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10월 22일 (목) 14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
5. 92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1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 회 화순군의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 12 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금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 업무 처리건수는 47건 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한 10분 의원님이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당면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인 주암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경상 북도 안동군의회를 방문하고 안동댐을 시찰, 댐 시설로인한 피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실태등을 파악한 바 있으며 9월 22일에 도 오성국민학교 강당에서 주창준 부의장등 의원님 4분과 군 관계자 3분, 주민 및 이해관계인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청공장 우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간담회를 개 최 하였는데, 참석 의원들은 벽라리에서 계소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화순읍 주도리에서 능주면 백암리간 확.포장공사를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 사업이라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집행부에서 벽라리에서 계소리간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집행부와 절충 화순읍 주도리에서 능주 백암리간 도로도 동시에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 정수물품 취가취득의 건,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2건등을 심의 처리하시고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 회 화순군의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 12 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금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 업무 처리건수는 47건 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한 10분 의원님이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당면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인 주암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경상 북도 안동군의회를 방문하고 안동댐을 시찰, 댐 시설로인한 피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실태등을 파악한 바 있으며 9월 22일에 도 오성국민학교 강당에서 주창준 부의장등 의원님 4분과 군 관계자 3분, 주민 및 이해관계인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청공장 우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간담회를 개 최 하였는데, 참석 의원들은 벽라리에서 계소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화순읍 주도리에서 능주면 백암리간 확.포장공사를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 사업이라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집행부에서 벽라리에서 계소리간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집행부와 절충 화순읍 주도리에서 능주 백암리간 도로도 동시에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 정수물품 취가취득의 건,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2건등을 심의 처리하시고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15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13 회 임시회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2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3일에는 의원 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2건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하고, 10월 29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17건의 조례안 처리와 의원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월 30일에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1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13 회 임시회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2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3일에는 의원 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2건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하고, 10월 29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17건의 조례안 처리와 의원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월 30일에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인호의 원과 조영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인호의 원과 조영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3일에는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과 공유 재산 관리계획과 관계가 되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4일부터 10월 28 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기획실장의 본 회기동 안 부의된 조례와 관계되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29일에는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청 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정질문을 위하여 10 월 30일에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3일에는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과 공유 재산 관리계획과 관계가 되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4일부터 10월 28 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기획실장의 본 회기동 안 부의된 조례와 관계되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29일에는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청 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정질문을 위하여 10 월 30일에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95 조 동시행령 제 113 조에 의하여 정수책정된 물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책 정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주요 골자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 5개물품 8대 2,62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정수 3개물품 6대 2,200만원으로써 그 품목은 모터싸이클 1대, 모사전송기 4대, 승용차 1대, 사업용 정수 1개 물품 1대 300만원으로써 그 품목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대체취득 1개 물품 120만원으로써 온풍난방기 1대를 구입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승인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3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95 조 동시행령 제 113 조에 의하여 정수책정된 물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책 정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주요 골자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 5개물품 8대 2,62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정수 3개물품 6대 2,200만원으로써 그 품목은 모터싸이클 1대, 모사전송기 4대, 승용차 1대, 사업용 정수 1개 물품 1대 300만원으로써 그 품목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대체취득 1개 물품 120만원으로써 온풍난방기 1대를 구입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승인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방금전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시각에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제 20 회 남도문화제 행사에 군수가 참석 중이어서 임동락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중이므로 김승주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임동락 부군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리하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로써 군의회가 13회의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의지를 수렴하여 보다 충실하게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집행 과정이 조금도 착오 없도록 감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사회의 밝은 앞날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금년에는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나 군민이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이룩하면서 금년도 저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활력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민교육의 확대 및 영농단체의 활성화 등 으로 농민의 새 의욕고취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영지버섯. 참외. 화훼등 8개 품목을 1개읍면 1특품으로 개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 다.
