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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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4월 10일 (금)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능주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 부지매각의 건
6.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운동장)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7. 화순∼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건의의 건 (김경남 의원외 3인 발의)
8. 군유재산취득 심의의 건
9. 군민의 상 조례 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4:12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이후 오늘 현재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 건수 는 45건 입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9회 화순군 의 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회기 결정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3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1년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능주 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 부지매각의 건, 화순군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화순∼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건의의 건, 군유재산취득 심의의 건,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중요한 업무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어지므로 이번 임시회 는 4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 결정의 건 제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순승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양 순승 의원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김경남 의원
양순승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 부지매각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와 질의를 위해 4월 10일 14시부터 군수,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 건 설과장, 재무과장, 문화공보실장,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4.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주창준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주창준 위원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주창준 위원장
91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주창준 위원장 입니다.
먼저 91년 건설공사에 대한 본 조사특위 활동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 1차적으로 전 읍면에 걸쳐 91년도 시행공사중 총 74건에 대하여 사업적정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 으나 자료에 누락된 공사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대상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 니다.
본 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은 제 8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월 26일부 터 3월 31일까지 35일간 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기간과 중복되어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중 단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39건에 대한 조사결과 배부하여 드린 '91 건설공사 조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조사대 상 중에서 남면, 한천면, 동면, 이양면, 화순읍 지역 일부가 남아있고, 기 조사한 공사중에도 9건이 재조사가 필요하므로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연기 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위원장의 91년 건설공사조사특위 중간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5. 능주 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 부지매각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 부지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오.폐수종합처리장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년 9월 착공을 하여 89년 8월 조성 완료된 능주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부지는 당초 계획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처키 위해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시설코자 시설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동 단지내에 입주 확정된 16개 입주업체 모두가 일반공산품 및 기계류 제작 업체로서 제조과정에서 폐수 발생량이 극소수량으로서 환경관리공단 및 본군 환경보호과 기술진이 합동 검토결과 동 단지 는 종합 오. 폐수 처리시설이 필요치 않고 오수정화를 위한 개별 처리시설을 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16개 전 업체가 개별시설로 대처하였기 기 확보한 오.폐수 종합처리 시설 부지를 단지내 입주업체중 부지가 좁아 공장 가동 및 생산품 보관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는 업체가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9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싯가 분양하겠으 며, 분양시 부지 여건에 따라 총 1,131평중 배수시설 관로부지와 필요한 도로는 확 정 측량후 제외시키고, 실제 용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분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사전 검토하여 합의한 바와같이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6. 화순읍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한 의 회 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계획지에 보면, 위치는 화순읍 대리 457번지 일대 능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 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9,050㎡로서 평수로는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세부시설은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농구, 배구, 정구장이 되겠고, 주차장과 녹지 기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부시설의 면적은 종합 운동장 8,000평, 실내 체육관 1,600평, 농구장 130평, 정구 장 4면에 300평, 배구장 70평, 청소년 수련원 3,400평, 기타가 2,100평, 녹지 기타 가 2,100평, 녹지 기타가 공간 면적이 1만 4,400평으로써 도합 3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 입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만이 운동장 시설이 가능한데, 이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만이 운동장 시설이 가능하므로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 입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으로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함이고, 9만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동장 시설을 입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공설운동장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 회의를 거친 결과 이 일대로 해서 위치를 확정하였고, 군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 공고를 2회 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4월 1일자 광주매일과 4월 9일자 광주일보에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대의 운동장을 입안함으로써 문제점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불가능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면적만 떼어서 자연녹지로 바꾸기가 어 려운 형편이고, 두번째는 이 일대가 전부 경지정리된 농경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14 : 29 )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의 설명으로는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심의 안건이 가결이 되어도 일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아니면, 농지전용이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꾸겠다는 내용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농지전용은 9만 9,050㎡인데, 1만 5,000㎡였을 때에는 농수산 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과연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줄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일대 전체가 생산녹지 지역인데 운동장 면적만을 파서 3만평 생산녹지 지역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농수산부 