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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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2년 7월 23일 (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의 건
(10:1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제1차 본회의시 홍이식 의원님의 제안으로 의결된 군수님 출석요구에 대 하여 7월 23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라남도주관 상반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임동락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군 정 질 문 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 정 남 의원
○ 의장 조백환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정남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주 창준 부의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0 : 05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 입니다.
지난 수십일 동안의 한발로 인해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때, 군수님 이하 700여 전공무원이 불철주야 가뭄의 현장에서 직접 수원을 발굴하고 다 단계 양수작업 등으로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일깨워 주신 정성어린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져 하는 것은 본군의 상수도 문제입니다.
상수도 즉, 물은 인간의 기본생활의 3대 요건인 의.식.주 중 식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식수문제 입니다.
본군의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때 그때 땜질식의 미봉책으로써는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앞서가는 행정을 외쳐봐도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고조되어 당국을 불신하게 됨은 필연가지의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봤을때, 그동안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지만 직무수행에 있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수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누적되어 주민들로부터 시달려 온 것도 솔직히 본군에서는 부인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과 도시과장께서는 본 질의에 있어 심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군의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화순읍의 경우 1977년도 급수인구 5,000명에 대비한 1일 1,500톤의 시설용량 주철관 공사로써 화순읍 교리에 정수장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천, 능주, 동복, 남면, 동면 등도 이와 유사한 년도에 설치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건 자료수집과 민원인을 접촉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화순군 관내에 포설된 상수도 급수관의 내용년수를 단기 10년에서 장기 20년까지로 봐도 5년의 내용년수가 지나 급수관이 노후상태여서 물의 단수내지는 관로에 스케일 이 끼어 통수가 잘되지 않아 심야에 군의원 댁으로 전화로 애로를 호소해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문제 입니다.
상수도 원수량과 급수량을 90년부터 현재까지 2년반의 통계로 봤을때 원수 생산량 260만 7,877톤, 급수량 167만 2,806톤으로 누수율이 무려 36%로써 91년도 본군의 원 수대가 4,100만원인데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00여만원으로 지금까지 누수량 금액을 합쳐보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막대한 군비의 손실로써 수도 행정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으며, 중대지사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용년수가 훨씬 넘은 상수도 노후관의 교체방안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수장 진입로 포장문제입니다.
화순읍이 350M, 한천 700M가 아직도 포장되지 않아 대형차량은 정수장 출입이 불가 하고 쾌적하여야 할 주변경관도 산만하여 불결하기 그지 없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식수행정을 소홀히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77년 상수도 설치후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원형 그대로 방치한 이유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군 상수도에 따른 근본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도시과장님 보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화순읍의 경우 급수인구가 1만 5,580 명으로 현재 상수도 공급율이 68%로써 절대량이 부족하고 93년도 3,000톤을 더 증량 공급하여도 80%로써 계속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암호 때문입니다.
주암호 물을 먹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후인 95년 말경으로 예상되는데, 생일 에 잘먹자고 이레 굶으니 지로 죽더라는 옛 속담과 같이 계속적인 주민의 불편을 사 면서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은 당국의 설득력이 없는 처사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으로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특별회계라는 명목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준데서야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 입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군민이 가장 필요하고 불편치 않도록 고루 사용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의 전용이나 인접된 광주시와 같이 기채를 부담해서라도 조례 나 법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나 불이익이 더이상 속출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물 문제가 더이상 민원을 사지 않도록 새로운 당국의 자세 전환과 본군 상수도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 : 15 )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첫번째로 군 관내에 포설된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된 것이 많아 누수가 많고 통수가 잘 안되어 문제가 있는데, 노후 급수관의 교체 방안과 그 대책을 질의 하셨고, 두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부족을 이유로 상수도 관련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일반회계의 전용이나 기채를 내서라도 93년도에는 최소한의 물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으며, 세번째로 화순읍과 한천의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노후 급수관의 교체방안과 그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상수도관 포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수도관의 종류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크게 나누는데 송수관은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이며, 배수관은 정수장에서 개인 급수정까지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관로입니다.
급수관은 배수관으로부터 가정 급수정까지의 관로를 통상 급수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는 화순읍, 한천, 능주, 동복, 남면, 동면 등 13개 읍면중에서 상수도 공급된 읍면은 6개읍면으로 시설년도는 화순읍 1977년도, 한천 1977년도, 능 주가 한천에서 물을 대는 관포설이 1977년도에 시공되었고, 현재 정수장은 1988년도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동복면 상수도는 1983년도, 남면 1984년도, 동면 1978년도에 시설되어 1977년도부터 가깝게는 1984년도까지 상수도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상 송.배수관을 합하여 총 연장 64㎞이며, 예상 노후관은 44.5㎞이며, 그중에서 11.7㎞가 금년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이 완료되겠고, 44㎞ 노후관 개량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약 5억 6,000만원이 11.7㎞ 송배수관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한편 급수관 총연장 115㎞중 예상 노후관은 77.8㎞로써 개량 소요사업비는 약 9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급수관은 현재 관에서 개량한 연장입니다.
다음은 노후 급수관 교체 방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맑은 공급대책 사업으로 지난 90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 으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92년도까지 사업효과가 큰 배수관을 위주로 개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개인 급수관도 개량기 앞까지는 관에서 개량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93년도에 물 문제 해결 대책입니다.
먼저 화순읍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일이 94년도말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94년도말 이 전에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1일 3,000톤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배수지와 배수공간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읍내 기존 급수지역에 대한 물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또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1일 1만 4,700톤을 94년도 말경부터 취수하기 위해서는 시내 배수송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93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배수관 포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후된 급.배수관 개량사업도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복상수도 취수원 대책입니다.
동복상수도는 취수장 상류에 동양탄광 폐광이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 현상이 계속 되므로 수원을 대체하기 위해 주암댐 물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용수배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93년도에 지하 심정을 개발하거나 취수장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원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동면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동면상수도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1일 1,700톤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92년도 부터 관로공사를 시작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인데, 관로 총연장 19.1㎞ 중 92년도에 3.7㎞를 시공하고, 93년도에 계속하여 나머지 연장을 포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상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도곡상수도도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1일 2,700톤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관로공 사를 시공중인데, 관로 총연장 24.9㎞중 91년도까지 9.7㎞를 포설하였고, 92년도에 8.5㎞를 포설하게 되겠으며, 93년도에는 나머지 9.7㎞를 포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화순읍 상수도와 한천면 상수도 등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 대책입니다.
관내 6개읍면 정수장중 진입도로 포장이 안된곳은 방금 말씀드린 화순, 한천외에 남 면 정수장 등 3개소 입니다.
진입도로 미포장 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빈약하여 현재까지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장 소요사업비는 화순읍 정수장 350M 포장 5,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한천 정수장 700M 포장 7,000만원, 남면 정수장 450M 포장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포장 대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포장하는 방 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0 : 25 )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누수율을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안나왔습니다.
누수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인접된 다른 시군에서도 화순읍과 유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교리 정수장 밑으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물을 이용치 않고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정도의 물이 정수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간 약 800여만원이 누수로 낭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 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의 누수 주요 원인은 급.배수관의 노후, 월동기 동파, 빈번한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한 관 제자 리 이탈 등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으며, 화순정수장의 누수는 현재 관로누수와 여 과지 바닥 누수 두가지로 보고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까지 보수 완료하였고, 여과지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 설 계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정수장 누수문제는 해결되겠고, 일반적인 시내 배수관이나 급수 관에서의 누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노후 급.배수관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누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여과지의 누수는 설계중이라는 말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설계중입니다.
○ 정남 의원
그건 빨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므로 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물이 새나간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화순 정수장에서 쓰고있는 완속 여과지 자체는 급속 여과지를 시설하면서 안쓰게 된 여과지였습니다만, 우선 보수하여 금년도까지는 쓰고 내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속 여과지 1기를 증설하여 1일 3,000톤규모의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속히 설계를 마쳐 정수장에서만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후관 교체를 예산관계로 못한다는데, 관내 화순을 비롯 6개면 의 노후관은 포설된지가 보통 10년이 넘습니다.
물을 보면 항상 녹물이 많이 나오며, 고지대는 물을 못먹는 곳이 많습니다.
물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이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노 후관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은 급수관 연장입니다.