또한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기 완료된 어리. 만인지구등의 경지정리를 비롯하여 51 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와 26개소의 대형관정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새질서 새 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하여 씀씀이 10%절약의 활성화와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 등이 중 점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 및 써비스 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면서 반상회 및 학생 저축을 통한 저축의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진흥지구 조성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에 있어서는, 화순읍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국도 지방도의 확 포장 그리고 이양 매정 - 쌍봉간과 이서 서리 - 도석간의 군도 확.포장, 또한 한천 돗재 도로를 비롯 동가 - 고시간 등 7개소의 오지개발 사업과 한천, 동복의 광산지 역 개발사업등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는 1,313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와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104명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과 어려운 계층 자녀 50명을 관내 기업체등에 취업 알선 하였으며, 농촌부녀자 무료진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서는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충의사를 동면 백용리 2구에 건 립키위해 지난 20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오지호 화백 생가 정화 및 기념관 건 립 추진에 있어서도 후손들이 기념관 건립 부지만 정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92년부터 95년까지 군 출연금 4억 원, 일반성금 1억원등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우선 금년도에 군 출연금 5,000 만원과, 일반성금 3,000만원등 8,000만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설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을 비롯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와 연계한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11월부터 용역케 되었으며, 도곡온천 개발의 기탄없는 추진지도와 화순온천재개 및 공공부지 내 사유지 62필지의 기부체납 추진, 그리고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부대시설, 화순골프장 건설등이 년초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들이 큰 어려움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이룩된 것으로써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 1 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각종 보조사업 의 변경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화순읍 소방파출소 건립 부지내 지상물 보상, 그리고 주도리 진입로포장, 화순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 등 당면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9억 1,6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19억 200만원, 상수도 특별회 계에 1,400만원이 추가 계상되므로써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628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에 3.1%가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19억 200만원인데 지방세수입 2억 9,400만원 세외수입 3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 200만원이고, 세출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500만원, 일반행정비 1억 5,900만원, 사회복지비 7,900만원, 산업 경제비 11억 6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2,800만원, 문화체육비 4,800만원, 민방위비 4,7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적은 재원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2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 도 제 2 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지난 10월 16일 의 원 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제 1 회 추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09억 520만 7,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제 2 회 추경 19억 1,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써, 예산 총규모가 628억 2,185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5억 7,743만원과 특별회계 212억 4,44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 2 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19억 1,664만 5,000원에 대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과표인상과 사업자 소득액이 증가됨으로써, 주민세가 2억 2,484만 8,000원이 증액되고, 관내 건물과 자동차 증차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6,731만 7,000원,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5,6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는 과다책정 및 목표량 감소 로 4,933만 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509만 5,000원과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 타사용료 14만 1,000원과 그리고 광공업수입. 증지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가 1,785 만 9,000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 6,594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유재산 임대료 298만 8,000원과 군 위탁 직영골재 채취수입 5,1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억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 사업비로 취로사업 3,240만원, 한해대책 사업비로 3,922만 9,000원, 주암댐 주변 특 수 녹화사업비 1억원, 기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문화재 안내판으로 130만원이 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 27만 4,000원, 사회복지비 1,826만 4,000원, 산업경제비 1억 2,157만 8,000원, 지역개발비 4억 8,920만원, 문화 및 체 육비 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3,437만 7,000원으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기본경비로 661만 7,000원, 의정보고서 발간 책자 1,000만원, 기본현황판 제작 560만원, 의회운 영비로 416만원과 본회의장 보수비 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보도 사례금 수용비 수수료 500만원을 감하여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 총 1억 5,914만 5,000원으로써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기획관리 경상사업비로 300만원, 행정감사 경상비로 5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2,899만 5,000원, 군정업무 수행보상금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00만원과, 공보관리 기본경상비로 2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서무관리 경상비로 618만 4,000원, 전화요금 부족분 450만원, 국고대여 자녀장학금 추가액 1,774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으로 2,000만원, 수습행정원 행정실습 보상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온라인용 공인신조로 757만 2,000원,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546만 원,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로 227만 4,000원과 일반회계기본관리 경상비로 420만 5,000원, 상수도시설 재해 및 공제회비 168만 3,000원, 전산실설치 800만원, 본청누전 및 소방시설 보수비 550만원, 차량등록업무용 비충격식프린터 230만원을 계상하 하였습니다.
