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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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6월 13일 (토)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5.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심사의 건
(10:1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화순군의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 10회 임시회 폐회이후 금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 리 건수는 22건 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9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92년 정수물품추가취 득승인 심사의 건, 조례제정 1건, 개정 3건, '91 건설공사특위관련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회기 결정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제11회 화순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4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11회 임시회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3일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92년 정수물품추가 취득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6월 17일은 조례 제정 1건, 개정 3건 을 심의하며, 91년 건설공사특위관련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6월 18일은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순승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추가취득안 조례 제정 및 개정의 건, '91 건설 공사특위관련조치결과 보고의 건 제안설명과 보고청취 및 질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 의 합니다.
출석요구의 내용은 6월 13일 10시에는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 6월 15일부터 6월 16 일 까지는 실과소장 전원, 6월 17일 14시에는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기 획실장,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6월 18일 14시에는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 출석을 요구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4. 9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7 )
○ 민화식 군수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로써 군의회가 11회의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을 뿐 만 아니라 올바른 군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공사특위활동을 통하여 각종 공사현장을 점검.지도하여 주셨음은 물론 당면한 농촌 일손돕기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보 조사업의 변경과 91년도 순세입 잉여금이 발생 되었고, 보건사업의 국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담과 동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각종 지역개발 수리 시설사업 보강 및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따른 필수 경상비 등의 다양한 증가 요인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력을 말씀 드리면, 우선 총규모 47억 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13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총 608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대비 8.5%가 증액된 규모 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방향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민회관 진입로 개설, 화순읍 유아대교 공사 마무리, 이양면 도림교 가설 등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기타 문화재 보수, 농촌 소득사업 지원, 주민 숙원사업 등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많이 반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의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35억 6,500만원이 증가되고, 국비 보조금 3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7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을 경비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비 4,100만원, 일반행정비가 5억 7,500만원, 사회복지비 5억 2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8,500만원, 지역개발비 18억 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방위비 2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7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4,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800만원과 새마을기금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3,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 회계 100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문나 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예결위원회의시 기획실장 등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 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년 6 월 13 일 화 순 군 수 민 화 식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10 : 24 )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원래 예산이란 단일 예산 원칙에 의하여 연도 중 수입.지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년간 예산으로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 예산의 원칙의 예외규정 으로 당초 예산 확정 후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였을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92년도 본군의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361억 571만 1,000원, 특별회계 198억 4,925만 9,000원으로서 총규모 560억 5,49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서 세외수입 30억 6,476만 4,000원 증액과 국고 보조금 3억 7,177만 4,000원 감액, 도비 보조금 7억 7,609만 7,000원 증액 등 일반회계 세입증액 재원 34억 6,908만 7,000원과 9개의 특별회계에서 13억 6,015만 원, 총규모 47억 7,523만 7,000원의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본 추경예산의 예산편성체계, 예산서식, 예산과목에 이상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세입.세출예산별로 분석 검토하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은 당초 예산 총규모 560억 5,497만원에 금회 일반회계 세입 34억 6,908만 7,000원과 특별회계 13억 615 만원을 추가하여 편성 하였으며, 추경까지의 세입 총규모 608억 3,200만 7,000원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106억 1,32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0.6%로 본 예산의 자체수입에 비하여는 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도 자체수입으로 세출분야의 기본적 경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재정형태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당초 세출예산 총규모 560억 5,497만원에 금회 일반회계 34억 6,908만 7,000원, 9개 특별회계 13억 61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8.9%가 증액된 608 억 3,020만 7,000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입법 과목의 경비별로 증액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의회비 4,128만 2,000원 1.2%, 일반행정비 5억 7,344만 8,000원 16.5%, 사회복리비 5억 234만 3,000원 14.4% 산업경제비 5억 3,543만 2,000원 15.4%, 지역개발비 18억 744만 1,000원 51.1%, 문 화 및 체육비 1억 8,074만 1,000원 5.2%, 지원 및 기타경비 7,845만 9,000원 2.2%가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 5,005만 9,000원 7.2%가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사항, 투자사업의 효율적 제고사항,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한 질서유지 사항 또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 사항에 대하여도 예산 심의 참고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군은 자체세원이 빈약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 형 편하에서 본 추경의 예산편성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보편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건전 예산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으로 이재규 의원, 홍이식 의원, 김경남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추천한 의원 7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가부를 묻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재규 의원, 간사에는 홍이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 이재규 의원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 상호간에 합심 노력하여 군민의 세금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사심없는 마음으로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5 )
○ 홍이식 의원
예산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인 만큼 예산의 향방이 곧 군정의 향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별위원회의 간사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 노력하고 연구하여 낭비없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부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소신을 들었습니다.
사심없이 공명정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까지 심의를 종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심사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8 )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 책정된 물품을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취 득 승인을 요청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255개 물품중 업무용 정수물품 47개, 사업 용 정수물품 20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승인요청 36개 물품 84개에 대해서 약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업무용 정수물품은 9개 물품으로 35대, 금액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서 세단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무선장비세트 8대 외 6개 물품 24대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23개 물품 33대, 금액은 약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형화물차 1대, 청소차 1대,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 애취기 1대 외에 18 개 품목으로 약 28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4개 물품 16대에 금액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업무용 정수물품은 전자복사기 7대, 청사진 카메라 1대, 타자기 5대로서 약 3,3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은 소형화물차 1대로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승인요청서를 보시고, 원안대로 취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본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실정을 파악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0 : 40 )
○ 의장 조 백환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도 예산안과 같이 병합하여 심도 깊게 심의하여 6월 16일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의된 대로 6월 15일 부터 6월 16일 까지 휴회키로 하고 6월 17일 14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0 : 41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 이상 3명 )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 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 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 장 김승주
(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