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1991년 12월 27일 (금) 14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
3.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4.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5.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6.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
7.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건
8.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9.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10.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11.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12.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13.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건
14.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15.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16. 화순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17. 화순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18. 화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19.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14:03 개의)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11시 5분 도곡면 대곡리 1구 하인석외 258명의 주민들로부터 도 곡면 선거구 출신 양충승 의원님이 12월 12일 10시 본회의에 제출한 사직원을 반려 해 줄것을 간절히 바라는 진정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하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의 건,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사 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지 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 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의 건, 화순군가로명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원 사 직허가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11시 5분 도곡면 대곡리 1구 하인석외 258명의 주민들로부터 도 곡면 선거구 출신 양충승 의원님이 12월 12일 10시 본회의에 제출한 사직원을 반려 해 줄것을 간절히 바라는 진정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하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의 건,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사 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지 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 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의 건, 화순군가로명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원 사 직허가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91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감사계획에 따라 군본청, 사업소,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잘된점은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점은 시정하거나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본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위원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감사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26 일 오후에 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보고서(안)을 작성했습니다.
본 보고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특별 위원회가 실시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실태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하고 행정 을 견제. 감시하여 의회에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검 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입니다.
3. 감사실시 기관은 군본청 및 사업소.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 이었습니다.
4. 감사 실시경과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본 요구사항에는 관계 공무원 문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1.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에 있어 각 실과소의 관서당경비는 일률 절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형평에 어긋나게 절감실적이 실과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니 앞으로 관서당경비 집행지도를 철저히 하기바람. 2. 소송사항중 폐소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군비의 손실인바 사전 충분한 자료 확보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3.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군이 승소하게 되면, 폐소자가 비용 부담을 하게되어 있으 나이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군의 승소사건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 시책광고료는 각 언론사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사회단체 지원금이 장애자 협의회에는 적게 지원되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1. 동일 직급에서 전보제한이 1년 이라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전보한 공무원이 있는 데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람. 2. 일간 신문에도 게재된바 있는 본청에 결원중인 임업직 승진 인사문제는 앞으로 주시할 것이니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3. 읍면에서 군본청 전입시험 규정이 불합리하게 근속경력과 근무성적을 많이 배점 하고 있는데 시험성적을 상향 배점하여 시정하기 바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사업 선정시 읍면장에게 완전히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금전 도를 신속하게 하여 완전한 의미의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배정이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3. 각종 공사에 있어 업자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바 마을주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도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새마을후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는바 앞으로는 장학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률이 타시군에 비해 부진한 실정인바 우리군도 타 시군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역실정과 비교할때 우선 순위의 불공평이 인정되는바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 각종 공사 입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2.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1년사이에 100%- 200%나 인상되었는데 앞으로 지방 현실에 맞게 부과하기 바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가 상이한점은 정리 시차 때문이라는데 이는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가 지연된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보고 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 거택보호 대상자의 양곡 및 구호비가 매월 일정치 않아 구호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일정한 구호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장애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고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법질서 차원에서 본군 관내에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면단위 다방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대한 예방지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4. 목욕탕의 이용객에 의하면 목욕탕의 수질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 화순읍 교리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대책을 수립 시 행하기 바람. 2. 듀봉산업 분진발생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이행을 촉구함. 다음은 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하여 우리지역은 특수하여 1인당 170원권 사용에 문제가 있 는바 200원권 발행과 현금지급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1. 본군 농업진흥지역이 확정 되기전에 조사과정과 현황을 92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하기 바람. 2. 농어촌가로등이 설치 되기전에 마을 자체부담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하여 군 예산으로 전기료를 납부해 주도록 조치하기 바람. 3.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이 진행되어버린 다음인 91년 9월 3일에야 농지전용을 사후 허가한것은 대기업체 편리를 봐준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기 바람. 4. 저온 저장고 시설 사업비를 도에 반납한 행위는 본군에 커다란 손해이므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임 사역관리를 철저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2. 도 감사시 지적된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3. 국도 22호선에 벚꽃나무 등 가로수 식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기 바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농공단지내의 무허가 시설물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한 공용정류장은 화순의 얼굴인데도 그 시설은 너무나 빈약 하고 더구나 직행버스나 시외버스가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직할시 및 전남도와 협의하여 삼천리 공 용정류장과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4. 군 관내 택시요금이 승객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행하기 바람. 5. 군내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동일 구역내의 요금이 더 많은 편인데도 시설 및 써비스 면에서 미비한 실정인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벽지 노선의 버스 운행에 있어 결행 및 도중 회차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농공단지내의 회사중 지사만 유치되고 본사는 미 유치된 사례가 있는바 본사 유 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주민의사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하여 민 원야기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화순읍 상수도 보급률이 65%정도로 알고있는데, 100% 보급방안과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행정지도 소홀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실질적으로 국가적 손실인바 철거보다는 양성화 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과정에서 토지 및 부동산가격 또는 전세값을 사실상 올 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 도시의 경우 화재예방의 정기 및 특별검사 과정에서 부조리가 개입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우리 군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과 소장 책임하에 대책을 강구하 기 바람. 2. 유사시 활용할 민방위 장비가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바 정기검열 보다 불시점검 등으로 사전 대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소방검열 계획의 시기 및 대상에 있어 틀에 짜인 계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열방법 및 시기를 수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1. 농번기의 농기계 수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농기계 수리에 대하여 농협과 대리점 또는 수리소와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바람. 2. 농민후계자들이 정부의 농민정책 소홀로 인하여 농민후계자 지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도시 취업 진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혜 또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동절기 서리방지를 위한 방산 선풍기가 수동으로 대상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지원등 자동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 각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 이탈로 환자 진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방지대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시의 환자 진 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야간환자 발생시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대한 지도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양봉. 양잠에 대한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하절기 방역소독은 1주일에 1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12페이지 능주면 소관입니다.