읍면 관용차량 운전자 보험금 138만 6,000원, 1호차구입 1,500만원, 재산관리 경상 사업비 200만원, 국공유재산 이전등기에 따른 제반경비 581만 6,000원, 지적관리 경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총 7,940만원으로 사회복지증진 경상비로 100만원, 저소득대상자 직업훈련비 추가분 625만원, 하반기 취로사업 3,240만 원, 아동복지 경상비로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만원, 노인 교통비 추가분 2,311만원,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 160만원,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 추가분 54만원, 보건소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자율방역소독약품 구입 추가분 560만원, 자율방역 장비구입 추가분 100만원, 주암호 시범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로는 총 11억 630만 8,000원으로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200만원 추곡수매 대책 추진 500만원, 쥐잡기사업 550만원, '92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제작비 1,080만원, 농기계기술 전문교육 민간인 보상 추가분 120만원, 한해대책비 8,427만 8,000원,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시설 3,000만원, 전남형 유리온실 2억2,500만원 섬유작물 시범단지 1,200만원, 버섯재배 추가분 720만원, 영지버섯 확대재배에 따른 재배사설치 1,440만원, 내수면관리 경상사업비 227만원, 농촌지도소 읍면 농민상담 소 경상비 390만원, 4-H 경진대회 출품비 추가분 40만원, 농기계 부품센타 및 써비스 센타운영 600만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360만원을 계상하고, 영림관리에서 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 3,640만원을 감하였고, 장기수 조림사업외 7종의 시설비 515 만 8,000원을 산림청 지침에 의거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주암댐 주변 특수 녹화사업비 1억 5,461만 7,000원, 너릿재 가로수 이식비 50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비 100만원과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사업비 230만원, 도곡온천 관 광개발에 따른 세미나 개최 경상비 1,5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 및 관로시설 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중 5,000만원과 온천폐수종말처리장 관로시설비 2억원을 과목 변경하고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자본적 보조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총 4억 2,799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도시계획 및 개발관 리 경상비로 600만원, 군민회관 진입로개설 묘지이장 공고료등으로 304만 5,000원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 사업비로 3,070만원, 교리 하수도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4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또한 버스정차대 설치 추가분 9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7,060만 4,000원 국 민학교앞 교통사고 방지시설 400만원, 주도리 진입로포장 7,000만원, 화순천 개수공 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로 412만 8,000원,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시설비 4억원중 3억을 감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으며, 화순온천 이전등기 수수료 749만 7,000원, 온천개발사업 경상비 1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4,761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군사편찬 추진 추가분 400만원, 능주 목사골 전승기념비 1,7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20만원, 대리 칠충각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에서 감하여 설계. 공고. 평가등 시설부대비로 1억 7,441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751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추진으로 4,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자동화시설 보강에서 600만원을 감하여 싸이렌 이설비 859만 4,000원, 민방위 경상운영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화순읍 석유난로 80만원, 화순읍 온풍기구입 120만원, 동면 숙직실 기름보일러 설치 200만원을 계상하고, 운전자보험 369만 6,000원을 감하여 본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하고 원수대 부담금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능주교 교량첨가 배수관이설 1,700만원 북면 취.정수장 시설 보수 200만원, 동면정수장 급속 여과기 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05만 2,000원을 감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예산운영 관리 항목의 보상금이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으로 기존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은 통합 예산관리를 하기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 각 실과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 있을시는 예산과목이 없기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원 보조해 줍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작년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민원업무 세항에 보면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이수철 기획실장
위민 이웃돕기는 갑자기 불우한 사람이 생겼을때,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연말에 영세민을 제외한 불우 이웃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진하여 거출하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해당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불우이웃돕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불우시설을 방문하면서 또 1,5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책정하여 집행해도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것은 불우위민 이웃돕기 입니다.
예를들어, 갑자기 돌발 위민 대상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할시에 위민 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불우 이웃돕기는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불우 이웃돕기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도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위민이웃돕기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중복하여 나가지는 않지요?