급수관 뿐만 아니라 관이 큰 송.배수관 연장도 총연장 64㎞중 예상 노후관 연장 이 44.5㎞로써 소요사업비가 25억여원, 급수관 노후된 개량사업비는 9억 4,000만원 합하면 약 34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한꺼번에 개량할 수 없어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량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언제까지 교체가 다 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한계를 두고 몇년도까지 전체를 개량하겠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최단시일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상수도 시설시 지금은 코딩된 좋은 관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는 관 자체가 아주 좋지 못한 것을 많이 시설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70년대까지는 송.배수관은 주철관을 많이 썼고, 급수관은 아 연 백관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코팅된 강관을 쓰기 때문에 한번 교체하면 90년동안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과장께서 능주 상수도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능주 상수원 이 춘양지역 위에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항상 수질이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장님과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능주 상수원은 춘양 양어장, 청풍 양어장, 기타 양돈장 등 축산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능주면민들은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94년도 말경 화순, 도곡에 주암댐 상수원이 공급된다는데, 그때까지 능주로 들어가는 관로를 포설하여 8,000 능주면민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하천 관리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의무화되고 있고 현재 수질 검사를 하면 현상태에서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능주 상수도는 화순 상수도가 주암댐 계통에서 1만 4,700톤이 공급되기 때문에 2001년 목표년도까지는 다소의 여유가 있으므로 능주쪽으로 2,000톤을 공급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였기 때문에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순군의 행정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하천 개수사업 등은 보조나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은 거의 기채사업 입니다.
돈을 빌려와 시설을 하고 물값을 받아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광활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 홍이식 의원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군수님 자리가 비어있는데, 통상적으로 화순군 의회가 두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의사과 보고에 의하면 군수가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참석으로 오늘 군정 질문답 변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회 회의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새마을회의가 더 중요한지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화순군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주야로 한해대책을 세우시며 영농에 종사하시다가 오늘 저희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 군민이 한껏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우리 군의회가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얼마 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평가는 아직 빠르다고 하겠으나, 우리 의원들은 선례나 경험 이 없는 바탕위에서 의회운영이나, 의원활동을 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군민에게 간절한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평가하고, 의회운영의 미숙한 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계속 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의회를 채찍하고 지켜 주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은 많은 비민주적인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집행부 독점으로 인한 정보수집 능력부재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해방 후 약 50년에 가까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으나 우리 의회는 이제 1년밖에 안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닙니까 ?
아무리 유능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군민 여러 분을 만족시킬만 하게 감시가 되고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지금 이시간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 복지사회의 조기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그 뿌리를 착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군정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군민 모두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회에 행정 수행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 어 군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군수 !
의회와 집행부가 다소간의 추진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긴밀한 협조와 상호간 이해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자유민주 복지향상의 실현을 위 한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을 것입니다.
군민이 주인대접을 받는 지방자치는 시작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집행기 관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권위주의적 행태는 지금도 바뀌어지지 않고 구태의 연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걸음 더 퇴보하여 지난날 일사불란한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그리워하는 정신없는 일부 공무원도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의회의 존재가치를 간섭이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관료적 발상이나, 둘째, 자치행정을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하는 권위주의적 사 고나, 셋째, 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적당주의로 요령껏 넘어가는 무사안일 무소신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넷째, 의회 의원들의 친.인척 관계나 학교동문 등 개인적 성 장 과정이나 사적인 비리를 알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의원에 대한 불손한 예우 행 태 등 지방행정시대에 맞지 않는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과감히 인사조치 할 소신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역할증대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과 더불어 농촌사회가 집단화, 도시화로 발전되어 가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수,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가는데 대한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본군의 재정확충이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군의 재정 상황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재정자립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군 재정 자립도가 20% 남짓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발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본군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단언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는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또는 새로운 세원발굴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자칫 세수입을 늘리거나 세원발굴에 치중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 의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조세수입 확대방법 보다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본군에서 직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 3섹터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
둘째, 하천 골재채취를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숙고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수를 개발하는 군, 유원지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쓰레기 수거비로 활용하는 군, 군수께서 전임지에서 추진하신 어장정리 사업 부산물을 판매 수입하는 군, 표고유통 공사를 설립하는 군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릿재 터널공사가 완공될 금년말이면 화순∼광주간에 많은 교통인구가 통행하여 화 순이 광주에 인접한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광주시민에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너릿재 공원을 확장하여 휴식공간을 넓히고, 둘째, 주차장 시설, 테니스장, 베드민턴 등 각종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셋째, 주유소와 너릿제 휴게소를 설치하며, 넷재,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군 직영사업 또는 임대 수익사업을 하여 경영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도곡온천에 대형 주차장을 시설하여 군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운영실태 및 의료써비스 제공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수혜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군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산하 업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게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특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3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보건의사 및 진료 보조원들의 근무상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근무지 이탈 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1. 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정지도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계 감사는 누가 합니까 ?
2. 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3. 봉급은 군에서 지급하고 출장비 및 진료수당은 면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
4. 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5.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6.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 진료소장중 본군 출신은 몇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7. 일반환자 치료시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8. 진료카드는 몇년간 관리합니까 ?
9.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질병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가정 간호사업이 화순읍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전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셋째, 지금 우리 농촌에 계신 주민들은 삶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농촌경제의 피폐로 의욕적인 영농계획 마져도 포기한채 평생동안 엎드려 중노동만 하다보니 농촌에 계신 40대 이상 남녀 모두는 신경통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입니다.
또한 농촌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의료보험 부담은 날로 가중되면 서도 제대로 양질의 의료혜택 한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개보험시대가 열렸지만 주민 피부에 와닿는 의료써비스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군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민본위의 친절 봉 사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능률성과 사무관리의 합리성이 필요할 것이며, 인 사 책임자는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야 말로 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 속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천차 만별인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과 위생계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계는 계장 1명과 8급 남자직원 1명, 9급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중 위생분야 410개소, 식품 위생분야 520개소 총계 930개소이며, 각종 인.허가 관리업무가 42가지이며, 전업소 연 2회 위생점검, 연 2 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공동정호 수질 관리소독, 간이 급수시설 보수, 각사업장 행정지도 단속, 청내업무처리, 민원업무처리 등 많은 업무를 직원 3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생업무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으며, 주민 보건위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맡겨 놓고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정확한 업무처 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과장이 지시하면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행정지도나 계몽도 하기전에 단속위주로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업무보고에 의하면 모두 다 점검 추진했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거짓말 입니까 ?
누구는 한직에서 한가롭게 근무하고 누구는 업무과로에 근무의욕이 떨어져 동료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력배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본청에 많은 공무원이 어디서 다 근무합니까 ?
질문합니다.
첫째, 민원부서인 위생계의 정원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본 청에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은 몇명이며, 부서별 배치현황을 설명하십시요. 셋째, 민원부서의 업무지원을 위해 기능직, 일용직 직원을 전면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추진시 발생된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양수레바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룰때, 행정의 원활 한 추진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의존했던 민원업무가 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많은 건수의 민원이 의 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때 구성되었던 91년 건설공사 조사특위는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많은 원성과 문제가 야기되었던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부 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하 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부현장의 시설보안과 정산처리후 사업비 환수,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통하 여 향후 건실한 공사집행으로 군비의 낭비를 막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라는 군민의 엄 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의회의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의 반성 및 자세 전환은 커녕 금년도 170 건에 달하는 새마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특정지역의 공사는 발주 9건 전체가 부실공사로 지적되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문을 몰라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설계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 업장도 있었지만 다른지역에 비교해도 별 무리가 없는 완벽한 사업장도 몇군데 있었 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적인 업무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문대로 춘양공사로 징계를 당해서 감정적으로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 아닙니까 ?
둘째, 춘양업자는 모두 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
셋째, 춘양출신 의원이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넷째, 면장이 직영 시공한 사업도 부실공사 입니까 ?
다섯째,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새마을과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재시공 조치공 문을 발송하였습니까 ?