1.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하나도 없음은 홍보 부진으로 인정되 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받도록 하기바람. 2. 하절기 방역사업은 1주일에 1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동면에 최경회장군 현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능주면 소재 죽수서원 부근에 본 사업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4. 혼인.출생. 사망신고 등은 처리된 사항을 사후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 움이 있으니 신고시 수수료를 받든지 아니면 군 예산에서 지원하여 처리결과가 기재 된 증명을 발급하여 신고자에게 우송해주는 방법을 연구 시행토록 하기바람. 5.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춘양면 소관입니다.
1. 듀봉 규사공장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고있어 피해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2.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지원받은 농가가 없음은 홍보부진 으로 인정되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4. 새마을사업 선정 우선순위를 리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가장 시급한 사 업부터 우선 배정하기 바람. 5. 감사대비 업무보고서 작성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람. 다음은 도암면 소관입니다.
1. 감사대비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유념하여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되 도록 하기 바람. 2.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지원받은 농가가 없음은 홍보 부진으로 인정되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남면 소관입니다.
1. 주암댐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소홀히하여 동 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만수로 인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영세 상인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영세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양성화방법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금년도 군 회계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하기 바람. 4. 취로사업 내용계수와 보고계수가 상이하니 사전 충분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민원서류 접수부 확인결과 서류민원만 접수하고, 이장 회의시나 구두민원 사항은 미 접수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민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주민의 민원사항인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동복면 소관입니다.
1. 광산지역의 하천 하류에 물고기가 살지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농민의 현안문제로 추곡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현황 보고에 누락되어 있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3. 쓰레기 처리문제와 유천리 계곡수 고갈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가 남아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합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화순읍 소관입니다.
1. 구 버스정류소의 화장실 청소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이용객의 불평을 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민원서류 접수부 관리에 있어 구두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미 접수하고 있는바 금후 부터는 접수 관리하기 바람. 3. 쓰레기 미수거 마을이 20여개 마을로 이에 대한 대책과 너릿재 구도로의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기 바람. 4. 화순읍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합법 적인 재조정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보고서 내용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내용에 따라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 검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91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감사계획에 따라 군본청, 사업소,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잘된점은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점은 시정하거나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본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위원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6 )
○ 김경남 감사위원장
김경남 감사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26 일 오후에 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보고서(안)을 작성했습니다.
본 보고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특별 위원회가 실시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실태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하고 행정 을 견제. 감시하여 의회에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검 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입니다.
3. 감사실시 기관은 군본청 및 사업소.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 이었습니다.