○ 김승주 사회과장
중복되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일반회계 관리 세항 수용비 및 수수료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라하여 기존 1,289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수가 아니고 100부를 작성하여 의회 및 관계실과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배포 인쇄비가 2,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기존예산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1,200만원이 부족하다고 주무과에서 요구가 되었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세항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227만원이 알림판 제작비로 되어있는 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 관계는 주암댐 주변에 세울 광고 간판인데, 이것은 산업과 장님으로 하여금 정확히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알림판은 92년 9월 2일자로 내수면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거기에 따른 도 의 지시도 있거니와 보호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개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불법어업 단속 또는 낚시행위를 실무직원들 이 단속을 하고있고,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장. 호각등을 제작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수질오염이 없도록 단속키 위해 전체 227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주암댐으로 인하여 화순군민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림판을 제작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민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설치를 하려면 도비 부담으로 해야지 왜 군비부담으로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낚시꾼이나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세우고자 하는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도비부 담도 없이 군비를 책정하여 알림판을 제작,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삭감 내역서를 보면 예산운영관리의 국내여비로 2,899만 5,000원을 올려 2,000만원이 사정되고, 899만 5,000원이 삭감되는데 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수교육이 1년에 몇명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내무부 계통에서는 확정되는데, 각 실국별 계획은 별도로 나 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입니다.
제 2 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요구액이 3억 상정되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불승인 하였을때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상정된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 주무과인 새마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변경하기 위해 올려놓은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삭감조서에는 사업 불승인이라고 하기때문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당초에 자치샘에서 서울약국까지 도시계획 도로폭이 10m, 길이 220m를 확장하기 위 해서 추진하다가 해당지역 추진위원회로 부터 폭 20m로는 불가하다고 하여 사업지구 를 변경코자 계획을 세워보니, 소도읍 가꾸기는 어디가 됐든지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주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약 1억정도이므로 나머지 돈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지구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교리지구로 변경코자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항간에는 사업이 승인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긴급 사항으로 서면발의를 하지 못하고 구두동의로 제안하게 된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시행으로 능주 제2 교 교량이 전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사업 기간은 92년 9월 16일부터 93년 9월 15일로 1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체 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도로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안은 교량밑으로 대체도로를 가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구도로인 충신각을 거슬 러 올라가는 구 국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목 기술자의 자문에 의하면 제1안 즉 교량 및 대체도로 가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원 내외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제2안 즉 구도로를 포장하여 대체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리부설과 포장을 포함 약 6억원 정도가 될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 민화식 군수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요구 를 수렴하여 제2안 시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구두로 지원약속도 받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 2 안 시행을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제2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우리군에 대하여 한가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신각 지점의 도로 확장 부분만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신각 지점의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않으면 제1안보다 약 4억 원이나 더 소요되면서도 제대로 대체 도로구실을 해내지 못할 제2안 사업시행을 해야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제2안이 제1안보다 이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제2안 가설 대체도로는 앞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전시나 교량 파괴시 비상도로 별도가설이 필요없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천 모산리앞 T자형 도로 통행 1일교통량 약 7,000여대중 승용차 등 절반가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될 제2안 대체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넷째,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주민 입장에서는 현 국도를 이용하는것보다 약 700m 정 도 거리가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충신강 주변 구 도로 일부가 93년 능주 정주권 사업으로 7,000여만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예상 사업비 3,000만원을 공제하면 군비 4,000여만원이 절약된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구 국도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 니다.
이상과 같이 구 국도가 포장됨으로써 본군에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잇점도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제2안 시행을 위하여 광주국도유지사무소 에서 요구한 군비부담 충족을 위하여 (관) 도로 및 치수사업비 (항) 도로사업 (세항) 도로 교량관리, 시설비 예산과목에 충신각 부분 도로 확장사업비 3,000만원 을 증액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또한 이 사업 시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교통불편을 느끼게 될 한천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홍이식 의원 제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 이재규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삼청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삼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홍이식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km정도를 한천으로 가는 버스나 택시가 돌아갈때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한천면민 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 군수님을 대신하여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 다는점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동의합니다.
