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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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2년 2월 29일 (토)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의 건
2.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 건
3. 화순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
4. 화순군세조례개정의 건
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6.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의 건
7. 화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 건
8.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 건
9.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의 건
10.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의 건
(10:15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화순군국가유공자단체 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화순군군세조례개정의 건,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의 건,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화순군의용소방대설치 조례폐지의 건,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 건, 화순군의용소방대자 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의 건, 마지막으로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의 건 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의 건
맨위로2.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 수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2항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16)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 을 개정할까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한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그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검토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 향상과 보건진료원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 건진료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보건진료원, 치과 위생사 및 진료 보조원의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입니다.
보건진료원을 신설하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하고, 치과 위생사는 지방 보건 8급, 진료 보조원은 지방 보건 9급입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별정직 다음에 제9항으 로서 보건진료원을 삽입해 놓은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 19)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30일 법률 제 4464호의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3586호로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따라 본 조례 제1조의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제2조의 "의회간사"를 "사무과장" 으로 기구와 직위만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 다.
다음은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제9호의 신설개정은 92년 1월 3일자 보건진료원 등 정규직화의 정원 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 보 건진료원을 신설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으며, 산간오지 농촌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진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또한 사전 검토한바있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맨위로4. 화순군세 조례 개정의 건
맨위로5.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조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22)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입니다.
먼저 화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면제조례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 영리사업자 범위의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4일 지방세법 개정과 91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할 군세 조례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에 근거한 군세인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세법 제 176조에 근거한 주민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주 내용은 당초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변경내용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세율이 변경되 었습니다.
지방세법 제 248조에 근거한 사업소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재산할 사업소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이었으나, 변경세율 내용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서는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목의 신설규정에 따라 당초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 구분이 없었으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중과대상으 로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2조에 근거한 재산세 신고기간이 당초 20일에서 30일로 변경되 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196조에 근거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당초 신고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221조에 근거한 농지조사 위원 여비지급은 6급공무원 수준으로 하였으나 5급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과 조치로 본 조례 시행전에 고시 된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 부과 하던것을 1990 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 정토록 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면제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3536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의 신설 개정으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가 국가 유공자 단체까지 포함되어 지 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의 저촉사 항이나 입법예고제 또는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사항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5호로 지방세법의 개정과 91년 12월 31 일 대통령령 제 13536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 준칙안에 의거 입법예 고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각 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5조와 제6조의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 조례에서 공동시 설세를 삭제한 사항이고, 제17조 제1항 제2호 (신조례 제15조)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법인세액 8,000원을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 또 는 출자금액에 따라 부과토록 개정 되었고, 개정조례 제22조의 신설은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5의 제3 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개정 하였으며,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19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준칙안에 따라 각 시,군 공히 개정하였으며, 제41조의 개 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8조 개정은 지방세법 제2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준칙안에 따라 농지조사위원회의 여비를 6급수준 에서 5급수준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조례 제50조의 신설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114조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248조의 개정으로 본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115조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250조의 개정으로 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56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은 기존법령과 개정법령에 규정되어 있 어 도 준칙안에 따라 법규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2의 3페이지는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23조 2의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개정은 지난 90년 6월 30일자 국 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의 적용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일 부 지역의 대부료가 10%이상 상승된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3553호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신설 개정과 도의 준 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신설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입법예고제 또는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6.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6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인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 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조문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으며 제5조 제3항중 법 제43조를 법 제55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동 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분리 제정되어 본 조례의 상위법규 적용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는 이상 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7. 화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의 건
맨위로8. 화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의 건
맨위로9. 화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74 페이지, 화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자 개정 공포되어서 소방업무에 대한 책 임등이 현재 군에서 도로 광역소방체제로 개편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는 91년 12월 31일자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역시 92 년 1월 1일부터 전라남도 전 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됨으로써 76년 1월 31일자 제정 공포되어 시행해왔던 화순군의용 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86 페이지,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 입니다.
이 조례도 역시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관할이 도로 이관됨으로 화순군 의용소방 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92 페이지, 화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도 이 조례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를 적용 시행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과 동 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또는 동 장학기 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조례 폐지안 3건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 업무 책임의 체제가 군에서 도로 전환되고, 91년 12월 31일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군 조례를 폐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상위 조례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잘 이해 하시겠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군에서 도로 소방행정 체제가 개편됨으로써 폐지해야 될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0.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0항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9 페이지,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간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해 왔던 군민의 상 시상관련 제반사 항을 지방의회 구성으로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의 종류, 심사위원의 구 성, 수상절차 등 군민의상 관련조례 조항을 개정하여 시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 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의 군민의상 종류는 현재는 지역사회 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상ㅍ등 7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사회 유공부문과 새일꾼 상 부문으로 대별하여 지역사회 발전 유공부문은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 여한 공로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 도의교육, 문화, 체육, 질서, 안보등으로 구분하 고, 새일꾼상 부문은 주어진 일터에서 맡은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농민에게 수여 하되 그 부문은 경종, 축산, 원예, 잠업, 특작, 근로 및 새마을지도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구성은 그간에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군민의상 심사를 대행해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군의원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30인 내외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 수상 신청 기일에 있어서는 현재는 수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 록 되어있던 것을 수상 심사의 촉박성 등을 감안하여 30일 전까지로 연장하여 군민 의 상 시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2년 2월 28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후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의 구성 으로 군정자문 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군민의 상 심사위원을 군의원과 수상부문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구성한 사항으로 입법예고제 실시와 체제와 자구에는 이상이 없으 나, 현행 조례 제1조의 목적에는 새마을운동 참여로 지역사회 개발의 공적부분과 부 모에게 효도하는 효행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 조례안 제3조 군민의상 종류에 는 지역사회 전 유공부문과 새일꾼 으로 크게 대별되어 있어 제1조와 제3조의 뜻이 불일치 하는 감이 있어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제3조 군민의상의 종류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본 개정안 제4조 제2항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군민 의 대표로 선출된 군의원과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의 구성비율이 불분명 하여 매년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심사위원수의 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군의 회의 의견차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조금치라도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 예방하 기 위해 금번 개정시 적정 수준의 인원배정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제6 조의 수상절차 추천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은 온 군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수상자의 심사를 현지답사 또는 주민의 여론수렴 등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처리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 되었으므로 수정안 을 발의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목적) 규정이 제3조 군민의 상 종류와 상이할 뿐더러, 개정안 제4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내 용을 살펴보면, 군의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군의원 10명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 18명 범위내 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의 다수 참여 와 전문성을 살릴수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사 결정된 수상지역의 수상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는 규정은 착오 심의처리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 제5조에 의 하여 심사 결정된 수상자의 수상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검토 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말씀 하십시요.