4. 감사 실시경과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본 요구사항에는 관계 공무원 문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1.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에 있어 각 실과소의 관서당경비는 일률 절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형평에 어긋나게 절감실적이 실과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니 앞으로 관서당경비 집행지도를 철저히 하기바람. 2. 소송사항중 폐소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군비의 손실인바 사전 충분한 자료 확보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3.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군이 승소하게 되면, 폐소자가 비용 부담을 하게되어 있으 나이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군의 승소사건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 시책광고료는 각 언론사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사회단체 지원금이 장애자 협의회에는 적게 지원되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1. 동일 직급에서 전보제한이 1년 이라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전보한 공무원이 있는 데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람. 2. 일간 신문에도 게재된바 있는 본청에 결원중인 임업직 승진 인사문제는 앞으로 주시할 것이니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3. 읍면에서 군본청 전입시험 규정이 불합리하게 근속경력과 근무성적을 많이 배점 하고 있는데 시험성적을 상향 배점하여 시정하기 바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사업 선정시 읍면장에게 완전히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금전 도를 신속하게 하여 완전한 의미의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배정이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3. 각종 공사에 있어 업자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바 마을주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도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새마을후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는바 앞으로는 장학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률이 타시군에 비해 부진한 실정인바 우리군도 타 시군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역실정과 비교할때 우선 순위의 불공평이 인정되는바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 각종 공사 입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2.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1년사이에 100%- 200%나 인상되었는데 앞으로 지방 현실에 맞게 부과하기 바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가 상이한점은 정리 시차 때문이라는데 이는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가 지연된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보고 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 거택보호 대상자의 양곡 및 구호비가 매월 일정치 않아 구호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일정한 구호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장애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고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법질서 차원에서 본군 관내에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면단위 다방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대한 예방지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4. 목욕탕의 이용객에 의하면 목욕탕의 수질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 화순읍 교리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대책을 수립 시 행하기 바람. 2. 듀봉산업 분진발생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이행을 촉구함. 다음은 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하여 우리지역은 특수하여 1인당 170원권 사용에 문제가 있 는바 200원권 발행과 현금지급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1. 본군 농업진흥지역이 확정 되기전에 조사과정과 현황을 92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하기 바람. 2. 농어촌가로등이 설치 되기전에 마을 자체부담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하여 군 예산으로 전기료를 납부해 주도록 조치하기 바람. 3.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이 진행되어버린 다음인 91년 9월 3일에야 농지전용을 사후 허가한것은 대기업체 편리를 봐준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기 바람. 4. 저온 저장고 시설 사업비를 도에 반납한 행위는 본군에 커다란 손해이므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임 사역관리를 철저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2. 도 감사시 지적된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3. 국도 22호선에 벚꽃나무 등 가로수 식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기 바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농공단지내의 무허가 시설물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한 공용정류장은 화순의 얼굴인데도 그 시설은 너무나 빈약 하고 더구나 직행버스나 시외버스가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직할시 및 전남도와 협의하여 삼천리 공 용정류장과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4. 군 관내 택시요금이 승객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행하기 바람. 5. 군내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동일 구역내의 요금이 더 많은 편인데도 시설 및 써비스 면에서 미비한 실정인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벽지 노선의 버스 운행에 있어 결행 및 도중 회차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농공단지내의 회사중 지사만 유치되고 본사는 미 유치된 사례가 있는바 본사 유 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주민의사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하여 민 원야기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화순읍 상수도 보급률이 65%정도로 알고있는데, 100% 보급방안과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행정지도 소홀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실질적으로 국가적 손실인바 철거보다는 양성화 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과정에서 토지 및 부동산가격 또는 전세값을 사실상 올 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 도시의 경우 화재예방의 정기 및 특별검사 과정에서 부조리가 개입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우리 군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과 소장 책임하에 대책을 강구하 기 바람. 2. 유사시 활용할 민방위 장비가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바 정기검열 보다 불시점검 등으로 사전 대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소방검열 계획의 시기 및 대상에 있어 틀에 짜인 계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열방법 및 시기를 수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1. 농번기의 농기계 수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농기계 수리에 대하여 농협과 대리점 또는 수리소와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바람. 2. 농민후계자들이 정부의 농민정책 소홀로 인하여 농민후계자 지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도시 취업 진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혜 또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동절기 서리방지를 위한 방산 선풍기가 수동으로 대상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지원등 자동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 각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 이탈로 환자 진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방지대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시의 환자 진 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야간환자 발생시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대한 지도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양봉. 양잠에 대한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하절기 방역소독은 1주일에 1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12페이지 능주면 소관입니다.
1.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하나도 없음은 홍보 부진으로 인정되 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받도록 하기바람. 2. 하절기 방역사업은 1주일에 1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동면에 최경회장군 현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능주면 소재 죽수서원 부근에 본 사업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4. 혼인.출생. 사망신고 등은 처리된 사항을 사후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 움이 있으니 신고시 수수료를 받든지 아니면 군 예산에서 지원하여 처리결과가 기재 된 증명을 발급하여 신고자에게 우송해주는 방법을 연구 시행토록 하기바람. 5.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춘양면 소관입니다.
1. 듀봉 규사공장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고있어 피해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2.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지원받은 농가가 없음은 홍보부진 으로 인정되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4. 새마을사업 선정 우선순위를 리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가장 시급한 사 업부터 우선 배정하기 바람. 5. 감사대비 업무보고서 작성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람. 다음은 도암면 소관입니다.
1. 감사대비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유념하여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되 도록 하기 바람. 2.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지원받은 농가가 없음은 홍보 부진으로 인정되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남면 소관입니다.
1. 주암댐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소홀히하여 동 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만수로 인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영세 상인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영세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양성화방법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금년도 군 회계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하기 바람. 4. 취로사업 내용계수와 보고계수가 상이하니 사전 충분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민원서류 접수부 확인결과 서류민원만 접수하고, 이장 회의시나 구두민원 사항은 미 접수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민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주민의 민원사항인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동복면 소관입니다.