여섯째, 이러한 민의 피해를 끼치는 공무원을 인사조치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없이 조령모개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해당 실과장께서는 임기 응변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지양하시고 소 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8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57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부군수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상세히 질문해 주신 군 의원님과 그리고 저희군 발전을 위해 많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자립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정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적 활동으로 공익 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유휴 부존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재정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 수익사업으로 갖추어야 할 원시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시적인 요건으로, 다섯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과 둘째, 투자에 비해 이윤이 많은 수익성 셋째,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민간성, 넷째,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성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관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따른 첫번째, 질문하신 민.관이 공동 참여하 는 제 3섹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 3섹타 사업으로 91년 7월 본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 공동출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잔디 재배사업, 토석 채취사업, 공설묘지 조성 등을 조사하였으나, 당시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었고, 또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워 사업계획 확정치 못하고 추진실적은 없으며, 다른 투자사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하천 골재채취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하천 골재채취 사업을 92년부 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군 건설과주관 위탁직영 방식에 의거 5년간 계획으로 추진 하여 사업량은 모래, 자갈채취량 10만㎥로 투자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총수입 4억 3,300만원에서 투자비를 제외하면 2억 5,6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92년도 골재채취 투자사업비로 2,900만원은 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총수입 예 상액은 7,100만원으로 순수익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 화순간 국도 확장에 따른 너릿재 공원 확장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확충과 주유소, 휴게소, 특 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임대 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 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광주∼화순간 국도 확장지역인 너릿재 터널입구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건축물은 새로이 짓거나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형질을 변경하 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주유소, 휴게소 등은 건축에 따른 시설물의 설 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체력단련 시설인 철봉, 평행봉, 배구장, 정구장 및 10평 미만의 간이 휴게소만은 가 능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 여건상 비좁고 급경사로 교통장애가 심한 지역으로 경영 수익사업 시설 지역으로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개발지역에 대한 대형주차장 설치로 경영수익 방안에 대해서는 가 능한 방향으로 투자비와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개발지역에 대한 문제는 도시과장께 질문하여 주시고 하천 골재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말씀은 금년도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획은 난감하다고 하셨 는데, 재무과에서는 92년도 4,200만원, 93년도 4,600만원, 94년도 5,000만원, 95년 도 5,500만원, 96년도 6,100만원, 이렇게 순이익까지 올리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정도 예상 순이익까지 계산하여 답변을 하셨다면, 사 업장의 위치가 대충나와야 순이익도 나올 것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의 계획인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경영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아무리 계획이라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 선정도 없이 금액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
이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
( 11 : 16 )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장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계획만 세워놓고 위치는 선정중에 있으나, 현재 적합한 위치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가 수익된다는 액수가 나와있는데, 사업 장 위치도 모르고 투자 액수가 나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량이 약 5,000톤으로 추산하고 한천면 반곡리 준용하천에서 골재 채 취 예상량을 모래1,000㎥, 자갈 2,000㎥, 막자갈 1,700㎥, 도합 2만㎥로 추산했습니다.
총 생산액은 6,190만 9,000원 여기에 따른 위탁수수료 2,214만원 도비로 들어갈 액 수가 994만 9,000원, 군 순수입액은 2,28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모래와 자갈이 별로 없으며 주로 호박돌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당초 어떤사람이 채취하겠다 하여 우선적으로 이지역을 조사하였는데, 호박돌이 많아 쓸모가 없어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채취예정지 진입로를 검토한 결과 도로 파손이 우려되어 민원야기 예상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천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채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골재채취 위탁 수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골재채취 수입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방금 주무 실과장이신 건설과장께서는 하천 골재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요지를 보면, 하천 골재채취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96년도까지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경영사업을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예산이 없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시는 예산과 목 사항이 없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영 수익사업을 최대한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계속하여 발굴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세밀히 조사한 결과 현재 골재사업액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 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무과장님과 책상에 앉아서 하실 이야기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제출해라 했는바 골재채취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본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실때 건설과장님과 구체적으로 상의 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건설과에서 준 자료 그대로 저희들한테 올려 준 것입니까 ?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께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회의가 끝나는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경영수익사업중 화순 너릿재를 공원화하여, 그 곳에 휴게소, 각 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특산물 판매소, 주유소까지 설치하여 화순군의 수입을 올려 지역에 골고루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수익사업을 해 주십 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셨 는데,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이 질문을 받고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라도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있는 주무과와 연계하여 경영사업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군 뿐만 아니라 타 군에서도 휴게소 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고 판매사업도 직접 실시하는 군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제가 그곳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수입을 올리자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곳이 낭떠러지여서 4차선으로 확장되어 터널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대형사고 유발지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매립 임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교통사고 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연구하시어 다음 회기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이 질문을 받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이십곡리 너릿재 터널 주변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신축시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휴게소, 주차장, 판매소, 주유소 등 신규시설은 적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곡을 매립한다는 것도 대규모 형질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은 위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정치 못하다고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린벨트내에 주차장 시설 등이 불가능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일일히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없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별도로 홍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실히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및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6년까지 실효성 있게 말씀하셨고, 건설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세웠 으나, 현재 골재가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런말이 나오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채취장소를 밝히라고 하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92∼96년까지의 계획은 경영사업을 해보고자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과 답변을 들어보니 계획을 세워봤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렵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재무과장은 보고를 드린것이고, 그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 재무과에 제출한 것입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질문서가 사업부서가 아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와 합의하여 답변을 드린겁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재무과장님 말씀은 총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회의가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과장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요원합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민간 생활에 침해가 되고 하여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재사업은 상당히 좋은 경영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말씀 은 저희군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 본다면 골재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찾아본다면 어찌 이 넓은 화순군의 하천에서 채취할 곳이 없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는 수차에 걸쳐 화순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무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행정을 일관성있게 연구하여 자료를 제출 해 주셨어야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말씀이나 됩니까 ?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순군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11 : 41 )
○ 임동락 부군수
제가 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제안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입장에 있는 화순군으로서는 충격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제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드려 대충 개괄적인 내용의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성을 띠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전 광천수 개발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도내 2∼3개 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천수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 외국으로만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내시판은 못하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수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유통하는데 있어서 일반업체와 경쟁관계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공익 사업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총평이었고, 두번째 영암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차장 및 휴게소 운영관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볼때, 민간부분에서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행정에서 침해하여 민간경제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비평 도 없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너릿재 문제는 터널 바로 입구로 주차장과 휴게소로서는 교통에 여러움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연구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 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섹타사업,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 고 여기서 솔직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밝힌다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간부진에서 몇개의 사업을 대두시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타 당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여도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계획을 정립하여 차기 회의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회 정기회 6차 회의시 제가 화순군 세수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화순온천, 백아산, 적벽을 포함한 물염정 주변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 저희군에서도 도 계획을 수용하면서 세부계획 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은 자연환경,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소득증대, 세수를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도에 건의는 하셨는지, 또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동락 부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용 수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 자원 에 대한 관광수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1억원을 들여 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주어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관광계획 을 확정지어 백아산 일대 동복 수원지를 중심으로한 관광권을 개발 수입 세원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마련되면 저희도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관광개발에 의한 주민소득 내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다른 지역 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상이 너무 방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중인 관광개발 계획 용역에 의하여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깊히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하인호 의원
수자원세를 받을 수 있는 세목이 아직 안생겼습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자원세에 수자원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정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정남 의원 !
질문하세요.
○ 정남 의원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나 방청객, 관내 군민들이 소상히 모르고 있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법이 지역에 따라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그린벨트 지역내 어떠 어떠한 시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하여 반상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회기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계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반상회보에 알기쉽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없는 행위를 홍보하라 하셨는데, 여러차례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 : 55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보건소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 보건의사, 진료 보조원들의 근무상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근무지 이탈이 빈번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성적에 의거 공개리에 본인이 희망지역을 선정 배치받은 의사들로 우리군의 경우 일반의사 16명, 치과의사 1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타 지역보다 생활 중심지인 광주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여건을 고려 의무기간 만료 년도에 우리군으로 우수한 인력이 희망, 배치되어 주민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진료 보조원은 92년 2월말까지는 일용직으로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약간 결 여 되어 있었으나, 92년 3월 2일자로 특채임용된 후 공직자로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주민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12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이 매일 감독할 수 없어 보건지소운영협의회장인 면장에게 복무 감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최일선에서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면 면장이 보건지소까지 세밀한 신경을 쓰 지 못할 뿐더러 공중의사와 면장의 대화부족으로 의견 교류가 없으며, 공중 보건의 사의 경우 의대를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인신분이 5급대우 공무원이라는 인식으로 면장외 타 직원과의 대화는 물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의사로 서 간호조무사를 공무원이라는 대우에 앞서 의사와 간호보조원이란 격차가 많은 상 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규화 되었으나, 간호 조무사 보다 봉급이 낮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환자진료에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지속적인 교육과 근무지도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내용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정지도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계감 사는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감독 권한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 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 지역안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건소법 시행령 제3조 3항을 보면 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로 되어 있으나, 관내 12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이 직접 복무 감독할 수 없어 행정지시로 보건지소운영협의회장인 면장에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지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감독 권한은 보건진료소 위치 가 대부분 면과 멀리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진료원의 지도 감독은 보건 소장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보건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정기적으로 감 사를 해야할 것이나 보건지소운영협의회장이 면장이며, 간사가 총무계장으로 면장지 시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정기감사시 일괄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장이 감독 차원에서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 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소 및 진료소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보건향상 도모를 위하여 각 보건지소운영협의회장인 면장이, 보건진료소 운영은 각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봉급은 군에서 지급하고 출장비 및 진료비는 면에서 지급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을 군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공중 보건의사의 경우 국비 재배정으로 읍면에 다시 배정함은 불가하여 군 재무과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치위생사 및 진료보조원은 92년 3월 2일자 일용직에서 보건직으로 정규화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6월 19일자로 승인된 제 1 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제반 급여 및 각종수당 소급분의 정산관계로 7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8월분부터는 면으로 전도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출장비 및 복 리 후생비는 보건지소 직원 복무감독을 면장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제반 관계서류 및 근무상황 등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없어 면장에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 5개월분 (3∼ 7월)을 읍면에 기전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 운영은 지방자치법 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거 운 영 협의회장은 당연직인 면장이, 협의회 간사는 총무계장, 부회장 및 위원은 의료보 험 관계자 1인, 초등학교장 1인, 보건지소 치과의사 1인, 기타 지역의 지도자로 주 민보건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서 약 7∼8인 정도의 인원을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소 운영은 지방자치법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각 진료소 권역내 에서 선출한 임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2인 이내, 감사 1인 등 협의회 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협의회 관리 운영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보건지소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중 주요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공동구입 또는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2개 보건지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동 구입 할 시 구입요청과 구입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필요한 약구입 및 배달이 문제가 되며, 12명의 의사별 선호 의약품 종류의 다양으로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 보 건소 의약품 구매단가 입찰계약 비율인 의료보호 수가의 12%를 인하한 가격으로 각 보건지소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진료보조원, 치위생사, 진료소장중 본군 출신은 몇명입니까 ?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보조원 총 12명중 화순출신 10명입니다.