장기적인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고 전 요금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건에 3,000만원 증액 동의에 대해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
○ 정남 위원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점을 착안하시어 제안해 주신데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 합니다.
다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요금을 더 받으려 할텐데, 군비로 충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요 ?
○ 임동락 부군수
능주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교량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업체에 양해를 구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상대로 요금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두번째로는 다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교량 보수가 끝나면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 기 위해서도 업체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양해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전 요금 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 요구내용과 삭감액과 증액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용입니다.
교육여비 899만 5,000원,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 200만원, 홍보활동비 200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정보비 500만원, 위민 이웃돕기 50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 류 인쇄 100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불우아동 지도여비 100만원, 자율방역 소독 약품 구입 400만원, 추곡수매 대책추진 500만원, 알림표제작 및 내수면어업 지도단 속 홍보물 제작 227만원, 주암댐주변 특수 녹화사업 2,349만 3,000원,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세미나개최 500만원, 도시계획추진 300만원,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 여비 보상금 195만원,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위탁금 121만 9,000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토지매입 3억원,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여비 20만 원, 화순읍 석유난로구입 30만원, 동면숙직실 보일러설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용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3억원, 충신각 부분 도로 확장사업 3,000만원, 예비비 4,242만 7,000원,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 내용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31만 6,000원,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증액내용입니다.
예비비 31만 6,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외의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의장의 제의에 대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부군 수님 동의 하십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방금 본 의장이 설명한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지요 ?
○ 의원좌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2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방금전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시각에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제 20 회 남도문화제 행사에 군수가 참석 중이어서 임동락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중이므로 김승주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임동락 부군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임동락 부군수
군수님을 대리하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로써 군의회가 13회의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의지를 수렴하여 보다 충실하게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집행 과정이 조금도 착오 없도록 감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사회의 밝은 앞날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금년에는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나 군민이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이룩하면서 금년도 저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활력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민교육의 확대 및 영농단체의 활성화 등 으로 농민의 새 의욕고취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영지버섯. 참외. 화훼등 8개 품목을 1개읍면 1특품으로 개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 다.
또한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기 완료된 어리. 만인지구등의 경지정리를 비롯하여 51 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와 26개소의 대형관정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새질서 새 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하여 씀씀이 10%절약의 활성화와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 등이 중 점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 및 써비스 요금 안올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면서 반상회 및 학생 저축을 통한 저축의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진흥지구 조성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에 있어서는, 화순읍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국도 지방도의 확 포장 그리고 이양 매정 - 쌍봉간과 이서 서리 - 도석간의 군도 확.포장, 또한 한천 돗재 도로를 비롯 동가 - 고시간 등 7개소의 오지개발 사업과 한천, 동복의 광산지 역 개발사업등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는 1,313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와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104명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과 어려운 계층 자녀 50명을 관내 기업체등에 취업 알선 하였으며, 농촌부녀자 무료진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정화를 위해서는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충의사를 동면 백용리 2구에 건 립키위해 지난 20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오지호 화백 생가 정화 및 기념관 건 립 추진에 있어서도 후손들이 기념관 건립 부지만 정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92년부터 95년까지 군 출연금 4억 원, 일반성금 1억원등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우선 금년도에 군 출연금 5,000 만원과, 일반성금 3,000만원등 8,000만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설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을 비롯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와 연계한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11월부터 용역케 되었으며, 도곡온천 개발의 기탄없는 추진지도와 