협의나 용도지역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 윤영기 도시과장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몇 개월 전부터 유수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서 각계각층 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한 후 올라온 안건인데, 용역설계 회사에서 사전에 예비 지식도 없이 용도지역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 선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믿기가 어렵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 안건을 의회에서 확정 지어 주어도 진행을 하다가 농수산부 상부기관에서 전용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그것을 군단위에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부기관에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라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애당초 용역설계 회사에서 그런 지정을 안 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본 의원도 공설운동장 추진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번 참가를 해 보았습니다만, 제 1 후보지역과 제 2 후보지역으로 두군데가 나왔는데, 용역회사에서 말하는 제 1후보 지역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말한 제 1후보지역은 일심리 지역입니다.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역 이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추진위원회에서 3차 회의까지 결정을 해서 결정된 지역에 시설대책 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등등의 위반의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추천한 안은 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 1차 회의때에는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일심리를 비롯해 두군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그렇게 부적절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애당초 용역설계에서 그쪽을 후보지 지정으로 안해야 당연한 것이고, 또한 심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거기에 부당성을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선정이 안되었어야지 이제와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어떠한 대안 이 없는 말꼬리가 흐리면서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십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은 생산녹지 지역에 운동장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결정 신청을 한 것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군에서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그러한 어려움이 조금 있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겁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
어떤 것입니까 ?
저로서도 홍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조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다는 말입니까 ?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는 책정 당시부터 신중히 고려해서 대 상 지역으로 책정이 안되어야 하죠 ?
만약에 책정이 어렵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 화순군민들이 그 곳이 적지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선 을 다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할 게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농지전용과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관계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남 의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기어히 성사시키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 지역 일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연결된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전체가 생산녹지 지역인 운동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3만평을 들어내서, 그 지역만을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가 다된 지역을 다시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된 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후보지로 선정이 안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 입니다.
○ 민화식 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민화식 군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계획에 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과장은 반대 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시설 지역변경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설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지역,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이라 든지, 준공업지역 이라든지, 도시계획 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값이 싼 생산녹지 지역을 정해 놓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푸는 쪽 으로 노력을 해야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이 정하여 추진 협의회에 부의할 때에도 제가 대전제를 했습니다.
땅값 때문에 생산녹지에 들어가나 생산녹지 자체가 우리의 허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한다고 해서 100% 공 설 운동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일심리 같은 자연녹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당 18만원 내지 20만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할 수 없지만, 우리 노력으로 해서 바꾸어 보도록 하자는 의견에서 저 지구가 우리의 최종안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비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용역같은 것이라든지, 공고하는 것에 대해 최소의 경비를 들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우리 화순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가 힘을 합해 농수산부와 도를 설득해서 용도지구로 변경을 해야만 공설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자연녹지나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 하므로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실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어렵기 때문에 방치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관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전남 일대 시군에 가서 대부분 공설 운동장이 있지요 ?
○ 민화식 군수
예.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다른 시군의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절대 농지가 선정이 된 곳이 없습니까 ?
○ 민화식 군수
전부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땅값이 쌀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던 고향 해남이라든지, 장흥, 강진에 부지를 정해 놓고 왔습니다만, 그 곳은 마땅히 저수지가 있어서 부지를 정해 놓았는데, 그전에 공설운동장이 된 지역은 땅값이 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연녹지를 많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녹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해남은 산비탈에 해 놓아서 자연녹지로 알고 있고, 광양은 하 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민화식 군수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옛날처럼 농지 전용을 안해주는 상황이면 애당초 포기를 했겠지만, 지금의 농지전용은 옛날보다 는 규제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풀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수산부와 이 문제를 놓고 절충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생각의 바 탕 위에서 추진을 해본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 토론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 하십시요.
( 14 : 42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도시과 의견을 들어 보면, 벽라리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현상태는 불가피 하 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후에는 공설운동장 시설 추진이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시 설 추진부서인 새마을과 의견은 화순읍 개발 촉진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타당하다는 의견 입니다.
