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2회 제4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2년 7월 24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의 건
2.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의 건
3.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의 건
4.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5.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
(10:00 개의)
○ 의장대리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 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은 군정질문으로서 질문순서는 양순승 의원님, 하인호 의원님, 조영시 의원님, 김경남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끝나면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의 건,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 겠습니다.
다음은 대리답변 지정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2 회 1차 본회의시 의결된 군수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7월 24일 14시부터 16시 까지 군수님께서 7월중 정례 기관장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후에 출석할 수 없어 화 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임동락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 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군정 질문의 건
○ 의장대리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먼저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5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 입니다.
금번 우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모 한포기라도 더 심고 말라타는 벼를 살리려고 노력하신데 대해 군민을 대표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결코 따지거나 비리를 파헤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일깨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복지증진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가뭄은 강우량의 절대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0여년동안 한해가 없다보니 당국이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뭄이 닥칠때마다 당국이 소형관정을 판다 또는 호스 몇개씩을 지 원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용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저수지들 대부분이 PLO 480호 지원사업 소위 밀가루사업으로 시공되어 누 수현상이 심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담수율이 저조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한해중에 한 면에 한 곳씩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준설사업을 한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와서 해갈 되었다고 취소한다면 이번보다 더 극심한 한해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곡식의 생명이 되는 물이 부족하면 곡식이 시들어 죽고 성장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7년 대한에 비 안오는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상 이변이 심할 때에 7년 대한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까 ?
수리 시설은 고금을 막론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수리란 곧 농업의 생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농자천하지대본이 농자천하지대천이 된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외국산 쌀에 비해 국산 쌀이 4배가 비싸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싼 쌀을 사다먹고 살 수 있다는 방식은 완전히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량생산을 소홀히 하여 외국에 의존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3 - 4배 싸게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치산 치수를 잘하고 백성이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해야 태평성대요, 성군이 라 했습니다.
극악의 경우에 걸어서 서울가는 세상은 살 수 있어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계획에 의하면 춘양 우봉제는 7차에 걸쳐서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고, 92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잔여공사비 2억 2,000만원, 이양면 연화제는 7차에 3억 2,600만원 시행하였고, 92년 9,000만원, 잔여공사비는 2억 200만원, 동면 운농제는 9차에 걸쳐서 8억 2,400만원 시행하였고, 92년에 9,000 만원, 잔여공사비 3억 5,100만원, 북면 노기제는 2차에 걸쳐 5,700만원 시행하였고 92년에 7,400만원, 잔여 공사비는 7억 3,500만원, 동복 가수제는 총공사비 13억원으 로 92년에 5,000만원, 잔여공사비 12억 5,000만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공사 비는 계속사업이라 해서 기존 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을 것인바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금번과 같은 한해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지표수개발사업 자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실시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저수지를 완결하고 연차적으로 다음 사업장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번 전남도정 발전연구회주최 모임때 담당과장께서 이러한 모순점을 말씀하시고 완 결위주로 시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그 말씀은 담당 주무과장 소 신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해 등 재해에 따른 정확한 통계조사 확립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상 부기관의 질책 때문에 축소 보고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든 통계사무는 정확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획기적인 농업기반 조성 등 농어업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인 농정과 한번 당한 재해는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출이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지 모르나 경제에는 기적이 없고 오직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엄한 현실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과 산업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4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은 한해대책 사업으로서 첫째, 저수지 누수 대책, 두번째로 금번 한해등으로 인해 1읍면에 1개씩 저수지 준설계획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더 심한 한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번째, 소규모 지표수개발 계속사업 시행연기 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수지 누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저수지 보유현황은 총 151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군 관리가 131개소, 농조 관리가 19개소 입니다.
누수방지 보수대상은 총체적으로 조사한바 4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 91년까지 완료된 것이 2개소에 1억 2,900만원, 92년 금년도 추진이 11개소 입니다만, 완공이 안되고 다시 넘어 가는 것을 뺀 완결주위가 5건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3억 5,900만원, 잔여 사업비가 36개소에 약 15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총 151개소중 43개소가 요보수 대상 저수지로 도에 확 정 보고된바 있으며, 그 중 91년까지 2개소 투자 완료하고, 92년도 저수지 5개소 3억 5,900만원으로 92년까지 7개소가 완료되고, 잔여 보수해야할 저수지는 36개소 15억 2,2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국.도비 지원과 군비 등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 저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입니다.
금번 한해시 1개면에 1개씩 저수지 준설계획을 도에 요청한바 이번에 많은 강우로 취소되어 더 심한 한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사업도 조사를한바 본군 총 저수지가 151개소중 군 관리가 85개소, 농조관리 6개소등 준설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금번 한해시에 1개 읍면에 1개소씩 전체 13개소 에 10억원을 지원토록 보고한 적이 있으나, 그 후 강우로 인해서 한해가 해소되고 현재 저수지 전체가 만수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1년부터 92년까지 2년에 걸쳐 7개소에 2,900만원을 투자 준 설하였고, 차후 80개소 전체 준설을 하면 약 24억원이 소요되므로 저수지별로 면밀 히 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부터 92년 사이의 준설실적을 별지에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완결위주 시행에 대해서는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5개소가 있습니다.
춘양 우봉제는 총 사업비가 6억 4,200만원인데 기투자가 3억 3,000만원, 92년도 투자액이 9,000만원, 현재 종합진도는 68%, 금후계획은 2억 2,200만원, 착공년도는 86년 입니다.
이양 연화제는 총 사업비가 7억 3,000만원, 기투자가 3억 2,600만원, 금년도 투자액이 9,000만원, 종합진도는 66%, 앞으로 계획은 2억 1,400만원이 투자 되겠고 착공은 86년도입니다.
동면 운농제는 총 사업비 12억 6,500만원, 기투자가 8억 2,400만원, 92년도 투자가 1억 1,000만원, 종합진도는 72%이고, 금후계획은 3억 3,100만원, 착공은 84년도 입 니다.
북면 노기제는 총 사업비 8억 6,600만원, 기투자는 5,700만원, 92년도 7,400만원, 현재 종합진도는 15%이고, 금후계획은 7억 3,500만원입니다.
동복 가수제는 총 사업비 13억원, 금년도 투자액은 5,000만원, 종합진도는 4%, 금후 계획은 12억 5,000만원으로 92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약 21% 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비 전액으로 환산시 매년 총사업비의 약 10% 예산 정도가 중앙지원 위주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 5개 지구중 1 - 2개 지구를 완결위주로 사 업을 시행할시 사업의 중단지역 몽리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불균형적인 사업투자 로 민원의 과다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지난번 중앙지원의 과감한 투자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민. 관에서 중앙건의 및 사업비 조치요망을 92년도 7월 춘양면 우봉리 홍건식씨가 우봉제 조기 완공을 건의한바 도에서는 조기 완공 목표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회신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보아야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본군에서 계속 상부에 사업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수지 완결위주로 해서 효과를 보게 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완결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2년에 확보된 4억 1,400만원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곳 정도 아니면, 1곳을 완전히 처리하고, 금년에 공사가 완결처리되면 내년에는 수리 해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이처럼 분할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군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민원이 야기 된다고 해서 이 처럼 나누어서 공사를 하면 어느 세월에 공사가 완공되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까 ?
동복 가수제의 경우는 13억인데 금년에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년마다 5,000만원씩 투자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25년이 걸려야 끝이 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백형조 지사님의 본군 초도 순시시 군 농지계장이 지사님과 직접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특별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 2억 8,4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은 가내시이고, 이번에 확정되어 4억 1,400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규모는 3-4년 정도, 중규모는 6-7년 정도로 끝내는 것이 상례 입니다만, 현재 안되어 착잡합니다.