화순온천재개 및 공공부지 내 사유지 62필지의 기부체납 추진, 그리고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부대시설, 화순골프장 건설등이 년초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들이 큰 어려움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이룩된 것으로써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 1 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각종 보조사업 의 변경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화순읍 소방파출소 건립 부지내 지상물 보상, 그리고 주도리 진입로포장, 화순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 등 당면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9억 1,6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19억 200만원, 상수도 특별회 계에 1,400만원이 추가 계상되므로써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628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에 3.1%가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19억 200만원인데 지방세수입 2억 9,400만원 세외수입 3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 200만원이고, 세출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500만원, 일반행정비 1억 5,900만원, 사회복지비 7,900만원, 산업 경제비 11억 6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2,800만원, 문화체육비 4,800만원, 민방위비 4,7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적은 재원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2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37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 도 제 2 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지난 10월 16일 의 원 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제 1 회 추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09억 520만 7,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제 2 회 추경 19억 1,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써, 예산 총규모가 628억 2,185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5억 7,743만원과 특별회계 212억 4,44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 2 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19억 1,664만 5,000원에 대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과표인상과 사업자 소득액이 증가됨으로써, 주민세가 2억 2,484만 8,000원이 증액되고, 관내 건물과 자동차 증차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6,731만 7,000원,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5,6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는 과다책정 및 목표량 감소 로 4,933만 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509만 5,000원과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 타사용료 14만 1,000원과 그리고 광공업수입. 증지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가 1,785 만 9,000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 6,594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유재산 임대료 298만 8,000원과 군 위탁 직영골재 채취수입 5,1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억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 사업비로 취로사업 3,240만원, 한해대책 사업비로 3,922만 9,000원, 주암댐 주변 특 수 녹화사업비 1억원, 기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문화재 안내판으로 130만원이 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 27만 4,000원, 사회복지비 1,826만 4,000원, 산업경제비 1억 2,157만 8,000원, 지역개발비 4억 8,920만원, 문화 및 체 육비 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3,437만 7,000원으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기본경비로 661만 7,000원, 의정보고서 발간 책자 1,000만원, 기본현황판 제작 560만원, 의회운 영비로 416만원과 본회의장 보수비 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보도 사례금 수용비 수수료 500만원을 감하여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 총 1억 5,914만 5,000원으로써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기획관리 경상사업비로 300만원, 행정감사 경상비로 5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2,899만 5,000원, 군정업무 수행보상금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00만원과, 공보관리 기본경상비로 2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서무관리 경상비로 618만 4,000원, 전화요금 부족분 450만원, 국고대여 자녀장학금 추가액 1,774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으로 2,000만원, 수습행정원 행정실습 보상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온라인용 공인신조로 757만 2,000원,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546만 원,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로 227만 4,000원과 일반회계기본관리 경상비로 420만 5,000원, 상수도시설 재해 및 공제회비 168만 3,000원, 전산실설치 800만원, 본청누전 및 소방시설 보수비 550만원, 차량등록업무용 비충격식프린터 230만원을 계상하 하였습니다.
읍면 관용차량 운전자 보험금 138만 6,000원, 1호차구입 1,500만원, 재산관리 경상 사업비 200만원, 국공유재산 이전등기에 따른 제반경비 581만 6,000원, 지적관리 경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총 7,940만원으로 사회복지증진 경상비로 100만원, 저소득대상자 직업훈련비 추가분 625만원, 하반기 취로사업 3,240만 원, 아동복지 경상비로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만원, 노인 교통비 추가분 2,311만원,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 160만원,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 추가분 54만원, 보건소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자율방역소독약품 구입 추가분 560만원, 자율방역 장비구입 추가분 100만원, 주암호 시범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로는 총 11억 630만 8,000원으로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200만원 추곡수매 대책 추진 500만원, 쥐잡기사업 550만원, '92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제작비 1,080만원, 농기계기술 전문교육 민간인 보상 추가분 120만원, 한해대책비 8,427만 8,000원,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시설 3,000만원, 전남형 유리온실 2억2,500만원 섬유작물 시범단지 1,200만원, 버섯재배 추가분 720만원, 영지버섯 확대재배에 따른 재배사설치 1,440만원, 내수면관리 경상사업비 227만원, 농촌지도소 읍면 농민상담 소 경상비 390만원, 4-H 경진대회 출품비 추가분 40만원, 농기계 부품센타 및 써비스 센타운영 600만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360만원을 계상하고, 영림관리에서 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 3,640만원을 감하였고, 장기수 조림사업외 7종의 시설비 515 만 8,000원을 산림청 지침에 의거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주암댐 주변 