또한, 벽라리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별도의 도로개설이 불필요할 뿐만 아 니라 지역 간의 교통 연결이 편리하고, 부지조성에 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에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 의견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으시죠 ?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7. 화순∼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건의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 화순∼광주간 4차선 확장에 따른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김경남 의원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4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화순∼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은 우리 군민 뿐 아니라 전남동부권 4개 군민 과 광주시민의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던중 89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어 우리 군민들은 "이제야 우리의 숙원이 해결 되었구나" 하고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개요를 알아본 결과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 사업의 주관청인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과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건의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확장구간을 광덕택지개발 지구까지 1㎞ 연장하고, 공사시점인 화순군 시가지 중심지이며, 공용정류장이 인접되어 있어 연장 시공을 않을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화순읍 시가지인 광덕택지개발 지구 앞까지 4차선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건의가 수용된다면 본 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건의사항으로는 포장공법의 변경입니다.
현재 설계상 본 공사 구간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6.6㎞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 너릿재 구간 은 동절기 결빙이 극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에는 공사비도 절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건의사항으로는 기존 너릿재 터널 개수문제로 터널 구경을 확대하고, 터널 종단구배를 수평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터널은 구경이 협소하여 교통 소통이 많을 뿐 아니라 기존 너릿재 터널은 중앙 부가 시점과 종점보다 지면이 높아 시각장애가 있고, 공기소통이 불량하여 매연 공 해가 극심하기 때문 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린 사항을 의장단에서 요약하고, 다듬어서 건설부장관님과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장님께 우리 의회의 명의로 건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8. 군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유재산취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9 )
○ 조기영 재무과장
본군 청사 증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승인사유는 본 청사는 1977년 바닥면적 273평, 연면적 934평으로 증축하여 사용 중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칸을 막아 사용하는 실과소가 있어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2000년대 군민 복지증진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증축에 따른 부지 255평 매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가상승을 감안하여 토지매입 255평을 매입 할 것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약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군비 3억과 공제회비 차입금 3억으로 총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비 차입금 3억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금년내에 신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하 250평, 지상 400평으로 증축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7억이 소요됩니다.
평당 단가는 약 270만원에 매입할 수가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약 7억이고, 2층만을 증축하는데 약 11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군비로 해서 약 4억을 도시계획 조사 특위내역으로 할 수 있고, 공제회비 차 입금 3억을 포함해서 약 7억 내지 8억이 더 있어야 2층으로 본 청사가 완공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 14 : 52 )
○ 홍이식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7∼8년 정도에 화순읍이 시로 승격을 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본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을 해서 청사를 사용하면 향후에 화순시가 되었을 경우에도 본청사 로서 시청 청사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시로 승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청사로 쓰기에는 어렵다 는 생각이 됩니다.
○ 홍이식 의원
어렵다구요 ?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하실때 장기적으로 화순시 승격에 대비해서 시청이전 계획 같은 것도 구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시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당면한 입장으로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기준을 맞추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 된다는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구 5만 내지 7 만을 예상하고 재정비를 하실게 아닙니까 ?
그때 시청부지, 화순군청 이전계획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화순읍 현재 인구 전체가 2만 3,000명이고, 도시계획 구역민 인구가 2만명 입니다.