1. 광산지역의 하천 하류에 물고기가 살지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농민의 현안문제로 추곡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현황 보고에 누락되어 있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3. 쓰레기 처리문제와 유천리 계곡수 고갈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가 남아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합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화순읍 소관입니다.
1. 구 버스정류소의 화장실 청소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이용객의 불평을 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민원서류 접수부 관리에 있어 구두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미 접수하고 있는바 금후 부터는 접수 관리하기 바람. 3. 쓰레기 미수거 마을이 20여개 마을로 이에 대한 대책과 너릿재 구도로의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기 바람. 4. 화순읍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합법 적인 재조정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 : 28 )
○ 의장 조백환
감사보고서 내용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내용에 따라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 검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2 항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3 항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4 항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5 항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제안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정년퇴임 하셨기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 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여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져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족재원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 사업대상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 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 요한 경비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이 부족할때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 입니다.
이어서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므로써 전통문화 육성 보전을 도모코자 화순군 향교 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중 현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나, 직접 사용치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적용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 부과하던 것을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향교 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코져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부과대상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물건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여 불법 주 정차를 방지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 한 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계속하여 주차장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5조 제 2항과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특별회 계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에 따라 도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 양여금법의 관계 규정에 위반 사 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및 조례의 체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제 3조의 3항의 "농어촌" 중 주선으로 삭선된 "어"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 추진의 계속유지와 재원의 규모. 사용목 적이 명백함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 용이하고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경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주관부서가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부녀복지과 등으로 분류되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9조의 위임 규정과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7 조 제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불균일 과세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 니다.
제 3조의 경감신청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화시대의 주민편의 입장에서 좋은 안으로 사료되며, 향교 재산에 대한 불균일과세의 경감규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에 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9조의 위임규정과 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과세 면제에 대 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또는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군세를 면제한 사항으로 실험 실습에 의한 기술습득과 유능한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된 재정지원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7조와 제 9조의 위임 규정과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 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 7조 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과세 면제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또한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법질서 차원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제공과 불법주차 사전 방지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에 의한 주차장 유치로 교통 소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안 제 3 조 3항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본군은 어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께서 동의한 "어"자를 삭제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예, 타당성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토론하실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 제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양순승 의원
이의 있습니다.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3조의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 3조 면제 신청 등 입니다.
1)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게 좋겠다고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경우라고"가 아니고 "경우라도"인데, 상위법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입니다.
꼭 상급 기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준칙안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도"자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자로 고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 의원 !
어떻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준칙을 말씀하시는데, 준칙의 근본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자 하나만 고쳐도 말이 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정부분과 양 순승 의원의 수정 부분외에는 다른 이 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2 항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3 항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4 항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제 5 항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제안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정년퇴임 하셨기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 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여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져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족재원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 사업대상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 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 요한 경비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이 부족할때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 입니다.
이어서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므로써 전통문화 육성 보전을 도모코자 화순군 향교 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중 현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나, 직접 사용치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적용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 부과하던 것을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향교 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코져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부과대상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물건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여 불법 주 정차를 방지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 한 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계속하여 주차장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5 )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5조 제 2항과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특별회 계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에 따라 도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 양여금법의 관계 규정에 위반 사 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및 조례의 체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제 3조의 3항의 "농어촌" 중 주선으로 삭선된 "어"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 추진의 계속유지와 재원의 규모. 사용목 적이 명백함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 용이하고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경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주관부서가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부녀복지과 등으로 분류되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9조의 위임 규정과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7 조 제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불균일 과세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 니다.
제 3조의 경감신청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화시대의 주민편의 입장에서 좋은 안으로 사료되며, 향교 재산에 대한 불균일과세의 경감규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에 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9조의 위임규정과 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과세 면제에 대 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또는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군세를 면제한 사항으로 실험 실습에 의한 기술습득과 유능한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된 재정지원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 7조와 제 9조의 위임 규정과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 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 7조 1항 및 제 9조에 위반사항이 없고, 과세 면제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과 입법예고제 실시, 또한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법질서 차원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제공과 불법주차 사전 방지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에 의한 주차장 유치로 교통 소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40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안 제 3 조 3항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본군은 어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께서 동의한 "어"자를 삭제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예, 타당성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토론하실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 제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양순승 의원
이의 있습니다.
화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3조의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 3조 면제 신청 등 입니다.
1)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게 좋겠다고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경우라고"가 아니고 "경우라도"인데, 상위법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입니다.
꼭 상급 기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준칙안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도"자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자로 고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 의원 !