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양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복의 경우는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수지 수명은 50년이라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면 운농제는 84년에 착공되어 약 10년의 저수지 수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그런 공사부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민원 얘기를 하시는데, 한천 고시제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 실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착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 군수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수제에 대해서는 101명의 군민이 군의회를 통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공문을 보내 도에서 조사를 하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관이나 사업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면 양 의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이지만 효과가 큰 곳 1 - 2 군데는 집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
지난 22일 보고하셨던 군정보고 자료와 답변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군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91년 투자계획이 우봉제는 1억 1,000만원, 운농제는 9,000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는 우봉제는 9,000만원, 운농제는 1억 1,000만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답변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행정을 매일 취급하고, 건설과에서도 큰 사업인데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이런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결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프린트가 잘 못되었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10 : 35 )
○ 홍이식 의원
답변자료에는 우봉제 금후계획이 2억 2,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 운농제 부분에서는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정 보고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잔여 공사비 계획이 맞지않습니다 답변자료에는 3억 3,100만원이 남았는데, 군정보고에는 3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처럼 2,000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실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처럼 불성실하게 확인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3억 3,100만원과 3억 5,100만원중 어떤 것이 맞으며, 이처럼 착오가 난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 양순승 의원
자료를 이처럼 제시하셨을 때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근거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저수지 준설공사를 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 정남 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11개소 입니다.
금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준설계획을 한 것은 북면 수리제에 2,000만원이 있고, 춘양 산간제에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 정남 의원
화순군 농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탓만도 아니고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본 의원도 검토를 해보니 계수문제라든지 과장님 탓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 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준설공사에 대한 계획이 금년 5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업관계에 대해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무엇때문에 일을 벌여만 놓고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만 하는지, 적은 예산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2군데로 줄여 완공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군데에 해당된 사업비 재원비율을 보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나오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서 재원에 대한 몇 %라고 지정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해당된 모든 사업에 대해 비율이 정해져서 나오는겁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정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금까지 말씀 하신대로라면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라면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도비라면 도에 건의를 하셔서 축소를 시켜 한두 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중앙이나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장기간을 끌고있는 공사에 대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조금 후에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10 : 45 )
○ 박문규 의원
제가 건설과장님을 비롯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계장님들이 서류를 해서 주면 통계수치도 보지않고 와서 읽기만 합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수에 대해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 통계조사 축소보고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 !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0 : 46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통계조사를 상부기관의 질책 때문에 축소보고 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모내기 실적과 가뭄발생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 실적은 7월 15일 현재 계획면적 7,572㏊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7월 11일까지는 7,450㏊ 이앙해서 98.4%였습니다만, 미이앙 면적은 121.5㏊입니다.
7월 12일 모두 이앙 완료 했습니다.
이앙답에 대한 가뭄 발생 면적은 12일 현재 1,537㏊가 발생 되었으며, 그 중에서 단 수가 1,281㏊, 고갈이 172㏊, 균열이 184㏊가 되겠습니다.
양수 장비등을 총 동원해서 1,259㏊는 급수대책을 실시하였으나, 잔여 면적 287㏊ 는 7월 12일 강우로 인해 모두 해갈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 통계조사 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발생 사항 보고는 면 부락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한해대책과 아울러 가 뭄발생 면적을 조사하여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는 가뭄발생 사항을 집계해서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발생 상황은 수시 변하고 있어 변경 될때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보고 하여야 할 것이나, 여건상 즉, 인력, 시간관계, 예산등에 의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축소 보고토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통계에 보다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요.
○ 이재규 의원
축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풍 피해시 피해가 많이 났다고 보고를 하니 도에서 피해를 적게 줄이라는 지시가 있어 고쳐서 보고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런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또 수 매문제에 접하게 되면, 예산 문제니, 양특적자니 해서 농민들을 골탕 먹일것을 생각 하니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화순군에 예산을 가져와 지원을 하면 금년같은 한해가 앞으로 다시 돌아 오더라도 피해를 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풍피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고, 화순군민을 위해 저 희들이 한해가 발생되면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발생 면적이 1,537㏊ 입니다.
단수가 1,281㏊, 고갈이 172㏊, 균열이 184㎙인데, 92년도에 많은 소형관정을 시 공 했습니다.
그 소형관정을 시공한 후 지금 현재상태로 가뭄이 들었을때 몇 ㏊쯤 해소가 됩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가뭄이 들었을때 소형관정으로 급수대책을 하면 몇 %쯤이나 해소가 되냐는 말씀입니까 ?
○ 하인호 의원
92년도 가뭄피해때 발생 면적이 1,537㏊인데 거기에 대한 91년도에 투자한 소형관정으로 인해 앞으로 가뭄이 든다면 몇 ㏊쯤이나 해소가 되고 몇 ㏊쯤이 남느냐는 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소형관정 1공에 대해 0.5㏊ 정도 할 수 있다고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형관정이 약 200개소가 있는데 약 100정보 정도는 축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1,537㏊ 중에서 올해 투자분에서 100㏊ 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1,437㏊는 가뭄이 든다면 언제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면적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순수한 산간오지의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리안전답을 관내 7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수지가 완료되면 2000년도 까지는 약 89%정도 수리안전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인호 의원
산업과장님께서는 1,537㏊에 해당된 지역의 관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읍면별로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5 )
○ 민화식 군수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지표수 개발사업, 저수지개발 사업이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완결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표수개발사업을 포함한 농업용수와 관련된 사업비는 투자의 기준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30%중에서 50대 50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제 대로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장별, 또는 연도별에 따라 군비가 경우에 따라 20%가 되는 경우도 있고, 1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앙 보조기준에 의하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지표수사업을 포함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사업장별로 투자 내시 금액 책정이 농수산부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도로 지시를 내리고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하고 있는 운농제를 포함한 5개의 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만, 5개의 제방이 각각 도에서 얼마 얼마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들이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도로부터 명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 또는 지침상으로부터는 우리군에서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완결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우리 양 의원님 말씀처럼 한 사업장에 너무 장기간 소요되면서 여러가지 문제 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시 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들 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 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보통 3년, 중규모 지표 수 개발은 보통 5년으로 합니다.
그것은 재정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저수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 84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완결을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군 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넉넉하다면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우리군에서 국가에 재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양순승 의원
도에서 사업장별로 책정이 된다면 국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
○ 민화식 군수
국비도 마찬가지로 사업장별로 책정이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투자에 대해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들은 다만 사업만 시행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권력상으로는 권한이 없으나, 행정 기술상 군수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화식 군수
예,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1 : 17 )
○ 의장대리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하 인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배일에 가려진 군정에서 지방자치의 시대로 공개된 행정을 보고 듣기 위해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듣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공직자들이 비리나 저지르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군정을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주위분들께도 이제는 군정이 완전 공개 되어 군정이 잘 되고 있더란 얘기를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12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 가 흡족하게 내려 마음 흐뭇한 가운데 12회 임시회를 맞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 오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와도 또한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의 애로에 앞서 군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에 무거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번 가뭄으로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 니다.
먼저, 온천사업소 소관 입니다.
본군 관내 기부채납 등기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온천 공공용지를 화순군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지않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부채납한 땅이 등기이전이 안된게 있다면 그 필지와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초 임시회의시 질의한 화순온천 관로시설을 군에서 공채 발행이나 정부로부터 기채해서 완료해주고, 준공검사시 받을 의향은 없는가 물었는데 그 뒤 추진상의 내 용이나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물을때만 대강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추진중에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다 해당 되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내에 호박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태음료에서 호박 인스턴트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미리 어떤 호박을 회사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내어 회사에서 원하는 호박을 다량 생산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줄 압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 불가하다면 조속히 품종개량의 선봉이 되어 농가소득 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요즘 고급 성인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시골에서는 뇨에 당이 나온줄도 모르고 있다가 많이 아파야 병원에 가서 알아보곤 합니다.
인근에서 이상이 있을 때 또는 정기적으로 가볍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구는 확실히 얼마나 되며, 화순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 입니까 ?
13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습니다.