그렇다면 광덕택지 1, 2차 지구에 유입 인구계획이 1만 1,000명이고, 3차 지구에 약 1만명이면 약 4만 1,000명이 될때, 우리 도시계획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 을 보고 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2001년 목표년도 인구를 시로 안보 고 약 4만 5,000명에 가까운 읍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이 2001년에 시로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이 되면, 용역 기술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 다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2001년도에는 아직 인구 5만명을 넘어 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지금 상태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14 : 56 )
○ 임동락 부군수
참고로 시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의 회가 구성되기 전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화순시가 되었을 경우에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었는데, 한때 농촌지도소를 팔고 현재 농촌지도소를 평야지로 이전했을 경우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농민과의 접촉이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를 팔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만약 시가 되었을 때에 시청부지를 현재 농촌지도소와 읍사무소를 포함해서 함께 쓰게 되면, 시청부지로 넉넉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로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잠정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옮기지 않기로 해서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가 된다 하더라도 군청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시청사는 읍사무소와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활용 설치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 행정업무의 확장과 여러가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 매수가 되어서 군의 재산으로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불가피하게 이 지역을 시로 넘기는 한 이 있어도 재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하셔서 이 안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더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도 화순군청을 옮길려고 하는 방안도 과거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금시 초문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래요 ?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
○ 조기영 재무과장
오래전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의장 !
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남 의원 입니다.
화순군청 청사부지취득의 건은 본 의원이 알기로 예산이 많이 들고 중요한 안건 입 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심사숙고하여 시간을 가지고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 회 기로 연기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것이 동의 입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동의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다면 재무과장님 !
들어가십시요. 김경남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삼청 있으세요.
○ 홍이식 의원
예, 삼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건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김경남 의원이 제안하신 군유재산취득 심의의 건을 다음 회 기까지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반대 있으십니까 ?
○ 의장 조백환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9.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9항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2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의시 군민의상 조례를 의회 안으로 수정 의결한 후에 재의 요 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상 제정 시기와 수상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 군민의상조례제정 이후 매년 4월 26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군민을 선정하여 군민의 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그간 수상 자는 지역사회 봉사상 4명, 교육문화상 4명, 새마을 지도자상 2명, 체육상 4명, 도의상 1명 등 5개 부문에 15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조례 제3조의 상의 종류에 있어 종전에 7개 수상부문중 새마을 지도자상, 질서상, 안보상 등 3개 부문이 제외되고, 체육부문인 교육문화가 체육부문에 포함된 데,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형성된 관행이 무시된 결과라며, 일부 군민이 이의를 재기하고 있으며, 기존 수상자 15명중 상기 4개 부문 수상자 6명의 경우 해당부문상의 맥이 끊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상조례 제4조의 군민의상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군민의상 심사위원을 군 의회의원 10인을 포함 18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수상부문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의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 로 사료되어 재의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말씀하십시요.
( 15 : 04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 입니다.
군민의상조례개정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9일 제 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수정의결 사실에 대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각계 각 층의 여론이 분분하였음은 여러의원 동지께서 이미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고충 때문에 군민의상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다시 재 상정하게 된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러한 여론을 종합하여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제1조 목적은 제 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데 대 하여 부가하여 "또는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 등에게"를 삽입하고, 제3조 군민의상 종류는 현행 규정에다 새일꾼상만을 추가하도록 하고, 제4조 군민의상 심 사 제2항은 제 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위원은 변함없이 군의 원 10명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6조, 제7조는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대로 할 것을 수 정 동의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 조영시 의원
예,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청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15 : 09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8회 3차 본회의 의결안에 보면, 지역사회 유공부문, 효행부문, 교육문화, 체육부문, 새일꾼상부문 등 구체적으로 4가지로 상의 종류를 정해서 의결을 하였는데, 네번째 새일꾼상부문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새일꾼상을 군민의상으로 해서 수상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경종이나 축산, 원예, 잠업, 특작, 근로 및 새마을 지도분야 등에서 공을 세우고, 군을 빛낸 사람에게 새일꾼상부문에 포함 을 시켜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의상을 수상하자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들이 의결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새일꾼상과 새마을 지도자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기에 이러한 상을 구분해서 군민의상을 수상하자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님,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 정남 의원
좋습니다.
○ 홍이식 의원
수정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의장 조백환
동의 하신 정남 의원님께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다면 정남 의원님 !
답변 하십시요.
○ 정남 의원
새마을 지도자상은 내력이 있습니다.
