것입니다.
군에서 배수지 1지를 사회과에서 예산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본군 실정에 다소 생소한 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 정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지가 근 반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압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끝나 화순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신 계획에 의거 착수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한 결정고시는 내년 1월까지 될 것 같으며, 제 13 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빠르면 내년도 10월 이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전임 도시과장님께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끝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3월 이전에는 결정고시가 끝날 것으로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서두르셔서 내년 3월까지는 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지적고시는 내년 3월까지 가능합니 다만, 지적고시는 내년 3월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수도관계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까지의 수선관계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계량기까지의 배수관은 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지금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서는 조례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33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군의원 질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중 9건은 완결 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2건 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실습포 매입 추진상황 입니다.
3,000평을 매입토록 1억 6,000만원이나 계상해 주셨는데, 그동안 후보지 9개지역 13 개 지점을 정밀조사 협의 했습니다만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 능주면과 화순읍의 다 지리를 집중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집단적으로 3,000평이라는 면적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히, 가격 문제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2배 ~ 3배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책이 안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금년내에는 꼭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내에 호박 생산에 대해 조금전에 산업과 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과와 협조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93년에 조성되고 공장 가설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호박 몇톤을 처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회사에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약 재배토록 하여 판로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실습포 매입을 집단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주면 원지리쪽에 약 2,000평이 35,000원~ 36,000원씩에 거래 되었습니다.
경지정리하는 바로 옆 도로변 입니다.
그런데 10만원 ~ 15만원으로 값이 비싸 매입하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성의 부족 아닙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바로 그 땅이 저희들과 경합된 곳입니다.
저희는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 가격이 나와야 살 수 있는데, 저희가 빼앗겨 버린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 사람은 몇일 전에야 그 땅을 샀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다른 땅을 꼭 사겠습니다.
개인 돈 같으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빨리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는 감정을 받아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농촌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 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노력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홍이식 의원
계획 면적이 3,000평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곳이 도로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0평이라는 면적을 집단적으로 사기가 곤란하다면 군에 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군유지중 쓸만한 땅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민간인의 전이나 답을 적게 매입하면 쉽게 매입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43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건수는 총 16건중 완결 12건,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첫째,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요망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92년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관할 주 민중 이장. 부녀회장. 지역유지들중 지소 300명, 진료소 280명을 읍면장으로 부터 차출받아 무기명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건지소 18개 문항. 진료소 19개 문항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당초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소중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주민과 친밀한 보건의료 기관이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주민여론을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공중보건의 사 및 보건진료원등 근무 직원들이 시간중 무단 이석과 주민 응대시 불친절하다는 주민 불만이 있어 현행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지도 및 진료소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수시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읍면 장에게 통보하여 주민여론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지시 하였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과 현지 복무단속을 통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보건의사의 실력과 각종 의료장비가 빈약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건 의료기 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인지하고 있 는 모든 의술을 주민께 제공토록 촉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개선에 노력토록 지도 하겠으며, 의료장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보강 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질병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간호사업 확 대 실시"에 대하여는 91년 동복면 한천리를 시범마을로 지정 실시한 가정간호 사업 은 92년에는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 하였고, 당 보건소 의 의료 인력으로는 읍면 전가구를 대상으로 확대실시 할 수 없어 1차 관내 14개 보 건진료소 관할지역 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6월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 며, 기타 지역은 읍면 보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 10월부터 조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97명을 방문한 결과 이상자 136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결핵환자 10명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기타 126명은 보건소 및 일반병원에 치료토록 하였고, 동 환자중 간호사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위주로 매주 1회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당뇨검사 및 식이지도등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4개 진료소 관할 106개 전 마을 대상으로 동월 2일부터 실시 하고 있는데 현재 3,927명을 방문 이상자는 47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177명은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 치료가 불 가능한 환자 293명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할 329개 마을중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읍면 요원당 100가구 씩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한기를 이용 방문 조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잔여 인원과 보건지소 대상 주민의 조사가 단계적으로 정확히 추 진되도록 지도 하겠으며, 93년에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거동 불능자등 어렵고 불우한 가정을 집중 방문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을 위해 물리치료실 개설 요망"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물리치료실 설치할 장소가 없어 증축을 해야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등 인적 물적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도 및 보건사회부에 수차 서면 또는 구두로 국비 지원을 요청 했으나, 93년 예산에는 지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소. 인력. 장비등 전액 군비 지원이 있어야 물리치료실 운영이 가능하겠기에 93년 예산에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3년 예산 계상 요구내역을 보면, 사무실 증축 20평 약 3,400만원, 인건비 2인, 물 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2,115만 6,000원, 기계기구 6,800만원으로 약 1억 2,315만 6,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데로 사무실 증축, 인원 및 의료장비를 일부라도 확보하여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이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당뇨병을 확인 할 수 있는 혈당검사기 대수는 몇대이며, 12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검사하는 혈당검사기는 현재 보건소에만 3대 보유하고 있으며, 1대는 검사 실에서 2대는 가정간호사업 순회 검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당뇨병은 비전염성 만성 질환으로써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는 검사기구가 없어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찾아 검사하여 병명을 아는 등 당뇨병의 조기발견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로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혈당검사기를 구입하여 보건 지소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유,증상자에 수시로 검사하므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93년 예산에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건지소 12개소 540만원, 진료소 14개소 630만원, 계 1,17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2개소분은 군수님의 약속 사항으로써 93년 예산 확정과 동시 조속히 구입 하여 배정 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당뇨병 조기발견은 물론 조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내에 공중보건의가 근무 불량으로 인하여 이효계 도지사님으로 부터 공중보건의 복무 지침이 강화되어 내려왔죠 ?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보도 등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교통 사고를 낸다든지, 기강이 해이되어 근무이탈로 인하여 입영 조치되고, 근무가 연장 되는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본군은 관계가 없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다 더 공중보건의 근무 상태를 감독 강화하여 주시고,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 드렸 습니다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당장 주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성인성 질 환 치료 대책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화순군뿐만 아니라 광주 인접지역의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노인 들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되는 기구들입니다.
