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2년 3월 2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의 건
- 이 재 규 의 원
- 김 경 남 의 원
- 주 창 준 부의장
(10:00 개의)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제 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재규 의원, 김경남 의원, 주창준 부의장 이며, 진행요령은 질문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 입니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복지농촌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 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제2조 보직관리의 원칙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위하는 직 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 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를 임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호봉순위 약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자를 계장직위를 보직 임용하여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의혹을 사게 하였던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제3조 (보직관리 일반직 기준 입니다.) 2항에 "국외훈련, 국내 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를 보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정운 지도사는 원예 2년 특수교육을 받고 또한, 본군 출신으로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일꾼임에도 타시군으로 전출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제3조 제4항에 "본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고지를 고려하 여 보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화순군 농촌지도소의 경우 장성군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근 2년동안 전남에서 제일 많은 18명이라는 인원이 타시군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이런 잦은 전출 인사 때문에 최근에 전입온 지도사는 화순군 실 정을 파악하기 위해 또, 전입온지 오래된 지도사는 곧 타시군으로 전출될 것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농촌 지도 사업에 충실히 전념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
일반직 지도사 인사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진흥원장님에게 근무기간 순으로 전보 내신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작목별 지도사 현원이 식량작물 1명, 작물환경 1명, 특 작 1명 합하여 3명이 부족한 반면 화훼 2명, 농업경영 2명이 더 배치된 실정인데, 이는 지소를 없애고 통합하여 특별지도 사업으로 전환한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본군 출신이 타시군 근무를 희망하기 전에는 전출내신을 하지 말고, 결원이 생길때 에는 본군 출신 희망자부터 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실천하시어 본군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이바지 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농촌 지도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70%가 산이면서도 목재, 펄프 등 임산물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임업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이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 각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본군에는 91년도 시행하는 산림시책중 의문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깎지벌레와 솔잎혹파리 방제용 농약은 아주 독 성이 강하여 때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줄 아는데, 수간주사시 작업인부에 대 한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본군의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1년도 이미 방제 시행한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또, 조사는 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조림한 조림목 활착률이 85%부터 97%까지 라고 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았는데 성실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방제계획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먼저, 이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솔껍질깎지벌레 방제 인원과 91년도 사업비 지 출내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솔껍질깎지벌레 방제사업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2,257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조합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 장소는 춘양면 가동리 산 67번지외 85필지에 대해서 150정보를 약제방제를 했 습니다.
사업방법은 임내 정리는 기계톱으로 해서 잘라내고, 약제주입은 천공기와 주입기를 사용해서 약제 투입했습니다.
인부사역 내지 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부임으로 1,77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계톱이나 천공기 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인부 작업단이 300인으로 일당 3만 5,000원씩 계산되어 1,0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통인부로 여자인부가 450인이 들어갔습니다.
자재대로 88만 2,500원이 집행 되었는데, 자재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표시를 하 는 페인트가 15리터가 들어 있고, 붓이 30개, 천공기 2대, 드릴날 10개, 수리비 5만 원 합해서 88만 2,5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수료 394만 7,500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 수수료로 되어 있음을 첨언 해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사업 집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솔껍질깍지벌레 내지 는 솔잎혹파리 방제 농약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예상에 대한 보호대책과 우리군의 피 해상황과 솔껍질깎지벌레와 솔잎혹파리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실태와 92년도 방제계 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약 피해 대책입니다.
사용하는 농약은 다이메크론 입니다.
솔껍질 깎지벌레에는 주당 6 - 10cc를 사용 하고 있고, 솔잎혹파리는 그 절반인 3 - 5cc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명에 유의하기 때문에 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교육 을 시키고, 현지에서 다시 연찬을 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인명과 맹독성인 농약을 다루기 때문에 직업 작업단이 투입되고 있 습니다.
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농약을 주입할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부어서 썼기 때문에 농약이 몸에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부터서는 천공 기를 개발해서 전혀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구를 별도 구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인명피해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더구나 만에 하나 중독이 염려되서 사전에 함우정이라는 해독제를 구비해서 현지에 비치해 놓고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을 위해서 산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6%를 보험비로 책정해서 어떠한 사고 발생시에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겸해서 인명피해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1개소에서 91 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남원군 산림조합이 인명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천시에 빗물을 맞아 가면서 작업을 무리하게 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도구를 한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종전 저희 임업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나무에 구멍을 뚫 어놓고 농약을 넣는 과정에서 비가오고 저기압 상태에서는 피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직접 산림청에서 개발한 농약기구인 천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공기는 농약을 사람의 손에 안닿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농약병에 닝겔처럼 꽂아서 약을쏘면 주입기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우 선 안들어 오도록 하는 이런 기계를 작년부터 특별히 쓰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산림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산림현황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전체 산림현황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림은 5만 6,000ha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임상별로 말씀을 드리면 육송이 약 5,800정보, 해송이 약 8,700정보, 기타 가 4,900정보 입니다.
이중에서 솔껍질 깎지벌레는 8,700정보에 해당하는 약 8,000정보에만 발생을 합니다 솔껍질 깎지벌레의 피해대상이 해송이기 때문에 해송면적에 대해서만 방제사업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정보 중에서 지금까지 6,119ha를 수간주사와 하기벌 채방법 내지는 위생간벌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계획으로 400정보를 추진할 것을 기보고드린바 있습니다.
400정보 중에서 수간주사를 150정보를 할 것이고, 여름에 250정보를 벌채하고, 내년 에 조림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1,481 정보를 연차별 계획에 의 해서 계획적으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또, 솔잎 혹파리 방제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주로 솔껍질 깎지벌레는 능주, 도곡, 청풍쪽인 남부지방 즉, 해송분포 지역에 주로 있고, 솔잎 혹파리는 주암댐을 위시해서 동복댐 주변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을 두어서 약 1,000정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의 방제실적은 수간주사와 하기벌채를 해서 175ha를 해왔고, 금년 에 2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805ha만 계속하면 솔잎 혹파리 방제가 완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 활착률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7 - 8월달에 활착률 조사를 수종별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지난 회기때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재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잦나무 2년생은 약 90% 정도의 활착률을 가지고 있고, 참나무는 약 90%, 편백이 89%, 편백 3년생이 81%, 화백이 94%, 느끼 대타가 91%, 상수리가 약 90%, 이태리 포프라가 92%, 평사시 가 88%, 양앙철이 82%, 수원포플러가 91%, 오동나무가 89% 이런 정도로 본군 활착률 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군에 비해서 중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겸해서 염려해 주신 솔껍질 깎지벌레 수간주사사업에 따른 현지상황을 염려하시 는데 저희들이 실지 사업을 할때 지도감독 인원이 필지별로 책임지도 하고 있고, 제 가 어제까지도 같이 다니면서 점검한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으며, 작년에 수 간주사를 한 자리는 금년에 띄었다가 내년에 다시 수간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곳은 다시 약제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참나무가 90% 살았다고 했는데, 이양면 강성리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림도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리고 9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간주사 작업인부임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작업단 앞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작업단 앞으로 지출을 했어요 ?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 과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돈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조합의 계약에 의해서 조합장 앞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조합이 계약에 의해서 사업실행후 자금을 수령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업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타간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고를 이처럼 함부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차기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수간주사 작업을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해 하신다고 하셨죠?
○ 김갑환 산림과장
예,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계약만하고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전혀 안합니까 ?
아니면 지도 감독까지는 나갑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감독관이 임명되어서 같이 작업지도를 하고, 실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홍이식 의원
사역인부라든지 작업단에 대한 노임관계가 제대로 나가는 것에 대 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 김갑환 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출 개인별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부 까지도 지도 일지에 정확히 기록을 했고, 제가 개개인을 만나보지는 않았으 나 집행이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자료를 보고서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청구 및 영수증이라 해서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영수증에 대한 도장이 누구 한 사 람이 파서 일방적으로 다 찍어 버린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한 문도 있을 것이고, 한글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문양 자체도 여러가지 있을텐데 작업단들 청구인이라든지 영수인들 도장을 보면 어느 한 기관에서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을 했던 반장이 일방적으로 파서 도장을 전부 찍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본 의원으로서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방금 전 동료 의원이신 이재규 의원님께서도 거기 에 대한 의아심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실제 작업에 참여도 하지 않으신 분이 작업비 영수인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는 궁금한 사항을 한번이라도 산림과에서는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들어본 적은 없고, 현재 청구 및 영수증이 나와있는 자료를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는 저도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의 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 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인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 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하셔서 확인 한후 만약 작업도 안나가고, 또한 수간주사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비를 타가는 사 람이나 작업비를 받아간 작업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그렇 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산림과에서 마땅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사업 기술지도 및 계획 집행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사업비 집행 에는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말씀 하십시요.
자료를 보면, 91년도 수간주사 실시라 해서 책정을 할때 춘양, 청 풍, 이양, 도곡 네개 면으로 수간주사 실시로 비용은 2,257만 5,000원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화순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네개면만 91년도에 책정을 하고, 92년도에는 다른 면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편중적으로 계속해서 해 버리는 것인지 ?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처음 보고드린 중에 솔껍질 깎지벌레는 해송 분포지에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육송이 있는 지역은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해송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남부지방인 장흥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해서 상륙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집중적으로 그곳에 공략을 하고 있고 또한 이서, 북면쪽에는 그런 병해충이 오지 않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춘양, 이양, 청풍쪽만 잘 막으면 중단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 고 있고, 이것을 지역적으로 순회할 수 없는 것은 발생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1년 띄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2차 작업을 해가면서 까지 기어히 방제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역점 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못한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 읍면에 해송이라는 소나무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읍면만 편중적으로 돈을 집행하게되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이 관계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깐 수간주사 실시시 사업계획을 읍면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해송이 각 읍면에 얼만큼 있는지 자 료에 의해서 수간주사 실시 할당을 정해야지 그냥 앉아서 정해 버리는 방법으로 한 다는 것은 서로 생각지 못한 오해가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을 참고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도직공무원 으로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계장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경력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86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사의 호봉이 단일 호봉이 되어서 9급부터 6급까지 농촌지 도사라는 한가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으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20 호봉의 소지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6년 이상 된다고 하는 수로하면 더 많지만, 경륜이 더 많은 20년정도 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볼때에 과거에 계장을 역임했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 해서 선정을 한 것이 그중에 호봉이 낮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 호봉 이 높은 사람이 볼때는 호봉순서로만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청소년사업 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다 더 젊고 활기찬 사람이 했으면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 문에 그처럼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찌하여 그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전출이 되었느냐는 질문 입니다.
물론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식견 이 있는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화순군의 특수한 사정은 여기에서 오래 근무 한 사람은 타지역으로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 화순군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화 순군 출신 뿐만아니라 다른 타시군 근무자들도 화순군 근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을 하던 사람이 축산전문가 이지만, 화순군에서 장기 근속을 한 관 계로 해서 타 군에 전출을 했다가 1년 후에 돌아온 예도 있습니다.
이 직원도 타시군에 가서 1년 근무를 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신 장기 원예교육을 받은 장기교육자가 또 한사람 전입이 되어 서 보충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광주 근교 가운데 에서도 어찌 화순군의 인사가 그처럼 잦은가 ?
또 특기 부여를 하는 것을 어떤 분야에는 남고, 부족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 입니다.
특기부여는 저희들이 전문화를 기여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작물 지도 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원예라든지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을 보면, 일반직인 작물이라든지 식물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직원이든지 대개 특별한 훈련을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분야는 부족하고, 오히려 화 훼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다행히 화순군은 그러한 어려운 분야를 전공하는 직원이 있고, 100% 맞 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 수도작 같은 것만 다루는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원예라든지 축산 가운데서 한가 지를 더 전공을 해서 박사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나 지방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오상 100% 맞지가 않은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근교에서도 장성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 화순이 많이 움직였다 하시는 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장이 어디로 내신을 해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의 형편에 따라 화순군의 이동단계는 화순군소장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의 형편에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 는 것은 소장 한 사람의 뜻만 가지고는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도 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화순군 연고자가 화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 대한 건의를 해서 화순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본 의원이 소장님께 진흥원장님에게 건의해서 답해 주시라고 말씀 드린지 몇 회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건의해서 해 보시겠노라 하신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같이 모든 소속공무원이나 여러가지에 대해 이 법을 확실히 몰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제4항에 "본부외의 소속기관 또 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고지를 고 려하여 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순출신이 광주에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진흥원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
그리고 화순군에 현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다른 곳과 교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왜 지도소만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하는 겁니까 ?
그리고 약 6년 근무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지도 사업을 하겠느냔 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여 이 법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세요.
지도소장님 !
장기 근속자 타시군 전출 명령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
장기 근속자 타시군 전출이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출을 할때에는 자기 가 희망을 해서 가는 수가 있고, 희망을 하지않은 사람이 갈 때에는 대개 학교계 통 선생들이 5년이상이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10여년간 장 기 근속자들이 대개 전출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로 법이나 규정에 나온것은 없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법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낸다는 말입니까?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지침이 뭡니까 ?
법보다 우선하는게 지침 입니까 ?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재규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원법을 자세히 읽어 드렸잖아요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모든 공무원들이 연고지 중심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 연고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화순군의 출신자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하도록 까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년퇴임을 할때 까지도 화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을 T.O상으로 조정을 해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는 하되, 그 수가 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언제든지 경합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화순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총 공무원수에 대해서 화순이 연고지여서 근무하시는 인원과 타지에서 전입되어 근무하시는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몇명, 몇명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본적이 화순군이면서 현재 화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25명 입니다.
○홍이식 의원
전체 인원이 몇명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57명 입니다.
○홍이식 의원
전체 인원 57명에서 본적지를 포함해서 본군 출신자가 25명입니다 25명이면 전체 인원중에 연고지 배치자가 50%도 안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특수직 아닙니까?
그야말로 농업 관계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 장기근속을 시켜주십사 요구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땅의 토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게 아닙니까 ?
타시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광주 인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려고 로비를 해서 화순군농촌지도소에 전입 왔을때 어떻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화순 군 농민을 보호하고, 화순농민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
그 전입자 중에서는 우선 자녀교육이다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광주에 거주하 면서 교통이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고싶어 갖은 수단과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서 화순군농촌지도소로만 근무를 시켜 달라고 상부기관에 이야기 하고, 권력을 동원 해서 전입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화순군 농촌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냔 말 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조금전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장기 근속자를 타시군에 전출을 해서 약 1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하다가 다시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
그게 말이나 됩니까 ?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예를 들어 보성으로 전출을 갔다면 그 지도사가 1년동안 보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 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
1년후면 다시 화순군으로 올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
답변해 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도의 전체 인사를 하면서 화순에서 타시군으로 갈 사람을 정할때 다른 어떤 큰 사고가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말씀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고, 다른 시군에서 화순군 출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조금 전 인사관계에 대해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장성 다음 으로 화순군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전. 출입 이동이 잦았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이식 의원
거기에는 기타 어떠한 사유, 또는 질병, 특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출입을 했습니까 ?