어떻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준칙을 말씀하시는데, 준칙의 근본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자 하나만 고쳐도 말이 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정부분과 양 순승 의원의 수정 부분외에는 다른 이 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6 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염형열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준칙에 의거 규정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영세 농어민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장학금 종류로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읍면장 추 천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정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학업 성적이 불량할때, 퇴학, 정학, 휴 학처분 등을 받았을때, 타시군 전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정지되겠으며, 장학금의 조 성 및 관리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예치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 조례안의 체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안의 자구중 제 2조 제 2항 의 영세농어민 주서로 삭선된 "어"자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지금의 가난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지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6 조를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로 되어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학업성적이 불량하다고 볼때는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질때 입 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장학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분의 50이하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안나가고 있습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그렇죠. 안나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생보자 학비지원 하고는 다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 2종까지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종에 해당되는 의료부조자도 포함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과거에는 의료부조자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예, 3조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부의장님 !
말씀해 주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현재 제 3종까지 말씀을하셨는데 지금 인원은 몇명이며?
또한 월 소득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3종 결정을 합니까 ?
그에 대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염형열 사회과장
월 소득액 8만 5,000원이하, 연소득액 850만원 이하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몇명이나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주요골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이라고 했는데 "중"자는 빠진 겁니까 ?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어구가 안맞는것 같은데요.
○ 염형열 사회과장
"중"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의료부조 이외의 저소득층 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닙니다.
앞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했는데 여기는 2종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타 저소득층은 3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종까지 넣자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본군 관내에 3종의 해택을 받고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주 무 실과에서는 1종에 몇명이고, 2종에 몇 세대가 해택을 받고 있으며, 3종이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은 몇 세대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 에 따른 100분에 50이 된다면 수해자는 대충 몇명 정도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주무 실과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파악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직 지급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조례안을 자구만을 수정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6 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 47 )
○ 염형열 사회과장
사회과장 염형열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준칙에 의거 규정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영세 농어민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장학금 종류로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읍면장 추 천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정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학업 성적이 불량할때, 퇴학, 정학, 휴 학처분 등을 받았을때, 타시군 전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정지되겠으며, 장학금의 조 성 및 관리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예치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 조례안의 체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안의 자구중 제 2조 제 2항 의 영세농어민 주서로 삭선된 "어"자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지금의 가난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지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6 조를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로 되어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학업성적이 불량하다고 볼때는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질때 입 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장학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분의 50이하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안나가고 있습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그렇죠. 안나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생보자 학비지원 하고는 다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 2종까지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종에 해당되는 의료부조자도 포함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과거에는 의료부조자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예, 3조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부의장님 !
말씀해 주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현재 제 3종까지 말씀을하셨는데 지금 인원은 몇명이며?
또한 월 소득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3종 결정을 합니까 ?
그에 대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염형열 사회과장
월 소득액 8만 5,000원이하, 연소득액 850만원 이하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몇명이나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주요골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이라고 했는데 "중"자는 빠진 겁니까 ?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어구가 안맞는것 같은데요.
○ 염형열 사회과장
"중"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의료부조 이외의 저소득층 입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닙니다.
앞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했는데 여기는 2종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타 저소득층은 3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종까지 넣자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본군 관내에 3종의 해택을 받고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주 무 실과에서는 1종에 몇명이고, 2종에 몇 세대가 해택을 받고 있으며, 3종이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은 몇 세대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 에 따른 100분에 50이 된다면 수해자는 대충 몇명 정도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주무 실과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파악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 염형열 사회과장
아직 지급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조례안을 자구만을 수정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7 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은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저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회 임기,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으로는 위원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자격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 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군의 시행계획 의 수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비용수납,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 4 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 토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 시행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키 위한 조례로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과 심의등을 처리하기 위해 보육위원회를 설치함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질의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군에 1개소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어디에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사회복지법인인 자애원에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자애원내에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법인과는 별개입니다만,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66명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산관계는 도비,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도비,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자담도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위원정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군 관내에는 자애원이 하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들이 20명이나 필요로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20인 이내이므로 9인도 둘수 있고 합니다.
20인이내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상한선을 20인이내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세요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복지과장님 !
지금 현재 영유아의 보육에 대해 국비와 도비가 있다고 했는데 충분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비와 자담까지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군비와 자담까지 있어요 ?
그렇다면 이렇게 위원을 두고 한다면 명년에는 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겠지요 ?
그것을 목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위원을 위촉하는데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전문위원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사유는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아동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에는 자금을 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수탁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고아라든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탁아소 보육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들을 특별 히 유아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7 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1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은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저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회 임기,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으로는 위원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자격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 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군의 시행계획 의 수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비용수납,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2 )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 4 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검 토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 시행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키 위한 조례로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과 심의등을 처리하기 위해 보육위원회를 설치함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질의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군에 1개소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어디에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사회복지법인인 자애원에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자애원내에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법인과는 별개입니다만,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66명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산관계는 도비,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도비,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자담도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위원정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군 관내에는 자애원이 하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들이 20명이나 필요로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20인 이내이므로 9인도 둘수 있고 합니다.
