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1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2년 6월 17일 (수)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3.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4.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
5. '91 건설공사특위 관련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4:03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화 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 한조례개정의 건,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 '91 건설공사조사특 별위원회 관련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3일 제 1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로 출석요구 하신바 있는 내무과장님께서는 6월 16일부터 6월 18일 까지 통일원 통일연수교육으 로 불가피 불참하시기 됨에 따라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리답변 하시고, '91 건설공사특위 관련 조치결과 보고는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겠다는 집행기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맨위로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5 )
○ 최영옥 기획실장
내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인 제가 화순군장학진 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상 상위자치법규인 조례가 하위자치법규인 군 재무회계규 칙을 준용함은 법체계상 모순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기금관리 및 집행은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제 23조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7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상 상위자치법규인 조례가 하위자치법규인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은 법체계상 모순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제9조를 삭제하고, 10조 내지 17조를 9조 내지 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8 )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과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 영조례개정안은 개정내용이 비슷하여 동시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제23조의 개정안과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관리운영조례 제9조의 개정안 내용은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성문법의 형식에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조례, 규칙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는 상하우열의 관계, 후법우위의 관계, 특별법 우선의 3원리가 적용되므로 상위 자치법규 조례에 하위법규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은 법체계상 모순됨으로 개정안과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지 방 자치단체장은 하위법규인 규칙의 제정에서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한 사전 검토한바 있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3.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4 : 11 )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구성 운영 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도에서 최근에 시 달된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 합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 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를 "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로 개정합니다.
5항은 생략 합니다.
제8조는 전과 같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2항 입니다.
"위원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수 있다"를 신설 합니다.
별표 1은 생략 하겠습니다.
별표 2호 입니다.
일비는 2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군의 경우는 부군수 상당액,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합니다.
일비로 의원의 경우는 화순군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해진 일비로 한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기타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함.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6조 가목의 담당 공인회계사에 적용되는 일비를 초과할 수 없음. 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참고로 책임 공인회계사는 일비가 15만원, 담당 공인회계사는 10만원, 수습 공인회계사는 7만원, 보조는 4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에서 상위법규 저촉에 이상이 없으며,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의 위원 선임방법에서 결산검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선임토록한 모순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에 서 선임하도록 개정함은 엄정한 회계검사를 위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안 제13조 위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 2호에서 도 준칙안의 모순점을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지급 기준을 개정함은 전문인력 유치와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및 개정조례안의 각 조항 자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화순군수" 로, "지방의회"를 "화순군의회"로, "지방의회 의장"을 "화순군의회 의장"으로 자구 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한 양순승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관리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칭 용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중 "지방의회"를 "화순군의 회"로 제3조, 제8조,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화순군수"로 제3조 중 "지방의 회 의장"을 "화순군의회 의장"으로 제5조, 제7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 방 자치단체"를 "화순군"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검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다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 토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4.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은 지방 재정운영 방향에 관 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개정과 동법 제16조 2의 조항 신설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 으며, 또한 도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도의 준칙안에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만 개최 토록 한정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토록 조정하는 사항과 제6조의 안건 배부에 있어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 하여 사전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정기회의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4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 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2조 제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이 12인에서 17인 이내로 되어 있어, 그 구성 상한선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을 지양하고 집행부 공무원,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균형 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제로 되어 있으나, 이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주적인 선출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제2조 3항에서는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시켜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를 "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을 검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토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5. '91 건설공사특위 관련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8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특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설현장을 직접 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1개 사업에 대하여 감사계장을 비롯 행정, 토목직 계장 등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감사계장 주관하에 서류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사무조치로 21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또는 기 지시하였고, 재정상의 조치로는 회수액 334만 9,712원, 감액 173만 5,600원, 총 508만 5,312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5명, 경고후 훈계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을 문책 조치하여 각성을 촉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로는 각종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량은 과다한 반면 절대 부족한 인력 및 각종 교육실시 등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수행에 충실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법규연찬 부족과 업무처리의 미숙 등으로 읍면 시행공사에 있어서는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사업을 도모한다는 생각에서 주민이 요구하는데로 사업량을 연장 시공하고 있어 포장 두께가 설계보다 부족한 사례가 있었으며, 91년도 말에 시행한 춘양면 월평∼변천간 진입로 포장 및 동면 옥호리 2구 진입로 포장공사는 구정전에 공사를 끝내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지역주민 요구에 의거 영하의 날씨 속에 동절기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레미콘 시공후 보온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동해를 입어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고, 군에서 시행한 공사에 있어서는 무등탄광 공해방지시설 및 소하천 문제를 위해 석축 시공을 함에 있어 깬돌 및 깬 잡석 채취장을 광주 소태동과 동면 청궁리 채석장으로 설계한 후 석축에 수급 지연 등으로 준공시기가 촉구함에 따라서 채취장을 변경하거나 자연 석 현장에서 채집 사용하면서 설계변경 또는 시공 완료후 정산 설계를 하지 않음으로서 사업비 과다지출로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며, 능주면 내리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공사를 추진 하면서, 공사 감독원의 현장감독 과정에서 철근 배정을 설계내 용과 다르게 시공토록 지시한 후 주무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업무내 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처리사항에 문제점도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의회 건설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후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성토 균열지역 다짐외 떼붙임 보식 등 시정 가능한 사항은 전량 보수공사 완료하였고, 레미콘 포장 및 석축시공 등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사항은 예산낭비의 요인이된 과다지출 등 사업비를 전액 회수조치 하였으며, 부당한 부정사실이 적출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문책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각성을 촉구 하였고, 주요 지역사례 중심으로 군산하 추진 공무원 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설계서 작성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 물가변동 및 공 사량 증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공사 시공후 정산설계를 목적으로 당초 기본설계를 부 실하게 하거나, 현장감독을 안일하게 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문책하여 추진 공무원의 직무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을도급 계약에 있어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하는 차원에서 지도자의 사명감과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열의를 고취시키는 반면 일반업자 도급에 따른 설계상의 경비를 절감하여 사업량을 늘려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도급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일부 마을에서 사업추진의 열의는 있으나, 노동인력이 없는 관계로 제3자에게 하청하는 사례가 있고, 불법공사 발생시 책임 추궁이 곤란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마을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마을도급 시행을 지양하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 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군.읍면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감독 등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계약시 제약, 위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급을 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사감독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지속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시공과정에서 부터 부실공사 발생요인을 찾아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조치결과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오늘 의사일정에는 질문이나 질의가 들어있지 않으나 간단한 질문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주창준 부의장 !
말씀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방금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의사일정에 질문은 없는데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할텐데, 군수님이 나오시질 않으시고 또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91 건설특위 책임자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 조사결과로 인해 내용을 보니 전부 하위직 공무원들만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책은 당연히 각실과장 및 계장, 읍면장들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실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징계 대상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은 다음 군정질의때 하겠습니다.
○ 임동락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은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성과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기회로 삼아서 일대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 쇄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으로 지적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사문제에 상당한 자극을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4시에 개의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39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 이상 3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재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산림과장 김갑환,
산업과장 송성석,
건설과장 김기언
( 이상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