그렇지는 않잖아요 ?
본의든 타의든 밀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본의에 의해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 금전 답변하셨던 바와같이 장기근무를 하다보니 교육공무원처럼 다른 지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힘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시 화순으로 올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물론 여기에서 떠날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떠나는 사람보다는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체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계속 고정시켜 놓고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그러니깐 화훼를 재배한다든지 축산을 장려 한다든지, 수도작 또 는 원예를 하는 등 UR에 대비해서 농촌지역에 작목반을 구성,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지도들을 하고 계시고, 농민들 또한 거기에 부응해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 되시는 전문직 지도사들이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농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지도를 할때만이 어떤 전문가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래됐다는 이유로 타시군으 로 발령을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를 반드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지도소장님께서 농촌진흥원장님께 얘기를 하시든 지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피해는 방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또한 인사발령을 내니까 거기에 싸인만 하셔 버리고 말 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화순군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실수가 있겠 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건의를 하지만 제 뜻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이식 의원
이 문제를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동료의원 또한 대다수 화 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 또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의 뜻은 항시 같으리라 믿 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요. 정 건의를 못하시겠다면 우리 의회의 힘이라도 빌려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전문 직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음 회기때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운 지도사는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원예 특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의 낙후된 원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는데 1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이면 올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가능하기는 하지만 군간의 이동은 원장님이 인사를 하시 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1년 미만일 때에는 청장님의 승인을 받으 면 가능 합니다.
○ 이재규 의원
방금 원장님이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무조건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소장님께서 내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조금 전에 장성군을 말 씀 하셨는데, 장성군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여러가지 나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화순군이 제 2위 라는것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니, 특수지도사 김정운씨를 6개월 갓넘어서 다시 모셔와 우리 지방의 원예를 발 전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먼저번에도 원장님께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요.
현재 농촌지도소가 면단위에 한사람씩 주재되어 있지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각 읍 면에 지소가 있을 때에는 2 - 3명이 있어서 농민들과 자주 대화도 하고, 기술보 급도 시키고, 농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줌으로써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편제가 전반적으로 군으로 규합이 되어 한사람만 주재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 이 지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거와 같이 각 지소에 2 -3 명씩 주재를 시켜서 농민들이 자주 상담을 해서 기술 보급이라든지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처음 지소가 폐지가 되고, 본소로 통합할때의 이유가 모든 농작업이 전의 일반적인 수도라든지 보통작물의 재배가 아니라 전문적인 작목 을 지도하다 보니 한두사람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본소에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면에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갑 자기 거리가 멀어지니까 농민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편법으로 상담소라 는 이름으로 한사람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단축하고 있고, 혹시 출장을 나갔는데 상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게되면 착신전화를 본소로 돌여놓 게 해서 연결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한번 없어진 것을 다시 옛날식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농촌지도소란 농민을 위해 주재하고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농민의 편에 서서 지도소 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기술보급도 시키고 해야할 게 아닙니까?
농민이 필요하다니까 일차 철수하다시피 했지만, 그 관계를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 서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제 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재규 의원, 김경남 의원, 주창준 부의장 이며, 진행요령은 질문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 입니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복지농촌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 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제2조 보직관리의 원칙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위하는 직 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 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를 임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호봉순위 약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자를 계장직위를 보직 임용하여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의혹을 사게 하였던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제3조 (보직관리 일반직 기준 입니다.) 2항에 "국외훈련, 국내 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를 보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정운 지도사는 원예 2년 특수교육을 받고 또한, 본군 출신으로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일꾼임에도 타시군으로 전출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제3조 제4항에 "본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고지를 고려하 여 보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화순군 농촌지도소의 경우 장성군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근 2년동안 전남에서 제일 많은 18명이라는 인원이 타시군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이런 잦은 전출 인사 때문에 최근에 전입온 지도사는 화순군 실 정을 파악하기 위해 또, 전입온지 오래된 지도사는 곧 타시군으로 전출될 것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농촌 지도 사업에 충실히 전념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
일반직 지도사 인사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진흥원장님에게 근무기간 순으로 전보 내신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작목별 지도사 현원이 식량작물 1명, 작물환경 1명, 특 작 1명 합하여 3명이 부족한 반면 화훼 2명, 농업경영 2명이 더 배치된 실정인데, 이는 지소를 없애고 통합하여 특별지도 사업으로 전환한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본군 출신이 타시군 근무를 희망하기 전에는 전출내신을 하지 말고, 결원이 생길때 에는 본군 출신 희망자부터 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실천하시어 본군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이바지 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농촌 지도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70%가 산이면서도 목재, 펄프 등 임산물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임업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이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 각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본군에는 91년도 시행하는 산림시책중 의문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깎지벌레와 솔잎혹파리 방제용 농약은 아주 독 성이 강하여 때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줄 아는데, 수간주사시 작업인부에 대 한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본군의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1년도 이미 방제 시행한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또, 조사는 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조림한 조림목 활착률이 85%부터 97%까지 라고 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았는데 성실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방제계획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9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먼저, 이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솔껍질깎지벌레 방제 인원과 91년도 사업비 지 출내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솔껍질깎지벌레 방제사업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2,257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조합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 장소는 춘양면 가동리 산 67번지외 85필지에 대해서 150정보를 약제방제를 했 습니다.
사업방법은 임내 정리는 기계톱으로 해서 잘라내고, 약제주입은 천공기와 주입기를 사용해서 약제 투입했습니다.
인부사역 내지 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부임으로 1,77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계톱이나 천공기 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인부 작업단이 300인으로 일당 3만 5,000원씩 계산되어 1,0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통인부로 여자인부가 450인이 들어갔습니다.
자재대로 88만 2,500원이 집행 되었는데, 자재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표시를 하 는 페인트가 15리터가 들어 있고, 붓이 30개, 천공기 2대, 드릴날 10개, 수리비 5만 원 합해서 88만 2,5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수료 394만 7,500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 수수료로 되어 있음을 첨언 해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사업 집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솔껍질깍지벌레 내지 는 솔잎혹파리 방제 농약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예상에 대한 보호대책과 우리군의 피 해상황과 솔껍질깎지벌레와 솔잎혹파리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실태와 92년도 방제계 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약 피해 대책입니다.
사용하는 농약은 다이메크론 입니다.
솔껍질 깎지벌레에는 주당 6 - 10cc를 사용 하고 있고, 솔잎혹파리는 그 절반인 3 - 5cc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명에 유의하기 때문에 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교육 을 시키고, 현지에서 다시 연찬을 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인명과 맹독성인 농약을 다루기 때문에 직업 작업단이 투입되고 있 습니다.
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농약을 주입할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부어서 썼기 때문에 농약이 몸에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부터서는 천공 기를 개발해서 전혀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구를 별도 구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인명피해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더구나 만에 하나 중독이 염려되서 사전에 함우정이라는 해독제를 구비해서 현지에 비치해 놓고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을 위해서 산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6%를 보험비로 책정해서 어떠한 사고 발생시에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겸해서 인명피해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1개소에서 91 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남원군 산림조합이 인명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천시에 빗물을 맞아 가면서 작업을 무리하게 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도구를 한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종전 저희 임업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나무에 구멍을 뚫 어놓고 농약을 넣는 과정에서 비가오고 저기압 상태에서는 피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직접 산림청에서 개발한 농약기구인 천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공기는 농약을 사람의 손에 안닿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농약병에 닝겔처럼 꽂아서 약을쏘면 주입기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우 선 안들어 오도록 하는 이런 기계를 작년부터 특별히 쓰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산림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산림현황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전체 산림현황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림은 5만 6,000ha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임상별로 말씀을 드리면 육송이 약 5,800정보, 해송이 약 8,700정보, 기타 가 4,900정보 입니다.
이중에서 솔껍질 깎지벌레는 8,700정보에 해당하는 약 8,000정보에만 발생을 합니다 솔껍질 깎지벌레의 피해대상이 해송이기 때문에 해송면적에 대해서만 방제사업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정보 중에서 지금까지 6,119ha를 수간주사와 하기벌 채방법 내지는 위생간벌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계획으로 400정보를 추진할 것을 기보고드린바 있습니다.
400정보 중에서 수간주사를 150정보를 할 것이고, 여름에 250정보를 벌채하고, 내년 에 조림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1,481 정보를 연차별 계획에 의 해서 계획적으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또, 솔잎 혹파리 방제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주로 솔껍질 깎지벌레는 능주, 도곡, 청풍쪽인 남부지방 즉, 해송분포 지역에 주로 있고, 솔잎 혹파리는 주암댐을 위시해서 동복댐 주변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을 두어서 약 1,000정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의 방제실적은 수간주사와 하기벌채를 해서 175ha를 해왔고, 금년 에 2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805ha만 계속하면 솔잎 혹파리 방제가 완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 활착률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7 - 8월달에 활착률 조사를 수종별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지난 회기때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재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잦나무 2년생은 약 90% 정도의 활착률을 가지고 있고, 참나무는 약 90%, 편백이 89%, 편백 3년생이 81%, 화백이 94%, 느끼 대타가 91%, 상수리가 약 90%, 이태리 포프라가 92%, 평사시 가 88%, 양앙철이 82%, 수원포플러가 91%, 오동나무가 89% 이런 정도로 본군 활착률 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군에 비해서 중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겸해서 염려해 주신 솔껍질 깎지벌레 수간주사사업에 따른 현지상황을 염려하시 는데 저희들이 실지 사업을 할때 지도감독 인원이 필지별로 책임지도 하고 있고, 제 가 어제까지도 같이 다니면서 점검한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으며, 작년에 수 간주사를 한 자리는 금년에 띄었다가 내년에 다시 수간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곳은 다시 약제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말씀 하십시오.
( 10 : 20 )
○ 이재규 의원
방금 참나무가 90% 살았다고 했는데, 이양면 강성리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림도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리고 9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간주사 작업인부임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작업단 앞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작업단 앞으로 지출을 했어요 ?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 과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돈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조합의 계약에 의해서 조합장 앞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조합이 계약에 의해서 사업실행후 자금을 수령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업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타간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고를 이처럼 함부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차기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수간주사 작업을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해 하신다고 하셨죠?
○ 김갑환 산림과장
예,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계약만하고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전혀 안합니까 ?
아니면 지도 감독까지는 나갑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감독관이 임명되어서 같이 작업지도를 하고, 실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홍이식 의원
사역인부라든지 작업단에 대한 노임관계가 제대로 나가는 것에 대 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 김갑환 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출 개인별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부 까지도 지도 일지에 정확히 기록을 했고, 제가 개개인을 만나보지는 않았으 나 집행이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자료를 보고서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청구 및 영수증이라 해서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영수증에 대한 도장이 누구 한 사 람이 파서 일방적으로 다 찍어 버린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한 문도 있을 것이고, 한글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문양 자체도 여러가지 있을텐데 작업단들 청구인이라든지 영수인들 도장을 보면 어느 한 기관에서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을 했던 반장이 일방적으로 파서 도장을 전부 찍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본 의원으로서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방금 전 동료 의원이신 이재규 의원님께서도 거기 에 대한 의아심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실제 작업에 참여도 하지 않으신 분이 작업비 영수인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는 궁금한 사항을 한번이라도 산림과에서는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들어본 적은 없고, 현재 청구 및 영수증이 나와있는 자료를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는 저도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의 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 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인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 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하셔서 확인 한후 만약 작업도 안나가고, 또한 수간주사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비를 타가는 사 람이나 작업비를 받아간 작업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그렇 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산림과에서 마땅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사업 기술지도 및 계획 집행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사업비 집행 에는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10 : 26 )
○김경남 의원
자료를 보면, 91년도 수간주사 실시라 해서 책정을 할때 춘양, 청 풍, 이양, 도곡 네개 면으로 수간주사 실시로 비용은 2,257만 5,000원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화순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네개면만 91년도에 책정을 하고, 92년도에는 다른 면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편중적으로 계속해서 해 버리는 것인지 ?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처음 보고드린 중에 솔껍질 깎지벌레는 해송 분포지에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육송이 있는 지역은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해송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남부지방인 장흥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해서 상륙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집중적으로 그곳에 공략을 하고 있고 또한 이서, 북면쪽에는 그런 병해충이 오지 않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춘양, 이양, 청풍쪽만 잘 막으면 중단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 고 있고, 이것을 지역적으로 순회할 수 없는 것은 발생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1년 띄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2차 작업을 해가면서 까지 기어히 방제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역점 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못한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 읍면에 해송이라는 소나무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읍면만 편중적으로 돈을 집행하게되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이 관계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깐 수간주사 실시시 사업계획을 읍면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해송이 각 읍면에 얼만큼 있는지 자 료에 의해서 수간주사 실시 할당을 정해야지 그냥 앉아서 정해 버리는 방법으로 한 다는 것은 서로 생각지 못한 오해가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을 참고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도직공무원 으로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계장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경력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86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사의 호봉이 단일 호봉이 되어서 9급부터 6급까지 농촌지 도사라는 한가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으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20 호봉의 소지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6년 이상 된다고 하는 수로하면 더 많지만, 경륜이 더 많은 20년정도 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볼때에 과거에 계장을 역임했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 해서 선정을 한 것이 그중에 호봉이 낮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 호봉 이 높은 사람이 볼때는 호봉순서로만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청소년사업 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다 더 젊고 활기찬 사람이 했으면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 문에 그처럼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찌하여 그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전출이 되었느냐는 질문 입니다.
물론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식견 이 있는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화순군의 특수한 사정은 여기에서 오래 근무 한 사람은 타지역으로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 화순군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화 순군 출신 뿐만아니라 다른 타시군 근무자들도 화순군 근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을 하던 사람이 축산전문가 이지만, 화순군에서 장기 근속을 한 관 계로 해서 타 군에 전출을 했다가 1년 후에 돌아온 예도 있습니다.
이 직원도 타시군에 가서 1년 근무를 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신 장기 원예교육을 받은 장기교육자가 또 한사람 전입이 되어 서 보충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광주 근교 가운데 에서도 어찌 화순군의 인사가 그처럼 잦은가 ?