이서, 북면은 동복수원지 상류로 인해 이렇다할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버려도 동복수원지를 오염 시키는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라도 광주시 쓰레기매립장에 이서, 북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군유재산 이전 등기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도와 86년도에 화순온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용지 부지로 간선도로나 주차장, 관리사 부지로서 61필지 2만 3,523㎡, 평수로는 7,115평을 토지소유자들에 게 촉탁등기 승락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전에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되지만, 그 당시 이전을 할려고 보니 등기부상의 명 의와 실지 소유자의 명의가 상이한 것이 많고, 각 필지별 소유자가 다수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수속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 는 일들인데, 종합온천장이 중지되고 제반공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 이 중단이 되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말경에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유한회사로 법원 등기를 마치고 유한회사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어 지금 현재 61필지 7,115평에 대한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소유권변동이 되었다든지, 소유권변동이 안되어 있어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사건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온천조합이 이번에 약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 5억 정도면 풀 수가 있습니다만, 3억만 받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합측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시설 12.7km에 소요되는 13억원의 민 자부담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상태에 있는 화순온천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13억원 민자 부담금이 몇년간 조성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가 군에서 기채 승인해서 공사를 시 행하고 끝나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민자 부담금을 납부케 하는 방안도 있을게 아 니냐는 등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기채승인의 방안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도 무난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하인호 의원
기부채납 당시 말로만 기부를 했는지요 ?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 부지는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을 합니다만, 시행계획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 하인호 의원
소유권이전을 화순군수 앞으로 안한 것이 몇 필지입니까 ?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61필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이 된 것은 몇 필지입니까 ?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상당수 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총 필지에서 이전을 한 필지와 이전을 하지 않은 필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별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한 즉시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요.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화순군 다른지역에 기부채납하여 이전을 못한 땅은 없습니까?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재무과에 질의하여 주십시요.
( 10 : 36 )
○ 정남 의원
관내 온천지구가 2군데 있는데, 북면온천에 대해 업무파악을 하셨겠지요?
일부에서는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되었고, 상수도시설이나 하수종 말처리장도 설치하고 있는데 관로시설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고, 건축제한이 12월 30일까지 묶여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곡과 비교해서 북 면은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하인호 의원
기부채납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고, 군에서도 보조를 해 주어서 완공시켜 놓고, 나중 준공검사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로시설을 완료해 놓은 다음 기채나 공채를 발행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기채나 공채 발행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도비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화식 군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이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화순군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화순온천의 경우는 네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종합온천장이 57% 수준에서 중단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도 로, 주차장, 잔디광장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기부채납 해놓 고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등기를 하지 않아 줌으로서 일부는 이전되고 일부는 중단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이고, 세번째 문제는 관로시설이 완전히 끝나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번째 문제는 건축규제가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어 당장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 다.
덧붙여 한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숙박업소 등 제 2단지 지역에 도로가 너무 협소하 여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순온천 조합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당초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땅을 완전 이전등기 하도록 회의를 개최해서 설득한 결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로사업비가 금년도에 한다면 13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데 그 관로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부 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10%를 돈 으로 환산해서 기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합에서 거출된 자금으로 공공용지를 완전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 으로 관로시설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연말 안에라도 조합에서 돈이 거출되 면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된 사업은 내년에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투입 해서라도 관로공사와 건축제한이 올 연말에는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집을 지어서 내년 6월말쯤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질문 더 없으시면 온천사업소장 !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주농공단지 내에 호박 인스턴트식품 생산에 관한 군 관내 호박생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업체는 해태음료 회사인데 이 업체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94년도부터 생산할 계 획이며, 생산품은 오렌지 쥬스, 과일촌, 크리미, 호박쥬스로 연간 3,000톤을 생산할 계획이고, 호박을 원료로 하는 생산품은 호박이 약 1,2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품종은 별도로 없고, 재래 호박은 잘 익은 호박으로 파란색이 나지 않는 노란색의 호박이면 된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호박의 면적은 9.3㏊로 유휴지에 자가재배가 7.5㏊, 그리고 농경지 계획재배가 1.8㏊로서 총 생산량은 177톤 입니다.
소득액은 1단보당 약 40여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은 사주와 협의하여 시범포를 설치해서 계약재배나 자체사업으로 재 배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인해 가격이 하락될 것이 우려되는 반면 수입시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와 상의를 해서 대량생산에 들어간다면 가격 등 타산을 맞추어 봐서 농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시도할 계획이고, 앞으로 재배방법이라든지 품종 등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회사와 타협을 해서 94년부터 생산 운영한다고 했으므로 그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3 )
○ 하인호 의원
kg의 정의는 마른호박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삶은 호박 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생호박으로 못 들어오고 마른 호박으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북면 출신인 김정운씨가 보성으로 갔는데 6개월이 지나야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화순으로 올 수 있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군의 직원 정원이 56명인데, 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화순군에서 11명 이 감되어 45명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현재에도 과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 이재규 의원
정원을 45명이라 했는데,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군 출신을 모셔오 고, 전출을 해야 할때에는 타군 출신을 보내 주었으면 했는데, 21일 발령에는 본 군 출신 두분이 완도와 신안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시 본군 출신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본 군 출신을 다른 지 역으로 발령을 내셨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꼭 본군 출신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의 인사관례에 의해 전출이 되었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순에서 발령을 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대해 생각을 안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해시 지도소 직원들의 영농지도에 대해 미흡 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한해시 어떻게 직원들을 지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한해와 병충해 방제, 여름철 영농교육을 위해 직원들 출 장을 계속 보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영농지도가 미흡하다는 말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출 장소에 나가 있는 한 사람은 주로 내방 손님이나 전화문의를 하는 사람을 주로 상대 하고, 옛날 지소와 같이 충분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과거에 비해 출장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지도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0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조금전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농공단지에서 호박 인스탄트식품 생산과 회사로 하여금 호박의 종류와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하고, 생산 납품하여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동부 농공단지 입주회사에서 년간 필요로 하는 호박 소요량이 확정되 면 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호박의 품종이나 소요량, 단가, 판로보장 등을 널리 홍보하고 관계기관인 지도소나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로 실시하겠으며, 입 주회사와 생산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권장하는 등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등은 그때 가서 회사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3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요즘 고급 성인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뇨에 당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많이 아 파야 병원에 나와 알 수 있어 정기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구는 값이 얼마이며, 화순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이며, 12개 면 보건지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 전염성 만성질환으로서 검사에 필요한 혈당검사기는 보건지소에서 임상병리사 없이 공중 보건의사가 직접 당뇨병 환자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검사실에서 기 사용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 2대분을 계상하여 금년 2월에 구입해서 가정간호사업 순회 검진용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대당 싯가는 약 45만원 입니다.
보건지소의 장비보강은 91년 까지는 각 시군 배정분을 국.도비에서 일괄 구입 배정 하거나, 일부 군비를 국비에 부담시켜 구입토록 함으로서 보건지소내 의료장비중 필 수 불가결한 장비 보강에만 치중하였는데, 혈당검사기는 보건지소는 물론 보건진료 소에도 필요한 기구이나 군재정 형편상 구입 못하였습니다.