20인이내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상한선을 20인이내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세요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복지과장님 !
지금 현재 영유아의 보육에 대해 국비와 도비가 있다고 했는데 충분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비와 자담까지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군비와 자담까지 있어요 ?
그렇다면 이렇게 위원을 두고 한다면 명년에는 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겠지요 ?
그것을 목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위원을 위촉하는데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전문위원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사유는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아동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에는 자금을 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수탁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고아라든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탁아소 보육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들을 특별 히 유아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8 항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 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9 항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10 항 화순군공 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 일정제 11 항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 일정제 12 항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도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마을 사업 중 군세 과세가 면제되었던 세목 및 계상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부과를 면제 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동인 명의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은 특정인이 경영하여 지방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본 조례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군세 감면대상 조정을 위해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일로부터 1년간 종합토지세 와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추가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직분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경감대상이었던 새마을공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은 운영실적이 부진할 뿐 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육성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사권 제한을 받고있는 토지로써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를 확대 적용코자 도 준칙에 의 거 본 조례 개정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고시된 해부터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토지로써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를 경감대상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조세로 이관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연구원 금 수연구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방공동 시설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면제 대상 세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중 지체부 자유자로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 245 조의 2, 제2항 및 준칙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1 조의 사업소세 삭제와 제 2 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세 삭제는 지방 세법 제 245 조의 2의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위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1 조의 개정사항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특 산품 생산단지로 개편되었기 개정이 타당하고, 제 2 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 감면대상 조정이 타당하며, 제 4 조 제1항 단서의 신설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직권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 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2조의 개정은 불균일과세 확대 적용에 철도법 제 76 조의 사권제한까지 포함시킨 사항으로 보상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 2 조 중 면세대상에 소방공동시설세의 삭제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6 조 제4 항 제2호의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면세대상 세목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 2 조의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승용차 1500cc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확대 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홍이식 의원 !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 조례를 보면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 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취지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하셨다면, 당연히 본 군에서는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해서 자구가 개정이 되어야하는데 왜 이렇게 사무국 기관에서 내려준 준칙안대로 복사를 해서 올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검토과정에서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 검토보고를 하실때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이유가 생겨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는 오자가 한자도 없도록 해야 할텐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자구가 틀려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상위법만을 존중하다 보니 오자가 있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본군에 소재하고있는 새마을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 홍이식 의원
새마을공장이 27개란 말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새마을공장은 4개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새마을공장은 농공단지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까 ?
아니면 그대로 폐쇄를 시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폐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세감면 조례 개정에 보면 농공단지로 들어가지 않는 업체는 감면 해택에서 제외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그렇죠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저는 조례안을 검토해 본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무과에서 법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끼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문을 안받습니까 ?
그런 협조도 없어요 ?
○ 최영옥 기획실장
그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가 오더라도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대신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조례 개정의 취지는 농공단지를 육성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집단화를 시켜서 소득감면 해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새마을공장이나 기타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장을 과거에는 장려를 했는데, 각 지역에 분산되다 보니 까 환경이나 공해 오염, 또한 여러가지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집단화를 시켜서 효과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조세감면의 해택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
그런데 과거에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 정부나 군 당국의 해택을 받아서 공장 을 건립했던 사람들에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물론 후법이 생겨서 기존 업체에 손해를 빚어서는 안되므로 조례를 더 검토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새마을공장 중에서 과세 연도로 부터 1년간 전액 면제를 하고 그 후 3년간이라 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공장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미 이 대상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택을 보지 못할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법에 근거해서는 감면해택 기간은 지났다는 말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공장을 주택지나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농공단지로 이 전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것은 이전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옮긴다는 뜻에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아닙니다.
○ 박문규 의원
현존의 새마을공장은 세금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이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지요 시한이 지났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로 이전 여건이 안 될 경우 지원을 해줍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아닙니다.