또 특기 부여를 하는 것을 어떤 분야에는 남고, 부족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 입니다.
특기부여는 저희들이 전문화를 기여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작물 지도 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원예라든지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을 보면, 일반직인 작물이라든지 식물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직원이든지 대개 특별한 훈련을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분야는 부족하고, 오히려 화 훼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다행히 화순군은 그러한 어려운 분야를 전공하는 직원이 있고, 100% 맞 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 수도작 같은 것만 다루는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원예라든지 축산 가운데서 한가 지를 더 전공을 해서 박사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나 지방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오상 100% 맞지가 않은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근교에서도 장성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 화순이 많이 움직였다 하시는 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장이 어디로 내신을 해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의 형편에 따라 화순군의 이동단계는 화순군소장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의 형편에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 는 것은 소장 한 사람의 뜻만 가지고는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도 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화순군 연고자가 화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 대한 건의를 해서 화순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10 : 37 )
○ 이재규 의원
본 의원이 소장님께 진흥원장님에게 건의해서 답해 주시라고 말씀 드린지 몇 회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건의해서 해 보시겠노라 하신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같이 모든 소속공무원이나 여러가지에 대해 이 법을 확실히 몰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제4항에 "본부외의 소속기관 또 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고지를 고 려하여 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순출신이 광주에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진흥원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
그리고 화순군에 현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다른 곳과 교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왜 지도소만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하는 겁니까 ?
그리고 약 6년 근무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지도 사업을 하겠느냔 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여 이 법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세요.
( 10 : 40 )
○홍이식 의원
지도소장님 !
장기 근속자 타시군 전출 명령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
장기 근속자 타시군 전출이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출을 할때에는 자기 가 희망을 해서 가는 수가 있고, 희망을 하지않은 사람이 갈 때에는 대개 학교계 통 선생들이 5년이상이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10여년간 장 기 근속자들이 대개 전출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로 법이나 규정에 나온것은 없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법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낸다는 말입니까?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지침이 뭡니까 ?
법보다 우선하는게 지침 입니까 ?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재규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원법을 자세히 읽어 드렸잖아요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모든 공무원들이 연고지 중심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 연고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화순군의 출신자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하도록 까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년퇴임을 할때 까지도 화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을 T.O상으로 조정을 해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는 하되, 그 수가 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언제든지 경합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화순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총 공무원수에 대해서 화순이 연고지여서 근무하시는 인원과 타지에서 전입되어 근무하시는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몇명, 몇명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본적이 화순군이면서 현재 화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25명 입니다.
○홍이식 의원
전체 인원이 몇명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57명 입니다.
○홍이식 의원
전체 인원 57명에서 본적지를 포함해서 본군 출신자가 25명입니다 25명이면 전체 인원중에 연고지 배치자가 50%도 안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특수직 아닙니까?
그야말로 농업 관계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 장기근속을 시켜주십사 요구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땅의 토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게 아닙니까 ?
타시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광주 인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려고 로비를 해서 화순군농촌지도소에 전입 왔을때 어떻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화순 군 농민을 보호하고, 화순농민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
그 전입자 중에서는 우선 자녀교육이다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광주에 거주하 면서 교통이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고싶어 갖은 수단과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서 화순군농촌지도소로만 근무를 시켜 달라고 상부기관에 이야기 하고, 권력을 동원 해서 전입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화순군 농촌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냔 말 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조금전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장기 근속자를 타시군에 전출을 해서 약 1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하다가 다시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
그게 말이나 됩니까 ?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예를 들어 보성으로 전출을 갔다면 그 지도사가 1년동안 보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 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
1년후면 다시 화순군으로 올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
답변해 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도의 전체 인사를 하면서 화순에서 타시군으로 갈 사람을 정할때 다른 어떤 큰 사고가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말씀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고, 다른 시군에서 화순군 출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조금 전 인사관계에 대해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장성 다음 으로 화순군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전. 출입 이동이 잦았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이식 의원
거기에는 기타 어떠한 사유, 또는 질병, 특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출입을 했습니까 ?
그렇지는 않잖아요 ?
본의든 타의든 밀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본의에 의해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 금전 답변하셨던 바와같이 장기근무를 하다보니 교육공무원처럼 다른 지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힘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시 화순으로 올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물론 여기에서 떠날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떠나는 사람보다는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체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계속 고정시켜 놓고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그러니깐 화훼를 재배한다든지 축산을 장려 한다든지, 수도작 또 는 원예를 하는 등 UR에 대비해서 농촌지역에 작목반을 구성,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지도들을 하고 계시고, 농민들 또한 거기에 부응해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 되시는 전문직 지도사들이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농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지도를 할때만이 어떤 전문가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래됐다는 이유로 타시군으 로 발령을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를 반드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지도소장님께서 농촌진흥원장님께 얘기를 하시든 지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피해는 방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또한 인사발령을 내니까 거기에 싸인만 하셔 버리고 말 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화순군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실수가 있겠 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건의를 하지만 제 뜻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이식 의원
이 문제를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동료의원 또한 대다수 화 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 또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의 뜻은 항시 같으리라 믿 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요. 정 건의를 못하시겠다면 우리 의회의 힘이라도 빌려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전문 직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음 회기때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운 지도사는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원예 특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의 낙후된 원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는데 1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이면 올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가능하기는 하지만 군간의 이동은 원장님이 인사를 하시 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1년 미만일 때에는 청장님의 승인을 받으 면 가능 합니다.
○ 이재규 의원
방금 원장님이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무조건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소장님께서 내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조금 전에 장성군을 말 씀 하셨는데, 장성군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여러가지 나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화순군이 제 2위 라는것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니, 특수지도사 김정운씨를 6개월 갓넘어서 다시 모셔와 우리 지방의 원예를 발 전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먼저번에도 원장님께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요.
( 10 : 52 )
○ 주창준 부의장
현재 농촌지도소가 면단위에 한사람씩 주재되어 있지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각 읍 면에 지소가 있을 때에는 2 - 3명이 있어서 농민들과 자주 대화도 하고, 기술보 급도 시키고, 농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줌으로써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편제가 전반적으로 군으로 규합이 되어 한사람만 주재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 이 지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거와 같이 각 지소에 2 -3 명씩 주재를 시켜서 농민들이 자주 상담을 해서 기술 보급이라든지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처음 지소가 폐지가 되고, 본소로 통합할때의 이유가 모든 농작업이 전의 일반적인 수도라든지 보통작물의 재배가 아니라 전문적인 작목 을 지도하다 보니 한두사람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본소에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면에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갑 자기 거리가 멀어지니까 농민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편법으로 상담소라 는 이름으로 한사람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단축하고 있고, 혹시 출장을 나갔는데 상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게되면 착신전화를 본소로 돌여놓 게 해서 연결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한번 없어진 것을 다시 옛날식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농촌지도소란 농민을 위해 주재하고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농민의 편에 서서 지도소 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기술보급도 시키고 해야할 게 아닙니까?
농민이 필요하다니까 일차 철수하다시피 했지만, 그 관계를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 서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0 : 56 )
○ 의장 조백환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민화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되어 어언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으며, 91년도는 행정 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무 감사도 해 보았고, 92년도에는 예결심의위원회에 서 예산 심의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줄은 몰랐습니다.
실로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맡은바 임무에 충 실하고, 능력이 있는 군의원이 되고자 결심해 봅니다.
민화식 군수님이 강진에서 91년 7월 16일 화순군수님으로 오신지 8개월도 못되었습 니다만,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화순군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업무를 성취하 신 업적, 공설운동장의 추진 과 장학회의 설립을 통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시는 군 수님의 업적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19개 실과가 있는데, 모든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화 순군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시고, 실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무원은 무사안일에 빠져서 근무를 회피하고, 더러는 몰지각한 언행을 한다는 여론을 듣고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면 화순군이 발전하고, 더불어 국가가 융성해 지고, 반대로 공무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화순군은 쇠퇴하고, 국가 또한 쇠퇴를 면 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은 민주적이며 능률 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공무원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민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때, 행정기관 공무원이 겸손하 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처리해 주었는 가?
공무원이 봉급을 타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 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최근 보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에 군민 들은 불만을 갖고 공무원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 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갖 물을 흐리게 한다고 소수의 공무원의 자세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민화식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방침으로, 혹은 어떤 교육으로 이들을 선도하고, 또한 상벌을 통하여 시정하여 화순군 발전을 가속화 시 키며, 진정한 공무원상을 확립시킬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평등하고 차등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정신에 명시되어 있습니 다.
공무원도 다 같은 여건하에서 공채시험에 합격해 들어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부서와 시행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접 주민과의 대화와 봉사자로써 정부의 시책이나 주민복 지를 위하여 남다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면에서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를 받거나 차등대우를 받고 있습 니다.
승진보직에는 읍면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 보다도 군본청 직원이 더 우선하여 승진 보직함으로써 장래를 내다보고 사는 직원들은 군청에 전입하기 위하여 유력인사를 동원하여 인사청탁을 하고, 인맥을 찾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노력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수행 보다도 승진의 전입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조례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7급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6개월 내지 1 - 2년이내에 다시 군청으로 전입해 버립니다.
이것은 읍면보다 군본청이 승진이나 계장보직이 더 빨리 되기 때문 입니다.
읍면에서 20년이 넘은 사람이 계장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본청에서는 이 들 보다 5- 6년이 늦게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계장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접 광주시에는 본청계장 보직시에는 동사무소 사무장 근무경력이 있는 사 람, 사무장에서 보직 발령하여 시장산하 공무원이란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동사무 소에서 사무장 보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도 군본청 계장보직시에는 읍면의 계장중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발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읍면직원의 사기나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여 이 사회 가 요구하는 주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일 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겠다고 판단 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군기, 군화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순군의 상징이며, 군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민의 노래, 군목, 군기, 군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상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였겠으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금번 92년 업무계획 보고시 보급계획이나 홍보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노래 보급 입니다.
군민의 노래가 집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나 내고장 전통 가꾸기 책자 등에 악 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군민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배울수 없으므로 녹음테이프를 제작, 전 마을이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각종 행사나 새마을 청소의 날을 이용 앰프방송을 통하여 군민의 귀로 익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군기 확대 보급 입니다.
각종 기관이나 마을 군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으나 우리 화순 군기는 게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제작 배포하여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여 애향심을 고취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목의 확대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은 느티나무로 우리 고장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소중히 아끼는 군민은 없습니다.
느티나무는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 실내장식이나 가구에 널리 쓰이고 있어 경제성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묘목단지를 조성 보급하고 공한지나 군유림 등에 식재 관리하여 군 민이 군목을 사랑하고 먼 훗날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떠한지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군화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화는 우리고장에 많이 야생하고 있는 들국화로 가을 꽃의 으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성한 도로변 화단에 식재하여 군민의 의지와 순박성을 널리 알리고 화순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군민 화합의 계기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군의 상징인 군민의 노래, 군기, 군목, 군화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 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복면 유천리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동복면 유천리 부락은 명산 모후산의 기슭에 위치하여 산과 물을 큰 자랑으로 알고 살아 왔는데,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주암댐 용수를 위한 일명 장대터널이 지난 91년 12월 7일 동복면 유천리 마을 중앙 부 지하를 통과하면서 아무리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던 마을이 갑자기 우 물과 하천이 모두 말라 물고기나 새우 등이 몸부림 치다 죽어 갔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마을 68호 250여 주민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300여 두락의 농업 용수대책 그리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과수, 전작물, 산림 등 인근의 모든 동.식물의 피해는 막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장 화재라도 발생하면 진화할 물도 없고, 손 씻을 냇물마져도 없습니 다.
더우기 큰 걱정은 앞으로 몇일 있으면 못자리 물을 잡아야 하고, 곧이어 5월중 이앙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언론기관이나 화순군민이 모두다 관심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복면 유천리 상수도 농업용수 피해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먼저 민원관계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 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군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떤 교육으로 선도하고, 상벌을 줄것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우리 공직자, 우리 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 과 주민을 정성껏 모신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즉결민원 즉,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도시계획확 인원 등은 즉석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기간이 소요되는 유기민원 즉, 인가나 허가 등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에 배부함과 동 시에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해온 행정문의 등은 해당 실과를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노 약자라든지 잘 모르는 분들은 해당 실과에까지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가, 허가, 진정, 건의 등의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는 나의 부모와 같이 차선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결 가능한 대 안을 제시해 주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업무개시 30분전에 출 근을 해서 10분부터 30분까지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월 1회씩 직장교육을 통해서 친절 봉사에 대 한 교육을 시킴과 아울러 경민봉사행정 부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민원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에 따라 즉석에서 시정, 또는 일과가 끝난 후에 민원행정은 반드시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는 시기에 경고 또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그 사항이 아주 중요한 때에는 징계, 심사, 문책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봉사를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심사해서 군수님 표창내지는 상부에 표창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친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친절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몸에 베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이라는 어구가 우리 몸 자체에서 모범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행정, 특히나 친절에 대한 봉사행정은 공직자를 비롯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에서 더욱더 우리 몸에 친절이 베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조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직원보다 군 직원이 빨리 승진된 사유를 물어 오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제도는 특히 우대 승진제도가 있어서 9급이 읍면에 서는 4년만 되면 자동 승진 됩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서는 8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8년간의 세월이 더 있어야 8급으로 자동 승진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은 가점제를 운영해서 읍면에 근무할 때에는 1.25라는 가점을 주고 있고, 군본청 직원은 가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라면 읍면 직원의 승진이 더 빠른 실정 입니다.
군본청에서 8급에서 7급이 될려면 승진 소요 년수가 약 6년정도 걸렸습니다.
한데, 읍면에서는 4년만 되면 8급에서 7급이 되어 2년 정도 앞서서 승진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현재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면, 군본청에서 반드시 읍 면으로 내려 갑니다.
그리고 본청 7급자가 읍면에서 들어올 때에는 시험만 보고 바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 니다.
빨리 승진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읍면 6급 계장 자리가 좀처럼 비지 않습니다.