특수 녹화사업비 1억 5,461만 7,000원, 너릿재 가로수 이식비 50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비 100만원과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사업비 230만원, 도곡온천 관 광개발에 따른 세미나 개최 경상비 1,5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 및 관로시설 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중 5,000만원과 온천폐수종말처리장 관로시설비 2억원을 과목 변경하고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자본적 보조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총 4억 2,799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도시계획 및 개발관 리 경상비로 600만원, 군민회관 진입로개설 묘지이장 공고료등으로 304만 5,000원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 사업비로 3,070만원, 교리 하수도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4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또한 버스정차대 설치 추가분 9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7,060만 4,000원 국 민학교앞 교통사고 방지시설 400만원, 주도리 진입로포장 7,000만원, 화순천 개수공 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로 412만 8,000원,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시설비 4억원중 3억을 감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으며, 화순온천 이전등기 수수료 749만 7,000원, 온천개발사업 경상비 1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4,761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군사편찬 추진 추가분 400만원, 능주 목사골 전승기념비 1,7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20만원, 대리 칠충각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에서 감하여 설계. 공고. 평가등 시설부대비로 1억 7,441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751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추진으로 4,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자동화시설 보강에서 600만원을 감하여 싸이렌 이설비 859만 4,000원, 민방위 경상운영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화순읍 석유난로 80만원, 화순읍 온풍기구입 120만원, 동면 숙직실 기름보일러 설치 200만원을 계상하고, 운전자보험 369만 6,000원을 감하여 본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하고 원수대 부담금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능주교 교량첨가 배수관이설 1,700만원 북면 취.정수장 시설 보수 200만원, 동면정수장 급속 여과기 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05만 2,000원을 감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14 : 45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예산운영 관리 항목의 보상금이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으로 기존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은 통합 예산관리를 하기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 각 실과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 있을시는 예산과목이 없기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원 보조해 줍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작년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민원업무 세항에 보면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이수철 기획실장
위민 이웃돕기는 갑자기 불우한 사람이 생겼을때,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연말에 영세민을 제외한 불우 이웃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진하여 거출하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해당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불우이웃돕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불우시설을 방문하면서 또 1,5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책정하여 집행해도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것은 불우위민 이웃돕기 입니다.
예를들어, 갑자기 돌발 위민 대상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할시에 위민 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불우 이웃돕기는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불우 이웃돕기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도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위민이웃돕기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중복하여 나가지는 않지요?
○ 김승주 사회과장
중복되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일반회계 관리 세항 수용비 및 수수료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라하여 기존 1,289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수가 아니고 100부를 작성하여 의회 및 관계실과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배포 인쇄비가 2,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기존예산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1,200만원이 부족하다고 주무과에서 요구가 되었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세항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227만원이 알림판 제작비로 되어있는 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 관계는 주암댐 주변에 세울 광고 간판인데, 이것은 산업과 장님으로 하여금 정확히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알림판은 92년 9월 2일자로 내수면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거기에 따른 도 의 지시도 있거니와 보호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개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불법어업 단속 또는 낚시행위를 실무직원들 이 단속을 하고있고,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장. 호각등을 제작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수질오염이 없도록 단속키 위해 전체 227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주암댐으로 인하여 화순군민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림판을 제작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민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설치를 하려면 도비 부담으로 해야지 왜 군비부담으로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낚시꾼이나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세우고자 하는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도비부 담도 없이 군비를 책정하여 알림판을 제작,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삭감 내역서를 보면 예산운영관리의 국내여비로 2,899만 5,000원을 올려 2,000만원이 사정되고, 899만 5,000원이 삭감되는데 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수교육이 1년에 몇명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내무부 계통에서는 확정되는데, 각 실국별 계획은 별도로 나 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입니다.