○ 박문규 의원
자유적으로 하고 법만 개정된다는 것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지요 하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홍이식 의원께서 지적한 자구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8 항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 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9 항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10 항 화순군공 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 일정제 11 항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 일정제 12 항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도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6 )
○ 최영옥 기획실장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마을 사업 중 군세 과세가 면제되었던 세목 및 계상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부과를 면제 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동인 명의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은 특정인이 경영하여 지방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본 조례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군세 감면대상 조정을 위해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일로부터 1년간 종합토지세 와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추가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직분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경감대상이었던 새마을공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은 운영실적이 부진할 뿐 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육성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사권 제한을 받고있는 토지로써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를 확대 적용코자 도 준칙에 의 거 본 조례 개정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고시된 해부터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토지로써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를 경감대상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조세로 이관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연구원 금 수연구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방공동 시설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면제 대상 세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중 지체부 자유자로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1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5 : 13)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 245 조의 2, 제2항 및 준칙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1 조의 사업소세 삭제와 제 2 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세 삭제는 지방 세법 제 245 조의 2의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위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1 조의 개정사항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특 산품 생산단지로 개편되었기 개정이 타당하고, 제 2 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 감면대상 조정이 타당하며, 제 4 조 제1항 단서의 신설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직권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 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 2조의 개정은 불균일과세 확대 적용에 철도법 제 76 조의 사권제한까지 포함시킨 사항으로 보상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 2 조 중 면세대상에 소방공동시설세의 삭제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6 조 제4 항 제2호의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면세대상 세목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 2 조의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승용차 1500cc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확대 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 16 )
○ 의장 조백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36)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홍이식 의원 !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화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 조례를 보면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 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취지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하셨다면, 당연히 본 군에서는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해서 자구가 개정이 되어야하는데 왜 이렇게 사무국 기관에서 내려준 준칙안대로 복사를 해서 올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검토과정에서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 검토보고를 하실때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이유가 생겨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는 오자가 한자도 없도록 해야 할텐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자구가 틀려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상위법만을 존중하다 보니 오자가 있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본군에 소재하고있는 새마을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 홍이식 의원
새마을공장이 27개란 말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새마을공장은 4개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새마을공장은 농공단지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까 ?
아니면 그대로 폐쇄를 시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폐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세감면 조례 개정에 보면 농공단지로 들어가지 않는 업체는 감면 해택에서 제외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그렇죠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저는 조례안을 검토해 본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무과에서 법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끼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문을 안받습니까 ?
그런 협조도 없어요 ?
○ 최영옥 기획실장
그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가 오더라도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대신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조례 개정의 취지는 농공단지를 육성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집단화를 시켜서 소득감면 해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새마을공장이나 기타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장을 과거에는 장려를 했는데, 각 지역에 분산되다 보니 까 환경이나 공해 오염, 또한 여러가지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집단화를 시켜서 효과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조세감면의 해택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
그런데 과거에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 정부나 군 당국의 해택을 받아서 공장 을 건립했던 사람들에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물론 후법이 생겨서 기존 업체에 손해를 빚어서는 안되므로 조례를 더 검토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새마을공장 중에서 과세 연도로 부터 1년간 전액 면제를 하고 그 후 3년간이라 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공장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미 이 대상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택을 보지 못할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법에 근거해서는 감면해택 기간은 지났다는 말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공장을 주택지나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농공단지로 이 전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것은 이전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옮긴다는 뜻에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아닙니다.
○ 박문규 의원
현존의 새마을공장은 세금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이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지요 시한이 지났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로 이전 여건이 안 될 경우 지원을 해줍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아닙니다.
○ 박문규 의원
자유적으로 하고 법만 개정된다는 것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지요 하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홍이식 의원께서 지적한 자구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3 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열 사회과장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관한 사항을 도 준칙에 의거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을 화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조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개정하고, 회계공무원 직명중 기금을 특별 회계로 개정합니다.
조문중 기금을 회계로 개정하며, 대불금의 상환, 결손처분 조항이 본법의 시행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각 조항의 자구수정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제 7 조 대불금의 상환과 제 7 조의 2, 결손처분 조항의 삭제에 대하여는 상위근거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법 제 15 조와 동조 16조, 동조 18조와 동 시행규칙 제 25조의 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13 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열 사회과장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관한 사항을 도 준칙에 의거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을 화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조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개정하고, 회계공무원 직명중 기금을 특별 회계로 개정합니다.
조문중 기금을 회계로 개정하며, 대불금의 상환, 결손처분 조항이 본법의 시행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준칙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각 조항의 자구수정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제 7 조 대불금의 상환과 제 7 조의 2, 결손처분 조항의 삭제에 대하여는 상위근거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법 제 15 조와 동조 16조, 동조 18조와 동 시행규칙 제 25조의 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4 항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도축장 운영을 민간인과 관리 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14년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도부료는 위탁관리자와 도부자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문은 군에서 도축장을 직영할 경우를 기준하여 도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작업수다을 군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 위탁관리에 따라 별도로 작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수탁 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제 4 조 도부수당의 개정은 도축장 운영을 군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협약함에 따라 도부수당을 군에서 지급하게 된것을 도축장 위탁협약의 수탁자가 지급하게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14 항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화순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도축장 운영을 민간인과 관리 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14년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도부료는 위탁관리자와 도부자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문은 군에서 도축장을 직영할 경우를 기준하여 도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작업수다을 군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 위탁관리에 따라 별도로 작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수탁 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의 체계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제 4 조 도부수당의 개정은 도축장 운영을 군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협약함에 따라 도부수당을 군에서 지급하게 된것을 도축장 위탁협약의 수탁자가 지급하게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15 항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 개정의건
의사일정제 16 항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 세에관한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17 항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도 기획실장님 !