읍면은 지역성, 가정, 정원상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청 직제신설 내에서 직제가 늘어 난다거나 타시군으로 전출을 한다거나 할때 대부 분이 읍면에서 올라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읍면 7급이 올라오게 되는데 7급을 바로 6급을 주어서 계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9급부터 8급에 근무하는 본청 경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8급때 들어와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7급때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있는 실정 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승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 보았더니 9급과 8급에서부터 본청근 무를 하다가 6급이 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읍면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본청으로 전입해와 6급승진을 한 사람이 7 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군 본청에 와서 오히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 다.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군본청에서 7급으로 오래 근 무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임용도 되고 했는데, 읍면에서 바로 7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2 -3년 6급 승진이 늦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사 하고 군 본청에 근무하는 7급 직원들이 군수님께나 인사실무자에게 건의를 하고 있 고, 제도상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바로 오는 7급들을 제지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특히 읍면 직원이나 군 직원 모두가 고루고루 평점의 원칙에 의해 승진되 고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김경남 의원
먼저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공무원님들의 신 변에 어떠한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면서, 저는 제 발언에 대해 벌칙을 원하는 것 이 아니라 앞으로 어찌 되었든 민주화와 지방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방에 맞게 시 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은 사항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연월리 산 2-1번지 6㏊에 표고작목을 하기 위하여 벌채허가를 신청했는데, 벌채허가를 하다보니 산림과에서 영림계획에 들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깐 허가를 할 수 없다 해서 산림조합에 찾아가 영림계획 신청을 한후 영림계획을 받아 산림과에 제출했습니다.
산림과에 제출을 하니 산림과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 산림조합이 정말 할일 없는 사람들이네, 얼마나 일이 없으면 이렇게 빨리 서류를 해줄수가 있느냐?
" 이런 말을 했다는 여론을 듣고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는 아쉬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군민에게 또는 민원인에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기관이 얼마나 문턱이 높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군청에 들어오는데에 활발성이 있겠느냐를 생각할 때, 정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민원을 신청했을 때에 허가를 내줄때 10가지의 서 류가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허가서류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오므로 이렇게 해주십 시요" 하고 민원인이 왔을때 일괄정확하게 한번에 서류요구를 해야 하는데, 10가지 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먼저 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오면 또 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3가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1가지를 요구함 으로서 민원인이 4 - 6번까지 와야 허가가 난다고 들었을 때에 그런 사항에 대해 군 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기에 그렇게 하는지, 군민이 있음으로서 군청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명색이 개인이 아닌 공인인 상태의 군의원이 실과장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실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실과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이 업무는 제가 모르겠으니 우 리 계장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계장님을 바꿔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몰라서 계장을 바꿔준다는 것은 본 의 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과장님이 그 실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하 는게 아닙니까 ?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의 실과일에 대해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계장님을 부르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과연 이러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서 자기가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계장에게 바꿔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명색이 공인의 상태에서 군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군 의원이 물어 보았을 때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업무를 회피해 버리는 데, 과연 군민인 민원인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 으로 공무원의 자세로서 군민을 위하여 답변해 줄 것인가하고 느꼈을때 정말 제 마 음속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님의 이름을 그때그때 대서 그 관계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군청에서 6급직원의 승진이 빠르고, 읍면에 있는 사람이 늦게 승진이 된 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읍면의 실정 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에 19개 실과와 60여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여개의 계에서 읍면에 계속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계장님들이 그 공문들을 다 읽어보질 못하고 있다가 군 청에서 전화를 하면 무슨 공문이 왔나 그때 떠들어 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고서나 해주는 이러한 행정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업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의 계수가 행정기관에서 정확하질 않습니다.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정도가 심한데, 농업통계가 정확히 맞으면 가격이 평균화를 이루는데, 현재 평균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읍면직원이 몇명이며,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 몇명인지 묻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은 친절 봉사를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소 설명하는 데에서 불친절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보완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셨는데,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본청과 읍면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본청에 360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356명입니다.
4명의 결원이 있는데 산림과 1명과 군의회,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은 343명이 정원인데 336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7명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행정수습을 받는 사람이 7명이 있어서 정원상으로 봐서는 결원이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남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356명이고 읍면에 33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청 인원이 읍면보다 많은데 왜 군청직원 이 더 많아야 하는냐는 겁니다.
읍면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해야하고, 군청에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직원이 편중되어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기구의 신설, 직제 신설 때문 입니다.
그것은 도청도 마찬가지 이고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정원관계는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해야할 겁니다만, 읍면정원이 적다는 것은 군청이 더 적다는 거지요?
○김경남 의원
아니, 읍면이 더 적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읍면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읍면정원이 343명이고, 군본청이 356명 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소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김경남 의원
356명이라는 것이 지도소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360명의 정원 속에는 농촌지도소 58명 정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본청, 읍면정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청 에 산림과 직원 한 사람 결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과 식수계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공석이 된지 약 4개월이 되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적임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인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못하는 겁니까 ?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해동 내무과장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업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관행상 도에서 정하고 있었고, 이번 임업직도 도에 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지시가 오면 바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증원을 못 받으신건지 이 해가 가질 않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4개월이 아니고 명예퇴임이 12월말이니깐 4개월이 못되겠습니 다.
○ 주창준 부의장
여하튼 중요한 계장이 공석이 되어있는데 누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 주창준 부의장
더구나 산림과라고 하면 아주 광대한 과로 알고 있는데,....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빨리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 군조, 군목, 군화를 널리 보급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 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전통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인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방금 지적하신 4가지 외에 군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상징물들은 군조례로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조는 비둘기, 군목은 느티나무, 군화는 국화가 되겠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 러한 상징물을 보급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 하면서 그 추진방향 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별 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주요 도로나 각급 기관 건물에 프랭카드를 게첨하거나, 간선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둘째 관내 750여 세대에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남도유선사와 협조하여 군 상징물을 소개하는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셋째, 월 2회 발간되는 군공보,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 분기 1회 발간되는 군정소식지 등에 군 상징물 고정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넷째, 민방위, 영농, 예비군교육 등 각종 주민 집합기회 를 활용해서 군 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 교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협조해서 권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군민의 노래를 담은 녹음테이프와 군기 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과 마을에 보급하는 문제와 군화와 느티나무 묘목단지 조성방 안을 관계 실과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본 시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군민의식 속에 뿌리내리도 록 해나갈 방침이며, 우선 당장 실현 가능한 군기게양 문제는 각급 기관단체와 읍면 에 공문 통보하여 반드시 실천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세요.
○김경남 의원
공보실장님께서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나 군목, 군화에 대 해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노래를 너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도를 기해 주시고, 각 급 학교에 특별활동시간에 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화순군 을 상징하는 군목은 묘목단지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쭤보는 것인데, 동복 연둔리를 보면 하천가에 느티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름에 매우 시원한데, 화순은 유달리 하천이 많고 그러한 공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천 주변에 우리의 군목을 심어서 화순군민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 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님 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직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시죠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이식 의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군조나 군화, 군목홍보에 관해서 본 의 원이 지난 7회 임시회시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바뀌셔서 새로이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시 그러한 실과의 할 일들, 보직 변경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전임자와 안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때 그러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얘기로도 듣고, 그 기록도 받았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난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 지껏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 에서 소홀히 취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추 진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때, 전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심지어는 본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군조라든지 아니면 군화, 군목의 문양을 새겨서 서류양식에도 넣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넣 어 달라 하니까 그때의 답변이 검토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개월이 지났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
또,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서 몇개월 계시다가 다른 보직을 받아서 도 청으로나 들어가 버리시고, 또 다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오셔서 시행이 안되었느냐 고 물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실천을 하실려면 반드시 인수인계 를 받으셔서 곧장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시겠으면 그 자리에서 못하시 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회피성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시고 가버리면 되겠느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느티나무 외에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아닙니다 다음 임시회시 반드시 시행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복 유천리 상수도 및 농업용수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수도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동복면 소 재 장대터널 공사로 인해 터널 상층부에 위치한 동복면 유천리 일대의 우물과 하천 수가 고갈되어 용수공급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유천리는 68세대에 250명이 살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 입니다.
주민들은 평상시에 산지 계곡의 맑은 물을 이용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생활용수 로 사용해 왔으며, 계곡물의 일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착공을 해서 동복면 구암리 쪽에서 시행해 들어가고 있는 장대터널 굴착으로 인해 유천리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산계곡수가 터널내부로 누수되어 지난 해 11월말경부터 고갈 되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이 장대터널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의 일부 구간 입니다.
본 공사 시행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건설수도사무소이며, 사업시행자 는 동아건설 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화순군과 나주군 관내 일부 읍면의 생활용수의 공급과 광주 와 목포시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피해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장대터널은 길이가 7,760m이며, 터널직경이 약 3m 정도나 되는 이름 그대로 장대한 터널 입니다.
이 터널은 지하 100m 정도에서 유천리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경 터널굴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동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압니다.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새어 들어오는 것은 당초 지질조사와 터널 설계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유입은 그 지역 일대가 단층지대여서 터널 상승부에 위치한 유천리 지역 일대의 산계곡수가 지하로 침투되어 새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원인때문에 산계곡수가 고갈되기에 이르렀으며, 계곡수의 고갈로 간이상수 원의 수원을 잃게되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 시행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간이 상수원이 고갈된 것을 알게된 사업시행처에서는 시공회 사로 하여금 비닐호스 2㎞를 이용해서 계곡 상류부의 용수를 인입하여 기존 배수지 에 공급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급수에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부족한 용수를 보다 항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을내에 대형 지하수를 개 발하여 현재는 1일 100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수의 고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터널이 계곡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차수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고갈현상의 정확한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알기 위해 사업시행 청에서는 건설기술 안전협회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원 고갈 동향보고를 받은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행청으로 하여금 응급 급수대책을 수습토록 하였으며, 공사가 시작된 지난 12월 30 일에 동복면사무소에서 김경남 군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와 우리군 관계관 공사 시행청 감독관, 시공회사 대표 등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대책회의때 급수 응급대책으로 시공자가 지하수개발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항구 적인 대책인 그라우팅 공법은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원상복구 가 불가능 할때 재차 협의키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2월 26일 유천리 주민대표 67인이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민 원내용에 따라 군 관계관과 도의 도시개발과, 농지과 등 관계관이 합동으로 현지조 사를 실시한후 사업 시행청에 계곡수 고갈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횡단 계곡부에 그라우팅공법으로 지하수 누수를 차단 한지가 1개월이 지났어도 수원고갈 현상이 회복되지 않아 다가오는 영농기에 농업용수 확보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라우팅 공사를 한후 지금까지 강우량이 많지않아 아직은 지하수위가 상승 하지 못해서 회복이 늦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행청에서 의뢰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전문기관 에서 분석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와야 시행청에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유천리 지역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 급수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해갈 방침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도시과장님께 제가 동복면 유천리 부락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복면 유천리 주민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장대터널이 지나 가면서 물이 고갈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원상태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닌 가 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보수가 완전히 되어 버리면 좋은데, 보수가 100%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 80%의 보수가 되었을때에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상을 해줄것인 가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 약에 물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에는 부락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 냐 하면, 주암댐 물을 장대터널이 지나가는 데에서 뽑아서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농 업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 입니다.
세번째 요구는 유천리 부락에 전답이 6만평 정도가 있는데, 물이 없어지면 논이 전 으로 되어버릴 것이고, 또한 전이 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다음 대책으로 이주까지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 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이 리지방국도관리청 서남권광역상수도사업소 시행기관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야겠습 니다.
협의를 하실적에 본 의원도 참석을 시켜 주십시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100%가 회복이 안되고, 80%정도 했을 때 어떻게 하겠 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대책 방안이 곧 나올겁니다.
그 대책 방안을 실시한 후에도 100% 원상회복이 안되었을 때에는 계곡외에 다른 저 수지를 막는 방안이라든지 대형관정을 파는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관 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암댐에서 용수를 공급시킬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 암댐 주암호에서 유천리 마을까지의 거리가 5.5㎞ 되고, 표고차가 1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장대터널에서 뽑을 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대터널까지 깊이가 약 지하 100m에 장대터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중모터 펌프를 달아야 하고, 또 그 물을 뽑더라도 주암댐 물은 바로 먹을 수가 없는 2급수의 수질이기 때문에 별 도로 관로를 시설해야 하고, 또한 정수장시설을 해야 하는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수도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암댐 물을 공급원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조치가 안되었을때 주민이주를 시켜야 할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 셨는데, 주민 이주문제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조금 빠른 판단인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조치방안도 안나왔고, 또한 차선책으로 대형관정이나 저수지를 막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아직 검토 단계인데, 이주까지는 조금 빠르므로 이러 한 조치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다음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 !
지금 유천리 부락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관계 입니다.
앞으로 몇일만 있으면 못자리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
그리고 5월쯤 되면 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못자리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모도 심을 수 없 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늦출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에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과 공 사감독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청에서 저희들보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군에서도 시행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시 제가 거론한 내용인데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지하수개발로 식수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결중이라고 하셨네요 ?
그때 말씀하시기를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 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 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지하수는 1일 100톤 정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금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지난번 임시회 지나서 한 내용이 12월 30일과 2월 26일날 외에 나 온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 하인호 의원
임시회시 동복 유천리 간이상수도 고갈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외에 이번에 김경남 의원이 질문하셨듯이 처음 상태대로 있는거죠 ?
○ 윤영기 도시과장
그 후의 조치가 하천을 횡단하고 터널을 시공 보완해 지하수 차수에 의해서 그라우팅공사 실시를 하였고, 최근에는 건설공사안전협회에 정밀 진단을 의뢰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그 분석이 끝나야 일을 하는 겁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분석이 끝나야 대체방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월초에 온다고 했으니까 곧 그에 대한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방안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차후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본 질문과는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나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된지가 6개월 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두번째로는, 주암댐 침수목 제거 및 아스팔트 제거 비용 1억 2,070만원이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평폭포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시장 윗쪽 산 비탈지역에 도로망 을 내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 조건이 되어 그것을 조정시 키고 사평 폭포 아래쪽에는 주차장을 한군데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도의 기구가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로 나누어져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보다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는 업무적인 인수인계 과정 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해서 바로 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언제까지 될것 같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3월중에 조치되도록 적극 건의해서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호수내에 잔재해 있는 수목제거 사업비 자체는 도비 입니다.
○ 이재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주암댐 산하의 수목제거랄까 기타 오물제거, 이 관계 공사 계약상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설계상으로 제거한다는 비용이 들어 있을게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댐공사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제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 의장님과 함께 전북대학교 김한기 박 사를 만났더니 분명히 댐공사를 했을 때에는 모든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도 포함 이 되었을 것이다.
도중에서 제거를 하지 않고 공사비가 어디로 유용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세밀히 알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부가 시행 청이었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더 있으세요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가급적 본건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십시요.