인근의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 증축등을 하지 않고도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광주직할시의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을 한번 가 보시고, 우리 화순군에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물리치료실 설치만큼은 과감히 예산을 세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있습니다.
혈당검사기를 1개면에 2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장들이 검사하도록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1개면에 하나씩만 구입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하셔야 하는데 교육중이므로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56 )
○ 김승주 사회과장
온천사업소장이 지방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사회과장인 제가 보 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질문 건수는 총 13건으로 양충승 의원님께서 4건, 박문규 의원님께 서 2건, 김경남 의원님께서 1건, 하인호 의원님께서 6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완결은 3건이며, 현재 10건이 추진중입니다.
2회 4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개발 부진사유와 개발 대책" 입니다.
부진사유는, 건축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이 90년 5월부 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용 시설자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 소유자 박정운이 민자로 추진중에 88년 2월 19일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담양군 거주 박용훈이 인수 하였으나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3년 1월 1일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이용 시설자들이 건축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종합온천장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93년 하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회 3차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오수관로 공사 부담금 납부지연 에 대한 대책 및 건축허가 규제 해제건의 의사는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방류관로 공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의 영세성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이 구성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잔류방류관로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는 12.7km, 약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조합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8억원을 도비 지원해 주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90년 5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 며, 93년 1월 1일 이후면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어 93년부터는 본격 적인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회 3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자부담금 토지소유자에게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금은 관광진흥법 제 32 조와 동법시행령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시설자 회의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건축의사 파악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개발회사를 설립토록 적극 유도하여 오던 중 92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어 사업재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토지 비율의 10% 를 부담하여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현금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현지 의 토지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류관료 시설 13억 ~ 16억원과 나머지 공공용지 이전등기에 필요한 자 금 약 8억원등 2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20억원만큼은 자신있게 조성할 수 있다 는 것을 말씀 드리며, 종합온천장에서 2억 5,000만원을 내 놓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현재 지사님이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을 직접 만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참고 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님께서 3회 3차 회의시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기완공 대책"을 물 으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93년 1월 1일부터는 건 축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며, 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화순온천 개발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3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금을 토지 소 유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지만, 강제 징수는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화순온천개발 방안으로 이용시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을 구성케 하여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3회 2차 회의시 "화순온천 재개촉구 조치"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곡온천. 화순온천을 격주제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자부담 소요사업비를 확보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2회 4차 회의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소요사업비를 기채하여 완공 후 관련자에게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지?
"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시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 채하지 않고, 93년도에는 소요사업비를 완전히 납부하여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3회 4차 회의시 질의하신 "화순온천 폐수처리 시설 기채 완공 후 시설이용자에게 부담 조치하는 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8회 5차 회의시 "화순온천 폐수관로 시설에 대한 기채 승인여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회 4차 회의시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군유재산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1985년 사업 추진 당시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군에 기부 체납키로한 토지는 62필지 24,867㎡입니다.
이전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이 변동되고 근저당 설정, 압류등으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62필지중 12필지는 이전 완료하고 50필지가 안되었는데, 원 개발자 박정운 소유로 34필지가 있습니다.
그 34필지는 당초 박정운씨가 종합온천장을 개발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경락에 들어 가 경락자들이 종합온천장 건물등을 경락받아 이전 하였는데, 나머지 도로나 샛길 등 앞으로 공공용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전을 하면 화순군수가 채무자가 되기때문에 조합에서 전문가들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정운 소유분 34필지도 금방 이전되고, 나머지 광주고속 박용훈씨가 갖고 있는 11필지도 올 연말까지는 이전등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회 4차 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시설 소요액 13억원의 민자부담금 조성"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8억 6,000만원이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93년도에는 완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회 4차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공공용지 기부체 납된 총필지에서 이전을 완료한 필지와 미필지를 조사하여 제출"하라는 것은 기 제출되었습니다.
총 62필지중 잔디광장 7, 주차장 10, 관리사무소 4, 간선도로 41필지로 현재 완료된 것은 11필지 입니다.
년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군에서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군유재산 이전등기를 못한 이유가 소유권 변동. 근저당 설정. 압류등의 변동사유로 인하여 이전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박정운씨가 부도나기 전에 했었어도 개인이 했다면 수십번 했을 것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지난 회기중에도 그 당시의 공직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하여, 대소서 사람에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박정운씨 명의가 아닌것도 있고, 박정운씨 인감을 제출하여 달라하여도 박정운씨가 말로만 해준다고 했지 법적인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기부체납한 땅이 이전이 안되어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온천개장에도 많은 손해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연말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다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하인호 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하셨을 경우 원만한 보고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할 예정이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 13 )
○ 의장 조백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8 : 13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 공무원
민화식 군수,
이수철 기획실장,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조기영 내무과장,
이병일 새마을과장,
최영옥 재무과장,
모일성 지적과장,
김승주 사회과장,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송성석 산업과장,
임호위 지역 경제과장,
윤영기 건설과장,
최영학 도시과장,
정부웅 민방위과장,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황현주 보건소장
( 이상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