만약 동 기구를 구입할 경우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건지소 12개소에 540만원, 보 건진료소 14개소에 630만원, 총 1,17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도에는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동 기구를 구입, 각 보건지 소 및 진료소에 배정하여 당뇨병 조기 발견 치료로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4 )
○ 하인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에 비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건지소까지 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시간 절약 겸해서 하인호 의원님의 말씀중에 방금 보건지소의 장비와 관련된 사항과 북면과 이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저에게 물으셨는데, 두가지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기구를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이서, 북면은 동복수원지의 상류로써 쓰레기매립장의 적당한 장소가 없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서방면의 쓰레기를 광주 쓰레기매립장 에 버릴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동복댐으로 인해서 이서, 북면 지역주민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쓰레기매립장을 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에서 쓰레기를 가져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것으로 저는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서, 북면의 쓰레기를 광주직할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긴 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민이 먹는 물을 깨끗이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광 주 쓰레기매립장까지 멀리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현재 이서에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 다른 적지로 옮길 수 있도록 위치를 계획중에 있고, 북면은 쓰레기매립장을 거의 결정을 해서 토지구입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서, 북면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동복수원지 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문제는 타당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서와 북면이 동복수원지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지방화시대도 됐고 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서, 북면 지역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광주직할시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00 )
○ 의장대리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주민에 의한 완전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접어들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릇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체 잘못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고,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확실히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가 필요없고, 자재가 별도로 없는 경노무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91년도 92년도 사업선정이 잘되어 있는지 확실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과 92년의 취로사업비를 소하천 도로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 군장비를 동원해 서 사업을 실시하고, 영세민이 취로한 것인양 처리한 사례는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 92년도중 취로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인장을 도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주민을 위 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체 영세서민을 약탈한 행위라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91년과 92년도 중 군청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적당히 묵인하고 있었는지 이 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수께 분명히 건의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공 무원은 물론, 군청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수긍이갈 정도의 징계조치나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청년들을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심받을 만한 후계자를 선정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5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조영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농민후계자 선정과정 적정요구에 대한 내용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은 농림수산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지침에 의해서 예비 후계자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예비 후계자 카드, 영농사업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경력 및 졸업증명서 상장사본 등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첫째는 농촌 정착의지, 학력, 경력, 시상, 영농기술 수준, 영농경력을 제출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선정은 개인별 평가중 읍면에서 먼저 순위가 결정 되는데, 그곳에서 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정하는 것은 정착 의지만을 채점하는 50점을 만점으로 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는 읍면에서 채점한 점수는 10 %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후계자의 4-H경력이나 영농경력, 시상, 기술수준, 영농기반 등이 450점 90%나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혹시 1등으로 올라 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총체적으로 책정되어 올라 왔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정착의지만 을 채점을 하고 종합적으로는 군에서 총 합계를 500점 만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읍 면에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이 탈락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3일자 무등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게재 된적이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데에도 정착의지가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 50점밖 에 안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이 나온 적도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정착의지 한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500점 만점기준 으로 해서 현지조사와 모든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군단위 협의회를 거쳐 지금까지 선 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207명이 신청을 해서 55명이 확정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 을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30세 이상이 40명이나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선정기준에 맞추어 적정을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조영시 의원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우리 본 군에 있고, 실지 서울등지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혹이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주민등록이 화순군으로 되어 있으면 화순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착의지를 볼때 현재 화순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기위해 출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착의지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되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그런 사람들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답변을 요구한게 아닙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직장을 가지고서 타 지역으로 출타를 했다면 그 사람은 탈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영시 의원
타 지역으로 나간지가 2년내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면사무소에서 는 그 후보자가 10번으로 되어서 순위가 올라 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가 2번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하여 10번이 2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점수는 경력이라든지 농사계통의 학교를 나오고, 4-H생활을 하고, 영농경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상장이 많으면 점수가 오히려 정착의 지보다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 조영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정남 의원
소장님 !
후계자 선정때마다 상당히 잡음이 많은데, 방금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 본다면 5년 정도 객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사람 가운데 선정이 될 수 있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없으시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임동락 부군수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명하게 드리 겠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91년도, 92년도 중 취로사업비 집행과정 중에서 공문서를 위조하 고 중장비를 고용해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영세서민을 약탈한 행위라고 단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방관한 자에게도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성실과 친절 그리고 청렴, 공정을 공무원의 규정으로 삼아서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면서 관계법이 명시한 공무원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근 무를 해야할 뿐만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재 감독기관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만일에 하나라도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다든지 또는 영세주민들의 취로사업비를 다소라도 유용 또는 유출 되게한 사실이 있을시는 엄중한 인사조치 문책할 것을 엄격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조영시 의원
부군수님 !
본 군청에서 현지에 나가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취로사업 시기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대체적인 상황을 보았고, 저도 지난해 가을이나 금년 봄에 주암댐 주변에서 휴지를 줍고 또는 잡초나 꽃대를 제거하는 주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중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장을 개설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면이 있었다고 의혹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공금를 횡령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박문규 의원
부군수님 !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명세서가 군에 있지요 ?
○ 임동락 부군수
사업선정과 정산서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취로사업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 임동락 부군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남 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김경남 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계심을 아쉬움으로 안고 질문을 하 겠습니다.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화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배를 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 의회의 개원과 함께 과연 우리 화순군민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 졌는가 한번 깊 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행정 관청의 업무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지방행정이 모두 잘하기만 했느냐, 분명 그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하며,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충분한 대우와 자기 능력에 상응한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불행하게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 신체장애에서 받는 여러가 지 제약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주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소중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도 장애를 딛고 꿋꿋이 일어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터전 마련을 위하여 제도상 지원만이 아닌 관내 기관의 취업알선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요 ?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업자금이 지원될 경우 그들이 하는 가내 수공업이나 기타 생산물에 대한 판로알선이나 판로망을 확보해 주는 등 자립단계까지는 잠정적이나마 행정적 배려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요원들의 장애인을 위한 그간의 활 동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생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자립 기반을 다질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야 말로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라 할 것입니다.
92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과 취로사업 현황 및 생보자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댐 특별관리 지역 지정문제로 동복, 남면, 한천면민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되어 그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암댐은 전남지역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건설부가 화순, 승주, 보성의 3개 군에 방대한 규모로 만든 댐입니다.
주암댐이 만들어져 담수가 시작된 후 안개와 일조량 감소, 기온강하, 습도등의 기온 이상현상으로 생태계가 크게 변모되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가 하면, 특히 감기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이상기온으로 과실류 소출이 감소되며, 동복면 연둔리 주민은 감나무를 파헤치는 현실이 되었으며, 추곡 또한 지난 91년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확이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러 주민들은 보상대책이 강구되거나 이주대책 방안을 도청이나 중앙에 수차 건의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실 로 울분을 금치 않을 수 없고, 주암댐 특별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보면 만수위선 위 까지를 수자원 보호지구로 설정하고, 보호선에서 일정지역까지를 다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동복, 남면, 한천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대책도 없는 강제 퇴거명령을 한것으로 알고 동복, 남면, 한 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댐 관리는 취수탑에서 일정 구역만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반경내에는 전부를 정부가 매수함으로서 피해 주민을 이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보호구역이 별도로 없고, 댐 주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정부가 하고 있 는데 대책도 없이 동복, 남면, 한천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3개면에 진정 한 피해 보상대책, 생존권 보장 대책을 연구하여 화순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앞장 서 처리하여 주시고, 주암댐 물이 화순을 경유하여 광주, 나주, 목포시까지 식수로 공급되는데, 우리 화순군 13개 읍면은 지금 현재는 주암댐 물보다 간이상수도 물이 좋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 우리 후세에는 우리 화순 물도 산천이 좋으므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지금 현재도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며, 식수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에 주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면 주암댐 물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화순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암댐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화순군이 불이익만 당할 것이 아 니라 이번 계기에 주암댐 물이 화순군 13개 읍면의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것을 본 의원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화순지역의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아는 농민이 대다수인데, 부채와 빈곤으로 시달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본 의원 은 눈앞이 캄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농민 의 부채를 없애고 풍족한 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가슴아픈 마음으로 더욱더 심각한 아픔만 파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에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친 폭풍이 휘몰아칠 기세여서 농촌의 장래에 대한 불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그리고 고임금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채산성의 악화로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등 농촌현실은 암담하기 그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까요 ?
전남 도에서는 농촌 활로의 개척을 위하여 3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화순군에서도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 특색있고 타 시군에 앞서가는 3농 정책이 실현되도록 농민, 관, 전문 지도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3농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세가지는 첫째, 고 부가가치세 농업육성을 위하여 모두 1조 4,1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화순군에 배당될 총 금액은 얼마나 되며, 위 금액을 화순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고 부가가치 농업육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둘째, 상업농 육성을 위해 모두 3,067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화순군에 적합한 상업농의 구체적인 업종내지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출농 육성에 대하여 6,7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바,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유 망 수출품목은 무엇이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실 것인 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성장하였고, 농협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농협에 근무하면서 뼈져리게 느낀것은 우리 정부시책이 너무나도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소홀히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속에 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자면 행정기관의 농업 통계계수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엉터리 계수로 인하여 피땀흘린 농가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무, 배추 기타 농산물이 운반비도 안나와 쟁기로 그대로 갈아 엎으면서 한숨과 눈물로 행정을 불신했고, 그로 인해 농가부채는 물론 다 쓰러져가는 허술한 집에서 논밭 두서너마지기로 대식구가 연명해 나가는 비참한 농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신지요 ?