○ 박문규 의원
동복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화순군 전체 각 면 부락별로 상수도가 고갈된 수도관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말 그대로 상수도만 취급을 하고 있고, 사 회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읍면지역에 대한 상수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 지만 현재 고갈현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사회과에서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본건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민화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되어 어언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으며, 91년도는 행정 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무 감사도 해 보았고, 92년도에는 예결심의위원회에 서 예산 심의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줄은 몰랐습니다.
실로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맡은바 임무에 충 실하고, 능력이 있는 군의원이 되고자 결심해 봅니다.
민화식 군수님이 강진에서 91년 7월 16일 화순군수님으로 오신지 8개월도 못되었습 니다만,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화순군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업무를 성취하 신 업적, 공설운동장의 추진 과 장학회의 설립을 통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시는 군 수님의 업적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19개 실과가 있는데, 모든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화 순군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시고, 실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무원은 무사안일에 빠져서 근무를 회피하고, 더러는 몰지각한 언행을 한다는 여론을 듣고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면 화순군이 발전하고, 더불어 국가가 융성해 지고, 반대로 공무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화순군은 쇠퇴하고, 국가 또한 쇠퇴를 면 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은 민주적이며 능률 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공무원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민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때, 행정기관 공무원이 겸손하 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처리해 주었는 가?
공무원이 봉급을 타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 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최근 보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에 군민 들은 불만을 갖고 공무원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 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갖 물을 흐리게 한다고 소수의 공무원의 자세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민화식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방침으로, 혹은 어떤 교육으로 이들을 선도하고, 또한 상벌을 통하여 시정하여 화순군 발전을 가속화 시 키며, 진정한 공무원상을 확립시킬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평등하고 차등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정신에 명시되어 있습니 다.
공무원도 다 같은 여건하에서 공채시험에 합격해 들어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부서와 시행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접 주민과의 대화와 봉사자로써 정부의 시책이나 주민복 지를 위하여 남다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면에서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를 받거나 차등대우를 받고 있습 니다.
승진보직에는 읍면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 보다도 군본청 직원이 더 우선하여 승진 보직함으로써 장래를 내다보고 사는 직원들은 군청에 전입하기 위하여 유력인사를 동원하여 인사청탁을 하고, 인맥을 찾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노력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수행 보다도 승진의 전입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조례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7급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6개월 내지 1 - 2년이내에 다시 군청으로 전입해 버립니다.
이것은 읍면보다 군본청이 승진이나 계장보직이 더 빨리 되기 때문 입니다.
읍면에서 20년이 넘은 사람이 계장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본청에서는 이 들 보다 5- 6년이 늦게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계장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접 광주시에는 본청계장 보직시에는 동사무소 사무장 근무경력이 있는 사 람, 사무장에서 보직 발령하여 시장산하 공무원이란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동사무 소에서 사무장 보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도 군본청 계장보직시에는 읍면의 계장중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발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읍면직원의 사기나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여 이 사회 가 요구하는 주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일 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겠다고 판단 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군기, 군화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순군의 상징이며, 군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민의 노래, 군목, 군기, 군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상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였겠으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금번 92년 업무계획 보고시 보급계획이나 홍보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노래 보급 입니다.
군민의 노래가 집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나 내고장 전통 가꾸기 책자 등에 악 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군민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배울수 없으므로 녹음테이프를 제작, 전 마을이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각종 행사나 새마을 청소의 날을 이용 앰프방송을 통하여 군민의 귀로 익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군기 확대 보급 입니다.
각종 기관이나 마을 군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으나 우리 화순 군기는 게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제작 배포하여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여 애향심을 고취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목의 확대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은 느티나무로 우리 고장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소중히 아끼는 군민은 없습니다.
느티나무는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 실내장식이나 가구에 널리 쓰이고 있어 경제성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묘목단지를 조성 보급하고 공한지나 군유림 등에 식재 관리하여 군 민이 군목을 사랑하고 먼 훗날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떠한지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군화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화는 우리고장에 많이 야생하고 있는 들국화로 가을 꽃의 으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성한 도로변 화단에 식재하여 군민의 의지와 순박성을 널리 알리고 화순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군민 화합의 계기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군의 상징인 군민의 노래, 군기, 군목, 군화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 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복면 유천리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동복면 유천리 부락은 명산 모후산의 기슭에 위치하여 산과 물을 큰 자랑으로 알고 살아 왔는데,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주암댐 용수를 위한 일명 장대터널이 지난 91년 12월 7일 동복면 유천리 마을 중앙 부 지하를 통과하면서 아무리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던 마을이 갑자기 우 물과 하천이 모두 말라 물고기나 새우 등이 몸부림 치다 죽어 갔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마을 68호 250여 주민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300여 두락의 농업 용수대책 그리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과수, 전작물, 산림 등 인근의 모든 동.식물의 피해는 막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장 화재라도 발생하면 진화할 물도 없고, 손 씻을 냇물마져도 없습니 다.
더우기 큰 걱정은 앞으로 몇일 있으면 못자리 물을 잡아야 하고, 곧이어 5월중 이앙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언론기관이나 화순군민이 모두다 관심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복면 유천리 상수도 농업용수 피해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먼저 민원관계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 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군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떤 교육으로 선도하고, 상벌을 줄것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우리 공직자, 우리 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 과 주민을 정성껏 모신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즉결민원 즉,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도시계획확 인원 등은 즉석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기간이 소요되는 유기민원 즉, 인가나 허가 등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에 배부함과 동 시에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해온 행정문의 등은 해당 실과를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노 약자라든지 잘 모르는 분들은 해당 실과에까지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가, 허가, 진정, 건의 등의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는 나의 부모와 같이 차선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결 가능한 대 안을 제시해 주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업무개시 30분전에 출 근을 해서 10분부터 30분까지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월 1회씩 직장교육을 통해서 친절 봉사에 대 한 교육을 시킴과 아울러 경민봉사행정 부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민원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에 따라 즉석에서 시정, 또는 일과가 끝난 후에 민원행정은 반드시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는 시기에 경고 또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그 사항이 아주 중요한 때에는 징계, 심사, 문책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봉사를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심사해서 군수님 표창내지는 상부에 표창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친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친절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몸에 베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이라는 어구가 우리 몸 자체에서 모범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행정, 특히나 친절에 대한 봉사행정은 공직자를 비롯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에서 더욱더 우리 몸에 친절이 베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조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직원보다 군 직원이 빨리 승진된 사유를 물어 오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제도는 특히 우대 승진제도가 있어서 9급이 읍면에 서는 4년만 되면 자동 승진 됩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서는 8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8년간의 세월이 더 있어야 8급으로 자동 승진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은 가점제를 운영해서 읍면에 근무할 때에는 1.25라는 가점을 주고 있고, 군본청 직원은 가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라면 읍면 직원의 승진이 더 빠른 실정 입니다.
군본청에서 8급에서 7급이 될려면 승진 소요 년수가 약 6년정도 걸렸습니다.
한데, 읍면에서는 4년만 되면 8급에서 7급이 되어 2년 정도 앞서서 승진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현재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면, 군본청에서 반드시 읍 면으로 내려 갑니다.
그리고 본청 7급자가 읍면에서 들어올 때에는 시험만 보고 바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 니다.
빨리 승진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읍면 6급 계장 자리가 좀처럼 비지 않습니다.
읍면은 지역성, 가정, 정원상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청 직제신설 내에서 직제가 늘어 난다거나 타시군으로 전출을 한다거나 할때 대부 분이 읍면에서 올라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읍면 7급이 올라오게 되는데 7급을 바로 6급을 주어서 계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9급부터 8급에 근무하는 본청 경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8급때 들어와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7급때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있는 실정 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승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 보았더니 9급과 8급에서부터 본청근 무를 하다가 6급이 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읍면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본청으로 전입해와 6급승진을 한 사람이 7 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군 본청에 와서 오히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 다.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군본청에서 7급으로 오래 근 무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임용도 되고 했는데, 읍면에서 바로 7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2 -3년 6급 승진이 늦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사 하고 군 본청에 근무하는 7급 직원들이 군수님께나 인사실무자에게 건의를 하고 있 고, 제도상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바로 오는 7급들을 제지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특히 읍면 직원이나 군 직원 모두가 고루고루 평점의 원칙에 의해 승진되 고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김경남 의원
먼저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공무원님들의 신 변에 어떠한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면서, 저는 제 발언에 대해 벌칙을 원하는 것 이 아니라 앞으로 어찌 되었든 민주화와 지방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방에 맞게 시 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은 사항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연월리 산 2-1번지 6㏊에 표고작목을 하기 위하여 벌채허가를 신청했는데, 벌채허가를 하다보니 산림과에서 영림계획에 들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깐 허가를 할 수 없다 해서 산림조합에 찾아가 영림계획 신청을 한후 영림계획을 받아 산림과에 제출했습니다.
산림과에 제출을 하니 산림과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 산림조합이 정말 할일 없는 사람들이네, 얼마나 일이 없으면 이렇게 빨리 서류를 해줄수가 있느냐?
" 이런 말을 했다는 여론을 듣고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는 아쉬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군민에게 또는 민원인에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기관이 얼마나 문턱이 높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군청에 들어오는데에 활발성이 있겠느냐를 생각할 때, 정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민원을 신청했을 때에 허가를 내줄때 10가지의 서 류가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허가서류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오므로 이렇게 해주십 시요" 하고 민원인이 왔을때 일괄정확하게 한번에 서류요구를 해야 하는데, 10가지 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먼저 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오면 또 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3가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1가지를 요구함 으로서 민원인이 4 - 6번까지 와야 허가가 난다고 들었을 때에 그런 사항에 대해 군 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기에 그렇게 하는지, 군민이 있음으로서 군청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명색이 개인이 아닌 공인인 상태의 군의원이 실과장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실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실과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이 업무는 제가 모르겠으니 우 리 계장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계장님을 바꿔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몰라서 계장을 바꿔준다는 것은 본 의 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과장님이 그 실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하 는게 아닙니까 ?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의 실과일에 대해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계장님을 부르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과연 이러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서 자기가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계장에게 바꿔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명색이 공인의 상태에서 군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군 의원이 물어 보았을 때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업무를 회피해 버리는 데, 과연 군민인 민원인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 으로 공무원의 자세로서 군민을 위하여 답변해 줄 것인가하고 느꼈을때 정말 제 마 음속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님의 이름을 그때그때 대서 그 관계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군청에서 6급직원의 승진이 빠르고, 읍면에 있는 사람이 늦게 승진이 된 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읍면의 실정 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에 19개 실과와 60여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여개의 계에서 읍면에 계속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계장님들이 그 공문들을 다 읽어보질 못하고 있다가 군 청에서 전화를 하면 무슨 공문이 왔나 그때 떠들어 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고서나 해주는 이러한 행정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업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의 계수가 행정기관에서 정확하질 않습니다.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정도가 심한데, 농업통계가 정확히 맞으면 가격이 평균화를 이루는데, 현재 평균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읍면직원이 몇명이며,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 몇명인지 묻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은 친절 봉사를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소 설명하는 데에서 불친절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보완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셨는데,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본청과 읍면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본청에 360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356명입니다.
4명의 결원이 있는데 산림과 1명과 군의회,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은 343명이 정원인데 336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7명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행정수습을 받는 사람이 7명이 있어서 정원상으로 봐서는 결원이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남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356명이고 읍면에 33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청 인원이 읍면보다 많은데 왜 군청직원 이 더 많아야 하는냐는 겁니다.
읍면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해야하고, 군청에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직원이 편중되어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기구의 신설, 직제 신설 때문 입니다.
그것은 도청도 마찬가지 이고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정원관계는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해야할 겁니다만, 읍면정원이 적다는 것은 군청이 더 적다는 거지요?
○김경남 의원
아니, 읍면이 더 적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읍면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읍면정원이 343명이고, 군본청이 356명 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소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김경남 의원
356명이라는 것이 지도소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360명의 정원 속에는 농촌지도소 58명 정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본청, 읍면정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청 에 산림과 직원 한 사람 결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과 식수계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공석이 된지 약 4개월이 되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적임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인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못하는 겁니까 ?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해동 내무과장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업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관행상 도에서 정하고 있었고, 이번 임업직도 도에 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지시가 오면 바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증원을 못 받으신건지 이 해가 가질 않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4개월이 아니고 명예퇴임이 12월말이니깐 4개월이 못되겠습니 다.
○ 주창준 부의장
여하튼 중요한 계장이 공석이 되어있는데 누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 주창준 부의장
더구나 산림과라고 하면 아주 광대한 과로 알고 있는데,....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빨리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3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 군조, 군목, 군화를 널리 보급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 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전통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인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방금 지적하신 4가지 외에 군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상징물들은 군조례로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조는 비둘기, 군목은 느티나무, 군화는 국화가 되겠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 러한 상징물을 보급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 하면서 그 추진방향 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별 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주요 도로나 각급 기관 건물에 프랭카드를 게첨하거나, 간선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둘째 관내 750여 세대에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남도유선사와 협조하여 군 상징물을 소개하는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셋째, 월 2회 발간되는 군공보,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 분기 1회 발간되는 군정소식지 등에 군 상징물 고정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넷째, 민방위, 영농, 예비군교육 등 각종 주민 집합기회 를 활용해서 군 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 교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협조해서 권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군민의 노래를 담은 녹음테이프와 군기 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과 마을에 보급하는 문제와 군화와 느티나무 묘목단지 조성방 안을 관계 실과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본 시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군민의식 속에 뿌리내리도 록 해나갈 방침이며, 우선 당장 실현 가능한 군기게양 문제는 각급 기관단체와 읍면 에 공문 통보하여 반드시 실천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세요.