치과위생사 총 12명중 화순출신 7명, 진료원은 총 14명중 화순출신은 3명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일반환자 진료시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치료비는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비 1,800원중 보건지소 방문수가 650원은 현금 수납하여 운영협의회장 명의로 농협에 일괄 입금하며 나머지 의료보험료 청구 는 화순군 지역 의료보험조합 등으로 부터 자동으로 협의회장 통장에 입금되고, 보 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 월 20만원을 합한 세입으로 협의회장의 결 재를 받아 각종 약품구입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은 간사인 총무계장이 지급 관 리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진료카드는 몇년간 관리합니까 ?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1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번째로 질문하신,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 습니까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생각을 못하였으나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지속 적으로 시정하여 농어촌 취약지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생각을 못하였으나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농어촌 취약지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의 질병상태를 초기에 발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 분석 하는 가정 간호사업을 전 군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 퇴행성 환자의 급증과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절실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경우 91년도에 관내 동복면 한천리를 시범마을로 지정 동사업을 실시하였고, 92년도에는 화순읍 감 도리외 10개 마을 인구 2,437명중 30세 이상 967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 는데, 당 보건소의 의료 인력으로는 읍면 전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없어 1차적으로 보건진료소 영역내 주민의 가정간호사업을 위하여 6월 2일 업무지시 및 기자재를 배부하였고, 6월 26일 보건진료원 회의를 개최 각종 조사양식 및 내용을 교육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별, 마을별로 30세 이상 전가구원 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타 지역은 읍면 보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 조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에 계신 40대 이후 남녀 모두가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운 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은 금년도 도정 100가지 시책사업으로 노인성 질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 설치장소 및 인력, 장비 등 물리치료실 설치에 소요될 예산이 막대할 뿐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사무실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곳이 없고, 만약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약 20평 이상의 건물을 증축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은 사무실 증축비 20평의 경우 평당 170만원으로 약 3,400 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인건비로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 8급기준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8급 기준 1인, 인건비가 총 1,473만 8,000원이 소요되겠고, 중요 기계기구 헬스트론외 약 11종 6,100만원이 소요되어 총 1억 973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사무실이 비좁아 증축에 따른 소요경비를 국비지원 받 기 위해 91년 4월 13일과 92년 3월 25일 서류로 도에 요청하여 내년도 보사부 지원 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만, 만약 동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군비에서 전액 지 원이 있어야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93년도 예산에 계상 요 구할 계획입니다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방금 보건소장께서 행정지도 감독 권한을 군수가 가지고 있고 군수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고, 보건소장께서는 면장에게 위임하여 지도 감독 한다고 하셨죠 ?
○ 황현주 보건소장
전부 관리 할 수 없어 지시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 지시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예, 서류로 지시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 보건지소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 공중 보건의사가 면장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지도 감독 권한까지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면장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면제함은 국가의 커다란 특혜로 자기가 배웠던 의술을 농어촌 지역민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법인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제반 법규를 보면 굉장히 강행법입니다.
공중 보건의사가 조금만 근무 이탈을 했을 경우 즉시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가지 말썽이 있게끔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반자 6명이 발생하 여 5명은 경고처분하고, 1명은 주의 지시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공중 보건의사나, 치과 위생사, 간호보조원들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의 지휘감독을 전혀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자면, "우리는 군 보건소에서 봉급주고, 군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면사무소 직원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어 보셨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회의시 강력히 지 시하여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 공중 보건의사나, 치위생사들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면장님에게 책임 추궁을 할경우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겠죠 ?
○ 황현주 보건소장
읍면에 지시를 했지만 보건소에서도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위반자가 있을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면장 책임인지, 보건소장 책임인지, 행정 감독 권한을 먼저 명확 히 밝혀 주십시요.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 을 것 아닙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책임 한계를 따진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12개 보건지소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현장에서 확인하여 보건소에 즉시 보고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군에서 만들었던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를 보면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즉, 여 기에서 회장은 면장이죠 ?
또 제2항을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 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세밀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확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과 공중 보건의사가 이번에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진료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진료수당등 보건소 운영협의회 존폐 여부를 보사부에서 공문이 하달되어 읍면장에게 7월 7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부터 의견을 받아 도를 통하여 보사부에 제시되면 가까운 시일내 그 상황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운영협의회조례 제9조를 보면 "회장은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매반 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고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고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계감사는 보건소에서 직접하 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감사계에서 종합감사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차원에서 보건소장이 직접 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진료카드가 10년간 보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군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실태는 전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게 운 영되고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사실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취약성이 있는 면에 서는 공중 보건의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수당을 못받는 의사들도 있고 진료보조원, 치위생사 수당 5만원도 못받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매달 군에서는 각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를 2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데, 부족한 지소는 보조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지소는 운영비를 안주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사에 대한 개인실적이 돈과 상응되므로 어느 지역은 환자가 적기 때문 에 많은 보조를 받고, 환자가 많은 지역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게 보조한다는 것은 일률성이 없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물은 것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해보니 각 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면에서 사각지대여서 제대로 군청에서 감 사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면장이 협의회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 말을 않듣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분들은 현지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그러나 통상적으로 화순군 관내의 공중 보건의사들은 거의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
○ 황현주 보건소장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겼습니다.
○ 홍이식 의원
또 한가지 약품 구입과정에서 공동 구매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구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 수가에 의하여 12% 인하 하여 약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실 질적으로 백제약품에서 약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거기에서는 10%를 그냥 할인해 주 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서 12% 인하 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지로 구매당시 인하를 해가지고 옵니다.
또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치료했을 때 썼던 약과 자기들이 소개하는 약에 상당한 차이가 많고 주민들에 대한 일반진료 비를 실질적으로 면 장부에 기입되어 운영협의회 간사인 총무계장에게 전체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 삥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 약이 고가로 구입되기 때문 에 다른 병원이나 약국보다 약의 질이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료권이 광주로 되어있어 광주로 가야할 환자가 광주로 못갈경우 일반환자로 취급되어 일반진료비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정확히 장부에 기 재되지 않고 누락되어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개인 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요,
○ 황현주 보건소장
약품 공동 구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동구매는 관내 12명의 일반의사가 있는데 의사별로 자기가 쓰는 약품이 각각 틀리며, 갑자기 환 자가 발생하여 의사가 쓰고자하는 약이 부족할때 보건소에 의뢰하여 일괄 구입할 경 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가 계약해 놓은 12% 범위내에서 각 의사들이 총무계장과 협의 하여 편리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도매상에서 구입해 쓰라고 공문으로 지시되어 그 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들이 진료시 삥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인 의사 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 의견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나 기타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면 나올 것 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진료보조원중 본군 출신이 10명, 치과 위생 사가 7명이라고 하셨는데, 본군 관내에도 그러한 자격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 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타군 출신자들이 들어와 근무를 한다면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 겠으나, 앞으로 결원이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본군 출신중에서 결원자를 보충하여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실 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
○ 황현주 보건소장
사업비가 없고 정원도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에서 정원을 할애 받아야 가능합니까 ?