이 상은 새로 책정이 되어 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새일꾼상은 다양한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 새일꾼상을 새로 신설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더 있으십니까 ?
< " 질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진행 표결에 의해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자가 몇 명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수정안이 가결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반대의견 을 손을 들라고 해서 묻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손들라고 하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토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재의 요구에 대한 반대 토론 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시대가 되기 이전에 화순군 조례를 보면, 군민의상 종류로서 지역사회 봉사상, 도의상, 문화교육상, 새마을 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가지의 상을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준다는 뜻에서 군 민의 상이라 해서 여지껏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순군민의상이라 하면, 화순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에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정말 값지고, 명예스럽고,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을 수상하는데, 특정부문에 공헌을 했다 해서 무분별하게 화순군민의상 이 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서 사용 남발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과연 그쪽 분야에서 공 을 세웠는지에 의심이 갈 정도에 대한 상까지도 수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화순 군민이 그 상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라남도민의상, 광주시민의상, 서울시민의상 등 기타 많은 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이처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상 을 주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육부문, 충효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 등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어떠한 특정 분야 에 공헌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나 재의 요청에서 나왔던, 새 마을 지도자들이 과거에 상을 받아 왔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명맥을 끊어 가면서 까지 수상을 안해 줄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로서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본의원 이 보기에는 새일꾼상의 이름으로 군민의 상을 수상하는 것이나, 새마을 지도자상으 로 해서 군민의상을 수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름만 새마을 지도자상에서 새일꾼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새마을 지도자부문 에 유익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새일꾼상부문에 대해 상을 타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을 못탄다고 항의를 하고, 거기에 찬동을 하 면서 까지 재의 요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을 명시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앞으 로 화순군의 전교조단체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으니까 화순군민의상으로 5.18 전교조 상을 군민의상에 집어 넣어달라 하면 넣어 주겠습니까 ?
아니면 농민회에서 농민운동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농민의 상 을 수상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고 봤을때 어떠한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의를 했던 재의안에 대해 반대를 함과 동시에 본 의 원의 반대 발언을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토론을 마 치고자 합니다.
○ 정남 의원
의안 제출에 대해 찬성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전부터 기 책정된 부분의 상을 맥을 끊고 더 포괄적으로 새일꾼상으로 가는 것이 어떻는가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맥을 이어서 시상을 하는 부문은 대한민국의 새마을 지도자가 그 나름대로 그 지역 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명 자체가 바꾸어 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시상 부문을 각층별로 나열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바가 없습니다.
그 부문을 여러분들이 늘려놨다고 해서 그 시상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이 당연히 있으니까 ?
그 해에 부문에 해당된 부분만 발굴해서 시상을 하 면 되는 겁니다.
그 상 종류가 지금처럼 다양화된 사회에서 시상부문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상부문을 늘렸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8인이라는 심사 위원은 무엇 때문에 두는 겁니까 ?
그런것 들이 올라 왔을때 자료에 의해 심사숙고를 해서 해당된 사람을 시상해야 하고, 아무리 부문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상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상은 맥을 이어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의장 !
이 문제에 대해서 홍이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을때에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반대토론이 나오고 찬성토론이 나옵니까 ?
○ 의장 조백환
아직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 전 하신 것은 뭡니까 ?
○ 홍이식 의원
이 것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 입니다.
○ 정남 의원
수정안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집행부의 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공보실장님 !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제 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재의결하는 안을 표 결 하겠습니다.
재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내용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잘 못알아 들으셨어요 ?
제 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재의결하는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재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본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이상없는 것으로 보면,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수정안에 대해 정남 의원의 재의가 들어 왔으므로 그에 대해 정 남 의원이 손을 들었으면, 나머지는 손을 안들은 거니깐 부결되는게 아닙니까 ?
○ 의장 조백환
그 것은 부결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재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겁니다.
모두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 들으신것 같기 때문에 의견 조정 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상 제 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재의결하는 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재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표결 결과 출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많은 안건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9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5 : 2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 이상 3 명 )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 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