○김경남 의원
공보실장님께서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나 군목, 군화에 대 해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노래를 너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도를 기해 주시고, 각 급 학교에 특별활동시간에 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화순군 을 상징하는 군목은 묘목단지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쭤보는 것인데, 동복 연둔리를 보면 하천가에 느티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름에 매우 시원한데, 화순은 유달리 하천이 많고 그러한 공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천 주변에 우리의 군목을 심어서 화순군민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 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11 : 49 )
○홍이식 의원
문화공보실장님 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직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시죠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이식 의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군조나 군화, 군목홍보에 관해서 본 의 원이 지난 7회 임시회시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바뀌셔서 새로이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시 그러한 실과의 할 일들, 보직 변경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전임자와 안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때 그러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얘기로도 듣고, 그 기록도 받았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난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 지껏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 에서 소홀히 취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추 진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때, 전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심지어는 본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군조라든지 아니면 군화, 군목의 문양을 새겨서 서류양식에도 넣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넣 어 달라 하니까 그때의 답변이 검토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개월이 지났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
또,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서 몇개월 계시다가 다른 보직을 받아서 도 청으로나 들어가 버리시고, 또 다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오셔서 시행이 안되었느냐 고 물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실천을 하실려면 반드시 인수인계 를 받으셔서 곧장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시겠으면 그 자리에서 못하시 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회피성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시고 가버리면 되겠느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느티나무 외에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아닙니다 다음 임시회시 반드시 시행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복 유천리 상수도 및 농업용수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5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수도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동복면 소 재 장대터널 공사로 인해 터널 상층부에 위치한 동복면 유천리 일대의 우물과 하천 수가 고갈되어 용수공급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유천리는 68세대에 250명이 살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 입니다.
주민들은 평상시에 산지 계곡의 맑은 물을 이용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생활용수 로 사용해 왔으며, 계곡물의 일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착공을 해서 동복면 구암리 쪽에서 시행해 들어가고 있는 장대터널 굴착으로 인해 유천리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산계곡수가 터널내부로 누수되어 지난 해 11월말경부터 고갈 되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이 장대터널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의 일부 구간 입니다.
본 공사 시행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건설수도사무소이며, 사업시행자 는 동아건설 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화순군과 나주군 관내 일부 읍면의 생활용수의 공급과 광주 와 목포시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피해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장대터널은 길이가 7,760m이며, 터널직경이 약 3m 정도나 되는 이름 그대로 장대한 터널 입니다.
이 터널은 지하 100m 정도에서 유천리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경 터널굴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동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압니다.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새어 들어오는 것은 당초 지질조사와 터널 설계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유입은 그 지역 일대가 단층지대여서 터널 상승부에 위치한 유천리 지역 일대의 산계곡수가 지하로 침투되어 새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원인때문에 산계곡수가 고갈되기에 이르렀으며, 계곡수의 고갈로 간이상수 원의 수원을 잃게되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 시행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간이 상수원이 고갈된 것을 알게된 사업시행처에서는 시공회 사로 하여금 비닐호스 2㎞를 이용해서 계곡 상류부의 용수를 인입하여 기존 배수지 에 공급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급수에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부족한 용수를 보다 항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을내에 대형 지하수를 개 발하여 현재는 1일 100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수의 고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터널이 계곡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차수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고갈현상의 정확한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알기 위해 사업시행 청에서는 건설기술 안전협회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원 고갈 동향보고를 받은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행청으로 하여금 응급 급수대책을 수습토록 하였으며, 공사가 시작된 지난 12월 30 일에 동복면사무소에서 김경남 군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와 우리군 관계관 공사 시행청 감독관, 시공회사 대표 등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대책회의때 급수 응급대책으로 시공자가 지하수개발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항구 적인 대책인 그라우팅 공법은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원상복구 가 불가능 할때 재차 협의키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2월 26일 유천리 주민대표 67인이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민 원내용에 따라 군 관계관과 도의 도시개발과, 농지과 등 관계관이 합동으로 현지조 사를 실시한후 사업 시행청에 계곡수 고갈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횡단 계곡부에 그라우팅공법으로 지하수 누수를 차단 한지가 1개월이 지났어도 수원고갈 현상이 회복되지 않아 다가오는 영농기에 농업용수 확보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라우팅 공사를 한후 지금까지 강우량이 많지않아 아직은 지하수위가 상승 하지 못해서 회복이 늦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행청에서 의뢰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전문기관 에서 분석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와야 시행청에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유천리 지역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 급수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해갈 방침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 12 : 01 )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께 제가 동복면 유천리 부락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복면 유천리 주민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장대터널이 지나 가면서 물이 고갈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원상태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닌 가 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보수가 완전히 되어 버리면 좋은데, 보수가 100%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 80%의 보수가 되었을때에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상을 해줄것인 가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 약에 물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에는 부락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 냐 하면, 주암댐 물을 장대터널이 지나가는 데에서 뽑아서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농 업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 입니다.
세번째 요구는 유천리 부락에 전답이 6만평 정도가 있는데, 물이 없어지면 논이 전 으로 되어버릴 것이고, 또한 전이 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다음 대책으로 이주까지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 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이 리지방국도관리청 서남권광역상수도사업소 시행기관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야겠습 니다.
협의를 하실적에 본 의원도 참석을 시켜 주십시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100%가 회복이 안되고, 80%정도 했을 때 어떻게 하겠 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대책 방안이 곧 나올겁니다.
그 대책 방안을 실시한 후에도 100% 원상회복이 안되었을 때에는 계곡외에 다른 저 수지를 막는 방안이라든지 대형관정을 파는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관 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암댐에서 용수를 공급시킬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 암댐 주암호에서 유천리 마을까지의 거리가 5.5㎞ 되고, 표고차가 1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장대터널에서 뽑을 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대터널까지 깊이가 약 지하 100m에 장대터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중모터 펌프를 달아야 하고, 또 그 물을 뽑더라도 주암댐 물은 바로 먹을 수가 없는 2급수의 수질이기 때문에 별 도로 관로를 시설해야 하고, 또한 정수장시설을 해야 하는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수도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암댐 물을 공급원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조치가 안되었을때 주민이주를 시켜야 할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 셨는데, 주민 이주문제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조금 빠른 판단인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조치방안도 안나왔고, 또한 차선책으로 대형관정이나 저수지를 막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아직 검토 단계인데, 이주까지는 조금 빠르므로 이러 한 조치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다음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 !
지금 유천리 부락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관계 입니다.
앞으로 몇일만 있으면 못자리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
그리고 5월쯤 되면 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못자리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모도 심을 수 없 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늦출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에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과 공 사감독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청에서 저희들보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군에서도 시행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시 제가 거론한 내용인데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지하수개발로 식수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결중이라고 하셨네요 ?
그때 말씀하시기를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 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 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지하수는 1일 100톤 정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금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지난번 임시회 지나서 한 내용이 12월 30일과 2월 26일날 외에 나 온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 하인호 의원
임시회시 동복 유천리 간이상수도 고갈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외에 이번에 김경남 의원이 질문하셨듯이 처음 상태대로 있는거죠 ?
○ 윤영기 도시과장
그 후의 조치가 하천을 횡단하고 터널을 시공 보완해 지하수 차수에 의해서 그라우팅공사 실시를 하였고, 최근에는 건설공사안전협회에 정밀 진단을 의뢰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그 분석이 끝나야 일을 하는 겁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분석이 끝나야 대체방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월초에 온다고 했으니까 곧 그에 대한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방안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차후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10 )
○ 이재규 의원
본 질문과는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나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된지가 6개월 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두번째로는, 주암댐 침수목 제거 및 아스팔트 제거 비용 1억 2,070만원이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평폭포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시장 윗쪽 산 비탈지역에 도로망 을 내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 조건이 되어 그것을 조정시 키고 사평 폭포 아래쪽에는 주차장을 한군데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도의 기구가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로 나누어져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보다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는 업무적인 인수인계 과정 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해서 바로 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언제까지 될것 같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3월중에 조치되도록 적극 건의해서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호수내에 잔재해 있는 수목제거 사업비 자체는 도비 입니다.
○ 이재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주암댐 산하의 수목제거랄까 기타 오물제거, 이 관계 공사 계약상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설계상으로 제거한다는 비용이 들어 있을게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댐공사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제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 의장님과 함께 전북대학교 김한기 박 사를 만났더니 분명히 댐공사를 했을 때에는 모든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도 포함 이 되었을 것이다.
도중에서 제거를 하지 않고 공사비가 어디로 유용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세밀히 알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부가 시행 청이었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더 있으세요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가급적 본건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십시요.
○ 박문규 의원
동복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화순군 전체 각 면 부락별로 상수도가 고갈된 수도관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말 그대로 상수도만 취급을 하고 있고, 사 회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읍면지역에 대한 상수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 지만 현재 고갈현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사회과에서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본건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12 : 15 )
○ 의장 조백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오전 순서에 의해서 주창준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주창준 의원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본군 재정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순군의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빈약한 재정의 확충방법으로 세수증대의 측면에서 각종 수익성개발 사업에 사 용료,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각종 점용료 예를들어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측에 전주와 공중전화박스 등 도로설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수원 매설관에 대한 지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군 수입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에 대한 각종 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계약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공사계약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가 되어 있 습니다.
공사계약이 어떻게 해서 수백만원부터서 수억원까지 공사계약이 단돈 십원도 틀리지 않고 낙찰이 되었는지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 군청과 사업자가 밀착이 되어 사전 정 보유출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재무과 계약 건수를 보면 총 118건 중 수의계약이 38건, 경쟁입찰이 80건 이었습니다.
이중 수의계약 38건중 19건 50%가 경쟁입찰, 또한 80건중 24건 31%가 예정가격과 낙 찰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해 100%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단 한푼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회사가 응찰한 예정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가 8,5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6,4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2,070만원으로 약 74%로 낙찰을 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또 3개 회사가 참여한 예정가격이 2,330만원 인데, 낙찰가격 이 1,840만원, 낙찰차액이 490만원, 이것도 역시 80%로 낙찰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이 이렇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은 군청공사에 대해서 큰 의혹을 사고 있습니 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혹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2월 25 일자로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총 118건중 사업비가 약 68억원 됩니다.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5 - 10 %만 절감을 했더라도 우리 화순군내 1,000만 원짜리 이상의 공사를 약 100여군데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만약 계약과정에서 업자와 관이 담합해서 공사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조사특위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 각 합니다.
군민의 의문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풍요속에 빈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지와 의욕은 충만한데 정부의 실농정책으로 농민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고 가슴아파하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민의 소득지원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지원자금 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사정이 어려운 농촌실정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포장도로가 패이고 심한 균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과정의 잘못은 물론, 공사감독 소홀과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 산하에서 발주한 포장공사의 강도 및 두께 측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 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강도 및 두께를 이번 91년도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측정하기 위 하여 공구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시가지나 다방가에서 또한 청내 여론에서도 본군 모 과장의 체육진흥기금사건 에 대하여 횡령이다, 아니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그 진의는 무엇이며, 그간 상부 기관 감사원, 내무부, 전남도에서 조사결과 확인이 되어 중징계 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방금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익성 개발사업의 사 용료, 수수료의 인상과 각종 점용료, 한전, 전기 통신공사, 상수도관 등 시설물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부과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입니다.
저희들이 수익성 개발 사업인 하천 골재채취 수수료는 도 세입으로 해서 군 수입이 약 69%, 도세 조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의 시설물의 도로점용은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에 의거해서 지상 점용료는 전주 500원, H탑은 800원, 철탑은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점용료는 점용료 면적 토지가격의 3%를 과징하고 있으나 이것은 89년도 2월 28일자에 조례를 제정해 그 후로 조례제정 당시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 사 장과 건설부장관간의 협약을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말까지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91년도 말까지는 조례는 제정 되어 있어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행정조종실지시 제8호로 92년도에 다음과 같이 징수하 도록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상점용료가 현행 수준인 ㎡당 1만 1,225원으로, 지하점용료와 지 상점용료는 10% 수준인 ㎡당 1,123원으로 행정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의 도로점용료는 점용 면적 토지가격의 3%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자치단체 전부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이 사업을 할시에는 3%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점용료 등의 인상요인 발생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조 례를 개정해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일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규모에 따라 편성된 공사의 예산액을 알고 현장 설명시 배부 또는 열람토록 되어있는 공사 물량 계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면, 추정 공사비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은 공사의 설계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설계금액은 먼저 설계 용역업체나 또는 공사발주 부서의 설계검수자, 심사자, 확인 자 등의 절차를 거친후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예정가를 작성하는데까지는 다수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한 보안유지가 취약하여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가격 이 나올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설계과정에서 부터 설계금액에 대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하겠으며, 입찰시 1시간전에 공사발주 부서에서 밀봉 송부한 설계서를 개봉하여 예정가를 작성,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예정가격 결정시 사정율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토록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계약단계에 법규를 준 수하여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계약을 실시하겠으며, 관계 직원들의 지 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해서 입찰가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기타 다수인이 입찰장에 무리가 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참여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하신 주창준 부의장님의 군 세입 걱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입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대충 입찰가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까지의 공사입찰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통 80 - 85%로 응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50%가 정확히 단돈 십원도 안틀리고 맞으며, 경쟁입 찰을 하는 것이 31%가 단 십원도 안틀립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8,500만원 짜리를 6,430만원인 74%로 응찰을 했습니다.
한 두건이 맞을수는 있지만 약 50%가 어떻게 맞느냐 하는것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화순군민들 전체가 집행부와 사업자가 밀착이 되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것이 아니 냐는 의혹이 큽니다.
그러니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입니다.
입찰가와 낙찰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주창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쟁입찰에 의한 31%가 낙 찰가와 입찰가의 가격이 같을 경우 재무과장님께 소신을 묻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사전에 낙찰가격이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 누설이 되었다든지 아니 면 설계과정에서 정보가 새었기 때문에 31%라는 많은 프로테이지로 입찰가와 낙찰가 가 같게 나올수 있는 거죠 ?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수가 없지요 ?
○ 조기영 재무과장
31%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돈 십원도 틀리지 않게 낙찰가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비이락 일른지 몰라도 어찌 되었든지 주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것들은 낙찰가에 가까운 것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그 현장에서 세번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와 버리면 거의 낙찰가에 가깝게 됩 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에 가깝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의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홍이식 의원
낙찰가격에 가까이는 갈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1원짜리 하나 틀 리지 않게 갈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이식 의원
어렵죠 ?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관계되시는 공무원께 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무어라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중간에 정보가 샌다 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적에 그런 기밀이 새어나갈 수 도 없을뿐만이 아니라 설계과정이나 재무과에서 입찰당시에 기밀이 누설될 수 없다 고 하시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 공사에 낙찰가가 많은 프로테 이지로 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시인하시는게 아닙니까?
○ 조기영 재무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어 설명을 할때, 자재대 설명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게 되어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이상은 못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2 - 3%를 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에 들어왔는데, 조 금더 깎았을 경우에는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는 분명히 올 수 있으나, 예정가격이 십원도 안틀리게 온다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관계를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어떻게 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업무는 똑같이 볼텐데 말씀을 하시는 분마다 제각기 입니다.