다음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환갑이 넘으신 할 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일에 땀을 흘리시며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을 가끔씩 바라보시는 외로운 농부에게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 한 복지의 실현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안잔치라도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이 삼복 더위에 불철주야 화순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 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본 의 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임호위 사회과장
사회과장 임호위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로 구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관내 취업알선 방안과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장애인 을 위한 그간의 활동사항, 금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과 취로사업현황, 생보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에 대한 관내 취업알선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상시 고용인은 300인 이상 업체에서 최소한 2% 이상 고용토록 되 어 있습니다.
우리 본군 관내의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는 화순광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화순광업소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직종별로 부적당한 업체로서 광업 소에 장애인을 취로 해주십사 라고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에서 아직까지 직업훈련 희망자는 없으나 홍보나 기타 상담을 통해 서 직업훈련을 권장하면서 장애인에게 알맞는 기술을 습득시켜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300인 이상 업체가 안될지라도 우리 본군 관내에 소재 해 있는 각 업체중에서 장애인 고용가능한 업체가 있다하면 고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요청에 의해 4월 17일 담양군 운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업 산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아 국군 통합병원 의료진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30여명이 본 군 군민회관에서 관내 장애인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무료 진료 실시와 동시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등의 상담을 실시해서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장애인을 위한 그간 의 활동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 관내 13개 읍면 중에서 이서면과 청풍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각 1명씩 사회 복지요원이 91년 12월 16일부터 배치되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와 청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91년도 당시 생활보호대상자 가 300가구 미만의 읍면은 사회복지요원의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요원이 미배치된 이서와 청풍면에도 얼마 안가서 곧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장애인에 대한 활동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이 976명이며, 976명의 등록을 받아 모든 수첩을 발급해 드렸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여건에 알맞는 자활방안의 제 시 또는 각종 장애인에 대한 지원상황을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 보조비로 장애자 38명에게 월 2만원씩 상반기에 456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또한 장애인 10명에게 200만원 들여 보장구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자녀 학비보조금으로서 대상자 5명에게 상반기에 62만 7,000원을 지원한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전화요금이나 자동차세, 전기요금 등 장애자가 공공요금을 감면받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요원으로 하여금 생업자금, 금년도 상반기에 생업 자금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람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상반기에 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단, 그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융자금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사업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고, 결연사업등을 통해서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중 일부는 사실상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하나 거동이 불편하고 또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 싫고, 귀찮아서 등록을 현 실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정책상 큰 혜택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락된 장애인 이 있다면 권장을 해서 등록을 시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금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과 취로사업 현황, 생보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학비지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 자녀중 중고생에 한해서 중학생 336 명과 고등학생 560명 총 896명에게 금년도 예산 2억 6,617만 5,000원 중에서 수업료 와 입학금 전액 1억 5,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1억 1,586만 5,000원을 예상으로 해서 계속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생활보호대상자중 13세 이상자에게 1억 8,907만원의 예산으로서 상반기에 336명에게 9,679만원을 지원했었고, 하반기에도 9,291만 7,000원을 투입해서 직업훈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소금으로 한번에 한해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훈련비로 한달에 50,000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또한 취업 준비금으로 1회에 한해서 5만원, 가족 생계비로 한해 1년이상 훈련을 받은 자에 한해 월 3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의 제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무부의 재정작업으로 해서 본 군에 배정금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으로서 상반기 융자실적이 18가구에 8,8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단, 융자 수속은 농협군지부나 읍면농협에서 본인들이 수속을 했기 때문에 융자를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8,800만원의 예산으로서 약 18가구에 융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욕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본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9,151만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예산액이 9,100만원이기 때문에 18세대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선정된 대상자를 군에 보고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책정해서 8월중에 융자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총 2,970만원을 각 읍면의 소하천 정비, 쓰레기줍기 등의 사업으로 16개소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취로 현황은 총 1,398세대 2,364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생보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조치 는 없었습니다.
단,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대부분의 사업비 재원이 국비 80%, 도 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생보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로 이웃돕기 사회기 풍을 조성하고, 돌발 영세민을 군에서 수시 파악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 화순군에 장애자가 976명이라고 사회과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자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분들은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부락에 나가서 전 장애가 가 전부 등록이 되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거 택보호자가 화순군에 1만 5,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택보호자들에게 제가 면에 가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거택보호대상자가 자기는 거택보호자가 되는데 대상대열에서 빠진데 대하여 너무 억울하다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거택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자존심도 버리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누가 지금 거택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좋아진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은 꼭 상식선에서 거택보호자가 되어 혜 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오죽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택 보호자가 되어서 구호품을 타야겠다는 마음이 있겠느냐는 아픔을 사회과장님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너무도 세밀하게 해 주셨기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환갑이 넘으신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복지의 실현방안 및 위안잔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실현 방안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확대에 따라 노인복지에도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다 음과 같이 복지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로우대 제도 시행입니다.
경로우대권은 65세이상 노인 7,056명에게 연초에 발행이 되어 철도, 고궁, 박물관등 이용시 50% 할인혜택을 받으시도록 했고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12매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인 1,278명에게 월 1만원씩을 지급하 고 있으며, 이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애로가 있는 영세노인 6명을 선정하여 틀니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314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6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전기료나 전화요금과 수도요금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료비를 연간 10만원 지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각도로 정책이 검토되고,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있어 점진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 위안잔치 방안입니다.
노인 위안잔치는 매년 어버이날을 기하여 700명을 초청하여 다과회, 국악공연 등 위 안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더 확대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산업시찰은 연 1회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영세노인에게 도내 산업시설 및 관광지를 시찰토록 하여 미흡하나마 노인들에게 위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위와같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바 금년도 노인복지 사업지침 및 군 자체 지침에 의거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6 )
○ 이재규 의원
91년, 92년 연료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도 10만원을 지급하실 예정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사회과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국비로 70 -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로 도비 10%, 군비 10%로서 지침에 의해 하되, 군비가 더 많이 확보되 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연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주암댐 건설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복, 한천, 남면 주민들 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강구한 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 지정안을 검토하도록 군의 대책 강구 방안을 질문하셨고, 두번째 주암댐 물을 우리 군 관내 13개 읍면에 다 같이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보상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간접 피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같이 안개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와 이상기온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모와 호 흡기질환 등 주민들의 건강에도 지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법상 간접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댐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였으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에 기상 관측소 6개소를 설치하여 기상관측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진흥원에서 안개등 피해지역의 대체작물 개발을 연구중에 있어 이러한 기상관측과 대체작물 개발 연구가 끝나면 도단위에서 종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생존권 보장 문제입니다.
댐 건설중 경관이 좋은 댐 주변에 무질서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전남도에서는 90 년 11월 15일자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억제지시를 시달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발행위 억제지시는 이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 게되어 농사일 외에 소규모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생계를 영위할 분들이나 음식점, 상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주암호 상수원 수질도 보존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특별 대책지역 지정을 조기에 추진코자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특별 대책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규제를 했던 각종 개발행위가 관계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되어 민원이 부분적으로 해소되 겠습니다.
세번째,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존 특별 대책지역 지정안과 우리 군의 대 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 원칙은 주암댐은 1일 10만톤 이상을 취수하는 주요 상수원으로 만수율을 기준 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나,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많은 제한을 주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설 확충과 특별 대책지역내에 시설물로 인한 수질오염원을 분석하여 최소한 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안을 보면 지정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이고, 지정계획 범위는 만수위선 수면과 직수구역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순군은 만수율 수면만 해당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특별 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대책지역을 구상하게 된 동기 입니다.
주암댐 건설은 국토개발 전략상 우리 도와 광주직할시의 200만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여천등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해야할 국토개발 시책이 었습니다.
주암댐 지역내에는 2만여 가구 8만 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과 양식장등이 분포되어 있어 현재의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발을 전 혀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경우 96년도에는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지고 심각한 오염이 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을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질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 댐이 담수호 이기 때문에 호수 만수위선으로부터 4k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원을 보 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와같은 범위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어 전라남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시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구역내 주민의 건축 및 개발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 대책지역 지정안 입니다.