( 10 : 46 )
○ 정남 의원
질문을 하면서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피력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30인 이내로 해서 군민의 상 심사의 상설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 고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으로 줄이면서 더군다나 군의회가 14명중 현재 인원 10명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의 숫자 중에서 군의원이 10명이 참석을 했을 때, 누가봐도 본군 군민의 상을 심사하는 기구로서 자칫하면 군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 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제가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까 지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약 40여명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각계 각층의 전문성 있는 인사와 또 각 지역의 대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한걸 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에도 약 10여명을 줄이고 30명 정도로 해서 올라 왔는데, 더구나 거기에서 12명을 줄이면서 군의원 10명이 참석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군의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18명 보다는 집 행부에서 30명으로 제출한 그 원안대로 인원을 늘임과 동시에 따라서 우리 군의원은 적어도 이 상설기구에는 약 3분의 1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함으로써 보다 더 주민이 바라는 공정성을 기하고 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원만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심사 인원수 18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홍이식 의원 !
말씀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신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질 않습니까 ?
질의는 질의로서 종결을 해주시고 토론으로 들어 가셔야지, 질의인지 토론인지 구분 을 못하시고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 정남 의원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홍의원님이 얼마나 질의와 토의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저도 더 압 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 1차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것은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반대 이유는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정남 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할 적에 토의, 질의가 있었습니까 ?
○ 의장 조백환
정의원 !
좀 자제해 주세요. 질의시간에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10 : 49 )
○홍이식 의원
수정안 제3조 4항을 보면 새일꾼상 부문이 있습니다.
이 새일꾼상 부문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 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나 효부 또는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화순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제1조 목적에 새일꾼상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새일꾼상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경남 의원
새일꾼상 부분에서는 경종이나 축산, 원예, 잠업, 특작, 근로 및 새마을지도자 등 우선 부분에 대해서 새일꾼상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잘 알으시겠어요 ?
○홍이식 의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목적에 근거를 해서 상 의 종류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새일꾼상 부 분이 사회발전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에 포함이 되는지 ?
아니면 목적 자체가 나와야 상의 종류로 가서 4가지 상을 준다든지, 4가지 부문에 상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론에 가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
한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적 자체에서 새일꾼상 부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질의 를 한겁니다.
○김경남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 또는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등, 하고 등이 있거든요?
등을 넣어서 새일꾼상부분 경종, 축 산, 원예를 넣었습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잘 알으시겠어요 ?
○홍이식 의원
예,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얘기 하세요.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1년에 1번씩 수행하는 군민의 상 수상의 종류가 네가지인데, 이 네가지에 해당된 부문 4명 전부를 수상을 합니까 ?
아니면 이 부문 중에서 해당자에 한해서만 수상을 합니까 ?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4가지 분야이지만 대상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하는 것으 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1년에 4명씩을 선발하는게 아니란 말씀 입니까 ?
○ 의장 조백환
예, 4명을 채워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 정남 의원
그 문제는 대상자가 있으면 심사를 해주는 것이고,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안하는게 아닙니까 ?
○ 의장 조백환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님!
그렇지요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남의원님께서 지금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셔야 하는데 좀 빠르셨던것 같습니다.
○ 정남 의원
좀 빨랐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는데 무슨 말이냐하면, 전부 원안대로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나온게 아닙니까 ?
그랬죠 ?
그래서 일사천리로 9안까지 통과가 되었어요. 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질의가 없으면 하는데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질의가 없도록 다 조정 이 된게 아닙니까 ?
그래서 토론이 시간 관계로 질의다.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는 좀 전에처럼 의견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몰라그런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할까요 ?
토론시간에 ?
○ 의장 조백환
알았으니까 토론을 이것으로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 정남 의원
의장 !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의장 조백환
토론을 하실거면 찬성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해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의장 조백환
지나가 버렸으므로 다음에 얘기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정남 의원
의장 !
토론시간을 주었으면 수정안 찬성에 대한 찬성 발언이 있고, 반대 발언을 해서 표결에 붙여야 하잖아요 ?
○ 의장 조백환
좀 전에 제가 토론 하실 분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 선언을 했습니다.
○ 정남 의원
반대 의견이 나왔으므로 토론에 대한 찬성 발언이 있어야 표결에 들어 간다니까요.
(10 : 57 )
○ 의장 조백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3월 2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 00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수
전문위원 이 남철
의사계장 최 성기
( 이상 3명 )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 계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도시과장 윤영기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