일부 시군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의 정원을 확보할게 아니라, 광주직할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물리치료실을 몇군데씩 설치하였습니다.
특별한 건물을 지은것이 아니라 경노당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그 지역의 신경통 환 자나 노인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고, 반응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광주시의 물리치료실도 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로도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리치료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원이나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행위자체는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복지회관 등에서는 의료법에 위배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기계를 확보하여 치료하는 방법 도 있지 않겠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물리치료의 경우 헬스트론이라는 기계가 약 3,500만원 정도인 데, 각 지소마다 1대씩 비치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기계가 너무 비쌉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을 비치할 경우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 보건의들이 병역 특혜를 받아 5급 대우라고 하셨는데,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5급 대우로 판명된 것이 아니고, 공중 보건의 생각입니다.
월 봉급 32∼34만원정도 받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어떤 보건지소는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당 20만원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수당을 못타는 의사가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보건지소는 자체 운영이 안되어 약값을 외상으로 가져다 쓰는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운영이 안될때에는 보건지소로 운영할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 의사들에게 현지 주민들을 일일히 방문 진료를 해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의 교체에 따라 치료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환자가 많이 옵니다.
조금전에 홍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들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퇴근해 버리고, 늦게 출근하고,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2 : 41 )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점심을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전에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홍이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무 인력배치 문제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백 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무 증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부서인 위생계의 정원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원 조정은 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정원이 책정되어 상부에서 지시됩니다.
전라남도내 각 군단위 위생계 정원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본청 계의 인원은 계장 1명과 직원 1∼2명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위생계에서는 보건직, 위생직 등 특수전문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직 배치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렵습니다.
두번째, 본청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은 몇명이며, 부서별 배치 현황을 물으 셨는데, 군본청 기능직은 45명, 일용직 63명입니다.
부서별 인원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의 업무지원을 위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을 전면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기능직, 일용직은 기사나 또는 특 수직을 가지고 있는 전산, 교환원, 워드프로세서, 보일러공, 기계공 등으로 배치되 어 있습니다.
기능직과 일용직은 사업 성격에 따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은 어려운 실정임 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일용직 63명중 남자는 몇명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자 입니다.
○ 홍이식 의원
T.O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나, 자체적으로 군 업무 수행에 필요시에는 일용직은 늘릴 수가 있죠 ?
○ 박해동 내무과장
일용직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인원은 사업적 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업무에 따라 일용직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일용 직을 위생계에 배치하기는 곤란합니다.
○ 홍이식 의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일용직 공무 원이라도 1명 충원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적절히 검토하여 다음에 인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 개선방향에 대해 새마을과장 !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새마을사업을 비롯한 7가지 사업 214건중 군에서 12건을 시행하고 읍면에서 계속사업으로 112건과 마을도급 사업으로 69건 등, 181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공된 159건중 135건은 준공처리하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24건에 대 하여는 보완 또는 정산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제8회 임시회의시 우리군내 건설특위 활동이후 공사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설계와 부합된 공사를 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기술 인력으로는 모든 공사장에 주재 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완공시 설계와 일치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보완 및 정산 설계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정산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사례가 있고, 또한 준공검사원이 불성실하게 시공하였거나, 부족 시공부분을 지적, 보완 지시하여 정산, 준공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거울삼아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관계 공직자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 보완 및 정산처리된 현황을 말씀드 리고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준공된 159건중 읍면 자체적으로 정산 처리하여 준공된것이 39건, 군 보완 지시 17건, 현재도 읍면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있는 사업 7건 합하여 총 63건입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순읍 3건, 한천면 7건, 춘양면 9건, 청풍면 5건, 이양면 5건 능주면 2건, 도곡면 1건, 도암면 4건, 이서면 7건, 북면 4건, 동복면 1건, 남면 9건 동면 6건 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검사원이 춘양공사로 인해 징계를 당하여 감정적으로 처리하였는가?
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파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서도 안되 고,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둘째, 춘양업자는 모두가 사업 자질이 없는 사람들인가 ?
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논의 하기에는 그 자체가 어색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읍면에서도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사업장은 모두 자체적으로 정산하여 준공 처리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춘양면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6월 초순 광주시로 전출되 어 설계와 불부합된 부분을 보완 또는 정산처리를 못하므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셋째, 춘양출신 의원이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넷째, 면장이 직영 시공한 사업도 부실공사인가 ?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곡리 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252m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심의 할때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정에 의하여 면장이 직영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측면바닥 포장두께가 부족 시공되었음이 지적되어 정산처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새마을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재시공 조치 공문을 발 송 하였는가?
"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춘양면의 경 우 부곡 3구 진입로 포장과 양곡리 1구 마을안길 포장, 해송리 2구 진입로 포장이며 그 외 6개소는 준공검사원의 복명과 사진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준공된 관내 159개 현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시 지역개발사업 현황과 준공검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준공검사 받은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최초 발주시기는 언제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3월초부터 발주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5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양면은 6월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 공무원이 광주시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 날짜가 언제입니 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6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준공검사 현황을 보면 170건이 사업 실시되어 9건 보완지시 2건은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양면의 전체 사업량이 11건인데, 9건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9건 보완지시중 어제(7월 22일)까지 6건이 준공 처리되고 현재 3건만 남아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초순 공사가 시작되어 4월말경에 끝났습니다.
감독을 맡았던 감독공무원이 6월까지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치 않았다는 말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 10일안에 본인이 발령날 것을 알고 그 안에 제출해 놓고 간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고있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준공검사를 5월부터 해달라고 업자들이 군청을 왔다갔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준공검사가 되 었는데, 춘양은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건 당 한사람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춘양면에 공사 보완지시를 한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한 현장에 보통 3∼5가지 이상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발주했던 공사 9건 전체가 부실공사로 판정되어 재시공을 해야될 정도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새마을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하여 지시를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9건 전체가 부실하던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제가 출장한 곳은 노면을 파보지는 못했지만 노견 측면을 보면 거푸집을 두쪽 해야만 높이가 나오는데, 한 조각만 대고 했던 곳이 있었고 우천시에 공사하여 노견이 거칠었습니다.
그외 사진으로 보아서도 거푸집을 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여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군에 특별히 종합건설이나 단종 면허를 가지고 기술진을 보유하여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세 업자들의 공사 방법은 거의 비슷하리라 봅니다.
170건 공사중 준공검사 안된 대부분이 춘양면 공사인데, 다른 지역도 과연 완벽한 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건설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여 설계와 근접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서면의 경우 7건 사업중 군에서 1건 보완 지시하였고, 읍면에서 6건을 자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직 1건도 준공검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들이 건설공사특위를 구성하였던 것은 공무원에게는 보다 더 정확한 지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업자들에게는 부실공사가 안되고 완벽한 공사로 지역민들에게 써비스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성하였는데, 그 취지와 는 달리 업자나 알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의원들이 준공검사를 못해주게 하여 준공검사가 안된다.
" "너희 지역출신 의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준공검사 되었을텐데 무엇 때문에 출신지역의 공사를 망쳐 놓느냐" 이 말이 화순군청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저도 그런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관련 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보다는 의원님들과 친근감이 있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신분들도 의식을 전환하여 조금더 완고한 공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다른 지역의 준공검사 된 공사가 설계와 제대로 맞지 않는데, 준공 검사 되었다면 과장님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와 최대한 근접시키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된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복명 받았습니다.
책임 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보완조치 요구하면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성하여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의식을 전환해 주셔야지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
이건 누가봐도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도 너무했다고 말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보충질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습니다.
요약하여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도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공사장 확인결과 두개 공구가 포장 두께가 얇습니다.
정산하여 봐야 몇만원에 불과합니다만 현실과 맞춰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 정남 의원
의장님 말씀처럼 회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과 새마을과장님의 질문답변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듣고 계 시는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건설특위가 구성된 것은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도록 모든 공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질문답변을 들어 봤을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의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그런 오류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춘양의 경우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완지시를 내렸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진의를 가려 주민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 55 )
○ 민화식 군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직접 듣지 못하고 부군수, 내무과장을 통해서 질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 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이식 의원님 질문요지는 군수 산하 공무원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현시점에서도 관 료주의, 권위주의를 가진 공무원이 있다.