범위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제 1권역이 호수 만수위 기준내에서 4km이내이고, 제 2권역이 호수 만수위 기준 4km에서부터 유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환경처장관이 되고, 특별 대책지역 유역 면적은 저희 군 관내가 51.7㎢ 입니다.
저희 군 관내의 유역 내에는 3개면 62개 마을에 1만 1,2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 대책지역내에서의 규제내용입니다.
지역내에서는 농가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은 수세식 정화조를 설치하면 건축이 가 능하고, 건축 연면적이 800㎡ 이상 건물이나 건축 연면적이 400㎡ 이상인 숙박시설 및 식품 접객시설, 조리 접객업시설, 조리 판매업 시설을 할 경우는 오수를 10ppm이 하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건축 연면적이 위 기준치 미만일 때에 는 오수를 30ppm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정 유해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축산시설은 1권역 내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이라 하면, 소 50두, 돼지 500두 이상을 말합니다.
제 2구역에서는 30ppm 이하로 처리할 경우 가능토록 하였으며, 비 규제 축산시설은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대책지역 지정으로 얻는 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시설비 재원은 국비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 재원은 물 수요자로부터 확보가 가능하며, 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영업시설 등 투자자에 대하여는 오염 처리시설을 의무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을 보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상의 효과에 대한 물 수요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대책지역의 관리 기간입니다.
댐 유역내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계획 기간인 96도까지 완공되면 특별 대책 지역관 리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도에서 구상한 안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면 환경처가 보고안을 검토하여 특별 대 책지역 지정안을 수립해서 도에 협의를 해오면, 해당 군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에 통 보한 다음 환경처에서 동 지정안을 확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 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은 만수위 수면과 주암호의 취수탑으로부터 상류로 유아거리 5.5km 까지의 유역 면적으로 우리 군 관내는 만수위 수면만 해당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대책지역은 제 1권역이 주암호 만수기준 4km 이내이고, 제 2권역이 만수기준 4km에서 유역까지 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 대책지역은 그 구역 범위가 광범위 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제 2권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조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지정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관계관이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6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금명간에 주민들의 협조하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라남도의 지정안에 대한 방침 설명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토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군의 의견도 건의할 방침 입니다.
다음은 주암호 물을 우리 군에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 사항 입니다.
우리 군 관내 읍면 소재지 상수도 설치현황을 보면, 상수도 시설 지구가 화순, 한천 능주, 동복, 남면, 동면으로 6개 지구가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2만 6,900명이고, 보급율은 32% 정도 입니다.
우리 도 관내 다른 시군의 급수 읍면과 비교해 보았더니, 저희 군 관내가 6개 읍.면 이고, 고흥군이 6개 읍면으로서 가장 많은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영광. 완도가 5개 읍면, 장흥. 무안이 4개 읍면이고, 기타 시군에서는 2∼3 개 읍면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주암호 물 공급 계획 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화순읍이 1일 1만 4,700톤을 공급받고, 동면 1,700톤, 도곡 800톤으로 1일 총 1만 7,200톤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암호 물 공급 가능지역은 능주면, 동복면이 가능 지역인데, 능주면은 화순읍에서 정수공급이 가능한데 연양리에서의 거리가 약 5km이고, 동복면은 장대터널 앞에서 원수공급이 가능한데 원수공급을 2회에 걸쳐 건의 했습니다만, 배분계획이 다 되어 추가로 배분되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상수도 미 급수지역중 주암호 물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판단된 지역은 6개 지역 입니다.
춘양, 이양, 청풍, 도암, 이서, 북면 입니다.
현재 급수실태를 알아보니 춘양면은 간이상수도로서 지하수 400톤이 공급되고 있고 화순 주암댐 계통 원수에서 거리를 재어보니 약 12km정도 되겠습니다.
300㎜ 관을 사용한다면 킬로당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2km이므로 약 9억 6,000만원으로 관로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하수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불가능 하고 불필요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양은 지하수와 계곡수 800톤을 간이상수도로 공급받고 있고, 이양은 춘양에서 거 리가 8km, 화순에서는 20km로서 관로사업비가 약 16억 이상, 정수시설은 제외하더 라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청풍 역시 지하수 350톤을 간이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이양에서 3㎞ 떨어 져 있고, 화순에서 23km 떨어져 있으므로 관로공사비가 약 18억이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수질도 양호하고, 관로공사비 역시 많이 소요되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도암은 지하수를 200톤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관로가 앵남에서부터 13km 거리에 있으므로 관로시설비 약 10억이 소요되고, 정수시설 사업비까지 합하면 현재 상태에서 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서는 계곡수 5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거리가 7km이고, 이서면은 고지대로서 묘치고개 지방로가 표고 240m인데, 주암댐 공급 가능 수압이 150m 입니다.
지형상 불가능 하고, 북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계곡수 3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장대터널에서 북면 소재지 까지는 약 13km떨어져서 원거리일 뿐만아니라 지형상 공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개 지역에 대한 장기 대책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수량의 부족 현상이 오든지 수질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 수원으로 상수도 공 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주암댐을 시설시 생활용수로 쓴다는 목적이 아닌 농업용수 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암댐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주암댐을 막을 때에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암댐을 막 음으로서 물이 차면 거기에 관광지도 만들어서 소득이 많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화순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호구역으로 묶여진다는 생각도 없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암댐을 막는다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전부 승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을 막은후에는 물이 많고 수질이 좋으므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생활용수로 바꾸면서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었냐 하면, 사실상 광주까지였는데, 물의 양이 많다보니 목포까지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암댐을 막음으로 인해 화순은 피해만 보고 있는데, 광주, 목포, 나주사람을 위해 무엇은 안된다, 어렵 다, 하는등의 이야기는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안되는 것도 없고, 못되는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되게 하십시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 동복 유천리로 장대터널을 뚫고 있고 동복에서 화순으로 굴을 뚫어 가지고 이 물이 나주, 광주, 목포로 가고 있어요 이걸 절단 하세요. 빨리 막으세요. 행정기관과 우리 주민이 대책회의를 하십시요. 대책회의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인 후 그 물이 나주나 광주, 목포로 갈수 있도록 해야지, 그사람들 편리는 다 봐주고 우리는 남은것이 뭡니까 ?
우리는 안개로 인한 피해만 보고, 감기나 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민주주의가 안 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행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는 모르지만 지금은 민주화가 되었고 지방화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해결 안되면 동복 주민이 다들 일어설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주민과 자주 대책회의를 갖고 화순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 히 해주십시요. 오늘 부터라도 못가게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 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규 의원
금년 6월 23일날 대책회의를 하려다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행정기관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면 지역 주민 대표 십여명이 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건설 국장님이 절대 안 묶는다며 화순은 피해가 없으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1권역이니 2권역이니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1 권역은 무엇이고, 2 권역은 무엇입니까 ?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89년 12월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km가 내려가면 대장균이 50%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군은 취수탑으로부터 22km로서 대장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까지 1권역이니, 2권역이니 하는 식으로 묶 어 놓는 겁니까 ?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 군에서도 지난 6월 17일 읍면장 합동회의시 1권역 자체 는 그냥 두고 2권역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현재 저희 군의 방안도 조금전 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2권역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도에 충분 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이재규 의원
조금전 1권역은 놔두고 2권역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찌하여 둘중 하나만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특별 대책지역 지정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수질도 보존하고, 규제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규제도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 댐 주변의 무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
○ 이재규 의원
규제를 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자신들이 먹을 물에 오물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물에 오물을 버리는걸 보셨습니까 ?
우선적으로 댐 주변에 있는 주민부터 물을 먹게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도에서도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76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시설을 하고, 댐 주변의 상수원 보호계획으로 특별 대책을 할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남면에서는 원 천적으로 거절을 해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댐을 만들때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되고, 대청댐에는 낚시터, 유락시설, 가두리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것일 겁니다.
현재 남면에서는 두개 부락에서 냇물을 먹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
다른 가정 집은 상관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인 남면 동교 에서도 다 우러난 후에 2∼3차례 먹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찌하여 2급수니, 3급수니 하는 말을 합니까 ?
