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2년 6월 18일 (목) 15시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심의의 건
2. 92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3. 국산품 애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20분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항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우너회 홍이식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간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이식 간사위원입니다.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개 품목 84점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물품은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세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있어서 텔레비전 1대 10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취득 32개 품목 68점 1억 4,279만 7,000원, 대체취득 4개 품목 16점 6,040만원으로 총 36개 품목 84점 2억 319만 7,000원으로 40만원 감액 조정하고 품목 및 수량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간사위원의 보고를 잘 들어셨지요?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심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이재규 예결위원장의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규 예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이재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모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며,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하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내역이 서면으로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 수정하거나 증액 수정한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 기획관리비 (항) 기획감사 및 범무관리 기획업무추진 특별판공비 1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감찰활동 정보비 2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예산관리 공통경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1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예산관리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따른 정보비 2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1,662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한국자유총연맹 5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풀보조 2,0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행락지 지도계몽 여비 5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공무원 교양지(통일로) 250만 8,000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 추진 지도여비 3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집단민원관리 정보비 1,0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 부조리 척결 정보비 1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 1,174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문서 통신관리 일반전화시설 실과소장댁 238만5,000원
(관) 재무행정비 (항) 수입관리 세원발굴 정보비 10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수입관리 탈루세원 발굴 특별판공비 10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관리 3호관사 TV구입비 4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재산관리 간부용 관사 임차료 5,000만원
(관) 보건위생비 (항) 위생관리 심야변태업소 단속여비 50만원
(관) 보건위생비 (항) 위생관리 좋은 식단제 홍보물 제작 60만원
(관) 농수산비 (항) 농촌진흥 생활개선 교육기자재 400만원
(관) 임업비 (항) 영림관리 산림조합 운영비 1,000만원
(관) 지역경제비 (항) 교통행정관리 교통질서확립 추진 정보비 500만원
(관) 도시개발비 (항) 상하수도 사업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8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육성 52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부녀회 육성 52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리장 새마을교육 여비보상 43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교육여비보상 6만5,000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소득지원반 교육여비 보상 36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 190만 8,000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지역개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5,000만원
(관) 교육비 (항) 사회교육 유원지 행락질서 지도여비 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2억 2,9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으로는,
(관) 사업비 (항) 사업비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비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내용입니다.
(관) 임업비 (항) 영림관리 휴양림조성 관리 인부임 243만원
(관) 도로 및 치수사업비 (항) 도로사업 굴삭기 임차료 3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지역개발 온천사업 지도여비 100만원
(관) 문화 예술진흥비 (항) 문화예술 진흥 군사편찬 인쇄비 100만원
읍면소관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관리 화순읍 가로등 관리용 이륜차구입 1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7,500만원
(관) 농수산비 (항) 잠업 특작관리 소득사업 지원 7,500만원 예비비 7,1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 내용으로는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예비비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 500만원이며, 세출증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7,5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삭감 금액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화식 군수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92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국산품애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정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요즈음 너무나도 외래품이 범람하여 이대로 좌시할 수가 없어 본 의원이 국산품애용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우리나라가 나라 안팎으로 처해 있는 경제현실이 어려운 국면임을 실감하면서 이러한 때 일수록 온 국민들이 일치단결 예지와 슬기로 대처하는 현명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국제사회 경쟁대열에서 우리나라가 낙후되지 않고 선진대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솔선하여 무분별한 외제 선호의식을 버리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산담배 애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자발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여 먼저 국산품애용결의를 제안합니다.
배부해드린 “국산품 애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초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수입개방과 무역 자유화라는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원초적인 감각마저 상실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사회 질서는 살아남기 위한 숨 막히는 대결구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 국가를 무차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가 간 무역 전쟁이 단순한 상품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지거나 밀리는 경우 국가와 민족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끼칠 엄청난 현실 앞에 자발적인 전 국민의 각성과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특히, 요즘 양담배 보급확산이 망국적 피해임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산품을 애용하여 자주ㆍ자조의식을 기른다.
1. 국산품을 세계 제일로 만들기 위한 범 국민적인 정서를 함양한다.
1. 양담배 선호의식을 버리고 국산담배를 애용한다.