특히, 군의회 의원님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 호한 인사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가 ?
이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현재도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 의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부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겸허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앞으로 불손한 언동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단호히 인사조치 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 박문규 의원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박문규 의원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도암출신 박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
그리고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지난 67년 68년도의 가난과 배고픔의 설움에서 겪어봤던 극심한 가뭄을 직접 체험했던 분들이라면, 당시의 쓰라린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년들어 몇달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해 현장을 직접 돌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진정으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25년전의 상황과는 또한 많이 달라진 면도 있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수리시설물 보강이 큰 효과를 보았으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큰 차질없이 이앙을 마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8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수도작 식부면적중 수리 불안전답 비율 과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수리시설물 설치 보강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답변은 수리시설물 보강계획에 의거 수리 시설물 설치 타당성을 따져 검토하 여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번 한발을 통하여 한해 우심지구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한해 우심지구로 파악된 지구명과 이 지구에 대한 수리시설물 설치 검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 우심지구는 대개가 소류지나 보를 막기가 어려운 지구일 것인데, 이런 지역은 수맥을 찾아 부분적인 소형관정 내지는 집단적인 기계관정 시설이 타당하다 고 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기계 관정시설 위주가 항구적인 수원 관리와 이용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
관정현황중 특히 92년도 소형 및 기계관정 개발계획 대비 현재 설치설적과 그중에서 이번에 판명된 한해 우심지구에 설치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
아울러서 년도별 설치 개소수와 사용 및 미사용 소형관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으로 소형관정 개발시 심도 18m 기준 1공당 53만원이 지원되는데, 18m를 넘어서 채수량이 나오는 경우 추가 굴착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부담 비용을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우리 화순군은 유난히도 산간오지 지역이 많으며, 호당 경지면적 또한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정부 수매물량 또한 떨어져 농민들은 점차 영농을 기피하는가 하면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없기 때문에 지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팔려고 내놔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농촌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부과의 과표기준이 되는 토지등급 조정은 매년 점진적으로 올 라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농촌의 현실과는 상반되게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되어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토지등급 과표 조정에 있어 토지 실거래가격 대비 60∼80% 선까지 조정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등급 조정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촌 실정을 감안 개선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모두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뚜렷하게 일관성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잘못된점은 보완하여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14 : 55 )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금번 한해시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해 지구를 일일히 방문하시어 농민들에게 위로와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첫째, 92년도 한해 지구명과 이 지구에 대한 수리시설물 설치 검토 방안 두번째, 소형관정 설치 및 기계관정과 대형관정 계획 세번째, 92년 소형 및 기계관 정 개발계획 및 실적, 금번 한해 우심지구에 설치된 비율 네번째, 년도별 설치내역 과 사용 및 미사용 소형관정 현황 다섯번째, 소형관정 1공당 53만원이 지원되는데 18m를 추가굴착할 경우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나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형관정 읍면별 관리현황은 총 494개소 입니다.
그중 능주면 원예관정 2개 포함되어 있으며, 84년도부터 시작 현재 92년까지 추진되 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14개소로 82년도부터 시작 90년도까지 14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한해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한발 발생지역은 약 1,537ha입니다.
양수기 보유대수는 총 1,032개로 민수용 915대, 관수용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수기 가동 년대수는 7,870여대가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 한해대책 지원내역은 1억 9,228만 1,000원으로 국비가 3,932만 9,000원, 도 비 4,234만 9,000원, 군비 4,160만 3,000원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1개소 3,000만원, 양수기 구입 10대 400만원, 송수호스 구입 6,130m 1,744만원, 취수시 송수장비지원 1,100m 258만 5,000원, 소형관정 81공 5,583만원, 양수장비 가동 유류대 1,139만 5,000원, 중장비지원 임차료 백호우 44대분 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한해 우심지구 시설 보강계획 검토입니다.
금번에 한해지구로 판명된 곳이 18개지구 약 52.3ha입니다.
화순읍 서태지구 5㏊로 수리시설 검토 방안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화순천에 송수관 2,000m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대형관정이나 토관을 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3,500만원으로 추산합니다.
주도지구 3헥타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대형관정이나, 2차 단계로 화순천에서 송수관 1,200m의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 소요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한천 동가지구 2,500만원 소요됩니다.
기존 기계관정이 모타 고장으로 군비 300만원을 투자 수리하였습니다.
청풍 어리지구 3.5㏊입니다.
농조시설인 어리 집수암거 송수관로를 200m 연장 시공할시 해결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만원 입니다만 농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양 강성지구 1㏊는 강성천에 양수장을 설치 송수관로 약 2,000m로 항구적인 갈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약 3,500만원 소요됩니다.
이양 매정지구 0.8㏊는 소형관정 3개소를 배정하여 92년도에 해결되겠습니다.
도곡 효산지구 3㏊는 대형관정 시설 대책이 필요하며 송수관로 200m 약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도곡 능곡지구 2㏊는 지석천에서 양수장을 시설 항구적인 갈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송수관로는 약 500m 소요사업비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곡 원화지구 2㏊는 92년도 시설비 약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차 공사추진한 바 있으나, 92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이므로 시설 완료시 해 결 되겠습니다.
도암 대초지구 4㏊는 소규모 저수지 시설이 항구적인 대책이나 우선 소형관정을 배정 갈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수지 시설은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서 안심지구 2.5㏊는 농조관할 안심 저수지 수로에서 양수 조치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서 인계지구 2.3㏊는 대형관정이 필요하므로 도에 반영 추진계획이며 우선 소형관 정 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사업비는 약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북면 노기지구 8㏊는 항구적인 시설물인 노기제 시설공사를 91년부터 추진중이나 공 사 완공시까지는 우선 소형관정 배정 갈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총사업비는 이후 소요사업비가 8억 6,6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복 유천지구 2.9㏊는 서남권 상수도 개발사업 터널공사로 인하여 수맥이 끊겨 우선 서남권개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대형관정 2개소를 시공 조치한 바 있으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되므로 향후 재검토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복 읍애지구 1.5㏊는 연둔리 앞 동복천에 양수장을 설치 송수관로 약 3,000m로 항 구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형관정 배정으로 갈수 해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수지구 5㏊는 항구적인 시설로 금년도부터 가수제 시설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가 약 13억 필요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형상 대.소형관정 시공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남면 검산지구 2㏊는 집수암거 보강시설 전기모타를 설치하여 송수관 800m 추가시공 함으로써 항구적인 시설이 됩니다.
동면 운농지구 4㏊ 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현재 시공 중인 운농제가 완료되어야 해결되나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완료치 못하고 있어, 본 사업이 완료시 까지는 소형관정을 우선 배정 갈수 해결조치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농제가 완료되려면 약 3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순군은 거의 산간지대로 소형관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계관정 및 대형관정은 본군에 약 50공이 필요합니다.
1공당 약 3,000만원으로 추산 총 15억원이 필요하여 정부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임 으로 저희들도 건의하여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형관정 217공을 이번 한해시 배정받아 각 읍면에 물부족 및 한해 우심지구에 우선 배정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답변 네번째 입니다.
연도별 설치 개소수와 사용 및 미 사용 소형관정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494공입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이 당초 본예산에 36공, 2차로 이번 한해시 97공, 3차 84공으로 금년도까지 끝나면 소형관정은 711공입니다.
기시설된 494공중 미사용 소형관정은 24공으로 약 0.5%입니다.
소형관정 1공당 18m기준 53만원 지원인데, 18m이상 굴착시 개인이 추가 부담하는 비 용을 지원하실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소형관정 시설후 소유권이 개인에 게 있음으로 초과된 사업비는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 군비가 허용하는 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있습니다.
읍면에 소형관정 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는지요 ?
또한, 대형관정은 그야말로 극심한 한해지구에 파야 하는데 그런곳은 하나도 배정되 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미사용 소형관정 24공 읍면별 내역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형관정 배정기준은 군 자체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고된 자료에 의거 배정하였습니다.
대형관정은 화순관내 14공입니다.
앞으로도 수맥조사 실시한 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번 한해로 인해 한해가 극심했던 지역은 북면, 한천면, 도암면 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소형관정을 한천, 춘양, 청풍, 도암, 이서, 북, 남면은 1공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적당히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배정요구를 받습니다.
소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10시간 기준 50톤의 물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입니다.
물이 않나오는 지역은 자꾸 파야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파는 업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박문규 의원
전(밭)에도 대형관정을 팔 수 있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원예용으로 팔 수 있습니다.