자기가 도둑질을 해 놓고, 그 뒤에 도둑을 맞았다고 왜 안지키냐고 말하는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
공장이 있습니까 ?
대량 축산단지가 있습니까 ?
남면에는 공장도 없고 물도 맑습니다.
여러가지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대책지역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
어떤 방법을 쓰던지 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막아 주어야 합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공기이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번째로 중요한 것이 음식물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중요한 물에 대한 화순군의 투자는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예산 600억이 됩니다만 물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적습니다.
이제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먹고 사는 것 이전에 건강관리에 어느때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욕구를 행동본위로 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춘양 골프장 건설시 상수도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춘양 면사무소에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춘양도 이제는 간이상수도로는 양질의 식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시 공급 가능지구에 능주, 동복은 들어 있으나, 수자원공사로부 터 공급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춘양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석정리 주민들이 골프장의 지원을 받아 지하수를 파서 300여 세대가 간이상수도로서 임시 방편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화순군의 어떤 지역은 수돗물을 마시고, 어떤 지역은 간이상 수도로서 물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물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
또한 방금 답변중에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물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
주암댐이나 동복댐으로 인해 본 군에서 생활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 를 받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피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의 자원인 많은 물이 어떻게 해서 화순군 주민은 먹지를 못하고, 나주, 목 포, 영암, 강진, 순천, 여수등지의 사람들이 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
도대체 본 군청에서 처음에 어떠한 계획으로 물 급수 배정을 받은 겁니까 ?
수자원공사와 계약시 우선 화순지역에 공급을 한 이후 다른 군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상수도 관로를 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시작부터 들어 있어야 화순군에서 적은 돈을 들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게 뭡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춘양을 예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양은 간이상수도로서 지하수 400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13개 읍면 전체를 말씀하 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양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면, 400 - 500톤 정도는 지석천 상류에서도 취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오염원이 없는 지하수개발 2공만 해도 충분히 춘양 면소재지에 있는 용수공급 을 충족 시킬수 있습니다.
지하수 2공을 개발하는데 1억 미만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지하수가 싫다했을 때에는 지석천에서 1억이면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지고 수질도 지석 천 보다 좋지 못한 주암댐에서 끌어 온다는 것은 사업비의 과다와 수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불필요 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춘양면 소재지가 상수도가 필요없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100세대가 넘으면 간이상수도로서의 물 공급이 적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해서 장기적으로 춘양면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답변 하였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처럼 더러운 물이라면 어찌하여 목포, 광주, 화순군 민들이 먹을려고 노력을 합니까 ?
그 물이 그렇게 더럽고 나쁘다면 말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목포나 광주는 대량의 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인근에서 구할 수 없으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암호에서 가져가고, 면 소재지의 경우는 인근에서 충분히 수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암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질도 좋지 않은 물을 구태여 끌어 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동면과 도곡은 지하수도 못파고 산이 없어서 물이 나올 곳이 없습니까 ?
남평이나 나주는 지하수 팔곳이 없어서 주암댐에서 수원을 끌어가는 겁니까 ?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
간이상수도에 대해 조사는 집중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가보면 간이상 수도에 대한 문제가 엉망진창 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조사해서 주암댐 관로 공사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화순에서 물만 큼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제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물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식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서나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엄청나게 연구 개발하여야 할 부분일 뿐만아니라 계속해 서 이 사업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암댐 물이 94년도 말에 통수가 가능한데 화순군 발전 과정과 병행해 서 능주까지 식수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실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수지 측면에서 보았을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앞으로 식수공급에 따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 춘양아니라 이양까지도 충분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오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춘양의 식수 인구나 이양의 식수 인구로 봐서 지금 관로를 매 설해서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하려 할때 그 많은 자본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급하는 용수가 부족 과정에 있다든지, 꼭 주암댐 물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을때 이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면, 이서, 도암, 청풍까지라도 많은 주민이 정착을 해서 용수량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 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투자 자본과 수요량과 여러가지 관계를 감안했을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대두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홍의원님께 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거기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군수께서 춘양에 오셔서 주민과 대화시 당분간은 어려우므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춘양 석정리 사람들 은 금방이라도 주암댐 물을 먹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그처럼 즉흥적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
바로 이러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춘양면 물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지금 여기에서 주암댐이나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수자원세를 건의해서 달라고 하던지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로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최고 간단한 것은 막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암호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관로시설은 몇 %로나 되어 있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지금 관로시설의 정확한 진도는 서남권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 으로 3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자원세 달라 피해보상 해달라 그럴게아니라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한천 동복, 남면, 이서, 북면, 화순읍이나 그 여타의 지역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주암댐 물이 없었어도 지금 현재까지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또, 화순의 수자원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관로시설 공사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막아서 필요한 목포나 나주나 다른 곳에서 수자원세를 주고 피해보상 빨리 해주고 물주라고 아우성 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할수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 거나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와야지 자원세 달라, 보상 해주라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들어주지도 안을 뿐더러 물을 먹어야 할 시기에 먹지를 못하면 자기들이 주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은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규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수지타산을 말씀하셨는데, 군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라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 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 공정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자원공사 부담이지 우리 화순군에서 부담을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동락 부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양이 중점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청풍에서 물을 먹는다고 할때 에 화순에서 청풍까지 관을 매설 물을 공급하는 시기까지 공급하게 된다면 군의 기 채나 자체 부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수도는 특별회계가 적용이 되어 그 돈을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용수대를 받아 나중에 관매설비를 상환해야 할 입장에 있는 바, 행정적인 처리 면에서 봤을때 사실상 현재 자체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청풍까지 관을 매설해서 물이 공급된다고 가정해 볼때 너무나도 막대한 자본의 사장이 우려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재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지 않더라도 계획은 세워놔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다음에 할 수도 없습니다.
○ 임동락 부군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15 : 45 )
○ 의장대리 주창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 03 )
○ 의장대리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농 정책에 따른 질문사항 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경남 의원님께 산업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 리겠습니다.
현재 3농 정책 추진계획이 도의 기본 방침만 시달이 되었고, 사업 물량이나 투자사 업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되지 않았음에도 김의원님께서는 도의 방침을 미리 아셔서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군정에 애를 쓰는 심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3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3농 정책이 시행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에 1조 4,174억원 투입계획에 따라 화순군에 배당된 투자액과 금후 육성방안을 질의하셨고, 둘째로 사업농 육성을 위해 3,067억원을 투자 할 계획에 대해 화순군은 얼마나 되며, 업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 으며, 셋째로 수출농 육성을 위해 6,740억 투자중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 습니다.
3농 정책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고, 전라남도와 우리 군의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3농 정책 추진 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도 전체 11개 분야에 40개의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2조 5,831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1년의 지표는 호당 경지 면적은 현재 1.1㏊에서 1.7㏊ 되겠으며, 농가소 득은 2,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농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과제는 농업의 기술개발과 구조개선으로 1차산업에서 가공과 유통판매, 뻐비스를 갖춘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으로 소외 낙 후된 지역에서 안정된 정주생활 공간으로 개선해야 하며, 농민에게는 의식전환과 능 력을 개발토록 해서 단순 생산 농민에게 기업가적 전문 경영인으로 역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 전략으로서는 미맥 위주의 정부 의존형 농업을 지양하고 자본 기술 집약적 농업과 가공산업 육성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상업농 육성을 하며,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농 육성 등 3농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 투자 계획은 도에서 알아본 사항이며, 시군별. 연차별 세부계획은 세밀하게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금후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현실성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사업이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3농정책에 투자할 총 사업비는 2조 5,831억 2,7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중 고부가가치 농업에 1조 4,174억 6,600만원과 상업농 육성을 위해 4,515억 8,800만원, 수출농 육성에 6,740억 7,300만원을 3개 부분에 걸쳐 투자하게 됩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투자액은 2조 3,88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상업농 육성 투자계획이 증액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융자, 자담등으로 금액은 생략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0개 분야에 24개 사업 51개 품목으로 총 투자액은 950억 3,700만원 입니 다.