1. 우리 군에서 구입한 국산담배는 한 갑에 360원이 군 수입이 됨을 알고 우리 군에서 구입한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이상의 사항을 결의하면서 군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2년 6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모든 군민에게 전달되고 국산품애용과 우리군 관내에서 국산담배 구입하기 운동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표어나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다방업소, 요식업소, 공공장소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제안살명 잘 들어셨지요?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항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우너회 홍이식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간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이식 간사위원입니다.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개 품목 84점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물품은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세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있어서 텔레비전 1대 10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취득 32개 품목 68점 1억 4,279만 7,000원, 대체취득 4개 품목 16점 6,040만원으로 총 36개 품목 84점 2억 319만 7,000원으로 40만원 감액 조정하고 품목 및 수량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간사위원의 보고를 잘 들어셨지요?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심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이재규 예결위원장의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규 예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 이재규 의원
예결위원장 이재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모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며,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하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내역이 서면으로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 수정하거나 증액 수정한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 기획관리비 (항) 기획감사 및 범무관리 기획업무추진 특별판공비 1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감찰활동 정보비 2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예산관리 공통경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1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예산관리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따른 정보비 2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1,662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한국자유총연맹 5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풀보조 2,000만원
(관) 기획관리비 (항) 공보관리 행락지 지도계몽 여비 5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공무원 교양지(통일로) 250만 8,000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 추진 지도여비 3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집단민원관리 정보비 1,0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 부조리 척결 정보비 100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행정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 1,174만원
(관) 내무행정비 (항) 문서 통신관리 일반전화시설 실과소장댁 238만5,000원
(관) 재무행정비 (항) 수입관리 세원발굴 정보비 10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수입관리 탈루세원 발굴 특별판공비 10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관리 3호관사 TV구입비 4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재산관리 간부용 관사 임차료 5,000만원
(관) 보건위생비 (항) 위생관리 심야변태업소 단속여비 50만원
(관) 보건위생비 (항) 위생관리 좋은 식단제 홍보물 제작 60만원
(관) 농수산비 (항) 농촌진흥 생활개선 교육기자재 400만원
(관) 임업비 (항) 영림관리 산림조합 운영비 1,000만원
(관) 지역경제비 (항) 교통행정관리 교통질서확립 추진 정보비 500만원
(관) 도시개발비 (항) 상하수도 사업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8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육성 52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부녀회 육성 52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리장 새마을교육 여비보상 43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교육여비보상 6만5,000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소득지원반 교육여비 보상 36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 190만 8,000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지역개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5,000만원
(관) 교육비 (항) 사회교육 유원지 행락질서 지도여비 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2억 2,9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으로는,
(관) 사업비 (항) 사업비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비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내용입니다.
(관) 임업비 (항) 영림관리 휴양림조성 관리 인부임 243만원
(관) 도로 및 치수사업비 (항) 도로사업 굴삭기 임차료 3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지역개발 온천사업 지도여비 100만원
(관) 문화 예술진흥비 (항) 문화예술 진흥 군사편찬 인쇄비 100만원
읍면소관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관리 화순읍 가로등 관리용 이륜차구입 1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7,500만원
(관) 농수산비 (항) 잠업 특작관리 소득사업 지원 7,500만원 예비비 7,1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 내용으로는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예비비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 500만원이며, 세출증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7,5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삭감 금액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화식 군수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92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국산품애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정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요즈음 너무나도 외래품이 범람하여 이대로 좌시할 수가 없어 본 의원이 국산품애용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우리나라가 나라 안팎으로 처해 있는 경제현실이 어려운 국면임을 실감하면서 이러한 때 일수록 온 국민들이 일치단결 예지와 슬기로 대처하는 현명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국제사회 경쟁대열에서 우리나라가 낙후되지 않고 선진대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솔선하여 무분별한 외제 선호의식을 버리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산담배 애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자발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여 먼저 국산품애용결의를 제안합니다.
배부해드린 “국산품 애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초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수입개방과 무역 자유화라는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원초적인 감각마저 상실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사회 질서는 살아남기 위한 숨 막히는 대결구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 국가를 무차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가 간 무역 전쟁이 단순한 상품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지거나 밀리는 경우 국가와 민족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끼칠 엄청난 현실 앞에 자발적인 전 국민의 각성과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특히, 요즘 양담배 보급확산이 망국적 피해임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산품을 애용하여 자주ㆍ자조의식을 기른다.
1. 국산품을 세계 제일로 만들기 위한 범 국민적인 정서를 함양한다.
1. 양담배 선호의식을 버리고 국산담배를 애용한다.
1. 우리 군에서 구입한 국산담배는 한 갑에 360원이 군 수입이 됨을 알고 우리 군에서 구입한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이상의 사항을 결의하면서 군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2년 6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모든 군민에게 전달되고 국산품애용과 우리군 관내에서 국산담배 구입하기 운동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표어나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다방업소, 요식업소, 공공장소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제안살명 잘 들어셨지요?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