화순군에는 1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논에다 파야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다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인호 의원
자료에 보면 북면 수리 374번지의 대지에 대형관정이 1공 있고, 이양 오류 3구 698- 3번지 전(밭)에 1공 있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관정의 위치는 논, 전, 대지에 상관없이 파이프 등을 연결하 여물을 댈 수 있으면 됩니다.
수리의 경우는 바로 옆에 수로가 있어 그 곳에서 나오는 물을 수로를 통해 갈수를 해결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금년부터는 소형관정 보다는 대형관정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저희들도 대형관정이 화순군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있습니다.
우수기에 관정을 개발하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깊은 물줄기는 못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사지만 갈수기에 물줄기를 찾아야 정확한 물줄기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15 : 50 )
○ 의장 조백환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 무슨 기준에 의해 조정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지가를 참고하여 토지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제7차 5개년 계획 에 의하여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은 불가피 함으로 96년까지는 공시지가의 60% 수 준까지 향상 조정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간의 세 부담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율이 낮은 과표를 조정하여 조세 마찰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군 92년도 과표 현실화율은 23.4%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거래 가격 60∼80%까지 조정하고 있다" 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지가 조정을 법에 위배되게 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은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암 우치리, 한천면, 이서면 등은 지가 상승율을 평균 수치를 보고 등급 조정을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무조건 등급조정하여 올린다면, 일반시세는 오르지 않는데 지가만 오 르면 되겠습니까 ?
화순, 광주 등은 1년에 평당 50∼100만원 오른다면 도암 우치 등은 1년에 1,000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똑같이 올려 버립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 96년도 까지는 60%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것은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하인호 의원
현재 공사지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하는데, 각 읍면간 굉장한 차이 가 있습니다.
군비나 국.도비를 많이 투자하여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곳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않하는 곳은 현재 가격의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따져 봤을때, 시골은 60%가 넘고, 화순읍이나 도곡 등 관광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는 현실의 토지가격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조기영 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표를 조정하여 조세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남 의원
공시지가 사정의 문제점은 화순읍의 경우 필지별로 사정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토지는 한발 차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시지가는 표본조사할 수 밖에 없겠지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동감입니다.
공시지가 사정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예, 공시지가에 맞추어 군에서도 받아야 할 세금은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개발지구는 공시지가와 실례가격의 차이가 많고, 산간 오지지역은 공시지가와 실례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16 : 06 )
맨위로- 주창준 부의장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주창준 부의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능주 출신 주창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나아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계시는 9만 군민 여러분 !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화순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군민의 상을 정립코 자 열기로 이곳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 열기 만큼이나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소중하게 다루어졌는지 자성해보면 서 지방자치시대는 왔는데 이를 수용코자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금도 구태의연 하여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임명된 군수라 할지라도 9만 군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때 우리 군민과 의회는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의회가 부활된 후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어느정도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승진과 편한 자리만 찾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자리는 아예 피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자체는 안할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무서운 병패는 부정부패 심리와 무사안일, 직무태만, 그리고 군민에 대한 불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치 않고 군민의 조그만 잘못을 파헤쳐 그야말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악용하며 군민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할때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잘못된 사례는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청근무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 다같이 군수 산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본청근무 공무원은 승진도 빠르고 권한과 대우도 더받고 있는 실정이며, 읍. 면 공무원은 승진도 늦고 대우도 덜받고 있는 것이 현 화순공무원 사회의 실정입니다.
본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분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본청 6급 계장은 승급될 때까지 본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하고, 읍면 6급 계장은 읍면 에서 정년될 때까지 읍면에서 승진이 않되기 때문에 근무에 태만하고 사기가 저하되 어 비능률적입니다.
이런 인사제도는 같은 내무공무원으로서 인사원칙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본청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으면 읍.면 6급 계장은 능력이 없어서 본청 근무가 어렵 다고 하는데, 그러면 읍.면 행정은 내무행정이 아니고 무능력자만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
본 의원이 생각할때 오히려 읍면 행정이 주민들과 더 접촉을 많이하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읍.면 6급 계장을 한자리에 10년이고 20년이 고 한자리에 두지말고 능력이 있으면 본청에도 자리를 옮겨 승진기회를 주고 본청 6급 계장도 잘못한 계장은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행정이 훨씬 능률적으로 되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읍면 인사교류에 대하여 인사권자이신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건설공사 특위조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의 편의 와 소득증대 측면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과 업자치부로 군민의 불 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 의회에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여 잘못된 공사는 규명하여 달라는 여론이 있어 지난 92년 2월 25일부터 건설특위를 구성하여 작년 91년도 공사 약 300여건중 본청 및 읍.면에서 75건을 발췌하여 조사특위에서 13개 읍.면 공사현장을 본청 계장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 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수십년만에 처음 조사를 하고 워낙 반대하여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주요 지적사례로 본청 발주 10건, 읍 면발주 11건,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던 바,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업자가 계약위반을 하고 부실공사를 하였어도 묵인 또는 직무태만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냈어도 경미하게 조치하고 더군다나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과장 및 감독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 손실과 화순 공무원들의 위상이 손실되고 또한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가 평소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교육과 관 리 감독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공사 조사결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무원 23명이 처벌받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의 총 책임자 군수는 화순군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양심 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8만 군민이 정확히 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군수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석산 및 각 사업장 인.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옛부터 산이 많아서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서 관광 개발지로 지정이 되 어 백아산 휴양림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도 휴양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특히, 광주 인접 군으로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인데도 지역개발이 란 명목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석산 및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산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3항 채석허가의 제안에 의하면 국도연변 가시지역 은 1,000m, 철도연번 가시지역은 2,000m이내로 채석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개발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장을 보면 주민의 생각으로도 허가될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줘 민원이 발생하여 사 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 관에서 업자와 밀착되어 법에 위반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암 암리에 경비의 지출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에 우리 공무원들은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16 : 28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4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산림과장 답변을 듣고 난 후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화순군은 산이 많고 물과 공기가 맑아 휴 양림 등 관광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개발이란 명목으로 법을 어 기면서 까지 공장 등 허가를 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국도변 가시지역은 1,000m, 철도연변 가시지역은 2,000m 이 내는 채석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을 보면 허가할 수 없는 지역 에 허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본 의원이나 군민이 생각할때 업자와 밀착하여 허가해준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이 많고 물과 공기가 맑아 우리군의 자랑 중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나없이 자연을 보호하고, 특히 산림과장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시마다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은 산림행정의 어려움중 하나입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공장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이 실행 가능하도록 가급적 최소한의 면적에서 협의하거나 동의 또는 허가하고 있으며, 특히 채석허가는 산림법 제9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가급 적 허가 억제 방향으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제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91조 제2항의 허가제한은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 자연공원지역 및 사원 경내, 군사시설, 국가공공 교육 의료기관시설 경내 500m 이내지역, 철도궤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소류지 제방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국도연변 가시지역 1km이내, 철도연변 가시지역 2km이내 지역입니다.
또 묘역 30m 이내지역 다만, 연고자가 동의할시는 제외로 합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특정 동.식물의 보호지역 등에서는 허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79조 제4항에 의하면 토석채취를 필요로한 부대시설 즉, 진입로나 관리사무 실을 설치할때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정지역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산림훼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전라남도 지사가 역청용으로 허가받은 2만 6,331㎡입니다.
81년 9월 21일 허가받아 93년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앵남리 부광(주) 김진찬씨가 89년 9월 9일 1만 6,842㎡를 92년 9월 19일까지 골재용으로 허가받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92번지외 1필지는 금곡산업 김용태씨가 3만 8,805㎡를 90년 12월 1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골재용으로 허용했습니다.
춘양면 가봉리 산 40번지외 1필지는 88년 5월 25일 허가되어 92년 11월 24일까지 진 행하고 있으며, 용도는 골재용입니다.
동면 청궁리 라민수가 허가받은 6만 3,407㎡는 88년 1월 2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 지 수출석 및 일반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면 국동리 산 54- 1번지 국동석재 김원식이 90년 8월 25일부터 93년 8월 24일까지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면 천덕리 산 31- 1번지는 광찬산업 김호남에게 90년 9월 1일부터 92년 8월 31일 까지 골재용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서면 갈두리 이현태가 1만 2,659㎡를 92년 7월 20일부터 94년 7월 19일까지 수출 석 및 건축용재로 허가되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7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1년간에 1건만 허가되어 현재는 정리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전라남도 지사가 받은 토석채취장은 가시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1년 산림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이나 국가기관이 할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변 1km이내 임을 보고드립니다.