제 2 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요구액이 3억 상정되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불승인 하였을때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상정된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 주무과인 새마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변경하기 위해 올려놓은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삭감조서에는 사업 불승인이라고 하기때문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당초에 자치샘에서 서울약국까지 도시계획 도로폭이 10m, 길이 220m를 확장하기 위 해서 추진하다가 해당지역 추진위원회로 부터 폭 20m로는 불가하다고 하여 사업지구 를 변경코자 계획을 세워보니, 소도읍 가꾸기는 어디가 됐든지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주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약 1억정도이므로 나머지 돈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지구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교리지구로 변경코자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항간에는 사업이 승인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 15 : 00 )
○ 홍이식 의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긴급 사항으로 서면발의를 하지 못하고 구두동의로 제안하게 된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시행으로 능주 제2 교 교량이 전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사업 기간은 92년 9월 16일부터 93년 9월 15일로 1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체 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도로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안은 교량밑으로 대체도로를 가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구도로인 충신각을 거슬 러 올라가는 구 국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목 기술자의 자문에 의하면 제1안 즉 교량 및 대체도로 가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원 내외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제2안 즉 구도로를 포장하여 대체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리부설과 포장을 포함 약 6억원 정도가 될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 민화식 군수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요구 를 수렴하여 제2안 시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구두로 지원약속도 받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 2 안 시행을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제2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우리군에 대하여 한가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신각 지점의 도로 확장 부분만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신각 지점의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않으면 제1안보다 약 4억 원이나 더 소요되면서도 제대로 대체 도로구실을 해내지 못할 제2안 사업시행을 해야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제2안이 제1안보다 이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제2안 가설 대체도로는 앞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전시나 교량 파괴시 비상도로 별도가설이 필요없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천 모산리앞 T자형 도로 통행 1일교통량 약 7,000여대중 승용차 등 절반가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될 제2안 대체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넷째,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주민 입장에서는 현 국도를 이용하는것보다 약 700m 정 도 거리가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충신강 주변 구 도로 일부가 93년 능주 정주권 사업으로 7,000여만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예상 사업비 3,000만원을 공제하면 군비 4,000여만원이 절약된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구 국도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 니다.
이상과 같이 구 국도가 포장됨으로써 본군에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잇점도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제2안 시행을 위하여 광주국도유지사무소 에서 요구한 군비부담 충족을 위하여 (관) 도로 및 치수사업비 (항) 도로사업 (세항) 도로 교량관리, 시설비 예산과목에 충신각 부분 도로 확장사업비 3,000만원 을 증액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또한 이 사업 시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교통불편을 느끼게 될 한천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홍이식 의원 제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 이재규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삼청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삼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홍이식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km정도를 한천으로 가는 버스나 택시가 돌아갈때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한천면민 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 군수님을 대신하여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 다는점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동의합니다.
장기적인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고 전 요금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건에 3,000만원 증액 동의에 대해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
○ 정남 위원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점을 착안하시어 제안해 주신데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 합니다.
다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요금을 더 받으려 할텐데, 군비로 충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요 ?
○ 임동락 부군수
능주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교량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업체에 양해를 구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상대로 요금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두번째로는 다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교량 보수가 끝나면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 기 위해서도 업체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양해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전 요금 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 요구내용과 삭감액과 증액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용입니다.
교육여비 899만 5,000원,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 200만원, 홍보활동비 200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정보비 500만원, 위민 이웃돕기 50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 류 인쇄 100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불우아동 지도여비 100만원, 자율방역 소독 약품 구입 400만원, 추곡수매 대책추진 500만원, 알림표제작 및 내수면어업 지도단 속 홍보물 제작 227만원, 주암댐주변 특수 녹화사업 2,349만 3,000원,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세미나개최 500만원, 도시계획추진 300만원,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 여비 보상금 195만원,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위탁금 121만 9,000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토지매입 3억원,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여비 20만 원, 화순읍 석유난로구입 30만원, 동면숙직실 보일러설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용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3억원, 충신각 부분 도로 확장사업 3,000만원, 예비비 4,242만 7,000원,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 내용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31만 6,000원,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증액내용입니다.
예비비 31만 6,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외의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의장의 제의에 대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부군 수님 동의 하십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방금 본 의장이 설명한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지요 ?
○ 의원좌석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4 )
○ 의장 조백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4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 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 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 과장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 소장황현주
( 이상 1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