재원별 내역은 계획이 시달되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내 전체적으로 11개 분야에 40개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은 10개 분야에 24개 사업으로 5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역은 화순군에 해당된 사업에만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부실천 계획이 시달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통계계수가 엉터리로 불규칙하여 농산물 생산농가가 행정을 불신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 조사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조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는 표본조사로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행정통계가 아니고,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전체에서 일부를 표본 조사부로 지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표본조사 농가사정이 모두 반영된 평균치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와 특정 지역의 계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통계 조사는 지정통계 조사 품목 이외의 것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수 조사하는 통계로 인력과 현지 여건, 조사자의 조사방법에 따라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통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농업통계의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지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실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로 생산하고, 값을 받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중에서 농산물을 갈아 엎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요 시행 통제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농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작물은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쌀, 보리, 두류, 감자, 고구마가 되겠고, 채소작물은 김장무우 배추 등이며, 특용작물은 참깨, 땅콩, 과수는 사과, 배, 축산은 소, 돼지, 닭 등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방향대로 추진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질문을 한것은 3농정책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 2조 5,831억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화순군 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이러한 예산이 서기 전에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미리 2조 5,381 억원이라는 돈을 군으로 배정받은 후 다시 면으로 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홍보부족으로 타 군으로 배정되어 화순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주었 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있는데도 반환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는 책임을 짓는 행정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조 5,831억원 대해서 화순에는 얼만큼의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배정이 되 면 그 예산이 면에는 얼마씩 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통계 계수가 너무도 맞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화순에서는 무우, 배추를 갈아 엎은 사실이 없다 하셨는데 동복에 사시는 손이홍씨란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가서 한번 알아 보십시요. 무우, 배추를 갈아 엎은 것은 화순군의 농업 통계계수가 엉터리여서 그러한 불이익 이 생겼으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과연 화순군에 얼마만큼 농업 통계계수가 엉터리여서 얼만큼의 손해를 보았나 따져봐서 그 통계계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무우, 배추를 갈아 엎은 사실을 산업과장도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라 해서 다 알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에 대해 추호도 오해는 마시고, 계수 역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통계가 엉터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이 농업통계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업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쓰셔서 화순군 농업 행정에 심혈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 : 28 )
○ 임동락 부군수
과거에 잠깐 농업에 관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농정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에서는 42조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서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도에서는 3농정책을 주제로 해서 2억 몇천만원의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도중 읍면별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사업계획이 누수되는 사항이 없이 착실 하게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3농정책의 사업내 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업진흥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앞으로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첨단 농업기술을 이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보조사업이 여러개 있고, 수요농가가 10억원 가깝게 부담을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전원을 동원해서 정부나 도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2001년까지 우리 군 관내에 최대로 많은 사업 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공산업이라든지 기술 집약 산업과 유통과정에 있어 집하장, 포장개선, 저장, 식품 직접가공 부분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두번째 상업농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자급농에 대치 되는 말이 상업농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미곡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팔아내는 상업농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효 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농산물, 건강식품, 전통식품, 자연식품, 무공해식품 등 식품의 방향이 완전 히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개발을 하되, 생산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요 농가에 게 청정농산물을 공급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시설사업은 우리 군내에서는 1년에 1번내지 2번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농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1년에 4번내지 5번까지는 하우스를 활용해서 단경기에 농산물을 생산케 함으로써 농민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청정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수출농 육성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오이를 일본과 계약을 해서 수출산업으로 발전 육성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서도 하인호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영지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 버섯 등 특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수출이 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시키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충실 한 계획으로 단기 5개년계획 내지는 장기 10개년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농업발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김경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이 계획이 성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농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화순군 13개 읍면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3농정책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3농정책에 화순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농촌지도소와 산업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3농정책에 앞장서 나가야만이 화순군의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고쳐 나갈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2.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의 건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2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5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화순군공인조례 제5조 제2항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 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나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법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개정안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11조 제3항의 개정과 9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3624호로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5조2의 조항중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의 관직명칭을 "전도자금출납원"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만 현실성 있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그러면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한 바가 있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3.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의 건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 책정된 물품을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 승인요청은 물품 농촌지도소 순회지도용 1톤 소형화물차 1대 입니다.
소요액은 900만원으로 군비가 547만 7,000원, 국비가 352만 3,000원 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4.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4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재무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추가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능주면 원지리 471-11 외 7필지이며, 면적은 5,408㎡ 입니다.
매각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상기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생산성을 높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43 )
○ 정남 의원
군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에는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토지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500평 정도의 토지를 매각하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지 않으십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사전 답사를 하도록 해 야 당연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정에는 9월달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임대한 것을 매각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해서 의원님들 이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 김경남 의원
동의 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김경남 의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건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검토결과 경영수익사업이나 기타 목적에 쓸수도 있고, 또한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일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본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재청입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재청이 있어 본 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하자는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5.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5항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화순읍 가로명 선정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읍내 간선가로에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서 군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가로명 선정의 주요골자는 화순읍내 가로중 2차선 이상 포장 도로인 주요 간선가로 에 대해 가로명칭을 부여 하였습니다.
명칭부여는 화순대로 외 9개 가로명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가로명 선정안은 10개 가로가 되겠습니다만, 선정안으로 대안 1, 2를 제시했습니다.
그 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도면을 보면서 가로명 선정안 하나하나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로는 너릿재 터널에서 화순 정류장까지 3.6km 구간인데, 가로명을 화순대로로 선정했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순의 관문이며, 화순에서 가장 큰 도로임을 나타내 화순의 웅대한 발전을 기원함을 의미해서 선정했습니다.
군청에서 대리 삼거리 까지는 1.8km 구간인데 칠충로라 선정했습니다.
선정사유는 병자호란시 임시계외 6종 형제의 충절을 나타내는 칠충각이 주변도로인 대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칠충로라 선정했습니다.
오성로는 대리 삼거리에서 계소리 3구 입구까지 2.1km 구간인데, 오성로라 선정한 사유는 고려때 화순읍을 서양, 산양, 오성현으로 명하여 옛날 명칭인 오성현을 상기 하고 오성 국민학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성로라 선정했습니다.
대리 삼거리에서 연양리를 거쳐 내평리 까지 2.5km 구간으로서 연양로라 선정했습니다.
선정사유는 능주방면인 연양리 쪽으로 가는 도로라 지명을 따라 연양로라 선정했습니다.
만연리에서 자치샘까지 0.8km 구간을 만연로라 선정했습니다.
선정사유는 호남의 영봉인 무등의 정기를 받은 만연산을 상징하고, 만연사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만연로라 제안했습니다.
남산로는 자치샘에서 외곽도로까지 0.7km 구간으로서 남산을 끼고 돌아가는 도로여서 남산로라 선정했습니다.
화순중학교 삼거리에서 광덕택지개발 지구까지 1.3km구간을 쌍촌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병자호란때 창의한 조청강, 조구봉 양 충신을 기리고 맨 처음 쌍충각이 자리했던 곳 을 기념하는 뜻에서 쌍충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충의로는 광덕 택지개발 지구에서 다지리까지 2km구간 입니다.
임진왜란때 삼천리에서 창의하여 대공을 세우고 진주성 혈전에서 순절한 최경회장군 을 기리기 위해 공의 시호인 "충의"를 따서 이 도로를 충의로라 선정했습니다.
중앙로는 교리 삼거리에서 광덕 택지개발 지구까지 1.2km 구간을 중앙로라 선정했는 데, 화순읍 중앙에 위치한 도로란 뜻에서 중앙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광덕로는 화순고에서 광덕 택지개발 지구까지 1km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었 습니다만, 이것은 광덕리 일대에 조성된 신시가지 지명을 그대로 따서 광덕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선정에 대한 추진내용은 그동안 제안모집을 하고, 제안 모집 한 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인사분들과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로명을 선정 확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력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실이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대리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대리 주창준
무더운 날씨에도 그동안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1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 5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민화식 군수,
임동락 부군수,
최영옥 기획실장,
임호경 문화공보실장,
박해동 내무과장,
이병일 새마을과장,
조기영 재무과장,
모일성 지적과장,
임호위 사회과장,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송성석 산업 과장,
김갑환 산림과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김기언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정부웅 민방위과장,
김성주 온천개발사업소장
( 직제순 1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