화순읍 앵남리 산 89- 1번지는 철도변에서 1,600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철도변에서 2,000m이내의 가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가시지역에 한해서 허가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한천면 오름리 산 92외 1번지는 규석광산을 허가한 후, 그 폐석을 사용하기 위해 허 가한 것이므로 경관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춘양면 가봉리는 지방도에서 100m를 벗어난 지역이라 88년도에 허가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동면 청궁리 삼산석재는 도로로부터 100m가 넘고, 국도에서 1,000m가 넘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중간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면 국동 산 54- 1번지는 국동석재 김원식이 받은 것인데, 잘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허가취소 예고하였으며, 본인이 8월말까지 허가취소 유예를 신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면 천덕 산 31-1 번지는 동면사무소를 조금지나 오른쪽을 보시면 폐광산지역으로 제한지역에 해당이 않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서면 갈두리는 7월 20일 허가되어 도로변에서 100m 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채석허가는 산림법에서 정하는 허가제한 지역에 명시되어 있어 이 규정에 해당되면 불허가 처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민원업무처리 규정상 불 허가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허가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허가신청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허가신청 사항을 마을에 공개하고 상호 이해되는 가운데 허가되도록 하고 있으 며, 앞으로 법이 정하는 규정과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허가 처리되도록 하며 차제에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면적이 광범위한 지역은 경관상 중간 복구를 병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있습니다.
서태리 역청공장은 81년 9월 21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른곳은 2∼3년동안 허가를 내줬는데, 이곳은 약 8년입니다.
장기적으로 허가를 내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조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확인 않했습니다.
연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압니다.
○ 주창준 부의장
연기해줬다 하더라도 서태리 산은 국도에서 완전히 노출됩니다.
조금전에 제한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지정 역청공장에서 산림훼손을 해가면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주창준 부의장님께서도 법령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산림법 제91조 제3항 제한사항에 해당되나, 당시 산림법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서 할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허가해준 것으로 압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외로 하더라도 복구를 해야 할텐데, 모범이 되어야 할 도지정 공장에서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즉시 현지조사하여 복구가 필요한 곳은 그때그때 복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한 후 별도로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앵남 부광(주)은 법에 위배된줄 알면서 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입 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 허가하게 된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앵남리 부광석재는 89년 9월 20일 허가되었습니다.
기간은 92년 9월 19일까지며, 앞으로 1∼2개월 남았습니다.
복구비 2,866만 3,000원을 예치한 후 허가조치 하였습니다.
저도 화순에 부임한 이래 3∼4차례 가봤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데로 산림법 제91조 제3항 철도변 가시지역 2k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지역이기 때문에 가시지역을 피하기 위해 안보이는 장소에 허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양석장이나 진입로 설치를 위해 채석허가가 아닌 산림 훼손허가를 내어 넓혀 놓은 것이 채석장과 맞물려 가시지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한 사항중에 저촉되는 철도변에서 채석장이 보이느냐 않보이느냐 하는 것은 허가지역 뒤로 돌아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곳은 훼손허가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허가당시 주민과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어떻게 허가 하였던가를 분석해 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지역은 않보이는 불가시 지역으로 보이며, 주민 13 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동의 내용은 토석 채취함에 있어 본 마을에서 1,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진 동, 소음, 분진,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발 동의합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산림계장, 개발위원 3명, 주민 10명으로 13명이 동의하여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허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금년에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입로 포장, 교량신설, 매년 장학금 600만원 등 이러한 약속을 주고 받으며,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앞으로 9월 19일이면 재허가 신청되든지, 아니면 폐쇄될 형편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제한사항을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산림과장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을 때는 재허가 를 내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주민 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허가를 내도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겠고, 어긋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법을 위배 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을 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포장을 해준다, 장학금을 준다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지나 면 또 불평하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산림과장 !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군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주 창준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를 보면 도지사나 시장께서도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알겠습니다.
군수님 !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주창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세가지 사항을 제가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군의회가 부활된 이후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어느정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물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편한 자리만을 찾고 민원이 발생할 자리는 아예 피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의회가 부활된 이후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어느정도 달라졌는가 하는 문제는 물량 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군의회가 생기기 이전 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가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공직의 책임을 마치 권한인양 착각을 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자세가 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군본청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 물으시 고 특히, 읍면 6급 공무원이 10년∼20년이 되더라도 그대로 읍면에 근무함으로 인하 여 사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능력있는 공무원은 군 으로 발탁하고, 군에서 잘못한 공무원은 읍면으로 보내는 등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 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사질서를 공정하고 바르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간 인사교류는 현재는 7급이하 공무원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직원중 6급 공무원이 군본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최근 거의 없었기 때 문에 읍면 6급 공무원이 불만이 있고, 본청 공무원과 교류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자 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읍면계장 중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은 군청으로 발탁을 검토해 보겠으며, 본청 공무원중에서도 잘못한 공무원은 경우에 따 라서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조직 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건설공사특위와 관련하여 공사가 부실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처벌 받았고, 또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었는데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군수라면 군 수가 도의적인 책임지고 물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
그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는 질 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건설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셔서 저희에게 21건의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21건에 대해 기술관계 과장이신 건설과장이 책임자가 되고 관계계장들로 실제조 사반을 편성하여 재조사를 펼쳐 그에 따라 잘못된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 응분의 조 치를 한 바 있고, 관련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여준 점에 대해 의 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건설업자에게도 많은 경종을 주었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일과 관련하여 완공되지 않는 공사를 준공처리 해주었고, 또 북면과 춘양에 혹한기 에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이 2건 있었고, 일부 깬돌을 써야 할곳에 야면석을 쓰는 등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저희군 뿐만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간헐적으로 해왔던 사 항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계기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되겠 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건설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군수가 책임을 질 정도까지 중요한 하자는 아니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군수께서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읍.면과 본청 6급 교류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읍.면 6급이상 계장이 약 64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2명입니다.
9∼15년간 읍면에서 6급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면장을 제외하고 3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 희망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읍.면으로 보 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약 700여명입니다.
그중에서 23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철저한 교육을 시켜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고려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화순군에 역청공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여러가지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지님에게 떼를 써서라도 역청공장의 이익중 몇분의 1이라도 가졌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화식 군수
역청공장에 관한 문제는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이 복구 측면에서는 다시한번 정밀조사하여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백 지사님이나, 지금의 이호계 지사님께 수차례 건의하여 진입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도로를 포장까지 지원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문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당초 역청공장을 시작할때 주도리에서 백암리 앞으로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해준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으로는 주도리 주민에게는 도움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확.포장을 하고 다리를 놓아주면 군민에게 이익도 되고 약속도 이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화식 군수
그 문제는 검토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군수께서 그 자리에 서계시니까, 군정에 대한 소신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6급 계장을 본청과 읍면간 교류에 있어서 능력있는 계장은 본청으로 올라오고 문제 가 있는 공무원은 읍.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읍.면사무소는 본청 공무원들 귀양지 입니까 ?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누가 면으로 내려가겠습니까 ?
따라서 인사규칙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내 이동처럼 순환보직을 해주십사하고, 저희 의원들은 요구하는 바 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과의 교류관계는 현실적으로 동일 직급 으로 교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시켜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에서는 발탁하여 본청으로 데려오고, 6급의 경우 군 본청 6급중에서 징계 등 어떤 잘못을 인사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보낸다는 것은 읍면을 경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말씀하십시요.
○ 정남 의원
군수님께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항간에서는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가 널리 펴져있음을 아시는지요.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로 인하여 사기가 진작되지 못하고 위촉되어 본군 행정에 지장 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인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읍면과 군청간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인사에 압력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의 행정을 능률화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 시점을 기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화식 군수
항간에 인사 압력 운운하는 소문이 떠돈다는데, 저는 금시 초문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저한테 단 한건의 압력이나 부탁을 해본 사실이 전 혀 없습니다.
밖에서 그런 말이 들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모든 인사는 제가 가급적 공정히 하기 위해 인사때마다 몇번씩 심사숙고하여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20 산회 )
○ 참석공무원
의사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민화식 군수,
임동락 부군수,
최영옥 기획실장,
임호경 문화공보실장,
박해동 내무과장,
이병일 새마을과장,
조기영 재무과장,
모일성 지적과장,
임호위 사회과장,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송성석 산업 과장,
김갑환 산림과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김기언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정부웅 민방위과장,
김성주 온천개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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