수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산정세액의 100/50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산정세율에 불구하고 1000/3세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는 본 조례 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로 기한만 연장하게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 및 군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전통 건조물과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0/1.5세율을 적용하고 도시계획세는 1000/1세 율을 적용하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있는 본 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기한만 연장하게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입 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의거 당해년도내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 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왔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군세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92년 1월 1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해주 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준칙에 의한 부칙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므 로써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할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균일과세의 시기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도 부칙 개정안으로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 기위해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안 검토사항입니 다.
본 조례안도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제 15 항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 개정의건
의사일정제 16 항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 세에관한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제 17 항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도 기획실장님 !
수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코자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산정세액의 100/50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산정세율에 불구하고 1000/3세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는 본 조례 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로 기한만 연장하게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 및 군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전통 건조물과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0/1.5세율을 적용하고 도시계획세는 1000/1세 율을 적용하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있는 본 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기한만 연장하게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입 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거 본 조례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의거 당해년도내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 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왔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군세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92년 1월 1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해주 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준칙에 의한 부칙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므 로써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할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균일과세의 시기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도 부칙 개정안으로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 기위해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안 검토사항입니 다.
본 조례안도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8 항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기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군 관내 간선가로에 대하여 고유명칭을 붙여 사용케함으 로써 군민들의 가로 사용에 대한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가로명을 부여하고자하는 가로는 간선가로와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로명의 선정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가로의 지리적인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선정된 가로명은 표지판에 표기하여 행선지를 유도하고 기타 행정상 필요 할때 가로명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지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제 3 조의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에서 가로의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 등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안은,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과 둘째안은,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몇개의 가로명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안은,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본 수 정안 제출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조례 제정안 "제 3 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는 가로의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사실,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따로 가로명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로명을 정 함에 있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제 3 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방법중 "군수가 따로 가로명을 정 하고"를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로명을 정하고" 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8 항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0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군 관내 간선가로에 대하여 고유명칭을 붙여 사용케함으 로써 군민들의 가로 사용에 대한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가로명을 부여하고자하는 가로는 간선가로와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로명의 선정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가로의 지리적인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선정된 가로명은 표지판에 표기하여 행선지를 유도하고 기타 행정상 필요 할때 가로명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제 실시와 조례의 체계. 지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제 3 조의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에서 가로의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 등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안은,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과 둘째안은,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몇개의 가로명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안은, 모든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본 수 정안 제출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3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화순군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조례 제정안 "제 3 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는 가로의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사실,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따로 가로명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로명을 정 함에 있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제 3 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방법중 "군수가 따로 가로명을 정 하고"를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로명을 정하고" 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제 19 항 의원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2월 12일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 세분 의 원님의 사직원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코자 12월 19일 16시에 제7차 본회의를 소집 하였습니다마는, 의결종족수 미달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오늘까지 미루어 지게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직을 허가하든지 불허하든지 가부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의원 사직원 처리의 건이 제출되었는데, 사직원을 제출한 조길현 의원님 또한 양충승 의원님의 출신지역 선거구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직원을 반려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조만근 의원 출신지역 선거구에 서도 사직원을 반려했으면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세분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추이를 지켜본뒤 처리하도록 사직원 허가처리를 보류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재청입니다.
○ 이재규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청이 있어 본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허가 보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 9 명 -
○ 의장 조백환
내려 주십시요. 사직허가의 건 처리를 보류하자는 안이 재석의원 9명중 전원이 찬성 함으로써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집행부 간부님!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제 19 항 의원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2월 12일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 세분 의 원님의 사직원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코자 12월 19일 16시에 제7차 본회의를 소집 하였습니다마는, 의결종족수 미달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오늘까지 미루어 지게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직을 허가하든지 불허하든지 가부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 16 : 05 )
○ 홍이식 의원
의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의원 사직원 처리의 건이 제출되었는데, 사직원을 제출한 조길현 의원님 또한 양충승 의원님의 출신지역 선거구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직원을 반려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조만근 의원 출신지역 선거구에 서도 사직원을 반려했으면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세분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추이를 지켜본뒤 처리하도록 사직원 허가처리를 보류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재청입니다.
○ 이재규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청이 있어 본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허가 보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 9 명 -
○ 의장 조백환
내려 주십시요. 사직허가의 건 처리를 보류하자는 안이 재석의원 9명중 전원이 찬성 함으로써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집행부 간부님!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8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
지방행정주사보 박종민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내무과장 박해동,
기획실장 최영옥,
새마을과 장 조기영,
사회과장 염형열,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 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민방위과장 임호위,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 장 박상수.
( 이상 16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