그렇다면 전임자가 재무과장을 보았을 때에는 기밀이 안새고, 후임자가 재무과장을 했을 때에는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의 내용 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누구든지 알고, 현장 설명을 할 시에 물량을 전부 알려 줍니다.
철근 몇 톤, 시멘트 몇포하면 고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지만 십원짜 리 하나도 안틀리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응찰가격의 80%나 85%로 응찰을 한 사람들은 망하겠네요 골이 빈 사람들 아니예요 ?
○ 조기영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부 경쟁으로 들어올 때에는 자기들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 잡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낮게 나오고, 많은 회사가 입찰을 하지않고 담합을 할 때에는 어쩔수 없이 가격이 가까와 질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수의 회사가 많이 입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현 재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이식 의원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입찰을 하실때 작년의 예를 참고로 하셔서 이러한 의혹이 한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4명의 의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세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자금을 사업시기 이전에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 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해서 본군 여건에 적합하고 시장성 있는 작목을 농가가 스스로 자율 적으로 작목 선택을 해서 연중 활용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의 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기존 노후된 목재시설을 철재로 교체해서 안전도를 높이고, 금년도 사업은 동당 300 평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0동 기준으로 해서 12억 3,300 만원으로서 30% 지원, 30% 융자, 40% 자담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연동은 770만원, 단동은 73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시설 사업대상자 확정은 29일 까지 확정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2 - 3 개 읍면이 안들어 왔으므로, 내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확정과 동 시에 보조금 내시를 지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기자재 계약을 하고, 보조금 신청 을 하게되면, 보고를 받아서 즉시 교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가의 자재계약에 의해서 보조금은 사업전에 우선 50%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산업과장님께서 사전에 50%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민으 로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능주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수백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 특작으로 대개 참외, 메론을 많이 하는데, 참외를 하게 되면, 금년 이전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우스를 지어서 1월이나 2월에 정식 을 하는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행히 50%를 사전에 지불 한다고 했는데, 그 비닐 하우스를 완전히 지은 연후에 검사를 맡아서 돈을 수령을 해야 함으로 어려움 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능주 원지리 농민후계자 이일현씨가 건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5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히 그 이전에 받아서 50% 보다 그 사람을 믿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면장이 질테니 가급적이면 100%를 사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보조 30%, 융자 30% 총 60%가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융자나 보조 는 주로 자재대가 될 것이고 나머지 40%는 주로 자력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50%만을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과정을 살펴봐서 나머지도 조기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비닐 구입 과정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읍면단위 추진협 의회를 구성해서 농가대표를 선정하고, 농협계통이나 생산회사와 주민 대표간에 합의 좋은 자재만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읍면단위 추진협의회에 맡겼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준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포장의 파손이 많은데 도로포장 공사때 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아스콘의 강도와 두께 측정을 위해 군에서 시험기구를 확보할 용의가 없 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토목공사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종류부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과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 합니다.
시험의 종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료 선정 시험이고, 둘째, 현장에서 하는 관리 시험이며, 세번째가 그 공정 이 끝났을 때 하는 검사시험 입니다.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앞서서 재료를 선정할때 하는 시험이며, 현장에서 주로 하는 관리시험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재료의 품질을 검측하고,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 입니다.
또한 검사시험은 관리시험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입니다.
다음 콘크리트의 시험종류와 기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콘크리트는 대부분 레미콘을 관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 시험은 레미콘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선정시험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에는 첫째, 반죽질기를 알기 위한 슬럼프시험이 있습니 다.
둘째, 강도를 알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검사시 험으로는 압축강도 시험과 두께 확인 시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로는 슬럼프시험에는 월취용 슬럼프콘이 있고, 압축강 도 시험에는 압축강도 시험기가 있습니다.
또한 두께의 확인은 스팁테이프나 줄자로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시험기구 확보와 시험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의 현장사무실에는 이러한 시험기구를 비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시험의 실시 는 시공회사의 시험기사와 공사감독관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검사시험은 시험 공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거나, 공사 기성 검사자나 준공 검사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콘크리트 공사에서 도급공사는 현장사무실에 시험기구를 비치하게 되어있 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마을사업부문에서는 시험기구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시험의 종류와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도 역청공장이 있어서 관내의 도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공급이 거의 역청공장에서 관급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아스콘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스콘의 주요한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의 선정시험은 아스콘 공장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미콘과 같이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에는 첫째가 아스콘의 온도 체크가 되겠습니다.
아스콘의 온도는 현장 도착시 1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스콘 포설 두께 체크가 되겠고, 세번째, 아스콘 포설 완료후의 평탄성 시험 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필요한 기구로는 100℃ 이상의 온도를 잴 수 있는 특수 온도계, 아스 콘 포화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포화 채취기, 그리고 평탄성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기구중 온도계와 포화 채취기는 도로 포장공사의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시험방법이 복잡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시험으로는 아스팔트 함량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의 아스팔트 양이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골재의 입도시험은 아스콘 내의 골재의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배합이 잘 되었는가 를 시험하는 골재 입도 험이 있고, 골재의 안정성 시험으로 골재의 강도시험이 있습 니다.
다음으로 아스콘의 밀도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아스콘을 얼마나 잘 다졌는가 를 알아보는 시험 입니다.
이러한 콘크리트나 아스콘 시험에 필요하여 우리 군에서 확보할 시험 기구의 확보방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 현장에는 간단한 시험은 현장사무실에 비치케된 시험기구로 규정된 품질관 리시험을 강화하겠으며, 복잡한 시험이나 특수한 기구가 필요한 시험은 공인 시험기 관에 의뢰하여 시험토록 하는 반면, 다음과 같은 시험기구만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도급공사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하고, 주로 새마을사업 현장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구입을 검토해볼 시험기구로는 첫번째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간이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휘미트함마기 입니다.
이 기계는 바로 현장에서 누르면 강도가 나옵니다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가격은 약 60만원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슬럼프포 입니다.
이것은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새마을 현장같은 곳에서 채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입니다.
세번째는 아스콘의 온도를 채크할 수 있는 특수 온도계, 아스콘은 생산공장에서 180℃가 되고, 현장 도착시 온도가 12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아스콘의 포화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포화 채취기, 이것은 두께의 확인을 위해서 포화를 빼야 하는데 회전식으로 포화를 채취하는 포화 채취기가 필요합니다.
채취기는 대당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한번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험기구가 있을 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새마을공사는 정확히 검사를 안했다고 하 셨고, 대개 두께의 확인은 줄자로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줄자로 확인을 한 다는 것이 공사자체가 대개 아스콘이고 레미콘이고 보면 도로가쪽에는 맞는 편입니 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파보면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가쪽은 확인을 하고, 가운데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 군에서 기구가 있어 가운데 측정을 했다면 공사자 측에서도 가운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그리고 조금전 콘크리트 휘미트함은 60만원이고, 포말 채취기가 150만원이라고 하셨 는데, 저희들이 25일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내일까지 본 회의가 끝나면 4일부터 현지 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당장 기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가서 맨손으로 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라도 구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 까 ?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께 측정에서 스틸테이프나 줄자로 가 능하다는 것은 밖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께와 길이가 되겠고, 안에 것은 포화를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한데 도로포장에서는 아스콘 포설을 할 때 감독이 휘니셜 위에 타가지고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두께는 다지기 전이라 할증을 감안해서 포설을 하고 있고, 다지기를 한 후에 포장두께의 확인은 포화 채취기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만, 현장사무실에 비치를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 포화 채취기가 차량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포화를 채취해서 바로 두께 측정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그 포화를 가지고 가서 좀전에 말씀드린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신다면 기구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휘미트함마기는 누 르는 방향, 물이 축축하게 취했을 때와 말랐을 때의 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 밀도가 떨어집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기구상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임차 차를 해온다든지,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빌린다든지, 시공회사에 보관된 것이 있으면 빌린다든지 하고, 포화 채취기는 무겁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 업소 같은 경우 차량에 적재를 하고 다니는데 필요하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와 연락 을 해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셔야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날 출장을 나가는 데 없다고 하면 특위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시간에 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노력이 아니라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말씀을 하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이었다면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건설과 관계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조치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받아 들이지요.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과 대리 답변 하시기도 상당히 힘이 드시지요 ?
다음은 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모 과장이 체육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시내에 서 또 청내에서 " 그것이 횡령이다.
아니다.
"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의 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고, 동건에 대해 내무부, 감사원, 전남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신상 관계이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자세히 말씀드릴 처지는 안됩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8 월에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인근에 살던 사람이 그 매립장에 빠져죽은 사고가 발생되어 그것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려운 군 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죽었던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분이 현 재무과장인 조기영과장입니 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당시 박준식 군수가 새마을과장이었던 조기영 새마을과장에게 일임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850만원정도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 선 돈이 없다보니 그 당시에 체육성금을 새마을과에서 잔액 400만원을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4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일시 유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 돈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간 결과 중징계로 떨 어 졌습니다.
여러가지 체육기금 관리의 잘못, 그 당시 그 돈에 대한 것이 조금전 주창준 부의장 님 말씀처럼 횡령이냐, 유용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쨋든 잘못이다 해서 중징계가 떨어져 저희들이 전라남도위원회에 중징계에 관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구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받고 그 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400만원을 보상금에 사용한 것이 사실 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용이 아니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 은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인 사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민화식 군수
제가 기왕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군민의상조례개정 과 관련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드리고,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 마음에찬 간곡한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군민의상조례와 관련하여 본인이 비록 의회가 산회된 직후였습니 다만, 의사계장이나 전문위원에게 또 군의회 의장님께 의사당에서 언성을 높였던 것 은 평소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제가 충심으로 그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왜 언성이 높였던가에 대해서는 우리모 두가 앞으로 더욱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보다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군민의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군민의 상 종류가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 7개 분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과 새마을일꾼상 부문으로 나누고, 종전에 있었던 6개 부분상은 그대로 두되 도의상만은 교육문화상 에 포함 도의 교육문화상으로 하고 그대신 새일꾼상 부분에 경종, 축산, 원예, 잠업 특작분야을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순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화순 농민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 해 가장 선도적인 모범 농민 근로자를 뽑아서 새일꾼상을 수여하고자 제가 군정보고 를 하면서 우리 화순농업의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키고자 군정보고시 수차 강조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이 조레안 개정을 냈 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7개 부문상을 3개 부문으 로 축소시키고, 새일꾼상을 단일 부문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새마을지도지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을 일시에 없애 버린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 문제시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있고, 또한 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절차 문제이고,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는 태도문제라 고 생각 합니다.
군민의상 조례 내용중 가장 중요한 군민의 상 종류를 현행과도 크게 바꾸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개정안과도 크게 바꾸면서 집행기관과는 사전 의견 조정은 말 할것도 없고, 의안을 상정하는 회의장에서 한마디의 질의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 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한두마디 질의한 후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친애하는 조 백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조례개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권한인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집행기관인 군수나 관계실과 장에게 한마디 질의도 없고, 의회에서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바쁜 군수나 실과장을 의회에서 출석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저는 의회나 집행부는 군정발전,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자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내 의원 상호간에 충 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충분 한 토론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 항의를 한 것은 집행기관도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의회도 집행기관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하여 군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이지, 의회를 결코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답 변하셨던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보다 더 발전되는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 5차 본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 순서에 의해서 주창준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주창준 의원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본군 재정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순군의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빈약한 재정의 확충방법으로 세수증대의 측면에서 각종 수익성개발 사업에 사 용료,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각종 점용료 예를들어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측에 전주와 공중전화박스 등 도로설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수원 매설관에 대한 지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군 수입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에 대한 각종 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계약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공사계약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가 되어 있 습니다.
공사계약이 어떻게 해서 수백만원부터서 수억원까지 공사계약이 단돈 십원도 틀리지 않고 낙찰이 되었는지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 군청과 사업자가 밀착이 되어 사전 정 보유출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재무과 계약 건수를 보면 총 118건 중 수의계약이 38건, 경쟁입찰이 80건 이었습니다.
이중 수의계약 38건중 19건 50%가 경쟁입찰, 또한 80건중 24건 31%가 예정가격과 낙 찰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해 100%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단 한푼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회사가 응찰한 예정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가 8,5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6,4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2,070만원으로 약 74%로 낙찰을 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또 3개 회사가 참여한 예정가격이 2,330만원 인데, 낙찰가격 이 1,840만원, 낙찰차액이 490만원, 이것도 역시 80%로 낙찰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이 이렇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은 군청공사에 대해서 큰 의혹을 사고 있습니 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혹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2월 25 일자로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총 118건중 사업비가 약 68억원 됩니다.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5 - 10 %만 절감을 했더라도 우리 화순군내 1,000만 원짜리 이상의 공사를 약 100여군데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만약 계약과정에서 업자와 관이 담합해서 공사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조사특위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 각 합니다.
군민의 의문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풍요속에 빈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지와 의욕은 충만한데 정부의 실농정책으로 농민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고 가슴아파하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민의 소득지원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지원자금 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사정이 어려운 농촌실정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포장도로가 패이고 심한 균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과정의 잘못은 물론, 공사감독 소홀과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 산하에서 발주한 포장공사의 강도 및 두께 측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 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강도 및 두께를 이번 91년도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측정하기 위 하여 공구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시가지나 다방가에서 또한 청내 여론에서도 본군 모 과장의 체육진흥기금사건 에 대하여 횡령이다, 아니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그 진의는 무엇이며, 그간 상부 기관 감사원, 내무부, 전남도에서 조사결과 확인이 되어 중징계 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0 )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방금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익성 개발사업의 사 용료, 수수료의 인상과 각종 점용료, 한전, 전기 통신공사, 상수도관 등 시설물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부과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입니다.
