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1년 12월 19일 (목) 16시 4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원 사직원 처리의 건
부의된 안건
(16:45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10시 조만근 의원님, 양충승 의원님, 조길현 의원님 사직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직원 내용에 의하면 사직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다음은 12월 13일 16시 10분에 접수된 진정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동면 장동리 789번지 조규성 외 72명 이었습니다.
진정내용은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한 조길현 의원은 평소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을 보아 순간적인 잘못이므로 면민의 뜻을 모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직원을 반려해주라는 내용이었 습니다.
다음은 상고사실 통지서 접수의 건 입니다.
12월 19일 14시 30분 조길현 의원님, 조만근 의원님, 양충승 의원님으로부터 광주지 방법원 91노 1386호 사건에 관한 1991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상고사실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6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중입니다마는, 의사계장 보고에서 들은바와 같이 지난 12월 12일 일신상의 사유로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1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재개하고자 본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분으로 지방자치법 제 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 족수를 초과하여 개의는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오늘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직원 허가의 건 표결이 불가능하므로 12월 24일 10시 개회 예정인 제 8차 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10시 조만근 의원님, 양충승 의원님, 조길현 의원님 사직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직원 내용에 의하면 사직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다음은 12월 13일 16시 10분에 접수된 진정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동면 장동리 789번지 조규성 외 72명 이었습니다.
진정내용은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한 조길현 의원은 평소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을 보아 순간적인 잘못이므로 면민의 뜻을 모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직원을 반려해주라는 내용이었 습니다.
다음은 상고사실 통지서 접수의 건 입니다.
12월 19일 14시 30분 조길현 의원님, 조만근 의원님, 양충승 의원님으로부터 광주지 방법원 91노 1386호 사건에 관한 1991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상고사실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6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중입니다마는, 의사계장 보고에서 들은바와 같이 지난 12월 12일 일신상의 사유로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1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재개하고자 본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분으로 지방자치법 제 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 족수를 초과하여 개의는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오늘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직원 허가의 건 표결이 불가능하므로 12월 24일 10시 개회 예정인 제 8차 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48 산회 )