저희들이 수익성 개발 사업인 하천 골재채취 수수료는 도 세입으로 해서 군 수입이 약 69%, 도세 조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의 시설물의 도로점용은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에 의거해서 지상 점용료는 전주 500원, H탑은 800원, 철탑은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점용료는 점용료 면적 토지가격의 3%를 과징하고 있으나 이것은 89년도 2월 28일자에 조례를 제정해 그 후로 조례제정 당시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 사 장과 건설부장관간의 협약을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말까지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91년도 말까지는 조례는 제정 되어 있어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행정조종실지시 제8호로 92년도에 다음과 같이 징수하 도록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상점용료가 현행 수준인 ㎡당 1만 1,225원으로, 지하점용료와 지 상점용료는 10% 수준인 ㎡당 1,123원으로 행정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의 도로점용료는 점용 면적 토지가격의 3%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자치단체 전부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이 사업을 할시에는 3%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점용료 등의 인상요인 발생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조 례를 개정해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일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규모에 따라 편성된 공사의 예산액을 알고 현장 설명시 배부 또는 열람토록 되어있는 공사 물량 계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면, 추정 공사비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은 공사의 설계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설계금액은 먼저 설계 용역업체나 또는 공사발주 부서의 설계검수자, 심사자, 확인 자 등의 절차를 거친후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예정가를 작성하는데까지는 다수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한 보안유지가 취약하여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가격 이 나올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설계과정에서 부터 설계금액에 대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하겠으며, 입찰시 1시간전에 공사발주 부서에서 밀봉 송부한 설계서를 개봉하여 예정가를 작성,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예정가격 결정시 사정율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토록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계약단계에 법규를 준 수하여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계약을 실시하겠으며, 관계 직원들의 지 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해서 입찰가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기타 다수인이 입찰장에 무리가 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참여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하신 주창준 부의장님의 군 세입 걱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입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대충 입찰가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까지의 공사입찰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통 80 - 85%로 응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50%가 정확히 단돈 십원도 안틀리고 맞으며, 경쟁입 찰을 하는 것이 31%가 단 십원도 안틀립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8,500만원 짜리를 6,430만원인 74%로 응찰을 했습니다.
한 두건이 맞을수는 있지만 약 50%가 어떻게 맞느냐 하는것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화순군민들 전체가 집행부와 사업자가 밀착이 되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것이 아니 냐는 의혹이 큽니다.
그러니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14 : 17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입찰가와 낙찰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주창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쟁입찰에 의한 31%가 낙 찰가와 입찰가의 가격이 같을 경우 재무과장님께 소신을 묻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사전에 낙찰가격이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 누설이 되었다든지 아니 면 설계과정에서 정보가 새었기 때문에 31%라는 많은 프로테이지로 입찰가와 낙찰가 가 같게 나올수 있는 거죠 ?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수가 없지요 ?
○ 조기영 재무과장
31%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돈 십원도 틀리지 않게 낙찰가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비이락 일른지 몰라도 어찌 되었든지 주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것들은 낙찰가에 가까운 것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그 현장에서 세번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와 버리면 거의 낙찰가에 가깝게 됩 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에 가깝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의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홍이식 의원
낙찰가격에 가까이는 갈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1원짜리 하나 틀 리지 않게 갈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
○ 조기영 재무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이식 의원
어렵죠 ?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관계되시는 공무원께 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무어라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중간에 정보가 샌다 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적에 그런 기밀이 새어나갈 수 도 없을뿐만이 아니라 설계과정이나 재무과에서 입찰당시에 기밀이 누설될 수 없다 고 하시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 공사에 낙찰가가 많은 프로테 이지로 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시인하시는게 아닙니까?
○ 조기영 재무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어 설명을 할때, 자재대 설명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게 되어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이상은 못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2 - 3%를 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에 들어왔는데, 조 금더 깎았을 경우에는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는 분명히 올 수 있으나, 예정가격이 십원도 안틀리게 온다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관계를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어떻게 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업무는 똑같이 볼텐데 말씀을 하시는 분마다 제각기 입니다.
그렇다면 전임자가 재무과장을 보았을 때에는 기밀이 안새고, 후임자가 재무과장을 했을 때에는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의 내용 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누구든지 알고, 현장 설명을 할 시에 물량을 전부 알려 줍니다.
철근 몇 톤, 시멘트 몇포하면 고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지만 십원짜 리 하나도 안틀리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응찰가격의 80%나 85%로 응찰을 한 사람들은 망하겠네요 골이 빈 사람들 아니예요 ?
○ 조기영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부 경쟁으로 들어올 때에는 자기들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 잡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낮게 나오고, 많은 회사가 입찰을 하지않고 담합을 할 때에는 어쩔수 없이 가격이 가까와 질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수의 회사가 많이 입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현 재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이식 의원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입찰을 하실때 작년의 예를 참고로 하셔서 이러한 의혹이 한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4명의 의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세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자금을 사업시기 이전에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 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해서 본군 여건에 적합하고 시장성 있는 작목을 농가가 스스로 자율 적으로 작목 선택을 해서 연중 활용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의 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기존 노후된 목재시설을 철재로 교체해서 안전도를 높이고, 금년도 사업은 동당 300 평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0동 기준으로 해서 12억 3,300 만원으로서 30% 지원, 30% 융자, 40% 자담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연동은 770만원, 단동은 73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시설 사업대상자 확정은 29일 까지 확정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2 - 3 개 읍면이 안들어 왔으므로, 내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확정과 동 시에 보조금 내시를 지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기자재 계약을 하고, 보조금 신청 을 하게되면, 보고를 받아서 즉시 교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가의 자재계약에 의해서 보조금은 사업전에 우선 50%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산업과장님께서 사전에 50%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민으 로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능주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수백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 특작으로 대개 참외, 메론을 많이 하는데, 참외를 하게 되면, 금년 이전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우스를 지어서 1월이나 2월에 정식 을 하는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행히 50%를 사전에 지불 한다고 했는데, 그 비닐 하우스를 완전히 지은 연후에 검사를 맡아서 돈을 수령을 해야 함으로 어려움 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능주 원지리 농민후계자 이일현씨가 건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5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히 그 이전에 받아서 50% 보다 그 사람을 믿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면장이 질테니 가급적이면 100%를 사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보조 30%, 융자 30% 총 60%가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융자나 보조 는 주로 자재대가 될 것이고 나머지 40%는 주로 자력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50%만을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과정을 살펴봐서 나머지도 조기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비닐 구입 과정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읍면단위 추진협 의회를 구성해서 농가대표를 선정하고, 농협계통이나 생산회사와 주민 대표간에 합의 좋은 자재만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읍면단위 추진협의회에 맡겼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 14 : 30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준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포장의 파손이 많은데 도로포장 공사때 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아스콘의 강도와 두께 측정을 위해 군에서 시험기구를 확보할 용의가 없 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토목공사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종류부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과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 합니다.
시험의 종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료 선정 시험이고, 둘째, 현장에서 하는 관리 시험이며, 세번째가 그 공정 이 끝났을 때 하는 검사시험 입니다.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앞서서 재료를 선정할때 하는 시험이며, 현장에서 주로 하는 관리시험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재료의 품질을 검측하고,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 입니다.
또한 검사시험은 관리시험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입니다.
다음 콘크리트의 시험종류와 기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콘크리트는 대부분 레미콘을 관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 시험은 레미콘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선정시험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에는 첫째, 반죽질기를 알기 위한 슬럼프시험이 있습니 다.
둘째, 강도를 알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검사시 험으로는 압축강도 시험과 두께 확인 시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로는 슬럼프시험에는 월취용 슬럼프콘이 있고, 압축강 도 시험에는 압축강도 시험기가 있습니다.
또한 두께의 확인은 스팁테이프나 줄자로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시험기구 확보와 시험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의 현장사무실에는 이러한 시험기구를 비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시험의 실시 는 시공회사의 시험기사와 공사감독관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검사시험은 시험 공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거나, 공사 기성 검사자나 준공 검사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콘크리트 공사에서 도급공사는 현장사무실에 시험기구를 비치하게 되어있 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마을사업부문에서는 시험기구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시험의 종류와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도 역청공장이 있어서 관내의 도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공급이 거의 역청공장에서 관급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아스콘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스콘의 주요한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의 선정시험은 아스콘 공장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미콘과 같이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에는 첫째가 아스콘의 온도 체크가 되겠습니다.
아스콘의 온도는 현장 도착시 1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스콘 포설 두께 체크가 되겠고, 세번째, 아스콘 포설 완료후의 평탄성 시험 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필요한 기구로는 100℃ 이상의 온도를 잴 수 있는 특수 온도계, 아스 콘 포화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포화 채취기, 그리고 평탄성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기구중 온도계와 포화 채취기는 도로 포장공사의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시험방법이 복잡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시험으로는 아스팔트 함량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의 아스팔트 양이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골재의 입도시험은 아스콘 내의 골재의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배합이 잘 되었는가 를 시험하는 골재 입도 험이 있고, 골재의 안정성 시험으로 골재의 강도시험이 있습 니다.
다음으로 아스콘의 밀도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아스콘을 얼마나 잘 다졌는가 를 알아보는 시험 입니다.
이러한 콘크리트나 아스콘 시험에 필요하여 우리 군에서 확보할 시험 기구의 확보방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 현장에는 간단한 시험은 현장사무실에 비치케된 시험기구로 규정된 품질관 리시험을 강화하겠으며, 복잡한 시험이나 특수한 기구가 필요한 시험은 공인 시험기 관에 의뢰하여 시험토록 하는 반면, 다음과 같은 시험기구만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도급공사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하고, 주로 새마을사업 현장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구입을 검토해볼 시험기구로는 첫번째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간이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휘미트함마기 입니다.
이 기계는 바로 현장에서 누르면 강도가 나옵니다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가격은 약 60만원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슬럼프포 입니다.
이것은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새마을 현장같은 곳에서 채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입니다.
세번째는 아스콘의 온도를 채크할 수 있는 특수 온도계, 아스콘은 생산공장에서 180℃가 되고, 현장 도착시 온도가 12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아스콘의 포화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포화 채취기, 이것은 두께의 확인을 위해서 포화를 빼야 하는데 회전식으로 포화를 채취하는 포화 채취기가 필요합니다.
채취기는 대당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한번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험기구가 있을 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8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새마을공사는 정확히 검사를 안했다고 하 셨고, 대개 두께의 확인은 줄자로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줄자로 확인을 한 다는 것이 공사자체가 대개 아스콘이고 레미콘이고 보면 도로가쪽에는 맞는 편입니 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파보면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가쪽은 확인을 하고, 가운데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 군에서 기구가 있어 가운데 측정을 했다면 공사자 측에서도 가운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그리고 조금전 콘크리트 휘미트함은 60만원이고, 포말 채취기가 150만원이라고 하셨 는데, 저희들이 25일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내일까지 본 회의가 끝나면 4일부터 현지 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당장 기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가서 맨손으로 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라도 구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 까 ?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께 측정에서 스틸테이프나 줄자로 가 능하다는 것은 밖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께와 길이가 되겠고, 안에 것은 포화를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한데 도로포장에서는 아스콘 포설을 할 때 감독이 휘니셜 위에 타가지고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두께는 다지기 전이라 할증을 감안해서 포설을 하고 있고, 다지기를 한 후에 포장두께의 확인은 포화 채취기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만, 현장사무실에 비치를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 포화 채취기가 차량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포화를 채취해서 바로 두께 측정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그 포화를 가지고 가서 좀전에 말씀드린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신다면 기구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휘미트함마기는 누 르는 방향, 물이 축축하게 취했을 때와 말랐을 때의 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 밀도가 떨어집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기구상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임차 차를 해온다든지,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빌린다든지, 시공회사에 보관된 것이 있으면 빌린다든지 하고, 포화 채취기는 무겁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 업소 같은 경우 차량에 적재를 하고 다니는데 필요하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와 연락 을 해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셔야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날 출장을 나가는 데 없다고 하면 특위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시간에 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노력이 아니라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말씀을 하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이었다면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건설과 관계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조치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받아 들이지요.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과 대리 답변 하시기도 상당히 힘이 드시지요 ?
다음은 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 14 : 44 )
○ 민화식 군수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모 과장이 체육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시내에 서 또 청내에서 " 그것이 횡령이다.
아니다.
"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의 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고, 동건에 대해 내무부, 감사원, 전남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신상 관계이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자세히 말씀드릴 처지는 안됩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8 월에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인근에 살던 사람이 그 매립장에 빠져죽은 사고가 발생되어 그것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려운 군 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죽었던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분이 현 재무과장인 조기영과장입니 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당시 박준식 군수가 새마을과장이었던 조기영 새마을과장에게 일임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850만원정도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 선 돈이 없다보니 그 당시에 체육성금을 새마을과에서 잔액 400만원을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4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일시 유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 돈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간 결과 중징계로 떨 어 졌습니다.
여러가지 체육기금 관리의 잘못, 그 당시 그 돈에 대한 것이 조금전 주창준 부의장 님 말씀처럼 횡령이냐, 유용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쨋든 잘못이다 해서 중징계가 떨어져 저희들이 전라남도위원회에 중징계에 관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구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받고 그 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400만원을 보상금에 사용한 것이 사실 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용이 아니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 은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인 사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민화식 군수
제가 기왕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군민의상조례개정 과 관련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드리고,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 마음에찬 간곡한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군민의상조례와 관련하여 본인이 비록 의회가 산회된 직후였습니 다만, 의사계장이나 전문위원에게 또 군의회 의장님께 의사당에서 언성을 높였던 것 은 평소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제가 충심으로 그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왜 언성이 높였던가에 대해서는 우리모 두가 앞으로 더욱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보다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군민의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군민의 상 종류가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 7개 분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과 새마을일꾼상 부문으로 나누고, 종전에 있었던 6개 부분상은 그대로 두되 도의상만은 교육문화상 에 포함 도의 교육문화상으로 하고 그대신 새일꾼상 부분에 경종, 축산, 원예, 잠업 특작분야을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순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화순 농민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 해 가장 선도적인 모범 농민 근로자를 뽑아서 새일꾼상을 수여하고자 제가 군정보고 를 하면서 우리 화순농업의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키고자 군정보고시 수차 강조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이 조레안 개정을 냈 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7개 부문상을 3개 부문으 로 축소시키고, 새일꾼상을 단일 부문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새마을지도지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을 일시에 없애 버린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 문제시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있고, 또한 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절차 문제이고,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는 태도문제라 고 생각 합니다.
군민의상 조례 내용중 가장 중요한 군민의 상 종류를 현행과도 크게 바꾸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개정안과도 크게 바꾸면서 집행기관과는 사전 의견 조정은 말 할것도 없고, 의안을 상정하는 회의장에서 한마디의 질의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 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한두마디 질의한 후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친애하는 조 백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조례개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권한인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집행기관인 군수나 관계실과 장에게 한마디 질의도 없고, 의회에서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바쁜 군수나 실과장을 의회에서 출석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저는 의회나 집행부는 군정발전,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자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내 의원 상호간에 충 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충분 한 토론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 항의를 한 것은 집행기관도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의회도 집행기관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하여 군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이지, 의회를 결코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답 변하셨던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보다 더 발전되는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 5차 본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6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이상 3명)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도시과장 윤영기,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